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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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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함창읍사무소


  1. 의사일정(제3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2. 1. '95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95행정사무감사

1. '95행정사무감사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창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함창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함창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정기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는 만큼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읍행정 추진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개진과 더불어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읍행정 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읍행정 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읍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인사 및 간부소개)
  예,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함창읍장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제4항과제5항 및 상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읍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창읍장 이영희   함창읍장 이영희 입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함창읍장 이영희
○위원장 김강식   그럼 함창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창읍장 이영희   먼저 의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읍을 지도하여 주시기 위하여방문하여 주신 김강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읍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읍에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예산집행현황, 주요 공사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총 면적은 43㎢로 농경지가 45%인 1,930㏊와 임야 39%인 1,673㏊, 기타 16%인 68㏊이며, 인구는 11,081명으로 남자가 5,469명, 여자가 5,612명이며, 가구는 3,270호, 농가 62%인 2,023호와 비농가 38%인 1,247호로 30개의 마을, 129개반 68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었으며, 지역의 특성은 평야지로 시의 북단 20㎞ 지점에 위치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농업소득에 의존하며, 특산물로는 명주시장이 전국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년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9억 222만 4,000원으로 읍면예산 12억 8,075만 8,000원과 본청 재배정 예산 16억2,146만 6,000원으로 10월말 현재 18억 5,286만 5,000원을 집행하고 10억 4,935만 9,000원을 잔액으로 있습니다.
  세부 집행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주요 공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주요 공사는 총 29건, 2억 9,487만 8,000원의 사업비로 건강한 국토사업 22건, 상.하수도사업 3건, 도시계획사업 1건, 건설사업 2건을 실시하여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였으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방법 범위 내이므로 수의계약으로 계약하여 26건을 완료하였고, 금곡제 보수공사는 농경지가 포함되어 추수후 발주, 현 공정 80%이며, 오동 1리 도로포장공사와 금곡 암반관정 시설공사는 농진공에서 관정 발주가 늦어 현재 90% 공정에 있으며, 공기내 완료 하도록 지도, 감독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사랑의 나눔터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터는 '94년 3월 24일 개설하여 헌옷이나 재활용품을 읍창고 한 칸을 활용하여마을 부녀회로부터 수집하여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초창기에는 장날을 택해 구호양곡 배부일자에 전시, 상호교환 또는 배부하여 주민의 호응이 예상외로 좋아 6개 여성단체로 이관하였다가 현재는 자원 봉사회에게 전담케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무의탁 노인과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14세대 22명을 주1회 이상 수시 가정방문하여 빨래, 반찬 등 생필품을 지원하여, 쓰레기줄이기 운동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손길이 못 미치는 소외계층을 위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류를 검토하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예, 은척에 이병섭 위원입니다.
  읍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상주 함창이라 하면 웅군 상주에 유일하게 있었던 읍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난번에 읍민들의 대다수인지 소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점촌으로 간다, 함창 상주에 그냥 남는다, 이러한 여론이 분분한 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주민여론이 어떻게 정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국비, 도비, 시비, 보조사업분에 대해서 건설사업 개발비 떠나서 농정에 관한 거기에 대해서 집행내역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창읍장 이영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부터 함창의 생활권이 점촌이라 해서점촌편입을 '93년도부터 발기 되었었는데 '94년도 아주 극렬하게 상부로부터 진정이...
  진정이 뭐냐하면 네 분 있었습니다.
  최종 점촌으로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찬성동의를 받았을 때 전체 인구의 86%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용을 읍장으로 봐서 조사를 해 보았더니 갈려고 하는 사람은 소수인이었고, 그때 주로 함창읍에 번영회가 주축이 되어서 점촌으로 갈려고 발기를 했었고, 그 여타주민들은 번영회의 임원들이 찬성을 해달라고 각 호별 방문을 하면서 나가니까 앞에 나서는 사람 얼굴을 저버리지 못해서 찬성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도 각 계층으로 보면 지금 현 국회의원님이나 또 지역을 사랑하는분들이 역사적인함창이 지금 와서 점촌으로 편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왜그러냐 하면 '94년도 2차 행정개편 계획에 있어서 점촌시가 아니고 문경시로 바뀌어 지는데 지금 점촌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래서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이 함창발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발전협의회하는 분들이 또 나와서 찬반을 물었습니다.
  찬반을 물었을 때 찬성은 저번에 점촌으로 갈려고 하는 것이 86.6%가 나왔었고, 반대하는것이 뭐냐하면 8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도로, 내무부로 올렸던 것이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이것은 할 수 없다는 통지가 발전협의회로 갔었고, 번영회로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와해되었고 지금 현재 '95년도 들어서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에 전체사항은 저희들이 보조금 하는 것은 총 묶어서 예산을 말씀드렸었는데 보조금은 전부 예산이 보조금이 얼마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놨습니다.
이병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주민의 의사는 86%다, 85%다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번영회에 앞장 선 유지분들이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찍어 주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함창읍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이병섭 위원   그것은 곧 공무원들이 주민하고 거리가 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요.
  또 한가지는 주민 90%가 설사 찬성한다 손치더라도 주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구역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현실인데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될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편이 갈라지는 되지도 않을 것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치단결 해서 상주지역 고유의 함창에...
  옛날에는 함창이 상주보다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일치된 단합된 마음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가지는 국비, 도비 지원사업 물론 건설분야나 지역개발 분야는 모르지만 읍.면.동에가면 국비다 도비다 그 농정.산업계가 되겠습니다만 그 지원 보조사업이 나오면 필요로 하는 진짜 원하는 농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담당공무원들이라든지 밀착된 사람들이 대부분 특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혐오감이 조성되고 지원사업이 아니고 농민을 죽이는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현실이 허다하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일반현황이고 어쨌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준비를 안 하셨으면 도비나 국비 농민을 위해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진짜 원하는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창읍장 이영희   참고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섭 위원   예.
○함창읍장 이영희   예산은 시에서 교부내시 해서 국비, 도비, 이렇게 편성과정에서는 합니다만 읍.면으로 봐서는 그냥 예산이 서면 국비, 도비를 모릅니다.
  저희들은.  이래서 읍.면에 제가 상당히 부실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만 예산내용은 저희들 읍.면에서는 시 본청에서 예산세울 때 보조금이 얼마고, 도비.국비 다 아는데 읍.면으로 봐서는 예산편성 하게 되면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알았으면 좋을텐데 저희들은 예산편성만 되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다 못 챙겨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질의보다도 한가지 서로 상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간에 저희 감사대비에 읍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주요 공사현황을 잠깐 봤는데 많은 건수의 일을 하시느라 무척 고생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함창에도 많은 건설업자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특히 유진건설에 전체 건수의 반이상이나 배부했다 하는 것은 행여나 지역의 업자간에 본의 아닌 감정이 유발될까 싶어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읍.면장은 주로 지역 화합을 위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업자간에 갈등이 생기면 무언가 본의 아닌 업무행정추진상 애로가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저의 잘못된 생각인지는 몰라도 너무 한 분에게 과중한 량의 건수를 치중해서배정했다 하는 것을 조금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그분 아니면 안 된다 하지만 여기도 보니까 약 5~6개정도 되는데 유진건설만15건이나 주었어요.
  너무 한사람에게 편중적인 업무량을 주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 다른 분들이 갈등의 소재가일어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부탁 말씀 드리지 아무런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창읍장 이영희   예.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   예, 열악한 환경 최일선에서 수고 많으신 읍장님과 계장님들에게 그리고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추진 실적보고때도 지적했듯이 농암통로에 하수구 정비가 되지 않아서 상설 침수지역으로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함창읍장 이영희   그것은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농암통로 하고 저희들 함창도 시내에 비가 순조롭게 오게 되면 별지장이 없고 20분만 많이 오게되면 지금 농암 통로하고 현재 함창 농협이지요.
  농협, 영일식당앞 하고, 함창국민학교앞 하고 세 곳은 하수구가 제대로 못 빠져나가서 물이 차입니다.
  금년도 9월에 이러하고 8월 15일 오후에 소낙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이래서 3곳이 물이 차여서 이것을 파악해서 전체 예산이 수로는 250m가 되고, 예산소요액은 무엇이냐 하면 2억 2,000만원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것이 되면 금년도에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김의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걱정을 끝내고요.
  시장에 하수구가 안 되는 곳이 있어서 직원을 불러서 하도록 얘기한 일이있고, 시유지에불법 건축물이 설계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장터에...
○함창읍장 이영희   알고 있습니다.
김의정 위원   왜 철거 안 합니까?
○함창읍장 이영희   왜냐하면 불법 건축물을 우리가 발견해서 공설시장 이외에도 저희들이 고발을 해보니까 5년이 넘으면 공소권 없음 해서 조치사항이 그렇게 옵니다.
  오면 그 사람들은 벌금 조금하게 되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암통로에도 그런 건을 1건 고발해서 지금 현재 공소권 없다 하는 것으로 와서 그 사람도 안 뜯고 해서 불가피한 행정이여서 강제철거도 못하고 있는 처지이고 그래 있습니다.
김의정 위원   공소시효에 보면 민법상 공소시효에 채권은 10년이고, 부동산은 20년입니다.
  그렇다면 시유지에 불법 건축물 3동을 건축해서 오동있는 모 한사람이 40만원, 누구에게권리금 받고 팔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길로 되어 있는데 길을 가로막고 꼴사납게 만들어 놨는데 5년이 경과되면 공소권 없다한다 해서 철거 못한다면 지금까지 5년이 경과하도록 읍에서는 뭘 받습니까?
  그러면 왜 지적을 못했습니까?
  알고도 5년만 지나면 그대로 인정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함창읍장 이영희   시장 장곡은 제가 알기로는 수 십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보면 저번에 김위원님이 나오셔서 보고 저희들도 권리권자와 절충을 해 본 결과 그 사람도 불법이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발한다고 얘기를 해도 자진해서 철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어떤 법적인 사항이외에는 못한다는 식으로 있고 또 지금 현재 건물자체가 낡아서 다 허물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물어지면 어떻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정 위원   허물어질 때까지 묵인한다는 자체도 우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시유지에다 불법 건축물 짓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도 우서운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시유지에다 불법 건축물 짓는데 임대차 계약해서 임대료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어떤 사람 특혜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늦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 한 것 아닙니까?
○함창읍장 이영희   다시 한번 철거하는 방법을...
김의정 위원   심지어 세까지 주었어요.
  권리금으로 40만원까지 주고 받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봉이 김선달이 뭐하듯이 시땅에다가 자기가 집지어놓고 이것을 또 세를 누구에게 주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읍장님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본청에 얘기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창읍장 이영희   예.
○위원장 김강식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민정기 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첫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 8,000만원 읍예산으로 나와 있고, 본청예산으로 7억이 남아서 총계 10억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왜 집행을 안 하셨으며, 그 다음 뒷쪽에 주요 공사현황에 이미 공사기간이 만료가되어서 끝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잔액에 대한 공사집행 금액을 집행 안하고 계신지?
  그에 대해 소상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함창 사랑의 나눔터 이것은 상당히 이벤트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좋은 기획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소년.소녀 가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창읍장 이영희   예, 지금 예산 10억 4,935만 9,000원 잔액은 예산조서에 보면 건설사업비, 개발비 해서 8억 883만 7,000원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소도읍가꾸기 사업비 12억이 책정되었는데 원 설계상에는 17억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시비부담이 안되어서 도비 온 것만 12억이 책정되었는데 '95년도에 보상금조로 8억 883만 7,000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금이 한 2억 정도 나갔습니다.
  불용액이 6억원이 납니다.
  결국 올해 집을 다 못 뜯기 때문에 납니다.
  제일 많이 남는 것은 그런 내용이고, 이 잔액이 10억 4,000만원 남는다는 것은 현재 자료가 10월말 현재입니다.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1월달, 12월달 우리 인건비하고 사업비 미집행 한 것, 보상금 미집행 한 것, 지금 년말까지 하게되면 불용액은 6억 정도 남습니다.
  6억 정도 남는 것이 집행잔액 못쓰는 돈하고 그런 것입니다.
민정기 위원   자료를 12월연말감사인데 10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한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러면 보상만 지불하고 공사는 못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국토사업가꾸기에 17억이 예산책정 되어서...
○함창읍장 이영희   되었는데 우선 8억하는 것은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재배정 해준것이 보상금 주라고...
  예산이 '96년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함창읍장 이영희 그렇죠.  사고이월 될 것입니다.
민정기 위원   사고이월 시켰으면 내년으로 가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입장 안되겠습니까?
○함창읍장 이영희   그렇죠.
  그렇고 사업조서에 분기가 지났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금곡이 암반관정 하고 이런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관정을 착공해서 왜 암반관정을 했느냐 하면 금곡마을이 금년 한해에 급수가 안되어서 생활용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한 것이 간이상수도 만들려고 관정을 박았던 것 입니다.
  농진공에서 늦게 박았고, 그 이후에 부대비로 관로한 전기공사한 것은 시에서 예산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관정한 것이 잘 안되어 우리가 공기를 연장해 놨습니다.
  그것이 다 되어야 관로도 받고 전기공사도 해야 되는데 관정이 뭐냐하면 농업진흥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청 감사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특히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함창읍장 이영희   예,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사랑의 나눔터 운영관계 이것은 아마 함창읍이 내세우는 중요한 이벤트 사업인데 소년.소녀가장이 12가정입니까?
○함창읍장 이영희   예.
민정기 위원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창읍장 이영희   복지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정상적인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사랑의 나눔터라 하는 것은 결손 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자원봉사 해서 주1회 합니다만 주1회 이상 이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빨래도 해주고 그 외에 생필품없으면 라면도 사다 주고, 의료도 사주고 하는데 봉사회의 회장은 45세된 김옥순씨라 하는데 이분이 약간 정신이상자처럼 독지가나 기관장들한테도 가서 이런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서 돕고, 자기 돈도 써가면서 15명 정도의 자원봉사 회원으로 구성해서 위탁노인들 김치도해주고 해서 저희들도 칭찬도 해주고 앞으로도 더 발전시키도록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한가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드리는 말씀에 이것이 한부분인데 상주경찰서에서 BBS단체에서 소년.소녀가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창읍 행정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은 별로 안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찰서에도 이런 사항을 알려 주시면 연간 학생들에게 생활비조로 좀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함창읍장 이영희   마치고 가시다가 우리 사랑의 나눔터 장소를 가보시면 봉사한 사진도 게시 해놓고, 그 사람들 사기앙양 해서 저희들이 따라다니면서 사회계 직원들이 사진도 찍어주고 해서 전시를 해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상도 받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권장시켜 주시고요.
  소년.소녀가장을 특별관리 잘해 주셔서 청소년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염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창읍장 이영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   질의라기 보다 민정기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봉에 보면 심훈이라고 국민학교 5학년인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집 잡부랑 어떻게 해서 정식 결혼을 안하고 애를 낳았는데 애가 심훈이고 지금 국민학교 5학년이나 되었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70 몇살된 할머니하고 둘이살아요. 
  이 아이도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심훈인데...
○함창읍장 이영희   그런 사람 같으면 거택보호라든지 뭐가 책정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복지사회요원이 있어서 그 사람은 전담 사무가 복지사업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거택보호 대상자라든지 그 가정을 수시 다니면서 파악하기 때문에어려운 계층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혜택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감사하고는 별개 문제인데요.
  참고로 읍장님에게 솔직한 답변을 묻는 것은 상주시에 재정자립도가 14% 밖에 되지 않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묻겠습니다.
  읍장님 자가용 가지고 계시지요.
○함창읍장 이영희   없습니다.
이병섭 위원   예, 없습니까?
  만약에 읍장님이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신다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25개 읍.면.동장님들 대부분 80%가 자기차를 다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읍.면에 말단 직원까지 대부분 70~80%가 자기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이되는데 지금 면에 공무용 짚차가 24대가 나가 있는데, 그 짚차 하나를 굴리는데 한 3,0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읍장님이 손수 자가운전을 하시고 또한 차가 있다고 하면 직접 자기차를 몰면서 업무수행을 하고 시에서 예산배려를 한 50만원 해준다면 그 짚차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함창읍장 이영희   저는 차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이병섭 위원   저는 차가 있는 줄 알고 예산절감을 우리 함께 논하고자 실질적인 읍장님이라든지 직원의 충분한 대우면에서 보상하고 지역경제 개발비로 그런 분야에 제가 은척에 있습니다만 은척도 역시 지금의 면장님은 차가 없는데 차가 있는 면장님에게는 제가 물으니까짚차 이용하는 횟수도 크게 없고, 이래서 물었는데 읍장님은 차가 없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함창읍장 이영희   죄송합니다.
이병섭 위원   제가 다른 뜻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절감을 함께 논해야 되지 않겠느냐이런 뜻에서 제가 참고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서너가지만 질의 및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수의가 함창에는 있는지, 공수의가 있다면 임명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그러면 공수의의 예찰활동에 대한 실적은 있는지?
  이 문제하고 구심문고 육성에 대한 자금은 지원이 되었는지?
  그러면 구심문고를 활용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이 문제하고, 그 다음 세번째로는 민방위장비 해서 인명구조장비라든가 일반 민방위장비가 있는데 몇 종, 몇 점을 보유하고 있으며,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창읍장 이영희   공수의는 현재 수의사 이민호씨가 대행해서 운영을 하고있고요.
○위원장 김강식   예산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함창읍장 이영희   예산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함창읍장 이영희   그때그때 마다 축산과서 나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위원장 김강식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찰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함창읍장 이영희   실적은...
○위원장 김강식   '95년도 1월부터 11월까지만 전혀 없습니까?
○함창읍장 이영희   실적은 년에 2번씩 봄하고 가을 두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실적일지, 공수의 예찰활동 일지가 있습니까?
  하나 복사해 주십시요.
○함창읍장 이영희   예.
  민방위장비는 메가폰하고, 지휘용 앰프, 들것, 방독면하고, 6개종 정도 되는데 숫자는 제가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함창읍장 이영희   관리는 서고에 장비함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끝나고 나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함창읍장 이영희   예.
○위원장 김강식   보도록 하고 방독면도 있습니까?
  그 다음 인명구조 장비으로서는 로프총이 있습니까?
○함창읍장 이영희   로프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확실히 해 주십시요.
  로프총이 시현황에는 2점이 올라 있는데 없으면 없다는 확인서 하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 예찰활동일지 사본 하나 해 주시고, 일지가 없으면 없다.
  그 다음 인명구조장비에 로프총 2점이 없으면 없다 하는 확인서 지금 두 가지 써주시고,그 다음 구심문고 육성에 대해서는...
○함창읍장 이영희   그것은 증촌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증촌에 있습니까?
○함창읍장 이영희   예, 증촌 마을문고가 있는데 도서구입비를 수시 지원하고 또 외부 출향인 사람에게도 도서를 받고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올해 예산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함창읍장 이영희   올해 행정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구심문고 '94년도에 들어왔으면 구심문고 육성지원자금 해서 500만원 들어온 것 있는데...
  '94년도입니까?
○함창읍장 이영희   예, '94년도에...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함창지역은 농지전용은 몇 건이나 했는지?
  농지전용을 했다면 분할측량을 해서 전용을 할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셨는지 이 문제하고, 농지전용을 해 주었으면 대체 농지 조성비는 얼마나 징수 하셨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함창읍장 이영희   금년도 농지전용 건수 20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축사신축이 7건이고, 농가주택이 2건이고, 농산물집하장이 1건이고 마을회관이 1건이고, 창고가 9건해서 올해 20건을 허가했습니다.
  허가 했는 중에서는 읍에서도 신고 수리한 것이 있고, 허가한 것이 있는데 그 세부사항은...
○산업계장 김진   산업계장 입니다.
  세부사항은 발췌해서...
○위원장 김강식   아니 대체농지 조성비는 징수를 했습니까?
○산업계장 김진   허가지역이 있고, 신고지역이 있는데 신고지역에서는 대체...
○위원장 김강식   농지를 하면 대체농지 조성비를 안 받습니까?
○산업계장 김진   신고는...
○함창읍장 이영희   이것이 축사신축이고 농가주택이고 해서 대체농지조성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읍에서 안 받고, 받아서 시에 납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받습니까?
○함창읍장 이영희   농가주택...
○위원장 김강식   아니.
○함창읍장 이영희   신고사항은 대체농지 조성비가 없고, 허가분만 있는데 저희들은 농업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신고사항으로 전부 되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함창에는 금곡에 농산물집하장에서 농지전용한 곳이 한 군데 있고, 신도비를 세우기 위해서 농지전용 하면서 교촌에 1건 있고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지대체조성비 징수대상이 안됩니까?
○함창읍장 이영희   그것은 신도비하고 하는 것은 대체농지조성비를 불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징수한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고, 또 구향에도 보면 창고를 짓기위해서 유구웅씨가 농지전용한 것이 있는데 징수했습니까?
○함창읍장 이영희   그것은 올해 한 것이 아니고...  했습니다.
  그것은 허가사항이라 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체농지조성비를 징수했다 하는 실적하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하고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함창읍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해드려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나중에 자료만 좀 내주시고요.
○함창읍장 이영희   예.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오늘 함창읍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 여러분 감사자료준비 및 질의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함창읍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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