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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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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49분 개의)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7일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20개 실과소 그리고 7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정기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확보 및 민주성과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시정 추진방향에 대한 좋은의견 개진과 더불어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일 동안 원만하고도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감사자료 준비에 밤낮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님들을 대표하여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 본청 8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민방위과까지 직제순으로 하고 실과소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직제순에 의거 담당관, 국장 소장순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제4항과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무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총무국장 김규종.
○위원장 김강식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강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총 16건으로 '94 의회행정사무감사시정건의사항처리결과외 7건은 타과와 연관된 것이며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비 집행현황외 7건은 저희실의 것임을 참고삼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4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구내역이 오지노선버스 결행감독 및 지도철저에대한 시정사항외 총 4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상주시분이 13건, 상주군분이 35건인데 이 내역은 12페이지부터 21페이지안에 그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치완료 된 것이 총 48건중에 조치완료 된 것이 23건이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농공단지 도산업체의 활성화대책 강구 등 10건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 중에서 상주시분이 1개고,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소관이 9건입니다.
  실과소별 추진내용은 각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서면으로 가름함을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 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종전 상주시분으로서 기획관리실에 전산장비인데 이것이 주민등록전출입통합관리 시스템 해서 시설비가 158만 2,000원이고, 자산취득비가 1,190만원인데 이것은 94년도에 할려고 하던 것이 기종 선정이 안되어서 95년도 5월에 기종이 다시 선정된다고 해서 정부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관리로서 쓰레기 처리시설, 청소관리, 식량증산, 문화재관리 체육시설확충 입니다.
  이중 체육시설확충 중에서 계수가 좀 틀리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액이 21억 7,181만 2,000원인데 지출잔액이 194,773,7,000원으로 되어있어서 2억 2,407만 5,000원 입니다.
  이 돈은 미리 집행한 것 나머지 잔액에 대한 것을 지출잔액으로 했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를 각 항목별로 총무국이 아닌 산업건설 것도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참고삼아 그냥 보시면...
○위원장 김강식 예.  내용물은 유인물로 가름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94년도 종전 상주군분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서무관리, 통신관리, 시설비 497만 2,000원, 자산취득비 3,680만원도 조금전 상주시분과 같이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국민운동지원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는 사회진흥과에서 별도보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 자산관리중에서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읍.면 청사증축 및 부대시설공사가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상당한 액수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아시겠지만 품의를 못한 것은 명시이월을하고 품의를 내서 하는 것은 사고이월로 하도록 재정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품의를 못해서 공기가부족한 것은 마지막 추경에 정리가 되는 것은 전부 명시이월로 지금하고 있는 실제액 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 상주시분 입니다.
  총예산액이 159억 2,639만 3,000원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156억 7,300만4,000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이중에서 지출된 것이 106억 1,534만 9,000원이고 지출잔액이50억 5,766만 5,000원이고 이월된 것이 50억 5,022만 1,000원 이월했습니다.
  이월 사유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획실 소관으로서는 기획관리 연구개발비가 시민행정 수요조사 용역인데 이것은 1,500만원 예산중에 지출원인 행위를 9,500만원을 하고 9,500만원을 전부 이월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납품 기일이 95년도 5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나머지 새마을사업, 세액관리, 부녀복지 부녀복지외 시설부대비, 분뇨처리시설 및 청소관리, 27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관리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있는 도시개발관리나 도시경관관리 또는 도로건설 도로정비 양여금, 시의 국도사업에 해당이 되는 도로정비양여금 그 다음에 지역계획관리, 하수처리시설 30페이지에 있는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과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등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94년도 종전 상주시의 치수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예산액이 1억 2,375만원 있고, 지출한 것이 1억 87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된 것이 1억 674만원이고 지출잔액 196만원은 용지 미보상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종전 상주군분 입니다.
  총예산액이 218억 9,315만 8,000원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한 것이 212억 1,527만 7,000원 중에 지출된 것이 120억 2,320만 3,000원이고, 지출잔액이 91억 9,207만 4,000원 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사고이월한 것이 82억 3,853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운동지원에 대한 건강한 국토사업과 재산관리인 영선관리 이것은 국토건강사업은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영선관리에 해당되는 것은 절대공기가 아직 미도래 되어서 그렇고, 청소관리는 청소차 차량구입인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청구가 안 들어 와서 이월한 내용입니다.
  다음 쓰레기처리 시설에 대한 시설비도 공성 영오리의 쓰레기 매립장인데 이것도 절대 공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관리에 유통구조관리에는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사업인데 공사기간의 촉박과 겨울철 공사로 공기를 연장시킨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대한 특작물 관리와 경지정리사업은 94년도 가을착수분은 95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미도래 되어서 사고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에 특작물 관리 시설부대비도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전부다 한해 대책도 절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36페이지 한해 대책 상단에 있는 것과 정주생활권 사업도 마찬가지도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입니다.
  그 다음 오지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도로개설 중에서 군도도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아울러서 37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도로도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시.군도도 그렇고 도로 정비 양여금, 지방도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 시킨데 기인이 되었습니다.
  38페이지 지방도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 군도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킨 반면 내서 평산도로는 보상금이 미지급되어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외남-옥성도로는 토지등기 이전절차가 지연이 됨으로서 이월시킨 것이고, 내서-황간도로는 토지보상금을 찾아가지 않는 바람에 이월된 것입니다.
  내서-평산도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을 미수령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화서-사벌도로도 보상금 미수령으로 인한 것이고, 그 다음 군도확.포장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공기가 부족해서 위와 연관해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도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39페이지, 농어촌 도로도 전부 공기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또 중간 다섯째줄에 오사-금곡도로는 용지 미보상으로 인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개발시설비도 보상금은 판곡도로인데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시킨 것입니다.
  4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중에서 시설비 함창 상수도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지연되어서 저희들이 정지 명령을 한데 기인이 되었습니다.
  경천대 관광도로 포장공사 보상비도 마찬가지로 동절기로 인한 공사명령 중지에 기인된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관리시설비 은척-황령간 상.하수도 보수공사도 수질부족 및 채수량 부족으로 이것은 3회에 걸쳐 시공했다가 폐공했습니다.
  그로인한 공기가 늦어지는 것보다 장소 선정이 좀 늦는 바람에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사벌 목가외 6개 간이상수도는 토목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종전 상주군의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중에서 주암세월교 하상보수공사는 동계공사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10일이 넘어서 영하 4도 이하만 떨어지면 공사 중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종전 상주군의 상수도 특별회계 관계입니다.
  주요시설비가 화서 상수도 설치, 함창 상수도 노후관 개량, 모동 상수도설치, 낙동상수도설치 등 전부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상주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도 함창농공단지 지적확정측량수수료인데 이것은 지적확정 측량지연 및 대금을 지적협회에서 청구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지급을 못한데 기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풀보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 정액 및 임의보조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임의보조 즉 풀보조에 해당되는 내용을 발취 한 것입니다.
  정액보조는 다음장에 나옵니다.
  풀보조중에서 교육비 지원해서 농정과에 포도, 감 작목협의회에 교육비 명목으로 100만원지원해줬고,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가 정액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부녀복지과에서 300만원지원했고, 상주시립 합창단도 정액보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연간 소요되는 경비 500만원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맹인복지회 상주지회 이것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그 다음 유도회 상주시지부 윤리도덕성 회복 강연회 개최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2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민족통일 상주시협의회에서 5월에 시민대화합잔치 행사 보조금으로 200만원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줬습니다.
  재향군인회 행사 보조로 250만원은 읍.면.동 교육으로 했는 것에 따라서 250만원 저희들이추가 지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 문화원에 문화학교개설을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내용이 있어서 3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에 체육관련 행사 보조비가 좀 부족해서 250만원 사회진흥과에서 지원을했습니다.
  농민후계자 연합회 농산물 판매 행사보조에 100만원 부족해서 농정과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 걸스카우트 상주시 연합회 운영보조, 체육회 생활체육대회 운영보조, 시민건강걷기대회 운영보조 이것도 체육회에 각각 200만원씩 사회진흥과에서 해 줬고, 새마을운동 상주시지회에 가정새마을운동 실천다짐대회에 부경비가 부족해서 200만원 사회진흥과에서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생활개선회 운영비 보조로 농촌지도소에서 생활개선회에 570만원 지원해줬고, 평통협의회에 총무과에서 648만원을 운영비보조로 평통협의회는 정액보조가 없기 때문에 해줬습니다.
  그 다음 제15회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사회과에서 지체장애자협회에 1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동우회에 500만원 운영비조로 총무과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에 나환자관리협회에 사업비 지원으로 이것은 상부 지시에 의해서 200만원 보건소에서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45주년 6.25 행사보조에 재향군인회에 500만원 사회과에서 부족예산 5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새마을운동 상주시협의회에 내고장 환경 가꾸기 사업 시설비조로 1,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 연합회에 농정과에서 630만원 지원해 줬고, 자유총연맹 운영비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3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평통협의회에서 통일정책추진 보고회시에 총무과에서 50만원 지원해주고 도여성단체회원의날 행사참가 소요경비로 여성협의회에 160만원 지원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의 그날 체육대회를 해서 16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북면 의용소방대 500만원은 민방위과에서 해 줬는데 이것은 화북면 의용소방대에 차고 짓는데 일부 부족한 예산입니다.
  자기들이 1,500만원으로 자부담하고 500만원이 부족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 개최는 얼마전에 했습니다.
  현대예식장에서 이정우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에 대한 시우회 상주시지부에 200만원, 문화공보실에서 지원해 줬으며, 상주문학7호 발간사업비보조에 200만원을 상주시 문인협회에 지원해줬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풀여비 집행내역 입니다.
  이것은 풀여비는 일반인들에게가 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직원들은 읍.면.동에는 월 10만원, 저희 본청에는 평균 5만원씩 하는데 그 돈 가지고 특별행사를 못할 때 풀경비를 가지고 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준 내용인데 세계화, 농촌연찬회 참석은 농촌지도소 직원들 가는데 130만원이고, 사정활동 평가분석도 합동작업에 46만 3,000원, 그 다음 전국체전 경북예선에 참가하는 직원들에게 110만원이고, 달구벌기 쟁탈직장 축구대회에 저희 시청팀이 출전한데 대한여비보상 입니다.
  도로 안전관리자 교육...
○위원장 김강식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 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위원장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8 페이지, 급양비 집행내역도 설날연휴에 종합상황실에 저희 직원들이 1/2씩 근무하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중식비 1인당 5,000원씩 지원해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석연휴 종합상황실 근무에도 31만 5,000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통합 상주시의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시.군지부에 기준액이 1,210만원인데 예산액 1,210만원 전부 지원을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문화원에는 연간 8,43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원되고 아직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4/4분기에 지원을 하면 되고 이것은 정액보조 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400만원씩 기준액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에 대한노인회지원 기준액이 600만원인데 전부다 이것은 저희들 지원 기준액은 예산을 한푼도 더 초과해서 세워 놓지를 않았습니다.
  정액보조로 세워서 그 범위내에서 전부 집행이 됩니다.
  51페이지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기채현황 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기채승인된 것이 통합 상주시에 38억이 기채승인이 되었는데 이 중에 기채한 것이 19억입니다.
  그 내역은 도민체전 기반시설 확충 10억과 상수도 정수시설 확장사업에 9억을 했습니다.
  도민체전 기반시설확충은 29억중에서 현재 10억만 기채해 놨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지방채상환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계를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3개를 합해서 438억 4,057만 8,000원이 전년도말 현재액인데, 금년도내에 증가 된 것이 채무행위와 상환소멸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증가된 것이 24억 2,947만 5,000원 입니다.
  그래서 현재액이 462억 7,005만 3,000원이 금년도말 현재액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상환하는 것이 17억 2,142만 5,000원인데 이것은 원리금을 합한 것입니다.
  상환하고 나면 얼마가 남느냐하면 445억 4,862만 8,000원이 남습니다.
  그것을 회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5억 9,700만원입니다.
  185억 9,742만 2,000원 중에서 금년도에 증가한 것이 7억 1,382만 1,000원, 또 금년도 현재까지의 현재액이 193억 1,124만 3,000원인데 상환할 수 있는 것이 8억 8,617만 9,000원이고 남는것이 184억 2,596만 4,000원이 남습니다.
  아울러서 페이지수로는 기타특별회계 59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만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가 198억 9,186만 9,000원 중에서 금년도 증가액이 3억 182만 2,000원이고, 3/4분기까지 상환이 된 것이 본년도에 상환한 것이 6억 3,537만 8,000원 중에서 현재 잔액이 기타특별회계 잔액이 금년도말까지가면 195억 5,831만 3,000원이 남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도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이 지금 남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53억 5,128만 7,000원 중에서 금년도에 증액되는 것이 14억 1,383만 2,000원이고, 상환하는 것이 1억 9,986만 8,000원 중에서 남는것이 65억 6,525만 1,000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 연말까지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총계 합해서 445억 4,862만 8,000원이 남습니다.
  이 내역이 공기업특별회계는 6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행정소송 업무처리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소송현황이 현재까지 계류되어 있는 것이 총 7건입니다.
  이 중에서 승소가 2건이고, 소취하한 것이 1건이고, 계류중인 것이 4건 있는데, 문장대 온천공증굴허가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서 대구고등법원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지주조합에 있는 조합장 이상만이라는 분이 소를 제기해서 저희시가 지금 피고로 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81년도 9월 21일날 이정환에게 온천공굴착허가의 취소신청에 관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 4월 22일날 상주시에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상고 제기를 해서 94년 5월 18일날 상고가 제기 되어서 5월 26일자로 일부 파기환송이 됨으로서 현재 계류중 입니다.
  그래서 95년 12월 14일 현재 선고 예정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9월 7일자로한 소은리 경지정리지구에 해당되는 가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의건입니다.
  이것은 상주 외남 지사리 이상돌 이라는 분이 제기했는데 95년 11월 24일자로 상주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계류중이라고 해 놨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95년도 5월 9일자로 한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위한 보존임지전용 및 산림훼손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의 취소청구 입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김근종이라는 분이 했는데 95년도 5월 25일 소송제기를 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4차 변론을 했는데 이것은 다음에 한번 또 속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72 페이지입니다.
  현재 모동 상판 저수지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95년 3월 28일자로 휴게소 설치 및 숙박시설 건립공사를 저희들이 중단을 했는데, 중단 된데 대한 처분의 취소청구를 공검에 있는 박세동 이라는 분이 제기를 해서 현재 95년 10월 23일자로 행정처분 효력에 대한 정지결정을 해야 한다하고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중단처분을 했는데 중단처분이 부당하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변론이 11월 30일인데 본 건에 대해서는 다음 소송에 진행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 3바에 4895호에 대하여 92년 5월 21일자로 개인택시 면허취소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해서 함창 구향에 있는 박노성 이라는 분의 후견인인데 조부가 박영연이라는 분이 소를 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95년 7월 2일자로 고인이 소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승소한 소취하로 인한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서성동...
○위원장 김강식   기획감사담당관님 제목과 주요골자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감사합니다.
  건물철거 계고처분 취소청구인데 이것은 상주시가 95년 9월 22일자 승소를 했습니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취소인데 이것도 95년 4월 28일자서울시에 있는 김근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저희들이 94년 12월 16일 승소한데 대해 다시 상고를 제기했는데 상고가 기각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비 집행현황 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고등법원에 저희들이 하는 변호사 선임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소송사안에 따라서 주고, 대법원에 40만원 같은 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금은 현재 승소를 하면 1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아울러 소송변호사를 될 수 있으면 선임 안하고 단독사안일 때는 행정공무원이 합니다.
  단 사안이 좀 어려울 때는 협의건일 때는 시장이 직접 출두 못하는 관계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동 상판저수지 같은 것은 주민들의 동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질 줄 알면서도 사실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졌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 보니까 대부분 제가 기획감사실에 오고 나서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행정공무원이 법률에 대한 지식이 작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는 도고문변호사인 최명효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행정자료실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남성청사 3층 청소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서가 3,719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서구입을 115권을 했고, 책장을 새로 10개 구입해서 현재 도서가 잘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대출은 하루에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월 평균 11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입니다.
  총 시정질문이 회기동안 35건, 서면질문 15건중에서 조치 중에 있는 것이 9건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것이 50건 중에서 49건은 현장답변 및 서면답변 한 것이 있고, 그 중에 50건 중에서 9건 있는데 내용은 76페이지에서 부터 84페이지입니다.
  서면질문의 내용이 전부 수록되어 있는데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다음은 85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 입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예측 못했던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에 예비비를 주로 쓰는데 주로 간이상수도나 급수대책이나 가뭄대책 그 다음에 시청사가 통합이 됨으로서 보건소의 전기용량이 모자라는데 이런곳에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페이지까지가 예비비 지출현황 입니다.
  주로 예비비는 저희들이 부당하게 예비비를 한푼도 지급 안 했습니다.
  목적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95 자체감사 수감상황인데 종합감사를 3개면에 했습니다.
  3개면에했는 지적처리 상황이 행정상 84건 중에서 재정상은 26건중에서 492만 4,000원 추가징수토록하고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를 13사람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부분감사는 보건소와 수도사업소를 했습니다.
  특별감사는 13개면에 대해서 주로 이것은 읍.면장 이동이나 특별한 사항에 특별감사를 하는데 주로 회계감사를 위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기강감사는 실과소 읍.면.동에 지금 한 것이 있는데 시정 4건과 신분상조치 징계를 8건하고 훈계를 15건해서 신분상 조치를 23건했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도감사수감 현황은 현재 도종합결과가 아직까지 완전 시달이 안되어서 우선 처리된 내용은 된 것만 발췌를 해 놨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내년도 1월, 2월에 업무 정기보고회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기강확립은 읍.면.동에 대한 직원의 동향 같은 것은 저희들 기감실에서 하고, 본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감실에서는 공직자의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복무 감독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될 말하자면 승용차 같은 것 등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내년 96년도 업무보고 시에 다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이것은 참고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절대수치가 아닙니다.
  당해연도 95년도경의 절대수치이고, 96년도 예산편성이 기준제시를 96년도에 2,037억 7,500만원 한 것은 96년도 추경까지 다 봐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계획으로 97년, 98년, 99년 이후 96년도가 97년도 보다 많은 것은 청리지방 마공공단에 있는 특별회계 자금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계수가, 수치가 조금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4페이지, 연도별 투자현황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5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 심사분석 및 부정사업 대책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분석 대상을 4개분야 29건에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보면 100% 완료된 것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가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강식   예.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100페이지에 있는 것도 심사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부실공사 감사결과 처리사항 입니다.
  이 중에서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보조기층이 그 당시에 부실시공 사항을 철 거후 재시공토록 행정조치를 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재 대단히 죄송한 말씀으로이로 인해서 공무원의 훈계를 부득이 아니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정도는 신분상 영향이 안 오겠느냐 사실 쓰레기매립장은 설계부터 잘못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비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사실 2,000년까지는 공무원 1인당 전산장비를 한대씩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따라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대를 갖고 5~6명씩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조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104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기강확립계획 수립 실천은 조금전에 말씀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풀보조 특히 보조금 집행 풀보조가 해당되는 것은 95년도 지금제가 보면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불요불급한데 이외에는 풀보조를 지급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상을 잘못 하였는데 지방체 53페이지, 지방채상환 현황이 아까 제가 보고를 착오했습니다.
  본년도말 현재 지방채가 남는 것이 94년도 3/4 및 현재 지방채 남는 것이 426억 7,005만 3,000원인데 제가 금년도말까지가면 445억 4,862만 8,000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남는 것은 426억 7,005만 3,000원이 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해당 서류를 검토하시고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예.  44페이지, 풀보조 집행내역에 예산액이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1억 3,000만원입니다.
  처음에...
이수섭 위원   그러면 1억 3,000만원이면 지금 약 3,000만원 남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4,000여만원 남았습니다.
이수섭 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   46페이지요.
  96년도 춘기산불예방 관계직원 선진지견학 해 놨는데 산불예방 선진지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아닙니다.
  이것이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산불진화에 애를썼는 본청 산림과 직원들과 읍.면.동에 산림사무담당자들 2박 3일간 선진지 견학을 시켜준 것입니다.
김의정 위원   산불예방 선진지가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산불예방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 대한...
김의정 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시민건강 걷기대회 운영비 보조해서 200만원 나와있는데시민건강 걷기대회 운영비보조 200만원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이것은 새마을지회에 새마을지회 건강걷기대회에 자금부족분 시상금과 새마을지회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김의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걷는다고 해서 얼마나 건강해 지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   103페이지에 전산장비 유지비 1,179만 9,000원이 나와 있는데 중고를 사서 이렇습니까?
  매달 170~180만원씩 유지비를 지원 해주고 있는데 KS마크가 아니고 엉터리 회사에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이것은 뭐냐하면 전산장비 유지비는 주민등록전산망은 전부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개 읍.면.동 본청과 해서 일정 액수로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 전산직원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 대한 선로만 하고 고장난 것을 계약을해서 그 사람들이 계약 받는 용역업체에서 전체를 수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두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 황명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수 위원   46페이지에 돈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전국체전 관용차량 동원기사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관용차량을 동원하는데 기사는 관용차 량 기사가 없고, 일반 개인기사를 썼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황명수 위원   46페이지, 전국체전 관용차량 동원기사여비,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이것은 전국체전할 때 저희 시청에 있는 의전용차에 수반되는 자동차 기사에 대해서는 원래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시에서 부담을해라 해서 여비 별도로 세워 놓은 것이 없어서 풀여비에서 나간 것입니다.
황명수 위원   관용차량 동원하면서 기사는 일반기사를 사용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여비는 관용차량의 기사 같으면 응당히 월급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저희들 직원들이 포항 경주에 차출이 되어서가면 그 곳에서 일정여비가 안나오고, 여기에 나간 여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나가면 경북체육회에서 주는데 동원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여비를 동원되는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전문위원 김태규   그것은 차와 운전수가 같이 동원이 되는데 운전수가 그 곳에 가서 밥먹고 자고 하는 그 돈을 준 것입니다.
  운전수가 차와숙박비와...
황명수 위원 숙박비군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현황 부분에 사업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일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사고이월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일부는 보상협의를 해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이월을 시키면 그것이 내년도에도 보상협의가 안될 때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킬 것인지...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책임회피 한다고 하실까봐 말씀드리기가 안 좋은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관련 부서에게 본 회의장에서 질문을 해서 이런 것이 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통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저희들이 여담입니다.
  지금 예산액보다 60여%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이 걱정을 하고했는데 사실 금주를 95년도를 마무리해야 되는 주로 생각을 하고 모든 미집행된 것을 다시 한번 챙겨 보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62~ 63% 밖에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 위원   풀보조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5월에 시민화합대잔치 명목으로 200만원이 공보담당관실에서 보조해서 지침이 된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당시의 가본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시민대화합 잔치의 행사보조로서의 성격과는 다른쪽으로 흐른감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5월에 열린다고 하면사실 시기도 그렇고 이것은 풀보조로 집행하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돈만 가지고 있지 품의는 해당부서에서 해서 시장결재를 맡아서 나옵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강식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 예.  풀보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통협의회운영비 보조조로 648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어떤 명목으로 648만원 지출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648만원 내용을 저희 기획실에서는 잘 모릅니다.
이두희 위원   무턱대고 이렇게 해 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아닙니다.
  그것은 무턱대고가 아니고 그 내역을 첨부를 해서 결재를 맡아서 놓으면 저희들은 풀보조만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문 위원   여기 51페이지, 새마을운동 상주시지회분으로 정액보조가 3,560만원이 나갔는데, 45페이지에 새마을운동 상주시협의회분으로 또 1,000만원이 나갔는데 새마을단체는 시지회든 분회든간에 한군데 줬으면 그것으로 이용을 해야지...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관계는 그 당시에 예산을 지원 기준액이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해서 이것보다 배를 해 줘야 하는데 그 당시에 통합되기전에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해서 3,560여만원 있었는데 군분, 시분 따로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군이 통합이 되었으니까, 3,560만원밖에 못 주겠다고 해서 안 줬습니다.
  실제로는 3,000만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96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통합과정에서 넘어온 사례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정상문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정상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에 따른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문화공보담당관님 사정이 계시니까 1분간 휴식을 한 이후에 30분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1시 59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문화재 현황 문화재 보수공사비 집행현황 등 10건입니다.
  다음장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국가 또는 도가 지정한 문화재는 총 57건이며, 그중 국가지정 문화재가 15건, 도지정 문화재가 28건입니다.
  보고 유인물에 57건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주요내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별로 국가지정 문화재 15점중 보물은 화달리 3층석탑, 증촌리 석불입상, 복용동 석불좌상 등 12건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은 저희 관내에 2건 있습니다.
  운평리에 구상 화강암과 화서면에 반송 2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 건조물은 은척에 있는 상주동학교당 1건입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가 상주 복용동에 당간 지주, 양진당 향교의 대성전 등11건이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상주 초산리에 있는 상주민요 1건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도지정 문화재의 기념물은 은척면의 뽕나무, 정기룡 장군 유적, 전사벌 왕릉, 고령가야왕릉, 옥동서원 등 10건이 도지정 문화재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민속자료는 우복종택, 상주 오작당, 석장승 등 6건이 도지정문화재 민속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도지정 문화재중 문화재 자료는 함창향교, 갑장사 삼층석탑 신봉리 석탑여래입상, 낙상동 폐탑, 무양동 석조귀부, 금돌성, 의암고택 등 14건이 도지정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다음은 금년도 문화재 보수공사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는 7건에 사업비 3억 7,500만원이고, 집행은 3억 6,3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1,126만 2,000원이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상주향교 보수공사에 집행액이 1억 3,500만원, 흥암서원 보수공사에 3,100만원, 의암고택 보수공사에 1,700만원, 효곡재사 보수공사에 2,600만원, 상산관 보수공사에 2,600만원, 임란북천전적지 정화사업에 1억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집행 현황이 없어 해당이 없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금년도 용역비 집행현황은 총 4,31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상주향교 보수사업설계에 430만원, 흥암서원 보수사업설계에 137만원, 의암고택 보수사업설계에 83만원, 효곡재사 보수사업설계에 120만원 창석사당 보수사업설계에 120만원,감암정 보수사업설계에 45만원, 동학교당 유물전시관 설계용역에 3,384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 관리비 집행현황 입니다.
  상주향교에 제물대 60만원, 함창향교에 제물대 40만원, 관리비로 12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함창향교 120만원은 재정이 빈약해서 93년도부터 매월 1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계도용 교양지 및 일간지 배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교양지 배부는 10종에 314부, 국제 문제, 자유공론, 북방저널 월간북한 등 주로 주민들이 교육에 대한 내용이 많이 되겠습니다.
  배부는 실과소 및 읍.면.동 민원실에 배부를 해서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89만 6,000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일간지 배부는 저희가 부수는 2,636부로 내역을 보면 서울,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등이고, 대상별 배부내역은 리.통장지도자, 우수반장, 새마을지도자 등에게배부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1억 6,249만 2,000원 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다음은 시 홍보책자 발간현황 입니다.
  금년에 시의 홍보를 지난 10월 31일 2,000부를 발간해서 도내 전시.군문화원 도서관, 각급학교, 관내 여행업체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현재 953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책자는 많은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배부하도록 해서 시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문화원 지원현황 입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으로 지원하고 이것은 국.도비가 보조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 지원에 400만원 제15회 상주문화제 행사지원에 2,750만원 해서 총지원액이 7,880만원 지원비로 지원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회 상주 문화제 행사 및 지원현황 입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하였고, 장소는 북천고수부지외 9개소에서 상주문화원 주최로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150만원 집행했습니다.
  재원별로 해서 3,150만원 집행하였으며, 저희 시비에서는 2,75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TV 난시청 지역 해소 추진상황 및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난시청 지역 현황을 보고 드리면 난시청 지역으로 파악되는 곳이 20개 읍.면.동에 152통.리 입니다.
  전체 33% 해당되는 지역이 난시청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수신료 감면을 위해서 지난 91년 8월부터 95년 3월까지 전체 152 통리가수신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활한 난시청 지역의 좋은 화질 보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무인중계소 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방송공사 대구방송총국에서 천봉산에 설치해서 현재대구방송에서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정식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무인중계소가 되면 저희 동지역에만 혜택을 봐서 앞으로 난시청 지역의해소를 위해서 KBS에다가 무인중계소를 추가 건립토록 지원협의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난시청 지역이 발생이된 지역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해서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상주시 관내에 도지정 문화재도 많고 국가지정 문화재도많은데 실제로 홍보가 잘 안되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관내에 얼마나 문화재가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책자만 봐 가지고는 안되겠고, 현장답사를 해서 하루 듣고, 보고해도 잘 알까 말까한 이런 형편인데, 우리 문화원에서는 문화 관계자들을 분기별로 모집을 해서 현장방문도 시키고 있는데 솔직히 그것으로는 여기시에 살면서 우리 관내에 문화재를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번 예산이 허용하면 물론 홍보도 좋겠지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우리 위원이나 상주시청 공무원들이 국가문화재라든지, 도지정 문화재를 볼 수 있는, 한 번 방문의 기회를 통해서 뭔가 우리시의 문화재가 어느정도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는 형편을 알도록 그런경험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문화재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국가 또는 도지정 문화재는 도내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신대로 앞으로 위원님들이 한 번 주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찾아 와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저희도 자료를 작성해서 지역에 배포해서 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섭 위원   115페이지, 향교관리 지원현황에 함창 향교에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이 모순이 안 있느냐, 돈이 많은 것은 아닌데 앞으로 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창 향교는 93년부터 자체적으로 관리사의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재정이 빈약하다고아마 당시 군에 수차례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1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위원님 지적을 참고해서 내년도부터 질문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김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정 위원   질의라기 보다 주민계도용 일간지에 8가지가 나왔는데 경제신문, 매일신문 많은데 이 신문 8가지 보면 안 적습니까?
  더 봐야 안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일간지 배부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중인 사업의 하나 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94년도 배부부수와 95년도 배부부수에 차이가 있습니까?
  94년도에도 이와 같은 배부숫자로 배부가 된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이 숫자에 대해서는 94년도에는 시.군이 분리된 상태에서 배부가된 것이고, 95년도에는 전체 부수에 대해서는 차이가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신문별로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신문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 부수가 차이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94년도 감사원 감사를 실시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위원장 김강식   거기에서 신문부수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시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95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94년도 11월 25일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홍보용 신문은 메스컴의 발달과 소득의 향상에 따라 지방예산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배급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으므로 보급대상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최소한의 신문만 보급하고 절감예산은 지역투자사업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94년도와 동일 부수를 배부했다고 할 것은 시정하지 않은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저희도 공문을 봤습니다만 감사원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최대한 부수를 줄여서 지역발전비로 돌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조금전에도 제가 양해말씀을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간담회엣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상당히 미미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기 위원 예.  117페이지에 시홍보책자 발간부분 입니다.
  지금 결재 2,000부중에서 953부밖에 안 남았고, 1,000여부가 이미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의원들한테는 배부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못 받아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립합창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아까 풀보조비에서도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여기에서도 1,000만원해서 1년에 약 1,500여만원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사항이라든지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시립합창단은 본인들의 취미와 적성소양으로서 시립합창단이 편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원의 운영비를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할 때에 유니폼을 같게 입고 왔습니다만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제가 느끼는 사항은 다른 분들도 많이 느끼는 사항이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홍보책자 발간 건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께는 시의회를 통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에 따라서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합창단 운영비 관계는 저희가 시비 1,000만원 사용하는 것은 풀보조에서 500만원 확보하고 있었고, 풀보조에서 500만원해서 1,000만원입니다.
  이 1,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주로 단원들이 1년에 12명 정도는 이동이 생깁니다.
  단복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서 단복을 하는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한 번 발표회를 한다든지 행사를하면 적어도 20일 정도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자 직장에 있는 분들이 90%되기 때문에 저녁식사에 간식비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실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에 따른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및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의 개시는 오후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의회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내역 입니다.
  총 11건이 접수되어서 6건을 해결하고 해결 불가한 것이 3건, 미해결이 2건있습니다.
  먼저 해결된 것은 서면으로 가름을 드리고, 미해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함창읍 신흥리에서 건의한 신흥저수지 여수로 시설보수요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예산에 3,000만원 계상조치 해 놨습니다.
  뒷장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화북 입석리에서 의료보험 1차 진료 대상지역으로 괴산군을 해달라고 했는데 기 화북에서는 청주시가 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산군을 추가로 지정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화북입석리와 함창 금곡리에서 도로의 장애턱을, 과속방지턱을 해달라는 건의입니다.
  이것은 도로관련 규정에 보면 간선도로에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회시를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안면 문창리 경지정리계획은 내년도 가을착수로 현재 보조금이 가내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128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에 보상금 집행내역 입니다.
  현재 399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95보조금 집행내역은 이것도 서면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을 드리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감봉이 4명, 견책이 4명입니다.
  징계처분 절차는 비리가 발생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해서 시장의 결제를 득해서 인사위원회에 징계처리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경징계는 견책.감봉까지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는 정직.파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징계는 도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징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시인사위원회에 요구가 들어오면 인사위원회를개최해서 징계 양정을 확정을 짓도록 이렇게 처리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3페이지 일용직 현황입니다.
  현재 계난을 보시면 일용현황이 275명이고, 그 중에서 상용은 300일짜리인데 229명이고 일용은 46명 되어 있습니다.
  상용 229명중에는 청소환경미화원 읍.면.동까지 해서 109명이 포함이 된 수치입니다.
  일용현황은 상용이 76명, 일용이 17명, 읍.면.동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억 3,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312명에 대해서 1억 2,422만 7,000원 집행이 되고, 1,377만 3,000원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6페이지 자동경보기 설치현황입니다.
  한국 안전시스템 소위 세콤에서 저희 시청 본청사와 7개 동사무소, 북천임란전적지, 문화회관, 여성회관 해서 12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풍안전시스템에서는 18개 읍.면과 지도소, 보건소, 경천대관리사무소 해서 25개소에 안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서면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내방인사 선물구입비 집행내역 입니다.
  예산이 52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363만 3,000원이고 현재 156만 7,000여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138페이지 읍.면.동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관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근무성적 평정은 공무원수에 따라 근무성적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성적이라고 하면 근무성적 중에서도 수는 20%, 우는  40%, 양은 4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든다면 행정 3급이 3명이 있다고 하면 수하나 우하나 양하나 이렇게 하고 또10명이 있다고 하면 수2, 우4, 양4, 이런 수로 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직급별, 직종별, 직능별 수에 따라서 수, 양을 배정을하면 읍.면에서는읍.면.동장이 일 잘하는 사람순서에 따라서 어느 사람은 수를 주고 어느 사람은 우를 주고 이렇게 배정을 해서 평정을 합니다.
  이 평정시에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직급 승진일자라든가 또 최초의 임용일자라든가 업무처리능력 담당업무의 비중 난이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읍.면.동장이 또는 실과소장이 이렇게 평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정이 되어서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는 직열별로, 직급별로 해서 행정7급 중에 시전체에 있는 사람을 놓고 수 나온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헤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39 페이지, 통신장비 공공요금 집행내역 입니다.
  통신장비는 사용료도 있겠고, 회선청약료 또는 전화요금 팩스 관계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뒷장 140 페이지, 월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통신장비구입 및 유지비 집행내역 입니다.
  이것도 먼저 상단에 있는 통신장비 구입내역 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상단에 있는 무선호출 수신기 구입은 19대가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장들에게 삐삐를 사준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하단에 통신시설장비 유지비 집행내역 입니다.
  서면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국외여비 집행내역 입니다.
  국외여비는 올해 총 1억 1,9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현재 집행한 것이 1억 307만원 집행하고, 잔액 남은 것이 1,59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월별내역은 서면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공무원 신규임용현황 입니다.
  공채된 사람을 특별 임용한 것이 18명, 특채한 것이 8명, 일용직이 41명입니다.
  공채한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시.군에서 수합을 해서 적정인원 판단을해서 한해 년도에 한 두번 공채 시험을 해서 각시.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확정을 시킵니다.
  그 자원들을 이용한 것이고, 특별채용은 기능직이라든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특별채용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임용은 사실 임용이라고 하지만 사역이 되겠습니다.
  임용은 각 실과소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실과소장이 책임하에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역들은 서면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에는 78페이지인데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 초임 발령은 본청에 하고 교육후에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가 박준형 의장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공무원 관리의 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본청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는반드시 읍.면.동으로 나가서 승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규임용은 주로 9급인데 이 9급들은 임용할 때 본청에다가 임용을 해서 일정 기간이 되면 읍.면으로 내보낸다 이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도 했습니다.
  전입규정이 없을 때는 그렇게도 했는데 사실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예를들어 올해 10명을 신규임용한 것 같으면 내년도에 또 10명이 늘어도 동시에 꼭같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들어올 때 신규자를 본청에 배치하고 본청의 9급은 읍.면에 전출하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인사부조리가 소위 배경이 있는 사람은 본청에 발령을 받고, 배경없는 사람은 읍.면에 받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정하는 한 방법으로서 본청 전입규정이 생겨서 본청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읍.면에 결원이 생기는 시기가 읍. 면별로 다 틀리고, 결원이 산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본청에 배치했다가 동시에 내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명 생길 때 한 명 내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명 생길 때 한 명 내보내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일찍 나가고 어떤 사람은 뒤에 나가고 하는 등 여러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은 검토해 본 결과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또 일정기간 본청에다가 수습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수습을 시킨다고 하면 수습시키는 6개월동안 읍.면은 공백 상태입니다.
  오히려 읍.면 업무를 가중시키고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를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127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민 건의 내용에 과속 방지턱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북면 입석리와 함창읍 금곡리인데 내용을 보니까 간선도로 때문에 설치금지를 당한 그런 내용으로 회신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라고 해서 설치 못한다는 규정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제가 관계법규는 죄송합니다만 건설과에서 회시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법규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물론 근거규정은 있다고 치더라도 사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도로일시에는 고속도로가 아니고는 얼마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요철시설로서통제방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있는데 그러한 사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거쳐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예.  관계부서로 하여금 재검토 시키고 문제점이 이런것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생명과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물론 규정이 중요하냐 하겠습니다만 관계규정에 꼭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되지 행정부서에서 법규를 위배 해 가면서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법규의 준수는 행정관서부터 솔선을 보여야지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저도 찾아 보겠습니다만 재검토해서 꼭 법규를 규정을 위배 해 가면서 설치를 한다면 꼭 규정을 위배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도로 교통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횡단보도 일시라도 도로교통법에는 인명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이렇게 도로에 위험시설이 내포되어 있는데도 그런 근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지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성환 그래서 굳이 방지턱을 높게 안 하더라도 표시등 같은것을 하면 다소 속도 제한이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그리고 128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상금 내역이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4,000여만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을 방문한 내방인사 선물용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분들이 내방인사로서 대우를 받는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이 잘 안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위주로 해서 내방인사 선물을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상단에 있는 2월 28일 내방인사 선물 감식초 11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로 이름은 안 넣었는데 받은 사람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11병은 공옥진 민속춤 공연단이 왔을 때, 그 일행들에게 한 병씩 준 것입니다.
  그 밑에 4월 3일 12병은 도청주재 기자단이 저희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기자단들에게...
민정기 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상주분들이 아닌 분들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총무과장 김성환   예.
  주로 이것은 방문인사에 대한 것입니다.
민정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공무원들의 국외여비로 1억원이 넘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세계화를 추구하는 시대에 견문을 넓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 소관 실적보고를 받을 때에도 농촌지도자 회원들이라든지 농업관계되는 회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가 왔을시에 최소한의 리포트 요구라든지 아니면 평가회라든지이런 것으로서 가는 분들도 다녀와서 자기가 갔다온 만큼 대가를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가는 사람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를 다녀 왔을시에 청내에서라든지, 사무실내에서 보고회라든지 리포트보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들면 지난달 조회시에는 견문발표회도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수섭 위원님
이수섭 위원 예.  방금 물은 민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더 묻겠습니다.
  방금 보고회니 리포트를 받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급대상이 어떤 분은 약 300만원가까이 가져가고 어떤 분은 54만원, 70만원 해서 상당히 균형적인 배분이 못되어 있는데 그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예.  이것은 예를 들어서 대개 170만원에서 200여만원까지 갑니다.
  그것은 가는 날짜와 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구라파쪽으로 9박 10일 정도 가면 230만원 정도 되고, 동남아 등 가까운데 가는데는 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또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올해 해외연수한 것은 사실 저희시 자체적으로 연수시킨 것은 불과 몇 사람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올해는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읍.면 공무원 1명씩 부서별로 몇 개 주요부서에 몇 사람 해서 도계획에 의해서 일괄 시.군이 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 세운 것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한꺼번에 많이 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나갔고, 그 외에는 보면 어학연수, 영어연수 같은 교육을 하면 6개월 이상 교육을 합니다.
  그 중간에 꼭 한번씩 해외현지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50만원 정도 해서 가까운데 2박 3일 갔다가 오고 이런 것입니다.
  그 외에 도에서 부서별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 예를들면 특작관계부서 같으면 그 부서에서 각시.군에 관계자를 모아서 해외연수 가고 하다보니 사실 저희시 자체적으로는 한 번도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이수섭 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도 지침에 의해서....
이수섭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교육을 위주로 한 연수입니까?
  위로를 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아닙니다.
  실제로 부서별로 하는 것은 전문 분야에서 하는 것은 전문 파트만 가기 때문에 위로 출장이 아니고, 순수한 연수 차원에서 가는 것입니다.
  위로 출장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수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읍.면에 해당 인원들이 이름만 봐서 모르겠는데 읍.면을 위주로 한 것입니까?
  시 본청을 위주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여기에 가신 분들이 읍.면에 일단은 최소한 도에서 계획한 것은 읍.면.동은 한 명씩 무조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사실 조금 고참들이 가면 싶은데도, 7급들이 가고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실무 위주로 가고 그렇게 갑니다. 그 중에 또 예를든다면 연수관계자중에 읍.면장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수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민정기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갔다가 오시면 꼭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리포트를작성해서 후진들을 양성할 수 있는 참고가 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우리가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 위원   반상회 관계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가 처음에는 잘 운영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유명무실한 이런 회의로 전락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상회에 올라온 모든 건의사항을 보면 면이나 시의 민원실을 통해서 다 건의된 사항인데잘 운영도 안되고 이러면, 메스컴에 보니까 어떤 의회에서의 결의를 해서 반상회를 없애는그런 지역도 있는데 이 반상회가 유명무실한 반상회가 우리 상주시에도 꼭 존속이 되어야 되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운영을 잘 할런지, 없앨런지 반상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할 계획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우선 반상회 존치 여부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반상회 주무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상회가 사실 신현수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잘 안됩니다.
  일부지역에서는 반상회를 어떤 계, 조직화 식으로 운영을 해서 매달 회비를 내고, 적립을시키고 그래서 연말에는 1년에 한 번씩 놀러도 가고, 잘 되는 반도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반상회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상회를 그렇다고 아주 없애 버리면 우리가 유사시에 꼭 그렇게 한꺼번에 반원들을 모이고, 주민들이 모여야 할 때에 유사시에도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항상 이런 체제만은 잘되든지 안되든지, 체제만은 가지고 있어야지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이고, 정부에서도 같은 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민선자치제가 되어서 반상회를 없앤다는 신문보도가 났습니다만 처음에는 없앤다고 하더니 안되겠던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다고 선회를 하는 것도 제가 지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농번기에는 저희가 물론 농촌지역에는 서면 반상회로 가름을 하고있고, 그 외에바쁘지 않을 때는 모임 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잘되는 강구책으로서 반상회 퀴즈도 내서 상품도 주고, 반상회 처리사항은 적극 수용검토를 하고 여러가지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소기의 목적만큼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반상회를 없애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되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5공, 6공 때 인기관리로 생긴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한 번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가, 실제로필요가 없으면 과감한 무엇인가도 우리 지방자치제 시대에 우리의 할 일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   공무원 신규임용 읍.면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공채라든지 특채 일용직이라든지 상용직 등이 채용이 되었는데 1년에 우리 시청관할 인원규정이 되어 있는지, 또 무제한으로 1년 동안 채용을 시키는지 그에 대한 임용규약이 되어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공채.특채는 정원에 없으면 못 시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면 공채된 사람중에서 자리가 비는대로 임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초에 5명이 행정 9급 시험에 합격이 되었다고 하면 결원이 생기면한 명씩 채용을 하는데 그것도 성적순에 따라서 채용을 합니다.
  1번부터 채용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시험을 쳐도 어떤 사람은 1월에 발령받고, 어떤 사람은 3월에 받고, 어떤 사람은 12월에, 또 때에 따라서는 해를 넘깁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공채나 특채 대상은 정원에 결원이 있어야지 임용을 하고,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직도 예산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안됩니다.
  예산이 있고, 사람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제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두희 위원   공채.특채가 공정하게 시행이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이두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읍.면 공무원 혹은 본청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 보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재원 확보를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요?
  결원이 생김으로써 사무의 결함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규 사역인원이라든가 이런 분을 채용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결원이 있기 때문에...
이수섭 위원   결원이 있기 때문에 공채는 두고, 신규 사역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결원과는 무관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는 견지는 읍.면이든지, 시청이든지 엄연히 부서별 판단에 의해서 정원이 책정이 되었다고 하면 왜 예산낭비인 신규사역을 자꾸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존 있는 사람은 노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낭비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일용직은 신규사역이 15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상단 기획감사실에 상용김영숙을 사역했는데 95년도 5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본예산은 1월 1일부터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월 1일부터 신규로 예산 책정했다가 사용한 것이 아니고, 추측하건데 중간에 사람이 나갔다든가 아니면 사업성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인부임이 별도책정이 되는데...
이수섭 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책정과는 무관하고, 제가 묻는 것은 기 부서별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인력만 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데 왜 불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사역한 사람이 불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요.
이수섭 위원   그러면 공무원 인력 판단에 의거 능력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인원이 책정이된 것이 아닙니까?
  그 인원만 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데 신규사역을 사용해서 예산낭비를 하느냐는 뜻입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인부들이 꼭 필요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수섭 위원   그런데 100명, 1,000명도 좋은데 기존 공무원들은 앉아서 놀고, 이 사람들 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없어도 능히 자기의무를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능히 사업 감당을 할수 있는 것인데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예산낭비를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저는 이수섭 위원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이수섭 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정규직 공무원만으로만 해도 능히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왜일용 잡부는 쓰느냐 이 말 아닙니까?
  물론 정규직만 가지고 업무를 해 내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일용직이 그 부서에 한 명 정도는 다 있습니다.
  소위 지금은 그런 용어를 사용 안 합니다만 사환하는 것인데 그런식으로 과에 한 명씩 있고, 그 외에 또 사업으로 봐서 예를들어 토지공부 일제 정리하면 그 시기가 언제부터인가 하면 예를들어 그 시기가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다 하면 5개월 동안 특별인부를 채용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수치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던 사람 대체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수섭 위원   과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굳이 토지공부 정리라든가 농지세 조정 등 특수한 예에는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구실이고, 사실 현재 인원 가지고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못하면 밤세워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안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니까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하는 불평불만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간 사람은 괜찮은데 못 들어간 사람은 또 불만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예산낭비의 한 요소니까 배려해야지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과에 이야기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도 필요 없는 사람은 감축하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예산은 줄일 생각입니다.
  줄이면 못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한마디로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예산 없으면 채용 못하지만 그러나 줄여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용하던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감사에 따른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료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감사합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입니다.
  평소 새마을운동진흥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부실물건에 대해서 과감한 정리를 하자 이런 시정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새마을 시설물 수는 3,159개중에 폐기를 106개 임대관리토록 한 것이 2개 보수 20개 해서 현재 3,053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입니다.
  김의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바로타기 계몽을 주 2회 합동 단속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전단 배부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 학교장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각 중.고등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각종 기회교육을 이용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반회보에도 게재를 했고, 시민계도에 대한 공문도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문화정착, 유선방송 홍보도 지난 8월 11일까지 고정자막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난번보다 많이 달라진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계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시 농촌간 결연지역 특산물 교류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진현황은 총 14건이 됩니다.
  특산물 교류실적은 3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총 청결미 등 8개 품종을 교류했으며, 판매실적은 1억 2,4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 농촌간 결연지역 방문현황 입니다.
  지난 1월에서 10월말까지 보면 4개면이 서로 방문교류가 있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단체 예산집행현황 입니다.
  지회운영비가 예산액은 1억 4,158만원, 집행액은 1억 900만 6,000원 해서 저희 예산편성은저희 사업과 지역사업, 부녀사업, 문고사업, 인건비, 관리비, 예비비해서 총 1억 4,278만원 해서 집행한 것이 1억 900만 6,000원 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인건비가 약 40% 입니다.
  다음 새마을단체 세입예산은 보조금이 8,660만원 자체 자금이 5,168만원해서 1억 4,2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장 출연금 현황입니다.
  새마을지회 지회장, 협의회장, 부회장, 읍.면.동 협의회장, 상주시 부녀회장, 문고지부회장,문고부회장 해서 총 2,2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회수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을 지원한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억 6,600만원 신청이 온 것 중에 지원한 것이 1억 6,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가구는 59가구, 금년 하반기 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할 지원금은 1억 100만원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득금고 융자금은 신청액이 4,6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3,000만원입니다.
  지원 가구는 15가구이고, 앞으로 금년 연말에 1,4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은 무이자입니다.
  그 다음 소득금고 융자금은 연 3% 이자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하면 대상 81가구에 지원했습니다.
  금액이 7,900만원 상환액이 7,800만원 미상환액이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소득금고 융자금은 미상환이 없습니다.
  100만원은 유인물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화북면에 한 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독촉하고있고, 보증인 추적을 해서 채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다음 168페이지 과년도 미회수 현황입니다.
  소득특별지원 융자금은 이자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미상환액이 75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5명이 회수가 안 되는데 이것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가 있고, 연고자가 행불이되어 있고 해서 현재 보증인들에게 계속 추적을 해서 압류를 지금하고 있고, 채권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득특별지원 융자금은 한 명이 했는데 2차 독촉까지 발부를 했습니다.
  완전징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회관 현황 및 관리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수치는 금년도 민간인 자본보조 42개 신축된 새마을 회관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총 161개 그 중에 양호한 것이 148개, 정비할 것이 10개 파손된 것이 3개해서 저희들이 보수 6개를하고, 용도변경을 1건, 폐기 3건, 기타 3건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소규모 새마을사업 양회 지원현황 및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총 읍.면.동 66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양회는 10,000대, 자부담이 6,500만원 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준은 읍.면.동에서 양회를 좀 보태면 적은 지원으로 해서 시설물 정비라든가, 하수구정비, 안길포장 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받아서 희망하는 마을에 따라서 여러가지 조정해서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5년도 민간자본 이전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개소에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 완료가 되고, 마지막 동문동 외답 2리 마을회관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95% 공정인데 1주일 이내면 다 완료가 됩니다.
  다음 95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 사업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중덕지구에 환경개선사업이 됐는데 지난 9월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청리 덕산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0월초에 다 마쳤습니다.
  지난번 시 1곳, 군 1곳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신흥, 정양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진도 50% 포도수확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의는 다 되고,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미리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9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반곡도로 확.포장 공사도 완료되었고, 황령-남곡도로 확.포장 공사도 지금 70%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지개발이 해당이 되는 곳이 7개면 입니다.
  소득순에 의해서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도계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신덕진입로 포장은 완료되었습니다.
  작도 안길포장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분통골 진입로 포장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입석리 안길포장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동관음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까지 저희들이 현재 오지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민체전 경비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내용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도민체전 경비집행 현황은 예산액이 1억 2,800만원입니다.
  현재 모든 준비를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조성액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한 의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광산촌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하흘, 이촌, 안룡은 전부 사업완료가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함창을 비롯해서 동까지는 전부 한개 내지 두개 정도가 지금 95% 이상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곧 다 마칠 계획이고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5페이지, 95년도 마을공동마당 설치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30%로 1개 마을 1,000만원 기준입니다.
  이것도 지금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실현황 운영실태 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주시 청소년 수련실 즉 중앙국민학교 가편에 있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함창 청소년 수련실에 민간운영기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곳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청소년 건전여가활동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새마을 독서실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 운영실적은 지난 5월에 도서교환실적을 2,475건 올렸고, 내고장 도서보내기 운동도 했고,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 시예선대회도 마쳤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개면에 한 두 군데는 그런대로 운영이 됩니다만 마을에있는 문고는 구심문고도 없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앞으로 과감히 통합 폐기시킬 작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홍보물 제작비 집행내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만원 했는데, 현수막 하는데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꽃묘위탁 재배현황 입니다.
  내년도 도체준비를 위해서 초화류를 위탁계약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차질이 없도록 모든 관리와 기술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12개의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총 자산은 530억, 회원수는 18,000명이고,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함창 같은 곳은 자산이 91억이 있고, 충의새마을금고는 60억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금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고, 연합회에서도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심문고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만 면에 구심문고 육성으로 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는 12군데, 내년에는 전격 18군데에 지원해서 실질적인 구심문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기구입이라든가 책구입을 해서 운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해외비교 시찰성과 입니다.
  지난 9월에 약 3박 4일로 해서 39명이 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교견학을 함으로써 보는 안목도 높아졌고, 사기앙양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민체전 준비계획 및 추진현황 입니다.
  추진개요는 지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경기장 시설확충은 현재 70% 하고 있고, 아시겠습니다만 회사의 부도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기술진들을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물 보완은 내년도 예산에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보조 경기장도 계속하고, 기반시설확충은 도시과에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확보문제 숙박문제는 기획단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막 공개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고, 지난번에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가지 조경 녹화는 계획대로 현재 잘 준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행사 준비는 축제행사 경축공연 전시행사를 가지고 각 분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문 위원   168페이지, 소득특별지원 융자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독촉장 발부를 했다고 하는데 한 두명은 1차 보증인 생계곤란자로 되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100만, 300만원 줬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못 갚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연대보증인에게 1차는 본인에게 하고 없을 때는 연대보증인을 추적을 해서 채권을 보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죽었다든지, 재산이 없으면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장을 내서 차압 할 계획입니다.
정상문 위원   보증인이 벌써 사망했고, 보증인은 생계곤란자인데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그러니까 최대로 노력하고 있고, 재산이 없어도 보증인에게 독촉장을 내고 있고, 또 전출을 해도 전화도 몇 번 했습니다.
  최대로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질의위원이 계십니까?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169페이지, 새마을회관현황 및 관리상태에 시설물 관리상태를 조사해 두었는데 정비조치결과에 용도변경이라든가 폐기, 기타가 나와있는데 우리가 당초 마을회관 지을 때 얼마 지원해 주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평수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보통 2,000만원, 2,500만원...
이수섭 위원   전액지원이 아니고,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가 막대한 지원을 해 줬는데 하고싶을 때는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방치를 해서 용지도 폐기가 되도록 방치해 둔 것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42개를 짓고 있고, 예전에 70년대부터 새마을회관을 잘관리해서 지금까지 보수비를 조금 들이면서 잘 관리하는 곳도 있고, 그야말로 부실관리를 함으로서 내구년한이 넘어서 파손이 되어서 폐기처분한 곳도 있습니다.
  회관을 자꾸 지음으로 인해서 관리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제 자신도 회관을 안 지었으면좋겠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 관리를 잘하고 기한이 넘으면 다시 새롭게 현재 건물로 마을에서 자금을 하고, 또 시에서 조금 지원해서 영구적이도록 했으면 하는데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마을회관은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숙원이 있기 때문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회관을 짓는 것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섭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회관 짓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 입니다.
  그 마을 공동관리하는 곳이 없어서 노인들이 관리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지을 때는 입맛대로 지어 놓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안 해서 용도 폐기될 수 있는 이런 상태까지 간다면 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서 추후에 다른 지구도 또 이런 일이 발생 안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행정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만약에 회관을 용도 폐기한다고하면, 그 마을에서 그 지원금을 보상을 한다든지, 강력한 법 조치가 있어야지 되지 이렇게 지을 때는 지어 놓고 방치해서 없애 버리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과감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아시겠습니다만 새마을 시설물은 그 동네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대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관리비도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고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관을 짓고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각 읍.면에 저희들이 지침시달을 해서 관리면에 충실을 기하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청원해서 더 부탁드릴 것은 기 161동이라는 새마을회관 있는데 이 분들이 그 당시에 지었다고 방치해서 폐기 처분하고 지금 와서 회관을 요구하는 이런 예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곳에는 절대 회관을 해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지원해 줬는데 새로 지어 달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잘못된 처사니까 세밀히 분석해서 그런 동네에는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   광산촌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3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화현, 이촌, 하흘, 안룡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 지구로 지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산촌 가꾸기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3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원이 도비 50%, 시비 50% 됩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는 읍.면이 6개 읍.면 입니다.
  모서, 화동, 외서, 은척, 공검, 이안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모서, 화동, 이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94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94년도에는 그런 순서로 안한 것 같은데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7,800만원, 7,700만원, 이촌, 하흘에는 1,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과장님 말씀은 6개 지구를 1년에 3개 지구씩 격년제로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고 봅니다.
  기 우리 상주시관내에 광산촌이 6개면이 있다면 균형적으로 안배해서 이것 역시 주민 소규모 사업과 같은 성질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준에 격년제로 하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지침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모서, 화동, 이안이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올해도 모서는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또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끝이 납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고, 지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화동할 때 조금 더 들여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177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니까, 안길포장도 할 수 있고, 하수구 정비도 할 수있고, 소공원도 만들 수 있고, 마을회관도 만들 수 있는데, 이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가 어떤 마을에 선정이 되고 또 이것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 작년에 청리덕산지구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니까 동네 환경이 달라질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금년에 마공리가 보상 문제 때문에 주민 반발이 상당히 심한데 이런 사업이라도 그 곳에 해 주면 안되느냐, 오늘도 이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워서 왔는데, 2억정도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줌으로서보상문제 반발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진 농공단지 때문에 우리 신현수 위원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개별적으로 간접보상문제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많은 요구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 해 주셔서 고맙고, 이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어느 마을에 여건상 소득순에 의해서 다 갖추어져 있는데 마을회관이 없고 소하천이 없고, 조금만 손을 대면 1억이나 얼마를 들이면, 그래도 자립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을이 선정이 되도록 해서 대충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의해서 군에 있을 때는 한 군데, 청리덕산을 했고, 시에는 계림동의 중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시.군이 합쳤으니까, 시니까 한 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신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여러 각도로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간접지원을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 또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의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민정기 위원입니다.
  105 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지원관계 입니다.
  지금 그 위에 보면 아직 차기 지원으로 1억 100만원 하신다고 했는데, 차기 지원하는 것은 언제를 차기 지원으로 보고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받고 나면 사업의 분석도하고 이렇게 해서, 2주 이내로 신청을 해서 지원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이 관계는 우리가 지난 임시회의 때 조례로서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에 대한 새마을소득 자금으로 200만원을 하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종합 영세민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3개 항목이 같이 묶여졌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하로 해서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금 조례 개정하기전에 500만원 이하 짜리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민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회과와 저희들과 합쳐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시행은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이것은 지금 현재 법 개정전의 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
  민위원님 계시는데 있으시면 동에 가서 말씀하셔서 혜택을 받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그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는데 어울마당에 20만원이 들어가는데 홍보물만 제작하고 행사는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그 때 현수막만하고, 나머지 남은 것은 지금까지의 예산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 마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민정기 위원   가급적이면 청소년 예산에 대해서는 풍부하게 잡으시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222페이지에 보면 새마을금고 지도감독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지도감독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지도 감독한 실적을 보면 전반기에 시정사항이 11건, 하반기에 20건, 개선이 20건, 시정이 1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금고를 지도감독하는 범위는 회계감사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지도만 하는 것인지, 만약 행정지도와 회계감사를 다 한다면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회계법상 보면, 예산결산 총회를 익년도 2월에가서 결산총회를 하게 되는데 예산총회도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연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고지도감독이라 하면 우리들이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법에 보면 행정기관에서는 1년에 두번,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분기로 수시로 하는 것은 금고연합회가 김천에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을 묶어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에서의 지도감독은 제일 첫 문제가 회계검사 입니다.
  그 이외에는 대출문제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대출 이중으로 대출하는 것 등 이런 사항만 우선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1년에 한 두번 공무원들이 서울에있는 연합회에 교육을 갑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 알만하면 인사이동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전문성을 길러 놓으면 그냥 두지 않고 조금 있으면 또 이동이 되니까 또 새로 연구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회관계 문제는 법을 봐서 검토해서 각 금고에다가 내년도부터는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도 감사만 하는지, 회계감사까지 하는지...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행정감사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예산총회와 결산총회를 동시에 시행해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진흥과 감사에 따른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25분에 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재   세무과장 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 입니다.
  먼저 금년도 세목별 세입금미수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시의 지방세 목표는 도세시세를 합해서 185억 6,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11월 18일 현재 192억 2,962만 2,000원 부과해서 184억 8,661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부과는 96% 징수하고 현재 남은 미수가 7억 4,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도세가 3억3,965만 3,000원, 시세가 4억 335만원입니다.
  미수는 납기가 지난 것은 조속히 받도록 하고 아직까지 납기가 미도래 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금년도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금년도 1월부터 11월 15일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체납액 건수는 연도는 85년부터 92년 사이에 발생한 것을 332건에 750만2,130원만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중에 도세가 493만 100원이고, 시세가 257만 2,030원 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란이 적어서 지방세법만 기재해 놨습니다만 거의가 시효소멸 행불 또 법원경매 배당 받은데 대한 결손처분 이렇게 두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밑에 공매처분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여기에 나타난 것은 처분 건수는 22건에 부동산 18건, 자동차세 4건이고, 447만 2,000인데, 직접 공매처분한 것이아니고, 저희들이 재산 압류해 놓은 것을 법원에서 경매해서 저희들에게 배당금 수령 통지가 오는데 통지가와서 공매처분된 것을 나타낸 현황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예산액 및 징수현황 입니다.
  금년 11월 21일 현재 예산액은 225억 3,600만원이고, 금년도 부과는 226억 6,200만원 해서 징수를 223억 4,100만원 징수했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징수는 230억 정도가 되겠고, 부과액 징수는 98% 징수를 했습니다.
  세목별로 다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이 173억 5,300만원 되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사고명시이월을 계상해 놔서 수치가 많습니다.
  사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6페이지 입니다.
  과오납금 정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정리현황은 건수는 과년도 14건, 95년도 171건해서 185건에 금액은 1,055만 4,000원 입니다.
  그 밑에 사유별 환부내역을 보시면 1,055만 4,000원에 대한 내역이 이중 납부된 것이 322만 7,000원, 이중부과는 없습니다.
  그 밑에 과세권 상실 및 기타 해서 732만 7,000원 해서 1,000만원이 환부가 되었습니다.
  237페이지부터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은 건별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시세부과징수현황 입니다.
  이것 역시 11월 18일 현재가 되겠습니다만 부과는 2,749건에 10억 5,623만 2,000원 되겠습니다.
  나머지 3,100만원 미수된 것은 연말까지 징수하는데 노력해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시세부과현황은 251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인데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입니다.
  법인에 대한 시세 체납현황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000만원정도 중 주민세가 139만 9,000원, 재산세가 842만 6,000원, 자동차세 284만 9,000원, 종합토지세가 718만 5,000원, 도시계획세 934만 3,000원, 사업소세 209만원 해서 33건에 3,129만 2,000원인데 체납 된 것은 연말까지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법인들 내역은 273페이지까지인데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체납세에 대한 시효소멸 중단조치 입니다.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재산압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1월 15일까지 금액은 유인물에 1억 6,911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 내역이 43만4,000원 기재가 잘못 되어서 자동차세 내역이 3,997만 7,000원 입니다.
  유인물에는 3,954만 3,000원 되어 있는데 체납금 총액에 43만 4,000원 잘못 된 것을 고치면 1억 6,954만 6,000원 되겠습니다.
  압류물권은 524건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기 자동차 해서 524건은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 놨습니다.
  재산압류 내용은 275페이지부터 자동차세 3,997만 7,000원, 267페이지에 재산세해서 합하면 9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토지세 1,223만 9,000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입니다.
  회계별로 정기예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11월 22일 현재입니다.
  전체 정기예탁 해 놓은 것이 374억 입니다.
  비율은 자유정기적금 예금한 것이 64%이고, 환매조건부 채권한 것이 36% 해서 100% 해놨고, 특별회계는 11월 22일 현재 24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금별로 해서 전체 24억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어제까지 예금수입 총 들어온 것이 17억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시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정기 예탁금이 64%이고, 환매채 조건부가 36%인데,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입하면 이자율이 10.5%이고, 정기예금은 5%에서 9%까지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원이 더 증가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태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의 감사 받을때도 자금운영은 잘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현재 이런 비율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당초 시.군에서 넘어온 것이 있고, 현재 36% 이율은 정기예금 1년짜리는 9%이고, 환매조건부 채권은 10.5% 해서 1.5%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협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을 저희들이 많이하면 이것은현재 자금이 여기 374억원 하는 돈을 수시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여기 저희들 농협지부에 예치가 안되고 전부 중앙농협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알아보고 구미시나 김천 같은 곳도 알아보니까 그런 곳은 이것을 운영하는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경시에도 30%, 영주시에도 30%, 안동시는 10% 이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자금 사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대체를 해줄려고 하니까 정기예금도 기간이 많은것은 1년짜리 하면 9%는되는데 환매조건부 채권은 아마 이것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채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만 예를들어 300억 하는 돈을 이것으로 사면 이율은 높은데 자금이 이 농협지부에 하나도 없고 중앙으로 다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못하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잘 알겠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은 제 생각으로는 50%를 해도 자금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드는데...
○세무과장 김태재   올해는 또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처음 운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예금이자수입이 올해도 들어온 것도 많고 한데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하는 것은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적정히 운영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감사에 따른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회계과장 이상열 입니다.
  먼저 9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시공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의회 본회의장은 91년 10월 증축된 건물입니다.
  증축 연결부분이 일부 누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7월 16일 방수처리 이후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93년 5월에 준공이 된 모서면 청사는 계단실 바닥밑 창털 부분에 누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94년 10월 전문방수업체와 시공회사가 방수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입니다.
  95년 7월 31일 이수섭 위원님께서 관사 사용의 제고방안검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시장이 사용하던 1급관사는 95년 8월 4일자부터 여성의 집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타관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이 타지방 공무원으로서 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고, 관사이용 공무원이 지역출신으로 구성이 된다면 그 때 관사 사용을 억제하고 시민의 복지 공간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과 소관 95년도 의회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총 16건으로 목차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계획 및 징수실적현황 입니다.
  총 국유재산, 시유재산, 대지, 농경지 합해서 2,759필지에 241만 9,000㎡ 를 대부료를 조정했습니다.
  4,597만 9,000원 조정해서 96%인 4,397만 9,000원 징수하고, 279만 1,000원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징수 완료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현황 입니다.
  매각은 37건에 9,171㎡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세입에 1억 1,019만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유재산 취득은 함창읍장 관사와 화북면장 관사부지와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금액이 1억 549만 6,000원 입니다.
  다음 시유재산 관리현황 입니다.
  행정재산이 12,743필지로 97% 잡종재산이 1,831필로 3%에 해당이 됩니다.
  총 14,574필에 9,268만 5,000㎡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수의 계약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요건을 간단히 설명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각종 공사에 있어서는 5,000만원 이하 물품구매, 제조, 용역계약은2,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합니다.
  금년도 이 수의계약은 5,000만원 이상이 16건 5,000만원 미만이 127건등 총 143건 계약했습니다.
  이중 113건이 준공되고, 30건이 아직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물품구입 및 제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전기외 9종에 정수물품을 1억 7,863만 3,000원에 구입해서 해당부서에 배부했습니다.
  모든 물품은 사용부서에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비 및 점검으로 행정능률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5년 7월 4일자로 개정된 입찰제도는 예정가격 10개를 작성해서 7일전에 입찰참가자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입찰현장에서 참가업체로 하여금 이중 3개를 임의 추첨해서 산술 평균값을 예정가격의 80%를 상회하면서 제일 가까운 금액을 낙찰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27건을 제한 경쟁입찰로 발주하였으며, 이중 76건은 준공되고, 51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18 페이지 입니다.
  차량정수 및 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보유현황은 98대 입니다.
  승용차가 17대 승합차 11대, 화물차 36대, 특수차량 3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수와 현재 보유가 일치하기 때문에 정수현황은 별도로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수대 보유현황을 드리고, 또 정수를 책정하게된 근거를 마치고 뒤에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차량 유지비 지출현황 입니다.
  차량유지비 지출은 1억 851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유류대, 부품대, 검사수수료, 제세공과금 등으로 61%인 6,627만 7,000원 지출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감축은 95년 1월 1일 보다 4대 감축했고, 현재 9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가용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차량은 감축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설계변경계약은 총 18건입니다.
  공사금액은 증가로 인한 변경이 8건, 변경으로 인해서 감소된 것은 10건입니다.
  설계변경은 공사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지양하고, 시공중 불필요한 사항이 발견이 될 시는 감액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입니다.
  공사기간 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 변경은 총 18건으로 1차 연기가 14건, 2차 연기가 1건, 지장물 보상 미협의 등으로 인한 공사중지가 3건이 있습니다.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5페이지 입니다.
  관사현황 및 관리비 집행현황 입니다.
  현재 1급관사 1개소, 2급관사 1개소, 3급관사 7개소 등 총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1급관사는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성의 집으로 이용하고 있고, 2급관사는 부시장, 3급관사는 타지역에서 오신 국장 및 과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7조 규정에 의해서 1, 2급관사에 한하여 전기, 전화, 수도요금, 보일러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청사 및 창고 신.증축 현황입니다.
  신축은 화서면창고 신축, 공성면화장실 신축, 낙동면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증축은 청리면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성택지지구 매각현황 입니다.
  총 22필지 중에 11필 매각되고, 11필지가 매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잔여토지 매각 곤란으로 차입금 상환에 애로가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재감정해서 17%를 인하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사고자 생각하고 있는 분이 4~5명 됩니다만 아직 계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유도해서 계약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 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 내역별 입출금 현황입니다.
  총 41억 370만 8,628원 수입에 지출이 35억 8,722만 7,615원이고, 5억 1,648만 1,013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잔액중 환금에 여유가 있는 3억원은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잔여금액은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세입 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물품구입 제조상황인데 그 앞에 목록에 보니까 물품구입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과에 구명장비 구매내역이 빠져 있는지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열   저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만 자료를 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민방위과 구명장비는 100만원 정도가 아닙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건당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건당 100만원이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과장 오셨으면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인가?
○민방위과장 김명희   금년도 사업은 잠수기구 2대하고 8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800만원인데 구입한 것이 어느 부문에 명시 되어 있습니까?
  100만원 이상 800만원인데...
○회계과장 이상열   현재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누락이 되어 있죠?
  그럼 다시 명세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8페이지에 차량정수 및 부서별 보유현황은 마지막 끝부분에 설명하신다고 했는데 자료 가져 오셨습니까?
  지금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정수와 보유는 엄연히 구별이 되어 있는데 정수를 명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수를 가져 와야 대화가 되지만 98대는 현재 보유 숫자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상열   보유와 정수가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정수현황은...
○위원장 김강식   분명히 감사자료 제출시에 정수 및 보유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수를산출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예.  근거를 내무부에서 내려온 근거를 가지러 갔습니다.
  곧 도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자료 정도는 가져 오셔야지 이렇게 시간을 끄시면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열   정수, 보유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정수와 보유가 같더라도 양식에 분명히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정수 및 보유현황 이렇게 넣었는데 정수 및 보유현황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 또...
○회계과장 이상열   보유와 정수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정 근거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듣고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책정근거는 제가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할 문제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에 대한 자료는 법적근거라든가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시본청이 승용차 11대, 승합차 7대, 화물차 5대, 특수차 1대인데 근거를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예.  금년도 내무부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제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내용에 보면 차량의 기관별 정수기준이 있습니다.
  인구를 비례해서 시본청 읍.면.동에 차종별 기준 댓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정수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본청의 경우 현재 보유가 24대인데 별표에 보면 차량의 기관별 기준 정수가 있습니다.
  상주시에 시본청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는데 시본청에 보면 시장 전용 1대, 부시장 전용 1대, 업무용 1대해서 3대 입니다.
  이런 식으로 별표에 나와 있는데 이대로 산출이 된 것입니까?
  지금 24대가...
○회계과장 이상열   그것은 차종별로 틀립니다.
  승용차 있고...
○위원장 김강식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기준 정수에 의해서 책정이 된 정수냐 이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답변 못 하실 것입니다.
  내일 오후에나 별도 시간이 있을 때, 이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법규집 해서 95년8월 5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시가 과연 차량이 몇 대 필요한가 정확하게 산출해서 내일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정상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문 위원   예. 321페이지에 보면 공사설계 변경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매일 다니는 평온동관도로 포장공사에서 당초 예산설계한 것보다 낙석방지책을 감해서 금액이 많이 빠졌는데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위험한 낙석관계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낙석방지를 할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공업자측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한 것인지 실제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계과는 계약을 하는 곳이고, 현장에는 안 나갑니다.
  공사감독과 사업부서에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공사감독과 사업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정상문 위원   이것 다시 한 번 알아 봐 주십시오.
  굉장히 위험합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현장에는 저희들이 안 나갑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감사에 따른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태희   시민과장 김태희 입니다.
  먼저 지난번 의회 때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정기 위원님께서 시민과 시정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내에 민원처리센터를 그 당시에 4개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아, 현대, 동보, 그린맨션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고 하니까 이 제도를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개소 8월 18일자로 주공아파트, 명지아파트, 경희아파트에 민원처리센터를확대해서 현재 7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34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한민원 지연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0일까지 기한민원이 접수된 것은 6,799건입니다.
  이중에 처리건수가 6,715건이고 처리중은 84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연처리 건수해서 73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완요구 타기관 협의 신원조회해서 우리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보면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출장중에 있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유인물에는 73건이 지연처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원처리 사무기본법에 제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연처리 건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불허반려 민원현황 및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불허반려민원은 75건으로서 11개 실과소에 접수된 것인데 불허가 27건, 반려가 48건 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347 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사유를 명시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사항에 따른 1회 방문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접수된 것은 385건이고, 이 중에 처리가 352건 불허반려된 것이 7건, 취하가 12건, 처리중이 14건입니다.
  1회 민원처리내역은 실과소별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95년도 진정서 및 건의서 접수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진정서가 123건, 건의서가 39건, 전체 162건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356페이지, 자동차 등록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유인물에는 18,793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 19,073대 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 때보다 380대 증가했습니다.
  이 내용을 명시 안 했습니다만 관용차량이 197대이고, 자가용이 17,931대, 영업용이 945대,전체 19,073대가 되겠습니다.
  1일 평균 9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현황은 전체 건수는 부과가 1,228건에 금액은 1억 2,97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100% 징수했습니다.
  창구민원 대행제 추진현황은 앞서 질문사항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우리시에서 민원특수시책으로 1일 명예민원실장제 창구민원대행제로 해서 아파트에 7개소를 설치하고 있고, 유기한 민원서류에 대해서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하는 것이라든지 간호사배치 등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 제도는 당초에 4개소 운영하다가 7개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창이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님께서 측면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덕분으로 우리 상주시가 금년도로평가에서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군이 통합된 원년이고,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해서 그 동안 전체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또 시민들도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측면이나 뒤에 제도적으로 많은 뒷받침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과 감사에 따른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명희   민방위과장 김명희 입니다.
  먼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하신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95년 7월 31일 김종석 위원님께서 민방위 대피시설 구중앙국민학교 지하주차장 활용관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시설은 완료되었으나 현재 소방시설이 12월말에 완료 예정이어서 아직까지 소방검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준공검사후에 대피시설로 지정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집행현황 입니다.
  집행총괄은 예산액이 1,958만원 되겠습니다.
  집행금액은 1,554만원입니다.
  세부내용별로는 상반기 교육에 679만원, 하반기 교육에 87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장비보유현황은 장비는 내무부 민방위장비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대 편성수에 의해서 시.군마다 장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방위장비는 31종에 1,620점이 되겠습니다.
  화생방장비가 15종에 3,325점이 되겠습니다.
  장비관리 실태는 보유현황에는 일반 민방위장비가 31종에 1,620점, 시에 보유하고 있는 17종에 75점은 기술대 장비와 교육활용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31종은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1,545점이 되겠습니다.
  화생방장비도 15종에 3,325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는 것이 9종에 82점이 되겠고,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15종에 3,243점이 되겠습니다.
  관리실태는 민방위장비 함에 보관하고 월 1회 이상 점검정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현황 및 출동보상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보유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재료를 받아서 소방서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아직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의용소방대 현황은 22개대에 680명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동보상금 집행현황도 아직 예산액 전체가 830만원이 되는데 12월말일까지 집행해서 아직저희들 소방서에서 정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95년 화재발생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주소방서에서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발생건수가 총 77건 월별로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해현황도 전체 피해액은 4억 9,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산이 4억 2000만원이고, 부동산이 9,770만원 되겠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이 3명, 부상이 1명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총 77건에 전기누전이 30건 되겠고, 이외에 기타가 되겠습니다.
  장소별로는 주택이 30건이고, 공장이 10건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인명구조장비 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은 전체 저희들 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구명보트 4대, 잠수기구 6세트, 로프총이 8정이 되겠습니다.
  보유현황은 읍.면별 표를 참조해 주시고, 낙동강변을 끼고 있는 읍.면.동에 우선 배치하고있습니다.
  관리실태는 면사무소 창고 및 마을회관에서 보유하고 있고, 동문동 보유구명보트 1대와그 외 2종에 대해서는 해병전우회에 기동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 안정경비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내용은 전체 예산액이 4,7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용은 전체예산액이 4,743만 3,000원 전액 집행되었다고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연도 폐쇠기가 96년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2월말까지 정산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   의용소방대 현황 및 출동보상금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의용소방대 현황에 22개대가 있는데, 출동보상금이 1개대에 830만원을 주는가 아니면 22개대 전체에 보상금을 주는지 어떻게 책정한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명희   책정은 소방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실제로 불이 났다든가 출동했을때 돈을 집행하고 저희들 시에 정산을 합니다.
  아직까지 돈도 집행 안되었고, 읍.면.동에 출동한 사람에 한해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입니다.
  보조금 조례에 보면 지급기준이 1인 1회에 12,300원 기준으로 해서 출동한 사람 수 전부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두희 위원   그럼 화동면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산불을 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횟수를 말합니까?
  아니면 불이 난데만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명희   불이 나서 출동했을 때 소방서에서 출동명령이 내려서 의용소방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출동 을 때입니다.
이두희 위원   그럼 보고가 수시로 들어옵니까?
○민방위과장 김명희   저희들은 소방서에서 받아서 의용소방대장이 집행 한금액을 소방서에보고하면 소방서에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이두희 위원   그러면 한 번 출동하는데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12,300원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통합이 된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명희   가상적인 예산입니다.
  1월말 완료되어 돈을 집행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두희 위원   횟수는 여러군데가 있는데 인정이 안되어서 그냥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실제 출동한 횟수를 알고 민방위과에서 동원해서....
○민방위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364페이지에 화생방 장비는 사용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독면 3종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독면이라든가 화생방 장비를 확보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김명희   이것은 저희들 시뿐만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민방위장비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혹시나 불의의 불온분자들이 와서...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비상대비용인가요?
○민방위과장 김명희   예.
  대비용 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럼 보관장소는 어디입니까?
○민방위과장 김명희   밑에 있는 것과 같이 저희들 읍.면.동에 많이 보유하고 있고, 교재용만 시에서 보관하고 그 외에는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럼 교재용과 비상용을 구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명희   교육용으로 일부 몇 가지만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화생방장비 인명구조장비에 대한 사용지침서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명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를들면 저번과 같이 인명구조를 할려고 출동 할려는데 차량이 없다거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시정을 한다거나 이런 지침서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세부적인 지침서가...
○민방위과장 김명희   세부적인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이 그 문제 때문에 저희 관내 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선적으로 차량을 해 줘야 안 되느냐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이것을 대비해서 차량을 별도 보유할려고 하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예산상 곤란해서 도에서 지난번에 저희들 회의 때 도비, 국비보조로 해서 차를 한 대....
○위원장 김강식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지침서를 만드는 것은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예를 들어 차량은 어떤 방법으로 동원하겠다는 지침서인데 무슨 예산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침서 예를들어 말하자면 구명장비라든가 화생방장비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 하겠다 하는지침서인데 벌써 언제 일입니까?
  몇 달 되었는데 지침서가 아직까지 안 만들어 졌습니까?
  시장님이 걱정하신 사항이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지침서가 없으면 저번과 같이 상황실에 연락해서 차를 한대 요청할려고 해도 차가 없으니까 예산 운운하는 것은 차를 한 대 사야 된다는 말씀인데 우선 시청에 밤이면 대기하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상황실에도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어느 차가 비상용이다 하는 지침서를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민방위과장 김명희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 같이 잘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구체적으로 지침서를 만들어서 그에 의해서 움직이면 하등의 하자가 없다 이것입니다
○민방위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방위과 감사에 따른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둘째날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가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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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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