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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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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1. 의사일정(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 이어 이틀째 `9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직제순에 의거 담당관, 국장, 소장순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제4항과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어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등 8개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오늘은 사회과부터 경천대관리사무소까지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위원장 김강식   감사순서는 실과소별로 감사자료보고, 서류확인, 질의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차완식   사회과장 차완식 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95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 및 집행내역,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기준 및 읍.면.동별 책정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입니다.
  `95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 및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거택보호비 집행입니다.
  15억 4,589만 4,000원에서 집행을 13억 5,339만 3,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1억 9,250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2월분이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12월분 집행이 약 1억 2,300만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은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입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입니다.
  2억 4,700만원을 33세대에 전액 융자 했습니다.
  33세대 중에는 한우입식이 19세대, 농지구입이 6세대, 상업 7세대, 버섯재배가 1세대 있습니다.
  이것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연 6% 입니다.
  다음은 영구임대 아파트 지원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2억 4,000만원 확보해서 186세대에 2억 2,32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1,68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주택보수 사업지원 입니다.
  예산을 7,000만원 확보해서 70세대에 7,000만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세대당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주로 보수내역은 부엌 벽채, 지붕도색, 난방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 및 읍.면별 책정현황입니다.
  `95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기준은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 보면 거택은 월 소득 19만원 이하 재산은 2,500만원 이하입니다.
  자활보호 월 소득액이 20만원 이하 재산은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거택보호 대상자 요건은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부양의 의무자 범위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법해석인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책정현황 입니다.
  세대는 3,529세대에 인원은 8,502명입니다.
  거택이 1,158세대에 인원수가 1,970명, 자활이 2,371세대에 인원수가 6,532명입니다.
  금년도 내시는 거택이 2,010명에 대한 내시가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이었습니다만 21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약 5억 8,900만원이 증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현황 입니다.
  26세대에 인원이 50명이 추가책정 되었습니다.
  거택 20세대에 32명, 자활 6세대에 18명입니다.
  읍.면별 추가책정된 현황이 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에 보면 책정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생계곤란자, 폐질자가 주가 됩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읍.면.동별 취로사업현황 입니다.
  상반기에 사업량 349.3km에 연인원 4,555명을 해서 사업비 8,276만원 전액 집행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사업은 역시 사업량 356.8km에 4,597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8,276만원 중에서 아직사업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보 시켰다가 11월 20일 1,678만원을 추가 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사업이 마무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각종 성금 및 집행현황 입니다.
  접수현황 입니다.
  불우이웃 돕기성금은 94년도 이월이 3,220만 3,000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모금액이 9,399만 3,000원 합계해서 1억 2,619만 6,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95년도 집행액이 7,066만 2,000원이고 잔액이 5,553만 4,000원 있습니다.
  이 5,553만 4,000원은 연말과 구정에 집행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집행내역은 30만원, 5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읍.면에서 긴급보조 해 달라고 공문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해 보고 사정에 따라 50만원, 30만원 해서 지원 해 줬고, 그 외에 많은 것은 설날이라든지 가정의 달을 위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83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 현황 및 상환 내용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현황 입니다.
  낙양동 10번지에 이윤섭, 사벌 두릉에 이진현, 함창 윤직에 이종규 등 3명에 대해서 430만 5,280원 대불금이 있습니다.
  대불금 신청은 거택보호는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이것은 2종 보호대상자 영세민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병원에 가서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서 보호기관인시에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은 대부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상환을 받습니다.
  이율은 무이자입니다.
  상환기간 및 회수는 분기별로도 받는데 10만원미만인 경우는 3회 분할해서 받고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일 때는 8회 분할상환 받습니다.
  30만원 이상일 때는 12회 분할상환 받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상환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낙양동에 이윤섭, 사벌두릉에 이진현은 미상환액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도래가 안되었습니다.
  함창 윤직에 있는 이종규는 11만 7,210원이 미상환되어 있는데 95년 1월부터 2종에서 1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경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1종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을 의료보호비에서 지원하게 되니까 이것은 대불금 잔액에서 삭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집행 및 회수내용 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3억 2,676만 6,000원 입니다.
  59세대에 2억 9,500만원 융자 해 주고, 3,176만 6,000원이 잔액입니다.
  59세대의 내역을 보면 한우 입식이 37세대, 농지구입 7세대, 과수재배가 6세대, 상업이 7세대, 시설원예 1세대, 가축사육이 1세대입니다.
  그래서 평균 약 500만원이 융자되겠습니다.
  규정상에는 세대가 900만원 융자되도록 되어 있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무이자입니다.
  다음은 자금회수 입니다.
  90년도에 4명중에 3명은 회수되었고, 1명이 남았는데 이것은 12월말까지 회수 받으면 되겠습니다.
  아직 미도래 입니다.
  그 다음 91년도 40명은 7명은 냈는데, 나머지는 12월말일까지 납기입니다.
  92년도는 3명이 아직 안 냈습니다.
  낙동, 공성, 화서에 있는데 이것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8명이 냈습니다만 다 못 내어서 조금남은 것이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29명에 대해서 1억 4,300만원이 회수 되었습니다.
  이것은 임대 아파트에 세대당 500만원 융자 해 줬는데 이번에 냉림동에 임대 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곳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함으로 인해서 자진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 385페이지, 저소득주민 직업훈련지원은 예산이 248명인데, 생활보호 대상자 42명, 영세농민 74명, 기타 132명입니다.
  지원 기준을 보면 수강료는 1인당 7만 5,000원 입니다.
  수당은 가계보조 수당입니다.
  이것은 5만원 내지 7만원을 지원하는데 단 훈련생이 가구주일 때 지원 해 줍니다.
  그리고 7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모자보호세대가 가구주가 될 때에는 7만원 내지 5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가족수당은 1인당 3만원입니다.
  가족은 5인까지 인정해 주고, 5인 이상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교통비는 2만원 지원해 줍니다.
  식비는 5만원 지원해 줍니다.
  단 식비는 공공직업훈련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5만원 지원해 줍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248명에 1억 3,721만 3,000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불우소외 계층지원현황 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지원 입니다.
  2,577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중증장애인 73명에 대해서 3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이 중증장애인은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의사진단을 받아야 되고, 구미 순천향 병원과 경북의대 안동의료원으로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 학비지원 입니다.
  예산이 1,59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 입니다.
  특수학교 재학생중 생계곤란자 47명에게 해줍니다.
  상희학교 38명, 진명학교 7명, 영명학교 2명입니다.
  이 진명과 영명학교는 안동에 있습니다.
  집행은 1,590만원 100% 집행했습니다.
  지급기준은 기숙사비 5만원, 학용품비 3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운영보조금 지원입니다.
  4개 단체에 대해서 1,600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각 단체별로 분기별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지역의료보험 체납현황 및 체납처분 승인사항 입니다.
  지역의료보험 체납현황 입니다.
  부당이득금 처분승인 신청현황 입니다.
  신청일이 95년 9월 18일 의료보험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대상자는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허인기외 21명입니다.
  종합부담금과 가산금을 합해서 3,064만 6,380원 입니다.
  그것을 세분해보면 급여 제한자 사고가 12명에 1,242만 900원이고, 180일 초과수급자가 10명에 1,822만 5,480원 입니다.
  신청이 와서 체납처분승인을 해 줬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완을 요청이 했습니다.
  의료보험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체납승인에 대한 보완자료를 환수고지서와 독촉장발부 부당이득금 결정서와 현지확인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9월 22일 보완서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체납승인은 10월 9일 했습니다.
  체납승인내용은 들어온대로 함창읍 구향리 허인기외 21명에 대해서 3,064만 6,380원 승인 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시설현황 및 관리현황 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천봉산 요양원이 있습니다.
  소재지는 상주시 만산동 17번지에 있고, 대표이사는 이성율입니다.
  시설장은 이승호이고, 개원일자가 1988년 7월 14일 입니다.
  부지는 1,210평에 건물 연면적이 400평됩니다.
  정원은 100명인데 지금 현재 수용인원은 113명입니다.
  정원의 30%까지는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임원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사자 및 수용자 현황입니다.
  시설종사자가 8명인데 시설장 1명, 총무 1명, 보조원 2명, 간호사 1명, 의사 1명, 경비원 1명, 취사 세탁원 1명이 있습니다.
  수용환자현황 입니다.
  정원이 100명인데 정원의 30%까지 입소 가능합니다.
  수용인원은 제가 113명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87명 여자가 25명입니다.
  무료환자가 73명, 유료환자가 39명이 되겠습니다.
  무료는 저희들이 영세민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영세민이 아닌 사람은 유료인데 한 달에 13만 9,000원을 내야됩니다.
  천봉산 요양원 관리현황 입니다.
  분기별 정기시설 지도점검을 3회 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특별점검을 6회 했습니다.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도 하고, 도단위나 어디에서 대형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특별지시가옵니다.  오면 소방서, 전기 ,토목, 건축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금년에는 6회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시설 점검은 수시로 24회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소방훈련을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경상보조 입니다.
  시설운영비, 시설보호비,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자격수당, 요양시설 약대 해서 예산이 1억 8,909만 5000원 입니다.
  집행은 1억 6,704만 9,000원 했습니다.
  잔액이 2,204만 6,000원 있습니다.
  시설운영비와 시설보호비 12억이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집행하고 나면 약 1,000만원 잔액이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경상보조 입니다.
  요양원에 금년도에 150평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입니다.
  2억 7,769만 5,000원 그 다음에 세탁기, 건조기 구입비가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억 9,209만원 중에서 집행을 9,975만원 했습니다.
  나머지는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공사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덜 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1,500만원은 100%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상주 보육원 민간인 경상보조 입니다.
  시설보호 80명, 특별위로가 80명입니다.
  5,495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4,48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는 80명으로 내려 왔습니다만 현재 65명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381페이지, 이웃돕기성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모금방법과 모금액을 지금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세부내역을 95년도 모금액이 9,399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배정했습니까?
○사회과장 차완식   시.군이 읍.면에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모금을 과에서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금년도에도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곳에서 하고 있는데 본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창구개설을 못합니다.
  은행에 전부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섭 위원   불입을 하는데 모금 지침을 결국은 시장이 읍.면에 내려서 모금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차완식   얼마하라는 것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홍보는 하되 옛날처럼 목표액을 시달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수섭 위원   그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면에 얼마 내역을.....
○사회과장 차완식   그것이 창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읍.면으로 할려고 하면 분리작업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읍.면으로 해서 창구가 별도로 개설이 된 것이 아니고, 시중은행에는 창구를 다개설했기 때문에 그냥 넣기 때문에 유선방송국에 이틀에 한 번씩 팩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유선방송국에서 보도를 하고, 유선방송국에서 해서 1월 31일 끝이나면 저희들이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장은 저희들이 유선방송국에 확인하면 누가 얼마 냈다고 하는 것을 찾을 수있으나 금방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수섭 위원 예.  되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387 페이지, 지역의료보험 체납처분을 승인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승인해서 징수된 내역은 알고 계십니까?
  승인만 해 줄 따름이지, 의료보험에서 징수하는 것이지요?
○사회과장 차완식   예.
이수섭 위원   그 내역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징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체납처분 했는지...
○사회과장 차완식   그 결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10월 9일 승인해 줬기 때문에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섭 위원   조사가 안 되었다는 말이죠?
○사회과장 차완식   예.
이수섭 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   천봉산 요양원에 대해서 한가지 알고자 합니다.
  수용인원이 112명이고, 무료환자가 73명이고, 유료환자 39명이고, 민간경상보조로서 1억8,000여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천봉산 요양원 수용환자가 이상이 있는 환자라고 알고 있는데 민간 경상보조를타기 위해서 애매한 환자를 수용해서 혹시 억울한 환자가 수용이 되어 있는지, 재해예방을위해서 분기별로 전기시설을 지도 점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확실히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사회과장 차완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회과장을 하기 전에는 천봉산 요양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랑자 시설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와 보니까 여기는 정신병 의사가 상주에는 없어서 점촌에 김규태 의사가 있는데 그 분의 진단서가 없으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진단에 의해서 읍.면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오면 서류 검토해서 입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점검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점검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가 나면 책임은 전부 행정관서에서 져야 됩니다.
  제가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책임자는 부시장이고, 부책임자가 접니다.
  그래서 소방서, 전기,토목, 건축 합동으로 하는데 소방서나 전기는 잘 응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축직은 잘 안 따라 갈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면 자기가 점검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정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건물이 신축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 사고의 우려성도 없고, 다만 화재가 났을때에는 소방차 진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사정을 했더니, 도에서 1억 5,000만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보태서 하라고 하는데 다음에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두희 위원 예.  억울한 환자가 수용되어 있지 않다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   380페이지 상단에 3,220만 3,000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항상 그늘진데 어두운데서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성금을 거두어서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월 시켰습니까?
○사회과장 차완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 성금이 얼마가 들어올지 미확정 입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하는데 작년부터는 이것이 안됩니다.
  안되고 또 돈이 남았다고 해서 막연하게 줄 수는 없습니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가능한한 많이 사용하고 또 지금 읍.면에서 영세민이 아니라도 사실상 가정이 어렵고 입원을 해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다 하면 저희들이 나가봐서진짜 사정이 어렵고 하면 그 경중에 따라서 50만원, 30만원, 심지어서 시장님의 동의를 얻어서 100만원까지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처를 만들어서 할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비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하다 보니까 남습니다.
김의정 위원   일부러 남겨놨다.
  그러니까 예비비 형식입니까?
  급할 때 사용할려고 남겨 놓은 것입니까?
  집행하지 않고...
○사회과장 차완식   고의로 남겨 놓은 것은 아닙니다.
  집행요구대로 주고, 나머지 남은 것입니다.
김의정 위원   불우이웃돕기는 요구 이외에도 손벌리는 사람이 많을텐데 이것 다 사용하지 묵히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과장 차완식   3,200만원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의정 의원 예.  왜 이월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과장 차완식   그것은 지금 5,5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을 다 사용할려고 하면 사용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잔액을 하나도 없이 집행하면 때에 따라서는 불쌍한 사람이 생겨도 지급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정 위원   예. 석연치는 않지만 그냥 넘어 갑시다.
○위원장 김강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384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 92년에보면 회수 대상자가 42명중에 39명이나 회수해도 어떻게 3,533만 3,000원이 남았고, 또 93년도에는 8명인데 다 회수를 했는데도 어떻게 602만 7,000원이 남았는지,
○사회과장 차완식   93년도에 남은 것은 두 사람인데 한 명인 남장의 김영기가 2개월분을 불입 안했습니다.
  또 남장에 있는 김상규가 1개월분을 불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3,533만 3,000운 남은 것은 아직 고지서를 발부를 안 했습니다.
  연말까지인데 고지서 발급을 하면 15일부터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말이 되어서 고지서 발급을 안 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사회과 감사에 따른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차완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봉욱   위생과장 이봉욱 입니다.
  위생과 소관 95년도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소현황은 총 1,908개소이고 식품위생업소가 1,481개, 공중위생업소가 427개입니다.
  접객업소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위반업소가 615개소, 이중 행정처분이 589개소이고, 과징금이 26개 업소입니다.
  위반 내역별로 보면, 영업시간 위반이 14건 이것은 12시가 넘은 것입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13건, 미성년자라고 하면 20살부터는 술을 팔 수 있고, 그 이하입니다.
  그 다음 퇴폐 변태영업이 2건, 시설기준위반이 110건, 건강진단 미필 및 준수사항위반이 347건입니다.
  기타위반사항이 129건으로서 행정처분 내역별로는 총 589건에 대해서 고발이 3건, 허가취소가 12건, 영업정지가 64건, 시정경고가 510건이었습니다.
  식품이 이 중에 438건, 공중이 95건 제조업 등이 56건입니다.
  이 중에 공중이라는 것은 목욕, 이발, 숙박 다시 말하면 먹는 것 이외에 위생에 해당되는것을 공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과징금 부과는 26건인데 4,443만원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의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영업정지를 1개월내지 2개월당 할 것이냐, 아니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업주가 택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품위생업소가 24건에 4,398만원, 공중위생업소가 2건에 45만원 부과되었습니다.
  부과 기준은 식품관계는 하루에 6만원 기준이고, 이용이나 목욕같은 공중위생은 하루 3만원 기준입니다.
  그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숙박업소 현황 및 수용 능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 현황은 저희들이 내년 5월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소현황은 총 55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장급여관이 42개, 일반여관이 13개해서 총 객실수가 812개입니다.
  수용인원은 2,546명으로 잡았습니다.
  이 기준은 여관 하나에 3명정도 기준으로 해서 2,546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동지역이 제일 많은 40개, 함창 4개, 낙동에 7개, 내서에 2개, 화서에 2개 있습니다.
  화북에 하나 있습니다만 먼 곳은 선수들의 교통 편의상 우리가 도민체전에 따른 숙박수용이 계획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여인숙을 조사해 보니까 화장실이라든가 목욕탕이 상당히 불량해서 선수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제외했고, 여인숙은 일반 관람객이나 관중들이오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외를 했습니다.
  수용 능력 한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수단 숙박 예상인원, 다시 말하자면 우리 상주에 숙박해야 될 선수 임원이 6,350명 입니다.
  이 중에 수용가능 인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546명, 부족인원이 3,804명입니다.
  부족인원 3,804명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문경지역에 통보해서 확약을 받아 놓은 상태 입니다.
  34개소에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확약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의성지역, 낙동강 건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3개소에 75명, 잠업검사소에 기숙사에 1개소에 활용하는데 8실에 140명 확보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은 민박을 활용하는데 2,389명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민에게 민박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어제 호산나 수양관에서 40명이 수용 가능하다고 했으나, 침구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예비숙소로 지정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397페이지,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 및 향후대책 입니다.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실적은 대상업소가 1,908개소입니다.
  단속반을 2개반 11명으로 구성했는데 여기에는 경찰과 교육청과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를 합니다.
  단속 횟수는 92회 점검은 연 누계가 4,140개소입니다.
  이 중에는 퇴폐변태로 위반된 업소가 85건인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간외영업 14건,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은 13건입니다.
  15건이 아니고 잘못 되었습니다.
  기타가 35건이 아니고 37건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박 2개, 퇴폐 및 조장이 3건, 조명등 부족이 14건, 무허가 2건, 기타가 37건입니다.
  시간외영업은 14건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밤 12시를 넘으면 시간외영업 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내역을 보면 식품접객업소가 79개, 공중접객업소가 6건이 지적이 되어서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고발이 2건입니다.
  고발 2건은 단란주점 1개, 식품업소이고, 허가취소가 2건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관 하나이고, 그 다음에 2차 위반했는데를 취소를 했습니다.
  영업정지 2건, 시정경고가 39건해서 과징금 부과가 17건에 3,465만원입니다.
  향후대책을 말씀 드리면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심야퇴폐.변태영업행위를 중점 단속을 할 것이며, 취약지역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고, 연속 고질업소를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위생교육 및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퇴폐.변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한 가지만 질의 확인을 합니다.
  시내에 보면 버스정류소라든지 공동화장실의 청소 상태가 지극히 불량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위생업소 단속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영세업자는 5분, 10분 늦었다고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는데 좀 큰 대형업소 같은데는 시간이 조금 지나도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 예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대형업소 같은데에서 시간을 준수하고 철저히 단속을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봉욱 예.  저희들이 정류소 같은데에 위생검사를 나가면 일단 화장실에 가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늘 거기에는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은 업소나, 큰 업소나 똑같이 단속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형업소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를 단속하는데 있어 가지고 단란주점이 노래방으로 둔갑하는 예가 있다거나 아니면 노래방이 단란주점으로 둔갑한 지역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봉욱   저희들이 현재 보면 노래방은 경찰서에서 허가사항이고 단란주점은 저희들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과 합동으로 나가서 이 점에 대해서 제일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잘해주시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듣고있는데 지도 감독을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같은데는 화재예방대책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할 사항은 우리가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세간에 보면 특히 콩나물 공장 같은데에서는 성장촉진을 위해 부패방지를 위해서 농약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 지상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상주지역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위생과장 이봉욱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을 우리가 그 당시에 콩나물을 우리관내에서 수거를 해서 세 군데 했는데 한 군데에서 농약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 검출이 되었다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사항을 내용을 검사하고 농도를 판단해서 불기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콩나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알겠습니다.
김의정 위원 복용이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태료 같은 것은 없고....
○위원장 김강식   상주에는 그러면 콩나물 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봉욱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주변 정화구역내에 숙박업소와 당구장, 간이주점이 우후죽순격으로 있다고 하는데 절대 정화구역내에서는 설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과장님으로서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이봉욱   당구장, 비디오 가게, 만화 가게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숙박업소, 음식업소는 저희들 소관인데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라든가 숙박업소는 학교에 학교정화 위원이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정화 위원을 소집해서 정화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심의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넘어 옵니다.
  이것은 허가해 줘도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그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의결정에 따라서 허가를 하고 안하고 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봉욱   예.
○위원장 김강식   황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수 위원   지금 퇴폐.변태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85건중에 허가취소가 2건 있는데허가를 낼 때는 그 업자로 봐서는 상당한 고충을 받고 허가를 냈는데 취소 당했을 때의 업자 심정은 아주 괴로울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어떻게 해서 허가 취소까지 되었는지 경위를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봉욱   허가취소는 한 번 영업정지를 당하고 난 뒤에 또 같은 행위를 두번째 하면 허가취소가 됩니다.
  두 군데가 시간외영업을 하면 1차는 영업정지 2개월이고, 2차는 허가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허가취소에 대해서는 신중히 심사를 합니다만 위반사항이 노출이 되었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취소를 하고 또 본인들도 수긍을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과 감사에 따른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봉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해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현황,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 공해측정용 장비 현황,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3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현황은 수질분야가 76개소, 대기분야 60개소, 소음진동분야 43개소, 비산먼지분야가 76개소, 공통이 17개소해서 272개소 되겠습니다.
  지도단속현황으로서는 먼저 대기소음 진동배출업소 단속은 120개 업체에 대해서 1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중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해서 기준초과 1개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62만원을 부과했고, 신고 미이행 3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부과 140만원 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은 76개 업소에 대해서 7회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 11개업소를 적발해서 시설설치 이용위반 5개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신고 미이행업소 6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300만원 부과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단속은 76개업소에 대해서 5회 실시했습니다.
  이 중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해서 폐수 무단 방류업소에는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 했고, 배출 허용기준 초과 3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131만 8,000원 부과했습니다.
  신고 미이행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 입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단속은 매월2회 실시합니다.
  상주시와 문경시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총 점검대수가 3,250대, 위반차량 적발은 87대를 했습니다.
  이 중 상주시에 차적을 둔 차량은 41대가 되겠습니다.
  이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1,043만원 부과했습니다.
  40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측정용 장비현황 입니다.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측정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대는 양호하고 한 대는 노후가 되었습니다.
  매연 측정기 2대가 있는데 성능은 양호합니다.
  소음 측정기도 역시 2대 있는데 양호하고, 산도측정기도 2대가 있는데 역시 양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와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건물 48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제외대상차량은 사업용차량이 되겠고, 시설물은 공장이나 창고, 주택축사 등은 제외됩니다.
  95년도 1기분 부과금액이 7,707만 9,000원 부과해서 7,182만 3,000원 징수했습니다.
  이 중에 체납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추진대책으로서 1기분 자동차 체납액은 자동차가 522만 2,000원, 시설물이 3만 4,000원 남아 있습니다만 이 중에 185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하고 사망이라든지 폐차처분 행방불명된 56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 했습니다.
  95년도 2기분 체납액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납부토록 독촉고지서를 내놨습니다.
  정리가 되는 12월 10일 경에는 역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실적 입니다.
  관내에 정비업소 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단속은 5회 실시했습니다.
  단속 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장상운영관계, 운영일지 기록유지 상태 환경오염물질 유출사항 등입니다.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   공해배출차량 월 2회라고 했는데 주로 어디에서 했습니까?
  12월 남았으니까 22회를 했다는데 어디에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했습니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이것은 2회중에 상주시에서 한 번, 문경시에서 한 번, 그래서 2회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는 외서 연봉에 있는 청자가든 앞에 낙동 구잠에 있는 고개 밑에 산업대학교 앞다리에 있는 공터, 내서 지서있는데와 화남주유소 있는데 5군데가 주로 중점단속구역 입니다.
김의정 위원   덤프트럭 완행버스가 공해를 배출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많던데, 그것은 단속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저희들이 지금 단속 시점에서 차량이 있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김의정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일지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예. 있습니다.
김의정 위원   그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란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단속에 11개소가 단속이 되었는데 그 단속된 대상 업체를 좀 알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예.  이것은 120개 업체에 12회 실시인데...
이병섭 위원   아니 11개소...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예.  드리겠습니다.
이병섭 위원   그리고 폐수배출업소 단속 6개소...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단속은 중앙벽돌, 함창에 있는 새마을 벽돌, 명지개발 주식회사, 거산, 금성벽돌, 유영종합건설, 명성기업, 보명종합건설, 덕흥종합건설, 대림종합건설, 신지건설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두희 위원   모서는 안 들어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 말씀하셨죠?
  폐수배출업소는 중동석재, 대주특수지공업사, 북로세차장, 상주도축장, 태양세차장 등이 있습니다.
이병섭 위원 예.  비산먼지 방지시설비가 국비로 많이 투자되는 광산지역이 있는데 그 곳에서 아무런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비산먼지 발생 시설비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 소관에는 없습니다만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은척 태맥광업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섭 위원   소관이...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병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됨으로서 물론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도 중요 하지만 자동차 타이어를 태워도 공해물질이고 한데 어떻게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폐품타이어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는지?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저희들이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도색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신현수 위원   폐타이어는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버려도 공해물질이고, 태워도 문제이고, 이 문제 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고, 자원재상관계로 그 곳 소관이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업소폐수처리상태는 잘되어 있는지, 비만오면 방류하는 지역은 없는지, 냇가나 강가 특히 냇가, 우산천이라든가, 중소천이라든가 이런데는 오염된 지역이 없는지, 또 측정은 해 보셨는지 한 번 과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저희들 광업소 관계가 태맥광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이 되는데 광업소에서 나오는 측정 항목이 SS 탁도 관계입니다.
  탁도관계가 태맥광업소에 대해서 기준치가 100ppm 인데 저희들이 금년 4월 7일 물을 채수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받은 결과는 12.3ppm 기준치에 대해서 월등히 미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런데 중소천이라든가 우산천 물을 떠다가 한 번 검사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별도로 떠 본 것은 없습니다만 주위에 무슨 다른 오염물질이 발생이 됐다든가 할 때는 수시로 검사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전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 한 바가 있는데 중소천 염소물질로 그 지역이 약 1m 정도로 물이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오면 내려가고 비가 온 후에는 계속 있다가 또 비만 오면 떠내려가고 비가올때 오.폐수를 방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m 정도가 그냥 물이 완전히 썩어 있는 상태인데 모든 어패류라든가 이런 것이 곤란한데...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거해서 검사의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제가 7월에 질의를 했는데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저희들한테는 질의 받은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강식   그 때 당시에 `95 주요업무보고 할 때 7월 31일 중소천과 태맥광업소 오.폐수 처리문제 때문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특히 중소천, 우산천 물이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 번 현지 방문해 보시고, 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섭 위원님.
이병섭 위원   한 가지만 더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럽 등지를 다녀와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우리 상주 은척지역은 지하수가 오염되 지 않게끔 50년만 보존을 한다면 물만 팔아먹어도 살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다른데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한군데도 없고 한데 과장님께 수질오염 시키지 않는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저희들이 수질오염 공해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몇 공인가는 조사하지 싶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쪽과 협의해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섭 위원   주무과가 아닐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정부 보조금 나온다고 해서 퇴비공장이니, 유기질 비료공장이니 하면서 타당성이 없는데 퇴비공장을 건축하고,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도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데 환경과장님의 소관사항이 아니겠지만 유관과와 협의해서 항구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예.  최대한 협의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용수   청소과장 입니다.
  청소과 소관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이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인수받아 가지고 완공을 시킬려고 무척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이 시스템 자체가 외국에서 도입한 비마법에 의한 시스템이고, 또 감리회사든지, 시공회사든지 처음 시공하다보니 전부 노하우가 축적이 안되어서 현재까지 준공이 안된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님들의 질책이 계시더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8억 1,400만원을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130㎥를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수가 115㎥이고, 축분이 15㎥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협신건설과 동광전력 주식회사, 금성통신 3개회사에서 분리 발주되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감리업체는 서울에 있는 동아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시공기간은 93년도 12월 14일부터 시공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토목, 건축, 기계분야하고 전기통신분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목, 건축, 기계 분야는 총 사업비가 26억 7,700만원 됩니다.
  그래서 1차 토목분야는 메탄 발효조, 폭기조, 농축조, 침전조, 토양트렌치조 해서 12종이 되고, 건축분야는 관리동, 투입동, 탈수기동 등 7종이 되겠습니다.
  기계분야는 가스타워, 고액분리기 등 6종이 공사케 되겠습니다.
  공사비지급은 선급금, 1차 기성금, 2차 기성금, 3차 기성금 해서 94년도 말에 거의 97~ 98%가 나가고, 잔액은 1억 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기통신분야 입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인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완공했고, 다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준공기한까지 동절기이고, 또 기계가 외국 기계가 되어서 도입이 조금 늦어지고 해서 도저히 준공이 안되어서 타절 준공을 2월 25일자로 동절기 시험가동 및 예산 재이월이 불가함으로 인해서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타절준공 후에 2월 25일에 하고, 그 후부터 공사추진사항은 남은 1억 5,700만원이 남은 것을 가지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계획을해서 금년 2월 29일 완공하도록 계속해서 좀 미진한 부분인 기계분야 잔여공사를 시행중 역시 물을 담아보니까 메탄 발효조에 누수라는 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자가 발생해서 그것을 현재까지 계속 하자보수를 시행을 했습니다.
  2일 이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완공하는 과정에서 폭기조의 2개소는 부분적으로 시운전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계약해서 9월 29일까지는 잔여공사인 기계분야에 소화설비 전기공사와 미생물 접촉조, 톱밥투입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은 축산폐수를 11월 24일부터 30일 사이에 209㎥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시운전은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 엔택회사의 칼루카라는 기술자가 영광축협에지금 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내일 불러 가지고 어떤 그 사람들이 메인키를 가지고 있는데 메인키를 연결 시켜서 곧 금년간에 종합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종합 시운전을 계속해서 방류수가 기준치에 적합할 때 정상적으로 준공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 포장공사 입니다.
  사업개요는 길이가 1,800m이고, 폭은 3m, 보조기층을 30전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500여만원 됩니다.
  공사기간은 6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추진경위는 노면정비를 1,800하고, 폭 3m에 보조기층 0.3m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시공 및 보조기층 부실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물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명령을 9월 9일 내려서 설계변경을 완전히 해서 정상적인 설계계약에 의해 가지고 아스팔트를 콘크리트로 9월 28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고 저번에 상임위에서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선시공한콘크리트 포장을 깨어내고, 완벽하게 보조기층 30전 깔아서 11월 24일 완전히 정상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및 론올박스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청소차량은 32대가 되겠습니다.
  화물차가 2대이고, 덤프용이 16대, 론올차가 10대, 압축차가 4대인데, 톤수별로는 2.5톤이 4대, 4톤이 9대, 4.5톤이 17대, 5톤이 2대가 되겠습니다.
  32대가 있는데, 청소차 보유대수는 32대인데 사실 지금 운전원이 28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명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우리시에 115명이 있습니다.
  가로 청소원이 9명, 차량승차원 91명, 매립장근무요원 2명, 동지역 파견 7명해서 총 115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상 115명이고, 실제 청소차 운전원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6명을 보충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현황은 조성별로 보면 위생매립장이 지금 화서에 한 군데가 있고, 비위생매립장이 17개해서 18개가 있습니다.
  현재 모동면에 없기 때문에 18개가 되겠습니다.
  규모별로는 300평 미만이 6개, 300평에서 600평 미만이 3개, 600평에서 900평까지 3개, 900평에서 1,200평이 2개, 1,200평 이상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매립장 기반시설이 4종에 9,600만원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설운동장 뒤에 있는 계산 매립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배제시설도 역시 계산매립장에 했습니다.
  절개지정비는 화서에 했습니다.
  또 차폐막을 청리면 매립장에 했습니다.
  다음은 모동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모동면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을 못해서 근 500~600일 동안 각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모동면 덕곡리에다가 위치를 확정했습니다.
  주민동의를 받아서 1,400평되는데 예산은 약 4,700만원 투입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규격봉투제작 및 판매입니다.
  금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어서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 횟수는 3회에 수량이 603만매 규격별로 보면 10ℓ, 20ℓ, 50ℓ, 100ℓ해서 603만매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공급은 412만 5,000매 공급하고, 판매는 229만 4,000매 판매해서 총수입 금액은 3억 7,989만 7,000원 징수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665건을 했습니다.
  경고 또는 계도가 512건, 과태료부과 153건, 153건 중에 현재까지 징수한 것이 126건에 1,300만원 정도를 징수하고, 미징수한 것이 27건이 남았습니다.
  27건 중에 징수가 잘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체납처분조치한 것이 14건입니다.
  그리고 납기 미도래가 13건해서 총 불법투기 단속은 665건 실시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입니다.
  이것은 현장 위주로 경미한 사항인데 경고 또는 지도를 주로 했습니다.
  경고를 15건하고 행정처분을 25건 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폐수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 이것이 지연됨으로서6월에 완공이 된다, 9월에 된다해서 축산업자들은 축산폐수를 어디에 버릴데도 없고 해서 한 때는 시청 청소과에 갔다가 버린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실제로 너무 연기가 되어도 어떤이유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37억이나 들인 기계인데 이렇게 공기도 못 맞추고, 또 지체부담금도 물리고 있는지, 또 확실이 언제쯤 준공이 된다든지 또 이것이 지연이 됨으로서 환경오염의 원인도 되고 한데 이런 문제는 물론 기술자가 할 문제이지만 신경을 써서 언제 완공이되며, 홍보가 안되어서 축산업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6월이 된다고 해서 축산업자들은 자체 시설도 안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상세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조용수 예.  신현수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도 역시 동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어떤 질책을 하더라도 말씀드릴 여지가없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단속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할 일을 다 못해 놔서 단속도 못하는형편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단속도 못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축산 오물을 배출 못 하도록 그냥 지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행정직이라서 기술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 기술을 아는 사람은 전국적으로도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기술분야가 되니까 전혀 알지를 못하는 입장이고, 회사도 보니까 이 시공 자체도처음이고, 동아 엔지니어링 감리도 처음이고, 또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마법을 외국기술을 도입 해 놔서 수시로 연락해도 오늘 온다고 해 놓고도 안 들어 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예.
○위원장 김강식 예.  황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수 위원 예.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소차량 보유대수가 32대에 대해서 운전원이 28명으로 4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4명이 부족하면 4대는 운행을 못하고 있겠네요?
  또 4명이 부족한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 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6명이 미충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충원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용수   청소차량은 32대인데 운전원은 2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소차가 반드시 T.O 가 생기면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되는데 정원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승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승인이 1명 내려 왔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할려고 하다가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필요없다.
  기존에 있는 운전수를 활용을 해서 청소차를 운행하도록 하라고 해서 충원을 못하고 현재있는 운전원을 가지고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명수 위원   그러면 32대는 다 가동이 된다는 이야기 좀 그러면 풀로 가동을 합니까?
  운전원을 어떻게...
○청소과장 조용수   현재 4대가 성능이 안 좋은 차는 시청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 9명이 청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사계에 보고 조치 해 달라고 해도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해서 조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과장님 제가 황명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보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이 2.5톤에서 5톤까지만 있는데 5톤 이상은 없습니까?
  생산이 안됩니까?
○청소과장 조용수   현재 11톤까지 있는데 도로가 좁아서...
○위원장 김강식   상주지역에서 11톤 차가 골목길을 다닐 수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조용수   현재 있는 차를 가지고도 현재 구석구석 안 해 준다고 비난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지금 4.5톤, 4톤이 26대로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톤 수를 늘린다면 25톤이 4대가 있는데 그러면 5톤차 2대면되는데 그러면 운전원이 2명 줄지 않습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 하셔야지 무조건 청소차가 32대인데 운전원 4명이 부족하다 하는, 나무만 보시지 말고, 숲도 봐서 좀 창의성 있게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을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오후에 회계과에서 차량관계 때문에 별도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앞으로 구입할 때는 5톤 이상 골목길을 2.5톤이 필요하겠지만 11톤도 상주시내에 다닐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11톤 청소차 1대만 사면 2.5톤 4대와 맞먹습니다.
  이런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것도 검토하셔서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취지에서 또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차량 대수만 가지고 운전원만 가지고 따진다면 좀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한번 더 앞으로 청소차를 구입할 때는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서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녁이나 아침에 보면 골목길이 소각장입니다.
  심지어는 가정마다 한말들이 기름통 내 놓고 소각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만 되면 거리에서 쓰레기 소각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공해는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화재관계도 있고 해서 특히 아침,저녁 쓰레기를 골목길에서 소각하는 이런것은 좀 더 지도 단속되어야 안 되느냐 생각하는데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조용수 예.  저도 동감입니다.
  일일이 단속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황명수 위원   환경미화원 6명이 미충원된 것은 예산은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조용수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도 부수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가 운전원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운전원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명수 위원   예산은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조용수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섭 위원   과장님이 몇 번 사과말씀 하셨는데 다시 짚고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대현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본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용수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섭 위원   대현종합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많은 공무원이 피해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시공한 이 업체는 상주에서만이라도 추방시킬수 있는 방법은 강구 안 해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조용수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이병섭 위원   주무과와 부실시공을 한 이런 업체는 영원히 추방시킬 수 있는 작년에 보니까 부실시공업체 추방 캠페인을 거국적으로 벌리기도 했는데...
○청소과장 조용수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계과에서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쓰레기 종량제 이후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큰 쓰레기 같은 경우 절차상의 모순이 나오는데 동사무소라든지 이런곳에 신고를 해서 신고서류를 가지고 수수료를 내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와서 증을 받아서 딱지를 붙이는 절차상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쓰레기를 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를들면 태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용수   그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전화도 많이 오고해서 그 부분을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저번에는 동사무소 2회 가야되고, 처음에 신고를 할 때 2회 해서 납부서를 주면 다시 금융기관에 돈을넣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면사무소에 가면 딱지를 주던 것을 이제는 면사무소에 신고와 동시에 시 수입증지를 붙여서 바로 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민정기 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조용수   내년도부터 제도개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민정기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까?
  홍보를 좀 하셔서...
○청소과장 조용수   그것을 전부 방송에도 냈고, 또...
민정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병섭 위원님.
이병섭 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에게 다른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미화원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은 미화원의 아버지격인데 가장 위해야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새벽 5시, 6시에 쓰레기 수거를 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더러운 것을 만지고 대포 한잔을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회포를 푸는 모습을 봤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미화원의 대우가 흡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조용수   그것은 정부에서 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병섭 위원   과장님의 힘으로는 안되겠지만 처우를 개선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소과장 조용수   내년부터는 흡족하지 못하지만 처우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월 3만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병섭 위원   예. 과장님이 앞장서서 개선책에 노력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조용수 예.  제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쓰레기봉투 10ℓ, 100ℓ인데 10ℓ의 10배가 100ℓ인데 그 두께에 대해서 규격봉투 두께가 10ℓ 보다는 100ℓ가 더 두꺼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찢어져서 다른 봉투에 넣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조용수   그것은 정부에서도 그 취지를 알고 내년부터 제작하는 것은 상당히 개선할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청소과 감사에 따른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오전내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다음 감사 개시는 오후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현황 및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총 노인회관이 265개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10월 30일 현재까지 등록 받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총수에서 현재까지 양호한 회관수가 241개소이고, 요정비대상이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 사항이고, 95년도에 저희가 20개소를 수리를 했습니다.
  보일러 교체라든가 건물보수 수리를 한 결과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후원회 구성현황 및 지원실태를 말씀드리면 대상 경로당은 258개소가 됩니다.
  이 대상중에서 후원회 구성수가 252개소에 인원은 6,201명이 되겠습니다.
  구성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실적은 운영비, 비품, 연료비, 기타 등 해서 221개소에 대해서 5,231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지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총 등록된 묘지수가 98개소가 됩니다.
  면적은 115만 524㎡가 되겠고, 공설묘지가 1개소, 공동묘지가 86개소, 사설묘지가 11개소가 있겠습니다.
  공동묘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공동묘지는 낙동면 신상리 산 8-1번지 국유림내에 있습니다.
  묘지면적은 58,314㎡가 되겠고, 사용가능면적은 19,835㎡가 되겠습니다.
  현재 묘가 설치되어 있는 기수는 1,800기가 됩니다.
  1,800가 가능 묘지 면적입니다.
  현재 매장되어 있는 기수는 1,458기가 되겠고, 앞으로 가능한 잔여기수가 342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평균 5~6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과장님 제목과 중요한 내용만 설명 해 주시고 유인물로 가름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다음 427페이지, 노인회관 신축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축 개소수는 13개소가 되겠습니다.
  13개소 중에서 10개소가 현재 완공이 다 되었고, 3개소가 거의 완공단계에 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보상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우대 지원사업으로서 노령수당과 경로우대 이용소운영, 영세노인 목욕비지원 등 해서3억 6,551만 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경로주간 행사비로서 효행자 시상, 효행상 수상자 여비, 시노인회 기념 행사지원비, 읍.면 행사지원비 등으로 해서 1,199만 2,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한문교실 운영지원으로서 22개소에, 25개소 읍.면으로 된 것이 오자가 되었습니다.
  22개소에 지원해서 1,0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및 간식비 지원으로 1회를 했고, 시 노인회 행사 급식비 지원 2회를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산업시찰 급식비 지원으로 3회, 노인봉사대 급식비 지원은 주로 노인들이시내에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이 4월에서 11월까지 237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일선 노인회 지도자 교육여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보상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집행총액은 8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자원봉사가 위탁교육 참석자 여비 및 원거리 강사 또는 여비등 27회가 되겠고, 도덕성회복 순회강좌 참석자에 대한 중식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회고, 여성대학 학용품 개근상품 구입 등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세대 지원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자세대현황은 저희 총세대가 197명이 있습니다.
  197명중에서 모자보호가 59명이고, 거택보호가 56명, 자활보호가 79명, 국가보훈대상자가 2명, 미보호대상자가 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으로서는 자녀학비지원과 아동 양육비 자립금지원 등을 해서 2,6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자녀학비 지원에 있어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지원되지 않아서 조금 생활에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동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단체현황은 저희 관내에 14개 여성단체에 회원 18,718명이 있습니다.
  활동실적으로는 총 102회에서 내용으로는 교양지도 사업과 불우이웃돕기 자원봉사활동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실적에 있어서는 저희 보조금이 46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및 보조금과 도 회원의날 행사 참가 등 행사비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례업소현황 및 지도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의례업소현황은 저희 관내에 9개소에 의례업소가 있습니다.
  예식장이 8개있고, 장례업소가 1개가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의례업소단속을 월 1회 기준으로 해서 11번 단속해서 6건을 지적해서 현지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시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니까 리동수는 463개에 노인회관은 265개 있으면, 노인회관이60% 건립되어 있는데, 노인회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보면은 국회의원이 인기 관리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약속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과 상의해서 하는지, 또 먼저 노인회관이 있는데도 상당히 오래되고, 형편없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다시 세울수는없는지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저희가 노인회관을 올해도 13개 지었는데 사실은 과거의 행정 같으면 목표가 세워 집니다.
  노인회관은 우리 예산 규모에 맞게 예를들어 10동을 짓는다, 5동을 짓는다 이렇게 계획이되면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검토해서 현지 확인을 하고 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짓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노인회관을 짓는 계획에 있어서는 제가 미력해서 능력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현수 위원   인기관리식으로 담당과장이 있는데 상의를 해서 순서가 정해져야되지 주는 것은 좋은데 상의라도 해서 필요한 곳에 줘야 되는데 필요가 없는데도 막주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잘 개선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그 문제는 저로서는 힘이 부족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논을하셔 가지고 노인회관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형평을 유지를 해서 꼭 필요한데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저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상주 노인회 지원현황을 볼 때는 엄청난 격차가 생기는데 사유를 말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이수섭 위원   상주노인회 지원금과 읍.면 노인회 지원금을 차등 지원해 주는데 그 원인이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노인회 지원현황은 시노인회에는 상주시 관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시노인회관으로 해서 있는데 이곳은 기본적으로 정액보조 계획이 지침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비가 600만원....
이수섭 위원   지침서라니요?
  어디에 지침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도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600만원 한도로 해서 정액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운영이라든가 이것은 도비 50% 지원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기타 능력은행도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경로당 지원현황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방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수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읍.면에 복지회관이 몇 개이며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복지회관 관계는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경로당...
이수섭 위원   복지회관이 사회진흥과 소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저희는 경로당만 해당이 됩니다.
이수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섭 위원 예.  말씀은 안 드릴려고 했는데 방금 신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형평의원칙에 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서 면민한테 야단 맞을까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은척면은 20개 리동인데 노인회관이 5개밖에 없고, 25개중에도 2개가 요정비를 요하는데과장님이 이 문제를 좀 높은 사람들한테 힘 있는 사람들한테 건의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 예.  의례업소 9군데인데 장례는 지정된 때가 없겠지요?
  아무때나 사람이 죽으니까요.
  그런데 예식장은 주로 봄에서 가을이 제일 안 많습니까?
  그 때는 지도단속 하는데 예식이 있을 때는 한 달에 두 번, 세 번 가고, 하절기 없을때는안 가고 해야되지 있으나, 없으나 매달 한 번씩만 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김의정 위원   의무적으로 8월에도 한 번 가보고  9월달에도 한 번 가보고 이것이 아니고  시즌때는 자주 나가 보고 시간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드레스 값을 얼마 받는가, 자주 나가 보고 없을때는 안 나가도 좋고 이래야지 일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것은 하나의형식이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맞습니다.
  아주 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정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문 위원 예.  낙동면 신상에 있는 공설묘지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국유림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관리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공설묘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문 위원   그러면 거택보호자나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 신고하고 일정한 금액을 내야지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일정한 영세민은 그냥 들어가고 일반인은 시에 등록을 해서 일정 금액 평당 3만원 기준으로 해서 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직제순에 의거 소장순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제4항과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직제순에 의거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상주시 보건소장 원석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양숭용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함에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양숭용.
○문화회관관장 이재수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상주시문화회관관장 이재수.
○충의사관리사무소소장 김남조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함에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충의사관리사무소장 김남조.
○경천대관리사무소소장 안성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함에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경천대관리사무소소장 안성대.
○위생환경사업소소장 김경태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위생환경사업소소장 김경태.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입니다.
  보건소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개보수 및 구조변경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 내부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346만 8,000원으로 보건소 민원실 창문확장과 숙직실 창문신설 약국창문 개조를금년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마쳤습니다.
  보일러 교체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366만 6,000원으로 보건소에 난방보일러가 15만 kcal 입니다.
  그래서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30만 kcal로 증설하는데 1,366만 6,000원 투자하여 금년 5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그에 따른 보건소 전기용량 증설공사에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155만 1,000원으로 계약증설 kw가 25kw 입니다.
  이것을 90kw에 소요되는 예산 1,155만 1,000원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증설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시멘트 방수 421.5㎡를 690만원으로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용 의약품 및 의약장비 구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진료용 의약품은 금년도 3월 31일자파모티딘외 42종외 6회에 8,485만 5,000원으로 단가입찰 및 총액입찰은 약품을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보건소에는 휴대용 연막 소독기 9대를 조달요청해서 대당 45만 5,000원에 구입해서 409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대를 읍.면 보건소와 읍.면 진료소에 배부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용 이륜차를 18대를 구입해서 25개 진료소 중에 16개소에 교부하고 나머지 9대는 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수해서 사용토록 조치했습니다.
  시력 검사용 시력표를 24대를 구입해서 읍.면 진료소에 배부했습니다.
  런닝머신은 방문보건 사업용인데 이것은 물리치료소에 비치해 놨습니다.
  자전거운동기 한 대도 15만원에 구입해서 활용토록 했습니다.
  치과용 콤푸레샤 한 대는 청리 보건지소에서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해서 205만원에 구입해서 사용토록 조치했습니다.
  그 밑에 콤푸레샤 한 대는 공검보건지소에 205만원에 구입해서 활용토록 조치해 줬습니다.
  청진기 36대를 구입해서 읍.면지소 통합보건요원에게 배부하고 보건소에 나머지 2대를 활용하고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4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보건의료장비 현황도 보건지소에서 비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443페이지 진료수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액입니다.
  읍.면 보건지소에서 시비로 18개 읍.면 보건지소에 총 3,24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고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진료인원은 총 19만 2,691명 진료했고, 진료수입은 4억7,683만 8,000원 입니다.
  옆에 진료소 25개에서 진료한 인원은 30만 2,462명 진료하고 진료수입은 1억 7,103만 4,000원입니다.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지소와 진료소에서 협의해서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출물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적축물 처리현황은 의료법 제19조 및 적출물 처리규칙 제2조의 2의 규정에의거 의료인의 책임하에 의료기관별로 소각하거나 매몰하거나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지소에서 생성되는 적출물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상주시 남성동 상주 경북 위생사의 대표 권래하와 1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매주 화요일에 수거하고 보건지소에는 월 2회 첫째, 세째주중에 수거하고 보건진료소는 월 1회 4째주 중에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월 6만원, 보건지소는 지소당 3만원, 진료소는 9,24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총 83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증축 및 보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동 보건지소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보일러 1식 싱크대 및 노후배관교체 하는데 67만 5,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화북 보건지소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1식에 60만원 배수공사와 교체를 했습니다.
  모서 보건지소 누수가 되어서 배수공사를 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04만 5,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보건지소 화장실 개조를 실시했습니다.
  8개소입니다.
  프린트는 6개소로 되어 있는데 8개소입니다.
  금년에 하반기에 내서, 화서, 화북, 은척, 공검, 모동, 모서, 외서는 8개 보건지소에 3,823만원을 투자하여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말끔히 수리 또는 완료했습니다.
  함창 보건지소 건물을 보수했습니다.
  벽제가 넘어지고 295만원 투자하여 사고없도록 조치했습니다.
  화서 보건지소 중화지구지도소 마당에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776만원을 투자하여 11월 2일에 착공해서 11월 30일 완전 준공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입석, 소은, 삼괴, 중소, 신흥, 용화, 사산, 서원, 정산, 구서 지구 10개소에 대해서 363만원을 투자해서 방범창을 설치했습니다.
  보건진료소 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누수보수를 하고 타일공사를 5평하고, 난방시설을 구조를 해서 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화장실 개조입니다.
  함창 용곡과 사벌 매호 두릉, 중동, 신암, 낙동, 중덕 6개 보건진료소에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2,39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월동기 전에 마무리 되도록 바깥공사는 완료되고, 내부시설을 하고 있는데 2일~3일내에 완료되지 싶습니다.
  저희 25개 진료소 중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가 화장실이 6개소,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하고있는 곳이 6개소, 미설치되어 있는 곳이 13개소 있습니다.
  이것도 96년도에 예산 반영하여 재래식이 수세식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지원약품 및 예방접종 약품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지원약품은 총 생활보호 대상자가 저희시 관내에 11,010명입니다.
  그 중 접종인원은 40% 4,425명을 접종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1,821만원 소요되었고, 집행액은 1,820만 1,000원 투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 예방접종 약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뇌염의 4종에 총접종 인원이 21,894명을 접종했습니다.
  예산액은 9,240만원 중 집행액이 9,162만 3,000원 집행하여 전액 세입조치 했습니다.
  지금 미수로 남아 있는 것은 간염 220만원만 징수해서 세입 조치하면 100% 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건강 가꾸기사업 추진현황은 도특수시책사업인데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49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약류 단속사항 및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실적으로서 마약류 취급업소는 저희시 관내에 23개소입니다.
  병원이 2개소, 의원이 10개소, 약국이 11개입니다.
  그 중에 위반업소가 1개소 있는데 공성면 제일 의원이 위반해서 경고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대마 2,074본 수거해서 저희시 관내에서 폐기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직원보직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52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근무실태 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정기점검을 금년에 3회 실시했습니다.
  1회는 3월 27일에서 3월 31일까지 보건계직원 3명이 복수점검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2회는 5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보건행정계장외 2명이 복무점검과 업무전반을 점검해 본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3회는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보건행정계장의 2명이 복무점검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수시점검을 해 본 결과 역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10월 14일경에 토요일 화서 보건지소에 특별점검결과 일반의 임현관이 조기에 퇴근한 예가 있어서 구두경고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에 대한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보건행정계장외 2명이 복무점검 및 업무전반에 지적사항 없이 점검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보건행정계장외 2명이 복무점검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문 위원   439 페이지와 447페이지에 의약품 구입단가 총액입찰에 B형간염이니, 유행성출혈이니 이 단가가 있을 것인데, 지금 한가지 한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거북하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이것은 약품구입 관계내용은 보건사회부 고시단가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이있는데, 그 단가 범위 내에서 단가입찰을 한 것입니다.
정상문 위원   이것이 보건소와 일반시중 병원의 구입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보건소에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단가입찰을 했기 때문에...
정상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황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수 위원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는 물론 면세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치과의가 없는 면이 있는데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 만약에 치과의가 없는데도 여기에 보면 치과용 콤푸레샤라든가 치과기구, 소독기, 치과현상기 등이 있는데 어째서 치과의가 없는 곳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예.  청리 황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중보건의 치과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과의사가 금년도 95년도에는 치과의사가 여의사가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여의사가 많이 배출이 되어서 치과의사는 농어촌에 군미필로 인해서 배치되는 것인데 여의사가 많이 배출이 되어서 개업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국방부, 보사부의 인원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에도 치과의사가 상당히 적게 배정이 되어서 적게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있지만 의사가 배치가 안 되어서 배치를 못했습니다.
  96년도에는 배치가 되면 없는 읍.면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명수 위원   적은 면에만 빼 놓는...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인구를 감안해서...
황명수 위원   만약에 없다면 이웃면과 윤번제로 짝수, 홀수로 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예.  감사합니다.
황명수 위원   없는 곳은 없고, 이것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예.  황의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좋은생각이 됩니다.
황명수 위원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예.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소외계층에게 의료혜택을 잘 해야만 복지국가로가는 첩경이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양질의 약을 투약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또 요사이 의료장비도 첨단장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 장비 가지고 어느정도 우리시에 있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실태를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신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은 상당히 고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모병원이나 적십자 병원 이상의 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예방차원이지 진료차원이 아닙니다.
  예방차원에서 약을 구입하고 있고, 진료차원은 일반전문병원이나 의원에서하고 장비는 더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병원, 의원에서 하고 우리는 기본접종만 하면 됩니다.
  전문적인 기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수 위원   의약품에 대해서 불신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보건소에 가니까 약이 크게 안 좋더라...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약품은 시내병원, 의원보다 훨씬 더 A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보건소의 약이 잘 안 듣는다고...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그것은 와전된 내용입니다.
신현수 위원   의료장비가 있어도 공중보건의가 조금만 귀찮으면 종합병원으로 가시오.
  이렇게 태만하지 않는가...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그것은 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443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소, 진료인원이 연 302,462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계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324,000명요?
민정기 위원   302,462명이...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그것은 돈입니다.
  3,240만원 입니다.
  돈 입니다.
  시비로 지원 해 준 것입니다.
민정기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 예.  적출물에 대해서요, 경북위생 이 곳에서 취급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예.
김의정 위원   그렇다면 이 업소는 적출물만 취급합니까?
  다른것도 하면서 부업으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적출물 하고 시내에 방역 소독을 겸용하고 있습니다.
김의정 위원   그러면 적출물은 소각합니까?
  매장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수거해서 소각하는 것이 있고, 대구나 포항까지 싣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처리를 못해서요.
김의정 위원   소각하면 소각장소는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소각장소는 사무실까지는 주무계장이 아니라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김의정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소각하는 장소도 모른다면 소각 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감독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소각은 상주시 화장장에서 하고 있답니다.
김의정 위원   소각을 얼 만큼 하는가 감독을 하고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중량을 기록하기 때문에 조사하면 나타납니다.
  Kg수와 중량을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김의정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디에서 소각하는 지도 몰랐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통합이 되고 현장을 못 가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렸습니다.
김의정 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예.
○위원장 김강식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과장님 443페이지, 진료인원이 302,46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이것은 보건진료소 입니다.
민정기 위원   302,462명이 진료소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주시 전체 인원이 13만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한 명이 5번도 가고, 연인원 집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지휘 감독권이 읍.면장으로부터 전환된 이후에 광범위한 지역을 보건소장은 어떤 방법으로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까?
  전화로 한다거나 방문해서 감독한다거나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관계는 보사부에서 통합조치로 인해서 읍.면장 밑에 있던 것이 보건소 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18개 읍.면지소 25개 진료소를 통솔, 감독, 근무상황 등을 확인 할려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그렇고 수차 상부에 읍. 면장 산하로 환원 조치토록 상부에 보고도 하고, 수시로 도이상 공무원이 출장오시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안되어서 관리문제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감독면에서 결국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많고 해서 전화로 하고, 때에 따라서는 보건행정계장이 불시에 예고 없이 출장 가고 하는 예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예고없이 나간 예가 10번 이상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불철주야 관계공무원이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과연 지금 현재 불철주야 방문해서 지휘 감독하는데 근무기강이 확립이 되는지, 사실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서면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고 해서 효율적으로어차피 보건소로 전환이 되었으니까 지휘감독을 근무상태가 소홀함이 없도록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읍.면장 지휘 감독권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보건소장 지휘하에 있으니까 근무기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불철주야 감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보건의들이 읍.면 보건지소 소장들이 직원들 감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감독해야 할 보건소장들이 오히려 태만한 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독은 보건직원이 감독자를 감독하는 역으로 감독하는 경향이 나옵니다.
  밑에 보건요원은 일찍 출근을 하는데 보건의들은 늦게 출근하면 오히려 보건지소의 직원들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이런 것은 벌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오래된 문제이고, 하루하루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 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감독해도 결과가 좋아야지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예.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면서 내소관하에 지휘 감독 체계가 있으니까 감독 체제를 확립해서 조금도 소홀함이없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한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보고사항인데 오전에 한 청소과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업소는 보고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장 이재수   문화회관관장 이재수 입니다.
  46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활용사항 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관이 144건입니다.
  그 중에 대공연장이 92건, 소공연장 40건, 전시실 12건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으로서는 행사가 80건, 연극이 14건, 영화가 5건, 음악이 24건, 무용 9건, 전시 12건해서 144건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현황은 144건 중에 유료가 103건이고 무료가 41건이며, 대관일수는 유료가 159일이고, 무료가 148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307일을 대관했으며, 사용료는 1,087만 5,000원으로서 94년 대비 63%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회관 감사에 따른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지방보건주사보 김경태   위생환경사업소 김경태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사항 월별 분뇨반입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사업소에서는 95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1,121만 6,800ℓ를 처리했습니다.
  이것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해 볼 때 동지역은 758만 3,200ℓ이며 읍.면 지역은362만 8,600ℓ 입니다.
  %별로 구분해 봤을 때 동지역이 67%를 차지하고 읍.면지역이 33%를 차지합니다.
  분뇨 반입량은 저희들이 계절별로 봤을 때 하절기에는 다소 늘어나고 동절기에는 농가반출 등으로 인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있습니다.
  월별 반입량은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처리용량은 40㎘로 활성오니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총 처리량은 1일 평균 해봤을때평균 하루에 39.2㎘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계장님 위생사업소에 일반분뇨처리장이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체증현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용역업체인 상주 위생사에 일반시민들이 처리를 부탁하게 되면 보통 10여일이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지방보건주사보 김경태   예.
민정기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위생처리소에서 시설부족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으르 가지고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지방보건주사보 김경태   민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뇨처리량을 계산하고, 처리장을 확장하고 하는 문제는 1차적으로 청소과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소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데 배출량을 조사해 봤을 경우에 평균 80㎘가 처리되어야만 원만히 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용량이 40㎘밖에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하루에 서너번씩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확장이 가장 시급해서 청소과에 보고하고, 상부에도 건의하고 했는데, 처리장 확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그러면 시설확장계획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지방보건주사보 김경태   예.
민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생사는 그러면 시와 용역계약을 맺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옛날부터 보니까 상주 위생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던데...
○위생환경사업소지방보건주사보 김경태   인허가 사항인데 대행이라고 해서 관에서 해야 할것을 민간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경영수지면에서 수지가 맞는 것은 대행업자가 나서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가면 쓰레기도 대행을 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입니까?
  계약업체가 아니고요.
○위생환경사업소지방보건주사보 김경태   계약이 아니고 대행입니다.
  업무를 대행하고 그 이익을 챙기는...
민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환경사업소 감사에 따른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의사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의사관리사무소소장 김남조   충의사관리사무소소장 김남조 입니다.
  47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의사는 조선조 제14대 왕 선조때 호국의 명장이신 정기룡 장군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당초 5평 정도의 사당을 1978년 3월부터 1980년 5월까지 시설을 확장 정비한 성역입니다.
  1974년 12월 경상북도 지방문화재 제13호로 장군의 묘소 및 신도비와 같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설로는 부지 4,003평에 사당 20평, 유물전시관 20평, 내외삼문 10평,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1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배객 및 관람객 현황은 37,762명으로 작년대비 10%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적현황은 보물 제669호로 지정된 교지, 충의공교지 1개, 교서 2, 신패 1옥대 1, 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매헌실기목판 58점과 교지 19점이 있습니다.
  충의사 신도비와 묘서는 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의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소장님 관리사무실의 설계가 관리사무실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장실을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충의사관리사무소소장 김남조   저희들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화장실과 관리사무실이 18평입니다.
  그것은 화장실이 당초에 18평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불과 5평 정도이고, 숙직실 3평이고, 나머지는 남자, 여자화장실 입니다.
  그래서 직원 4명중 3명이 금년 1년간 근무했습니다.
  3명이 앉지를 못하고 손님들이 오신다고 해도 어디에 앉을 자리도 없고 복사기도 없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충의사 사당이 남쪽담옆에 20평 정도의 사무실이 아담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제가 이 관계를 외부에 있는 문화재 실무팀들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실 부끄럽기 짝이 없었는데 관리사무실이 사무실이 아니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시켜서 사용하고 있고, 그런 취지로 볼때 우리가 정기룡 장군의 업적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관리사무소가그 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소장님이 상부부서에도 건의를 드리고, 외부에 알려졌을때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화장실을 가지고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도 사실상 그전까지는 예사로 봤지, 실제로 유심이 안 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 보니까 맹랑한 일입니다.
  외부인이 왔을 때 정말로 우리나라 귀빈이라든지 외국귀빈이 왔을 때는 앉혀 놓고, 브리핑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어떻게 해서든지 사무실을 새로 짓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의사관리사무소소장 김남조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올려서...
○위원장 김강식   그럼 충의사에 다른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소장 안성대   경천대관리사무소 소장 안성대 입니다.
  경천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 12-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3,000평 되겠습니다.
  연혁은 87년 6월 20일 교통부로부터 국민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89년 4월 3일 개장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광객 및 편의시설로서는 주차장 1개소에 주차능력은 400대이며, 주차장외 13개 시설이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8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현황은 지금까지 12만7,388명이 입장하였으며, 전년대비 약 5% 증가했습니다.
  수입으로는 3,93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19%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상풍교 개통 및 도로포장으로 인해서 외부인사들이 많이 찾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천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예.  경천대 문제는 상주시에서도 관광지로 개발할려고 많은 노력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만큼 개발해서 입장객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 밖에 증가가 안되었다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홍보부족이 아니냐, 우리지역에도 보면 학생들도 보면 소풍을 간다고 하면 다른 김천 직지사나 이런 곳으로 가면서 우리시에 있는관광지나 유적지에 가면 좋은데 또 이런 곳에 안가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지역에 있는 이런 관광지나 유적지를 먼저 가도록 학교에도 공문을내서 소풍을 갈 때 이왕이면 타지에 있는 관광지에 가기보다도 먼저 경천대에 오도록 홍보활동도 해서 이왕 관광지가 많은 돈을주고 그렇게 시설이 되었으면 사람이 많이 와야 됩니다
  어떨 때에 가면 한가하고 식당도 거의 다 놀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좀 홍보를 잘 해서 이왕 관광지를 했으니까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말씀 해 주십시오.
  내가 봐서는 너무 아깝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소장 안성대   그래서 96년도에는 이 경천대에 초.중.고등학교에 홍보자료를 작성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황명수 위원   주차료는 시간당 받습니까?
○경천대관리사무소소장 안성대   종일 받습니다.
  승용차는 500원 받고 24인승 이하 700원, 버스 화물차는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 밑에 배 타는데 가보니까 배가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파괴된 것이 있는데 그런 문제 치우든지 해야되지, 물이 없어서 못 나가고 있으면 치워야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런 문제도 개선을 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경천대관리사무소 감사에 따른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차량관리에 대한 보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회계과장 이상열 입니다.
  먼저 수감자료가 불충분한점 사과 드립니다.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차량보유현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을 약간 드리면 차량을 구입할시에는 정수책정이 선행되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수와 보유 댓수는 같아야 됩니다.
  정수책정 승인을 지방의회가 생기기전에는 도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의회 개원 후부터 93년 8월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93년 8월부터 현재까지는 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정수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통합시의 정수와 보유댓수를 설명드리면 총합계는 정수가 98대에 보유댓수가 98대입니다.
  승용차가 중형이 4대, 정수에 4대, 소형이 13대에 13대 합해서 17대가 보유 정수입니다.
  그 다음 승합차는 대형이 1대, 중형이 1대, 소형이 9대로서 19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물은 대형이 2대, 중형이 3대, 소형이 31대 입니다.
  그래서 3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수차량은 청소차 30대, 구급차 3대, 재활용 자원수거차량 1대 있습니다.
  총 98대이고 본청 설명을 드리면 2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11대, 승합차가 7대, 화물 5대, 특수차가 1대 입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대비 해 보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편집하지 않고 따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른 자료에 보시면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책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내무부령 입니다.
  이 령에 의한 통합시의 최대 정수책정을 115대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정수는 99대 입니다.
  시본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형승용차는 내무부 기준이 인구 10만 이상 30만 이하는 3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는 13만 6,000명으로 보고 3대를 할 수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는 3대 입니다.
  시장, 부시장 업무용 한 대인데 이것은 내무부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정수와 맞습니다.
  그 다음 소형 및 짚형 승용차는 인구 10만 이상 30만 이하는 3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8대 입니다.
  5대가 더 보유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승합용 차량은 저희들이 기준에는 국이 설치된 시에는 승합용차량 대형 3대를 정수로 책정할 수 있는데 현재 한 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대가 적습니다.
  34인승 버스입니다.
  중형 승합용차량은 24인승 한 대 입니다.
  이것도 한 대 책정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국이 설치된 시에는 소형은 3대까지 할 수 있는데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봉고차량 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물차량에 있어서는 도로연장상태, 교통량 보수량 등을 감안해서 도로연장이 60km당 한 대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 국도, 지방도, 시도의 여건으로 보면 6대까지 정수가 가능한데 현재 2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덤프입니다.
  역시 식량증산용, 산림 및 녹지사용 각종 단속용에 각 한 대씩 할 수 있으나, 저희들 정수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시 기타 사업용에도 보면, 환경오염지도와 불법업소 지도에 한 대씩 할 수 있으나 안 했습니다.
  그래서 화물용 수송용 차량 소형 한 대, 방제용 한 대, 산불진화용 한 대 해서 3대를 정수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차량은 민방위 구급용 이것은 필요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수 책정 할 수 있기때문에 한 대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승용차량이 중형 한 대, 소형 한 대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댓수가 맞습니다.
  보건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승용차량은 소형 짚형이 2대가 정원 100명 이상 200명 이하에는 2대까지 가능한데 정원이 200명입니다.
  그래서 정수가 2대 책정되어 있고 보유되어 있습니다.
  승합차량은 소형 한 대, 대형 한 대 할 수 있습니다만 정수책정되지 않았습니다.
  화물차량 역시 보건소 방역용에 업무성격상 차량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 적정 댓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대를 정수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차량 역시 응급 구급용에 2대를 정수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인구에 의해서 했고, 수도과에 화물차량 수도사업용이 한 대가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대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청소과에 기타사업용에 읍.면 재활용 자원 수거 운반차량을 2대 가능하기 때문에 2대, 정수책정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차량 역시 청소사업용에 기준에 보면 인구 1만명당 오물 적재능력 최대차량기준이 11톤입니다.
  그래서 동지역 5만 이상, 6만 이하로서 이것을 66톤으로 4.25톤을 나누면 청소차 특수차량을 15대까지 정수책정 할 수 있는데 현재 10대 되어 있습니다.
  4.5톤 5대, 4톤 5대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에 승합차량 한 대를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정수가 없습니다.
  화물차량은 상수도사업용에 한 대 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대 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역시 승합차량이 한 대 되어 있으나, 책정 안 했습니다.
  화물차량이 지금 한 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지도소에는 승용 소형이 100명 이하에는 한 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형 한 대가 정수책정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량 역시 교육훈련용에 대형으로 4대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시에는 소형으로 4대 정수책정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량에 사업수행용 지도소 농기계수리장비 한 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대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수차량에 농기계 수리 역시 한 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회관에는 승합차량이 한 대 필요합니다만 책정을 못했습니다.
  읍.면.동에 사업용 기관당 한 대가 필요해서 25대가 가능합니다만 중앙동에 정수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차량은 읍.면 청소용 차량입니다.
  20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책정 기준대 저희시의 정수기준이 불합리한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통합이 되면서 통합시의 정수책정기준은 문의 한 바 별도로 내려온 것이없고, 기준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조정하라 해서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댓수는 내구연한이 5년 내지 6년이기 때문에 폐차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수책정 기준에 맞도록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관계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께 미안한 말씀인데 차량 한 대에 우리 1년 예산이 약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 관리유지비 해서 그런데 현재 정수가 98대라고 했는데 115대까지 가능하다 했는데, 이것 좀 더 깊이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34대입니다.
  그러면 읍.면용 24대 넣으면 54대이고, 96대가 T.O 가 된다, 115대가 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차량에 시내지역에 책정 가능 댓수가 15대인데 현 보유댓수가 10대이나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동지역 인구는 5만이상, 6만이하 해서 했는데, 만명당 청소차량 한 대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 오물량 여하에 따라서 증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쓰레기 오물량을 한 사람당 1.8kg 기준 한다면 만명이면 18톤입니다.
  18톤이면 상주시 인구가 52,500명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상주시내에는 5대만 있으면 됩니다.
  만명당 청소차 한 대니까 5대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15대가...
○회계과장 이상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물 적재 능력에서 곱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강식   아는데 지금 현재 청소차량을 2.5톤, 4.5톤, 4톤, 5.5 톤 전부 소형차량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11톤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과 보고시에도 확인 한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구입할 때 몇 톤차 구입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열   4.5톤 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11톤 구입하면 안됩니까?
  상주시 지역에는 11톤으로 청소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열   그것은 청소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해 오고 확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아침에 청소과에도 질의가 된 문제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98대가 정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수와 보유수가 같아야 된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수는 기준입니다.
  기준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정수와 똑같아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상열   정수와 보유는 같아야 됩니다.
  정수책정 없이 차량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강식   정수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열   정수가 책정되어야 물품을 구입하지요?
○위원장 김강식   정수보다 적게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리차량은 80%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면 10대면 8대만 운영을 하면 됩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기준과 정수가 지금 안 맞습니다.
  정수와 보유는 맞아야 되고...
○위원장 김강식   정수와 보유가...
○회계과장 이상열   정수와 보유는 맞아야되고, 정수와 기준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 자가용 구입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차량 감축계획을 세우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감축계획이 늦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정수를 줄여 가지고 하나 폐차가 되면 정수를 줄이고 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수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상주시에 100대면 이것이 바로 기준 정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차가 만약 102대가 되면 기준에서 2대가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대를 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수는 항상 변동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T.O 입니다.
  상주시에 1,400명이 상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T.O 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수는 상주시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여기에서 변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년초에 통합이 되면서 102대 였었는데 그 동안에 좀 줄인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줄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런데 시에 50대, 군이 50대 해서 시.군 통합으로 100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50대는 없어져야 안됩니까?
  처리해야 안됩니까?
  지금 현재 50대를 사 줘도 많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인력도 감소가 되는데 차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정수라고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가 시정질문할 때 질문하겠습니다.
  그 곳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는 기준이 차량이 100대와 50대다, 80대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에 기준해서 차량을 구매할 수도 있고, 폐기처분할 수도 있고, 남는 잉여차량은 공매처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확실한 기준이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115대 하는 것은 책정이 가능한 댓수인데 이 근거도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또 상주시 정수가 98대라고 하는데 99대이면 한 대가 초과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보유가 99대, 현재 98대 했는데 이 정수도 계산해 보면 알지만 정수가 98대가 안됩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정수를 책정하면 80대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 하셔 가지고 꼭 이번에 시정질문 때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두번째는 민방위 물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상열   물품구입 제조상황에 인명구조용 장비가 95년 2월 27일 수의계약으로807만 6,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가 95년 10월 19일에 수의계약으로 6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현재 인명구조용 장비는 계림동과 동문동에 관리 전환이 되어 있고,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는 10월 30일 15개 읍.면에 이장댁 마을회관, 노인회관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원래 책정이 800만원 되어 있었지요?
○회계과장 이상열   예.
○위원장 김강식   200만원 자진 반납된 것입니까?
  600만원에 구입을 했으니까...
○회계과장 이상열 예.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 다음에 물품을 계약할 때 타인 견적서가 첨부됩니까?
○회계과장 이상열 예.  이것은 1,000만원 이하는 타인 견적서를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타인 견적서가 없어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상열   1,000만원 이하는 생략됩니다.
○위원장 김강식   타인견적서 1,000만원 이하는 없어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상열 예.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품의할 때 물가 정보지나 이런 것에 물어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알았습니다.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읍.면.동 화물차량 댓수 25개 읍.면.동인데 24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상열   중앙동이 아직 차가 없습니다.
이병섭 위원   지금 어느 읍.면장님도 다 차가 있는데 과장님이 읍.면동장 자기 차량없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열   그것은 못 해 봤습니다.
이병섭 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읍.면장들의 실질적인 손익성면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면말단 직원도 다 자기 자가용이 있는데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 한 대에 1년 소요예산이 3,000만원 된다고 가정하면 자기 차가 있으니까 보상을 해 주고24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지침이 있어서 과장님이 정수는 몇 대인 몇 대 보유했다 이런 것보다 민선시장 자치시대를 맞아서 주무과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중앙의 지침이야 어떻게 되었던 획기적으로 100대 차량을 보유할 수 있으니 100대를 구입하자 이러한 안일한 자세 보다도 내 차가 있는데 소방수 운전원은 불가분 하지만 하루종일 놉니다.
  예를들어 읍.면장 면장님에게 자기차 타고 다니면서 한 달에 50만원 별도로 준다고 하면전부 그것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이 점을 유념하셔서 획기적인 예산절감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예.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감축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면 기준 정수 별표에 보면 17페이지에 보면 동에는 인구 3만명 이상 한 대씩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근거한다면 남원동을 제외하고는 배정이 불가능 하지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위원장님 그것은 승합차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보시는 것은 승용차란을 보셨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승용차란을 본 것이 아니고 소형 및 짚형 승용차 입니다.
  승용차가 아니고...
○회계과장 이상열   읍.면.동에는 화물차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기준이 업무용 승용차 및 짚형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읍.면.동 사업용으로 소형 화물차량 한 대 배정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사전에 제가 말씀 드리는데 분명히 시정 질문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명확하게 상주시에 꼭 필요한 기준 정수가 몇 대냐 100대면 100대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답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왜냐하면 차량 한 대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문제이기 때문에 시.군이 통합이 되면 1월에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잉여차량은 처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자료준비 및 답변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7개 읍.면.동 감사가 계속 되오니 내일 10시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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