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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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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2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정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정석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수조정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김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석용   네. 말씀하세요.
김호 위원   네. 저희가 엊그저께 화요일부터 이 계수조정 때문에 굉장히 파행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그런 또 심의를 거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상위 기관으로서 우리 예결위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 건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상주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꼭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가 지금 이 시의회도 이 부분을 정치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또 공감을 하고 또 질타를 하는 부분처럼 우리 상주시의회도 조금 더 보다 좀 슬기롭게 이 난관을 좀 이겨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방송을 하나 좀 보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오늘 예결위를 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볼륨 좀 올려주시고요.
   ●●(동영상 시청)
   자,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큰 소리로.
   네. 방송을 잘 보셨을 겁니다. 우리 집행부 시에서 우리 의회로 2025년 예산안을 제출했었을 때 저희가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거나 예산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삭감안의 대상이 맞겠죠.
   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좋고요. 다들 보셨겠지만 업추비에 대해서 그것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예산의 용도에 맞지 않게 쓰여진 부분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증빙 자료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증빙 자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제출을 하시겠죠. 어떠한 이유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지 명확한 그런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서로 이래 감정적인 부분으로 이 예산이 심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충주시의회라든지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충주시의회가 민생을 생각을 해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10% 삭감안을 올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삭감안이 되어야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92,000 상주시민들께서 용납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 공통 운영 경비 일반수용비 8,000만 원 중에 8,000만 원을.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발언을 다 하시고 하시라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석용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 네, 그 이후에 의견을 말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있으신 분.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여기 이의 있을 때 여기 같이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되겠습니까? 그럼 됐어, 가만히 계세요. 김호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강경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경모 위원   지금 그 업무 추진비하고 이 방송도 보고 김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니까 우리 전체적인 업무 추진비가 이게 삭감이 되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인 그 1년 치 2024년도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 가능한지 확인을 좀 해 주셔가지고 업무 추진비 내역을 1년 치를 받아보고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거도 우리 박광덕 의원님 조금 전에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저 전체적인 그 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님들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석용   네. 그럼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네. 말씀하십시오.
안창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호 위원님께서 이제 이 방송을 잘 봤습니다. 모든 것이 이 예산을 다룸에 있어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그 상임위에서 예산을 잘 다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산업건설위원이라 가지고 총무위원회 부분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받고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상 위원   의사 발의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삭감안에 반대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잠깐만요.
김익상 위원   의사 발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예.
김익상 위원   우리 안창수 의원님께서 주먹구구로 가부 결정을 내리는 게 안 좋다 이러는데 제가 시의원 돼서 예결위 들어와서 했을 때 지금까지 찬반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래 해 왔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와서 또 주먹구구식으로 찬반을 해서 안 된다?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   의사진행.
안창수 위원   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세요.
안창수 위원   조금 전에 제 신상에 관해서 예를 들어 김익상 위원님께서 제 이름을 거명을 하셨어요. 제가 주먹구구식이라는 거는 그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였고 전, 지금 지나간 예산을 보고 하자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부분인지 관행이 예를 들어가지고 관행은 관행대로 해야 되지만 관행이 아닌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보고 판단을 하자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보고 본의원은 예산을 다뤄야지 아무것도 없이 숫자만 보고 다룬다는 거는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신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페이지 39쪽 시정 공통 운영경비 풀예산 일반수용비 8,000만 원 삭감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네. 김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호 위원   예. 8,000만 원 풀예산에 대해서 삭감안에 반대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조금 전에 방송을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극악무도한 야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극악무도한 야당에서 손발을 다 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 극악무도한 야당에서도 참 민주적으로 하는 부분 자체가 뭔가 하면 정당한 서류를 제출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안을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또 하셨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삭감안을 상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어떤 자료도 받아 보지를 않고 이 삭감을 한다는 거는 참 저희가 조금 전에 정치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뭐 당론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차원에서도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우리 이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 정회 시간 때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상주시민만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게 맞다. 예. 그렇게 상주시민만 바라봐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주에서 또 시장이, 또 기획예산실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또 대내외적인 활동을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과연 삭감이 돼야 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정당한 자료가 있으면 삭감안을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예, 그런 주장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성성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해 주세요.
성성호 위원   예. 모두 다 좋은 말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올라온 내용도 맞고 또 해당 부서가 아닌 예결위원 중에서는 그걸 듣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안을 반대를 하든 원안대로 하든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한 부분은 그 충분한 내용을 피력을 하고 본인 소견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찬반 이제 저거 투표가 들어갈 때는 그 이상 투표가 진행될 때는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다라 하는 우리 그 회의 규칙을 따라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이 제가 조금 전에 삭감안을 냈는 8,000만 원은 시책업무 추진비가 아니고요. 일반운영비 관리비로 분명히 이 항목이 다 있는데 그 항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일반운영비, 관리비, 시정 공통 운영경비 풀 예산 8,000만 원 이게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산 삭감안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네.
강경모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강경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가 언제쯤 도착하는지 알아보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자료가 도착하면은 살펴보고 삭감안이나 모든 거를 의원들이,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필요한 예산인지 그거 한번 보고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강경모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본청 각 부서 및 의회사무국은 24년도 본청, 의회 연간업무 추진비 전체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준비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지금 자료가 언제쯤 되는지 모르니 그 자료 확인을 만약에 오래 걸리면 또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하니 그에 대한 의견을 묻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0시 5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경모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자료는 지금 시일 관계가 조금 있다고 하니 업무 추진비 관련에 대해서는 논의할 부분이 조금 있으니 그 외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자, 그럼.
강경모 위원   언제쯤 온답니까? 언제쯤 오죠?
○위원장 정석용   그거는 통보가 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의회 거는 빼 오면 되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정리를 해서 온다하니까 그거는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 내역 있을 때 그때 함께 보기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 공통 운영경비 일반수용비 8,000만 원 중 8,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합니다.
안창수 위원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공통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보고 검토해 보고 예? 그것이 예산을 다뤄야지 그것도 안 보고 지금 서류를.
○위원장 정석용   예. 아니 아니요.
안창수 위원   서류를 보고 다뤄야지 서류 안 보고 어떻게 다룹니까? 서류 지금 집행부에 요구했잖아요. 위원장님? 그면 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다른 부분을 다루는 게 맞지. 어떻게 예를 들어가지고 서류도 안 보고 그면 서류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서류 가지고 오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그의 말씀을 참고해서 제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거는 그 업무 추진비 관련에 대한 거기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산,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 공통 운영경비 일반수용비 8,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59분 투표개시)
   박점숙 위원님?
박점숙 위원   예. 찬성합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그거 선포하고.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그건 없어요. 했었어요. 했었어요.
   예, 박점숙 위원님.
   예.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서류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지 않고.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이게 삭감이나 반대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논하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찬반을 의사만 좀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러니까 자료 검토를 하지를 않고 찬반을 어떻게 논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석용   그거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논의한다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김호 위원   위원장님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이유를 위원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정석용   자, 시정 공통 운영경비 풀 수용비 예산하고 업무 추진비 관련하고의 예산에 그거는 그 자료가 그 이후에 그에 대한 자료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때 그건 논의하도록 하니 이거는 했으니 자, 찬반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그럼 시정 공통 운영경비 일반수용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기 못 보신 위원님들 계실 것 같은데요.
강경모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네. 찬반을 논하고 그거는.
김호 위원   우리 산건 위원님들 시정 공통 운영경비 이거 어떻게.
신순화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김호 위원   쓰여졌는지 알고, 아시고 계시는가요?
신순화 위원   선포한 이후에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없습니다. 예.
신순화 위원   좀 회의 규칙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석용   찬반이 어떻습니까? 자, 박광덕 위원님?
박광덕 위원   삭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익상 위원님?
김익상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아니 여 어디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뭐 위원장 발언권도 안 얻고 어디 뭔 집단이라요? 이거요.
○위원장 정석용   지금.
안창수 위원   예? 위원장님 회의를 좀 똑바로 해봐요.
○위원장 정석용   아니 위원님?
안창수 위원   예?
○위원장 정석용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안창수 위원   아니 발언권 저는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석용   지금 우리 호명 투표하는 시간이시잖아요.
안창수 위원   서류를 보고 하잔 말입니다. 서류도.
○위원장 정석용   그 서류가.
안창수 위원   서류도 없이 뭔 노무 뭔 노무 예산을 심의합니까?
○위원장 정석용   지금 오지 않는다고 시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안창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 정석용   지금은 호명 투표 시간에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발언권은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회의를 하지 말자는 건 뭐합니까? 그러면 지금.
안창수 위원   아니 제가 회의를 하지 말자 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안창수 위원   서류 부분에, 서류 부분에 받고.
○위원장 정석용   호명투표를 하시고 차 이후에 말씀하십시오.
안창수 위원   다른 부분을 먼저 하면 되잖아요. 제가, 제가.
○위원장 정석용   지금 찬반 투표까지 가고.
    (“빨리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안창수 위원   제가.
○위원장 정석용   말씀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안창수 위원   이거 지금 뭐 하자 하는 거라요? 예? 아니 서류를 받고 그거 이외에 서류 없는 다른 품목.
○위원장 정석용   지금.
안창수 위원   말이 안 나오네. 내가 지금.
○위원장 정석용   절차도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있지만은 이거는 정상적으로 가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안창수 위원   회의를 그래 진행하.
○위원장 정석용   그에 따라서 지금 호명 투표를 하잔 말씀이고.
안창수 위원   그래 위원.
○위원장 정석용   그전에.
안창수 위원   그면 회의 진행을 서류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받고 다른 부분을.
○위원장 정석용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석용   참고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강경모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여 말씀하시는데.
안창수 위원   예? 이거 뭐 하는 거라요?
○위원장 정석용   호명 투표라고 말씀하셨고 찬반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아니 서류를 받고 다른 예산을.
○위원장 정석용   그 이후에 이의 있을 때 말씀하십시오. 이의할 수, 발언권이 있을 때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발언권 지금 얻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발언권 안 줬어요?
○위원장 정석용   지금 발언권은 없습니다.
안창수 위원   나 말고 발언권도 없이 그 제재를 왜 안 해요? 발언권도.
○위원장 정석용   지금 호명 투표하는 시간입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내가 묻잖아요. 위원장님? 회의 주재.
○위원장 정석용   그 이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고 아까 충분히 의견을 말씀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서류 필요한 부분에 그 예산을 서류를 검토하고 나서.
○위원장 정석용   강경모 위원님.
안창수 위원   그 부분은 예산을 하자.
강경모 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 정석용   예. 성성호 위원님.
강경모 위원   밀어붙여요? 해볼까?
○위원장 정석용   성성호 위원님.
성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니 삭감 이거하고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투표하는 중이지만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 정석용   아닙니다. 그건 다 누구나 맞습니다.
성성호 위원   그러면 삭감 안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 위원   삭감안에 8,000만 원 일반 운영 관리비 시정 공통 운영경비 일반수용비 풀 예산 8,000만 원에 삭감안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본 위원도 삭감안에 찬성합니다.
(11시 01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봉석   예.
강경모 위원   하지 마세요. 집계 하지마.
신순화 위원   왜 반말이야. 이게 여기서.
○위원장 정석용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도 그래 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석용   참고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이 이후에 하십시오.
안창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출석 인원 9명 중 삭감 찬성표 6표, 세 분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상주시의회 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정에 의거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 공통 운영경비 풀 예산 8,000만 원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예산에 다룸에 있어 서류를 보고 그 예산 심의를 하자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위원장님 생각하십니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석용   잘못은 아니지만.
안창수 위원   그리고 예? 그러면 잘못은 아니라고 시인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에 예를 들어가지고 서류 보고 하는 예산 말고 다른 부분을 다뤄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서류를 검토를 해보고 예? 과연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그래서 지금.
안창수 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회의를 주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그렇게 해서 다른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이니 예.
안창수 위원   지금 안 그렇잖아요. 서류를 갖고 오라 했잖아요. 과연 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류를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다루자고 하는데 그리고 그냥 이거 아까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예? 이거 뭐 하자 하는 겁니까?
   아니 예산을 서류를 검토를 해보고 예산 다루자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잘못 안 됐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 맞는 답변을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저는 서류 오거든 회의 참석하겠습니다. 진행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정석용   다 말씀하셨습니까?
안창수 위원   예. 답변을 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참고가 아니고 답변을 달란 말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자, 저희가 예산을 주먹구구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서류를 보고 다루자 하는데.
○위원장 정석용   제가 그 말씀에.
안창수 위원   그걸 지금 막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그 서류가 아까 얘기했던 서류가 그 요청하신 서류가.
안창수 위원   아니 지금 말하는데 웃어?
○위원장 정석용   지금 업무추진,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후에 가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안창수 위원   뭐 이래요? 진짜.
    (“예. 의사진행”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석용   잠시만요. 다 말씀하셨습니까?
   다 말씀하셨으면 성성호 위원님께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자중하세요.
성성호 위원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세요.
성성호 위원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해서 올라왔고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삭감된 부분은 예결위원, 예결위 합의하에 삭감된 부분은 각 부서장의 설명도 충분히 있었고 질의도 있었습니다.
   또 그때 지금 와가지고 또 뭐 꼭 필요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자료 요청도 필요하겠으나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성성호 위원   예. 또 과도한 의사진행 발언이나 정회를 요청해서 지금 중차대한 시기에 회의를 좀 지연시키거나 이러한 행위도 어떤 진행하는데 유책 사유도 아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사항 각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나 이런 부분은 시간이 정해진 바에 따라서 그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의사진행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네. 김익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상 위원   위원장님 그 회의를 시작하면은 또 계수정리를 붙이면은 10분을 못 가요. 10분 안에 정회가 됩니다. 정회하자 그러고 이래 해가지고 지금 3일째 아닙니까? 4일째에요? 3일째? 이래가지고 이 예산안 이거 계수조정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내일 10시까지 정회합시다.
   이 바쁜 시간에 전부 다 여기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또 시작하면 또, 또 정회하고 또 시작하면 또 10분 안에 또 정회하고 왜 이 바쁜 사람을 다 붙들어 놓고, 안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아가지고 빨리 계수조정 정리되도록 하시고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김익상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으면은 내일 13일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위원님 여러분 의견 안에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을 하시고 그때 또 얘기를 하시고 정회를 하셔가지고 타협을 하시고 그럼 호명 투표 가기 전까지 말씀을 다 나눠주시고 그 후에 거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상주시 회의규칙 38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1항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다르게 해서는 아니 된다. 2항 위원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위원장님 이 상주시 회의규칙 38조에 따라서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시켜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참고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십시오.
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의 의제가 있습니까?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개인의 의원들의 의견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 의사진행 발언에는 의제 자체가 없지요.
   자, 제가 지금은 표결 시간이 그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제에 지금 상정을 했는 게 없잖아요. 제가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삭감이 되었던 시정 공통 운영경비 풀성 예산이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자, 일반수용비가 우리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뭐 필기구, 용지대,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현수막, 간판, 뭐 신문, 잡지, 관보, 기계, 기구, 집기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8,000만 원 전액 삭감을 한다고 하면 기기 구입도 못하고 도서 구입도 못하고 필기구 용지도 사지를 못하고 우리 상주시에서 뭐 어떤 예산으로 1년 동안 살림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자,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일부분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죠. 심도 있게 다뤄졌겠지요. 저는 제가 총무위입니다. 저는 총무위에서도 저는 여기 삭감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산건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MBC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삭감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부 의원님들이 제가 성함을 거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품격이라든지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면 저를 제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를 하셨던 의원님들이 왜 반대를 하셨는지 왜 삭감안에 찬성을 하셨는지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한 사유가 없이 자, 우리 신순화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유로.
신순화 위원   제 이름.
김호 위원   삭감을 했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신순화 위원   김호 위원 입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아주세요.
김호 위원   제 발언 시간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호 위원이 제 이름을 거론하지 마시라고요.
○위원장 정석용   예. 끝나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그건 제 발언 시간에 제가 성함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저희가 사람.
신순화 위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김호 위원   성함 한 분 한 분의 성함 한 분 한 분이 거론되는 부분이 본인의 발언이라든지 본인의 표결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을 갖다가 선택을 했죠. 거기 대해서 잘 된 선택이라고 하면 물론 칭찬도 받겠지만 또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판가름을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신순화 위원님 같은 경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신순화 위원   김호! 내 이름 발언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석용   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반말하지마!
○위원장 정석용   의원님들.
김호 위원   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제가.
김호 위원   하지 마세요. 그럼 말씀하지 말도록 하세요.
○위원장 정석용   예. 의원님 가만히 계시고, 그리고 김호 위원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위원님들께서 의원들 다른 의원님들이 자기 호명을 거론을 어제부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 의원님이라든지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좀 표현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자로 가지고 오세요.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발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뭐 어떤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모욕을 했다 그러면은 그 책자를 갖다가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장내소란)
   아니요, 정확하게.
    (“정회 요청드립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앉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네. 말씀하세요.
신순화 위원   모 의원께서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안건이 상정된 이후에 의사진행 발언을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요청하셨기 때문에 상주시 회의규칙 37조에 위배됨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분에게 저희가 방청을 허락했지 사진 촬영을 하라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모 시민께서 사진 촬영을 했으므로 위원장님 사진 3장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석용   잠시만요. 예, 대표님? 예. 그거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좀 요청.
    (“삭제하겠습니다.” 하는 방청객 있음)
○위원장 정석용   예. 감사합니다. 확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 위원장님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방청객 있음)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   하매 보냈잖아요. 여기서 오는 시간에, 내가 오는 시간에.
○위원장 정석용   아닙니다.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는 방청객 있음)
    (“정회시간이라요? 뭐라요? 정회를 앉혀놓고 하든지.” 하는 위원 있음) 
신순화 위원   자, 위원장님 18분인데 2분 동안 20분에까지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석용   아니 시간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아까 10분 정도였으니까.
신순화 위원   아니 제가 요청하는데 왜 위원장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2분 동안 21분까지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석용   그러면 죄송한데요. 제가 정회를 하지 마시고 제가 직접 가서 보고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위원장 정석용   죄송합니다.
신순화 위원   네.
○위원장 정석용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확인을 했고요. 또 혹여나 또 방청을 하시면서 또 우리가 또 원활한 회의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좀 잘 감안해서 또 방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찍었던 거는 다 정상적으로 삭제했고 또 앞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는 유포에 관련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우리 의원님께서 아니니까 좀, 그래서 좀 그거는 오해가 없으니 차후에 좀 양해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점숙 위원   예. 좀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일반수용비의 용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각 부서별로 다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예산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똑같은 경비를 풀로 다시 할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네.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에 있어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운영비 관련 시정 공통 운영비 5,000만 원 중에 5,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그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자, 지금은 표결 시간이 아니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표결 시간에는 표결에 대해서만 말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페이지 39페이지 시정 공통 운영경비 풀 임차료 5,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석용   네. 맞습니다.
김호 위원   저는 이 임차료가 어디에 들어가는 부분인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이 구성원들이 구성돼 있지만은 원활한 회의가 안 됩니다. 또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과 과장님이 오셨고 각 실과장님이 오실 때 그때 논의를 다 하셨고 그때 자료로 다 제출받았고 또한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예산들입니다. 그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그 외의 부분은 솔직하게 조금씩 남아 있겠지요. 그걸 가지고 계속 회의 때 요청하고 또 확인하고 언제까지 확인합니까?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내주시고 저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은 또 해야 되겠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에 차질이 우려가 되는 바 저는 추가 자료 제출은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후에는.
강경모 위원   위원장이 판단할 내용이 아니지요.
○위원장 정석용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면 다 됩니까?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신순화 위원   아니 제가 먼저 했어요.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잠깐만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그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제 총무위원회도 이제 이 예산을 다뤘고 또 우리 예결위도 집행부하고 했던 부분에 그렇지만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막을 권한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결위가 지금 뭐가 됐죠? 다시, 다시 뭐가 됐죠? 이게 처음이에요. 제가, 처음인데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자료 제출을 이 예산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 우리 심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하자 하는데, 하자 하는데 그것을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다른 부분을 예산을 다루시면 됩니다. 맞잖아요? 제가 안을 내는 것을 왜 예를 들어가지고 차례대로 아니 제가 제안하잖아요.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그 이후로 미루면 되잖아요. 그래 운영을 하면 매끄럽게 가는데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자료 필요 없다? 뭐 하자 하는 겁니까? 이거.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하실 때 동료 의원님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한 분 한 분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신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조금 전에 모 의원께서 같은 총무위원회인데 제가 이 부분을 총무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비비성 풀 예산이다. 어디에 임대하고 한 계획이 없다. 그냥 임대할 수도 있으니 5,000만 원을 풀로 세워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삭감하였으므로 이 자료 요청은 같은 총무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5,000만 원 삭감안을 찬성하면서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정석용   네. 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충분히 총무위원회에서 저 역시도 말씀을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표결에 대해가지고 저는 반대의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죠.
   우리 여기에 예산안에 대해가지고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안이 성립이 돼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상주시가 시청이 좁아서 우리가 1,230명의 공무원분들이 그다음에 시청에 계신 분들이 좁아가지고 의자도 뒤로 물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지금도 외부 공간을 임차를 하는 부분인 건데 언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임차료를 그면 이걸 예산을 안 세워놓고 어디 가서 임차를 합니까? 어디 공짜로 빌려주는 건가요? 어디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성이라고 하는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기획예산실에 예비비 재해재난 예비비 뭐 때문에 그걸 세워놓겠습니까?
   예비비성이라는 거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성 풀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그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면 자, 전액 삭감이 아니라 그럼 일부라도 남겨놔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예비라면서요? 그러면 저희가 예비비 뭐 100억을 삭감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만 얼마는 남겨 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일부는 남겨놔야지 전액 삭감이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삭감안에 반대를 했겠지만 7대 1로 표결에서 졌습니다. 자, 그래서 다 이게 예산은 이렇게 되었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에는 우리 총무위원만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건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자료에 대해가지고 어떤 충분한 설명을 받지를 못했을 거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위원한테 설명을 받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실에 담당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받는 게 맞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   제가 먼저 눌렀어요.
○위원장 정석용   아, 예. 죄송합니다. 박광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덕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호 의원님이 이거 하신 거 본의원 생각에 그냥 받아주십시오. 서류 받아주시고 바로 밑에 넘어가 가지고 하는 건 받아주세요. 받아주고 뭐 위원장님 생각도 옳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거 하지만 받아주세요. 어차피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고 우리 강경모 의원님이나 안창수 의원님이나 김호 의원님이나 계속 쳇바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 원하는 대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순화 위원   자, 모 의원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청한 거는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건설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면은 예를 들어 질의 응답 시간에 질의응답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주시 기획예산실에는 예비비를 90억 그리고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를 199억, 200억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밑에 내려가면 예비비도 50억 저희가 40억을 삭감하고 50억을 남겨놓고 재난재해 예비비도 199억 3,169만 8,000원인데 100억을 삭감하고 99억 3,169만 8,000원을 남겨놓음으로 이 지금 임차료 5,000만 원은 예비비에서 충분히 5,000만 원을 50억이 남아 있는데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는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 이 자료를 요청하는 거는 총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안 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강경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경모 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 차수 변경을 하면서 또 3일 동안을 연장을 해놓는 거는 심도 있게 다루라고 연장을 해놨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위원장이 그것을 받고 안 받고 결정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를 그냥 요청한 대로 요청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본인이 판단할 내용이 아니고 그건 법리나 이런 걸 따질 내용이 아니고 본인이 판단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또 김호 위원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러니 제가 동의를 합니다. 저도 받으려고 했는데 김호 위원이 먼저 해서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 진행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익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상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예결위 하면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시작할 때 계수조정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호명 투표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김익상 위원   그 호명 투표를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이래 이야기가 말이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가겠고요.
   그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께서 자료 제출을 또 하라 달라 그거 좋습니다. 자료 제출 해야 되죠. 모르면 궁금하고 하면은 하지만 자료 제출을 했는 거는 놔두고 그 밑에 걸 또 하라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가면 또 맹 자료 제출할 거 아닙니까? 이래 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진행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래 할 것 같으면은 자료가 나올 때까지 오늘 안에는 자료 안 나와요. 바쁜 사람들 전부 묶어 놓고 여기 앉아가지고 13일, 내일 13일 오전 10시까지 정회하십시오. 내가 정회 요청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계속 시간이 줄줄 끌고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이거 하지 말자는 건지 하자는 건지 뭘 한 개 하려고 그러면 뭘 요구하고 뭘 또 이야기하고 또 정회하자고 이래 나오니까 이거 오늘 이 일이 계수조정하겠습니까? 이거.
   못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럴 바에야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또 새로운 마음 가지고 깨끗한 머리 가지고 또 시작하고 이래야 되지. 내일 간다고 또 뭐 틀린 말은, 틀릴 건 없겠지만 또 어찌 압니까? 밤새 좋은 일이 있을지, 13일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박점숙 위원님.
박점숙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박점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점숙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임차료에 관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 맞죠?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박점숙 위원   예. 좀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임차료는 장소, 토지, 건물 이런 걸 임차를 한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사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다. 차량 관리도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차량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부서별로 청사 임차료라든지 차량 임차료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비비성 경비로서 필요할 경우에는 또 예비비에서 지출가능하고 또 그게 임차료가 건물이나 모든 걸 임차를 할 때 긴급하게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시에 그 부서에서 또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 임차료 자체가 총무, 기획예산실에 편성돼 있다는 것도 조금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우리 총무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회 시간, 김익상 위원님께서 말씀했는 정회는 그거는 수시로 정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이후에 거는 다시 조금 더 길게 가는 거는 더 논의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정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그 조금 전에 그 모 의원님께서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류 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그 건은 있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건으로 넘어가자고 회의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또 모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이거를 뭘 방해를 하니, 아니 제가 저한테 하신 말씀인 걸로 제가 받아들이기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회의를 방해한 적이 없어요.
   안을 내놨지 그리고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검토를 해보고 그 예산을 뒤로 미뤘다가 그래 하자 하는데 그 부분은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 자신도.
   하여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원활히 회의를 주재를 좀 해 주시고 아니 위원이 서류를 보고 예산을 심의를 다루자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법 조항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그게 잘못된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건에 대해서 그럼 다음 건으로 넘어갑시다. 그 서류 보완이 올 때까지는 그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석용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를 나눴던 부분과 또한 우리 예결위에서 의문이나 질의가 있을 때는 각 실과장님들이 오셨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있습니다.
   또 다른 모 위원님들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이 회의가 이끌어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로 인해 또 차수 변경까지 갔고.
안창수 위원   예.
○위원장 정석용   예. 또한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정회를 신청해가지고 정회 시간에도 합의라든지 뭔 얘기가 또 하고자 했지만 또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저 또한 좀 모순이 된다고 봅니다.
안창수 위원   자, 위원장님께서 이제 저에 대한 설명에 말씀을 있었는데 제 안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건의 서류를 보고 뒤로 미루자는 안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위원장 정석용   아, 죄송 아니 이해를 제가 못했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발언 요청하셨습니까?
안창수 위원   발언.
○위원장 정석용   요청.
안창수 위원   요청 해가지고 이어졌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답변하고 내가 발언 요청 받아가지고 했는 거 아닙니까? 예?
신순화 위원   끝나면 끝난 거예요.
안창수 위원   아니 제가 발언 요청해가지고.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십시오.
안창수 위원   하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석용   잠시만, 예. 말씀.
안창수 위원   아니 근데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예.
안창수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승낙을 받고 발언을 하는데 발언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승낙 안 받고 발언한 적 있어요?
○위원장 정석용   아, 예. 말씀하십시오.
안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예?
○위원장 정석용   제가 조금 뭐 예. 말씀하십시오.
안창수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간에 얘기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같은 위원이에요. 위원이고.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예? 집행부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에요.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예결위 위원을 하면서 집행부하고 저걸 했습니다. 서류가 필요한 부분을 다 보고 하자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문제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후에 하면 되는 거지 제가 그런 안을 내놨었어요. 그것이 회의를 방해하는 거, 방해했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1분 후에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은 하지만은 다른 쪽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속 그럴 것이다? 그건 몰라요.
   하여간에 다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하나하나 예산을 보고 예산이라는 건 없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데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겠다 하는데 그것을 제재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   저 맞죠?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   저 맞죠?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일반 운영 관리비 시정 공통 운영경비 임차료 5,000만 원 아까 안건 상정해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나 자료 요구를 들으셨죠?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   상주시 회의규칙 38조 위원장은 의원이 발언이 의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제와 관련되지 않는 발언을 저희가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위원장님, 상주시 회의는 상주시 회의규칙에 규정대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네. 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발언 기회를 얻는데요. 의사진행 발언에, 의사진행 발언에 의제가 있습니까?
신순화 위원   지금 상정했잖아요.
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의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옆에서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말씀하십시오.
강경모 위원   다음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를 모르니까 자꾸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요. 달리 무언가를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정회 요청했는 내용과 또 자료 요청했는 내용들을 그대로 진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서 그냥 진행을 하면 또 그냥 진행을 못 하게 한다고 또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니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해서 또 그런 내용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지 확인 후에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자, 여기는 우리 예결위원으로서 각 부서의 위원님들도 다 계십니다. 각자의 또 역할을 다하시고 오셨다고 판단을 되었으나 미흡한 점이 있다 해서 놓쳤던 부분에는 서로 요청을 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앞으로 다 들었겠지만 자료 요청 왔을 때 들어줘야 됩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다 이해를 하고 그냥 간다는 의견이 있으면 그에 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자료 요청을 받아줬으면 하면 좋은지 아니면 그냥 지나면 좋을지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잠시만요.
안창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강경모 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자료 제출을.
김익상 위원   신청하려고 그러면 오늘 다 해도 못 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반대고.
   박광덕 위원님?
박광덕 위원   기권입니다.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강경모 위원   자료요청 제출을 하는데 찬반을 묻는 이런.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의견을 묻습니다.
강경모 위원   소리지르지 마시고요.
○위원장 정석용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 하셨잖아요.
강경모 위원   다 들려요. 다 들리니까.
○위원장 정석용   그래서 짚고 가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니 그래 살살 하세요. 그래 다 들리니까 그거 자료 요청했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진행만 하시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진행을 하세요.
○위원장 정석용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강경모 위원   진행을 하시면 되지요.
○위원장 정석용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강경모 위원   자료요청 보고 시간을 많이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늘려놨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걸 늘려놨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석용   다 들었지 않았습니까? 몇 번 얘기하셨잖아요.
강경모 위원   뭘 이야기를 했죠?
   저한테 소리 지르는 겁니까?
○위원장 정석용   아니 소리가 아닙니다. 잠시만요. 덜 끝났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위원장 정석용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매듭을 짓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강경모 위원   아니 자료를 보고 내용을 보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은 자료를 요청하는데.
○위원장 정석용   다 들을 수는 없고 또 다른 모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강경모 위원   그거는 본인이 판단할 내용이 아니고.
○위원장 정석용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강경모 위원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위원이 판단할 문제지 본인이 왜 그걸 판단.
○위원장 정석용   그래서 위원들에게 묻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위원 한 분 한 분의 내용이 맞는 거지 그래 뭐 의사를 물어서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본인이 판단하지 마라고요.
○위원장 정석용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위원장 정석용   묻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위원장 정석용   예. 물어서 판단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안 한다고 했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이거 묻겠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기권이십니까?
박광덕 위원   예.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저희가 지방자치법이나 상주시 회의규칙에 자료 요구에 관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런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료 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의원 개개인의 의회가 열리지 않을 폐회일 때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의회가 열릴 때는 당연히 요구할 수가 있는 권한 자체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에서 의사를 묻는다? 이 부분이 저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자, 기권으로 볼까요?
김호 위원   그게 왜 기권인가요?
○위원장 정석용   예. 발언권을, 예. 박점숙 위원님?
박점숙 위원   예. 자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받아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 자료는 그분한테 드리고 회의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권은 의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의원의 고유 권한권에 표결을 붙이는 자체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중식 시간도 다가오고 더 이상 표결을 멈춰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성성호 위원님.
성성호 위원   예. 또 뭐 위원장님께서 물으니까 자료 요청 이 건에 대해서 아니에요, 이건 뭐 위원장님이 묻는데 답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이제 자료 요청을 해도 되나 가도 해도 되나 안 되는가 이걸 물었지 않습니까? 자료요청은 회의 규칙상 요청을 하면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 정해진 시간에서 위원회를 이끌어 가야 될 위원장의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도한 자료 요청에 의해서 회의가 지연이 되거나 회의 시간 내에 소화가 불가능하다고 위원장이 인정될 때에는 어느 정도 저거 걸러서 그래 좀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의원은 그래 물었으니까 그래 대답을 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셨고 자료요청 예, 말씀하셨죠?
   예,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했고.
강경모 위원   아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을 안 받아준다 하니까.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모 위원   누구한테 물어요?
○위원장 정석용   지금 다 묻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모 위원   그걸 물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걸 물어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지 않으니.
강경모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은 원활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잖아요.
   원활하게 자료 요청을 하면 예,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원활하게 진행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원활하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나는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말입니다. 자료 요청을 이래 예? 묻는 거는 이 코미디도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물어, 아니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위원이 정당한 권리로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못 주겠다 이건 모르겠는데 거기 마저 예를 들어 동료 간에 위원장, 그것도 위원장님이 위원들한테 이거를 가부를 따진다? 의견을 듣는다? 무슨 이런 코미디가 있어요?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답을 하라 하니까 또 제가 그에 맞는 또 물음에 답해야 되는 내 심정도 참 참담합니다.
박광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장내소란)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요구한 시정운영 공통경비 풀예산 임차료 2024년 집행내역, 2025년 집행내역을.
   아, 계획을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 공통 운영비 풀 임차료 예산액 5,000만 원 삭감 중에 5,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 공통 운영비 풀 임차료 예산 중 8,000만 원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 투표, 임차료 죄송합니다.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 36분 투표개시)
   박점숙 위원님?
박점숙 위원   삭감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안 받아보고 해도 됩니까?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지도 않았는데 찬반을 물론 지금 투표의 시간이 맞는데요. 자료가 와야지 찬반을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석용   찬반만 예, 찬반만 우선 표명을 해주십시오.
김호 위원   아니 근데 자료가 안 왔는데 어떻게 찬반을 합니까?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자료 요구를 뭣 때문에 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아까 자료 오는 거는 밑으로 내려놓은 거 그 자료 보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김호 위원   제가 언제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위원장 정석용   아, 임차료 근데 이거는 하여튼 찬반 우선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아니요. 자료 요구는 자료가 안 왔는데 어떻게 찬반을 합니까?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위원장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자료는, 자료를 가지고.
김호 위원   그래 아니 그런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찬반 투표를 하냐고요?
   조금 전 정회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현재 지금 집행된 부분이나 2025년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와야지 찬반에 투표를 하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의제와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자,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또 나눌 말씀이 있고 하니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호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 공통 운영경비 임차료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표결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투표중지)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 국내 여비 시정 공통 여비 풀 예산안에 있어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이 시정 공통 여비라는 게요. 국내 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여비 시정 공통 여비 물론 각 부서마다 여비가 잡혀져 있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비가 다 소진이 되었을 때 기획예산실에서도 또 풀성으로 예산을 마련해 놓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국내 여비라고 하면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관할 구역 내 출장 여비도 있고요. 또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출장 여비가 있고 또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 경비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이 쭉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삭감이 되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안에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그럼.
박점숙 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박점숙 위원님.
박점숙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 공통 운영 공통 여비 3,000만 원 중에 우리가 삭감에 반대한다고 하셨는데요. 각 부서별로 국내 여비 다 책정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4차 정리추경 예산안에 보시면 올해에 3,000만 원 예산 중에 500만 원밖에 쓰지 않고 2,500만 원이 지금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국내 여비를 정산했는 걸 보시면 지금 있는 여비가 많이 삭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 여비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예. 국내 여비에 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설명이 계셨고 또 그에 따른 부분에 이제 총무위원장님께서 삭감한 부분에 언급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이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현재 이제 그 4차 정리 추경에 올라왔는 부분이 500만 원은 썼고 제 그래 예를 들어 받아들였는데 그면 500만 원이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가령 올해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100% 한다는 부분은 이거는 무리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 다 삭감하는 부분은 그러면 일을 하지 마라 하는 결론밖에 안 되지 않느냐? 출장이나 뭐나 이런 결론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판단을 해야 안 되겠나 감히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박점숙 위원   예. 우리 안창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 500만 원밖에 쓰지 않고 2,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지금 여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쓰는 공통 여비가 아닙니다. 부서에서 1년간 쓰면서 모자랐을 때 이 공통 여비를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반기에라도 부서에서 쓰다가 모자라면 하반기에라도 다시 추경으로 편성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제가 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네. 말씀하세요.
안창수 위원   그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부서별로 쓰고 이제 그러면 이걸 모자라면 모자랄지 아닐지 모르니까 나중에 쓰는 거는 이제 추경에 해줘도 된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첫째 예를 들어가지고 부서마다 여비가 삭감이 돼가지고 올라왔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올해 보다가, 그면 그 예산도 줄었고 올해 썼는 예산에 500만 원이 예산이 썼는데 이렇게 다 한다면 이게 무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예산에, 올해 예산에 보다가 내년도 예산을 각 과마다 여비를 줄여가지고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올해 예산 보다가 그 예산을 다 소진하고 나서 이 예산이 더 5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고 언급이 계셨었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은 그것보다 더 줄여가지고 각 과마다 줄여가지고 올렸는데 이걸 다 삭감하는 거는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점숙 위원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네.
박점숙 위원   예. 안창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각 과에서도 그만한 삭감을 해도 내년도에 여비가 충분하니까 삭감이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성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예. 지금 예결위 계수조정에 있어가지고 건건이 이렇게 저거를 토론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예결위도 있었지 않은 부분 같고요. 상임위원회 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고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참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건건이 이래서 어떻게 예결위를 할 수, 진행이 되겠는가 싶습니다.
안창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창수 위원   하나하나 예산은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 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라는 건 토론의 장입니다. 입을 막을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용도가 있기 때문에 내 돈 같으면 1,000원 갖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소주 사 먹고 그 돈에 맞춰가지고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지만은 정해진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목이 있습니다. 그 목이 없을 때는 뭐 나쁜 말로 전용을 하든지 과목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또 불법을 해야 됩니다. 
   그 불법을 하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 공통 여비 3,000만 원 중 3,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 공통 여비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 55분 투표개시)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 위원   기획예산실 소관 국내 여비 관리 3,000만 원 시정 공통 여비 풀 예산 3,000만 원 삭감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성성호 위원님?
성성호 위원   3,000만 원 삭감안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강경모 위원님?
강경모 위원   회의를 그.(청취 불능)
○위원장 정석용   찬반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찬반이고 뭐고 난 잘 모르겠고요.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데 왜 찬반으로 자꾸 속개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그 동료 의원님께서.
○위원장 정석용   의원님?
강경모 위원   어느 정도를.
○위원장 정석용   아까 위원님 아까 그 의견 제시할 때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라 하셨고 지금은 호명 투표 시간이니까 찬반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서 그 의견을 내라고 냈는데 그 의견을 진행할 줄 알았는데 그 그냥 찬반을 진행을 해서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다시 그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다음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님?
강경모 위원   예. 먼저 말씀하시고.
○위원장 정석용   찬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또 할게요.
안창수 위원   민주주의 국가는 참.
○위원장 정석용   안창수 위원님 찬반.
안창수 위원   이야기하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이야기하는데 뭘 그렇게 종용을 해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찬반에 대한 의견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여기 어디 뭐 찬반만 어디 논하는 데라 뭐 하는 데라요?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으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뭘 그렇게.
○위원장 정석용   예. 또 여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8조에 의해서.
안창수 위원   우리 예결위가 왜 뭣 때문에 합니까? 상임위.
○위원장 정석용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다르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뭘요? 뭘요?
○위원장 정석용   자, 그면 김익상 위원님?
안창수 위원   아니 말씀 다시 하셔 봐요. 제가 못 들었어요. 예?
○위원장 정석용   김익상 위원님?
안창수 위원   예. 말씀 좀.
○위원장 정석용   예. 박광덕 위원님?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박광덕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잠시만요.
강경모 위원   의제를 내놨으면 그 의제를 다뤄야되지요. 회의 규칙에도 찾아봐야 돼죠. 의제를 내놨으면 그걸 다뤄야되는가? 안 다뤄야 되는가.
○위원장 정석용   호명 투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경모 위원   호명 투표 시간은 어디 시간이 어디서.
성성호 위원   표결에 들어간다고 선포를 했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자, 지금 앞에서 한 의원님은 방송실에 마이크를 꺼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자, 저희가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 예산을 짜라고 얘기를 하면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저희가 1조 2,200억 원의 예산을 지금 다룰 이유 자체가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위원장 정석용   예.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김호 위원   자, 전부 다 6,000억으로.
○위원장 정석용   충분히 말씀을 다 하셨고요.
김호 위원   6,000억으로 전부 다 하고 나서 전부 다 추경으로 다 짜시죠.
○위원장 정석용   그에 대해서는 의견을 앞에 말씀하셨고 다음에 하시고.
김호 위원   추경이라는 거는, 추경이라는 거는요.
○위원장 정석용   자, 찬반을 하시고 다음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말 뜻 그대로 해가지고 기존에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장 정석용   의사발언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감당하기 어려울 때.
○위원장 정석용   의사발언 하실 때 하시고요.
김호 위원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정석용   말씀을 그때 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게 추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럴 것 같으면 1조 2,000억, 200억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뭐 때문에 다룹니까? 절반으로 그냥 6,000억으로 시작을 하지요.
○위원장 정석용   박점숙 위원님?
박점숙 위원   예. 삭감에 찬성합니다.
(14시 00분 투표종료)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여러분 표결 결과를 하기 전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위원은 찬성 삭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출석 의원 9인 중 삭감 찬성표가 6표, 세 분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그럼 투표 결과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 공통 운영경비 5,000, 아니 죄송합니다. 시정 공통 여비 풀 예산 3,000만 원 삭감에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3,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세요.
안창수 위원   아니 의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투표 결과를 하고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위원장님 그에 그 건에 대해서 의제를 내놨는데 그 상의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논의해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어디 여 뭐 공산주의입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일방 강행 처리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독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야 된다? 맞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의견이에요.
○위원장 정석용   다 말씀하셨습니까?
안창수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세요.
안창수 위원   아니 재촉하지 말아요. 숨도 좀 쉬어야 돼요.
   위원장님 그 의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 같으면 그 논의를 해보시고 그렇게 가부를 결정해야지 너들은 지껴라 이겁니까? 지금?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상임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1심, 2심, 3심 뭐 때문에 있겠습니까? 상임위 안대로 100% 다 하는 것 같으면 예결위 할 필요 없잖아요. 본회의 할 필요도 없고, 저도 상임위 안을 존중하는 데는 말입니다. 상임위가 존중돼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제가 알고 있기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든 뭘 되든 삭감이 됐는 거는 예결위에서도 다시 할 때는 상임위원장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되는데 지방의회는 상임위에서 했는 부분에 예결위에 와가지고 180도, 360도 바뀌고 이런 경향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제가 나왔는 그 건에 대해서 의제가 나왔는 부분을 위원장님은 논의도 안 하고 투표로 바로 갑니다. 지금 이렇게 어떻게 회의 진행을 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봐요.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순화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해서 김호 의원이 이의가 있다 하고 또 모 의원 세 분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이의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위원장께서 표결에 붙였으므로 상주시 회의규칙에 의해서 표결을 했습니다. 발언을 안 했다는 얘기는 추후에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이의가 있으면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의사진행.
○위원장 정석용   예. 김익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익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김익상 위원   속개.
○위원장 정석용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세요.
김익상 위원   그 지금 계속 표결에 붙여서 진행 중이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네.
김익상 위원   그러면 계속 적으로 진행해 나가요.
○위원장 정석용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자꾸 이래 중간중간 이래 멈추지 말고 진행을 해 나가다 보면 또 어떤 방법이 나오겠죠.
○위원장 정석용   의견을 주시는 만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의원 한 분 한 분이 의견을 제시를 하면 위원장은 그 의견에 대해서 개진의 뜻을 보이고 어떤 부분이 의견이 도출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소수의 의견도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저희가 어떤 의회를,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나면 위원장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표결로 또 가지요. 뭐 어떤 개진이 되어 가는 이런 모습도 없고 그래서 표결로 강행을 하고 이 예결위에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조금 전에 어떤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예결위가 지금 뭐 있는 그런 의미를 참 다소 참 느끼지를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네. 말씀하세요. 강경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조금 전에 얼마를 삭감을 하자라든지 500만 원 정도가 필요, 500만 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하자고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제안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다뤄야 되는데 바로 다른 거를 다루니까 그러면 그거는 의제가 성립이 안 됐다든지 정리를 하고 가야지요. 의제 성립 여부도 안 하고 다른 거를 다루면 안 되지 않습니까? 회의 규칙을 한번 찾아봐서 이거를 짚고 다음 것도 있으니까 그걸 확인한 후에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회의 규칙 한번 찾아보세요. 규칙 찾으시면.
○위원장 정석용   예. 성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지금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건건이 상정이 됐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의사만 개진만 하면 되지 우리 동료 의원들이 그걸 듣고 알아서 투표 들어가면 찬반은 그에 합당하면 찬성을 할 것이고 안 맞으면 부결을 할 것이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거를 동료 의원들한테 맞나 안 맞나 이래 묻는 것도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의사만 개진해 주면 찬반은 알아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아니 잠깐만요. 김익상 위원님 먼저 말씀하셨죠. 예, 김익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아, 참 답답하네요. 이게 의제가 들어와서 하는 건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의제를 마치고 또 다른 회의를 진행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위에 바로 있는 시정 공통 운영비 임차료 이것도 그 위에 거나 마찬가지 이거를 자료를 이 현장에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게 언제 올 줄 알아요?
   그래 이게 회의를 계속 끌고 가자는 건지 그리고 처음에 호명 투표로 하기로 했으면 투표를 따라가든지 어떤 저게 돼야 되는데 또 한 건 하고 나면 또 또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대요.
   서로 이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10분만 해도 다 끝난다 이래 말씀을 하셔놓고 하루 종일 이게, 이게 움직이다가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끌고 나가는 위원장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시민들이 보고 우리 보는 분들도 그렇고 답답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여튼간 위원장님 회의는 계속 진행돼야 되니까 그대로 좀 바로바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안창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예. 그 조금 전에 안건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했고 또 예결위원회지만은 총무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이제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제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 그냥 강행을, 강행 처리하는 것 같아요. 총무위원장님께서도 답변이 내년도 예산에 각 과마다 예산을 줄여서 올렸고 또 올해 예산은 그것을 다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500만 원이 지출이 되었다고 언급이 있었었어요.
   그러면 본의원이 볼 때는 올,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을 그 과에서 다 쓰고 모자라 가지고 500만 원이 지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그 과에 있는 예산도 적게 올렸고 올해 예산도 공통경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면 우리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런데 문제는 의원이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의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의제 위원장님은 그것을 성립을 안 시키고 가부 간에만 지금 묻고 있어요. 그래 돼서는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가부간에 다 하는 것 같으면 한 건 한 건 가부 다 묻고 예? 
   그 죄송한데요. 예? 옆에서 좀 조금 가만히 계셔 봐요. 죄송한데, 발언 도중에요. 자꾸 그러지 마시고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시민을,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민을 걱정하는 부분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건 한 건 다 중요해요. 아까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총무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했지만 또 예결위가 있는 거고 본회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 민주주의는 민주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신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조금 전에 의제가 성립되었고요. 표결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추가경정 예산안 222쪽 기획예산처 중간 부분에 보면 여비 기본 경비예요. 이거는 기획예산실 행정 운영경비 기본 경비 기획예산실 여비 국내 여비 기본 업무추진 여비 주요 업무추진 및 관외 여비 포함 4,910만 원이 24년도 예산인데 거기에 무려 3,240만 원을 삭감하고 1,670만 원만 지출하였다는 그런 추가경정 정리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왜 기본, 참으로 이상하네요. 예산 편성에서 기본 업무추진 여비 해가지고 4,910만 원을 세웠는데 여기서 500만 원을 써도 되는데 여기서 안 쓰고 풀 예산에서 500만 원을 끌어다 쓰고 여기는 감액 처리를 3,240만 원 했어요.
   이런 예산 편성과 이런 정리 추경은 예산의 편성에 있으나 집행에 있어서 대단히 예산을 사장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대단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 의원님께서 3,000만 원 세워서 500만 원 썼으니까 자꾸 그 풀예산 예비비성 여비를 전액 삭감하면 안 된다? 추가 경정 예산에 여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좀 보시고 4,910만 원 중에 감액이 됐어요. 정리 추경에 3,240만 원 그리고 실제 여비 관외 여비까지 관외 여비까지 포함해가지고 1,67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5,000만 원 중에 1,600만 원이면 30%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뭘 자꾸 풀성 예비비 여비의 3,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하시니 3,240만 원 삭감된 게 더 많나요? 500만 원 그 목에서 500만 원 지출한 게 더 많나요? 좀 보시고 심도 있는 예산결산위원회의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창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어요. 제가 총무위원회가 아니라 가지고 아직까지 결산서나 이런 거를 뭐 보질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발언을 하고 나서 총무위원회 총무위원 위원장님께서 여비를 다 쓰고 모자라가지고 500만 원을 썼다고 발언을 하셨어요. 예? 저는 그 총무위원이 아니라 가지고 못 봤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 아직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총무위원장님 발언이 맞는지 조금 전에 발언하신 우리 신순화 위원장님 발언이 맞는지 구분이, 저 미안한데요.
신순화 위원   안창수 의원님! 제 이름 호명하지 마십시오. 모 의원으로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신상에 관련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얻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안창수 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존함을 불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름이라는 건 부르라고 조상이 지어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자, 됐습니까? 위원님? 잠시만요. 아니, 다 하셨죠?
안창수 위원   아니요. 각중에.
○위원장 정석용   아니 아니요. 잠시만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니 아니요. 나오십시오.
안창수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예? 제가 가만 앉아 있으니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옳게 안 보고 예? 그런 결론밖에 안 되는 걸로 그래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위원장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의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해서 회의를.
○위원장 정석용   앉으십시오. 의원님? 신순화 의원님.
안창수 위원   뭐하는 짓거리라 이거?
○위원장 정석용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신순화 위원   아이구 모르니까 가서 보여드린 건데.
○위원장 정석용   삼가 해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뭘 삼가 해요?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아니요. 제가 신순화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안창수 위원   뭐하는 거라요?
○위원장 정석용   삼가 해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안창수 위원   아무리 예의를 지켜가면서 사람이라는 게 이거 뭐 혼자 밖에 없는 줄 아는가.
신순화 위원   지금 몇 명 있어요? 한 스무 명 있는 거 같은데.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하여튼 서로 간에 또 그런 건 좀 지켰으면 좋겠고 예, 안창수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됐습니까? 제가 좀.
안창수 위원   아니 잠깐만.
강경모 위원   제가 한번 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제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좀 호소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의제를 다룬 것도 아니었고 의견을 청취하라고 다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십시오. 그때 하시고 조례 규칙상 여기에 표결하기 전까지 다 말씀하세요. 그럼 표결하지 말도록 막아주세요. 표결할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발언할 수 없다고 하니 그때 말씀하지 마시고 좀 호소를 드립니다.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안 그러면 그때 의제를 하시고, 아니요. 안창수 위원님 다 넘겨도 되겠습니까?
안창수 위원   잠깐 예. 내 조금 있다 다시 할게요.
강경모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해 주세요.
강경모 위원   무리하게 행동하는 거는 그냥 참으면 되고 그래 하는데 의안 제안을 하든지, 의제를 제안을 하게 되면은 회의 규칙을 찾아보세요. 그 의제를 성립 요건과 성립 요건도 규칙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의제를 의안 제안을 한 분이, 한 분과 다른 한 분이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 의제를 의제가 성립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것부터 정리를 하자고 그러면 그거 진행하면 되는데 다른 걸 자꾸 하니까 이게 자꾸 서잖아요. 회의가, 제안을 하면은 그것부터 정리를 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자꾸만 그냥 진행을 하고 하니 이게 자꾸 저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규칙, 그 규칙 나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점숙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잠시만요. 안창수 위원님 더.
강경모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라고 하면은 그 정회에 대해서 동의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잠깐 동의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석용   예. 위원님 그러면.
박점숙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하고 그면 정회를.
박점숙 위원   예.
○위원장 정석용   잠시만요. 잠시만요.
강경모 위원   할 때마다 왜 다르게 해요?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50분에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점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 진행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지금 심의하고 계시는 예산안들에 대해서 시청 직원들이 일을 못 하라고 예산 삭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보다 사업이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께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하여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라는 주문도 많이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예산 편성 권이 그리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2025년도 예산안 중에 삭감된 부분은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더 불요불급 한 곳에 사용하면 더 효율적인 시정 운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심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시민분들께서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오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그럼.
   예. 강경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의안을 제시해도 그게 성립이 되지 않고 회의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제가 한 부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 동의의 의제 성립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중에 토의할 안건을 제기할 경우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의제가 성립이 되면 의제를 다루어 주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찬반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호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 발언도 하셨고요.
   자, 이 예산이 우리 예결위에서 이래 다루었을 때 저희도 필요하지도 않은 좀 덜 적용이 되어도 되는 예산이라는 게 보이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리 추경 때 그 예산을 다 소진을 하지 못하고 왔는 부분도 있다. 동감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그면 저희가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던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시정 주요 업무추진에 대해서 부시장 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 추경이 올라왔는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 예결위가 서로 이렇게 참 밀고 당기기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있는데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삭감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던 예결산위원회에서 이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를 삭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의원님들께 되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한 분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풀성 예산이라든지 어떤 예비비성 예산에 대해서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시책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다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신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추경 4차 추경에 222쪽 기획예산실을 말씀드렸는데요. 25년도 49쪽에 보면 저희가 국내 여비 뭐를 자꾸 예산을 안 세워줘서 뭘 못 하신다 하는데 국내 여비마저 25년도 예산은 4,910만 원에서 180만 원을 삭감한 4,730을 올렸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풀 예산 예비비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산의 집행률이 50% 미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의 적정성과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우리 상주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삭감했는데 뭐 업추비 계속 얘기하시고 풀 예산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제 풀 예산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업추비도 마찬가지로 기관 업무 추진비 시장님 7,900만 원이 있고요. 부시장님 4,600만 원이 있고요. 또 의회사무국 지금 국장님 700만 원 있는데 저희가 조금 이따 100만 원 삭감하려고 합니다.
   거의 경제산업국은 의회사무국 하는데 한 과에 700만 원 세웠는데 경제산업국은 3,000만 원 세우고 건설도시국은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같은 국 사무관이신데 이런 형평성 없는 적재적소에 세워야 될 예산을 어디에는 편중되고 어디에는 예산이 절박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결위를 사상 초유의 사태로 4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정회와 의사진행 발언으로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오늘은 자료 요구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상주시민을 위한 공복이고요. 상주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방향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결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 시책 개발 추진 연구 용역비 3억 원 중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제가 의제 성립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전에 게 의제가 성립을 안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석용   신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자, 의원님? 안창수 의원이 그걸 의제로 제안한 게 아니고 의사 발언 진행 순서에서 3,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올해 썼으니까 추경에 500만 원만 삭감하고 2,500만 원에 대해서 얘기는 하셨습니다. 근데 동의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의제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강경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의제를 내면 위원장께서는 이거를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고요. 동의하는 위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신순화 위원   의제로.
○위원장 정석용   잠시만요. 예.
신순화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순화 위원   의제라고 그거를 제안하지 자, 제가 얘기할 때는.
○위원장 정석용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안창수 위원님 말씀해.
신순화 위원   아니 제가 먼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안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의제에 대해서 예? 조금 전에 이제 동료 의원님 언급이 계셨는데 그 지금 회의 주재를 제가 누가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위원장님이 하시는지 다른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위원장이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디 이 법정에 와가지고 어디 변호사 한 분 데려다 놨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고 예? 진짜 예의를 지켜가지고 그래 합시다. 그리고 서로 간에 동료 간에 진짜 부드럽게 합시다.
   다 아까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박점숙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진행 발언해가지고 다 공무원들 시민을 위해서 근데 박점숙 위원님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은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더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 제가 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런 기분이 안 들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은 회의 주재하실 때 예? 의제의 성립 됐으면 그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그래 회의 절차에 맞게끔 그래 해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상주시 회의 규칙 제27조 동의의 의제 성립 이 규칙에서 규정한 외에 회의 중에 토의할 안건을 제의할 경우에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동의가 들어오지 않은 거는 의제가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회의를 주재하는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께 협의하고 의논할 자격이 충분히 다른 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고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시책 개발 추진 연구 용역비 2억 원 중 1억 원을 전액,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의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시책 개발 추진 연구 용역비 2억 원 중 1억, 3억 원 중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 07분 투표개시)
   박점숙 위원님?
박점숙 위원   예. 삭감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1억 원만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1억 원에 또.
   예. 박광덕 위원님, 아니지 큰 거, 큰 금액이니까 큰 금액이니까 박광덕 위원님?
박광덕 위원   삭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익상 위원님?
김익상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예. 참 상주가 재정 자립도도 낮고 한데 시책을 앞으로 먹고 살라 하는.
○위원장 정석용   안창수 위원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안창수 위원   예.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정석용   예. 찬반 투표만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그래 찬반 투표할게요.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말 좀 막지 말고요.
○위원장 정석용   그거는 전에 기회 있을 때 또 말씀해 주셨고 자, 찬반만 거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찬반 투표할게요. 말씀드린다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시책 발굴도 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아야 할 땅에 과연 이 예산이 이래 삭감이 돼야 되는데 물론 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셨겠죠. 저도 시책 개발 용역비 지금 올라왔는 부분에 1억만 삭감하고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강경모 위원님?
   말씀 없으신가요? 없으면 성성호 위원님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 위원님?
성성호 위원   예. 2억 삭감 안에 동의를 하고요. 찬성을 하고. 지금 뭐 하지 말아라 했는데 다른 말은 우리 저 김호 위원께서 2억, 2억.
○위원장 정석용   1억.
성성호 위원   1억 삭감을 했잖아요. 근데 동의가 이제 늦게 들어왔네요. 이게 동의.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많은 것부터 다뤄야 되기 때문에.
성성호 위원   지금 표결에 들어갔는 겁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표결입니다. 찬성인지 반대만 말씀해 주세요.
성성호 위원   표결 들어가기 전에 동의가 있어야지.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성성호 위원   이거는 아닙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성성호 위원   예. 그러면 2억 삭감안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 위원   2억 삭감안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본 위원도 2억 삭감안에 찬성입니다.
(15시 11분 투표종료)
   예. 위원님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출석위원 9인 중 삭감 찬성표가 6표, 한 분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1억 삭감에 대한 의견을 제시, 1억 삭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삭감 찬성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시책 개발 추진 연구 용역비 2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기획예산안 예비비 90억 중 40억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자, 지금껏 기획예산실에서 이 예산안을 다룰 때 몇몇 의원님들께서 우리 예비비도 있고 추경도 있고 뭐 이런 말씀을 쭉 하셨었죠. 저희가 예비비는 예비비의 그 목적에 맞게끔 이제 써야 되는 부분인 건데 저희가 나라 시국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 뭐 어떤 상황이 닥칠지도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40억씩 이렇게 삭감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정리 추경의 기회도 또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비에 삭감을 40억을 하셨는데요. 저는 절반만 삭감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예. 2024년도 4회 정리 추경안을 보면 기획예산처 예비비에 있어서 예비비 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년도, 그런데 여기도 30 몇억밖에 쓰지 않고 정리 추경마저 기획예산실에서 30억 삭감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리 추경에 그러면 저희가 90억 중에 40억을 삭감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사장이나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당사자들이 정리 추경에 30억 삭감안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90억 중에 34억밖에 쓰지 않은 예산에 40억을 삭감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안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자, 좀 제가 발언하기 전에 두 분의 의원님들이 발언이 계셨어요. 그 모 한 분은 이제 30억 부분에 그랬는데 예비비라 하는 거는 재난 이런 부분에 재난이나 재해가 닥쳤을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에 이제 30억을 이제 말씀에 언급이 계셨는데 문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또 삭감이 됐어요. 그면 뭐 맹 같은 맥락이라요. 그면 예비비에서 삭감을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선 그 돈이 30억 그면 이건 40억이잖아요. 여기서 플러스 10억 산업건설위원회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 예산은 다 삭감을 하고 예비비에서 쓰면 된다? 예비비는 전년도 보다가 30억이 필요 없으니까 40억, 그럼 이거는 받아들인다 치자 그면 또 그쪽 편에 가가지고 또 예산이 또 삭감이 됐어요. 그럼 무슨 돈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가지고 재해가 났을 때 재난이 났을 때 과연 우리가 재해재난, 재해재난은 언제 날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맞는지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좀 할 부분이 안 있겠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조금 전에 예비비 안에 대해서 90억에서 37억 정도 썼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정리 추경에 30억을 삭감하는 안으로 올라왔고요. 모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재해재난 예비비는 2025년도에는 199억이 상정되어서 100억 삭감안을 총무위원회에서 결의했고요.
   24년도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144억 9,320만 원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30 몇억밖에 쓰지 않아서 본인들이 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67억 1,968만 6,000원을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안이 올라왔습니다. 218쪽에 그래서 예비비와 재난재해예비비는 다른 항목이고요.
   정리 추경에 이미 68억씩 예산을 삭감하는 올해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 예비비를 재난재해예비비랑 예비비는 다른 항목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90억 중 40억 삭감하는 안에 대한 표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안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그 밑에 거 예비비가 재난재해 목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에 뒤에 부분에 예비비를 이렇게 삭감을 해놓은 부분에 뒤에 부분에도 이제 그러면 예비비로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밑에 게 재난재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해재난이라는 건 금액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상기후고 100억을 세워놨다 1원도 안 쓸 수도 있고 100억을 세워놔도 1,00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제가 두 건을 몽땅 들여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 위원   기후 변화나 어떤 대형 사고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예산이 아닌 정리 추경이라는 걸 집행부에서 2회 내지 3회를 거의 매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0억 중에 40억을 삭감해서 50억을 세웠을 때 정리 추경이 이렇게 30억 삭감한 것처럼 긴급한 요하는 코로나 시국에도 저희가 이런 상황이 생겨서 일회성 추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어떤 재난이 또 어떤 재해가 또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면 의회나 집행부는 정리 추경이 아닌 일반 추경을 할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 했던 것처럼 소상공인을 도와준다든지 코로나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을 보건증진과나 질병관리과나 건강증진과에서 세웠던 것처럼 그러니 예산은 필요 불급한 데 세워야 되고 적정한 데 적소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예비비는 40억을 삭감하는 안을 표결에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예비비의 목적은 저희가 예산 외에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었을 때 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비비죠.
   자, 조금 전에 우리 모 의원님의 논리로 얘기를 하면 모 의원님의 논리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풀성 예산도 마찬가지고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리 추경 때 다 쓰지를 못하고 정리 추경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필요, 불필요하게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 정리 추경의 뜻은 일반 추경이지만 한 해에 회기를 정리하는 그런 추경 예산을 말하는 거죠.
   우리 2024년 동안에 금고 문을 닫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정리 추경 때 이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추경 때 정리가 된다? 이런 논리로 인해서 다음 2025년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저희가 정리 추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여기에 항목을 다 넣어야 될 겁니다. 아마도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우리가 1년에 본예산 외에 추경을 1회, 2회, 3회 뭐 이런 식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한두 달 사이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예산 외에 어떠한 지출이 생길 수도 사실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세워놓고 저희가 정리 추경 때 정리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 돈이 사라지는 돈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과다하게 세우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예비비를 세우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는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고 저는 전혀 과다하지가 않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억의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비비.
안창수 위원   저 잠깐만요. 조금 전에 우리 김호, 말씀해도 됩니까? 죄송한데.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예. 김호 위원의 예비비 부분에 위에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비비 90억 중 40억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
   예. 위원님 20억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0억에 대한 큰 예산부터 다룬, 위원회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할 수 있다라는 시의회 규칙에 따라 40억 삭감에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비비 90억 중 40억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의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비비 90억 중 40억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 24분 투표개시)
   김익상 위원님?
김익상 위원   삭감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박광덕 위원님?
박광덕 위원   삭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삭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삭감 반대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박점숙 위원님?
박점숙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 위원   네. 90억 중 40억 삭감안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성성호 위원님?
성성호 위원   예. 40억 삭감안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강경모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그냥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안창수 위원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좀 줘요.
○위원장 정석용   몇 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창수 위원   아니 조금만 줘요.
○위원장 정석용   그래도 시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안창수 위원   아니 그런 시간도 있어야 돼요?
○위원장 정석용   아니 그래도 제가 요청을.
안창수 위원   아니 그런 시간 없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없지만 제가 요청을.
안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만 달라고요.
○위원장 정석용   그러니까 몇 분 정도라고 말씀하셨지 제가.
안창수 위원   몇 분이고 잠깐만, 잠깐만 생각 좀 해보려 하니까 좀 기다리셔 봐요. 그런 부분에 생각할 시간이 그런 부분에 회의 규정상 있는 것 같으면 말씀을.
○위원장 정석용   있는 건 아니지만.
안창수 위원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정석용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오래 하면 진행에 또 문제가 있으니 조금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0억 삭감안에 찬성합니다.
   안창수 위원님 좀 더 기다릴까요?
안창수 위원   조금만 더 계셔봐요.
○위원장 정석용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투표하는데 시간이 있는가 모르겠네. 이게 회의 규칙상.
○위원장 정석용   없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잖아요.
안창수 위원   아니 투표하는데 시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 가지고 생각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이러니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자꾸 회의를 늦추고 방해하는 말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니.
안창수 위원   아니 제가 방해할 시간, 방해한 적 없어요.
○위원장 정석용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그럼 가만히 계세요. 이게.
○위원장 정석용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말씀을 미리 해 달라는 겁니다. 조금.
안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예산을 다루는데 아주 중요한 예산이에요. 한 건 한 건, 어느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위원장 정석용   그럼 죄송하지만 제가 좀 한 2분 정도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창수 위원   아니 시간, 시간을요. 그래 말씀하지 마시고 저도 머리 정리 좀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제가 한 2분만 좀 드리려고 부탁을 좀 드렸는데 좀 생각이 깊다 하시니까 말씀이 없으시니 제가 더 기다려 드릴까요? 예.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다른 동료 의원분들께서 좀 기다려 달라는 의견이 있으시니 안창수 위원님께 조금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가만히 계세요, 다른 분은 좀 말씀응ㄹ 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반대합니다.
(15시 33분 투표종료)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여러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출석 위원 9인 중 삭감 찬성표 6표, 삭감 반대 2표, 한 분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예비비 90억 중 40억 예산은 삭감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 되었으므로 40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93억 3,169만 8,000원 중 100억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재해재난 목적에 대한 예비비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재해나 재난이 있을지 모를 부분을 대비를 해서 일반 예비비와는 달리 예산 총액의 1%라는 부분도 명시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대해서는 한도 금액 자체가 없습니다.
   자, 물론 예비비를 어떤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많이 세우는 부분 자체가 좋지 않겠죠. 자,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100억을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지난번부터 해서 저온 피해 농산물 피해도 많이 받았고 또 고온에 대한 농산물 피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더군다나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왔던 예산안에 보면 소규모 시설물 응급복구비도 10억이 감액이 되었고요.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후는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를 모르는 부분인 거고 이 재해라는 거는 예측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0억이라는 부분에 감액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억에 대한 감액을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요 건 말고 우리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 밑에 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한 동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도 된다. 여기에는 이제 총무위원님들은 잘 모르신 부분이고 제가 왜 이 두 건 이거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면 예비비를 이래 삭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안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부분에 그것을 그것이 예비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면 그것이 삭감이 안 되는 부분인지.
   제가 조금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상기후에서는 그건 예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재해재난이 나면 바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돼요. 급하게 추경을 하고 뭐를 하고 할 그러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성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창수 위원   동의를 해줘야지요.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 40분 예. 15시 40분에.
   아니 아니 50분,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 시간을.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재해재난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재해재난이라는 거는 예측 불가능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정리 추경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4년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144억이었는데요. 집행부에서 정리 추경을 하면서 67억 1,900만 원을 삭감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거의 한 47~48% 삭감안이 올라올 정도로 각 부서에 또 재해재난 관련 건설과라든지 안전재난실이라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주는 농업 도시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한 40분 되는데 25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을 보시면 1,005억 1,939만 4,800원, 1,050억, 1,051억 9,394만 8,000원 중 무려 57억 4,000만 원을 본예산에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실에 재해 위험시설 응급복구비 해가지고 4억이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증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주시의 재해재난이나 안전에 대해서 총괄하는 안전재난실에서 전년도 24년도 그러니까 올해 4억에 대해서 세웠듯이 증액 하나도 없이 25년도도 4억을 세웠습니다. 
   이래서 24년도 정리 추경에 근 48%, 49%를 삭감했듯이 199억 중에 저희가 48% 정도 되는 100억을 삭감하는 거는 정리 추경과 프로테이지도 같고 또 상주 농산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충분히 재해에 대해서도 여기 충분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삭감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90.
   예. 안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재해라는 거는 금액을 이거 책정할 수가 없어요. 재해가 안 나면 좋은 거예요. 뭐 돈 1원짜리 예비비에서 안 쓰고, 그런데 전년도하고 이게 똑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강우량도 지금 이 홍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량을 지을 때 향후 50년을 보고 교량을 지었어요.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현재 교량을 저쪽 화개 나가는데 교량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재해재난의 금액으로 이거는 환산할 수도 없어요. 100억을 세운들 1,000억을 세운들 하나도 안 세운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전에 모 의원께서 전년도 예산하고 뭐 안전재난과, 농정과 부분이 이제 언급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속개하기 전에 이 재난, 아니라 저기 개발과, 개발과 거를 제가 언급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 예산을 삭감할 때는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그면 그 모 의원께서 그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도 그런 그 산업건설위원회 근 한 18억이라는 돈이 그거는 부족한 부분을 좀 알고 계시고 하여튼 이 부분은 돈을 예비비는 하나도 없어도 예산을 많이 세워놔도 재난이 안 나면 그대로 있는 돈입니다.
   하여튼 그래 참조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잘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93억 3,169만 8,000원 중 100억 예산과 50억 예산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상주시의회 규칙 51조에 따라 원안과 차이가 많은 100억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93억 3,169만 8,000원 중 100억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 05분 투표개시)
   김익상 위원님?
김익상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박광덕 위원님?
박광덕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반대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박점숙 위원님?
박점숙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 위원   예. 100억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성성호 위원님?
성성호 위원   예. 100억 삭감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강경모 위원님?
강경모 위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먼저 본 위원도 삭감안에 찬성합니다.
   아직 강경모 위원님 생각 중에 있으시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서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아니 앞에 차가 안 갔는데 뒤 차가 갈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조금 더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앞에 차가 나가야지 뒤 차가 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사고 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네. 혹시 말씀이 없으셔서.
   강경모 위원님 혹여나 또 뒤에 안창수 위원님 계시니 먼저 물어도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으시니까 우리 안창수 위원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저한테 물은 거라요?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아니 생각 좀 해봐야.
○위원장 정석용   예. 두 분 다? 지금 두 분 다 생각 중에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는 시간은 좀 많겠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빠른 표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전에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많이 기다려 주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청취 불능)
   첨에는 기다려 주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음에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지금 끊으면 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혹여나 또 발언 시간에는 뭐 20분이든 또 추가 발언은 10분이든 이렇게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또 표결 방식에는 그런 게 없지만 좀 시간을 18분 아, 금방 넘어갔네. 아까처럼 2분만 조금 더 드리면 안 될까요?
박광덕 위원   위원장님 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네.
박광덕 위원   한 30분 드리세요. 그렇게 조급합니까? 어차피 기다리는 거.
○위원장 정석용   지금 다들, 지금 다들 회의를 위해서 또 앉아계시고 또 서로 간에 또 존중하는 마음도 있고 하니까 그걸 봐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의원님이잖아요.
    (장내 소란)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자리는 좀 착석하시고 정회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순화 위원   나가면 포기에요.
○위원장 정석용    아, 나가면 포기니까 예. 기권으로 하셨고.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신순화 위원   나가면 포기에요. 나가는 것까지 나가는 거 붙들지 마세요.
○위원장 정석용    그러면 합시다.
    (장내 소란)
   참 전례에 없던 이 예결위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규정상도 이런 게 상주시의회가 열리고 처음이다 하니 규정에도 그런 내용도 없고 저 또한 진행, 위원장으로서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좀 협조해 주십시오.
박점숙 위원   의사진행 발언도 못 하고 사실은 투표를 하니 정족수가 지나고 정석용 위원님이나 의견이 확정이 되면 의결 정족수가 충족이 되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알아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물론 기다리는 것도 위원님들을 존중해서 기다리는 건 좋은데 지금 시민들이 보고 계신데 쓸데없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명확하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왜 제가 정회를 요청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석용   아니 죄송합니다.
안창수 위원   아, 저는 발언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찬반 투표 지금 호명.
안창수 위원   발언하면 안 되냐고요?
○위원장 정석용   예. 호명.
안창수 위원   그런데.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안창수 위원   누구는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각자 자기들 얘기 저하고 얘기는 아닙니다. 저하고 제가 대화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대화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마이크 끄고 얘기하셨고 다 마이크 끄고 얘기하셨고.
    (“발언권 안 얻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의원님께 표결에 대해서 시간을 또 충분히 드렸고 기다린다고 무작정 기다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또, 또한 투표 결과 출석인원에 또 과반과 찬성표가 많기 때문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시 24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 총출석위원.
안창수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삭감찬성.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6표.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삭감반대표가.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1표.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두 분은 의견을.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재해 목적.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99억 3,169만 8,000원 중 100억 원은 삭감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100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십시오.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국가에서 하는 선거도 그 시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투표를 합니다. 그 시간 안에 들어가면 예? 그리고 지금 결과를 발표를 하셨는데 그에 따른 근거 조항을 법에 그런 법이 있는가를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네. 참고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안창수 위원   아니 지금 알려주세요. 예? 알려주세요.
○위원장 정석용   그에 합당하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도 그러면.
안창수 위원   알려주세요.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도 좀 찾아오셔야 되잖아요.
안창수 위원   예?
○위원장 정석용   같이.
안창수 위원   아니 내가 뭐를 찾아요? 그런 근거 조항에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를 했으니까 그렇게 결과를 냈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회의 규칙이나 이거를 알려달란 말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제가 충분히 강경모 의원님과 안창수 의원님께 발언을 드렸습니다.
안창수 위원   충분한, 아니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시간을 제가 시간을 드린다고 말씀하셨고.
안창수 위원   아니 그리고 앞차가 안 갔는데 뒤 차가 갑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앞에 사람이 투표를 해야지 나는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석용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에 대한.
○위원장 정석용   예. 회의 진행에, 회의 진행에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협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하니까 그거를 규정을 알려 달란 말입니다. 규정을 말하세요. 규정을 말하세요.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운영비.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시정 공통 운영경비 풀.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임차료와 업무추진 관리.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시정 공통 시책 업무추진 풀은 자료가 오는 대로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공보감사실 예산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 공보감사실 소관 대도시 홍보 광고비, 대도시 시 홍보 광고비 9억 중 3억 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이 공보실 이거는 홍보는 좀 해야 되니까 1억만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1억.
박광덕 위원   1억, 1억.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석용   안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그 아까 전에 제가 그런 회의 규칙이나 이 부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회의 규칙에 위원장님이 저한테 그 근거를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근거 자료가 없어요. 저는요. 그면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근거 자료를 내놓으세요. 그렇게 회의를 주재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회의 규칙에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낼 수가 없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면 위원장님이 이래 회의를 주재하는데 회의는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회의 규칙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그면 그 회의 규칙에 없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면 그 회의 규칙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그런 뜻은 없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께 조금의 선택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조금은 유용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발휘해서 했던 거라고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 그게 답입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앞에 분이 투표함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저는 뒤에 사람이에요. 앞에서 투표함에서 나오질 않았는데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회의 진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게 회의 규칙이 어디에 있는지 전문위원님 위원장님이 모르시면 전문위원님 옆에서 조언을 해 주세요.
성성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아니 다 끝나셨습니까?
안창수 위원   예.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아니라요. 그거는 저한테 묻지 말고요. 저는.
○위원장 정석용   예. 다 하셨습니까?
안창수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했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예. 지금 하나의 안건이 상정돼서 의제 중인데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저기 우리나라가 3.15 부정선거가 있었었어요. 위원장님도 뭐 들었을 거고 선거라는 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거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져서 있어요. 모든 선거 예? 근데 투표하러 들어갔는데 투표를 못 하게 하고 가령 투표함을 개봉을 해가지고 과반수가 넘었다. 그런 절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 규칙에 투표를 하는데 투표함을 투표하러 들어간 사람도 못 하게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시간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옆에 전문위원님이 계십니다. 전문위원님은 의원을 보좌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알려 주셔가지고 계속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예결위가 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또한 저도 한번 좀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의 역할이 뭐 딱히 큰 권한도 아닙니다. 하지만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고 함께 의견을 모으는 이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지만 차수 변경할 때도 딱히 법안이 없지만 상주시 회의규칙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의해서 진행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다른 운영위원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런 법도 없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그런 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임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떤지 묻고 싶고 또한 저도 충분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몇 분까지라고 재차 한 번 더 드렸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또 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진행 때는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또 한 번은 또 시간을 드리지만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여기 전문위원들에게 다른 방도가 있는지 우선 구상을 해 놨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참고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참고가 아니고 거기에 제가 예를 들어 우리가 파행이 될 때 그런 조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깥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제가 준 서류에는 운영위 조금 전에 운영위를 거론하셨어요.
   그렇지만 운영위 회의에 거치라는 부분도 없고 운영위원장한테 통보는 하고 해야 된다. 그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온 나라도 선관위를 그래 들어가 가지고 지금은 탄핵이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또 이게 지금 말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투표를 해야 돼요.
   그걸 명확히 그럼 부정 선거하겠단 말입니까? 계속적으로 아니 위원장님 한 가지 여쭐게요. 여쭤보겠습니다. 투표 시간 안에 그 투표장까지 들어갔습니다.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투표를 안 했는데 그 함을 투표하러 들어간 사람 놔두고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없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는데 전례에 없는 저도 예결위가 운영되는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타협점이 없어요. 그러면 법과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모든 절차도 무시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 한다는 거는 이 말이 될 소리입니까? 이게.
   그 문제를 이게 진짜 다음 건으로 간다고 칩시다. 다음 건 또 가면 또 투표를 할 겁니다.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답변을 주시고 그래 방망이를 치셨어요. 
   이 부분을 위원장님이 모르시면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정회를 요청드리면서 그 회의서류를 보고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그래 진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성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네.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그 호명 투표도 투표는 맞죠?
○위원장 정석용   예.
성성호 위원   예. 그래 영 틀리는 말씀도 아니고 앞으로도 투표가 또 이렇게 끝까지 다 대답을 안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성성호 위원   그런데 이제 호명 투표를 함에 있어가지고 시간은 어느 정도며 또 만약에 두세 번 저걸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 그거를 조금 일단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지금 혹여나 이게 투표를 했을 때 지금도 지금 자료는 딱히 확인된 바는 없지만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표결 결과에 따라서 또 이렇게 과반수가 넘으면 시간은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원장님한테 조금 그런 표가 많은 경우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뭐 그 표결을 다른 쪽으로 봐서 위임을 좀 해 줄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도 함께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김익상 위원   위원회 투표 시간은 회의 규칙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은 우리 지금 규칙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규칙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거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익상 위원   예. 없으니까 이거는 위원장 재량에 따라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에.
김익상 위원   예.
○위원장 정석용   예.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판단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런 동의를 좀 구했고 좀 뭐 전자에 좀 그런 거를 구하지 않았던 거는 좀 양해를 구하지만 그래서 그 표결을 좀 강행을 했지만도 차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좀 양해를 위임 구하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신순화 위원   자, 제가 상주.
○위원장 정석용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강경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 동료 의원님이 투표에 관해서 정확하게 의사를 답변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진행에 대한 답변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생각으로 자꾸만 그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내용이 시간이나 이런 규정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그러 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장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내용을 발표를 해 주셔야지 내용이 없습니다. 못 찾았는 거죠. 분명히 어딘가에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전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 번 더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답변이 나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예.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잠시만요.
안창수 위원   예.
○위원장 정석용   정회가 왔기 때문에 동의하는지에 따라서.
안창수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전에도 정회를 요청했었었어요. 이거 할 때까지.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제가 이것이 수습돼야지 다음 건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 건 가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면 우리 강경모 위원님께서 또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장내 소란)
○위원장 정석용   예.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 속개는 상의 후 회의 속개는 협의가 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 정회 시간에 제가 그에 따른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49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요구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회의 규칙도 없고 근데 정회 시간에 모 한 의원님이 이번에 탄핵 부분에 언급이 있었었어요. 이제 국회에서 일어난 부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 안에 있지도 않는 사람을 9시 20분까지 이제 투표를 종료를 했습니다. 의장이, 그 회기는 밤 12시 한 50분인가 그 시간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는 사람도 그 회기 안에 그 시간 안까지 투표할 시간을 줬는데 여기서는 안에 있는 사람도 투표를 거부를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호명 투표, 기명 투표 투표함을 그 어디에도 상주시 회의규칙에 타당한 부분이 없어요. 표결 방법, 표결에 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정리 안 되면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회를 이용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투표 시간은 정해져서 있습니다. 우리 회기 날짜 정해져서 있어요. 그때까지입니다. 
   만약에 모 한 분이 국회법을 따르자면 그런데 1분을 주니 10초를 주니 15초를 주니 2분을 주니 이런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그 규정을 갖다 놓고 그래 회의를 속개를 해야지 이거 되겠습니까? 그럼 의회는 법과 절차를 준수해가지고 한다 해놓고 우리 상주시의회는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회의 규정에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요구합니다. 회의 규정이나 법과 절차에 있는 부분을 갖다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강경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그 계속해서 법리를 따지다 보면 어려워지고 이게 그 호명 투표에서 이게 회의 규칙 제74조를 보면 이게 무기명 투표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의제가 성립이 안 됐을 때는 제74조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제49조를 잘 표결 방법에 잘 읽어보시면 표결할 때에는 기명 투표 또는 호명 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표결한다고 했을 때 그 각호가 제74조입니다. 74조고요. 그래 해서 그 74에 4조에 보면 예산안의 수정 동의가 있을 때 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진행하려고 하면 또 의제가 나오게 되면은 다 바뀌어지게 돼 있기때문에 자꾸만 입씨름하지 마시고 정리 정돈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지방자치법 제74조 표결 방법은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표결 방식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거는 본회의에서의 내용이고요. 다음 각호라는 건 제1항 제57조에 따른 의장, 부의장 선거, 제2항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제3항 제65조에 따른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 제4항 제99조에 따른 자격 상실 의결, 5항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산안의 수정 동의안(청취 불능)
신순화 위원   어디에 있죠? 몇 항에 있죠?
강경모 위원   74조입니다.
신순화 위원   예. 74조 제가 지금 다 읽어드렸잖아요. 어디 있어요? 74조 몇 항에 있죠?
강경모 위원   예산안의 수정 동의.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몇 항에 있냐고요? 74조 표결 방법에 없다고요. 몇 항에 있냐를 제가 여쭤보잖아요.
강경모 위원   읽어보세요.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읽어 드렸잖아요. 없잖아요.
   자, 6항 제32조, 120조, 제121조, 152조에 따른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 어디에도 74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는 걸 자꾸 있다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모 의원께서 시간의 제약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우리는 호명 투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호명 투표를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폐쇄될 때까지의 위임은 이 예결위를 운영하는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위원장의 재량권을 가서 법을 찾아와라 하면 그거는 정말 다선 의원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선포하시고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의원들의 의견을 들으셨으니 위원장님 재량으로 선포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장님이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회의를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   예. 위원장님 재량권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예.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또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 어디에도 호명 투표할 때 호명 투표하는데 폐쇄함이 될 때까지 그런 문기가 없고 그 어디에도 상주시 회의 규칙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을 했는지 지금 발언하신 모 의원님께서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죄송한데 예?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나 전문위원 옆에서 그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이 어디서 나온 그 법규 조항인지 안 그러면 개인 생각인지 뭐 관례든지 뭐 조례든지 그 조항을 좀 주셔가지고 회의를 해야지 그면 위원장이 그 어떻게 회의를 그 불법을 계속 진행하라는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지금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보고 있다면 그의 법과 원칙에 맞으면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위원장님 그 호명 투표 폐쇄라고 이제 하는 거는 폐쇄는 어떤 자, 투표의 결과를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기 위한 직전 단계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심오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어떤 시간제한에 대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이 나오지를 않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걸 위원장의 권한에 맡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타 지자체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부분인 건지 그리고 정작 이 호명 투표에 대해서 배석을 물론 안 했다 그러면 그분은 표결권이 없겠지요. 근데 배석을 했는데 물론 그 호명 투표에 대해서 시간을 그분한테 할애를 했다고 하면 또 그분이 어떤 결과를 내려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고심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께서 어떤 시간을 정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사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표결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한 표 한 표에 따라가지고 이게 몇 십 억이 수십억이 우리 예결위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한 210억 가까운 예산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위원님들 예결위원은 9명이고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고 이미 그 안건에 대해 6명의 의원이 삭감안에 찬성했는데 소수의 의견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에서는, 다수의 의원이 삭감에 찬성하면 그 표결이 이미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결이 되었습니다. 의결이 된 거는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표결에 참여 안 했다? 그러므로 위법이다? 그럼 위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명 중에 6명이 이미 삭감에 찬성했고 소수의 의원님께서 자기의 의사를 표시 안하는 것까지 우리 다수의 의원이 피해를 보면서 계속 기다려 줄 수 있는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님의 재량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상 위원   의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십시오.
김익상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호명 투표를 하잖아요. 또 호명 투표하기 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다 하고 투표로 표결에 붙이는 거 아닙니까? 다 하죠?
○위원장 정석용   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중간에 표결을 할 때 잠시 생각을 할게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하매 앞에 다 토의를 하고 다 논하고 들어갔는데 또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거 시간을 요약을 호명 투표에서는 크게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운영,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시간을 제한을 달라, 시간을 달라고 그러는 분한테는 그냥 두고 넘어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인원에 비례해서 통과되고 통과를 안 되고 하는 거를 그렇게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은 이 모든 하나하나 전부 다 이거를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밥 먹는 것까지 저녁 식사도 먹지 말고 왜 저녁 식사를 하면 아직 회의도 안 끝났는데 저녁 먹으러 가면 됩니까? 이런 형식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진행은 위원장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의 권한에서 정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속개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또 한마디 하면 또 한마디 또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모든 거는 위원장님 선에서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안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모든 부분에 법과 규칙이나 없는 부분 같으면 그 위원회에서 다수 100이 찬성을 해야 돼요. 100이.
신순화 위원   공산주의 나왔다. 아이구.
○위원장 정석용   잠시만 말씀.
안창수 위원   그 위원장님 발언할 때 말입니다. 발언권을 얻고.
○위원장 정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예의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적으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갖다준 부분이 이게 안 맞아요. 안 맞고 전자에 자꾸 예를 들어가지고 법도 없고 내 법, 모 한 분은 내 법이다. 이게 이래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정하시고 이것이 정하시고 그렇게 회의를 해야지 앞 전 부분은 그거는 잘못된 투표입니다. 잘못된 투표로 제가 3.15 부정선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 시간은 우리가 예결위가 정해져서 있어요. 시간이, 기간이 정해져서 있어요. 그게 시간입니다. 그게, 지금 임시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래서 저것까지 했잖아요. 그 법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본회의를, 본회의에서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해가지고 연장을 했고 그게 없었는 거 같으면 회기 연장의 건을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문구는 없지만 의회 운영위원장한테 구두로 따나 해야 된다. 아니 자꾸 법을 따지니까 법에 있는 대로 하자 하는 겁니다. 회의 규칙이 있으면 회의 규칙에 따라서 규칙에 없는 것을 하겠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규칙에 없는 것을 할 때에는 다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김익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호명 투표에 대해서 법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없는 상황에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위원장이 해야 돼요. 알아서요.
   물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의회에서 안 따라주려고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 위원들 중에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았는 게 맞아요. 맞는 거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무조건 안 된다, 된다. 법령 가지고 와라 뭐라 없는 걸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이게 없을 때는 위원장이 알아서 정리해야 되지 어떻게 누가 정리합니까? 이거를, 그러면 동의를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자 이러면 그걸로 가든지 안 그러면 위원장이 모든 회의를 진행하고 끌고 나가는 그게 원칙 아닙니까? 다 여 알 거는 알만한 분들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시간도 많이 흐르고 어느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모든 분이 내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지금 이래 나오는데 어느 정도 이제 위원장도 좀 풀어줄 건 풀어줘야지 위원장이 뭐 숨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또 모르고 진짜, 진짜 모르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해를 하지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재량껏 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래 동의를 얻으려고 하면 동의를 한번 얻으려면 얻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래 하든지 안 그러면 위원장이 재량껏 하든지 그래 하십시오. 진행,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상주시 회의 규칙 제39조 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까지만 발언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회의를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그럼.
김익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김익상 위원   지금.
○위원장 정석용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상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부터 정리하고 하십시오. 또 이러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면 이게 또 모든 게 다 정리가 또 흐트러진다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예. 조금 전에 발언 의제 그거는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에 있는 부분은 지켜야 되는데 규칙에 없는 거는 독선으로 하면 됩니까? 규정에도 없는 거를 그래서 두 번, 세 번 말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근거 서류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거 서류, 근거 서류만 내놓으면 두 번, 세 번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어요. 예?
○위원장 정석용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정회 때 우리가 표결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도 있었고 이거는 또 속기의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아까 우리 정회 시간에는 동료 많은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또 그거를 이렇게 동의를 많은 의견을 주셨고 종료를 2분 후에 표결을 종료하고 위원장에 선택권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정확하게 묻고 동의를 한번 구해보고 그 이후에 문제 되는 거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김익상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익상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박광덕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박광덕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호 위원   생각 좀 해보고 동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박점숙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박점숙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신순화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성성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성성호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강경모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말씀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안창수 위원   동의하기 앞서 말입니다. 제가 서류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회의서류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서류부터 주세요. 왜 그래 예를 들어 두 번, 세 번 제가 이야기해 가지고 동료 의원한테 이런 소리를 자꾸 들어야 됩니까? 같은 소리를 하게끔 만들어 줍니까? 주세요.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서류를 주세요.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이것이 표결해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위원장 정석용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재량권은 없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위원장 정석용   제가 책임 다음에.
안창수 위원   아, 책임을 뭘 진단 말입니까?
○위원장 정석용   진행을 하고.
안창수 위원   재량권.
○위원장 정석용   그에 대한 거는 제가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안창수 위원   아, 다수의 의견을.
○위원장 정석용   다수의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정석용   그에 뜻에 따르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위원장 정석용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 거는.
안창수 위원   위원장은 들어보세요.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는데 회의를 주재를 하는 거지 그런 재량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그런 재량권이 있는지.
○위원장 정석용   그래서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까?
안창수 위원   아니 다수의 의견을 물을 건이 있고 안 물을 건이 있어요. 그 서류를 주세요. 서류를 자꾸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서류를 주세요.
○위원장 정석용   자, 성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자, 지금 상태에서는 어디에 찾아봐도 호명 투표 종료 시간이 없습니다. 없는 걸 가지고 자료를 또 자꾸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 또한 회의 진행상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예결위원 한 분 한 분 해가지고 그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재량으로 물었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건 위원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위원장 정석용   예. 그 이후에.
성성호 위원   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그 이후에 제기된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비슷한 규칙에 제47조에 의해서 명확한 거기는.
김익상 위원   위원장님 표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표결 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다수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의 제기를 해 주시면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47조 표결의 참가에 따라서 호명 투표 시간은 2분 정도 가량으로 하고 표결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자, 그럼.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아니 잠시만 잠깐 기다리세요.
   말씀하십시오.
강경모 위원   그 다수가 이 내용을 뭐 법리를 말씀을 하셔서 다수라고 그러는데 이 3분의 1이 됩니다. 이게 다른 분들의 생각이 다수가 생각이 다르다고요. 거기서 과반수라든지, 다수라든지 그게 나와 있습니까? 내용이 3분의 1인지 과반수인지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그럼 우리.
   잠깐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예. 계속 상주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47조를 자꾸 인용을 하시는데 그 47조에 이게 어디도 없어요. 문구가 없어요.
   아니 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고 정회 시간에 갖다주신다 했어요. 그 타당한 법규 조항 예? 뭐 탄핵했는 이번에 국회 그것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인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또 위원장님께서 47조를 말씀을 하셨어요. 47조하고 지금 거론되는 부분하고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전문위원님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부분이라요. 맞죠? 예?
   회의를 주재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을 회의 주재하는 위원장을 도와 전문위원이 자문을 하고 하는 부분이 맞죠? 이런 부분이 자문을 해 주세요.
   이게 자꾸 모 의원도 그러시고 전자부터 47조를 인용하시고 위원장님도 47조를 인용을 하시는데 이게 과연 지금 논란되는 부분에 47조 항이 맞는지 전문위원님 자문하세요. 맞는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자문하세요.
○위원장 정석용   제가.
안창수 위원   예? 자문하세요.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위원님 제가 그에 대해서 그래서 또 한 번 물었고 물어서 또 다수의 의견을 또.
안창수 위원   아니,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정석용   예. 다수 의견에 의견을 물었고 그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다수 의견에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에 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원활히 회의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비토 놓고 그런 부분 아니에요. 회의를 진행을 하자면 회의의 진행에 회의 규칙에 맞고 법과 조항에 맞게끔 하자 하는 거지 그리고 위원장님도 47조에 대해서 언급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47조에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래 전문위원님한테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전문위원님한테 보시고 회의 규칙하고 보시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정석용   그래서 제가 거기에 표결에 준해서.
안창수 위원   그거는 표결하곤 다른 부분이에요.
○위원장 정석용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표결하고는 다른 거예요.
○위원장 정석용   동의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안창수 위원   그면 지금 위원장님 지금 거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거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47조가 위원장님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말씀하신 부분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법과 없는 관례도 있고 안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호 위원님께서 혹시나 다른 시군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빨리 저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예결위를 뭐 때문에 이래 됐습니까? 그 날짜에 법과 조항이 없었던 부분이라요. 의정연구회, 의정연구회입니까? 거기서 나온 자료를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기 연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도 갖다주시든지 저는 갖다 드렸어요. 
   되도 안 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다른 부분에 법과 조항에도 안 맞는 국회법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걸 인용을 하시면서 국회법은 12시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왜 없습니까? 여기 상주시 예결위에도 시간이 있어요. 시간 있어요.
   전문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결위 이거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한 질문이라요. 어려운 질문 아니라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기 연장의 건이 상정돼가지고 날짜를 이건 정해졌습,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정해졌잖아요. 그면 그 시간이 종결이에요. 그게 투표 시간도 그 시간이 종결이에요. 비교를 한다면, 그런 조항을 회의의 규칙이나 이런 조항을 갖다주시고 그래 회의를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익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제47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또 드렸지만 호명 투표는 어디든지 없습니다.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모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의라도 얻어야 되지 이래 말씀해서 내가 그에 대해서는 합당하다.
   위원장님이 재량껏 하든지 안 그러면 동의를 얻어서 하든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재량껏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동의를 얻었는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해줘야지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왜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가 좋다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이러면 위원장이 일을 어떻게, 진행을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그래 자체적으로 위원장 재량껏 해 나가려고 안 나가고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또 막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호명 투표는 어디에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시간도 2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 호명 투표에 시간을 1분, 2분씩 줍니까? 2, 3초만 주면 되지 다 앞에 하매 주제에 대해서 논하고 거기 대해서 국 과장들한테 다 이야기를 듣고 다 했는데 그 생각할 게 있어가지고 2분씩 준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 자리에 없으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그때 호명 투표를 받든지 받는 그런 건 이해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데 생각해가지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요. 
   이게,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동의를 얻었으니까 동의 되는 대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진행, 위원장님 재량껏 해 나가십시오. 동의를 받았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신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모 의원께서 전문위원한테 자꾸 답하라고 하는데 이 예결위원들이 예산을 계수 조정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여기 예결위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이지 여기서 전문위원이 상주시 회의 규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똑같은 의제에 대해서 39조 발언 횟수의 제한에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 두 번까지만 발언할 수 있다는데 왜 자꾸 네 번, 다섯 번 발언의 기회를 주십니까? 39조를 좀 지켜서 회의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십시오.
신순화 위원   전문위원들이나 여기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우리 예결위가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보좌해 주는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는 그런 발언을 전문위원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이 있으면 제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박점숙 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안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예. 조금 전에 모 의원님께서 그 말씀 맞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나 전문위원은 보좌 그 보좌하는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에 대한 서류를 달라 한 겁니다. 뭐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고 그 서류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모 위원님께서 찾았다고 말씀을 하셨다 하고 그거는 우리가 속개가 안 돼 가지고 그거는 없을상 싶네요.
   근데 그 서류만 주시면 간단한 부분이라요. 그게 안 되면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고 없으면 다른 시군에나 그런 관례가 있는 것 같으면 찾아가지고 그래 해야 되지. 조금 전에 제가 발언할 때 뭐 이상한 소리가 나왔어요. 공산주의? 희한한 발언이 다 나와요. 지금요. 
   이게 바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에 동료 의원님들 지금 시민이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발언 내용을 이야기를 못 하지만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 치의 타협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예산이란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부분은 의회에, 의회에서 집행부를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 주머니에 들어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간에 서로 간에 불쾌한 동료 간에 그런 부분은 서로 자제하기를 바라겠고 이 회의 규칙이나 제가 원했는 답을 주세요. 답이, 답을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잠깐 정회했다가 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박점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박점숙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시간입니까?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법과 조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시간입니까?
   귀한 시간을 내서 많은 시민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겁니다. 부디 시민들께서 우리 상주시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정말 알차게 쓸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그럼 우리 공보감사실 소관 대도시 홍보광고비.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그 정회 요청을 했으면 그거를 정리를 하셔야죠. 제가 다시 한번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창수 위원   예. 동의합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9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회의중지)

(2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대도시 홍보광고비 9억 중에 1억 삭감안과 3억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주시 회의규칙 51조에 따라 원안과 차이가 많은 3억을 삭감하는 것에 표결을 실시.
   아니 의사 발언했었어요?
    (“아니 그거를 발언을 끝나고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주시라고 제발 좀.” 하는 위원 있음)
안창수 위원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눌렀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자세히 봐주세요. 예, 말씀해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예. 제가 요구했는 회의 규칙이나 이걸 달라 했는데 정회 시간에 그걸 주고 회의를 주재를 하셨어야지 충분한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적으로 이렇게 예? 그 서류도 없이 투표를, 투표를 해야 된다고 강행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 말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리고 제안도 했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상의를, 합의를 정회 시간에 그런 노력, 노력도 해야 되고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동료 의원한테 같은 소리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다고 자꾸 질책이나 받고 앉아 있고 그거를 그게 없는 것 같으면 타 시군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하다못해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서류를 갖다준다 그 정도 예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갖다 드렸어요. 그 법은 없지만 국회에 연구하는 부분에 갖다 드렸어요.
○위원장 정석용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부분을 찾아봤다든가 뭐 어떻게 하니까 없다. 그런 언급도 없이 또 강행을 내가 의사진행 발언을 눌리고 계속 있었어요.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을 해야지 그게 안 맞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없으면 없다. 없고 타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찾아봤는지 안 찾아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찾아봐, 보니 없다. 그리고 없는데, 없으면 그 대체안으로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대안이, 대안을 제시했는 부분에 가부간에 그것도 없고 그 부분을 답변하시고, 답변하시고 회의를 주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네. 김익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위원장님 조금 전 정회 시간 앞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결할 때 이런 그 표결은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또 없다 하면서 동의를 위원들 동의를 받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동의를 받았죠?
○위원장 정석용   예.
김익상 위원   그면 그걸로 이야기하면 가늠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정석용   그래 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김익상 위원   근데 무슨 서류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 서류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자, 없습니다. 없기에 제가 여기 준해서 표결을 같이 제가 의사를 물었고 위원장으로서의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하자고 했고 동의를 제가 얘기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은 그거를 개의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해 주고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해 주시고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자,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세요.
안창수 위원   그것이 없다고 말씀이 이제 깜짝 놀랐네요. 위원장님께서는 제47조를 말씀을 하셨어요. 시의회 회의 규칙 47조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모 의원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모 위원은 조목조목 설명까지 하셨어요. 위원장님도 이 47조를 인용해가지고 답변을 하셨어요.
   안 맞습니까? 제가 치매가 와가지고 잘못 들었습니까? 안 그럼 귀가 먹어가지고 잘못 들었습니까? 위원장님 47조 회의 규칙 47조 언급하셨어요? 안 하셨었어요? 예? 하셨잖아요. 예? 하셨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예. 언급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했죠? 해놓고는.
○위원장 정석용   제가 그에 대해서 차후에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제가 책임진다고까지 말을 했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제가 물은 답변에 이걸로 답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없다고 그면 이게 없으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청문회도 아니고 그면 타 시군에 이런 사례를 찾아보셨습니까? 노력해 보셨어요? 혹시나 예? 우리가 정회 시간에 그러면 회의를 주재를 할 때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서류를 갖다 드린다 하고 저는 서류를 갖다 드렸어요.
   제가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여기 우리 예결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는 47조를 그것이 맞다. 그런데 이제는 없다. 그것이 아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대안을 내놨는데 대안 내놓은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언급이 있어야죠.
   어떻게 그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설명이 있고 대안을 제시했으면 그에 대한 그면 그것도 가부를 조금 전에 모 위원님께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것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언급이 있었었어요. 그것도 투표로 해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는 조항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그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중간에 중간에 좀 발언을 좀 자제해 주세요. 끝나면 그 발언을 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두 번, 세 번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발언권을 줘가지고 예? 그렇게 발언을 하도록 회의를 주재를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다 하셨었죠?
안창수 위원   제가 물은 답변에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자. 회의에 앞서 먼저 얘기 나왔던 부분 우리가 호명 투표에 관련해서 얘기가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위원장에 조금 위, 위원장의 역할을 조금 이렇게 주셨고 그에 관해서 호명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또 한다고 의논을 저 얘기가 되었고 그랬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제가 47조에 대해서도 지금 다시 정회를 했다가 하신 말씀이 틀리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그럼 잘못됐다는 것도 언급이 있어야 되고 인용을 잘못했으면 저는 어제 모 한 의원님한테 저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존심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거듭 이런 말씀드릴게요. 회의 규칙을 모 의원께서 같은 발언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게끔 예?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저도 네 번, 다섯 번 하기 싫어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원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익상 위원님.
김익상 위원   예. 위원장님 모 위원께서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때 47조까지는 언급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7조가 맞다고 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맞다고 얘긴 안 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렇죠. 언급만 했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예.
김익상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호선 뭐라 그거 표결할 때 그런 규정은 전 세계에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없다고 그랬고 그거를 분명히 짚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고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도 답을 했고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죠? 금방.
○위원장 정석용   지금 하고 중이잖아요. 했죠.
김익상 위원   예.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없는 걸 어떻게 갖다 그걸 줍니까? 그거를, 이걸 언제까지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위원장 정석용   그러기에 제가.
김익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김익상 위원   하여튼 간에 뭐 잘못 있으면 잘못, 문제 있으면 문제 있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해 주세요.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예.
○위원장 정석용   아니 또 누르셨잖아요.
안창수 위원   아니 이거 뭐 일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47조에 제가 물음에 위원장님께서는 제 답변에 47조를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 정석용   예. 언급은 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언급하고 이거에 대해 타당하다고 말씀이 있었어요.
○위원장 정석용   여기에서 준해서 제가 여기에 준해서 우리끼리 논의를 해서.
안창수 위원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제가 이런 부분이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안 맞습니까? 안 맞다고 이거하고는 그러면 제가 대안도 내놨다 하잖아요. 대안을 내놨으면 그것이 없으면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회 시간에 참 좋아요. 정회 시간에 아무런 부분도 저한테는 없었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없고 안건으로 이제 공보실 또 예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해결을 하고 가야지 제가 예를 들어 수긍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게 안 맞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수긍을 하든 그것이 맞지. 그거 할 때도 국회 탄핵했는 거 국회에 그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하여간에 이 문제를 예? 뭐 계속 예를 들어가지고 이 마이크를 켜 놓고 논의를 하시든지 정회를 해가지고 하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박광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예. 위원장님 참 고생 많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위원장이 왜 위원장입니까? 예산결산위원장님이 되셨는데 결정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좀 진행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47조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명확한 것은 없으나 여기에 맞게끔 저희가 다 호명 투표를 하셨고 또 소수의 의원도 있겠지만 다수의 의원의 의견들이 몇 번을 누차 얘기했지만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자고 얘기했고 자, 처음에 제가 먼저 언급을 못 한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래도 진행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양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부탁을 드렸고 그러면 이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제 자,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저는 얘기가 나눴다고 생각하고 제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표현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점숙 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 발언 진행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십시오.
박점숙 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해서 하자고 하였으나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게 맞지 않으니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한, 얘기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의원님들이 위원장의 재량에 맡기자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과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장소에 있는 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있습니까? 2025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작은 그런 법, 조항, 규칙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는 시간 아닙니다.
   지금 시민들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시민들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말 일 좀 합시다. 우리 의원님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저는 예, 말씀하십시오.
강경모 위원   예.
○위원장 정석용   강경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 조금 전에 그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거를 그 전에 그 의제를 그냥 찬반으로, 찬반으로 그냥 진행을 시켜가지고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자꾸 논하자고 해서 정회도 하고 식사도 하고 했는데 그 뒤에 앞에 했는 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구분이 안 가잖아요.
   지금 내용이 그리고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지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되는지 이상이 되면 안 되는지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토론을 하고 정리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냥 표결로 해가지고 또 손들고 그래 하시니까 협의를 하시라고요. 의회는 가장 좋은 게 협의입니다. 협의, 그래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보세요. 저희.
○위원장 정석용   신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발의, 동의, 의결 정족수가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일반 의원은 4명 이상이 발의해서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가 의결이 되고요. 예산안은 3분의 1 이상 발의로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되므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한 그거는 일반 의안으로 4명 이상이 찬성하고 과반수 출석하고 과반수가 찬성했으므로 의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꾸 하나하나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일을 합시다. 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우리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의제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저희도 일을 해야죠. 우리 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빨리 우리 예결위에서 물론 수정 가결이라든지 빨리 나야지 내년 예산안을 또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시민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굉장한 불신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자, 부시장의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4,4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또 기획예산실의 기획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또 기획예산실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중앙예산 확보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고 그리고 재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6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정 공통 운영경비 일반수용비가 8,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시정 공통 운영경비 임차료 5,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100억이 삭감이 되었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어떤 내용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였지요.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동 부령을 제·개정한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13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법령으로 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과 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떤 뜻에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요. 기관장이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내부 직원에 대한 격려나 지원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주 시장이나 부시장에 대한 아직 시장님에 대한 추진비는 삭감이 안 됐죠. 우리 부시장에 대한 시책 업무추진비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거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고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특정 시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이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중앙 부처라든지 기관 등을 상대로 국비 확보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돈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겁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도 아닌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을 하였다는 거는 우리 상주시에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행정복지국장이라든지 또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고 중앙 부처에 예산을 확보를 하지 말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상주에 오는 모든 공기관이라든지 정부 기관 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마찬가지고 상주에 국비 확보를 하지 말라는 부분이죠.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민들이 지처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예산이 표결로 인해서 삭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수 의원이 피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자, 아까 말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니요. 먼저 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아니 미안 저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상주시의회 규칙 40조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 발언 시간은 10분 답변 시간 포함해서 초과할 수 없다고 하니 그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제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이 계셨고 이 이제 회의 규칙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어요. 그래 법의 잣대는 똑같아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제 회의를 법대로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회의 규칙대로, 그면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있는 회의 규칙에 의해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모 의원님께서 일 좀 하자고 예산을 제가 바라는 거는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산이 일을 하게끔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조금 전에 우리 김호 위원님이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소수의 의견들이 지금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악을, 한편으로 잣대는 회의 규칙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물은 말에는 회의 규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강행하겠다. 이런 모순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두 분 의원님들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일 좀 하겠다. 시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 최소한의 일을 하게끔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잘 몰라가지고 모 의원한테는 방송에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모 의원한테는 공부 좀 하고 답변을 발언을 하시지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답변을 다른 분도 아닌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장님한테 듣고 그면 예산이, 예산이 올해는 내년도 예산은 적게 올라왔고 설명을 듣고 발언을 했어요. 그 뒤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어느 정도에 맞게끔 그런 뜻으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무슨 연유인진 모르겠으나 삭감이 다 되고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간에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어느 것은 법대로 어느 것은 내 주관대로 회의는 그렇게 주재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 위원이라 그랬어야 되는데 발언에 또 입이 툭 튀어나가 가지고 하기 전에 마치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박점숙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박점숙 위원님 말씀해.
박점숙 위원   안창수 위원님 제가 좀 호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안창수 위원   아니에요.
박점숙 위원   근데 왜 그 뒤에 제 말씀이 제 얘기가 들어갔습니까?
안창수 위원   그 뒤에 설명, 제가 발언해도 됩니까? 답변해도 됩니까? 답변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물으셨, 박점숙 위원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답변해도 됩니까?
박점숙 위원   예.
안창수 위원   제가 모 의원이 그랬습니다. 앞에는 그리고 제가 물었을 때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 예산이 제가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안창수 위원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적게 올라왔다.
박점숙 위원   예. 그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소진되고 이쪽 편에 예비비에서 500만 원 썼다. 예?
박점숙 위원   예. 아니요 저 같이 들었습니다. 모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처음에 얘기를 하시면서 뒤에 뭐지 총무위원장 얘기를 거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박점숙 위원   예산을.
안창수 위원   그 얘기를 들었다고.
박점숙 위원   제가 듣기에는 연계해서 다 들렸습니다. 그 말씀이.
안창수 위원   아니에요.
박점숙 위원   다른 분들도 아마 들었을 때는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요, 아니에요. 그거는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 위원장님한테 훈계를 들었다 그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아니고 내가 예산을 몰라가지고 그 설명이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계셨었잖아요.
박점숙 위원   예. 있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3,000만 원이 다 삭감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박점숙 위원   예.
안창수 위원   예?
박점숙 위원   예.
안창수 위원   그 상식적으로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해 예산도 아니 내년 예산도 금년도 예산보다 더 긴축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500이 다 돈도 예비비에서 썼는데 그런데 적은 데다가 500까지 썼는데 그러면 더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박점숙 위원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 발언을 하고 나가지고 책자를 갖다주고 뭐 어떻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잠깐 왔다가 뭐 그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앞에 훈계한 부분은 공부 부분은 위원장님이 아니십니다. 다른 분이십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창수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사과한 거는 발언을 끝나기 전에 사과한 거는 모 위원이라 했어야 되는데 총무위원장님이라고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겁니다. 거명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한 거지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여비 관계 얘기는 아까 제가 충분하게 말씀드려서 아마 의원님께서도 지금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안창수 위원   예. 그 여비 부분은 제가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여비 부분은 거론한 적이 없고 그 3,000만 원 부분에 제가 거론을 했잖아요.
박점숙 위원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그 답변이 계셨고 그래 제가 총무위원회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다 보니까 그 답변을 듣고 예산을 과연 이런 식으로 삭감을 했어야 되느냐? 일을 하게끔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성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예. 이래서는 더 이상 진척이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9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7분 회의중지)

(2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 제기는 제가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공보감사실 대도시 홍보 소관 9억 중 3억 원을 삭감하는 거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 표결의 실시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 대도시 홍보 광고 9억 중 3억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1시 10분 투표개시)
   김익상 위원님?
김익상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박광덕 위원님?
박광덕 위원   반대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박점숙 위원님?
박점숙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 위원   예. 9억 원 중 3억 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성성호 위원님?
성성호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강경모 위원님?
강경모 위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앞에 투표를 하고 나서 저는 투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시간은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삭감안에 찬성합니다.
   자, 시간은 좀 지났지만 다시 한번 의사를 묻겠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강경모 위원   생각.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아니 앞에부터 하고 나야지.
(21시 14분 투표종료)
○위원장 정석용   알겠습니다. 예.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표결 결과.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총출석의원 9인 중.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삭감 찬성표가 5표, 삭감 반대표가 2표, 두 분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그럼 투표 결과에 따라 공보감사실 대도시 홍보 광고 9억 중 3억 원은 삭감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3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세요.
안창수 위원   아니 투표 시간을 한꺼번에 한 분은 하나씩 하나씩 주다가 내 시간도 안 됐는데 호명을 해가지고 그리고 2분이란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합의해 준 바도 없고 제가 지금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발언권 몇 분이라 말씀하셨죠?
○위원장 정석용   10분.
안창수 위원   10분 안 됐는데 왜 발언을 막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말씀하십시오.
안창수 위원   예?
○위원장 정석용   아직 막지는 않았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2분이라는 시간이 있는 회의 규칙을 갖다주세요. 그리고 제 시간도 아닌데 투표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규정을 갖다주세요.
   어떤 부분은 의사진행 발언을 회의 규칙에 있으니까 지키라 했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그러면 법과 원칙을 지킨다 합시다. 한 앞에 2분씩 주는데 동시에 이름을 불러가지고 조금 저거는 있네요.
   규정을 갖다주세요. 규정을, 회의 규칙 갖고 오세요.
   옛날에는 국회도 소수당이 20석이 넘으면 소수당이라도 협의가 합니다. 다수당이라고 그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국회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는 법인지 그 규정을 절차와 법과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라 제시를 하란 말입니다.
   하나하나 예산이 중요한 예산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럴 바에는 한꺼번에 놓고 다 예산 세워놓고 다 한꺼번에 하고 치우지 뭐한데 한 건 한 건 합니까? 어차피 불법으로 할 바에는.
○위원장 정석용   말씀을 좀.
안창수 위원   아니 규정에도 없는 거를.
○위원장 정석용   불법입니까? 이게 불법입니까?
안창수 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투표 시간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있습니까? 회의 규칙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안창수 위원   저한텐 동의를 안 구했어요. 저한테 구했습니까? 구해가지고 동의를 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다수의 의원들이 했고 다수결 원칙으로.
안창수 위원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다는 그 규정을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주세요.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중간에 발언할 때 예? 10분이라 하니까 위원장님 발언 시간은 빼십시오.
   말씀을 자제를 하라. 제가 법에 어긋났습니까? 회의 규칙에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까?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미안한데 5분 남았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네요.
   제가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규정을 갖다 달라 했습니다. 규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규정이 있는 부분은 규정 잣대를 갖다 대고, 없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갖다 대지 않으면서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 잣대에 맞춰서 하는 거죠. 내 잣대에, 조금 전에 제 발언에 위원장님이 저한테 경고성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규정에 있고 회의 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주재를 해달라 했고 제 말이 잘못된 부분입니까?
   그리고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드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도 안 되잖아요. 지금, 협의라는 건 없잖아요. 이게 과연 상주시의회가 나갈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 놓고 제 자신부터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참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상주시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소통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 그 잣대를 갖다 대고 과연 그것이 우리 상주시의 모습입니까?
   그 어디도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대안까지 내놨다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상주시의회가 소통을 하고 대안까지 내놨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 간에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간의 자존심 싸움입니까?
   감히 다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다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는 그거는 발목 잡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상주시의회가 과연 시민들한테 무슨 말을 들을까요?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일을 하게끔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동료 간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견해의 차이일까요? 성격의 차이일까요?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아, 10분 됐어요?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익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는 데 10분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질의 응답시 할 때 움직이는 게 10분을 본회의하고 할 때 주는데 이게 진행 과정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위원장이 재량껏 하라고 그랬잖아, 하는 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아니 회의 규칙에 나와 있잖아 의사진행 발언.
김익상 위원   위원회에는 이게 10분을 질의응답을 하려고 하면 위원장님하고 지금 그걸 해야지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규정을 딱 10분이란 규정을 딱 지어놓는 게 어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상대가 있을 때 저 이게 돼야 되지.
   그리고 이거 주는 거는 위원장님 재량껏 알아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는 내용이지 그리고 위원장님이 또 되풀이되는 말을 많이 하고 굳이 안 해도 될 말인 거는 위원장 재량껏 끊어도 돼요. 근데 이걸 10분씩 만약에 이래 한다고 그러면 이 시간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거 진행 진도도 나가도 못해요. 이거 아무것도.
   이거 참 하나하나 또 하나, 하나만 마무리하면 또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 끝이 납니까? 이래가지고 분명히 아까 동의받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재량껏 하라고 그거 안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모 의원님께서 하여튼 합의해가지고 동의를 받든지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되풀이되는 질의하는 거 저 의사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재량껏 끊어도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석용   예. 아까.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그 얘기에 대해서는 표결에 관련해서 얘기였기 때문에 표결의 그걸 문제였고 지금.
김익상 위원   호명 투표할 때도 똑같은 얘기라요. 그말이 그말이라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천지에 그 없어요. 대한 그게 없으니까 그냥 재량껏 하십시오. 재량껏, 다 끝나면 또 10분이 그런 거 주면.
○위원장 정석용   강경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또 회의 규칙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 제63조를, 63조를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고 난 후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강경모 위원   63조를 믿지 않는다고 하니 회의 규칙을 믿지 않는다고 하니 하나 복사해서 드리고 난 이후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좀 돌려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복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63조.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금방 출력이 되니까 그거 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하는 동안 좀 정회 잠깐 하셔가지고 그 하는 동안 정회를 하셔 가지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방송이 되니까 방송 청취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자, 저에게 권한을 주면 뭐합니까? 하라고 하면 뭐합니까?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무시하고 치고 나가야 되지 그래. 자꾸 그래 10분씩 주면 이거 언제까지 갈, 아휴 답답해 진짜.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회의 규칙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3조 위원의 발언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한번 다시 더 읽겠습니다. 
   위원은 위원회의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략하고 그 뒤에 1회당 발언 시간을 10분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의원님 그 이해는 되셨습니까?
    (“이해가 잘 안가요.” 하는 위원 있음)
   이해 안 됩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제63조 위원의 발언 한번 보세요. 의원님 이해 안 가시면.
    (“보고 있어도 이해가 안가요.” 하는 위원 있음)
   안 가요? 
   그러면 잠시 그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해가지고 제가 이해 좀 시키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석용   정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강경모 위원   이해가 안 된다는데 이걸 보고 안 된다는데 그럼 대화가 안 되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아니 더 설명하세요.
    (장내소란)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계속 그 제가 하는 중이라서 였었는데 정회 안 했습니다.
   아니 그 계속해서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이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갖다 대면 제가 갖다 대면 안 된다 하고 다른 분이 하면은 뭐 안 되는 것도 된다 하고 그래 말씀하시면은 이게 어렵잖아요.
   자, 위원장님 이게 회의 규칙이 이게 어긋납니까? 
   제가, 정회를 안 받아주잖아요. 지금.
    (“정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이해를 시키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이해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에 대한 또 답변은.
   다 끝났잖아요?
강경모 위원   내가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예. 정회를 요청하셨고 저희들은 또 그에 대해서 정회.
강경모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게 상주시 회의 규칙은 맞습니까? 이거 뽑아주셨는 게.
○위원장 정석용   예.
강경모 위원   예. 그걸 제가 그대로 읽었는 거 맞죠?
○위원장 정석용   여기 그대로 출력한 거 읽으셨잖아요.
강경모 위원   예.
○위원장 정석용   예.
강경모 위원   예.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이걸 똑바른 걸 들고 읽어도 아니라 하고 이러면 굉장히 그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 이해를 시키고 그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창수 위원   정회 동의하셨잖아.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동의하셨지만 이거는.
안창수 위원   정회에 동의.
○위원장 정석용   여기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이 자료를 드렸고 보셨고.
강경모 위원   내가 정회를 요청.
안창수 위원   아니 정회 동의, 동의가 들어왔고.
○위원장 정석용   아니 거기에 대해서 아까 또 답변을 하신다 하기 때문에 모른다 하시니까 여기 대해서니까.
안창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해가지고 동의가 들어왔고 그러면 정회를 하셔야지 지금 뭐 하자 하는 겁니까?
신순화 위원   균등하게 주세요. 63조 발언권을 균등하게 주세요.
○위원장 정석용   아, 발언권 예.
신순화 위원   아, 발언권을 균등하게 다 이 균등하게 줄 수 있다 돼 있잖아요. 아, 저한테 주세요. 발언권을.
강경모 위원   정회를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동의.
신순화 위원   자, 똑같은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 정석용   아, 잠시만요.
신순화 위원   예. 주세요. 저한테 발언권을.
○위원장 정석용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좀 김익상 위원님 들으셔야 되겠죠?
신순화 위원   네. 저한테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 정석용   신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순화 위원   자, 상주시 회의 규칙 63조 조금 전에 모 의원께서 읽었듯이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의 제한이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각 위원의 1회 발언 시간을 답변 시간 포함 10분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
   자, 발언을 이렇게 무한정 계속하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 반대되는 안을 회의 규칙에 정했습니다. 4절 발언의 제한 제39조 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까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해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발언 횟수의 제한 발언 시간의 제한 40조 발언 시간의 제한 의원은 발언 시간은 20분 답변 시간을 포함해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 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 발언 시간은 10분 답변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자, 발언의 자유권도 줬지만요. 발언의 횟수의 제한과 발언 시간의 제한권도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권만 주장하지 마시고 39조, 40조도 복사해서 드려서 발언 횟수권의 제한과 발언 시간의 제한권에 대해서도 상주시 회의 규칙을 예결위원 모두에게 배포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네. 39조에 나와 있는 저희가 지금 뭐 예결위 시간인데 법리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63조를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는 39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기 39조에 대해서 같은 의제에 대해서라고 말씀이 있었었죠. 같은 의제라는 건 저희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에는 횟수가 없는 거지요.
   저희가 의안을 다루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마찬가지로 또 질의 발의, 질의 시간에 한 의원한테 다들 2년 동안 해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갖다가 10분을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보충 질의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제라는 부분이 분명히 달려져 있고요.
   의사진행 발언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겁니다. 의제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죄송한데 한글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40조 발언 시간의 제한은 1항 의원의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 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여기에 그런 의견이나 의제에 대한 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의사진행 발언 및 질의, 보충 발언, 신상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충 발언까지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10분 안에 못 끝내서 그러면 보충 발언을 하셔서 10분해서 총 의원의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언의 자유권도 줬지만 발언 횟수의 제한권과 발언 시간의 제한권이 분명히 상주시 회의 규칙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자, 39조를 위에 보세요. 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라고 위에 39조에 명시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의제라고 한글 못 읽으십니까? 한글 못 읽으세요? 조금 전에 39조 읽어, 39조.
신순화 위원   39조는 39조잖아요.
김호 위원   39조 발언 횟수의 제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순화 위원   40조에는 그게 없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됐습니다.
김호 위원   자, 그러니까 39조 같은 의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글 공부를 똑바로 하셔야지 그래.
○위원장 정석용   예. 자, 모두가 저에게 또 기회를 주셨고 위원장으로써의 책임을 진다고 제가 말씀하셨고 그대로 저는 다수 의견도 있었고 해서 그의 명분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을, 저거를 뭐 우는 아이 사탕을 다 줄 수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상주시 아니요, 예. 해당하는 말씀만 하십시오.
안창수 위원   아니 제가 그면 헛소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해 보십시오.
안창수 위원   아니 헛소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예?
    (“두 번 다 했다고요.” 하는 위원 있음)
안창수 위원   헛소리한 적 있어요?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의원들에게 균등하게 의사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횟수에 제가 회의 규칙에 발언 횟수를 제한해 받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자, 오늘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또 얘기가 논의되어있고.
안창수 위원   아니 횟수의 제한을 받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협상과 타협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아니 횟수의 제한이 법을 지금 모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에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까?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따르겠습니다. 규칙에 어긋나고 회의에 어긋나면 당연히 따라야죠.
   그런데 말하기 전에 아니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위원장님? 무슨 말을 할지.
○위원장 정석용   그러니까 짧게 하시라고.
안창수 위원   짧게 하시, 아니 저에게 아니 회의 규칙에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짧을지 그 시간 안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회의 규칙에 그렇게 좋아하시는 예를 들어 회의 규칙을 하매 몇 번 들었습니다. 규칙에 어긋나면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정석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   자, 39조 저는 이거 처음 읽어요. 저 읽은 적 없어요.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까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에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39조를 받아들이는 위원들이 해석이 틀려요. 해석이, 제가 느끼는 거는 그리고 시간 발언의 제한 위원은 발언 시간을 20분 답변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 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가 거기에 본의원이 여기에 39조나 40조나 어긋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세요. 자꾸 했던 말을.
○위원장 정석용   잘 알겠습니다. 예. 회의에.
안창수 위원   아니.
○위원장 정석용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제가 발언 안 끝났어요. 발언 안 끝났고 10분 넘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이 지금.
안창수 위원   아니 10분 넘었는가 묻는 겁니다.
○위원장 정석용   그런 건 아니지만.
안창수 위원   회의 규칙에 있으면 회의 규칙에 따라 주세요. 그거 갖고 자꾸 회의 규칙을 말씀하시고 예? 39조, 40조 법대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따라 달라 했잖아요. 어긋나면 말씀을 해 달란 말입니다. 위원이 말을 하는데 지금 막는 겁니까? 말을 못 하게 아니 제가 어긋났으면.
○위원장 정석용   여러번.
안창수 위원   제가 아까 전에도 10분이 됐다 해서 딱 끝내줬습니다. 어긋났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여러번 말씀을 많이 하셨고.
안창수 위원   아니 여러 번이고 뭐고 거기에 제가 어긋난 부분이 여러 번 회의에 규칙에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까? 규칙에 있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제가 법을 잘 몰라가지고 모르는 거는 배워야죠.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거를 먼저 정회부터 정리가 됐어야 되지.”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정회를 우리 강경모 위원님께서 하시고 동의를 김익상 위원님도 하셨고 정회를 요청을 이게 바뀌었나 헷갈리네요. 그래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회의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2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5분 회의중지)

(2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에 공보감사실 시 홍보 업무추진비 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김호 위원   자, 지금 표결 시간이 아니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화요일부터 굉장히 장시간 진행이 되고 있죠. 저 역시 예산결산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싶고 올바르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부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화요일부터 진행되었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금일 22시가 넘는 현재까지 시정백서 발간 2,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부시장에 대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4,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기획 업무추진에 대해서 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중앙예산 확보 및 재정 업무추진에 대한 예산안이 6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정 공통 운영경비 일반수용비가 8,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시정 공통 운영경비 임차료가 5,000만 원, 시정 공통 여비 3,0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시책 개발 추진 연구 용역비 2억, 예비비 40억,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0억, 대도시 시 홍보 광고에 대해서 33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상주시 바선거구의 김호 의원입니다. 저는 내서, 화서, 화남, 화북, 화동, 모서, 모동 지역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시의 인구가 92,000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17명의 우리 기초 의원들 중에서 저한테는 한 5,500여 분 정도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상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상주시민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라 하면 시장은 4,800만 원이 잡혀져 있고요. 부시장은 4,400, 행정복지국장은 3,200, 경제산업국장은 3,000, 건설도시국장은 2,0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1,000만 원이 잡혀져 있죠. 시장은 중앙 부처라든지 기관 등을 상대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영업력을 펼쳐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시책 업무추진비를 부시장 몫에 대한 4,400만 원을 절반도 아닌 전액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다시 6대 3이라는 표결로 의해서 예산을 부활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시장이 7,920만 원 또 부시장이 5,61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 의회 또한 7,929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져 있죠. 시를 대표하는 시장은 1,230명의 공직자를 대표하는 대표인 거고요. 우리 의회는 31명의 공직자를 대표하는 의장입니다.
   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인 것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특정 시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 상주가 현재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군부대 유치를 위해서도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제2 공공청사 이전이라든지 안전체험관 유치부터 해서 그리고 고속철도, 적십자병원, 공간혁신구역 많은 부분을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1,260여 명의 상주시 공직자들과 또 공직자를 대표하는 강영석 시장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책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도 하지 말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과연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저를 믿고 뽑아주신 우리 지역민들께 제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과연 그분들 앞에 제가 떳떳하게 나설 수가 있을지 정작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4,400만 원이 삭감됐는 부분에 대해서 총 아홉 분의 예결산 의원들이 계시지요. 6대 3으로 저희가 표결은 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그리고 강경모 의원님 한 표 한 표 소신 있는 발언을 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명분하에 꼭 필요한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우리 시민들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반대 의견에 아니 찬성도 있었죠? 아니 됐습니까? 예. 공보감사실 소관 시 홍보 업무추진 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선포합니다.
강경모 위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반대 의견 충분히 의견 들었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시 홍보 업무추진 500만 원 중 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2시 18분 투표개시)
   김익상 위원님?
김익상 위원   예?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박광덕 위원님?
박광덕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눌러놨었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반대 의견 충분히 들었고 박점숙 위원님?
박점숙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   아니 뭐 말도 안 듣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김호 위원님 예.
강경모 위원   말을 듣고.
김호 위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신순화 위원님?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신순화 위원   공보감사실 원활한 시정홍보 지원 및 관리 시정 시 홍보 업무추진비 500만 원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박점숙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죠? 예. 성성호 위원님?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성성호 위원   예. 삭감안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강경모 위원님?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그만하시고.
○위원장 정석용   안창수 위원님?
강경모 위원   그래 진행할 거 같으면 그만 하세요. 예?
안창수 위원   자, 제가 이제.
강경모 위원   그만하시고 이 회의는.
○위원장 정석용   아, 본의원은.
안창수 위원   아니.
강경모 위원   할 수가 없고 제가 집행부에.
○위원장 정석용   삭감에 찬성합니다.
강경모 위원   집행부에.
안창수 위원   아니 저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려니.
강경모 위원   자료 요청을 해놓은 사안입니다. 자료 요청을 보고 표결로 가기로 했었었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을 모든 것을 무효로 알고 있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말씀, 말씀 끝났어요?
   저 위원장님 저한테 이제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저한테 가부를 물었지요? 예?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가부를 물었으면 앞에 동료의원이 말씀하고 계셔가지고 말씀을, 그면 끊든지 답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석용   아니 표결을 말씀해 주세요.
안창수 위원   아니 의사진행 발언인지 그거 투표하기 전에 눌려 놨는데.
○위원장 정석용   그거는 예, 반대 의견을 충분히 얘기 들었고.
안창수 위원   아니 반대 의견, 반대 의견을 충분히 아니 누구한테 한 분한테는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한테는 제가 이 자리에 있었고 그런데 충분히 들어 한 분한테만 들으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아니 그래 투표를 하는데 한 분은 말씀하고 계시고 말을 또 두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회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경모 위원   회의가 지금 안 됩니다. 이러면은.
안창수 위원   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경모 위원   아니 뭐 얘기할 때 하면 안 됩니까? 진행도 그냥 하는데.
    (“얘기를 막 해도 돼요?” 하는 위원 있음)
   해도 되지요.
안창수 위원   아니 그거는.
○위원장 정석용   아닙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강경모 위원   막 진행하는데.
안창수 위원   자, 위원장님.
강경모 위원   뭐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지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워낙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해서 반대 의견만 듣고.
강경모 위원   그래 하면 안 되고 진행을 안 된다고 요청을 하는 데도 계속 진행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위원장 정석용   아닙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예.
○위원장 정석용   예.
강경모 위원   그래.
○위원장 정석용   아니 찬반만 얘기해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지금 그 자료가 도착을 안 했는데 왜 자꾸만 이걸 진행을 그렇게 하는지요? 예?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가 안 왔잖아요.
안창수 위원   참 이야기를 못하겠네.
강경모 위원   말씀하세요. 하시면 되지요. 같이 하면 되지.
안창수 위원   아니 참 그거는 회의는.
○위원장 정석용   예. 찬반만 얘기해 주십시오. 찬반만 얘기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아니 강요하지 마세요. 지금 예? 아니.
    (“2분 지났다고요.” 하는 위원 있음)
    (“그거는 좀 따라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강경모 위원   좀 같이 좀 이래 맞춰서 하면 되는데.
    (“지났다고요.” 하는 위원 있음)
안창수 위원   이거 뭐하자 하는 겁니까?
(22시 23분 투표종료)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위원장 정석용   표결 결과 총.
안창수 위원   아니.
○위원장 정석용   출석의원 9인 중 삭감찬성.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6표.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세 분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그럼 투표 결과에 따라.
안창수 위원   뭐하자, 이거 뭐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 정석용   공보감사실 시 홍보 업무추진비 500만 원은 각 삭감.
안창수 위원   정석용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5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정석용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안창수 위원   정석용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공보감사실 감사 업무추진 200만 원에 200만 원 중 2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강경모 위원   회의 진행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위원장 정석용   예. 의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반대 의견 있습니까?
안창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회의가 원활히 진행을 몇 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주재하는 건 맞습니다.
   건건이 예?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고 그래 회의를 진행해 달라고 그리고 회의 규칙도 어긋나는 부분에서 예? 아까 전에 전자에는 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의 규칙을 많이 따졌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지겠다 언급도 있었어요. 참 방송 중이라 가지고 속에 있는 말을 다 못하겠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 규칙도 제가 이제 63조를 보니까 39조하고 40조 하고 상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회의 규칙에 있는 거는 회의 규칙에 따라, 그 좀 발언하는데 제재 좀 해주세요. 죄송한데 예? 두 번 세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잘못된 거는 법에 어긋난다. 본인들은 지켜지지 안 하고 있어요. 이 회의가, 그런데 위원장님은 내가 몇 번간 몇 번이라도 부탁을 드렸어요. 한 번도 제재를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회의를 주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조금 전에 김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다수 위원이 찬성하니까 제가 그것도 언급했어요. 아까 전에 아, 뭐 하는데 밤늦게까지 이러고 있습니까? 예? 상임위 존중돼야 된다는 것도 국회에 그런 법은 없지만 예결위 부분에 제가 언급을 했어요.
   상임위 예산을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되고 삭감이 됐을 때는 예결위에서 상임위원장한테 그런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주시의회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상주시민만 바라보고 상주시민만 보고 일하는 건지 한 분 한 분 다 입법기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 몇 번을 해도 지금 그에 대한 답변은 없고 그에 대한 서류도 없어요.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정석용   예. 의제에 대한 발언만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의제입니다. 예산에 대한 의제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공보감사실 업무추진 자체 감사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반대 의견.
안창수 위원   의제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감사업무 추진.
안창수 위원   발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대해서 반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은.
안창수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 정석용   그에 대한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좀 조용히 좀 해줘봐요. 말씀하시는데.” 하는 위원 있음)
안창수 위원   참 답답하네. 진짜 답답하네.
    (“발언하면 10분씩 줍니까? 계속 우리 십 분씩 들어야 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한데요. 발언권은 제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몇 번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회의를 주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경고성이 없어요. 예? 이게 이래 돼서는 안 되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자, 죄송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원활한 회의는 진행해야 되겠고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의견이 올라왔고 우리 의원님들 다들 저에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주신다고 아까 다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셨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공보실 감사, 맞지. 공보실, 공보감사실 감사업무 추진 중 200만 원 중 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 자체 감사 자체 감사업무 추진 중 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시작, 감사업무 추진 2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2시 31분 투표개시)
   박점숙 위원님?
박점숙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생각을 좀.
○위원장 정석용   박광덕 위원님?
김호 위원   아니요.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생각을 해보신다 그랬잖아요?
김호 위원   아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했으나 끝까지 들어보셔 봐봐요.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   생각을 좀 해보려고 했으나 그렇다고 또 결정하기도 어렵고, 어떤 건이죠?
○위원장 정석용   공보감사실, 공보감사실 소관 감사업무추진비입니다.
김호 위원   감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안녕하십.
○위원장 정석용   찬반 표시만 해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찬반 그거는.
김호 위원   아직 2분 안 지났지 않습니까?
강경모 위원   위원장은 속개하면 되고 우리는 할 이야기 하면 되고 그렇지요. 뭐.
김호 위원   아직 2분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강경모 위원   진행하시고 그 업무추진비하고 내용 그거 자료 갖다 달라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못 온다 해서 그 빨리 되는 것만 오늘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가지고 오고.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빨리 속개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석용   예. 아직 김호 위원님 생각 중에 있으니 그거 끝나는 대로 박광덕 위원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진행이 안 되고요. 그래 그 자료는 언제 옵니까?
박광덕 위원   삭감 찬성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자료는 언제 와요?
김호 위원   제 시간이 끝났습니까?
신순화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아니 잠깐만요
신순화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30초 남았잖아요.
김호 위원   뭘 끝났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 시간인데.
신순화 위원   아니 30초 남았어요? 아직도.
강경모 위원   아니 시간이 뭐 어디 회의가 뭐 진행이 안 되는데 이거 뭐 시간을, 시간이 아니고 내 거 내가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가 도착해야 되죠. 진행을 하시려면은 예? 전문위원님 자료 언제 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30초 지났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강경모 위원   예?
박광덕 위원   저도 2분 써도 됩니까? 시간 좀 눌러주세요.
강경모 위원   자료를 주셔야 되지요. 자료를 예?
    (“등 돌리면 어떡해?”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자료 요청을 해놨는 걸 자료가 안 왔는데 왜 자꾸 그래.
○위원장 정석용   자료는 오는 거는 일반 업무수용비와 시정 공통 추진 경비, 시정 공통 경비 시책업무 풀 예산에는 자료가 오고 있는 중이니.
박광덕 위원   자, 삭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김익상 위원님?
김익상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본 의원도 삭감에 찬성입니다.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 위원   200만 원 삭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성성호 위원님?
성성호 위원   삭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강경모 위원님?
강경모 위원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자체 감사 업무추진비 그런데 언제부터 시간이 2분을 정했는지 그리고 동의하지도.
○위원장 정석용   찬반만 말씀해 주세요.
안창수 위원   어디를 삭감을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까? 어디를요?
○위원장 정석용   공보감사실 자체 감사업무 추진 200만 원입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삭감만 말, 아니 말하라 하는 그거는 삭감하라는 지금 저한테 그 답을 달란 말입니까? 삭감이나 찬성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 진행을 예?
○위원장 정석용   삭감에.
안창수 위원   아니 삭감이나 찬성인가.
○위원장 정석용   찬성하십니까? 삭감에 반대하십니까?
안창수 위원   예. 그래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석용   네. 삭감에 찬성하십니까? 삭감에 반대하십니까?
안창수 위원   아, 그런데 삭감에 그거는 강요하는 거예요? 삭감하라고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예? 감사도 하지 말아라.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이 있었었어요. 우리 김호 의원님께서 근데.
○위원장 정석용   의원님?
안창수 위원   자체, 뭐라요? 왜요?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안창수 위원   예.
○위원장 정석용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만 거기에서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그게 시간 저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 시간적 회의 규칙이나 있습니까? 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개표 중에는.
안창수 위원   아니 그게 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있습니까? 아니 자꾸 강요를 하니까요.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찬반 의사만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답변을 재촉하는데 그 시간이 있습니까? 물었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시간을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했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 논의를 하셨어요?
○위원장 정석용   2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안창수 위원   논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논의했는데 동의했습니까? 동의했습니까? 아, 답변을 하세요. 왜 제 물음엔 답변을 안 합니까? 회의 규칙 그래 따지면서.
○위원장 정석용   표결 중입니다.
안창수 위원   아, 표결 중인 거 알아요. 그래 회의 규칙 따지잖아요. 따지셨잖아요.
    (“회의 규칙이 어디 있어요? 그 규정이.” 하는 위원 있음)
   예? 회의 규칙 따지셨잖아요. 위원장님.
    (“다수결의 원칙만 있잖아 지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그 죄송한데요. 제 발언 중에 좀 자제해 달라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몇 번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꾸 한 번도 경고를 안 줘요. 저는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지금 발언하는 중이에요.
○위원장 정석용   찬반에 대해서 발언을 드렸습니다. 찬반에 대해서만.
안창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내가 그래 찬반에 대해서 말을 하라 하니까 옆에서 자꾸 다른 분도 이야기가 있었고.
○위원장 정석용   예. 됐습니다.
   저는 삭감에 찬성합니다.
(22시 39분 투표종료)
안창수 위원   진짜 우리 상주시의회가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부끄럽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출석 위원 9인 중 삭감 찬성 6표, 세 분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공보감사실 소관 감사업무 추진 업무추진 200만 원은 삭감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2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미래 전략 업무추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200만 원 중 2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김호 위원   전 표결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논의를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정석용   의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김호 위원   아, 이의가 있냐고 물으셨길래.
○위원장 정석용   예. 여기에 대해서 미래 업무추진, 업무추진 200만 원 중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200만 원 중에.
김호 위원   아, 200만 원 중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상주시민들께 굉장히 참담한 상주시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려서 우선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주시 바 선거구.
○위원장 정석용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김호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여기 자체 감사업무 추진 업무에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아니 지금 표결입니까? 뭡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김호 위원   표결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시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호 위원   저 의사진행 발언인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석용   미래전략 업무추진비 200만 원에 대해서.
김호 위원   이것 보세요.
○위원장 정석용   물었습니다.
김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이거 보세요?
김호 위원   이거 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이거 보세요?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
   (장내소란)
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
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라고요.
○위원장 정석용   왜 이러십니까? 이게 뭡니까?
김호 위원   뭐라고요?
○위원장 정석용   이게 뭡니까 라고 하셨습니까?
김호 위원   이게 뭡니까? 그래.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에 의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석용   여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뭡니까? 이 시의회가 의사진행 발언도 못 합니까?
    (“그만 해요.” 하는 위원 있음)
    (“뭘 그만 해요? 계속해요.” 하는 위원 있음)
   네. 이 현실이 지금 상주시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이 우리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의사진행 발언도 제한이 되고 있고 의제와 상관이 없다는 부분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주시 회의 규칙을 잣대를 들더라도 그런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주시의회고요. 현재 굉장히 참 민주스럽지 못하고 굉장히 참담한 부분을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도 느끼실 겁니다.
   우리 상주시의회는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시장의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4,400만 원, 시정백서 발간 2,200만 원,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업무추진에 대해서 600만 원.
○위원장 정석용   예. 의원님 의제의 발언은 제38조에 나와 있으니 그에 대한 부분은.
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정 공통 운영경비.
○위원장 정석용   미래, 미래.
김호 위원   일반수용비가.
○위원장 정석용   미래정책실 소관.
김호 위원   8,000만 원, 시정 공통 운영경비 임차료가 5,000만 원.
○위원장 정석용   미래추진 200만 원 중.
김호 위원   시정 공통 여비가 3,000만 원.
○위원장 정석용   2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표결을.
김호 위원   시정 공통 시책업무추진비.
○위원장 정석용   선포합니다.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강경모 위원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안창수 위원   뭐 하자 하는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미래정책실 소관.
김호 위원   시책개발추진 연구용역비가 2억.
강경모 위원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석용   200만 원 중 2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김호 위원   예비비가 40억.
○위원장 정석용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2시 44분 투표개시)
강경모 위원   뭐 한다고요?
김호 위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10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박점숙 위원님?
안창수 위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강경모 위원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정석용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호 위원   저는 지금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석용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호 위원   제가 시의회 의원으로서.
강경모 위원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김호 위원   참 부끄럽습니다.
박점숙 위원   찬성입니다.
김호 위원   시의회 의원이.
○위원장 정석용   예. 박광덕 위원님?
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도 제한이 되어 있고.
박광덕 위원   찬성입니다.
김호 위원   자, 이게 과연 표결이 맞냐?
○위원장 정석용   김익상 위원님?
김익상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 위원   네.
김호 위원   너무나 참담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속기록 제대로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신순화 위원   저에 대한 발언권을 주셨는데.
김호 위원   여기 표결에 대해서, 여기 표결에 대해서.
신순화 위원   앞에 있는 의원님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김호 위원   저에 여기에 대한.
신순화 위원   저에 대한 발언권을 주셨는데.
강경모 위원   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신순화 위원   앞에 있는 의원님.
김호 위원   저의 의견이 끝나지도 않았고요.
신순화 위원   발언권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신순화 위원   저는 2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에 찬성합니다.
김호 위원   저는 10분 동안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 정석용   성성호 위원님?
김호 위원   을 받았는데 저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경모 위원   진행이 이게 뭐가 이래 의회가 이래가서는 안 되지요.
○위원장 정석용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강경모 위원님?
강경모 위원   찬성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은 그 회의를 중지하시고, 중지하시고 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진행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석용   안창수 위원님?
강경모 위원   다 무효에요. 예? 그래 혼자서 그 진행해가지고 뭐 찬반 투표 그냥 다 하지요. 통째로 왜? 통째로 의결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정석용   찬반만 얘기해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그래 하면 안 되고요.
○위원장 정석용   찬반만 얘기해주세요.
강경모 위원   자중하시고 예? 예? 그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안 하고 진행을 하시는데 그래 진행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중을 하시고 좀 가라앉히세요. 가라앉히시고 정리를 할 건 하고 가야 되고.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찬반만 찬성해, 말씀해주세요.
강경모 위원   그래 정리할 걸 하고 가야 되지 이래 간다고 해서 이게 뭐 표결이 옳게 됐다고 판단을 못 하잖아요. 의회가 예? 그냥 뭐 손 들으라 해가지고 손 다 들어가지고 정리할 것 같으면 이거 전체 고만 끝내면 되잖아요. 손 들어서 일괄 상정해 가지고 그래 할 것 같으면은 그 무슨 이게 뭐 상관이 있어요? 예결위원이 예? 한꺼번에 상정을 해서 하든지 그래 해야 되지 정리를 해서 가세요. 정리를 그래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정석용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예.
강경모 위원   예? 내가 발언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지금 표결 시간입니다.
강경모 위원   표결은 혼자 그 올려가지고 방망이 두드렸다고 표결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들이 표결을 동의를 하고 또 정리를 해야 동의를 해야지 가는 것이지요. 예? 혼자 갈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필요 없어요? 여기에, 계속하실 겁니까?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위원장 정석용   자, 표결을 우리 위원님께서.
안창수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제가 저를 불렀잖아요.
강경모 위원   지금 한 번 더 얘기하다가 큰 싸움 납니다. 무슨 문제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진행하세요.
안창수 위원   저 위원장님 저를 이제 투표에 호명을 하셨죠? 예?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발언권을 얻지 않은 부분은 제재를 하시라고 발언 끝날 때까지 기다려, 기다렸습니다. 제재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위원장님은 내 투표 결과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투표 결과를 발표하신다고요? 그게 뭡니까?
○위원장 정석용   2분 지났습니다.
안창수 위원   2분요? 2분이란 시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
(22시 48분 투표종료)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출석 위원 9인 중 삭감 찬성 6표, 세 분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에 따라 미래정책실 소관 미래전략 업무추진 200만 원 삭감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2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합니다.
안창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말씀하세요.
김호 위원   조금 전 시간에 표결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요청을 함에 있어서 묵살이 되고 표결로 가고 의원의 발언 시간에 대해가지고 타 의원이 끼어들기나 하고 이런 부분 자체가 도대체가 이게 상주시의회가 뭐 하자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우리 모든 표결에 대해가지고 재논의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의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어떤 논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바로 표결로 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는 소 제기에 예시가 되는 타 지자체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 주무시지 않고 우리 상주시의회의 아주 민주적스럽지 못하는 이 의회의 행태를 보고 계시는 우리 상주시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조문별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상주시는 1,230명의 시청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의원님?
김호 위원   그리고 31명에 대해서.
○위원장 정석용   아까 설명을 다 하셨고.
김호 위원   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그건 알겠지만.
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라고요. 의사진행을 무슨 권한으로 막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모든 의원님들이 그중에.
김호 위원   아니 의사진행 발언이라고요.
○위원장 정석용   의사 발언 중에.
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라고요.
○위원장 정석용   의원님만 다 얘기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고.
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라고요.
○위원장 정석용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라고요.
○위원장 정석용   거기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의사 발언 존중합니다. 하지만도.
김호 위원   그런 데요?
○위원장 정석용   했던 얘기를.
김호 위원   아니 의사진행 발언에 했던 얘기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지금.
김호 위원   어떤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석용   미래정책실 업무 소관 미래전략 업무추진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호 위원   자, 조금 전에 회의 끝나고 나서 지금 이걸 상정한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속기록 돌려보세요. 자, 속기록 볼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끝나자마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요청했습니다. 진행을 똑바로 하세요.
   여기 대해서 의제를 다뤘는지 얘기를 하세요. 한번, 뭡니까? 이게.
○위원장 정석용   아까 말씀하셨는 거에.
김호 위원   속기록 돌려보시라고 그러니까요.
○위원장 정석용   정정을 하며 정정을 드리며.
김호 위원   자, 그럼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의사, 정정을 드리며 정정을 드립니다.
김호 위원   제 의사진행 발언에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의사진행을 하시되 의원님?
김호 위원   그건 제 자유지요.
○위원장 정석용   자유지만.
김호 위원   제 자유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모든.
김호 위원   자, 의사진행 자유지만 저 의사진행 발언에서 뭐 때문에.
○위원장 정석용   모든 의원님들이.
김호 위원   뭐 때문에 제재를 합니까?
○위원장 정석용   계속 제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자, 그래서요? 제가 제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하는데.
○위원장 정석용   그에 대해서, 거기 대해서.
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막을 권리 자체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말씀을.
김호 위원   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막을 권리가 있냐고요?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정석용   거기 대해서 정중히.
김호 위원   아니 있어요?
○위원장 정석용   조금만.
김호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호 위원   아니 그래 그 부탁을 안 받아들일 겁니다.
○위원장 정석용   회의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호 위원   왜 끊으셔요?
○위원장 정석용   네. 말씀하세요.
김호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왜 시간을 잡아먹습니까?
    (“뭐 굳이 고함소리 안 해도 되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저의 권리에 대해 침해를 한 거 아닙니까? 제 의사진행 발언을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위원장이.
○위원장 정석용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호 위원   아니 권리가 있어요?
    (“좀 정회를 했다가 그래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쿡쿡 지르지 말아요. 그래, 그래도 똑같아요.”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위원장 정석용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김호 위원   자, 그런 데요?
○위원장 정석용   들었습니다.
김호 위원   아니 그때 주무셨다가 지금 깨나가셔가지고 나서 방송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석용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김호 위원   자, 의사진행.
○위원장 정석용   말씀을 요구가.
김호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얘기했습니다. 위원장의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의사진행 진행 발언에 대해서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제 얘기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김호 위원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김호 위원   거기에 답변을 주세요. 막을 권리가 있어요?
○위원장 정석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호 위원   막을 권리가 있냐고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지금 의제 상정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네. 말씀을 하시되.
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막을 권리가 있냐고요? 진행만 하십시오. 개인 사견을 넣지 마시고.
   10분 다시 넣어주세요. 처음부터.
   10분 다시 넣어주십시오.
    (“정회 좀 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좀 하고 합시다. 좀 진정하시고,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10분 다시 넣으셨습니까?
   제 시간을, 제 시간을 누군가 침해를 했는데 제가 왜 다시 요구를 하면 안 됩니까? 이 정도로 우리 의회가 엉망입니까? 자, 지금 또 조항 찾아보시려고 그러지요? 10분 답변 시간 포함, 제가 물었습니까? 질의를 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저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갖다가 방해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권리를 제가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10분 다시 넣으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무시지 않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상주시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소한 우리 상주시청에 1,230명의 공직자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전액이 아닌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부처라든지 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그렇게 해서 국비 확보 영업을 해야 되는 시책 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사업도 가지고 오지 못할 경우 우리 상주의 92,000 인구는 깨지겠죠. 자, 시라는 지역도 사라질 겁니다. 아마 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인근에 문경에 소속이 될지 어디에 포함이 될지 이런 부분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의 시책 업무추진비 4,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총무위원회에서는 7대 1이라는 표결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고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산건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 6대 3이라는 표결로 해서 또다시 삭감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상주시는, 상주시의회는 집행부인 상주시를 상대로 해서 일을 전혀 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는지 과연 묻고 싶습니다.
   자, 6대 3 표결에 대해가지고 동료 의원님이신 안창수 의원님 그리고 강경모 의원님께서 뜻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성함을 거론하지 않는 나머지 의원님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셨어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셨으면 먼저 하셔야죠.
○위원장 정석용   성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지금 본의원도 심정이 많이 답답합니다. 밤이 늦은 시간인데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에 또 뭐 동료 의원께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참 삭감 부분에 대해서 시정 홍보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과연 또 견제와 이런 심의를 하는 데에 대해서 적절한가 싶기도 하고 또 연 이틀째 늦은 시간에 일하는데 또 모 의원께서는 어떻게 이번만큼 자료 요청을 많이 한 부분은 참 보다 보다가 처음 봅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떻게 계수 조정하는 이 예결위 시간에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참 분간이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이 진행하는데 계속 또 뭐 우리 표결에 들어갔는데도 그 분명히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아마 저 혼선이 와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저 자리에 앉으면 참 심정이 참담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양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예. 저에게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서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의사진행 발언까지 막는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료 요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까지 위원장님은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다룸에 있어 자료를 미처 자기가 못 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예산을 다루자고 하는데 그걸 막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 요청이 있는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 건은 뒤로 자료를 받고 늦추자고 제 제안이 잘못됐습니까? 감히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강행 적으로 대안을 내놔도 대안에 대해서는 묵시가 되고 회의 규칙에 있는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은 맞지도 않는 회의 규칙을 맞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몇 번 더 얘기했어요. 부탁도 했고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말씀하시는 거 좀 주의를 주라고 그러니까 자꾸 어떤 분은 자꾸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님도 그 말씀도 조금 전에 우리 김호 의원님한테 말씀이 언급이 계셨고 같은 의제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위법이다. 회의 규칙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나쁜 말 하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앵무새같이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래 되서는 안 되잖아요.
   이래 되서는 다선으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행해 가지고 얻는 것이 과연 우리 상주시의회가 무엇일까요? 나쁜 말로 옛날에 국회의사당에 똥을 가져가 가지고 확 뿌린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우리 시민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아무리 작은 거지만은 최고 좋은 건 대화입니다. 소통이고 서로 동료 간에 고성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삭감을 해가지고 주머니에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두 번 세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더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잣대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 잣대에 대해서 틀린 점에 대해서 제가 짚고 또 한 번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중간에 다른 말이 있으면 주의를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소통하면서 그래 회의를 하기를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김익상 위원님.
김익상 위원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요청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석용   정회하기 전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있는 권한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오죽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걸 다들 알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 동의를 또 구하지 않았습니까? 동의가 다 된다 해서 법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간에 사소한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소소한 의견도 있겠지만 다 올라왔던 예산들이고 또 그게 안 되면 또 표결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정회를 했을 때도 다 논의가 되고 대화가, 대화가 또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권한을 하라 하시고 진행을 하면은 이게 진행이 됩니까?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 또한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3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8분 회의중지)

(23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미래정책실 소관 전략사업 연구용역 6,000만 원 중 6,000만 원 전액 삭감.
박광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박광덕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박광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산회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성성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성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5차 예산결산위원회 또 늦은 시간입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매우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께 보여지는 게 다는 아닙니다. 위원 각자가 시민 여러분께 보여서는 안 될 부분도 있기에 신중하게 안건 처리를 하다 보니 답답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예결산위원회에서는 더러 밝혀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런 관계로 아마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그럼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이거 하셨죠? 동의하셨죠?
   예. 그럼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3일 10시부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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