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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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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문화예술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오늘은 문화예술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 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675쪽 목차부터 680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682쪽 202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부서 공통사항 4건, 문화예술과 소관 6건 총 10건입니다.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맞게 보완하여 추후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다음 684쪽 문화예술과 소관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문화예술행사 일몰제 검토입니다. 
   일몰제 등 문화예술 분야 예산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성과에 따른 지원과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685쪽 주요 사업 계획 수립 철저입니다.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변경에 따라 설계 용역 변경 계약을 통해 설계 중에 있으며, 향후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습니다.685쪽 하단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검토 철저입니다.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 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도록 사업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 대부분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서류 제출 시 문화재 수리기술업 등의 자격증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면허 및 기술자 등 자격 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면허를 상세히 검토하고 지침을 숙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686쪽 중간 반출 문화재 환수 노력 철저입니다.반출 경위를 알 수 없는 문화재는 환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보유자 방문과 설득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환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하단 문화콘텐츠 활성화 노력 강조입니다.2024년 경상북도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7월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각종 대회 유치를 통하여 e스포츠 문화의 확산과 산업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688쪽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문제점에 대한 내용으로 보조금법에서 정한 취득재산인 삼백농업 농촌테마공원의 처분 제한 기간 내에 임의 처분 없이 현재 설계 용역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음 689쪽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7,382만 3,000원을 부과하여 7,344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미수액 38만 2,000원은 2003년 12월에 부과해서 24년 1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에 39억 7,418만 7,000원을 부과하여 39억 7,124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 294만 원은 2023년 12월에 부과하여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게임산업법 위반에 부과된 과태료 300만 원을 분납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1건을 부과하여 5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690쪽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고, 하단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은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1건에 5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다음 691쪽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상주읍성 북문복원 등 총 3건을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조건부 승인으로 심의 결정되었고, 692쪽 2023년에는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총 3건에 모두 조건부 승인으로 심의 결정되었습니다.상세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692쪽 하단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취소 현황은 상주문화예술회관 사업부지 이전 결정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변경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다음 693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총 16건에 사업비는 총 2억 9,323만 4,000원, 계약 금액은 2억 7,138만 6,000원입니다.695쪽 하단 청사 청소 용역비 현황은 상주문화회관의 환경 정비를 위한 청소 용역으로 3,873만 6,000원으로 수의계약하였습니다.다음 696쪽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명시이월 14건, 사고이월 6건 총 20건입니다.2023년 이월액 118억 5,562만 3,000원 중 23억 5,64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4억 9,913만 7,000원입니다.집행잔액에는 2024년 사고이월액 24억 5,214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세부내역은 698쪽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699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총 9건으로 2023년 예산액 총 189억 104만 원 중 93억 5,44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700쪽부터 703쪽까지 문화재 보수 및 정비 현황입니다.상주 두곡리 뽕나무 상시관리 등 시설비 15건, 용흥사 삼불회괘불탱 공양간 개축공사 등 민간자본보조 8건 총 23건입니다.예산액은 총 36억 2,890만 원 중 31억 6,549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03쪽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총 4건에 총 사업비는 624억 8,300만 원입니다.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10월 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1차 중투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 3월 이후 착공 예정입니다.다음 퇴강리 지붕 없는 마을 박물관 조성 사업은 지난 5월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중입니다.7월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아래 원스톱 영상 제작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업 대상지 주변으로 비정기적인 전투기 소음 발생이 있어서 또 향후 수도권 내에 대형 스튜디오를 5개소 이상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조사되는 등 복합적인 사유로 실내 영상 스튜디오 조성 사업은 중단하였습니다.상주읍성 북문복원사업은 현재 북문지 철거 후 시굴 조사를 완료하고 정밀 조사 예정입니다.편입가옥에 대한 철거도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704쪽 주요 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 운영 인력 및 소요 예산입니다.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라 2026년 준공 이후 공무원 7명의 인력과 소요 예산은 22억 6,1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704쪽 중간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한국춘란 화예품 전시회 등 총 11건의 사업이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미집행되었습니다.예산액 총 5,336만 원 중 4,146만 원은 3회 추경에 삭감하였고 1,19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다음 706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8개 사업에 예산액 264억 2,072만 8,000원 중 집행 잔액과 이자로 57억 3,283만 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707쪽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지원 현황입니다.상주문화원과 한국예총 상주지회 2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08쪽 민간행사보조비 집행 현황입니다.총 39개의 사업에 예산액 11억 3,057만 1,000원 중 10억 4,65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세부 내역은 712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71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집행 현황입니다.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 보존 처리 등 총 18개 사업에 49억 1,4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715쪽 하단부터 718쪽까지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상주 함창 유림회관과 문화회관 청소용역 등 21년부터 23년까지 최근 3년간 총 12건을 위탁하여 위탁금액은 총 1억 8,200만 원입니다.719쪽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은 유림회관과 문화회관 청소 용역, 충서당 운영비로 3년간 1억 6,31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720쪽 하단 보조금 집행 반납 내역입니다.경북 선비아카데미 지원 전문과정 등 3건의 사업이 기관 폐소 및 단체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여 보조금 2,367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721쪽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2023년 시군 문화유산 평가 특별상으로 100만 원을 수상하였으며, 담당 공무원 격려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같은 쪽 특수시책 신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상주 오봉산 고분군 정비 사업은 2022년 10월 학술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다음 상주 병풍산 고분군 정비 사업은 2023년 2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주차장 부지 시굴조사와 고분군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다음 722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향교서원 활용사업 등 8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5억 2,42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723쪽 하단부터 725쪽까지 연도별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17건의 사업에 2021년부터 2024년 이후까지 국도비 확보액은 총 485억 5,200만 원이며, 국비 299억 2,500만 원, 도비 186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726쪽 소송 업무 수행 결과 및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무 현황입니다.상주시의 BTJ 시설 폐쇄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2024년 3월 판결 확정된 승소 1건과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1건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은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다음 727쪽 조례 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 
   상주시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원 발의로 23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개정은 23년 9월에 개정하였습니다.같은 쪽 하단 시책일몰제 대상 사업 현황입니다. 
   경북 선비아카데미 지원 전문과정 등 총 2건이 사업 기관 폐소 등의 사유로 일몰하였습니다.728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상주문화원, 향교, 문화예술단체에 총 145건의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예산액은 총 29억 9,589만 7,000원 중 28억 8,84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상세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740쪽까지입니다.다음 741쪽 문화회관 이용 현황입니다. 
   144건에 248일 대관하여 사용료로 2,389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741쪽 중간부터 750쪽까지 지정문화재 현황 및 승격 현황입니다.현재 국가지정문화재 30종, 국가등록문화재 2종, 도 지정은 51종, 도지정 문화재 자료 27종, 총 110종이 있습니다.현재 용흥사 삼불회 괘불탱 등 총 8건이 지정 및 승격 진행 중에 있습니다.다음 751쪽 비지정 문화재 현황입니다. 
   재실, 서당, 정자, 가옥 등 총 114건으로 상세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757쪽까지입니다. 
   다음 757쪽부터 761쪽까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내역입니다.총 35건의 신청 중 허가 21건, 조건부 허가 6건, 취하 3건, 불허 5건입니다. 상세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62쪽 명륜교실 운영 현황입니다.상주향교와 함창향교 2개소에서 경전반, 서예반 등 교양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다음 763쪽 목조문화재 화재방지 시설 설치 현황 및 대책입니다.우리 시의 목조문화재는 양진당 등 32개소이며, 소화설비 354개, 경보설비 88개, 방범 설비 7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다음 765쪽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상주시 복룡동 165-4번지 일원에 연면적 6,966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38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공연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2023년에 행안부 투자심사 통과,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 승인 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금년 10월에 실시설계 완료 후 기술심의 신청하여 12월에 투자심사 2단계 심사 의뢰를 하고 2025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다음 766쪽 상주시 생활문화센터 이용 현황입니다.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4개의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지역 주민 등 총 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시설 이용단체는 삼백예술단 등 6개 단체에 회원 11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다음 767쪽 한복진흥원 운영 현황입니다. 
   경북문화재단과 2020년 6월 23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금액은 10억입니다.현재 2팀 7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성과입니다.22년 4월에 전통 복식 전시 콘텐츠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3년 5월 한복문화콘텐츠 공모전 운영 및 시상식을 비롯하여 2023년 10월 세계모자페스티벌 연계, 12월에 패션 디자이너 역량 강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향후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프로그램과 다양한 지역 행사와 연계, 한복문화가 있는 날, 한복한 네트워킹 데이 사업을 진행하고 한복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다음 768쪽 한복진흥원 건립 현황 및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한복진흥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25억 1,200만 원으로 전수학교, 전시홍보관, 융복합산업관을 건립하였습니다.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액은 총 225억 1,200만 원 중 169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집행 잔액은 55억 7,800만 원입니다. 
   769쪽입니다.한복진흥원 건립 사업비 정산 내역입니다. 예산액 225억 1,200만 원, 집행액은 169억 3,400만 원, 집행 잔액은 55억 7,800만 원, 불인정액은 23억 4,300만 원, 이자 4억 4,400만 원, 반납 대상 금액은 83억 6,500만 원입니다.불인정액은 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또 예산 및 기금운용 지침에서 규정한 예산이 이월이 가능한 2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반납한 금액입니다.집행 잔액 55억 7,800만 원 중 국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36억 3,500만 원으로, 불인정액과 집행잔액 이자를 합한 최종 반납액 중 국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54억 4,700만 원입니다.2020년 9월 한복진흥원이 준공된 이후 최초 정산보고하고 이후 상부기관의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인하여 정산 보고서가 보완 요청에 따라서 정산 보고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이에 따른 회계검증, 지출서류 일체 확인 등의 기간이 소요되어 정산이 지연되었습니다.다음 771쪽 공연 등 개최 현황입니다. 
   연극, 공연 등 총 9건에 12회 개최하였습니다.관람 인원은 총 5,077명이며 관람료 수입은 1,530만 7,000원입니다.771쪽 하단부터 772쪽까지 지역 내 문화재 국내외 반출 현황입니다.동해사 석조여래입상 등 15점의 문화재가 반출되어 있습니다.법적 검토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하여 반출된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685페이지 주요 사업 계획 수립의 철저 보면 지금 연원동 매입 부지 무단경작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10필지 중 7필지를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하고 관리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지금 7필지에 대해서 대부 계약하셨다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셨죠? 대부계약 기준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 부지에 농작물 경작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이제 찾아와서 저희가 그 사용을 하겠다.
진태종 위원   총 세입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세입 금액은 689쪽에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항목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285만 6,000원.
진태종 위원   285만 6,000원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럼 나머지 세 필지는 그냥 무경작.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사용하려고 지금 문의 들어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환매를 할지 안 그러면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을 할지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진태종 위원   본의원이 보기엔 거기 환매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환매 안 됩니다. 환매가, 그 금액 주고 다시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한 분이 이제 토지 소유자가 환매를 해주시면 그분한테 이제 사용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고민은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진태종 위원   자, 현재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재원 해보죠. 우리 보니까 17필지 중 10필지를 샀어요.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10필지.
진태종 위원   10필지 사서 총 들어가는 금액들이 보니까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에서 토지보상 위탁사업비 집행 정산 내역을 보면 토지 지장물 영농보상비 및 부대비용으로 30억 정도를 했고 그다음에 위수탁 수수료가 5,889만 원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총 금액이 30억 한 6,000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설계비 7억 6,900 정도 맞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총합계 한 38억 정도가 되네요. 그죠? 38억 5,000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여기서 완벽하게 저희들이 날아간 없어진 돈은 수탁비 그다음에 설계비 해서 한 8억 2,000 정도는 날아갔죠.8억 2,000 정도는 더 이상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행정을 하시면서 행정의 일관성을 계속 주장하시더라고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하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일관성 있게 하겠다.뒤에 이제 회계과도 하겠지만 회계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항상 그 이야기예요.일관성 있게 하겠다. 이거는 일관성입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왜 행정이 일관성 없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정해 놓은 그게 한 번에 그렇게 이전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 당시에 연원동에서 복룡동으로 부지를 이전하게 된 것은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복룡동 부지로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거기 가면 땅 매입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가겠다라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지금 했으면 다 지었겠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어디 연원동 부지에요?
진태종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연원동 부지도 지금 토지 수용 들어가고 했다 그러면은 아직 설계 중일 것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설계는 다 끝나가 있는데 뭐 설계 중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연원동 부지에 옮길 때요?
진태종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그때 아마 기본계획만 한 상태에서 설계가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진태종 위원   그래 지금 상황이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더라고 저쪽으로 가는데 왜 가느냐 땅을 안 사고 바로 지을 수 있어서 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 11월이 되면 결정이 나겠죠. 문제없습니까?11월달에 문제없이 바로 들어갑니까? 착공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했는 게 이제 내년 3월이면 착공하는 걸로.
진태종 위원   내년 3월에 착공.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지금 현재 거기에서 했던 행정의 일관성을 논하는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이거는 행정의 편의성이다.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과 동떨어진 편의성이다.그러면 어떤 사업은 잣대에 따라서 편의성으로 가고 어떤 사업은 잣대에 따라서 일관성으로 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어차피 행정은 일관성을 가지겠다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지금 날아간 돈에 대한 어느 누구 하나 지금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본 의원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있어요.설계비 그리고 수탁비 이것만큼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과연 누구일지 모르겠어요. 저도.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근데 그 부분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복룡동 부지로 옮김으로 해서 비용이 또 절감되는 부분으로.
진태종 위원   절감된다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지금 공사 금액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인건비도 뛰고 있고 그리고 자재비도 엄청나게 뛰고 있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돈 가지고 절대 못 짓습니다.그때 가면, 그리고 그걸로 다 캄프라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그래요.본 의원이 보기에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여기에 빨리 시작한 것보다도 거기가 더 훨씬 더 비싸질 수 있다 예측입니다.예측. 안 그러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셔야 되고 과장님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일관성 이냐 편의성이냐는 어디에나 갖다 대는 잣대가 아니에요.행정은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가겠다면 그대로 갔었어야지 어떤 거는 편의성 있게 가고 어떤 거는 일관성 있게 가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설계비 7억 하고 수탁비 5,800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는 거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과장님 책임 안 지시겠죠 다른 분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겠죠.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우리 그 자료가 이 지금 책자가 언제 준비가 됐죠? 
   책자 최초 한 게 언제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자료 작성은 아마 4월달로.
진태종 위원    4월달?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고 있는데 4월달부터.
진태종 위원   지금 이 자료 자체가 4월달에 작성이 됐다고요. 작성할 당시에 e스포츠에 대해서 개회식 일자를 몰라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때는 이 자료 작성할 시점에는 날짜가 7월 며칠이라고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진태종 위원   6월 8일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이거는 도대회입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건 시대회 한 거야. 6월 8일에 한거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지난해 했는 거 지나간 거는 시대회입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래요? 그건 제가 미스했네요. 그러면 766페이지 보세요.
   768페이지 펴주세요.한복진흥원 건립공사 아까 충분히 설명은 다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 불인정 금액 15억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회계년도 2년을 지키지 않아서 불인정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 당시에 계속비 사업을 누군가는 올렸겠고 누군가는 승인을 했겠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때 이게 그 지침을 위반해서 이게 불용이 된 거예요.미리 준비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 아닐까요?자리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왔다 갔다 공무원만 먼저 해놔 놓고 돈은 내려왔고 그렇게 된 사정이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렇죠. 이게 2회계연도에 넘겨서 집행한 부분인데 사업을 일찍 준비 단계나 행정절차 이런 게 사전에 미리 되었다면 굳이 이월을 안 하고 집행을 했었겠죠.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 한복진흥원이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준비되지 않은 거를 준비해서 왔고 그래서 공모 사업이 덜컥 된 거예요.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갑자기 돈이 내려오네. 15년도에 쓸 방법이 없죠.자리도 안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자리도 안 정해져 있는데 공모 사업이 어떻게 통과가 되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 당시에 신청할 때는 아마 그 근처 어디 부지로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해서 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근데 막상 보니까 거기에 한복진흥원이 들어가기에는 부지 면적도 협소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옮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충분히 설명은 들었었고 이게 뭐냐 제가 뭐를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공모 사업 좋아요.그런데 지금 한복진흥원 어찌 보면 저희들한테 애물단지 아니에요?본 의원이 보기에는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애물단지다.이거 계약 언제 끝나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올 연말에.
진태종 위원   올 연말이죠. 내년부터는 어떻게 진행하죠? 이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내년부터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또 경북문화재단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그런데 사실 내년부터 협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상주시 단독으로 운영하기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애물단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그래서 상주시 단독으로 운영하기에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부담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태종 위원   만약에 상주시에서 예산을 안 세운다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상주시에서 예산을 안 세운다면 도에서는 예산을 세워두고요.
진태종 위원   누가 세우든 마든 저희들이 보기에 상주시에서 상주시에 있지만 도 산하기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경북문화재단에 위탁을 했으니까 도에서도.
진태종 위원   우리가 굳이 저거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나요? 상주시에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당초에 사업 주체가 상주시였으니까 상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진태종 위원   한국이란 한국이라는 글자를 빼야죠. 안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래도 우리 한복진흥원이 한복의 세계화 그런 거를 지향하는데 한국이 들어가면.
진태종 위원   한국 한복진흥원이 아닌 상주 한복진흥원으로 바뀌어야죠.대한민국의 한국한복진흥원이 시비 들여서 하고 도비 들여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국비를 줘야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단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없을 뿐이고요.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 애물단지를 계속 끌고 가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10년은 끌고 가야 되겠죠. 보조금법에 따라서.
진태종 위원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서로가 머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정말로 이거 내년에 어떻게 될지 저는 저희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같이 결정하시겠지만 어차피 예산 올리실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네.
진태종 위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심히 우려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간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하나 큰 틀에서 이렇게 짚어드린 거고요.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서로가 참 머리 아픈 게 너무 많더라고요.이 부분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일들에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개는 좋아진 게 있대요. 보니까, 축제가 관광진흥과로 가서 그거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좀 잘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6쪽 한번 봐주세요.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두 번째 상주생활문화센터 부지 매입이 지난해에 진도가 0%거든요.교육청하고 행정 일정이 지연됐다고 그러는데 2024년도에 사고이월이 됐어요. 금액 전체가 지금 이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거 지금 국유지 두 필지만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 있는 상태로 두 필지만 매입을 못 했고 나머지는 다 매입은 완료됐습니다.
박점숙 위원   나머지는 매입이 됐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그럼 2필지 매입은 자산공사에 넘어가 있으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조만간.
박점숙 위원   조만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그다음에 768쪽요.한복진흥원 관련 금방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우리 불인정액하고 반납액이 이번에 반납했는 게 54억 4,700만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이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그 추진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우리 한복진흥원 건립공사가 문화예술과에서 말씀하시기를 계속비 사업에 편성이 돼서 불인정액이 발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계속비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계속비 사업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사실 이 한복진흥원 건립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야 하는 사업 대상입니다.건축물에 200억 이상 되면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비로 편성할 대상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계속비로 편성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집행부에서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대상이 아님에도 계속비로 편성한 부분이 잘못된.
박점숙 위원   그렇죠. 계속비 편성은 여기서 보면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는 것은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의회에서 계속비로 승인을 했다고 2015년 12월 18일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이거는 우리가 2016년 본예산서에 계속비 사업 조서에 올리셨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
박점숙 위원   아니요. 계속비 사업을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하는 게 별도로 승인하는 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본예산서에 다음 연도 본 예산서에 계속비 사업 조서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하다 보니 그게 다 같이 통과가 됐다는 얘기고 승인이 됐다는 걸로 보시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계속비 사업 조서를 작성할 때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 조서를 올렸어요.여 보면 우리 계속비 편성 관련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이런 걸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에 계속비 편성할 때는 소관 부처와 협의해서 하라고 돼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이때 당시에 소관 부서하고 협조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박점숙 위원    잘은 모르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의회 회의록에 보니까 당초에는 부서에서는 명시이월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박점숙 위원   아니죠. 명시이월로 가도 계속비 사업 조서가 없으면 우리가 그 승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제출을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 난 거는 그 중간에 계속비로 편성하는 걸로 변경이 됐더라고요.저희가 부서에서 당초에 넣었을 때는 명시이월 조서로 넣었는데 의회 회의 자료에 보니까 계속비로 편성한다 그렇게.
박점숙 위원   회의록에 그게 나와 있어요. 제가 회의록을 다 찾아봐도 저는 그걸 못 찾아봤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러니까 그게 아마 계속비로 편성되는 거는 예산 부서나 이런 쪽하고 얘기가 돼서 계속비로 의회 승인을 받은 걸로.
박점숙 위원   예. 의회 승인을 하는데 계속비 사업을 우리가 별도로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별도의 서면으로 승인하는 건 없습니다.제가 알기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다음 연도 예산서에 그게 올라왔으니 우리 의회에서는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이 그냥 다른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승인을 하다 보니 계속비 사업 조서를 승인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이 부분이 처음부터 좀 잘못됐는 것 같고요.그다음에 그동안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국도비를 먼저 받아서 불인정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서 2015년도에 국도비가 내려온 다음에 2015년 12월 31일자로 업무가 관광진흥과에서 문화융성과로 갔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이때 당시에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및 계속비 사업 편성하고 난 다음에 사무가 이관됐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봐서는 768쪽의 추진 현황을 보시면 이미 2014년 2월에 기본 구상 계획 수립 용역 시행을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2015년 2월에 건립 계획 수립 용역 시행을 해서 2015년 11월 1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이러면 사전 절차를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부지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서 국도비를 지출을 못 했는 것이고 집행을 못 했는 것이고 국도비 지출을 못 했으면 이 당시에도 우리가 관련 부처하고 협의라든지 도하고 협의가 있어서 이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사업비 집행 내역에 2015년도에 예산 전체를 2,000억을 받아서 집행액이 전부 2,000억 원이에요.아! 참 20억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20억을 2015년도에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봤을 때는 2015년도에 20억을 받아서 2015년도에 20억을 다 집행을 했는 걸로 나옵니다.집행 잔액이 0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한테 표시를 할 때는 2015년도에는 사실 이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못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이걸 이월됐다는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 서류로 봐서는 전부가 집행을 되고 아무 불인정액도 없고 불용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상주시에서 실제로 집행했는 내역을 그대로 앉혔는 내용이고요.뒤에 정산 내역에서 이제 잔액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박점숙 위원   정산 내역에서 잔액을 물론 보지요. 그렇지만 집행액이 다 됐는데 이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서류상으로 그런 우리가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총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중앙부처하고 여러 차례에 정산서를 제출하고 또 과정에서 정산서 보완을 하고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많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벌써 이미 우리는 그전에 2020년도에 보면 낙찰 차액이 또 반납 있었어요.720, 7억 2,300만 원이요. 2019년도에, 낙찰 차액을 그때 이미 7억 2,30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우리 시에서, 그래 하매 이때만 해도 벌써 이런 보조금을 정산을 정산이 늦어서 낙찰 차액을 늦게 반납을 하고 해서 우리 시의 어떤 제재도 받고 감액 제재도 받고 이랬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이 모든 것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그 업무를 직접 추진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 설명은 하실 수 없지만 우리 업무 추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보면 최종 정산을 했는데 보면 우리가 항상 문화회관, 한복진흥원 건립비가 225억 1,200만 원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정산했는데 보면 191억 5,900만 원이 최종 우리 사업비입니다.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왜 계속 225억으로 표시를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거는 이제 사업비 교부되는 금액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박점숙 위원   사업비 교부된 금액. 근데 여기서 반납액이 지금 보시면 낙찰 차액이라든지, 불인정 금액이라든지 모든 걸 해서 우리가 최종 반납 금액이 아까 83억 6,500만 원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최종 반납액은 국비하고 도비만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았는 게 국비, 도비 받았는 것 중에서 국도비 총 사업비가 146억 3,300만 원입니다.이 중에서 83억 6,600만 원을 반납했는 건 50% 이상을 반납했다는 얘기입니다.국도비를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140억.
박점숙 위원   146억 지금 국도비가 146억 3,300만 원입니다.총 사업비가, 그런데 우리가 최종 반납했는 게 83억 6,500만 원 57%나 됩니다. 이게 반납액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중에 146억 중에 집행 잔액 36억 하고 불인정액 15억 하면.
박점숙 위원   불인정액 15억 집행 잔액 그다음에 또 뭐죠? 낙찰 차액 7억 2,300도 있고요.다 해서 83억 6,500만 원이라고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거는 이제 이자까지 다 포함을 했을 경우에 83억.
박점숙 위원   그렇죠. 이자는 2억 얼마가 되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아니요. 여기 제가 보고드린 83억에는 시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시비까지 최종 반납을.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그러니까 내역은 그렇고 실제로 반납했는 것은 국도비 54억 이 부분입니다.
박점숙 위원   아니죠. 54억 이번에 반납했는 것이 54억이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그전에 낙찰 차액도 지금 반납을 했는 것이 있고요.7억 2,300만 원 낙찰차액 반납했었잖아요.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집행 잔액 36억 중에 반납했는 7억까지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박점숙 위원   집행잔액에 7억 2,300이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포함해서 36억 3,500만 원입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그래도 지금 54억을 반납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146억 중에 54억이면 이것도 30% 되죠.그래 이 정도에 우리가 국도비를 반납을 했습니다.문제는 우리가 54억 국도비 확보하려면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그런데 국도비를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업무가 바뀌고 부서가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그렇지만 이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고 한복진흥원을 지었습니다.그런데 우리 시비가 여기서 지금 많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사업 그때 한복진흥원을 지을 때 사업주체는 상주시인데 지금 우리 한복진흥원 관리는 우리가 손도 못대고 있잖아요.계속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손도 못 댄다는 말씀은 어떤.
박점숙 위원   한복진흥원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직접 우리가 이만큼 시비를 많이 들여서 지었는데 우리 시가 짓느라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담당자들 고생하면서 또 담당자들 돈 늦게 쓴다고 혼나가면서 이렇게 지었는 건물을 지금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사업하는 부분이나 한복진흥원에서 국도비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 추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세세히 다 챙기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세세히 다 챙겨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그렇지만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한복진흥원이 돼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도 얘기하셨듯이 이걸 애물단지라고 그러셨어요.또 과장님도 애물단지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우리 시에는 이렇게 시비를 많이 들여서 지었는 건물을 과장님께서 애물단지라고 하신다면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 그런데 사실 한복진흥원이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점숙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더 한복 문화 활성화하고 또 산업화하는 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점숙 위원   지금까지 또 그렇게 노력도 많이 하셨겠죠. 그렇지만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사실 큰 걱정인데 참 걱정입니다.이런 우리 시비를 많이 들여서 했는 게 이제 올해 또 운영이 운영 기간이 끝난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정말 예산 집행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 문제점이 이렇게 많다는 것 오늘 본의원이 말씀 얘기드렸던 부분을 총괄해서 연말에 새로 운영할 계획을 미리 좀 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좀 소통을 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면밀하게 하여튼 운영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게 과장님의 임무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조치를 해 주시고 사실 국도비 54억 반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큰 우리 상주시의 흠결입니다. 솔직하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밀하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추후에는 다른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사업 기간이 장기간이다 보니 사업 부서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고 이렇다고 해서 사업이 중간에서 자꾸 이런 미스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 상주시에서 또 특히 과장님 부서에서는 더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문화예술과는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참 힘드는 건 알겠는데 답변할 때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저기 의회 우리 지적사항 처리 요구 내역에 보면 684쪽에 보조사업 성과 기준을 보면서 그 일몰에 대한 거를 몇 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됐는데 그 처리 내용을 보면 일몰제 등 문화예술 분야 예산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성과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돼 있는데 지금 결과를 자료를 봤더니 일몰에 대한 부분은 727쪽에 30. 시책 일몰제 대상 사업 현황이 사업명이 두 곳밖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실에서 부서에서 취합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두 건만 넣었고요.
이경옥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사실상 저희 2023년도에 예산이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건수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래 자료만 저들이 살펴봤을 때는 720쪽에 보조금 집행 잔액을 집행을 반납했는 게 있고 720쪽 보실래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예.
이경옥 위원   19. 보조금 집행 반납 내역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몰을 해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사실상 보조금 반납 내역에 대해서는 2건 경북 선비아카데미하고 우담 선생 문화예술제 이 부분은 일몰로 보셔도 됩니다.이거는 저희 2024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고요.
이경옥 위원   그 밑에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거는 숨어 있는 문화유산 이거는 작년에는 그 단체 회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안 하셨는 거고 그래서 올해는 또 하신다고 그러십니다.그래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중도 포기를 하든지 뭐 하면 바로 일몰로 들어가야지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또 우리 저기 시작하는 분들의 어떤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데 늘 잘 안 되는데 계속 지원만 하고 그거는 단호한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734쪽, 734쪽에 경천대를 사랑하는 모임 여기도 보니까 사업비 포기로 반납을 했어요.이거는요 대상이 안 됩니까? 사업을 포기 했는데 아까 우담 그거하고 같.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우담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경옥 위원    근데 금액이 달라요 보니까 이 금액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거는 자부담이 포함된 총 금액이고 보조금.
이경옥 위원   하여튼 그걸 발빠르게 해서 그렇게 많은 조직들을 운영하는 데 힘이 드는데 정말 의지가 없고 어떤 성과물이 없고 할 때는 바로 일몰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 728쪽 전국민요경창대회 개최 지원해 가지고 말은 전국민요경창대회인데 왜 국비 확보를 하나도 못 하세요? 이거 상금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큽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그거 우리 시비로 줍니까? 상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국비 확보.
이경옥 위원   전국 민요 경창대회인데 국비 확보가 있어야죠. 국도비 확보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날 제가 시상식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해보니 상주에 계시는 분은 상 하나 못 탔어요.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그 학생들 장려상 하나 준다 하는데 상금 10만 원이었어요? 그때 얼마였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이경옥 위원   금액이 아주 아주 적었습니다.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대통령상까지 있는 전국경창대회를 국비 확보 안 하려면 전국 하지 마세요.그래서 상주에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키워 나가는 거를 하는 건 모르지만 괜히 밖에 있는 사람들 끌어들여서 상주 시비만 날리는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국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꼭 하셔가지고 예산 올리세요. 이거는 이러면 안 돼요.정말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요.
   문화예술과에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 부분이 명륜교실 운영 현황을 볼 때마다 또 생각나고 다시 짚습니다.여기 보면 명륜교실 운영 현황에 고교생의 인성교실을 위한 학생들의 향교 방문 체험 교육 기회 제공해가지고 해놨는데 우리 상주는 콘텐츠가 정말 대단한 정재수 기념관을 정재수의 어떤 효 문화를 위한 명륜교실을 여기다 넣어서 그냥 대충 리모델링 하지 말고 정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들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여기에 맞춰서 명륜교실을 넣어달라는 것을 부탁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그러는데 그 보면은 그거 뭐죠? 정재수 기념관 실적표가 올해도 엉망이던데 그거 넣어주면 우리 상주 진짜 그거 아무 전국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 효 문화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멋진 콘텐츠를 과장님 한번 살려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향교하고 상의해서 프로그램으로 넣을 수.
이경옥 위원   상의만 하지 말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이 앞서서 딱 나가줘야지 향교도 아 좋습니다 하지 향교에 맡겨 놔서 그분들 뭐 답답하다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안 합니다. 과장님 계실 때 이거 좋은 사업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속개는 1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우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각 보조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그렇죠? 수십 건이 되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수십 건 아니고 수백 건입니다.
김호 위원   수백 건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나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2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혹시 2개월 이내에 제출 안 한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2개월 이내에 대부분 제출을 하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출 기한을 넘겨도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김호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보조금법에 이제 그 제출 기한을 넘기게 되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준이 지침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아마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 위원   대개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억에 대해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방보조금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 위원   국고보조금은 3억에 해당, 국고보조금이 1억에 해당이 되고요.그다음에 정부 지방보조금은 3억에 대해서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을 잘 조치하셔서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리고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는 혹시 투자심사를 받은 적이 혹시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금 이 목록에 없는 사항.
김호 위원   우리 상주 읍성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자체 심사기는 하지만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가 돼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 이후에 반영했습니다.
김호 위원   그 이후에 언제 반영하셨죠?
   2024년도 저희가 본 예산 편성을 할 때 제출하셨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혹시 내용이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2022년도에 투심을 받고 난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23년도에도 없습니다. 글쎄요. 제가 본의원이 잘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에도 없는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심사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그 후에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다시 한 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변경에 대해서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 페이지 692페이지에도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취소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상주문화예술회관이 처음에 얼마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셨죠?최초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최초 금액이.
김호 위원   700억 정도 됐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그때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 앞전 투심 받을 때 아마 40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410억 2021년도에 410억이었고요. 2020.
김호 위원   저희가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시면 7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2024년도는 금액이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요.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39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본 책자하고도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김호 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사무감사 책자를 잘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연원동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한다고 했었을 때 각종 용역을 수행한 용역 기관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해마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세진이앤씨라고 있습니다.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현대이앤씨라고 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도 있고 실시계획인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쭉 해가지고 2022년도에 총 16억 2,800만 원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연원동에서 부지가 변경이 되면서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연원동에 있을 때 용역을 맡겼던 이 업체들이 전부 다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됩니까?아니면 변경으로 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에는 해마 건축인데 이 부분은 변경 계약을 통해서 했습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용역은 어떤 건들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나머지 재계약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호 위원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693페이지 보시면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주식회사 유성이엔지라고 나오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주식회사 유성. 예예.
김호 위원   도시계획시설 폐지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당연히 이제 폐지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2022년도에는 1,060만 원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1,7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용역 발주를 넣으셨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그 앞전에 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연원동에 거 하기 위해서 용역 줬는 거고요.
김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거는 이제 복룡동으로 옮기면서 연원동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는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도 현대이앤씨에 2022년도 2,024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또 2,015만 원에 대해 가지고 2023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이것도 별도입니다. 앞전에.
김호 위원   했는 거하고 별도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별도예요.
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연원동에 있을 때 금액 자체가 한 1,6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 거 하고 다시 재계약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몇 건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 재계약으로 해서 했는 부분은 없습니다.연원동 부지에 대한 거는 그걸로 끝나고 복룡동 부지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계약해서.
김호 위원   조금 전에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는 이 계약이 유지가 되는데 변경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 건에 대해서만 변경 계약을 통해서 한 부분입니다.
김호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연원동에 있으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부지를 옮겼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이중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요.
김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뭐 사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연원동 부지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부지를 복룡동으로 옮기면서 옮겼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김호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집행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2022년도에.
김호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잠깐만요.
   2022년도에 집행했는 금액은 412억입니다.
김호 위원   네? 4,129만 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4,129만 500원입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2023년도에 집행이 되는 금액은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2023년도에 집행했는 거는 13억 1,075만 4,000 원.
김호 위원   명시액하고 사고이월액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2022년도에는 명시이월 포함되어 있고 2023년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명시 집행액이 3억 3,900 그다음에 사고 집행액이 9억 7,000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이 나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13억, 이런 13억에 대해서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저희가 2022년도 행감 자료를 보시면 상주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4,100만 원 썼을 때도 진행률 같은 경우에는 2%가 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여기에 각종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13억이란 예산을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는 2%가 똑같은 이유가 있는가요?혹시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그 사업진도는 공사 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대비 실적이 아니고요.
김호 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698페이지에 있는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5% 나와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김호 위원   698페이지 세 번째 항목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진도율하고요.699페이지에 있는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진도율하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작성하면서 공사 진도로는 5%가 맞는데 뒤에 부분은 같이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수정을 못한 부분입니다.
김호 위원   네. 699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상주 생활문화센터 부지 매입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거는 지금 남장분교, 남장분교 부지 매입 건입니다.
김호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그게 올해 사고이월 됐는데 다 집행을 하고 지금 두 필지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 있는 그 부분도 조만간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호 위원   이게 2022년도에 방음시설 구축공사라고 1억짜리 공사를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 부분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방음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호 위원   방음시설 구축공사도 상주 생활문화센터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 건데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근데 요 지금 15억하고는 별개로 아마 2022년도인가 그때 방음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이제 부지 매입하는 단계인데 방음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인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작년에 2023년도에 제가 왔을 때는 이게 2022년도 추경에 이 부지매입으로 해서 15억을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그래서 2023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올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김호 위원   생활문화센터를 짓는 것 외에 혹시 다른 건물에 대해서 방음 시설을 해야 될 게 혹시 있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러니까 이거 부지 매입 15억 하고 방음 공사했는 그 부분하고는 별개의 건인데.
김호 위원   그렇죠. 별개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별개의 건인데 그 방음 공사했는 거는 지금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예술단체들이 연습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방음이 필요해서 그래서 공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김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한복진흥원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공사가 총 사업비가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총 사업비가 2억 5,000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2억 5,000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2022년도 저희가 행감 자료에 보시면 2억 5,000에 대해서 2022년도 집행액이 7,400만 원이 집행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렇게 해서 진도율이 40%라고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699페이지 중간에 보시고 나면 2023년도 예산액이 또 2억 5,000이 있고 총 사업비가 2억 5,000이 있습니다.그렇게 해서 이 공사가 2억 200만 원에 끝난 공사처럼 보이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럼 2022년도에 집행이 되었던 7,400만 원 항목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마 그 부분은 선금이나 이렇게 집행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세부 내역은 제가.
김호 위원   그럼 여기 총 사업비가 2억 5,00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호 위원   2022년도 행감 자료에 보시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똑같은 페이지에 각종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한국한복진흥원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7,400만 원을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현 책자에 보시고 나면 총 사업비가 2억 5,000 그대로해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그대로 명시 이월됐다는.
김호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 집행했는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총 사업비가 잘못됐든 2022년도 행감 자료가 잘못됐든 둘 중에 하나겠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696페이지 보시면 각종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상주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도 또 올해로 사고이월이 9억이 되어 있고 상주 생활문화센터 부지 매입에 대해서도 15억에 대해서 또 사고이월이 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또 속리산 세계평화탑 주변 정비 사업도 3,100만 원에 대해서 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우리가 명시이월을 한 다음에 사고이월은 가능하겠지만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재사고이월은 안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패널티를 받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건데요.713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우리가 전통사찰에 대해서 민간자본 보조가 이루어질 때는 이게 국도비 예산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국도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김호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를 집행을 했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사업이 완료되면 사찰 측에서 정산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사찰 측에서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정산 내역에는 뭐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정산 내역에 뭐 설계비부터 해서 공사비, 자재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 다 포함돼 있겠죠. 일반 우리 공사 설계하는 내역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착공계도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착공계 받습니다.
김호 위원   착공계 받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남장사 영산회괘불도 및 복장 유물에 대해서 보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이게 문화재에 관해서도 관련 면허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보존과학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보수 단청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존 처리에 대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존과학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해야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수 기술자나 단청 기술자들이 이 공사를 시행을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현장 대리인 배치 기준상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혹시나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계시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세부 내역까지는 제가 사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그런데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설계도서 제출받아서 또 문화재청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문화재 보수 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보시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를 돈을 준다는 것은 거기에 전통 사찰에서 업자까지 다 선정을 하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러면 민간 전통 사찰에서 민간업자를 정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사업 선정위원회나 이런 거를 주최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회의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호 위원   선정위원회에 대한 어떤 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선정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를 받아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 사업 선정했다고 사업자 선정했다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고도 들어오고 합니다.
김호 위원   네. 선정했다고 통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누구누구를 지침을 해서 어떻게 점수가 배정이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평가 항목 부분까지도 그거는 지침상의 수행자 평가 항목까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평가 항목에 맞게끔 그렇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김호 위원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전통 사찰의 관계자들이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리고 문화재 전문가 또 관련 공사 같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부분들을 분들을 위촉을 해서.
김호 위원   전문가는 크게 많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혹시나 이 행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아니면 이 자리가 끝나고 나서라도 혹시나 그 선정위원회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게 해서 민간 자본 보조가 있었을 때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보존 부기등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 해본 적이 있으세요?우리.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그 부분은.
김호 위원   과에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난, 작년에 행감 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본예산 편성할 때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부기등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올해 2024년도 사업부터는 저희가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공문상에 부기등기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올해부터 그렇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저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체가 35조 2항에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라고 해서 보조금을 받고 나면 사후 관리를 10년 동안 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제정이 된 지가 한참이 됐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이걸 올해부터 그렇게 한다는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사실.
김호 위원   저희가 2022년도에 남장사에 총 5건에 대해서 12억 9,4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12억 9,400만 원 지급을 했고요. 713페이지 보시고 나면 여기에 추가 공사가 2억 2,000이 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밑에 극락보전 지붕 보수에 대해서 3억 1,900이 또 있고요. 앞페이지만 하더라도 지금 총 5건이죠. 10억이 넘습니다.한 20억 가까이 되는 것 같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이게 굳이 이 남장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전통 사찰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북장사, 용흥사 모든 부분에 대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 부분은 이제 부기등기 대상이 문화재 보수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되는 것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등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앞전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챙겨보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전통 사찰에 대해서 만약에 관련 주지스님이나 아니면 대표 스님께서 혹시나 국가 중요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대출, 대출이라 그러시면.
김호 위원   은행에 대한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죄송합니다. 그 대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호 위원   여러 지자체에서 민간자본 보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네 우리가 물론 국고 보조금이기도 하고 우리 상주시비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지만서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세수 아닙니까?
   세수가 투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지어주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교회라든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교회는 없습니다.
김호 위원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만큼 전통사찰에 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우리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했던 얘기가 다만 1원이라도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보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이 부분이 상당히 방대하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존 하는 분들은 이거를 계속하려고 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은 진입 장벽이 높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많은 것 중에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에 보면 보조사업을 하고 나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동료 위원이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도 일몰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제안을 하시고 한데 저는 담당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여기 보면 정산자료를 미제출한 데도 있고 작게는 이틀에서부터 많게는 80 며칠까지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약간 답변을 하셨지만 좀 강하게 나가세요.
   보조금을 주는데 정산 서류를 의무를 안 하면 아예 패널티를 해서 그다음 사업에서 배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50%의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해서 달라고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서 본인들이 한 행사에 대한 특정 단체를 거론하는 건 아닙니다.하는 의무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하게 해서 나가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그리고 한복진흥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서류를 보니까 대충 2015년에서 19년 사이에 집행 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게 많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이네요. 주무과장이시지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제가 현재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박주형 위원   직접 집행한 건 아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닙니다.
박주형 위원   말씀인데 과장님도 잔을 돌리시지 그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잔을요?
박주형 위원   뭐 다음 과장님한테 떠넘기면 되는데 왜 굳이 총대를 매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사실 201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담당자부터 해서 담당 과장님까지 하면 한 20명 정도 됩니다.
박주형 위원   아니 과장님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그다음 과장님한테 서류 넘기면 잔 돌리기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걸 맡으셔서 여러 가지 질의도 받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부분이고요.남들 다 안 맡으려고 하는 부분을 총대를 메고 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상주시에 한복진흥원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내 책임에서 당장 내 일에서 이 부분을 다른 데로 책임을 돌리고 뒤에 후임자에게 미루고 하는 사태가 한복진흥원 이 보조금 54억 반납 건을 보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느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도 배석해 계시는데 국장님 꼭 문화예술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현안이 있다고 그러면 현재 있는 실무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문화예술과 담당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참 10년 묵은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꼭 해야 될 질의가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요.705페이지 한번 보시면 미집행 현황에 끝에서 세 군데 세 개 다 민족정신 선양사업, 한국사진작가협회, 장원봉 과거시험 이 내용이 나머지는 다 추경에 삭감했는데 이 두 가지는 뭐 다음에 다시 어떤 그 방식으로 집행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요거 민족정신선양 사업 이거는 아마 연말쯤에 이제 중앙에서 대회를 이렇게 대회를 개최하면.
김익상 위원    올해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2023년도에 연말쯤에 중앙대회를 개최하면 상주지회에서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연말에 중앙대회가 개최가 안 되면서 사업을 포기한 것이고요.또 사진작가협회 사진전은 이거는 단체 내부의 어떤 임원진.
김익상 위원   아니 그러면 다음에 올해는 또 합니까? 안 하는 거라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거는 사진작가협회 올해 예산 2024년도에는.
김익상 위원   잡혔고 위에 거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산 편성 안되어 있고요.
김익상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거 한민족 선양 사업은 2024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 밑에 장원봉 과거시험 요거는 그 뒤에 보면 710페이지 보면 집행이 아예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잠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작년 같은 경우에 단체에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행사를 개최하기에는 너무.
김익상 위원   아!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어렵다. 그래서.
김익상 위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못한다고.
김익상 위원   그럼 올해는 다시 올려주는 겁니까? 그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래서 올해 사실 편성 2024년도에 편성하면서 보조금을 조금 조금 증액은 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올해 하는 것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다음에 763페이지에 이제 이거는 꼭 질의를 해야 되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요.목조문화재 화재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요.여기에 지금 사적지에 문화재에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금 이제 문화재 안전경비원이라 해가지고 저희 양진당하고 상주향교 대승전 동무 서무 이 2개소에는 24시간 안전경비원이.
김익상 위원   정기룡 장군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거기는 배치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직원이 없습니까? 거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직원은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 세 군데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세 군데만 있느냐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전적지에도 우리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김익상 위원   근데 보면은 그 소화설비하고 경보기, 경보기도 그렇지만 소화 설비에 일단 보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소화기는 거의 다 돼 있는데 소화전이나 방수총이 방수총은 아예 한 군데도 안 돼 있네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소화전도 지금 정기룡 장군 유적지라든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함창 향교라든지, 상주향교라든지, 양진당 이런 데는 그 설치가 안 돼 있는데요.이래 방수총은 아예 안 돼 있는 상태고 이거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일단 방수총 부분은 그거는 왜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 요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건축물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만 저희가 국비로 소화전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건 아니 지금 정기룡 장군 유적지에도 지금 소화전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이런 데 같으면 도비도 도비지만은 상주시비라도 이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상주, 아! 시비로 순수 시비로요.
김익상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렇게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이거 하여튼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딱 되겠더라고요.보니까요. 소화기 한 개 가지고 과연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가지고 준비할 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특히 또 문화재가 크고 방대한 데는 또 방수총 이런 것까지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왜냐하면 근무자들이 상주해 있는 데서는 그 수돗물로 불을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 이 방수총이라는 걸 사용하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는 빠른 시간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연구하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경모 위원   우리 문화예술 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경모 위원   우리 70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 미집행 현황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경모 위원   여기에 경상 9건, 행사 1건, 시설비 1건은 뭐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 시설비로 퇴강리 마을 박물관 조성하는 사업이 이제 예산이 집행 안 되다 보니까 여기 항목에다가 집어넣었었는데 그거는 명시이월 조서에다가 이동을 하고.
강경모 위원   아! 명시이월 된거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시설비 1건이 수정이 안 됐습니다.
강경모 위원   11건이라 했는데 10건 밖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총 10건입니다.
강경모 위원   없어서 시설비가 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경모 위원   예산 미집행 현황이 이게 10건 말고 더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사업비 반납했는 3건 더 있고요.
강경모 위원   3건 더 그럼 14건 정도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총 14건 정도 됩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보면 우리가 뒤에 일몰됐는 내용이 이제 두 건이 이제 우리 책자에 나와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경모 위원   그랬는데 일몰 727쪽 한번 보시죠.
   대도시 순회공연 금의환향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경모 위원   이거 이게 시민들 관심도가 낮아서 이제 일몰됐는 사안이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경모 위원   예. 선비아카데미 이것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거는 경북대학교 상주문화연구소 폐쇄로 인해서 반납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보조 사업 중에 자생 능력이 되는 단체들이 꽤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에게 금액을 조금 낮게 배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일몰 대상에 올려서 자생으로 이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는 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경모 위원  조금씩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특히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한복진흥원 국도비 반납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료를 요청했는 부분이고 사전에 그걸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용단을 내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충 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851쪽부터 857쪽까지 목차 및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그리고 858쪽부터 862쪽까지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공통사항 4건과 새마을체육과 소관 5건 등 총 9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858쪽부터 860쪽 상단 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보고서 작성 철저 등 4건의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다음은 860쪽 하단부부터 862쪽까지 새마을체육과 소관 지적사항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각종 체육협회와의 긴밀한 협조 강조의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도시로서의 상주시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상주시체육회,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로 스포츠마케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861쪽 체육시설 설치 업체 다양화의 건은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가 읍면동인 만큼 업체선정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업체의 수도 소수 업체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읍면동에 별도의 공문을 보내 안내하였습니다.다음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철저의 건은 강변 축구장 시설물 유지관리, 병성천 파크골프장 환경 정비에 대해서는 부대시설 정비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일부 확충하였으며, 동네 체육시설은 상하반기 매년 2회에 걸쳐 읍면동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체육시설의 동네 체육시설의 이설 등에 대해서는 이설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862쪽 9988국민체육센터의 건립 운영 검토의 건은 수영장 전문 인력 배치와 장애인 전용 레인을 검토하는 등 장애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2024년도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인 주차장 부지 매입도 협의 취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옥외행사 안전대책 수립 철저의 건은 상주경찰서, 상주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각종 사고 예방 조치 및 질서 유지, 안전조치 여부 파악 등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경천섬 MRF 걷기대회 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4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안전재난실 주관으로 현장에서 합동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다음은 863쪽 시정 질의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조례 재개정 조례의 충실한 사업 이행 촉구에 대한 추진실적 및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상주시 체육진흥조례는 2022년 12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본 조례 이행을 위하여 상주시체육회 법정운영경비로 올해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3년 7월 12일 제정되었으며, 올해 명실상주스포츠클럽 운영 및 대회 출전 보조금으로 5,700만 원, 상주 삼백농구스포츠클럽 운영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다음은 863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와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는 연 1회, 상주시 연 1회, 상주시 실업팀 운영위원회는 연 5회 회의를 개최하여 당면사항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다음은 865쪽 세외 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중 일반회계는 시민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시설사용료 9억 369만 7,000원을 부과하고 8억 6,414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미수액 2,488만 원은 전년도 2023년도 납기 미도래 금액으로 2024년 1월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866쪽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그외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443만 9,000원을 부과하고 5,197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미수 사유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을 받은 자 중 체납자 3명에 대한 이자 금액이 되겠으며 그리고 사망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된 건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86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상주시 인공암벽장 조성 등 3건에 총 208억 7,200만 원을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을 받아 2023년 예산에 신규 반영하였으며,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5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 조정하고 있습니다.다음은 868쪽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으로 조건부 3건, 적정 3건으로 승인받아 2022년부터 24년도 본예산에 모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그리고 다음 86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의 건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기반영된 사업으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의 준공기간 도래 및 예산 확정 등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같은 쪽 아래부터 874쪽까지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새마을체육과 무인전자경비 용역 등 34건에 대해 5억 1,0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4쪽 청소 용역비 현황으로 국민체육센터에서 일반 경쟁을 통해 총 3,839만 4,000원으로 시설 청소 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다음은 875쪽 예산 사전 편성 현황입니다.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등 6건으로 전액 도비 1억 6,000만 원을 사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고 다음 2회 및 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876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천막 교체의 건으로 천막 교체가 23년도 연말에 강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훼손돼서 예비비를 받게 되었습니다.시설비 총 3억 3,0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 결정 받아 2억 6,54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457만 5,000원입니다.이건 낙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12월 27일에 완료 다 하였습니다.다음은 876쪽에서 878쪽까지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2022년도에서 명시 및 사고이월된 사업은 사벌국면 매호1리 마을회관 이전 개축 지원 등 총 15건으로 154억 4,442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023년도에 87억 8,43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추경 예산의 편성함에 따라 공기 부족과 또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미집행된 공성면 복지회관 게이트볼장 비가림막 등 설치 공사 및 감리비는 올해 2024년도로 사고 이월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달 말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다음은 879쪽에서 882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벌국면 매호1리 마을회관 개축 지원 등 27건의 총 사업비 289억 5,479만 3,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 114억 6,450만 8,000원중 집행액은 36억 3,352만 5,000원으로 집행률이 31.6%가 되겠습니다.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로는 9988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예산 미집행분과 모동면 이동 2리 마을회관 철거 및 개축, 인공암벽장 조성 공사 등 6건을 올해 2024년도로 명시 또는 사고 이월 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다음은 883쪽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이안면 복지회관 건립공사 등 총 5건으로 총사업비는 278억 6,600만 원이며 2건은 완료하고 9988 국민체육센터 등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다음 884쪽 주요 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 운영 인력 및 소요 예산입니다.먼저 제2국민체육센터는 필요 인력 21명으로 직영 운영 시 운영비는 연간 1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인공암벽장은 공무원 1명과 2명의 상근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 소요가 필요하며 1억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제2파크골프장은 비상근 기간제 근로자 4명으로 인건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6,000만 원의 소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다음은 885쪽에서 886쪽까지 예산 미집행 현황으로 국민운동 지원사업 등 11건에 1억 2,126만 8,000원이 미집행되어 3회 추경에 삭감 또는 불용 처리하였으며 미집행 사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886쪽 국도비 보조 잔액 반납 현황입니다.2022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등 4건에 대한 국도비 9억 938만 원 중 집행 잔액 1억 3,452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다음은 887쪽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지원 현황입니다.상주시 새마을회 등 6개 단체에 8건에 2023년도 6억 3,984만 1,000 원을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지원하였습니다.다음은 888쪽에서 894쪽까지 민간행사보조비 집행 현황입니다.새마을지도자대회 등 43건의 행사에 19억 8,62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새마을회와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체육회 등에서 거의 매년 지원하는 행사입니다.그리고 다음은 895쪽 민간단체 국외 연수 현황입니다.상주시 새마을회와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에 총 3건의 연수로 총경비의 50%인 2,8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은 896쪽 최근 3년간의 민간위탁 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간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 등 10건의 위탁 사무에 57억 19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은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 등 4건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억 6,753만 2,000원 중 20억 9,74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도비는 총 1억 4,900만 원 중 1억 4,344만 2,000 원을 집행하였으며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898쪽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2023년도 새마을운동 종합평가에서 시부 우수상을 수상하여 100만 원의 시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이 시상금은 담당 부서 직원 격려에 사용하였습니다.다음은 890 하단부부터 900쪽까지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먼저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체육활동 수요를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 증진을 도모코자 건립 중에 있습니다.사업 규모는 수영장, 다목적 생활체육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로 사업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190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 6월 20일 착공하여 2024년 올해 11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다음은 제2파크골프장 조성 공사입니다. 
   파크골프 동호인과 시민들의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2파크골프장 조성공사는 19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2월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후 중동 강창축구장 옆에 36홀 규모로 조성 중이며 2025년 1월 준공 예정이나 금년도 하반기에 준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인공암벽장 조성 공사의 건입니다. 인공암벽장 조성공사는 35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2023년 7월 농촌개발과 공사업무 이관 후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에 9월 착공하여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나 클라이밍 자재 구입 기간 등을 감안하면 그 사업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다음은 900쪽 함창 파크 골프장 조성 공사의 건입니다.함창 오사리 이안천 신흥체육공원에 5억 원의 예산으로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공사로 작년 9월 착공하여 올 4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901쪽 연도별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2023년 문화새마을 가꾸기 지원 사업 등 5건에 대한 국비 50억 원과 도비 17억 6,5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다음은 902쪽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실태 감찰 지적사항 조치 및 이행 부적정 건에 대한 건으로 2023년 6월 28일 야외 운동시설물 3개소에 대한 수리 등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다음은 903쪽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 먼저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스포츠클럽의 정의, 지원 및 범위와 회계관리 및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조례의 내용에 실었습니다.그리고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다음은 같은 쪽 아랫부분 시책 일몰제 대상 사업 현황입니다.연 1억 1,300만 원의 예산인 상주오픈 테니스대회 지원 사업은 2022년에서 2023년 연속 대회 미개최와 상주시의 홍보 효과 등을 감안하여 폐지로 일몰되었습니다.다음은 904쪽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 현황입니다.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와 상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상주시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 3건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같은 쪽 마을회관 신축 증·개축 현황입니다. 공성면 효곡1리 마을회관 등 4건이며 신축 1건, 개축 2건, 증축 1건으로 총 6억 4,685만 9,000원을 들여 2023년에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905쪽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자 현황입니다.체납자는 3명으로 체납액은 원금 4,220만 원, 이자 366만 원이며, 체납 사유로는 체납자 대상자가 사망이 되었거나 또 나머지 두 사람은 자금 부족으로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체납 중입니다.다음은 907쪽까지 새마을 관련 단체 지원 현황입니다.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15건에 3억 2,501만 5,000원을 집행하여 단체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다음은 908쪽에서 909쪽까지 빠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지원 현황입니다.바르게살기운동 사무국 운영비 지원 등 10건에 사업비 1억 3,992만 3,000원을 집행하여 건전한 공동체 함양과 단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다음 910부터 914쪽까지 14쪽 상단까지 전국 단위 대회 유치 현황입니다.
   2023 상주시장배 상주그란폰드대회 등 37개 대회를 유치 개최하여 18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런 대회를 전국 단위 대회를 계기로 상주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 특산품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다음은 914쪽 중간에서 922쪽까지 우수 선수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일반부 학생부를 포함하여 25개 종목에 동하계 연간 훈련비 지원, 그리고 각종 대회 입상학교에 대한 교기 육성 지원금 등으로 3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각 종목별 체육단체 활성화와 우수 선수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다음 923쪽에서 926쪽 상단까지 시청 실업팀 육성 현황입니다.상주시청 사이클팀 선수단 현황은 감독, 코치, 선수 등 총 10명으로 연간 지원액은 15억 9,500만 원입니다.2023년도에는 대회 성과로 제70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 대회 등 9개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출전대회마다 전국에서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상주시체육회 예산 및 집행 현황입니다. 
   상주시체육회 사무실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23년 2억 9,06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이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대부분이며 매년 지원 금액이 상승하고 있습니다.하단부에서 930쪽까지 상주시체육회의 각종 물품구입 세부 내역과 체육행사 주관 개최 실적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931쪽에서 937쪽 상단까지 체육시설 설치 현황입니다.함창읍 덕통리 동네 체육시설 설치 등 총 64건에 8억 5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은 937쪽 하단부터 938쪽까지 국민체육센터 시설별 이용 현황입니다.
   수영장 등 8개 시설 대부분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939쪽 시민운동장 시설별 이용 현황입니다.2023년도에는 주경기장 등 6개 시설별 사용 허가 건수가 전년도 910건 대비 976건으로 사용 건수가 늘고 있으며 시설별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밑에 상주시 실내체육관 이용 현황입니다. 실내체육관 신관 61건과 구관 89건을 사용허가하였으며, 신관은 각종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와 대형 행사 위주로 신관을 사용하고 있고, 구관은 각종 소규모 행사와 주로 또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지막으로 940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에게 여가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체력 향상 및 국민 건강증진과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억 4,1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등록장애인에 대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1,9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진태종 위원님.
진태종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63페이지 잠시 펴보세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거기 보면 상주시 체육진흥조례에 대해서 상주시체육회 운영경비 지원 2억 9,800만 원 올해 하셨네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작년에 2억 9,681만 원이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작년에 예.
진태종 위원   700만 원 상향해 주셨네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직원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다 정리해 보니까 뭐 엄청나게 모자라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보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확인한 결과 그래서 체육회에 들어오는 부회장 분담금이나 이런 분담금을 가지고 그거는 대외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거 가지고 충당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나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네.
진태종 위원   다음 864페이지 잠시 보세요. 지금 우리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위원회 지금 이 연간 개최 횟수가 지금 예산 지급액 보면 7만 원이에요.7만 원.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그럼 6분이 계속 참석 5일을 하셨다는데 7만 원밖에 지급 안 했어요.그럼 이거는 직접 회의한 건 한 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서면 회의한 거 아니에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렇습니다. 서면 4회 대면 1회 그래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괄호 넷으로 해가지고 서면 예를 들어 4회, 대면 1회 이런 식으로 그래 표기하도록.
진태종 위원   표기는 잘못된 것은 맞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98페이지 보세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특수시책에 9988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정상적으로 11월에 가능합니까? 준공이.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공사 자체는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이제 하도급 인건비 관련 때문에 문제도 있었고 해서 하는데 지금 11월 내에 공사는 예정대로 큰 무리 없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도 또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관리감독 철저히 농촌개발과와 협의하셔서 11월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885페이지 잠깐 보세요.885페이지.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아! 88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여기 보면 주요 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 운영 인력 및 소요 예산.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상주 9988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필요 인력이 21명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지금 현재 수영 강사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기간제 근로자의 대부분이.
진태종 위원   수영강사들이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일반 안내데스크나 운영하는 분 한 세 분 외에는 한 수영 강사들이 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인근 시군에는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을 시켜서 신분 보장을 했어요.신분 보장을.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저희들은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죠. 신분 보장돼 있는 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저희는 기간제로.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매년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많은 인력들을 구할 수 있을까? 만약에 못 구하면 운영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누구한테나 이런 지금 이쪽 국민체육센터에도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죠.강사들이.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신분 보장이 안 되니까 많이 흔들리고 이직률도 높고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이직률이 높다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신분에 매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인근 시군에 보면 문경 같은 경우는 6분 전체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다 하는데 그게 사실일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한 번쯤 제고하셔서 유지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잘 지어놓고 사용을 못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 부분은 기간제를 정규직화하는 문제는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게 또 총액 공무직들 총액인건비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인사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좀 우리가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돼 있는 상황 같으면 타 시군에서도 수영 지도자뿐 아니라 체육지도자들이 유입이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한번 검토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검토하고 상의하시고 타 시군의 예들을 한 번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주형 위원   새마을체육과 소관에서도 각종 단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요구 사항은 많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박주형 위원   대회를 유치를 한다든지 또는 행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해서 각기 새마을체육과도 숫자가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관련 단체가 많아서.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단체 수는 크게 안 많은데 특히 체육 쪽에 하고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그 단체에서 하는 행사 사업이 좀 다른 단체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박주형 위원   똑같이 새마을체육과에도 주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보면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달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주형 위원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게 작년에 보면 새마을체육과에서 총 17건 제출 기간 내에 제출을 못했는 걸로 자료가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주형 위원   한 건은 새마을 체육 분야같고 16건은 체육 관련 분야 같아요.보면은 짧게는 뭐한데. 많은 부분은 작년에 거를 올해 정산하는 경우도 있네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작년 하반기 연말에 하는 부분은 2개월 이내 같으면 그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역시 새마을체육 관련된 단체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유치를 하고 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그런데 다 못 챙겨주는 것도 사실이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박주형 위원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 이 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을 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그에 따른 의무도 당연히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물론 하나하나 따져보면 또 그에 따른 이유는 있을 겁니다마는 정산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을 해서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주형 위원   예산을 삭감을 하시든지 매번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또 일몰제도 자꾸 일몰제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리고 하나를 더 곁들이면 모든 지원이나 사업은 지원해 줄 때만 고맙게 생각합니다.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고마운 건 없고요. 권리가 됩니다.왜 내 권리를 안 해주느냐고 주장을 하는 게 대다수의 어떤 생리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점숙 위원   새마을체육과는 행사도 많고 단체도 관리해야 하는 단체 큰 단체들이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더더구나 체육행사는 주말에 거의가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많은데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직원들 노고에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점숙 위원   889쪽 한번 보시겠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점숙 위원   보면 두 번째 칸에 32회 상주시민 건강걷기대회가 있습니다.작년에 건강걷기대회를 10월 28일인가 토요일날 했었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10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10월 28일 날.
박점숙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박점숙 위원   북천시민공원에서 했는데 본 의원도 이날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10월 28일이면 농번기라서 그런지 예전에 건강걷기대회보다는 참여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과장님 보셨습니까? 혹시 그렇게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내용 보고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박점숙 위원   상당히 많이 인원이 줄었어요. 굉장히 아쉽더라고요.예전에는 5월인가 봄에 할 때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에 걷고 북천도 걷고 많이 했었는데 이 날은 보니까 시기적으로 농번기여서 그런지 많이 참여를 안 했는데 올해는 지금 계획이 어떠세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올해도 지금 10월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10월로요? 이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농번기라든지 이런 쪽에는 좀 피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회하고 상맥회하고 이래 한번 일정을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기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낙동미로릴레이 자전거 축제,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자전거의 날 행사, 그다음에 그란폰도대회 등 여러 가지 자전거 행사가 참 많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점숙 위원   우리시가 자전거의 도시 아직도 자전거의 도시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뭐 그래 사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래서 많은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행사들에 그란폰도 대회는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전국에서 오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들에 사실 참여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시민들이.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점숙 위원   올해도 우리 5월달인가 했을 때도 엄청 작게 나왔었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자전거 날 기념식 할 때.
박점숙 위원   예. 자전거의 날 기념식 할 때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때는 단순한 기념식 행사다 보니까 좀 적었고 안 그래도 이번 6월 22일날 낙동 미로 릴레이하고 녹색 자전거 대행진 할 때는 이제 홍보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가행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정말 자전거 축제를 할 때 그때 명성에 비하면 지금 자전거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축소가 되었고요.그래서 이게 홍보 부족인지 사실 아니면 시민들이 이제는 자전거를 별로 타고 싶지 않은 그런 흥미를 잃었는 것인지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장님 앞으로 아직 행사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우리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리고요. 잠시만요.
   895쪽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점숙 위원    17번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집행 현황이 해당이 없음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점숙 위원   새마을과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없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아! 요거는 마을회관은 제외하도록 돼 있어서 별도로 부서에서 내기 때문에 작성 서식 목록에 마을회관을 제외하고 민간 자본 돼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마을회관은 제외를 해서 민간자본보조.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별도로 이제 우리가 자료를 내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리고 작년 자료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2022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있는 게 도배장판 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보조 성격은 아니라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이제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래가지고 한 건도 없는.
박점숙 위원   그래서 없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을 제가 미처 다 찾아보지 못했어 가지고 자본보조가 마을회관 보수나 신축이나 이런 게 많은데 해당 없음으로 와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점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문화체육부 장관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에 있었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익상 위원   15일 동안 개최했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보름간 했습니다. 31일부터 17일까지.
김익상 위원   총 몇 개 단체 팀이.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70개 팀이 해서 한 2,000명 선수, 임원, 학부모하고.
김익상 위원   칭찬하려고 질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번에 많은 선수들이 오셔가지고 큰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이 많이 들었습니다.다음에도 이런 행사를 대회를 많이 치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익상 위원   914페이지에 우수 선수 육성 지원 현황에 보면 거기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익상 위원   한 두 장 넘기면 918페이지에 소프트테니스 이게 정구죠? 정구.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정구입니다.
김익상 위원   이번에 포항 가가지고 정구대회 학생들 정구대회해 가지고 대회 나가가지고 성적이 어떻게 됐는 거 아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학생부 그거는 정확하게 결과.
김익상 위원   잘 몰라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모르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뭐 현수막도 지금 학교 뭐 담에 보면 붙어 있는데 지금 우승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를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정구를 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성신에서.
김익상 위원   그래 다 해서 고등학교 가서 전국대회도 나가서 우승 준우승까지 하고 또 다른 실업팀에 들어가가지고도 움직이고 하는데 지금 상주에 일반 동호회들이 몇 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익상 위원   그 팀에 한 번 뭐라 나가 봤는데 일반 실업팀에 나갔던 학생들이 일반인이죠.그들이 선수들이 토요일 되면 한 번 오십니다. 옵니다.상주에,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에 대한 선수들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있어요.왜 상주에는 초등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선수를 완전히 배출을 해가지고 실업팀까지 올려놨는데 상주에는 정구장이 왜 없나 왜 정구장이 시에서 정구장을 일반인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 못 해주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익상 위원   그래서 선수들이 여기에 상주에서 이제 동호회 회원들하고 이야기하고 조금 머물다가 이제 선수들이라서 이제 조금은 지도를 해 줍니다. 그걸 하는데 얘들이 선수들이 조금 머물다가 점촌으로 갑니다.
   점촌은 이제 동호인이 워낙 정구장 구장도 워낙 잘 돼 있고 이래서 선수들도 층이 많고 하다 보니까 얘들이 여기 안 있고 점촌으로 가 가지고 점촌 가서 활동하는 게 더 좋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정구장 설치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물론 각 종목별로 해서 전용 구장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그거는 예산이라든지.
김익상 위원    아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지금 현재 생활체육공원에 정구 면수가 있습니다. 있기는.
김익상 위원   어디예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생활체육공원에요.
김익상 위원   생활체육공원에.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국민체육센터.
김익상 위원   국민체육센터 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에 김영규 과장님 있을 때도 그때부터 엄청 많이 동호인들이 거론을 했어요.건의를 해가지고 한 구장을 만들어 놨어요. 한 구장을 그래 한 구장 가지고 거기 동호인이 과연 몇 명이 칠 수 있느냐?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2명 하고 3명 정도.
김익상 위원   3개 구장이 있었는데 3개를 다 정구장을 못 쓰게 돼 있어 그래 이제 계속 테니스 동호인들하고 조금 이래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이 일반인이 다 내용이 보면 일반인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정구에 대해서는 동호인 중에서도 일반인들을 선수로 만들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안 그래요? 얘들이 고등학교 갔다가도 마찬가지 선수로 실업팀에 못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지역에서도 남아있는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이런 애들이 일반인 동호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그거 되는데 자리가 있어야지 뭘 어떤 할 수 있는 있죠?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익상 위원   940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취약계층 청소년은 9,500만 원, 유소년 청소년 인원해서 나왔는데요.이게 62%고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 강좌가 44%라요.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걸 제 말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 사업이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시작을 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좀 저조 실적이 저조하고 그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이제 뭔가 하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 만19세부터 작년까지는 64세 등록 장애인이거든요.그래 이게 완화돼 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만 5세부터 69세까지 장애인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
김익상 위원   만 5세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예. 작년에는 2023년도까지는 장애인 스포츠가 만 19세에서 64세 등록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올해에는 확대돼 가지고 만 5세부터 69세까지 이제 장애인으로 확대가 됐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예산 서 있는 거는 지금 다 어지간히 소진이 됐고요.그리고 또 이 보면 위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만 15세에서 18세 취약계층이 있지 않습니까?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10만 원이고 우리는 장애인은 11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그러다 보니까 5세에서 18세에 있는 이쪽 아동 중에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 5세에서 18세까지의 장애인들은 이걸 이제 장애인 스포츠 강좌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자격 요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 강자 이용권으로 하고.
○위원장 성성호    예. 알아들으셨죠? 짧게 대답해 주세요.
김익상 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하매 다 예산 세운 게 다 끝났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장애인 스포츠 강자는 어지간히 소진이 지금 된 상태고요.그런데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리 오던 장애인들이 여기서 하던 18세까지 하던 애들이 이제 장애인들이 오다 보니까 여는 이제 예산이 모자르게 되고 스포츠 강좌이용권은 예산이 남을 걸로 그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그 비중을 서로 맞춰가지고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맞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모자르고 너무 부족하면 또 문제가 되고 또 남아도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이 하여튼 간에.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산에 맞춰서 활성화를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익상 위원   고생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위원장 성성호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예.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이경옥 위원   지금 우리 상주시에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는 분이 몇 분이세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잠시만 자료를 정확하게 인원은 한 만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만 천 명 정도 됩니다.새마을회 전체에.
이경옥 위원   그.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남녀하고 다.
이경옥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봉사활동도 많고 하는데 그분들은 동네 가 보면 전부 다 궂은 일을 다 하고 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이경옥 위원   그 보면 단체로 하는 게 봉사활동도 많고 풀베기 작업 또 고철 모으기 작업 헌옷 모으기 김장 저들이 많이 가보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이경옥 위원   그래 가보는데 좀 실내에서 하는 거는 어떤 공공장소를 이용하니까 불편이 없는데 바깥에 활동을 많을 때 며칠 전에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을 지도자님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이 뜨거운데 텐트가 없어서 간식 먹을 때도 그렇고, 식사를 할 때도 그렇고, 쉴 때도 그렇고 그냥 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읍면별로 24개 읍면동 전체를 해서 한 2개씩만 새마을 지분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텐트를 지원을 해주신다면 김장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모내기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요즘같이 뭐 감자를 캐고 할 때에 그 쳐놓고 그분들이 하면 그래도 수당을 주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이경옥 위원   그분들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참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단체로 사서 바로 주게 되면 관리에 문제가 있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읍면동으로 배부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또 보면 단체가 바르게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특정 단체를 정해가지고 천막을 지원을 해주더라도 한 번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약에 검토를 해가지고 읍면동으로 예를 들어 한 2개씩 배부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도 사용하지만 주로 읍면동에 있는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임대도 무상으로 빌려도 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특정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한 단체를 가지고 그래 검토를 하기에는 좀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무리가 있으니까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거는 그런 방법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거는 읍면동 물품 보관창고에 뒀다가 바르게 살기 행사할 때 되면 또 쓰고 그러면 그 단체명을 안 넣으면 그건 관계없을 것 같네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이경옥 위원   어쨌든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새마을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되면 한번 검토를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정말 풀 깎기 하고 하는데 간식 먹는데 그늘나무 밑 찾아가는 데 참 민망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수고하십니다. 90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강경모 위원    함창 파크 골프장 조성공사 공사 준공됐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4월 24일 준공 처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부대 시설이.
강경모 위원   지금 활용 잘하고있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보완 좀 해가면서 지금 함창에 사용하시는 그 단체에서 부대시설이 좀 부족해가지고 화장실하고 그런 요청이 많이 옵니다.
강경모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관리는 사실상 합창읍에서 저희가 아직 관리 주체 위임을 안 줬는데 읍면에 있는 게이트볼장 같이 읍면에 그하는 것은 각 읍면으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해서 재배정하는 형태로 그래.
강경모 위원   예. 읍면에서 관리를 하네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지금 파크 골프 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강경모 위원   이렇게 되면 상주시에서도 파크골프장이 이제 새로 조성되고 있고 면 단위로 계속해서 조성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아직 그게 이제 저희가 뭐 한두 군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문제는 저희가 하천 쪽에 이걸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이제 하천 부지 아니면 부지를 사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시유지라든지 이런 걸 찾아 하다 보면 하기 어려운데 한번 그 부분은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대되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수요라든지 읍면동에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한번 설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
강경모 위원   상주 시내까지 나오려면 원거리에서 나오기 어려운 곳이 꽤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신속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강경모 위원   그리고 88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간행사보조비 집행 현황 있죠? 보조비가 이십여억 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20억 정도.
강경모 위원   예. 지방보조금법을 보면은 10억 이상 보조사업자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단체별로 10억 이상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회계 감사를 받게 돼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강경모 위원   우리 새마을체육과에는 10억 원 이상 보조단체가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받는 데는 체육회가 해당이 됩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그러면은 23년도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법을 위배 위반하시는 거네요.맞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강경모 위원   그거 왜 그러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부분은.
강경모 위원   여하튼 그.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저희가 지도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에 대해 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게 지방보조금법 10억 이상에 대한 게 외부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강화가 좀 되어야 됩니다.10억 이상에 대한 거는 안 그러면 잘 정리를 10억 원 이하로 잘 정리를 하시든지 계속해서 지방보조금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강경모 위원   이것을 가지고 또 외부 감사를 받을 때도 또 잘 받으셔야 됩니다.형식상 또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매뉴얼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2024년도에는 외부 감사를 계획을 잡으시고 외부 감사 받으려면 예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래 그게 사실은 각 단체에서 그걸 외부 감사받을 재원 확보가 어렵거든요.결국은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외부 감사에 대한 보조금을 줘가지고 단체에서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감사를 받는 형태로 그래 돼야 될 그런 좀 약간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시면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저희가 내려주면 돼.
강경모 위원   아주 간단하죠. 꼭 해야 될 내용이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강경모 위원   그래야지만 한 번 더 보조금에 대한 단체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강경모 위원   24년도에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강경모 위원   추경이 세워져야 되겠네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진행을 절차를 밟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 행사 보조에 대해서요.889쪽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회하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호 위원   또 자전거의 날 행사하고 혹시 이게 같은 우리 연맹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개 차이가 뭐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자전거 날 행사는 그야말로 우리 어떤 특정 기념일에 대한 의식 행사 그래 하는 그거고 녹색 자전거 대행진은 우리 통상적으로 그 위에 있는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 축제하고 합쳐서 자전거 대행진하고 하는 이 행사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서로 겹치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두 개 행사를 하나로 뭉쳐서 한 날에 이 예산을 합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자전거 날 행사하고 자전거 대행진하고 합치는 것보다는 자전거 대행진하고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 축제하고 이래 업쳐가지고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게가 더 효율적인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그리고요. 이게 우리 체육시설이 각 동네마다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설치를 해놓고 나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한 점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까지 원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에서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사실 여기에 조달 업체가 삼형스포메디라든지, 아라체육조경, 대림스포츠 이런 데가 대부분이 우리 상주에 납품을 하는 업체인데요.우리 상주에는 이런 체육시설을 만드는 업체가 조달 등록돼 있는 데는 없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제가 알기로는 명랑인가 하고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하나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뭐 실명을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김호 위원   예. 이게 삼형스포메디 같은 경우에는 경산 압량에 있는 회사고요.아라체육조경은 경북 김천 감면에 있는 회사입니다.그리고 대림스포츠 산업은 충북 청주에 있는 회사인데 이왕이면 우리가 조달 가격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안 그래도 올 5월달에 이거 관련해서 읍면동에 공문도 내고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보니까 조달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외부, 바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버리면 혹시라도 감사라든지 이럴 때 할까 봐 편중되는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자꾸 조달을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안 돼 있어서 이런 그게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거는 하여간 적절하게 무조건 우예든동 지역 업체 우선으로 하도록 그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같은 조달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시설에 어떤 제품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확히 보셔야 될 거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렇죠.
김호 위원   사실 우리 상주업체가 타 제품에 대해서 많이 질적으로 좀 어떤 성능이 떨어진다 이렇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같은 가격에 만약에 같은 품질이라고 하면 지역 업체를 이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당연히 지역 그래 될 경우.
김호 위원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지역 업체 쓰는 게.
김호 위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면요. 869쪽에요.우리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200억에서 180억으로 변경이 되었고 869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호 위원   그리고 도 체육시설 확충 지원에 대해서도 45억에서 8억 5,000으로 변경이 되는 것 같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호 위원   그리고 인공 암벽장도 100억에서 27억으로 그리고 제2 파크 골프장도 62억에서 17억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현재 사실상은 이게 변경된 거는 생활밀착형 이거는 당초에 계획할 때 100억에서 최초 승인을 받아서 25m에서 50m로 늘면서 150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하고 공사 지수 그것 때문에 해가 180억으로 그래 늘어가지고 이래 변경이 됐고요.그리고 이제 도 체육시설 확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8억 5,000에 해서 하서하고 이게 이제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김호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놨는데 앞에 신규 사업에 넣을 때 단년도 이제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27억이지 않습니까?변경된 게.
김호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래 됐으면 여기에는 당초에 신규 사업 계획 세울 때 23년도에 27억을 하고 24년 이후부터는 원래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당초 계획이 이제 신규 사업할 때 그냥 쭉 연도별로 이래 금액을 앉히다 보니까 잘못돼서 이런 변경을 그래 한 상황입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어떤 국도비라든지 확보가 많이 되었다가 축소가 되는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여지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호 위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요. 저희가 세외수입 잠깐만 볼까요? 866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호 위원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소득자금하고 안정자금이 있는데요.우리가 소득자금은 작년 2023년도에 몇 분이 얼마를 받아가지고 가셨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2023년도에 잠시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9,100만 원 돼 있고 18가구에.
김호 위원   18건에 4억 9,000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올해는 5,000만 원씩 해가지고 8가구에 5,000만 원해서 4억 융자됐습니다
김호 위원   총 5,000만 원의 한도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5,000만 원.
김호 위원   연이율 1%에 대한 대부 이율입니다.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연 1%에 3년 거치 5년.
김호 위원   안정자금은 얼마나 받아가지고 가셨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안정자금은 사실 그거는 저소득 저거 해가지고 사회복지과 그쪽에 이제 소관이라 가지고 이게 이제 주민소득자금하고 그 생활안정자금하고 이제 회계는 같이 업쳐져 있는데 자금 관리는 이제 따로따로 사실 하고 있거든요.우리 새마을 쪽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주민소득지원 자금을 관리를 하고 사회 거기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또.
김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융자금 체납액이 발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득자금보다는 안정자금에 대해서 많겠네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저희도 이제 3명 정도 있긴 있습니다.
김호 위원   계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호 위원   이게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호 위원   이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왜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저희는 여기에는 저기 징수율이 저조한 거 이거는 뭔가 하면 정상적인 상환을 해가지고 원리금을 이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여기 세외수입이 아니고.
김호 위원   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보전재원으로 해서 융자금 회수 수입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러다 보니까 표기가 안 됐고 그거는 거의 이제 다 되는 편이고 여기 있는 지난 연도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년도에 체납된 거.
김호 위원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거에 대한 거다 보니까.
김호 위원   계속 누적 돼 오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금액이 이제 징수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새마을체육과에서 소득자금을 아까도 말씀하셨겠지만 4억 9,000 얼마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미조치가 되는 미환수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없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환수 그거는 크게 지금 세 사람이 돼 있는데.
김호 위원   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지금 문제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96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농협하고 업무 약정을 해가지고 이제 농협에서 이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그때 96년도부터는 농협하고 약정을 하면서 담보 능력까지 설정까지 같이 했는데 그래 그 이후에 이제 두 사람 분은 지금 작년도에 처음 납부가 밀렸습니다.이 부분은 이제 계속 체납이 되면 담보권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한 사람이 이제 마지막 200만 원을 못 갚고 돌아가셨어요.그런데 이분이 이제 92년도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그야말로 그 사람 사업계획서하고 신용하고 그거 보고 이제 위원회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걸 받으려고 저희가 해보니까 자식들한테 이 상속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받으려고 이제 대구에 차남인가 있어 하니까 이제 원금은 200인데 이게 연체 이자고 하니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식 입장에서 나는 사실상 포기는 안 했지만 이 정도로 받은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못 갚겠다 이래 나오는데 이 부분은.
김호 위원   아! 92년도면은 저희가 이게 한 차례에 대해서 연장이 재연장이 가능하고 1년 이내에 대해서만 재연장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러니까 이게 체납돼 있는 게 한 사람 그게 92년도부터 계속 이게 이제.
김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때 상환을 했던 사람이.
김호 위원   불납정리액이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래 안 그래도 이 부분을 해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거기서 상정을 해서 아무래도 이거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래 안 그래도 올해 정리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에 대해서 무이자로 벌어지는 일이고 소득자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소득 작물에 대해서 상주의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 가구가 있긴 하네요.보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호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실 때도 상환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한테 나름대로는 소득자금도 충분하다고 그러면 사실 이런 자금도 쓰지도 않겠지만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는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네. 고맙습니다.
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하셨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한 가지만 딱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877쪽에 한번 보실까요?명시이월 중에 공성면 복지회관 게이트볼장 비가림막 3억 원짜리 이게 민원 발생에 따라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이게 당초에 복지회관 옆에 게이트볼장 비가림하고 그걸 하는데 옛날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철거를 이제 작년 8월에 철거를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하여간 내부적으로 그 마을에서 이게 자기꺼라 하고 일부 있어서 공사를 못 하게 됐었어요. 철거만 한 상태에서 그러다가 그게 어느 정도 지금 해결이 돼서 이번 6월 한 말 되면 이달 안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공사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알겠습니다. 이거는 구실이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위원장 성성호    사실은 한 개 읍면에 비가림막이 3억씩 하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위원장 성성호    과거에 비해서 지금 게이트볼 인구도 고령화가 돼 가고 인원이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아마 이런 거 해달라 하는 대로 한 읍면동에 한 3~4개씩 있는데 3억짜리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예산이 한정이 돼.
○위원장 성성호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바닥은 아주 잘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하다 보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늘막이 좀 필요하고 겨울철에 보면 사방이 툭 터져서 바람막이가 필요해요.요새 그게 이제 추세에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공동으로 어느 한 개 면이 아니고 전체가 이제 요구되고 앞으로 주문하는 그런 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건 우리 지역에 있는 읍면동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각 지역 민원을 접수하는 의원들한테도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 한 사람이 이것 좀 해주시오.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 3억짜리 하나 하면 그게 보통 그늘막 하고 바람막이 하면 약 한 3,000만 원 듭니다.그래서 연중 하나 할 거를 10개나 15개나 이렇게 공통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이게 요구되는 부분을 미연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또 인구감소 추세에 있고 그 애쓰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이 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청년 인구가 유입될 때까지 그런 측면에서라도 건강하게 그래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세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동욱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951쪽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총 8건 중에 공통사항 4건과 세정과 소관 4건 중에 7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중에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건은 955쪽 아래쪽에 세외수입 징수 철저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2024년도 5월 기준 104건에 6억 1,100만 원이, 6억 6,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납 건수는 440건에 15억 2,92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수납은 68%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폐기물 행정대집행비는 전년도와 같은 3건에 41억 8,900만 원이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환경폐기물 행정대집행비는 2020년도 7월 1일에 행정대집행을 시작해서 2021년 1월에 대집행을 완료했습니다.그 당시의 대집행비는 환경부에서 의성의 쓰레기산 화재로 인해 전국적으로 불법 폐기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한 건입니다.그 당시 국비 70%, 도비 9%, 시비 22% 예산으로 불법 처리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의 지시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였습니다.그다음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이 폐업이 된 업체로 행정대집행비의 해소가 사실상 어렵고 또한 대집행비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되어 있어 사실상 정리가 어려움에 있습니다.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1년에 2회씩 지자체와 같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다음은 955쪽 아래쪽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은 2024년도 금년도 부과부금을 포함한 2024년도 5월 기준 62건에 2억 9,300만 원이 미수되었습니다.작년과 금년의 징수 실적은 180건에 5억 9,700만 원입니다.84% 수납을 했습니다.그리고 현재 세입 수입 체납액이 가장 많아 미수납액 현황관리와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세입 수입, 세외수입 부과부서 10개 부서와 부서의 팀장과 담당자와 관련해서 상호 업무 협조를 위해서 징수 대책회의를 지난 3월 28일 가졌습니다.징수에 어려운 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다음은 961쪽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세외 수입은 목표액 462억 500만 원으로 부과액은 627억 5,718만 3,000원이며, 그중에 징수액은 500억 3,774만 5,000원입니다.미수액은 127억 1,943만 8,000원입니다. 징수율은 80%입니다.그리고 세외수입 목표액과 부과액의 차이가 발생된 원인은 목표액은 부과부서인 10개 부서가 징수 예상액을 이자 예상액을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부과액을 임시적 세외수입의 하나인 지난연도 수입을 포함, 포함이 되는데, 962쪽 중간 부분에 지난연도 수입 부과액에는 2020년도까지 과년도 체납액이 모두 포함돼 있어 징수 예산액의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목표액과 부과액의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다음은 962쪽 윗부분 임시적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 내역입니다.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많은 이유는 임시적세외수입에 있는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수납 예상액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하여 2억 7,000만 원을 수납 가능한 목표액으로 세웠으나 부과는 348건에 15억 1,182만 3,000원이 부과되었으며, 962쪽 중간 부분 지난연도 수입의 부과액은 전전년도 즉 2022년도부터 모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이월되어 넘어오게 되어 부과액으로 포함되어 결국 목표액과 부과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액이 많은 지적재조사조정금은 미수액이 11억 8,140만 8,000원 중에 현재 수납액은 148건에 6억 5,562만 원이며, 미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962쪽 중간부분 지난연도 수입의 미수납액은 대부분이 행정대집행비 41억 8,963만 원과 차량 관련 과태료 28억 8,730만 원, 보조금 환수금은 15억 2,399만 원이며 전체 미수액의 79%입니다.다음은 962쪽 같은 쪽 아랫부분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에 과징금은 미수액이 5억 9,891만 원입니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미수액이 5억 9,714만 원으로 현재 4억 36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다음은 아래쪽 차량 관련 과태료는 미수액이 2억 1,958만 5,000원이며 그중에 6,04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래쪽 부정이익 환수금은 미수액은 4억 6,416만 7,000원입니다.부정이익 환수금은 농업 분야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으로 사후 관리 위반에 따른 보증금 환수금입니다.다음은 964쪽 위쪽입니다. 과태료는 4,117건에 5억 3,184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3,120건에 2억 9,488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또한 징수금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466건에 13억 1,649만 1,000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96건에 9억 8,669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다음은 972쪽입니다. 972쪽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2023년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9억 9,980만 7,000원이며 이자 수입은 22만 580원입니다.고향사랑 기금은 농협은행의 정기예금으로 1억 원씩 6개 계좌로 총 6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다음은 973쪽 아래쪽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업무 수행 결과입니다.총 2건의 법인지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건은 원고인 CJ대한통운과 LG유플러스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해야 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조항이 없어 경정청구가 거부된 것으로 현재 원고가 소 취하한 건이 되겠습니다.다음은 974쪽 위쪽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무 현황입니다.담배소비세의 경정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으로 원고인 한국 필립모리스가 전국 11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담배소비세는 담배 잎에서 추출이 되면 담배소비세가 과세가 되는데, 액상 담배인 경우에는 줄기에서 추출이 되므로 줄기에서 추출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건이 되겠습니다.현재 1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손해배상 주행세 포털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미래에셋 대우 당시 직원 이수빈과 명목상 수입회사 에코를 설립, 설립하여 경유수입 통관을 진행하였으나 주행세 납부 없이 폐업을 처리한 건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중간 부분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 5건은 원고인 KT가 소를 취하하였습니다.현재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977쪽입니다.977쪽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목표액은 916억 5,000만 원이고 부과액에는 999억 3,144만 1,000원입니다.징수액은 944억 4,421만 4,000원입니다.징수는 95%며 미수납액은 5%입니다. 
   다음은 978쪽 위쪽 부분 체납세 징수 현황입니다.2022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 체납액은 52억 5,753만 5,000원이며, 2023년도 체납 발생액으로는 18억 6,279만 2,000원입니다.체납 징수액은 16억 3,310만 1,000원입니다.2023년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54억 8,72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96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증가율은 4.3%입니다. 
   다음은 981쪽 지방세 결손 처분 현황입니다.총 4,781건에 9억 8,684만 6,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무재산이 645건에 5억 5,408만 9,000원이며, 시효소멸은 3,139건에 1,732만 원입니다.다음은 982쪽 지방세 감면 현황입니다. 
   지방세 감면 현황은 총 54,294건에 15억 1,841만 2,000원입니다.감면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어서 다음은 986쪽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986쪽입니다. 2,815건에 27억 6,550만 6,00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전체 체납액 대비 고액 체납자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세목별 현황은 지방소득세가 336건에 13억 2,250만 2,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또한 납세지 또는 신고 납부 방법에 따라 관내 관외에 주소지가 납세자가 발생합니다.다음은 1005쪽부터 1005쪽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현황입니다.지방세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 건수는 122건이며, 체납세 징수 건수는 639건에 8,523만 원입니다.자동차 번호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3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끝으로 1005쪽 하단부터 1024쪽까지 과오납금 환불 현황입니다.과오납 환불 현황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과오납 환급 현황은 총 174건에 8억 1,343만 4,000원이며, 그중에 세외수입은 총 3건에 13억 1,804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2쪽 보시겠어요.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고향사랑기부금이 우리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었죠?
○세정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거기 보면 작년에 우리가 기금 조성액이 6억 3만 4,000원이네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여기 24번 기금 운용 현황에는 기금 운용 계획이 3억 4,000이 돼 있고 밑에 기금 예치 현황에는 6억 3만 4,000원이 돼 있어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박점숙 위원   이 금액이 왜 다르죠?
○세정과장 장동욱   그때 당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처음 하는 것이라서.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장동욱   그때 이제 기부 목표액을 3억 4,000으로 잡았습니다. 잡았었는데 작년 연말에 한 3억 정도가 6억의 한 50%가 10만 원 이상 기부하는 사람이 50%가 12월 말에 다 집중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이제 6억하고 3억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점숙 위원   여기 보면 기금 예치 현황에 보면 12월 작년 12월 27일날 3억 원을 예치를 했어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24년 1월 23일부터 3억 원을 예치를 했는데.
○세정과장 장동욱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24년 1월 23일 날 예치한 3억 원은 2023년도 분이에요.2024년도 분이에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이게 고향사랑기부금을 하게 되면 답례품을 30%를 다시 받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카드로 결제를 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제는 카드 대금은 다음해 1월달에 됩니다.
박점숙 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을 카드로 낸다고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박점숙 위원   카드로도 받아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고향사랑기부금의 한 50%가 작년 12월 말에 집중이 됐는데 연말정산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래 3억이 카드가 결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박점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2023년으로 잡아야 되나 카드 결제로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건 2024년이잖아요.카드가 결제가 돼서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은 2024년도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본인들이 카드는 2023년 12월 말에 끊었다 하더라도.
○세정과장 장동욱   예.
박점숙 위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우리 시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24년도에 들어올 거잖아요.수입이 잡히기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장동욱   그렇지만 카드를 끊는 그 시점으로 본다면 작년 12월달에 카드를 긁었고 돈 수납은 이제 금년 1월달에 수납이 됐다고.
박점숙 위원   예. 그건 무슨 뜻인가는 알겠는데 그래 되면 우리 시로 봐서는 이거를 2023년도 세입으로 잡기에는 뭐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해가.
○세정과장 장동욱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의 목표액은 매년 10%씩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매년 10%가 아니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이 부분은 카드 결제 때문에 그렇다는 걸로 일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마련하면 그거를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잖아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박점숙 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에 6억이라는 금액이 들어, 모금이 됐는데 활용 어디에다가 쓰려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지금 저들이 경상북도 내 지자체와 경기도 쪽에도 제가 알아봤는데 대부분의 사업을 사업비로 본다면 5,000에서 한 2억 정도로 해서 해당 시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도 우리 과에서 상반기 벤치마킹을 타시군에 한 두 군데 세 군데 갔다 왔습니다.갔다 왔고 대부분 저출산이나 저소득층 관련해서 우리 예산을,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쪽에 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우리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처음에 기부 모금을 하면서 2022년 10월달에 그 기부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활용 공모전을 한번 시행했는 적이 있죠?
○세정과장 장동욱   예.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때는 어떤 안들이 들어왔어요?
○세정과장 장동욱   그때도 대부분이 안들은 취약계층이나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 이렇게 뭐 과외하는 정도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올해도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또 우리 시의 시 관련돼서 이제 공모 사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공모 사업이나 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받은 게 있는데 그 사업은 한 20건 정도 됩니다.그리고 또 우리 과에서도 읍면동 부서에 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할 사업 대상에 대해서 또 다시 받은 적이 있습니다.있고.
박점숙 위원   이 기부금을 세정과에서 받았다고 해서 세정과에서 과장님 마음대로 어떤 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잖아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우리 여러 가지 공모를 했고 또 활용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모를 했고 또 지금 현안 사업도 있고 하니까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개최를 해서 6억 원 정도 들어왔으면 불요불급한 데는 우선 지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박점숙 위원   일반 고향을 떠나서 출향인들이 또 그리고 상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십시일반으로 냈는 고향사랑 기부금입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박점숙 위원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에 꼭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 하면은 답례품을 주고 있죠.
○세정과장 장동욱   예.
박점숙 위원   우리 지금 몇 개 품목을 주고 있어요?
○세정과장 장동욱   지금은 작년에는 11개 업체해서 이번에 다시 또 심의회를 해서 6개 업체에서, 17개 업체에.
박점숙 위원   아! 17개 업체예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다양하게 하고 있고.
박점숙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인터넷에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런 데 보면 내가 상주를 아끼는 마음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는데 답례품을 받았는데 실망했다 하는 그런 안들이 몇 가지 올라와 있죠?
○세정과장 장동욱   예.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고기를 받았는데 고기가 시원찮다든지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세정과장 장동욱   그래서 제가 최근에 5월달에 해당 팀의 팀장하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직접 한 번 사서 먹어보자 해서 직접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사서 먹었을 때는 당연히 이상이 없겠죠.그런데 이제 답례품이 다 택배로 갈 것이고 또 어디로 어느 지역에 갈지 어떤 사람이 신청할지는 모르지만 받는 사람의 환경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답례품 관리에 철저히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상주에 기부하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항상 체크해 가면서 고향사랑기부금 냈는 분한테 대한 감사의 표시로 좀 답례품도 진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걸로 좋은 상품으로 해서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86쪽요.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500만 원 이상이 2,800건이 넘어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6명이나 됩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박점숙 위원   금액이 한 8억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6분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 실적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하고 있는지요?
○세정과장 장동욱   지금 여기에 총 1억이 넘는 체납자가 총 6명인데 6명 중에 최고 1번에 보면 김땡호 씨로 본다면 제가 여기에 세정과장으로 와서 실제로 서울을 갔습니다.가서 이 분을 만나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매월 분납으로 500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매월 분납으로.
○세정과장 장동욱   예. 직접 만나봤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바로 이어서 인천에 가서 또 사람을 만나봤습니다.만나보고 그래 했었는데 대부분의 이렇게 분납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재산이 없고 무재산이고 또 연락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이제 정리보류 옛날 말로 하면 결손처분인데 결손처분까지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면 진짜 현재 고액 체납자 5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은 전체 체납액의 한 50% 이상이 넘습니다.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결손처분이 지금 용어가 바뀌어서 정리보류라고 하는데 정리보류 대상자를 넣지는 않고 현재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고액 체납자들은 그래도 체납하기 전에는 굉장히 또 세금의 납부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박점숙 위원   이런 사람들을 정리 보류 대상자로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서민들한테 하고 생각하면 형평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세정과의 담당 부서에서 많이 힘들겠지만 고액 체납자 관리는 좀 특별히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체납을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거기 이거는 1억 원은 넘지 않는데 주식회사 턴투라는 회사에 체납이 있는 것도 아시지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박점숙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지금 현재 투자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체납자는 턴투인데 이 턴투는 지금 현재 체납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장동욱   되고 국비가 75%고 도비가 7.5% 시비가 17%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없고 업무용 차량 2대만 현재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지금 뭐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세정과장 장동욱   공작물 제조업체랍니다.
박점숙 위원   지금 우리 상주에 그러면 공장이 있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이 업체의 특징이 뭔가 하면 사실은 허가만 내고 바로 부도를 낸 상태입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법인 해산이 됐다고 간주한 상태입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거는 세금이 아니라 보조금 체납이죠.
○세정과장 장동욱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이 턴투라는 회사가 국비로도 지원을 해줬고 도비도 지원해 줬고 시비도 보조금을 줬는데 이때 당시에 이 조건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보조를 그렇게 실체도 없는 회사에다가 이렇게 많이 해줬죠.
○세정과장 장동욱   그래서 그때 당시에 투자경제과에서 보조금에 관련해서 교부, 교부 미이행인데 예를 들자면 보증보험 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류상이든 보증금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지금 투자경제과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그래서 제가 세정과장 오면서 3월달에 가까이 지금 현재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과가 10개 과에 10개 과가 해당됩니다.그래서 담당자와 팀장 등을 다 불러서 원인이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했는데 여기도 특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그렇게.
박점숙 위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박점숙 위원   그래도 어쨌든 투자경제과에서 당초에 보조금을 줄 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보증보험증권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실수거든요.보증보험을 확인을 하고 줬다면 또 그나마 조금 어떻게 대책이 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세정과에서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정과나 모든 과에서 같이 협조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체납세가 많으니까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우리 상주시 세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세정과장 장동욱   예.
박주형 위원   954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954쪽 작년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통합 세입 가상계좌 시스템의 추가 기능 반영인데 작년에 지금 과장님 앞 전에 과장님 계실 때 질의한 내용이 그 차를 양도를 했을 때 이게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체납세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납을 해야지 그다음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예.
박주형 위원   그러다 보면 그 세금이 교통에너지과에서 발행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서에서 한 것도 있고 이게 각기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요새 전산망도 잘 되어 있는데 어느 차 번호 대면 쭉 다 나오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한 번에 납부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어서 따로따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편하게 해달라고 가능하다면 이걸 제가 작년에 행감때 지적을 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처리 내용은 완결이 되었다고 그러면 현재는 차 번호만 들고 와서 이 차를 지금 양도 양수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이라든지 압류를 해제할 때 바로 된다는 뜻입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이게 작년에는 세입통합 가상, 작년에 지방세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세외수입하고 일반 지방세하고 같이 통합이 됐었는데 금년에 차세대 지방재정프로그램이라고 새로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지금 안 된다고 우리 세정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금방 도입을 해서 한 3~4년 정도 걸쳐서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연초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에러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올해 10월에 전국 지자체 다 불러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개선을 한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는 이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통합되는 프로그램은 따로 없고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검색하는 걸로.
박주형 위원   결국 우리가 이제 본 세정과 쪽에 주로 질의하는 부분이 체납세라든지.
○세정과장 장동욱   예.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미납 세금을 빨리 징수를 해 주세요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차량을 양도 양수할 때 같은 경우 보면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세금이라든지, 체납액이 있으면 빨리 납부하려고 하거든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납부하려고 해도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또 행자부에서 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전산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하다 보면 시스템 오류도 있겠죠.
○세정과장 장동욱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일단 잘 살펴보셔서 하여튼 미납 이라든지 체납액을 납부하려고 하는 의도로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리고 세정과는 본인들이 벌인 일보다는 사실은 다른 여태 아까도 세외 수입 같은 경우는 10개 부서라고 그러죠.
○세정과장 장동욱   예.
박주형 위원   10개나 11개 부서에서 발생된 것을 최종적으로 세정과에서 또 총합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방교부세 보통 이렇게 상주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재정 자립도가 좀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교부세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높고 하다 보면 국고보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23년도 그래서 우리 24년도 이제 교부세 결정을 하고 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잘해가지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라든지, 경상세외수입 확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한 13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이제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101억 정도를 받았어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앞전에 기획예산실한테 제가 한번 계산을 해서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서 패널티를 적용을 하니까 보통교부세 부분에서 한 80억 정도를 우리가 손해받는 덜 받은 경우가 생기더라고요.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세정과장 장동욱   예.
박주형 위원    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이게 뭐 세정과에서 직접적으로 세외수입을 이렇게 하는 부분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여타 10개 부서에서 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세정과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발령받아서 3월달에 했듯이 주기적으로 관련 부서를 이렇게 좀 담당 팀원들이나 팀장이나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패널티가 25년도 사업 예산할 때는 현재 101억 총괄적으로 이게 자체 노력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올해 89억 패널티인데 이 부분이 좀 더 축소될 수 있도록 이거는 세정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주셔야 합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서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자주 연석회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주지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973페이지가 있고 4페이지가 있는데요.현재 우리 세정과에서 소송업무수행을 하고 있고 2건은 취하가 되었네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그 3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또 여기 밑에 지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해서 또 한 5건이 취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이게 경정 거부라고 하면 세금을 과도하게 냈다. 그래서 세금을 돌려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이래 거부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소를 제기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그렇죠?
○세정과장 장동욱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여기에 있는 소송 물가액이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303만 5,000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상주시에 대해서만 300만 원입니까?아니면 11개, 118개 지자체 다 합쳐서 이 소송 가액이 300만 원인가요?
○세정과장 장동욱   상주시의 소송의 소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주시만.
김호 위원   상주시만의 금액입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그러면 2번 항목에 담배소비세 등부가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1억 6,800만 원이 우리 상주시에 해당하는 금액인 거네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이게 원고 승소할 만한 게 사유가 있는 겁니까?혹시나?
○세정과장 장동욱   어떤 건을?
김호 위원   여기 1번, 2번, 3번 항목에 대해서.
○세정과장 장동욱   1번, 2번, 3번.
김호 위원    네.
○세정과장 장동욱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담배의 경우에는 잎으로 해서 이렇게 건조해서 담배를 만들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소송 건 같은 경우에는 액상, 액상으로 해서 담배 피우는 건데 그 액상 재료가 추출물이 잎이 아니고 담배 줄기로 해서 이제 액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의 근거가 되는 담배 잎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담배 소비, 소비세를 못 내겠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세정과장 장동욱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1심에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전체적인 경상,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 내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 거네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전체적으로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호 위원   그러면 여기 모든 165개 지자체에 대해서 법무법인 시우라는 여기에서 공동 소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조만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죠?
○세정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962쪽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보시면 제일 밑에서 세 번째 항목에 부정이익 환수금이라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부정이익 환수금 자체가 보조금 환수금이 축산에 대해서 한 건이 있고 농업에 대해서 한 건이 있네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저희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고 나면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한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미수액이 4억 6,400이라는 말씀인데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4억 6,400이 축산 1건, 농업 1건 돼 있는데 이게 축산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축산은 지금 4억 6,000 정도 되고 도비가 60% 도비, 시비 합쳐서 60% 되는데 지금 체납액은 4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축산에 대해서 4억 6,000입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농업이 그러면 4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세정과장 장동욱   그리고 농업 부분이 3,700만 원.
김호 위원   네? 그러면 축산이 한 4억 3,000만 원 정도 꼴 되는 거고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농업이 또 3,700만 원 그 정도 되겠네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2022년도에 우리가 결산 자료를 요래 보다 보면요. 2022년도에 같은 경우에도 부정이익 환수금 자체가 굉장히 미비했었습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2023년도뿐만 아니라 2022년도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목표액 자체가 2022년도는 23억인데 불과해서 미수액이 한 15억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요.이런 부분이 자꾸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여기 위에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미수액이 97억 원이나 저희가 쌓이는 겁니다.어떻게 보면.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갈수록 여기 지난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금액이 자꾸 커지겠죠. 어떻게 보면.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정리 보류액으로 정리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저희가 공공재정환수법 자체가 2020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그래서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죠
○세정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 정부에 들어서서 대통령께서 국민 세금을 가져다가 썼으면 보조금을 또 갖다 썼으면 다만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 썼는지 정확하게 오픈을 해야 된다.국가재정의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그래서 나랏돈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든지, 복지 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또 요양기관, 어린이집, 실업급여 등 다 들어가겠죠.
   어떻게 보면.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2020년도에 이게 법이 만들어졌겠지만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아니면 그런 업체나 개인이 없는 건가요?
○세정과장 장동욱   지금 현재 우리 세외수입에 미수액이 962쪽에 보시면 미수액이 961쪽에 세외수입 미수액이 127억인데 그중에 최고 많이 차지하는 게 환경보호과의 행정 대집행비 그 건이 41억 정도 되고요.
김호 위원   네.
○세정과장 장동욱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농업 분야가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김호 위원   네.
○세정과장 장동욱   합쳐서 한 61억이 지금 보조금 환수금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그래 전체 금액의 세외수입 127억에 61억이 국도비 보조 사업에 해당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환수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호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환수 조치를 하고 나서 홈페이지에 3년 이상, 3년 이상 예를 들어서 부과 처분이 미납이 됐다든지 이러고 나면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글쎄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70%고, 국비가 70%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재산이 없고 무재산이고 행불이고 한다 해도 국비가 있어서 정부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손 처분을 할 수 있으면 결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김호 위원   과장님 결손 처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부정이익 환수금액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그리고 2023년에 고액 부정청구 행위자 명단을 공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 부과금이 부과 처분 2회 이상에 대해서 또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 겁니다.그래서 1년간 명시를 하게 되어 있고 미납 시에는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이익 제재 부과금 부과 내용이라든지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모든 부분을 다 공개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이런 부분을 세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공표가 되어 있나요? 우리 상주시에요.
○세정과장 장동욱   지금 현재 우리 시에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증 제도 하고 그 명단 공개도 합니다. 했는데 작년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 15명 정도가 명단 공개를 했습니다.
김호 위원   고액 체납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닌데 정부 보조금 부당 환수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 위원   해당 부서에서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전체 체납 건은 우리가 관리한다 치더라도 업무상의 보조금 목적 외로 하는 부분은.
김호 위원   이제 보조금 자체 사업 부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외 징수 현황에 보면 항상 징수율이 한 17% 이렇게 낮습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2022년도에는 이게 과연 1%밖에 해당이 안 됐었어요. 그만큼 저희가 목표액을 작게 잡는다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어떻게 보면.
○세정과장 장동욱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 결산감사 때 이후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연구를 해봤습니다.해 봤는데 목표액이 작은 이유는 물론 지금 세외수입 아까 얘기했듯이 10개 부서에 있는 각각의 담당자들이 담당자나 팀장들이 또 인사이동이든 이렇게 해서 업무가 고유의 업무가 있고 의외 과외 업무로 다시 또 세외수입 이렇게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많고 그래서 전문적이지는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하반기부터는 분기당 한 1회씩 해서 10개 부서 담당 팀장님 불러서 상세하게 교육도 하고 아는 만큼 교육도 하고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왜 그런가 하면 목표액을 적게 잡, 지금 세외수입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60억을 목표액으로 잡으셨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과액을 420억으로 하고 나서 지금 징수액이 310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이게 목표액을 작게 잡게 되면 저희가 세입 예산을 짤 때 대해서 초과 세수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세입에 대해서 1년 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이 얼마큼 들어오는 양을 가늠을 해서 1년 동안의 세출을 따지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초과 세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본예산에 저희가 많은 사업을 투입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추경 예산이 많이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표액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우리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불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에 대해서 이게 액이 정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961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김호 위원   네.
○세정과장 장동욱   경상적세외수입은 목표액 대비 부과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세정과장 장동욱   있고 이건 우리가 늘상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뒤쪽에 보시면 962쪽에는 임시적세외 수입은 그 이름 그대로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해당 부서에서 예측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또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특히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차이가 나는 해당 부서에 다 전화로 물어봤습니다.물어봤는데 어떻게 임시적이기 때문에 또 다음 연도에 어떻게 목표액을 잡는 것은 사실 어렵고 그다음에 또 부과액이 많은 특히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 지난 년도에 체납액이 그대로 다시 이제 넘어오는 이월됩니다. 해서 그래서 부과액이 자꾸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대체로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산출은 거의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어떻게 보면 재산 매각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애를 드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우리 세정과에서 그렇지만 우리 세정과에서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상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금 자체가 1조가 넘습니다.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다 합쳐도 지방세가 600억도 안 되는 작은 소도시에 불과하죠.우리 상주시가.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주시는 지방세나 세외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에 크게 의존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또 이 우리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을 책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만전을 기해 주심이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속개는 15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회계과장 이건희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035쪽 1번 202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정책에 모두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제시해 주신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드리고 우리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두 번째 수의계약 공정성 확보, 세 번째 충분한 여론 수렴 후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관용차량 자동차보험 일괄 관리 검토에 대해서는 지역 보험업체의 소외, 보험 갱신 시점 상이,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다섯 번째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유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2번 시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사항은 보고에 앞서서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사항 1건이 행감 자료에서 누락되어 별지로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강경모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2023년 6월 제220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합 신청사 건립과 관련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슬기롭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로 진행하셨으며, 5분 자유발언은 같은 날 신순화 의원님께서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이상 2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시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조치 결과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우리 부서는 계약심의, 공유재산 심의, 신청사 건립, 그리고 통합청사 건립 기금 운용 등을 목적으로 4개의 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번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세외 수입으로 91억 349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그중에는 공공요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9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사유재산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은 8건, 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위약금은 12건 징수하였습니다.세외수입 사유별 징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번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은 신청사 건립 추진 1건이며,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중앙지구대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등 2건입니다.6번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용역 발주는 25건, 계약 금액은 6억 3,361만 6,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062쪽입니다. 10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월한 사업은 총 4건으로 첫 번째 공용차량 구입 건은 국제적인 반도체 수급 부족에 따른 차량 납품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환경관리과 청소 차량은 2023년 3월에, 그리고 농촌지원과 업무용 차량은 2023년 2월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두 번째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과 세 번째 노후청사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 용역, 그리고 네 번째 상주소방서 이전 부지 사면보강공사는 각각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한 건으로 3건 모두 2023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11번 5,000만 원 이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5건입니다.첫 번째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예산 2억 원은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로 2023년 9월 용역 착수 후 2024년으로 명시 이월하여 현재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두 번째 화동면 행정복지센터 탄소중립 지원 사업은 고성능 창호 및 단열재 교체, 저효율 기기 교체 그리고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등으로 에너지를 절감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으로 이월 후 현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세 번째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부지 매입과 설계 공모를 마치고 현재는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5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네 번째 함창읍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낙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농촌개발과에서 시행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2번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부분과 동일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3번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국내여비와 시설부대비 등 3건의 예산은 부서 공통 여비 사용 그리고 기타 지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1067쪽입니다. 20번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그리고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계약 방법으로 2023년 우리시 전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건수는 16건이며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2번 특수시책 신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상주시, 상주시 의회 통합 신청사 건립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의 기초 자료가 되는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 위치는 낙양동 123-29번지 일원, 사업 기간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629억 원입니다.도로 편입을 제외한 부지 면적은 26,496제곱미터, 주차 공간을 포함한 건축 연면적은 36,241제곱미터이며, 지하 1층에 시청사는 지상 8층, 의회청사는 지상 4층을 계획하였고, 주차대수는 700대 규모입니다.향후 추진 계획은 2025년 말까지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토지보상과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계속해서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입니다.사업 장소는 낙양동 130-4번지 일원, 건축 규모는 지상 3층, 총 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 사전심사, 건축 기획 수립 용역과 함께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행정절차가 완료된 만큼 2025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074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국도비 확보 상황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24번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청사건립기금 1건이며, 대구은행 계좌에 1,333억 350만 3,000원을 예치하였고, 현재 이율을 기준하면 예금이자는 연 42억 원 정도입니다.26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3건입니다. 
   보고서 1-1과 1-2번은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노후청사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 실시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한 용역사와 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우리시가 선금과 계약보증금 5,665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1심 승소에 이어서 지난 5월 29일 2심에서도 최종 승소하였습니다.2번 공유물 분할 소송은 우리시 지분율이 4%인 서성동 소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우리시 외 4인을 상대로 단독 소유 분할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이며, 사실상 활용 가치가 낮고 향후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우리 시 소유 지분을 매각할 계획입니다.3번 공동 손해배상 소송은 2018년 조달청에 발주한 철근 단가계약 입찰에서 현대제철 등 10개 사의 담합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공동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우리 시가 참여하는 건으로 소송가액은 6억 9,000만 원입니다.28번 조례 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 지난 한 해 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총 3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하였습니다.주요 내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32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 현황입니다.공유재산법에 따른 2024~2028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24년 본예산 정수 물품 수급 관리 계획은 정상적으로 수립하여 2024년 세출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33번 시 예탁, 시 예산 예탁 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자금 중 일부를 시금고인 농협과 대구은행에 정기 예탁하여 자금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20일 기준 총예탁금액은 3,303억 원이며 이자 발생 예상액은 55억 9,450만 원입니다.여유 자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금고에 정기 예탁하여 우리시 세외 수입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34번 자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도 한 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총 1조 2,789억 6,223만 4,000원을 시금고에 정기 예탁하여 예금 이자 101억 174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35번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현황입니다.2023년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입금되어 미지출된 건은 17건으로 임대보증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36번 1,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를 제외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공사와 병해충 긴급방제사업 그리고 산림조합 위탁 등의 경우로서 총 502건의 공사 수의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세부 내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148쪽입니다. 37번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1,000만 원 이상 증가 또는 감액된 공사 설계 변경은 총 74건으로서 주요 변경 사유는 설계 당시 예상치 못했던 현장 여건 반영과 공사 시행 후 현장 민원 발생으로 공종 변경 및 물량 증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설계 변경 내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38번 하도급 계약 현황입니다.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 비율을 70%까지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22건의 하도급 계약 중 지역업체와의 계약 건수는 14건입니다.타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8건은 원도급 협력업체와의 계약 또는 난이도 및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례 등으로 파악됩니다.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2쪽입니다.40번 건축 설계, 감리 입찰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건축 설계 입찰은 3건이며 건축 감리 입찰은 없었습니다.41번 공사 하자보수 관리 현황입니다. 
   공사 하자보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상하반기에 각 1회씩 부서장 및 읍면동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총 5건의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 등 처리 완료하였습니다.42번 특허 의장 등록 등의 특정 제품을 이용한 공사 내역입니다.특허물품을 구매하거나 특허공법 및 신기술 등에 의한 공사는 외부 민간위원이 포함된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적용한 사례는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중 락 장치, 그러니까 잠금장치가 구비된 전도식 가동보 구입 1건이 있습니다. 
   43번 지역 농공단지 업체 생산물품 구매 현황입니다.관급자재는 지역 생산 제품을 설계에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지난해에는 우리 지역 5개 농공단지 30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였으며, 금액은 150억 2,430만 8,000원으로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4번 관내 장애인 단체 생산제품 구입 현황입니다.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 관내 장애인 단체인 꿈마을보호작업장 및 희망세상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한 금액은 1억 129만 2,000 원입니다.45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현황 및 추진 실태입니다.2020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은 총 75건으로 사업 완료가 29건, 추진 중이 41건, 그리고 계획 변경이 4건, 미추진이 1건입니다.그중에 계획 변경 4건 중에서 8번입니다. 
   8번, 축산환경사업소 주변 생활환경 정비 개선을 위한 토지 매입은 19번으로 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22번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50번으로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4번입니다.24번 상주 읍성 북문복원 사업은 44번으로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추진 중입니다.26번 농작물 종합분석진단센터 건립은 34번으로 변경 승인 받은 후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실상 정상 추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아울러 미추진으로 분류된 31번 함창농공단지 제2주차장 조성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다른 부지가 선정되면 계획 변경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1180쪽입니다. 
   46번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현황입니다.회계과 일반재산의 대부 실적은 1,048필지에 1억 6,719만 원을 부과하여 그중 11필지 166만 1,000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미징수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자진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47번 공유재산 매각 매입 현황입니다.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낙양동 130-4번지 한 필지를 매입하였고, 외서면 예의리 479번지 등 11개 필지 3,342제곱미터를 매각하였습니다.48번 관용차량 매각 및 구입 현황입니다. 
   상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운행 거리가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 중 노후화가 심한 차량 7대를 매각하였고, 부서별 업무용 및 차량, 청소차량, 특히 읍면동 제설용 차량을 중심으로 26대의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구입 금액은 13억 3,586만 7,000원입니다.마지막으로 1185쪽입니다. 
   관용차량 임차 현황입니다.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관할 행정구역 등을 기준으로 해서 임차한 관용 차량은 53대이며 연간 임차비는 4억 6,113만 원입니다.참고로 임차 차량에 대한 보험료, 기본 정비 비용, 소모성 부품 교체비 등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14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상주어린이정원 조성공사 총괄 1차에서 동우건설하고 계약을 당초에 5억짜리 계약을 하셨네요.1148페이지 하단입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여기서 물량이 증가가 7억 700이 되고 나서 12억으로 금액이 되었는데요.당초 계약금보다 100%가 넘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저희들이 상주 어린이 정원 조성 사업이 연차별로 진행을 합니다.그래서 연차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1년 차, 2년 차에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 내용이 현장에 가면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현장에 맞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상단에 보시면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어서 감액을 좀 했고요.그다음에 기반 조성 공사에 사업이 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했고 전체적인 사업 계획은 변동이 없는데 다만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조정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총괄 계약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1차 계약 금액을 5억에서 12억으로 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를 감액을 하고 긴급하게 해야 할 조성공사 부분에 늘린 그런 사례로 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어린이정원 조성공사가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전체 조성 금액은 이게 전기공사, 통신공사, 조성공사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서.
김호 위원   네.
○회계과장 이건희   제가 총괄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김호 위원   전기통신 빼고요.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회계과장 이건희   예. 지금 여기로 봐서는 저희들이 당초 5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호 위원    5억이라고요?
○회계과장 이건희   전체, 전체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뭐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총괄공사에 대해서 만약에 한 12억 얼마, 13억이나, 15억이 잡혀져 있고 1차에 대해서 얼마, 2차에 대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차수별 계약이 되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총 공사비는 변동이 없고 2차에 대한 공사비가 1차에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물량이 바뀌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여기에 물량 증가라고 만약에 되어 있는데요.우리가 설계 변경 사유에 대해서 100분의 10 이상이 설계변경이 되고 나면 어떤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전체적으로 무조건 설계 변경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제약은 두지는 않습니다.제약은 두지 않고 다만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시 받아야 될 경우는 있습니다.하지만 금액 변경에 대해서는 일단 규정은 별도로 없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금액.
김호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3차 공사가 있는데 1차, 2차, 3차 공사가 총괄 계약 금액하고 맞으면 상관이 없습니다.거기에 대해서 2차 금액이 1차로 당겨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 자체가 없어요.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존 자체 총공사비 사업 자체가 5억짜리 공사에 대해서 만약에 7억이 증가가 됐다고 하면 애시당초부터 설계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건희   제가 파악하기에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물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도 확인하겠지만 저희가 100분의 10 이상에 대해서 설계 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또 기술용역연구회도 열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제가 감사조서를, 감사조서를 작성하고 저도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증감이 심해서 별도 알아봤는데 전체 물량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연차별 조정 정도 그 정도가 있었습니다.
김호 위원   네. 그래서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 계약심의회를 열게 되어 있고 또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예산 집행회 그리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대해서 예산 집행 심의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되는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 역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런 부분은 저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 좀 건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박점숙 위원   1073쪽 한번 보시겠어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박점숙 위원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박점숙 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11월 말까지 지금 완료가 되지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11월말까지입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해서 내년도에 준공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남원동을 이렇게 신축을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을 하셨고요.지금 새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사실상 좀 좁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과장님 생각에?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 부지가 현재 우리 남원동 청사 부지보다는 한 1.7배 정도 더 크고요.
박점숙 위원   예.
○회계과장 이건희   그리고 옆에 7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교통에너지과에서 지금 매입 계획을 다 수립을 했고요.
박점숙 위원   예.
○회계과장 이건희   예산만 충족된다면 바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그래서 이제 남원동이 이전해 가면 아무래도 주차장 부지가 협소할 것 같아서 그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을 좀 건의를 드리려고 했고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박점숙 위원   만약에 이제 남원동이 신청사로 이전을 해 간다면 구청사는 활용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재생 쪽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새마을회에서 또 적극적으로 지금 새마을회 자체 건물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빈 건물이 나오면 일단 단체에서 전부 다 먼저 달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남원동사무소 옆에 보시면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자활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박점숙 위원   그럼 두 단체가, 단체라기보다는 두 기관이 한 건물을 쓰고 있거든요.그래서 거기가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사무실도 좁고 회의 공간 할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나 지역자활센터는 정말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모였는데 또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혹시 이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한번 안 세워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아직까지 그쪽 자원봉사센터에서 요청 들어온 사례는 없어서.
박점숙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이건희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할 때 함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이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수가 엄청 늘어나고요.또 봉사의 종류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런 우리 관공서에 그런 빈 공간이 남았을 때는 이것도 같이 함께 검토를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박점숙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에는 얘기를 안 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쪽에는 자꾸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남원동 구청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해서 우리 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렇게 한 가지를 건의드리고요. 한 가지는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박점숙 위원   1085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박점숙 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수의계약을 금액이 최상한선이 얼마지요?
○회계과장 이건희   지금 추정 가격 2,000만 원.
박점숙 위원   2,000만 원까지.
○회계과장 이건희   이하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여성 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일단 2,0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2,000만 원 이하,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계속 시행을 해 왔었죠.
○회계과장 이건희   여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법령에 나오는 부분이어서 조례가 아니라 법령이어서 우리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점숙 위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회계과장 이건희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건축 자재라든지 모든 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몇 년 전에 2,000만 원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으면 사업 물량이 100을 할 것 같으면 지금은 건축비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만큼을 못 하잖아요.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서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또 공정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많이 유도하는 그런 추세입니다.2,000만 원이 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전체 입찰이 아니라 우리 상주시 관내에 있는, 관내 대상으로 2인 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하면 많은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공정성 그리고 2인 입찰 이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중앙부처 가서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사실 몇 년 전하고는 사업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혹시나 우리 시 자체로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건의라든지 이런 걸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제가 생각해도 한편으로 보면 공사 효율성으로 따지면 좀 금액이 낮기는 낮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회계과장 이건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바꿔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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