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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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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4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13개 실과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장오   전문위원 서장오 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 실과소별 예산규모는 13개 실과소에 총규모는 735억 5,9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보다 9.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 특별회계는 44억 2,300만원으로 '95년 당초보다 38.4%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표내역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입니다.
  두번째 그 예산안 개황을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규모는 735억 5,700만원으로서 '95년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보다 9.6%가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91억 3,300만원으로 15.3%가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44억 2,300만원으로 38.4%가 감액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미확정내시된 상태에서 편성한 예산으로서 앞으로 확정 내시되면 지역개발비, 지방양여금 사업비등 각종 투자사업이 수정예산안에 계상되리라 예상됩니다.
  4페이지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496억 6,000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은 735억 5,700만원으로서 49.1%를 저희 위원회 소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별로 주요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는 쌀전업농 육성에 20억 7,900만원, 일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38억 1,600만원, 벼직파재배 지원 2,600만원, 농산물공판장 설치사업 17억 7,000만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11억 5,000만원,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에 8억 3,800만원 등 고소득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예산을 집중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으로는 한우,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3,100만원, 축산폐수처리 정화사업에 3억 2,400만원, 한우고급육 생산과 간이 정화시설 사업에 5,800만원 등 축산물 유통지원사업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비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있어서는 임도시설사업에 4억 3,900만원, 임도보수비에 6,800만원, 가로수 식재와 수형조절에 6,600만원, 산불피해지 조림사업에 4,900만원, 조림.사방관리사업 8억 8,600만원, 표고생산 지원사업 1억 8,800만원 등 산림피해지구 복구 및 경제림 조성사업에 중점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있어서는 읍.면 공설재래시장 보수비 3,700만원, 광산공해방지 사업비 1억 7,200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에 있어서는 내년도 도체준비에 따른 교통시설 정비사업에 1억 6,300만원을 오지노선 버스운행 지원에 4,800만원 등 교통시설 개선과 주차난해소대책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13억 1,300만원, 수리시설사업 9억 8,000만원, 도로확.포장사업 3억 9,300만원, 교량시설보수사업 3억 1,500만원, 경지정리사업에 184억 9,000만원, 농어촌 정주생활권사업 19억 4,300만원 등 도시기반과 지역현안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도체대비 시가지 정비사업 4억원과 남산공원 진입로정비 3억원과, 청리 청하리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 상산교와 북천고수부지 정비사업 5억원, 청리 마공마을 주변정비 사업 1억 5,000만원등 내년 도체대비 시가지 정비사업과 도시주변 환경사업에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산업 3억원, 패키지 마을사업 8억 4,500만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수도과 소관에 있어서는 간이상수도 사업 4억 4,100만원, 식수 암반관정설치비 2,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5억원 등 맑은물 공급사업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16억 2,700만원, 하수도정비사업 2억7,100만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집중 계상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소 소관으로는 포도간이 비가림시설 시범사업 1,900만원, 고품질약초 생산가공사업 3,200만원, 농민복지 건강관리실설치비 3,500만원, 고소득작물 시설시범과 농촌 주거환경개선 등에 1억 3,400만원 등 고소득작물 개발과 농촌 주거환경 등 복지농촌시설 시범사업에 중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시범사업에 특정 지역에 집중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특별회계는 44억 2,300만원으로써 각 회계별로 특수사업 추진에역점을 두고 있으며, 하천 제방보수 및 수문자동화사업 7억 7,000만원, 하수도 기계준설공사9,300만원, 하수도 응급복구비 2,0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 2,300만원 등과 특별회계별 차입금 상환 및 이자상환에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보고드린 '96년도 예산안은 아직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리고 보조금이 미확정 내시된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이며, 확정 내시되면 수정예산에 계상되리라 예상됩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자립도는 12.7%이며, 상주시 채무액은 446억 9,000만원으로써 '96년도예산안 총액의 29.8% 수준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인건비는 230억 8,100만원이며, 예산총액의 15.4%인데 자체 수입은 190억 7,800만원으로 인건비의 82.6%를 충당하고 있는 재정 현실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122억 2,300만원인데 이중 17.1%인 20억 9,200만원을 미부담하는 등 시재정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세수증대와 경영수익사업 발전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제거한 합리적 절약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럼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농정과장 진재언입니다.
  저희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농정과장 제안설명 하실 때 그 인건비 같은 것은 제안설명 생략하시고...
○농정과장 진재언   예, 저희 농정관리에 총예산이 137억 6,620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 관계는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2페이지도 이것이 698만 7,000원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에 1,440만원도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것도 법정경비 입니다.
  월액여비 5만원하고 또 관서당경비 2,998만 2,000원 관계도 법정경비 입니다.
  경상적 경비도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농지보전 및 이용실무 교재, WTO대응 및 농정홍보 계획서,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작성 또 명주특산단지 안내판, 또 544페이지에 보시면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께 드릴수당 이것이 계상되어서 59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서는 국내여비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여기가 매년 국비에서 환원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보상금에 60만원, 이것은 농민생산자 단체 WTO에 대응한 교육참석 여비입니다.
  5명이 가는데 1년에 60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는 국고보조 경상사업비에 보상금입니다.
  545페이지 입니다.
  거기에 5억 4,915만 9,000원인데 이것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입니다.
  규모가 면적이 경지면적이 1㏊ 미만이고 실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950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 수당 주는 것 읍.면으로 전부 내려가는 것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140만원은 국비이고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50% 부담을 해가지고 2,28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하는데 이것이 후계자들한테 들어가는 것 입니다.
  878부 들어가는데 4,846만 6,000원, 이동봉사반을 매년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도비가 나오는데 60만원, 그 다음에 546페이지입니다.
  자체 신규사업 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이전에 1,750만원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하는데 1,000만원, 도단위 농민후계자 수련대회 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데 매년 가자면 버스를 대여하고 합니다.
  거기에 가는데 여비보조가 500만원,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품평회 보조가 250만원 해서 1,75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관리 사업예산은 국고보조 경상사업비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659만 1,000원인데 그것이 전부다 국비보조에 대한 보조사업 입니다.
  그래서 회계장부 구입, 징수결의서, 또 정부양곡보관 관리에 대한 교육교재, 재고조사봉인유인하는 것, 창고별 재고 일람표, 그 다음에 추곡수매 하는데 홍보물 입고증, 수매증 이런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고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쥐잡기사업 약대가 국비가 900만원이 계상되어서 창고, 공공기관에 놓는 것을 총 합해서 1,878만 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보조인부임 2인 해서 280일,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수매 유공자 시상 또추곡예비점검원 급식, 추곡 종사자 급식해서 502만 8,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곡물수분측정기 25대 내려와서 국비가 3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관리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53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0페이지 입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에 식량증산지침서 유인하는 것하고 토양개량 농가신청서, 농작물재해복구요령, 농작물 피해조사대장, 기계화 영농단 운영기록부 농업기계이용조직 육성지원요령 위탁영농화 홍보물 이렇게 해서 3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를 40만원을 계상했는데 한발이 우심한 지구에 한 300평 여기에 보면 예비묘판 임차료 300명이라 해놨는데 이것이 평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임차료라 해서 4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 해서 묘판 설치하는데 인부임 관계하고 묘판설치 하는데 종자라든지 비료, 농약대 하는 것하고 종자, 비료, 농약대가 23만원, 또 그 다음에 병충해 항공방제 인부임이 22명을 해가지고 47만 8,000원 해서 9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1,300만 4,000원 했는데 이것은 벼종자라든지 보리종자라든지 출하 보상금을 안내니까 도저히 종자가 보급종자 외에는 양특에서 수매하는 종자는 내놓지를 않는 경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출하 보상금을 지급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산비 절감 벼농사 시범사업 평가인데 이것은 시범사업 평가가 아니고 저희들이 낼 적에는 이것은 농기계기술교육 여비 보상입니다.
  그래서 기계화 영농단에 이것이 영농단 조직하면 도교육위원이나 여기서 매년 지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여비 보상, 기계화 전업농 교육여비 보상, 위탁영농회사 여비 보상 여기 3명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이용조직 기술교육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300만 4,000원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5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 경상사업비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민가자본보조가 토양개량제 공급하는데 토양개량제 중에서 석회와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가 4,670톤을 공급을 하는데 1억 2,328만 8,000원 여기에 대한 국고가 25%, 시비가 25%, 주민부담이 5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또 표가 있어서 토양개량제 공급하고 3,627톤 이렇게 표가 있는데 이 표는 이것은 잘못 되어서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이런 표를 안 내어 주었는데 왜 내주었느냐 그 뭐 이것이 디스켓이 잘못 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553페이지 그 표 있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해서 규소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규소가 아니고 규산입니다.
  그래서 이 규산질을 2,064톤을 공급하는데 공사비가 6,357만원, 그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는 3,060㏊하는데 8,568만원, 방제복을 2,410착을 공급을 하는데 3,000만원, 여기에대한 국고보조는 30%, 또 도비가 70%, 이것이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에 대한 국비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이라 하는 것은 이것이 뭐냐하면 유기, 자연농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1개소에 1억 7,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20%, 주민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 전액 국도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소형 동력방제기가 145대를 공급하는데 소형방제기는 무게가 20kg이내 노약자들이 방제하도록 만든 기계입니다.
  이것이 2,414만 3,000원인데 이것도 국비가 25%, 도비 7.5%, 시비가 17.5% 주민부담이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쌀 전업농육성을 하는데 177호 96년도에 전업농을 선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당 농기구 구입 자금인데 이것은 호당 2,350만원이 지원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20억 7,97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그 중에 25%, 도비가 7%, 시비가 18%, 융자가 40%, 자부담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직파재배를 하는데 앞으로 수도작에는 직파재배로 가야 됩니다.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직파재배를 해야 되는데 직파기를 42대 공급을 하는데 2,603만원 여기에도 역시 국비가 25%, 도비가 18%, 시비가 17%, 자부담이 융자 포함해서 50%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지원도 5개소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쉽게 말하면 영농단 입니다.
  여기 5개소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가 25%, 도비가 7.5%, 시비가 17.5%, 자부담이 50%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은 이것은 반값 농기계라고 하는데 농가당 200만원 한도내에서1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물량이 3,816대를 공급하는데 38억 1,6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의 부담비율을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공동기계보관 창고시설관계는 개소당 5,800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 국비가 40%, 3억 2,480만원, 도비가 9,744만원 12%가 됩니다.
  그래서 555페이지 보면 이것을 1개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에서 시비가 18%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도 보조사업 입니다.
  시하고 도하고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써 쌀 유기재배단지 조성을 하는데 6ha를 합니다.
  6ha를 하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630만원, 도비가 30%, 시비가 4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인데 이것은 3,580ha를 돌발 병해충공동방제를 합니다.
  그 중 총사업비가 1억 1,814만원인데 역시 도비가 10%, 시비가 40%, 주민부담이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약 안전 마스크 이것이 63,700개를 공급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도비가 30%, 시비가 70%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벼물바구미 공동방제농약대는 2,840ha에 총사업비가 1억 621만 6,000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15%, 시비가 70%, 주민부담이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운기 후광표시등 설치는 98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 98대를 계획되었는데 이것도 도비가 40%, 시비가 60% 부담이 되겠습니다.
  556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에 일반수용비가 615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써 농산물가공 및 유통사업계획서와 으뜸상품 홍보팜프렛, 농산물 직판행사, 초청장 유인, 농산물 원산지 표지 팻말 제작, 농산물 원산지표지 스티커 제작, 잠업사업 추진지침서, 각종지침서가 전부가 나옵니다.
  원예특용작물사업 지침서 이것을 다 읍.면에 시달해야 되기 대문에 예산이 필요해서 여기에 6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는 200만원인데 농산물직판 행사에 도농간 만남의 장을 마련 한다고 하면차를 임차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임차료 100만원을 세웠고, 여기에 직판행사에 판매품 수송임차료를 1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써는 농특산물 가공 및 유통교육여비를 지금 도에도 가고 유통상에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50만원, 농특산물 전시회 출품자재구입 20종을 해서 120만원, 그 다음 서울농산물 직판행사 참석자들 여비, 또 농악대를 출전, 전에도 출전을 했는데 농악대를 출전하려고 하니까 사실 경비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비 한 100만원, 참석자 선물 한 100만원, 그 뒤에 보면 558페이지에 보면 참석자오찬관계,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자 여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실 잠업이 쇠퇴 하기는 하지만 교육은 사실시킵니다.
  그래서 20명 가는데 올해도 잠업기술원에 교육을 가도록 해서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1년에 1, 2차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에 대한 여비보상 60만원, 원예특작농가 교육여비, 이것은 대구나 서울이나 또 교육이 있습니다.
  농민교육원이라든지 교육이 있고, 그 다음 과수농가 교육여비 30만원, 대규모 양잠농가 기술교육여비 이것도 10명해서 9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국고보조경상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에 대한 경상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을 하는데 3,084매를 공급합니다.
  이것은 농산물 품질 인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20%, 도비가 20%, 시비가 14%, 주민부담이 46%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이 30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간이집하장 설치하는 이 30동에 대해서는 시비는 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안하고 전액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공판장 설치사업소 5개소를 하는데 17억 7,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주농협이 공판장을 하는데 공판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새로 계획을 해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40%, 시비가 20%, 또 융자가 20%, 자부담이 20%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도 내서에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도1개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28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국비가 10%, 도비가 3%, 시비가 7%, 융자, 자부담해서 80 %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을 2개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5,0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도 역시 국비가 25%, 도비가 7.5% 시비가 17.5% 융자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인삼재배 시설 현대화는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고, 또 사업계획이 아직 내려오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ha를 하는데 1,140만원 중에서 국비가 10%, 도비가 3%, 시비가 7% 입니다.
  그러면 융자가 60%, 자부담 20% 해서 8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채소생산유통 지원사업에 1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함창 이안에 파이프 비닐온실을1,745평을 하도록 하고, 참여농가가 20명으로 되어서 이 사업이 8억 3,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잠업종합단지조성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개소가 도에서 하도록 내려와서, 여기에 보면 국비가 20% 1,500만원, 도비 450만원 6%되어있고, 그 다음 시비가 14%, 융자, 자부담 해서 6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시의 총잠업농가가 71개 농가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를 단지로 보고 도에서 단지를 구성을 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잔고라든지이런것을 지원하면 된다, 이것의 세부지침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 시.도보조사업에 보상금, 양잠농가교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18명인데 도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비가 10%, 시비가 90% 이렇게 부담해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포장 디자인 개발을 1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품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도에서 지침이 시달된 후에 어떤 특산품으로 디자인 포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30%, 시비가 40%, 주민부담이 30%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산물 포장개발은 1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도비가 20%, 시비가 40%, 주민부담이 40%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포장재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도 역시 이것이 40평을 하는데 도비사업 입니다.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20% 부담이 되고, 시비가 30%, 주민부담이 50% 되어서 3,000만원이계상 되었습니다.
  잠실건축은 8동되어 있습니다.
  8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비가 30%, 시비가 50%, 주민부담이 20% 그래서 1,280만원에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생력양잠시설은 주로 13조인데 급상대차 입니다.
  급상대차, 뽕을 주는데 필요한, 끌어 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30%, 시비가 50% 주민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비지원은 830상자를 하는데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이것은 사실 2년까지 사육을 해서 농가에 공급해서 인력없는 농가에 지원되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 다음 고추세척기 공급은 사실 이것이 10대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30%, 주민부담이 40%인데 이것이 대당 150만원, 금년도에 6대를 공급했는데, 상당히 농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체 신규사업에 보면 562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7,898만원인데 포도집하장 설치사업을 5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50%, 주민부담이 50% 해서 1,100만원을 세웠고, 과수전업농가 전정목 분쇄기 지원, 사실 이것이 과수전업농가들은 과수 전정목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과수에 퇴비를 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토종밀 자동세척기 구입은 은척에 우리밀 공장이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이것이 밀을 세척하는데 자동적으로 세척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훼단지 종묘대 지원은 한 군데 하는데 이것은 사실 꽃단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량종묘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한 200만원 지원해서 화훼단지를 조성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치잠수송차량지원은 2년까지 치잠공동 사육장에서 사육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는싣고 가는 차량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48만원, 시유 상전유지 관리가 750만원, 시비가 50%, 주민부담 50%인데 시가 소유하고 있는 상전이 공성 초오에 0.8ha가 있고, 병성에 1.7ha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전관리를 하는데 7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치잠공동잠실유지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감 주산단지 40ha를 조성하는데 시비 4,200만원, 주민부담 4,200만원 50%, 50%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홍식 위원
이홍식 위원   562페이지요?
  토종자동밀 세척기 구입해 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562페이지, 이것이 사실 은척에 토종밀 제조공장이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은척에 누구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사업자.
○농정과장 진재언   사업자는 이대희외 6명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것이 쑥공장과 똑같이 운영하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진재언   쑥공장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김형수   쑥하고, 밀하고 같이 하잖아요?
  토종밀하고 같은 공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진재언   아닙니다.
  쑥가루 공장은 밑에 있고, 토종밀 공장은 그 위에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 위에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사업자가 다를 건데요.
  사업자가 다릅니다.
이홍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잠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치잠은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경작력이완전히 소멸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이것이 치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씨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발아를 시켜서 2령까지 먹입니다.
  먹여서 공급을 하는 것인데, 작년도 저희 시에 잠종이 들어 간 것이 830상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치잠을 안 하면 농가에서 전부 가져가서 씨로 가져가서 누에로 전부 발아 시켜서해야 되거든요.
이홍식 위원   원래 그래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치잠 공동사육은 즉 농가의 인력부족 때문에 이것을 해야지 될 겁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인력절감이 됩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그러면 누에고치를 생산 안 하잖습니까?
  전부 약용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그러니까 약용으로.
  앞으로 시책이...
이홍식 위원   아니 앞으로는 시책이 아직은 정부에서 그런 것이 안 내려왔잖아요?
  약용으로 해서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아직 안 내려왔잖습니까?
  상주시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정과장 진재언   그게 아닙니다.
  이게 누에를 농산물로 취급해서 정부에서 도비사업이나 시비사업도 운송비 같은 경우에는시비사업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업은 시비사업이 아닙니다.
  도비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홍식 위원   도비사업은 맞은데요, 우리가 경작력이 지금 봐서 비단으로 생각하면 경작력이 없잖습니까?
  우리는..
○농정과장 진재언   비단으로 생각하면 안되지.
이홍식 위원   없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진재언   예.
이홍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용연 위원 559페이지요.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농정과장 진재언 559페이지요?  예.
황용연 위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의 선발기준을 보면 대규모 공동사업을 우선적으로 선발순위에 우선순위에 넣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스프링쿨러라든지 점적관수라든지 여러가지 방제기라든지 이런쪽으로 비중을 더 주실수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예.  그것이 사업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은 개소당 1,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거기보면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에는 공동시설이 있고, 또 개별시설이 있습니다.
  개소당에 그래서 공동시설을 보면 저온저장고, 선과장, 수송차량, SS분무기하고, 개별사업은 신규개원, 품종갱신, 관정, 점적관수, 과원내운반차량, 가지절단기, 토지개량기, 반사필름,비가림재배시설 이런 사업을 하도록 딱 못이 박혀 있어요.
황용연 위원   딱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니데요?
  내가 지금 상위법을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저온창고나 선과장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필요한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농가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고요, 558페이지입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558페이지요?  예.
황용연 위원   식상농가교육여비 3만원 20명, 또 대규모 양잠농가 기술교육여비 9만원 곱하기 10명, 또 560페이지에 양잠농가 교육지원비 이래 비슷한 내용이 세 가지나 중복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내려온 여비가 있고, 식상농가여비관계는 청주잠업 기술원에서 1, 2차 교육을 하는 것이 있어서 교육에 참가하는 농가들은 여비를 줘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60만원 세워놓고...
황용연 위원   아니 대규모 양잠농가는 크게 한다고 9만원씩 주고, 식상농가는 3만원씩 주고 이래야 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거리에 따라서 조금, 그것은 세부적으로 거리에...
  물론 여비를 주려면, 예산을 계상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여비를 주려면 거리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게되어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는 3만원도 주고 9만원도 주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의문이 가실 겁니다.
  이것은 다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해 놨습니다.
황용연 위원   어폐가 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해 놨다, 이러면 어폐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좀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진재언   식상농가 관계는 상주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관내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대규모 농가는 쉽게 말하자면 외지로, 청주나 이런데 가는 여비입니다.
황용연 위원   1박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예.
황용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3만원짜리는 관내교육을 하는 것이고, 9만원짜리는...
황용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관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형수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표 위원   여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물어 보겠습니다.
  뒤에도 있는데 지금 상주에 잠업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잠업농가가요?
김관표 위원 예.  양잠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71호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김관표 위원   71호, 20명, 10명, 뒤에 18명, 그러면 몇 사람 안 남는데 그럼 다 보내지요?
 조금 더 보태서 다 보내는 것이 안 낫겠어요?
  그리고 559페이지에.
○농정과장 진재언 예.  559페이지요?
김관표 위원 예.  농산물 공판장 설치가 있습니다.
  상주농협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예.  상주농협 입니다.
  이것이 농어촌 발전계획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관표 위원   상주농협에 공판장이 안 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있습니다.
김관표 위원   있는데 또,
○농정과장 진재언   공판장이 협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김관표 위원   원예농협도 공판장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에 대해서 주는게 안 낫겠습니까?
  지금 상주에 공판장 있는 것이 세 군데 안 있습니까?
  원예농협이 있고, 또 지금 시 농협이 있고, 다시 풍물거리 있는데 어디입니까?
  거기 앞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꾸 농협하고 계통이 중복되는데 한 군데로 합치는게 어떤면에서 나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 진재언   민간은 사실 공판장 건립을 할 수가 없고 다만.
김관표 위원   안 있습니까?
  그 쪽에 우시장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진재언   예전에는 했는데, 예.  우시장 하는 거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관표 위원   그런데 이게 원예농협도 상주시에서 전부 지원을 다 했거든요.
○농정과장 진재언 예.  그건 원예농협은 할 수가 있어요.
김관표 위원   원예농협이나 농협이나 다 똑같은 농협 아닙니까?  합치면
○농정과장 진재언   농협에는 다 되요.
김관표 위원   같은 농협으로 볼 때에 원예농협에 줬으면 농협 한 군데로 만족하지 않느냐이런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이 사람들이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농어촌발전계획에다 사업계획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관표 위원   능금농협도 줘야되고 다 그렇게 준다고 하면 제고를 해 볼 여지가 있고요.
○농정과장 진재언   이 계획이 농어촌발전계획 세울 때 시에서부터 이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관표 위원   그리고 562페이지, 시유상전관리비지원 이래 놨는데 시유상전이 어디어디 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시유상전이 어디 있냐 하면 병성에 1.7ha 있습니다.
김관표 위원   병성요?
○농정과장 진재언   예.
김관표 위원   이게 작년에도 예산에 600만원인가 안 올라 왔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작년도 예산이 지원 됐었지요.
  그런데 공성 초오상전이 있고, 두 군에 있습니다.
김관표 위원   초오 있고, 병성에는 작년도에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양협에 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예.  양협에 줘서 뽕을 치잠공동사육 하는데 사용하도록 주는 것입니다.
김관표 위원   그런데 이게 병성 같은 곳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손도 하나도 안 댔는데 지원비만 받은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병성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로 전화도 한 번 드려서 민간인이 한 번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민간인에게 줄 수 없느냐?
  지원 안 해도 민간인은 공짜라도 그저라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마을에서 그것을 한 번 말씀 드린 적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것 손하나 안 댔어요.
○농정과장 진재언 작년에요?  민간인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다만 뭐냐 하면 시유상전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830매를 가지고 치잠공동사육은 하는데 사실 공성 초오 잠실에 뽕밭에 있는 뽕만 가지고, 매수만 있다면 괜찮은데 그것이 모자라면 뽕을 따서 차에 싣고가 사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830매나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그만한 양을 공성 초오 상전에서 공급할 수있는 것만 보장된다면 민간인들에게 줘도 상관없지요?
  예산 절감되고,
김관표 위원   어쩌면 예산절감도 되고 보조금 달라는 소리도 안 할텐데....
  어쩌겠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예.  좋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 관계는.
김관표 위원   예.
○위원장 김형수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제일 마지막칸에 감 주산단지 지원해서 ha당 105만원 곱하기 40ha 해서 주민부담 4,200만원, 시비부담 4,200만원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진재언   이것은 사실 우리 시가 사실 특산물하면 감 아닙니까?
  감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 하는 특수한 사업을 해서 우리가 감은 그래도 좀 키워봐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40ha를 계속 조정해서 곶감을 생산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어디에다 해야 되겠다는 대상지, 선정도 안 해 놨고 그렇습니다.
이홍식 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된 것 없지요?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진재언 예.  주산단지 하는 것은,
이홍식 위원   아니 4ha를 계획을 세울 때 어느 곳에 한다는 장소도 없고 선택기준도 없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이제 대상지를 받아야지요?
  감을 하려면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외답에 감 묘목 때문에 우리가 시찰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농정과장 진재언   외답에요?
이홍식 위원 예.  외답에 같이 우리가 간 적이 있어요.
○위원장 김형수   관광농원.
이홍식 위원   예?
  관광농원 외답 뭐 관광농원 갔는데.
○농정과장 진재언   아 예.  예.
이홍식 위원   사실은 저도 우리 중화 5개면 지구에 감 주산단지인데 봐도 감이 좋은 것도아닌데 좋은 것이라고 자랑을 하고, 이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둥시라고 해서 물론 둥시 신품종 특종 나오는 감이 있으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묘목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좋은 감이 나와서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보급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좋은 둥시를 만들어서이것을 해 보겠다는...
  물론 안은 좋습니다.
  어떤 계획도 없이 덮어놓고 4,200만원 40ha를 하겠다 이래서 지금 전에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사업 자체가 전부 다 어떤 개인, 어떤 영농단체 이러면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영농단체를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집중적으로 융자나 받고 하는데 이것도 계획도 없이 누굴 준다는 계획도 없고, 어떤 감을 연구해서 농촌지도소라든지 특별한 연구기관에서 어떤 데이타로 나온 것이 없는데 무조건 둥시라고 하는 것은 막막한 일입니다.
  지금 둥시라고 하면 막막하고,
○농정과장 진재언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위원님들이 가신데가 외답이 아니라 도남 입니다.
  장옥현씨한테 간 것은 이 감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단지조성 하는 것하고는 지금 여기에 계산되어서 감 단지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외남이라든지 내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희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다만 곶감용으로 둥시, 그래서 희망하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읍.면을 포함한 나머지 40ha의 식재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했고,
이홍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묘목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예.  묘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홍식 위원   묘목이 지금 가꾸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1년에 묘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진재언   묘목은 시중에도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예?
○농정과장 진재언   시중에도 있어요.
이홍식 위원   아니 시중에서 사서,
○농정과장 진재언   시중에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시에서 자체 개발된 것이 아니고,
○농정과장 진재언   아닙니다.
  그래서 도남에 장옥현씨가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 요구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홍식 위원   이것은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감 농가는 지금 상주시 전체 농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수백년, 수천년 전부터 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고려해서,
○위원장 김형수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 예.  과장님한테 한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양잠과 지금 말씀하신 감하고에 대한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잠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많은 보조사업이 이렇게 돼 나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양잠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상주시의 수익이라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상주시가 양잠부에서 과연 보조금 10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농민들이 과연 얼마만한 득을 얻을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사업안을 짜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왜그러냐 하면 양잠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적에 삼백중에 한 품목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양잠은 상주에서는 산업경쟁력으로 봐서는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런 지역에 굳이 양잠을 고집을 해 가면서...,
  모르겠습니다.
  우직하게 이렇게 밀고 나가다 보면 진과장님 후대에 양잠이 힘쓸날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그렇게 별 비젼이 없는데다가 국도비지원 되는데도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시비만이라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말씀하신 감단지 말입니다.
  예산지침서를 어떤 의도하에서 지침서를 작성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획일적으로 저번에 했던 것을 관례상으로 했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우리 중동에서 포도나무 묘목 생산을 하기 위한4,200만원의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도에 포도나무 묘목값이 상당히 비싸고 포도가 한창 비싸고 하니까 올해는 실질적으로 포도나무 묘목 모르겠습니다.
  포도나무 묘포장한 사람들 묘목 그것 그냥이라도 캐 갔으면 제가 알기로는 밭정리 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 되었는데 감나무라고 해서 내년에 사실 이런 일이 안 온다는 보장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감나무만 많이 심어서 감만 많이 따는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보면 상주시에 곶감이 그렇게 유명해도 감나무에 감이 아직 벌겋게 달려 있는 곳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식재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감에 대한 앞으로 상주에 진짜 명산품을 만들어서 감이 만약 소비성향이 있다면 굳이 감나무 묘목은 우리가 지원을 안해 줘도 자율적으로 많이 심으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과수묘목에 대한 지원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하에서 작년도에했던 포도나무 묘목과 비교해서 올해 책정되어 있는 4,200만원에 대한 책정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사실 실패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시비만 4,200만원 날린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농정과장 진재언 예.  그게 뭐 사실 농산물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가격보장관계도 어렵고, 또 이렇게 예측을 포도에 대한 것도 가격이 이렇게 심어서 되겠느냐, 또 앞으로 폭락이 안되겠느냐 다 예측을 했습니다.
  했지만 금년도에 이렇게나 이럴줄은 몰랐죠?
  마찬가지 입니다.
  모든 농가에서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다만 왜 UR에 대비해서 치밀한 계획을 못 세우고 왜 그런것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참 답변하기가 궁합니다.
  또 이런 모든 사업을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다 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한 사업이 아닙니다.
  포도묘목관계도 그렇고, 감 관계도 여러가지 문제로 있습니다만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다만 감은 문제가 우리시로 보면 이것이 계속 해서 지금 현재 곶감 경기로 봐서도 그렇고 금년도 감 가격으로 봐서도 이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고, 다만 뭐냐하면 앞으로 양잠관계는, 고치는 사실 멀리 떠나갔습니다.
  누에고치 생산하는 것은 그렇지만 농산물로서 농가소득증대를 하는데에서는 이런 사업을 그대로 계속 해야지 상전이 유지 안되겠느냐 그래서 언젠가는 또 뭔가 사태가 변하면 고치수익이 나오면 또 고치를 생산할 수도 있고, 생산하려면 상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홍식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안방에서 하는 얘기이고, 실제로 아무 데이타도 없이 또 다음에 누에고치가 비싸면 지원한다고 하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이고,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지도 안 하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 되질 안하고...
○농정과장 진재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다만 이것이 기반은 어디까지나 조성을 해 놔 줘야 안되겠느냐, 기반은 그래서 또,
이홍식 위원   국제경쟁력이나 국내경쟁력이 소멸되는데 뭔 기반을 놔둔다고 하느냔 얘기 입니다.
  자꾸 지원해서 유지하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어디요.
  지금 잠업도 농산물로서 약용으로 파는 것은 지금 소득이 괜찮습니다.
  누에고치 생산하는 것보다 났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 약이 그렇게 좋으면 제약회사에선 뭐 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제약회사에서 다 합니다.  그런 것은.
○위원장 김형수   농정과장님, 내일 아침까지 답하실 모양인데 자꾸 그래 설명이 너무 길어요.
  개인 의견은 좀 생략해 줘야지, 저희가 끝날 수가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답해 주시고, 그리고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용연 위원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단지 종묘대 지원이 있는데 뭐 어떤 종묘는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백합이라든지, 이 지역에서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황용연 위원   사업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내서 북장에 사실 화훼 농가에 잘하는 기술자가 있어요.
  지난번에 백합은 여기에 안 된다 이래서 상주에서는 포기했던 작목 아닙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 제가 백합뿐만 아니라 딴...
황용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 토종밀 자동세척기 구입에서 은척 우리밀공장에 중복지원이 되었지요?
  이번에 이것이 처음 지원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전에 한 번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공장 설립할 적에
황용연 위원   우리밀 공장에는 처음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진재언 예.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군시절에 한 번 지원된 것으로 기억...
○위원장 김형수   우리밀 공장에 지원 됐었어요.
  그전에, 군은 그 이전도 안 했어?  군은?
○농정과장 진재언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황용연 위원   파악을 해서 그 자료 좀 올려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소외되고 혜택을 못 받는 분야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예산은 좀 많이 올려 주시고, 뭐 전부 다 양잠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양잠, 밥 사 주는 것 뭐 이것 빼고 나면, 그러니까 개발을 많이 하셔서 소외된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올려 주십시오.
○농정과장 진재언 예.  잘 알겠습니다.
황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럼 간략하게 시간이 없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544페이지에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이랬는데 이것이 95년도 예산에는 얼마 책정 되었습니까?
  지금 5만원 책정되어 있는게...
○농정과장 진재언   작년도에 3만원씩 아니 올해 3만원씩이지요.
○위원장 김형수   95년도에 3만원씩 되어 있었어요?
  그럼 96년도에 5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된 편이지요?
○농정과장 진재언   예.
○위원장 김형수   그리고 또544페이지, 보상금에 농민생산단체 WTO 대응 교육참석 여비보상 해서 6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가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이것은 연중에 도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도에 참석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정과장 진재언   도하고 진흥청 그렇게 갑니다.
○위원장 김형수   도청하고 진흥청 간단 말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예.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갑니다.
  도하고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농민생산자 단체 이러면 어느 생산자 단체를 얘기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생산과 단체라고 하면 여러가지 단체가 있는데, 법인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봐서 내려 올 적에 쌀에 대한 법인이 참석해라 아니면 과수에 해라,
○위원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45페이지, 보상금에 상주농민 신문보급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되고 있지요?
○농정과장 진재언   예.
○위원장 김형수   그럼 농어민 후계자에게 보급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농정과장 진재언   농어민자녀 학자금요?
○위원장 김형수   아니요, 농어민 신문
○농정과장 진재언   아, 신문.
○위원장 김형수 예.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농정과장 진재언 예.  후계자들한테 지금 나갑니다.
○위원장 김형수   후계자들한테, 농민후계자들이 몇 명 입니까?  지금.
○농정과장 진재언   870.
○위원장 김형수   아니 지금 농민후계자가 총 몇명이냐구요, 이것보다는 많지요?
○농정과장 진재언   금년도 현재 877명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877명입니까?
  877명이라요?  그런데 878부 되어있네?
○농정과장 진재언   1부가 더 많지요.
○위원장 김형수   많은 이유는 뭡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예.  과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어서,
○위원장 김형수   과에 하나 보려고 올린 겁니까?
  이것이 신문이.
○농정과장 진재언   예.
○위원장 김형수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비와 시비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그것이 도에서 부담지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도에서 부담 지시가 보통 50%, 50% 아닙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도비가 30%이고, 시비부담을 70% 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아니 그러면 도비 한 1% 주고, 시비 99% 하면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도에서 부담 지시가 그렇게 내려 와서,
○위원장 김형수   부담 지시, 부담 지시하는데 거기 부담 지시가 어디있습니까?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지시가 내려 왔는데 만일 안 하면 같이 50%, 50%하면,
○농정과장 진재언   그러면 부담 지시가 이행 안되면,
○위원장 김형수   부담 지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주고 부담 지시를 하라고 해야지, 30% 주고, 70% 하라고 하면 배도 넘잖아요?
○농정과장 진재언   나중에 그러면 정산을 못합니다.
  도비 부담 지시, 국비나 도비 부담 지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정산이 안 되요.
○위원장 김형수   70% 부담하라는 지시 내려 왔는것 있으면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551페이지에 벼 종자 출하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 진재언   551페이지요?
○위원장 김형수   예.
  보상금에, 벼종자 출하 보상금 4,000원 곱하기 200가마니,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그런데 이것은 매년 벼종자 같은 것도 보급종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급종으로 공급이 되는데 그 외에 양특으로 종자는 보급종으로 공급한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거의가 뭐냐 하면 공판장에 다 바치고 말아요.
  그래서 우량종자를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양특에서 종자할 것을 별도로 수매를 해서 별도보관을 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금년도에도 벼 수매를 양특에서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하는데 이것이 출하 보상금을 안주니까 잘 안되요.
○위원장 김형수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방법만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진재언   예.
○위원장 김형수   보조는 4,000원씩 보조해 주는 것이다. 차액을, 안 맞으니까, 알았고, 그런데 농촌지도소에 가면 또 벼보급종 공급농가 차액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출하보상금으로서 보상을 하고 있잖습니까?
  저희가 시에서 사 가지고 4,000원의 차액을 주고 나서 농민들에게 공급할 때는 4,000원 정도 싸게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이죠?
○농정과장 진재언   그렇죠.
○위원장 김형수   농민들을 준다는 얘기이죠?
○농정과장 진재언   그렇죠.
○위원장 김형수   그런데 농촌지도소에는 또 공급농가 차액보상을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그것하고는 이것이 성질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것 벼종자...
○농정과장 진재언   그것은 벼종자에 대한 보급종에 대한 지원이고, 이것을 양특에서 보급종이 아닌 보급종을 가지고 농사 지어서 우량종자를 양특에서 별도로 확보해서 주는 것입니다.  보급종은 다 못 주거든요.
○위원장 김형수   이것도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농정과장 진재언   그래 가지고 공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공급하는 거잖아?
○농정과장 진재언   하는데 그것은 보급종에 대한 보조이고, 이것은 보급종을 농사 지어서양특에서 사서 별도로 보급종 아닌 종자를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것이 보급하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진재언   그런데.
○위원장 김형수   그것이 보급하는 거잖아, 보급하는 것은 똑같잖아.
○농정과장 진재언   정부에서 보급종자라고 하는 것은 소독되어서 포장으로 20kg 해서 딱딱 나옵니다.
○위원장 김형수   아니 이것은 또 농촌지도소에 주는 것은 포장지에 해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이것은 별도로 사서...
○위원장 김형수   이것은 별도로 사서 상주 것을 사 가지고 그래 보급하는 거잖아, 예.  알았어요.
  그 다음 558페이지, 원예특작농가 교육여비 이런데 원예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558페이지요?
○위원장 김형수   지금 상주시의 원예농가가,
○농정과장 진재언   그런데 전체로 원예특작농가가 280명됩니다.
○위원장 김형수   280호, 상주시에, 이것은 등록합니까?
  원예농가라고.
○농정과장 진재언   등록은 뭐...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280호인지 어떻게 압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원예특작을 하는 농가가
○위원장 김형수   특작농가가 280호, 그럼 밑에 과수농가는 몇 호 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과수농가요?  13,714호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13,714호 라고요, 굉장히 많네요.
○농정과장 진재언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런데 거기 보면 과수농가교육은 10명밖에 없고, 그 다음 원예농가 교육여비는 30명이나 되어 있어요, 280호 대 13,700호와 볼 때 근 50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농정과장 진재언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원예농가는 시설농가교육이기 때문에 시설을 해서 그 안에서 재배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고, 또 과수농가는 순전하게 사과라든지이런 것을 재배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예 특작농가교육은 사실 지금 보면 옛날하고 시설이 좀 달라서 첨단시설로 하고이렇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농사에 기술을 안 요하는게 있습니까?
  가져 다 심으면 다 되고 이런 것이 있어요?
○농정과장 진재언   그래도 시설원예농가는 기술 더 요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기술을 안 요하는 농사도 있습니까?
  그것을 좀 보급을 시키시죠?
○농정과장 진재언   다 기술은 다 필요하죠?
○위원장 김형수   기술을 요하죠?  예.  알겠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농정과 소관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숙   축산과장 이상숙입니다.
  저희과 소관 96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는 기존경비로써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569페이지 경상적경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4,340만원중 일반운영비 950만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축산발전사업계획서, 가축통계서식, 소전산화사업 홍보물, 초지관리부, 부정축산물
  홍보물 제작비가 415만원과, 축산농가 정보제공을 위한 축산신문을 60호, 구독료 360만원 및 기성초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125만원, 중앙단위 출품축 수송차량 큰 것 한 대와 중형 한대, 이것은 도단위가 중앙대회로 소형차로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도대회가 아니고 중앙대회 입니다. 
  두 대분 해서 축산진흥대회에 운송비 5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570페이지, 운영수당 130만원은 가축품평대회 심사위원과 가축경쟁력 제고사업심사위원,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을 때 쓰도록 13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밑에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임차료 60만원은 가축 전염병이 환축발생시 운송비 30만원과 도단위 품평대회 출품우 수송비 3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57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300만원은 부정축산물 및 폐사축 폐기약품과 소독용 의료대 135만원, 가축전염병예방주사 실시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360만원, 나머지 1,855만원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방역약품구입도 그 내용을 보면 한우개량단지 3개소
  고급육 생산단지 4개소에 대한 약품구입비 80만원과 영세양축농가, 가축  
  무료진료 약품구입비 275만원, 기타 가축집단사육지역 소독약품구입비 660
  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20만원 위생육 유통과 육류가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정축산물유통 특별단속활동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보상금 780만원은 축산농가의 한우사육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한 가축품평대회, 출품축 시상금 300만원 및 본 대회에 따른 기타경비 160만원과 한우의 적정사육 두수 유지와 소값 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소 전산화사업 실시에 따른 전산요원 여비보상금 200만원, 양축농가, 도단위 교육여비 12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중 민간자본이전 4억 2,014만 3,000원은 한우경쟁력제고 사업비, 국.도.시비 9,594만 3,000원은 국내 부존자료자원개발과 양질조사료 생산 기반확대를 위한 조사료 생산 기계구입, 호맥사료종자대 구입비, 볏짚 암모니아 가스주입비이며 574페이지, 95개의 축산폐수처리사업비는 국비 50%를 포함해서 3억 2,420만원, 축산농가에 오폐수발생을 방지하고, 위생축산물 생산을 위한 정화조 설치 및 퇴비사 신축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비 1억 9,966만원중 재료비 1,360만원은 젖소개량을 위한 정액공급대, 악취제거사업, 축산폐수방지용 톱밥지원사업 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8,950만원은 공수의 13명에 대한 공수의 수당 도비 792만원과 시비3,390만원이며, 가축전염병 조기발견 및 가축방역사업을 위하여 공수의 동원비로 4,76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자체사업, 576페이지, 6,800만원, 내년도 축산부문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벌꿀 농가소포장대 지원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내 생산량의 한 30%를 생산하는 벌꿀을 특산품으로 육성하고 품질보증을 소포장생산함으로써 소비자 신뢰회복과 고품질 벌꿀생산으로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주 양봉영농조합법인에 자기내들 사업으로 4,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산품개발사업으로 시비 50%를 지원하여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소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대외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계상된 것입니다.
  밑에 낙우회 톱밥공장설치사업비 4,800만원은 상주 낙우회에서 추진하는 톱밥공장설치자금 주민부담이 빠졌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1억 5,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0%인 톱밥기계 설치자금을 시비로써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톱밥은 관내 소요량의 10%정도뿐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만톤 생산을 위한 톱밥공장 설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로 인한 민원의 소지를 줄이고, 관내 양축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정관리 입니다.
  어업자본보조를 위한 불법홍보물 및 입간판 제작비 190만원과 도단위 양어기술교육 참석자여비보상 90만원, 불법어업신고, 신고가 있을 때 보상금으로 3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7억 7,866만 8,000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574페이지 봐 주십시오, 축산폐수처리정화시설 43개소, 축산폐수처리 간이정화시설 52개소했는데, 또 그 다음 악취제거제 지원사업 300만원 해서 2.5톤, 그 다음 밑에 것 200만원 해서 2개소했는데 이것 같은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어디요?  딴 것입니다.
  정화시설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홍식 위원   이 시설물은 작년부터, 몇 년전부터 이것 지원해 줬지요?
○축산과장 이상숙   예.
이홍식 위원   그럼 지금까지 아직까지 정화처리 우리가 지원 안 해 준데가 많이 남았다는얘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
이홍식 위원   그럼 신규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축산과장 이상숙 예.  현재 많이 덜 했습니다.
이홍식 위원   지금까지 한 것과 보조해 준 것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숫자 나온 것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상숙   예.
이홍식 위원   그럼 간이정화시설 이것은 또 뭡니까?  그럼 합쳐서,
○축산과장 이상숙   간이정화시설은 신고대상이하 농가에 420만원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정화시설은 현재 시의 청소과에 신고대상 농가입니다.
  규모가 좀 큰 것입니다.
이홍식 위원   그럼 전부 95개라는게 할 것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내년도 사업으로 95개소 할 것입니다.
이홍식 위원   그런데 이것 보조 줘 놓고, 사실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한 것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  사후관리를, 카드를 비치해 놓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한 번도 안가 봤지요?
○축산과장 이상숙   자꾸 나가 봅니다.
이홍식 위원   내가 가 봤는데 한 번도 안가 봤습니다.
  이것이 넘쳐서요, 전부 돈만 주고, 타 먹고, 엉터리로 만들어서 넘쳐서 민원이 생기고 이러는데 언제 가 보고 언제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주응규 위원님.
주응규 위원   574페이지, 축산폐수방지용 톱밥지원사업하고, 577페이지에 낙우회 톱밥공장설치사업, 이것이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이 두가지에 대한 574페이지, 축산폐수방지용 톱밥지원사업 이것은 무엇이며, 공장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이 두 가지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상숙   574페이지에 재료비 축산폐수방지용 톱밥지원사업은 이것은 현재 한우고급육 생산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데에 200만원으로써 50%, 50%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577페이지, 낙우회 톱밥공장 설치사업은 내년도에 새로 공장을 짓는데 기계를 톱밥기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직 설치가 덜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 설치할 것입니다.
주응규 위원   이것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낙우회에서 톱밥공장 만드는 것은...
○축산과장 이상숙   현재 낙우회에서 하는 것은 공성에 축분비료 생산공장 만드는데 같이 어차피 만들려면 톱밥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응규 위원   아니 선정이 되었냐구요?
○축산과장 이상숙 예.  낙우회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응규 위원   공성으로 되었다구요?
○축산과장 이상숙   예.
주응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거기에 덧붙여서 한 번 물어 봅시다.
  공성의 낙우회에 됐으면 공성에 축분비료 만들 때에도 지원한 것 있지요?
○축산과장 이상숙   그것은 우리과에서는 지원해 준 것이 없는데, 국비로 농정과에서...
○위원장 김형수 예.  지원해 준 것이 있지요?
○축산과장 이상숙   그것은 축분비료 만드는데 지원해 준 것이지, 톱밥 기계로써는 지원해준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예.  김익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배 위원   주응규 위원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요, 한우 고급육단지 2개소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일반농가에도 50%, 100% 먹이는데 그런데도 톱밥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그것은 우리가 톱밥을 공장에서 시중에 2,500원 하는 것을 1,000원씩에공장으로부터 배정이 되면 자기가 희망하는 농가에는 다수 사육농가에는 주로 위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배 위원   그런데 개인이 사러 가면 잘 배정을 못 받는 모양이던데요?
○축산과장 이상숙 예.  개인이 가면 배정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배정되는 것도 관내 양축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10%정도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톱밥공장이 설치되면 년간 30만포가 생산이 되니까 조금 낫지 싶습니다.
김익배 위원 예.  낙우회에서 하는 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이죠, 낙우회에서 톱밥공장을 차린다고 공성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언제쯤 되었어요?
  몇 월 몇 일쯤 서류가 갖추어져서 선정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대처해 주면 좋겠네요.
○축산과장 이상숙   그것이 금년도 당초예산편성을 하기전에 낙우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해서 시장 결재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주응규 위원   그렇게 한 것입니까?
  결정이 되어서요?
○축산과장 이상숙   예.
주응규 위원   서면으로 결정된 부분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숙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그리고 570페이지에요, 심사위원들 수당 주는 것 이것 작년에 얼마씩줬었습니까?  95년도 예산에는, 지금 5만원씩 되어있는데
○축산과장 이상숙   작년도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수당하고, 품평회...
○위원장 김형수   한우 품평회심사위원하고,
○축산과장 이상숙 예.  거기에는 작년에 계상을 3만원씩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다 3만원씩입니까?
  두 군데 다, 알았고요 그 다음 573페이지에 소전산화사업 전산요원 여비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1,000원 곱하기 2,000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대상자 보상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상 대상자도 이것,
○축산과장 이상숙   현재 우리 전산화요원을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가축인공수정사를 현재 전산화요원으로 위촉을 전부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현재 여비가 두 당에 3,000원씩...
○위원장 김형수   가축 품평대회 참가자 급식비가 3,000원이고, 소전산화사업 전산요원 여비보상 이것은 1,000원 곱하기 2,000두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  그것은 인공수정사를 소전산화요원으로 내년부터 전산 이표를 하기 때문에 전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요원이 우리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수정사들을 전부 위촉을 해 놨기 때문에그 사람들 두 당에 한 1,000원씩은 보상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그래 넣어 놨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전산화요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그 사람들이 일단 각 농가에 직접 다니면서 이 표에 장착기를 가지고, 이 표에 전부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마다 암소는요, 그래서 농가에 다니면 거기에 계산이 3,000원씩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시비로써 1,000원씩 200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니까 수의사들도 예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찰도 안 하잖습니까?
  예찰도 안 한다고 감사때 나왔는데 이것을 꼭 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고,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들었으니까 됐고, 보상금에 575페이지에 보면, 공수의 수당 이래서 도비하고 시비라고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도 지침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
○위원장 김형수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축산과장 이상숙   동원비는,
○위원장 김형수   동원비 말고 말입니다.
  동원비도 그렇고, 그 위의 공수의 수당도 그렇고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단 말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13명중에 수의 5명은 여기 계상이 우리시에서 국비 5명, 도비 4명, 시비 4명해서 그래 13명입니다. 13명인데 여기 도비는 각지 네 사람으로서 50% 입니다.
  도비, 국비가 50%씩 보조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아니 지금 국비는 없잖아.
○축산과장 이상숙   여기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런데 좀 이야기를, 보상금 575페이지, 지금 어디에 보는 겁니까?
  575페이지, 공수의 수당하고 가축방역동원비에 지금 도비는 없잖습니까?
 참 국비는 없잖아,
○축산과장 이상숙 예.  국비는 없어요.  국비는,
○위원장 김형수   그런데 국비 50%, 도비 50%라고 합니까?  지금.
○축산과장 이상숙   국비 공수의가 5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예산상에 계상이 안되고 전도되어서 바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형수   아 5명은 계상이 안되고, 국비 5명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나머지가 도비, 도비가 몇 명 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도비 4명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도비 4명?, 도비 4명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준다 이거지요?
  시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그러면 도비 4명하고, 국비 5명,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   572페이지에 국내여비 하면서 부정축산물 유통특별단속 활동비 이래서 나온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국내여비라는 이야기는 5만원씩 해서 둘이 나가서 12월 해서 120만원 되어 있는데 국내 여비 하는것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먼저 국내여비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관내여비택입니다.
주응규 위원   아, 예.  관내여비를 여기에 쓴 것이 국내여비다 이렇고, 그럼 이게 지금 축산과 직원들이 나갑니까?  단속을,
○축산과장 이상숙 예.  직원들이 나갑니다.
주응규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상숙   담당하는 계에서 나갑니다.
주응규 위원   축산과장님 거창하게 국내여비라고 써 놔 놓고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이라고 해 놨는데 몇 건이나 해 놨습니까?
  대충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상숙   이것은 축산과에서는 연중에 중점적으로 특별단속을 하는 것이 육류수요가 많을 때 년말, 구정, 추석.
주응규 위원   아니 몇 건이나 단속을 했는지 묻는 것이지요?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건수를 국내여비로 해서 해 놨는데 축산과에서 나가셔서 단속을 몇 건이나 했는지 이것을좀 얘기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금년에 2건해서 벌금을, 고발을 해서 벌금을 매겼습니다.
주응규 위원   밀도살입니까?
  2건을 했다고요?
  그래요,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국내여비라고 미국으로 단속하러 갔는지, 일본으로 갔는지, 우리나라 부산으로 갔는지, 제주도로 갔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앞으로 시에 예산서를 내실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관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되지 거창하게 이렇게 붙여서 이거 제주로 갔는지 충북으로 갔는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 이렇게 다시지 마시고 제목을 우리 상주시내라고 듣기 좋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텐데 아주 거창하게나왔고, 2건 단속하고 고발해서 벌금한 게 있거든, 밀도살한 게 있거든 서류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홍식 위원 예.  간단히 묻겠습니다.
  571페이지, 재료비라 했는데 이것은 공수의사들이 예찰이나 방역 할 때 쓰는 재료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재료비 중에서 우리시에서 각 농가에 공급해 주는 것도 있고요, 한우개량단지에 가는 것도 있고, 방역할 때, 가축 방역할 때 쓰는 것도 있고,
이홍식 위원   그럼 시에서 직접 농가에 주는 것과 예찰 및 방역활동에 수의사들이 하는것과 나누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예찰활동도 없는데 여기 방역이 나오고 이러면 이건.
○축산과장 이상숙   예찰하는데는 약품이 필요 없습니다.
이홍식 위원   필요 없지요?  실제적으로.
○축산과장 이상숙   혼자가서,
이홍식 위원   실적보고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는 2,000두, 3,000두씩 올라 왔는데 한 사람 앞에 실제 이 내용을 보면.
○축산과장 이상숙   이것이 이전번에도 감사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2,000두에서 3,000두가 예찰한 두수가 아니고, 사육하고 있는 두수입니다.
이홍식 위원   그런데 약은 없는데 수의사들 일당 받고, 방역 활동하는데 하루에, 일년에 보통 3,000두, 2,000두 이상 올라 왔는데 약품 자체가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축산과장 이상숙   그 약품은 여기에 안 들어 가 있습니다.
  그 약품은 도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배부를 해 주기 때문에 여기 없습니다.
이홍식 위원   또 따로 배정을 받습니까?
  그럼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이것은 여기 약품하는 것은 일반농가에 우리가 직접주는 것하고,
이홍식 위원   직접 주는 것하고, 수의사들이 방역활동 하면서 하는 것하고,
○축산과장 이상숙   방역할 때 주는 것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이홍식 위원   없으면 도에서 나오는 것 있습니까?
  도에서 나오는 것 모릅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도에서 법정전염병 백신은 전부 도에서 나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배부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배부는 여기서 우리가 인수받아서 배정했는 현황을 내 달라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3시 53분 속개)
○위원장 김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산림과장 김영산 입니다.
  산림과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26억 4,1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3,299만 5,000원과 산림과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산불예방을 위한 휴일근무수당 그리고 사무보조원 및 시유임야실태조사원 사역인건비로 사실상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582페이지 기준경비와 583페이지 관서당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583페이지 하단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억 1,249만6,000원은 일반수용비로 산림시책 등업무수행 서류 유인물과 사업기록유지를 위한 필름구입비이고,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및 진화도구 구입비 2,779만 5,000원과 산지정화 홍보물 사각 깃발외 4종 108만 5,000원 그리고 시유림 측량수수료와 시유림 대부 승락서외 24종의 유인물 인쇄비 등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에서 586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586페이지 하단 피복비는 산불감시원 표시복장으로 산불조심 조끼 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7페이지 급양비는 산불예방 비상근무자 급식비이고, 임차료 900만원은 내서면 서원리 시직영 양묘장 토지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취기 수리 등 산림보호장비외 15종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1,046만9,000원 입니다.
  588페이지 차량선박비 151만 5,000원은 산림과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용 특장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4,396만 6,000원의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보상금 3,038만원은 조림.육림사업 수행에 따른 급식비및 각종 주민에 대한 산림사업교육 수행여비와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감시원 유류대 등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보상금 60만원은 산림사범 참고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125만원은 산림과 직원들의 산불진화 긴급출동에 필요한 무선호출기 구입비 15대분입니다.
  225만원과 임야도 도면 보관함, 산림사업 기록사진을 위한 카메라, 산불예방 무전기 20대구입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국고보조사업비 입니다.
  일반운영비 1,444만 1,000원은 산림보호관리 일반수용비, 산불진화용 방화복 구입비 및 산불진화 헬기사용 할 때 물탱크 시설비 314만 5,000원과 산불감시초소 추가시설비 400만원입니다.
  592페이지 시설비는 임도시설 내년도 9km가 되겠습니다.
  신설 사업비 4억 3,467만 7,000원과 기설 임도에 대한 보수비 1,756만 8,000원,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외과수술비 74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 인부임 1,92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595페이지, 인건비 1,598만 5,000원은 산림공익요원 1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억 6,646만 2,000원은 겨울 적설기, 야생조수 먹이살포, 공익요원 신규임용과  88명에 대한 제복 및 신발대 961만 8,000원과 596페이지 상당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90명에 대한 180일분 인건비 3억 8,5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항목에 재원별 내역에 주민부담 8,424만원은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8,424만원은 예산확보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부담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금회 수정예산안에 시비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억 637만 5,000원은 산림공익요원 중식비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시설비 1,000만원은 보호수 보호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자체사업 시설비 1억 3,530만 6,000원은 산불 피해지 조림사업비 4,966만원, 시유림 조림지 풀베기, 치수 가꾸기, 그 다음 무육간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형조절사업과 전지사업비 2,391만 4,000원은 시내 중앙로와 대학로의 가로수 330분 식재사업비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일반운영비 입니다.
  주요 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한 수목정비사업비 446만원과 조림지내 아카시아 제거사업비6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 토지매입비는 임도개설 진입구간의 농경지에 대한 용지 보상금과 분할측량 수수료 보상에 따른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이고 시설비는 임도 경계표주와 측구정비 그리고 급경사 위험구간 포장사업비 및 노면정리사업비이고,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설계획인 임도 9km에 대한 주민부담금의 시비지원금 5,137만원과 기설한 임도사업관리 자부담 시비지원금 195만 2,000원 대묘조림지 및 환경조림지의 사후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 입니다.
  시설비 목 8억 6,290만 2,000원을 장기수, 대묘조림, 맹아갱신조림지, 치수가꾸기 등 조림에 따른 묘목대, 비료대, 재료비와 식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목생육에 지장을 주는 칡덩굴 제거사업외 21개 사업의 인건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0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시유림 협업경영을 위하여 내서면 사유림 협업체 3개 마을에 표고재배 산지작업차량구입비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은 추후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재배 시설사업비 지원은 재래식으로 재배하던 방법을 현재화된 시설로 재배방법을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1,200㎡, 3,388평이 되겠습니다.
  1억 4,882만 8,000원이고, 이 사업도 사업비 진행은 추후 상부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방관리사업으로 산지사방과 야계사방 및 사방지 추비사업으로 소요되는 시비부담예산이 1,5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9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산불예방용 무선호출기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러면 이것은 산림과 직원들한테 주실겁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예.  이게 현재 저희들 과에는 삐삐가 없어서 실제 그 때 3월이 되면 조림하느라고 전부 현장에 나가는데 산불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 묶어 놔 둘 수도 없고, 또 읍.면에 출장가면 읍.면에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기 때문에 어떤 비상 사태가 나면 도저히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군에는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냥 견디려고 하다가 이번에 직원15명에 대해서 삐삐를 하나 해서 기동성 있게 대치를 하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직원이 몇 명 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전부 정규직원이 14명이고, 저를 포함해서 거기에 운전기사가 1명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5명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산림과에 소속되어 있는 운전기사가 있단 말입니까?
  운전기사는 보통.
○산림과장 김영산   우리가 산불기간 중에는 기동배치를 해 놨어요.
○위원장 김형수   기동배치를 해 놨어요?
○산림과장 김영산   그냥 풀제로 하니까 긴급을 요할 때 다 출장 나가고, 미루고, 이런게 있어서 산불경방기간 중에는 산림과 직원 전담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럼 산림과 15명이 나무 식재할 때 이럴 때 15명이 다 나갑니까?
  다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다 나가는 것은 아니죠?
  다는 안 나가는데 한 두명은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대부분 자기 담당 읍.면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나갔다가 오후에도 나갔다가 자기 사무내용을 봐 가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위원장 김형수   휴대폰은 있지요?
  휴대폰이 몇 대 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휴대폰 3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휴대폰 3대 있고,
○산림과장 김영산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 정상에서, 현장하고 또 소방대하고 또 일반기관하고, 무전기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가 있고, 다른군에, 영천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과장들한테 전부 휴대폰하나씩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휴대폰 3대 있고, 우리가 좀 더 긴급하게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삐삐 15대는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형수   휴대폰 3대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산림과장하고 보호계장하고 또 우리 운전기사 이렇게 세 사람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3명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또 삐삐를 15명이 다 찬다 이렇게된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고 나면 사용료 문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사용료 이것도 우리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죠.
○위원장 김형수   사용료 또 세워야 되지요?
○산림과장 김영산   예.
○위원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예.  좀 배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리고 598페이지에요.
  가로수 식재, 중앙로, 대학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m 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이것이 중앙로가 버스 정류소에서 구시청 지금 축협 있는데까지 거기 거리가 300m,
○위원장 김형수   300m 입니까?
 중앙로가 이것을 중앙로라고 합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도로 명칭은 중앙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중앙로, 300m, 그 다음 대학로는
○산림과장 김영산   대학로는 상주 고등학교에서 라이온스탑까지 신봉에있는 도로 700m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 전에 가로수를 식재할 때 가로수 식재 한 본당 간격이 어떻게...
○산림과장 김영산   8m 입니다.  우리 법정 거리가 8m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8m?
○산림과장 김영산   시가지는 이것이 6m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시가지는 6m, 그럼 이것은 몇m 됩니까?
  300m에 중앙로가 300m라고 했지요?
  중앙로 300m에 100본을 심으면 3m가 되지요?
○산림과장 김영산   아니 이것은 왕복 거리가 되지요?
  양쪽 그러니까 300m가 아니라 600m가 되지요.
○위원장 김형수   600m가 되고 대학로도 왕복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예.  1,700이니까 왕복이니까 1.4m, 1.4km 되지요.
○위원장 김형수   1.4km, 그럼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가로수 식재 간격을 좀 멀리 하겠다, 간격을 넓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 기억하시죠?
○산림과장 김영산   예.
○위원장 김형수   그럼 지금 이게 전혀 넓어지지, 식재 간격을 넓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잖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달리 보셔야 되는 것이 외곽지에는 거리를 넓혀서10m나 이렇게 하지만 시내는 실제가 우리가 은행나무 이런 것을 심고 그늘이라든지 경관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6m로 하면 실제가 나무가 없거든요.
  지금 숲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시가지 밖, 읍.면단위 이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목을 하고, 그 다음 거리를 큰 나무를 만약 심는다면 가급적이면 앞으로관목으로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또 가로수가 필요 없는데는 가급적이면 안 심고 그리고 거리를 넓혀서 심고 또 시내이기 때문에 조경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한 6m 간격으로해서 숲도 만들고, 그늘도 만들고, 시민들이 그래서 그것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로정비도 하니까 휴식공간으로 잠깐 쉬도록 하고, 이런 측면에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런데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있어서 도시에 지금 상주시면 도시 아닙니까?  도시 도로변에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좀 있지요?
○산림과장 김영산   휴식공간이라는 비유가 맞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늘 이런 것은 필요하거든요.
  보드블럭이라든지 인도에 통행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여름으로 상당히 그늘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도시에 이렇게 가로수에 4,000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식재 부대시설비까지 하면 4,000만원이 넘는데 4,000만원 넘는 돈을 들여서 1km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다 들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수종은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여기 수종은 시내에 있는 것이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고 은행나무 저것이 버릴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용재로 쓸 수 있고, 잎은 잎대로 성인병 약재로 쓰고, 열매는 열매대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수종은 여러가지로 의견도 수렴하고 결정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이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심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리고 은행나무 이것이 공해에 상당히 강합니다.
  공해에, 그리고 또...
김영태 위원   598페이지의 가로수 식재에 있어서 12만원, 이것은 가로수 1본당에 대한 금액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예.  맞습니다.
  12만원 맞습니다.
  이것이 묘목대와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 노임단가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품샘표에 단가가 묘목대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영태 위원   나무 한 그루에 12만원씩 합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이것이 묘목대가 8cm, 이렇게 되면 7,8만원씩 거의 10만원씩 이렇게 갑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런데 이것을 은행나무를 심으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상주를 다른과에서 이야기하는 것는 것은 상주가 삼백의 도시다, 삼백의고향이다.
  이래서 곶감, 누에고치, 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동에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예.  가 봤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영동에 가 보면 삼백의 고향도 아닌데도 감나무를 심어놨어요.
  가로수로 식지에 보셨지요? 
○산림과장 김영산   예.
○위원장 김형수   감나무를 심어서 거기 보니까 굉장히 관리가 잘 되더라구요.
  수확되는 수확물은 바로 나무 앞에 있는 관리자가 감을 수확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1주에 1본에 12만원씩 줘서 이것을 은행나무를 꼭 심어야 되느냐, 감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 주면 삼백의 고향으로써 취지로 살릴 수 있고, 예산으로 적게 듣지 싶습니다.
  감나무를 심으면.
○산림과장 김영산 예.  좋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86년도에 최재영 군수님이 계실 때 우리 상주에서 화남면 동관까지 가로수를 200본 심어서 지금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시가 되어서 떨어지면 교통장애에 상당한 문제가 옵니다.
  영동도 제가 가서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청소했을 때 가 보면 좋은데 감이 많이 달려서 홍시 떨어지고 또 태풍 불고, 이러면 교통장애가 많이 온답니다.
  그리고 우리 화서 상주에서 문장대 가든 있는데서 화남 동관 들어가는데 언제 한 번 가시면서 유심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우리도 거기 심어서 밭주인한테 관리를 하도록 하고, 나무가 지금 잘 크고 있는데 그것이 재 잎이 활엽수고, 떨어지고 하면 교통장애가 상당히 많이와요.
  그것도 미리 우리가 삼백의 고장으로써 가로수를 감나무하면 안 좋겠느냐 이래서 묘목 지금 양묘로 해 놓은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것은 도심지 시가지에 해 놓으면 거리가 안되고요.
  또 앞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벗꽃 거리라든지 한 구간을 계속 느티나무 거리라든지 관목으로써 또 어떤 거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특색 있는 어떤 가로 환경을 조성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나무 관계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전에 우리 민선이 아닌 도에서도 감나무는 하나의 전형적인 특징적인 구분을 하기 위해 조그마한 구간은 좋겠지만 가로수는 부적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니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건, 화북 어디라고 했죠?
○산림과장 김영산 예.  상오에서.
○위원장 김형수   화북 그쪽에 그런데는 민가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없는 상태에 심으니까 관리도 힘들고, 도로교통 장해로 일어 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데 제 생각엔 그런데 이런 구간은 길 것이고, 소위 말해 긴데 이런데는 곤란할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중앙로 같은 데는 이게 300m 입니다.
  불과 300m 거리, 거리 300m이고, 대학로 700m에요, 멀고 긴 구간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구간이 300m, 700m 이런 구간에 이것은 그 쪽으로 상가나 주택지나 다 있는데 아닙니까?
  거의 700m 이쪽으로는 말고, 대학로는 아니더라도 중앙로 쪽에는 그래서 우리 시가 삼백의 고장, 삼백의 고장 하면서 감을 자꾸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고향, 삼백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내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잖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겠고요.
  당장에 내년도에 우리가 감나무 묘목을 심으려고 하면 규격이 말이죠.
  중앙로라든지 대학로에 심으려고 하면 적어도 나무 큰 것이 8cm정도 키도 1m 50cm나2m 된 것을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인데, 외관상봐서 수형이 어느정도 갖춘 것을 심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묘목이 당장에 구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 양묘장에 감나무를 양묘하고 있습니다.
  그래해서 이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특색 있게 그런 구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당장에 감나무 묘목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변으로 다니다 보면 은행나무를 식재해 놓은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있데요.  있지요?
  지금 식재해 놓은 곳이, 지금 이쪽 국도 무슨, 이것을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서가는쪽, 그쪽 도로, 그쪽에도 은행나무 식재를 해 놨더라구요 보니까,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한것입니까?  시에서
○산림과장 김영산   그것은 묘목이 시에서 은행나무는 생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은행나무 식재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예.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시 예산으로 했는데 그런 곳에 은행나무도 크면 교통장애나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것을 식재구간을 좀 넓게 한다든지 이래서 캐어서 여기에 심는 방법도있잖습니까?
  돈을 주고 자꾸 사는 것보다 어차피 그게 앞으로 커서 교통장애라든지 식재구간을 넓게 하겠다 이랬으니까, 그런데 있는 구간에 것을 캐서 갔다가 심는 것도 예산절감과 나중에 베어 버릴려면 그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심어 놓은 것.
○산림과장 김영산   그런데 기왕 심어 놓은 것은 그대로 지금 다시 캐어 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위원장 김형수   아니 어차피 나중에 캐내 버릴 것 아닙니까?  그것.
○산림과장 김영산   은행나무는 베어 버리는게 아니지요.
○위원장 김형수   거리라든지 이런 구간 같은 것을 넓히려면 지금 몇m 구간으로 심어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8m.
○위원장 김형수   8m 간격으로 심어져 있는 것, 그런데 것 좀 솎는다고 하죠?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솎아서 이런데다 가로수 간격 좀 넓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는게 어떠냐 싶고요, 그 다음 605페이지에요.
  자치단체 부담금 해서 산지사방, 야경사방, 사방추비 이것이 전부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605페이지, 이것이 자치단체부담금 하는데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이게,
○산림과장 김영산   이것은 사방 환경연구소에서 안동 환경연구소에서 우리 관내에 이제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총 예산을 한 3억 이상 투자가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부담할 것이 1,555만 8,000원 입니다.
  부담지시를 해 놨는데 이것 하는 것은 산지 사방은 지번별 조서까지 우리에게 넘어 오지는 안 했습니다.
  야계사방은 지번별 조서까지 우리에게 넘어 오지는 안 했습니다.
  야계사방은 이것이 외서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한테 사업이 착수되면 우리한테로 넘어올 것 같고, 현재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위치를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사방추비는요?
○산림과장 김영산   사방추비도 작년도 사방한 장소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형수   작년도에요?
  올해했는데 이겠지요? 95년도.
○산림과장 김영산 95년도.  예.
○위원장 김형수   95년도 사방한데,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형수 예.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 일괄해서 윤석근 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일괄해서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근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입니다.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609페이지에 경제개발해서 지역경제개발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것은 과 운영에 따른 예산이 1,7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일용인부임, 그 다음 국내여비, 환산된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대한 것은 강사수당비, 재료비 기타를 합산해서 1,3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61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에 내고장 상품소개 유인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 지역의 특수시책으로써 각 기업체의 생산되는 생산품을 책자로써 유인해서 소개하고 홍보를 하고 또 판촉과 아울러서 앞으로 공장의 활성화에 기하고저 이렇게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613페이지로 역시 운영수당 그 다음 재료비 기타 이것도 일반계상이기 때문에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서 내용중에 원거리 강사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에 대한 경제교육에 따르는 교육예산과 숙식비가 이것이 1,677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월 10만원 해서 10명에 대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함창 공설시장 장옥보수 및 통로포장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화서 공설시장 비가림시설 보수와 아울러서 모동 공설시장에 대한 장옥보수비해서 3,465만 6,000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다음은 통산관리 입니다.
  일반운영비란의 여비에 대해선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617페이지입니다.
  연료대책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안전가스에 따르는 일반 수용비가 홍보대책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관리 입니다.
  현재 예산중에 민간의 자본 619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태맥광산 폐석유실 방지 시설과 상주석회 폐석유실방지시설에 대한 것이 1억 7,27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측 부담과 국비로써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민간이전금에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이자 보상으로써 9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된데 따르는 이자보상금이 2,000만원과 620페이지입니다.
  96년도의 30여개 업체에 이자보상금으로써 3,400만원을 계상, 전체 이자의 3%에 해당되는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노정관리 해서 보상금은 근로자 포상이라든지 간담회에 급식비로써 1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수수료 수입에 대한 것은 공성농공단지 복지회관의 사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토지건물분에 저희들이 89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농공단지부지 재분양된 것을 저희들이 사건에 따라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고, 융자금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농공단지별로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5억 9,9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외 수입으로서는 이월금을 5,000만원 계상하고,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서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융자금회수 수수료로써 5억 8,56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회수수입에 해당되는 것을 우선 단지별로 96년도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으로써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정기예금 이자수익금에 대한것을 4,250만원을계상을 하고, 과년도 수익금으로써 미수금에 대한 회수금 5,000만원 정도 계산해서 총 세입을 7억 7,060만 1,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6페이지에 농공단지 사업에서 경상적경비로서 711만 5,000원, 여기서 일반운영비를 20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채상환에 14억 2,579만 5,000원을 계상해서 채무상환에 따르는 상환에 따른 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입금 이자에 대한 것이 7억 223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4억 3,000만원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7억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자가 7억, 원금이 7억 2,000만원을 해서 앞에 있는 기타 상환에 해서 14억 2,579만원을계상을 세출로서 잡았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저희들이 거기에 6,5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예비비 중에서는 반환금 기타 여기에 따르는 저 위의 농공단지 입주계약금 환급을 대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총세출로써 14억 9,877만 4,000원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규정된 여비는 국내인데 125만원 책정된 것은 도에서 내년도 모범기사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을 시.군단위 1명, 여기서 저희들이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3페이지에 대한 인건비, 165페이지에 대한 규정경비에 대한 여비, 또 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636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임시 주차장 안내판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도민체전을 대비한 예산을 일비 계상했고, 그 다음 637페이지에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홍보 등 교통질서와 홍보 차원에서 일부 계상을 해서 총계가 365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는 공익요원 운영비 4명에 대한 운영비가 보상금에 815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에 해당되는 것이 계상이 되어 있으며, 63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위반 적발에 따르는 우편료와 그 외 각종 대장에 관련되는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피복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교통 단속요원 3명에 대한 피복비를 일부 공공요원4명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640페이지입니다.
  산업예찰로써 시설비가 거기에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체전을 준비하기 위한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정리라든지 노상주차장 구획선 재도색을 위해서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대책으로서는 시설비로서 시내버스 승강장, 철판형은 시내에 설치하는 10개소, 읍.면간에 설치되는 벽돌형 해서 5개소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승강장 및 안내판 행선지 일제정비는 저희들이 도민체전전에 현재기 설치분에 대한 일체 도색과 행선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차선도색 등 해당되는 것이 9,000만원에 해당되는 경찰서의 전도예산에 관련되는것이 9,06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선도색(활트), 그 다음 차선도색(페인트),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신호기 보수는 경찰서의전도예산으로서 요구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관리 입니다.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643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고지서 해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르는 각종 서식에 대한 것을 거기에 230만 6,000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을 1,3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44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계산에 있어서는 점멸등 전기료, 신호등 전기료를 저희들 예산에 756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것은 오지노선운행에 대한 회사의 결손보조금으로써 4,836만 3,000원을 계상해서 예산요구 되었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 소관과 교통행정과 소관은 중요한 예산이 없고,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및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용연 위원님.
황용연 위원   618페이지 입니다.
  주유소 대표자 단담회 가스판매업자 간담회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율화 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저희들이 주유소 대표자와 가스 판매업자 간담회 이런 것은저희들이 주선을 하자면 저희들이 행정의 지시사항이라든지 또 준수사항이라든지 또 앞으로자율적인 추진을 합니다만 협조요청을 할 때는 식사 한끼 정도라도 한 번 지원하기 위해서104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문제는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 시정문제라든지 또 준수사항이라든지 자율적으로 추진합니다만 행정이 개입하지 않고는 현재까지 자율로 그렇게 잘 안되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황용연 위원   그리고 615페이지에요, 공설시장 장옥보수, 함창, 화서, 모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공설시장에 장옥보수를 꼭 해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공설시장에 대한 함창 공설시장 장옥보수 및 통로 포장 관계인데 현재 먼저번에 화서 이홍식 의원님도 공설시장을 그냥 둠으로써 어려움이 있다. 정비도 좀하고 실제 문제되는 것을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서, 이 자체는 저희들이 지역의 상권이 형성되는데 애로를 느끼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조금 일부 보완을 해주면, 그런대로 7일장이나 5일장도 유지되고, 시장경제도 회복하는 차원에서 장옥보수라든지, 통로포장, 비가오면 다니기 힘들고 시장 형성이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황용연 위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지금 함창 같은데는 장옥 보수라든지 이것을 하면 완전 시장기능이조금 될 수 있는 그러한 현지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또 현지 가 봤을 적에 실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현장에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과 아울러 저희들과 시장님이 현지에 가 봤을 적에 처음 선거시 공약사업으로써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꼈고, 지역주민이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황용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614페이지, 불법상거래 시.군 교체단속 2인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614페이지, 불법 상거래,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불법상거래 이것은 뭐냐 하면, 교체단속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군간에 교체단속에 의해서 실시하는 예산을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황용연 위원   시.군에 교체단속을 하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교정적으로 하기 때문에저희들 시에는 예를 들면 안동시라든지 김천시나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저희들 시에와서 단속을 하고 우리가 또 말하자면 자체단속에서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포항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타시.군에 가서 단속을, 이 단속계획은 도의 교체단속계획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용연 위원   공무원이 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황용연 위원   그런데 하루에 10만원씩이나 또 따로 더 준다 이 말씀이죠?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이것은 거기 가는데 월액여비 5만원 주는 것을 제하고, 이것은 갈때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용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공무원 여비규정에 10만원 주도록,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결국 1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이 예산 범위내에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1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계산상 내다보니까 10만원이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더 있습니까?
황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그리고 612페이지에요, 하단에 보면 내고장 상품소개 유인해서 500부1권당 1만원씩 해서 500만원 되어있죠?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위원장 김형수   이것 뭐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현재 저희들 기업체의 활성화 또 아울러 우리 상주시의 모든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소개하고 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판로가 개척되면 자연히 중소기업이 육성화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우리시의 생산물품을 수록해서 대외홍보도하고 우수품을 선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알려 주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그런 견지에서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구상을 해서 외지에있는 고향을 떠나 있는 향우회라든지 이런데서 홍보를 하고, 또 각 경제인들 각종 행사시에 외지에서 할 때에 상주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좋은 우수물품이 있으니까 구매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계상을 해서 중소기업의 육성 활성화와 아울러 판로개척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번 해 주자는 그런 견지에서 계상을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외국에 나가서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이 책자를 돌린단 말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결국에는 예를들면, 경제활동시에 또 혹은 저희들의 특산품 판매시에 이런 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 어떤 경제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에 배부를 해 줘서 이런물건이 있으니까 이런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이렇다면 이 물건 구매 촉진을 시켜 주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자는 취지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취지는 좋은데 책자 하나 가지고 판다고 하는 것은 보통 마음 아니고는 참 어렵거든요.
  이것이 보면요, 판다고 하는 것이.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우리 시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니까 다만 조금이라도 타개해 보자는이런 견지에서, 실지 타시.군에서는 이 계획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방법도 한 번 강구해서 일차적으로 이것을 해 보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느냐 이런 견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것이 정말로 그래서 중소기업들한테 실이익이 돌아오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탁상공론으로 해서 결국은 좋지 못한 용두사미격으로 끝날까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 613페이지 물가대책위원 실무위원회심의위원 수당 해서 5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는 3만원씩 되어 있었을겁니다.
  3만원씩 되어 있는 것이 2만원 근 70, 80% 이상 인상이 되었고, 이번에 많은 돈이 계상되어있고요.
  그 다음 614페이지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급식,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식대해서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614페이지에 이것을 꼭 식사를 꼭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2시에 모여서 한 두시간하고 끝날 수도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1시정도소집해서 1시간 회의하고 식사하고 끝나고 뭐 이러는 것보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가능하면 저희들은 이 예산요구도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만.
○위원장 김형수   최소한이 아니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 수당이 4회로 잡혀 있는데 4회로 잡혀서 인원 그대로 다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물가대책위원회 급식비 4회 해서 20인해서 다 있는 것이지 뭐, 예를들어 네 번 하는 것 중에서 두 번은 점심식사를 하고 두 번은 안하고 이것도 아니잖습니까?
  4회 다 요구되어 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위원장 김형수   회의 네 번 하는데 네 번 다 식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이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이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최소한 줄일 수 있는, 2시에 소집한다든지, 오후에 소집한다든지 아니면, 만약 사정에 따라 중식을 제공 해야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예산을 책정해 주시더라도 절약하는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것은.
○위원장 김형수 예.  그리고 조금전에 황용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615페이지, 장옥보수 이런것은 함창, 화서, 모동 이렇게 올라 와 있는데 지금 어느면 할 것 없이 5일장그것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안되고 있는데,
○위원장 김형수   지금 또 그 만큼 수퍼라든지, 아니면 야채를 파는 가게가 항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이 거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아마 가면 갈수록 어려운데 현재 장옥이라든지 비가림 시설이랄든지, 보기흉한 것을 일차 한 번 보수를 해서 앞으로 운영에 따르는 좋은 도움이 된다면 하고, 안 된다면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것은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예산만은 승인해 주신다면 한번 보완을 해서 운영의 묘를 한 번 기해 보고 만약 앞으로 설치한 것이 별성과가 없다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지원하지 않고, 폐쇄 방법을 시장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리고 전에 화서 이홍식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은 장옥이 지저분한데자꾸 놔두지 말고 철거해라 이런 뜻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정리하는 방법, 또 시민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그리고 625페이지에요, 농공단지 세입예산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금이자수입 해서 5억 예금했었지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위원장 김형수   5억 예금 해 가지고 8.5% 100일 예금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위원장 김형수   8.5%짜리 100일 예금했다는 얘기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100일이 아니라 1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100분의 1년, 8.5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1년간 특별회계 예금이자수입 이것은 1년간 보통 예금을 해 놓습니까?  특별회계에 예금?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이것이 뭐냐 하면 특별회계 정기예금 하는 것은 계약금으로써 결국에는 저희들이 받아둔 완전상환이 끝나면 그대로 환불해주는 금액입니다.
  계약금으로 저희 시에서 받아 둔 것을 그냥 두는 것보다 정기예금 해 주는 것이 이자수입이라도 낫다는 취지하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1년짜리 정기예금 8.5% 받았다 이 말씀이죠?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어차피 그러면 96년도에도 이 돈이 있겠네요.
  어차피 내 줘야 될 돈을 예금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하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그것은 못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그런데 이 이자수입에도 여러가지가 있는 것 아시죠?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윤도 여러가지가 있는 것 아시죠?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위원장 김형수 예.  그러면 지금 4,250만원은 이것은 우리 시 잡수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특별회계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세외수입이 되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위원장 김형수   세외수입이 되는데 지금 우리 농협중앙회에 예금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 5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한 가지 예금과목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농협에서 실시하는 환매체 예금이 있습니다.
  환매체 예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매체 예금 이것이 91일에 10.5%입니다.
  91일에 그럼 91일은 석달이란 얘기입니다.
  석달하고 하루 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세 번 이상을 할 수 있어요. 세 번 이상을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리고 예금이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가능하면 예금이자가 높은,
○위원장 김형수 예.  좀 더 높은 것으로 8.5%라고 하면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사실은 8.5%라면 너무 싼 이자인데,
○위원장 김형수 예.  싼 이자입니다.
  높은 것은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예금기간이 길어진다면 이자가 높은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우리 세외수입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주시기 바라고, 640페이지에요, 교통행정과 소관, 불법주정차 단속 국내여비에 불법주정차 단속 출장여비가 있지요?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럼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있지요?
  우리가 채용했는 단속요원들이,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3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정식으로 급료를 줘 가면서 채용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급료를 줘도 출장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근무에 따르는 출장여비는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복무규정상 여비를 지급하도록 이것이 의무자체가 단속요원이 결국에는 단속하기 위한 것이지만 단속하면서 현지 출장시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아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출장 안 가고는 안돼요.
  사무실에 앉아서 단속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채용할 때는 분명히 출장을 가라고 채용했지, 출장 가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급료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급료 주는 것은, 단속을 하는 것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현지 활동하는데 결구 복무규정에 현지 나가실 때에 단속하는 것이 간단한 식사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무인데, 출장시에 그 의무를 수행하는데도 출장시에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복무규정에 있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아니 복무규정에 이 사람들은 복무규정에 출장을 꼭 가야 될 1년 365일 중에서 공휴일 외에는 거의 출장을 다 가야 됩니다.
  계속 나가야되요.
  이 사람들은 안 나가면 존재할 값어치가 없는 것이지요.
  안 그래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도 시내단속에 대한 것은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여비 계산한 것도 10일 정도만 계산했지 전체적인...
  1만원해서 3명, 10일정도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계산상으로는 여비를 저희들이 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단속요원도 시내출장 당시에는 실지 여비를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지만 관계공무원 여비관계는 과단위로 사실 전체적인 인원비례해서 여비를 얼마계산한다든지 하는 풀제에 관계되는 예산이다 보니 명목상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이 뭐 풀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쓰고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이것은 뭐 공통된, 어느과나 실지 여비라든지 이런 내용은 어떤 특정과에 더 올려 준 것도 아니고, 인원에 비례해서 거의 책정된 일괄해서 예산편성부서에서이것은 요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각과별로 명목만 교통단속요원 여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위원장 김형수   그렇죠?
  교통단속요원들이 다 가져 가는 것이 아니지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 사람들을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리고642페이지에요, 경찰서 전도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차선도색이라든지, 페인트, 교통안전 표지판 이것을 경찰서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하면 안됩니까?
  차선도색이라든지,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이런 것.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이것은 업무분장이 결국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업무분장이 이런 내용은 경찰서 업무분장에 들어 있고, 이것은 우리시에 업무분장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예산으로 해서 경찰서에 예산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우리 시에서도 차선도색이라든지, 교통안전표지판 이런 것도 좀 설치를 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면 기왕이면 우리 시에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이것이 이제 교통법규에 의한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저희시에서 안 다루고 죽 경찰서에서 교통법규에 의한 모든 시설관계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다루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도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것은 교통법에 의한 도로관리에 따르는 분장 사무가 행정과 경찰간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예산으로 해마다 계상이 되고, 지원해 주고 그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고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예산안 심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당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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