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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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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7일(목) 오후 2시

장소 : 청리면사무소


  1.   의사일정 (제4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2. 1. '95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95행정사무감사

(14시 개의)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리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청리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리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정기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는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면행정 추진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개진과 더불어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면행정 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면행정 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인사 및 간부소개)
  예,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청리면장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리면장 김석철  청리면장 김석철 입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0일 청리면장 김석철
○위원장 김강식  그럼 청리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면장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리면장 김석철  1995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의 기본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95년도의 예산집행 현황을 일반회계 읍.면예산과 본청 재배정 예산, 그리고 재배정 상수도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집행내역과 금년도에 저희 면에서 실시한 각급 공사현황 순서를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면의 현황 사항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면에 기본현황으로서는 면적은 40.08㎢로서 인구 5,400명과 가구 1,639호와 행정구역으로는 18개 리와 79개반 43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아담한 면이며, 공무원으로서는 29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기관 및 단체로서는 3개 기관과 2개의 단체가 있고, 지역특산물로서는 사과, 축산, 시설채소 등 3가지의 특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읍.면예산은 10월 30일 현재로 5억 6,653만 3,000원의 예산을 전도받아 5억 4,588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55만 1,000원의 잔액을 11월, 12월 공무원의 인건비 및 청사관리 예산으로 잔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본청 재배정 예산의 집행내역은 5억 6,844만 9,000원을 재배정 받아 5억 1,022만원을 집행하고, 5,822만 9,000원의 잔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취로사업비와 쓰레기매립장 부지 임차료는 12월에 집행되어야 하며, 산업경제비에 1,761만 1,000원의 잔액은 학하지구 암반관정 전기 및 수중모타 설치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의 건설관리에 도로편입부지 보상금 등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12월중에 보상금 지급 및 각종 사업비 집행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9,838만원의 예산을 전도받아 7,623만 7,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11월 12월 인건비와 상수도 응급복구비 등 2,214만 3,000원의 예산잔액이 있습니다.
인건비 등은 곧 집행할 계획 입니다.
  다음 하천, 제방관리예산인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1,135만 3,000원중 9,963만 3,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흠평지구 토지보상금도 11월에 모두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저희 면에서 시행한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억 8,039만 8,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덕산리 도수로 설치공사외 21건의 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모든 공사는 완벽한 시공을 위한 철처한 감독과 주민편익에 입각한 공공복리증진에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면장이하 전 직원이 '95년도에 집행한 예산과 사업 내용으로서 면민을 위하고 또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공직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알뜰히 살피셔서 지적하여 주시면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더한층 분발하여 '96년도에는 더욱 더 열심히 보완 발전하도록 다짐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리면 서구지역 주민이 갈망하는 수상도로 노견 포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일차량 1,600여대와 500여명의 보행자가 이용하는 수상리에서 덕산리 입구까지의 도로포장 폭이 3.5m로 좁아서 차량의 교행이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노폭조차 포장이 되어 있지않아 외남면 일부, 청리면 일부 서구 지역 자전거 통학생 등.하교시에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특히 농번기에는 보행자와 농산물 수송 경운기 등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히 많습니다.
  잘 살피셔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서류를 검토 하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공단지공사 여러가지 보상협의 때문에 상당히 애를 써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에 대해서 사회복지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입니다.
  3,000만원 정도 집행 하시고, 83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사회복지부분중에서 소년.소녀가장관리는 해당 가구가 있습니까?
  소년.소녀가장...
○청리면장 김석철  세가구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리면장 김석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소년.소녀가장집에 불우이웃돕기로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어머니회라든지 또 다사랑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찬이라든지 여러가지 또 겨울철 되면 잠바라든지 저희들 면보다 다사랑회에서 더 많이 지원은 주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특히 청소년문제가 어느 시기보다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요즘이기 때문에 소년.소년가장을 잘 돌보시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금년도에 양회가 400포대, 2개 마을에 분배가 되었지요.
○청리면장 김석철  예.
민정기 위원  양회지원이 내년도에도 본청 예산안으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양회지원이 분배하는 과정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양회를 받아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면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리면장 김석철  저희면에서는 이번에 양회를 지원받았는데 월로마을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네 마을로 들어 가는 진입로에 포장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회외에 전부 자력으로 또 모래라든지 그외에 덕산에 도수로 율리2구 동회관보수 아주 알뜰이 잘 했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  청리면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요 공사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공사현황에 공사를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청리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그다음에 건설회사중에 6건이 지금 영창건설, 5건이 대흥건설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방적이고 어떤 편중된 계약을 하지 않으셨는지 알고 싶고요.
  공사중에 주민들의 불평과 원성은 없었는지 수의계약중에 준공후에 부실 공사를 확인해 보셨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 철저한 감독을 하셨겠지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리면장 김석철  예, 대흥건설에서 한 것은 대흥건설에 이사가 저희 본면에 있고, 또 영창건설도 본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편중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일을 잘 못한다하면 저희들 역시 그런것도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철저한 감독을 하면서 저희들 지시에 응해야 될 뿐드러 또 그만큼 성실히 일을하고 그 이후에 하자가 있은 적은 한번도 없었고 주민의 반발이 있은 적도 없습니다.
이두희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회사를 택하기 때문에 이사람들한테 많은 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청리면장 김석철  여론상으로도 그 마을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저희들 본 면에는 세사람이 있습니다.
  세사람이 있는데 건의를 이장들이 주로 할 때는 이분들이 저희들 마을에 사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굳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그에 편중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면에서도 공사감독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감독도 하면서 그 이후에 암암리에 저희들이 또 현장도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또 건실하게 그 마을이고 또 본 면을 위해서 잘해 주기 때문에 몇번 주었습니다.
이두희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회사를 택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이사자격으로서 수의계약이 가능 합니까?
○청리면장 김석철  이사로는 수의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조금전에 이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리면장 김석철  그 분이 여기에 이사로 대흥기업에 있기 때문에 대흥 기업하고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하지 이사라고 해서 그사람 하고는 절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도 대흥기업 건설에서 와야만이 저희들이 했지 그외에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은 대흥건설에 계봉국이라는 분이 이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한다 이렇게 말슴 하셨잖습니까?
  그 말씀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리면장 김석철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은 계봉국이라 하는 분이 이사가 아니고 저희 면에 이사로 거기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대흥기업에서 철저히 저희 면을 생각해서 일을 잘해 준다 그 말씀 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에,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수행에 많은 애로가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헤쳐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니 더더욱 감사 드립니다.
  제일 뒤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는 1,700m라고 했는데 외남면하고 경계 입니까?
○청리면장 김석철  경계까지는 못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동국민학교 입구까지로 했습니다.
이수섭 위원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이왕 요구를 할려면 외남면 경계까지라도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해서... 1.7㎞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많고 적고간에 예산요구 한다는 것은 애로 사항은 전체에 대한 애로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싶은데...
  상당히 좋은 발상 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돌아가서 한번 건의를 드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 드리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문제는 과거한 것이 3.5km이지요.
○청리면장 김석철  예.
이수섭 위원  지금 0.7㎞하기 때문에 4.2㎞로서 왕복 통행할 수 있는 노면을 확보한다 하니 좋은 발상이라 생각 합니다.
  고맙습니다.
○청리면장 김석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식  황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수 위원  김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김면장 계실 때가 아니고 전에 정면장님이 계실 때 그런 고충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주택개량자금이 나왔을 때 주택이 형편없다든지 이러한 선정 순위를 어떤 방법으로 정해서 주며, 만약에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불만의 소지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청리면에는 축산업을 하는 농가구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리도 사과와 축산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수익이 더 높습니까?
○청리면장 김석철  수익은 축산하고 사과로 본다면 현재는 축산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또 돼지값이 너무 하락이 되어서 또 그런면이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값은 아직 하락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소를 먹이면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가 금년도 봐서는 상당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축산업이 조금 낫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명수 위원  예,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청리면장 김석철  불량주택은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면장, 파출소장, 농협장, 새마을지도회장 그다음에 상담소장 그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구성을 해서 건축년도, 구조, 상태,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 이렇게 해서 각 이동에 받아서 심사를 할 때 같은 불량주택이라면 부모를 모시고 있는분을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년도에 가서는 그분이 젊어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있는데 방이 두칸인데 한방에서 자고 있다든지 이런 점도 감안 하였고, 저희 면에서 주택 우선 순위 정한 것은 아물런 불평불만도 없었고, 이동장회의때 공개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아무런 불평불만은 없었습니다.
황명수 위원  진도 과정은 몇%나 되어 있습니까?
○청리면장 김석철  현재 진도 말씀입니까?
황명수 위원  예.
○청리면장 김석철  다 되었습니다.
황명수 위원  앞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몇 %나 남았느냐.
○청리면장 김석철  앞으로 신청할 사람이 말입니까?
황명수 위원  대상자가.
○청리면장 김석철  대상자는 1개 마을에 큰 곳은 4~5동씩 나오고, 보통 2~3동 나오고 있습니다.
황명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청리면장 김석철  저희 면으로서는 30~40동 가까이 됩니다.
황명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또 다른 위원님.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예, 저희 면의 일이어서 제가 한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청리 원장지구에 경지정리로 630㏊에 17억이 들어가는 대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얼마전에 면장님에게 물었더니 누가 계약자인지 시에서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이런 사업이 들어온다는 소리만 있고, 그리고 몽리자들도 경지정리 한다는 소리는 있는데 누가 하는지 모임도 없었고 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시의원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는 사업을 어떻게 시에서 발주를 해서 아무 통보도 없느냐.
  그래서 일은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경지정리를 한다고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참석 안했습니다만 이렇게 뭐가 면장이나 시의원도 모르는 이러한 17억 공사를 우리 관내에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나 경지정리가 주관부서가 어딘지는 몰라도 이렇게 무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겠고, 또 대단위 경지정리를 할때는 몽리자들은 땅을 판다든지 여러가지로 변동이 있을 때 미리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더구나 3,000평씩 경지정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평있는 사람도 많을텐데 그런것은 사전에 회의를 해서 뭔가 이해를 시켜서 해야 하는데 주인도 모르게 실제로 계약도 치루워졌고, 이런 일이 청리에 발생 했는데 면장님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답변하여 주십시오.
○청리면장 김석철  예, 저희 면에 대단지 경지정리지구가 있습니다.
  저희들 면에 농지개량조합에서 한번 와서 회의실을 빌려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회의를 하느냐.
  대단위 경지정리지구로 청리 원장지구에 해 볼까 싶은데 주민들의 호응도 라든지 협의사항이 있으니까 회의를 하겠다 해서 회의실을 빌려준 적이 한번 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 회의에 면장도 참석하라는 말도 없고 시의원님도 참석하라는 말도 없고, 또 파출소장, 농협장, 청리면에 기관장은 그 회의 대상에서 제외 되었는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는데 근 10일 전에 모 한사람이 대단위 경지정리지구를 입찰을 보았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저희들은 절대 아니다, 면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례이다.
  그래서 위원님에게도 물어 보았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반회보에 보고 비로서 청리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저희들 면에서 알았고, 시의원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불평을 농지개량조합 출장소 소장이 한번 회의실을 다시 빌려 달라고 4~5일전에 왔을 때 못 빌려 준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은 절대 못빌려 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알아 보시지요.
  우리는 협조사항도 없고, 그전에 저는 시에 회의가 있어 들어 갔었는데 공사입찰을 보았다 하면서 공사에 내가 낙찰이 되었는데 면에 협조도 구하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무엇을 협조해 주어야 될 지도 모르고 그것은 아직 모르겠으니 차차 두고 협조해 주겠습니다 하고 그것으로 끝을 맺을려고 하는데 오늘 조합장 대행을 하시는 이사님이 회의가 있다고 하시면서 오전에 잠시 면장실에 왔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 여러가지 어순선한 점도 있었고 사건이 있어서 한번 말씀도 못드리고 이야기를 못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고 공문한장이면 되는데 공문을 보내서 여러가지로 하면 다 알릴 수 있는데 본 면에 대단위 사업이 있다면 면장도 모르고 시의원님도 모르고 기관장은 아무도 모르게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느냐 제가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다 이루어진 것이고 사업은 시행 되었으니까 앞으로라도 협조사항이 있으면 서로 수의을 해보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하고 그것으로...
  제가 여러가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은 이것 뿐입니다.
신현수 위원  그러면 책임자가 누구 입니까? 건설국장 입니까?
  진흥과장 입니까?
○청리면장 김석철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대단위 작업으로 농지개량 조합 입니다.
신현수 위원  그래도 17억 공사에 630㏊ 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무시가 되는 것이 잠잠하게 지금까지 하나도 몰랐다고 하는 것이 면장하고...
김학조 위원  그래도 거기에는 화령도 역시 그런 실정인데 ...
신현수 위원  그런 문제는 실제로 대단위 공사가 들어오면 그래도 면의 모든 책임자는 면장인데  면장도 모르는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뭔가 행정계통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도 알면 우리가 협조하지 반대할 문제가 아닌데 몽리자가 물어도 나도 모르지, 면장도 모르지, 그 기가 막힐 일, 얘기라요.
  땅을 금년에 팔아야 하는데 경지정리를 하면 못 파는데 어떻게 되는가 묻더라고 제가 모르니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회의라고는 오늘 한다고 제가 듣고 상주에 들어 갔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측에서는 이렇게 병신이 되어도 병신이 될수 있느냐...
○위원장 김강식  동의를 안받으면 안됩니다.
김학조 위원  80%만 받으면 20%가 반대로 도장을 안찍었다 해도 공사는 시작 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면...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  상주 시민이 전부 알고 계시는 마공공단관계 입니다.
  마공공단 공업단지가 입주하므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이 애로가 무엇이었는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면장님이 알고 계시는 점을 저희 위원님께 말씀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리면장 김석철  공단이 들어오는 것은 상주시민이 다 환영하는 사항 입니다.
마공주민들이 불평이라기 보다는 시민으로서는 좋지만 면장으로서 안타까운 점은 농사가 많은 분들은 괜찮겠습니다만 좀 적게 짓는 분이 다 들어가는 분은 다른 곳으로 가신다 해도 조금 나은 점이 있습니다만 2/3들어가고 1/3남으면 1/3보고 여기 살아야 되느냐, 1/3가지고 땅을 살려고 하니 주위의 땅값은 올랐고 또 주위의 땅값이 올랐다 해서 땅을 사면 농사 지어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실정 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데모를 하고 하는 심정은 이해를 하면서도 또 만류도 하고 또 복지시설 같은 것은 여러가지  이제는 많이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10명 정도가 오전에 저한테 와서 노인회관 문제 라든지 그외에 진입로 포장관계라든지, 여러가지 건의도 하고, 위로 건의 하겠다고 저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예산관계에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가장 다른 것 보다도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마공에 대한 것 복지시설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가지 현안사업이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이 되거든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이 면장으로서는 다시 고마울 바가 없겠습니다.
이두희 위원  예, 면장님 말씀 잘 듣고 갑니다.
  마공에 대한 복지시설은 이자리에 신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청리면장 김석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리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 여러분 감사자료준비 및 질의답변에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이상으로 청리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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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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