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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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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0일(목) 오전 10시 33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4. 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6.    5. 상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7.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석용 의원외 14인 발의)
  5.   4. 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박주형 의원외 14인 발의)
  6.   5. 상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김호 의원외 5인 발의)
  7.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  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  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3014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과장님 조례 제정되기 전에.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이제 우리가 해체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전에도 우리 이제 시에서 허가 내기 전에 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 이 해체 공사하는 게 적정한지를 판단해가지고 허가를 하죠.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공사가 여는 이제 이거를 조례안에 명시함으로써 이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 같은데 그전에도 맨 같이 이런 거를 진행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있었습니다. 허가대상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체 감리자가 필요한 공정마다 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만 맡기지 말고 허가권자인 시장도 어떤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거는 좀 현장을 나가서 한 번 더 점검을 하라는 그런 어떤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20m 이상 높은데 20m 이하라도 10m, 15m 이런 것도 좀 이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례안에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건축물관리법이나 시행령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공무원이 그 해체 허가 건마다 일일이 사실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게 조금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가 그 공정마다 4개의 공정이 있습니다.
   4개의 공정 때마다 현장을 점검하고 그 현장 점검했는 사항을 기록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걸러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20m 이하에도 이제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이랬는 적이 있는데.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그 우리 관계법에서 20m 이상만 이제 이래 규정해놓으니까 좀 문제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그 일단 20m 이하의 건축물은 말씀하신 것처럼 20m 이하라고 그래가지고 사고가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20m 이하 건축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그 기관의 해체 감리자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리자의 어떤 점검사항으로 대처를 하고 그나마 또 좀 일정 규모 이상되는 한 6층이나 7층 이상 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인 시장도 나가서 반드시 한번 더 감리자하고 별도로 현장점검을 체크하라 그런 어떤 강화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지금 아직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도내에도 어떤 지금 시군에도 조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들이 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라면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안녕하십니까? 상주 국제승마장관리소장 정원용입니다.
   심의자료 28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015호 상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소장님?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정길수 위원   지금까지는 이게 근로자의 날은 이제 휴관 안 하고 개장을 했잖아요. 그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그다음에 지금 근로자의 날 휴관일로 지정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지금 근로자의 날이 사실상 다 다른데는 다 쉬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조례가 없어서 못 쉬고 근무를 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체험객들하고 혼돈이 있어서 사실상 근로자의 날은 다 쉬는 걸로 알고 또 신청도 없이 그냥 승마장 문을 개방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길수 위원   근로자의 날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은 근로자 날 휴무가 아니지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길수 위원   근무하잖아요. 그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무하는데 이거를 휴관일로 하면.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그래……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근로자하고 같이 휴일로 지정이 돼 있는 거 같으면 근로자의 날을 휴관하면 되는데 우리 승마관리사업소가 근로자의 날도 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꼭 휴관할 필요가 있는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근로자의 날은 사실은 우리 교관들이 하는 거지 우리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승마체험을 지시하고 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그래 교관들은 기간제근로자가 대다수입니다. 그다음에 마방관리사도 그렇고.
정길수 위원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 공무원하고 비교하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분이나 이런 분들 교관이나 마방관리사, 환경미화원 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일정을 맞춰야지 우리 승마장이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이제 전국에 대부분 근로자들이 휴일로 지정돼 가지고 우리 승마사업소에 많이 오고 있잖아요. 현재요. 근로자의 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근로자에는 크게 많이는 안 오는 걸로 알고.
정길수 위원   안 와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그 이제 남들이 놀다보니까 승마장도 논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안 옵니다.
정길수 위원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평상시같이 근로자의 날 많이 오면 굳이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다 근무하는데 일반 계약직 근로자들만 휴무하는 셈이잖아요. 그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은 근무를 하고 교관이나 마방관리사나 이래 그분들이 25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10명 정도고 25명 정도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상 쉬는 게 맞는 걸로 지금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정길수 위원   저는 이제 근로자의 날 이제 전국에서 우리 승마관리사업소에 많이 오면 승마장을 방문을 많이 하면 같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그리고 전국에 22개 지자체에서 승마장을 운영하고 또 지자체에서 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2개소가 대다수 다 근로자의 날 쉬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리만……
정길수 위원   그면 우리 지금 근로자의 날 지금까지는 휴관을 안 하고 운영을 했잖아요. 그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그 계약직 근로자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은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걸 주는데 계약 그 직원은 그냥 하루 일당을……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휴일이니까 1.5배를 줬지요.
정길수 위원   1.5배 줍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휴일이니까.
정길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위원장 신순화   22조에 사용료 및 이용료의 면제 대상에 상주시 승마협회에서 선수양성을 하려는 경우는 이제 신설을 하시는데 그 밑에 보면 감경대상에 몇 프로를 감경하는지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50%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50%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지금 마방 아까 4만 원에서 5만 원 하는데 2만 5,000원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신순화   그면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체험비용을 감면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체험비용만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위원장 신순화   체험비용이 보통 1인 얼마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3만 원 정도 됩니다. 시간당.
○위원장 신순화   시간에 1시간에 3만 원인데 이거를 1만 5,000원에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승마단체에서 선수양성을 위하여 훈련을 하려는 경우하고 회원 또는 협회에 등록된 단체있는데 동호인 회원인 경우에도 이렇게 50% 감경을 해주면 저희 운영에 지금 적자가 더 증대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실질적으로 회원이 지금 협회에 등록돼 있는 1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을 타는 사람들이 협회에 등록돼 있어도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입의 문제가 되고 그렇진 않하고요.
   동호회를 지금 여성 동호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양성을 해서 상주시장배 같은 경우는 상주협회에서 해줘야지 맞는데 지금 우리가 협회가 정상적으로 아직 구성이 안 되고 됐어도 활동이 좀 미비해서 경북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우리가 협회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아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상주 승마장이 국제승마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협회가 대단히 활성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남자 동호회는 동호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여성 동호회는 아예 동호회 자체가 결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지금 동호회를 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면 지금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수입 부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활성화 측면에서는 이렇게 50% 감경하는 게 더 승마장 활성화에 낫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석용 의원외 14인 발의) 
                                                          (10시 55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용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석용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예. 정석용 위원님?
정석용 의원   네.
안창수 위원   이 지금 이상기후나 이런 부분에 사실 좋은 조례를 했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문제는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친환경 차가 전기자동차가 사실 좀 가격이 비싸요. 정부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 충전시설이나 수소도 마찬가지고 이 사실 인프라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급 확대를 이제 충전시설 보급 확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 이게 사실 이제 오래 걸리잖아요. 충전 시간이.
정석용 의원   예.
안창수 위원   이게 사실 이거는 정부에서 이게 사실 해야될 부분이고 미국에서도 몇 년입니까? 제가 알기로 2030년인가 60%까지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를 하려고 하는 지금 미국 정부의 부분도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하여간에 이거 앞으로 더 신경쓰시는 김에 이 사실 충전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다 인프라 구축이 되도록 그래야지 수소나 친환경 쪽으로 가는 부분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기자동차나 이런 부분이 과연 보조금이 없으면 비싸가지고 예?
정석용 의원   예.
안창수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현실에 맞게 국제적으로나 맞게 좋은 조례를 해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네. 감사합니다.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4. 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박주형 의원외 14인 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형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 박주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상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김호 의원외 5인 발의) 
                                                          (11시 22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김호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호 의원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또 저한테는 이거 보조 그거로 발의자로 사인 부탁을 안 해가지고 제가 안 해가지고 질의를 드릴 수 있네요.
김호 의원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이건 참고적인 건데요. 이게 총무위원회 우리 김호 위원님이 총무위원님들만 사인을 받아가지고 아주 참 좋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검토하실 때.
김호 의원   예.
정길수 위원   일본은 이제 빈집을 과태료를 매긴대요. 빈집을, 그래가지고 빈집을 이제 과태료 때문에 과태료가 좀 많이 매긴다고 그러는데 빈집을 스스로 철거하고 이제 정리를 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덜 된다고 해요.
   이거 검토해보실 때 혹시 우리 빈집에 조례로써 어떤 그 빈집 소유자한테 어떤 과태료나 이런 거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해보셨는지요?
김호 의원   현재 법률로써 조례에는 제정이 안 되어 있겠지만 현재 법률로써는 소유권 때문에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있는 걸로 있어요?
김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이제 지금이 이제 이거 조례안을 이제 발의해가지고 이래 됐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재개정을 통해서 우리 시장, 지자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게 되면 과태료, 빈집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 빈집 정비가 원활하게 좀 더 잘 정리되고 또 정리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상주시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이 조례 통과되고 난 뒤에 좀 더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재개정을 하면 아주 좋은 조례로 될 거 같습니다.
김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참고하셔가지고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참고로 현재 같은 경우에도 그 지자체장은 철거 명령을 안전상이나 이제 위험 요소가 보였었을 때는 철거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지금 체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래 쉽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일본은 일괄적으로 빈집을 방치하면 과태료를 무겁게 전부 다 부과한답니다.
김호 의원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 의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30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도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산업국 7개 부서, 건설도시국 6개 부서, 직속기관 3개 부서, 사업소 2개 부서로 총 18개 부서로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공통자료 21건이며, 부서별 요구자료는 총 207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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