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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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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12일(토) 오전 11시 12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이준성의원선서의건
  3. 2. 제15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상주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4. '96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6. 5. '96연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7. 6. '95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 7. '95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9. 현장방문의건
  11. 10.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 11.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이준성의원선서의건
  3. 2. 제15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상주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4. '96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6. 5. '96연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7. 6. '95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 7. '95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9. 현장방문의건
  11. 10.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 11. 휴회의건

(11시 12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봉철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입니다.
현재 공석으로 있는 화북면 선거구에 지난 9월 19일 재선거 결과 이준성 후보가 당선되어 금일 의원선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1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상주시장으로부터 지난 9월 2일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그리고 10월 2일에는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상주시수방단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비롯하여 공설시장용도폐지안 등 총 열 두 건이 제출되어 10월 7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 상주시 남성동 5-7번지 변수학씨로부터 도로무단 점용 원상복구 청원서가 접수되어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청원요지서는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14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한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1. 이준성의원선서의건 
(11시 15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이준성 의원 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준성 의원은 지난 9월 19일 화북면 재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되어 이번 임시회부터 우리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상호긴밀한 협조와 동료의식으로 향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준성 의원님의 의원 선서와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성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10월 12일 상주시의회의원 이준성.
화북면 이준성 의원입니다.
박준형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여러분과 같이 의정활동에 동참하게 된 것을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동료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할 것이며, 동료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아낌없는 편달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계 기관 부처와도 제가 같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약속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이준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제15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8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주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18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선거로 당선된 이준성 의원을 현재 결원되어 있는 총무위원회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준성 의원은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96연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1시 19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입니다.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상주시의회 제15회 임시회의에 즈음하여 1996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액의 증감에 따라 지방세및제세공과금 등 의무적경비 부족분을 정리했습니다.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조정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76억 1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66억 9,4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9억 700만원이 증액되어 금회 추경결과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630억 2,4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99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 총예산의 규모는 1,82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수입은 건물분 재산세 3,900만원, 자동차세 9,400만원, 담배소비세 3억원이 증가되어 4억 3,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교육수강료 등 여성회관 수입 200만원, 예방접종 및 의료보험진료비 등, 보건소 수입 2,500만원, 임목매각수입 등 국.공유재산매각수입 2억 600만원, 개발이익 환수제에 따른 개발부담금 300만원이 증가되어 8억 9,700만원을 계상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계 13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국.도비보조금은 경지정리사업 증액분 45억 5,200만원, 축산폐수처리정화시설비 증액분 1억 4,500만원,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비 증액분 6,100만원, 한우단지 도로포장사업비 1,000만원, 공성∼산현 암반관정개발비 1,500만원, 공성∼모동간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도채무부담분) 1억 7,400만원, 화북∼농암간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4억 7,600만원, 제5회 경북농악경연대회 지원금 3,000만원, 민방위 경보싸이렌 시설비 900만원 등 증감요인이 발생되어 국비 389억 3,600만원, 도비 15억 2,800만원을 합하여 총 53억 6,400만원을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세출 규모는 66억 9,400만원입니다. 기정 예산삭감분 7억 7,400만원과 예비비에서 3억 9,700만원을 전용한 총 세출재원은 7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필수경비 2억 3,3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비 및 시비부담 62억 3,600만원,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비 1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필수경비로서 인건비 부족분 2,700만원, 물건비 보족분 2억 600만원 등 2억 3,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은 경지정리사업 증액분 45억 5,200만원, 축산폐수처리 정화시설 증액분 1억 4,500만원, 공성∼모동간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1억 7,400만원, 화북∼농암간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4억 7,600만원, 제5회 경북농악경연대회지원 3,000만원, 민방위 경보싸이렌 시설비 900만원 등 증감분을 비롯한 43개 사업에 국비는 38억 3,600만원 추진을 위해 시비부담액 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경상사업비 및 당면현안사업입니다.
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8,500만원, 여성합창단지원 400만원, 공익근무요원직무교육여비 200만원, 소비자교육보상금 200만원, 통장수당 및 반장활동비 3,2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부족분 3,0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하수도 인건비 타회계 전출금 4,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정비인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기 추가구입비 3,500만원 등 9,500만원 계상하여 일반경상사업비는 총 3억 2,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소규모 지역주민 현안사업으로서 초산 민속놀이연습장 포장사업 2,800만원, 모서면 서부출장소 신축부족분 1,5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보호사 3,800만원, 수리시설응급복구비 3,000만원 등 3억 1,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상주시 농촌지도소 국유지 매입비 3억원, 봉괴위험교량개수사업 4개소에 4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민휴게소 설치 1,800만원, 노인회관보수비 2,000만원, 우리밀가공공장 밀자동세척기 1,000만원 등 4,800만원을 계상하여 당면 현안사업비 총 10억 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9억 700만원 증액 조정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증감 없이 세출부문에서만 하수도 기계준설 공사비 4,800만원을 감액하여 남성성당옆 하수도설치 및 하수도준설장비 임차료에 증액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600만원, 과년도수입 200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 3,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지원 2억 3,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반환금 및 과년도 회수금 반환금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과 영구임대아파트 융자금 회수수입 2,600만원, 생활안정기금 과년도수입 6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세출부문에서 생활안정기금융자금 지원금에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3억 2,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융자금 상환에 3억 2,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100만원을 전용하여 외답농공단지 안내판제작 500만원과 화서 농공단지 상수도시설비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잡수입 3억원을 지장전주이설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투자내용은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조정하고, 그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의 조정 계상 등으로 인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걱정하시는 지역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연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상하수도과장 김희연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해외출장중인 건설도시국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그러면서도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기업경영 수지개선을 도모해야 하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특성을 감안 하셔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우선 당부 드리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서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의 연도 폐쇄기는 년말까지이므로 사실상 마지막 추경예산인점을 감안하여 상수도 급수수익과 기타 영업외수익 증가 예상분을 계상하여 인건비 부족액을 보충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본 특별회계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를 말씀 드리면, 당초예산 63억 3,500만원에 1회추경시 6억 5,1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금번 2회 추경시 2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72억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9%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세입부문의 자체수입은 급수수익 1억 879만 2,000원, 수탁공사 수익 1,130만원, 예금이자 등 기타수익 1억 3,03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금년 6월 29일자 시기구개편으로 일반회계 소관인 하수도 업무가 상하수도과로 통합되어 하수도업무 인건비 3명, 6개월분 4,351만 1,000원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 증액분은 2억 9,400만원으로서 세입총액은 7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예산에 있어서는, 경상경비인 상수도사업비용은 2,800만원이 증액된 36억 9,634만 9,000원으로 편성 하였는데 그 내역은 기구개편으로 증원된 인건비 3,257만 1,000원, 관서운영비 1,939만 4,000원, 기본경상비 975만 5,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사업의 재검토 등 경상사업비 3,37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인 자본적 지출은 금회 2억 6,598만원이 증액되어 38억 4,012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도남 제2취수시설개선 사업비 5억, 청리상수도 정수장 진입로포장 4,000만원과, 여과사 교체 970만원, 확장된 상수원보호구역 철조망 설치비 7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도남 제2취수장 확장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도남부근의 낙동강 수질이 2급수 정도이므로 농축조 설치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업비 3억 6,000만원 전액을 감액 조정하여 천연건조장설치로 대체 하도록 8,000만원을 계상하고, 계장제어반, 수처리기계 등 대형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결과 이들 설비의 기느확대 및 서비스품목 설치 등으로 불요불급한 시설로 판단된 기타 9개 사업비 6,050만원을 전액삭감 및 감액조정하여 취수시설 개선사업비 등으로 전환하여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기업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재원의 한계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심려 하시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오며 맑고 깨끗한 물을 언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기를 시민의 소망을 헤아려 주셔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 예산은 지난 10월 7일 각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를 하였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95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95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 35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김규종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안녕 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규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우리 상주의 발전과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안, 예비비지출승인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세입은 세입은 1,982억 1,100만원으로 '94년도 대비 21.4%가 증가 되었으며, 세출은 1,618억 6,000만원으로서 '94년도 대비 18.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결산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607억 9,900만원이며, 징수액은 1,619억 1,4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0.7%로서 11억 1,500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회비가 8억 4,700만원, 일반행정비 365억 8,400만원, 사회복지비 136억 2,700만원, 산업경제비 402억 9,200만원, 지역개발비 345억 8,8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49억 2,600만원, 민방위비 1억 8,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억 2,200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비가 53건에 63억 2,200만원, 사고이월비가 156건에 147억 5,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2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외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62억 9,700만원, 세출결산액은 292억 8,6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 70억 1,100만원은 '96회계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3건에 3억 1,600만원, 사고이월비가 15건에 28억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8억 7,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액을 말씀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58억 6,100만원, 세출은 40억 7,4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5,600만원, 세출은 5,1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8억 700만원, 세출은 18억 2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은 6억 7,800만원, 세출은 23억 9,0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은 29억 900만원 세출은 17억 8,100만원, 남성지구택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은 14억 3,100만원, 세출은 14억 1,900만원, 상수도사업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31억 5,400만원, 세출은 26억 400만원, 청리지방공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은 155억 9,700만원, 세출은 140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금 및 생활보호적립금 등 2종으로서 '94년 이월액 2억 400만원과 '95수입액 2,200만원을 합한 2억 2,600만원중 89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 하였으며, '95년말 현재 2억 1,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말보다 20dr 8,900만원이 감소된 420억 4,000만원으로 '95년도에는 44억 5,600만원의 채무행위액이 발생 하였고, 65억 4,600만원을 상환 하였습니다.
채무행위 내역은 일반회계 도민체전 기반시설 확충에서 16억원, 공기업 및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9억 1,800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9억 3,700만원을 차입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액은 상환완료시까지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자체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253억 9,600만원, 기업수입으로 상환해야할 채무는 64억 9,700만원, 실 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101억 4,700만원입니다.
'95년말 채무액이 전년대비 20억 8,900만원이 감소된 것은 건전재정 운영결과로서 이후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94년도말에 비하여 467억 8,500만원이 증가된 788억 7,100만원이며, 토지가 661억 500만원, 건물 47억 9,200만원, 기타 79억 7,400만원입니다.
특히 '95년말 현재액이 현저히 증가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거 '90년말 가격에서 '94년말기준 재산을 '95년도에 재평가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말 물품현재액은 35억 100만원으로 '94년도말 29억 1,900만원에 비해서 20%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신규취득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었으며, 선의으 관리로 행정능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분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그 지출현황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 드리면 예비비 총액 28억 1,200만원중 지출액은 총 17건에 8억 6,700만원으로서 셉 지출내용은 가뭄피해대책비 5건에 6억 3,300만원, 재해예방사업비 5건에 1억 4,400만원, 쓰레기대책 사업비 2건에 2,500만원, 화서위생매립장 절개지 보수 1건 2,3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1건 200만원, 모내기 공동행사비 1건에 1,700만원, 기타 4건에 4,900만원, 여성회관 마무리공사 1건 1,200만원, 보건소 전기용량 증설 1건 1,200만원, '96체전대비 장미식재 1건 2,000만원, 노인회관 보수 1건 500만원 등을 지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비비지출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들은 두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44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잔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 제출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난 10월 2일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안이 상주시장을로부터 심의요구가 있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째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7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황만섭 의원님, 신현수 의원님, 황명수 의원님, 정상문 의원님, 이준성 의원님, 이병섭 의원님, 민정기 의원님 등 일곱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심사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현장방문의건 
(11시 47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현장 의정활동을 강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현장방문을 실시 하고자 하는 것인 바, 본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께서는 10월 16일, 17일, 18일 현장방문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48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상 다가오는 10월 19일 실시하게 되는 시정질문 대신에 민원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몇몇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돌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과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발의의원중 한 분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형   민정기 의원입니다.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96년도 4/4분기로 접어 들면서, 그동안 추진하여 온 많은 주요사업들을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민원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은 후, 향후 개선방안이나 대책을 다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오는 10월 19일 상주시장과 본의회 의원이 현황설명을 요구하는 사업장과 관련되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들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민정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의결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관련하여 현황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0월 15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사업장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휴회의건 
(11시 51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지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된 의원 2명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거 김영태 의원과 황만섭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며, 이날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늦어도 10월 15일까지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4일부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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