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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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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2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648쪽부터 650쪽까지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51쪽부터 654쪽까지는 202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과 새마을체육과 소관 3건등 총 6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651쪽 직원부재시 업무처리방안 개선 건은 팀원간 업무를 공유하여 상호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문분야의 경우는 민원인과 협의를 통해 처리기한을 정하여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652쪽 예산집행시 관내업체 이용권장 건은 지역 내 물품이나 업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추진시 정산철저 건은 보조금 정산시 공통서식을 활용하여 정산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53쪽 새마을체육과 소관으로 동네체육시설 설치시 공정한 사업추진 건인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설치하고 있으며 관내 업체를 우선 구매요청하는 등 지역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 건은 파크골프장 동호인들의 지속적인 증가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욕구충족을 위해 중동면 강변축구장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 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6홀 규모의 본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상주시파크골프협회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으며 추진내용을 항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와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는 연 1회, 상주시 실업팀 운영위원회는 연 3회 회의를 개최하여 당면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시민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시설사용료로 4억 6,691만 4,000원을 부과하고 4억 4,215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분으로 4,022만 3,000원을 부과하고 2,579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미수사유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을 받은 자가 사망 등으로 체납된 건입니다. 
   다음은 658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은 저희들 부서는 없었으며 2021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으로 659쪽 사업비 27억인 인공암벽장 조성공사는 자체 심사대상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38회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도 자체사업으로 적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660쪽에서 664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화서면민회관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등 25건에 3억 5,262만 5,000원을 집행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예산사전편성 현황입니다. 도 단위,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등 4건으로 9,316만 4,000원을 사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사고이월된 내서면 북장리 경로당 보수사업과 명시이월된 제2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으로 총 30억 1,611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021년도에 5억 459만 4,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에서 668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동문동 복룡3, 4통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등 21건에 총 사업비 48억 9,894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32억 6,112만 5,000원입니다. 
   이안면 복지회관과 시민운동장 주차장부지매입 건만 지금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9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동면 복지회관 건립공사 등 5건으로 총사업비 242억 9,000만 원이며 3건은 2020년도에 완료하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0쪽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제2 국민체육센터는 필수인력 21명으로 직영 운영시 운영비는 약 1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0쪽에서 673쪽까지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국민운동단체 교육 및 연수사업등 31건에 7억 9,909만 4,00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및 대회가 취소되어 제3회 추경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입니다. 상주시 새마을회 등 5개 단체에 21년도에 4억 8,879만 8,000원을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에서 676쪽 민간위탁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상주시청실업팀 운영과 국민체육센터지도자 및 운영요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7억 8,766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에서 679쪽까지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 및 낙동강700리 생명운동 선포식 등 20건에 8억 2,36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주시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체육회 등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에게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80쪽 민간자본보조집행현황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 사업과 장애인 가맹단체 우수선수 장비 지원사업 건으로 사업비 4,620만 원에 집행액은 4,452만 8,000원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은 어려운 가정에 자재비만 지원하고 새마을단체에서 노력봉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82쪽 특수시책 신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고령화사회에 증가하는 체육활동 수요를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 증진을 도모코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수영장, 다목적생활체육관등 180억 원 사업비로 금년 6월 20일에 착공을 하였으며 2024년도 5월경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83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마을둘레길조성사업을 통한 건강한 낙동만들기 사업은 꽃길 조성, 운동기구 및 팔각정자설치 등 4,800만 원을 들여 2020년도에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84쪽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 상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대상 및 인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마을회관 신축, 증·개축 현황입니다. 남원동 남성1통 마을회관 신축 건으로 1억 8,069만 5,000원을 들여 2022년 올해 상반기에 준공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자 현황입니다. 체납자는 4명으로 체납액은 675만 5,000원으로 체납사유로는 대상자 사망 및 납세자 태만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686쪽 새마을관련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사업 등 12건에 2억 4,35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현황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무국 인건비지원 등 8건에 사업비 1억 29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에서 692쪽 전국단위대회 유치현황입니다. 당초 19개 전국대회를 계획하였으나 제37회 MBC배 전국농구대회 등 10개 대회는 작년에 개최하였는데 5억 9,988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주시장배 전국유소년 농구대회등 9개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에서 696쪽까지 우수선수 육성지원현황입니다. 일반부, 학생부를 포함하여 22개 종목에 2억 5,229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7쪽에서 699쪽 시청실업팀 육성현황입니다. 상주시청 사이클팀 선수단 현황은 감독, 코치, 선수등 총 11명으로 연간 지원액은 12억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3.1절 기념 강진투어대회등 4개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국가대표가 4명이나 발탁되었으며 출전대회마다 우승내지 준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9쪽에서 703쪽까지 상주시체육회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체육회 사무실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21년도에 집행액은 2억 2,36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1억 1,18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국 및 도단위 유치에 따른 지원금 8억 5,23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에서 708쪽까지 체육시설설치현황입니다. 증촌1리 동네체육시설 설치등 총 49건에 5억 5,2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8쪽 국민체육센터 시설별 이용현황입니다. 수영장등 8개 시설에 2019년도에는 27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였습니다만 2021년도에는 8만명 정도가 이용하는 등 코로나로 인해 이용률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코로나가 완화됨에 따라 정상운영되고 있어서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시민운동장시설별 이용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주경기장 등 6개 시설에 사용 건수가 707건으로 여기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 사용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711쪽 상주시 실내체육관 이용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와 같이 코로나 영향이 많았으며 실내체육관 신관 24건과 구관 7건을 허가 하였으며 신관은 각종 전국 및 도단위체육행사와 대형행사 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구관은 배드민턴동호회에서 대부분 활용하였습니다만 작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로 운영을 하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의 여가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과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8,22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5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전부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상주시청실업팀운영위원회에 황보상호님은 일반인으로 되어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모든 위원회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급하지 않았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예산도 세우지 않았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푼이라도.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규정에 맞도록 해주시길.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685쪽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자현황.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징수할 방법이 없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 연대보증인하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납세태만은 멋 때문에 이뤄지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저희들이 뭐 독려를 하고 있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 못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태종 위원   뭐 돈 아주 큰 금액은 아닌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죠? 독려하셔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다음 행감자료에 이런 게 올라오지 않도록 그래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690쪽 전국단위대회 유치현황.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10개는 치뤘고 9건은 못 치뤘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 뭐 코로나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올해 아마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 상당히 전국대회 유치 자체가 늘어날 수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있습니다. 예.
진태종 위원   그 이제 포스트코로나시대, 코로나 종식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되겠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뭐냐 하면 본의원이 보기에는 다른 인근 시군을 비교해서 좀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옆에 문경시를 잠시만 비교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쪽 체육회하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듣다가 참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뭐 어마하게 많이 올려서 지금 22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전국대회 유치비를 지금 만들고 스포츠경기 활성화로 유동인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지금 역시 국내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현재 23억 원이 든 전국대회 유치비를 파격적으로 22억 원을 증액을 해서 45억 원의 전국대회 유치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회승인은 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내년 대회에 내년 대회는 모두다 11월말쯤 되면 내년 대회가 종결이 되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개최 상황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은 발빠, 저희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면 뭐 대통령배 대회라든가 한 6개의 굵직굵직한 대회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네들은 지금 문경시에 보면 플래카드가 걸려있어요. 아시아육상경기대회 유치를 염원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이게 전국대회 유치라고 하는 게 어느 누구의 한 사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 유치추진위원회라든가.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이런 일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지 가능합니다. 지금 문경 쪽에는 그런 위원회를 완벽하게 구성한 거는 아니   지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각 종목별로 다 올라갔어요, 가서 뭐 배구협회라든가 씨름협회라든가 뭐 별의별 협회들을 다 만나고 있더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저희들이 조금 지금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씨름 같은 경우는 하매 벌써 각 종목별 초중고 대회 모든 게 다 끝났어요. 하매 결정이, 남아 있는 게 민속씨름 몇 개밖에 안 남아 있어요. 지금.
   그래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2년, 3년씩 연속해서 계약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래 전 종목별로 추진할 수 있는 위원들을 추려서 정말 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떤지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좋은 의견입니다.
진태종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를 하도록 해서 추진 방향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하여튼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저는 710쪽에 한번 보시면요. 시민운동장 시설별 이용현황.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찾았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찾았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총 우리가 허가 사용했는 건수가 707건이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사용수익이 4,600만 원 정도 되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그 사용 내용을 보면 주경기장이 9건, 보조경기장이 75건, 210건, 294, 116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그 상당히 주경기장 사용 건수가 너무 약하네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작년에, 올해는 건수가 그래도 주에 한 달에 서너 번씩은 되었었는데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익상 위원   물론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특별한 경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김익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상무체육축구단.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있을 때 그때는 사용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가,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우리가 그때 사용 수익은.
김익상 위원   1년 시설비.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연간 상무축구단이 있을 때는 1,6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시설비는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사용료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시설.
김익상 위원   관리비, 관리비, 시설비 시설비.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 뭘 말하는가 하면 그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그 사용할 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사용료.
김익상 위원   부대시설 운동장시설 전체 들어가는 부대시설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총괄 관리운영비 말입니까?
김익상 위원   그렇죠.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거는 총괄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집계를 못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1억 정도 안 들어갑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아! 운동장 시설관리하는데 말입니까?
김익상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우리 잔디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잔디관리비만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예. 다른 거 하면 한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김익상 위원   총 포함해서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걸 제가, 그런데 사실 이거 지금 그냥 현재는 운동장을 그냥 놀리고 있다 보다시피, 놀리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거의 뭐 사용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그 대회유치도 필요할 경우를 이용해서 잔디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익상 위원   현재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예. 현재 말이에요. 요새는 거의 뭐.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아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오픈을 해서 동호인이나 신청이 들어오면 상시 개방을 하고 있고요. 월에 평일날은 사용을 안 하지만 주말에는 꼭 한두 번씩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 건수가 너무 사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그런 평이 나와 있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에는 모든 시설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뭐 조명탑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맞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지금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지금 현재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다른 클럽이 들어와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이런 지금 계속 적으로 놀리는 그런 거보다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주위에서나 다른 타부서에서나 어디 어떤 단체에서나 해 가지고 뭐 각종 행사라든지,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특히 이제 제가 이래 추천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TV에 나오는 축구단 있지 않습니까? 뭐 FC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뭐 방송에 나오면 어쩌다FC 인가?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그런 걸 한번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걸 하나 하면…… 그런 거라도 하나 하면 우리 상주시가 그래도 큰 어떤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우리 상주시가 물론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금방 진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동으로서라도 홍보이미지를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앳든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감사합니다.
강경모 위원   단체가 많아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지금 문경하고 여러 곳에 대한 패러글라이딩이 상주 우리 하고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지금 공사준공하고, 준공되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준공되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아! 그거, 그…… 아! 준공되어 지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패러글라이딩.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아직 뭐 운영 관계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어서.
강경모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마무리 단계가 지금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협의 중에 계시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아! 그게 뭐 조금 진행이 아직 안된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한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일단 시설은 완료가 되었는데요. 거기 이제 마무리는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정상에 패러글라이딩 시작하는 부분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봐 가지고 조금 위험하다 해서 지금 그 부분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강경모 위원   아! 그 부분 말씀하시는가?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고 또 산주하고 협의 관계가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이뤄는 졌지만 나름대로는 또 거기에 대한 뭐 요구사항이 많아서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패러글라이딩 타 보셨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저는 못해 봤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이구 과장님, 체육과장님이 패러글라이딩 안 타보고 그 협의 그 발전 안되겠는데요? 국장님은 타 보셨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저도 유감스럽게도 못 타봤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발전이 좀 안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같이 한번 타러 가 보시죠? 그래도.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저도 한 번도 못 타 봐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못 타보신 분들 많은 거 같은데 이거 체육 이게 전부다 파크골프도 그렇고 활성화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체육이 발전되어야지 우리 상주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657페이지, 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세외수입이 일반회계가 4억 7,000이 또 잡혀져 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쪽에는 어느 정도 90%가 넘는 징수율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여기에 임시적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지난 연도 수입액의 37% 있는 장윤정콘서트 폐업이라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발생한 건지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이거는 2013년도에 장윤정 콘서트로 해서 개최를 하였는데 시민운동장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구호기구에서 시행을 해서 1,400만 원에 계약을 해 갖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만큼의 성과가 없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기구가 임시로 만들었는 단체였었는데 그게 2015년도에 해체가 되었습   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몇 번이나 이 부분을 수수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호 위원   13년도에 폐업이 되었는 게 지난 2021년도에 수입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징수가 860만 원이 13년도에 폐업이 되었는 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징수가 2021년도에 징수가 되었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2021년도에 징수가 되었는 거는 아니고요.
김호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 전에까지 징수되었는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 되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김호 위원   지난연도수입에 860만 원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해 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리고 밑에 특별회계 부분에 보시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물론 이게 주민소득지원이나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기 때문에 이걸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잡아 놓으셨겠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보시면 뭐 이자수입이라든지 또 지난연도 융자금 체납으로 해서 징수율이 64%밖에 안 됩니다.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물론 21년도가 있는데 그전에 2019년도라든지 2018년도는 징수율이 혹시나 어땠는지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거는 한번 제가 전체적인 판단을 못해 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김호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본위원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징수율 자체가 현재 낮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고 나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분명히 모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런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 또 상주시에 재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징수율이 낮았으면 그다음 해에 예산을 또 세우시고 어떤 정책 방향을 세우실 때는 어떤 대비책을 강구를 하고 모색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부서에서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예. 그리고 7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여기 동네체육시설에 이제 보면 여기에 체육시설 설치가 물론 조달로 다 이뤄졌겠지만 눈에 이렇게 여러 번 보이는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 같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이 업체들하고의 이 조달 계약을 하고 이럴 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조달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동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약 자체가 별도의 조건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그 하자기간도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하자기간은 이게 몇 년이나 되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1년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그러면 이게 이동설치를 갖다가 이제 각 읍면동에서 요구를 할 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이거는 이동설치 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이동설치……
김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하겠지만 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거기를 갖다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했겠지만 또 그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사실 그 동네에 설치가 되어 있겠지만 이거 잘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이 되어서 또다시 뭐 떼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런 기간은 없고요.
김호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런 기간 없고 읍면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다가 좀 오래되었더라도 그 위치가 사용빈도가 적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 위원   아! 이동설치를 할 때는 별도로 예산을 또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련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따로 없는가요. 혹시나?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글쎄 혹시 그런 쪽에 대해서 관련법령이 있다고 하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좀 정해서 우리 조례로 지정하든지, 아 그러니까 조달이라서 그런 부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리고 7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이게 실내체육관 이용현황에 보시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구관 같은 경우에 무료가 이제 3건, 그다음에 유료가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가 이게 2만 4,000원 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그러면 한번 구관 한번 사용할 때 6,000원 주면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구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가 단체 같은 경우에는 9만 원에서 12만 원을 하루 이용료로 받는데 개인으로 받기 때문에 개인 이용료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저조한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호 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 거 같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위에 710쪽 제일 밑에 다목적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유료가 1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가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실내체육관 바로 밑에 41항 일반 항목에 실내체육관 신관 같은 경우에도 유료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6만 원, 아! 60만 원.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60만 원 예. 30만 원씩.
김호 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 같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그런데 이런 다목적생활체육관이라든지 실내체육관 구관이 한번 사용료가 6,000원이라는 거는 전기세도 안 나오는 이런 부분 같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죄송합니다.
김호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순간 오타가 났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시에서 운영을 하는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상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줘야 되는 거는 맞겠지만 거기에 합당한 우리 상주시를 위해서 세수 확보는 또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성성호   그 다가오는 9월 30일 시민체전을 앞두고 바쁘실 텐데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와 관련해서 66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민운동장, 찾았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성성호   그 시민운동장 주차장 부지매입에 있어 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성성호   작년도 이제 매입실적이 22% 수준인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성성호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저희들 그 예산 5억 편성을 해서 두 필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4억 지출을 하고요. 올해 1억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또 나머지 16필지에 대해서 분묘개장공고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금년도에 각종 단체나 이런데서 이제 행사를 할 때 그 주차장이 매우 혼잡하고 복잡한 거 좀 보고 계시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성성호   주차장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거는 알고 계시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래 이제 9월 30일 시민체전이 되는데 그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산전자고등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거기서 확보를 해서 지금 확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큰 무리는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런데 이제 부지매입에 있어 가지고 가장 뭐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진행이 조금 더디게 되는지도 좀 말씀 좀해 주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감정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어서 지금 내년에는 좀더 확보를 할 거 같고요. 지금 제일 어려운 사항은 뭔가 하면 상산박씨 문중 산에 문중묘원을 그쪽에다가 지금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제일 난관이고요. 다른 부분은 좀더 노력하면 원활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힘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한두번 안되면 여러 번 가서라도 그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리고 653쪽 동네체육시설 공정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성성호   현재 동네체육시설이 몇 개 정도나 있는지 파악이 되겠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설치되어 있는 총 개수 말입니까?
○위원장 성성호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한 60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정확한……
○위원장 성성호   예. 됐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정확하게는…… 자료 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좀 있다 찾으시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성성호   그래 이제 설치는 매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제 이용을 잘하고 있는지 또 이래 보면 다니다 보면 방치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 정도가 뭐 눈에 띄는 거 더러 파악한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전체적으로 마을마다 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데는 진짜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역시 그 동네 촌 쪽, 촌 쪽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좀 농사일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방치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1년내내 방치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몇 분이라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존속을 시키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 지난해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적이 되었는데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잘하고 아파트에도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지,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아파트는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래 아무튼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22쪽입니다. 지난 202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이중 공통사항이 3건으로 처리결과 1건은 해당없는 사항이며 3건에 대해서는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5쪽 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과세 시가표준액 등의 심의를 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장기미집행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요구와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시가표준액 결정,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제정 등으로 4회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2021년도에 상주시장학회기탁금 심의 의결 건으로 총 3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27쪽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단위는 백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237억 4,600만 원으로 부과액 386억 900만 원이며 징수액은 288억 4,400만 원이고 미수액은 97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729쪽부터 749쪽까지 부서별 세외수입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부터 12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750쪽 13번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신용카드 현장수납 시스템 도입은 사전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기능이 추가되면서 중복을 고려하여 3회 추경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각종 교육 및 연찬회 계획이 취소되어 세무공무원 워크샵 등의 예산 2건 350만 원을 3회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홍보물 제작 배부 예산은 행정안전부에 일괄 제작 배포함으로서 500만 원을 3회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752쪽 22번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인 지방세고지서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글자 크기가 작아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기존 고지서를 고령층 납세자를 배려한 디자인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디자인을 개편함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3쪽 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서비스 구축입니다. 소액 등으로 사유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을 간편하게 문자 한통으로 환급금을 신청받아 지급함으로서 납세자 권익증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754쪽 통합세입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기존에는 체납된 지방세와 각종 세외수입에 대해 세목별로 해당부서에서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는 체제로 운영되었으나 하나의 통합번호를 관리함으로써 통합 세입 가상계좌 시스템을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기존에 체납조회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480만 원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고 실시간 수납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다음 755쪽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을 통해 지방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세 감소와 동시에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전 납세 의식을 고취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56쪽 25번 소송업무 수행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체납처분에 따른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소송 건으로 원고의 취하로 2019년 2월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건으로 1심에서 우리시 상주 승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건으로 1심에서 우리시 승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건으로 원고가 소 취하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7쪽 25번 가번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무 현황입니다. 1번에서 3번, 5번에서 7번에 해당하는 6건은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소송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월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번 담배소비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으로 전국 119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고납부의 시점에 대해 경정청구가 거부된 건으로서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58쪽 27번 조례규칙 제정·개정현황입니다. 상주시 시세조례 및 시세규칙 일부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759쪽 상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수입증지 조례일부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제정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정한 검증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760쪽 30번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단위는 백만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834억 2,000만 원이고 부과액은 1,055억 1,900만 원이며 징수액은 996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761쪽 31번 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체납액이 53억 7,200만 원이며 2021년도 순수 체납발생액이 17억 2,000만 원입니다. 
   체납징수액은 12억 7,300만 원이며 2021년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58억 1,9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4억 4,6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61쪽 32번 세무조사 및 추징현황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74개 업체를 세무조사하여 30개의 업체로부터 1억 1,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5쪽 33번 지방세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총 2,890건 7,480만 원을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무재산이 4,600만 원이고 시효소멸이 2,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6쪽 35번 지방세감면현황입니다. 지방세감면현황은 총 94,585건으로 2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면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0쪽 36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130개소이며 32억 5,1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3쪽 37번 자동차번호판 영치 현황입니다. 지방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92건이며 체납액 4,2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783쪽 중간부터 794쪽까지 38번 과오납금 환급현황입니다. 
   과오납금 환금현황은 수정신고, 경정, 소유권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으로서 환급현황은 총 101건에 2억 9,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6건에 8,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세정과에서 보시면 오늘 보고하신 내용 보니까 특수시책을 아주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시네요. 납세자 맞춤형 고지서 제작 활용이라든지, 지방세 환급금 신청 서비스라든지 또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 납세자 편의도모를 위해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감사합니다.
박점숙 위원   앞으로도 좋은 시책 많이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765쪽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65쪽 보면 지방세결손처분 현황이 있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여기에 전체 건수가 2,890건에 7,484만 원이 결손처분이 되었더라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예. 그중에서 보면 무재산도 있고 행불, 행불에서는 지금 금액은 없는데 시효소멸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경우에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셨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저희들 체납이 발생하면 재산유무를 조사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그에 대한 행정제재로 공매를 처리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체납 당시에 재산이 없고 이러면 압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러면 법규상으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인 경우에는 압류도 할 수 없고 또는 소득이 발생할 여지도 없으며 부도나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장래에 소득발생이 없을 거로 간주되면 결손처분하고 있습   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분들이 물론 무재산 사실 뭐 재산이 없다고 하는 건 안타까운 일인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혹시 이분들이 또 뭐 은닉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뒤쪽에 보고하셨는데 보면 현재 체납액이 지금 그래도 한 58억 정도가 넘더라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러면 이 중에서도 또 올해도 결손처분 대상 한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그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이 1년에 받는 세금이 시세가 600억.
 ○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도세가 337억, 그래 세외수입이 240억 정도해서 한 1,200억 정도 받는데 순수하게 체납세가 되는 게 한 12억 정도 10억 내외로 매년 발생합니다.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징수도 하고 하는데 또 징수결과 징수할 수 없는 거는 결손처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뭐 물론 없는 재산을 가지고 결손처분 시켜 드려야 되는 거는 좋지만 사실 이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제도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또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그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이제 대 이런 거 봤을 때 대다수의 성실납세자들하고 비교해 보면 형평성이 사실 안 맞잖아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저희들이 보면 지방소득세의 결정 경우에는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고 나서 사후에 뭐 5년, 7년 있다가 국세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방소득세를 부과를 해야되는 경우가 있습   니다.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그럴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는 흔적도 없고 폐업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징수 건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부도가 나 가지고 경매로 결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으로서 저희들도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그런 경우에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있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껴안고 있다는 거는 행정낭비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참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체납세 징수라는 게 사실 많이 힘든 사항인데 그래도 세정과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뭐 은닉재산 발굴이라든지 그 결손처분하기 전에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연일 세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고맙습니다.
김호 위원   저는 727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이 부과액이 총액이 380억 잡혀져 있고 목표액이 230억인데요. 이 목표액을 이렇게 현저하게 낮게 잡으셨던 이유는 뭔지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저희들은 그 저희가 목표를 잡는 게 아니고 저희들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그 각 부서에서 부과 또는 징수한 사항을 집계하고 결과치를 숙지를 하고 그에 대한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 그 체납을 징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실질 적으로 뒤에 보면 각 과별로 보시면.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낮은데가 현저하게 낮은데가 경제기업과라든지 아예 목표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그리고 유통마케팅과 같은 경우에 또 현저하게 낮게 잡혀져 있고요. 이게 임시적 세액 같은 경우에도 산림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본의원이 봤었을 때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목표액은 낮게 잡혀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을 상주시를 이끌어가는 지방세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하고가 재정자립도를 추계를 하는 그런 지표가 되는 부분이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을 우리가 잡기, 세입을 그만큼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현저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 자체가 목표액 자체부터가 낮게 잡으시고 나면 그만한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한 목표가 그만한 의지 자체가 없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세외수입이라는 거는 전년도를 징수를 감안해서 사용료수입이라든지 그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자료, 잡기 때문에 그걸 과대하게 잡아 놓으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90% 정도로 잡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90% 정도로 목표액을 잡으신다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전년도 징수액의 90 내지 95%.
김호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이렇게 조금 안정적으로 정했는 것입니다.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에 따라가지고 추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짜놓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물론 세입 같은 경우에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뭐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겠지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이게 세입 자체가 제대로 추계가 되어야지 내년 예산을 짜는 부분 없지 않아 있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목표액 자체를 낮게 잡으시고 나면 전년도 이게 징수액의 95%, 90%를 잡으신다고 그러셨던가요?
○세정과장 김혁환   그 뭐 90%, 95% 이런 상황은 그 일률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 목표를 책정할 때 좀 안정적으로 잡기 때문에 또 임시적세외수입은 불확실성 때문에 세외수입 자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이거는 불확실성 때문에 과대하게 잡을 경우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추경 이런 경우 있으면 그런 기회에 세입을 좀 세입을 더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호 위원   현재까지.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지방세 같은 경우에 지금 9월달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현재 9월달이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2000 저희가 이거 행감을 하는 자료는 2021년도 자료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현재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우리 상주시에 세정과에 8월까지 우리 지방세 목표액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몇 프로 정도가 지금 목표 달성이 되셨죠?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 목표달성은 한 100% 정도 그 예상치를 봤는데 저희들 조금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되는 부분이 한 50억 정도가 감되는 이유가 올 우크라이나사태 전쟁으로 인해서 유류세가 감소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유류세에 대한 자동차 보전분 또는 주행세가 한 50억 줄었고 재산세 토지, 건물이라든지 다른 세목에 대해서 증가가 있어 가지고 한 100% 정도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는 지방세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이 지방세가 늘어나려면 사업체 법인이나 공장이 많이 증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요인이 아직 좀 미미하고요. 재산세나 토지나 이런 거는 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등의 증가로 올해 한 7%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저희가 지방세 항목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다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지방세 항목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재산세 지방세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아닙니다. 지방세는 도세인 취득세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시세인 건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김호 위원   재산세 예.
○세정과장 김혁환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리고 여하튼 저희가 본의원이 봤었을 때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저희가 2021년도 자료겠지만 저희가 또 2022년도 자료도 다음 행감 때 받아 보겠지만 목표액은 저희가 실현가능성이 좀 없더라도 목표액은 높게 잡고 일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는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한 97%, 8% 정도는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예. 어차피 목표액을 잡아……
○세정과장 김혁환   초과, 목표액을 초과하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집행이 지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김호 위원   어차피 목표액을 잡아도 미수가 걸리고 징수율이 낮은 거는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목표액에 따라서 사업을 예정, 시행하기 때문에 목표액이 너무 많이 잡을 경우에 세수 부족으로 사업이 진행이 늦어질 수, 국비, 도비, 시비가 섞여서 사업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에 보시면 기타사용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죠?
○세정과장 김혁환   기타사용료 말입니까?
김호 위원   예. 2019년도 270억에서 130억으로 줄었다가 그다음에, 아! 13억으로 줄었다가 다시 15억으로 조금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타 사용료는 어떤 항목이 있는 거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죄송합니다. 기타사용료 내용에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에는 자연공원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뭐 도로법 위반해서 3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이래가지고 민원토지과 이래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법규위반 과태료를 기타사용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그면 또 그 밑에 밑에 항목이죠.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 같은 경우에.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증이 되었다가.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10억으로 증이 되었다가 2021년도에는 봉투판매가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세정과장 김혁환   그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수입만 총괄할 뿐이지 구체적인 내역은 세부내역은 좀 알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호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세정과장 김혁환   아니 세외수입에는 세목, 세수에는요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방세에는 세정과 업무가 주관이고 세외수입은 기타 관련부서에서.
김호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호 위원   그럼 관련 부서가 어디서 이게 환경관리과라든지 이런 데서.
○세정과장 김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지금 올라오지를 않은 겁니까? 환경관리과에 물어봐야 질의를 해 봐야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혁환   환경관리과에 사무의 내용에는 있습니다.
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항목에 기타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좀 알고 싶습  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참조사항에는 내용이 없고 관련부서에 알아 가지고 의원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상주시의 세입을 책임지는 과가 세정과십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관련부서들마다 다 틀리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을 취합을 해서 과장님께서 행감준비를 하셨는 게 뭐 열심히 하셨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매번 걷혀오던 그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료가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7억씩, 10억씩 이렇게 되는 부분을.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관련과에서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시면 당연히 의구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아! 저희들이 금액만 저희들 세정과에서 세입이 얼마 잡히고 그 사업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그 업무 자체가 파악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호 위원   제가 환경관리과를 통해서 관련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저희들이 이거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그 761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이 체납세 31번 징수현황에.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전년도 53억에서 이제 21년도말 현재 58억으로 대략 한 5억 정도가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그다음에 770쪽에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이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현재 체납을 하고 있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앞으로 돌아가서 72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그때 지적되었는 게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 고액체납자들을 발본색원 체납세금을 징수를 해 달라고 행정감사에 지적이 되었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이제 처리내용이 매년 3회에 걸쳐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겠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재산조회와 현지 확인등 철저한 관리로 결손처리전에 최대한 징수하겠다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771쪽으로 가서 보면 6번에 보면 한 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이게 법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수가 602건에 서면으로 통보한 게 1,152번 서면통보를 했어요.
   전화는 43번을 하셨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다 사유가 있을 거 같은데 주로 체납사유가 고액체납자들은 과장님은 어떤 쪽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지금 먼저 6번 한국모바일 관련 건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 고의적인 부도를 내고 부랑자들 재산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사업체의 대표로 앉히고 그다음에 자동차회사에서 만들고 무연고자 명의로 회사를 만들고 고의 부도를 냄으로써 그리고 이제 자동차임대 위탁 그런 사업을 하면서 지금 흔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한 뭐 200대, 300대를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리스한 상태에서 바로 1년 안에 부도를 내고 잠적하고 이러니까 이게 10년, 15년해가지고 600건 정도 한번 1년에 세금이 2건씩 자동차세가 두 번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602건에 1억 900만 원 체납되어 있습  니다. 
   그리고 체납사유로는 이게 보통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나고 사후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그리고 경매 후 양도소득세 부과 그리고 감면법인 공장 이런 데서 여의치 않아서 감면을 받은 후에 2년 안에 그 목적대로 사용을 못할 경우에 추징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체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추징되기 때문에 체납세가 발생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부득이하게 방금 말씀하신 거 같이 체납세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있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서는 현지확인 등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징수를 하려고 하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이쪽에 현재 고액체납자 130명 이렇게 서류에 나와 있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이 분들이 다 이제 방금 말씀한 자동차 관련해서 602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좀 이 체납을 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보면 서울시 38징수팀 같은 거를 보잖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그 뭐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이제 사전에.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130명의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과장님 말씀한 대로 흔적이 없는 회사.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부도나서 또는 행방불명이 되어서 또는 재산이 없어서 하는 부분은 할 수 없겠지만 그 외에 재산을 은닉을 했다든지 여기 서울에 있는 김 땡땡씨 같은 경우 2억 5,200이라든지, 상주시 낙동면에 2억 3,000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세정과장 김혁환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징수를 하셔서.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2020년보다 21년이 5억 정도 체납액이 늘어났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이 추세면 2022년 말이면 이제 60억대 정도 올라갈, 같은 추세로 간다면.
○세정과장 김혁환   지금 현재는 과년도 이월체납액 40억하고 현년도 발생했는 12억 해가지고 현년도 체납액이 지금 현재 52억 정도 됩니다.
박주형 위원   예. 그래서 납부 독려라든지 현장확인을 물론 이제 인원도 적고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해서.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이 체납세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아! 예.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727쪽을 좀 봐주십시오. 세외수입징수현황을 보시면 찾았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727쪽요?
김익상 위원   예. 찾았어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그 보면 물론 세외수입을 거두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그 징수액하고 뭐 미수액 부과액하고 징수액에 비해서는 미수액이 좀 많이 못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약 75% 같으면 좀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미수액이 97억입니다. 지방세보다 훨씬 많은데 이게 작년 2021년도에 그 행정대집행비용 42억 2,400만 원인 1건이 화서 율림에 있어 가지고 2배로 늘은 겁니다.
김익상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런데 나머지는 뭐 세부사항을 보면 100%도 있고 99% 다 있는데요. 지금 그 국유재산임대료분 이거는 그 최소한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90 한 7∼8%까지는 받아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82% 같으면 너무 좀 안 저조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사용료수입은 100% 받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82% 된 거 사유는 구체적으로는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노력좀 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그리고 또 중간쯤 보면 수입증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민원실에서 이거 뭐 서류를 작성할 때는 돈을 먼저 내고 저도 마찬가지 그래 해 왔   지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돈을 먼저 내고 이거를 증지 붙이는데 어떻게 이게 미수금이 이래 생길 수 있죠? 그 외상했는가?
○세정과장 김혁환   그 2022년도 올해 1월에 그거 100% 수납되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다 받았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받는 거는 받는 건데 어떻게 수입, 그 서류를 작성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가가지고 뭐 토지 뭐 떼어달라고 그러면 수입증지를 붙일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그 붙이면 붙일 때 돈을 안 내고 그냥 수입증지만 붙여서 내주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이게 미수라는 자체가 어떻게 잡힙니까? 이게?
○세정과장 김혁환   아! 예. 세입이 그 돈이 들어오는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98%, 마지막날 들어오는 세입이 그다음날로 잡히기 때문에 일자 관계 이런 겁니다. 수입증지는 100%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돈은 다 들어오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그 시간이 넘어서 수입 잡히는 게 그 다음날 잡힌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그것도 조금 뭐 좀 이상한데요?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본위원 볼 때는 그다음에 잡힌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사실은 그건 하나의 변명 같고 이거는 이런 중대하게 서류를 꾸미려고 하는데 그다음날 잡혔다고 해서 그다음 미수금을 잡는다고 그러면 조금 소홀한 거 같습니다. 내 생각에.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다음에 이걸 이래 좀 다시 준비해가지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한 장 더 넘겨 보시면 728쪽에 한번 보십시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나머지는 뭐 특별한 저게 없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비가 그외수입에 말입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43% 징수했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게.
○세정과장 김혁환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외수입 환경관리과 행정대집행비용이 1건이 발생해 가지고 금액이 증가됐기 때문에.
김익상 위원   환경과에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그래 그렇게 발생됐습니다.
김익상 위원   뭐 어떤 게 잘못되었는가 지금.
○세정과장 김혁환   그 폐기물.
김익상 위원   폐기.
○세정과장 김혁환   적치됨으로써.
김익상 위원   폐기물요?
○세정과장 김혁환   그 폐기물을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고 그 비용을 아직 징수 안 된 겁니다.
김익상 위원   예?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 이게 어떤……
○세정과장 김혁환   쓰레기폐기물.
김익상 위원   제가 이해가 지금 잘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세정과장 김혁환   그 쓰레기 매립한 거를 폐기물인데.
김익상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그거를 처리, 불법처리……
김익상 위원   아니 거동에 삼백환경 거기 버렸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화서 율림에.
김익상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화서 율림에 쓰레기.
김익상 위원   화서 율림에.
○세정과장 김혁환   폐기물 처리를 했는데 방치됨으로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처리하고.
김익상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 청구비용이.
김익상 위원   아직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세정과장 김혁환   징수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게 400만 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40.
김익상 위원   아, 4, 40억?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아! 엄청 많네요?
○세정과장 김혁환   1건이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거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이 그 재산의 압류는 해 놓은 상태인데.
김익상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그 선순위 채권이 있어가지고 시익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잘 못받으면 결손처리해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김혁환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 안해 봤습니다. 징수를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김익상 위원   큰 문제일세요. 이게 작은 돈도 아닌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예. 하여튼간에 노력좀 해주시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그 밑에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이건 부과액이 48억인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미수액이 43억이라요. 이건 아예 징수를 안 하고 아예 받지도 안 했는데 보니, 안 그렇습니까? 부과액이 40억이고 미수금이 40억이면 아예 돈을 안 받았다는 뜻인데?
○세정과장 김혁환   40억, 지난연도 수입 말입니까?
김익상 위원   예. 지난연도 수입 말이라요.
○세정과장 김혁환   그거는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는 금액이 40억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연도.
김익상 위원   그러면 2021년 전에.
○세정과장 김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세정과장 김혁환   지금.
김익상 위원   그럼 그전에는 아예 그 전부터 아예 과태료를, 과태료를 안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지난연도 수입에는 2021년도 결산되어 가지고 체납금으로 상태에서 이월된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 43억 체납되었다는.
김익상 위원   아 그 좀 답답한 거 같아요. 제가요. 본의원은 좀 답답한데요. 이게 그러면 2021년도에 과태료는 얼마, 2020년도 과태료, 2019년 과태료 이게 몇 년도부터 과태료가 모아진 겁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지금까지 결손처분 안되었는 체납으로 남아 있는 모든 세금입니다.
김익상 위원   지금 몇 년도부터 그게 결손처리, 결손처리가 몇 년까지.
○세정과장 김혁환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은 안 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 검토를 하는데 그 몇 년이라는 기간은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매년 얼마씩 부과, 미수금으로 잡혀있는가를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내용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그러니까 21년 전까지 과태료가 계속 매년 얼마씩 얼마씩 얼마씩 미수금으로 잡혀 있는가 내용을 좀.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 과태료가 차량 관련 과태료가 70% 되는데요. 그거는 관련 부서에 해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이런 종류로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
김익상 위원   아! 이게 어떤 한가지로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과태료가 부과되어 가지고.
○세정과장 김혁환   세외수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서에서 수십 가지가 됩니다.
김익상 위원   아!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건 좀 많이 받아내야 될 거 같은데 너무 많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과징금이 있지 않습니까? 과징금?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과징금 이거는 부동산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는 그 과징금은 뭐 특별회계 과징금인가 잘 모르겠네요? 그 어떤 과징금을 말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일반회계를 관리하는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명의변경, 등기법 위반과태료 과징금입니다.
김익상 위원   등기법 위반.
○세정과장 김혁환   실명위자.
김익상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명의신탁.
김익상 위원   아!
○세정과장 김혁환   예. 위반.
김익상 위원   예. 그런데 이것도 뭐 상당히 저조한 받는 게 그 너무 저조한 내용이고요. 그 앞으로 미수금에 대해서 그 이제 징수하고 했는 미수금을 받을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이 수시로 재산 또는 예금을 조회해 가지고 발견될 시 압류하고 행정 제재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뭐 독려라든지 또는 방문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법령 적으로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는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봉급압류 이런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납세자가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하여튼 고생은 많으신데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이 지금 미수액이 제가 본의원이 질의한 것만 해도 10억이 가깝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그 10억이라는 돈은 뭐 누가 보나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억을 거둔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 경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거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 우리 빨리 미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좀 노력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때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잘 간추려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양해말씀드립니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 과장님 고생하셨는 부분은 알겠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좀 명확하지 못하셔서 저들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 770쪽에 중복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그 지난해에 2,496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740건이 건수가 더 늘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하실 때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분석하고 지금 알고 계시는 거는 저들이 인지를 했습   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그 체납을 받고자 하는 의지와 연구를 했는 부분은 많이 미흡한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죠?
○세정과장 김혁환   과장 보임받은 지는 1년 되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1년 되었는데 그 이 자료를 전체를 봤을 때는 상당히 의지가 좀 약하다는 부분을 저들이 느꼈거든요.
   그래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영치부분이 283쪽에 있어요. 거기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 6번란 같은 경우에 602건을 뭐 부도를, 잠적이 되었고 부도가 났고 뭐 다시 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이 부분을 영치할 때는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그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영치라는 거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2회 이상 체납되었을 경우에 자동차를 발견하면 영치를 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 602건이나 되는 게 그 발견을 어떻게 하죠?
○세정과장 김혁환   체납 건수가 1년에.
이경옥 위원   두 번씩이 가잖아요. 두 번씩.
○세정과장 김혁환   한 대에 두 번씩 부과되는데.
이경옥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이게 당초에 한국모바일이라는 경우는 100대, 200대를 해 가지고 1년도 안 되어서 부도나고 잠적되었는 상태에서 자동차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영치를 하는데 지금 자동차에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있으면 압류를 하고 영치를 하고 공매처분합니다.
이경옥 위원   이 번호를 저들이 해서 경찰서하고 어떤 협력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지금.
이경옥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경찰서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문제가 인도명령을 내리고 할 때는 경찰서하고도 연계 협조를 합니다.
   참고로 602건 이 건은 저희들이 발견을 거의 없습니다. 하매 한 10년, 15년 된 사항이고 차량 자체가 상주에 돌아다니는 차가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내역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세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세정과장 김혁환   등록원부에는 살아 있는데.
이경옥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지금 이 대포차 형식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 차량의 존재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세정과장 김혁환   전국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경옥 위원   여기 자료에 봤을 때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그 납부독려실적에 서면과 전화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는데 서면으로 띄워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들이 이야기 안 하면 끝이고 그다음에 전화로 했을 때 같은 경우에 이렇게 통화를 뭐 분명히 전화해 가지고 통화 안 되고 그냥 걸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면담하고 이런 거는 한 건도 없네요?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이 이 내용이 기재하기에 좀 좁아서 그렇지 면담하고 계속 징수독려하고 올 뭐 전국적으로 체납을 다니면서 방문도 하고 압류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다음 자료하실 때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전화를 했을 때 통화했을 때 면담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비고란을 좀 좁지만 해서 그쪽하고 했을 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를 좀 적어주세요.
   저들이 봤을 때 이분들이 만났을 때에 의지가 있다는 거를 보이는지 아니면 안 되면 우리가 어떤 다른 대책을 해서 이거 없애야지 매년 세정과 자료할 때마다 못 받는 체납자 현황만.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이.
이경옥 위원   그렇게 하고.
○세정과장 김혁환   1년에.
이경옥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200억을 하는데.
이경옥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체납액이 순수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서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조금 미미한 계좌도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취득세, 그 부동산 같은데 취득세 할 때는 우리가 뭘 하나 작은 거를 사도 등기할 때 취득세 내잖아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왜 취득세가 이렇게 체납이 되는지 그거 궁금하거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취득세가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공장을 이제 신설하면 50% 정도 감면을 해 줍니다. 공장 신축하겠다고 그런데 공장을 신축 안 하고 2년 안에.
이경옥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매각을 한다든지 2년이 넘겼을 경우에 감경되었는 50%를 다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체납이 됩니다. 그렇게 고유목적으로 사용 안 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 추징이 됩니다.
이경옥 위원   아우 지금 정말 어려운 게 뭐 해도 해도 같은 말인 거 같고.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되는데 다음 자료에 내년에 만들어진 자료에서는 이게 좀 정말 눈에 보이게 노력했는 부분을 보여 주시기를.
○세정과장 김혁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김혁환   예.
○위원장 성성호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간 또한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저희들이 그 이제 조금 전에 했던 말인데 세외수입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게 체납이 발생해 가지고 세정과로 이월될 경우에 그때부터 재산을 압류하고 조사를 하고 징수를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부과징수에 대해서 당초에 관련부서에 업무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성호   물론 세정과 업무가 좀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위원장 성성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4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공통사항 3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 소관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06쪽입니다. 공사설계변경 및 관리감독 철저 건은 각종 공사발주시 민원발생 및 사업물량 증가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이뤄짐에 따라 공사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면밀한 현장분석, 주민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시작단계부터 세밀히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각 부서 및 읍면동에 안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청사 신축요청 건은 청사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결과와 건축물의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신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7쪽 시 정기예탁 관리 철저 건은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금고에 예탁하여 자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21년 중반부터 금리인상을 예상하여 단기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상주시계약심의위원회등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35명입니다. 
   연간 회의는 19회 개최하였고, 위원참석수당 등에 82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목표액 23억 8,903만 4,000원 대비 101%에 상당하는 24억 473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목표액 8억 5,225만 8,000원 대비 107%에 상당하는 9억 1,599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11쪽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6건의 위약금 총 15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12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 구 잠사곤충사업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노후건축물 리뉴얼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 4월 중앙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받았으나 사업장위치 부지가격 등 세부내역 재검토로 같은 해 10월 제3차 2단계 중앙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사업 철회된 건입니다. 
   현재 구 잠사곤충사업장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중입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 발주한 용역은 9건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5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검면 공검파출소 철거공사는 공검파출소 직원 근무지 미확정으로 공사기간이 연기되어 명시이월한 사업 건으로 2021년 5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노후청사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실시용역 건은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나 용역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이행한 건으로 현재 선금급 및 계약보증금 반환소송중입니다. 이에 2021년 9월 타업체와 재계약하여 2022년도 3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노후청사 정밀안전점검 실시용역 구 잠사곤충사업장 사무동은 2021년 2월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청사 3별관 외벽보수공사 등 5건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817쪽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방지에 따른 운전기사 화합행사 미실시로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19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계약방법으로 송지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용역외 4개 사업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1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각종 공모사업추진현황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실시하는 공유재산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3년 연속 선정되어 사업비 8,200만 원을 지원받아 2020년도 모동면, 모서면 2021년도 화동, 화서, 화북, 화남면 공유재산 총 12,173필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현황입니다. 통합청사건립기금은 대구은행 총 20개의 계좌에 1,292억 69만 5,000원을 예치한 상태이며 시청사 건립이 추진 중임에 따라 정기예금이 만료되는 금년도 12월에 기금예치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3쪽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무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2건으로 노후청사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실시용역과 관련하여 선금 및 보증금 반환소송과 서성동 소재 시유지 2필지에 관련한 공유물 분할소송입니다. 
   다음은 824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지난 한해 상주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등 2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시예산 예탁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 중 일부를 시금고인 농협과 대구은행에 정기예탁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 8월말 기준 총예탁금액은 4,320억 원이며 이자발생 예상액은 36억 4,755만 원입니다.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금고에 예탁하여 자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8쪽 자금운용현황입니다. 2021년도 한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금 5,781억 원을 시금고에 정기예탁하여 23억 5,627만 2,000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입금되어 미지출된 건은 4건으로 미지출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0쪽 1,000만 원 이상 공사수의계약현황입니다. 수의계약대상 공사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와 병충해 제거 등 긴급방제 및 산림조합 위탁의 경우로서 총 319건의 공사수의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 공사설계변경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 및 감액된 공사 설계변경 건은 총 49건으로서 주요증감요인은 물량증가입니다. 
   다음은 877쪽 하도급계약현황입니다. 하도급은 상주시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공사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물량의 70% 이상을 상주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 하도급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에 총 17건의 공사하도급 계약을 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2쪽, 883쪽 건축설계감리입찰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건축설계 감리는 총 6건으로서 건축설계 5건, 건축감리 1건입니다. 
   다음은 공사하자보수관리현황입니다. 공사하자보수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2021년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총 19건의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86쪽 특허 의장등록등의 특정제품을 이용한 공사내용입니다. 특허등 물품을 제조 구매하거나 특허공법 및 신기술등에 의한 공사는 2021년 5월 1일 이전에는 상주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그 이후에는 조달청 지침변경으로 외부 민간위원이 포함된 상주시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심의결과 2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농공단지업체 생산물품구매 현황입니다. 우리지역 5개 농공단지 15개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한 실적은 139억 451만 1,000원으로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9쪽 관내 장애인단체 생산제품 구입현황입니다.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 관내 장애인단체인 꿈마을보호작업장 및 희망세상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구입 금액은 7,881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893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현황 및 추진실태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은 총 60건으로서 추진현황은 완료가 21건, 계획변경 7건, 부결 철회 6건, 추진 중 25건, 취소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1쪽 국·공유재산 대부료징수현황입니다. 공유재산 1,149필지, 1억 4,389만 5,000원을 부과하여 이중 14필지 197만 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미징수 건에 대하여는 현장방문, 유선 등을 통하여 자진 납부 독려 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2쪽 공유재산 매각 매입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중 활용 가치가 없거나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부지 등으로 선정된 토지 및 건물 13,878㎡에 대하여 용도폐지 후 매각하였고 2급 관사구입 및 화서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197㎡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08쪽 관용차량매각구입현황입니다. 최단 운행연한인 차량신규등록일로부터 전용 의전용일 경우 7년, 업무용일 경우 10년이 경과하거나 최단 주행거리가 120,000km를 초과한 차량, 수리비가 경제적 한계를 초과한 차량 등 14대의 관용차량을 매각하였고 상주시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 차량 규정에 근거하여 16대의 관용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끝으로 911쪽 관용차량 임차현황입니다. 임차한 관용차량은 46대이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준비 다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되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 질의 좀 하겠습니다. 870쪽에 보시면요. 공사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그 당초에 총 49건이죠?
○회계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당초에 계약한 금액이 129억, 변경금액이 한 2,000억, 예. 그런데 증감이 한 7억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63억.
김익상 위원   63억.
○회계과장 주용덕   63억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런데 이거는 물가 물량증가 때문에 죽 되어 있는데 이거 처음에 당초 설계착오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그게 저희들이 뭐 설계착오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뭐 국비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즘 신속집행 등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면밀하게 그게 뭐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게 설계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조금 누락하다 보니까 공사추진 중에 자꾸 뭐 민원사항이라든가 그 이후에 물량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한 그런 건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뭐 민원이라든지 주위에 주민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래 접해서 처음에 당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익상 위원   안 그랬으면 그래 변경계획이 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저희들도 이래 본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그래 할 수 있는 사항인데 63억이라면 시 재정난에도 엄청난 크게 빵구가 날 거 같은데?
○회계과장 주용덕   예. 저희들 뭐 그래서 지금 관련부서에서도 저희들이 뭐 지속 적으로 협조공문이라든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고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하여튼간에 꼼꼼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익상 위원   앞으로 좀 이래 체크를 좀 해 주시면 부탁을 드렸고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883쪽 보면 공사……
   찾았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익상 위원   883쪽?
○회계과장 주용덕   예. 찾았습니다.
김익상 위원   공사하자보수 관리현황에 보면 한 약 7,000만 원 정도 하자보수비로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익상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그 건물을 준공하고 하자가 일어난 게 기간이 얼마 안 되네요. 한 1년 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 이게 하자보수는 연간 지금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간 2회를 지금 뭐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이외에 또 그 예를 들어서 하자기간이 만료, 만료 14일 전에는 마지막으로 최종 정밀하자 진단검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여 보수기간이 2년입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2년은 아닙니다. 그게 그 공사공정이라든가 그거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 하자보수 기간이.
김익상 위원   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보면 엄청난 그 하자발생이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뭐 벽이 균열이 일어나고.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익상 위원   지붕이 물이 새고 이런 라인이거든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익상 위원   이거는 처음에 1년 반만에 이 정도 같으면 그 처음에 건물 지을 때 관리감독을 좀 소홀히 한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의원님 말씀이 뭐 일정부분 맞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하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그 공사준공 전에 공사기간 중에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갖고 하자가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뭐 계속 저걸 합니다만 일정부분 지금 하자보수가 이렇게 나고 있어 가지고 그나마 또 하자보수기간 안에 최대한 체크를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 또 어떻게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최대한 지금 하자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또 하자를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또 하자보수해 가지고 또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또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그게 이제 뭐 하자보수 기간 안에는 저들이 또 다시 하자를 재 또 예를 들어서 보완을 시키고 그래서 하자보수 마지막 14일 전에는 정밀하자보수를 해서 그 이후에는 뭐 그게 좀 다음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래 지금 뭐 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점검을 잘해 주시고요. 그 806쪽을 보면 그, 그냥 제가 여기 대해서 처리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 본청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공문 2회 발송, 각종 현장방문 통한 밀접한 현장분석 주민 이거를 처리시행으로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으로 설계변경 최소화한다. 이런 조치를 내린다 이런 말했는데.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익상 위원   이게 그 읍면동에 지금 금방 이것도 우리가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감독관이 옆에 있어도 사실은 잘 모르는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있어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거를 준공이라든지 저거를 할 때는 그 실무자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 보고 뭐가 잘못되었는 건지, 이게 꼭 보면 그 공사를 하고 나서 보면 많이 안 가요. 한 일주일 뒤에나 그 사이 되면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이게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그 지적을 받고 작년에 지적을, 2020년에 지적을 받았네요. 지적을 받아 가지고 매 이게 2022년까지 와 있는데.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익상 위원   이 지적이 받았으면 이렇게 한다고 처리한다고 했으면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이래 공사할 때는 나가셔 가지고 점검을 확실히 해가지고 그 뒤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고 이거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 지적처리내용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좀 더 분발해서 이런 부실공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뭐 공사 중에도 관리감독을 좀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9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주형 위원   상주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위원이 22년 2월로 이제 기간이 끝났네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주형 위원   이 분들을 새로 위촉을 했습니까? 현재?
○회계과장 주용덕   아직 그 지금 금년도 끝나는 분들 아직 위촉을 안 했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러면 22년 2월이며 임기가 끝났는데.
○회계과장 주용덕   아!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시 저희들이 재위촉을 해서.
박주형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현재 이분들이 202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박주형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주형 위원   그럼 이분들이 다시 재위촉이 된 거……
○회계과장 주용덕   한번에 해서 두 번까지는 위촉이 가능합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820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에서 우리 지방공제회 그 공유재산실태조사를 매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20, 21, 22 하는데 이제 20년도 한 거는 모동, 모서 아까 말씀을 하셨고 21년도는 화동, 화남, 화서인데 예를 들어서 22년이면 우리가 공유재산이 상주시에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그러면 읍면별로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이게 이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연간 전국에 저희들 243개 지자체 중에.
박주형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약 한 25개 정도 지자체밖에 선정이 안 됩니다. 저희들 그래도 3년 연속으로 지금 저희들 또 뭐 노력해서 지금 선정을 해서 50%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그중에서 저희들 2020년도에는 그중에서도 시유지라든가 이런 게 산재해 갖고 좀 조사가 긴급한 지역부터 저희들 하고 있는데 그래서 1차연도에는 모동, 모서지역이 지금 시유재산이 굉장히 좀 산재하고 저희들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그쪽으로 했고 두 번째는 화동, 화서, 화남, 화북 이 4개 지역도 그다음에 좀 저거해서 지난해 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금년도에는 또 동지역.
박주형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동지역이 좀 저거해서 금년도 또 저희들이 5,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잘되어서, 그래서 동지역을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부분은 물론 이제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 좋은데 지금 시대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에서 기본적인 파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기본 데이터는 다 갖고 있는데.
박주형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이 공유재산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그다음에 계속 어떤 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도로도 새로 발굴하고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그게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락 된 거라든가.
박주형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그런 공유재산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게 다 튀어 나오거든요.
박주형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새로 대부계약도 하게 되고 다시 우리가 전산에 입력을 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계성 있게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실제로 우리 상주시에서 공유재산을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주형 위원   이 부분이 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현황이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제때 정비 안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가 공모가 되면 뭐 상주시 같은 경우는 계속 적으로 시행을 하실 예정인가요?
○회계과장 주용덕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면 저희들 시비인따나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계속 그 지방재정공제회하고 계속 뭐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다음회도 또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그래 유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도 넓고 저희들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런 걸 계속 설득을 해서 해마다 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알겠습니다. 821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주형 위원   현재 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이 우리가 대구은행에 예치하는 게 1,292억 정도를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주형 위원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2020년 2월 24일, 12월 24일 2년 해서 이제 이율이 그당시가 이 이율이었겠죠.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주형 위원   0.95%이고 25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제 4,320억을 시예산을 또 농협에다가 예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부분은 뭐 적은 이율이지만 2.15%에서 0.9%까지 다양하게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변동이율도 있고.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주형 위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금리가 자꾸 이렇게 많이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니고 1,000억, 4,000억 이렇게 움직이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1%의 0.5%의 금리도 우리시 재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굳이 2년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1년 단기로 운용하는 방법도 없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알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통합청사기금을 이거 우리 저희들이 이거 할 때만 해도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그런 시점이 되   어서.
박주형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말에 지금 만기가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조금 계속 금리가 오르는 추세기 때문에 좀 단기로 이래해서.
박주형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이자수입을 좀 최대한 거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1쪽에 한 번에 묻겠습니다. 830쪽에 보면 우리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업체가 139개가 있는데 뭐 이부분 공정하게 선정이 되고 있죠?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주형 위원   공정하게 잘 선정이 되고 있죠?
○회계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상주 시내에 우리 업체가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지금 업체가 계속 늘어나서 지금 그 종합 같은 경우 저희들 지금 72개고 현재.
박주형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그다음에 단종업체 있죠.
박주형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그거는 지금 약 한 500개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
박주형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전문업체는 지금 종합건설업이 지금 72개소가 되고 전문업체는 약한 500여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주형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주형 위원   이번에 공사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짜리 수의계약은 이 업체들은 다 우리 상주에 있는 업체라고 보면 됩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이 업체들은 대부분 상주업체입니다. 저희들 관내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주형 위원   예. 모두 좀 시기가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좀 적은 소액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업체들이 좀 이렇게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또 특정업체 보다는 다수의 업체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잘 알겠습니다. 그 신경을 써서 최대한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1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호 위원   이게 480억이었다…… 48억이었다가 48억, 그다음에 2021년도 23억으로 줄었네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호 위원   이거 뭐 기금이 줄어서 그런 부분인가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회계과장 주용덕   여기 지금 이자수입이 저희들 2020년에서 2021년이 많이 줄었는데.
김호 위원   네.
○회계과장 주용덕   가장 큰 이유는 정기예금 금리가 이 당시에는 거의 뭐 0%대입니다. 0.5%까지 저희가 한국은행기준금리가 이당시에 내려갔거든요. 이래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에 정기금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2020년도 후반기에 기금 쪽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그 당시 많이 넘어갔습니다. 약 한 426억 정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용하는 세수가 다시 말하면 자금 자체가 많이 줄고 그다음에 이자가 가장 열악한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됩   니다.
   금년도에는 그 이자가 이때보다는 상당한 금액으로 지금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김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821쪽에 우리 동료 박주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구은행에 이런 1,29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청사기금을 지금 예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0.9% 굉장히 낮은 이율로 저희가 쓰고 있는데.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시금고라든지 이런 걸 예치를 할 때는 행안부 지침 기준에 맞게 그렇게 금고를 운영을 하고 채택을 하는 거는 맞죠?
○회계과장 주용덕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럼 여기 저희가 우리 상주시에서는 여기 대구은행에서 뭐 어떤 출연금을 받았다든지 안 그러면 뭐 상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 우리 상주시에서도 대구은행을 위해서 막대한 금액을 갖다가 예치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호 위원   우리 상주시에 어떤 이득이 된 이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대구은행에서도 지금 뭐 시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그다음에 지난달에도 그 저희들 장학기금으로 5,000만 원 또 예탁을 했고.
김호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그 다음 수시로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씩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현재 저희들 사실 대구은행을 농협을 전반적으로 직원들이고 다 이용을 많이 하지 대구은행 이용도가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도 현재 그 시청직원들이라든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 우리 출장소에 시청 출장소에 소장 포함 3명이 지금 직원들도 계속 직원을 파견하고 있고.
김호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해서 대구은행에서도 나름 상주시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본의원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계기는 이 대구은행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겠지만 상주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업에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런 대구은행과의 어떤 협약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뭐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호 위원   신용보증기금 자체의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좀 그런 협약이 되면 우리 아무래도 소상공인들께서 대출금리라도 일부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그런 분야도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서.
김호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소상공인 쪽의 대출이라든가 이쪽에도 좀 더 상주시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리고 82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20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호 위원   20억이면 20억이 주차장특별회계에 쓰이는 돈이 20억이 비치가 돼 있는 게 다죠?
○회계과장 주용덕   지금 현재 그 이거 지금 자료 작성할 때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체 지금 보면 12억입니다.
김호 위원   예. 현재 상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현재 말입니까?
김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아! 죄송합니다. 현재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여 지금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보다는 더 지금 저희들이 전출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이게 교통에너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 정확한 금액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게 특별회계라는 거는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을 해야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맞습니다. 예.
김호 위원   저희가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다마는 저희가 무양동…… 엉터리생고기 있는 그쪽에 금액이 28억으로 해 가지고 이제 뭐 구입을 하는 안건 자체가 올라 왔는 부분이 있는데.
○회계과장 주용덕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에 금액 자체가 모자라면 뭐 기금에서 당겨 쓰여지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주용덕   지금 현재 그 주차장특별회계에 여기는 지금 12억인데 금년도에 지금 더 확충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약한 40억 정도 그 정도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시내에 지금 주차장 확보 어떤 민원이 상당히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그 부분을 주차장을 또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 우리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10억 이상이 되면 우리 의회에,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주용덕   예. 저희들 면적이 1,000㎡ 이상.
김호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그리고 10억 이상 경우에는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을 매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도 충분히 그렇게.
○회계과장 주용덕   예. 그것도 지금 현재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호 위원   예. 그리고 902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매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매입 같은 경우에는 낙양동에 447번지에 있는 이게 보니까 낙양동 대림다미아아파트던데 보니까 이게 현시세 같은 경우에는 2억 500으로 금액이 올랐습니다.
   저희 그때 매입을 할 때 보다. 그래서.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호 위원   참 잘하신 거 같아요. 아무래도 재산 자체가 쌓이다 보니까. 여기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시지가 보다는 이게 실거래가에 준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이 된 부분인 건가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매각도 요즘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2개 감정기관해서 그 평균을 나누기 때문에 현시세하고 거의 뭐 맞게 지금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래 본의원도 어제 제가 이거 화서면 상용리라든지, 내서면 평지리 이런 데를 공시지가를 찾아보니까 여기 세 번째 항목에 있는 내서면 평지리 같은 경우에.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호 위원   공시지가가 8,4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매각금액이 1,3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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