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 21일(월)  오전 11시 03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5.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6.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9. 8.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 9.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11. 10. 상주시수방단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2. 11. 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공설시장용도폐지안
  14. 13. 도로무단점용에대한원상복구청원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5.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6.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9. 8.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 9.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11. 10. 상주시수방단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2. 11. 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공설시장용도폐지안
  14. 13. 도로무단점용에대한원상복구청원

(11시 03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상주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이 이번 회기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바쁜 시기에 소집한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활한 회의와 알찬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 04분)         
○의장 박준형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네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0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53억 9,800만원 보다 4.3%인 76억 100만원이 증액된 1,829억 9,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63억 3,000만원보다 약 4.3%에 해당하는 66억 9,400만원이 증개된 1,630억 2,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190억 6,800만원 보다 약 4.8%인 9억 700만원이 증액된 199억 6,800만원 보다 약 4.8%인 9억 700만원이 증액된 199억 7,5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개발비 3억 3,500만원, 경제개발비 69억 3,800만원, 민방위비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중 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지장전주이설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경분 추가세입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여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 하였고,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등의 의무적경비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나,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빈약한 재원으로 적절히 편성 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항에 1,500만원, 총무과 내무행정항에 440만원,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항에 3,600만원,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항에 1,000만원, 도시과 도시개발항에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6,94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키로 하고 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도 지난 10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9억 8,600만원에 2억 9,400만원이 증액된 72억 8,000만원 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제2취수시설 개량비 5억 700만원과 천연건조장 설치 7,900만원 등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적절히 투자 되었다고 판단되어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이수섭 의원외 2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거쳐 지난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게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전체 1,627억 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619억 1,4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07억 9,900만원중 1,325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합쳐 210억 7,800만원을 이월하고 71억 4,4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11건 즉 세입분야의 '95년도 세입금중 미수납액과다 등 5건, 세출분야에 세출예산중 불용액 과다 및 예산의 과다 계상 등6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며,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총액이 28억 1,200만원으로서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간이상수도시설 및 암반관정개발과 집중호우응급복구비지원 등으로 인하여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고, 다음은 특별회계는 예비비 총액이 8억 7,500만원으로 그 지출액이 없으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금일 이두희 의원외 여덟 분의 발의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으므로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의원중 한 분이신 이두희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의원   이두희 의원 입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총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문제가 제기된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관리항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 보호시설 3,600만원은 총 38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시설이 겨울에 동파되어 못쓰게 된다면 예산의 손실이 크므로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을 다시 들었기에 집행부 원안대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합니다.
  수정내역을 말씀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환경보호과 소관인 축산폐수처리시설 보호사 3,600만원을 제외한 여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하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동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발의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세 건은 지난 10월 7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 입니다. 지난 10월 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중 『종합운동장』을 『시민운동장』으로 정비하고 육상경기장(트렉, 필드)사용료, 경기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행위 사용료, 마이크 및 음향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체육관, 전광판 사용 및 이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 하였고,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에 있어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또,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정비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9.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10. 상주시수방단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 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공설시장용도폐지안 
13. 도로무단점용에대한원상복구청원 
                                                              (11시 22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수방단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설시장 용도폐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로무단점용에대한원상복구청원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여섯 안건도 지난 8월 30일과 10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간사이신 이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맹호 의원 입니다. 지난 10월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5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한 재해대책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재해의 사전 예방활동과 재해발생시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제출원안대로 심사 하였고,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므로서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제경비와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확봐여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비한 것이므로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수방단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의 임무와 조직.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지역내의 재해위험지구에 수방단을 효율적으로 조직.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출원안대로 심의 하였으며, 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공장 위주의 공업단지에서 종합적인 산업단지로 개정됨에 따라 "공업"을 "산업"으로 "공단"을 "단지"로 단순히 일부 용어만을 수정하는 조례이므로 제출 원안대로 심사 하였고, 공설시장용도폐지안에 대하여는 공검시장과 낙동시장이 교통수단의 발달과 주민소득증가 등으로 최근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주민 다수의 의견이 시장부지를 용도폐지하여 줄 것을 희망하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무단점용에대한원상복구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도로를 개인이 무단점용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상주시 남성동 220번지 도로상에 상주시 낙양동 4-5번지 신경용씨 소유의 남성동 5-9번지상 목조 블록조 스레트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어 이를 철거하여 도로기능을 살려 달라는 청원으로서 이는 상주시장에게 촉구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되어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4건과 공설시장용도폐지안 및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청원 등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수방단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설시장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도로무단점용에대한원상복구청원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채택한 의견서를 그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무단점용에대한원상복구청원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서가 그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농번기의 시작과 함께 상주문화제 등 각종 행사로 바쁜 가운데 개회한 회기 였지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알찬 회기가 된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들녘은 황금빛으로 충만하여 풍요한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해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게 되는 정기회를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보다 알차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표이자 대변자로서의 기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주시고,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회기내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도 유의 하셔서 모든 일 건승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