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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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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1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복지국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소속부서장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위원장 성성호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부재시 업무처리방안 개선에 대해서는 담당직원 부재시 업무대행자를 지정을 하고 교육 및 명확한 인계인수를 통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상주시와 경북대 간의 상생발전활성화방안추진은 지난 5월 4일 상주시와 경북대학교 간에 상생 협력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협약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여 지자체와 대학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7쪽 관내업체 이용권장은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시에는 관내업체를 이용을 하고 계약업체에게도 이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추진시 정산 철저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일된 서식을 통해서 행정의 일관성 및 보조사업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칙있는 인사업무의 추진은 전보제한 기간의 준수, 순환근무 확행, 인사청탁배제 등을 통해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기 수시 인사시 전자적방식의 업무인수인계를 활용하는 등 업무연계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중모고등학교 농업화특성화고 사업추진철저는 2021년 11월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후에 올해 3월에 개교하여 72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함께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9쪽 자매결연의 효율적 운영추진은 효율적인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관리카드를 작성 정비하여 최근 3년간 교류가 없을 시 상호 의사타진 후 조정을 하고 대도시 위주의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하는 등 실익 있고 상생할 수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상주시장학회 장학제도 개선 검토는 올해부터 전국대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회에서 성과를 이룬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될 수 있도록 장학분야를 확대하였으며 장학회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장학회 활동을 널리 알리고 학교별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인재육성과 장학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1쪽 자율방범대 지원 및 운영 철저입니다. 상주시자율방범대는 현재 21개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방범대원은 527명입니다.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여 차량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하였으며 관련기관인 경찰서와 협의하여 상주시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기록물평가심의회를 비롯한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은 당연직위원을 포함하여 총 37명입니다. 연간 회의는 19회 개최하였고 위원참석수당 등 총 484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해 인사위원회는 총 12차례 개최하여 승진대상자 심의의결, 적극행정우수공무원 심의의결, 명예퇴직자 의결, 일반임기제 계약연장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7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총 76만 8,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상경비 및 카드계좌에 대한 기타이자수입 59만 2,000원과 각종 사업보조금정산 이자수입등 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6억 3,491만 8,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상주시청직장어린이집 정산금액인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856만 3,000원과 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액반환금등 총 12건 그 외수입 6억 6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무인전자경비용역등 총 16건 4억 5,121만 3,000원을 계약 체결하였고 이중에 13건은 수의계약, 2건은 제한경쟁, 1건은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청사청소용역비 현황입니다.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누리숲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은 근로자 4명의 인건비를 포함한 1억 4,447만 2,000원입니다. 
   다음 401쪽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예방으로 총 2건에 대해서 777만 1,000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장학회기본재산 출연을 비롯한 총 3건으로 87억 9,240만 원을 집행하여 3건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집행사유들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국제교류업무추진 통역비등 총 32건이며 대부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 교육, 사업 등이 취소된 것으로 제23회 추경 편성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주시협의회 1건에 대해서 1,500만 원을 보조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에서 2021년 3년간 상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13건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등 5건에 4억 6,43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입니다. 주요기록물 DB구축 9차 사업에 전년도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1순위 협상적격업체와 8차 사업에 이어 제안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업무현황입니다. 실제 초과근무를 실시한 후에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으로 2012년도부터 진행되어 오는 집단 소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지난 한해 상주시 입학준비금지원조례등 2건의 자치법규를 제정을 하고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등 16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총 18건의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현황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918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취하 종결된 371건을 제외한 1,547건에 대해서 1,335건은 공개, 171건은 부분공개, 41건은 비공개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국내·국외 도시교류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내교류 현황입니다. 
   자료에는 국내교류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구두보고 후에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11개 지방자치단체와 2개의 결연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는 상호 우호교류협약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단위에서는 교류실적이 미비한 지역에 결연을 해지하고 정비하여 현재 10개 지역이 교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 교류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농특산물 직거래와 귀농귀촌등 대도시위주의 자매결연 활성화를 통해서 실리위주의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외도시교류는 미국데이비스시를 비롯한 3개국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공무원 파견, 학생교류단 상호방문, 그리고 직원벤치마킹단 방문 등 다방면의 교류를 추진하였으나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 교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국제교류 재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8쪽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입니다. 자율방범대는 현재 화남면, 계림동, 신흥동을 제외한 21개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용품지원 등으로 총 1,89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공무원 정원·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4월 30일 기준 공무원 정원은 1,248명이며 현원은 1,218명으로 총 30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103명을 채용요구한 상태로 경상북도 제2회 공개채용시험절차가 완료된 뒤 신규 공무원이 임용되는 10월말경에는 대부분의 결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21쪽 읍면동 공무원 정원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공무원 정원은 관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기본으로 해서 인구와 면적을 고려하여 산출된 통계인력 그리고 특정한 행정수요를 고려한 특수인력 등에 종합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422쪽 공무직 채용현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총 정수는 235명이며 현원은 232명으로서 3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채용된 인원은 총 45명이며 채용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전보제한기간내 전보현황입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 대상자는 총 277명입니다. 주로 보직부여와 변경, 승진 등의 법령에 의한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이지만 부서장 보직관리, 업무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인사배치,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관련 규정을 따르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452쪽 4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대상자는 총 62명으로 업무의 효율성 유지를 위한 일반직 인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문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소수직렬, 운영직렬의 전문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6급 승진자 보직부여 현황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52명에 대해서 팀장보직을 부여하였습니다. 현재 팀장보직을 기다리는 무보직 6급은 총 95명으로 평균 무보직 기간은 결원 직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 1년 7개월에서 2년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1쪽 파견근무자 현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 파견인원은 총 12명으로 경북문화재단 그리고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는 지금 복귀를 하였고요.
   경상북도에 각 1명씩 파견되어 있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경상북도인재개발원에 장기교육으로 5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행정지원인력 4명이 의회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출산·육아휴직공무원은 총 15명이며 15명의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2억 3,44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지자체간 인사교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전입시험 합격에 따른 경상북도 전출입 2명, 연고지 근무와 부부합류등의 사유로 인한 전출 11명으로 총 13명이 전출을 갔으며 우리시로는 464쪽 자료와 같이 7명이 전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직원해외연수 및 벤치마킹현황입니다. 작년말 기준 총 재직자 1,294명 중 46.13%에 달하는 597명의 직원이 지금까지 1회 이상 해외출장이나 연수를 다녀왔으며 나머지 697명의 직원은 공적인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6회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직원은 56명으로 주로 유통이나 수출업무 그리고 업무수행 등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65쪽 상주시 장학회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장학회는 2008년 1월에 설립을 하여 현재까지 300억 3,8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아래 장학금 지급현황은 지금까지 총 2,586명에 대해서 29억 4,91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267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3억 2,5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66쪽 연도별 인재육성사업 현황입니다. 학생글로벌해외연수지원등 인재육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17억 6,881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래 연도별 장학금 기탁현황은 지난해에 150건에 2억 8,070만 7,000원을 기탁받았으며 지금까지 총 3,781건에 33억 2,680만 2,000원의 장학금을 기탁받았습니다. 
   다음 467쪽 지역인재양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10개 고등학교에 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 등에 9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8쪽 학교교육지원현황입니다. 상주교육지원청과 대구경북 영어마을을 통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15개 사업에 15억 3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직원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신규 공무원 상생현장투어 특별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직관 정립, 직무능력 향상, 친절교육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운영위탁과 강사비 등으로 총 8,38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471쪽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진태종 위원   422쪽 한번 봐 주시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이제 우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죠?
○총무과장 서동주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무직 채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뭐 23명 늘어났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지금.
진태종 위원   뭐 퇴직에 의한 결원 빼놓고는 23명이 늘어났죠? 3년간.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총액임금제에 별 문제 없나요?
○총무과장 서동주   총액인건비 대비 저희들이 92%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럼 문제가 없네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100억 가까이 남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예. 하여튼 간에 꼭 필요한 업무분야에만 채용해 가지고 업무에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이거 뭐 제가 보기에 이게 맞는 건지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진태종 위원   407페이지 또 뭐 민감할 수 있는데 다르게 받아들이지 말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말씀하십시오.
진태종 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 중에.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진태종 위원   부의금 전달이 있는데, 부의금 전달 축의금 전달이 있는데.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진태종 위원   다른 뜻은 없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진태종 위원   법적 문제는 없죠?
○총무과장 서동주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혹시 우리 시청에 5급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총무과장 서동주   5급 공무원이 한 62명.
박점숙 위원   62명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점숙 위원   예. 뭐 인사는 시장님의 권한이지만 제가 한번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62명 중에 우리 여성공무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총무과장 서동주   사무관 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점숙 위원   예. 사무관 이상만.
○총무과장 서동주   현재까지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해서 4명 정도 됩니다. 여성공무원.
박점숙 위원   4명?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62명 중에서 4명이면 비율이 엄청 낮은데 지금 현재 우리 여성공무원의 비율 전체 비율도 한 40% 이상 되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40%입니다.
박점숙 위원   예. 물론 그중에는 신규직원들도 많고 이래서 여성비율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연말쯤 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무관 여성공무원들이 공로연수 들어가는 공무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두 분이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박점숙 위원   두 분, 세 명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2명.
박점숙 위원   2명입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아! 그래 그러고 나면 2명까지 들어가면 또 2명 밖에 안되는데.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사실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이렇게 사무관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저희들 기본적으로 경력이라든지 뭐 나이도 감안을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해 왔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해 왔는데 어떤 뭐 의도적인 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냉정히 보면 여성공무원에 대한 이때까지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인식 때문에 잘못된 과거의, 그런 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이번에 뭐 시장님께서 민선8기 들어서면서 그거를 공개적으로 타파하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저희들 뭐 주요부서의 팀장 인사에서도 여성들을 우선 보직을 부여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맞습니다. 이번에 뭐 우리 여성공무원이 주요보직 인사팀이라든지, 주무부서의 팀장으로 가시게 했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지금 또 우리시 전체를 이끌어가는 공무원 사무관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많지 않으니까 본의원 생각에 진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일을 잘 못해서 승진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배려를 하셔서 그래도 여성공무원들도 마음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이 이제 전면 개정되면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이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직원들이 모자라서 우리 파견되는 직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책지원관을 지금 올해 4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두 차례에 걸쳐서 채용을 했지만 세 명 밖에 채용을 못했거든요. 그래 그 원인은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정책지원관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대도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 또 위치하고 있고 또 대우도 6급 대우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7급 대우를 하다 보니까 뭐 보수라든지 모든 면에서 조금 부족, 좀 많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잘 없는 거 같아요.
   또 이 사람들이 복수지원을 해가지고 좋은 환경에 채용이 되면 이쪽에 나쁜 곳 뭐 상주라든지 이런 소도시에는 포기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는데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지금 앞으로 정책지원관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집행부에서 우리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집행부 공무원을 파견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검토 안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저희들이 지금 4명이 의회에 파견 형식으로 와 있고.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파견이 되었든 사실 전출이 되었든 큰 문제가 아닙  니다.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대화 우리 의회사무국과 대화하고 있는데 교류를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력교류를 통해서 뭐 지원관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총무과장 서동주   예.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박점숙 위원   예. 하여튼 뭐 의회에도 어차피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대의기관이고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힘드시지만 자체 내에 인력관리하시는 것도 힘들고 지금 결원이 많은 상태지만 그것 좀 감안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지난 8월 수해 때 혹시 모면에서 민원인이 면장님 그것도 또 지역의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면장님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래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지금 뭐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바로 경찰 출동해서 개인간 고소 건이 되었고요. 시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사실은 저희들끼리 논의한 결과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시 차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을 한 상태로 지금 그렇게 있고 아마 당사자는 피해자 입장에서 조사까지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나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다시 일어나서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할 때 보면 면장님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면장님뿐만 아니라 읍면동이나 이런 민원창구 같은데 보면 신규직원이라든지, 여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아직까지 행정경험이 조금 적으니까 조금 뭐 민원응대능력이라든지, 고질민원이나 악성민원들이 오면 대응할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아직 원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당황하고 그분들한테 뭐 욕설도 많이 듣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을 총괄하는 그 입장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이제 저희들 직장 내에 여러 가지 뭐 제도라든지 그런 걸 마련해 가지고 조례도 필요하면 제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적극적으로 좀 관련 규정이라든지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요.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직원들에게도 어떤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이런 경우에 좀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발생한 사건이, 이런 경우에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침도 마련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시민들의 요구는 공무원들은 무조건 24시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와서 온갖 행패를 부려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꼼짝도 못하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또 편안한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총무과에서 좀 강력하게 세워주시면 고맙겠고요.
   요즘 보니까 뭐 행정안전부에서 MG세대 신규공무원을 위한 특이 악성민원 대응방법을 담은 공직자민원응대메뉴얼이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거기에 보니까 뭐 아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몇 번만 하면 우리 직원들도 다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이제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파출소 지금 치안센터죠. 치안센터하고 연계해서 혹시 그런 민원이 왔을 경우에 치안센터하고 협조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뭐 이렇게 연습, 연습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 뭐 작년에 비상벨을 설치해 가지고 여성공무원들이 할 때는 직접 연결하는 그런 그것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런 거 보다도.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일단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그런게 준비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대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공무원들 뭐 물론 친절하지 않다. 업무를 잘 못한다. 이렇게 질책만 하시지 말고 그거는 차차 또 열심히 본인들이 노력해서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이경옥 위원   과장님이 업무수행을 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인사업무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뭐 힘들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만.
이경옥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욕을 많이 먹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인사를 하게 되면 뭐 한사람이 좋으면 아홉 사람이 나빠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이잖아요. 인사가.
이경옥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전전년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오늘 보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보기간을 뭐 잘 지켜서 잘하겠다고 말씀은 늘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최근 인사에도 보면 지키지 못하고 특히 읍면동장님이 부임해서 오셔 가지고 6개월만에 가시면 다른 부서 이렇게는 좀 덜한데 읍면동장님 그랬을 때 주민들이 정말 많이 불평의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전보기간안에 했는 인원이 뒤에 잘 나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읍면동장님만이라도 그 기간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 어느 동에 이제 질서가 잡히려고 뭐 시작하는 단계 되어서 또 바꾸거든요. 그래 되었을 때 주민들이 첫째 시장님한테 돌아갑니다. 그 몫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지켜서 정말 그냥 하겠다고 말씀만 하지 말고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최근에 올해 2022년도 했을 때 전보기간에 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올해?
○총무과장 서동주   올해.
이경옥 위원   예. 21년도까지는 여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이경옥 위원   올해는 그거를 많이 지켰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올해도 사실 뭐 10명 이상씩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도, 뭐 말씀하신 읍면동장중에도 사실 뭐 6개월만에 이동이 있는 그런 면장님도 동장님도 있었고 발생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규정상 인사위원회에 승인을 득해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했습니다만 주민입장에서는 분명히 지적하신 그런 거를 저도 질타를 받고 있고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조직개편해 가지고 연말에 인사를 해가지고 연초에 그때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지금 저희들 인사 지침을 이제 새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최소한 진짜 읍면동장님은 1년 반 2년 정도의 근무를 할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지난번 한방사업소 같은 경우도 뭐 6개월 남은 직원이 소장으로 간다. 이런 거는 하지 말고 그 쉬다가 오라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그런 거를 할 때 꼭 기간을 지켜줘야 되는 게 최소한 1년간 그쪽의 현황파악을 하면서 민원에 대한 것도 좀 하시다 가야지 내가 그 동에 있었다는 거를 말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꼭 좀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자율방범 우리 조례할 때에 그 내용에 차량구입비가 413쪽요.
   차량구입비를 해 줄 수 있는 우리가 근거마련을 해 놨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차량구입을 정말 해 줍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아! 그때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이래서 개정을 해 가지고 근거는 일단 조례상 마련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 4월 17일자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얘기는 지금 세부사항을 마련을 하고 있답니다. 내년도 4월에 시행이 되니까 그러면 상당수의 권한이 우리가 하던 게 예산지원 문제 말고는 관리감독이라든지 경찰서에서 법률에 의해서 아마 관리감독을 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찰서에서 이야기는 그때 가서 완전 정비가 되면 그때 가서 그 문제는 상의를 하자 그렇게 지금 답변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도난, 밤에 도난사고가 났다고 방송이 되니까 제일 먼저 뛰어오는 게 방범대원들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나가는 게 뭐냐고 했더니 야식비하고 피복비, 그것만 지금 나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아닙니다. 출동수당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거는 이제 하시는 그분들만 하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실제 적으로 출동수당도 하고.
이경옥 위원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이경옥 위원   이렇게 나가고 있다 하는데 그 차량이 나가준다면 상당히 역할을 더 많이 할 거 같고 그게 안 되면 유류대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봤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저희들도 뭐 근거도 마련되었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그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 좋은 제도를 안 하는 곳은 조금 전에 세 곳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왜 안 하죠? 읍면동 중에.
○총무과장 서동주   읍면동에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제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경옥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이분 이제 화남면, 계림동, 신흥동 그렇게 세 군데가 지금 없거든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있기는 있는데 연합회 가입을 안 했어요.
이경옥 위원   아!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합회 가입 기준으로 해서 뭐 보조도 해주고 피복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세 군데가 지금 가입을 안해서 그렇고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는 거의다 있습니다. 있는데 가입을 안하다 보니까 활동도 좀 미비해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법률정비가 되고 내년도에 시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아마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   니다.
이경옥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경찰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경옥 위원   같이 챙겨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를 그 가입이 안 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거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장학금.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이경옥 위원   우리 장학금 같은 경우에 기탁하는 게 뒤편에 나오긴 했는데 그 민간기탁을 할 경우에 어떤 혜택을 주죠. 그 기탁하시는 분에게?
○총무과장 서동주   뭐 사실은 혜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옥 위원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도 10만 원만 내도 선물도 주고 하는데 여기 그 어떤 그런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좀 많이 그 할 수 있는 붐 조성을 위해서 그것도 상주를 기념하는 우리 상주시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출향인들 그런 분들이 하는 건 없어요?
   장학 기탁 장학금.
○총무과장 서동주   기탁 출향인들이 사실은 초창기에는 거의 출향인들이 많은 금액을 묵직한 금액을 출향인들 위주로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금액을 지금 기탁을 받아 있는데 그렇게 붐 조성하는 차원으로 해서 그 우리 여기 시 출연금만 의지하지 말고 기탁금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다시 만들어서 좀 정말 인재육성 차원에서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내고 싶어도, 왜 원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하나 내면 또 나도 내고 너도 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출향인들에게 그 고향사랑기부제를 같이 홍보하면서 장학금 기탁 부분에 홍보를 같이 곁들일 수 없을까요?
○총무과장 서동주   아! 아직까지 사실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을 떠나서 그런 거 할 수 없다고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기탁자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새로운 안건으로 제출을 해서 다음부터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저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그 외 서울대학교를 가면 4년 장학금을 받고 연고대를 가면 1년 장학금을 받고 이런 제도를 제가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 장학금 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우리 상주시장학금하고는.
○총무과장 서동주   그거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거는 그러면 학교별로 합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학교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장학금이 확대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학교가는 그런 분만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어떤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다든가 좋은 성적을 했던 그런 학생들에게 대한 지원도 있고 장학금을 없어서 그렇지 많이 되면 뭐 학생들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총무과장님이 좀 많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 기탁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저는 393쪽 좀 보겠습니다. 그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지금 393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상주인사위원회 예산운용 예산액이 1,000만 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그래 364만 원은 이거는 그 회의했을 때 수당입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수당입니다. 이게 참석하면 7만 원씩.
김익상 위원   7만 원씩.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12번 회의 했는 거에 대해서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요. 제가 지금 상주시 인사위원회 명단이 죽 있죠? 부시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죽 박호진 위원까지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 날짜 뭐 되어 있는데, 그 395쪽을 한번 보십시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그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보면 날짜별로 죽 있지만 그 참석인원명단에 12회하고 2021년 1월 4일 회의한 위원이 총 9명, 9명이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9명입니다.
김익상 위원   9명인데 지금 그 부시장님 빼고 그 또 그다음에 보면 그 밑에 보면 2월 19일도 마찬가지 부시장 빼고 그 밑에 2월 24일 보면 마찬가지 부시장 빼고 4월 13일에도 부시장님 빼고 4월 16일에도 부시장님 빼고 우리 현 시의원이신 박점숙 의원님도 여 지금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여 위원이 아닌 사람이 지금 몇 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서동주   인사위원이 아닌 분이 들어가 있다고요?
김익상 위원   예. 박동희씨도 지금 여 인사위원회 없지 않습니까? 393쪽에 한번 보십시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아! 2021년도 당시에는 인사위원입니다. 이분들 인사위원 중에.
김익상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인사위원이 지금 저희들이 개최할 때는 9명이 참석을 하는데.
김익상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인사위원은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보통 2배수 이상 되거든요. 2배수 이상 되는데 그 위원들 중에 계속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거 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니고 아는데요.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이 393쪽에 보면 부시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선동 부위원장님, 최종운 위원님, 이창희 위원님 죽 다 있지 않습니까? 박호진 위원까지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여기에 이름이 없으신 분이 1월 4일, 2월 19일, 2월 24일, 4월 13일, 4월 16일 속해 있다는 뜻이라요.
○총무과장 서동주   아! 예. 그게 2021년 당시에.
김익상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이거는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했는 거를 앉혔는 거고  지금 인사위원회 현황은 지금 현재 현황을 앉혔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 현재 사항이.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이 인원 위원이 이래 되어 있으면 그 전에 위원님들을 기록은 해 놔야죠. 그 이거를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이래 위원?
○총무과장 서동주   서식이 좀 오류가 있게끔 그렇게 서식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네. 이게 좀 빠진 건 사실이라요. 예?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잘못 되었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또 한 가지는요. 386쪽에 보면요. 상주시와 경북대 간의 상생발전 활성화방안 추진 이래 했는데요. 이거는 상생발전이라는 거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상생발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저희들이 그 아까 보고드릴 때 MOU도 체결하고 상생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처리 내용에 있는 거처럼 사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대학교와 우리 상주시와 연합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요. 협의할 거는 협의하고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거는 뒷받침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최근 3년간에 경북대학교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어떤 상생 프로젝트를 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대표적으로 지역혁신연구센터를 유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김익상 위원   혁신 뭐요?
○총무과장 서동주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아직까지 이제 건립은 안 되었는데 확정이 되어가지고 아마 국비를 확정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게 장소는 어디?
○총무과장 서동주   경북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내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본관 맞은편에.
김익상 위원   산단협인가 그 아닙니까? 맨 그 포함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그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서동주   따로 지금 있는데 아마 녹지공간에 그걸 설립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필요하시면 뭐 상세한 사항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김익상 위원   그리고요. 또 밑에 보면 애들을 각 처리 내용에 보면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들을 육성 양성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옆에 보면.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지적처리 요구내역 옆에 처리내용 읽어 보면 우수 학생이라면 지금 년에 졸업생이 몇 명 졸업하는가 아십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어디?
김익상 위원   경북대학교에, 상주캠퍼스에.
○총무과장 서동주   아! 경북대학교요?
김익상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지금 700명 정도 졸업하는 거로 1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우수학생 양성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개념으로 주를 잡으면 그 학생들이 상주에 체류하는 학생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래 이야기 해야 되겠죠. 몇 명 정도 되겠.
○총무과장 서동주    졸업을 하고 상주에 체류하는.
김익상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거의 뭐 극소수만 체류한다고.
김익상 위원   없다고 봐야 되죠. 한마디로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그래 그런 안타까움을 그 우리시에서 좀 개선해서 이래 보듬어 가지고 좀 경북대학교하고 협력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체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발굴되었으면 우리시에서 그런 아이들을 차출해 가지고 시에서 어떤 걔들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하면 조금 좋은 생각이라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좀 부탁 좀, 그래 하시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389쪽에 보면 자매결연의 효율적 운영추진이라고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내용에 보면 농산물판매 지역홍보 등 여러 가지 실익 있는 자매결연 이래 되어 있습  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 얼마 정도 몇 군데 정도 있죠?
○총무과장 서동주   지금 시군단위로 열한 군데가 있고요.
김익상 위원   시군단위로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하고 다른 도의 시군하고.
김익상 위원   예. 다른.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게 11개 시군이 있고요. 읍면동에서 이제 읍면동 간에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한 열 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시군에 자매결연 맺은 시군하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우리 물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좀 문제점은 있었겠지만 최근에 농산물이 그만큼 그쪽으로 많이 교류가 되었는가요?
○총무과장 서동주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12회 정도 해가지고 5,000만 원 정도의 판매를 했는데요.
김익상 위원   아!
○총무과장 서동주   예.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그거보다 좀 더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한 면이 있었고요. 아까 보고드린 거처럼 저희들도 실익을 좀 갖추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농산물도 팔아먹고 이래야 되니까 대신에 명목상 교류협력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만 교류가 전혀 없는 데는 상호 협의하에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지를.
김익상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예. 거기서도 바라고 우리도 바라고 이런 경우에는 그래 읍면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다섯 군데 작년에 2021년도에 다섯 군데 정도를 해지를 했습니다. 유명무실한 데는 그렇게 하고.
김익상 위원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계림동에 연꽃쌀도 있고 한데 그래 이제 왜냐하면 금방 이래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실익을 사실은 욕심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먹고 살지 그래 하여튼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5,000만이나 어떤 실익을 봤다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잘 이래 좀 저거를 해가지고 보다듬어 가지고 더욱더 우리시에 많은 농민이나 소상공인이나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이제 마지막에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본회의에서 이야기했었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번 좀 이래 깊이 이래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그 팀을 하나 구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끝나고 나서도 나가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보호를 안 해 주고 다른데 보호를 해 주는데 우리만 왜 그냥 내팽개치고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호 위원   저는 423페이지 공무직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호 위원   현재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장 증설에 따른 농기계수리요원 증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7명이 채용이 되었는   데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호 위원   여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 내에서 소장님이 채용을 하시는 부분이신가요?
○총무과장 서동주   아닙니다. 그 공무직 이상 기간제는 각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요.
김호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주관이, 공무직 이상은 그 부서에서 필요 인원을 저희들한테 총무과에 요청을 하면 총무과에서 다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사실 우리 상주가 농촌도시에 걸맞게 각 지역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분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농기계 수리요원들이 많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농기계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한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 아! 과장님한테 제가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기술센터 내에서는 지금 사고가 뭐 빈번하게 좀 나 가지고 우리 공무직 또 우리 여기 농기계수리요원 같으면 두 분 정도가 다치셨는 부분이 사실 이제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호 위원   그리고 또 현재 뭐 이거는 또 공무직하고는 틀리겠지만 9월 8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세척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4개 정도가 절단이 되는 또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  는데.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호 위원   사실 안전관리라든지 안전교육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농기계수리요원을 증원할 때는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차량정비나 아니면 농기계수리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기본 적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만일 자격이 없으면, 자격증을.
김호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농기계수리라든지 최소한 말씀하신 자동차정비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현재는 이제 그런지 몰라도 그 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게 사실인 거 같아요. 그리고 또 기간제로 기술센터 내에서 쓰셨던 분들을 그대로 공무직으로 또 이렇게 채용을 하셨는 그런 부분이 많은 거로도 알고 있는데 제가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농기계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꼭 있는 필수사항으로 채용자격을 요건을 갖추셔서 그렇게 공무직채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리고 46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현재 우리 상주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이런 도시로 저희가 선택이 되었는가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기금 응모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났는데.
김호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저희들이 맡고 있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 한 300억이 좀 넘게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교육부분에 대해서.
김호 위원   교육부분에요?
○총무과장 서동주   교육플랫폼작성하고 저희들이 간담회할 때 많이 나온 통학 뭐 그런 버스 그런 계획을 사실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그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어제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고 정확하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끝나야지 아마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할 거 같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었다 하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금액은 3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김호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10년 동안.
김호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맞습니다. 이거 지역인재양성사업에 대해서 물론 시내에 고등학교도 있겠지만 우리 또 제 지역에 있는 화서에 화령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총 6개 면에서 이용을 하는 모동, 모서에서부터 화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 오는데 이런 통학에 대한 불편사항 때문에 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또 그런 입학을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참 많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 화령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학생인원이 전체 40여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소규모의 학교기 때문에 또 기숙사를 짓는 것도 뭐 형평성에 맞지가 않고 그래서 통학지원이 꼭 절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차원에서 농촌에 대한 그런 지원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김호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389쪽에 우리 중모고 농업화특성화고 사업추진 철저해서 이게 한국미래학교로 이래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하고 있죠?
○총무과장 서동주   잘 못들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중모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중모고등학교.
강경모 위원   예. 중모고등학교 지금 그게 1회죠? 1회.
○총무과장 서동주   올해 1회.
강경모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학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모집을 했는 상태고 그러면 그 한 40명 됩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72명입니다.
강경모 위원   72명?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그 72명 정도 되면 많이 모집을 했는 상태인 거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 전국에서 오죠?
○총무과장 서동주   전국에서 옵니다.
강경모 위원   전국에서.
○총무과장 서동주   전국 단위모집이 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여 농업학교 여기에 대해서 담당이 누가 이래 담당을 해서 관심을 가지는 팀장이나 주무관님이 계시는가요?
○총무과장 서동주   우리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담당은 사실은 총무과 교육팀에서 전반적으로 다.
강경모 위원   전반적으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그런데 이게 한 70여명 1회에 모집을 해 놓고 나서 2회가 이제 두 번 이제 여기도 3학년까지 일 거 아닙니까? 어차피.
○총무과장 서동주   예. 3학년까지입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이 고등학, 우리 상주공업고등학교는 매년 공무원들이나 배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럼 여기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로 아니면 학교내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학교시설은 꽤 잘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지어 현대식으로 잘 지어놨습니다.
강경모 위원   잘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1학년인데 농업을 해서 대학교를 갈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진로문제가 진로 방향성에 대해서도 조금 아이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몇 명을 만나보니 “너희들은 여기 나오면 어떻게 할래? 무슨 일을 할래?” 그 농사를 지으려는지, 공무원을 하려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한 자기만의 미래에 대한 거를 잘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우리 시청 시에서도 이런 전국적으로 오는 학교를 관심을 가져야된다. 이제는, 그래야지만 발전방향이 있지 잘못하면 1회하고 2회 하다가 학교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 못하면 뭐 물론 교육청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조금 더 많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도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고 우리시에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학생을 키우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총무과에서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리고 우리 총무과 인사에 우리 경상북도 주의요구 뭐 이래 보니까 승진에 따른 후속 승진 부적정, 뭐 특별승진 임용부적정, 뭐 승진임용부적정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이번에 도종합감사 결과 나온 사항 같은데 맞습니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매년 하는 일이고 관리가 아직 체계화가 잘 되어 있을 텐데도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 보면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총무과장 서동주   글쎄 그게 이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적정해 가지고 시정하라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는데요.
강경모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인사를 하다 보면 진짜 딱 고정 되어 있는 그런 매뉴얼로 할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강경모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그래 지적을 받았고 만약에 그게 완전히 법령기준이라든지 그런데 위배되어서 했는 거 같으면 아마 징계까지 요구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아닌데 분명히 좀 도감사관들이 볼 때는 이런 문제는 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 되면 저희들도 인사부서의 입장에서는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또 다음 인사 때는 분명히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인사에 관해서는 관심도도 높고 전체적인 우리 시청에서 우리 시의 공무원이 되고 나면 참 승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경옥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방범대 이거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저는 여기에 조금 아는데요. 아주 잘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이게.
○총무과장 서동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게 나갑니다. 지금.
○총무과장 서동주   예. 1억 8,000정도 지금 1년에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지원금액이.
강경모 위원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내보내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것들도 제 책임도 좀 있는데 그게 나가는 거에 비해서 그 활동하는 내용들이 조금 부족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 얼굴에 침 뱉기인데 나가서 직접 가보면요.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현장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보내면 서류로만 확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전체적인 자율방범대만이 아닌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몇 군데를 나가보니 그렇습니다. 저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어디어디 단체 다 이야기하기는 죄송스럽지만.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저희들도 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서류상으로 하는 거보다는 교육을 직접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제는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번에는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나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총무과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들을 많이 이제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들 승진할 때 되면 우리 과장님한테 다 찾아옵니까? 승진할 분들?
○총무과장 서동주   모든 사람이 다 찾아오지는 않고요.
강경모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인사철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 어필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3자를 이용한 압력 비슷한 그런 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뭐 본인이 나는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는 진급을 좀 시켜 주십시오 이런 거는 충분히 저한테도 그렇고 시장님한테도 그렇고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경모 위원   시민들도 과장님한테 찾아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시민들요?
강경모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시민들은 뭐.
강경모 위원   안 찾아오고.
○총무과장 서동주   요즘은 분위기가 바깥에 외부 청탁은 거의 안 하는 거로 분위기가 잡혀 이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안 옵니다. 혹간 가다가 아주 저하고 친한 사람이 전화상으로 문의하는 경우는 있어도 제가 그런 거는 안 된다고 항상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얘기를 잘 안 하시죠?
○총무과장 서동주   요즘은 의원님들도 얘기를 안 합니다.
강경모 위원   안 하시죠? 잘.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왜 안 할까요? 그래 자, 제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총무과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가서 아 이런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승진하는 게 안 맞느냐 이게 청탁입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글쎄 그 사안에 따라서 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강경모 위원   그런 것들을 또 시장님도 저는 이야길 처음하는데 전에도 한 2년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뭐 청탁이면 이야기를 하면 승진에서 배제를 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오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강경모 위원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래 가서 전체적으로 이래 나가보니까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죽기 살기로 하고 막 시에서 한다 말이죠. 어떤 분이나, 그러는데 그분을 일 잘한다고 인사 때가 되면 말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안 하셔요. 아무도, 왜 배제될까봐 이런 경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이제 그 경계가 좀 애매한데 사실은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저한테나 말씀 그 일 잘하더라 열심히 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뭐 뉘앙스라든지 이런 거 해서 의원님들이 사실 말씀하시는 거는 청탁이 아니고 제 입장에서 보면 제 입장에서는 좀 뭐 압력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인사 때는.
강경모 위원   압력, 압력 그래서 이게.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아무래도 그 지위가 있기 때문에.
강경모 위원   뭐 청탁인지 압력인지 그냥 협의하는 건지 이거를.
○총무과장 서동주   저희들 추천하는 거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경모 위원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래 보기가.
○총무과장 서동주   예. 표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강경모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누구 이야기하면 협의하고 뭐 이런 내용들로 받아 주셔야 되고요. 그래 했는데 말 한마디 했다고 뭐가 안됐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서도 뭐 시장님 친한 분들이 전화할 수 있잖아요. 이거 내용들이, 청탁이 아닙니다. 이래 보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꾸만 이상한 생각을 표현을 하고 이럴까봐 저는 뭐 과장님이나 누구한테 그런 이야길 안했잖아요. 하면 미끄러질까봐 못하겠더라고요. 사실은.
○총무과장 서동주   저한테는 해도 됩니다.
강경모 위원   앞으로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하튼 지금 우리 시가 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장님한테만 보고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모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이게 소통 문제가 조금 뭔가가 체계화되지 않았다. 그냥 오셔가지고는 의회 열릴 때 긴장 조금 하시다가 행정사무감사 뭐 조금 긴장, 긴장 안 되시죠? 전부다 우리 뒤에 공직자분들 긴장되십니까? 이 행정사무감사가 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의원님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유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협조하고 집행부가 잘 갈 수 있는 방향에서 뒤에서 협조하고 이렇게만 한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용들이 굉장히 뭐 표현 방법이 좀 애매하겠지만 긴장을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지 않나?
   우리 의원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최대한의 배려를 하려고 하는데 서로간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 
   어떤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그냥 하고 나면 끝나고 내용들이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고민고민해서 그래도 혹여나 마음다칠까봐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간에,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우리 사무감사 들어오시면서 이 내용 의원님들 안 보시는 거 같아도 일일이 다 보십니다. 다 보시는데 오실 때 숙지해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 뭐 보고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과 우리 국장님 계시고 하시니까 전체적인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셔 가지고 이래 서로 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과장님?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성성호   그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총무과 소관 업무가 방대한데도 우리 위원님……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실 거……
   예. 한분 한분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고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인사에 관련해서 질의 및 또 지적, 당부 이런 질의를 했는데 우리 총무과 부서에서도 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는 재지적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저도 이제 인사관련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성성호   388쪽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성성호   모든 직원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기준 준수 이렇게 되었고요.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라고 했는데 또 올해도 경상북도 감사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했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성성호   또 그리고 올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되었는데 타지자체는 갈등과 마찰로 시정업무 추진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이 협조를 잘 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자율방범에 대해서 또 몇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또 시내권하고 읍면에 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른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이제 면별로 보면 지금 파출소가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지구대로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지금 파출소에는 파출소장 한 사람만 이렇게 근무를 하고 방범에 대해서는 매우 미약한 그런 실정인데 방범대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방범대 예산을 세운 걸 보니까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3만 6,000원인가 이렇게 밖에 안 돌아가더라고, 그래 제가 본의원이 봐서는 그렇게 심한 예산은 아닌 걸로 보고 좀 더 독려하고 앞으로 치안이 매우 중요시되는데 방범대도 조금 격려하고 육성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과장님?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성성호   김익상 위원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경북대와 상주시간 상생협력 사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에서 503쪽까지 목차와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04쪽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부서공통사항 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06쪽부터 509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6건 중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사항은 565쪽에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07쪽 삼백시네마운영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폐관 문제등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으나 공연단체에 대한 공연장 임대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 다양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1월까지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 문화예술행사지원 예산편성은 수십 개의 행사가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지적과 관련하여 2021년 본예산편성시 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사업 또한 추후 예산편성시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08쪽 지역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는 관내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모두 지속 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반출된 문화재에 대하여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우수한 문화재가 국보로 지정승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 한복진흥원 직원 계속 파견요청 건은 우리시와 한복진흥원 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 파견되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9쪽 문화예술행사 일몰제 검토 건은 문화예술행사 중 각 행사의 성격과 종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유사한 행사의 경우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0쪽 세외수입징수현황은 경상적수입은 2,637만 4,000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으며, 임시적수입은 1억 4,875만 1,000원을 부과 1억 4,575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미수금에 대하여는 징수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1쪽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문화회관 대관료와 영화 공연입장권 판매수익금으로 표 우측 2021년도 분은 1,250만 9,000원 부과 전액 징수하였으며 삼백시네마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으로 내역이 없으며 기타 이자수입은 1,386만 5,000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   니다. 
   하단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으로는 한국한복진흥원 전통복식 전시콘텐츠구축사업으로 한복진흥원 전시홍보관 내 전통복식 디지털 전시콘텐츠 설치사업입니다. 
   다음 512쪽 지방재정투자심사현황입니다.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당초 반려되었으나 21년 조건부승인된 사업으로 유지관리 비용의 최소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수익창출 방안마련, 기존 건물매각 등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라는 변경승인을 받아 추진 중이며 두드림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차별화된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배급프로그램사업은 21년 5월 14일 추경예산 1억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상주시, 문경시, 청송군 공동제작하여 창작뮤지컬하우스키핑으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2회 공연 집행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사업은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가 증가 예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514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 및 설계공모 지침서 작성용역등 19건에 25억 7,440만 4,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일반경쟁 1건, 설계공모당선작 1건, 견적입찰 1건, 그 외 16건은 수의계약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7쪽 하단 청사용역비현황입니다. 상주문화회관의 환경정비와 우수한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위해 3,68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18쪽 예산의 전용현황으로 오봉산고분군 발굴조사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정 문화재보수 연구용역비 10억을 편성하였으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예비비집행 현황으로 코로나19 확산예방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응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BTJ열방센터감시초소에 따른 근무자와 물품지원 등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957만 1,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   니다. 
   하단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519쪽부터 520쪽까지이며 문화재발굴조사 이행,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사업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21년도 두드림시립도서관 건립사업등 명시이월 7건과 상주옥동서원 주변정비사업 등 사고이월 3건, 총 10건에 70억 247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업비 32억 2,32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월액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1쪽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은 두드림시립도서관 건립사업 등 6건에 대하여 34억 9,699만 원의 사업비 중 26억 5,74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2쪽에서 524쪽까지 문화재 보수 및 정비현황입니다. 사업건수는 총 22건 총 예산액은 25억 5,410만 원으로 시설비 상주 상현리 반송 상시관리 등 16건 9억 5,900만 원중 8억 9,83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524쪽 자본보조 남장사 감로왕도 보존처리 등 6건 15억 9,510만 원 중 15억 7,11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5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두드림시립도서관 건립, 전통복식 전시콘텐츠 구축, 상주읍성 북문복원사업 등 4건으로 총사업비는 904억 4,200만 원입니다. 해당연도 내에 계획대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6쪽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준공 후 9명과 두드림시립도서관은 10명의 필요인력이 예상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6쪽 하단부터 528쪽 예산 미집행현황은 한국춘란 화예품전시회등 총 12건에 2억 8,137만 원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행사취소 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9쪽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함창향교 기로연 개최지원 등 8건에 사업비 26억 9,570만 원 예산 중 25억 6,5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2,982만 원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향후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0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은 상주문화원과 한국예총 2개의 단체에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소모품비와 인건비 등으로 연도별 지원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 민간위탁사업현황은 2019년부터 21년까지 최근 3년간 상주 함창 유림회관 시설운영, 충서당 운영, 문화회관 청소용역등 총 12건입   니다. 
   다음 532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은 상주 함창 유림회관 시설운영, 충서당 운영, 문화회관 청소용역비로 보조금 1억 3,300만 원 중 1억 1,98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입찰잔액입니다. 
   다음 533쪽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시민을 위한 한마당문화행사등 13개 사업에 3억 4,008만 5,000원 예산중 2억 9,23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5쪽에서 536쪽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용흥사 소방설비 소화배관 정비사업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32억 260만 원 중 31억 7,65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7쪽 각종 공모사업추진현황은 2020년부터 21년 기간의 공모사업중 ‘미래(未來)야! 선현의 얼 찾으러 서원가자’ 사업은 옥동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부채에 붓글씨 쓰기 등 8개 사업에 920명이 참여하였습  니다. 
   다음 538쪽 소송업무수행결과는 전문인국제선교단으로부터 집합금지처분등 취소의 건은 1심에서 원고측의 소 취하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다음 538쪽 하단 각종 민원서류접수현황입니다. 진정 1건의 민원접수가 있었으며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39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상주시 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 중 유료입장대관자 사용료 추가 징수조항 삭제 및 미반환금 금액 조정에 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540쪽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21년 6월 1일 논산외 5개 시와 후백제문화원 지방정부협의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내용은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연구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541쪽에서 551쪽까지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으로 71개 단체 89개 사업에 17억 4,116만 3,000원 예산을 편성하여 14억 4,09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2쪽 문화회관 이용현황으로서 유료 22건, 무료 41건 등 총 63건에 대하여 916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유료는 학교, 단체 등 외부 이용이며 무료이용은 시자체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 지정문화재 현황 및 승격 현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30종 127점과 도지정문화재 78종 2,123점 총 108종 2,250점이 있으며 21년 2월 17일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 1종이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주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비지정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3쪽에서 562쪽까지 문화재주변 형상변경허가 내역입니다. 총 27건에 허가 21건, 조건부 허가 3건, 불허가 3건으로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2쪽 중단부분 명륜교실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3쪽 중단부분 목조문화재 화재방지시설 설치현황 및 대책으로 목조문화재는 보물1568호로 지정된 양진당 등 28개소이며 양진당외 3개소에는 소화전, 불꽃감지기, 연기감지기 등의 시설이 있고 기타 문화재에는 대부분 소화기만 비치되어 있어 소화설비 경고설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향후 문화재청의 지침 시달시 화재방지시설 필요성과 예산소요액에 따라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565쪽에서 567쪽까지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추진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당초 연원동 854-8번지 일원 총 사업비 410억 예산을 수립하여 부지 37,404㎡에 건축연면적 6,966㎡의 규모로 진행 중이었으나 문화, 관광, 체육 랜드마크 거점 복합공간을 수립하기 위해 2020년 현재 상주시 복룡동 161-75번지 일원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67쪽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상주시 복룡동 230-10번지 일원에 23년까지 준공 개관할 예정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181억 5,100만 원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본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8쪽 생활문화센터 이용현황은 삼백예술단등 8개 단체에서 회원 13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하여 인력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9쪽 한복진흥원 운영현황입니다. 경북문화재단과 2020년 6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금액은 10억 원입니다. 현재 2팀에 9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한복문화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70쪽 공연등 개최현황입니다. 연극, 공연개최현황은 자동차극장 등 6건에 8회 개최하였습니다. 관람인원은 1,419명이며 관람료 수입은 340만 3,000원입니다. 
   끝으로 571쪽 작은도서관 지원현황입니다. 고동람작은도서관 등 6개소에 대해 연간운영비 4,060만 원, 도서구입비 2,4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9,77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현재 저번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던 용흥사 삼불회괘불탱 국보지정 관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어느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학술용역도 다 끝나고 이제 문화재청으로 저희들이 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태종 위원   가능성 충분하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문화재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에 저희들이 나오시면 적극 나가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노력하셔 가지고 상주에도 국보 1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더 노력하셔 가지고 국보 꼭 만드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508페이지 보시면 한복진흥원 관련 직원 파견이 지금 올해로 이제 3명째 나갔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 뭐 성과는 어때요? 우리 직원들이 나갔을 때 그 성과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성과는 저희들이 우선 시하고 한복진흥원하고 업무협조에 1명이 나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20년도에는 주용승씨가 나갔고.
진태종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21년도에는 이승민씨가 나갔고 지금 예술과에 계시던 유순목씨가 나가셔서 지금 뭐 문화예술 쪽으로 적극 또 업무협조에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이분들 역할은 결국에는 상주시와 한복진흥원 간에 가교역할 밖에 안 되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또 가교역할도 하고 진행하는 사업도 이제 한복진흥원에서 이제 회계라든지, 서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뭐 이제 직원 인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뭐 그런 특수관계라면 해마다 그렇게 바뀌는 거보다는 그래도 한 뭐 이게 언제쯤 끝나요? 파견되는 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우선은 위·수탁계약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니까.
진태종 위원   5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진태종 위원   24년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24년까지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있는 걸로 보고 내년에도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 의견은, 본의원의 의견은 한 분이 나가서 좀 지속 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뭐 인사권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기는 참 곤란하지만 좀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간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있어도 한복진흥원이 활성화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잘되고 있습    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잘 안된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진태종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래도 한복진흥원 원장님이 좀 열심히 하시는 거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 분 뭐 자꾸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말이지 갑자기 모르는 축제를 한다하고 말이지.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의원들도 모르는 축제를 해서 가능한 겁니까? 그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의원들도 모르는 그런 축제들이 생기면 저희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용인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에요. 상주시와 상주시의회의 소통부재 이건 누구 잘못이냐 하면 그 소통하는 과정에 우리 전의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미미한 거 같아요.
   다른 지금 과에도 다 그렇더라고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하여튼 저의 불찰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야기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 저는 좋은 뜻으로 이야기 한거니까 늘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한복진흥원 잘 될수 있도록 대책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기다릴 때 많이 지겹죠. 안 그래도 이제 진태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흥사 삼불회괘불탱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516쪽을 한번 보시면 제일 위에 용흥사 보존이 있고 중간에 다섯 번째 보면 학술용역(인문)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라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위에 거 보존은 보존관리에 대한 상태를 이제 가치를 책정하는.
김익상 위원   예? 다시 다시 뭐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보존관리에 대한 보존가치, 그러니까 이 보존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뭐 국보나 이런 거 아니면 도지정, 아니면 뭐 아까 이야기한 거처럼 국보가 승격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위원장 성성호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서 그래 말씀 좀해 주십시오.
김익상 위원   예. 가치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인문은 인문학적 가치입니다. 그래 얼마나 옛날부터 그게 내려왔는가 인문학적 가치를 또 용역하는 것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내용이 위에 내용이나 밑에 내용이나 위에 내용 똑같은 내용이라요. 내용이, 그래서 그 지금 사업비가 나간 게 위에도 보존에도 2,000만 원 나가고 인문에도 2,000만 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래 1,840만 원 똑같습니다. 그 수의계약으로 불교문화재단연구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서 그래 좀 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이거를 이제, 이거는 뭐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따져 보려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상주에 보면 불교 쪽에 보면 괘불탱화가 지금 어디냐 저기……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북장사.
김익상 위원   북장사 서담스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개가 있고 지금 남장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장에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다음에 용흥사 지금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뭐 국보승격시켜 가지고 자료로 남기면 더욱 좋습니다. 꼭 해 주도록 해 주  시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이거는 제가 이 내용을 좀 이래 구분을 해서 적어 놨으면 되는데 이게 내용은 똑같고 단지 보존과 인문은 이것만 딱 구분시켜 놓고 돈은 똑같이 나갔단 말이라요. 그러니까 더블로 나갔단 말이라요.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오해 소지가 좀 있지 이게 두 번이나 이래 돈이 책정 나갈 수 있나 내용은 똑같은데 그런 의문점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515쪽에 한번 보십시오. 515쪽에 보면 그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상주읍성 서문복원지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 조사 이래 나와 있어요. 서문 반대편에 보면 사업비가 1,950만 원이고 끝에 보면 서문복원지 회전교차로 설치시 교통량 안전성 확인 이래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그럼 일단은 이제 서문을 세워가지고 회전로타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교통량 조사하고.
김익상 위원   아니 아니 계획이 말이라요. 계획이,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읍성계획 말입니까?
김익상 위원   서문을 세우려먼 서문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우리 지금.
김익상 위원   서문을 세워야지 어떤 대책이 나오죠? 이해가 안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자, 서문로타리에다가 서문을 여기 지금 여기 내용이 상주읍성 서문복원지 이래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복원지 장소가 어디라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지금 서문로타리 우리 돌아가는 그 안에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역사에 나왔는 서문을 지금 서문로타리 있는 거기서 이제 한번 시도 해 봤는데 타당성 결과 좀 회전교차로가.
김익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그러면 서문로타리에다가 서문을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잡으려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라요. 그래 그 서문을 세웠으면 서문을 중간에 놔두고 옛날에 동상처럼 동상을 중간에 놔두고 회전로타리를 만든다 이 뜻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우리 관내에 상주 시내에 회전로타리를 만드려고 제가 시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그에 답변이 상주시에는 로타리를 할 수가 없다. 이래 회전로타리를 할 수 없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회전로타리를 할 수 없느냐 이래 이야기 하니까 상주는 회전로타리를 하면 차가 우선이다 이거라요. 차가, 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상주 시내 안에서는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전로타리를 할 수 없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거는 전문가들이 한번……
김익상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전문가들이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세요. 내가 전문, 내가 전문인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지금 전신전화국 갔을 때 보니까 지금 회전교차로 임시로.
김익상 위원   지금은 참 좋죠.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신호등이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신호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는 계속 돌면서 계속 다니는데 사람은 건너가려고 하면 차를 보고 안 올 때 건너가야 되요. 그래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회전로타리를 지금 후천교 다리 있는데 사거리에 회전로타리가 됩니까? 그것도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회전로타리가 아니다 이거라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러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문로타리에 서문사거리에 그 서문읍성을 만들고 만들잖아요. 안그래요? 서문읍성 만들고 중간에 놔두고 회전로타리를 만드려고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계획을 그래 잡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그래 그거를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겠는지 과장님한테 제가 묻는 거라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래서 지금 이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교통량조사도 하고 지금 용역했는 이유가 그거를 한번 해 보려고 서문로타리를 했는데 타당성이 없는 거로 나와서?
김익상 위원   예? 타당성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교통량이 좀 부지도 적고……
김익상 위원   아니 지금 전문가한테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줬는데 타당성이 없다. 이 뜻입니까? 없으면 그 서문읍성을 못 만들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죄송합니다.
김익상 위원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천천히 말씀하셔 봐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타당성 용역이 없는 게 아니고 1차로 했을 때는 좀 가능하고 2차로 했을 때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회전로타리를 2차로로 만들 수 있습니까? 회전로타리는 2차로로 만들면 사고 나는데…… 1차는 가능하고 2차는 가능 안 하다.
   아! 예.
   하여튼간에 읍성 잘 만드셔가지고 상주의 분위기를 좀 쇄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또 한 가지요. 죄송합니다. 좀 많이 질문드리겠습니다. 535쪽에요. 그 찾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535쪽 찾았습니다.
김익상 위원   제가 이거 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해사 흰개미 방충사업 이게 뭡니까? 설명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목조문화재는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목조로 된 문화재는 그 안에 흰개미가 서식하고 있어서 그 흰개미를 이제 없애는 작업입니다.
김익상 위원   사찰에……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기둥 같은데 이런데 보면 이제 썩어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흰개미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거 방충 작업을 해서 이제 흰개미가 못 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 동해사에는 그 흰개미 방충사업을 했고 다른 사찰에는 그럼 어떻게 이걸 흰개미……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흰개미가 발생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를 해서 매년 이렇게 흰개미가 나는 거를 박멸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우리 과장님께서 그 상주에 사찰이 몇 개 되는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전통사찰은 14개로 알고 있고 나머지 일반사찰은 저희들이 한 뭐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렇다면 그 일반사찰을 빼놓고 한다 해도 그 일반사찰에도 보조가 나가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일반사찰에는 우선 국비 도비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시비는 나가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이건 그럼 도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국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국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아! 그러면 그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이거 국비 같으면 맹 여기서 조사를 해 가지고 맹 국비 정부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우리 14개 사찰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 봤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제가 알기로는 그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고 지금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스님들께서 이제 그 거주하시니까 이제 흰개미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한테 이제 사업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게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다른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게 제가 동해사만 흰개미 방충사업을 하나 물으니까 아니다. 상주시 전통사찰 14개 사찰을 조사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조사를, 그 조사를 했으면 그거를 스님한테다 맡겨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좀 더 파악하셔 가지고 사찰은 다 똑같으니까 어느 사찰 구분하지 마시고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잘 병충해 작업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리고 565쪽에 보면 찾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거기 보면 이거는 이제 화재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목조문화재 화재방지시설 설치현황 및 대책 이래 되어 있는데 소화기하고 소화전하고 방수총이 있는데요.
   방수총 이런 거는 아예 없고 뭐 불꽃감지기,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이거는 그냥 다 달아 놨을 거고 안 달아놓은 데도 있네요. 그런데 지금 소화기 가지고 이 불을 끌 수 있습니까? 이거 목조건물에?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이 불났으면 우선은 그……
김익상 위원   신고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아닙니다. 감지기 있는 데는 소방서로 바로 연결이 되고 그런데 이제 소화기로 끌 수 있는 초동진압이 중요해서 거의 그 소방서 불러야지 거의 끌 수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소방서 불러야지 불 꺼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예. 그건 맞는데 그 지금 현재 거의가 지금 이 여 책, 여기 유인물에 거의가 목조건물 아닙니까? 목조건물.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목조건물이 거리가 먼 데 같으면 소방서가 오려고 그러면 최소한 5분에서 10분 사이 걸릴 건데 그 오기 전에 목조건물 다 안타겠습니까?
   그 전부다 뭐 민속자료 의암고택 153점, 기념물 77점 유형 눈에 보이는게 468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걸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화전을 좀 큰데 이런, 아주 작은데는 좀 그렇다하지만 큰 데는 소화전을 설치해 놓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도 매년 문화재청에 이제 신청하고 있   지만.
김익상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래서 이게 된 지가 얼마안되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더 아까도 이야기 보고때 드렸지만 앞으로는 더 국도비신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하여튼간에 그 우리 귀중한 재산인데.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재산인데 영원히 보존할 수 있고 우리 후대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튼간에 안전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답변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셔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52쪽에 거기 보면 32번 지정문화재현황 및 승격현황이 있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셨지만 문화재 승격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여기 보면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30건이 있고 30종이 있고 도지정이 78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제 승격이 되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시에서 관리를 하시느라고도 고생이 많으시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런데 그중에서 뭐 보물이나 사적이나 천연기념물 이런 것들 다 중요하기 때문에 잘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 등록 문화재 보시면 우리가 국가지정에 등록 문화재 보면 2건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주농협창고하고 내서면사무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박점숙 위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건물들 굉장히 역사도 깊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의미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협창고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보고하실 때도 보니까 기록화사업을 하셨다고 되어 있던데 어떤 사업을 하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이 이제 창고나 그거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전부다 이제 그 세밀하게 측량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현 상태가 어떤가, 앞으로 또 보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데 대한 기록을 남겨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 신청할 수 있으면 국비를 신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럼 지금 이 농협창고는 상주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우리가……
박점숙 위원   우리가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박점숙 위원   농협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박점숙 위원   아! 그러세요. 그래 지금 이 우리 농협창고가 뭐 일제강점기 때 이게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곡식을 다른 지역으로 이제 반출하기 전에 여기서 보관했던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농협에서 했는 의미가 또 굉장히 높고 또 우리가 보면 함창에 보면 협동조합역사문화관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게 이제 함창농협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전국에서 협동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세워졌는데 어떻게 보면 상주농협창고랑 협동조합역사문화관이랑도 굉장한 연계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를 관리하는 뭐 관리부서는 다르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안 그래도 지금 농협창고하고 테마파크공원하고 한복진흥원을 저희 부서에서 맡아야 되는가 이래 이제 모아야 되지 않  느냐.
박점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이러는데 저희는 또 한복진흥원이 경북문화재단이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박점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래서 좀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진짜 두 가지 다 소중한 자료고 우리 또 상주는 농업도시, 항상 강조하는 게 농업중심도시라고 하니까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또 내서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보면 광복이후에 1952년도에 세워진 목조건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만큼의 우리 관공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된 거 같고요.
   지금은 그러면 내서면사무소 그 건물은 그냥 건물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건 이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런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계시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보면 뒤에 내서면사무소가 있고 신규로 했는 면사무소가 있고 구 면사무소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그 건물을 지금 안에 그냥 비워두고 있는 상태라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하셨으면 해요. 예를 들면 그 내서면사무소는 우리 상주시에 행정변천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안면사무소라든지 중동면, 화서면 같은데 가면 건물은 남아있지 않지만 옛날 건물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사무소들도 허물지 않고 이렇게 놔두었더라면 좋은 역사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그런 우리 내서면사무소 지금 비어있는 사무실을 활용해서 우리시의 행정변천사라든지, 면사무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그런 역사들을 좀 전시하고 또 일반시민들에게도 알려줄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게 문화재라서 가능한지 한번 과장님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박점숙 위원   어떻게 가능할 거 같습니까? 그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이게 문화재라서 이제 문화재안에는 불허가 나왔는 저희들 보고드렸지만 뭐 복룡동 유적이라든지 이런데 조그마한 비석 하나 세우는 것도 형상변경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점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건물을 뭐 어떻게 보수를 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안에다가 그냥 전시만이라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 옛날에 상주군청은 이렇게 생겼더라.’ 뭐 어느 면사무소는 이렇게 생겼더라.
   그리고 행정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도 옛날에는 어떤 모습도 했고 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한번 검토를 좀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박점숙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화서 열방센터를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종교시설로 저희들이 그냥.
박점숙 위원   예. 종교시설로?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박점숙 위원   요즘도 지금 거기에서 종교인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최근에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최근에도.
   예. 그 교육 한번 할 때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제가 근무할 때 보니까 화서면에 뭐 대형차로 한 15대 내지 20대 정도 들어오는 걸로.
박점숙 위원   그러면 인원이 뭐 한 1,000명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만 받고 가는 것도 아니고 보통 2박 3일 뭐 이렇게 장기간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에 이 열방센터 때문에 코로나19 발생했을 때는 우리시하고 갈등도 있었었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도 풀렸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자주 하러 오니까 처음에 우리가 열방센터를 지을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뭐 시설들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아마 했었는 거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차로 버스로 와가지고 그냥 열방센터에서 2박 3일 교육만 받고 왔다가 그냥 가거든요. 거기서 먹는 뭐 식재료를 우리지역에서 사용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 2박 3일 교육프로그램 안에 하루 정도는 우리 시내에 나와 가지고 5일장 생기는 날 같으면 5일장도 한번 보고 또 관광지도 한번 둘러보면서 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끼워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 저희들이 이제 화서가 포도가 많이 나서.
박점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래서 이제 산업팀에 있을 때 그 못 들어오라 하는데 이야기를 해서 특산물 좀 판매하자고 들어갔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래가지고 한 2회인가 3회 정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박점숙 위원   안 팔렸어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포도를 죽 쌓아 놓고 있었는데 너무 안 팔려갖고 다음에는 또 쌀을 한번 거기서 같이 판매한 적도 있는데 전혀 안 사고 자기들 신도분들이 협력해서 이분이 이제 신도분이 농작물을 키우니까 거기 거를 활용하고 쌀도 약간 저희들이 또 넣어보려고 식사하는데 화서쌀이 좋걸랑요. 그래서 넣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래 몇 번 시도를 하다가 그 이후로는 특산품 판매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특산품 판매도 안 되고 우리지역에 농특산물을 식재료로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때는 조금 넣었었습니다. 쌀도 조금 넣기도 하고 이제 그 특산품 포도도 좀 판매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화서휴게소에 가니까 또 특산품 판매를 한번 해보니까 화서휴게소가 더 많이 팔리더라  고요.
박점숙 위원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우리 큰 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많은 인원들이 와서 먹는 식재료도 우리가 하나도 공급을 못한다는 건 상당히 아쉬운데 과장님 과에서만 노력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어렵지 싶습니다. 우리시 전체에서 한번 논의를 하셔서 그런 방법도 자꾸만 개척을 해 나가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이번 감사가 끝나면서 그 다른 업무도 많으시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우리 그런 홍보하는 방법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상주에 문화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안겨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시정비전 자체가 저력 있는 역사도시, 중흥하는 미래상주로 이제 잡으셨고 상주는 그 예전부터 참 역사가 깊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죠?
   우리 화서지역에 보면 태봉산이라고 있고 거기에 또 태봉산에 보면 연산군의 태실이 정비가, 정비는 제대로 안 되어 있지만 태실이 있습니다. 조선 왕자들의 태실이 있는 데는 경상북도에서 성주하고 상주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자하고 왕자로 봐서는 이제 그 세자가 안된 폐세자겠지만 이황이라는 거기 왕자의 태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태실비하고 태실만 있다 뿐이지 안에 또 조선통보도 있었었고 또 태실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디로 가 있는지를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 그 조선시대 왕자들이라든지 태실함 정비사업 명목으로 해가지고 지금 서삼릉에 가 있어요. 그게 서삼릉에 있는 궁중박물관에 가 있는데 화서에 있는 연산군의 아들되는 그 금돌이라고 옛날에는 명칭이 되었는데 그 태실함이 50번째 중에서 그러니까 50개 중에서 일곱 번째에 있는 게 이게 상주 화서에 있는 태봉산의 금돌이라고 쓰는 이황의 그 태실함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삼릉에 있는 그 궁중박물관하고 연계가 좀 된다고 그러면 찾아 가지고 와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정비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태봉산을 올라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실비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금표비라고 되어 있어요. 금표비는 이제 여기를 갖다가 뭐 외부인이 침입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에서 금표비라고 되어 있겠지만 그 부분을 태실비라고 해야 되는 명칭을, 그런 부분도 명칭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태실비하고 태실하고의 위치가 서로 상반되어 있는 서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을 또 지역구 저는 의원으로서 한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그 부분도 있고 사실 여기에 태실이 굴러다니는 태실을 우리가 1994년도에 화서에 보시면 만효당한약방이라고 거기에 또 전주이씨 종친께서 개인 사비를 쓰셔 가지고 그렇게 정비를 하셨어요. 
   그래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가 이제 상주 같은 경우에는 뭐 6.25가 끝난 다음에 6.25때 저희가 소실이 된 그런 문화재가 크게 많이 없겠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도난당한 그런 문화재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전에 갑장사에 있는 뭐 금동관음불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 뭐 도난을 당해서 다시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들리는 소리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단국대에서 또 교수, 어떤 교수님이 정영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정비를 통해서 고적 조사로 보면 뭐 어디에 비슷한 불상이 있는데 그런데 도난당한 시점하고 어디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는 거하고 거의 흡사하다 이런 부분도 사실 고적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서 상용에 보면 석조보살이라고 2m가 넘는 보살이 석조보살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83년도에 이게 그 동네 입구에 들어가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어느날, 예. 어느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똑같은 게 지금 뭐 대기업이지만 거기 삼성에 있는 박물관의 어디 마당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주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유적을 갖다가 찾아오기 위한 그런 부단한 노력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필요하다고 봅   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발굴이라든지 문화재 가치를 아실 수 있는 뭐 우리 문화예술과에 몇 분이 계시는가 보니까 우리 주무관님 한 분이 문화재발굴에 대한 업무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실 또 뭐 고서에 능하신, 아니면 문화재발굴에 능하신 그런 분들의 조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상주에 우리 또 상주시장님의 또 비전, 시정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력있는 역사도시를 갖기 위한 저희가 찾기 위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아!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29쪽에 보면 2019년 문화재안내판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부분을 건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안내판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곳에 입간판이 있고 안내판이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맞춤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 바뀌었는데 왕산 공덕비를 보게 되면 거기에 지금 현재 바뀌었는 맞춤법에 오탈자가 많아요.
   그러는데 이게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전지역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바뀌었는 맞춤법에 틀리게 되어 있는 그런 철자법이 틀린 것은 바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였을 때 기존 우리들 세대는 괜찮은데 배우는 학생들이 봤을 때 이것도 틀렸네. 저것도 틀렸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서 좀 바꿔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지난해에 제가 한번 행감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동학교당 초가이엉잇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체 어떤 재질로 되었는 거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달라 했는데 아직도 구할 수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안 그래도 작년에 거를 보면서 초가이엉 때문에 도에 이제 해 보고 경상북도에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다 보니까 안된다고 자꾸 저러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하회마을이나 이런 데하고 거기도 초가이엉을 하시거든요.
이경옥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에서는 지금 벌초도 못하듯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도하고 항상 이제 접촉 중입니다. 그 초가이엉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후대에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계속 도하고 문화재청에 가면 초가이엉 이거를 한번 하회마을이나 이런데 자꾸 협력해서 그래 한 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경옥 위원   이게 매년 합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매년 하는데 동학교당보존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도 자부담이 10%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매년 810만 원 자부담을 이거 어떻게 다 충당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 분이 이제 김정선씨라고.
이경옥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이제 소유자인데 그래 안 그래도 우리한테 와서 자부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로 봐서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어서 지금 농사짓고 계셔서 그리고 이제 포도농사, 벼농사 이렇게 짓고 계시거든요. 그래 뭐 저희들도 어떻게 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우 이분 이거 하자면 1년 농사 조금 지어 가지고 이엉잇는데 다 넣어야 되고 이거 이왕 그거를 꼭 이거 해야 되는 거 같으면 다른 분은 몰라도 다른 여기에 봤을 때에 개인이 하는 거는 지금 이분밖에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러니까 자부담 이분에 대해서는 줄여줘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하는 거에 다 자부담 10% 하는 거는 맞는데.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이경옥 위원   이 개인이 이분이 이거를 보존하면서 매년 800만 원이나 넘는 돈을 그 지붕 잇는데 들인다는 거는 정말 힘들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제가 이제 아는 바로는 그분도 거기 참여해서 인건비따나 좀 받아서.
이경옥 위원   아!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자기가 좀 이용에 도움이 되어가지고 참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예. 그런 편리성을 해주면.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이경옥 위원   하여튼 과장님 챙기셔서 우리 문화를 보존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매년 돈을 그렇게 또 들여야 되고 자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좀 챙기시고 어쨌든 재질은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대체.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이경옥 위원   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삼백시네마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지금 폐관해 가지고.
강경모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폐관, 그 휴업해 가지고 기간제만 하고 있고 전번에 세미나 한번 개최하고 대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경모 위원   뭐하고 계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대관.
강경모 위원   대관.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시네마는 안하실 생각이네요? 할 분이 안 계시는 모양이네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 업체가 폐업되는 바람에 그 작은영화관 할 수 있는 그것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모 위원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기계 변경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그 활성화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안그래도 지금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11월까지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용역줘가지고 활성화 안 되면 용역비도 날리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죄송합니다. 저희들 머리 짜내는 게 다라……
강경모 위원   예. 여하튼 활성화를 좀 시켜 주시고요. 우리 문화예술행사, 문화예술행사 일몰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문화예술행사가 하다가 지원 안하는 게 일몰된 게 몇 건 정도나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거의……
강경모 위원   원체 하도 방대하게 많아서 잘 검토도 잘 안 될 정도로 많잖아요. 지원하는 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일몰되어야 될만한 행사들은 파악을 해 봐야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조금 어려운 문제인 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어려운 문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강경모 위원   굉장히 지원, 예산 안 세우면 됩니다. 의원님들이 예산 깎으면 되고 간단한 논리거든요. 예산 안 세우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되고, 그런데 의원님들은 선거 때문에 잘 안 깎고 집행부에서는 또 하도 시민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세우고 그래서 예산의 낭비는 계속 비대해지고 이거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거 누군가는 꼭 해야 되죠. 한번 지원을 하면 평생 그 돈을 받습니다. 거의 지금까지 보면 상황을 파악해 보면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자, 만약에 이번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지원을 했다. 그러면 3년간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에, 이거 조례로 할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저희들도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3년 동안 지원을 한다. 안 그러면 올해 금년에는 뭐 2,000만 원 했으면 그다음에는 뭐 10% 또 10% 안 그러면 해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라든지 이런 복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한번 올라오는 걸 검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계획성 있는 그 행사나 보조금,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하시려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노력하지 말고 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조금 어렵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니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게 전에 한번 문화예술행사를 대폭 축소해 가지고 새로 부활된 적 혹시 아시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 국장님은 아실 거 같은데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 굉장히 신선했고 아주 괜찮았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또 다시 다 부활을 하는 그런 형태가 발생이 되었는데 꼭 좀 이거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의원님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강경모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강경모 위원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20년, 21년 코로나로 인해서요. 엄청 행사를 못하다가 올해 했는데 이제.
강경모 위원   내용 아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내용 알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코로나 그거 때문에 못하니까 좋던데요. 왜요? 들으시면 그렇지만 너무 난무하게 전부다 지원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위원장 성성호   오늘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축제에 수많은 축제하고 뭐 문화행사가 수많은 문화행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의원 생각도 대표축제는 지속적이고 흥행이 되어야 되고 시민 모두가 공감이 되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어야 되고 지역명성이 널리 전파되는 이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주일 전에 전달이 되고 급작스럽게 전달이 되고 이래서 당황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 있으면 의회하고도 충분히 업무협조를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서 작성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579쪽에서 581쪽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1쪽 2021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0건 중 부서 공통사항 3건, 관광진흥과 소관 7건 중 완료 7건, 추진중 3건입니다. 추진중 3건은 585쪽 낙동강역사이야기촌내 화석 반출 관련으로 9월중에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해 화석유물 반출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86쪽 경상감영공원 활용은 3대 문화권 활성화사업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한옥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실내외체험프로그램도 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민자유치노력 당부는 민자분양부지포함 사업 토지보상을 조속히 완료하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질의에 대한 조치사항 2건은 우복동 학당 운영에 대한 대안마련으로 10월부터 임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낙동강 문학관 활성화 및 정상운영방안은 2021년 6월 낙동강 문학관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상주지부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588쪽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은 상주시축제추진위원회와 낙동강 문학관 운영위원회 2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590쪽 세외수입징수현황과 연도별 경상수지세외수입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2쪽 지방재정 투자 심사현황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사업은 2건으로 백화산 에코힐링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모동지구사업계획에서 모서지구까지 사업규모 확대하였으며 상주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사업은 추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594쪽에서 601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2쪽 예산사전편성현황과 예비비집행현황은 여행살리기 희망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코로나19로 관광객 감소에 따라 관내 12개 여행업체에 경영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603쪽에서 607쪽 명시사고이월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8쪽에서 611쪽 각종 사업비집행현황과 시주요사업추진 향후 시설운영 및 인력운영 소요예산현황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6쪽 주요사업중 백화산 에코힐링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모동면 수봉리, 모서면 화현리 일원으로 2023년 2월 사업완료예정이며 백화산 일원의 부족한 편의시설의 확충과 테마공간 조성으로 관광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18쪽 상주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건축공사는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건물 뒤편에 건립 중이며 2024년 2월 사업 완료예정으로 현재 20% 공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620쪽에서 623쪽 예산미집행 현황은 19건으로 코로나19로 미집행하였습니다. 
   623쪽 국·도비보조잔액 반납은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변경 미승인으로 인하여 반납한 금액입니다. 624쪽 민간위탁사업은 4건으로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상주보오토캠핑장 물놀이장, 상주시밀리터리테마파크는 한국해양소년단 연맹, 상주문학관 시설물 관리운영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상주지부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625쪽에 민간위탁금 집행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상주시수상레저센터에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상주지부에 낙동강문학관 시설물 관리운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623쪽 민간위탁 지도점검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점검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627쪽 민간자본보조집행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가족 캠핑장 1개소에 집행하였습니다. 628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은 낙동강 오리알 테마조형물 부력체 제작설치하였습니다. 
   629쪽 특수시책 신규사업은 경천섬 테마사업으로 경천섬 일원에 2024년까지 완료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중에 있습니다. 
   630쪽 소송업무수행결과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2022년 9월 30일 판결선고기일 예정입니다. 
   631쪽 하단 각종 민원서류접수는 진정 3건으로 완료 2건 하였으며 불가 1건으로 불가 1건은 속리산시어동휴양체험단지 조성사업중 공용화장실 설치로 인한 곶감농사 피해예방방지책 마련요구를 하였으나 민원인의 이해와 협조로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은 1건으로 상주시 야영장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633쪽 관광기념품 구입 제작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4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현황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6쪽 상주시종합관광안내도 설치 및 정비내역은 신설 한 곳, 다섯 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637쪽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실적은 아홉 분의 문화관광해설사로 경천섬, 경천대, 회상나루, 경상감영공원, 명주박물관, 옥동서원 관광지 6개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638쪽에서 640쪽 낙동강권역 주요관광개발사업 추진관리현황은 18건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도 관광진흥과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진태종 위원   608쪽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전시유물 운송용역, 이거 지금 진행 중에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진태종 위원   자, 이게 9월 중으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마무리까지는 안 되고 이제 운영업체 선정해서 계약하면 아마 10월말이나 늦어도 11월초쯤에는 아마 뭐 완료될 거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 그러면 그다음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운송이 완료 되었어요. 되고 나면 여기에 내수면관상어비지니스센터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 내수면관상어비지니스센터는 도 단위 그 사업으로 도 이제 산하기관입니다. 기관이고 위치는.
진태종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역사이야기관 상단으로 이 장소가 아니고.
진태종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 지금 현재 화석이 적치되어있는 장소 일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옮겨야만 그 시설에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진태종 위원   그럼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죠? 그 관상어비지니스센터, 도 사업이라서 모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닙니다. 그거는 현재 이제 도에서 11월이나 12월쯤 아마 착공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마 사업기간은 한 3년 정도 소요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내수면관상어비지니스센터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울진인가 어디 있죠? 한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관상어전시장인가 전시관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의원님들께 저거하면 도단위 산하기관의 한 사업소로 운영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내수면관상에 대한 이거는 하나의 연구기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낙동강 지금 있는 환경부 산하에 있는 생물자원관하고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의 연구기관으로 이렇게.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거기다가 제가 이제 도에 계시는 분하고 상의도 한번 해보고 해봤는데 해본 결과 딥다이빙센터 있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진태종 위원   깊이 들어가는 다이빙센터, 딥다이빙센터가 맞나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잠수풀이라고도 하고 그냥 그 이제 지하 그러니까 수중 뭐 깊이 한 35m 이상 내려가는 50m까지 사이에 해서 그렇게 뭐 쓰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게 지금 성남 어디, 성남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관상어비지니스센터가 연구용역기관이든 어쨌든간에 전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진태종 위원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래 집중화 되어서 관광거리로서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딥다이버들이 와서 할수 있는 그거까지 같이 한다면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한 번 그쪽에서 도쪽에서 이야기하는 거 제가 한 30분 정도 미팅을 하면서 들은 결과인데 이것도 아직 자리가 정해지진 않은 거 같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같으면 사업을 확대를 해서 좀 이렇게 남들이 방문할 수 있고 또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관상어비지니스센터, 딥다이빙센터 이렇게 합작을 하면 거기가 한 30m 정도 그게 가능한 모양이더라고요, 깊이가, 뭐 천연적인 자연적인 조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도 사업이니까 그거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 우리 또 시비가 나중에 가면 들어가겠죠. 그죠?
   끝나고 나면.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들이 특별하게 도 사업으로 딥다이버센터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고요.
진태종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 이제 시 사업으로 하는 한국해양청소년 교육원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교육기관이고.
진태종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해양관련 교육기관이고 만약에 이런 딥다이버나 잠수시설이 체험시설, 교육시설 뭐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본다고 그러면 이거는 저희시에서 뭐 장기플랜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만약에 한다고 해도 이거는 이제 해양수산부나 또 도 한동해 본부 쪽에서 뭔가 저희들하고 어떤 저게 되어야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뭐 깊게 접근은 못해 봤습니다만.
진태종 위원   제가 그……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한번 참고해서 한번 그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제가 그 같이 대화한 곳이 한동해 본부장.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 예.
진태종 위원   하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진태종 위원   한 결과 뭐 그런 일들이 있다면 뭐 저희들한테 효과적이라면 충분히 논의할 가치는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한번 저.
진태종 위원   그래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한번 잘 알아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익상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궁금한 거만 살짝 묻고 나머지 한 개는 좀 더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86쪽인데요. 경상감영공원 활용 철저 여기에 대해서 미래에 어떻게 그 설계되어 나가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번 소울 행사 마치고 그 지금 그다음에는 또 아무 어떤 행사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문동에서 하는 무슨 행사인가 좀 있을 거라요. 교육 쪽으로 하는 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 지금 현재 저희들 대관해서 상산관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근데 그게 지금 여기 우리 경상감사 여기에서 그런 형식으로 대관식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 몇 가지,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몇 군데를 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몇……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은 전시관 1곳하고 상산관내에 1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공간을 저희들이 교육장이나 어떤 뭐 체험 아니면 무슨 연습하는 이런 저거로 해서 저희들 대여를 1년 연중 뭐 시민들이나 어떤 단체에서도 관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날짜에 특별하게 뭐 사용하는 게 없으면 저희들이 대관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현재 두 곳 중인데 전시관은 아직 뭐 크게 저게 없지만 상산관은 상당히 여러 곳에서 지금 현재 신청이 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조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래 지금 현재 외부에서 이래 보는 눈이 지금 그 물론 그 안쪽에 내부적으로는 그래 되지만 외부적으로는 사실 그 넓은 땅을 그대로 뭐 한마디로 방치라고 하면 방치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 그런 이미지를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런 시민들의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내부적으로는 또 많은 활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경상감사 그거를 이제 좀 더 그 넓은 땅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활성화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는 거꾸로옛이야기숲이야기 이걸,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3대 문화권, 3대 문화권이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유교, 불교 이래 가지고 도 경상북도에서 우리 가야권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작했는 사업인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3대 문화권사업에 해당이 되어서 낙동강하고 회상나루하고 화북 우복동 해서 이렇게 3, 경상감영해서 네 곳을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익상 위원   그런데 3대 문화권을 가지고 이 거꾸로이야기숲을 명소를 만든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거는 그 당시 이제 공모, 제가 알기는 공모사업으로 화북 우복동이라는 이제 십승지 중에 한 곳이 되다 보니까 조금 거기랑 걸맞게 거꾸로 조금 천천히 어떤 뭐를 이야기하면 그곳 경치하고 좀 맞는 뭐 어떤 이렇게 공모아이템을 그려서 문체부 제출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참고로 이 사업은 사업공기가 한 십여 년 정도 걸렸습니다. 작년 12월말로 거의 이제 준공된 상황이고 앞으로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인가 들었을 때 이거 거꾸로 숲가꾸기를 하는 거는 어린이테마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린이테마공원, 경천대 거꾸로 그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닙니다. 여기는 화북에 있는 화북에.
김익상 위원   화북에 되어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이게 다 화북입니다. 화북 용유리.
김익상 위원   아! 저는 잘못 생각을 했네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익상 위원   죄송합니다. 605쪽에 보면요. 밑에서 세 번째 낙동강 자전거촌 레저카트구입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또 613쪽에 보면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도로개설공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도로, 자전거도로 개설이면 어느 이 구간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600……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 이거.
김익상 위원   613쪽.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까 그 605쪽에 낙동강자전기이야기촌 여기는 승마장 들어가다가 우측편에 가면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이라고 이것도 3대 문화권사업으로 했는 이게 사업장이 하나 있고요.
김익상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여 위에 이야기촌 도로개설은 승마장 들어가는 도로. 예. 이거는 지금 우리 승마장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한쪽 방향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박물관하고 사이에서 사벌 매호쪽이나 매협이나 고개를 올라가면 고개 정상부에서 좌측으로 해서 이 승마장을 들어가는 길을 하나 더 2차선 도로를 냈는데 사업승인자 승마장에서 이 사업을 못하니 저희 경천대관광지내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도로개설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이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보다는 사실은 승마장 들어가는 순환하는 도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이게 자전거이야기촌 도로 개설공사로 말씀하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익상 위원   자전거,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도로라고 사업을……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러니까 거기 사업장 구역 내가 저희들이.
김익상 위원   이게 그럼 자전거도로입니까? 이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 그러니까 거기 자체를 우리 지구단위사업으로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이라는 구역에 편입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속에 있는 도로인데 우리 승마장에서 승마장에 유소년교육센터를 지으면서.
김익상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거기랑 접할 수 있는 도로를 냈는데 저희 사업구역을 지나가다 보니 이름이 자전거이야기촌이라는 건 저희 도시계획구역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있는 통합 명칭이고요. 그 속에 이 도로를 개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그거를 다른 도로 명칭을……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 전체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자전거이야기촌으로 묶여 있는 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84쪽에요. 제일 위에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 추진에 보면 처리내용에 보면 플라이보드 공연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개발 운영에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 요지로 하는데 여기에는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내용 보면 프로그램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 하는 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과장님 ‘이웃집 수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들어봤습니다. 현장도 가봤습니다. 제가 대구에.
김익상 위원   그…… 가 봤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익상 위원   그 어떻든가요? 거기.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상당히 뭐 여기에 많은 그러니까 이 수달을 직접 만지고 체험하기를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로 그런 매니아들은 그래 유튜브하고 여기도 상당히 숫자가 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지금 현재 보면 지금 현재는 대구에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익상 위원   지금 구독자만 30만 명이 된다 그러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익상 위원   그걸 다 따지고 나면 200에서 300만 명이 된다. 조회수가 나온다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주에 있는 박…… 박성우씨인가?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교통안전체험센터에.
김익상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박성우 교수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제 생각에는 좀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 이거를 이제 낙동강역사이야기 1층에다가 좀 가져올 수 없나 이런 의견을 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1층만 내 주면 시설비라든지, 인테리어비 이런 거 전부다 한 1억 이상 1, 2억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 그 안에, 인테리어비가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자부담해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도 캔슬을 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거는……
   이제 의원님 이게 이제 그런 저희들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낙동강역사이야기관은 낙동에 있는 낙동강 이야기관은 사용목적이 우리 이제 어린이체험관하고 3D 영상관, 나룻배체험관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낙동강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층에 ‘이웃집 수달’은 살아 있는 생물, 수달 뭐 양, 거북이 이런 것들 어떤 활동하고 있는 공간에서 이런 거를 만지기를 좋아하고 하는 마니아들이 어린이가 되었든 어른이 되었든 같이 걔들하고 두 시간 돈을 내고 들어가서 얘들이랑 같이 만지고 놀고 사진 찍고하는 그런 저겁니다. 그래서 저희 낙동강역사이야기관에 있는 기본 성격하고 이게 조금 왜냐하면 살아 있는 동물이 들어가서 하면 아무래도 뭐 냄새라든가 모든 구조도 새로 좀 바꿔야 되고요. 해서, 그래서 참 저희도 이런 이웃집 수달 같은 걸 유치를 하면 좋다는데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속에 들어가는 거는 좀 이제 전체적인 내용상 좀 안 맞다는 거고 저희들이 뭐 이거를 거부하고 했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그렇게 했고요.
   참 안타깝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좀 아니다. 
김익상 위원   안 그래도 그걸 안되면 다른 장소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거대한 몸집을 상주에서 놓쳤다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안타깝고요. 그래 지금 현재 이게 그 과장님 생각에는 그 ‘이웃집 수달’ 이거를 다시 지금 경산 쪽으로 보고 눈을 돌리고 있다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상주로 가져올 생각은 있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상주의 모든 농산물이나 모든 상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유치하고 하는 거는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법들인데 ‘이웃집 수달’이라는 그런 마니아층을 이런 시설을 갖다 놨을 때 마니아층들이 찾아오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그에 따라서 시너지로 농산물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거 하면 좋다는 거는 저희들도 뭐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시설을 갖다 놓으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오겠다는 게 아니고 기존 시설을 활용을 하는데 리모델링 정도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였었거든요.
   한데 지금 이제 뭐 별도로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 관광과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부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 번쯤은 또 이분들하고 저거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내 어딘가에 뭐 검토는 얼마든지 해 볼 수 있습니다. 있지만 건물을 지어서 뭘 해주는 부분은 조금 제가 봐서는, 예. 
김익상 위원   지금 건물을 지어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보니까 이걸 이제 끌고 올, 상주에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만 마련해 달라. 이 뜻이거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한번 그런 거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이분들하고 다시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익상 위원   한번 해 보고요, 우리 박주호 팀장님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뒤에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우리 회원인데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접해 보니까요? 어디 계세요? 이웃집 수달 우리 회원 아닙니까?
○시설관리팀장 박주호   예.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이래 한번 보고 이러느라고 참관하면 좋을 거 같아서.
김익상 위원   예. 그래 어때요. 우리집 수달에 대해서요?
○시설관리팀장 박주호   괜찮은데 이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행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같이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분들 숙소도 필요한거라요. 이런 부분들도 해 주는 부분 있어서.
김익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과장님 한 번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익상 위원   한번 만나보고 심사숙고해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네. 과장님 뭐 현안사업도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축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광진흥과에서 그동안 준비하셔서 대표축제를 며칠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까지 고생하신 만큼 철저한 준비하셔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고맙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리고 그 축제는 뭐 과에서 준비 열심히 하시면 될 거 같고 혹시 지난 8월에 동성동에서 개최한 기찻길치맥축제 한번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가 봤습니다.
박점숙 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뭐 물론 저희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과, 뭐 과거의 한 7∼8년 전 행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그때보다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제가 이제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고요.
박점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이미 이제 선점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뭐 좀 세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조금만 더 다듬어 나가면 어차피 저희 상주는 올품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치킨 재료가 충분하고 또 뭐 하기 때문에 조만한 소규모 도시에서 이런 치맥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행사를 지속 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데에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 그날 가 봤는데 이 축제가 한 처음에 개최되다가 2년 정도 안 하고 3년 만에 개최되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축제를 준비했는 주관단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겠지만 시민들이 축제에 대한 그 갈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우리가 시에서 얘기하는 대표축제처럼 큰 그런 축제를 그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아마 행복해 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이 모두 시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이런 작은 축제들을 지금 기찻길치맥축제 말고 다른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축제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리시 관내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특별하게 이제 뭐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만 현재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동성동 예를 든다면 이런 이제 뭐 금액도 500이나 1,000이나 이 정도 되는 굉장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뭔가 이런 적은 축제를 해당 읍면동에서 뭘 하시려고 하면 일단 여기에 대한 사업비 편성을 별도로 이제 읍면동에서 해야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뭐 참 이 축제를 저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적은 거까지 참 저희들이 뭐라고 이렇게 검토 사실 깊게 해보지는 못했고요.
박점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 필요성은 제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우리 상주지역은 진짜 농특산물도 많고 봄이 되면 우리 자연환경으로 봐서 뭐 벚꽃이 많은 벚꽃 축제라든지, 또 배나무가 많기 때문에 배꽃이 필 때 되면 그 진짜 장관입니다.
   그 생각보다도 산 전체가 하얗게 배꽃이 있고 그리고 또 여름에는 지금 경천섬 쪽에 수상 관련한 이렇게 레저라든지, 캠핑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우리 상주에 오면 수상축제도 즐길 수 있고 캠핑 축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 또 가을에는 우리 많은 진짜 농특산물 축제, 겨울에는 상주하면 곶감, 항상 가면 한우를 먹을 수 있는 한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축제를 상주시에서 다 주관해서 할 수는 없지만 항상 열어주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좀 걱정이 되신다고 그러시는데 이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관광진흥과에 전체적인 총괄 그냥 축제예산을 한번 해서 어떤 민간단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이런데서 ‘아 우리도 이거 축제해가지고 사과도 좀 팔고 싶다. 포도도 좀 팔고 싶다.’ 그런거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지금 의원님 말씀은 저희 대표축제 말고 별개 소규모 축제를.
박점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거를 이제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하기 힘드니 어느 부서인가에서 총괄 좀 해야 되는데 어차피 축제를 관광진흥과에서 관장을 하니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좀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달라고.
박점숙 위원   예.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지금 그런.
박점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하여튼 의원님 이 지금 감사지적사항으로 저희들 저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에 대한 저거를 예산팀 뿐만 아니고 이거는 그 제가 뭐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요.
   왜냐하면 품목별도 다양한 농산물이 많은데 그거를 축제라는 저걸로 저희들이 관장하기도 그렇고요, 또 개별 부분적으로 쌀, 사과, 포도 예를 들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한 번쯤은 뭐 뭔가가 이렇게 좀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뭐가 돼야 될 거 같은데 하여튼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저희들이 인근 문경시를 보면 과장님 생각에 문경시의 대표축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하도 다양하게 많아 가지고 찻사발부터 해가지고 뭐.
박점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오미자, 사과 뭐.
박점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러니까 문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큰 축제를 연중 개최를 해도 대표축제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그냥 문경하면 찻사발축제, 문경 오미자축제 뭐 이런 식으로 연중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중 뭐 시청직원들이 그 축제를 다 개최하려면 힘들어서 못하고 뭐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서 이왕 우리 농업인들이 지어 놓은 농특산물도 쉽게 팔 수 있고 경천섬에 오는 사람들이 쉽게 사과도 사가지고 갈 수 있고 포도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지속적으로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건의를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대표축제만도 고생이 많지만 하여튼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행감때나 업무보고 때 제일 관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부서가 사실 관광진흥과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안 그러세요? 손은 많이 들었는데 뭐 하여튼 정리가 잘안되고 관리가 잘 안되고 특히 지금 관광시설했는데 지난 8대 때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뭐 5분 발언도 하고 늘 관광지에 대한 투자한 거에 대한 관리가 잘안된다는 말을 했고 특히 오늘 낙동강 권역 보니까 이렇게 18건이나 되는 그런 관광산업으로 되어 있고 함창 한복진흥원 그리고 또 풍경길 그리고 또 화북에 뭐 우리 김호 의원이 얼마 없다 해도 시어동, 거꾸로이야기나라 뭐 백화산 에코힐링, 그리고 은척에 휴양림 등등이 많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이경옥 위원   그렇게 많이 있는데 관광자원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성공한다고 보지 못하는 게 관광 늘 부족해서 또 예산이 새로 올라와 가지고 또하고 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는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오늘 저들한테 답변하시는 거를 보고 설명하실 때도 상당한 열정이 느껴지고 막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되는 그런 관광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이구 의원님 너무…… 뭐라고 말씀을 답변을 드려야, 이 참 이거는 뭐 저희 관광부서만 고민하고 할 사항은, 제가 안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는 의원님들 참 뭐 17분 의원님 모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다함께 진짜 이거는 이 부분만큼은 관광만큼은 같이 이래 좀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저희과 저희시에서 많은 것들을 뭐 관광에 투자도 하고 많이해 왔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잠깐 짧은 기간에 맡고 있으면서 보니까 사실 그동안 점은 많이 찍었습니다. 점은, 수없이 많은 점은 찍었지만 이거를 이렇게 큰 테두리 묶어서 갈 수 있는 게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좀 또 제가 죽 이렇게 다른 곳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점 찍은데 들어간 예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저희와 같은 낙동강에 경천섬 일원과 같은 저런 자연시설은 다른 곳도 가면 뭐 거의 이렇게 있는데 그쪽은 지금 벌써 한 단계가 넘어가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예산을 달라고 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고민은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100억 단위의 어떤 사업을 해서 점을 찍은 거 같으면 지금은 이제 1,000단위 이상으로 가가지고 획기적으로 그분들이 그쪽 지역은 바뀌고 있는데 요는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1단계 1,000억, 2단계 1,000억 단계별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냥 참고로 이야기하면 원주 소금산에 간현국민관광지라고 저희 경천대 국민관광지하고 같이 지정을 받았는데 서울 수도권과 가깝고 80만의 원주시가 10분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예산투입하고 하는 저게 점을 찍던 단위에서 지금 큰 덩어리로 갖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볼 때 참 뭐 저희들이 여기서 제가 뭐 답을 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뭐 언제까지 남을 뒤쫓아갈 수는 없으니까 어떤 뭔가 그림을 그려서 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야만 거기로 가는 손님을 저희 쪽으로 당겨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한 형태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매달리지 말고 권역별로 지금 하는 중에 정말 괜찮다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더 투자를 하면서 그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SNS를 하던 거를 우리 관광진흥과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곳을 매일 한 번씩 들어가 봐서 우리가 지금 가져 있는 그렇게 멋지지 않아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유튜브를 띄우든지 페이스북이든지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홍보하는데 정말 매진해 줬으면 저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보면 뭐 저들 개인적인 뭐 집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저들이 코로나가 오면서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더니 판매하는데 그렇게 획기적인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포터즈를 통해서 조회를 해보면 우리 상주 시내에 있는 어떤 사찰같은 데를 많이 띄워놨어요. 그런데 보면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가봤을 때 보다 거기 띄워놓은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천섬 같은 데에 그 멋진 가을의 풍광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좀 계속 띄워주셨으면 진짜 좋을 거 같고 요즘에 토요일에 세 번에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공연들 하는 걸 봤을 때 상당히 ‘아! 이게 바로 홍보다.’ 하는 거를 그 띄우면서 알아서 갔었거든요. 그래 그런 거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리고 대표축제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가 관심사가 너무 많은데 처음으로 이뤄지는 그 푸드축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이렇게 매체를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제일 먼저 배추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시는 시민들이 배추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 일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24개 읍면동에 부스를 만들 때 정말 다양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식품, 상품들이 나와서 오시는 우리 축제를 오셨는 지역민만 올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 관광객들도 왔을 때 아 정말 상주에 그런것도 있었네 하는 걸 볼 수 있으면 이 행사는 성공을 할 거 같은데 문제는 연속성이 문제인데 그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경상감영이 지금 현재 뭐 어쨌든 그 문화예술회관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올해 거기하고 그게 성공한다 해서 또 장소를 옮기면 그것도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떠세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제 뭐 그 이제 거기 지역이 다 이렇게 경상, 전체구역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는 그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마리앙스 뒷부분에 있는 그쪽 지역이 반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구역이고요, 이제 또 그 잔디밭이 끝나는 지점부터 경상감영 저희들 모형을 세팅해 놓은 지역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경상감영 3대 문화권사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설사 그게 온다고 해도 뭐 크게 이쪽 저희 쪽에 있는 공간은 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
   그러니까 의원님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상감영공원은 이 앞으로 저희 이 활성화 부분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예산이나 어떤 방법해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안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하면 의원님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걱정도 되시겠지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경상감영공원이라는 건물은 쉽게 이야기하면 성냥갑 같은 세트장을 갖다 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 건물을 매일 들어가서 누군가 방을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숙박을 못하느냐 이러면 모든 거를 새로 다 해야 되요.
   그럼 새로 짓는 거 보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데 기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 활용을 조금 조금씩 해서 나가려고 그러면 정말 이제 그 여러 가지들이 좋은 아이템도 나와야 되겠지만 너무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좀 많다는 거고요. 
   또 목조건물의 특성이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는 목조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4∼5년씩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틀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은 냉난방이 가장 그 아직 이 자체가요.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생각도 않았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터져나오다 보니까 시설 유지도 유지지만 이거 활용하려고 그러면 짓는 거의 상당한 부분에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뭐 축제에 대한 연속성이나 뭐 이런 부분은 뭐 백번 맞는 말씀이죠. 연속적으로 가야 되고.
이경옥 위원   예. 연속성이.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죽 가야 되는 거고 맞는 거고.
이경옥 위원   제일 중요한 거 같고요. 박점숙 위원님께서 제안했는 그 품목별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 보시라는 뜻인데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서 연구과제로 그 상주에서 지금 농산물로 최고의 수익이 고수익이 나는 게 포도지 않습니까? 곶감에 비해서 포도가 더 높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축제하면 막연하고 뭐 김천이나 입장이나 뭐 많이 하잖아요. 포도축제를, 그런데 전국 1회의 상주샤인머스켓 포도축제를 한번 하면 그게 상주 샤인머스캣의 어떤 선점하는 차원도 되고 그리고 주산지로서의 그 어떤 시작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꼭 샤인머스캣 축제를 구상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 곶감이라든지 품목별에서 다양하게 개별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단지 축제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그래서 이거를 관광에서 축제를 총괄한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저희들이 조금 손을 대서 하는 거는 솔직히 뭐 그래도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뭐 잘……
   하여튼 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냥 제안을 드렸으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이경옥 위원   고민을 해 보시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이경옥 위원   하여튼 며칠 남지 않은 대표축제 이번엔 꼭 성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
진태종 위원   저 뭐 1분 안 걸립니다.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진태종 위원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한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 모든 우리는 당일치기 밖에 안 되는 그런 관광코스죠?
   이게 하나도 묶이지 못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이동하는 그런 동선들 상주의 관광코스가 정확하게 정해져서, 정해져야 되고 또 한 가지 기본적으로 상주는 숙박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짜 시의회 전체도 고민하고 있고 시 전체도 고민해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관광의 목적으로 콘도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저도 말하면서도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몇십년간 안되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한번 크게 큰 틀에서 함 해보시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 올립니다. 호텔, 콘도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이 연구하고 같이 노력하면 어떻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잘 알겠습니다. 예.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강경모 위원   축제추진위원이 몇 명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열여섯분입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 의원님 중에 들어가 계신 분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없습니다.
강경모 위원   왜 없으시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대다수 이제 그 위원회 각 개별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중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건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이제 뭐 의원님 몇 분 이렇게 명시가 되는데 저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그런 조항은 제가 없는 걸로.
강경모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알고 있고요.
강경모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조항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없다고 그래서 뭐 꼭 의원님들을 추진위원으로 저거 안한다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뭐 어떤 재위촉이라든지 다른 거 할 때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검토 가능합니다.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조례가 아니고 축제추진위원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었고 지금 축제가 그 뭐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선거 때문에 선거 지나고 6월 이후에 추진위원을 선정을 하겠다라는 답변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선정을 하지 않고 축제를 한다 하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어떤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있는 게 더 유리하고요. 저희들도 자문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데서 좋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을 빨리 선정을 하는 게 맞지않나 생각을 하는데 조례상에 없다 그러면 이거 축제추진위원 때문에 또 조례를 만들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없지만 의원님들이 거기에 안 되라는 그거는 없습니다. 예. 없고 현재는 축제추진위원을 위촉을 해서 열여섯 분이 현재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재위촉이나 할 때는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위촉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위촉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제 축제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많은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의 관심사죠. 이 축제는, 시민들의 관심사고 한데 참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소울푸드해서 또 아마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또 시장님 바뀌면 또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예상입니다. 아주, 그냥 너무 그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 같아서 그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이 축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축제도 못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갑자기 시작을 하고 뭔가가 또 다른 것도 금방 갑자기 시작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브레이크가 안 돼요. 이게.
   뭐 어떻게 자문도 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뭐 계속 이야기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온다고 생각을 판단을 못하고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죠. 국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해야 되나, 시장님한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그 얼마 전에 24개 읍면동을 돌면서 간담회 때 저 역시도 이제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이게 세계모자축제라고 이게 나오게 된 계기가 혹시 우리 관광과에서 진흥과에서 어떤 그런 안을 올리셨는 부분인지, 나오게 된 배경을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공식적으로 저희들은 들은 바도 없고요.
김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냥 제가 간접적으로 인지하기는 한복진흥원에서 뭐 어떻게 추진을 한다. 그런 정도만 이야기를 들었지 저희가 뭐 특별하게 내부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은 뭐 전혀 인지된 바가 없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호 위원   예.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그 읍면동 방문 간담회 때 느닷없이 모자축제가 나와서 의원님들이 좀 당황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진행과정을 보면 이형호 한복진흥원장이 문체부에 고위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문체부에 직접 자기가 구상을 해서 한복하고 관련이 있는 전국, 전 세계 모자축제를 해 보겠다는 구상을 해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1억 2,000인가 얼마가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의회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그렇게 되면 국비가 서면 그에 또 매칭사업으로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한복진흥원으로 위탁해서 한복진흥원에서 축제를 할 그럴 계획인데 이게 왜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고 누락되었나 하면 이게 진행순서가 좀 엇갈리고 또 우리 시청직원들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한복진흥원 원장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가면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또 의회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의회 업무보고할 때 모자축제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요구를 하고 그렇게 절차가 흘러가야 될 사항이었는데 그게 이제 한복진흥원장하고 시장님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에 모자축제가 한두 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읍면순방 때 느닷없이 그래 발표하시니까 의원님들이 좀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전혀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들이 의회보고드릴 사항도 아니었고 이제 이번 회기 때 다음 회기 때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때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김호 위원   맞습니다. 이제 그……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축제라는 게 저 역시도 이제 간담회 때 들어서 시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상주하고 과연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자축제를 함에 있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우리 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건지, 또 상주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당최 뭐 누가 어떤 이득을 보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참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계기도 궁금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주시에 또 모든 축제라든지 이런 걸 책임지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우리 상주시민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를 기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위원장 성성호   참 뭐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는 관광과 축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성실하게 또 심도있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한 반면 또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 태도도 너무 이제 감동스럽고 그래서 이 관광과 축제를 어떤 관광진흥과에 참 맡기기는 대단히 참 우리 위원들이 봐서도 부담도 되고 또 함께 공유도 하고 이랬으면 하는 바람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일회성으로 이 많은 것들을 시정을 하고 또 사업추진하는데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좀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대표축제나 이런 것이 끝날 때 끝났을 때 우리가 강평을 해서 우리 의원 내에서도 어떤 축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서 관련부서에서 그걸 받아서 같이 더 좋은 축제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걸 건의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뭐 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다음 행사 준비할 때는 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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