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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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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1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오늘은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 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1193쪽에서 1201쪽까지 목차 및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202쪽에서 1207쪽까지 202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시정 공통사항 5건, 사회복지과 4건 등 총 9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공통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과 지적사항 복지관 주차장 부지 확보, 호국정신 및 국가안보의식 고취,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 건은 처리 내용과 같이 다각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였으며, 정재수 기념관 관리 및 운영은 단기간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는 장기 과제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1207쪽 2번 시정 질의에 관한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1208쪽에서 1210쪽까지 3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생활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등 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회를 매월 실시하여 연 12회 개최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3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1210쪽 3-가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없습니다.3-나 위원회 중복 위촉 현황은 민간위원 31명 중 2명이 3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습니다.향후 위원 임기 만료 시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중복 위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3-다 각종 위원회 정비 실적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211쪽 4번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6,869만 2,000원 부과하여 6,869만 2,000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경상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이자 수입으로 53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 등 6,732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제재 부과금으로 환수금 1건에 82만 6,000원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환수사유는 긴급 생계비 지급 사유 중 금융재산 500만 원 이상 조회로 인한 선정 기준 초과에 따른 환수금입니다.
   4-가번 연도별 경상적 세외 수입 징수 내역 및 4-나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212쪽 5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은 보훈단체 지원 사업으로 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와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계획을 연도별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1213쪽 5-가번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취소 사업은 사업 현황은 없습니다.1214쪽 6번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모두 2건으로 화령장지구 전적지 목재데크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주식회사 대진이앤씨와 360만 원의 수의계약을 하였고, 제73주년 상주 화령장지구전투전승기념행사 용역은 주식회사 디엔와이와 2억 993만 1,000원의 일반 경쟁으로 계약하였습니다.6-가번 청소 용역비 현황은 없습니다. 1215쪽 7번 예산 사전 편성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 난방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등 4건에 4억 7,485만 원 사전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세부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 난방비 사업으로 도비 1억 9,985만 원과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국비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집중호우 이재민 구호비 지원으로 도비 1,000만 원, 긴급복지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2억 2,500만 원을 사전 편성하였습니다.8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없습니다. 
   1216쪽 9번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저소득층 한시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은 일반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5,168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씩, 저소득층 한시 긴급 냉방비 지원사업은 일반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5,244가구에 가구당 5만 원씩 현금 지급 방식으로 총 12억 9,58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0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은 1건으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샤워실 개보수 및 감염 관리 환경 개선, 소방시설 보수공사 수신기 이설 공사로 3,416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217쪽 11번 각종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집행 현황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등 4건에 총 18억 9,897만 5,000원 편성하여 16억 9,217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12번 10억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 12-가번 주요 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 운영 인력 및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13번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에 자원봉사자 교육 및 대회 등 참가 여비 200만 원에 대하여 센터 운영비로 지출하여 3회 추경 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1218쪽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총 13건의 집행잔액으로 13억 3,474만 4,000 원 반납하였습니다.이는 대상자들의 사망, 전출, 수급자 탈락 및 천봉산요양원 시설 종사자들의 잦은 입퇴사,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후 발생한 잔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1219쪽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지원 현황입니다.9개 보훈단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 6억 8,24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보조단체별 세부 지원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220쪽 15-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조정 중단 실적 현황은 없습니다.1221쪽 16번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향군의 날 기념식, 6.25 전쟁 제73주년 행사 등 총 6건에 3,21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행사별 세부 지원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222쪽 16-가 민간단체 국외 연수 현황입니다.보훈단체 해외 전적지순례비로 1,835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보조금 및 자부담 각 50% 부담하였으며, 월남전 참전 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6.25 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 및 안보연합회원 등 총 16명이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다음 17번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천봉산요양원 기능보강 사업 및 이월 사업에 4,076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23년 기능보강 사업은 소방안전설비 공사로 스마트 화재 대응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22년 이월사업으로 샤워실 개보수, 감염 관리 환경 개선, 소방시설 보수 수신기 이설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1223쪽 18번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위탁 사업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224쪽 18-가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상주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 자활 활성화 사업비 지원 등 2건에 14억 9,252만 8,000원,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사례관리사 운영 지원 등 2건에 7,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1225쪽 18-나번 민간위탁 지도 점검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6쪽 19번 보조금 집행 반납 내역, 20번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현황, 21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 현황은 없습니다.22번 특수시책 신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주시 복지알리미 복지콜센터 운영입니다.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업비 5,50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 전화, 복지 알리미, 유튜브, 복지정보 홈페이지 등을 제공하였으며, 복지전화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조사와 유튜브 구독자 260명 업로드 영상 77개와 복지알리미 업무협약을 6개소와 체결하였습니다.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고독사와 복지 사각지대 사건 증가로 지역사회 발굴 체계 강화 일환으로 우체국 집배원을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 우편물 발송을 통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관찰 후 관련 정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공적 급여 등 각종 지원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1227쪽 22-가 각종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2023년 행복설계사 사업, 2024년 행복설계사 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2건으로 2023년도는 행복설계사 사업은 상주시 이웃사촌복지센터에서 위탁 운영 방식으로 4명을 채용하여 읍면동에 배치하여 은둔위기가구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였고, 사업비는 직접 경상북도에서 지출하였으며, 2024년 행복설계사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5개 시군 공모 후 선정되었으며 운영 방식이 지자체 직접 시행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채용 인원도 2명으로 감소되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1228쪽 23번 연도별 국도비 확보 현황은 없습니다.다음은 24번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으로 내일 키움 통장 장려금 1,509만 원, 자활사업단 지원 715만 원, 신나는 빗자루 사업단 한시적 인건비 지원 3,000만 원, 예치금 11억 5,759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운영 결과 및 지출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229쪽 24-가번 기금을 기관단체에 위탁한 경우 세부 추진 내역은 없으며, 24-나 기금 예치 현황은 대구은행에 11억 5,759만 2,701원을 예치 중에 있습니다.25번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행정안전부 외 9개 부처 감사 시 지적된 4건으로 처리 및 처리 요구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처리 결과는 처리 완료 2건에 처리 중 2건인 상태입니다.
   1230쪽 26번 소송 업무 수행 결과는 없으며 26-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무 현황입니다.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 소송으로 원고 의료법인 우석의료재단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상주시장을 피고로 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권을 제기한 소송으로 소송 내용은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 수준 미달, 입원 환자 식대 영양사 가산 조건 미달, 의료급여 환자의 부적정 처리를 사유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관계 서류 제출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과 3,377만 330원 과징금 처분, 의료급여 비용 398만 9,100원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대하여 취소 처분 청구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 소송 중인 사건입니다.2024년 5월 2일 변론 종결하여 6월 20일 판결 선고 예정이었으나 최근 원고 측의 최종 변론 재요청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1231쪽 27번 각종 민원서류 접수 현황입니다.총 3건의 진정이 동일인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27-가번 처리 내역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별도 가구 분리 요청 건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률은 배우자와 별도 가구 분리보장 요청 2건과 이혼 소송 제기를 사유로 별도 가구 분리보장 요청한 1건에 대해 사실조사 결과 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27-나 반려 및 보완 요구 민원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1232쪽 28번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개정하여 보훈수당 및 참전 수당을 인상하였으며, 지급 시기를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였으며, 상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으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29번 의무 부담으로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 체결 현황, 30번 시책 일몰제 대상 사업 현황, 31번 주요 정책 수립 후 미추진 또는 중단된 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32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 현황입니다.2024년 상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1233쪽 33번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천봉산요양원 등 3개 시설의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50억 7,598만 3,000원 편성하여 47억 9,64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자세한 시설별 집행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234쪽 33-가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및 감사 결과입니다.천봉산요양원은 종사자 가족 수당 지급 관련 구비서류 미흡으로 주의 조치하였으며, 상주지역자활센터는 지적 사항이 없으며,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경미한 사항 지적으로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34번 사회복지시설 확충 사업입니다.천봉산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22년도 이월사업과 이월 사업으로 소방시설 및 샤워실 개보수 등으로 3,416만 6,000원과 소방안전설비 지원 사업으로 66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1235쪽 35번 생활안정자금 융자 현황입니다.2건에 400만 원으로 3주공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을 융자해 주었습니다.생계가 곤란하고 자활 자립 의욕과 자립 전망이 있어 선정된 기초수급자로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의 대출 규정에 적합한 자가 융자 대상이어서 융자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1236쪽 36번 생활안정자금 체납 현황입니다.6명에 960만 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상환 내역은 3명에 대하여 273만 원 징수하여 1명은 납부 완료하였으며, 2명은 분할 상환 중에 있으며, 미납된 체납자들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할 납부로 징수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1237쪽 37번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증감 현황입니다.23년도 연말 4,543가구에 5,684명으로 22년도 대비 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37-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239쪽 37-나 부정수급자 현황 및 보장비용 징수 현황입니다.부정수급은 1건이 있었으며, 부정수급 사유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소득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 신고된 건으로 대상자에 대해 생활가구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관 사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하여 급여를 현금 수령 후 미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확인하여 소득인정액 반영 후 과지급된 생계급여 12만 6,000원을 보장비용 징수 통보 후 12월 생계급여 차감 상환 완료한 상태입니다.37-다 기존 수급자 확인 조사 실적, 1240쪽 38번 읍면동별 차상위 계층 현황, 1242쪽 38-가 차상위 자활 지원 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243쪽 39번 지역 자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지역자활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종사자는 9명입니다.1244쪽 39-가번 예산 및 운영 사업 전체 현황은 11개 사업단에 106명이 참여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로 2억 3,625만 1,000원 지원하였습니다.1245쪽 39-나 수급자 탈피 현황, 39-다 인건비 지급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246쪽 40번 주거급여 지원 현황입니다.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으로 1,869가구에 33억 3,288만 8,000원 지원하였으며, 임차료는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16만 4,000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 가구일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주택 개량을 해주고 있습니다.41번 이웃돕기 공동모금회 모금 현황입니다. 
   10억 4,102만 6,000원을 모금하였으며, 우리시의 배분 금액은 11억 8,121만 8,000원입니다.상세 내역으로 개인 긴급 지원 139건에 1억 9,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저소득층 시원한 여름나기,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등으로 5억 2,794만 원과 아동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지원,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용품 지원 등에 4억 5,828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42번 복지대상자 현황은 28,637가구에 44,654명입니다.1247쪽 42-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실적, 42-나 통합조사 보장 결정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43번 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혼합 직영으로 운영비 등 4억 739만 3,000원 지원하였습니다.1248쪽 43-가 예산 및 운용 사업 전체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44번 긴급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생계, 의료, 연료비 지원 등으로 1,089건에 8억 5,464만 7,000원 지원하였습니다.다음 1249쪽 정재수 기념관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2,766만 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3년 관람객은 1,474명입니다.46번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종사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50쪽 46-가번 예산 및 운영 사업 전체 현황은 운영비, 기초푸드뱅크, 이웃사촌 복지지원센터 등 10억 6,06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세부 사업 내용과 사업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1206쪽 한번 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호국 정신 및 국가 안보의식 고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여기 이제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령장전투를 전승 기념행사를 22년도에 저희들이 첫 했을 때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화령장 전적기념비에서 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그다음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부터 여러 차례 지적한 결과 작년부터 우리 전승기념행사를 퍼레이드부터 시작해서 아주 확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작년에는 날씨 관계상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 음식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고 그런데 올해는 하나하나 다 흡족했습니다.정말 잘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우리 그날 로타리에 어린애들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이 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그 부분도 좋은데 다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우리 호국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초중생들이 오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셔서 유치원, 초중 다 올 수 있으면 더 좋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초등생, 유치원생들보다는 이런 느낌을 초중생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호국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초중생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날 상주여중하고 초등학교도 상산초등학교하고 학교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렇구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우리는 이제 거기서 봤기 때문에 유치원생만 생각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거기 로타리 쪽에는 주변에 유치원생들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왔고.
진태종 위원   아! 그래요. 그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여중은 시청에 이제 앞에 해가지고 학생들이 나와 있었고.
진태종 위원   그래 퍼레이드 자체도 좋았고 제가 제안했는 거는 거기서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미리 하매 조치 다 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이번 하여튼 화령장 전투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고맙습니다.
진태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1228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 기금 운용 현황에 보면 21년도부터 이제 신나는 빗자루 한시적 인건비 이렇게 해서 계속 3,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성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거기에 이제 수급자가 아니고 일반인 기술 자격증이 있는 사람 1명이 고용을 해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진태종 위원   이건 그러면 한시적 인건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기금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거는 자활후견기관 센터의 직원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기금으로밖에 지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요. 난 한시적 인건비라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사업은 계속 시행되는 것 같으면 수익 사업이나 지금 기금이 수익사업 수익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그 안에.
진태종 위원   한시적인건비라 하는 이 자체 용어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용어 자체가 이제 좀 그래서 그런데.
진태종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더 재검토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1236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생활안정자금 체납 현황에 보면 구미시 고아읍이 한 분 계시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3주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다가 주소를 이사를 하신 케이스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이사를 가시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하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냥 전출을 한 상태.
진태종 위원   그게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알겠습니다. 1247페이지 지금 42-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실적에 대해서 한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2021년도에는 44,983세대가 조사 대상이었어요.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28,000 가구로 줄어들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22년도부터 줄어들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으로 통해서 저희들 행복이음시스템이 있습니다.거기를 통해서 자료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건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때 대상자가 많이 축소된 상태입니다.간소화돼서.
진태종 위원   코로나 종식에 의해서 축소되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하여튼 과장님 이번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강경모 위원   123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강경모 위원   1237쪽이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감 현황 보시면 지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강경모 위원   인구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가 계속해서 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중에 한 가지 원인이 이렇게 계속 증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최고 큰 기준입니다. 이게 부양의무 기준이 이제 그전에는 부양의무자들에 대해서 생계급여나 이런 기준을 다 적용을 했던 게 1억 기준으로 소득 연소득 1억 기준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많이 완화되고 난 이후에 대상자가 많이 확대된 상태입니다. 점차적으로.
강경모 위원   현재.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앞으로는 의료급여 쪽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를 한다고 지금 정부에서는 하고 있거든요.그런 것 같으면 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재산이나 이런 게 저희들 선정 기준 요건에만 맞으면 거의 측정 대상이 안 되나 싶습니다.지금 따지면.
강경모 위원   기준 중위 소득도 인상되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계급여 최저 생계 보장 수준도 또 인상이 되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강경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꾸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네.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발굴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읍면동을 통해 맞춤형 복지팀을 통해서 지금 명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체국 집배원들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채용하듯 하고.
강경모 위원   우체국 집배원을.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발굴을 하고 읍면동에서도 맞춤형 복지팀을 통해서 거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다각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수급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복지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1205페이지를 보면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다시 한 번 말씀.
김익상 위원   1205쪽.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저번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사실 사회, 제일 밑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부지 확보 이래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거기가 그 주위가 또 시 냉림동 쪽에서는 제일 중심지거든 거기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복지관이 거기 돼 있으니까 주차장이 사실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사실이라서 저번에 본의원이 건의를 했었는데 처리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처리 내용을 보면 다 읽으려면 너무 많고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주차장 부지의 추가 매입 건은 교통에너지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이래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협의했습니까? 한번 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작년에 이야기하시고는 협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주변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김익상 위원   아니 아니 아니 협의했는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지 협의했다며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익상 위원   그래 알고 있으면 그 협의만 했지 어떤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 이야기가 되지 그냥 협의만 알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이제 주차장도 지금 사실 부족한 건 사실이라요. 이거 사실이고 그 이제 특히 또 아파트촌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더욱더 심해요.심해가지고 그쪽 라인은 안 그래도 주차장은 한 개 하나를 만들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그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지금 사회복지관 어르신들 식사해 주는 데 한번 나와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어떻습니까? 보기에 나오셔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복잡하죠. 실제 따지면.
김익상 위원   거기 있잖아요. 아침 9시부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밥 먹으러 나와요.왜 빨리 밥 먹으려고 그 번호표 받으려고요. 그래서 저번에 전 이현옥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했었어요.했었는데 이건 복지관을 건립하고 나서 바로 그렇게 다시 할 수 없다. 1년이 지나도 내년에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그 혹시 들고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 과장님이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맹 똑같은 이 부지를 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쪽 라인으로 식당을 다시 좀 이래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전체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방법이 어떤가 싶어요.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밥 먹으려고 대기 중인 사람들이 밥 먹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런데 이제 3주공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 옆에 계림성당하고 지금 급식소가 2개 주변에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그게 1~2년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3주공 아파트가 생기고부터 지금 계속 반복되는 상태거든요.실질적으로 그전에 3주공 아파트 안에 있을 때도 그분들이 와서 대기를 해서 줄 서가 있는 상태였고.
김익상 위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걸 왜냐하면 본 의원도 지금 성당에 나눔의 집하고 냉림복지관하고 식당 문제가 있었습니다.있었는데 지금 냉림동, 냉림 아파트 안에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없었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인원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보다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리고 사실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냉림복지관에 짓고 식당은 이쪽으로 안 오기로 돼 있는, 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당초 계획에는 다 들어가 포함돼.
김익상 위원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없다가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그 식당에 들어오면서 식당 자체가 좁은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그런 상태인데 그래 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물을 다 거의 다 짓고 나서 이제 식당 자리라는 걸 알았어요.우리가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많이 이래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했었습니다.했는데 결국은 문제가 생겼단 말이라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나오셔서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걸 한번 나오실 때 저하고 연락을 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봅시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꼭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그 뒤에 장을 보면 1207페이지 7쪽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의 최소화 이래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이건 특히 3주공 쪽에 이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또 읍면동에도 요새는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이 민원 처리하는 건 아니라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그 종합적으로 말씀을 질의하는 건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저는 이제 오늘 사실 죄송합니다만 1억 기준이라는 건 처음에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1억으로 완화됐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이제 그러면 거의 완화가 다 되겠네 차 있고 이런 거 가지고, 차 한 대 가지고는 충분하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차량은 2,000cc 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
김익상 위원   그래 2,000cc.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소득 연소득이 따지면 1억 미만이고 생계급여만 그렇습니다.의료급여는 아직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고.
김익상 위원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에 1억을 1억 안쪽으로만 하면 되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본인이 아니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김익상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거의 뭐 완화되긴 완화됐지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선정 기준은 똑같고 지금 대상자들에 대한 선정 기준은 같은데 보통 신청을 하셔서 안 되는 이유가 부양 의무자들 때문에 제외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그게 완화가 돼서 확대가 됐다 하는 거지 대상자가 1억 소득 같으면 상주시민 다 해줘야 됩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말이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13쪽에 한번 보십시오. 상주시 통합보훈회관 건립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국도비를 위해서 지금 복지보건부에 지금 신청 중인 상태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 주위에 공청회를 한번 해봤습니까? 주민들하고 한번 주민 설명회라든지 한번 해보셨어요.주위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던데 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거를.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거는.
김익상 위원   안 해봤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한번,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저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부지 매입을 어디까지 매입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 옆에 공터 매입을 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 뒤에 공터면 조만한 거 그거 말이라요. 집 한 채 바로 앞에 그거까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그 집 한 채는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 집은 개인 땅이 아니고 그거 성당터거든요.
김익상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거기 성공회 쪽에서는 매매 계획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거기 건립을 했었을 때 주차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1층은 필로티 형태로 해가지고.
김익상 위원   다 털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1층하고 그 뒤에 공터 매입했는 부분하고를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2층부터 3층, 2~3층 해가지고 사무실하고 이런 회의실로 쓰는.
김익상 위원   그러면 그거를 엘리베이터를 넣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지금 건물은 다 엘리베이터를 다 넣어야 됩니다.
김익상 위원   그렇죠. 안 그러면 어르신들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안 그래도 그쪽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이건 내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새로 짓고 다시 들어온다 이러니까 안 그래도 복잡한 이 도로에 지금 새로 지어서 움직이면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거기에서 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1218쪽을 한번 보시면은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 현황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자금하고 이래 있는 게 국비가 이게 국도비가 반납이 엄청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생계급여나 이런 거는 실제 수급자 선정에 따라가지고 연초에 복지부에서 일괄 배정을 합니다.예산은, 그런데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서 이게 인원이 늘고 줄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생계급여나 이런 것도 차등이 되거든요. 매달, 거기에 따른 잔액들이고 그리고 사망자 대상자 사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이런 거는 그래 발생하는 겁니다.
김익상 위원   그 문제점이 있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는 이게 반납 금액이 수요 예측이 불가능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사망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김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저희들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하는 게 참전유공자만 있는 게 아니고 보훈명예 수당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대상자들이 계속적인 사망으로 해서 인원이 연초 대비 많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초 대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김호 위원   우리 1221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향군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또 재향군인회 안보의식 강화 결의대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이게 참여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7,700여 명 이렇게 되고 250여 명 이렇게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집행 금액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360만 원, 450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이게 참여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게 자부담도 포함이 돼 있고 있는 상태거든요. 행사 지금 재향군인회나 이런 데는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그 안보의식 강화 결의대회 같은 경우는 참여 인원이 7,700명은 이게 지금 잘못 수치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김호 위원   잘못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위에 6.25 참전 유공자회 회원 위로 행사 같은 경우에는 310여 명, 물론 이 행사의 격은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여기는 310여 명에 대해서 9,900만 원에 대한 예산인데 밑에는 참여 인원이 7,700명에 대해서 450만 원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참전 유공자는 위로 행사가 이제 마리앙스나 이런 데서 하는 행사고요. 여기에 재향군인 안보의식 강화는 교육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조금 차등이 날 수가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1222페이지를 보시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어제 제가 다른 과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겠지만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 어떤 실적 보고서라든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또 저희가 10억 원 이상이 넘고 나면 감사보고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를 또 받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결산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관련 단체에도 명시를 하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거기 단체에 보시고 나면 글쎄요. 제가 여러 군데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겠지만 상주에서 보조 사업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세입 결산, 세출 결산에 대해서 달랑 2장만 나와 있는 데도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금흐름부터 해서 여러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돼 있음도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 회계감사결산보고서하고 검증 보고서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계속.
김호 위원   예. 물론 우리가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게시만 되고 나면 승인되는 부분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18페이지 민간위탁 사업 현황 한번 보실까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우리 상주지역 자활센터에 총 위탁 금액이 16억 4,60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저희가 바로 뒷장에 보시면요.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에 상주지역 자활센터의 자활 활성화 사업비 지원이라고 2,500만 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위탁 사업으로 해서 이게 별개로 지금 저희들 예산을 편성 잡아놨거든요.실제는.
김호 위원   예. 그러면 총 16억 4,600이 아니고 16억 7,1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러면 1233페이지 같이 또 연계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자, 여기 보시면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상주지역 자활센터에 16억 4,600은 자활근로 사업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상주지역 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총 21억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여기 운영비, 종사자 수당, 자활사례관리, 자활 활성화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서 21억이 지원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민간위탁금만 16억 4,600이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종사자 수당이나 이런 거는 이제 종사자들한테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신나는 빗자루에 대해서 한시적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여기 신나는 빗자루가 지원 결정일이 언제가 지원 결정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보통 사업하기 전 해에 결정이 됩니다. 24년도 사업 같으면 23년도 10월달 정도에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 위원   2021년도가 최초 지원 결정일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21년도.
김호 위원   2022년도, 2020년도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건 자세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2020년도에는 우리 상주시에서 한시적 인건비로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우리가 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시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한시적 인건비에 대해서 또 그렇고 저희가 이 자활기금에 대해서 한시적 인건비가 총 5년 동안 최대 5년 동안 지급을 하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원 결정일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2020년도에는 6,000만 원을 주셨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2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도는 6,000만 원, 21년도 3,000만 원, 22년 3,000만 원, 2023년도 3,000만 원 올해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올해도.
김호 위원   그럼 올해까지가 마감인가요? 최대 5년이라서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자, 그러시면 여기에 한시적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자활 기업의 설립 요건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자생할 수 있는 요건이 맞아야지 이제 자활 기업으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실질적으로는.
김호 위원   그건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이제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그렇죠. 거기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이어야지 설립 요건이 되는 부분이고 지원 요건이 되는 부분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그러면 최초의 2020년도에 2인에 대해서 6,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그러면 2021년도도 3,000만 원, 또 3,000만 원 계속 지급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저희가 보장 업체로부터 해서 3,000만 원 지급이 되는 게 수급자입니까?비수급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비수급자입니다.
김호 위원   비수급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비수급자면 우리가 지원 전문 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전문 인력에 대해서.
김호 위원   전문 인력이 우리 컨설턴트가 신나는 빗자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문 인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강사나 기술자가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그러면 비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보장기간이 지원 결정일이 지난 이후라도 1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지원 적정한 여부를 검토를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김호 위원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게 결과로 따지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김호 위원   어떻게 4년이 지나도록 이게 자활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요 4년이 지나도록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되는 거죠. 어떻게?
   자활이라는 용어의 뜻을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스스로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자활 근로 수급자들이 실질적으로 수급 자활이라고 하는 게 수급자에서 탈피를 해야지 이제 저희들은 일단 법적으로 따지면 자활이라고 했다고 이제 인정을 하거든요.
김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근데 이분들 자체가 이제 수급자에는.
김호 위원   여기 비수급자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대표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대표자는 아닙니다.
김호 위원   대표자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거기 기술자로 지금 있는 분입니다.
김호 위원   근데 기술자가 어떻게 매년 4년 동안에 대해서 자활기금에 대해서 한시적 인건비를 계속 받을 수가 있는지요? 저희가 자활기금을 운영 하시는 거 보면 기금에 대해서 내일 키움 통장 장려금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자활사업 추진이 있고 우리가 상주시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자활기금에 대한 융자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우리 기금융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대여는 혹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최근에 없는 게 아니고 2021년도도 없고 22년도, 2023년도 다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가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5년 거치 5년 내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이자는 1%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자금 대여는 안 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걸 요청을.
김호 위원   안내는 해보셨습니까?
   이게 상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 하시는 이유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상환에 대한 우려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반납을 못 받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결정 보류가 되고 저희가 환수를 못할까 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최근에 그렇습니다. 2010년대에는 보광건축하고 이런 데로 해서 사업비 자금이 나갔는 적이 있었습니다.있어서 환수도 들어 갔었고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자활 쪽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없고 또 상환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대여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우리 한시적 인건비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다시 검토를 하셔도 5년의 지원은 다 끝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1년마다 한 번씩 적절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제가 볼 때는 자활의 용도하고는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안일한 행정에서 이렇게 비롯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죄송하지만 드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그러시고요. 페이지 1232페이지 보시면요.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우리가 상주시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계획서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3년마다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혹시 이거는 언제 다시 수립을 합니까?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는요. 최근에 언제 했었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저희들 전체 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파악을 하나의 섹터로 들어가 있는 건 있는데 별도로 해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호 위원   조례에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복지계획서에 수립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명시가 하지 않으셨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별도로 수립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우리 1236쪽에 보시면요. 생활안정자금 체납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은 총 원래대로 하면 2,000만 원까지 한도가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무이자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이자율은요. 대개 이분들이 각 200만 원씩 받아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건 임대 아파트 보증금으로 받아가신.
김호 위원   임대아파트 보증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아! 그래서 여기 냉림 2길이 계신 분들 이분들이 전부 다 그 특정 아파트가 3주공 사시는 그분들이시군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으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상주시에도 그렇고 각 리통장님들이 계신데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정말로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2,000만 원에 대해서 무이자로 충분히 받아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림 2길에 계신 분들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통장님이 특출하게 일을 좀 잘하시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그리고 1237페이지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이게 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2022년도에 4,365가구이고 2023년도에 4,543가구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됐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178가구가 증감이 됐네요. 그런데 제가 2022년도 행감 자료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다 늘어났습니다. 함창읍, 사벌국면, 중동면 근데 희한하게도 내서면에 전년도에 2022년도에 125명이었는데요.2023년도는 109명입니다.
   그리고 모동면이 2022년도에 86가구였는데 2023년도는 아! 2021년도네요.이게 연도 수가 전년도는 86가구였는데 84가구로 줄어들었어요.모서도 114가구에서 102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화동도 88가구에서 84가구로 줄어들었고요.화서 변동이 없고 화북도 53가구에서 43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화남도 59가구에서 54가구로 줄어들었어요.이게 희한하게 이게 중화지역에만 줄어들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이분들이 일찍 돌아가신 겁니까? 아니면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수치를.
김호 위원   여기 생활 기초생활 수급자로 신청을 해도 잘 안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
김호 위원   아니면 농사를 잘 지어서 기초생활수급에서 탈피를 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게 이제 농업 소득하고 중화지역의 농업소득을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스템에 반영하게 돼 있었습니다.그런데 농업소득 자체를 일부 누락했는 것도 있고 농민수당을 받으면서 이제 농업수당을 임대소득이나 이런 거를 반영을 함으로 해가지고 제외됐는 분들도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 확인 조사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김호 위원   그러면은 이게 중화지역에만 따로 농사를 짓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아니 이게 포도나 이런 게 종목에 따라서 포도 농사나 이래 짓는 거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많이 잡힙니다.다른 벼농사나 이래 짓는 것보다는.
김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게 이제 일부 금액을 감액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면 농업 소득에 대해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거기에 따라 갖고 가구당 소득이 늘어나가지고 제외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호 위원   포도만 유독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저희들 농업소득을 잡으면 포도하고 포도 종류가 많이 다른 작목에 비해서 많이 잡히고 다른 작목들은 벼농사나 이런 거는 거의 저희들 제외해주는 금액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소득 변동이 일어나도 얼마 안 일어나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 기준 안에 들어가 있고 이제 포도농사나 인삼 농사 이래 짓는 분들은 소득 기준을 벗어납니다.
김호 위원   수급자 선정 기준은 우리 상주하고 타 지자체하고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똑같습니다.
김호 위원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전국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산 시스템으로 해서 똑같습니다.
김호 위원   희한하게 거기에 대해서 포도만 그렇게 잡혔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근데 농업소득 자체가 제곱미터당 계산을 하면 포도농사가 많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김호 위원   아니 정말로 이 수치가 희한하게 이게 중화지역이 6개 면만 그렇습니다.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정말로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서 정말로 굶어서 일찍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잘 살아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에 탈피를 하신 건지 뭐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고 근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적용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24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박점숙 위원   지난번 지난주에 무더운 날씨에 화령장기념행사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감사합니다.
박점숙 위원   예. 화령장 기념행사는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군부대라든지 50사단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이렇게 훌륭하게 끝내셨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감사합니다.
박점숙 위원   이번에는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박점숙 위원   우리 이번에는 정말 행사 과정에서 시가지 퍼레이드 참전 유공자 예우 또 특히 군인들하고 1대1 매칭으로 해서 유공자를 보호하고 예우해 주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한 가지 행사를 다 잘하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본 의원 생각에 아쉬웠던 점은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참여는 됐는데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조금 적었다는 면이 좀 아쉽습니다.본 행사장에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박점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날씨 때문에 그랬는지 홍보가 조금 부족했는지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날씨가 뭐 저희들 6월에 잡았는 이유도 30도 미만이라 생각을 하고 날짜를 9월달에서 당겼습니다.실질적으로 그런데 날씨가 그렇게나 덥다고는 예측을 못했는 상태에서 날이 워낙 덥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인원을 안 그래도 공문을 저희들 내서 차출을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덜 나왔습니다.실질적으로 그리고 시민들도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실제 나올 엄두가 안 나가지고 참여가 덜된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날짜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더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올해 보니까 참전유공자가 행사장에 참여하신 분이 한 50명,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지금 현재 생존하시는 참전유공자 수는 얼마나 되시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150여 분 됩니다.
박점숙 위원   150명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1년 뒤에 2년 뒤에 가면 과연 참전유공자가 몇 분이나 참석하실 수 있을까요?사실 우려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박점숙 위원   우리 상주시 화령장전승기념행사가 6.25 그동안 6.25 참전 유공자 위주로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다 보니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지 혹시 과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 지금 연세가 보통 90대 중반입니다.이분들이 저희들 행사하기 전에도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실제, 그래서 계속 인원이 줄어드는 상태고 저희들은 유족들이나 이런 연계를 하는 방안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전체적인 거는 행사 자체도 지금 퍼레이드나 이런 게 실제 지금 4대 행사 국방부에서 하는 행사 중에 퍼레이드 하는 행사가 지금 상주밖에 없습니다.타 단체에서는 지금 퍼레이드나 이런 거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그게 동원하기가 힘들어서 그것도 저희들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실질적으로 퍼레이드를 하면 제약 받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장비가 50사단에 있는 게 아니고 궤도 차량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전방에서 와야 돼가지고 저희들 부서는 퍼레이드 하기 이틀 전부터 차량 통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실질적으로 그 50사단에서도 그 장비가 오는 것에 대해 갖고 부담을 가지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저희들로서는 고민이고 전체적인 행사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고민입니다.저희들.
박점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제는 6.25 참전 유공자를 예우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요. 그렇지만은 행사의 어떤 방향성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호국전승기념행사도 중요하지만 호국 축제 방향이나 이런 쪽으로 문화축제 쪽으로 이끌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참여인원도 어린 아이들부터 학생들에게는 호국보훈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될 것 같고 청소년들은 또 청소년들대로 호국에 대한 인식 개선 문제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그 6.25의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을 그런,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쪽으로 문화 축제의 방향이 바뀌었으면 하고요.그리고 우리가 그날 개막식 하는 날 인근 함창의 상지 미래경영고등학교에서 주니어 ROTC 창단식이 있었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박점숙 위원   이것도 우리가 이런 호국 보훈 행사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조금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사실 50사단 2작사하고 협의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방향을 조금 바꿔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위원   조금 전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매년 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뒷장에 봤을 때 1239쪽에 확인 조사하는 거는 실적을 누가 확인을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저희들 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경옥 위원   그러면 조금 전 설명을 하실 때 어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소득을 봐서 한다는데 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힘드는 건 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위원   보면 동네마다 통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그 뒤에 부분에 봤을 때 조사 결과에 의해서 보장 중지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확인 조사에.
이경옥 위원   예. 1,189명이나 돼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서류상 어떤 기준에 넘어서 이렇게 보장 중지가 되는 거가 많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서류상에는 이렇게 자식이 있든지 가족이 있든지 해서 하는데 실제 거기 살고 있는 분이 정말 어려움을 처해 있고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들 확인 조사가 지금 자료가 오면 일단 시스템 갖고 저희들이 먼저 검증을 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검증을 하고 개개인에 대해서 통지를 먼저 개인들한테 통지를 합니다.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를 내시라고 저희들이 왔는 게 실시간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전에 어떤 건 1년 전의 자료도 올 수도 있거든요.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자료를 통지를 해서 그게 맞는지 본인들한테 소명 자료를 받습니다.저희들이, 소명 자료를 못 냈을 때는 저희들이 시스템에 왔는 것에 대해 갖고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 그런데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수급자 가구를 일일이 다 가지는 못합니다. 이 처리 기한 확인 조사가.
이경옥 위원   읍면동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읍면동.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저희들 조사팀이 지금 직원 6명 있습니다. 확인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신규 신청 조사부터 해갖고 13종에 대한 모든 신청을 조사팀에서 다 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이경옥 위원   질의를 왜 하는가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받다가 떨어졌다고 원망을 많이 하고 막 그런 걸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위원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 자식이 돈이 많은 자식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위원   있는데 본인한테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자식이라는 것뿐이고 그래 돼 있는데 그 소명 자료를 내가지고 본인이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모동처럼 포도를 많이 해서 농사를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아닌 분들 특히 그 계림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그래서 소명 자료를 못 내시는 분들은 맞춤형 복지팀에서라도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게 지금 읍면동이나 지금 조사팀에서도 개인별로 통지를 하면 저희들 과로 다 찾아들어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저희들 직원들이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고 안내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해 이제 자녀들이 보통 본인들 소득이나 재산 기준으로 초과가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부양 의무자들 때문에 거의 다 중지가 되고 하거든요.실제로는, 그러면 가족관계 단절이나 이런 게 증빙 서류를 제출을 했을 때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을 했을 때는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렇지 이게 저희들도 이제 담당자들도 똑같습니다.처리 기한이 한 달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는데 그 안에 처리를 안 하면 저희들이 패널티를 먹거든요.실질적으로 복지부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1개월 안에 조사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중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담당자들이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법적으로는, 그런 기한이 1개월짜리 같으면 실질적으로 통지해가지고 소명 자료 받아서 하기가 촉박합니다.
   실제는, 그러면 이게 자료를 본인들이 안 냈는 거에 대해 갖고 담당자들이 거기에는 저희들 임의대로 삭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권한이 한 개도 없습니다.그러면 거기에 전산에서 자동으로 중지 요건에 뜨게 돼 있는데 그거를 담당자가 적합으로 해서 변경을 해서 책정해 줄 수는 못하거든요.유지를, 그러면 본인이 소명 자료를 냈을 때는 저희들이 그걸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변경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증빙이 붙었을 때는 그런 게 안 붙고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 저런 내용 사정이야 다 있겠는데 수급자로 지원을 받다가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수급자가 됐을 때 거의 무료로 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돈을 내면서 했을 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하여튼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떨어졌을 때 받다가 하는 걸 다시 세심하게 좀 챙겨 보시라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부탁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지난주 했는 화령전승 기념행사에 대해서 모두가 꼼꼼히 챙긴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9월에 하다가 6월로 당겼는데 차라리 9월에 했었으면 그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분들 1년에 한 번씩 모셔서 정말 90이 넘는 어른들을 그 행사장에 텐트는 쳐줬지만 아우 저분들이 다음에 이렇게 힘든데 나오시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방법은 바꾼다 해도 금방은 뭐 이렇게 확 바꿀 수는 없을 건데 그분들 1년에 한 번씩 모시면서 대접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랬을 때 정말 정성을 다하는데 여러 가지 부대 행사와 겹치는 관계 때문에 야외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되는데 그게 다른 어떤 문화의 축제로 바뀌고 한다면 이분들은 실내에서,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모실 수 있고 그리고 식사하는 게 좁은 공간에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좁은 탁자에 해가지고 음식은 많이 준비를 했고 만족하는데 가서 갔다 왔다 드시기도 그렇고 참 민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 돼서 다음이라도 할 때 그 날짜에 대해서 좀 너무 올해같이 더울 때 하는 건 좀 피해주셨으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날도 이제 저희들 계속 9월달에 했었는데.
이경옥 위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9월달에 계속 우기가 있어서 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월달로 변경을 했었거든요.그리고 6월달 처음에 초에 잡았는 것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예전에 그걸로 봤을 때는 30도 내외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 잡았었고 9월에는 계속 저희들 올해 16회 했었는데 12회 정도가 계속 비가 왔습니다.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9월달에는 저희들이 잡기가 그렇다고 9월 또 미루면 다른 또 행사하고 겹쳐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6월달로 당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거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이경옥 위원   그래 저희가 영웅으로 모시는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정말 대접받는 그런 모습을 본인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어차피 행사하고 이번에 많이 준비를 하셨고 하는데 날씨 때문에 그 힘든 게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감사합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현충일 추념행사나 상주 화령장지구전투전승 기념행사 부분은 본의원도 할 말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동료 위원들께서 수고하셨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과장님 1207쪽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해서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고 포상금도 하고 우편물 집배원이나 수도전기검침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박주형 위원   그다음에 1226쪽에 보면은 특수시책에 이름이 특수시책이라서 대단히 역점 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박주형 위원   몇 년 전에 본 의원이 직접 목격한 경우인데 우편집배원이 우편 배달을 하다가 초겨울에 마당에 쓰러져 있는 어르신을 발견해서 응급조치를 해서 이렇게 큰 도움을 준 사례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런 부분은 참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복지 정보가 담긴 우편물도 발송하고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관찰하고 또 담당 공무원하고 정보도 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좋은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박주형 위원   또 추진 현황도 배달, 연계, 상담, 자원, 민간자원 연계도 있는데 큰 행사를 이렇게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하는데 예산이 120만 원이에요.120만 원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우편물 등기우편료입니다.
박주형 위원   우편료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박주형 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명예 여기에 추진 방법에 보면 그냥 단지 우편료만 전달하고 마는 겁니까?아니면 이쪽에 이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추진 방법을 보면 생활 실태도 관찰하고 관련 정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도 하고 아주 좋은 시책인데 그에 따른 비용이 예산 부분이 그냥 단지 이 120만 원은 등기 우편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 외에 나머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한 이후에 이분들에게 우리가 시에서 해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교육하고 별도 교육을 따로 지금 저희들 협의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경북행복재단하고 이래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은 특별하게 따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건 없는 상태입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특수시책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고 또 실제로 고독사라든지, 독거노인 같은 경우를 동네 이장님들이나 일일이 요새 농사철이면 다니기 어렵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박주형 위원   그러면 수도 검침원이라든지 또는 집배원 같은 경우는 그 동네를 꼭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자주 다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하셔서 할 때 우리 시에서 또 그냥 협조만 받을 게 아니고 또 간단하게라도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든지 격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 우리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금번 화령장전승기념 행사를 또 극찬을 해 주셨습니다.왜냐하면 또 남북이 대치된 이런 우리나라 실정에서 또 화령장전승 이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 우리 어린 유치원과 학생들이 참여해서 또 애국애족 호국 이런 정신을 고양시키는 그런 부분을 또 하라고 잘 질의를 하시고 또 대안도 제시했는 것 같습니다.그거 잘 좀 정리해서 다음 우리 행사는 더 알차게 그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위원장 성성호    저기 기초생활수급에 대해서 몇 분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37쪽에 보시면 수급자가 2019년부터 해가지고 2023년도까지 증감을 했는데 2019년도에 3,500에서 2023년도에 4,500가구 이래 쭉 증가가 돼 가다가 21년하고 22년, 3년에 좀 줄었어요.
   이게 아마 김호 의원도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마땅히 연약해지거나 부양가족이 없거나 이래가지고 수급을 혜택을 받아야 될 수급자가 누락돼서는 안 되지만 수급자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위원장 성성호    그 다음 쪽에 보면 우리 1245쪽에 보면 자활 사업도 있고 자활 교육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위원장 성성호    보니까 또 자활교육을 통해서 5년간 69명이 탈수급자가 성과를 거양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위원장 성성호     본 위원이 왜 이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한 번 기초수급자가 고령화가 돼서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젊어서부터 어떤 연유로 수급을 받았는데 결혼을 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도 수급자가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위원장 성성호    이런 부분은 자녀들은 그동안 혜택 받은 거를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정신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래서 자활교육은 연중 몇 회 하며 어떤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자활센터에서 이제 저희들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해가지고 매월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이 프로그램을 지금 거기에 보면 운영 사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일부 이제 각 읍면에 가면 수급을 받아서 충분히 자녀들이 성장을 하고 도움도 줄 수가 있고 이런데 수급 혜택을 받고 자녀들이 빈둥빈둥 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위원장 성성호   잘 그걸 조사를 해서 관리를 잘하고 교육 잘해서 사회에 옳은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면밀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 아이여성행복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입니다.아이여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260쪽 202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보고서 작성 철저 등 3건의 부서 공통 사항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부서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1262쪽 소관업무 관련 필수조례 정비건은 상주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 등 3건에 대한 필수 조례 제정을 정비하였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은 현재 부서 검토 결과 완료되어 입법 예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다음 인구 증가를 위한 부서 간 협력 강화 건은 저출생 극복 및 어린이집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 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미래전략실 등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3쪽 영유아 보육시설 지도점검 철저 건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정기 수시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다음 민간어린이집 지원방안 확대 모색 건은 보육교사 장려수당을 증액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지원 강화는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돕기 위해 취·창업교육 지원, 방문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기별 가족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다음 1265쪽 시정 질의 질문 및 5분 자유 발언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
   총 2건의 5분 자유발언 중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 보육 돌봄 정책 확대 건은 공공어린이집 선정, 민간 보육교사 장려수당 증액을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돌봄 사업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제·개정 조례안의 사업 시행은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완료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다음 1266쪽부터 1271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총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회의는 서면회의 포함 17회를 개최하였습니다.1272쪽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273쪽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과징금 등 3억 1,988만 8,000원을 부과하여 2억 7,280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4,808만 7,000원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5건이 되겠습니다.1274쪽 상단 과징금 징수 현황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과징금 7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으로 북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등 2개소 사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 후 2024년 본예산에 2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1275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3억 1,474만 원 중 2억 9,856만 원을 집행하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아래 청사 청소 용역비 현황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청소 용역 1건으로 3,816만 6,000원에 청소 용역 시행하였습니다.1276쪽 명시사고 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2022년 마을돌봄터 설치 지원 사업의 대상 장소 선정이 지연되어 사업비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회의 장소 선정 공고를 하였으나 설치 장소 미선정으로 인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향후 사업 추진 시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같은 쪽 하단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총 2건의 사업에 1억 4,095만 2,000원을 집행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다음 1277쪽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한부모 가족 대학 입학금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한부모 가족 사업 대상자가 대학 입학금 중복 지급이 불가하여 사업 예산 불용 처리하였으며, 여성 권익증진 사업 및 가족복지 사업은 도 단위 행사가 미개최되어 3회 추경 시 삭감하였습니다.마을돌봄터 설치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1278쪽부터 1280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총 23개 사업에 128억 3,086만 8,000원 중에서 5억 7,934만 3,000원의 국도비를 반납하였습니다.반납 사유는 각 사업비 집행 후 보조금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다음 1281쪽부터 1282쪽까지 민간행사보조비 집행 현황입니다.부부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1억 2,47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1283쪽 상단 민간단체 국외 연수 현황입니다.상주시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 19명을 대상으로 모범 여성지도자 국외 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다음 1283쪽 민간자본보조 집행 현황입니다.총 4건으로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에 4,0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3,20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자 시설에 350만 원을 지원하여 총 7,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1284쪽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 가족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3개 기관을 민간위탁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씩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다음 1285쪽부터 1288쪽까지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3개 기관에 26개 사업을 추진하여 52억 8,343만 5,000원 중에 46억 9,63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내역은 수탁기관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다음 1289쪽 민간위탁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최근 3년간 사업 운영 실태 점검 현황으로 2023년 3개 기관 점검 결과 사업 운영 실태 결과는 양호하였습니다.
   다음 1290쪽부터 1291쪽까지 특수시책 신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가족관계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800만 원으로 다양한 가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가족센터를 통해 관내 일반 가정의 심리치료 및 상담 치료를 진행하여 가족 간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다음 지역아동센터 전문 심리상담 및 문해치료 프로그램입니다.총 사업비 5,6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난독 증상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대인관계 프로그램, 문해치료 등을 제공하였습니다.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정책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1291쪽 하단 각종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및 1292쪽 연도별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국비 1,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총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청소년 수련관 풋살장 노후 인조 잔디를 교체하였습니다.다음 1292쪽 중간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정기예금 10억, 보통예금 1,060만 1,000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2023년 공모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범죄 피해자 가정 안심 홈세트를 지원하여, 홈세트를 상주경찰서 협조를 받아 함창가정문제상담소에서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1293쪽 상부기관 감사 지적 처리 결과입니다.중앙부처 정부합동평가 감사 결과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다음 1294쪽 각종 민원서류 접수 현황입니다.진정 접수 총 2건 중 취하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건에 대해 해당 서류 발급 절차를 안내하는 등 처리 완료하였습니다.다음 1295쪽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청소년 기본조례 등 3건의 조례에 대한 필수 사항을 개정하고 보육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주시 영유아 보육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다음 1296쪽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현황입니다.총 5건으로 법령 및 상주시 조례에 의무화된 각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다음 1297부터 1302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순례자의 집 등 14개 시설에 41억 8,331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별 지원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11개소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다음 1302쪽 하단부터 1309쪽까지 상주시 가족센터 운영 현황입니다.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44억 2,513만 8,000원으로 가족센터 운영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세부 사업 내용 및 추진 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306쪽 센터 직원 27명의 인건비로 8억 285만 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308쪽에 우리시의 2022년, 22년 11월 말 기준 다문화가족은 귀화자 포함 결혼 이민자 704명, 자녀 936명이 있습니다.다음 1310쪽부터 1313쪽 상단까지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현황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2억 9,000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시 한부모 가족은 296세대 744명입니다.읍면동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314쪽부터 1321쪽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급 집행 내역입니다.어린이집은 2023년 폐지 4개소, 휴지 2개소, 2024년에 폐지 1개소, 휴지 3개소로 현재 23개소가 운영 중입니다.1317쪽에 어린이집 33개소에 인건비, 보육료, 시설 운영비 등 104억 8,814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보육시설의 정기수시 점검을 총 10회 4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다음 132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지원 내역입니다.8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와 급식비 등으로 14억 1,71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센터별 지원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323쪽부터 1328쪽 상단까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7억 4,347만 6,000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12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 직원 17명의 인건비로 3억 7,272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세부 사업 및 추진 실적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328쪽 아래 여성단체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상주시 여성단체 협의회에 2,07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봉사활동의 구심점 역할과 여성 안심 호신술 교육 등을 통한 여성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다음 1329쪽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현황입니다.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3억 1,505만 8,000원으로 3개 분야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16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1330쪽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0년 6월 개관하여 구미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장난감 도서관, 체험놀이실, 시간제 보육실 운영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추진 실적 및 사업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마지막으로 1331쪽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사업비 9,050만 7,000원으로 겨울방학 특강, 청소년 교양취미교실,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 총 18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프로그램 강사 운영 실적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아이여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도 이래가지고 한 분 한 분 질의를 다 받다 보니까 늦었는데 오늘 어떻게 꼭 준비해 오신 분 받고 마칠까요?안 그러면 뭐 식사를 하고 와서 할까요? 어때요. 마치고 식사하러 갈까요?아이여성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1270쪽에 왜 외국인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저기 위원회를 만든 거는 2022년 12월에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여기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저희들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에 한 반 이상이 포함돼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가족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고 여기 하연주 님이라고 다문화 대표분이 같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문화 관련 사업이라든지 가족센터 전반적인 거를 저희들이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같이 합치면 되겠네요. 위원회를 다음에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향후에 그거는 이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라서.
이경옥 위원   아! 그래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이해됐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1282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이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요게 체험 활동을 하루 합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하루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 하면 저희들이 청소년 적십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그 관련 학생들이 하루 관외로 문화체험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RCY하고 달라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RCY 애들입니다. 청소년 RCY 애들입니다. 여기 문화활동 체험활동 하는 애들이.
이경옥 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체험을 하루 하고 봉사활동 내에.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봉사활동하는 거를 내서 어디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경옥 위원   거기서 하는 거를 토요일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봉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던데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거기는 2,500만 원이고 자부담도 한 10% 정도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순수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봉사만 하는데 자부담을 넣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게 2021년도에 이제 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책정하게 돼 가지고 이 사업이 2022년도에 하면서 사업 신청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10%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꼼꼼하게 못 챙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 비율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10%를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금액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2,500만 원이면 그래도 완전히 봉사만 하시는 분들 뒤에 다른 봉사단체도 자부담이 없이 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거 한번 과장님 꼼꼼히 챙기셔서 봉사하기도 힘드는데 또 돈 내라 하고 하면 좀 그렇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예산 승인해 주시면 다음에는 그렇게 100% 지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1337쪽 목차와 1342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344쪽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공통사항 4건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5건을 합하여 총 9건이며, 완결 7건, 추진 중 2건입니다.추진 중 2건은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과 경로당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1347쪽 공설추모공원 조성은 지난 2024년 4월 25일 경상북도에 공동장사시설협의회 구성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본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상주 문경 간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1348쪽 경로당 운영 지원 강화는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를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예산 1억 3,500만 원과 경로당 냉방기 교체비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기타 세부 처리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349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과 소관 위원회는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와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상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3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1351쪽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현황입니다.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1명이 우리시 4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었습니다.중복 사유는 산림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여 위촉하였습니다.아래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외수입 총 부과액은 4억 9,178만 6,000원이고, 징수액은 4억 6,169만 9,000원, 미수액은 3,008만 7,000원입니다.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부과액은 1억 9,532만 1,000원입니다.세입 과목은 공유재산 임대료는 승천원 식당 및 매점 임대료이고, 증지수입은 승천원 화장 수수료, 기타 이자 수입은 노인 장애인 복지사업의 보조금이자수입입니다.다음 쪽 임시적 세외 수입 부과액은 2억 4,867만 3,000원이며,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은 노인장애인복지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후 반환액이고, 그 외 수입은 기초연금 등 과오지급금 세입처리한 금액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2022년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지방행정제재 부담금 기타 과태료 부과액 4억 4,779만 2,000원은 2023년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아래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 내역입니다. 2021년 부과액 2억 736만 1,000원 전액 징수하였고, 2022년 부과액 2억 2,236만 6,000원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2023년 부과액 1억 9,532만 1,000원 중 1억 8,254만 3,000원 징수하였으며, 2023년도 12월분 신용카드로 납부한 승천원 화장 수수료인 증지수입 미수액 1,277만 8,000원은 금년 2024년 1월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다음 쪽 변상금 및 과태료 등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기초연금법 위반 과태료 등 총 366건에 4,779만 2,000원을 부과하여 331건에 3,882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금일 현재 미수액은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위반 과태료 30건에 746만 5,000원입니다.다음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상주시 공설 추모공원 조성 1건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57억 원입니다.지난 2023년 3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재검토 결과가 나왔고, 재검토 사유는 가용재원 범위내 사업계획 조정과 문경시와 협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예산 편성 내역은 2023년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용역비 등 37억 5,000만 원입니다.다음 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상주시 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8건에 계약 금액 1억 1,864만 4,000원입니다.7건은 완료하였고, 외남면 노인회 분회경로당 신축 사업 BF 본인증 용역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1356쪽 청사 청소 용역비 현황으로 승천원 청소 용역 1건이며, 입찰에 의거 업체 선정 후 3,769만 9,000원의 청소 용역 실시하였습니다.다음 예산 사전 편성 현황입니다. 지난 2023년 1회 추경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억 900만 원 사전 편성하였습니다.사전 편성 사유는 2022년도에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격리 중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유가족 장례비용 미지원분 15명에 대해서 소급 지원하기 위해 사전 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여름철 폭염에 따라 예비비 9,900만 원으로 경로당 에어컨 68대를 긴급 교체 지원하였습니다.다음 쪽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과년도에서 명시·사고이월된 사업은 총 6건에 6억 9,532만 9,000원 이월하였습니다.이 중 명시이월은 외남면 분회 경로당 이전 신축 및 기존 건물 철거 공사 등 5건이며, 이월사유는 설계 및 본 공사 지연 등입니다.현재 외남면 분회 경로당 이전 신축은 BF 본인증 용역 중이며, 청리면 마공리 경로당 건립은 사업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다음 1358쪽 사고이월은 상주시 노인회관 건립 설계 의도 구현 용역 1건이며, 이월사유는 본공사 이월에 따라 본 용역도 이월하였습니다.다음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주시 공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 1건이고 사업비는 257억 원입니다.2024년도 본예산에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쪽 주요 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 운영 인력 및 소요 예산입니다.공설추모공원이 조성되면 필요 인력 7명과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예산액 10억 5,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유료화로 운영하고 연간 방문 인원은 2,000명 이상 예상됩니다.아래 예산 미집행 현황은 공설 추모공원 인식 조사 등 15건에 38억 7,544만 원입니다.예산 미집행 사유는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의 문경시와의 갈등 미해결로 사업 미실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사업 신규 사업 미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미신청 등입니다.1361쪽 하단부 국도비 보조 잔액 반납 현황입니다.기초연금 지원 등 17개 사업에 사업비 1,144억 4,400만 5,000원 중 11억 3,024만 3,000원의 국도비를 반납하였습니다.반납 사유는 각 세부 사업별 국도비 보조금 정산 후 집행 잔액입니다.1363쪽 하단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지원 현황입니다.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 등 9개 단체 11개 사업에 대하여 2021년에 9억 2,970만 원, 2022년에 9억 7,941만 4,000원, 2023년에 10억 6,500만 원, 2024년에 11억 4,760만 3,000원 지원하였습니다.연차별 증액 사유는 각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분 반영으로 증액되었습니다.1365쪽 민간행사보조비 집행 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의 제27회 노인의 날 행사 등 3개 행사에 예산액 5,770만 원 중 5,642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노인의 날과 장애인의 날은 민간단체 자율 행사로 개최되는 법정기념일이며, 경상북도 노인건강대축제는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전국 노인건강대축제와 연계하여 개최되고 있습니다.지난 2023년 9월에 우리 시에서 3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다음 쪽 민간자본보조 집행 현황입니다. 상주 시니어클럽의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비 지원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10개 사업 분야 40여 개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에 사업비 8억 658만 1,000원 지원하였습니다.이 중 집행액은 6억 2,878만 8,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7,779만 3,000원입니다.집행잔액은 상주연세실버타운 개보수 사업에 다음 연도 이월금 1억 7,029만 4,000원과 4개 노인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집행 후 잔액 749만 9,000원입니다.자부담 비율은 각 사업 분야별 지침에 따라 자부담이 없거나 5%에서 10% 이상 부담하였습니다.다음 1371쪽 최근 3년간 민간 위탁 사업 현황입니다.저희과 소관 민간위탁 사업 대상 시설은 상주시니어클럽 운영과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상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상주시 중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4개 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입니다.위탁금은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고,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각 개별 법령에 의거 위탁운영법인 등 공개모집 후 종전 수탁기관 단독으로 응모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평가심의 후 위탁 갱신했고, 2개 기관 이상이 응모한 경우에는 수탁심의위원회 평가심의 후 선정하였습니다.
   1373쪽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은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12개 기관에 위탁 사업 건수는 19건입니다.사업비 134억 9,620만 1,000원 중 134억 3,341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집행 내용은 수탁기관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며, 각 사업별 집행액과 예산 사용 비율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1376쪽 민간위탁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6개 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0개 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사업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하여 지적 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행정처분은 총 5개 기관에 9건의 처분을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382쪽입니다. 
   보조금 집행 반납 내역입니다.2023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으로 희망 실버타운 증개축이 선정되어 국도비, 시비 보조금 10억 2,420만 원 지원 확정하였으나 건축공사비의 상승으로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다음 쪽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주시 공설 추모공원 조성 추진입니다.본 사업은 함창읍 나한리 90,182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257억 원으로 자연장지와 봉안당,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도에 부지공모 절차를 거쳐 2022년 7월에 부지를 선정했습니다.2022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 결과 재검토가 있었고,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2차에 걸쳐 상주 문경 상생협력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으나 문경 측의 불참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금년 2024년 4월 15일 우리 시에서 경상북도에 공동 장사시설 협의회 구성을 요청하였고, 이달 6월부터 경상북도 공동장사시설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향후 경상북도 공동 장사시설협의회 운영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상주시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기존 노후된 상주시 노인회관을 철거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58억 원으로 시 노인회관을 새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지난 2023년 1월에 착공해서 2023년 12월에 건축공사 완료하였고, 현재 BF 본인증 진행 중에 있습니다.오는 7월경에 BF 본인증 현장 실사 예정이며, 지적 사항이 나오면 보완한 후에 12월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다음 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2023년 5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착용형 보행재활로봇 지원 사업 공모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국비 50%를 포함한 사업비 2억 2,118만 5,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이에 상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착용형 보행재활 로봇 2대를 설치해서 지난 2023년 7월부터 관내 보행 장애인들에게 보행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아래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저희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지출 현황은 2021년에 22개 경로당에 한궁 보급을 위해 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신봉교회 상주시 가족센터에 상주 삼대사진관 운영으로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2023년에는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800만 원과 대한노인회 상주시 지회 저소득, 저소득층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에 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다음 쪽 기금을 기관에 위탁한 경우 세부 추진 내역입니다.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기금 800만 원을 위탁하여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 스마트폰 교육과 키오스크,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고, 대한노인회 상주시 지회에 저소득층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에 기금 700만 원을 위탁하여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 지원하였습니다.아래 기금예치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대구은행에 예치하였으며, 정기예금 5억 8,800만 원과 공공예금 1,612만 4,000원 예치하였습니다.1387쪽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지난 2023년 6월 경상북도 정부 합동감사 시 저희과 소관 업무가 일부 지적되어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지적 및 조치 결과는 장애수당 지급 부적정 건으로 만 18세 이상 생계의료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시설 이용 시 시설급여로 전환하게 됩니다.이 시설급여 전환 과정에서 장애수당 지급 시스템 오류로 8명이 누락되어서 551만 원 소급 지급 완료하였습니다.다음 쪽 장애수당 지급 부적정은 만 1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장애아동수당은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하는 경우 만 20세까지 지급하게 됩니다.만 20세에 도래한 장애아동 중 특수학교 전공과가 아닌 일반 대학교 입학자 2명에게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되어 45만 원 환수 조치하였습니다.다음 쪽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대상자 자격관리 부적정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지원하는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20세에 도래한 달까지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에게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만 20세에게 지원한 것이 부적정으로 지적되었으나 적정 지급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사무소홀은 2022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노인요양시설 21개소 모두를 지도 점검하지 못하고 일부만 지도 점검하였고, 이에 지적이 되었습니다.이에 지난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노인요양시설 21개소 모두 지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1390쪽 각종 민원서류 접수 현황은 진정 1건입니다.아래 처리 내역은 지난 2023년 1월에 이안면 아천1리 경로당 부지에 포함된 개인 소유 토지 일부를 원상복구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이에 현장 및 공부 확인 결과 경로당 부지와 개인 소유 토지 경계가 2014년도에 경계측량 후 분할된 것이 확인되어 민원인에게 안내 조치하였습니다.아래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 2023년 9월 25일 자 상주시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1건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다음 쪽 중간 부분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 현황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이에 2023년 6월 용역을 통해서 상주시 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미수립 현황은 없습니다. 
   아래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상주 시니어클럽 등 19개 노인 장애인복지시설에 예산액 238억 2,09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이 중 각 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232억 6,021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집행 잔액 5억 6,070만 8,000원은 시설 종사자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등 미집행분과 일부 시설 폐업에 따른 예산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1396쪽입니다. 하단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감사 결과입니다.상주 시니어클럽 등 63개 노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회계, 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했습니다.지적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 조치했고, 미흡한 사항은 권고, 주의, 시정 등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1417쪽 사회복지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상주보림원 등 5개 시설 6개 사업에 6억 7,036만 6,000원 지원하였습니다.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자부담 비율은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고 1회 지원은 5% 이상, 2회 지원은 7% 이상, 3회 이상은 10% 이상 부담하고 있습니다.아래 경로당 신축, 증·개축 현황입니다. 외남면 분회 경로당 신축에 3억 6,500만 원과 청리면 마공경로당 신축에 3억 3,000만 원, 2건의 사업비 6억 9,500만 원입니다.2건 모두 공정률은 99% 정도입니다.다음 쪽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2015년 4월에 개소하였고 관장을 포함하여 종사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예산 및 운영 사업 전체 현황입니다. 시설 위탁에 따른 운영지원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의 연간 사업비는 24억 3,638만 9,000원입니다.다음 쪽 노인 관련 사업 현황입니다. 
   노인문화활동지원 요요클럽 운영과 청춘노래교실 운영 등 총 25개 사업의 사업비 316억 978만 6,000원입니다.세부 사업 내용 및 추진 실적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422쪽 하단부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지원사업 현황입니다.노인교실 운영 등 8개 사업에 사업비 2억 5,873만 원 지원하였습니다.사업비는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다음 쪽 무료 급식소 지원 현황은 계림동 성당,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신봉교회 3개소에서 무료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급식 인원은 총 435명이고 지원액은 3억 6,192만 원입니다.다음 쪽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지난 2012년 6월에 개소하였고, 2023년에는 23명이 근무하였습니다.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에서 4차에 걸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아래 예산 및 운영 사업 전체 현황은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91억 5,137만 2,000원입니다.다음 쪽 상주 시니어클럽 인건비 지급 내역입니다.관장 등 시설 위탁 상근인력 8명에게 인건비 2억 8,896만 4,000원 지급하였습니다.나머지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15명의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 사업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다음 쪽 승천원 시설 사용 현황입니다. 2021년 화장 건수 1,422건에 화장 수수료 2억 170만 원, 2022년에는 1,629건에 2억 1,944만 원, 2023년에는 1,644건에 1억 8,254만 원입니다.아래 상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7년 12월에 개소하였고 종사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안동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예산 및 운영 사업 전체 현황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22억 4,345만 2,000원입니다.사업 내용 및 추진 실적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다음에 보고할 때는 32분 보고하셨습니다.좀 압축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BF 제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BF의 정의를 보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제도로서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 생활환경 인증 제도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결국 이거를 하는 목적은 약자라든지 어떤 주민복지 차원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이 심사를 하는 사람이 누가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장애인 편의 BF 인증 전국에 9개 기관에 있습니다.그 기관에서 인증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비 단계가 있고 예비 심사가 있고 본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설계 단계에 시공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OK 승인이 나면 그 방법대로 시공을 하면 별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그런데 굳이 예비심사를 받고 준공 후에 또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현재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상주시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겁니다마는 지금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아마 이 부분이 관 주도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노인회관도 해당이 될 부분이고 지금 외남 노인회 분회 같은 경우는 다 설치를 해놓고 문을 꽁꽁 걸어 잠궈 놓은 상태에서 주민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 어르신들 이 아직까지 지금 이제 BF 승인을 못 받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게 22년도 예산이 되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그러다가 23년도로 이월이 되고 그 와중에서 조립식 노인회관 필요 없다. 제대로 지어달라 하는 현수막도 걸리고요. 지역 주민 갈등도 있었고 그다음에 짓고 있는데 현재는 공사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BF 인증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BF 인증 제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이 법이 BF 인증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규정이 됐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이 법 자체가 규제가 좀 강화한 편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부분에서는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박주형 위원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시설이나 할 때 되면 BF 인증을 받아야 될 건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참 본의원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답답한 부분을 느끼는 부분이 준공 검사를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건축과에서 준공 다 받았어요. 그 이후에 BF가 나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서류심사는 예비에서 했으니까 현장 나와가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업체는 준공됨과 동시에 철수를 했을 거고요.BF가 미흡하다 하면 그 누가 수리를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시공업체 발주처에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박주형 위원   준공은 다 됐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서 벽을 뜯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준공하고 BF 인증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예비 인증은 설계 단계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설계 단계에서 예비인증에서는 구조라든가 그런 개요적인 설계가 나오고 실제 시공에서는 설계와 실제 시공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예비인증과 본인증은 분리돼서 시행을 합니다.
박주형 위원   준공검사가 나서 BF 들어갔다가 바닥을 뜯고 벽체를 뜯고 문을 뜯고 해서 하다 보면 시일도 걸리고 비용도 더 들고 그다음에 결국은 본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그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어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실제로 필요할 때는 이게 기한 늘리기 또는 특정 단체에 도장 받기 위한 어떤 도구로 가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들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특정 단체의 그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박주형 위원   작년 연말에 외남면 경로당 지부, 외남면 지회가 거의 연말에 완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지금 6월달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6개월 동안 지금 문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BF 인증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증기간도 문제지만은 나는 우리 상주시의 담당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도 대처하는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과장님도 외남면에 나와 보셨을 거고 설명도 해주셨을 거고 어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기다렸다가 우리 다 죽고 나면 그때 준공할 거냐고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데 좀 있다 보면 마공리경로당에서도 들어야 되겠죠.좀 있다 보면 우리 상주시 지부 노인회 회관이 건립되고 나면 또 얘기를 들어야 될 겁니다.그런데 우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현재 외남면 지회 같은 경우는 6개월을 기다리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그러면 1년 기다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불합리한 제도라고 그러면 헌법소원도 제출을 하고 법률도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루 이틀 걸리고 보름 걸리고 한 달 걸리고 한다 하면 뭐하지만은 이게 거의 1년 이상씩 걸린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인증기관이 전국에 9개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다소 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인증 요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7월경에.
박주형 위원   아니면 9개가 아니고 90개로 늘려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제도를 없애든지 해야 되지 궁극적으로는 좋은 취지로 하는 부분이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잖아요.아니면 저는 이제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서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을 9개가 모자르면 19개로 늘리든지 29개로 늘리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지 9개가 있기 때문에 2년을 기다려야 한다.앞으로 늘어날 건데, 없기 때문에 3년을 기다려야 한다 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이 반복이 돼서 죄송한데 과장님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BF 인증도 저희 과에서담당하고 있는데 공공 부문도 그렇지만 민간 부문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전국 공통 사항이다 보니까 공통 사항입니다.
박주형 위원   90개로 늘려달라고 한번 건의해 봅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우리 상주에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주는 과가 사회복지과부터 해서 아이여성행복과도 있고요.노인장애인복지과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제가 3개 부서가 총 우리 상주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신데요.우리가 항상 이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해서 보면 수많은 보조금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지원이 되고요. 우리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결산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법인, 시설이 아니고 법인에 대해서.
김호 위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결산은 법인 및 시설에서 결산을 하고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칩니다.그리고 시설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시하고 그리고 시장에게 제출하면 저희 시 홈페이지도 게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시 복지로 시스템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시스템에 운영 게시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게시하면 승인을 했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복지로 시스템에 입력을 할 때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만약에 하게 되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어떤 부분까지 첨부 서류를 공개를 하게 되어 있죠?
   결산서, 결산 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 결산서도 있을 거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현금 흐름도 있을 수도 있고요.예비비 집행 목록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개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여기에 대해서 물론 감사보고 대상도 있을 거고 일반적인 개인 민간 법인도 있을 거고 이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디까지를 첨부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보통 게시할 때 결산서, 예산서와 결산서만 게시를 하고요.첨부 서류에 대한 규정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절에 보시면 결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여기에 보시면 결산 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총 23가지 항목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법인마다 첨부를 해야 할 서류가 있고 또 예외 규정이 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우리 상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가는 각 단체들마다 제가 공통적인 형상을 본 것 같아요.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아이여성행복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3월 31일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 세입세출 결산공고서를 보면요 항상 총괄 세입세출 결산서밖에 없습니다.단 두 장에 불과해요. 혹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제가 한 예로 여기 사회복지법인 삼다라고 해서요.여기가 제주도에 있는 부분인데 2022년도 결산 보고서입니다.여기는 예산이 크게 많지도 않아요. 1년 예산 자체가 세입이 1억 4,900밖에 안 됩니다.그런데 여기를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세입이라든지 세출 한 과목별 내역부터 해서요 세입 결산서 총괄, 세출결산서 총괄 그리고 과목 전용 조서, 예비비 사용 조서, 부채 명세서, 기본재산 수입 명세서, 사업 수입 명세서, 정부 보조금 명세서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상주의 보조단체에 주는 1년의 보조금이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400억 정도 됩니다.
김호 위원   400억 정도 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제가 139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1300.
김호 위원    91쪽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상주시니어 클럽에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나갑니다.
김호 위원   1년에 집행하는 금액이 얼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91억 원.
김호 위원   네.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91억 원입니다.
김호 위원   천 단위도 말씀을 해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1391쪽.
김호 위원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하고 사업비가 노인 일자리 사업.
김호 위원   전체 시니어클럽에 1년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예산액이 얼마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91억, 91억 5,137만 2,000원입니다.
김호 위원   91억 5,137만 2,000원인가요? 그건 예산안이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아! 집행액 91억 2,650만 4,000원입니다.
김호 위원   자, 그러시면 상주 시니어클럽 홈페이지에 있는 2023년도 결산 공고에 보조금 수입 금액이 얼마가 되어 있어야 되죠?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결산공고를 명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총액으로 이만큼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김호 위원   이만큼이 되어 있어야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나중에 부서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요 2023년 결산공고에 보조금 수입에 대해서 91억 5,637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타 부서에서 지원되는 경우에 포함됐을 수도 있습니다.
김호 위원   타 부서에서요?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타 부서에서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법인에서 전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김호 위원   보조금 수입 항목에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회계 전출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세입 세출 결산 공고에 보시면 금액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그런데 비단 그 부분이 시니어클럽은 그렇게 명시가 돼 가지고 있지만요.정민재활원이나 행복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따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지금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 현황에 보시면 지금 희망실버타운도 빠져 있죠. 희망 실버타운 들어가져 있습니까?
   희망실버타운에 보조금 나가시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희망실버타운은 보조금 안 나갑니다. 그거는 장기요양 급여로 나갑니다. 
김호 위원   아! 그거는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시는 부분이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건보공단에서 합니다.
김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희망재활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여쭤보겠습니다.희망재활원에 1년에 우리 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가 나가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14억 7,276만 4,000원입니다.
김호 위원   네.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재활원 저희가 희망세상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희망재활원의 2023년도 결산공고에 보조금 수입에 보시면 15억 5,8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그것도 확인을 해보세요. 그 부분이 희망과 사람도 마찬가지고요.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1억 3,000에 대해서 일치하는 부분을 봤고요.희망세상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집행 금액이 4억 9,800이라고 하지만 금액이 틀리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결산을 하고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받습니다.
김호 위원   받고 나서 결산공고를 게시를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까 말씀드린 복지로에 하고 감사인 검증하고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공시하지는 않습니다.
김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가 나가고, 시비가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깨끗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공시를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글쎄요.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확인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 봤는지 아니면 결산이 잘못되었는 건지 그게 아니면 여기에 행감 자료가 잘못됐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나중에 이 금액 차이가 뭐 때문에 나는지를 나중에 저한테 좀 소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그러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에 의거를 해서 우리 결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첨부 서류라든지, 물론 사회복지로에 그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승인 건이 맞겠지만 달랑 세입 세출 결산 총괄 결산으로 해서 전체 금액으로만 나와 있다고 하면 인건비에 얼마가 들어갔고 운영비에 얼마가 들어갔고 그리고 어떤 자산취득비를 얼마를 구입을 했으며 여기에 대해서 이득이 얼마가 남았고 후원금이 얼마가 남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민들은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그렇지 않은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전부 다 1년 운영 세입에서 세출 빼고 나면 1년 잔액이 한 6억 정도 이상 다 남습니다.대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후원금도 있고 모든 부분이 다 있겠지만 사회복지시설에 이만큼이 1년에 6억씩, 5억씩 이렇게 잉여금이 남는다고 하면요.그게 뭐 당기순이익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금액 자체도 보조금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얼마를 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전년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받으면 저희들이 복지부에 제출하고.
김호 위원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반영을 합니다.보조금을 반영합니다.
김호 위원   물론 상위 부서 복지부에서 검토를 다 하겠지만 일단은 좀 꼼꼼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우리 과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강경모 위원    추모공원 우리 장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추진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진행 상황 말씀하십니까? 지금 지난 4월에 문경시와 지금 갈등 해결을 위해서 지난 4월에 경상북도에 공동 장사시설협의회 구성을 요청했습니다.이달, 이달 중에 개최 기본 개최한다는 내용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그렇게 되면 6월, 7월경에 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 인근 도시와 협의가 될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되는 거겠죠.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일단 문경과의 문제에서는 양시군의 협의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공동 장사시설협의회 조례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다.그 제도를 이용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을 많이 하셨겠죠.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다 많이들 아는 내용이지만 인근 도시와 계속적으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 판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 외에 장소 이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는 계시는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현재 장소 이전 검토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리적인 검토 부분에서는 현재 문경시와의 갈등 문제는 법리적으로 다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협의해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는 우리 재검토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강경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십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재검토 사유가 가용 재원 범위 내에 사업비 조정을 하고 문경시와 협의를 이행하라는 조건입니다.사업비 조정은 일부 경상북도에 투심 신청을 할 때 197억 원으로 사업비는 일부 조정해서 신청을 했고 투심 신청을 했고 문경시와 협의 조건 이행은 지금 공동 장사시설 협의회를 운영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경모 위원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를 하거나 협의를 한다고 해도 진행이 협의에 대한 진행은 안 된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우리 시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난해 민간 차원에서 민간 상생 협력 해서 문경시와 1~2차를 1~2차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이번에는 도 조례에 의해서 제도권 안에서 한번 다시 협의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강경모 위원    시간만 자꾸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 최대한.
강경모 위원    안 해보고 할 수는 없겠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최대한 협의 기간을 단축해서.
강경모 위원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다각적으로 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다각적으로 모색을 계속해서 하는데 시간은 자꾸만 가고 어차피 이게 상주에 우리 추모공원이 꼭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사실입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서 다른 방안이나 여러 가지들을 놓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하는 게 물론 결정권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그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곳을 한 번 더 찾아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그러면 이게 공모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강경모 위원   그 정상적으로 했는 것을 이거를 포기를 만약에 하면 어떤 것들이 우리 시에 불합리하게 오는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불합리보다는 부담되는 부분이 나한 2리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신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그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포기를 한다면 나한리 주민들이 아마 실망하는 부분 행정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에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행정의 신뢰도와 그거는 인근 도시에서 충족한 내용이 아닐까요?행정의 신뢰도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근 도시에서 반대를 하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행정에서 최대한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해보고 그 결과를 총 수렴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물론 그 방향 설정이 전체적인 행정 절차에 맞춰서 모든 방법론을 해보겠지만 해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이래 보면 그런데 힘을 너무 많이 빼는 것 같고 물론 이게 또 갑자기 또 좋은 관계가 되어서 실행에 옮겨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우면 우회하는 방법도 돌아서 가는 방법도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물론 또 우회하다가 또 다른 장소를 못 찾아서 더 길게 갈 수는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판단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그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있으신 분이다.물론 뭐 결정권자가 마지막 결정을 하겠지만 그 자리에 모든 관계되는 우리 공직자들이 판단을 먼저 하는 것이 맞다.물론 어떠한 방법론을 찾아서 무조건적으로 직진을 해서 완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물론, 그런데 그 방법론을 하다 하다가 우리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고 퇴직할 때까지 못하면은 행정에 많은 낭비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추모공원 특성상 사례를 보면 인근 지자체 간 갈등 사례도 있고 또 지역 내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주민 반대로 인한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저희 시의 경우에도 그런 사례에 포함되는, 포함되고 있습니다.이번에 도 협의회 결과를 최대한 빨리 결과를 도출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결정을 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아직까지는 벌써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앞으로 이 사업의 포기는 없습니다.
강경모 위원    포기는 아니 근데 포기는 없다 뭐 어쩔라 그래요 그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초기 절차 단계에서 난제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추모공원은 조성이 될 겁니다.
강경모 위원   예. 여하튼 우리시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조성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 조속히 실행에 옮기려면 여러 가지 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지만 지금 현 부지에 하기에는 시간의 소요나 모든 것들을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도와 협의가 잘 안 되면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예. 힘든 추모공원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그 의지대로 저들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요.저기 노인 관련 사업 현황 한 가지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이경옥 위원   이 내용 외에 지역마다 참 많은 참여를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뭔가 하면 경로당 어르신 안전 관리 및 행복 프로그램 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이경옥 위원   그 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안전관리 및 행복 프로그램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 사업을 할 때 참여를 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거든요.한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현재 적십자 봉사회에서 경로당 안전관리 및 행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연간 한 10회 정도 하고 복지관이나 학교 강당 등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 할 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해서 정말 많은 인원이 모이면서 또 식사 제공도 받고 그리고 또 하여튼 여흥도 아주 신나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난해 990만 원하고 자부담 110만 원 해가지고 1,100만 원 했고, 금년도에 2,000만 원 보조금에 자부담 500만 원 해서 2,500만 원 수행하고 2,500만 원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이렇게 하면 이분들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던데 불만 없어요.자부담을 봉사만 하는데 왜 자부담을 500만 원씩이나 했죠?이건 10%도 아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작년에 10%였고 올해 25, 25%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순수하게 봉사만 하는데 자부담을 25%나 하는데 그분들은 이걸 어떻게 충당을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적십자봉사회 자체 회비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본인들 회비 내는 걸로 이 프로그램에 자부담분을 낸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을 받을 때 자부담을 포함해서 신청을 했습니다.그리고 또 사업 특성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대부분 의무화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그 전체 어떤 수익 사업이 아니고 조금 전 아이여성행복과도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순수하게 봉사만 하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민간경상보조의 경우에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그 취지와 목적.
이경옥 위원   그러면 노인 관련 사업 현황 여기는 다 자부담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에 그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민간 경상사업보조로 안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금 단체하는 부분은 예산 부기는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이경옥 위원    그거 밖에는 안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하여튼 자부담 부분이 500만 원이면 회원들 회비를 월 얼마씩 내서 이 사업에 다 들어가야 될 형편이 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이경옥 위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사업 취지하고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런 부분을 밝혀 가지고 보조금 심의 절차 과정에서 그거를 설명을 하고 심의를 받아서 하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합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우리가 최초 추모공원에 대해서 257억을 최초 출발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그런데 197억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가능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257억으로 행안부의 중앙투심을 받았고요.
진태종 위원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리고 197억으로 60억 정도를 줄였는데 거기에 인센티브가 3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 인센티브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사업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나머지 30억은 그 기반 조정 부분에서 사업비를 가감 조정을 해서 감액했습니다.그리고 197억으로 줄여가지고 경상북도에 투심을 신청한
진태종 위원    200억 이하는 그렇게 받아야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최초에 하실 때부터 그렇게 미리미리 세심하게 준비하셨으면 중앙투자심사까지 안 받아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당초 우리가 용역 수립 단계에서 그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 간에 추모공원은 당연히 지금 필요한 시설입니다.필요한 시설인데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충실히 잘 준비하시고 협력하셔서 저희들한테도 추모공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충분히 다 알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옆에 인근 시군과 잘 협의하시고 아까 강경모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다른 대안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다시 한 번 더 제고하시고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복된 질의인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점숙 위원    방금 동료 의원들 두 분께서 공설 추모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우리가 도에 4월달에 재투자심사 요청 의뢰를 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점숙 위원   그때 하실 때 197억을 맞추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200억 넘었던 그 사업에서 257억에서 197억으로 하면서 감소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30억 원 거기에 마을 인센티브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 부분은 인센티브는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그래서 30억을 줄이고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하면 그 마을로 지원하면 되고요.나머지 30억은 거기 공원이라든가, 도로 설계 기준 단가에서 가감 조정을 해서 줄인 부분입니다.그래서 60억 줄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60억이 줄었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점숙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총 사업비에 포함 안 해도 되는데 당초에는 했었습니다.그러면 여기서 총사업비에 포함 안 되고 나중에 별도의 예산으로 한다는데 별도의 예산은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주민숙원 사업.
박점숙 위원   주민 숙원 사업으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 30억이 어차피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박점숙 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점숙 위원   이건 전액 시비일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은 자연장지하고 봉안당 그게 규모의 기준 단가만 국비가 포함이 됩니다.
박점숙 위원   주민숙원사업비 30억 원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시비가.
박점숙 위원   시비로 하는데 1회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30억을 주고 나면 끝입니까?아니면 다음에 또 주민들이 요구하면 또 줘야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통상 필요한 부분에서 연차별로 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점숙 위원   연차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점숙 위원    30억을 연차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닙니다.
박점숙 위원   아니고 30억을 먼저 주고 나서도 그러면 30억보다도 몇 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시잖아요.계속 연차별로 요구를 하면 줘야 되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30억은 거기 마을에 1년이 되든 아니면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그게 30억만 지원된다는 그런.
박점숙 위원   30억만 지급이 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점숙 위원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공모했을 때 약정했던 그런 사업비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투자심사가 된다면 시비 편성 과정에서 또 논의가 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그다음에 또 토공이나 기타 시설에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다고 그러셨어요.토공이나 기타 시설이라고 하면 기반시설이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기반시설에서 당초에 보면 34억에서 9억으로 줄었어요.25억 원이 줄었습니다. 기반시설을 하는데 34억을 들여서 해야 될 거를 9억에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기반시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세부 내역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하나의 시설이 아니고 도로, 공원 등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그 기준 단가에서 조정을 했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아무리 이해를 한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34억에서 9억으로 든다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는데 이게 그냥 봐도 부실시공이 될 수도 있고 기본 어떤 들어가야 될 기반 시설들이 거의 다 빠진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니 그런 그 30.
박점숙 위원    9억을 가지고 사실 34억으로 해야 될 돈을 9억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점숙 위원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1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려던 거 4억 7,000만 원으로 하여튼 이게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200억 이하를 맞추기 위해서 이걸 깎고 깎고 했는 금액이 티가 나거든요. 사실은 맞죠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닙니다. 그 사업비, 사업 양에 대해 가지고 사업 양은 기반시설의 사업량은 줄지 않고 당초에 사업비 단가 산출을 한 그 금액에서 물량은 그대로 있고 현재의 엔지니어링에 나타난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사업비 조정할 수 있는 기준 단가는 하향으로는 안 하고 그 기준을 맞췄습니다.
박점숙 위원   근데 과장님 물량을 조정하지 않았는데 사업비를 3분의 1로 줄였습니다.그럼 그 물량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사업비를 조금 여유 있게 상향으로 기준 단가를 제시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뭐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 또 그런 어떻게 설명을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될까 고민은 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모든 게 좀 의심스럽습니다.사업비를 이렇게 그랬으면 처음부터 당초에 줄일 수 있었으면 완전히 줄여서 했었으면 이런 의구심도 없었을 테고요.사업비를 이만큼 줄이면 모든 공사에서 지금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당초 계획했을 때보다도 50% 이상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비를 감소를 시킨다 하는 것은 이건 당연히 계획에 조금 맞지를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도에서 이 부분의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것도 의문이 들거든요.도에서도 이 부분을 봤을 때 토공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 돈 갖고 해낼 수 있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부정적인 의견을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도에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점숙 위원    나왔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5월 초에 나왔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박점숙 위원   반려가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반려 사유는 당초 행안부 재검토 사유인 문경시와 갈등 미해결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정이 아니고 반려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점숙 위원   과장님 반려가 됐는 걸 이제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이게 당초에 도의 심사 올라간다고 하셨을 때 본 의원이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한 번 말씀드렸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점숙 위원    이게 도에 올라가서 심사가 조건부 승인이라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재검토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점숙 위원   그런데 이게 반려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도에서도 여러 가지 서류의 미비도 있겠지만 문경시 인근 시군하고 갈등관계도 있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점숙 위원    그러면 이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동시에 그때 신청 투심신청과 동시에 경상북도 공동장사시설협의회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도에서도 일단은 투심은 유보하는 형식으로 반려를 해 놓고 공동장사협의회를 통해서 문경하고 협의를 진행할,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공동 장사시설협의회에서 완벽하게 문경하고 협의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투자심사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조건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장사협의회는 지금 도에서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다음 주 경에 위원회 구성 요청 공문이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위원회 구성 요청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점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 이게 위원이 될 자격이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고 부단체장 그리고 주민 그리고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기타 전문가 해가지고 11명으로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점숙 위원   11명은 상주 문경 두 군데 다 합쳐서 11명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점숙 위원   과장님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추모공원은 우리 상주 지역의 어르신들은 다 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업이 잘 되기를 그동안 항상 같이 노력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우리가 도의 심사에서까지 반려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일입니다.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향후 장사시설협의회 구성이나 이런 데 정말로 좀 전문가들도 협의회 위원을 잘 구성하셔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하실 자신 있으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1448페이지, 1348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처리 내용에 보면 양곡비하고 난방비하고 통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분리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못 찾았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닙니다.
김익상 위원   설명 좀 해주시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현재.
김익상 위원   아니 내용에 보면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래 처리 내용이 돼 있는데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시에서는 이걸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노인회관에서는 그 융통성 있게 위기라는 그 자체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그분들은 통합을 해가지고 이 돈으로 난방비로도 쓸 수 있나 없나 이걸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본 의원 전화 한번 드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익상 위원   운영비로 솥이라든지 뭐지 이거 후라이 해 먹는 거 뭐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후라이팬.
김익상 위원   후라이팬 이런 걸 사도 되느냐고 물으니까 처음에 그쪽에서는 노인회관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게 전부 다 그런데 모르고 계시는 기라요. 이게 그래 이거 내용 자체 그것도 확실하게 이야기 해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놔두면 노인회관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라요.이게, 쌀은 부족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만 나올, 이야기가 나온 다고 생각하거든요.과장님께서 한번 이걸 하려고 그러면 올해부터 지시를 내릴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익상 위원   지시를 내리면 융통성 있게 하라 이래 지시를 내릴 겁니까?아니면 통합을 해서 난방비도 남으면 쌀을 사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지시를 내리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노인복지법상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는 통합이 되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통합시켜 통합으로 해가지고 지시를 내리면 되겠네요.안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거는 통합으로 해서 지시를 다 내려갔습니다.이제는 냉난방비가 남으면 양곡비 구입할 수 있고 양곡비로도 냉난방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건 이제 동에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익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융통성 있게 일어난다면 이게 포함된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이 부분에서 운영비는 냉난방비, 양곡비는 국비에 포함되어 있고요.운영비는 순수 시비입니다. 운영비와 냉난방비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이 부분에서 지금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운영비,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까지도 통합을 해달라고 그 얘기거든요.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통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하고 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게 들은 이야기 보면 양곡하고 그거는 이제 처음 알았고요.난방하고, 운영비는 노인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 있잖아요.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솥이라든지 산다 이런 게 전혀 다 막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지금 노인정에 전부 다, 한 군데 가니까 이걸 사야 되는데 막 이래 계속적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이래 전화를 드려가지고 사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걸 그래 이제 읍면동에다가 노인정에 아니면 이제 읍면동에 지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이거를, 왜 운영비로도 다른 걸 다른 솥을 산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지 지금 노인정에 실질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 아예 그런 자체가 딱 막혀 있습니다.지금, 그런 거를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안 계십니까?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아까 BF 부분에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22년도에 외남면 분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정이 되었다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23년으로 넘어와서 사전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일단 이월이 되는 부분이 왔다가 건축이 완료되고 감리가 완료가 되고 이런 사항을 했는데 1355페이지에 보면 용역에 보면 BF 인증을 위해서 용역을 23년도 12월 20일 용역을 줬어요.그다음에 감리 용역은 5월부터 12월 24일이니까 아마 5월에서 12월까지 건축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추정이 되는데 우리 BF 인증 용역이 좀 늦은 거 아닙니까?이 감리하고 같이고만 용역을 준다든지 했으면 좀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비인증은 설계 단계 설계 시에 바로 설계용역 계약과 동시에 예비인증 들어가고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도 본인증 용역 바로 들어갑니다.
박주형 위원   이게 너무 본 인증이 12월 20일로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거의 준공 다 하고 나서 BF 인증을 용역을 줬다는 거는 그전에 좀 일찍 용역을 줬으면 검토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BF 인증을 받는 부분이 좀 더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상당히 많이 논의도 해봤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외남면으로도 몇 번 또 오셔서 설명도 해주셨고 한 부분인데 본의원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이 노인장애인과의 BF에 대한 인식이 사전에 아예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할 때 인지가 부족했는 부분인지 아니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BF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가지고 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세 번째는 시공업체가 BF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아예 없이 그냥 설계에서 그려 준 대로 해가지고 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네 번째는 이런저런 부분을 다 감리해야 될 감리업체가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서 안 했던 부분인지 이 4가지 중에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요.과장님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저는 딱 한 건만 놓고 보는 부분은 아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무수히 발생을 할 건데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한이라든지 그런 민간업체에서도 공사 발주를 해서 꼭 관에서 하는 것 외에 다른 건설업체라든지 해서 BF 할 때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면서 하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민간사업 업체들은 거의 부도 날 것 같고요.한데 이 4가지 중에 어디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BF는 마을회관에 외남면 분회 경로당의 경우에는 BF 적용 대상이고 저희 사업 발주처 입장으로서는 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그리고 BF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다만 이제 지연되는 부분은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된 부분입니다.저희가 업무적으로 지연되거나 그렇게 해서 BF가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어느 정도 적소적기에 최대한 빨리 BF를 저희들도 받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계속 외남면 분회에서도 저희들한테 빨리 해달라고 노력했고 저희들도.
박주형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제가 4가지 예를 했습니다. 담당과에서 인지가 부족했던지 아예 설계 단계에서 BF를 도외시하고 설계를 했든지 아니면 시공업체가 설계를 무시하고 BF하고 관계없이 시공을 했든지 네 번째는 총괄적으로 감리해야 될 감리업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이런 사태가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그리 말씀하시는데 경로당 신축공사 건축감리가 5월달에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해서 12월 24일까지 1355쪽에 보면 했을 때 그 위에 있는 생활환경 본인증 용역을 23년 12월 20일 용역을, 계약을 체결을 해요.이앤에스솔루션이라는 회사하고 저는 이 부분을 차라리 6월 20일이라든지 7월 20일이라든지 좀 일찍 용역을 줬으면 이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줄일 수도 있었을 부분인데 감리 다 끝나고 준공 다 한 다음에 그제서야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다.아 BF를 빠뜨렸구나 이제 해야 되겠구나.
   보통 일반 건설업체들은 건설 중간중간에 시공 단계에서부터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검토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준공이 끝난 다음에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줬어요.그러다 보니까 22년도 사업이 24년도 6월 21일이 현재까지도 용역 중에 있는데 언제 될지도 과장님 모르시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7월 경에 현장실사 나와가지고 지금 미진한 부분 보완 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건축에 대해.
박주형 위원   연말까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전에는 됩니다. 준공.
박주형 위원   아니 작년 연말까지 된다고 말씀하셨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사용 승인 허가는 지금은 난 상태입니다.
박주형 위원   7월달에 현장 실사를 나와서 거기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바닥이 잘못됐다든지, 벽체라든지, 입구에 5cm가 모자라다든지 해서 현관을 다시 부셔야 된다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면 이 8월달이 될지 9월달이 될지 12월달이 될지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어른들한테 3월달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그때는 입주될 것 같습니다. 얘기했다가 6월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했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면 연말 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는 쪽으로 답을 아예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답답하다 하는 부분은 여기에 나왔듯이 여튼 자꾸 한 가지를 가지고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이 부분은 이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 위원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리고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BF 인증은 설계 단계에서 예비 인증하고 예비 인증이 2023년 12월달에 완료가 됐고요.
   이 예비 인증 완료가 됨과 동시에 본인증을 2023년 12월달에 본인증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증은 공사 완료, 건축공사 완료가 되고 본인증이 진행이 됩니다.
박주형 위원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비 인증 진행 과정이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추후에 본 의원에게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위원장 성성호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조립식 경로당 이게 신문에도 올라오고 이랬던데 좀 빨리 조치를 하시지 그래 행감장에까지 와서 이렇게 가도록 그래 합니까?빨리 조치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 몇 분이 이제 공설 추모공원 때문에 상세하게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생협력협의회가 중단이 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위원장 성성호   중단된 이유가 전격적으로 문경에선 쪽에서 대응할 자세가 없고 반대로 인한 중무장 태도 그런 것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문경시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경북도에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요청을 해놨는데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또 그 부분을 상세히 물어보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위원장 성성호   그래 구성이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도의원, 전문인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또한 원만하게 과거 예로 볼 때 원만하게 타협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그렇죠? 그래서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조목조목 이제 행안부에서 재검토 내려온 뒤에 도까지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니 뭐 해가지고 60억 삭감해서 올리는 부분 이런 부분도 왜 이렇게 심도 있게 질의를 했는가 하면 동료위원님들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매몰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위한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위원장 성성호   마음대로는 안 되고 포기는 할 수 없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참 적당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리고 한 가지만 게시판에 이제 올라온 건데요. 상주시 노인복지노인회관에 이런 일이 이러면서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상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시에서 직영하다가 2년 전쯤부터 김천에 있는 직지사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을 하면서 강사와 직원들을 상주 사람이 아닌 김천 사람을 채용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강사의 경우 탁구, 하모니카, 우크렐라, 아코디언 등 상주에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도 김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많이 잘못된 일이라 생각된다.직원의 경우도 상당수가 김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본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좀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할 때는 종합노인종합복지관의 강사를 우리 상주시 지역 사람만 채용을 했었습니다.그런데 그때 이제 우수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약자는 없애고 도내 권역으로 강사를 모집했습니다.현재 김천에서 한 4명, 구미에서 2명 외부 강사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또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에 있는 강사가 구미나 의성이나 김천에 가서 강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거 참조는 하겠지만 이게 조금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 게시판에 올라온 대로 잘 검토해서 심하다 싶으면 개선을 해야 되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인원 관내 강사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 평생학습원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선서문은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24년 6월 21일 평생학습원 원장 이호성.
○위원장 성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587쪽에서 1588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수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그리고 1589쪽에서 1592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공통사항 4건, 부서 일반 사항 2건에 대하여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다음은 1592쪽에 3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평생학습원은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조정 및 협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4조 및 상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4조에 의한 상주시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다음은 1593쪽 4번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액은 4,186만 1,000원으로 100% 완료하였으며, 대부분 기타 사용료 수입이며 평생학습관 교육 등에 따른 수강료입니다.다음은 1594쪽 5번 중기 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2023년도 제10회 경상북도 평생박람회 개최 예산 4억 5,000만 원 등 평생학습 구축 지원사업으로 6억 4,900만 원을 중기 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으로 심사 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1595쪽 6번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총 3건으로 2023년 도단위 행사인 제10회 경상북도 평생박람회 행사 용역에 4억 4,987만 원, 그리고 상주 시립도서관 개관도서 마크 구축 및 장비 작업 용역에 3,680만 원에 계약하여 2024년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상주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1억 4,680만 원에 계약하여 2024년도로 명시이월 후 사업 완료했습니다.다음은 1596쪽 10번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이월 건수는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으로 성동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의 사업비 1억 2,29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시립도서관 확충 및 운영 사업에 시설비 28억 846만 4,000원을 명시이월로, 24억 3,428만 7,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으로 시설비 8억 7,44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억 9,140만 1,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이월 사유는 5건 모두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입니다.1597쪽 11번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총 3건으로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에 4억 4,987만 원, 상주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에 28억 2,392만 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도서관리 구축 사업에 1억 2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하단부 12번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상주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총예산 193억 5,100만 원 중 집행 잔액은 2억 6,125만 원이며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1598쪽 12-가번 주요 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 운영 인력 및 소요 예산 현황입니다.상주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필요 인력은 도서관 법상 사서직 11명이 필요한 상태이고, 연간 인건비, 운영비, 보수비 등으로 약 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방문 인원은 지금의 추세라면 연 15만 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음은 1599쪽 16번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상주시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가 주관이 된 2024년 상주시 어르신 주산경기대회에 1,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선수 118명, 심판 56명 등 총 174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다음은 1,600쪽 19번입니다. 보조금 집행 반납 내역입니다.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중 상주 하브루타 슬로리딩 협회에서 주관하는 동아리가 동아리 내부 사정으로 보조금 90만 원 전액을 미집행하고 반납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부 20번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총 1건이며,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행사 용역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뛰어난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1601쪽 21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23년도 경상북도 평생교육 추진시책 평가 대상 수상으로 사용 내역은 수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1601쪽에서 1606쪽까지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등 3개 특수시책과 우리 동네 경로당 학습 등 4개의 신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세부 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607쪽에서 1608쪽입니다. 
   22번 가 각종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교육부와 경상북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며, 국비 1억 3,900만 원, 도비 5,6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다음은 1609쪽에서 1610쪽 23번 연도별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21년에서 24년까지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 등 8개 사업에 국비 2억 5,585만 5,000원과 도비 7,274만 5,000원 등 총 3억 2,86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다음은 1611쪽에서 1612쪽까지이며, 27번 각종 민원서류 접수 현황과 처리내역입니다. 총 2건이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2쪽 28번 조례 규칙 제·개정 현황으로 상주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다음은 1613쪽 30번 시책일몰제 대상사업 현황으로 코로나 축소와 대면교육정상화로 청취율이 떨어지고 있는 방구석 평생학습 TV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심의를 거쳐 일몰하였습니다.하단부 33번 연간 교육 프로그램 추진 현황입니다.평생학습관은 상하반기 정기 과정과 단기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세부내역은 수감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1614쪽에서 1616쪽 34번 평생학습도시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생활-생물-생태 융합 프로그램 등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세부 사업은 수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다음은 1617쪽 34번에 가. 강사 운영 실적입니다.총 28개 강좌에 235명의 강사분들이 활동하였고, 세부 내역은 수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1620쪽 상단 35번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사계절을 담다 등 총 6개의 평생학습동아리를 심의 선정하여 동아리당 90만 원씩 총 5,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 1620쪽 하단 36번 및 37번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 및 작은 도서관 운영 현황은 수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원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00페이지요.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현황에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주식회사 피오디커뮤니케이션즈가 계약 상대자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김호 위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라고 하면 여기에 과업지시서의 메인 특설무대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주제관이라든지 시군 홍보체험관 및 작품 전시관을 어떤 식으로 하고 몽골텐트 몇 개 설치하며 또 특별전 운영은 어디 부분에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이 다 명시가 다 되어 있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네.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또 부대행사 및 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다 있고 여기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첨부 서류에 보시면 가격 제안서가 있고 입찰 금액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서도 같이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00만 원 가까이가 증이 되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맞습니다. 변경 계약이 됐습니다.
김호 위원   네. 사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변경 사유는 실제 처음에 계약했을 때보다 단가 등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단가 등이 상승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시관이나 홍보관 등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 5,000만 원 정도가 더 인상이 됐습니다.
김호 위원   단가 산출에 대한 이게 설계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그 당시에 협상에 의한 계약 서류를 낼 때 여기 업체 측에서 가격 제안서를 냈고 업체 측에서 세부 산출 내역서를 써가지고 그 자료에 명시해서 근거를 해서 저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 부분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러니까 원래 하려던 것에서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킨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러니까 저희 몽골텐트 같은 경우도 더 치게 됐고요.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직접 그때는 참여는 안 했었지만 체육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체육관에서 하면서 규모를 더 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수량 산출보다 세부 내역에 대한 수량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한 설계 변경 사유에 대한 정확한 서류는 있으시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이거에 대한 변경 계약에 대한 서류는 있습니다.
김호 위원   기존의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한 서류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변경 계약한 것도 다 서류가 있습니다.
김호 위원   나중에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서류를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이경옥 위원    성동 기찻길 작은 도서관이 복룡 시립도서관 개관 이후에 운영이 좀 힘들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많이 힘듭니다.
이경옥 위원    많이 그렇죠. 본의원이 가봤거든요.그런데 그 개관하기 전에는 도서도 많고 헬스장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좋고 상당히 또 새 건물이고 해서 호응도가 좋은데 그쪽에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이경옥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방향을 어떻게 보세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저희들이 그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고요. 특화도서관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어차피 건물을 지어서 도서관을 유지를 5년간은 해야 됩니다.어떤 도서관 기능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기한이 있습니다.그러니까 어떤 도서관으로든 그 도서관, 도서관으로서의 용도를 써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돌봄도서관 저희 사회복지과 쪽과 협조를 해서 돌봄도서관을 1, 3층으로 쓰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3층에는 이제 아이들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1층에는 또 도서관이 있어서 돌봄 선생님들과 같이 책을 읽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본의원이 생각했던 것도 노인 쪽으로 하든지 어린이 쪽으로 하든지 특화돼 있는 그런 도서관이 돼야 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이쪽에 어린이 쪽으로 해서 특화도서관으로 정말 아이들에게 즐길 수 있고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딱 자리매김하면 그나마 당초에 생각했던 어떤 도서관의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그 위치도 큰 도로에서도 가깝고 해서 참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은데 그 장소가 시립도서관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관계로 그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많이 북적여야지 일하는 재미도 있고 그런 데 참 힘들어하는 부분도 봤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되니까 하여튼 평생학습원에서 원장님을 포함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빨리 전환을 해서 그렇게 바꿔서 또 새로운 도서관으로 거듭나기를 좀 저희 의회에서도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쪽하고 사회복지과, 아동, 아동복지과하고 여성복지과하고.
이경옥 위원   아이여성행복과하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쪽하고 협의는 끝났습니다. 협의는 끝났고 이제 시기와 인원을 조율하면 될 것 같습니다.아마 곧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잘 검토하셔서 좋은 건물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정말 썰렁한 분위기 그건 아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종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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