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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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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18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3. 2. 상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3. 2. 상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장오   전문위원 서장오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상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상주시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김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건설과장 김경오 입니다.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하천정비법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법에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점용료 등은 별표1의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에 의거 산정토록하고 점용료 등의 감면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토록 한다 주로 공공용이나 공익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점용료 등의 조정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회계년도별로 구분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이내에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 입니다.
  관련법령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에 의거 기타사항으로 경북도하천및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및동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되겠고, 또 조례안에 대해서도 기 지난 13일부터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151페이지는 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의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법, 그 다음에 공유수면관리법, 세가지 관리법에 적용을 받겠습니다.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점용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점용하천 다음부터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된 것은 하천정 비법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절차를 적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는 소하천정비법에 지정고시 되지 않은 것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이 안은 현재하고 있는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기준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이 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그것에 나와 있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도 그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참고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장오   전문위원 서장오 입니다.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12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법이 '95년 7월 1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즉 점용료등은 별표의 1의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에 의거 감면토록 하였으며, 또 점용료 등의 조정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조정산식에 의거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재우   수도과장 이재우 입니다.
  상수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운영은 종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고, 종전 상주군 상수도사업은 기타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통합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운영코자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장오   전문위원 서장오 입니다.
  상수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12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수도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말씀이 계셨으므로 서면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군통합에 따라 이원화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 일원화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 적용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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