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 19일(토)  오전 10시 05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

1. 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 

(10시 05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상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상주문화제 등으로 공사업무가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실시 하고자 했던 시정질문 대신에 당면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함께 대책과 개선방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을 원활히 이끌고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 시킬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를 상정 합니다.    
  먼저, 이범용 시정개발담당관 나오셔서 금년도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정개발담당관실에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가 신설된 후 3개월 남짓된 시점에서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하면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개발담당관실은 지난 7월 11일 설치되어 두개계에 아홉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시정개발계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연구개발, 경영사업 등 시정개발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평가분석계에서는 주요업무계획의 심사분석, 시책사업의 확인평가 공약 및 지시사항조치결과 확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타시군의 직제사례를 보면 도 본청을 비롯하여 안동시, 구미시, 영천시, 문경시, 영덕군에서 우리와 같은 성격의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충남 서천군은 모시 특산계 청양군은 구기자계, 경산시는 인삼, 약초계와 같이 지역특산물 육성을 위한 전담부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별도의 기구를 신설한 취지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직제개편은 증가되는 추세이며, 우리 시도 정원 범위내에서 기구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 입니다. 먼저 주요시책개발에 있어서 시정홍보기법의 개선방안으로 상주소식지의 발행방법개선과 직원 명함 갖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명함에 담당업무나 특산물 관광지를 표기함으로써 직원들의 책임감 고취 및 향토애를 갖게 하고, 종합민원실에는 민원안내용 컴퓨터를 설치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홍보기법을 마련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아이디어 모집제도의 시행입니다. 시정 참여의식을 높이고 열린시정을 추진코자 제안엽서 보관함 36개소를 설치하여 시민의견을 수렴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덕 저수지의 활용방법을 수립 하였습니다. 본 계획수립의 동기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여가선용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 근교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개발이 필요 하다는 여론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45,000여평의 중덕 저수지는 낚시터로 각광 받는 곳인데 먼저 기존 저수지를 활용하는 시민휴식공간 조성으로 진입도로와 저수지 순환도로 그리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그 다음 필요시는 일부를 매립하여 공공용이나 공업용지로 활용하는 개발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근교시민 휴식공간의 정비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북문동에 위치한 자산등산로는 등산객의 이용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북천고수부지는 보안등과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시민휴식공간과 청소년 광장으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민원서류 발급용 인증기 도입방안을 검토 하였습니다. 현재 민원서류는 수입증지를 부착하여 발급하는 것을 인증기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본청과 함창읍, 사벌면, 화서면 4군데 인데 나머지 읍.면.동에 보급하는데 6,600만원이 소요 됩니다만 연간 2,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로 3년이면 투자비가 환원될 수 있으며, 또한 민원서류 발급 시간단축과 증명서 발급의 선진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절감되는 비용은 수입증지 인쇄비와 증지 판매금액의 5%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박물관 건립계획을 구상 하였습니다. 4,000평 정도의 부지에 8,000평의 전시관을 만드는데 42억원 정도가 필요 합니다.  우리 상주는 전통적인 농업고장임을 강조하여 농경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중앙차원의 예산지원이 되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송전탑의 외곽지 이설을 추진 하였습니다. 변전소를 중심으로 시가지에는 많은 철탑이 있는데 전선에서 154,000W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관계로 재산권행사와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변전소에서 남산간에 있는 6개소의 시가지내 고압송전철탑을 이설 하는데 20억원이 소요 됩니다만 이를 이설 하고자 철탑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재해현황을 먼저 조사하고 외곽지 이설의 당위성을 부각 시켜서 지난 9월 16일 한국전력에 이설을 요청 하였습니다.     
  참고로 철탑이설문제는 요청자가 비용전액을 부담 하더라도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관계여로에 협조를 구하시어 이번에 북천임란전적지를 통과하는 철탑 4개소를 연말까지 한전에서 5억 5,000만원을 들여 이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번에 추진중인 변전소에서 남산간의 6개의 외곽이설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주산업의 특화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 하였습니다. 지역 3대 특산물중에 하나이면서도 날로 쇠퇴해 가는 잠업을 실태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 하였습니다.     
  잠업의 활성화와 지역특산물의 명성유지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명주조합을 구성하여 원료구입 및 생산품 판매를 공동으로 하고,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누에고치 생산 장려금 지원과 품질 인증제로 상품의 차별화 등을 제안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추진 입니다. 먼저 쓰레기 규격봉투 상업광고 제안은 최근 일부 시.군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봉투제작비의 25% 정도를 광고비로 충당하는 안으로서 광고희망업체 모집에 다소 애로가 예상되나 담당부서에서 검토중 입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 분양계획 입니다. 화개, 외답동에 37,500㎡ 정도의 야산 개발계획으로 지질분석을 검토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 된다면 10억원 정도의 경영수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안천 하상정비 및 골재채취사업발굴 입니다. 위치는 함창읍 태봉 신흥리로서 하천 가운데 1,500m 정도의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현재 골재로서의 가치성 여부를 산업대 건설기술연구소에 시험의뢰 중인데 시험결과가 좋아 추진 된다면 하상정비와 함께 골재채취 판매로 인한 30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도 할 수 있는 다목적 효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확인평가업무 입니다.  먼저 주요업무심사분석은 금년도 실적사업중 58건의 주요업무를 선정하여 매분기말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지시 건의사항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신뢰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당면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수시 현장 위주로 확인 평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검토되고 구상된 시책들은 담당부서에서 추진과정이나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적시 시행하는 것이 곤란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정의 방향설정과 동기부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정개발담당관실은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의 개발과 추진중인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애로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시책의 확인평가로 발전적인 시정이 추진되도록 하는 등 민선자치시대에 진취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항상 시정의 활력화와 지역발전에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드라도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의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호 의원님
이맹호 의원  이맹호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또 아니면 좋은 정책 대안을 위해서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보면 하상정비 골재채취사업 하는 것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잠깐 들어 봤는데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칫 잘못 하면 피해도 상당히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는 현실도 있는데 이런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태봉 신흥에 골재채취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기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우리 이안지역이라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아래쪽에 골재채취를 많이 하고 나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안쪽으로는 너무 냇가 바닥이 많이 파여서 냇가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골재 채취해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듣기는 좋은데 그 이면에 알게 모르게 피해가 가는 지역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한 번 기회가 있으시면 그 쪽으로 조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분한 현장 확인과 자료의 검토를 거칩니다. 거치고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이 될 시에는 다시 주무부서에 넘어 와서 최종적인 실시설계와 확인 검정을 한 번 더 거쳐서 시행을 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보고 드린 이안천 관계는 하폭이 저희들이 조사 하기는 220m 중에 120m 폭으로 1,500m 정도가 계속 사유지가 1.5m 높이로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유지는 보상해 가면서 보상해 주고 난 뒤에 사유지를 들어내는 것입니다.
  들어 내게 되면 하상정리도 되면서 골재채취수입도 생길수 있는 사업인데 아직 검토중이고, 골재로서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시험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만 좋게 나온다고 하면 주무 추진부서로 넘어 가서 최종 검토후에 시행하게 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맹호 의원   그리고 이왕 말씀 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명주특화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보면 전번 의회 때 제가 삼백특산물 보존차원에서 누에고치에 대한 질의를 몇마디 했다가 양잠 농가들에게 제가 항의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누에를 쳐 본 사람이고, 양잠을 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양잠농가들이 믿고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 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말이 어떻게 나갔는지는 몰라도 우리 상주시에 양잠업자들이 몇명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양잠을 막을려고 하는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소리든 저런 소리든간에 제가 별로 개의는 안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잠업활성화 해서 뽕잎차라든지 누에가루라든지 하고, 또 명주 특산단지로 하려고 하면 실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실을 뽑는 농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업, 명주 산업특화하면 말이 이상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누에를 먹여서 명주로 가는 사항이 솔직한 이야기로 없습니다. 없는데도 명주 특화다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한 보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예. 저희 부서에서 명주산업에 대한 조사를 하게된 경위는 이맹호 의원님께서 일전에 제의하신 그 안건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3대 특산물중에 하나인데 한산 모시도 연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산물이 쇠퇴해 가니까 이것을 명맥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 것이냐 지역 여론도 많고 해서 저희들 차원에서 실태를 종합분석해서 저희들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이런것이다 해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특작과와 농정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데 한번 더 최종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맹호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주시에 있는 잠업검사소가 곧 철수 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주가 그래도 누에고치가 유명하기 때문에 도에서 도사업소를 상주에 했는데 결국은 시정개발차원과 연계를 시켜 봤을 때에는 하나라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가 떠나갈 입장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 하시면서 명주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계획을 혹시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상주 명주요?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저희들이 명주생산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누에고치 가격이 지금 수입산과의 가격차이 때문에 경쟁에서 뒤떨어 집니다.
  그래서 생산을 기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령 쌀 같으면 이중곡가제를 하듯이 생산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안도 하나의 제시한 안입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을 농가별로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것을 다시 추진부서가 있으니까 최종 한 번 더 이런 안에 따라서 검토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맹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주명주를 생산 하는데 담당과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형   예. 주응규 의원님.
주응규 의원   7페이지에 보면 북천교 고수부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휴식공간, 청소년 광장 조성, 보안등 및 운동기구설치 잔디 식재했는데 제가 어제도 그 곳에 가 봤습니다만 우리 상주시에서 큰 행사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고수부지에 모이는데 시정개발담당관 화장실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예.
주응규 의원   어떻습니까?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최근에는 안가 봤습니다.
  제가 북문동에 있을때 둘러 봤습니다. 최근에는 못 가 봤습니다.     
주응규 의원   매행사때마다 간이화장실을 해 놨는데 시에서 머리 좋은분들이 연구 하셔서 프라스틱을 묻어 놨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푸른천으로 파이프를 세워서 간이화장실을 만들었는데 그 안을 보면 전체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기도 흉하게끔 정말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화장실을 보신적이 없다고요, 시에서요, 정말 그 곳에 이런 좋은 시설을 할려고 하면 앞서 화장실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예.
주응규 의원   그런 것도 계획 없이 매행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외지에서 와서 보았을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심지어 아주머니들이 정말 밖에서 보일정도이고 거기다가 밖에다가 똥을 누고 이야기 하기가 안좋습니다만 들여다 보지도 못합니다.
  소변은 커녕 이런 것들은 하나 안적어 놓고 잔디를 심고 식재를 하고...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주응규 의원님 저희들이 보고시에 일일히 하나하나 상세하게 나열은 못했습니다만...
주응규 의원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빼 놓고 잔디를 심으면 뭐 합니까?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예. 정비 계획에는 각종 식수대책이라든지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주응규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서 다음 고수부지에서 시행사할 때 남녀가 그래도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 그것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처리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이병섭 의원님.
이병섭 의원   예. 이병섭 의원 입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시정개발 담당관실에 두개 계가 있는데 평가 분석계에서는 공약사항의 이행 및 각종 지시사항의 조치결과 확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몇 개월 동안에 김근수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현 시점에서 몇 % 이행이 되었으면 남은 임기중 몇 % 이행 되리라고 생각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김근수 시장님께서는 함께 입후보한 타 후보의 공약사항도 수렴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곁들여 가능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산업대학은 일반대학으로 승격 시킨다고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예. 이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약사업추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기획계가 사업추진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공약사항이나 지시사항의 조치를 바르게 해 나가고 있느냐, 잘 했느냐, 못했느냐,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약사업이 어떻게 추진 되어 가고 있고 몇% 되었는지 까지는 답변 드리기가 거북하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시장님 공약사업 뿐만 아니라 타후보 공약사항도 합쳐서 총 94건을 선정해서 계속 추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상세한 추진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형   신현수 의원님.
신현수 의원   예. 신현수 의원 입니다. 우리가 시.군통합당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무원 감원과 실과를 축소해서 실제로 한시기구를 몇개 없애기로 했는데 시에서 필요하다 해서 시정개발담당관실을 정원 9명에 7월에 새로 발족을 하도록 조례로 정해 주었습니다만 실제로 아직도 기구가 설치된지다 몇 개월 되지 않았고 해서 보니까 계획만 되어 있어서 저도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보다도 앞으로 만약에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영하지 않으면 다른계로 흡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런 시정개발담당관실을 조례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뭔가 시민들이 바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1년간 보고 특별히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크게 할 일이 없다고 하면 폐지를 해도 될런지 좀 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잘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개발 한다고 예산은 많이 투자 되는데 뒤에서 보니까 현장 확인을 좀 잘해서 포장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어떤 곳은 잘했고, 물론 공사책임자가 여러가지로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도 어떤 부분은 잘되어 있고, 미진한 부분도 많으니까 그런데 과감한 행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시정개발담당관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저 과는 확실히 잘 생겼다 하고 인정 받는 시정개발담당관실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예. 감사 합니다.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김의정 의원님.
김의정 의원   중덕 저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중덕 저수지는 유래가 있고, 중덕들 전부가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활용개발 한다고 했는데 물론 공검저수지 물을 인수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농업용수로서는 실효성, 가치성이 없는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가, 둘째 낚시 같은 것을 해서 위락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낚시를 할려고 하면 맑은 물이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혼탁한 물인데 그 주변에는축산농가가 없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가, 그 축산농가에서 오.폐수 유입이 되지 않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셨는가, 또 셋째 매립을 해서 공업용지로 사용을 한다면 수심이 평균 몇 m나 되는가 그래서 매립하는 비용과 타부지매입비용중 어느 것이 더 싸게 치미는가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셨는가 세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예. 저희들이 조사를 시작하게된 경위는 상당히 지역에서도 도시근교 시민휴식공간으로서 개발할 가치가 충분하고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개발담당관실이 생기기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사업을 저희들이 이안을 끄집어 내서 검토를 했습니다. 현지 확인도 하고 했는데 농업용수 관계는 공검 오태 저수지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서의 활용 가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고, 가물 때는 일부 조금씩 사용하고 있지만 농업용수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고, 현재 오.폐수 관계는 인적한 마을에서 생활용수가 유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물은 퇴적된 상태로서 혼탁 합니다.           
  혼탁한데 낚시는 계절적으로 봄철에 2 ~ 3개월 동안에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개발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유료 낚시터도 검토해 보고, 여러가지를 검토 해 봤습니다만 수지상 도저히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민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하고 매립관계는 수심은 얕은 곳은 1m이고, 깊은 곳은 3 ~ 4m쯤됩니다.           
  대중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 일단은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기관이 들어올 계획이 있어서 부지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중덕 저수지가 45,000평 되는데 농업용수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절반정도나  필요한 만큼 매립해서 부지 제공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차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표시한 것은 3 ~ 4줄 밖에 안됩니다만 검토서류는 상당히 조사하고 있는 분량이 많습니다. 현장 확인도 하고, 여러차례 한 가지 사업을 조사하고 연구 하는데는 일주일 내지 열흘씩 조사를 거칩니다.             
  최대한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저희 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었을 때 여러 결정을 받아서 주무 해당 부서로 이런 사안을 이렇게 추진 했으면 좋겠다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주무부서에서 추진할 때는 한 번 더 저희들이 한 것을 최종 검토해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의정 의원   그런데 생활폐수라고 했는데요, 축산폐수는 없는가, 축산 농가가 주위에 없어요?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축산농가는 저희들이 한 농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덕 저수지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의정 의원   낚시를 할려면 물이 맑아야지 낚시를 하지요.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낚시는 현재 이곳에 연꽃이 많이 재배가 되기때문에 물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물이 유입되는 것은 마을에서 내려오는 물이 못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생활오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조금 혼탁 합니다.
김의정 의원   맑은 물에서 낚시를 해야되지 축산폐수라든가, 생활폐수가 들어온 물을 어떻게 정화를 할 것입니까? 정화를 해야지 낚시를 하든지 하지요.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지금 그곳은 연꽃이 많이 재배 되어 있고, 뻘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붕어가 많이 잡힌다고...
김의정 의원   아니 이것 보세요. 붕어가 있든지, 잉어가 있든지 물이 맑아야 된다는데 자꾸 연꽃이 있다는데 연꽃과 물의 정화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폐수를 어떻게 정화할 것이냐 그것을 물으니까,
○의장 박준형  연꽃과 물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연꽃이 재배되면 자연정화가 됩니다.
김의정 의원   의장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담당관한테 물었습니다.
○의장 박준형   길게 이야기 하시지 말고, 그 요점만 이야기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의원   그것은 의장님 직권이지, 길게 이야기 하지 말라든지, 의문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이지...
○의장 박준형   일문일답은 피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의원   김영태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정개발과가 신설이 되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을 대충 검토해 본 결과 다른 사업을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또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긴과가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각 과에서 기하던 일을 예를 들어 하상정비는 건설과에서 다하는 일이고, 명주관계는 특작과에서 하던 일이고, 또 내용을 보니까 공보실에서 하던 일을 이리저리 인수를 맡아서 하는모양인데 굳이 이런 것을 인수 받아서 과가 신설이 되어서 취급을 해야지 옳게 될 수 있느냐,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 합니까?     
  과거에 하던 일 그대로 해도 될텐데, 무엇 때문에 이만큼 인원을 들여 가면서 새로 과를 신설해서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 입니다.   
  그 동안 과장님이 직무를 보시면서 꼭 없어서는 안 될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꼭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시정개발담당관실 직원 아홉명을 각과로 흩어나 봐야 각과에서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 대신 저희들과가 생긴만큼 시정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더라도 더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을 동기를 부여하고 사업필요성을 제기를 해서 시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금 보고 드린 내용들도 물론 각과에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만 거론이 안되고 있고, 현안 당면업무 추진에도 바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곳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책을 많이 보고 소식을 접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시정개발담당관실이 생겨서 상주가 획기적으로 변한다고 하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그전에 저희들이 작은 것부터 차츰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시켜 나가면서 어떤 좋은 큰 사업이 있으면 구상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저희 부서는 꼭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태 의원   글쎄요. 그렇게 모아서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들이 생각 하기는 굳이 과를 자꾸 늘려서 앞으로 전담을 할려고 하면 다른 과를 또 하나 만들어서 각과에서 또 발취해서...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꼭 과를 많이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것 입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예. 그러니까 저희 시정개발담당관실도 총 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대신 다른 부서 인원이 빠져 나오는 만큼 그 부서는 인원들이 새로운 시책을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 합니다.
김영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예. 황용연 의원님.          
황용연 의원   황용연 의원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전통적인 농업도시 상주시에서 농업에 관한 투자나 계획이 미흡 하다고 사려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예. 사실 농업도시 입니다만 농업부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못했습니다.  차츰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구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신현수 의원님과 김영태 의원님 질문은 기구 축소를 해야 된다는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태 의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문화공보실, 총무과, 건설과, 사회진흥과, 민원실, 농정과 모든 분야에서 하는 것을 지금 조금씩은 손을 대고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깊이 있께 지금 연구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기획실에서 계를 하나 신설하고 그 곳에서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양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예.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계는 단기계획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중장기의 발전적인 시책분야이고, 기획계에서는 당해년도 업무계획을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해 나가고 하는데 저희들 부서는 그보다는 조금더 앞서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나가고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격이 좀 유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이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 다음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히 시정개발과에서 치중해야할 부분 입니다만 이안천 개발로 골재채취를 한다고 했는데 시청에서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직접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하실 것입니까?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저희가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골재채취는 직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직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박준형   지금 현재 있는 사업이 직영사업 입니까?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지금 골재채취는 직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박준형   중덕저수지 활용방안수립 이런 것은 개발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시청통합 관계는 소관이 안됩니까?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의장님 각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손을 안댈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추진을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거나 애로사항이 생겨서 해결이 곤란할 때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 현재 추진하고 있던 것은 각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준형   어려운 것은 다 못하시고 타과에 있는 것은 조금 조금씩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개발담당관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통합 시청사 추진현황에 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회계과장 박동석 입니다. 통합청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시.군이 통합된 이후 양청사 사용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행정업무수행에 낭비적인 요소가 대두되고 있어 통합청사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특성 및 자치기능을 고려한 청사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행정업무수행 및 대민봉사시설로서의 역할과 주민이 시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청사를 확보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통합청사를 확보하기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금년 4월 23일 통합청사 실무기획단을 구성 하였습니다. 구성은 총무국장님을 단장으로 관련부서 계장 9명으로 구성하여 3개안에 대한 입지여건과 청사규모 소요예산, 예산확보 등을 검토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양청사를 확장, 증축하는 안으로 확정하여 7월 13일 시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8월 28일 시의원 자체 간담회 개최 결과 통합 청사는 외곽지 이전 신축안으로 의견을 통보 받고, 제3안 후보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청사현황 입니다. 현황중에 기채내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성청사는 88년 건축당시에 12억 8,0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상환을 9억 6,600만원하고 현재까지 미상환액은 3억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99년도에 완료 되겠습니다. 무양청사는 85년도 건축 당시에 11억 200만원 차입해서 현재까지 9억 2,200만원 상환하고 1억 8,000만원이 미상환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안 무양청사 확장.증축안과, 제3안 현재까지 거론되어온 외곽지 후보지에 대하여 개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밀조사가 아닌만큼 수치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무양청사확장 재검토안 입니다. 부지면적이 현청사부지가 4,859평 입니다. 여기에다가 인근토지를 2,800평 정도 매입하면 7,659평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10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방안으로서는 남성청사 매각시에 79억 정도가 추정이 되고, 지방행정공제회 회비를 5억원 정도 차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24억정도 충당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양청사에 대한 장점으로는 최소의 경비로 최단 시간내에 청사통합이 가능합니다.
  국도 3호선과 25호선의 교차지점으로서 교통이 상당히 편리 합니다.   
  또 인근 개운천에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주차장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 시외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민원의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남성청사 매각이 불투명하여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제3안에 현재까지 거론 되어온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1지구 입니다. 상주시 만산동 안너추리에서 바깥 너추리 사이 일대 입니다. 신축규모는 부지가 약 15,000평, 건물이 5,000평 이에 따른 예산은 약 21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산확보방안으로서는 남성, 무양청사 매각을 해서 156억 지방공제회 차입이 55억, 시비 5억 9,200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지구의 장점으로서는 시외곽지 이전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이 기대되고 인근 부지의 택지개발로 시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단점으로서는 역시 양 남성, 무양청사 매각이 불투명하고, 교통문제로 인해서 시민의 이용이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제2지구 입니다. 계산동 상산전자고등학교 동편이 되겠습니다. 
  신축규모는 부지가 15,000평, 건물이 5,000평 이에 따른 예산이 217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예산재원 확보방안은 역시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점은 낙후지역 균형적 발전과 주차장 확보가 용이 합니다.  
  여기는 인근 고수부지와 운동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시유지가 건립부지내에 2,000평 정도가 편입 되므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한전의 철탑이 가까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철거해야 되고, 양쪽 입구에 교량이 있어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3지구가 되겠습니다.  3지구는 상주시 복용동 잠종장 부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신축규모는 부지 15,000평에 건물 5,000평 여기에 따른 예산은 230억 정도 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장점으로서는 낙후지역 균형적 발전과 단점으로서는 2차선으로서 우회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혼잡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도유재산으로 경상북도의 매각승인이 필요한 사항 입니다.    
  다음 제4지구 입니다. 신봉동 라이온스탑 서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역시 규모는 같습니다. 예산은 약 20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점으로서는 청리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기존 3호국도 확장 계획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부지가 국유임야로서 매각승인시 매입이 용이 합니다. 여기에 따른 단점은 시도심지로부터 남산이 가로 막혀 있고, 고속도로 통과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지구가 되겠습니다. 상주시  낙양동 사직당에서  쑤안 일대가 되겠습니다.
  신축규모는 역시 같고요, 소요예산은 20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장점으로서는 시외곽지의 이전으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인근부지 택지개발로 시세입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교통문제로 시민의 이용이 불편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으로서는 통합 청사 확보는 시급한 당면과제로서 제1안과 제3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바 제3안 외곽지 이전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사항이나 청사 신축이나 기반시설조성 등으로 200억 이상의 과중한 재원이 소요 되므로 재원 확보가 어렵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안은 제3안의 다섯개 지구보다도 절반 가량인 100억 정도의 재원으로 조기에 청사 통합이 가능하고, 서부지역 개발촉진을 가져와 시가지의 균형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 안은 재원 확보가 용이하고 조기에 착공이 가능한 무양청사 확장이 타당 하다고 사려 됩니다.  이것을 재검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회계과장의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민정기 의원님.
민정기 의원   예. 과장님이 구체적이고 또 그동안 자료준비를 하시는데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설명에 앞서서 수치상의 착오가 있다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굳이 수치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시점으로 볼 때에 통합청사에 관한 문제는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 뿐만 아니고, 전 상주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집행부에서 내 놓은 안과 시의회에서 돌출된 안으로서 추진과정을 보고 받은 차제에 이러한 시점에서의 어떤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차제로 본다면 정말로 구체적이고도 이런 문제를 좀 더 접근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방법과 아니면 시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공청회를 거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정리된 안을 다시 의회에서 협의하고 따라서 최종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제시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하시는 과정에서 3의 후보지로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과다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다소의 돈이 더 들어갈지라도 시청사 문제는 또 옮기고 또 옮기는 문제가 아니니만큼 제대로의 위치에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청사 무양청사를 확장하는 것으로 볼 때는 불가 2,800평의 확장에 불가하지만 새로운 확장안 3안이 되었을 경우에는 15,000평,  배가 부지가 8,000여평이 더 늘어나는 좋은 점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추진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기 의원   예. 이상 입니다.
○의장 박준형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계과장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장 박준형   다음은 김희연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주 상수도 도남 제2취수장 시설개량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도남취수장을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도남 제2취수장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제출 이유가 되겠습니다. 1990년 7월 6일부터 1991년 8월 30일까지 하루에 당일 18,400루배를 취수계획으로 시행준공한 도남 제2취수장 취수시설이 현재 하상 세굴 및 미세 토사유입으로 계획량 취수가 되지 않아 1 ~ 2단계 정수확장에 따른 원수확보를 위해 시공적기인 낙동강 최대 갈수기에 취수실을 개량하기 위하여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하였습니다.     
  당초 사업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면 설계용역을 89년 8월 22일 서울 삼안 건설기술공사에서 담당을 했고, 납품을 89년 12월 15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0년 3월 20일 도 심사를 완료하고 부산 관리청에 90년 2월 25일 공작물설치허가를 완료 했습니다. 또 상수도 취수원 시설 인가를 도를 경유해 건설부에까지 인가를 맡은 사항에 있습니다.    
  취수시설 1일 27,000톤을 무양취수장 12,000톤, 도남제2취수장으로 15,000톤 해서 취수시설이 완료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제2취수사업 시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행기간은 90년 7월 6일부터 91년 8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토목.건축부분은 대영건설로 대구에 있는 건설이고, 전기부분은 협전사, 기전부분은 제일기전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18억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토목공사 관급 자재비가 되겠고, 재원으로서는 도비 5억 6,700만원과 시비와 융자에는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이 있었습니다.
  공사내역을 검토해 보면 집수정이 1기에 직경이 8m 되는 것을 땅속으로 깊이 9.5m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도수관 흄관을 100m를 1,000m/m로 묻었습니다.           
  펌프실 1동, 펌프 및 전동기 2대, 전동기는 200m/m 150HP 짜리가 두 대이고, 송수관은 500m/m가 10.5km가 되겠습니다.  전기시설은 450kw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시설 당시 취수펌프용량을 1일 15,000톤을 인가 받아 18,400톤의 시설용량을 시공준공 하였으나, 계획용량 취수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원인은 집수정 주변에 지질이 세사 및 점토질로서 복류수 유입이 적고, 설계상 취수장 바닥 및 유입도수관의 높이가 집수정 높이보다 높아 원만한 취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원인은 암반이 밑에 돌출이 되어서 시공이 불가 했었습니다. 넷째로 갈수위와 도수 흄관과의 차이가 1.7m로 낙동강 상류부 안동 임하댐 건설로 년중 대부분 갈수위 입니다. 하천유지수 밖에 흘러 내리지 않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하상 세굴 및 유심변동으로 하천수 유입이 곤란 했었습니다.           
  당초대책으로서는 집수정 주변의 지질개량(투수성이 좋은 골재로 교체)를 하고 유공흄관을 강쪽으로 100m 매설하여 집수정의 복류수 확보 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당초 대책사항 추진현황은 계획취수 불가능원인인 2항을 설계하자로 간주하여 설계용역회사에 규명 및 검토요구를 했습니다. 절차는 92년도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용역회사의 설계부실사유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의 변상금을 징구하여 강쪽으로 유공관 600m/m를 두개줄로 120m를 매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단계 1일 9,000톤 준공이 되겠습니다.  시설 당시부터 계속 하상세굴로 갈수위가 낮아지고, 미세토사가 쌓여서 복류수 취수능력이 4,000 ~ 5,000톤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년초 집수정에서 낙동강을 횡단굴착하여 표류수를 취수하여 북천으로 송수하여 소요 복류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류수가 취수가 안되기 때문에 낙동강을 말로는 분쇠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래서 호류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도남정수장 1, 2단계 정수시설 확충에 따른 원활한 원수(복류수)확보를 위하여 기존 취수시설(집수정, 도수관, 취수정)을 전면 개량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취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단계사업 및 내년도 2단계 사업추진에 따른 원수(복류수)확보를 위하여 하반기부터 용역설계 시공하여 갈수기인 97년도 2 ~ 3월중 개량완료할 계획 입니다.  
  재원확보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시에 필수예산외는 삭감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1,78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4억 9,000만원이고, 용역비가 2,785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 시키는 배출수처리시설(농축조, 천연건조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조는 기정예산 3억 6,000만원을 삭감 하겠습니다.          
  사유로서는 복류수 취수시는 탁도등 부유물질 함량이 적어 슬러지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수질변이에 따라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연건조장의 소요예산 1억원 입니다. 사유는 슬러지량이 적으므로 응집 침전수는 천연건조장을 설치하여 여과, 방류하고 표면 건조된 슬러지는 퇴비화 또는 폐기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보다 더 맑은 물을 공급 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의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식 의원님.
이홍식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주시민들의 물양 및 수질을 맑은 물을 공급 할려고 노력하는 의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취수장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묻겠는데 제2취수장 할 때 처음에 용역회사에서 잘못 되어서 다시 4,500만원이라는 금액을 변상해서 다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앞으로 임하댐이나 안동댐에서 물 내려 오는 양이라든지 물양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했으면 이런 추가예산을 많이 들여서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는 또 하자보수만 했는지 앞으로 생각을 안하고 그냥 했는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는데도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연구 검토도 안하고 그냥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자보수만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담당 발주실에서 지금까지 문제시되는 것은 다시 예산 약 5억 9,000만원 올려서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할 수는 없었는지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먼저 죄송 합니다.
  기술자들이 판단 미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제가 생각 합니다. 그래서 용역 당시에는 유수가 지금 현재 위치 있는 곳으로 흘렀습니다. 또 그 원인은 임하댐이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보통 저희들이 하천을 관리할 때는 하천의 유심 변동이 10년에 한 번씩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변동이 될 것을 감안을 못한 것 같고, 지금 상주 하류부에 상주뿐만 아니고 지금 계속 낙동강 하류부에 골재 채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이 굉장히 많이 세굴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 원인이 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 용역자체부터 잘못된 것은 시인을 했습니다.
  보안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어서 최대한으로 그 당시에 기술자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4,500만원으로 흄관 두줄로 150m를 묻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홍식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 자체가 잘못 되어서 다시 설계용역회사에 변상을 시켜서 다시 할 때는 반드시 담당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감안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상주시나 구미시에서 골재채취하는 것은 벌써 몇 10년 이런 곳은 물양도 충분히 신문이나 T.V에 방영이 되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냥 하자보수처리만 하고 지금 답변은 그 당시에 발주처의 과장님이라든지 담당공무원이 다른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은 모르고, 지금 와서 내가 보니까 이렇다 이것을 다시 해 줘야 된다 이것은 너무 무계획적이고 한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또 장기적으로 적어도 10년이나 20년 정도는 봐서 상주시에서 사업을 해서 예산의 사장이나 낭비요인이 없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 입니다.  
  어떤 법적 규제로 의무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나 다 예산을 아끼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의무감인데 내가 담당 안했으니까 전에 것은 모르고, 도출이 되었으니까 다시 해달라 이런 것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지금 이것을 함으로 해서 과연 상주시에 맑은물이나 물양공급에 아무 차질이 없는지 다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이홍식 의원님의 질책에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 직위를 걸고라도 영원히 상주시에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지난 전임자가 했다고 해서 제가 책임을 전혀 안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단 제가 온지 3개월 밖에 안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빨리 도출해서 제가 최선의 방법으로 할 도리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죄송 합니다. 
이홍식 의원   이상 입니다.
○의장 박준형   더 질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   신현수 의원 입니다.  제2취수장이 시설이 됨으로 해서 하루에 18,400톤이라는 많은 원수가 확보 되는데 상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청리면이라든지 공성면에 이원수를 공급해 줄 수 없는지 그럼으로써 청리면이라든지 공성면에 여러가지 수도에 관한 예산이 절감 되리라고 생각 하는데 그 만큼의 양이 되는지 또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취수장을 설치하는지 과장님의 포부를 묻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라 하면 광역 상수도가 원칙 입니다. 어떤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기업의 목적에서도 청리나 공성까지 다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절감이 되고 하는데 원수는 가능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성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청리공단이 발주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청리까지는 검토를 해 봤는데 너무나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엄두를 못내고 있는데 어느 시기엔가는 연결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의원   현재 청리까지 상수도가 다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연결만하면 안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원관에서 연결만 하면 됩니다.
신현수 의원   되는데 취수장도 필요 없고, 공무원도 필요 없고 함으로서 예산절감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그것은 원칙 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청리하고 저희들 배수지하고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뻠삥시설을 해야되고 또 묻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현수 의원   예 그렇다고 하면 기술검토를 하셔서 한 번 참작해 주십시오.
○의장 박준형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주응규 의원님.
주응규 의원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상 취수정 바닥 및 유입 도수관의 높이가 집수정 바닥 높이보다 높아 원만한 취수가 되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하나 물어 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공업체가 시공할 때 흄과 매설할 때 높이시설을 하겠지요.
  그러면 감독을 무엇을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 문제가 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 시공이 안되는 것을 용역 자체가 잘못된 사항이 되어서 행정하고 굉장히 싸움이 있었습니다.
  시비가 있어서 4,500만원 물리는 것으로 지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응규 의원   여기책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닥 높이보다가 흄관매설이 높아서 참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주응규 의원   그렇다면 시청 수도과에서 감독을 했겠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높으면 그 당시에 묻지 말고, 다시 설계변경을 하드라도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매설하지 말고, 설계변경을 해서 완전하게 해야 되는것이 시공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시공할 때는 이런 일이 안일어 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유의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하댐 때문에 집수정을 다시 한다고 했는데 임하댐 밑에 낙동강 물을 사용하고 있는 시.군에서 상주처럼 다시 설계변경해서 하는 곳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전기료를 포함해서 약6억의 국고손실을 냈는데 책임질 공무원은 없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 원인은 임하댐으로 인해서 강수위가 하천 유실수만 내려 주니까 하상 변동이 생겨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말씀 드린 사항이고, 이에 대한 책임 한계에 대해서는 당시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용역회사에다가 4,500만원을 물려서까지 해서 600mm 흄관을 120m나 묻어서 처리 했음으로 인해서 책임은 지금 현재 판명하기가 곤란하고, 그 당시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그렇게 제가 판단 합니다.
○의장 박준형   임하댐 밑에 낙동강을 이용한...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죄송 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해 본적이 없습니다.
  변경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다시 한 번 묻겠는데 6억 이상의 국고 손실을 냈는데 어떤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지 싶은데 책임질 공무원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넘어 갔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답변 하기가 좀 곤란 합니다.
○의장 박준형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남 제2취수장 시설 개량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어제 현장방문을 실시 했던 상주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설치 현황에 관하여 계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이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차집처리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여 방류천인 병성천과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위치는 상주시 복용동153번지 입니다. 면적은 10,000평 정도 됩니다.
○의장 박준형   예. 과장님 설명을 다해 주시지 말고, 어제 현안문제 종축장, 종돈장과의 관계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어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양돈농가 보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양돈사업자명은 상주시 복용동 137-10번지 정수부씨 입니다.    
  사육두수는 1,524두로서 종돈이 124두, 비육돈이 1,400두가 되겠습니다. 
  피해내역은 콘크리트 파열, 항타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종돈의 경우는 조산, 유산, 수태율 저하, 분만수의 감소가 발생이 되고, 자돈의 경우는 폐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파일 항타현황은 총 항타 본 수가 1,906본이 되겠습니다.
  평균 길이가 15m 입니다.  최초 항타일은 96년 9월 7일이고, 완료 예정일은 96년 1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37%인 700본을 항타 하였습니다.             
  '96년 10월 18일 현재 피해 내역을 보면 종돈의 유산이 26두, 자돈의 폐사가 34두 해서 60두가 되겠습니다. 대책은 양돈농가와 협의 보상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종돈 50두, 피해발생을 추적하여 보상예상액 4,7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발생경위를 보고 드리면 6월 본 공사시공 항타전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시공회사에서 시공공법의 변경 요청이 있어 저희들 시에서 검토한 바, 변경시 공사비가 현재의 공사비의 4 ~ 5배 정도 증액요인이 있어 부득이 협의 보상하기로 하고, 현 공법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보상은 원인제공자가 보상의무가 있으므로 시에서 보상함이 타당 하리라고 사례 됩니다. 뒷 페이지에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진이 있습니다만 종돈과 자돈만 저희들이 첨부 시켰고, 뒤에 참고자료로서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사례에 보시면 충북 청원군에서 현도 공단을 조성함으로 인하여 청원군과 분쟁으로 1,900만원을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하단부에 경기도 용인군 지산리 골프장을 가설 하면서 양돈, 양어보상을 저희시와 똑같이 파열 항타로 인한 보상협의건 입니다.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양돈 보상안도 이 자료를 우리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충분한 설명이 못되어서 죄송 합니다만 넓은 이해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박준형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호 의원님.          
이맹호 의원   예. 행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응분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700만원의 예상액을 세워 놓고, 전체 사육두수에 보상내역을 보니까 50% 
  로 보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모돈 1두에 얼마 예상해서 어떤 산출방법에 의해서 4,7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것은 사실 제가 기술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뒤에도 언급 했습니다만 대충 말씀을 드리면 모돈을 사와서 키우는 기간 수정을 해서 언제 낙태를 했느냐 그 기간을 따지고 또 이것이 한 번 낙태를 하면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았을 때의 값어치 전부를 일일히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히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기는 곤란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맹호 의원   그런데 우리시가 재원이 그렇게 넉넉한 시도 아닌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종 피해 결정이 났을 때 보상가를 산출해서 줘도 늦지 않은데 굳이 다른 곳에도 돈 쓸 곳이 많을텐데 아직 얼마가 피해가 날런지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가를 미리 책정을 해서 돈을 이렇게 내어 준다는 것은 어쩌면 상하수도과에서 우리 예산을 너무 소홀하게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경향도 드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4,700만원이라는 것은 추경예산 입니다. 물론 많습니다.  저희들 역시 모돈이 얼마가 죽을지는 모릅니다. 매일 죽어 나가지만 모르고 또 지금이 사업자는 공사가 끝이 나면 바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15일경에 저희들이 완료를 할려고 하는데 그 때 당장 보상을 해줄려고 하면 예산이 없으면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가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 때까지의 기간을 양돈업자가 과연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최대한의 편리를 봐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4,700만원이 많지만 우리가 예측을 못하니까 모돈에서 50% 죽는 것으로 봐서 계상해 놨으니까 참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의원   그러면 이것을 4,700만원 해서 50%로 주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아닙니다. 아니니까 저희들이 50%로 추정을 해 놓은 것이지 지금 매일 양돈업자가 죽었다고 하면 뒤에 있는 사진과 같이 전부다 사진을 찍습니다. 찍어서 최종 결정을 할 때 폐사된 돼지와 임신된 것, 임신되어서 유산이 된 것은 수의사를 데리고 가서 진단해 보고 엊그제도 저희들이 진단을 한 번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정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진단 했는데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이맹호 의원   과장님 보십시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50%를 피해 본다고 가상해서 일괄적으로 매듭을 짓든지 해야되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시청공무원이 그 곳에 가서 계속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1,000두가 넘는 돼지가 어떻게 죽는지 그것을 누가 가서 어떻게 판정을 할 것입니까? 우리도 물론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은 당연히 응분의 보상은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지만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그렇게 보상해 줄려고 하면 돼지 옆에 가서 확인하는 공무원 또 한명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하루에 한 번씩만 나가면 되니까요,  매일 공사감독이 주재를 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나가면 됩니다.
이맹호 의원   그리고 말씀 하시길 예산을 편성해 주면 돼지 피해 보는대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안그렇습니까?
  편성을 해 주고 나면 꼭 그곳에 아니더라도 편성해 준 예산은 하기 쉬운 이야기로 사용하라고 준 돈인데 어디에라도 사용할 것 아닙니까? 
  회계법상 보면 목간의 전용도 충분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예산 가지고 미리 예산을 세워 놓는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또 보상을 해 줄려면 애당초 어떻게 어떻게 피해가 아니면 공사가 다 끝이 나거든 공사가 끝이 난 뒤에 협의를 해서 손해가 가지 않은 범위내에서 양축가에서 보상해 준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불우이웃돕기도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사가 끝이 나는 시기가 언제 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11월 15일경 입니다.
이맹호 의원   11월 15일경에 가서 재원이 꼭 지금 예산을 안세웠다 해도 그때 추경때 가서 해도...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것은 양돈 농가와 협의가 안되지요.
이맹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상기준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다루고 나면 다음에 이것과 유사한 안이 들어 왔을 때 과장님이 조금전에도 충북에 무슨 단지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앞으로 점점 더 개발이 되는 차원에서 어느 개발사업을 하면서 어떤 피해가 일어 날런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못하면 선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어영부영 넘어 갔다가 나중에 가서 화를 자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생각 하셔서 아예 양돈 농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손해를 50% 더보던지 덜 보던지간에 50%로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해서 매듭짓는선에서 한 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것은 안됩니다.  50%로 짤라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맹호 의원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은 시공회사나 아니면 처음 담당설계시에 옆에 양돈장이 있고, 큰 공해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것은 저희들이 별개인데요, 의원님 말씀 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얼마가 죽을 것이다.
  서로 협의를 해서 준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편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감사를 받아야되고 절차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다른 사례를 보나 저희들이 이것을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례집을 여러군데에서 보고, 듣고 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택한 방법이 사실 죽는대로 주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그리고 단 저희들이 예산 관계는 4,700만원을 추정해서 세워 놨기 때문에 이것이 2,000만원이 들 것인지, 1,000만원이 들 것인지, 500만원이 들 것인지는 11월 15일이 끝나 봐야 알겠습니다.   
  4,700만원이 더 들어 갈런지도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의원   과장님 잠깐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공업자가 보상을 해야되지 왜 시에서 없는 돈으로 보상을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것은 시공업자와 시 관계를 잘못 아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서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피해보상은 원인 제공자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시가지에 건축을 하면서 옆집이 무너지면 그 보상은 당연히 업자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무너지지 않게 금이 안가게 할 수 있는 공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택하지를 않고 옆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업자가 직접적인 원인 행위자 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가 전혀 안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피해를 낼 수 있는 공법은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링을 해서 파일을 치면 진동도 안나고 소리가 약간씩 나서 최대한으로 줄일 수가 있는데 이 공법으로 할려고 하니까 현재 공사비의 4 ~ 5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회사측도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우리에게 이 공법으로 바꾸어 주시요.  그래야 피해가 안갑니다.  했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 공법으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돼지가 다 죽어서 돼지 값을 다 주는 것이 더 적게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택한 것입니다.  
이두희 의원   과장님의 현명하신 두뇌로서 시공업자가 보상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연구를 하셔서... 이상 입니다.     
이홍식 의원   의장님.
○부의장 강원모   이홍식 의원님.
이홍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것과 같이 저는 이해를 다 하고 있는데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파일을 박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박는 것이 5 ~ 6배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대략 얼마인지 말씀 해 주시고, 시공회사에서 보고가 들어 왔다고 하는데 실정보고 들어온 날짜가 언제인지 그 다음 파일 박은 날짜는 언제인지, 그에 따라서 시에 책임을 지고, 안지고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통 상식으로 파일을 박기전에 시공회사에서 실증보고가 들어 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들어 왔습니다. 6월 19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식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음에 대한 데시벨 이런 것을 조사를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데시벨 이라는 것은 나중에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홍식 의원   아니 그런 판정도 없이 예상해서 할 수 있느냐 현실성도 없이 대략 예상해서 예산을 놓고, 빼고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아니 그것은 소리가 나는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이홍식 의원   소리가 어느 정도 나는지 확인도 안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어느 정도 난다는 것은 데시벨로...
이홍식 의원   그러면 날짜와 소음에 대한 데시벨하고 전문기관에 의해서 만약에 소음이 어느 정도 났을 때 폐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전부 감정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부의장 강원모   예. 김형수 의원님.
김형수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 하실 때 우리가 항의를 할 수도 없고, 돼지 죽는대로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법의 판결이나 법적 근거가 있어서 변상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대로 한 것이지,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 의원   어느 기준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기준 없이 근거 없이 무조건 예산을 집행하고 보상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사실 모돈이 이렇습니다. 모돈이 수정을 못하고 낙태를 하는 것은 축산과에 보면 10%가 못한답니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를 감한 상태에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죽었으니까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보상을 할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의원   10%가 자연적으로 사산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다든지 아니면 10% 정도는 법적으로 자연 사산이 된다 이런 기준 없이...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것은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형수 의원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축산 책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김형수 의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10%정도 된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김형수 의원   그 나머지는 다 변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돼지는 먹이고 키우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그것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곤란 합니다.
김형수 의원   곤란한 사항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예산을 집행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김형수 의원   그러면 10% 자연사산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키우는데 있어서 5%면 5%, 2%면 2%로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것도 또 있다는 말입니다.
  병이 걸리는 수도 있고, 저희들끼리 눌려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용인에서 골프장 한 것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이런 변상을 할 때는 보통 소송을 해서 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는 소송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없습니다.
김형수 의원   소송하지 않고 시와 원만하게 합의를 봐서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의원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원인이 지산개발(주)에서 시행하는 골프장 피해해서 했는데 이것은 여기 지산개발이라는 곳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의원   그러면 여기에 판례집이나 사례를 해 놓은 것을 보면 행정기관을 상대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행정기관에 한 것은 용인군청과 그 앞에 충북 청원군에서 현장 공단과 행정기관과 쟁점이 붙은 사항 입니다.
김형수 의원   어디쯤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제일 앞에 참고 자료 붙은데...
김형수 의원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례사항 여기에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김형수 의원   충북 청원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난 것 같던데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뒤에 가면 이것은 행정기관과 민간인과 시비가 붙어서 분쟁이 있어서 나중에 없는 것도 있고 해서 보상해 준 것이 1,900만원 보상해 주었습니다.
김형수 의원   얼마 요구 했는데 얼마 해 주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여기는 보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했는데 여기는 우렁이 이런 것입니다.
김형수 의원   우렁이하고 여러가지 되는데 이것은 소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약간은 산란 감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이 분에게 변상 할려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거의 다 수렴해서 해 줄려는 사항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아니지요.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은 한정도 없습니다.
김형수 의원   아니죠. 이틀전에 과장님께서 자료준 것을 대강 한 번 봤는데 100% 중에서 10%는 자연 사산이 있으니까 그것은 빼고, 사료비, 그 동안 먹인 수고비 이런 것이 다 변상 근거 기준에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나와 있습니다.
김형수 의원   그러면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것은 사실은 소송을 하면 저분들 정신적 피해까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소송을 하기전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사례집을 보고 사실대로 확인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야 큰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김형수 의원   생산자들이든지 시민이 피해를 입었으면 어떤 식으로든 변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이 피해보상을 누가 해 줘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시에서 변상을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공사업체가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저희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대립되고 쌍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시에서 변상을 해야 되느냐 조금전에 말씀 하시길 피해 보상 원인 제공자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 같습니다.   
  피해보상은 원인제공자가 해야 된다 하는데 그 발주처에서 파일을 뚫음으로서 소음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원인 제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우리시에서 그 공사를 허가를 안하고 시작을 안했으면 또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전에 주택을 가지고 말씀 하셨는데 지반이 침하되어서 주택이 금이 가면 업자가 해야 된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허가 안내 주었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반적인 예를 말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왜 우리 상주시에서 다 변상을 해야 되느냐 최악의 경우에는 업체와 상의 해서 같이 쌍방이 변상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방법이 아니냐 그런 방법은 연구해 봤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조금전에 의회에 들어오기전에 화서의 이홍식 의원님께서 서울 건설부에 최고 권위자이신 환경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이런데 최고 권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저를 바꾸어 줘서 제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판단이 맞다고 회시를 받고 또,  
이홍식 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이홍식 의원   실증보고가 파일 박기 전이냐, 후냐 이에 따라서 배상금 지급기준이 틀립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틀립니다.  맞습니다.
이홍식 의원   파일박기전에 실증보고해서 시에서 보상금 요청을 했으면 시에서 주는 것이 맞고, 파일 박는 날짜 이후에 실증보고가 되었으면 회사에서 줘야 됩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는 보상금을 주되, 지금 과장님이 산출한 보상금은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인증하는 기간에 어떤 확실한 근거에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협의 과정에서 대략 이렇게 안되겠느냐 축협이나 이런 곳에서 실무자들하고 대략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이렇게 안되겠느냐 이래서 보상금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상금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법에 맞는 충북의 예라고 하시는데 충북하고 여기는 지형도 틀리고 기후도 다 틀립니다. 이런 것을 예로 해서 상주시에서 준다 이것은 실무과장님의 답변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확실한 법 기준에 무슨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어떤 전문기관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대략 죽었으니까 사산도 많습니다.  
  사산도 많고, 자연사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핑계를 대어서 전부 다 올라 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판단을 해서 당연히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면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줘야 되지, 협의과정에서 농민들과 협의 축산조합과 이야기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는 것은 실무과장의 답변으로서 좀 애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연구 검토해서 그런 것을 상세히 알아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또 기존에 파일 박기전에 실증보고가 올라 왔다면 우리가 해 줘야 되고, 파일 박은 후에 실증 보고가 왔으면 업체에서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조사를... 과장님 말씀은 파일 박기 전에 올라 왔다고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이홍식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것을 다시 의원들이 조사를 한 번 하든지, 다시 봐서 우리가 농민들에게 안해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거 기준도 없이 그냥 4,700만원 이것은 50%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근거를 대라고 하셔서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신성한 의회에서 막연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근거가 나오도 나와서 이야기 한 것 입니다.
이홍식 의원   예.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우리도 예를 들어 말씀 드린것이고 하니까 확실한 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그것은 드리고,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 예로 우리가 이렇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돼지가 몇 마리 죽는다는 것은 통례로 업자 너희들이 해라 귀찮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많은 양이고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형편은 못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계획을 세워서 얼마가 죽을지도 우리가 예측을 못하니까 정상적인 보상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조금전에 자꾸 말씀 하시는 항타전이나, 항타후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 근무하기전에 지난번 과장이 이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놓고 제가 와서 9월 7일부터인가 항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부의장 강원모   또 질의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과장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축산폐수처리사 업소의 미가동 사유와 향후 계획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중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낙동면 분황리에 13,779㎡의 부지에 38억 1,300만원으로 하루 폐수 115㎥와 축분 15㎥를 처리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면 부지확보와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를 92년도에 해서 93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여 도에 설치승인을 받아 지방건설 심의위원회 실시설계심의를 받아 토목, 건축, 기계 공사는 협심 건설주식회사, 전기는 동광전력 주식회사, 통신공사는 금성전화 통신공사 감리는 동아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계약되어 시공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5페이지 하단에 넷째줄 공사시간 1차 '96년 12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93인 12월 14일 입니다.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 합니다.  
  다음 36페이지 입니다. 토목, 건축, 기계공사는 준공되지 않고 지금 시운전중에 있으며, 전기공사, 통신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운전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면, '96. 6.24부터 각 기능별 점검 가동을 해서 메탄발효조에 형기성 미생물 배양이된 폐수를 7월 13일날 전라남도 영광 축산업 협동조합 종돈 사업소에서 가져 왔으며, 메탄 발효조의 기온을 7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34 ~ 35°c 를 유지 하도록 적정 유지되고 있으며, 폭기조에 폐수투입을 하여 7월 16일부터 호기성 미생물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폐수 투입량은 1,200㎥ 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엔텍사에 기술자가 7월 1일날 와서 소화설비를 1차 점검을 했으며, 점검내용은 소화설비기계류 작동확인과 메탄 발효조압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영광축협의 협조를 받아서 소화설비 관련 기술자 영광축협에 함종호 계장을 초빙해서 현장 점검을 2회 했으며, 점검내용은 가스저장조의 가스배출과 co₂ 발생량을 체크하고, 소화설비운전요령을 지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시운전 대책회의를 해서 시운전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대책수립을 했고, 오스트리아 엔텍사 기술자가 최종점검을 위해서 10월 13일부터 내일까지 예정으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전공정 시운전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소화설비관련 각종 기기를 점검하고, 고액 분리기 처리효율점검과 보일러 연료 전환 계기 작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입니다.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시공상 문제점으로는 메탄발효조외 4개 구조물의 누수하자 발생으로 준공기한이 '95 9.29 였습니다만 초과된 실정입니다.         
  메탄발효조 누수 및 기밀 보수공사를 금년 6월 14일까지 했습니다.
  그간에 하자보수 요구와 대책회의 협신건설 간부를 소환해서 독촉을 하고 협신 건설 본사 방문 등 여러가지 조치를 수십회에 걸쳐서 해서 정상 조치 되도록 요구 했으면 폭기조 누수, 미생물 접촉조 누수, 침전조 누수, 농축조누수보수공사를 작년 7월 18일까지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기술로서 시공 및 감리회사의 경험부족과 발주청의 기술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공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운전의 문제점으로는 시설의 주요부분인 점검 및 테스트를 외국 기술자의 직접 시행으로 공사추진이 지연 되었으며, 작업요청시 외국기술자가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1 ~ 2개월이 걸려서야 현장작업이 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1차 처리시설인(혐기성 소화법)은 오스트리아 엔텍사의 기술이며, 국내 기술자가 없으므로 외국기술자의 기술지원 없이는 시공회사 단독으로 완벽한 시운전 점검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38페이지, 축산폐수의 대부분이 현대 식돈사인 스러리 돈사에서 배출되는 고농도 폐수로서 설계기준이 BOD 5,000mg에 적합한 폐수는 관내에서 하루에 10㎥ 정도밖에 수거할 수 없는 실정으로 시운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운전을 6월 24일부터 실시하여 9월 24일 시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미생물 배양기간의 장기화로 시운전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폭기조의 미생물 배양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투입폐수의 성상이 BOD가 설계상 수질이 ℓ당 5,000mg이고 SS는 2,000mg 총 질소가 650mg, T-P가 80mg인데 투입 폐수의 질이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관내에 고농도 폐수인 BOD 25,000mg 에다가 물을 설계치인 5,000에 맞추기 위해서 희석을 해서 투입했습니다만 희석과정이 일일이 들어 오는 농가의 폐수 성능이 어떤 것은 15,000짜리도 있고, 26,000짜리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다가 BOD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세균액 배양액 검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주일에 10일 이상씩 걸리기 때문에 폐수는 기들어 갔고, 그 결과는 나중에 나오는 관계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 ~ 4배 정도 타면 5,000에 가까운 수치가 안되겠느냐 해서 해 봤는데 지금 그 옆에 있는 BOD 8,844하고, 부유물질이 6,800, 총질소가 3,076, 총인이 333mg 정도 되는 이런 폐수로 저희들이 시험에 임해 본 결과 질소성분의 과다로 폭기조 미생물 배양에 어려움이 많아서 시운전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15톤의 축산폐수를 투입해야 하나 설계에 적합한 폐수의 BOD 5,000mg의 투입량은 실제로 관내에서 하루에 10㎥에 불과 하므로 슬러리 돈사에 고농도 폐수인 BOD 25,000mg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39페이지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계기준에 맞는 축산폐수를 엄선하여 미생물배양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시운전을 해 보며 고농도의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즉 추가시설 등을 검토 연구해 봐야 되겠고, 오스트리아 엔텍사의 기술자의 작업이 내일까지 끝이 나면 그 끝나는 내용에 따라서 정상가동이 되도록 여러가지로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시운전을 실시하여 축산폐수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업무추진에 미흡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개선방안을 연구.개선해 나가도록 하며, 그 동안 정상 가동이 되지 않아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주고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가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부의장 강원모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식 의원님.
이홍식 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본 축산폐수처리장은 94년도 상주군으로 있을 때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준공기일이 95년 12월 31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축산폐수처리장을 할 때는 담당과에서 축산폐수농가에 가장 긴급한 문제다 빨리해서 축산농가의 환경보호차원에서 보호를 하고 또 숙원사업을 이루어야 되겠다 상주시로서는 하루라도 늦으면 큰 문제가 된다 해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31일 같으면 설계용역 및 감리회사에 감리까지 다 주었는데 다른 업체 같으면 95년 12월 31일 같으면 준공 다해서 시험 가동이 되어서 지금은 한창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상주군 환경보호과 그 때는 위생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환경보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 번의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검토해서도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근 2년간이라는 기간을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연구.검토를 했는데도 지금 가동이 안되는데 물론 기계는 좋습니다.         
  오스트리아 기계 기술자가 와서 석 달, 넉 달 걸리고 그러면 처음에 발주 할 때부터 발주처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9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험 가동되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잡힌다고 했습니다.          
  2 ~ 3%로 잡혀야 되는데 4%로 1%만 낮추면 된다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틀림없이 해서  10월달에는 정상가동이 되니까 이번에는 틀림 없으니까 한 번 믿어 보시오 한 것이 2년간 입니다. 
  지금 또 설명서에 아직까지 시험가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고,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2년간이라는 시간동안 안되는데 또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연구.검토하고 시험 가동하고 있는데 만일 안될 경우에는 기계에 결함이 있다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또 담당과장님으로서 대략 언제쯤이면 확실히 시험 가동이 끝이 나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가동해서 상주의 환경보호 및 대한민국의 환경 축산폐수를 처리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이홍식 의원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제가 유인된 부분중에서 보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도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홍식 의원의 질문을 포함해서 기계 기능에 대해서 다소라도 이해를 시키고 나서 이홍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여러가지로 하자가 있었다고 말씀 드렸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위에 표에 보면 길게 원통형으로 있는 소화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뒤의 부분들은 폭기조나 침전조 쪽에 누수되는 것은 작년 7월 18일 근방에 전부 보완을 했는데 소화조 부분에서 처음에 누수도 되고, 기밀도세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 인가하면 기밀은 소화조내에 690㎥의 폐수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검사할 때는 폐수를 넣고 검사한 것이 아니고, 물을 690톤 넣고, 밀반을 시킨 상태에서 공기를 외부에서 불어 넣습니다.   
  그러면 지금 표에 있는대로 위에 까맣게 깔대기 형으로 되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90이라는 소리는 깔대기형으로 되어 있는 밑부분에 물이 차고 위에 부분은 공기가 남아 있는 층입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690톤의 물을 넣어 놓고, 높이가 전체 14m 정도 되는데 물의 높이는 10m를 정확하게 유지시켜 놓고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서 처음에 10m 에서 공기압에 의해서 물이 공기압축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 가서 다시 차이가 하는 것이 1m 70 정도까지 내려 가면 제일 밑에 보면 삼발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미씽사프라고 하는데 그 곳에 공기방울이 생길 찰라에 가서는 끊습니다. 
  그것이 차이 나는 것이 1m 70 정도 날 정도로 공기를 불어 넣어서 그렇게 불어 넣은 공기를 6시간 동안 외부 공기와는 접촉이 안되도록 밀봉을 시켜서 가만히 둡니다.         
  그러면 소화조 바깥 두께가 30cm 인데 공기가 어느 부분으로 세든지간에 눈에 안보이게 아무리 밀봉을 해 놨어도 인위적으로 만든 시설이니까 약간씩 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는 비율이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2%, 6시간 동안에 2% 이상 더 세 나가면 안됩니다.        
  1m 70 이 6시간 동안에 2%에 해당하는 눈금만큼만 내려 와야되지 예를 들어서 1m 70 갭이 올라 가서 80이 된다든지 1m 20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0.2%의 갭을 초과했을 때에는 기밀이 인정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1년 동안 벽에다가 공기가 세지 않는 액체를 여러차례 투입 시켜서 지난 6월 24일 다행히 0.69%까지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짜부터 그 때 당시 보고 드릴 때 지금 이 정도까지 잡혀 있으니까 폐수만 넣어서 전체적으로 시험 가동을 23일동안 해 보면 될 것으로 설계치상으로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시작해 그 때 보고 드릴 때 다른 각종 기능들이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6월부터 시작해서 9월말 사이에 3개월 동안 시험 가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그 때 당시 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이것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와 또 가능한 가동시기를 책임 있게 답변해 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계 기능 하나 하나가 전혀 못쓰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은 저희 판단으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과정으로 봐서 여러가지 자료를 보면 기계 기능은 어느정도 되었는데 말씀 드린대로 폐수의 성상이 당초 처음에 설계 할 때는 BOD 5,000과 SS 2,000에 맞도록 92년도에 설계가 되었었는데 현재 축산농가에 다녀 보면 그 폐수가 11,000 ~ 25,000 사이로 각각 틀립니다.  
  그것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92년 90년대 이전에 돼지를 먹이던 사람들은 돈사를 돼지가 똥을 누면 똥은 똥대로 한쪽으로 끌어 모아서 퇴비를 만들고 오줌만 흘러 내려서 탱크에 고여 있을 때, 그 때 규모가 작은 때의 축산 폐수가 전국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설계치인 5,000 BOD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축산 시설 농가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사육 두수도 배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돈사가 그냥 땅 바닥에 콘크리트로 해서 똥은 삽으로 걷어 내고, 오줌은 내려 가고 그런 식이 아니고 대부분의 돈사들이 스럴리 돈사라고 해서 축사 밑에 탱크를 2m 정도로 파서 큰 탱크 위에다가 돈사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똥과 오줌을 누면 그 사이로 전부 내려 가도록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폐수를 조사해 보면 20,000 가까운 폐수의 성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20,000을 5,000으로 할려고 하면 4배 정도의 물을 타서 해 보는 과정에서 질소질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 한대로 5,000 SS 2,000, 질소는 650 이런 비율로 똑같은 비율로 20,000으로 있던 것이 그런 비율로 있으면 희석을 시켜서 맞아 들어 가는데 축분이 많이 폐수에 들어가 있는 관계로 질소와 인이 그 비율대로 있지 않고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어서 폭기조의 미생물 배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상가동이라는 것은 23일이 지나서 환경청이 요구하는 폐수의 수질을 맞추어서 내보내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 수질까지는 좀 더 질소나 인을 특별히 더 잡을 수 있는 보완을 해서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딱 잡아서 말씀 드릴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전혀 가동이 불가능한 시설로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셨는데 실제로 말씀 드린대로 기능 하나 하나의 문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봐서 인이나 질소를 잡을 수 있는 보충시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고액 분리기나 완충조쪽에 다른 보충시설 등을 해서 실제로 국가의 예산이 30억 넘게 들어간 것을 안된다고 해서 팽개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버린다고 해서 현재 관내에 나오는 축산폐수가 우리가 조사 하기는 100톤 가까운 폐수를 처리해 달라고 희망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안되드라도 제3의 시설을 해야지 축산 농가도 문제 해결이 되고, 우리 상주의 환경 관계도 정부가 요구하는 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내팽개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설을 보완 하는데 예산을 좀 더 투입 하드라도 시설 보완을 해서 이것이 정상 가동 하도록...           
이홍식 의원   과장님 좀 짧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94년 발주 당시 축산 농가에 분뇨가 나오는 15,000에서 20,000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5,000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은 뭐고, 그러면 수질이 높아서 가동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가동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말씀 드린 처음에 투입할 때 투입 동에 보면 BOD가 5,000mg짜리가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에보면 토양 테리지 접촉조 밑에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BOD가 28.4mg SS가 23.4mg 환경청이 요구하는 기준치 이하인 수치가 나와야 되지...
이홍식 의원   아니 과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전부 다 그런 기준치는 발주처에서 할 때 계산을 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했지요.
이홍식 의원   하고 또 기술 용역이나 감리단에서 그런 기술을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계약상에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95년말까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이홍식 의원   지금 말씀 하시는 BOD가 안맞고, 이런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가동이 안되면 감리단이나 발주처나 시공회사나 이 세 군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문제점이 없으면 지금 가동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가동은 시험 가동은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홍식 의원   아니 시험가동을 지금 2년째하고 있습니다.
  매일 시험 가동하고 나오실 때마다 답변이 시험가동 입니다.    
  나오시는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들 말씀이 계속 시험가동하고, 연구.검토하는 것이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우리가 발주회사 시공회사, 감리단에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운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아직은 없습니다.
이홍식 의원   그 이상합니다. 하자 보수기간도 이미 지나가고 가동은 안되고, 법적으로 조치한 것도 없고, 그냥 흘러 가는대로 두는 식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하자 보수기간은 당초에 계약 했던 것이 작년 2월 16일 정산해서 정리를 하고, 7월 1일 말씀 드린 소화조를 포함한 기계 부분을 7월 1일자로 재계약을 해서 9월 29일 완료하는 것으로 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지 하자기간은 아니고요.
이홍식 의원   그러면 공사가 지금 연체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지체 되지요.  지체상금은...
이홍식 의원   지체 상금 물으면 10년간 계속 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한 시간에 가서 상주시 축산 농가들의 피해가 많으니까 시공회사측이나 감리단측에 안하면 어떤 법적인 고발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계속 2년째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지체 상금은 참고로 말씀 드리면 10월 15일 현재로 계산해 보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홍식 의원   아니 그것도 전에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말씀 드려서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준공을 다 시켜 주었습니다.
  나머지 기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축산폐수 가동하는 공장이 문제가 아니고 기계가 돌아 가야 물이 돌아 가는 것이 아닙니까? 공장 기계만 준공해서 돈 다 빼 먹고, 기계 일부 안돌아 가는 것, 하자 보수 한다는 것은 지금 맞지 않습니다.         
  기계가 완전히 돌아서 축산폐수가 옳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건물은 금액이 더 많으니까 건물은 준공 다 시켜 줘 버리고, 기계 일부 안돌아 가는것 그것만 하자보수 해서 하니까 지체상금이 얼마 안되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준공처리를 안해 주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점이 하나 하나 도출이 다 되었는데도 시정 안하고 물론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 파악을 옳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발주부터 준공까지 준공도 보니까 날짜가 엉터리 입니다.
  이래서 큰 금액은 준공 다해 주고, 지체상금은 다 빼 먹고, 안물도록 해 주고, 기계 안돌아 가는 것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30몇억 되는데 20몇억은 다 해주고, 지금 지체상금이 얼마에 대해서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지금 1억 5,000만원...
이홍식 의원   예. 1억 5,000만원 때문에 가동이 2년째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크도 사람 안살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지금 많은 것입니다. 과장님이 연구 하셔서 가동하는 것은 좋다 이것 입니다.  가동을 하고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2년동안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것을 연구해서 감리단이나 발주시공회사에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린다고 했으면 아마 벌써 준공하고 가동이 됩니다.  근 30억중에 1억 5,000만원을 안내서 이것때문이 가동이 안됩니다. 29억이라는 돈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건물을 아무리 좋게 세워도 사람이 안살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공장도 가동이 안되는데 어떻게 준공이 되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99%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축폐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세 분의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또 1년후에 다른 곳으로 전출 받으면 가셔야 되는 것은 아는데 계속 시험 가동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전부 다 요구 하셔서 어떤 법적 대응이든지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안하면 안됩니다. 다시 본의원이 12월달 본회의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연구 하겠습니다.    
  준공과정 30억에서 1억 5,000만원 남기고, 28억 5,000만원은 준공을 해 주고 지체상금을 안물리는 이유가 뭔가 그 당시에 99% 준공이 되었는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말입니다.
  토목한 것은 축산폐수처리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토목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 연관이 있는데 가동도 안되는데 준공처리 해 주고, 총괄 입찰인데도 왜 이것을 분리해서 했느냐 이것 입니다.  따져 봤어요.
  기계와 건물과 전부 다 총괄입찰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오스트리아 엔텍사에서 기술자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험가동도 시험가동이라고 표현이 되어서 그렇지 사실 이것이 시험 가동이 아니고 각 기능별로 기기 점검이였습니다.     
  시험가동은 실제로 지금 엔텍에서 와서 전기장치나 모든 것을 다 맞추어 놓고, 난 뒤에 폐수가 투입 동에서 23일 동안 나가는 것을 3개월 동안 해야 되는데 조금전 표에서 말씀 드린대로...      
○부의장 강원모   환경보호과장님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보다도 실무과장님이 좀 더 연구 하셔서 다음 회기 때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은 대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만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이 나왔으니까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부실공사로 해서 전부 다 깨어서 폐기물을 어디에 버렸느냐 질문을 하니까 감사계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감사를 하고 있는지 벌써 석 달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감사를 하고 있는지 감사결과를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그것은 감사계에서 조사는 완료가 되었고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 우리 감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검찰에서 자체 조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와 검찰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지금 검찰에서 각종 서류업자까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후속 조치가 벌금을 한다든지 처벌을 하는 것이 결정이 안나서 감사계쪽에서도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이 행정이 먼저 조치를 하고 난 뒤에 법쪽에서 다시 다루는 제재가 나오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두 번 처벌할 수도 없는 그런 복잡한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온 것이 없어서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식 의원   그러면 검찰에서 아직 결정이 안났다는 이야기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검찰에서 업자에 대한 벌금이나 조사는 했는데 그후에 아직은 아무 통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식 의원   이상 입니다.
○부의장 강원모  또 질의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형수 의원님.
김형수 의원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진입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길 행정처벌과 법적처벌로 이중으로 처벌 할 수가 없다고 답변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이중이 아니고요, 행정벌도 가하고, 형사벌도 가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버린 업자까지 조사를 했으니까 업자를 과태료 벌금을 예를 들어 200만원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벌금을 부과하고 나면 우리가 그 업자를 다시 고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유가 소멸 되니까 그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 그냥 있는 것이지요.
김형수 의원   그러면 이 결과가 행정에서 조사한 것이 나왔으면 이홍식 의원님께 답변 해 준다고 했으면 서면으로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계에서 조사가 끝났으면 서면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서면으로 내용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법적인 처벌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것이지, 법에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 하고요,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체상금을 총 10월 15일 현재까지 6,000만원 정도 물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억이 넘는 공사를 총괄입찰을 해서 가동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이 시험 가동이지 실제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자만 따져도 이 돈이 얼마 입니까?
  그런데 6,000만원 정도의 지체상금을 울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행정에서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축산 돈사가 요즘 현대식 들러리 돈사로 해서 축산 시험 가동을 하는데 설계 기준에 적합한 폐수가 얼마의 양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 하시고 그래서 시운전이 어렵다고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현대식 돈사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운전 하기에 어려우면 정상가동이 되었을 때 정상 가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있지요.  지금 폐수성능이 안맞으니까,
김형수 의원   성능이 안맞으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폐수 관계도 6월에 완료되고 난뒤에 관내 폐수를 전체 조사도 해 봤고, 섞은 폐수를 검사도 해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동안은 이 폐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검토가 안되던 것이 사실은 6월부터 이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소와 인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분뇨 종말처리장이나 다른 파트에 알아 보니까 방법은 있답니다. 폐수에다가 어떤 특정 질소나 인산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의 기계만 보완이 되면 방법은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리다가 중단이 되었었는데 칼루카 박사가 내일까지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가 폐수 때문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기계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완료 조사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해서 이것이 문제점이 말씀 드린대로 시공회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제재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감리나 용역회사에서 잘못 되었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될 것이고, 이것을 칼루카 박사가 점검을 해서 전체적인 것이 나오고 난뒤에 종합대책을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걱정 안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체상금 부분은 6,000만원을 받아 들였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15일까지 계산해 보면 6,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예상이 된다는 것이지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김형수 의원   아직 받은 것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날짜별로 따져 보았을 때 6,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김형수 의원   그리고 조금전에 무슨 박사가 해서 기계 보완을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 연구 결과가 나와 봐야알겠지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엔텍에서 온 분에게 보완사항을 우리가 참고로 그 분들에게 물어 보는 것이지, 그 분들이 가르켜 주지는 않습니다.
김형수 의원  물어 보니까 기계 보완을 하면 가능하다 그러면 기계를 보완하는 것입니까? 기계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아닙니다. 다른 시설을 추가 시켜야 되지요.
김형수 의원   다른 시설을 추가 시키면 가능 하다는 것이지 확신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아닙니다. 학자들이나 다른 파트에 물어 봐도 가능하답니다.
  따로 기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김형수 의원   이것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 때 그 때도 현대식 돈사로 많이 가고 있었습니다.          
  양돈업자들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상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예상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이 너무 무사안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으로 볼 때 국민들이 낸 세금이 결국 사장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민들이 앞으로 우리가 낸 세금이 이렇게 자꾸 사장이 되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겠습니까?   
  또 어떻게 행정을 믿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한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하는 행정업무추진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사장, 낭비되고 있는 현실 이것은 전 시민들 넓게 보면 전 국민들의 국비도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까?             
  전 국민들의 질책을 받아도 마땅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개인이 했으면 망해도 열 번은 더 망했을 것입니다. 돈 벌려고 했다고 하면 이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고, 전 국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이런 무책임하고 물론 남창희 과장님께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임자들부터 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했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남창희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하셔서 손해변상을 할 수 있으면 손해변상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열심히 찾아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원모   예.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중호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업무처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함중호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함중호 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주요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지난 95년 1월 1일자로 시.군 통합과 더불어서 전임 양숭용소장외 7명으로 구성된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개소 되었습니다.   
  이후 95년 2월 20일자로 기능직 1명, 95년 2월 25일 전기직 1명, 3월 15일 기능직 2명, 4월 19일 기능직 1명 해서 도합 5명이 충원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소장외 12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 직원일동은 처음으로 개소되는 각종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축산폐수와 축분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처리로 상수원의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서 공중보건향상과 환경보존에 기여하기 위해 기술 습득 등 개소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내용으로는 먼저 사업소 환경정비 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95년 1월 1일 개소와 더불어서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업무와 관련된 각종 집기배치 및 전화가설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와 관련된 각종 집기 배치 및 전화가설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견하지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동의 3개소에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자경비시설을 설치하고 도난 및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저희 사업소내에 조경 수목으로 식재된 각종 수목이 환경 및 지질조건으로 일부 고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업체에 통보해서 지난 4월에 11종 221본을 보식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서 인근에서 물을 길어서 식수로 사용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었습니다.      
  그러던중 의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로 지난 4월에 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함으로서 물을 길어다 먹는 불편은 완전히 해소 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입니다.         
  완벽한 실험실 운영대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에 대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 되어야 하는 것이 처리된 수질의 농도 검사 입니다. 따라서 수질검사에 따른 실험 기자재 BOD측 정기의 15종을 구입해서 완벽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기자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출장을 시키는 등 수질오염 공정 시험법에 의한 실험방법과 장비조작 요령 등을 배우고 익혀서 BOD라든가 COD, SS 등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습득한 수질 분석 능력이 실제로 정밀하게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채취해서 자체적으로 수질을 분석한 결과 축산폐수와 축분이 혼합된 슬러리 시설의 폐수는 ℓ당 BOD가 평균 26,000 이것은 6개 농가의 수치입니다. 
  순수한 축뇨인 액비시설의 폐수는 1,800 그래서 이러한 수치를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수치와 비교 분석해 보니까 거의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수질분석에는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수질분석자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축산폐수 시설과도 관련해서 업무 참고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원활한 업무처리 능력배양 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있는 수질분석 처리업무와 같이 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은 대단히 전문지식이 요구 됩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축산폐수처리공법 등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연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연찬 발표회를 5회 가진 바 있습니다. 
  연구발표한 내용중 문제점이 도출될 때는 직원 모두가 함께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업무연찬에 전력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한 보다 더 전문지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전문교육이 있을 시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많이 참가토록 해서 각종 전문교육을 통해서 현재 저희 직원중 8명이 환경 등 관련 자격증을 획득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각종 자료를 가지고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소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안동이라든가 경기도 이천 김해 등에 현지 견학을 시켜서 업무 관련 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운전요령 기술습득 등을 배우고 익혀서 일류 기술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안전관리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최근 각종 대형 재난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깊게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재난 발생시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안전사고대책반 편성과 유관기관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등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난발생시 피해의 최소를 기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아울러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토록 하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 건물이라든가 기계, 전기, 설비 등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부분 시운전 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배우고 익혀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부서와 업체와 함께 부분 시운전에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기성 소화조와 호기성 폭기조에 씨딩제를 투입 해서 미생물 배양을 끝내고, 처리 시운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공정처리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화조폭기조, 방류조 등 각종 센서 결선작업을 비롯한 PLC 판넬 프로그램 수정등 현재 최종 마무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폐수 유업수 및 소화조 등 기능별로 처리된 처리수를 계속해서 수질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질 분석을 해서 법적 허용치가 되느냐 기능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분석입니다.
  끝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심장부인 비마소화조는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외국기술자 칼루카와 같이 최종 마무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내에 모든 것을 끝내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소 직원 일동은 향후 정상가동에 대비해서 또 나름대로는 열과 성을 다해서 거듭된 연구와 업무연찬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심적부담이 큰 혐오시설 부서에서 소요감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로서 힘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원모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의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협조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인 10월 21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