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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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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7일(수)  오전 11시 1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1시 11분)
○위원장 김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강범   하수과장 박강범입니다.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7호 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이 '94년 8월 3일 공포.시행되고, 동법시행령이 '94년 12월 31일 공포.시행 및 동법시행규칙을 '95년 2월 7일 개정과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환경부훈령 제294호 '95년 5월 4일) 발령에 따라 현행 규정중 업종, 요율 등을 조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이 개정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업종조정 및 요율인상은 현행 일반용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시용, 5개 업종의 변경은 9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일반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욕탕2종,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시용이 되겠습니다.
  요율을 말씀드리면 동지역은 요율이 톤당 68.04원을 변경은 동지역이 톤당 74.88원으로10%인상코자 하며, 함창읍은 톤당 61.72원으로 신규로 부활코자 합니다.
  다음 함창읍 배수지역내 하수도사용료 신규 부과를 하고 하수도 청소 및 준설을 2년에 1회이상 시행토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배수설비기준을 법시행규칙에 신설되어 조례에 규정되었던 사항은 삭제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은 하수도법 제9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가 해당이 됩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은 '95년 10월 24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95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용료 요율조정안을 말씀드리면 동지역은 현행 평균 68.04원이 조정단가는 74.88원이 되겠습니다.
  상주시하수도조례조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별도로 나누어 드린 하수도사용조례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계획은 금년도 12월 개정해서 부과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계획이었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동지역은 현행 업종 및 요율체계가 '87년도에 제정되어 현실에 부적합 합니다.
  현재는 가정용, 영업용이 동일 요금체제로 되어 있어 불공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요금은 '87년도에 책정이 되어 현재 하수도 유지보수비가 사용료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수도개정은 점차 해소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10% 정도 인상하면 시민생활안정과 공공요금에 안정성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 38%, 대구 25%, 구미 25%, 기타 시도 10% 이상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함창읍 소재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창읍은 역시 '87년도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사용료 징수대상 지역입니다.
  함창읍 소재지는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주민들의 보건위행 향상을 위해서 하수도 유지관리가 타 면소재지 보다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며, 수혜주민들이 소요비용 일부라도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준설했지만 현재는 준설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수도 구조가 흄관이 대부분으로 인력 준설이 불가능하며, 기계준설이 필요하므로 준설비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톤당 61원 72전 증액하면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준설비 및 응급복구 경미한 보수비로 충당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표를 보시면 요금인상에 따른 업종별 가구당 부담이 월 평균 동 지역은 현재 일반 가정용이 1,141원에서 1,479원으로 인상이 되고, 추가 부담은 338원 정도 됩니다.
  함창읍은 8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수용가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용, 가정용이 가구당 동지역은 338원 추가 부담되고 함창읍은 794원 부담으로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맹호 위원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었기에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   예, 이맹호 위원입니다.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하수도법('94년 8월 3일 공포.시행) 동법시행령('94년 12월 31일 공포시행) 및 동법시행규칙('95년 2월 7일 공포.시행) 개정과 표준하수도사용료조례기준(환경부훈령 제294호 '95년 5월 4일) 발령에 따라 현행 규정중 업종,요율 등을 조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중 함창읍 지역에 배수구역내 하수도 사용료 신규 부과안 제10조 별표1,2에 있어 배수시설 및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미흡한 점이 있어 부과에 있어 시기를 신축적이고 현실성 있게 운영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 부칙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에 다만제10조 2항에 개정규정중 읍지역 별표1,2에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수정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장오   전문위원 서장오입니다.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12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94년 8월 3일 공포.시행) 동법시행령 ('94년 12월 31일 공포.시행) 및 동법시행규칙('95년 2월 7일 공포.시행) 개정과 표준 하수도사용조례기준(환경부훈령 제294호, '95년 5월 4일) 발령에 따라 현행 규정중 업종, 요율 등을 조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하수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과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환경부훈령 제294호) 발령에 따라 현행 규정중 업종, 요율 등은 동지역은 "별표 1-1", 읍지역은 "별표 1-2" 규정에 의거 조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이지만 읍지역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사용료 신규 부과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 위원   과장님 개정조례안중에 보면 배수시설 및 기타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다소미흡한 점이 있어 부과에 있어 시기를 신축적이고 현실성 있게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축적이다 라는 것과 다소 미흡한 점인데 이것은 몇 년간 소요되면 미흡한 점을 보완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강범   그 내용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관표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인데 의회쪽에서 그렇게 보고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미흡한 점을 고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냐 미흡한 점을 보완 해놓고 하수도 요금을 받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수과장 박강범   현재 동지역도 보면 하수도 개수율은 48% 밖에 안 됩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를 100%하고 받는 것이 아니고 도전체로 봐서도 50%의 개수율이 안됩니다.
  현재 하수도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에서 오물을 버렸을 때 하수구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이것을 치우고 준설하고 유지하고 이런 목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김관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여건은 되도록 해놓고 저번 의회 때도 함창지역이 하수가 안 빠져서 물이 채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볼 때 어느 정도까지는 해놓고 받는 것이 안 맞겠느냐 기간이 제가 봐서는 1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하수과장 박강범   그런데 그것이 이렇습니다.
  함창에는 금년에 3억이 투자됩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이 '87년도에 함창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87년도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야되나 이제까지 안 했습니다.
  현재로 봐서 함창읍에 하수도가 40%가 넘습니다.
김관표 위원   주민들은 1년동안...
  제가봐서 2년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위원장 김형수   그것은 저희들이 김관표 위원님 말씀은 주민도 생각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우리가 심도있게 함창에 연고를 가지고 계시는 김영태 위원님과 하수과장님이 충분하게 수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이 끝나고 난 뒤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충분하게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맹호 위원님외 다섯분이 발의한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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