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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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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5일(금) 오전 11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거꾸로 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4.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상주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상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9.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1.   10.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5.   14.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6.   15.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상주시 옴부즈맨 재위촉(연임) 동의의 건
  18.   17. 2022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
  19.   1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
  20.   19. 상주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거꾸로 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7.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8. 상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9.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10.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11.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3.   12. 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4.   13. 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5.   14.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6.   15.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7.   16. 상주시 옴부즈맨 재위촉(연임) 동의의 건(상주시장 제출)
  18.   17. 2022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9.   1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20.   19. 상주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박점숙 의원외 11인 발의)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   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전문위원 김도윤입니다.
   202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정회시간을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거꾸로 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거꾸로 옛이야기나라숲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성호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신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자전거이야기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야기촌 시설 이용료가 이게 이용료를 금액을 어떻게 해서 이용료가 이제 3,000원, 9,000원, 또 오토캠핑장은 2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결정을 하였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시범운영을 해 왔고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 금액하고 운영시점이 너무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현실성도 좀 저거하고 타시군의 이용료하고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시에 지금 그 오토캠핑장이 다른 곳에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개인이하고 있는 건 있지요.
강경모 위원   그러면 개인하고의 가격비교는 어떻게 되는지요? 거의 유사하게 가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오토캠핑장 말씀이십니까?
강경모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민간보다는 저희가 조금 가격이 조금.
강경모 위원   저렴하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강경모 위원   저렴하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강경모 위원   타도시에 하늘자전거 카트체험장 이런 것들은 9,000원씩 하는데 타도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카트체험장.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강경모 위원   타도시 10분에 1대 9,000원씩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강경모 위원   타도시도 이 정도로 하고 있는지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거는 시설규모나 뭐 저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강경모 위원   조금 차이는 있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강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그 거꾸로옛이야기숲 관리운영조례안이 지금 와 있네요? 이게 59쪽.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이경옥 위원   여기 위탁 뭐 제가…… 예.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시간 뭐 전체다가 있는데 위탁 정해졌어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니요. 아직 안정해 졌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안 정해 졌는데 이게 먼저 정해놓고 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는 여기에서는 좀 알려주실순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직 위탁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원가심사등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하기 전에 저희들이 우선 개발을 하려면 시간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경옥 위원   예. 여기 내용에는 뭐 시간이라든지 이게 운영 뭐 표는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다 나와 있는데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방향설정이 되는 걸 간단하게라도 방향설정을 어차피 거기에 모시려는 분은 모시기가 힘들다는 거를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제가 그러면 마치고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그 문의하시는 분을 모셔서 저희들이 별도로 상세히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경옥 위원   예. 지금 추진사항……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6건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광진흥과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거꾸로 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거꾸로 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8. 상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177쪽 의안번호 2859 상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상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건강증진과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진태종 위원   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용료에 대해서 상주시민에 한해서 100분의 20, 20% 감면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신문지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구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어요? 공공산후조리원.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저희들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이 19개소 있는데.
진태종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대부분 다 분석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제 강원도 양구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진태종 위원   잠시 읽어 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이용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군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로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구군에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진태종 위원   거기가 8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건 뭐냐 하면 출산율 제고를 위하고 우리 상주시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사람들의 출산장려금정책으로 사실 산후조리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의견보다는 여 양구군이 지금 이걸로 인해서 출산율도 늘어나고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사하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양구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할 때가 양구군이 2020년 7월에 오픈했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100% 이용료 지원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되었는데.
진태종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우리 전국 19개소 전체를 파악했을 때는 강원도가 유독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운영비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20% 수준하고 기초생활자는 50%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이게 수익사업이라면 그렇게 가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수익사업 보다는 출산율 장려정책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작정 제일 좋게 시민에게 혜택 주는 것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걸 반영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태종 위원   예. 하여튼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좋은 우리 출산율 장려정책에 이바지 할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늘 염두에 두고 우리 개원해서 이용율이 높고 하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수고하세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위원장 성성호   또 의문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박점숙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건립중에 있는데 사실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도 크고 또 그만큼 우려도 지금 사실 큽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어차피 우리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 여기 9조에 보면 위탁운영 및 위탁기관에 대한 규정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 여기 위탁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 시설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아, 이 조건이 현재 할 수 있는 관내 산부인과하고 양쪽 병·의원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러세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뭐 민간위탁에 대한 의향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 그런 곳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저희들 분만산부인과 처음에 운영할 때 공고했을 때 양쪽 병원하고 산부인과 한곳이 들어왔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박점숙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혹시 이제 우리 관내에서 민간위탁을 하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이분들이 민간위탁하셨을 때도 하여튼 좀 잘 살펴보셔서 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위탁운영이지만 위탁운영하실 때 저희들한테 의회하고 동의도 좀 구해 주시고 보고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강증진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52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227쪽입니다. 의안번호 2905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 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57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4.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시 02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문화예술과장 피택용입니다. 13쪽입니다. 의안번호 2886호 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시 10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입니다.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 상주시 옴부즈맨 재위촉(연임) 동의의 건(상주시장 제출) 

(12시 15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옴부즈맨 재위촉(연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입니다 24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906호 상주시 옴부즈맨 재위촉(연임)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옴부즈맨 재위촉(연임) 동의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상주시 옴부즈맨 재위촉(연임)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옴부즈맨 재위촉(연임) 동의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옴부즈맨 이게 계약금액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조금 있었었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8대 의회에서 이제 다음 회기 때는 옴부즈맨이 더 이상 없어도 된다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었었습니다. 그랬었었는데 실적현황이나 우리 예산과 크게 맞지 않다는 내용들로 8대 의회 때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연임을 해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왜 이거를 연임 결정을 동의안을 올리셨는지 그 다른 분들은 옴부즈맨을 할 사람이 없었는지?
   연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는 옴부즈맨 이게 조례를 이번 의회에서 폐지하려고 저번 의회에서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연임이 올라오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뭐 옴부즈맨 운영에 대하여는 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민 고충처리를 위한 한 개의 제도제로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저들이 2016년에 이제 1대 옴부즈맨부터 지금 3대를 거쳐 왔고 4대째 연임동의안을 제출했는 상태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옴부즈맨 제도가 시군 자치구까지 도입된 사례가 63건 정도 63개 시군구에 지금 도입이 되었습니다.
   도입이 되었고 특히 옴부즈맨 제도 자체가 우리 행정에 어떤 민원을 제기할 당시에, 제기를 할 때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바로 처리를 해줄수 없는 분야가 있는 게 많습니다. 
   저들이 매년 옴부즈맨 운영상황 활동보고서를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그런 사안에 보면 일단 행정과 민간의 이익이 충돌되는 시점에 제3자가 조정을 해 주고 중재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고질민원이 시청의 각 부서 읍면동의 각 부서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가 관련부서인 감사팀에서 옴부즈맨실로 안내를 하고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해서 시민의 고충이 해소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이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하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을 옴부즈맨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현재 3대 옴부즈맨께서는 약력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많은 공직생활을 했고 또 도에서도 공직생활을 했고 부단체장까지 해서 경력과 또한 관련 상식과 지식이 우리 현재 4대 옴부즈맨으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맨이 왜 처음부터 이게 연임에 대한 내용들은 언급이 없었었지 않았습니까? 연임에 대한.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이렇게.
강경모 위원   연임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강경모 위원   있기는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이 옴부즈맨을 하고 싶어서 그 기간동안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고는 판단을 안하셨는가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연임이 되면 그것도 그렇고 저번 의회에서 이게 예산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었는데 전혀 그 예산이나 모든 것들을 연임에 대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저는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잠시 조금 있다가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좀 요청해서 이야기를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옴부즈맨 재위촉(연임) 동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 2022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2시 48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재단법인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2022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2시 52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259쪽입니다. 의안번호 2908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존농업인용 임대형스마트팜조성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분소 부지매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상주예술촌 부지매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예. 과장님 예술촌 지금 매호초등학교 예술인들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했을 때 지금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것과 그 여기 보면 시만의 특색있는 문화예술공간을 만들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단순하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 용도를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86개 단체.
○위원장 성성호   예. 과장님 마이크 좀 당기시고 그래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86개 단체 130개 사업에 29억 8,500만 원 투입하고 있는데 여 예술촌을 매입해서 지역 예술인이 자유롭고 활발한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국비공모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특성사업으로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하고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하고 둘째로는 문화예술인 기념 시설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고 적으로 울진군에 주인예술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힐링공원조성사업을 한 국비를 18억 정도 공모신청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 벤치마킹해서 내년에 국비 기념시설조성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비 신청해서 그렇게 한 번해 보겠습니다.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로 봤을 때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는게 그냥 사진만 찍어서 여기 봤을 때는 예술인 한 세 분 정도가 이용하는 공간 그 이렇게 교육청으로부터 좀 힘들게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예술인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고 그 대신에 그쪽에 계시는 지역민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지역민들에게 기대치를 좀 높여주시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이경옥 위원   또 그분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 주셔야지 여기 우리가 그 땅을 매입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나오는 건데 여기 봤을 때는 그냥 여기 있는 장소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서 뭐가 하지 여기 봐서는 의문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쪽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요. 그 예술인들한테는 주고 그리고 나서 이 지금 매호초등학교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을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특별히 좀 계획을 해서 이런 매입계획을 할 때도 우리가 그쪽에 참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예술인들과 함께 지역민들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안들을 좀 말씀하시면 상당히 우리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시므로 다음 상주생활문화센터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시므로 다음 함창농공단지 제2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네. 안 계시므로 다음 상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네. 안 계시므로 다음 어린정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 농작물종합분석진단센터 건립변경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9. 상주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박점숙 의원외 11인 발의) 
(13시 13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점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박점숙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상주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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