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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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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4일(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광덕   위원장님의 유고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2분) 
○위원장대리 박광덕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준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714억 1,21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억 2,15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은 지역도로망 확충입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지역현안도로사업인 은척 하흘리 농도 306호선 확포장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하단부터 537쪽 상단까지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에 내서 노류 조기경보시스템 전기요금 5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산업시찰경비 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함창 대조리 리도202호선 정비공사 외 14건에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상단 교량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공검 과선교는 내진 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여 2억 원을 편성하고 금곡교 외 2개소 교량에 대하여 보수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중간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유도선 설치공사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하단부터 542쪽 하단부까지 두 번째 정책사업인 농업인프라구축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인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3,649만 5,000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지원 퇴직금 250만 원,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으로 모서 화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비 3억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쪽 중간부 가뭄대비 용수개발로 모동 이동지구 암반관정 설치사업 외 1건에 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9쪽 상단부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저수지 및 양배수장 정비사업인 중방지 외 1개소 재해위험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 공성 금계2리 취입보 설치 외 1건에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사벌국 목가양수장 설치공사비 3억 8,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변경하고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쪽 중간부 관정, 양수장비 정비로 중동 회상리 암반관정 노후관로 교체공사비 8,000만 원, 공성 신곡리 암반관정 설치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쪽 하단에서 541쪽 하단부까지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 시설비로 사벌국 원흥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40건에 1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하단에서 542쪽 중간부까지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로 사벌국 매협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중간부 수리 불안전 농지 생산기반시설 설치로 사벌국 화달리 수리 불안전 농지 정비공사 외 2건에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하단부터 545쪽 중간부까지 세 번째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치수경영입니다. 소하천 및 하천정비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인 낙동 상촌리 구산소하천 정비공사 외 12건에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쪽 상단 세천정비사업인 낙동 비룡리 잿마 세천정비공사 외 15건에 1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쪽 하단 세천정비사업으로 화서 사산1리 마을안 세천정비공사 외 2건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중간부 낙동강 친수시설 관리로 강창나루공원 친수시설 유지보수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중간부터 546쪽 하단까지 네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복사기 부속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과 550쪽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550쪽 상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에 2022년 하천감시원 인건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90만 3,000원을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37쪽에 수상교하고 퇴동교 내진보강공사가 감액이 됐어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감액 사유가.
○건설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내진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진 성능평가를 용역을 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전준상   그런데 용역을 해 보니까 양호하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감액을 하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이거 예산을 반영 안 했어야 되죠. 처음에 내진 그거를 용역이나 점검을 해보고 그죠? 해보고 필요 있다, 없다를 사전에 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먼저 세워 놓고 사후에 점검을 하니까 내진 보강공사 필요 없다 이겁니까? 그죠? 순서가 잘못됐네요.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근데 의원님 이게 이제 성능평가용역하고 같이 겸해서 용역이 발주된 겁니다. 용역이 발주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용역 결과 나오는데 따라가지고 예산 규모나 규모 같은 걸 정해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 5억이 필요한지 3억이 필요한지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예산 규모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용역이 없는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불합리한.
○건설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전준상   내진 그 성능에 대해서 이제 보강하려고 하는 교량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이게 마지막 교량이거든요. 어느 정도 봐서는요.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전준상   그래서 올해 마치려고 그런 계획으로 이제 추진을 한 겁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전준상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의원님 말씀한 대로 용역발주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538쪽에 하단에 그 화동하고 모동에 암반관정 설치 그 사업이 이제 공기관의 자본적 위탁이면 우리 농어촌공사에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면 개인들이 이제 암반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소규모 이제 그 지하 관정하는 거는 몇 년 동안 예산이 성립 안 되고 집행이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지금 제가 전자에는 어떤 식으로 신청이 됐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수리계라든지 조직이 되면 저희들이 설치는 암반관정 하는 걸 검토를 합니다. 이게 그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공기관의 자본적 위탁하는 거는 성격이 어떤 걸 자본적 위탁.
○건설과장 전준상   왜냐하면 이 사업을 갖다가 외부에 이제 일반 임차료를 줘갖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이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위탁을 주면 10% 수수료 나가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사업 300만 원인데 4,000만 원 정도가 이제 수수료 나가는데 우리 농촌개발과에 이제 시설 공사팀도 있고 이 암반관정은 크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설계나 시공을 하는 거 이제 입찰 줘가지고 시공하는 게 안 적합하지 않는가 싶네요.
○건설과장 전준상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주면 거기서 자체 설계를 해갖고 발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게 되면 또 별도 설계 용역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길수 위원   그면 설계, 설계 용역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0%가 수수료로 나갑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그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정길수 위원   수수료 10%?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예. 10%로면 굉장히 크긴 큰데 그죠? 4억 같으면 4,000만 원, 4,000만 원인데 이게 뭐 크게 복잡한 공사도 아니고 단순 그건데.
○건설과장 전준상   왜냐하면 용역을 주게 되면 한 2,000만 원 정도는 또 들어갑니다.
정길수 위원   2,000만 원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거 그다음에 539쪽에 공성에도 이제 1억 5,000만 원 이게 전부 다 화동이고 모동이고 공성이고 이거 개인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그 단체나 어떤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왜냐하면 이게 암반관정한다 그러면 한 사람 개인을 보고 해 주지는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고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왜냐하면 이게 하게 되면 5인 이상 정도.
정길수 위원   5인 이상 정도.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 정도는 목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를 하는 거지.
정길수 위원   지금까지 이제 저번에 이제 건설, 이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 건설과장님들은 이제 이 암반 공사에 대해서 이제 민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면 암반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변 인근 그러니까 여기 말고 인접 지역이 용수가 이제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민원 때문에 해주기 힘들다.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이제 그런 사유로 암반 이거 지하 관정을 하기 어렵다 이래 답변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건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여기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걸 면밀히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이걸 함으로 인해서 주변 농지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네.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진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323억 9,52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4,91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서를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적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기본계획관리에 일반운영비 680만 원, 도시계획 혁신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1,400만 원, 일반보전금 200만 원과 미지급용지 및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매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대로 확포장공사에 도남지구 관광휴양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보상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중로 확포장공사에 후천교에서 서문사거리 중로 1-1호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5억 원과 복룡동 중로 개설공사 외 1건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확포장공사에 동문 복룡1과 2통 보도정비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 공공요금 80만 원과 도시정비 및 활성화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아름다운 도시개발입니다. 현수막 지정걸이대 및 지정벽보판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5쪽 자전거도로 토지보상금으로 500만 4,000원, 성동동 메타세쿼이아길 옆 주차장 조성에 따른 자전거도로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 현수막 재활용 지정사업에 700만 원, 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남산근린공원 주차장 공중화장실 실시설계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2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량운영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및 사무관리비, 여비 등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원 등 증가에 따라 1,6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이제 도시과가 우리 도시가 중심지가 이제 공동화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시과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고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하여간 과장님 또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고 또 더 잘하실 걸로 믿습니다.
   553쪽에 여비에 1,4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추경에.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예.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우리가 상주가 이제 도시 지역이 좀 크고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제 상주 시내가 인구가 자꾸 줄다 보니까 도심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자꾸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멸 위기도 있고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 일본에 한번 가서 시장님을 모시고 일본에서도 더 우리보다 앞서간 단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좀 벤치마킹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일본에 벤치마킹하러 가는 겁니까? 이게 1,400만 원이요?
○도시과장 김진철   네.
정길수 위원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경제신문에 보니까 도시계획이 일본은 50년내지 100년 앞을 내다보고 예측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래가지고 동경에는 100년 전에 도시계획을 했는 것이 지금 교통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도 100년 전에 했는 게 지금 굉장히 유용하게 굉장히 도시계획이 잘 됐다.
   우리도 우리나라도 50년이나 100년 앞을 내다보고 예측을 잘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우리 도시과에서는 일본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도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 좀 많이 가가지고 좀 배우고 보고 와서 하면 우리 도시계획이나 도시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본뿐만 아니고 다른데 우리 유럽이나 미국 이런데 선진국 도시계획도 한번 견학도 하시고 해가지고 견문 넓혀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에 잘 반영해가지고 좋은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555쪽에 자전거도로 토지보상금이 있어요.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네.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게 성동동 메타세쿼이아길 옆 주차장 조성에 따른 자전거도로 설치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시내에 매일 다니다 보면 우리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돼 있는 데가 별도로 있어요.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뭐 복룡동에 6주공 가는 데나 이런 데 보면 가게에서 자전거도로에다가 물건을 이제 내놓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수시로 도시과에서 시내 우리 도시과 직원들께서 시내 출장도 자주 나가시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것도 좀 한번 보시고 자전거도로에 물건을 방치해 놓고 자기 가게 물건을 내놓는 경우 내가 어제도 봤는데 큰 물건을 내놔가지고 이제 자전거가 못 다닐 정도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장 다니시면서 우리 도시과에서 좀 이래 보고 좀 우리 주민들이 치울 수 있고 또 자전거도로가 원활하게 저게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54쪽 지금 현수막 지정걸이대, 지정벽보판 유지보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또 계속 신규 설치도 또 많이 있나요?
○도시과장 김진철   네. 신규 설치는 상반기 때 6개 해가지고 읍면동으로 지금 재배정을 다 했고 지금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게 보면 현수막 지정걸이대가 체인이나 도르래 이런 거를 수리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 신규도 있고 있는데 또 면 단위 쪽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는가요?
○도시과장 김진철   면 단위에서도 이제 필요한 지역에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저들한테 올라오면 저들이 검토해가지고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서 재배정해 드립니다.
정석용 위원   아,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면 단위도 유지보수를 같이.
○도시과장 김진철   예. 이런 거는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정석용 위원   아, 같이 할 계획입니까? 예. 면 단위는 막 지저분하게 국기 게양대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혹시 또 시내 쪽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진입로 면 단위 쪽으로 좀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여기 성동 메타세쿼이아길 주차장 자전거도로 설치 부분에 보면 지금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 박람회 때 했던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거기에, 거기에서 그면 그 반을 좀 잘라서.
○도시과장 김진철   반도 아니고 일부 우리 자전거도로는 한 2m 정도.
정석용 위원   원래 있었던 자리였는가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원래 있었던 자리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면 원예조합에서 길게 계속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계속 저 하천 병성천까지는 제방까지 연결될 겁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 길을 이제 잘랐기 때문에 연결하는 부분으로.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그래요. 여기 이제 거기에 또 보니까 잘해놨더라고요. 주차장 부분도.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그 부분도 해놨으면 또 그거하고 이거 연결이 같이 좀 중복이 안 되게 좀 잘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농촌개발과장 김시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농촌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1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농촌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29억 2,37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억 6,3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비 1억 3,000만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9억 원, 주민숙원사업추진비 89억 873만 6,000원, 새마을주민숙원사업비 7억 6,2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변동요인에 대하여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 중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입니다. 모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구 보수공사 4,500만 원, 은자골 권역 시설물 보수공사 4,000만 원, 오봉산 권역 농촌체험마을 정비공사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사벌국면 묵상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국비 포함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쪽부터 573쪽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238건에 81억 4,400만 원, 새마을 주민숙원사업비는 9건에 7억 6,2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위원   고생이 많고요. 이게 농촌개발과는 예산을 많이 세울수록 좋습니다.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전부 다 민원성이고 우리 또 상주가 또 농업 도시 아닙니까?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농업 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촌개발과는 우리 저희들도 이제 시장님한테나 우리 국장님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농촌에 관한 예산은 좀 많이 세워도 상관이 없다. 이제 좀 많이 세워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100억 정도 되죠.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한 2, 300억 세우지 그랬어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좋은 말씀인데 저들 이제 또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인원으로도 이게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실정이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우리 하여간 농촌개발과는 고생도 많고 우리 농촌 우리 상주로 봐서는 주요 업무를 하시는 데입니다.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시기 때문에 하여간 그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을만들기사업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하고는 내용이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확연히 틀리는 겁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마을만들기사업은 저들 자체적으로 해서 이제 시비 대부분 시비로 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국비를 포함한 공모사업이거든요.
정길수 위원   공모사업이고 예.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그런 개념에서 보면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인 사업내용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마을 만들기나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그 마을에 다수의 마을 사람들의 이제 그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에 따라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만족하는 주민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가끔가다 보면 이제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좀 그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되도록 잘 반영해가지고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 권역 있잖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한구홍 위원   권역 공원에 그 은자골이나 함창에 오봉산 권역이나 제가 이렇게 가보면 보수할 데가 정말 많은데 4,500만 원만 더 올라가면 다 보수가 됩니까? 그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저들 일차적으로 급한데 먼저 보수를 좀 하고 추가로 필요한 데 있으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그거를 한번 할 때 일괄적으로 쫙하면 좋은데 찔끔찔끔 이래 하니까 표시도 안 나고 하여튼 해놓으니까 지난 작년에도 해놓으니까 좋기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권역에 보니까 이제 좀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한구홍 위원   그래 저도 거기서 이제 한 이틀을 자봤는데 올여름에 그 권역에서 뭐 요구하는 게 없던가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지금 현재까지는 보수 사업 외에는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게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안 그래도 저한테는 올여름에 이제 우리 함창에 초등학교가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이제 해가지고 물놀이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 하더라고 이제 홍보도 좀 할 겸 그래서 내가 시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라 했는데 우리 상주 시내 같은 경우에야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읍에는 그런 게 없거든 사실요. 그래서 권역에서 그걸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걸 하면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안 되면 내년도라도 사업을 좀 올리면 그런 쪽에도 우리 권역이 활성화가 좀 많이 돼야 돼요. 그 방은 보조분이 끝났습니까? 이제.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 그거는 더 이상 보조는 없어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한구홍 위원   그 부분도 좀 생각을 좀 더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보조하는 부분도.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일단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용하는 분들도 보조가 되면 좀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알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하고 적극적인.
한구홍 위원   예. 지금 제가 몇 년 전하고 지금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방 같은 것도 주말에는 꽉 찼는데 평일이 좀 안 찾더라고 그래 그런 부분도 보조가 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게끔 그래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예.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안창수 위원   조금 전에 직원들이 많이 모자랍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아, 저들이 지금 그 휴직하는 그런 율이 많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정원이 찼더라도 인원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번 추경에도 합동 설계를 합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아마 해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안창수 위원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작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안창수 위원   한 어느 기간은 한 어느 정도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글쎄요.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거의 뭐 한 달 이상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안창수 위원   한 달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안창수 위원   주민숙원사업 부분은 3,000만 원 미만은 재배정해가지고 그래 하는 게 더 안 편해요? 그 3,000만 원 미만 이게 대부분이 조서에 보면 3,000만 원 미만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이거 설계할 거 뭐 있습니까? 이거.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설계하는 게 읍면 직원이 이제 고참인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안창수 위원   아니 어차피 합동 설계를 하면요. 팀별로 이루어지잖아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하니까 고참 있든 신참이 있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아, 그러니까 이제 합동 설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안창수 위원   취지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취지입니다.
안창수 위원   취지고 그면 발주도 시에서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읍면동에 재배정할 계획이에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그 3,000만 원 미만은 아마 읍면동에서 시행을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해결해야 될 형편입니다.
안창수 위원   이게 현실도 잘 알고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게 나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이거 참 이게 나눠먹기식 2,000, 3,000 이거 참 그리고 이제 응급 복구비가 본예산에 8억하고 4억이고 완료, 미완료 구간 정비사업에 1억 해가지고 이게 금액이 이거 가지고 마무리 짓습니까? 설계를 하다 보면 자투리, 자투리 남는 부분이 많아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안창수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면 2,000만 원을 하든 3,000만 원을 하든 5,000만 원을 하든 그 구간별로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이제 추경 부분에 본예산에 혹시나 덜 된 부분은 마무리를 자투리 부분은 말입니다. 좀 덜 된 부분은 마무리를 완결하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다시 확인할게요. 나머지 이제 합동 설계를 한 달, 한 달 하고 나면 발주를 이제 농번기가 되는데 그게 빨리 그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선별적으로 빨리 해가지고 발주를 해가지고 이게 안 그러면 또 가을 수확기 마치고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그 이제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는, 일부는 농사를 짓더라도 작업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이제 농번기 때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선별적으로 해서 저들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안창수 위원   선별적으로 설계를 하시면서 말입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안창수 위원   어차피 예산이 통과된다면 선별적으로 발주를 늦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선별적으로 이게 모심기 전에나 농작물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대부분 우리 농촌 지역에 또 민원 해결을 좀 자주 잘 해결해주셔서 좀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래 대부분 또 마을 대부분 안길조성 이런 것도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하는데 대부분 농로 포장이 좀 많이 들어오는가요? 아스콘 원래 농로 포장이 되어야지만이 아스콘이 되는 것이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최근에 이제 그 농로라든지 그런 게 대부분 포장이 거의 완료가 많이 됐습니다. 예전부터 해서.
정석용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그래서 이제 그게 노후화되고 하니까 균열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은 아스콘 덧씌우기를 상당히 많이 원하더라고요. 지금 대부분이 이제 마을안길이나 진입로가 아스콘 포장이 많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런데 또 예산이 올라오는 걸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보다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요즘은 농촌에는 버스도 들어가는 상황이고 또 어르신들 또 이렇게 오토바이나 이런 거 타면 덜컹거리는 것도 없고 하니까 아스콘 정비에 씌우기가 조금 더 만약에 정비, 농로 정비로 들어오면 아스콘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보니까 또 마을 정비사업은 많이 있으니까 그나마 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고 또 혹시 여기 농촌지역개발지원센터 예산은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추경에는 거의 없는데.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면 본예산으로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본예산 운영하고 나면 또 차후에 또 부족 부분 이런 것들은 다음 추경에 또 들어가는가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계속 그전부터 해왔던 내용을 그대로 이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쓰는 거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소비해 보고 차후에 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 하여튼 또 주민들이 또 앞으로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권유하고 있고 지금도 또 잘하고 계시지만 상반기 초에 조금 더 활성화 이렇게 수요 조사를 좀 광범위 해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거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강효구 위원님.
강효구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여 보니까 추경에 농로 용배수로 공사가 여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지금 들어오면은 공사가 언제쯤 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좀 있으면 모심기하고 다 하는데 이 공사 할 수 없잖아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하반기는 돼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강효구 위원   이거를 그면 이 많은 농배수로 공사를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하든지 뭐 추경으로 이래 들어와갖고 그럼 이거는 뭐 겨울 공사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그 예산 편성이 이게 저들이 읍면동에서 숙원 사업이라는 자체가 이제 읍면동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저들이 이거를 본예산에 넣어라, 마라 이거 하기는 좀 사실은 좀 거북합니다.
강효구 위원   아니 읍면동에서도 이걸 다 알 거 아니라 이걸 언제까지 공사를 해야만 된다는 거를 이게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이 사업을 신청을 면에다가 읍면동에다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근데 이거를 그래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하면 지금 공사 자체를 할 수 없잖아요. 뭐 과장님 말만따나 이거는 가을이나 뭐 이래 거의 연말 돼야지 할 수 있는 공사라 이제 할 수 없는 공사잖아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순위에서 조정을 하든지 해서 적절한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농민들은 급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제 뭐 이거 뭐 당장 내일모레면 모내기를 하는데 그래 이거를 갖다가 추경에 올라와갖고 또 측량하고 하면 몇 달이상 한 달 이상 걸리잖아요. 또 예산 편성되고 이러려고 하면은 그면 이거는 가을 공사나 겨울 공사밖에 안 되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공사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면.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그렇습니다. 이게 법정, 시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법정 하천이라든지 법정 도로라든지 이런 거 같으면 그런 거를 감안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숙원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하고 협의를 좀 잘해보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촌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77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125만 원 감액된 266억 3,312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된 사업 위주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쪽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당초 공공운영비에 편성된 9,750만 원 중 시설장비유지비 5,934만 원을 감액하여 578쪽 상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버스승강장 철거 및 설치시설비는 신규 설치 요청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 6,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78쪽 상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앞서 설명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78쪽 중간부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위탁비로 위탁비는 차량 증차에 따라 운영위탁비 6,5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는 국비 200만 원 감액에 따라 시도비를 비율에 맞게 각각 감액하고 추가로 시비를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쪽 상단입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구입 지원비로 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중간입니다. 노후택시교체지원비로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쪽 하단에서 580쪽 상단까지입니다. 중앙시장 주차타워 준공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0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0쪽 중간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따른 주정차 단속장비 성능개선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은 국비 보조금액 축소로 시도비 대응 비율에 따라 7억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1쪽 상단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공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용역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악성 민원에 대응코자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녹음 및 녹화기능이 가능한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이래 제가 묻는 거는 특별교통수단하고 또 여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구입 이래 해 주셨는데 특별교통수단도 이번에 차가 2대 더 증차됐네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여기 특별교통수단에는 부름콜이라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여기 우리 센터장을 전에는 보수가 없었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언제부터였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올해도 보수는 없습니다. 이분은 센터장님은 본인이 명예직으로 좀 그래한다고 해서 보수를 특별히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센터장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무보수로 일을 하기가 차가 또 증차가 또 2대가 되면서 13대가 되는데 개인적인 친분도 없지만 어떤 단체에서 이런 거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보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명, 13명 이 사람을 전부 기사들을 혼자 컨트롤하고 또 민원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장애인들이 자기 조금 불편하면 오만 그 토로를 센터장에게 다 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도 자기가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면 제가 봐서는 이렇게 힘든 일은 보수를 어느 정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주뿐만 아니라 다른 데 예천이나 의성 이런 데는 의성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군수가 300만 원을 주라 해서 3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교통비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이거 부탁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이거는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힘든 만큼 보수를 좀 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특별교통수단을 요금이 전에는 5㎞까지 얼마였었는데 1,100원으로 올랐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현재 기본이 1,100원이고요.
김세경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km당 한 200만 원 정도 참 200원 정도 계속 요금이 올라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리고 여기 또 그거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센터장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의원님 그거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세경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전체 위탁 금액을 저들이 보조를 해 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러면 그 소속된 직원들이 자기들 협의에 따라서 운영비를 받아도 되고 그다음에 본인 뭐라 하나 판공비가 있으면 판공비로 쓰셔도 되는데 저들이 한 두 번 정도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 돈을 받으면서 오해받기 싫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스스로가 지금 안 받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지난번에는 그게 또 꿈마을로 갔다가 교통에서 다시 했잖아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런 거 지금 저기서는 하지만 이렇게 무보수로 하게 되면 저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가서 할 사람이 할 센터장이 없을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능력이 되고 어쨌거나 무보수로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어떤 이런 위탁 사업을 하든지 맡기면 맹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비에서 다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놓고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거는 오늘 오후에라도 제가 다시 한 번 센터장님을 만나 뵙고 그래 의원님 말씀을 전하면서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리고 579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구입 작년에 또 2대하고 올해 또 1대 증차를 하셨는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상주에는 장애인도 한 10%가 되고 노약자나 이제 임산부는 참 출산율이 적지만 많습니다. 많은데 기존에 차 2대는 여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노선을 정했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이번에 이제 새로 1대 신규 차량이 더 오게 되면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가는 곳, 많이 이용하는 곳을 장애인 쪽 협회나 노인회와의 상의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갑니다. 노인들도 그렇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한글 공부도 하고 노래 교실도 하고 체조 교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노선을 좀 배려를 해줬으면 그래 좀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 여객사하고 상의해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코스로 하여튼 노선을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이래 신경 써주셔가지고 이제 전에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게 장애인들의 교통 이동권에 대해서 자꾸 나오는데 또 저상버스도 없다가 3대가 이제 되고 부름콜도 11대에서 13대까지 증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특히 시골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참 반갑네요.
   승강장이 이게 자꾸 다른 도를 비교해서 그러는데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참 승강장을 멋지게 짓더라고요. 안에 뭐 따뜻한 바람도 나오고 에어컨도 되고 다 되더라고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게는 아직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짓는 거라요? 이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거 내나 노후되고 좀 뭐라 하나 현재로는 과거에는 이제 승강장 짓는 게 그냥 비만 피하고 바람만 피하는 정도 수준인데 요즘은 그래도 문을 여닫는 정도 수준까지는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문만 여닫고 그럼 이제 여름에 이제 그런 거는 없고요? 뭐 에어컨이 나온다든가 그 정도는 안 되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거 외에 이제 별도로 발열 에어벤치 설치가 거의 시내 쪽에는 거의 다 됐고 이제 읍면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온열 이제 그러니까 뭐 시트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편입니다. 보니까.
강효구 위원   예.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보면 보통 2, 30분 전에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면 이제 겨울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거든 추운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여름에야 좀 더워도 참으면 되지만 겨울에는 좀 어르신들이 보니까 애를 먹더라고 또 시골 어르신들 보면 버스 시간 좀 맞춰서 나오면 되는데 보통 어떤 어르신들은 한 시간 전에 나오고 이러더라고 그면 그 추위에 한 시간 동안 떨어야 되거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요새 보니까 문을 해주니까 그래도 좀 나아요. 시골에도 좀 전체적으로 그걸 해갖고 그게 좀 냉온풍기 설치되도록 그런 걸 좀 어째 좀 해 줬으면 앞으로 시내는 어지간히 그런 게 돼 있잖아요. 그런 데 돼 있는 데 있지요? 많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도 지금 현재 온열 매트는 거의 좀 들어가는 걸로 그래 지금 저들이 계획을 하고 추경에도 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좀 아무래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좀 일찍 나오셔가지고 차를 기다리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좀 노력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질의하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그 580페이지예요.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네.
정길수 위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이게 전부 다 감액됐네요? 대부분 감액이 많이 됐네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이게 국토부 예산안은 사업 확정이 됐는데 이게 기재부로 넘어가면서 그전에 저들보다 먼저 앞서 사업을 했는 시도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런데 이제 사업 자금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기재부에서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좀 삭감을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대상 시군에 대해서 비율에 맞게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다시 배정이 되는 가요? 아니면 이걸로 감액됐는 걸로 끝인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감액됐는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감액됐는 건 다시 내년도 예산이나 다음에 추경에 기재부에서 다시 배정하는 건 아니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없습니다. 없고 저들도 2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다시 공모사업을 이제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내년도 사업비에 좀 더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래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올해 쉽게 말해 올해 사업을 어떻게 좀 계획대로 진행해가지고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공모사업에 사업비가 좀 선정된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래 집행했다. 그면 집행을 잘 해야 되겠네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집행을 이런 거는 우리가 상주에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능형 교통체계를 할수록 좋기 때문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특별히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올해도 잘 집행하시고 또 내년에도 많이 그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교통에너지과 민원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고생 많으셔요. 인원은 많이 부족 안 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다행히 조직 개편되면서 저들 인원이 1명 늘어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좀 직원들이 숨통을 트여가면서 좀 일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뭐라 하나 좀 남아서 또 자기 일을 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저 우리 에너지팀에는 태양광이나 이런 그런 부분의 민원이나 또는 신청 건수가 많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많습니다. 태양광 전기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거의 한 605건인가 들어왔는데 금년도 1/4분기가 벌써 32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분기 들어왔는데 하매 신청량만 해도 작년도에 50%, 한 60% 가까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 경상북도 내에서도 인근 시군에 비해가지고 상주가 태양광 에너지를 사업을 많이 하고 그 신청 건수가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도내에서 제일 많은 건 사실이고요. 나름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제 그 태양광발전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주가 아무래도 전기를 생산하는데 적지라고 판단이 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평균 발전 시간이 우리 시가 3.8시간으로 이제 1일 평균 발전 시간이 3.8시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그리고 뭐라 하나 면적에 비해서 좀 발전시설을 할 수 있는 노후 그러니까 전답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걸로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한전에서는 그 한전의 선로는 충분합니까? 한전에 선로가 따라줘야지 되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 선로가 따라줘야 되는데 화동 변전소가 새로 되면서 그쪽 중화 쪽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데 시내 쪽은 선로 확보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럼 이제 태양광 에너지를 하시는 분들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상주가 하여간 신청 건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고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 거죠.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다른 시군이나 경상북도 이런 데 비교해가지고 그 인원 그 부족 부분은 좀 이래 채워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총무과에서 하죠.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아무래도.
정길수 위원   시장님이나 우리 여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는데 이게 저도 이제 공무원도 해봤고 공기업에 근무해봤지만 이제 좀 약간 한가한 부서가 있어요. 애먹는 부서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잘 우리 국장님도 잘 그런 걸 파악하셔가지고 이제 직원들 불만이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부서는 좀 설설 해도 되는데 우리는 쎄빠지게 해도 못 한다.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좀 인원이 적정하게 배정돼가지고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또 교통약자나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해 주심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 그 발열 에어벤치가 이것도 시간 타임이 있는 거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시간 타임보다는 온도가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5도 이하인가 떨어지면은 자동.
정석용 위원   자동으로.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발열이 되도록 그래 지금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런 건 전기를 이용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전기를 이용합니다.
정석용 위원   아, 혹시 태양광 위주로 이런 거는 없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직 태양광은 안 들어왔고요. 전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혹여나 이제 보니까 버스 승강장이 버스가 안 다닐 때 이제 밤에도 있으니까 좀 훤하니까 보기는 좋은데 혹여나 이게 새벽까지 운행이 된다 하면 전기 소요량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 내에서 또 노숙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행여나 있지 않을까라는 조바심 때문에 한번 여쭤보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렇구나. 그리고 혹여나 또 지금 여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을 용역을 주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석용 위원   이거는 전 시민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닙니다. 이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 5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어떤 법정 계획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래서 이게 여 오기 전에 한번 살펴보니까 계획연도를 2019년부터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기준 연도 2018년도에 이 용역을 한번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정석용 위원   아, 우리 지자체에서요? 상주에서.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상주에서 예. 그래 지금 우리 안타깝게도 상주는 자전거의 날에 대해서 경주에 밀려가지고 지금 경주에서는 올해 자전거의 날 대회 성공적으로 축제를 하니 이렇게 홍보가 됐고 이런데 기본 계획 용역을 잘 설치해서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초중고 학생들은 무조건 자전거를 타게 돼 있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석용 위원   주민들은 거의 안 타는 상황이고 혹여나 어쩔 수 없이 초중고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많거든요.
   학교 뭐 지금 상주고등학교는 진입로를 많이 설치했다든지 하지만 또 저쪽에 또 북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또 길 건너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고 또 혹여나 자전거에 대해서 수리비 지원이나 이렇게 또 하다가 이제 펑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브레이크 특히 이런 부분이 고장이 나고 하니까 잘 고치지 않고 이러는데 그런 쪽 지원은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꼭 타야 되기 때문에 지원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지만 교통수단으로서의 아이들이 또 많이 하니까 그런 지원도 좀 용역 부분에 좀 들어가면 좀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5쪽입니다. 건축과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24만 5,000원 증액된 17억 1,976만 7,000원입니다. 예산 증액 사유는 복사기 부속품 구입 300만 원과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조정에 따른 22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광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9쪽입니다. 2023년도 행복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50억 9,129만 5,000원보다 7,619만 4,000원이 증가한 51억 6,7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세부사업 민원행정 일반에 사무관리비 2,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용 공용차량 임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임차하고자 9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원담당 공무원 감성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편성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과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재충전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국비 사업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국비 교부 확정액 변동 부분을 반영하여 6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0쪽입니다. 상단 부분 국비 사업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입니다. 감정평가서와 검증 수수료 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3,00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상주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명판 및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에 따른 예산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입니다. 복사기 부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2023년 공무직근로자 임금 체계 개편에 따른 수당 단가 변경과 성과상여금 책정으로 인하여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1쪽입니다. 하단의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국비교부 이자액 및 집행잔액 32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 위탁 교육비 민원담당 공무원 감성 치유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거 어느 기관에 가는 겁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이게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서울 쪽으로 한번 저걸 했고 하반.
정길수 위원   아니 우리가 위탁인데.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위탁으로 했습니다. 위탁으로 했고.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관 예를 들어 삼성이면 삼성, 삼성에 이제 이게 삼성에 가면 굉장히 좋다고 그러던데.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그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런 걸로 교육받는 겁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1박 2일로 저희들 교육받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어느 기관에 갔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그게 채움과 소통이라는 이거는 전문 회사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1박 2일 다녀왔고 저희들 하반기에 이번에 추경에 조금 세우는 거는 이번에는 관내에서 성주봉 휴양림이나 이런 데서 관내에서 아마 진행하고자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정길수 위원   관내에서 이제 뭐 이제 강사 초빙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런 거는 한 분기마다 한 번씩 또는 1년에 한 3번 정도 하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좀 신경 쓰셔가지고 예산을 이런 쪽에는 좀 더 편성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감사합니다. 지난해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좀 했는데 앞으로 이런 거를 조금 더 자주 해갖고 직원들 또 뭐 예를 들어서 친절 교육도 좀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사기진작 같은 이런 분야도 좀 저거 해갖고 보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행복민원과가 이제 민원인을 창구에서 대하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걸 많이 받을 거라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간 예산상으로 좀 잘 반영해가지고 그런 게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점차 좀 확대해 나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717억 4,031만 4,000원보다 15억 9,868만 원 증액된 733억 3,899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예산은 변동사항 없으며 하수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는 기정액 309억 5,035만 5,000원보다 15억 9,868만 원 증액된 325억 4,903만 5,000원이며 기정 대비 5.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하수도 시설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복룡, 냉림 빗물펌프장 보안경비시스템 수수료 2건 26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경천대 마을하수처리장 외 25개소 공공요금 1억 2,000만 원, 복룡, 냉림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2,500만 원, 중계펌프장 공공요금 2,496만 원, 청리 폐수처리장 공공요금 1,00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준설에 시설비로 모동 덕곡 외 1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리 일반산업단지 하수처리수 물 재이용 공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수도 준설공사 1억 원,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 시설 미지급용지에 보상금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국] 화북 용유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시설비 시비 4억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 중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시설비 시비 3억 7,1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국] 남적, 신상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시비 10억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 상주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시설비에 시비 3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편성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 상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2단계 시설비 시비 20억 원을 감액하였고 감리비 시비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국] 함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시설비 시비 2억 원을 감리비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23년 제1회 추경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65억 원보다 68억 원 증액된 833억 원으로 기정 대비 8.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65억 원보다 28억 원 증액된 493억 원으로 편성하여 기정 대비 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00억보다 40억 증액된 340억 원으로 기정 대비 13.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입·지출예산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63쪽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 중 영업외 수익에서 예금 이자수익 7,38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 중 영업비용입니다. 정수비에서 인건비에 35만 2,000원, 동력비 1억 8,000만 원, 배 급수비에서 재료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에 따른 수선교체유지비 5,851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관리비에서 보수인상안에 따라 인건비 3,72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용역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4,57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468만 원, 신관사무실 및 전기차충전기 신규설치에 따른 동력비 3,000만 원, 공무직 성과상여금 인상에 따른 포상금 14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7,10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28억 7,38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벌국면 지방상수도확장공사에 22억 2,000만 원을, 중동면 신안가압장 설치공사에 8,000만 원, 관내 상수관망 관리시스템 구축용역에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함창읍 덕통1리 노후관 정비공사 외 2건에 따른 감리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반환금 기타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반환금 100만 원, 중덕동 671번지 외 상수도 급수관로 인입공사에 따른 반환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 중 영업외 수익에서 예금이자수익 8,27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 중 영업비용입니다. 처리장비 수선유지교체비에 상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설비동, 용수공급동 설비수선 및 교체 2억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수선 및 교체 2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수선 및 교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계펌프장 펌프구입 및 교체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동력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료를 5억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에서 인사에 따른 하수도 인원 증가 및 보수인상안으로 인건비 1억 1,77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감사용역비로 1,095만 6,000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1,05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예비비에 4,82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40억 8,27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5쪽 자본적지출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상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침전지 증설공사 12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9억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에 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대청댐 권역 CCTV 조사 및 수밀시험용역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화북면 하수관로 확장공사 외 2건 시설 및 부대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감리비 전체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예. 우리 감리비가 공사 성격이나 공사 규모에 따라서 감리비 비율이 틀리지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좀 틀립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감리 비율이 예를 들어서 2%에서 3% 또는 3%에서 5% 이래 돼 있는 것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럴 경우에는 최저로 합니까? 최고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게 1억 원까지는 2%고.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1억 원까지 2%고,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3%고,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3%고 금액마다 비율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에 따른 요율을 산정해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는 거대로 이제 구간이 3% 내지 5%로 줄 수 있는 이런 구간별로 돼 있는 거는 없습니까? 딱딱 그냥 금액에 따라 2%.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몇 %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줄 수 있다 이래 돼 있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산정을 해가지고 감리비를 지급하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금액 산정 요인이.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2%까지 줄 수 있다 그러면 1.5% 줘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건설기술인법에 보면 용역 그 금액에 따라서 용역 비율을 몇 프로 주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용역 비율에 따라서 산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산정해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전에 이제 우리가 옛날 우리 감사 자료를 한번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리비가 10억인데 7억 줘도 되는데 10억을 계상해가지고 줬다. 이럴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거는 아닐 겁니다. 저들이 옛날에는 예산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너무 용역 감리비를 감액시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근데 지금은 건설기술법에 용역산정 비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들 법적인 경비는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정상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얼마까지 줄 수 있다 조금 전에 이제 소장님 말씀은 2%까지 줄 수 있다. 줄 수 있답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아닙니다. 1억 원까지는 몇 프로.
정길수 위원   2%다, 2%다 딱 단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 금액에 따라서 용역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정해져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액은 77억 2,736만 4,000원으로 기정액 66억 2,367만 8,000원 대비 11억 36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964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시비는 10억 9,40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세부사업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견학에서 사무관리비를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가 광역지구 상담소와 상담소 지소 체제로 변경되면서 행선지판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의 농촌진흥사업 슬로건이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에서 ‘농업은 스마트하게 농촌은 매력있게’로 변경되어 본관 건물 슬로건 변경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정 핵심 추진사항인 군부대이전사업 홍보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홍보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 운영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청사 시설물 정기안전 점검 용역비를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정비를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민상담 ARS 장비 도입은 민원인이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할 때 여러번 전화를 변경하거나 당겨받아 전달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RS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6쪽입니다. 2022년도 농촌지도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000만 원이 나오게 되었으며 이 상사업비를 활용하여 ICT 활용 농업기술 홍보 게시판 설치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수 농업기술 및 농특산물 홍보, 농촌지도 관련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1층 로비에 디지털 홍보 게시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서 경상북도 농촌지도자 도대회를 우리 시에 유치하게 되어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도]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에서는 4-H 신문보급 우송료와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 실비지원액 도비 증액에 따라서 1,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농기계훈련 및 운영관리에서는 9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관리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 보완기능개선에 4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농기계임대사업장 작업환경 측정수수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기임대 농기계 구입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고령화,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에 적극 대응하고 농작업 능률성이 높은 대형기종의 임대사업 도입이 필요하여 장기 임대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 장기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쌀값 하락, 논타작물 재배지원정책, 소득향상을 위한 이모작 증가 등 대규모 밭작물 재배단지 증가로 밭농업 기계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작업 능률성이 높은 대형기종 및 작목별 특화된 농작업기 일체의 장기 임대를 통하여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와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인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이고 사업비는 연간 9억 원, 5년 기간 동안 4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3∼6개소 정도로 개소당 최대 3억 한도 내로 사업공모를 통해 신청단체심사 결과 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사업대상은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 공동선별회 등입니다. 
   사업내용은 작목별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 기계화 가능한 농작업기 일체, 작업 능률성이 높은 대형기종 등의 장기 임대이며 임대 기간은 내용연수까지 또는 협의에 의해서 그 이상의 기간도 가능합니다. 장기 임대사업의 운용 및 관리사항으로는 장기 임대 기간 종료 후 임대 농기계는 농기계의 잔존가치를 평가 후에 기존임대자에게 우선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해당 단체의 작목별 일관 기계화를 지속화하기 위함입니다. 
   임차자의 의무사항으로는 장기 임대한 농기계의 보관 및 수리 정비 등 유지관리의 의무가 있고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의 농작업 대행도 가능합니다. 예산 확정 후 신청과 대상자 선발, 계약사항, 운영규정 등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지침을 준용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기본경비에서 복사기 부속품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에서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단가인상과 대상 인력증원에 따라서 예산 4,6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는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라서 기본금 및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등이 증액되어 2,1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597쪽에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 장기임대 농기계구입이 이제 9억 원이 추경에 됐고 앞으로 5년 동안 45억을 할 예정이니까 아니 근데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데 장기 임대라 하면 이제 파종에서 수확까지라 하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그죠? 6∼7개월 정도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길수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최소한 내용연수 한 5년 이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하는 기존 단기 임대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단기.
정길수 위원   5년을 임대한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5년 이상을 이제 임대를 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부 다 장기 임대하려 하면 어째 예를 들어서 지금 상주 시내에 고가 이제 뭐 벼 수확기라든가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나도 장기 임대 해달라, 장기 임대 해달라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니 이건 개인 단위 장기 임대가 아니고요.
정길수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역에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이런 데 공동선별.
정길수 위원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은 농기계를 충분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그거기 때문에 영농조합에는 다른 예산도 많이 지원되는데 이거 농기계까지 장기 임대 이래 하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일반 벼농사 말고요.
정길수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밭작물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임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밭작물 기계화가 지금 광역으로 넓어지는 경작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이제 대형기종이 확실히 들어가면 빨리 작업을 끝내고 이제 인건비 절감도 할 수 있고 작업 효율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라고 농림부 사업이 있는데 현재 그거하고 유사한 사업인데 농림부 사업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아서 우리 지역 주민들 수요를 좀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길수 위원   이래 되면 그 영농법인이나 어떤 밭작물 위주로 하면 농사 일반 벼농사나 다른 거하고 형평성에서, 형평성에서 이거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거 고가 장비 임대를 5년간 장기간 임대한다고 그면 사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이 임대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서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정책사업으로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정길수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밭작물 중에 콩 이런 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밭작물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지금 일본은 이제 그 통계 나오는 거 보면 쌀농사 짓는 사람들은 손해 간다 이 정도로 쌀값이 하락돼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정길수 위원   하락돼 있고 또 이제 다른 농민들의 소규모로 농사짓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농비나 이런 것 때문에 애로가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 임대해가지고 대농으로 많이 하잖아요. 쌀농사 같은 경우에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쌀농사를 뭐 예를 들어 벼농사를 뭐 400마지기, 500마지기, 600마지기 짓는 분들이 많아요. 여 기계 장비가 몇억 원어치 돼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런 분들하고 형평성의 차이에서 그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이거를 좀 관점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수도작은 거의 99% 아니면 전체가 100% 기계화율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밭작물 기계화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도 이제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지금 이제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를.
정길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임대라 하면은 보통 뭐 한 달, 두 달, 10일, 20일 이게 임대지 장기 임대 5년을 해 주는 거면 구입해가지고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이 임대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지금 벼농사는 지금 쌀 생산량도 과잉 생산이 되고 있고 이제 밭작물 전환, 논 타작물 전환 이런 지원책을 펼치는 것을 보면 수도작을 지금 줄이고 밭작물을 좀 늘리기 위한 국가 정책적인 차원인데 그 밭작물이 늘어나면 그만큼 밭작물이 또 작업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길수 위원   이게 지금 9억 올라왔는 게 순수 시비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아니 그 국가에서 장려한 거면 국비,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시비를 같이 해야 되지 국가장려사업인데 시비로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지금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 우리 시가 지금까지 받아온 걸 보면 예산 확보한 게 보면 1년에 2개 내지 적을 때는 1개 많을 때는 3개 정도 받아왔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수요가 굉장히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요도 부족하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주산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 사업자가 규정에 따라서 특정 기계가 50%를 못 넘기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콩을 주로 하는 단체에서 사실은 다른 작업기는 별로 필요치 않는데 농림부 지침에서 보면 이제 특정 기계를 50%를 못 사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그 단체가 콩 콤바인을 2개를 사고 싶은데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콩 콤바인 2대를 못 사게 돼 있습니다. 한 기종이 50%를 사업비에 못 넘기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고 좀 더 실제 농업인이 필요한 단체에서 필요하는 기계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그런데 임대라 하는 말하고 이게 임대인데 장기 임대인데 5년간 구입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임대료를 일정 부분 우리가 좀.
정길수 위원   임대료를 받아요? 안 받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받습니다. 징수를 하죠. 임대료는 농식품부 기준에 장기 임대 또 임대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준용해서 저희들이 징수할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농식품부에 국가적, 국가에서 장려하면 어느 정도 국가에서 구입하는 자금의 50%나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면서 장려를 해야 되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니 그래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국비에서 지원을 하면서 기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을 2억씩 개소당 2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시에도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예산 확보를 하기 힘드니까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전부 다가 이제 필요로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 시비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좀 더 사업내용도 좀 이래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주산지 임대사업이 사실은 이제 2억이 와요. 2억이 오는데 그게 우리 상주에 1개 올 때도 있고 2개 올 때도 있고 그게 이제 30% 농가에서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5년 동안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나락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모작으로 많이 가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콩이나 양파나 이런 이모작으로 갈 때 필요한 농기계를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의할 때 우리 이제 이모작으로 소득 사업으로 갈 때 농기계가 농가에 한 50%, 60% 정도밖에 지금 보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농협이나 법인으로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우리 자체 임대사업으로 이제 우리 시에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제 그냥 임대를 해주는 게 아니고 법인이나 어떤 작목반이나 농협에서 30%를 부담을 해요. 부담을 하고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산정을 해서 또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농가에 보면 작은 농가부터 해갖고 이제 큰 농가까지 법인을 다 이뤄가지고 있어요. 그런 데를 위주로 농협을 위주로 이렇게 해서 주는 거니까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모작을 가고 싶어도 이제 개인들이 뭔 기계를 살려고 그러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작업기나 모든 것들 그래서 이런 임대사업을 우리 농기계센터에서 하셨는데 문제는 이번에 안 그래도 제가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한번 받은 데는 5년 동안 못 받는다는 지침서를 정말 그거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하면 우리 상주시 관내에 다 보급이 안 되겠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콤바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그걸로 하면 2종밖에 못 사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금액이 한정돼 있어서.
한구홍 위원   예. 1억까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1억까지.
한구홍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자체로 하면 능률이 좀 더 좋게끔 조금 더 큰 기계를 보유할 수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농업 쪽에 아직도 잘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이모작이나 또 소득사업 쪽으로 바꾸려면 절대적으로 이 작업기나 기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성공될 수 있게끔 저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길수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하시는 게.
정길수 위원   끝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억짜리를 법인에 사준다 이러면 30%를 거기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30%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임대료로 한 30% 정도 이제 5년간 하면 그 정도 징수를 하게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1억짜리 하면 5년간 3,0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임대료를 징수를 하게 되는 거죠. 매년.
정길수 위원   임대료를.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매년 책정을 하는데 5년간 동안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는.
정길수 위원   아니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 영농조합법인이나 조합법인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설립할 때 다른 보조금이 또 많이 나간단 말이라요. 그죠? 나가죠? 그죠?
   농업정책과에서도 나가고 나가는데 또 농기계까지 말하자면 전부 일체를 다 지원해 주면 다른 농업 농작물이나 다른 품종하고 형평성에 큰 차이가 난다 이거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 보조금이 안 나가고 순수하게 농기계만 임대해주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영농법인에는 농업정책과에서 나가지 기술센터에서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데 농기계에 비싼 농기계까지 5년 동안 이게 말이 임대지 5년 동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달리 해석하시면요. 지금 단기 임대는 우리가 3일 동안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이걸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단기 임대를 만약에 이걸 시도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콤바인 1대가 현재 1억이 가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1대가요. 콩 콤바인이 단기 임대를 빌려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고장에 대비해서 농업 민원 대비해서 스페어 기계를 우리가.
정길수 위원   아니 우리가 임대하는 거는 고가 장비를 임대하는 게 아니고 아니잖아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이제 고가 장비가 현재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얘기죠.
정길수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가 장비를 이제 작업 능률성을 위해서 밭작물 기계화가 필요한데 고가 장비를 도입하려고 하니까 단기 임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항상 스페어 기계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1억짜리를 스페어를 두고 있다는 얘기는 예산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셈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1억짜리를 안 나가고 스페어를 두고 있어야 될 상황이.
정길수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1억짜리를 임대하고 있어요?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러니까 이제 장기 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기 임대로 현재 주산지.
정길수 위원   아니 우리가 임대 규정을 해야 되지 뭔가 하면 임대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단순이나 이래 예를 들어서 그 기계 종류가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기계 종류에 아주 큰 거 장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 임대 규정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기계만 임대한다. 나머지 2억, 3억 가는 건 뭐 개인들이 사든지 영농법인이 해야 되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밭작물에 한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게 일반 수도작까지 이렇게 다 포함되는 건.
정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밭작물에 한정해서 하니까 밭작물 하는 데에 특혜가 간다 이 이야기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밭작물은 지금 쌀이 너무 과잉 생산되고 쌀을 밭작물 전환하려고.
정길수 위원   아니 과잉 생산되는 거 하고 가격하고는 밭작물은 쌀 가격대면 훨씬 나아요. 지금 수익성이 콩 같은 것도 좋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 수익성이 나니까.
정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열악하고 수익성이 없는 데를 지원해야 돼, 줘야 되지 수익성이 있고 이익이 있는데 지원해준다 하는 거는 형평성에 차이가 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제 판단은 쌀도 사실은 이제 생산량이 지금 과잉되니까 쌀값이 떨어지는 것이고 밭작물 쪽으로도 기계화가 되면서 밭작물이 소득을 많이 올리게 되면 밭작물로 전환을 많이 하게 되면 쌀값도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 서로 상보적인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느 한쪽에 지금 특별한 혜택이 아니고 지금 밭작물 기계화라고 하는 거는.
정길수 위원   우리 아니 보통 우리가 임대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지금 임대하잖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작은 거 임대하는데 이거는 고가 장비란 말이라요. 앞으로 이거 말고 매년 9억씩 해가지고 5년 동안 45억.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45억 원은 큰 돈이라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45억.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래 이게.
정길수 위원   45억을 지원하면 45억 이상 90억, 100억의 이익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콩을 예를 들면 수익이 더 많아지니까 쌀농사보다가 이모작을 하면서 더 많아지니까 전환자가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경지면적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대형 기계가 들어와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버리면 인건비나 경영비나 이런 게 상당히 감소되고 농업소득이 증대되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농업인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대형기종을 도입하고 싶은데 현행으로서는 사실 금전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을 장기 임대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농업인들의 어떤 좀 더 경쟁력을 올리고 소득화를 위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길수 위원   제 생각에는 이제 콩을 주로 생산하는 콩 농가가 영농법인이나 이런 걸 저거를 설립을 하겠죠.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설립을 할 당시에 각종 지원금이 그 영농조합법인으로 다 가잖아요. 가요. 그 전에 보니까 콩 영농조합에 매년 지원이 많이 갔더라고 보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갔으면 이 영농조합이뭐  20인이나 30인이나 50인이 해가지고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잖아요. 만들 때 콩 수확기 1억짜리 사면 50명이 예를 들어서 돈 내면 얼마입니까? 거기에다가 뭐 20%나 30%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의원님 제가요.
정길수 위원   전체적으로 사가지고 임대한다 하는 거는 이게 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요. 전체적인 농가가 이득을 본다는 얘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이게 이제 공동경영체 자기 속한 데만 농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 농가도 농작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콩 콤바인이 예를 들어서 많아지면 임대료도 더 떨어질 것이고 일반 우리 일반 주민들도 이득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할 때 심사할 때.
정길수 위원   아니 영농조합법인에 50인이 영농조합법인 콩, 콩 그 영농조합법인에 예를 들어 가을에 할 때 50인 수확을 다 하고 다른 일반 농민도 그 수확기로 해 준다 이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관내에 얘기로는 올 12월까지 콩 수확을 하고 1월 넘어서까지 수확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만큼 콩 수확기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관내에 콩 콤바인, 콩을 예를 들면 한 가지 단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5년간 정도 사업을 하게 되면 어지간히 충족을 안 하겠느냐 이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임대를 5년씩이나 임대를 해준다? 이게 임대라 하는 말이 이건 임대가 아니고 사주는 거라요. 임대는 보통 우리가 보통 모든 부분에 임대라 하면 몇 개월 이런 단위로 하지 5년간씩이나 장기간을 임대해준다 하는 건 사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를 들면 이제 콩 콤바인 같은 경우 콩을 제가 주로 예를 드는데요. 콩 콤바인 같은 경우 사용 기간만 임대를 해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할 경우에 문제가 뭔가 하면 고장 수리, 관리 책임, 유지 보수 이거를 전부 센터에서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나중에 심도 있게 좀 토의를 하시고 의사 진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안창수 의원님, 아니 지금 진행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 이거 의회를 해야 되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 경상북도 농촌지도자대회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도 대회가 이제 3월에 확정이 났다는 말씀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도 대회를 하는데 도비는 몇 프로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8,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 8,000만 원.
안창수 위원   8,000만 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도 대회하는 행사비가 전체가 8,000만 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도비 수립된 게 8,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이제 상주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상주시에서 부담할 건 5,000만 원이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럼 1억 3,000 갖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행사를 진행한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렇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도 대회 행사를 하는데 8,000 플러스 5,000을 이걸 그면 도는 도대로 그면 상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주관은 도 기술원 주관입니다.
안창수 위원   도 기술원 주관이고 그러면 행사하는 부분은 상주서만 하는데 행사지원은 거기서 하면 거기서 모든 것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컨트롤타워는 도 기술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필요한 부분에 행사 보조금으로 일부 이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안창수 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단체에다가 주고 맡길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어느 단체에 줍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우리 상주시 지도자회.
안창수 위원   상주시 지도자회로 도비나 같이 플러스 되는 부분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타시군에 할 때는 이게 경비가 어느 정도 났는지 알고 계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작년에 영주가 8,000만 원 이제 영주 시비로 부담을 했고요.
안창수 위원   그면 기술원에서 도에서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도에서 당시도 아마 8,000만 원 같은 금액으로 했는 걸로.
안창수 위원   그면 도에서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그렇게 했단 말씀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면 상주는 좀 적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좀 적은 편입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코로나 발생 전에 18년도.
안창수 위원   자, 적단 말씀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럴 때는 6,000만 원, 7,000만 원 이 정도 했습니다. 타시군에서.
안창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답변하셨으니까 서류 제출을 해 주세요. 작년에 영주에서 했는 도비 기술원에서 도비 영주시에서 부담했는 금액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자 참가 실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 도 대회하는 참가 실비 지원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도에서 이거는 일괄 시군 분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경상북도 시군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가 이제 도 대회 참가 실비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도비 플러스 시비인데 이것이 도에서 준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도에서 이제.
안창수 위원   그럼 이거 이 돈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주면 그면 이 돈을 도로 줍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닙니다. 우리 회원들이 행사 참가할 수.
안창수 위원   회원들 주는 돈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상주시 농촌지도자회에 주는 돈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회원들한테.
안창수 위원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냐고 용도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우리가 행사실비지원금이라 하면 행사에 참여할 때 식비라든지 차량 운행비라든지 이런.
안창수 위원   차량, 상주서 하는데도 차량 운행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니 그게 이제 우리가 이 행사실비지원금은 그렇게 쓰이는 것을 설명드린 것이고 상주에서 할 때 같으면 또 그런 부분을 빼야 되겠죠.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할 때는 참가 실비를 지원은 하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상주서 할 때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그 필요한 부분만 실제 예산을 사용하는.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 참가 실비 지원도 이런 예산이 통과가 되면 농촌지도자회로 바로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닙니다. 개인한테 이제 가는 겁니다. 회원들한테 참가하는 회원들한테요.
안창수 위원   농촌지도자가 지금 우리 상주시가 몇 명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한 거의 1,000명이 좀 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00명 이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1,000명 이상 됩니까? 하여간에 도 대회 참가 실비 지원을 할 계획은 전자에 다른 작년 거 영주서 할 때 지원했는 내역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실비 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농기계구입에 안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임대 이 농기계구입은 입찰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계속적으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있는 거는 조달청을 통해서 이제 구입했고요.
안창수 위원   금액에 따라 수의 계약한 건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까지 주산지 사업을 여러 해 해가지고 없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대부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때로는 수의계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 최근 3년간 말입니다. 농기계구입 현황,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입찰을 봤는 거 같으면 현황을 3년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거는 뭐 주산지 사업만 말씀하시는 건지.
안창수 위원   아, 예. 저한테 위원장님 서류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제 밭작물 부분에 5년간 이렇게 하면 내용연수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기계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기계마다 틀리면 이 5년이라 하면 어지간히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주고 나면 다시 구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기종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우리가 당초에 이제 농림부 지침도 그렇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초에 임대된 그 단체에서 감정평가 후에 먼저 우선 매도를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안창수 위원   아니,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임대줬는데 나중에 그 기계가 기한이 다 돼가지고 그것을 경매를 한단 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유사 사업인데요. 그래 그걸 우리가 준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임대 기간이 끝날 경우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기계의 가치를 평가한 후에 우선 이제.
안창수 위원   감정 기관은 어디서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감정은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이제.
안창수 위원   전문기관 지금까지 그면 농기계 임대 내용연수가 끝나가지고, 끝나가지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직은 끝난 데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안창수 위원   지금까지 임대가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 임대라고 하는 거는 기술센터에서도 단기적으로 하는 것도 임대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   그 부분에 내용연수가 끝나가지고 그것도 그면 지금까지 경매를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반 단기 임대는 과거에 저희들이 이제 단기.
안창수 위원   아니 단기 기준, 그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하든 이제 임대사업을 하든 그건 똑같은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기종에 대해서 그 기종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농기계든 내용연수가 다 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나 이거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우리가 이제 온비드를 통해서 주로 공매 처리를 하죠.
안창수 위원   공매 처리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게 제가 사실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게 투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만 딱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게 농기계구입 과정도 이게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사업을 했을 경우에 5년간 했을 경우에 그게 작목반원이 아닌 경우에는 과연 그 기계를 쓸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임대를 하게 되면 거기서 임대료를 주고 하지만 문제는 말입니다. 그 기계가 작목반 이외의 사람들이 그거 쓸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은 조금 전에 그것이 쓸 수가 있다는 쪽으로 말씀이 언급이 계셨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밭작물 기계화가 사실 주목적이기 사업에 그래서.
안창수 위원   아니 그건 주목적은 그렇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울 겁니다. 임대를 주게 되면 그 작목반 이외의 농가에서 쓰기는 아주 거북할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이게 어차피 빌려가신 분들도 임작업을 통해서 기계에 자기들도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할수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은데 현재는.
안창수 위원   그러면 그 있잖아요. 그면 이 임대료를 5년간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확정을 하고 작목반이든 법인이든 그래 주고 났을 때 그면 다른 작목반 이외의 농가에서 썼을 때는 임대료는 책정은 그건 누가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거는 임작업은 이제 그 단체에서.
안창수 위원   그 단체에서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 단체에서 하면 과연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단기 임대로 하는 경우하고 작목반 장기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하고 이게 물론 농가에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옥수수나 이런 부분에 지금 이제 조사료 부분에 축산이 사실 어렵다 보니까 단가나 곡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파종기나 이런 부분을 하고 싶은 농가가 있어도 이게 단체나 이런 부분에 안 들어가 있어요. 
   저들은 이제 기후상 강원도 이런데 하고 틀려가지고 그런데 이래 바깥에서 이제 그거를 사료화시키려 하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수확기나 파종기가 있는 가보라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근데 파종기보다는 수확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농가에서는 기계가 이제 고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확기나 파종기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과거부터 축산 분야에서도 이제 기계를 좀 장기 임대 형태로 임대해 달라는 요구가 제가 농기계 팀장 한참 전에 할 때도 그때부터 있어 왔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축산 기계 수확기들이 대부분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한 3억 원 이상 되고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단기 임대로 할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약의 경우에 고장이 나서 작업을 못 한다 하면 그 민원이 오롯이 센터에 다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페어 기계를 여분을 좀 둬야 되는 상태인데.
안창수 위원   여분을 두고 그거는 말입니다. 그거는 일장일단이 있어요. 단기 임대나 장기 임대나 제가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목반이나 이런 데 주면 그 작목반 이외에는 쓰기가 힘들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과장님이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데 가능하기 힘들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콩 콤바인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요구가 임대, 임작업 요구가 많아서.
안창수 위원   자, 콩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계셨는데요. 콩에 콤바인은 콩의 콤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 예를 들어가지고 농기계 보조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서 선별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논하지는 않겠는데 문제는 이 농기계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구입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내용 기한이 다했을 때 이런 부분 이게 투명하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셔가지고 하여튼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농기계 임대 부분에 장기 임대나 단기 임대나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작목반 아닌 이외의 농가에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위원장님 그 저, 위원장님 그 농촌지도자 작년에 영주서 했는 도에서 지원 내역 그리고 영주시에서 부담 내역 서류하고요. 그리고 농촌지도자 도 대회 참가 실비 그 내역하고 그리고 농기계 구입했는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또 나라장터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역을 좀 서류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저 또한 조금 장기 임대 농기계 부분에 좀 의문점이 많아서 아까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너무 장기가 5년 동안 지속이 된다 하면 지금 현재 단기 농기계도 좀 수요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뭐 임대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는 현재 없는 현실입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지금 단기 농기계 부분에는 밭작물 관련해서 농기계가 수요가 얼마큼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거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상주가 수도작, 밭작물, 축산 여러 복합적으로 산업이 이루어져 있어서 특별하게 경지 비율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구성이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단기 농기계도 워낙 수요가 부족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아까 이게 이렇게 되면 다른 농가분들의 민원이 언성이 많이 높아질 것이며 이거는 조금 특혜의혹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면 그러면 관리 운영은 그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5년 동안 주면서 그러면 그분들이 일지를 쓴다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관리 운영을 어떻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런 건 우리가 작업 면적 이런 거 계획서를 받고 작업도 그런 건 좀 저걸 해야 되죠. 저희들이.
정석용 위원   그런 것보다는 단기 쪽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금액이 크니까 또 거기 지원해서 농기계를 확대 보급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추진 계획을 하시는 건 좀 어떤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제가 이게 좀 설명이 부족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기존 단기 임대하는 기종들은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장기 임대 기종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2,000만 원 내외 되는데 이하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별로 쓰는 기계들이거든요.
   개인별로 쓰는 기계들 트랙터 부착형 기계들이 많습니다. 트랙터 부착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기계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 타작물 전환 이런 등등 지원책에 의해서 대규모 밭작물 지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대는 개인별로 이렇게 작업하는 것보다는 이제 영농법인이나 단체에서 대규모로.
정석용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게 있냐 없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 그 법인도 여러 사람이 한 5명, 6명이 쓰겠지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예. 그것도 쓰겠지만 그거는 한 특정 부위에 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 나름대로의 지역이 광범위하니까 그렇게 조금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들을 것이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홈페이지 보안 기능개선 이거는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저희들이 이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로 혹시나 만에 하나 그래도 혹시나 개인 정보가 혹시 좀 셀까 싶어서 보안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석용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 맡겨서 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용역을 줘서 이제 그렇게.
정석용 위원   용역을 줘가지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럼 매달 운영이 되는 가요? 안 그러면 한 번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거는 개선하는 용역으로 그만 이제 계약을 해서 보안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그렇게 용역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 안에 들어가는 또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대인 상담 ARS 장비 도입하고는 별도인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이게 장비가 도입되면은 또 홈페이지하고 또 민원 상담이나 이런 것도 연관이 같이 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ARS 농업인 상담 ARS 이거 관련 규정은 우리가 이제 농업인들이 센터에 전화하면 예를 들면 과수팀에 누구를 찾는데 이제 농업인들은 우리 센터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를 하면 대표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면 또 교환을 해 주고 또 교환을 해 주고 바꿔 당겨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면 과수 상담은 전화번호 필요하신 걸 누르세요 하면 1번 뭐는 2번 이런 식으로 눌러서 누르면 바로 이제 담당자한테 바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금 상주시 우리 같은 국, 실에도 해당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 지금 시범적으로 먼저 하시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뭐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애로가 좀 주민들 애로사항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애로가 좀 있고 해서 그렇게.
정석용 위원   이거는 지금 상주시 전체의 문제인 것 같은데 같이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지금 다 민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홍보 게시판 설치는 1층 로비에 하기보다는 다른 쪽에 홍보를 더 광범위하게 하는 거는 좀 좋지 않을까요? 여기 이용자분들하고 거기에 이용하는데 지금 2,000만 원을 이용을 해서기보다는 다른 전광판 이런 이용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은 이제 우리 센터 들어와 보셨을 걸로 아는데요. 들어오면 로비가 이제 양쪽 벽면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게시판 투명 아크릴로 해가지고 안에 이제 포스트 안에 끼워 넣고 종이로 된 거 이런 걸 막 붙여넣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 보니까 가독성이 떨어지고 가시성이 떨어지는데 그냥 우리가 그걸 전부 전광판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속 돌면서 계속 나올 수 있게 이래 하면 아마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더 홍보가 더 잘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라이온스 사거리라든지 전광판 크게 그런 쪽으로도 홍보가 조금 더 광범위할 것 같기는 한데 여기는 이제 이용하는 분들이나 또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또 홍보 효과가 좀 클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저희들이 각종 농촌지도사업 관련해서 안내 사항이 많은데 이거를 사실 벽면에 종이로 이래 붙여놓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디지털로 홍보를 하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4-H 보급 신문은 이거 55부인데 이거는 대충 단체로 들어갑니까? 개인별로 들어가는 거 어디 어디 쪽으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4-H 회원들한테 신문 보급을 하는 것인데 이제 인원이 좀 더 늘어나고 해서.
정석용 위원   그러면 단체 정도는 어디 들어가는 건 없을까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직접 신문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 신문사에서 우리가 명단을 보내주면 신문사에서 이제 그 계속 회원들한테.
정석용 위원   아니 단체 어디 들어가는 단체는 없어요? 뭐 학교 같은 데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학교가 지금 대학 4-H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 이제 대학 4-H가 최근에 생겼거든요. 그래 여기도 이제 지금 당장 예산은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4-H 회원으로 이제 학생 4-H가 많아지면 그 부분도 좀 신문보급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 4-H 부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나 그다음에 공고 이런 부분에도 또 아이들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신문보급이 해서 이제 그것도 동아리 활동을 하니까 그런 데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일반인보다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안창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실비 지원 이거보다도 또 이것도 있지만 다른 단체에 또 실비 지원 나가는 것도 많죠? 혹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우리가 단체 이제 우리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를 이제 센터에서.
정석용 위원   예. 4-H도 있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육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저 자료 요청을 같이 해도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저는 우리 여기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단체된 등록 있죠? 그 단체 현재 모든 참가, 교육 참가라든지, 도 대회 참가라든지 실비 지원이 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단체별 다 같이 조사할 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 실비 지원금액 예산 편성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석용 위원   금액,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이었지 않습니까? 교육에 만약에 참여하면 5만 원 뭐 어디 가면 7만 원 뭐 이래 돼 있으니까 1인당 얼마 되는지 그거 같이 좀 세부 내용 같이 단체별 전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저도 이 장기 임대 농기계구입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5년 동안 기계를 임대해주면서 임대료 받는 게 얼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게 이제 우리가 농림식품부 지침에 규정된 대로 하는데 현재 뭐 한 평균적으로 보면 한 4% 내지 5%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세경 위원   1년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구입 금액에.
김세경 위원   지금 이게 다른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1년에 9억 같으면은 9대 정도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평가 기준항목에는 경작 면적이나 영농 면적이 많은 쪽을 우선으로 배점이 되고 또 예를 들면 기술 자격증이나 장비를 원활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 있는데 우선하고 여러 가지 기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게 4% 같으면은 1년에 400만 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1억 같으면 400만 원.
김세경 위원   400만 원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그래 이게 4% 같으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솔직히 기계를 사준다는 입장 밖에 안 들립니다. 안 들리는데 그래 밖에 저희 모든 분들이 지금 당장에 이제 정길수 의원이 그냥 거저 사주는 거다. 이래 오해를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과장님이 잘 풀어야 되지 이게 45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1년에 9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게 기계라 하는 거는 트랙터 1대에 1억짜리도 있고 부착물 부속기까지 해가지고 1억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콤바인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갑니다. 1억 가는데 자부담도 전혀 없이 100%, 이거 100%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장기 임대를 하는 겁니다.
김세경 위원   4% 이게 문제가 4% 임대료 내고 5년간 쓰면은 2,000만 원 주고 기계를 가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의원님 제가 의원님들 말씀 좀 이게 국비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추진 취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밭작물 기계화라고 하는 게 밭작물 기계화라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진짜 농업의 어떤 기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국가 추진하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하고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뭔가 하면 거기에는 제약 사항이 좀 더 있으니까 제약 사항을 좀 더 완화하는 사업이 이제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김세경 위원   상주라 하는 데는 농업의 수도라 하고 농업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인데 지금 5년간이면 45억이면 45농가가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45농가 45개 법인이죠? 영농법인이라든가 그런 단체에 준다는데 이게 전에 보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법인단체하고 작목반하고 개념이 지금 올해는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그거를.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법인하고 작목반도 회원이 많은 데가 있고 법인도 5명이 하는 데도 있고 뭐 수십 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전에는 법인만 준다고도 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작목반도 포함됩니까? 법인만 주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작목반이라는 개념이 과거에는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을 이제 농협에서 등록을 받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농협이나 작목반을 등록을 더 이상 안 받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업생산자협의체라는 우리 세무서에 등록이 되든지 이런 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곳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작목반 5명이 가족 단위 작목반, 법인도 있습니다. 영농법인도 있고 또 큰 데는 작목반도 4∼50 농가가 되는 작목, 콩 작목반이 있을 거고 또 법인 일반 법인 농업 영농법인이 있을 건데 이런 거를 선택하실 때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저기는 가족 단위 5명 이상 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기계를 구입을 자기 돈 자부담 없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목반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범위를 전부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참 제가 생각해도 어떤 부분에는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일반 그 농가들 말고 법인단체 말고 소규모 농가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형 농기계를 사줬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잘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야 누가 봐도 그래 보이지 정부 국비나 도비가 섞인 거 돈 같으면 괜찮은데 순수 시비 가지고 이래 하는 건데 할 때는 이 규정을 잘 정하셔가지고 나중에 과장님도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욕을 안 봐야 됩니다. 욕을 안 봐야 되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시의원들도 이런 거를 해 줬다는 소리 안 듣게끔 하셔야 되고 취지는 참 좋고 또 지금 사실 농가에 지금 수확기가 없어서 콩을 작년에도 보면 1월까지 벤 게 많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1월에 눈이 오는데 콩을 벴어요. 수확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상주시에 있는 콩 재배 농가들 따지면 수확을 다 못 합니다. 지금 있는 기계 가지고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이 사업이 시비, 도비가 다 조금 어느 정도 있으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밭작물 그런 대체 작목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런 사업이 누가 안 가도록 우리도 지금 이거를 듣고 나서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1년에 4% 같으면요. 이자하고 맞먹습니다. 이자보다 조금 더 비싼 거예요.
   기계 한 대 값이 그거를 주고 시에서 이걸 우리가 승인을 해줬다 하면 욕을 안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좀 이게 기간도 5년이면 5년에 45억인데 그때 5년 후에는 기계값이 또 얼마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도 기계값이 대형 농기계도 계속 1,000만 원, 2,000만 원씩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5년 후에도 똑같은 돈을 준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장비값이 뭐 대형 농기계 하면 어디 1억짜리만 있습니까? 1억 5, 6,000짜리도 천지고 부속기 달면 더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콩 파종기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35마력만 해도 다 콩 파종을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콩 콤바인이 부족해서 하는 거 같은데 어느 정도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지금 현재 농기계 가격하고 5년 후에 가격하고를 좀 명확히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사전절차에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민간위탁동의 뭐 출자출연 다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까?
   아까 여 전부 소형 농기계나 중형 농기계, 대형 농기계 이래 여러 가지 이제 임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대형 농기계를 답답하네. 참말로 이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의원님.
김세경 위원   몇 사람만의 이게 혜택을 보고서는 안 되고 이걸 만약에 구입했을 때 몇 농가 이상 수확을 해야 되고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지 말고 법인에 여러 농가가 다 사용, 임대료 돈을 받고 베 주더라도 타작을 해주더라도 어느 정도 실적을 좀 명확하게 하게 해서 아, 1년에 몇 ㏊는 이 기계 사용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주셔야지 될 거라고 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도 이제 작업 면적이 얼마인지 이것도 기재하게 돼 있고.
김세경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리고 이런 걸 우선적으로 이제 많은 면적순으로 일단 평가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면적대로 못 할 경우에 저희들이 한 번 정도는 경고를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어길 경우에는 기계를 반환시키든지 이런 제재 조치도 합니다.
김세경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몇 명이 자기 편하자고 사놓고는 남의 거 베 주지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이 기계 보고를 이만큼 해놓고는 1월까지 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저는 우려 마음에서 한 이야기고 다섯 농가가 베고 그만 나는 힘들어서 못 하고 아파서 못하고 이럴 경우는 몇 명만 필요로 한 물건이 기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주 지역에 지금 콩 재배 면적이 몇 평이며 이 한 대를 사줬을 때 지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누리하고 함창농협하고 기계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계가 지금 현재 상주시에 있는 기계가 얼마 정도 소화를 할 수 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걸 사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남아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기계가 기계 보급이 너무 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5년 동안 이 4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가지고 그만큼 콩이 계속 불어날 수도 없는 문제고 물론 정부 시책에서는 벼농사보다도 밭작물을 이제 권장하는 상황이고 밭작물도 콩 같은 경우는 직불금을 더 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45억까지는 좀 무리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콩 재배 면적이 앞으로 지금 현재 얼마 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가 늘어날 것인가에 맞춰서 이 기계 보급을 해야 되지 이거 좀 무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 드리지만 제가 이거 기계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게 너무 과 보급이 돼가지고 기계가 남아돌아서는 비용 낭비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서로 간에 집행부나 우리 그 시의원이나 농민들이 서로가 잘 됐다는 소리를 듣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지금 이게 전달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함창농협에 주산지임대사업이 2건이 들어갔어요. 1개는 콩으로 들어갔고 1개는 양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함창농협에 그 두 번이 들어가면서 콤바인이 2대가 확보가 됐는데 지금 그게 안 들어갔으면 우리 콩 베는데 농가에서 7만 원, 8만 원을 줘야 돼요. 그면 우리 일반 농업인들이 한 마지기에 7만 원, 8만 원씩을 주고 우리가 마성이나 이런 데서 벴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가고 나누리에 들어감으로써 지금 타작하는데 4만 5,000원 주고 베요. 그면 우리 전 상주에 있는 콩 농사짓는 분들이 그걸 들어옴으로써 4만 5,000원에 그걸 하고 있어요. 혜택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45억이라는 거는 5년에 걸쳐서 9억씩 분할 해서 사업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그러면 1년에 9억씩이고 9억은 4개소가 될 수도 있고 3개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는 내가 과장님한테 들은 거는 이게 이제 은척농협이나 중동농협이나 함창농협이나 이렇게 농협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농협에서 1년에 2억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부담을 안고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로 콩 콤바인은 4년밖에 사실 못 써요. 수리비가 1년에 400, 500씩 들어가요. 근데 그 콤바인을 그면 개인 농가들이 사갖고 쓸 수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이건 또 콩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임대 사업이 아니고 밭에 대한 이모작 사업 쉽게 말해서 양파, 밀, 콩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접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2억짜리 주산지임대사업은 수요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걸로는 우리 상주시 전역에 다 보급이 안 돼서 우리 시 자체에서 이걸 좀 해서 한 5년만 하면 우리 상주 권역에 전부 다 이거를 고루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면 농협을 위주로 그러면 농민들이 농가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파 같은 거 작업기가 1,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그걸 농가에서 양파 농사 닷 마지기, 열 마지기 짓겠다고 다 장만 못 합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이거는.
한구홍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정길수 위원   여기서 설명하시면 안 되고.
한구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요.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정길수 위원   끝내고요.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정길수 위원   이 별도로 이거 우리 위원단들 산건위에 다시 설명해가지고 설득이 되도록 그래 합시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정길수 위원   시간이 없어요.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정길수 위원   그래 해요. 그래 합시다.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자,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농촌 그거는 선제적 대응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좀 해주시고 미리 와가지고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알고 저거 하지 좀 과장님이 이번에는 좀 많이 반성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이거 임대 사업을 하게 된 이제 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세부 향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을 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안창수 위원   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전수조사 말씀이십니까?
안창수 위원   예. 그러니까 밭작물이든 농기계 향후에 이제 올해 추경에 9억, 향후에 36억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어떤 예를 들어 기종이 필요한지 전수조사하셨어요?
   그냥 아웃드 해가지고 한 9억씩 해가지고 36억 하겠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누적해서 기계 대형기종 임대 이런 쪽에 요구가 계속 나왔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들어왔는 거 같으면 그에 대한 기종 어떤 게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그것이 감안해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저희들이 국비 주산지임대사업하고 그걸 준용해서 하는데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완화.
안창수 위원   아니 과장님 빙 둘러 하지 마시고요. 그거 그면 여태까지 농가에서 들어와가지고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대형 농기계가 필요하다. 임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 임대를 하든 장기 임대를 하든 그거는 접어두고 그걸 수요량이나 이걸 조사를 하신 게 있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들이 전수조사는.
안창수 위원   아니 그럼 전수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올해 얼마 필요하고 향후 몇 년간 얼마가 필요하다. 완전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이거는 예? 예산 그렇게 우리 상주시 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제 지금까지 뭐 여러 군데서 단체 작목반, 법인, 농협 등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밭작물 기계화 대형기종에 대해서 요구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은.
안창수 위원   아니 상당히 많으니까 몇 대가 필요하다 몇 대가 예를 들어가지고 몇 대가 면적이 얼마고 몇 대가 필요하다 그면 올해는 예산이 100억, 내년도에 예를 들어가지고 향후 너무 많은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얼마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도 안 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냥 말로만 그러니까 예산 뭐 올해 9억 내년에 9억 뭐 이런 식으로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면 저희들이 어떻게 예를 들면 단체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계를 다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사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전수조사를 먼저 선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창수 위원   아니 전수조사도 안 하고 예산을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조사라는 게.
안창수 위원   얼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전수조사라는 게.
안창수 위원   아무 그것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잡습니까?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이제 일단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전체적인 수요를 연중, 연간 계속 지속되는 수요를 감안해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런 추산을 한 것이죠.
안창수 위원   추산을요? 추산으로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일단 저희들은 필요한 집행부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하는데.
안창수 위원   아, 필요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예산만큼.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   그렇게 올리는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게 올해가 다 안 되면 이제 향후 몇 년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함창이나.
안창수 위원   자, 과장님 됐고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안창수 위원   소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은데 좀 허락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허락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하여튼 뭐.
안창수 위원   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안창수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제 생각에는 단적인 면에서 이런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한데 전수조사도 안 하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수립하고 계획을 세웁니까? 안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 당해연도에 안 되면 그다음 연도에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장기 임대 농기계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전수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좀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 장기 임대 사업들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일부 하셨는데 사실은 주산지 사업을 사실은 과거에는 주산지 사업이 국비 주산지 사업이 이게 목록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목록 정해진 목록에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밑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굉장히 또 인기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2년, 3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특히 밭작물 쪽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수조사 이런 부분은 좀 여건상 어려워서 저희들이 주로 밭작물 주산지 쪽으로 여론도 듣고 이래서 사실은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저희들 시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걱정하시는 부분이 한 5년 정도 장기로 이렇게 가는 부분을 걱정을 많이 전체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연차 쪽으로 저희들 충분히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이런 식으로 좀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의원님들 모처럼 고민하는 추경 예산 부분을 이렇게 좀 그래도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들 충분히.
안창수 위원   자, 원안이고 돈이 예를 들어가지고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안창수 위원   소장님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모든 예산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물론 예를 들어가지고 농가에서도 필요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서 이게 국·도비를 어느 정도 사실 5대5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예를 들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상주 시비로 전체 하겠다? 그리고 이거 얼마가 필요한지 모른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이거는 사업 특성상 저희들이 자산취득비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다시 이제 임대해주는 형태라서.
안창수 위원   아니 자산 취득을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100% 보조하는 부분들은 이게 특성상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항목 특성상.
안창수 위원   그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안창수 위원   함창농협에서 농협에서 하는 부분은 조합원들을 위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 차원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 차원에서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농가에 예를 들어가지고 조합원이니까 자기 자기는 조합원이니까 가령 한 함창농협이 한 2,000여 조합원이 안 되겠나 확실한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농협마다 조합원 수가 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이라는 건 말입니다.
   계획과 수립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하고 이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특수한 케이스라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두 분 다 뭐가 특수합니까? 전 특수하다 안 하다고 봐요. 그 모든 예산이 예를 들어가지고 계획과 그것이 있어도 이게 하다 보면 말입니다. 다시 변경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향후 몇 년간 이렇게 한다? 
   사다 보면 기계 사다 보면 40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도 되고 100억도 됩니다. 상주시가 과연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도 아니고 과연 그만한 능력이 되겠습니까? 물론 말입니다. 농가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농가에 도움 되기는 저는 의문사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작목반이 아닌 법인이 아닌 다른 농가에도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대단히 실망이 큽니다. 과장님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예산이라는 부분이 계획과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수립한다는 그 자체는 과장님 죄송한데 대단히 본의원은 실망스럽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수립이 있어야 되지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에는 대단히 제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제가 농민 예산을 진짜 안 건드리고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남들 다 한마디 해서 한마디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듣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기 임대 사업 이거 농기계 이게 도에서 내려놓은 거는 이게 5년이라는 명시가 돼가지고 내려오는 가요? 도에서 도비가 붙는 거는 국비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이제 내용연수만큼 임대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기종이 5년정도 짜리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연수까지 하고 그 이상의 기간도 같이 협약을 해서 그 이상 기간도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면 시비는 그런 명시가 없잖아요? 시비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연수를.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임대사업 지침을 준용해서 지침과 거의 그런 부분은 동일하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효구 위원   우리 모든 시의원들이 지금 보니까 5년 장기 임대 사업은 이거 개인한테 기계를 사주는 거라고 다들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문제점이 있는 가요? 바꿀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한번 쓰고 이제 다음 사람한테 또 이제 그걸 임대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강효구 위원   그렇죠. 그면 형평성에 그것도 없고 돌아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기회도 꼭 5년이란 명시를 해갖고 5년 동안 임대를 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이제 기계를 사용을 1년밖에 안 쓴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단기 임대를 보면요. 그 이제 우리 주민들이 도덕적인 해이 이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는데 1년 반 쓰고 내가 안 된다고 그러면요. 사실은 보면 기계를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심각한 고장을 일으키거나 이런 문제가 사실 생깁니다.
   그래서 장기간동안 내용연수만큼 본인이 정비를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껴 쓰고 하거든요. 근데 1년만 쓰고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줘야 된다 이러면 1년 동안 내가 진짜 말 그대로 본전 뽑자 싶은 생각에 무리하게 하고 반납할 때 고장 상태로 반납할 수도 있고 이래 되면 사실상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강효구 위원   아니 무리할 때 그거 뭐야 할 때 반납받을 때 고장 난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수리를 다 해가지고 갖고 오라고 하든지 고장난 부분은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서 사실은.
강효구 위원   5년 쓰나 1년 쓰나 똑같잖아요. 무리하게 쓰는 거는 그 사람들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맞지만 근데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보다가는 어차피 결과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나오거든요. 의원님 말씀도 맞으시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여러 명이 5년 동안 단체가 선정이 되기 시작하면 돌면서 선정되는데 1년씩 돌리는 것하고 5년.
강효구 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염려하는 게 5년 동안을 한 사람한테 장기 임대로 해주면 그거는 기계를 사주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면 그걸 다시 시정할 수도 있는데 꼭 굳이 5년을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면 그거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고집이 아니고 제가 이제 내용연수만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농림부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제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내가 금방 묻잖아요.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 붙는 거는 5년 동안 그게 정해져 내려오면 그래 하더라도 시에서 시비로 하는 거는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일괄적으로 정할 수도 있잖아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이라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1년으로 한정할 경우에 그.
강효구 위원   자, 그면 1년으로 하면 기계가 무리가 와서 나쁘다. 그면 그거는 하나의 나쁜 점이잖아요. 그면 1년으로 하면 좋은 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씩 하더라도 연간 선별을 따로따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럴 바에야 굳이 1년으로 해서 매번 선정을 달리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해석하시면.
강효구 위원   그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의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는데 굳이 계속 5년을 고집하면 아니 안 그러면 2년이나 뭐 이래 단위로 바꿀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도 줄 수 있잖아요.
   진짜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는 사업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년하는 거 하고 5년하는 거하고 장단점도 물론 있고 또 만약에 1년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돌아가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굳이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게 저거잖아 5년 주면 한 개인한테 기계를 사주는 거라고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강효구 위원   물론 이거 농기계임대사업 하는 것 자체는 좋아요.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요. 반드시 있어야 될 사업이라 이 사업이 없으면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지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농사 규모가 광역화되고 있고 대형기종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농촌 인력도 적고 고령화되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에서 대형기종이 도입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필요로.
강효구 위원   물론 그거는 맞아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장기 임대 방법 말고는 다른 대안이 현재 없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이 방법 빼고는 대형기종을 우리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해 봤습니다만.
강효구 위원   그럼 다른 사업장은 콩 농사를 짓고 싶어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못 짓겠네요. 대형 농기계가 없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콩 농사를 짓고 B라는 업체에서 콩 농사를 짓고 싶은데 B라는 업체에는 대형 기계가 없어가지고 콩 농사를 못 짓는다는 답밖에 안 나오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아니 이게 콩이든 팥이든 감자든 여러 가지 밭작물이 많지만.
강효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았는데 우리 의원님들 걱정하는 걸 염려하셔갖고 오늘 돌아가시면 자, 5년 하는 거 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 안 그러면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 장단점이 뭔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점도 있을 거라요. 물론 5년 안 하고 1년 하든지 2년 하든지 하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데 크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그래 그거는 제가 한번 따로 연구해 보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상북도 농촌지도자회 도대회 행사지원 2022년 영주시 사업비 내역 및 행사실시지원금 내역, 최근 3년간 농기계구입 및 수의계약 등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석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2년 농촌지원과 지원단체별 실비지원금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광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변경 부기변경은 간단히 보고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 추가경정 예산안은 97억 7,958만 8,000원으로 기정액 83억 8,324만 9,000원보다 9억 9,633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운영 농작물 병해충 관리입니다. 20억 6,982만 6,000원으로 기정액과 금액은 같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운영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 농작물 긴급병해충 농작업 방제 소규모수용비 2억 5,000만 원 중 2억 4,900만 원은 소규모수용비 100만 원, 방제장비 임차 3,600만 원, 재료비 2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비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예산액 6억 7,160만 원으로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일반수용비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로 편성되었던 2억 7,100만 원을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도비 농작물 긴급병해충 농작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7,200만 원으로 금액 변동은 없으며 일반수용비 농작물 긴급병해충 방제 7,200만 원을 전액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602쪽 중간부분입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지원 고품질 식량안정 생산기술보급으로 예산액 19억 2,052만 8,000원으로 기정액 19억 2,077만 4,000원으로 1,775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고품질 식량안정 생산기술보급 벼 예찰포 운영지원 인건비 2,772만 8,000원으로 기정액 2,097만 4,000원으로 675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603쪽 상단 되겠습니다. 도비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공동체 역량강화 아카데미 예산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공동체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 운영 및 교재 제작 165만 원, 현장교육 견학차량 임차 3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은 강사여비 24만 원, 급식비 256만 원, 강사수당 235만 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하단부에서 604쪽 상단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사업으로 8억 4,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채소축산 맞춤형 새기술 보급 예산 5억 7,360만 원으로 기정액 5억 1,060만 원에서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채소 소득화기반조성 딸기 수직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6,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수직재배 기술보급사업은 딸기 생산량 증대를 위해 수직재배 기술보급사업으로 사업비 9,000만 원입니다. 시비 6,300만 원, 자부담 2,700만 원으로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딸기 수직재배용 화분 설치입니다. 상주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수직재배 기술도입으로 농가 생산율을 높이고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4쪽 하단부에서 605쪽 상단부까지입니다. 농업정책 기술보급지원 예산액 24억 7,430만 원 기정액 24억 2,230만 원으로 5,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균특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산물종합분석 진단센터 설치시설비 4,000만 원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노무비 물가상승에 의해 건립공사비 내역 증가로 당초 이월예산 11억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과수산업의 지역특화육성에 도비 다공질필름 활용 과수 품질향상 시범사업 예산액 1억 1,2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공질필름 활용 과수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햇빛 반사 및 토양수분 차단으로 착색 등 과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과수재배 농가 및 작목반을 대상으로 다공질필름, 피복자재, 권취용 파이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수확기 다공질필름 피복으로 당도, 착색, 일소방지 등 과실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4쪽 하단부에서 605쪽 상단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1억 2,775만 원으로 기정액 1억 2,216만 5,000원에서 55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복사기 부속품 중 중계 및 분류장치 구입 300만 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상승분 2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이거 601페이지에 이제 감액되고 증액된 과목변경이 되었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기초에 그면 과목을 잘못 선정해가지고 배정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렇게 이제 안 했던 거를 재료비나 이런 걸로 해서 읍면에 배정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과목변경을 좀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여 보면 긴급 병충해 농작업 방제 재료 구입이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몇 쪽 말씀하시는.
정길수 위원   601쪽에 농작물 긴급 병충해 농작업 방제 재료 구입 이래놨어요. 어떤 거를 재료 구입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저희들 긴급 병해충 농약 사주는.
정길수 위원   아, 농약 사주는 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농약 사주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경북 농업대전환 들녘 특구 조성사업인데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예산이 추경에 많이 됐네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들녘 특구 사업 아카데미는 저희들이 군위를 제외하고는 22개 시군이 모두 사업이 내려온 사업이고요.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다음에 8억짜리 사업은, 10억짜리 사업은 있는데 그거는 나누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올해 사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나누리에서 그 뭐 사정으로.
정길수 위원   그러면 안 되면 예산은 어떻게 다른 법인을 추가로 지정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거는 도에서 이제 저희들 포기서가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 모집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시군에는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안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이거 도비도 꽤 많은 건데 되도록 선정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상주에 도움이 되는데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근데 저희들이 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포기 사유가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포기 사유는 이렇게 다른 사유가 있긴 한데 잠깐만요. 거기 뭐 다른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했다고 그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정길수 위원   뭐 때문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지역 여론이 좀 이렇게 안 맞아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정길수 위원   지역 여론이 안 맞는 경우에는 이 영농법인의 어떤 내용인데 여론이 내용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제가 포기서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상기 본 법인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들녘 특구단지로 선정된 후 본 사업 수행에 있어서 지역 여론과 마찰 발생을 이유로 경북 농업대전환 들녘 특구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길수 위원   그래 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이거 말고 신청할 때 다른 분들도 신청해가지고 이제 2, 3개 법인에서 신청해가지고 이 법인에서 선정됐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상주는 한 군데만 신청을 했고.
정길수 위원   한 곳에서만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다른 데는 이렇게 조금 서너 개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경쟁이 됐고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다른 시군에서는.
정길수 위원   상주는 한 군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돼가지고 포기하게 되면은 다른 사업에서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은 불이익을 다음 저게 하면 이건 도비 사항이기.
정길수 위원   도비 사업이고 시비 사업이 추가됐잖아요. 50%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하면은 향후 몇 년간 이렇게 사업을 신청 못 하도록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잘 유념하셔가지고 그죠? 하고 그다음에 그 604페이지에 딸기 농가 수직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이라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이게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9,000만 원인데 여 보면 2개 사업소 선정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거는 추경이 이제 예산이 서면 추가 모집을 할 겁니다.
정길수 위원   모집해가지고 선정할 예정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딸기 농가가 상주에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 지금 한 20㏊에 한 44호 정도.
정길수 위원   44호 정도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딸기 농가가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딸기 농가들이 보조금이나 지원이 좀 약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이 수직 재배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겠죠.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거 수직 재배하는 거는 검증이 됐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게 이제 저희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성주 과채류 시험장에서 작년에 특허 개발된 그 재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지난 2주 전에 태국 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딸기가 굉장히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예.
정길수 위원   그 이야기 들으니까 앞으로 딸기가 동남아에는 샤인머스캣보다 더 유망하고 또 가격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딸기 농가들이 잘하면 소득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딸기농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그래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들녘 특구 조성 이게 공모조로 했는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도에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공모해가지고 했는 사업인데 이 반납하면 그 도에 페널티는 안 받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조금은 받을 거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예산을 이게 5대5 매칭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40대40 자부담 20 이렇게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4.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4대4입니다.
안창수 위원   아, 20%.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보조금 4, 도비 4 이렇게.
안창수 위원   근데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게 농정과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이거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상주시가 페널티를 받으면 우리 상주시가 다 다른 건에 대해서 문제가 좀 안 있겠나 싶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또 하나는 이게 작목반에서 이래 되면 또 향후 몇 년간 또 보조를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하잖아요. 나중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보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안 있겠나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렇긴 한데 법인 자체에서 이제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법인 자체에서도 지명을 하면 나누리도 손해고 우리 상주시도 앞으로 보조 사업하는데 페널티를 받으면 손해고 과연 무엇이 득인가 한번 이거 짚고 넘어갈 부분 아니에요?
   지역 여론이나 이런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인지 서로가 말을 못 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득이냐 한번 이거 재고를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거는 뭐 도까지 지금 보고가 된 상태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아니 보고가 됐어도 아직 반납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구두상 보고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릴까요. 상주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도에서 돈을 준다고 구두상 유선상 그래 가지고 지급이 됐어요. 지급이 돼가지고 결산을 하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지급이 되고 나니까 결산이 이제 의회에서는 1명 가니까 대표위원이고 나머지 이제 다른 결산위원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은 거기다가 명기를 하자 이거라요. 결산에 예? 제가 못 하게 했어요. 나중에 감사 나왔을 때 감사 나왔을 때 그거는 보게 될 것이고 오픈한 부분이고 감사가 나와가지고 보고 안 보고는 찾아내고 안 찾아내고는 자기 복이고 근데 그것이 무난히 넘어갔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서류로, 서류로 해가지고 돈이 반납됐을 때 그것이 반납이지 모든 것이 구두상 그랬는 부분은 그거는 반납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의회에서는 이게 아직 지금 심의 중이지만 일단은 그 포기서는 기술원에는 일단은 보고는 된 상태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니까 구두상 보고된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공문으로 가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공문으로 갔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근데 이거 한번 깊이 한번 따져봤어요?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에 과연 우리 상주시가 페널티 받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지 안 그러면 그 작목반이 그로 인해서 향후에 몇 년간 다른 보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농가의 피해가 한번 따져봤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도 그 생각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은 했었는데 나누리 자체에서 이제 포기를 낸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뭐.
안창수 위원   근데 행정에서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요. 뭐 국·도비가 와가지고 반납하는 거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아, 의원님들 반납하면 페널티 받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삭감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공직자들은 아주 그냥 뭐 남는 예산이 있으면 반납하면 되고 아주 이게 못된 버릇이 있어요. 습성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걸 봐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사실입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그래 하여간에 이게 뭔가 득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하면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어차피 예결위도 있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기술원하고 상의를 해보시든지 뭐 어떤 것이 득인지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예결위 와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저는 오늘 과장님한테 좀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사업이라는 거를 할 때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이 들녘 특구 사업이 아마 작년에 하매 특정 거기가 정해졌죠. 그죠? 작년 11월에 그죠? 하매 작년 11월에 이 들녘 특구 사업이 나누리 영농법인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센터에서도 그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우리 예산에 보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우리 센터에서 어떤 조정을 잘못해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지역에서 불만이 바로 중복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농정과, 우리 센터 계속 밀, 콩 그걸로 해서 중복해서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사업이라요. 이게 올해만 하매 4개가 올라왔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5억짜리도 도비가 들어간 5억짜리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억 3,000도 도비, 국비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또 가서도 이게 또 하매 11월에 작년 11월에 연차 사업으로 또 20억이 이게 정해져 있는데 1개 정도는 뭐 4-H로 하든 어디로 하든 좀 양보를 해달라고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어느 한 군데 너무 집중적으로 중복이 가니까 이런 불만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이 터져 버렸어요. 이번에 참 안타까웠던 게 저도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내년에 우리 이모작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좀 되기를 바랐는데 한 단체에 계속해서 중복해서 3개, 4개씩이 막 중복해서 한해에 가니까 이런 결과물이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2월에 우리가 1개 사업 그것도 분명히 중복해서 가면 5억이 또 도비 사업이니까 그것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도비 사업이라서 그래서 그때도 다른 데 양보를 좀 해줬으면 그러면 10억짜리가 있으니까 큰 걸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또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나하고 마음이 맞아서 또 법인에 가서 얘기도 했고 법인에서는 또 다 하고 싶으니까 이걸 하고 그거를 포기하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10억짜리를 자기들이 공모해 놓고 포기하겠다고까지 그래서 그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또 농정과에서 3억 3,000도 또 먹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센터에서고 어디서고 어떤 사업을 너무 중복해서 그렇게 자꾸 갖다 붙이니까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또 밀, 콩을 해서 또 프로젝트 사업 5억짜리 또 1개 삭감 안 했습니까? 맨 그 법인에 그래서 앞으로는 우옛든 중복되는 부분을 좀 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론 이거 해서 큰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이 땅은 정해져 있는데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3가지가 중복되면 2,000평, 2,000마지기 이상 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제 그게 폭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나는 센터에서 좀 1년 사업을 볼 때 중복이 좀 안 되게끔 좀 어떻게 그런 데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중복돼갖고 계속 내려오니까 이제 지역에까지 그게 확산이 돼가지고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과장님은 앞으로는 우리 센터나 농정과나 보조 사업하는 거 좀 논의를 해서 농정과에서 주면 우리 센터에서는 좀 안 주고 어디 단체든 좀 이렇게 중복을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최고 우선인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해서 최대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그래야 되지 지금 이게 올해 이 밀, 콩 사업이 4개라 올해는 4개가 다 갈 뻔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우리 안창수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 우리 시에서는 이걸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신중을 앞으로 기해서 우리 센터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농정과에서는 안 올라오고 또 한번 받으면 다만 1, 2년이라도 좀 피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저기 602쪽에 상주쌀 홍보 식량작물분야 평가회 개최를 하는데 이거는 작년에 했던 거하고 틀리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사실은 상주에서 자체 내에서 식미 평가나 이렇게 식량작물 평가를 했는데 올해는 대도시에 가서 저희들이 그 행사실비 1,200만 원 말씀하시는.
정석용 위원   아니요. 1,000만 원짜리 상주쌀 홍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래서 그.
정석용 위원   평가.
한구홍 위원   602쪽.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하단부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1,200만 원 예.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도시에 가서 저희들이 식미 평가하고 같이.
정석용 위원   아니요. 그 위에 1,000만 원짜리 행사운영비.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1,000만 원짜리.
정석용 위원   1,000만 원짜리 1,200 말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602쪽?
정석용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예. 쌀 홍보 식량작물 평가회 말씀하시잖아요?
정석용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평가회도 하면서 쌀 식미 평가를 좀 큰 도시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그렇게 1,000만 원 잡았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니 그러면 타 도시에서 가서 하는 거 말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상주에서 안 하고.
정석용 위원   안 하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상주 쌀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다 같이 여러 쌀 종류별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보통 저희들이 3가지 정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정석용 위원   그리고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상주 명품 쌀 유통활성화사업 지원해가지고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는 또 홍보 차원에서 또 이렇게 많이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여기도 보면 아까도 1,200만 원 지금 감액된 거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이거는 교육을 안 가서 그런가요?
   이거 아까 1,200은 감액이고 그다음에 옆에 교육 현장은 여비는 또 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이거는 부기 변경을 한 겁니다.
정석용 위원   변경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부기 변경.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급식비 현장 교육비는 6만 원이고 이 밑에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역량강화 아카데미 급식은 8,000원 잡혀져 있고 여기는 교육비가 따로 없습니까? 강사수당만 있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들녘 특구 같은 경우.
정석용 위원    이거하고는 이거하고 틀리는 건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예. 근데 이거 지금 아까 다른 과에서도 질의를 조금 했었는데 여기는 급식비 현장 교육 여비는 6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부기 변경한 거 1,2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석용 위원   예. 6만 원으로 1인당 6만 원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현장 교육비하고 여비하고 같이 들어가서 6만 원을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시기나 만약에 거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금액은 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여기도 대부분 교육가고 이러면 이게 참석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여기 식량 분야 쪽에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대부분 쌀 재배하시는 분들 농가들 대상이죠. 대부분.
정석용 위원   농가 위주.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그다음에 쌀 연구단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죠.
정석용 위원   이런 분들 위주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런 분도 포함해서 식량 재배하시는 분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대부분 교육가고 이러면 교육비가 다 과별로 다 주고 있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 항목마다 조금씩 교육비가 있는 게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여기도 지금 교육 부분이나 단체별로 가는 곳이 좀 많습니까? 교육 가는 부분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이거는 들녘 특구 사업은 이제 그때 저희들이 농가들 교육도 하면서 견학은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니요. 이거 말고도 과에서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부분이라든지 단체분들이 가는 교육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외에도 별도로 집행되는 내역이 있는지 싶어서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따로 조금은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럼 제가 그거 같이 전에 농촌지원과에도 조금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기술보급과도 우리 농민분들이 교육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가는데 여기 관련된 작년에 작년 위주로 단체별 교육갔는 부분 실비 보상 부분이죠. 이것도 행사실비지원금이네요. 지원비 세부 내역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단체별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 그.
정석용 위원   어떤 단체가 있는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여비 주는 게 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훈련계에서 교육은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은 선진지견학 가는 거라든지 이제 안 그러면은 무슨 평가회나 이런 거 있을 때 농가들 그 모시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조금 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많진 않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단체별로 있는 거 항목별로 세부 내역 좀 부위원장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정석용 위원   예. 그것도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3년도 미래농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미래농업과 예산은 총 64억 7,14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24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가공 및 창업활동지원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에 의한 지급대상자 감소와 본예산 편성 시 기착오가 있어 1억 90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험연구포장 운영관리에 [국]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12억 원을 변경없이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비별 재원변경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쪽 중간부분입니다. 검정분석시설 운영 및 친환경농업지원에 [국]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사업지침에 의거 기편성된 자산취득비 예산액 1,500만 원을 재료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1쪽 상단 [기] 직불금 이행점검 사업입니다. 이행점검 필지의 감소에 따른 교부결정액 감액으로 84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1쪽부터 612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1월 정기인사와 지급기준 변동분을 계상하여 1,74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광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정회 때 협의한 대로 정석용 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석용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술보급과 소관 경북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사업에서 시비 4억 2,4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4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 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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