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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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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6일(월) 오전 09시 59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사회복지과 과장 채인기.
○위원장 성성호   다음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대욱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보건소 소장 김대욱.
○위원장 성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921쪽에서 924쪽까지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25쪽 1번 202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공통사항 3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26쪽 3번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회의안건이 없어 개최하지 않았으며 생활보장위원회는 13회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2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없으며 위원회 중복 위촉 현황은 4명이 2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30쪽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총부과액은 5억 5,660만 1,000원, 징수액은 5억 4,287만 원, 미수액은 1,373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98%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보조금이자수입으로 3,154만 2,000원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등 4억 9,410만 2,000원 징수하였고 제재부과금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24건에 2,130만 원 부과하여 184건에 1,722만 6,000원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40건은 체납으로 압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32쪽 5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현황 해당없습니다. 6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모두 3건으로 항일독립의거 기념탑 주변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건축사무소 간향과 951만 원에 수의계약하고 월남 및 6.25 참전자비 건립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은 새론설계와 1,921만 원에 수의계약하였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욕구조사를 리서치림에 920만 원에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 933쪽 7번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등 국·도비보조사업으로 7건에 37억 525만 9,000원 사전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4쪽 8번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은 없습니다. 9번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격리자 생활필수품 지원을 위하여 7,99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0번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번 5,000만 원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은 총 6건으로 코로나 관련사업이 4건, 현충시설인 남산 항일독립의거 기념탑 정비사업, 월남 및 6.25참전자비 건립등 22억 4,630만 원 편성하여 19억 89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2번 10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 936쪽 13번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코로나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사업으로 사회복지박람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 보훈단체 해외전적지 순례, 장애인단체행사 등 1억 2,381만 원으로 모두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38쪽 14번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여 전액 반납하였고 정신요양시설운영등 집행잔액으로 18건에 8억 3,739만 8,000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40쪽 15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입니다. 9개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 7개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 운영비 14억 7,400만 6,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42쪽 16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기초푸드뱅크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 집행하였습   니다. 
   944쪽, 945쪽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6쪽 17번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참배, 향군의 날 기념식, 6.25행사 기념행사, 참전유공자 위로행사 안보교육 등 코로나로 행사를 축소하여 3,498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국외연수현황은 없습니다. 
   18번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천봉산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세탁기와 건조기 설치, 종합사회복지관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 경로급식소 설치, 행복재활원 및 희망재활원에 난방기기 구입등 1억 5,04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9번 보조금집행 반납내역, 20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1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48쪽 22번 특수시책 신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생이 취약한 독거노인등의 가구를 방문하여 세탁을 해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행복한 빨래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적십자봉사회의 이동세탁차량을 이용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2,050가구에 이불, 의류를 세탁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번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자활기금으로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1,368만 원, 자활사업단 지원 2,500만 원, 신나는 빗자루 사업단 한시적 인건비 3,000만 원, 예치금 11억 8,621만 4,000원 지출하였습니다. 
   24번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950쪽 25번 소송업무 수행결과입니다. 2018년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개관식때 태권도 시범단으로 참여한 50사단 소속 군인 착지하면서 인대가 파열되어 기획사와 상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1심에서 우리시가 승소하였습니다만 항소를 제기하여 진행하여 오던 중 청구인측의 조정안 제안으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피고인 기획사측에서 600만 원의 배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법원의 강제조정 확정으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26번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입니다. 질의가 1건 있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다음 952쪽 27번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건으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혜택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건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30번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천봉산요양원등 14개 시설에 운영비등 108억 7,136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7쪽 31번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천봉산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세탁기, 건조기, 냉난방기 등 1억 1,254만 8,000원 지원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이전신축으로 사무용집기, 경로급식소 설치 등 2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번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입니다. 1건에 100만 원 3주공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다음 959쪽 33번 생활안정자금 체납현황입니다. 9명에 1,466만 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3명에게 144만 원 징수하였으며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할 납부로 징수를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60쪽 35번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증감현황입니다. 예년에 비해 작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증가로 판단됩니다. 
   34-가 읍면동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2쪽 34-나 부정수급자 현황 및 보장비용 징수현황입니다. 2건으로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이 있음에도 은닉하여 부정수급 사례였으며 기지급된 생계 의료급여 등 2,484만 6,000원 보장비용 징수결정하여 현재 분할 납부중에 있습니다. 
   34-다 기존수급자 확인조사 실적, 964쪽 35번 읍면동별 차상위계층 현황 35-가 차상위자활지원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7쪽 36번 지역자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종사자는 11명입니다. 12개 사업단에 10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억 9,989만 9,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36-나 수급자 탈피현황, 36-다 인건비 지급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0쪽 37번 이웃돕기 공동모금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8억 7,357만 5,000원 모금하였으며 우리시 배분금액은 14억 7,306만 7,000원입니다. 
   38번 복지대상자 현황은 28,055가구에 42,165명입니다. 인근 시군보다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은 우리 지역의 고령화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38-가 인근시군복지대상자 현황, 나 통합조사추진실적 보장결정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2쪽 39번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7명이 종사하고 있으머 혼합직영으로 운영비등 4억 5,692만 5,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39-가 예산 및 운영사업 전체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974쪽 40번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안동교구 사회복지회에 위탁운영중이며 종사자는 30명입니다. 운영비등 15억 2,198만 원 지원하여 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41번 장애수당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515명에 1인당 월 4만 원으로 5,97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42번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생계지원등 2,047건에 10억 8,594만 5,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76쪽 43번 정재수기념관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작년에 1억 3,933만 6,000원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1,100명 정도 방문하였습니다. 
   44번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운영중이며 종사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기초푸드뱅크, 경로식당 무료급식등 22억 8,803만 9,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숨 좀 돌렸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김익상 위원   970쪽 한번 보십시오. 찾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김익상 위원   이웃돕기 공동모금현황에 보면 권장액이 14억이고 모금액이 24억 그런데 권장액보다 모금액이 엄청 많이 모금했네요? 한 200% 정도 모금한 거 같은데 우리 복지과에서 물론 시민들이 많이 동참을 했겠지만 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에 의해서 이뤄진 거 같습니다. 하여튼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보면 옆에 보면 배분금액이 있습니다. 배분금액이 40억입니다. 40억 그.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그거는 최근 3년간 다 포함해서.
김익상 위원   예. 일단 3년간.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김익상 위원   합계.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지원받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아까 뭐 설명할 때 고령화 노인들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이게 이제 공동모금회에서 매년 모금을 가지고 이제 1년 내도록 배분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특히 뭐 이렇게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특히 보면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에 뭐 차량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배분사업을 하는데 그거 토탈을 따지니까 저희들한테 1년에 돌아오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4억 7,300만 원정도 배분된 거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아니 뭐 많이 가져 오는 건 우리시로서는 좋지만 좋죠. 그런데 우리 21년도에서 우리 시민들이 지원받은 사람은 얼마 정도, 몇 명정도 되는지 알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지금 건수로는 제가 아까 지금 그 공동모금회에 작년에.
김익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지원받은 게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한 151건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복지시설에 일일이 나간 그런거까지는 제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시에 그 많은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972쪽을 한번 보십시오. 39번 보면 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보십시오. 우리지역 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저도 뭐 포함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이게 이제 자원봉사자 등록을 1366이라는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는데 저희들 우리시에 지금 등록된 인원은 단체하고 개인 다 포함해서 한 24,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1년에 두 번 이상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거기 10% 정도 해가지고 한 2,300∼2,400명 정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 매년 증가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지금은 뭐 어느 정도 2만, 사실은 등록된 게 2만 4,000명, 5,000명 가까이 되니까 전 시민으로 따져봤을 때 25% 되었다고 보니까 뭐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은 정체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면 자원봉사 지금 현재 층이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뭐 젊은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이드신 분들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이제 고령화다 보니까 젊은층보다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은데.
김익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지금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좀 장려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학교쪽으로 이렇게 교육도 나가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럼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김익상 위원   예. 그러면 이 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저거를 감사라든지 나갑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점검은 저희들이 1년에 반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리고 이래 그 밑에 973쪽부터 보면 내용을 보면 전체예산중에서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약 80%에서 90% 정도 차지하는데 이 인건비에 대해서 뭐 직원들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그렇죠. 예.
김익상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사회복지쪽에 이제 사실은 예산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사업비라는 게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한번 보면 73쪽에 보면요. 물론 교육도 이래 있지만 이그나이트대회 이거는 사실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이런 대회라든지 봉사자의 날 기념식, 이런 게 많고 봉사 자원봉사자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개발해 가지고 봉사자확충에 대한 노력을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거고 또 자원봉사자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모집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주 사업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뭐 사업을 하는 거 보다는 어떤 분야에 자원봉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 매칭시켜 주고 이런 사업이 주력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뭐 어떤 사업을 실시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일단은 뭐 다양한 사람들한테 시민에 대해서 봉사자 참여하도록 많이 기회를 이래 좀 넓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봉사해 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다음에는 976쪽 한번 보십시오. 43번 보면 정재수기념관 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 관리하는데가 지금 어디 어디죠? 여기 정재수 관리하고 그쪽.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화령장.
김익상 위원   에. 화령장전투.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전투전승기념관이 저희들 과에서.
김익상 위원   두가지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김익상 위원   아! 지금 여기서 사실은 거리가 좀 있어 가지고 뭐 거기에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로 아는데 얼마정도 관광객수가 좀 있습니까? 그.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고 안에 콘텐츠도 빈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관광객이 사실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활성화방안을 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방안을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럼 거기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1명 있습니까? 한명?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직원이 한명 가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너무 좀 적은 거 같다. 안 그래요? 한명 같으면. 그래 일단은 정재수기념관 같으면 우리 대표적인 상주의 효를 가지고 있고 또 화령장전투같으면 6.25참전,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전투였고 이런데 이제 과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했다시피 너무 건물이 이제 많이 낙후되고 이랬으니까 그런거에 대해서 좀 이래 많이 앞으로 관리좀 해가지고 개선사업으로 해서 좀 많은 우리 상주시에 대표적인 기념관이 될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하여튼 대책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진태종 위원   건강은 괜찮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진태종 위원   자, 948쪽 한번 펴주시죠.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행복한 빨래터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진태종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적십자봉사대에서 봉사개념으로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진태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2,200만 원 사업비가 있는데 자부담이 뭡니까? 누가 자부담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적십자봉사회에서 220만 원 하는 겁니다.
진태종 위원   아! 봉사회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진태종 위원   이 뭐 세법상 어쩔수 없이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이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중에서 일정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자부담을 하도록 의무화시켜 놔서 그 부분에 대한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간에 이 사업 자체를 조금더 크게 키울 마음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하여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의 성과가 사실은 좋다라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 지금 취약계층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뛰어나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진태종 위원   하여튼간에 우리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사회복지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확대시행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리고 969페이지 우리 자활지원사업의 취지는 수급자가 자활하고 탈수급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탈수급자가 감소해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현실적으로 사실은 탈수급이라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자활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최초에 만들때부터 자활이 사실은 설립목적인데 전국적으로 봐도 이게 뭐 1∼2% 정도, 3% 이하 정도 밖에 사실 실질적으로 자활하는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만큼 자활하는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하여튼간에 뭐 어떤 형태가 되든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신청, 자활사업 신청자가 희망하는 사업과 교육을 조사하는 것이 꼭 선행되어야 할 거 같아요.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죠?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진태종 위원   찾아 가서 꼭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만 그런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갖고 탈수급을 할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부에 보면 국비보조로 해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그 밑에 보면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는데 대체로 이게 반납을 많이 했어요.
   그 뒤에 948쪽에 보시면 우리 기금운용현황에도 보면 내일키움통장 장려금이 2,000만 원 정도는 쓰지를 않았고 다행히 2020년도는 조금 더 쓰고 2021년도는 우리 예산을 다했는데 이게 이렇게 밖에서 보면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데 이게 이렇게 인기가 없거나 또는 국고반납을 해야 되는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  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사업입  니다.
박주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그러니까 이제 자활자립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종자돈을 좀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실은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저축을 해 가지고 내가 이 목돈을 가진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겁니다.
박주형 위원   청년희망키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보면.
박주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이게 옳은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먹고 사는 게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저축을 할수 있는 여유가 별로 많지 않아서 생각외로 신청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박주형 위원   저는 이게 자산형성 이제 언론에서 보니까 우리가 얼마를 내면 지자체에서도 주고 국고에서 지원을 해서 3년이나 뒤에 목돈을 만드는 쪽으로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쪽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제도는 사실은 대개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달에 10만 원 3년 정도 내면 원금은 360만 원인데 찾아가는 돈은 거의 1,400에서 1,700 정도 이렇게 찾아가니까 제도는 대개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금을 할수 있는 적립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 하겠습니다. 967쪽을 한번 좀봐 주십시오.
   현재 지역자활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 및 전체를 보면 크게 다섯가지 유형으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그다음에 식품가공 시간제, 도우미형, 게이트형 이렇게 5개 유형에 12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지원해서 매출해서 수입금도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조금 이해하기 제가 이렇게 수치를 보면서 어려운 부분이 해피클린사업단 같은경우는 예산을 540만 원 지원했는데 매출이 3,400만 원, 수입금이 2,400만 원 났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매출액 대비 수입금이 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요. 많이 나는 건 좋은데 어떤 구조로 해서 이 수치가 나왔는지를 한번 설명좀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이제 예산지원액은 저희들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수급자들한테 인건비나 이런 게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매출은 일단은 그냥 말그대로 진짜로 매출 그 금액 자체고요. 수입금은 매출액 중에서 기본적으로 재료비나 이런 거 뺀 그런 금액이 수입금인데 이게 이제 그 자활사업단이 그 주로 이용되는 게 지역자활센터에서 조건부 수급자들 근로능력은 있는데 일을 안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업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그 뭐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지금 자활센터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우수한 양질의 인력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단을 운영해도 수익금을 낸다거나 매출액을 높혀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자활센터에서 이 사람들한테 맞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새로운 사업단을 또 만들고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주형 위원   여기 나온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이게 이제 수입금은 중앙키움펀드라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그쪽에 70% 들어가고 우리시에 지역자활기금으로 30%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뭐 따로 이렇게 이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과장님 보시기에 뭐 운영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이는 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이게 이제 사업단을 잘 운영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유도하는 게 그 목적인데 기업으로 창업하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박주형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생각하는만큼 기대하는 만큼 사실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한번 또 어차피 우리가 또 국고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방안이라든지 또 수익이 예를 들어서 적게 나서 문제가 있는 그 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다른 쪽으로 전향도 검토를 해보시고 활성화 될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그러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진태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같은 내용인데 969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수급자탈피가 이제 대략 한 20명 내외인데 우리가 연간 자활사업에 이렇게 오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130∼140명 정도.
박주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읍면동에는 거의 뭐 10명에서 20명 사이고 나머지는 다 지역자활센터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그러니까 3∼40명 보고.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박주형 위원   20명이면 아까 전국적으로 뭐 1∼2%, 3%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10%대 정도는 된다고 보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사회지과장 채인기   그런데 이게 뭐 자활이라는 게 순수하게 내가 창업을 한다든지 뭐 이제 취업을 해서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자활도 있지만 그건 극히 일부고 대부분 보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맞고 연   령이.
박주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이 취업할 연령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탈락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 여기서 탈피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자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활지원사업에서 빠졌다는 쪽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사를 갔다든지 또는 다른 사유가 있어서 글자 그대로 그 빠졌다고 보는 게 맞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일단은 수급자 탈피현황이기 때문에 전출의 개념은 아니고요.
박주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기존에 있던 수급자를 하다가 지금은 뭐 생계나 의료나 주거나 이런 급여자에서 제외된 사람들.
박주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그런 사람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분들은 탈피되고 나면 뭐 따로 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하는 거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직접 해보니까 자활대상자중에 이게 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자활의지가 과장님 보시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사실은 지역자활센터에 직원들이 대개 힘들고 애먹습니다. 이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자활의지가 대개 높고 기술이 있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 그러니까 일할 능력은 있는데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단은 여기에 대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의지도 약하고 매우 약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환경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의지를 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이 상당히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어차피 지역자활센터에서 센터장님 비롯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문제점 의지가 부족한지 또는 사회적응기술 프로그램이 부족한지, 또는 이분들이 정할수 있는 교육이나 사업발굴에 좀 더 노력을 뭐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실제로 자활 탈피를 해서 자활할수 있는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우리 상주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자활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자활 의지와 역량을 강화시켜서.
박주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조기에 자립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그 밑에 36-다를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아까 그 과장님께서 현재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다고 고충을 이해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비고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상근이에요.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통장사례관리사, 손** 같은 경우는 485만 원 받고 그다음에 바우처 전문인력 네명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2,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물론 시기나 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급여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이게 이제 뭐 1년 12개월을 다 이렇게 산정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아마 통장사례관리사 이런 분들은 들어온지가 한두달 되었거나 이런 사람들이라서 금액이 적은 거고 월 평균치가 아니라서 아마 이렇게 차이나는 걸로.
박주형 위원   따로 적게 급여를 주는 거는 아닐 거고.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그거는 보수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 테이블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입사한 어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박주형 위원   일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해서 하여튼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뭐 당연히 급여를 받을 때는 어떤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받을 거지만 이분들이 고생한만큼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등을 받지 않도록 그것도 한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그러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그 94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집행현황에 그 조금 전 말씀하실 때 기능보강사업에 뭐 세탁기, 건조기, 집기구입해서 두 곳을 이월을 시켰는데 둘다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957쪽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에 보니까 그렇게 또 뒤에 있네요. 집기했는 게.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이경옥 위원   예. 그 같은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경옥 위원   같은 내용이면 957쪽을 봤을 때 천봉산요양원은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고. 맞죠?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전액 시비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이경옥 위원   그게 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천봉산요양원은 정신요양시설은 지금 국도비보조사업이 됩니다. 되는데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 2005년도 4년도 이전까지는 국비가 내려오다가.
이경옥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그때 노무현 정부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방이양사업이라는 거는 그 복지파트에 관련된 부분에 예산을 뭉퉁으로 줘서 그거를 지자체에서 알아서 편성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겁   니다.
이경옥 위원   이게 원래 도시재생에서 해서 건물을 만들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그건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집기사업 내용이 없었습니까? 그 안에?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그 안에 집기까지는 없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이경옥 위원   아! 그래서 2억이라는 큰 돈을 하면서 우리 순수한 시비로 했다는 거에 대한 게 좀 많이 볼 때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런 걸 할때는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모색하라고 했는데 그게 끊겼다면 다시 받을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종합사회복지관 자체 운영비나 모든 예산들이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다 이제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쪽에 조금 전에 다른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한 내용인데 948쪽에 그 특수시책에 해가지고 빨래터가 보니까 24개 읍면동에 연간 2회씩을 하면 48회가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이경옥 위원   예, 그랬을 때 사실은 예산부서에서는 뭐 자부담해야 된다는 그게 의무화가 되어 있다 하는데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해서 하는데 자부담이 있는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나와서 보니까 보통 8시부터 한다 하면 7시부터 나와서 이분들 하루종일 거둬 온 거를 읍면동사무소 협조는 있기는 하지만 해서 빨래를 해서 다 돌려주고 거기다가 뭐 어떤 선물까지 지원하고 하는데 자부담 이건 없앨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그건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어떤 봉사, 순수하게 봉사하러 왔고 그분들 굉장히 힘이들고 하루종일 매달려야 되는데 그 단체에 자부담까지 한다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챙겨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리고요. 또 걱정을 했던 부분 여기에 정재수기념관 지난번에도 제가 많이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보니까 2019년 불과 2년, 3년 되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평균 이용객이 많이 떨어졌어요. 월 평균이 294명이 갔던 게 2019년인데 21년에 93명 이거는 직원이 한명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왜 뭐 건물이 노후하고 이런 거는 핑계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방문자수가 줄은 건 맞고요. 예전부터 이제 직원이 한명있었습니다. 직원이 한명있었는데 거기에 사실은 방문자수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그 계산하는 그런 뭐 기계나 장비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수기로 매일 운영일지를 쓰면서 방문자수를 기록을 하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는 담당자가 그동안에 사실은 또 이게 혹시나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좀 허수로 기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한테 그러지 말아라. 절대.
   실질적으로 온대로 좀 기록을 하라 이래가지고 지금은 좀 인원이 주는 걸로 제가 이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급속도로 줄으면 이거를 다시 뭐 하겠다. 이런 그런 뭐 굴렸는 거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그런게 아니고 과거에 했던 숫자들이 조금 허수가 좀 있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이거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그 지난 업무보고회때 과장님 말씀에 용역을 줘서 정말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용역중간 보고 언제 있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중간보고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한번 1차로 지난주에 중간보고했고 최종보고회가 지금 아직 이제 좀 연장을 해가지고 10월로 지금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저들 총무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또 특히 상주가 효의 발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국적으로 어떤 관광의 사업 콘텐츠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알지도 못한 중간보고 하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지난주에 좀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되었.
이경옥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졌는 게 우리 개인의 관심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상주시에 이 좋은 콘텐츠를 가져 있는 거를 어떻게 승화시켜서 어떤 거를 그쪽에 넣어야 되고 장소를 뭐 혹시 어떻게 화령전적비라든가 이쪽에 대해서 같이 어찌할까 이런 여러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과장님 거기에서 몇 명이 뭐 물론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총무위원회만이라도 알려야 되고 아니면 좀더 나아가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완전히 뭐 안하자는 그런 정도의 데이터가 나온 걸 봤을 때 용역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용역을 하면서 이거를 우리들의 의견들을 많이 좀더 취합을 해서 잘할수 있는 거를 하고 명륜교실 같은데 효 문화교실에 그 프로그램이 들어갔을 때에 전국에 있는 최소한 자라나는 그때의 정재수 나이에 맞는 그 학생들이라도 거기와서 보고 아 정말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데는 없는거 만들어 가지고 막 관광상품화 만든다고 난리가 나는데 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제가 너무 심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아닙니다. 지금 하여튼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고민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활성화방안인데 과연 이게 예를 들어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사업들을 많은 돈을 수십억 원을 들여서 계속 이거를 이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지원청 건물인데 지금 학교 옛날 폐교부지라서.
이경옥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그래서 지금 그 임대차 계약기간도 일단은 뭐 물론 연장은 가능하겠지만 내년 11월까지인가 이렇게 5년 단위로 무상임대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하여튼 이게 이제 제가 그때 업무보고할 때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그래서 그정도 선까지도 한번 고민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많은 시설들을 지어놔 놓고 사실은 운영이 잘안되어 가지고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게 현실인데 무작정 짓는 것만이 능사인가 그런 부분도 하여튼 지금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고 하여튼 최종보고회때는 의원님들 초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깊이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나오면 좋겠는게 그 지금 있는데 끝에서 보기는 멋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래 되니까 그런 걸 연구하면 되고 도저히 안될때는 화령장전적비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것도 고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성성호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건강은 괜찮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김호 위원   예. 우리 아까 박주형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저축의 여유가 없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 최대 생계비 70% 이상 넣고 나면 정부에서 30만 원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그러니까 이제 희망키움통장이 이제 뭐 기초생계의료대상자가 받는 게 있고 하는 게 있고 차상위가 하는 게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매칭지원금을 과감하게 줍니다.
김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그래서 사실은 본인 원금의 몇배를 3년 동안 넣었을 때 타가지고 가는 건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3년에 그 금액을 이제 다 넣어가지고 타갈 때 생계의료수급자를 탈피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론 현실적인 여건에서 적금을 할수 있는 여건도 안되는데다가 또 수급자까지 떨어져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좀 기피하는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적금을 넣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아!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피를 해야 되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조건이 붙어져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93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각종 사업비집행현황을 보시면 여기에 월남참전자 기념탑 및 명비 제작설치라고 해서 집행액에 진도가 73%까지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월남참전자 기념탑 같은 경우에 전승기념관 안에 있는 기념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아! 이게 예산집행을 27%는 이제는 못하셨는 부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이게 이제 이게 연말에 좀 공기가 너무 짧고 막 연말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왜 급해 졌는가 하면 이게 6.25참전자비 같은 경우는 보훈청에 이제 사업비를 받아서 보훈청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훈청에서는 작년 연말안으로 이제 공사가 진행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 가지고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월을 시켜 가지고 금년 1월 19일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연말 기준까지는 지금 73% 되어 있는데 1월에 금년 1월에 다 집행했습니다.
김호 위원   여기에 보시면 6.25참전 용사비도 있고 좌우측으로 분리되어 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월남참전 용사비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물론 가보셨겠지만 여기에 헌화라든지 참배를 할수 있는 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없습니다.
김호 위원   없죠?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김호 위원   우리 남산에 가보면 항일독립기념의거 기념탑이라고 이제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김호 위원   상주에서는 제가 볼 때 현충시설이 그거만큼 더 잘되어 있는 시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기도 저희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현충시설이겠지만 거기에도 참배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분양소 같은 경우도 뭐 지원이 시에서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마련이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화령장전승기념탑에 가가지고 참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뭐 국화라도 하나 얹는다든지, 안 그러면 뭐 향이라도 하나 피우려고 하면 어떻게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제를 지내거나 또 참배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 충혼탑 같은 경우는 거기 위패가 모셔져 있고 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남산 항일독립의거기념탑도 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만 명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월남참전자, 6.25참전자비에는 상당수가 생존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당시에 참전했던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냥 이름을 적어 놓은 거라서 거기서 제를 지내고 하는 거는 저희들로 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거기가 전승기념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젊은 애들도 오는데 거기서 향을 피우고 제를 지낸다든지 막 이런 부분들은 좀 주변의 분위기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제단이나 이런걸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있는 지금 비가 올라가 있는 분들이 다 돌아가신다거나 이래 되었을때는 그때 가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호 위원   그런데 전승기념관안에 기존에 분양소가 있었었죠?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전승기념관안에요?
김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안에 분양소는 없습니다.
김호 위원   있었습니다. 과장님 잘 판단을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6.25참전용사들 상주시내에 지금 현재 6.25참전용사들께서 계시는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350명 정도 계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김호 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이 각 집에서 5만 원,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그 기념사업회 설치했는 위치가 있고 장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아! 예. 그거는 말씀드리면.
김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6.25참전자회에서 저희들 사전승인도 없이 거기다가 몰래 사실은 제단을 설치했었습니다.
김호 위원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그게 너무, 사실은 그게 시의 부지고 시의 건물이고 시에서 제작한 건데 사전에 승인도 없이 거기다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하도록 독려를 해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김호 위원   예. 물론 규격이 맞지를 않고 시에 동의를 얻지 않았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 그런 분양소를 설치를 하고 또 참배헌화를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시설을 만든 이유는 그분들께서도 충분히 감안을 그분들 의지를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 부분입니다. 예. 물론 생존해 계신분들이 많겠지만 거기에서 6.25로 인해서 오히려 돌아가신 분들의 또 그런 위로를 위해서 그렇게 헌화참배를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하여튼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리고 943쪽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민간위탁사업현황중에서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대부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왔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게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속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으로 이뤄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이제 자활근로사업은.
김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건부 수급자들 그 지역자활센터에 와서 이제 근로사업 활동을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사업비가 매년 내려오면 국비가, 그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위탁을 주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재계약을 기간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위탁기관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거 같으면 그거는 하는데 이거는 그 사업 지역자활근로사업이라는 그 사업 자체를 위탁하다 보니까 계약으로 계속 재계약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데 이 사업을 할만한데가 없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김호 위원   예. 물론 뭐 그런 내용은 잘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어떤 지원사항도 마찬가지고 우리 상주시에 있어 가지고 천봉산요양원도 그렇고 또 상주지역자활센터도 그렇고 뭐 매년 21억씩, 20억씩 이렇게 저희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결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정하게 이뤄지는 부분이 맞습니까? 정확한 시스템하에.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아! 결산을 하고 나면 법인이나 시설에서 일단은 20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 공고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명성, 보조금에 대해서 투명성을 위해서 지금 작년에 보조금법이 바뀌어가지고 국비나 또 지방비나 이렇게 3억 이상이 되면 외부회계감사에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
김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10억이상이 되면 공인회계사나 이런 분들한테 외부감사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시설 지금 이런 데는 회계나 이런 것도 지금은 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라고 전산화를 통해서 다 전산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부정이 거의 들어갈 일은 사실은 극히 좀 적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복지시스템 뭐 W4C라든지 그런 행정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김호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런 민간지원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사의 결산을 득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신…… 
   하셨……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지방보조금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보면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949쪽에 저희가 자활기금이라고 해서 매년 예치되는 금액이 한 12억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김호 위원   현재 저희 상주시에서 갖고 있는 자활기금은 총 얼마나 됩니까? 기금 전체가, 자활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지금 자활기금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이게 기금입니다. 예치된 게 작년에 11억 8,600 정도 이렇게 지금 기금이 남아 있는 게 이겁니다.
김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이게 자활기금이.
김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작년도에 쓰고 마지막에 제일 밑에 칸에 있는 예치금.
김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이게 현재 남아 있는 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호 위원   아! 현재 예치금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김호 위원   그럼 2021년도 예치금이 11억이라는 말씀이시.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김호 위원   11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김호 위원   이게 자활기금이라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금 대여라든지 아니면 전세점포임대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에도 자활기금이 나가는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자활기금의 용도가 이제 어차피 자활사업단에.
김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자활자립에 쓸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현재 저희 우리 상주시에서 미회수 채권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김호 위원   미회수되는 채권이라든지 이런 대여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자활기금은 뭐 융자해 주는 거는 거의 이제 보면 사업단을 예를 들어 구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때 임대보증금 정도.
김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미회수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사업단이 종료가 되어서 되면 융자금은 보증금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바로 회수를 합니다.
김호 위원   현재까지는 미회수 채권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없습니다.
김호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김익상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63쪽부터 1067쪽까지 목차, 1068쪽부터 1078쪽까지는 부서별 관리자 직원조서로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79쪽부터 1082쪽까지 1번 항목 202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위생과의 감사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공통사항 3건, 부서 건의사항 4건입니다. 처리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82쪽 아래 2번 항목 시정질의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1083쪽 3번 항목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상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당연직 2명, 위촉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예산 결산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3-가, 나, 다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084쪽 4번 항목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3억4,047만 7,000원을 부과하여 13억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미수액은 15만 8,000원으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12월 31일분 진료수입에 대한 미수금으로 2022년 1월 2일과 3일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에서의 미수금은 기타과태료로 2020년, 2021년 퇴직근로자 정산보험료 환급분에 대한 미수금으로 31만 3,000원을 2022년 1월 11일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85쪽 4-가 항목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징수내역과 4-나 항목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1086쪽 5번 항목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 5-가 지방재정투자심사혐황 및 5-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사업현황은 해당사항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87쪽, 1088쪽 6번 항목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총 11건으로 사업비 3억 1,40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88쪽 6-가 항목 청사청소용역비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시의회 및 보건소, 함창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삼덕, 중덕, 신오, 두릉보건진료소의 찜질방 용역계약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1089쪽 7번 항목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예산사전편성 예산액은 12개 사업 총 3억 932만 원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로 1억 원, 나머지 2억 932만 원은 코로나19 감염병예방접종 백신, 인력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번 항목 예산이용·전용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1092쪽 9번 항목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총예산액은 2억 7,457만 2,000원이고 총집행액 23억 2,737만 7,000원이며 잔액은 2억 4,719만 5,000원입니다. 각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93쪽 10번 항목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액은 8억 5,350만 3,000원으로 2021년 이월액은 7억 8,415만 5,000원입니다. 이월사유와 사업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번 항목 각종 사업비집행현황부터 13번 항목 예산미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94쪽 하단 14번 항목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으로 2020년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총 15억 4,034만 4,000원의 예산으로 14억 6,72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반납금액으로 집행잔액 7,312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5번 항목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입니다.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지원으로 상주적십자병원 1억 1,594만 원, 성모병원 1억 1,594만 원을 응급의약과 전문의 인건비 사용에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아래 15-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조정중단실적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1095쪽부터 1097쪽까지입니다. 하단 16번 항목 민간위탁사업현황입니다. 총 14개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16-가 항목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총 13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0쪽 16-나 민간위탁지도점검현황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동지역 1, 2구역 방역소독으로 방역소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번 항목 민간행사보조비에서 20번 항목 협상에 의한 체결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01쪽 하단 21번 항목 시상금 및 상사업비집행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식품안전관리 경상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기관 시상과 시상금 200만 원을 수상하여 직원화합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식품공중위생관리사업 경상북도 우수기관으로 시상금 100만 원을 수상하여 직원화합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22번 항목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추진현황부터 22-가 항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02쪽 23번 항목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22년도 기금은 운용계획은 2,600만 원으로 지출현황은 음식문화개선사업용역에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식품안전관리차량 임차료 지원사업과 식중독예방 및 문화개선사업에 각각 522만 9,000원과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   니다. 
   다음 1102쪽 23-가 항목입니다. 기금을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세부 추진내역부터 24번 항목 상부기관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03쪽 25번 항목 소송업무수행결과입니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으로 착수금으로 3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화해권고에 따라 취하하였습니다. 
   다음 25-가 항목부터 27번 항목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8번 항목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체결현황에서부터 29번 항목 시책일몰제 대상 사업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04쪽에서 1105쪽 30번 항목 진료용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총 구입금액은 약 3억 9,451만 1,000원으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가번 항목 최근 3년간 미사용의약품 폐기처분현황입니다. 보건소 치료사업으로 환자수에 맞게 의약품을 구입하였으나 2020년 2월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우리시보건소는 총력대응을 위해 접종업무를 중단하고 남은 의약품을 전배협조요청을 여러차례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라 기존에 보관해둔 의약품을 기한내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미사용 의약품은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전의약품처리방법으로 폐기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08쪽 31번 항목 의료장비구입현황입니다. 백신보관용 냉장고등 의료장비 71개 품목 12개를 1억 6,402만 2,000원에 구입하여 예방접종실, 보건지소, 진료소등에 백신보관 건강증진 진료용도로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0쪽 32번 항목 방역업무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에는 총 사업비 5억 5,570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간은 연중으로 관내 취약방역지인 공중화장실, 정화조, 쓰레기장 등 총 3,931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5월 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약 5개월간을 하절기 방역소독 집중기간으로 지정하여 동지역은 1, 2구역으로 나누어 민간업체에 위탁용역을 통해 방역하고 읍면지역은 관할에 거주하는 주민 26명을 방역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보건지소에서 자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자연부락단위의 민간자율방역단 92개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장비 및 약품을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거주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6개월간은 해충퇴치기 140대를 가동하여 공원 및 산책로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기나 깔따구 등 유충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유충구제사업을 통해 방역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방역방법은 분무소독, 유충구제, 연막소독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13쪽에서 1114쪽 33번 항목 감염병 및 방역관련 시설장비현황입니다. 관련시설 및 장비 16종 60개를 보유하여 감염병예방 및 발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5쪽에서 1117쪽은 34번 항목 최근 3년간 감염병관리실태입니다. 법정감염병 환자 현황은 서면보고드립니다. 코로나대응 현황은 21년 12월 기준으로 확진자 270명, 검사인원은 119,642명, 격리자 2,576명입니다. 에이즈환자는 반기별 정기상담을 실시하여 관리중이고 감염병발생 보고 및 신고를 위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연중 운영중입니다. 또한 관내 의사, 약사, 보건교사 등 전문가 130명을 질병정보모니터요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7쪽 35번 항목 각종예방접종 실시현황입니다. BCC접종외 20종을 43,000여명에게 접종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   니다.
   1119쪽, 1120쪽 35-가번 항목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는 1%,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99%의 비율로 총 13,765건을 접종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료기관에는 접종시행비 및 백신비를 상환해 7억 8,348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121쪽 36번 항목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총 2,041개소입니다. 이중 2021년 행정처분은 총 25건으로 시설물 멸실로 인한 영업소 폐쇄 4건, 청소년 주류제공 및 업소내 도박행위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7건, 자가품질검사위반으로 품목 제조정비 1건, 이물혼입 및 과대광고 등으로 시정명령 4건, 청소년주류제공 및 업소내 도박행위로 과징금 부과 5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으로 과태료 부과 4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1122쪽 36-가번 항목 관내 식중독발생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1122쪽 37번 항목 집단급식소지도단속현황입니다.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이 집단급식소로 설치 운영 신고되고 있으며 학교 44개소, 유치원 6개소, 어린이집 8개소, 병원 7개소, 기업체 12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 총 87개소를 지도단속하였습니다. 
   다음 1123쪽 37-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21년부터 위탁운영중이며 관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시설등 총 80개소 2,427명의 어린이들을 위해 안전 및 성장단계별 영양관리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식단 레시피를 개발하여 급식소에 제공하고 튼튼캠프운영, 어린이 위생동화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 교육용 뮤지컬 제작공연 등 관내 어린이들의 영양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124에서 1128쪽 38번 항목 모범음식점 지도관리현황입니다 관내 모범음식점은 69개소로 지정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모범음식점 지원현황 및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1,041만 원으로 홍보용책자 및 표지판 제작과 종량제봉투 등 물품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28쪽 39번 항목 물리치료실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물리치료실은 보건소와 9개 읍면보건지소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는 정규직 6명과 공무직 5명이 근무했습니다. 이용현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40번 항목 부정불량 유통식품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민원이 56건이 접수되었고 이물혼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충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상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제가 얼마전에 코로나 상황실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참 이 전쟁터 같았어요. 다행스럽게 이번 조직개편에서 과중한 업무를 과가 증설되어서 좀 조금이나마 해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감사합니다.
박주형 위원   뭐 코로나는 조금 이제 가라앉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고생하는 직원들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10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진료용의약품구입현황에 보면 우리가 입찰이 2건이고 수의계약이 24건에 3억 9,451만 원을 소요를 했는데 우리 진료용 의약품이라고 그러면 보통 어떤 약을 긴급진료의약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구입을 했는데 대략적인 약을 다 통칭하는 겁니까? 긴급진료의약품.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보통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만성병 관련도 있고 각종 뭐 긴급하게 보건지소에서 쓰는 약이 지소마다 연령대에 따라서 쓰는 약이 각각 제각각이 좀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구입처가 모두 입찰도 그러하고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인데 부광약품 한곳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약을 부광약품에서 구입해야 되는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매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필요한 약을 자료를 제출받아서 회계과에 공개입찰 경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내에는 지금 의약품도매상이 다섯 군데 있는데 작년에는 한군데가 열어서 여섯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지역업체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뭐 무엇 때문에 거기에서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따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주형 위원   그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입찰은 부광약품 되었다 치고 나머지 다수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약이나 이런 부분이 입찰된 약품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광약품 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공교롭게 나머지 수의계약 부분도 다 부광약품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초에 입찰을 할 때 단가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 약품마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입찰을하기 때문에 그 단가계약대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입찰은 제가 뭐 필요해서 입찰을 일정부분 이상되는 거 입찰한 거는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부광약품이 선정된 부분도 도매상이 6개 밖에 없으니까 되었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나머지 이제 연중 수의계약하는 부분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수의계약하는 부분들이 공교롭게 다 부광약품이니까 어떤 그게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연초에 입찰을 할 때 약품별로 종류별로 단가계약을 하고 단가계약별로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박주형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런데 문제는 약을 저희들이 사게 되면 그때그때 수시 필요할때마다 저희들이 약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가 부광약품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광약품이 지금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주형 위원   이제 뭐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서 그냥 어떻게 처음에 질의할때는 편중된 어떤 약품회사만 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지역의 도매상이 현재 부광약품을 취급하는 쪽밖에 없다 보니까 편의상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감사합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상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태종 위원   저는 코로나19 관계로 지금 가장 고생이 많은 보건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현재 직제개편안이 나오면서 감염병관리과가 하나 생기는 과정, 다 좋은 과정이죠. 그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뭐 행정사무감사 조금 동떨어진 내용일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내에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그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보건소의 직원들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무리가 일어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보건소 현원중에서 6급 인력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중에서,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7급 이하의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에 대단히 부담이 갑니다.
   그 보건지소 팀장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6급 무보직자 해소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며 타직렬에 비교할 때 무보직기간이 약 3년으로 긴 실정으로 사기진작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보건지소팀장 보직개선계획을 시행하여 본청과 보건지소와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6급 무보직자에 대한 보직부여기간을 다소 단축하고 또 보건행정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습득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서 보건소 내부 직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 2018년 우리 그때는 그전에는 보건지소에 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때 2018년때 저희들이 6급 무보직이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약한 28명정도가 무보직으로 되어 있었고 저 또한 약 5년간 무보직생활을 하였습   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3개소에서 지역거점으로 해서 관리팀장제를 신설했다가 2019년도에 나머지 15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관리팀장제를 해서 그쪽에 28명이었던 것을 많이 줄였고 지금 현재 무보직이 약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무보직은 약 3년 6개월 정도 되고 한 3년 이상이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년에서 3년차 되신 분도 있고 지금 1년 미만인 분도 여러명 있고 곧 있으면 또 퇴직하셔야 될 여러분들이 조금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번에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각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겠지만 조직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소에 있는 관리팀장을 없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무보직자들이 전혀 보직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빈만큼 보직을 줄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본청과 교류를 통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보건소에서는 전혀 지금 본청과 인사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은 거의 대부분이 99% 이상이 보건소에만 제일 처음부터 들어와서 퇴직할 때까지 보건소만 근무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태종 위원   예. 잠시만요. 말씀하시는데 한 두가지 정도 짚을게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진태종 위원   첫 번째 본소와 인사교류를 하시겠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진태종 위원   그죠? 그리고 18개 팀장을 줄인다. 일단 다 없애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 18개소 중에서 권역별로 우리가 2018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한 3개 권역에 팀장을.
진태종 위원   그러면 팀장.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15개 정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15개가 없어지면 그 보건소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을 저희 자리가 비게 되게 되면 지금 기존에서 보면 기존 팀장들이 나가게 되면 팀장으로 보직을 부여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보직받을 분들한테 본청과 의사소통을 해서 본청 쪽으로 보직을 받아가서 나갈수 있도록 하고 그게 잘 안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교환이 되어야 되고 교류가 되어야 되고 그 교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잠시만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진태종 위원   잠시만요. 지금 몇십년간을 99%가 여기에서 이동이 없었다. 그러면 1%는 이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러니까 이제 밑에 9급이라든지 8급, 최근에 이제 7급이 사회복지과라든지 재난안전관리과 옛날에는 가족복지과의 드림스타트 이런 쪽으로 그 밑에 하위직들이 일부 1∼2년씩 근무하고 있는 적은 있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해서 다시 돌아왔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지금 돌아왔는 것도 있고 지금 일부도 지금 사회복지과에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도 1명이 최근에 그 간호직이 한 명 가 있는.
진태종 위원   자, 제가 이제 자꾸 말을 막는 이유는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진태종 위원   하위직 8급, 9급 들은 그렇게 이동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분들은 아직 보건소에 이런 체계라든가 이런게 젖어들지 않은 신규직원들이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가서도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6급 정도 되시면 하매 20년, 30년 근무를 다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건소에서만 계속 일을 하시다가 좋은 뜻에서 본청과 교류를 한다는 뜻으로 갔지만 거기서 오는 괴리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쪽에 가서 못 버티면 또 어떻게 할거예요. 또 다시 돌아오셔야 되잖아.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저희들이.
진태종 위원   특수직종 아니에요. 보건소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특수직종이지만 저희들이 관련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본청과 교류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뭐 보건직이라든지 간호직이 전혀 관련없는 부서가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직들이 하고 있는 거를 사회복지직들이 전원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행정직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청에서는 모든 직종에서 지금 읍면에서 팀장을 나가 있는 직이 거의 대부분 다 나가고 있습니다. 뭐 임업직이라든지 녹지직이라든지 축산직이라든지 모든 직들 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만 보건직만 지금 다른데 본청이라든지 읍면에 한분도 안 나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진태종 위원   자,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래서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 겁   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고 의도는 어떤 뜻이냐 하면 원활한 인사교류에 의한 인사 적체를 해결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의 뭐 6급 들이시겠죠? 그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렇게 1인 시위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과 충분한 교류에 의해서 그분들이 설득되는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15개 정도의 보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팀장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바로 일시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진태종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자연감소분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진태종 위원   아!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한 명씩 한 명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럼 바로 15명을 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진태종 위원   저거 되는 순간에.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진태종 위원   퇴직하시는 순간에 거기는 보직을 안주고 다른 분이 가시고. 그럼 지금 15개, 지금 18개 지소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18개 지소중에 지금 최근에 그 보직을 퇴임하실 분들이 몇분 정도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지금 본청에는 제가 올 연말에 나가고.
진태종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다음에 지소에 그 한 분이 있습니다. 12월에.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의도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뭐 다른 뜻 보다는 참 지금까지 2년반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받아 오던 보건소에서 갑자기 이 직제개편안으로 새로운 분란의 소지가 생겼고 전부다들 그렇게 저거까지 데모까지, 데모는 아니고 1인 시위까지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간에 잘 정리하셔서 서로간에 문제없는 그리고 또 우리 방역이라든가, 보건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의원 마음은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상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세외수입징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세외수입징수현황중에.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몇 페이지시죠?
강경모 위원   1084쪽.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강경모 위원   1084쪽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1084쪽입니까? 예.
강경모 위원   예. 거기 보면 우리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이래 되어 있죠? 4-1. 그 넘겨서 86쪽에 보면.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강경모 위원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과징금, 과태료 두 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강경모 위원   요즘에도 이게 부과내역이 5건, 4건해서 9건 있는데 이거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들인지?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징금 5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과징금이라 하는 것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해 줄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되고 과징금이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징금 처분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과징금 했는게 2021년도에 보면 식품위생법쪽으로 해가지고 코끼리식당이 청소년주류제공을 해서 적발되어 가지고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새수다방 휴게음식점입니다. 업소내 도박행위해서 또 과징금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허브생고기 일반음식점입니다. 청소년주류제공, 명가치킨 일반음식점입니다. 청소년주류제공을 해가지고 그렇게 5건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보통 주류제공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강경모 위원   나는 위생관리에 대해서 뭐 위생관리를 잘 못해서 하는 내용들이 과징금들이 좀 나갔는가 싶어서 요즘 많이 어렵고 한데 과징금을 하는 거 보다는 뭐 경고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좀더 철저히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주류에 대한 내용 같으면 뭐 과징금이 나가야 될 사항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보통보면 주류제공도 보통 넘어오는 게 사건이 되어서 경찰서쪽에서 해가지고 적발되어서 그래 넘어오는 게 많습니다. 보통 청소년주류제공 같으면 술을 마시고 바깥에 나가서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해서 사건이 되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006쪽, 1106쪽, 1106페이지 미사용의약품 폐기처분현황 최근 3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강경모 위원   이게 그 지금 보면 수량이 5,347개로 나와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강경모 위원   다른 거는 개, 정, dose. 이 dose는 이게 뭐 이거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보통 보면 앰플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강경모 위원   액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강경모 위원   이거를 양이 얼만큼 되는가를 판단이 잘 안서네요. 이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예방접종할 때 약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만한 이런 병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를 주사액으로  뽑아 쓰는데 어떤 거는 뭐 한 6인분에서 7인분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양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이게 뭐 17dose 이래  50dose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러니까 한 dose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강경모 위원   아! 6명, 7명 조만한 거 한 dose가 한 개.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요정도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그걸 한 dose라고 하는 거.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게 개수로 파악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게 폐기처분을 이거를 조금 줄일수 있는 방법론은 없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이제 저희들이 연초에 우리가 약이 필요해서 필요한 양을 입찰을 해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도에는 2월부터 저희들이 코로나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그때는 한명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업무를 접고 그 주변에 이동동선을 파악하고 확인하고 격리시키고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도 그렇고 각종 보건지소, 진료소에도 저희들이 업무중단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쪽에 업무도 중단하고 이래서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코로나19로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하겠지만 약품의 폐기되는 게 너무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보여서 관리에 좀 철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상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3쪽부터 1137쪽 목차와 1138쪽부터 1146쪽까지 건강증진과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147쪽부터 1148쪽 상단까지 1번 항목 202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3건의 공통사항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1148쪽 중간 2번 항목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1149쪽 3번 항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근거 등 세부사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50쪽 상단 3-가항목 새로 구성된 위원회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3-나 항목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현황입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으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51쪽 상단 4번 항목 세외수입징수현황과 4-가 항목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징수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부분 4-나 항목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52쪽 5-가 항목 지방재정투자심사현황 및 5-가 항목 중기지방재정 계획변경관련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53쪽 6번 항목 각종 용역발주현황부터 9번 항목 예비비집행현황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하단 10번 항목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1154쪽 11번 항목 각종 사업비집행현황부터 1155쪽 상단 12-가 항목 주요사업에 대한 향후 시설운영인력 및 소요예산, 1156쪽부터 1157쪽 13번 항목 예산미집행 현황 1158쪽 14번 항목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 1159쪽부터 1169쪽 16번 항목 민간위탁사업현황,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민간위탁지도점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70쪽 17번 항목 민간행사보조비집행현황을 비롯하여 20번 항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까지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단 부분 21번 항목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인구시책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수상금액 100만 원은 부서원 격려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172쪽 22-가 항목 각종 공모사업추진현황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과 생명사랑문화조성사업,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에 국도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1173쪽 23번 항목 기금운용현황부터 26번 항목 각종 민원접수현황까지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173쪽 하단부분 27번 항목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상주시 암환자가발구입비 지원조례 제정 1건과 상주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 일부개정 1건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75쪽 30번 항목 환자진료실적 30-가 항목 한방진료관련 의료진 및 직원현황, 1176쪽 상단 30-나번 항목 한방진료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76쪽 중간부분 30-다번 항목 한의학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350만 원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 비대면전화상담 등으로 주기적인 건강상태 체크를 하였으며 집합제한에 따른 소규모 분산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177쪽 중간부분 31쪽 항목부터 1182쪽 31-가 항목까지 출산·육아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 20억 1,385만 원으로 22개 분야에 27억 9,295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82쪽부터 1183쪽까지 32번 항목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3억 8,413만 원으로 금연클리닉운영, 금연환경조성, 미취학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예방교육, 금연구역지도 계획단속 및 표지판 설치, 각종 캠페인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상주만들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184쪽부터 1185쪽 33번 항목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 1186쪽 상단부분 34번 항목 의료비지원사업 추진실적, 1186쪽 하단부분부터 1190쪽 중간부분까지 35번 항목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추진 현황, 1189쪽부터 1190쪽 36번 항목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 1190쪽 하단부분부터 1192쪽까지 37번 항목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 1193쪽부터 1195쪽까지 38번 항목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 1196쪽 39번 항목 노인전문요양병원 경영수지 현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에서 2021년 공공요양병원 공공사업 치매관련 10개 항목 현장평가결과 경북도 16곳 공공병원중에서 저희 상주시립요양병원이 100점 만점에 83점으로 1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상   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진태종 위원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1190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현황 지금 여기에 우리 인력이 몇 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저희들 현재 정신의학과 전문의 센터장을 포함해서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올해 이용실적은 어떻게 되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저희들 이용실적은 구분하자면 현재 등록자가 조현병, 조울증 이런 병을 가진 분이 224명 등록되어 있고 그 외 중증 아동 청소년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를 올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거기 관련 사전평가등을 해서 한 3,600건 정도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3,600건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진태종 위원   자, 제가 이제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현대 사회 가장 큰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정신적인 그런 문제에요. 그죠? 조현병, 우울증 그리고 어린 친구들의 자살율 높아지는 거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진태종 위원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이 정신건강센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잘 운영은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살고위험자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을 지원과 교육을 통해 자살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교육하셔서 전체적인 정신건강센터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짚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진태종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익상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다 보니까 과를 좀 이렇게 넘어왔는데 혹시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괜찮습니까?
   이 소장님. 지난주에 경북신문에 상주적십자병원 이전신축 강영석 시장 거짓말뿐이다 해가지고 신문이 나왔는 게 있어요. 해서 저희도 저때 의회에서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당정협의회 할 때도 적십자병원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신 이야기도 이제 들어서 이해하는 부분하고 또 경북신문에 나와서 그 나온 자료하고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한번 지금 현재 적십자병원에 부지를 부지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대욱   예.
박주형 위원   이 부지를 적십자병원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상주시에서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대욱   원칙적으로는 이제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박주형 위원   예.
○보건소장 김대욱   적십자사가 본인들이 병원을 직접 하려고 하면 부지를 본인들이 확보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다만 이게 상주적십자병원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료기관이다 보니 상주시 차원에서 들어서는 필수 의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이전신축을 할 때 저희가 협의해서 일정부분 진행하려고 하는 겁   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서 이 이전신축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해서 이게 이제 원래는 3월까지 연구용역기간이었지만 부지가 확보가 안되고 미선정이 되어서 이게 연구용역이 12월말까지 현해 연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들어 본 자료로는?
○보건소장 김대욱   네.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연장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실상에 대해서 이 참 시민들이 혼선을 많이 느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소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상주시민들이 적십자병원에 바라는 부분은 그 인구가 지금 이제 감소되는 부분, 그다음에 의료의 서비스질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단지 과만 한 개 더 늘리고 하는 이런 쪽보다는 실제로 상주시민이 바라는 부분은 응급의료센터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심혈관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안동을 간다든지 또는 구미까지 아니면 대구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라든지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부분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실제로 논의의 주체는 땅을 사주느냐 안 사주느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왜 안해주느냐 이런 쪽의 논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또 언론도 그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작 시민이 바라는 부분은 설사 그 자리 있더라도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응급의료센터가 좀 확충이 되고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쪽 물론 인력구하는 부분이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요구는 그건데 실제로 논의되는 부분을 보다 보면 본의원도 혼선이 있을 정도로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맞고 또 언론이나 기타에서 보도되는 내용이라든지 보면 상주시에서 거의 협조를 안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관자 같이 비춰지는 모습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 한번 건강증진과 소관인데 소장님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좀 부탁을 좀.
○보건소장 김대욱   지금 말씀하신 제가 이제 지금 상주적십자병원 뿐만 아니고 성모병원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박주형 위원   예.
○보건소장 김대욱   2개 병원이 있는 건데 그 지금 이제 그 2개 병원 다 정부에서 말하는 취약지역에 있는 병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취약지역에 있는 병원을 24시간 응급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지금 아까, 앞전에 설명해 드렸을 건데 한 1억 9,000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응급실을 24시간 돌리려면 인력이 기존에 풀로 돌리려면 3명 이상을 일단 의료진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부가 국비까지 지원을 해서 그런 최소한의 지역내에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부분들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성모병원이 되었든 적십자병원이 되었든간에 지역내에 있는 응급환자가 이쪽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 환자 아까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처럼 환자가 꼭 적십자병원에서 치료를 할수 있는 환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빠르게 이송을 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어떤 환자를 위한 조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적십자병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요청하셨던 거처럼 필수 의료, 응급 그다음에 아까 심뇌혈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치료가 일부는 될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 일환으로 지금 적십자병원이 대개 이제 노후화 되어 있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지금 현재 있는 거 보다는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고 그것도 이전신축을 할 때 복지부에서 아마 2000년도인가 그때 상주시가 이전 신축지로 아마 들어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예산을 받을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토대도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진료로 가는 부분들은 진료대로 이뤄지고 좀더 나은 환경속에서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의료가 제공될수 있도록 이전신축을 하는 거고 그 이전신축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시다시피 뭐 부지를 매입하는 게 그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저희가 이제 설득도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분들도 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은 중인데 뭐 조만간에 또 진행상황이 있으면 한번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소장님 특별히 또 우리 상주시에서 소장님을 모시고 온 이유도 저는 일부분 적십자병원 문제라든지 현안을 좀 잘 타결을 해 달라는 그런 우리 시민들의 염원도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만취약지역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 또 분만을 잘하고 있는 병·의원들의 분만을 실제로 또 하지 안하고 이제 한쪽으로 적십자병원으로 다 모아서 현재 분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상주시에서 적십자병원에 매년 5억을 지원해 가면서 이 지원하는데 과연 분만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분만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라든지 의료의 질이 좋아졌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적십자병원 문제는 그 언론이나 보도되는 이런 부분에 시에서 현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혼선을 좀 덜 겪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소장님께 여쭤 보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게 빨리 정리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박주형 위원   과장님 업무에 제가 소장님한테 다른 질의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상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호 위원   1193쪽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치매안심센터 지금 이용하고 있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호 위원   치매안심센터가 물론 뒤에 나와 있겠지만 인력이 지금 총 13명으로 이뤄져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호 위원   이제 앞에 보시면 선별검사라든지 진단검사에 CIST라든지 MMSE 이런 부분 자체가 이게 사회복지에서 쓰이는 인지능력 검사 부분인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게 지금 인력채용현황에 보시면 뭐 간호사, 임기제 공무원 한분이 계시고 또 간호사 9명, 또 작업치료사 2명, 심리상담사 1명 이렇게 이뤄져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인지능력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회복지쪽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신 분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여기 아까 말씀하신 CIST나 MMSE는 완전 사회복지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의료계통하고 같이 보완된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걱정하시는 공무직에는 사회복지사 없는데 기간제는 현재 사회복지사 한분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아! 여기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사회복지가 한 분이.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작업치료사 한분, 사회복지사 한분 육아휴직대행 업무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치매안심센터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까지는 크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여기 치유농업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이게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좀 알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아! 이건 치매환자 및 가족대상으로 많은 인원은 아니고 5명에서 10명 사이 주로 한 6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도자기도 만들고 지역 농업이나 농촌 자원을 이용해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 다육식물체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김호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강사를 초빙을 해서.
김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그 환자하고 가족을 예를 들어서 10회 프로그램 운영 이러면 그 한번 같이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
김호 위원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그런 것도 있고.
김호 위원   도자기 만드는 과정은 치유농업하고는 별로 맞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치유농업이니까.
김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뭐 치매환자한테 뭐 주입식으로 인지능력을 향상하기는 조금 거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호 위원   그럼 치유농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업을 환자분한테 서로 이제 인용을해서 뭐 어떤 작물을 키우는 부분이라든지, 안그러면 그런 연계성이 있는 부분인데 뭐 도자기하고는 별로 맞는 부분은 아닌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그러니까 이제 다육식물 위주로 가는데 도자기도 이번 프로그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흙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접근했지 않나 싶습    니다.
김호 위원   우리 얼마전에도 지역 모동인가에서 치매노인이 발생을 하셔 가지고 수색을 하는데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되었고 이런데 우리 치매 여기 안심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 치매노인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어떤 그런 위치추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호 위원   각 지역에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저희 보건소를 주축으로 해서 보건지소까지 진료소까지 모든 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현재 그 위치추적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보건소에서 주로 최종적으로 받아서 하는데 1년에 지금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한 6건 정도씩.
김호 위원   어떤 장치를 부착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위치추적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개인정보 때문에 일단 승인을 개인이 허락을 해야 되는.
김호 위원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거라서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장치를 이렇게 몸에 부착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김호 위원   아! 그렇지는 않고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호 위원   가지고 다니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가지고 다니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GPS추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 위원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김호 위원   예. 휴대폰하고는 별개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호 위원   휴대폰은 어른들이 잘 안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위치추적을 할수 있는 GPS가 어르신들한테 현재 상주시에서 진행을 하게 된 그런 어른들이 GPS추적을 할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몇분 정도가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제가 작년에 얼핏 여섯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상주시관내 노인인구들중에 여섯분 밖에 안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이게 생각만큼 승인을 쉽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어르신들께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보호자분들께서 그러신 건 가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치매환자위주로 주로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잘 안된다기 보다 홍보가 잘안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 예산은 얼마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제가 이 예산 관련 세밀한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농촌에서는 시급합니다. 이거 더군다나 우리 상주같은 경우에는 노령화가 급속히 또 진전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또 광범위한 상주시 특성상 이런 부분이 예산이 또 많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인분들한테 보급이 널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상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주시에 우리시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저희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매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흡연율이 한 30% 정도.
강경모 위원   30%.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지금 그 어린이하고 청소년들 또 학교에 교육을 하러 나가십니까? 우리 과에서? 안 그러면 용역을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청소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청소년 대상으로?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강경모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직접도 하고 또 금연 인형극 이런 거는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위탁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유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어디부터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유아, 유치원부터.
강경모 위원   유치원부터.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강경모 위원   아!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강경모 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들 보통 그 청소년들 흡연율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높습니다.
강경모 위원   학교에서 자체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자체 보건교사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나 운영프로그램이 있을때는 공문을 내서 협조요청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교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나와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강경모 위원   그럼 금연을 우리 보건소에 금연하겠다고 오면 뭐 지급하는 보조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급하고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강경모 위원   그럼 뭐 어떤 파이프.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3개월 성공자, 6개월 성공자, 첫 금연클리닉 등록자 이래 구분해서 물품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청소년들은 지급을 하러 오는 애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강경모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그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이제 보조제도 지급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래도 보통 성인들은 뭐 찾아와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은 교육하기도 조금 어렵고 또 본인이 담배를 흡연을 한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상태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럼 현장을 찾아가면 담배피우는 흡연하는 아이들 모아가지고 그래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원하는 학생이.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1년에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강경모 위원   5명에서 10명. 그거보다 훨씬 많이 흡연을 하고 있지 싶은데.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이제 원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그 청소년들 담배를 참 화장실이나 이런데 가면 학교화장실이나 이런데 가면 많이 담배를 흡연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환경적으로 이래 좀 관리를 할수 있는 여건을 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담배를 피우다가 흡연을 하다가 안하면 금단현상에 대한 조치를 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보통 이래.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물질적으로 지원 이런 거 보다는 저희들 대화를 많이 하고 상담을 하고 또 다시 재등록을 해서 같이 금연해보자하고 프로그램을 다시하는 겁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 금연을 홍보대사가 있습니까? 금연홍보대사. 금연홍보하러 다니는 직접.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일반인.
강경모 위원   일반인.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말씀이죠?
강경모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홍보대사겸 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운영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강경모 위원   몇 명이나 하시는가요. 우리시에?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지금 5명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5명?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래 보면 금단현상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많이 그 끊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어른들도 이래 보면 두통도 많고 집에가서 집사람한테 막 짜증내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남자들, 금연하면.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상담하겠습   니다.
강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연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강경모 위원   건강한 도시 건강한 우리 뭐 다른 거 보다도 금연으로 인해서 많은 병이 많이 올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상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위원장대리 김익상   본 위원이 질의 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16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위원장대리 김익상   16-나 민간위탁지도점검현황 한번 보시면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위원장대리 김익상   그 민간위탁사업이 좀 꽤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위원장대리 김익상   예. 그런데 그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현황에 보면 지도점검상에 그 지도점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관련 저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위원장대리 김익상   부서에서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위원장대리 김익상   점검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운영보조금 집행점검, 인사복무 급여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해서 지도 점검 했죠? 이 전부다 점검을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위원장대리 김익상   점검을 한 내용에 보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위원장대리 김익상   이정도 되면 우리 그 시에서 전국에서 1등 안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여기서 이제 지적사항이라는 거는.
○위원장대리 김익상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사소한 거는 기재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된 것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상   그래도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는 대단한 실적인데요? 이거 지도점검 나간 공무원이 그냥 슬금슬금 봐주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구두적으로나.
○위원장대리 김익상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보완해야 될 거 그런 거는 집중적으로 저희들 지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상   다시 말씀해. 구두적으로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구두적으로 뭐 간단하게 이제 이런 거를 좀더 고쳐야 되겠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서로 구두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 적혀 있는 지적사항이라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했는 경우에 한해서 적은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상   여 보면 운영보조금집행, 시설장비인력, 문서관리, 이 모든 한 개도 지적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까?
   분만 산부인과 그래 이정도되면 최우수 등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같은데요? 제가 볼때는 담당직원이 점검을 똑바로 했는지 안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예.
   하여튼간에 뭐 지적사항이 안 나왔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이니까 하지만 다음에라도 이래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철저를 기해서 뭐 좀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가지고 그래 지도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상   이거 참 중요한 거니까 내부 민간위탁사업 이거 전체 전부다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위원장대리 김익상   예. 그러니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위원장대리 김익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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