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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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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6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보충감사
  3.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보충감사 - 노인장애인복지과
  3.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성호   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7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저 저번에 우리 공설추모공원에 대해서 제가 하나 다시 질의를 할게요. 그 경상북도에 올린 서류가 반려됐다라고 말씀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 그러면 반려 처리라는 것의 뜻을 잠시만 들어보세요. 서류 따위를 접수하지 않고 되돌려보냄 또는 공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냄,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서류를 받아들일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반려를 한다라고 통상적인 예가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우리는 어떤 의미의 반려를 받았어요? 필요성이 없어서 반려받은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사업 대상지 현재 나한리 사업 대상지와 문경시의 갈등 미해결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근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누가 봐도 반려라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하고 서류를 올렸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협의를 했다면 아니 지금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는데 협의를 했다면 보완 또는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규칙에 보면 행안부의 행안부 재검토가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 사유를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근데 그 규정을 말이에요. 아시는 과장님께서 그래 그걸 올렸어요? 어차피 재검토 지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올려서 반려됐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저희들이 문경시와 그동안 재검토 사유가 문경시와 협의를 이행하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에 문경시와 협의는 이행을 했습니다. 다만 문경시하고 그 나한리 부지에 대한 협의가 완전한 협의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반려가 됐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협의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서류를 4월 11일 접수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왜 그렇게 조급하게 서류를 올리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저희들이 투심과 동시에 경상북도 장사시설 공동협의회 구성 요청하고 2건을 동시에 신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근데 이 반려됐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어느 누가 봐도 큰 잘못으로 지금 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반려라 하는 거요. 관공서에 가서 반려됐다 하는 건 요건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요건이 분명히 서로 상생 협의해서 보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지 아니하고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반려돼야 되지 그러면, 그면 앞으로 말이에요. 지금부터 만약에 계속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도 공동장사시설 협의회에서 다시 문경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어떤 형태로 문경시하고 접촉을 해도 문경시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요건이 뭡니까? 상생 협의기구체를 만들면 우리도 나가야 되고 문경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진태종 위원   안 온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난해에 민생 상생협력 문경시와 협의한 부분은 민간 차원에서 협의를 한 부분이고 도 장사시설협의회는 도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한 제도권에 있는 협의회입니다. 그 부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했고 문경시가 응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도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경상북도는 상주나 문경이나 똑같은 지자체로 봅니다. 어느 한쪽에 본인들은 피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시설 자체가 우리는 꼭 필요하고 저쪽에서는 필요 없는 그거예요. 어디에 손을 들어줘야 돼요? 경상북도에서 만약에 과장님이 경상북도의 담당자라면 누구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도의 입장으로서는 상주시, 문경시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공동장사시설은 어느 시군이나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진태종 위원   아, 필요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공동장사시설이 지자체에서 수요는 있을 것이고요.
진태종 위원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도 지금 장사시설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거기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하는지 아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40억 상당의 저걸 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40억 상당의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매년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의 20%를 그쪽에다 상생 기금으로 줍니다라고 이강덕 시장은 발표를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아주 폭발적인 그 혜택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만약에 저희들이 장사시설을 추진할 당시에 이런 혜택들을 기본적인 혜택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매년 20%의 이익금을 준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했다면 나한리 하나만 신청했을까요? 그래도 나한리 하나만 신청했을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포항에서도 1차 공모에서는 한 군데도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 때 어떤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시를 해가지고 7개소가 응모를 했고 그래서 지금 오늘 아마 최종 후보지를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당시에는 우리시에서 나한리를 공모할 때는 그런 타 지자체 사례나 그런 사례를 봤을 때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포항처럼 제시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시는 앞서가질 못합니까? 어떤 조례를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1호로 조례하자고 하니까 안 됩니다. 딴 데 하는 거 보고 하겠습니다라는 답변들을 해요. 왜 대한민국의 1호 조례를 상주시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이런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리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있는 땅 소유주들이 거의 다 문경시라는 거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상주시에 일부 있었고 문경, 서울, 타지역 소유자가 많습니다.
진태종 위원   대다수가, 대다수가 문경시가 제일 많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그 땅의 성격을 보면서도 거기를 공모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까지 가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재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금 사전행정절차인 투자심사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번에 경상북도 장사시설협의회 결과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다른 부지도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언제 열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다음 주 초에 공문이 시달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한 달 안에는 열리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근데 과장님 우리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실은 이렇게 하시면 사업비 조정 내역 보시면 정말로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부대 공사 및 기타 시설비를 34억 4,000에서 13억 3,000으로 21억 1,000만 원을 감소시키고 주차장 부분을 8억 8,000을 감소를 시킵니다.이거 이렇게 하실 거죠? 분명히 이거 해갖고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다음에 재추가 공사해서 하시려고 생각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 다시 재의뢰하면 재검토 또는 부적정이 나올 게 예상이 돼가지고 그렇다면 다소 조금 사업비를 조정해가지고 경상북도의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결과를 받아보려고 사업비는 조정을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진태종 위원   행안부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는데 경상북도에서 그거를 당연히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저희들이.
진태종 위원   삼척동자도 아는 일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래서.
진태종 위원   그리고 사업비 자체를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게 이게 과연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진태종 위원   만약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하지 아니하고 넘어갔을 경우에 우리는 반려됐다 하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맞죠? 말씀 안 하시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도 투자, 도 협의회 구성이 되면 투자심사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 원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만약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반려됐다는 내용을 몰랐을 거예요. 그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들한테 반려됐습니다 이야기할 거예요? 안 하죠? 안 하실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태종 위원   이거 4월 11일 이거 제출할 때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시의회에 보고했어요? 4월 11일 이거 넣으실 때 상주시의회에 보고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업무보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 정도 시설을 경상북도의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올리는데 상주시의회는 전혀 모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고 이런 형태의 행정을 하시면 이게 과연 타당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행정 절차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시급성도 있었고.
진태종 위원   그래 그 시급성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이런 이런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 투자심사를 과연 거기에서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졸속 아니에요? 졸속, 앞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현재 추모공원이 혐오시설로 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전 세계 어디 가도 전부 다 요즘은 시내 한 곳에 만들어요.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그런 걸 왜 이렇게 졸속으로 갑니까? 당당하게 가셔야지. 자,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반려의 의미를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반려라 하면 요건이 안 맞아서 반려된 겁니다. 우리는 그 요건이 뭐냐 하면 재이행을 안 했다면서요? 협의를, 협의 보완하라고 됐지 않습니까? 문경시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문경시하고 갈등.
진태종 위원   갈등해소를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해결을 완전히 해결을 못 한 부분.
진태종 위원   올리라고  이야기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근데 그 해소 안 하셨죠? 어떤 형태로든 안 됐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안 됐는데 서류를 올리는 건 요건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반려 당하죠. 자, 과장님 지금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계속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상주시의회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은 여기 있는 의원 전체를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주시의회 전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의회와 공유하고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 간에 장시간 이야기하면서 느낀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벗어나면 끝나리라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정말로 우리 상주시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충분하게 숙고하셔서 심사숙고하시고 전부 다 공유하셔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는 돌아옵니다. 절대 이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 간에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재감사까지 하시도록 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립니다.지난번 노인종합복지과 참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감사를 받으실 때 공설추모공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고요. 또 과장님의 의견도 들어봤고 좀 전에 또 동료 의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추가 적으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우리가 처음에 행안부에 1차 투심을 할 때 257억으로 했던 그때 시기는 언제쯤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2022년도 12월에 신청을 했고 2023년도 3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점숙 위원   12월에 신청을 하고 2023년 3월에 그리고 우리가 공설추모공원을 처음부터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시작했던 시기는 언제쯤이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2021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21년부터요? 예. 벌써 21년이라고 그러면 3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했는 것도 벌써 2년 가까이가 돼 가는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질 못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점숙 위원   예. 이거는 우리 행정력이 2년간, 3년간의 행정력 낭비도 되고 또 그동안 이거를 중앙 투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옴으로 인해서 시민들과 의회와 또 모든 집행부하고 어떤 불신 관계도 조장이 됐는 거 같고요. 그거는 과장님 맞으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사업이 정상적으로 저희 역점 시책사업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정상적으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 신뢰도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그래 뭐 그러다가 또 지난 4월에는 2차 투심을 경북도에 넣으셨는데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이 다 이게 미비한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때만이라도 조금 더 1투심에서 그러니까 행안부 1차 투심에서 지적했던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문경시와 협의 절차를 이행하라 했는데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5월에 도에서 반려가 됐습니다.우리 과장님 이거 올리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해서 올리셨길래 이렇게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반려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저희들이 도에 올리고 또 실무 그 투자심사 실무, 실무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문경시와의 진행 과정과 그리고 저희들하고 저희들의 의지도 피력하고 문경시의 일방적인 중단 그런 부분을 피력을 했고요.
박점숙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 심의위에까지 좀 올려달라라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는 행안부 재검토 이 요건을 가지, 것만 가지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힘들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박점숙 위원   그렇죠. 재검토 문경하고 협의를 하라 했는데 협의된 건 한 개도 없이 다시 문경에서는 처음에 협의를 하려다가 원점 재검토까지 나왔는 상태에서 올렸으니 도에서는 담당자 입장에서 당연히 반려가 반려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참, 그 문경시와 협의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2차에 걸쳐서 했고 그때도 도에도 참여했고 협의한 부분을 협의는 했지만 이제 문경시와 완전 갈등 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참 갈등을 완전 해소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반려된 상태에서 향후에 우리시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추진을 하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이제 반려가 되었고 이제 또 진행할 절차는 협의회, 장사시설협의회에 좀 더 충실하게 또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시 입장을 피력해서 문경시와 갈등 해결 부분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협의회는 우리 도하고 문경시하고 상주시가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데 우리시에는 당연히 참여를 할 텐데 만약에 문경시에서는 지금 의향이 어떠신지 파악은 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필요성은 도에 했고 도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피력했고 도에서 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도의 역할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점숙 위원   만약에 문경시에서 도에서 아무리 역할을 해도 참여를 안 한다면 이 장사협의회가 구성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렇게 되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지금 문경시에서는 시민들만 반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경시 우리 집행부에서도 반대를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 상생협력 협의회 할 때 민간인들이 주로 반대를 했고요.
박점숙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행정,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일부는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또 반대 의향도 있고 그 정도는 동향 파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문경시에서 참여를 안 한다면 장사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상주시에서는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절차상에 투심에서 일단은 그 투심을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답보 상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다시 다각적으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될 그럴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참 어렵습니다. 그럼 다각적인 방법이라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다른 부지도 물론 이제 나한리 부지 주민분들도 동의도 얻어야 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이 의견들을 수렴을 해가지고 다른 부지도 필요하다면 아직은 이런 단계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다른 부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점숙 위원   예.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나한리 주민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제3부지를 선정한다고 하면 나한리 주민들이 또 그냥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또 필요하지 않을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 부분의 동의와 또 동의가 우선 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점숙 위원   정말로 이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반려됐는 게 하매 5월 됐는데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장사협의회도 구성이 되지 않았고 우리시에서도 지금 장사협의회만 구성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고요. 여기 결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봐서는 이래서는 정말로 더 못 나가고 오히려 더 답보 상태에 더 후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솔직한 말씀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진짜 심도 있는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로 해서 정말로 행정력 낭비 어마어마하고 만약에 우리시가 제3부지를 선정해서 어디에 한다면 아니면 나한리 쪽에다 규모를 축소해서 상주시만의 단독으로 한다든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장사시설 특성상 사업을 우리 자체 투심으로 하면 60억까지인데.
박점숙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60억까지 대규모 사업을 축소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는 실태상 어려운 건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이 모든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좀 앞서서 생각을 하시고 장사시설협의회만 믿고 계실 게 아니라 이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좀 파악하셔서 좀 충실하게 대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점숙 위원   지금 시민들은 추모공원에 대해서 많은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시내 나가보면 왜 추모공원 빨리 설치하지 않느냐? 왜 진도가 안 나가느냐? 상주시는 뭐 하고 있느냐? 상주시의회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도 엄청 많이 듣습니다.그러니까 이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시고 도나 문경시만 믿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요 타 부지도 검토를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모사업에서 나한리가, 함창 나한리가 공모사업이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만약에 타 부지를 검토를 한다고 하면 나한리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나한리 일단 나한리 주민들은 상당한 실망감이 있을 겁니다.
김호 위원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러면 타 지자체 포항시의 경우에 보면 응모한 지역에 대해서도 3억여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 행정 신뢰도나 실망감 해소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 사업은 해소를 해주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 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부지를 타 부지로 만약에 변경을 한다 이렇다 그러면 그런 공모사업에 대한 패널티는 혹시 없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우리시 이거는 공모사업은 복지부에 공모한 사업은 아니고 우리시 자체 사업이고 다만 부지 선정에 대한 공모를 의미하는 겁니다.
김호 위원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거기 패널티는 없습니다.
김호 위원   따로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만약에요. 지금 현재 우리 상주에 승천원이 화장시설이 있는 승천원이 도남, 병성 이제 이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거기 일대에 우리 상주시 부지가 얼마나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거기 두 필지 제가 알기로 두 필지 정도가 있는데 한 3만여 평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사실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굉장히 좀 협소하고 또 이쪽 바깥쪽으로는 어떤 또 이제 절벽이기도 하고 많은 또 산지 임야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물론 그쪽 근처에 지금 고분군도 많이 또 발굴이 되고 있죠. 삼국시대에 대해서 혹시나 그쪽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문경시와 민관 협력할 때 문경시에서 주장한 내용, 문경시에서 주장하기를 승천원이 있는 병성동으로 하면 안 되느냐고 주장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승천원 당시 건립, 승천원을 건립 당시 약 2010년경에 그때 그 지역 일대를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내용을 제가 한 5년 전에 그 자료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지역 일대가 병풍산 고분군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또 그 일대를 개발하려면 현상변경 허가 구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김호 위원   지금도 한창 개발 중에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삼국시대 고분군 그때 한 13개 이상은 육안 지표조사에서 발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좀 어렵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만약에 이제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중에도 예를 들어서 허가가 났다고 치더라도 저희가 공사 중에 어떤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든지 이러고 나면 또 즉각적으로 중지를 해서 또다시 문화재청에 대한 지시를 따라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이제 지표조사 또 시굴 조사까지 가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좀 어려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김호 위원   할 때마다 이제 그런 불편함이 생기겠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이제 3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좀 완화되지만 특히나 거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면 확장 가능성도 좀 불가하다 이런 부분으로 또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사실상 그 지역에는 확장 가능성은 불가능한 지역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김호 위원   그쪽 지역에 2만 개 이상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가 최초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은 아예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거기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국시대의 묘지 형태가 육안 조사에 벌써 일부 다수가 발견된 걸로 알고 있고요.다시 시굴 조사까지 간다면 그 안에 얼마만큼 있을지 다수가 더 가능성이 더 유존 가능성이 더 많고 한 필지는 그 안쪽에 강변에 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진입로라든가 그 고분군이 발견된 곳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불가능한,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김호 위원   네. 물론 공설추모공원이라는 부분이 우리 9대 의회가 시작될 때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2025년도죠.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올해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모공원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현재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이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이게 완료가 되어야 사실 예산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내년도 예산은 미정입니다. 어렵지 않을까 그래 생각됩니다.
김호 위원   네. 여하튼 지금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도의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즉각적으로 좀 처리가 되고 나면 기관산업부터 해서 좀 재빨리 처리가 돼서 우리 상주시민 모든 분들이 좀 어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빠른 그런 또 판단력과 그런 행정력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바쁜 시간에 또 와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확인할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추모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추모공원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건 아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박주형 위원   의회에서 반대한다는 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닙니다. 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주형 위원   또 일부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추진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또 제가 들어서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주시의회에서는 이 상주 추모공원이 조속히 건립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어느 한 의원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의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21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검토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됐다고 봤을 때 그때의 장례 문화하고 의식하고 또 현재의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저도 종친회를 간다든지 또는 지역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소박한 또 시의원이라고 손을 잡고 고민을 말씀을 하십니다. 상주서 태어나서 이제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편하게 상주 땅에다가 상주 땅에서 묻히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아마 지역에 어르신들의 상당한 부분의 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회에도 우리 의회 대다수의 의원들은 이 추모공원이 조속히 진행이 되어서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정말 수시로 의회하고 소통하시면서 좀 협조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의원들도 다 상주시민이고 집에 가면 또 어른들도 계시고 그에 대한 압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계시면 솔직하게 고민도 같이 공유하면서 빨리 진행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고맙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그 추모공원 부분은 본의원은 그래 마무리를 하고요.
   그저께 할 때 BF 인증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BF가 아마 관련 법이나 보면 돼 있는데 이게 22년도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2년 9월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해서 관련 법에 의해가지고 6개소가 일단 지정이 되었어요. 
   BF를 하자고 근데 BF 대상이 되는 어떤 공공지방자치단,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받을 때 해야 되는 게 1종, 2종 근린 시설부터 문화시설, 노유자 시설, 교육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부터 해서 웬만한 건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박주형 위원   이 부분이 그래서 법을 정해서 22년도 6월에, 9월에 6개소를 지정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뭐가 좀 업무가 폭주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23년 3월에 3개소를 추가로 더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9개소가 인증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맞죠?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하는 부분을 또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이거를 따른다, 못 따른다 또는 이 부분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폐단 힘든 부분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제가 해서 우리 중앙시장에 공영주차장을 만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여기 인증 절차를 한번 추진 경과를 한번 뽑아봤어요. 보니까 21년도 3월에 이제 예비인증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21년도 6월에 이 공영주차장 타워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모르지만 일단은 21년도 8월에 예비인증 교부를 하고 23년 4월에 공사를 준공을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일단 준공을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본인증 신청을 하고 현장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송부를 받고 조치 결과를 협의를 하고 수정 부분을 협의를 또 하고 조치 결과를 용역사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사에 제출하니까 용역사에서 검토한 다음에 다시 추가 자료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자료를 다 해가지고 또 본인증 기관에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본인증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공사를 실시를 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현장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증을 완료를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단계를 겪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저도 본의원 입장에서는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그래서 포항 주차타워 해서 이 BF 신청해서 인정받는 데까지 2년 걸렸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공사가 준공된 다음에 아직까지 본인증을 완료를 못 받았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냥 이제 이용만 하고 있는 현재는 하는데 BF 인증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1년, 2년 더 걸릴 수도 있겠죠 하는 부분인데 마침 국장님 와 계시니까 이런 BF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비단 우리 과장님, 노인장애인과만 아니고 방금 말한 우리 공영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의료시설도 그렇고 하는데 그런다고 상주시에서 마인드를 발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건너뛸 수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사업 계획을 잡아서 공사 완료 준공이라든지 할 때 이 부분을 넣어가지고 아예 좀 여유 있게 6개월이든 1년이든 잡아가지고 가시든지요. 
   공사 계획은 12월 말에 완공인데 정말 글자 그대로 완공은 6개월이라든지 1년이 지나다 보면 그에 따른 민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인증기관을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잘했다, 못 했다고 논할 상황은 아니고 한데 필요에 의해서 6개소에서 3개소를 더 증설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고민은 비단 상주시만 아니고 전국의 공공기관들은 다 느낄 겁니다.정말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 필요하면 19개소가 되든 29개소가 되든 해가지고 이 장애물 없는 시설을 만들자 하는 대의적인 부분에서 반대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만들어 놔도 이거를 그래 승인을 못 받는다고 하는 이거는 제도의 모순 아닙니까?그에 대한 가장 큰 피해라든지 어떤 지탄이라든지 되는 부분은 일선 현장에서 과장님같이 실무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내 몰라라 하고 그만 배 째라 하고 뒤로 나자빠져 있으면 욕도 안 얻어먹을 건데 애착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부분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부분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그래서 인근 지자체하고도 협의도 해보시고 또 상주시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건의라든지 또는 관계 여부에다가 의견을 제출하셔가지고 제도를 못 바꾼다고 그러면 인증기관이라도 좀 많이 늘려서 이 필수 기간을 좀 단축을 좀 하자 하는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복지부에 그 BF 인증의 필요성은 사실 하지만 인증기관의 부족 그리고 BF 인증받는 그 사업 당사자의 사업 기간이라든가 공사비 증가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증기관이라도 빨리 좀 광역 단위까지라도 1개소 이상 설치가 되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국장님 한 말씀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그 부분 사실 저희들도 문제점이 많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증기관이 늘었지만 최근에 와서야 조금 늘었지 그전에는 사실 힘들었거든요. 저도 같은 업무를 보면서 이게 노인장애인과만 문제가 아니고 각 사업부서는 공이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이 설명한 대로 저희들 수시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지가 않는데 감히 제가 좀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좀 의회 차원이라든지 우리 정치권 차원에서도 논의가 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예를 들어서 BF 인증을 완화해 달라 이거는 문제가 있지만 기관이 인증기관이 없어가지고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기다리고 뭐 2년 동안 기다리고 이거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단축할 수 있는 기관 증설이라든지 전문기관을 좀 해달라 이런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한계가 딱 오는데 이건 우리 의회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좀 어느 정도의 힘을 좀 보태주면 수월치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국장님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국가, 지방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의무 해가지고 돼 있는 시설이 우리가 아는 모든 시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시설 개인이 아니고 공공기관으로 명칭될 수 있는 부분은 이 방대한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 예산이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든지 필수 기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 완화해 달라 이런 건 아니고 다 지키는 대로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시간 단축 이런 부분 필요한 부분 같고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저는 이제 의회의 한 의원의 일원이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님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도우는 게 아니고 우리도 건의할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하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각 사업 부서마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필수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라든지 또는 사업 전 단계에 주민에 대한 확실한 설명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공사 기간이 늦춰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사전에 설명도 좀 더 하셔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조금이나마 좀 줄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남면 분회 경로당 BF 인증으로 노인회 분회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했고 또 의원님께도 불편함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BF를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조기에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가지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이경옥 위원   사무관 되시면서 과장님으로 처음 이 부서에 오셨죠? 다른 데 부서 가셨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여기 처음 부서입니다.
이경옥 위원   처음 와서 참 잘하시려고 하는데 참 힘듭니다.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사업 특성상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어려움이 있고 또 조성이 된다면 보람도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바로 그겁니다. 힘이 들고 난 뒤에 성취했을 때 기쁨은 배가 되니까 좀 힘들어도 꾸준하게 포기하지 말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실 부지 확정이 되고 7월 22일이 되면 2년이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이경옥 위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난 2021년도에 12월에 문경시에서 우리 정치인들도 동원하고 해서 항의 다시 말해서 데모 부대를 동원해서 와서 그때부터 이제 그쪽에가 분쟁이 시작되는 거였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이경옥 위원   그렇게 해서 문경이 계속 그때부터 반대를 하고 또 상생협력 실무협의회도 하면서 일방적으로 문경시에서 또 반대를 했고 그리고 또 투자심사, 도 투자심사 받을 때도 문경시 때문에 우리가 심사하는 도중에서 합의를 잘해가지고 하라고 또 그런 내용들로 또 받았었고 문경, 문경, 문경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 혹시 양 그 우리 시간 시장님 두 분이 같은 테이블에서 이거를 고민하고 어떤 협력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하셨는 자리는 만들어 보셨습니까?다른 분은 빼고 시장님 두 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여기 보면 장사시설 협의회를 해가지고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지사로 돼 있고 위원이 양 도시 부시장 이래 돼 있는데요. 사실 시 그 어떤 하든지 지자체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보다 더 힘이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두 분 해본 적 있어요? 이 부분만 해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걸 한번 우선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뭐 어떤 좋은 말을, 좋은 대안 해도 그 두 분이 모여서 하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을 제가 오늘 여러 들으면서 보니까 좁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그게 해보시고 거기에서 두 분에서 어떤 의결 도출되는 데에 정말 획기적으로 좋은 방안이면 좋겠지만 거기에서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는 재공모할 때 조금 전에 우리가 자체로 했기 때문에 패널티도 없다 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됐다면 나한리의 주민들이 상실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다시 재공모를 할 때 나한리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재공모에 응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나한리가 정해졌을 때는 우리는 뭐 피 터지든지 어쩌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거 이렇게 지금 보니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으로는 전무해요.
   그리고 지금 반려될 때 우리 의회에서는 왜 미리 거기에 대한 거를 보고를 안 했나 안 했나 하지만 어쨌든 잘해보려고 하다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 못하시는 상황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이경옥 위원   예. 그러는데 그런 거 저런 거를 이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질타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 이게 필요하고 해야 되는 거가 온 우리 시민들이 그 뭐 연세 드셨는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젊은 분들도 이제는 그 뭐 벌초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꼭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양 시장님 어쨌든 같은 테이블에 앉아보시고 그게 안 될 때는 재공모를 하는데 나한리를 같이 넣어서 해보시고 이렇게 추진 방향을 좀 더 바꿔보시는 거를 저는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꼭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익상 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추모공원이 참 머리 많이 아픈 공원일세요. 지금 그 점촌에서 문경에서 반대하는 목적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동향으로 파악할 때는 일부 4통, 5통 주민분들이 님비 현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요약해드리면 님비 현상으로 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고 일부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또 일부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거기 4통, 5통반 그쪽에서 나름대로 유지라는 분들이 몇 명이 조합을 해가지고 반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문경 사람, 문경 사람들은 자기 옆에 옆 땅에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안 그래요? 우사도 못 짓고 그 냄새 나가지고 그 사람들 살겠습니까? 그 왜 남의 땅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어느 정도 안 그래서 소통하면서 상생하면서 그래 생활을 해나가야 되지. 무조건 흉하다 보기 싫다 문제 그런 거 가지고 반대한다는 거는 이웃 간에 서로 문제가 좀 많은 거 아니라요. 이거 안 그래요?그럼 우리 상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이 그래 나간다면 우리도 그냥 실행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다 짓고 나면 그 허가 받고 이러는 거는 우리 맹 상주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위에 행안부나 어디 위에 올라가서 받는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더 어려워지네요. 안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익상 위원   아, 그래 지금 사실 좀 답답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래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문경 그 주민들을 한번 만나보셨어요? 거기 주민들을 4통, 5통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
김익상 위원   대표자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상생협력위원회 2차에 걸쳐서 할 때 충분한 대화도 하고 만나봤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죽어도 안 된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거리가 가깝다.
김익상 위원   아니 거리가 우예 가까워요? 그 거리가 상당히 멀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직선거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럼 만약에 중국에서 먼지 날아오는 거 어떻게 막아요? 그거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 문경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거를 좀 마음을 열어줘야 되지. 안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안 그래도 어제 문경시의원을 만났는데 좀 이야기 좀 했었습니다. 하니까 도에서 결정 내려주겠지요. 이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 주민들하고 좀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어지간하면 소통해가지고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 좀 한번 해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까?
   예. 과장님 우리 행감 중에도 우리 공설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또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또 우리 또 보충감사를 통해서 또 추가 적으로 이래 질의하신 내용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중점 사안들을 여러 가지로 질의하여 주셨는데 한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추가로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그 제2차 투심 경북도에 할 때 반려가 됐는데 이게 심사 자료 자체가 반려가 됐습니까? 반려될 때 권고 사항이나 보완할 내용이 같이 첨부돼서 반려가 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재검토, 행안부 재검토 갈등 미해결 사유로 반려가 되고 그러니까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고 접수가 안 된 걸 의미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위원장 성성호   그렇다면 여러 의원들이 또 관심도 많고 이러는데 제2차 투심 경북도에 할 때 신청서 그거를 우리 의원들한테 향후 한 부씩 좀 배부를 좀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다시 한번.
○위원장 성성호   아, 신청할 때 그 신청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경북도에 신청했는 자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어떻게 했길래 아무 내용도 없이 그대로 반려가 됐나 싶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그래 하시고 또 염려하는 부분이 경북도에 이제 도에서 공동장사시설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래 됐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위원장 성성호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우리 의원들은 그 자체가 협의체도 구성이 될 것이냐 이것까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상생 협력체는 민간 위주로 구성이 돼서 문경시에 일방적인 반대로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위원장 성성호    이번에는 도에서 이제 행정 위주로 이래 구성이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에서 믿는 것이 이제 도의 협력하는 걸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위원장 성성호   여기서 구성이 돼서 무산되면 이 사업은 끝이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행정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적정한 부지도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적정한 부지도 한번 물색하는 그런.
○위원장 성성호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래서 또 우리 동료의원 중에 제3의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수고하셨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그동안 지역구 활동을 펼치면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3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8일부터 지금 금일까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보충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보고서 채택의 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총 24개 기관으로 본청 13개 실과, 3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6개 읍면동입니다. 
   이번 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행정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 요구하고 개선 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의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업무추진 현황을 듣고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질의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건의를 요구하는 등 심도있는 감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결과 지적내용은 시정요구 34건, 건의사항 95건, 총 129건입니다. 읍면동 공통 지적사항 3건을 포함하여 공통 지적사항은 11건이며 각 부서 및 읍면동은 총 118건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로 제9대 전반기 총무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 위원회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과 활동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후반기 여정에도 큰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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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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