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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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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4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촌개발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촌개발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1분)
○의장 안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촌개발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시진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농촌개발과장 김시진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농촌개발과))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농촌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 신규 핵심사업은 굉장히 우리 농촌에 필요한 사업인데 하여간 그 잘 진행해주시고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의원   270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안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의원   여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 대면 한 36%가 증가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어요. 우리 안 그래도 본회의장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자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건의했는 사항이 잘 반영된 거 같습니다.
   36%면 뭐 우리들 요구는 뭐 한 50∼60% 정도 증가했으면 좋은데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좀 쉽지 않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보니까 36% 증가했던데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종합검토 사항에 보면 저도 이제 이거를 그 전에 동사무소 보면 예산은 배정이 됐는데 이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보상협의 이게 지연이 돼가지고 뭐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제 24개 읍면동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토지사용승낙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건, 그다음에 보상협의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그 사업을 신청하도록 그래 좀 지시를 하면 좀 사업이 순조롭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그 이거는 이제 공통사항인데 그 271페이지하고 또 낙동면, 함창 이런 데 보면 지금 그 농촌중심지 생활 활성화 사업인데 청소년 문화공간 리모델링 안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의원   꿈나무 센터 이제 여 보면 면 단위에서 거의 이제 상주시내로 그 주택을 구입해가지고 농사지을 때는 면 단위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가족들은 거의 다 이제 상주 시내에 거주하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년 문화공간하고 꿈나무 문화센터 이런 거는 그 청소년 규모나 여러 가지 생활 여건, 환경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전체 사업 범위 내에서 축소 내지는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여건을요. 제가 뭔 말씀드리는가 아시겠죠.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의원    예. 그 환경에 맞게끔 사업조정내용을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전체적으로 그 뭐 우리 하여간 농촌개발과에서는 우리 농촌의 기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 그 업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의원   과장님이 계속 힘써주시고요. 하여간 내년도 확보, 예산 확보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의장 안경숙   우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금 청리에 이어서 함창, 중동 이어서 하실 거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앞으로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이 계속 적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도도 공모에 응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과장님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걸로 보이는데 어떤 게 어려우시죠? 우리 축사 철거하고 이전은 순조롭게 잘 됩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그게 사실은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이제 개념이 옛날에 이제 농촌다움을 회복하는 그런 사업인데 마을 안에 이제 축사라든지 돈사라든지 그거를 이전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 이제 주민들 협의를 해서 사업이 이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이제 기존에 있는 데서 민원이 생기고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이전하려고 하면 그 이전 지역에서 또 반발도 있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좀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부서에서 자조사업 예산 세우시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 내년도 계획이 어떠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지금 그 지난번에 추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공공성을 결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장 안경숙   내년도 예산 규모를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그걸 저들이 숙원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좀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자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공성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든지 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자, 이제 주민숙원사업이라 그러면 자부담이 없는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자조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저쪽 특히나 우리 중화지역 쪽으로 그 포도 농장을 조성하면서 개인적으로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행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거보다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만 그 두 세농가라도 이용이 그리고 필요로 하는 약간의 공공성이 있는 이런 데 그리고 여기도 일부 그 자재 지원에 대해서는 뭐 연구를 좀 해보셨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사실은 그게 자재 지원이 어느 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공성이 사실 좀 결여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 그 행정 부분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러니까 과장님 공공성이 결여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뭐 이를테면 자조사업이라는 게 시멘 몇 차, 유관 몇 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여기에도 일부분이 자부담을 시킨다든지 거기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시라고 저는 여러 의원님들도 그리고 저도 같이 건의를 드렸는데 따로 어떻게 고민을 해보신 게 흔적이 없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검토하신 다음에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욱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입니다.
   안전재난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재난과))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안전재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의원   그 1번에 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안 있어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의원   이거하고 뒤쪽에 보면 핵심사업으로 안 들어갔는 것도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의원   핵심사업하고 그냥 주요업무로 들어갔는 거 차이는 뭡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아, 이거는 이제 첫 장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정길수 의원   이제 주요사업으로 들어갔는 거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건 현재……
정길수 의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하던 사업이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계속 이어지는 중장기 사업이고.
정길수 의원   핵심사업은 신규로 들어갔는 게 핵심사업.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게.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이제 여 보면 자연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면 우리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했던 용역보고 중에 우리 상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이게 다 포함됐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저감종합계획에 우리 시가 13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게 10년, 지난번에 용역보고할 때 보니까 우리 산건위에서 10년마다 이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의원   만약에 이 계획에 안 들어갔는 거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름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10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다시 추가로 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재정립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를 들어서 뭐 눈사태나 여름에 장마가 와가지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위험개선지구가 새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의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런 경우에는 이제 5년……
정길수 의원   이게 이제 자연재해 종합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지구 중에.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의원   이제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의원   이거 자연 종합계획에 안 들어가면 할 수 없다면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건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하면 됩니다.
정길수 의원   그때까지……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다만 그 사업이 이제 예산이 많다면 100억 이상이 되고 뭐 50억 이렇게 많다면 크다면 그런 절차를 밞아야 되고.
정길수 의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이거 면밀히 세밀히 잘 세워야 되겠네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중에 12개 중에 보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의원   이거 자연지구재해위험 이게 정비공사가 주요업무가 9개나 돼요.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의 주요업무 12개 중에 9개가 한 팀에 집중이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의원   한 팀에.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의원   그면 그 팀이 업무 과중이나 뭐 이런 거 문제점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가 자연재해예방사업은 예방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9개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산을 본다면 한 1,400억, 1,500억 정도 되고 해마다 신규사업을 1건이나 2건씩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팀장 한 분하고 직원 두 사랍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모사업은 또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또 미리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고 발생에 대한 거를 자료를 취합을 해서 또 행정안전부에서 선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게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도 지금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긴 있고 또 어째 보면 직원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길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주요핵심사업이나 주요사업이 업무가 전부 다 예산도 많고 큰데 이게 안전재난과 주요업무하고 핵심사업이 한 팀에 다 집중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문제점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좀 필요한데 직원이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렇게 팀원하고 같이 직원하고 같이 해서 이래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과 내에서도 인원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업무 그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가 그 중대재해처벌법 안 있어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의원   여 보면 우리 50억짜리 이상 발주공사엔 다 해당이 되는데 상주시에 50억짜리 이상이 굉장히 여러 건이 되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여기서 사고나면 시장님이 책임져야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이게 이 부분은 사실은 시 발주공사의 업무 주체는 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이 책임지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관리보건법에 건축 공사 발주자에 대한 의무를 우리 공무원들은 준수하면 됩니다. 따라서 총공사비 50억 이상이나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과장님 그건 됐어요. 여 내용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의원   됐고요. 하여간 안전재난과에서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주요업무가 한 팀에 집중돼 있으니까 그 업무 조정이라든가 인원 조정 잘 하셔가지고 이게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의원   그 지난번에 용역보고 그것도 좀 더 한번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위험지구가 포함이 다 전부 다 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성성호 의원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보고서에는 없고 안전재난과하고 해당이 되는 상황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  니다.
   그 지역구에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이제 방문하다 보면 산골짜기를 끼고 있는 농지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 농지 주변에 가구도 한 대여섯 가구 있고 이런데 그 골짜기에 이제 도랑들이 있는데 거기는 보면 요즘 또 집중 뭐 기습 폭우라든지, 이제 중점적으로 내릴 때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그걸 감당 못 할 때 농지가 유실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예견되는 지역들이 더러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원이 접수되고 이런데 그게 짧으면 괜찮은데 그게 보통 보면 그런 골짜기가 한 200m, 300m 이래 됩니다. 이런 부분은 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하기 조금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안전재난과하고 해당이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사실은 시민의 재산이나 안전이나 또 그런 여부를 본다면 안전재난과가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업무적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산에 갔을 때에 진짜로 자연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재해저감대책에 지금 현재 후보지로 돼 있는 게 532개소가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 후보지에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다시 또 위험지구로 134개소가 되면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현장에 가보고 그 현장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성성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민원들이 접수될 때 관련 부서들이 해당이 없더라도 서로 협조해서.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서 민원을 접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283쪽 안전대전환 추진계획에 저희 안전문화운동 해가지고 안전점검의 날 해갖고 설, 추석에 전통시장 일원을 점검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번 추석 때 점검하고 뭐 점검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안전문화운동 명절 때 이제 하는 거는 대부분이 우리 안전이 중요하다는 시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캠페인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캠페인 위주로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신순화 의원   중앙시장에 전선 피복이 안이 보일 정도로 된 시설이 지금 굉장히 많고요. 2층 같은 경우 158가구 중에 사시는 실제 사시는 분은 40가구 정도 되고 거기 주소를 된 가구는 18가구 정도 되는데 전등이 안 들어오는 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경제기업과에서 화재보험도 들어주고 또 전선도 바꿔주고 하는데 이 겨울철에 저는 본의원은 제 지역구에 대단히 지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신순화 의원   그래서 이거를 소방서와 함께 안전점검을 소방서에서는 그럼 매년 혹시 전통시장 점검을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이게 저들이 이제 안전점검을 건축 이렇게 얘기한다면 공공청사나 이마트 다른 집합시설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여가시설은 문화회관, 낙동강 수상레저 등 하고 있고 물론 여기도 이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당.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정기점검이.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이런 부분은 이제 대부분이 해당부서에서 안점점검을 이제 요청을 하면 저들이 이제 나가서 같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경제기업과하고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중앙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경제기업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 점검도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상주시는 위기대응이 생겼을 때 뭐 가끔 저희 지진도 일어나고 하는데 위기대응체계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위기대응시스템은 저희들은 이제 이렇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최초로 뭐 인명피해든 재산피해든 간에 바로 서면이나 안 그러면 팩스나 전화로 바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서울하고 비교를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화재가 났다든지 사고가 나면 우리 보통 시민들은 119나 112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119나 112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112나 119가 아니고 상주시에 있는 소방서는 119고 그다음에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2로 하면 상주지역에서 소방본부 안 그러면 경찰서에 이제 사건사고 통제반에서 그걸 다 접수를 합니다. 
   해서 사실 그 중대사항에 따라서 우리 시로도 통보하고 안 그러면 또 읍면동도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고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확인을 하고…… 
신순화 의원   아니 제 얘기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신순화 의원   평상시에 위기대응에 대한 직통전화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저희 안전재난과 내에 갑작스런 위기대응에 따른 이렇게 담당업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훈련이라든지 연 1회 정도 이런 어떤 시스템 체계가 구축되어 있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 시스템은 지금 현재 NDMS라고 재난 상황 보고 전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난이 발생하면 근무 시간에는 우리 과에 컴퓨터 메시지로 통보가 오면 소리가 납니다. 땡땅땡땅 이렇게 소리 나면 바로 접수를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도에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황이 커진다면 도하고 행정안전부에 동시에 다시 시청으로 바로 보고가 됩니다.
신순화 의원   여기 전담 직원이 계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우리 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순화 의원   그 장비도 과 내에 있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과 내에 있고 전담 직원도 과에서 있어서 왜 그러냐면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은 있었지만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 자리를 비워서 한 시간, 세 시간 정도 지연되는 그런 사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신순화 의원   그면 저희도 예를 들어 숙직하시는 분도 야간에도 이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대응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지를 여쭤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 우리 휴일이나 당, 휴일이나 뭐 근무시간 외……
신순화 의원   야간.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당직할 때 야간 할 때는 야간 시에는 지금 당직자가 3명인데 한 사람은 재난 대응하는 사람이 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이제 지금 우리 과에 낮에는 근무 시간에는 우리 과에 주무계에서 한 사람이 있고 물론 그분이 출장 간다든지 자리가 이석을 한다면 옆에 직원이 같이 돌아가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저희 재난체계는 구축되어 있고 언제든지 바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다고 봐도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남장 너라골 세월교 재해위험교량 정비사업 292쪽에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는데 국·도비 확보는 어려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질문하셨는 내용하고 약간 비슷한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업들이 뭐 재해든 뭐든 중요한 게 있겠지만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으로 반영이 안 되고 예산도 사업량도 작은 규모고 급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건 특별, 특조세로 해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럼 19억 8,000 중에 특조세가 얼마 정도 되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특조세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신순화 의원   3억 5,000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신순화 의원   위치는 선정되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치 선정되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그 남장하고 그 밑에 안에 들어가는 마을하고 그 중간 부분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그 중간지점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로 치우쳐서 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지금 이게 서보냇가 위쪽에 양지마을 앞쪽입니다. 앞쪽에 가시면 지금 현재 잠수교가 있습니다. 그 잠수교……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남장 밑에 잠수교가 하나 있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렇죠. 예.
신순화 의원   또 이쪽 양지마을 쪽에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있는데 보가 있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신순화 의원   그 밑에 또 세월교가 또 잠수교가 하나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그 양지마을 입구 쪽에 거기 상수원보호구역 그쪽으로 다리를 놓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렇죠.
신순화 의원   위치가?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근데 그 현재 있는 잠수교를 철거를 하고 이 교량을 새로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순화 의원   아, 잠수교는 철거를 하고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폭은 혹시 뭐 얼마 2차선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 편도?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폭은 7.5m로 차 2대가 교행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순화 의원   아, 7.5m로 차량교행 가능하도록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신순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김호 의원   지난 우리 특히 중화지역에 이제 심하게 좀 그런 부분이 피해가 있었는데 지난 8월 20일 갑작스레 중화지역에 폭우가 많이 내려졌었습니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김호 의원   예. 그때 우리 농경지 피해 같은 경우에도 농정과에서 피해접수를 또 받았었고 또 도로, 하천 뭐 건설과라든지 또 축산과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를 받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이제 그 총괄로 어떻게 해서 이제 피해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때 우리 중화지역에 피해 상황이 대략 얼마나 됐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때 피해는 지금 농경지에 포도 몇 ㏊가 이제 피해를 입긴 입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보상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안 됐습니다.
김호 의원   그렇죠?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래 대부분이 이제 소규모 숙원, 소규모 그 농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실된 부분은 우리가 바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호 의원   예. 물론 그런 상습 침수지구가 또 있습니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김호 의원   하천에 붙어있는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라든지 정비사업 자체가 다들 이제 그런 부분에 대비한 내년 추경사업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김호 의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험개선지구의 하천정비가 전부 다 준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김호 의원   준설사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지금 제가 이제 거기 모동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그 현장 한 2번, 3번 정도 갔었는데 일단은 이런 사업들이 이제 하류부터나 큰 그 하천 옆 폭이 넓은 하천부터 먼저 정비가 된다면 그 위쪽 부분은 자연적으로 또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호 의원   예. 아니 이게 저 화동 같은 경우에도 반곡이라든지 양지, 평산 이쪽으로 해서 그때 모동, 모서로 해서 피해농가가 굉장히 좀 상당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모든 부분이 그때 피해가 일어났던 부분은 하천 준설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났었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김호 의원   예. 그래서 하천 정비가 많이 시급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또 설계상의 이유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하천 사업을 하실 때 상, 하부가 있고 상부가 있을 때 상부부터 해 내려오시게 되면 하부에서 갑작스럽게 또 이게 폭우가 또 폭이 좁아진다든지 물양 자체가 수량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 하부에 있는 하류 쪽에 있는 농경지가 피해를 입는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김호 의원   예. 그런 부분도 각별히 세심하게 좀 설계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하천 준설에 대한 부분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 있어가지고 또 가장 중요하게 이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김호 의원   예. 꼭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의장 안경숙   모서에 삼포천 정비사업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건 현재 지금 교량 끝에 부분에 회전하는 부분에 그 감나무 식재된 주민은 이제 보상금을,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면……
○의장 안경숙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의장 안경숙   추석 전에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의장 안경숙   추석 전에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넘어가셨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의장 안경숙   자, 책임 있는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언제쯤 가능합니까? 그 준공이 언제까지죠?
   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나무가 식재돼 있는 그 소유자분이 할머니이신데.
○의장 안경숙   그면 농기계임대사업장 쪽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 밑에, 밑에 쪽……
○의장 안경숙   보상이 끝났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의장 안경숙   그면 보상 끝났으면 바로 진행 가능하시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면 연말 안에 끝납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쪽이 비탈면도 있고 해서 연말 안에까지는 끝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러면 동절기 공사 못 하고 이러면 내년 상반기쯤 돼야 마무리가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속히 공사가 완료할 수 있게끔……
○의장 안경숙   아니 그러니까 노력해보겠다. 조속히 다 이렇게 애매모호 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준공을 할 수 있는 시점이 그면 농지 보상 다 끝났고 다 끝난 거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끝났습니다.
○의장 안경숙   남았습니까? 아직.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아니 끝났습니다.
○의장 안경숙   남았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의장 안경숙   보상 끝났으면 걸구칠 게 뭐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래서 지금 이제 끝나고 지금 이어서 이제 바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올 연말 안에 끝납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올 연말은 사실은 지금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 거 같습니다.
○의장 안경숙   자,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의장 안경숙   이 공사가 지체되면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도 아실 거고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의장 안경숙   자, 기왕 늦은 거 농지 보상도 끝났고 안전하게 제대로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언제 적부터 이렇게 지지부진 계속 끌고 가는 거는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한다라고 그 주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광하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입니다.
   295쪽 교통에너지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에너지과))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박점숙 의원   299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박점숙 의원   내년도에도 2개소, 동문동하고 함창읍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 어디 신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 서문동 지역은 그 남원동사무소 앞에 있는 엉터리 생고기 뒤편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함창은 그 이안 나가는 굴다리 지나기 전에 그 왼쪽에 교회 부지가 되겠고요. 나머지 한 개는 함창 초등학교 앞에 있는 공터가 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아, 예. 지금 저희들 주차장은 상당히 사실 필요한 공간입니다. 이번에 우리 그 심의 자료로도 올라왔었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네. 그렇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거는 그때 또 한 번 논의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나 되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유료 주차장은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거를 빼면은 한 곳이 좀 유료로 돼 있고요.
박점숙 의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나머지 공영 무료 주차장은 약 한 21군데 정도 됩니다.
박점숙 의원   아, 예. 그면 그 유료 주차장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중앙시장에 있는 거기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뭐 주차장, 중앙시장을 방문하는 그쪽에서 우리 유료 주차장을 하는 거는 좋은데 보면 거기 같은 중앙시장 공영 유료 주차장인데 거기는 유료고 또 85-4번지로 돼 있는 16면은 또 무료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째서 무료가 되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 중앙시장 옆에 있는 한 90면 정도 되는 어떤 요 주차장은 실제로 이제 그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어떤 불특정 다수 우리 시민들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좀 제공되는 어떤 그런 주차 공간인데 만약에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주변 상가나 아니면은 특정인의 어떤 장기 주차로 인해서 좀 회전율이 좀 떨어진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유료하고 있고요.
박점숙 의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 시장 안에 있는 그 16면은 현재 주차장으로 이렇게 제공은 되고 있지만 조성이 완전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점숙 의원   아,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래서 아직은 그냥 그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연말에 완공되는 주차타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주차타워도 그러면 완공이 되면 유료로 하실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박점숙 의원   유료로, 이것도 맹 그 중앙시장 부근이지 않습니까? 위치가.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박점숙 의원   위치가 중앙시장 부근이.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맞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유료 주차장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중에 유료 주차장이 있고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 무료 주차장 중에서 보면 뭐 5면, 15면, 10면 이래 소규모 규모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70면 이상 되는 대규모도 있거든요. 여러 건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박점숙 의원   그래서 이거 다 지금 무료로 우리가 개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시민에 대한 무한봉사로써 무료 개방은 좋습니다.
   근데 중앙시장을 활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을 보고 그다음에 나올 때는 주차요금을 내고 나와야 되거든요. 솔직하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박점숙 의원   그래서 시민들 간의 형평성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중앙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인근에 거기 만약에 이제 주차를 못 하게 되면 인근 도로변에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단히 지장을 준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시장 입점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가분들이 만약에 무료로 하게 되면 그 주차장에 종일 차를 세워두게 되면 실제로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유료를 좀 하는 게 좀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점숙 의원   예. 맞습니다. 상가에서 장기 주차하는 거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하더라도 그 우리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그 시민들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우리가 무료 주차권이라고 해서 발행을 했는 게 있었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박점숙 의원   그래 이제 지금 뭐 큰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그 식당 자체적으로 2시간 무료 주차권 이런 걸 해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시장 안에 뭐 소규모 점포에서는 사실 몇 천 원짜리 사고 주차권 발급하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앙시장을 활용하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시에서 반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우리가 큰 우리가 다른 데 있는 지금 무료 공영주차장 중에서도 대규모는 뭐 자동개폐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료를 한다는 방법이라든지 해서 시민들이 형평성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한번 고심을 해보시겠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말씀 주신 거는 일부 시민에 따라서는 좀 유료화하면 장기 주차나 이런 걸 예방해가지고 또 실제로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어떤 많은 곳이 무료로 되다 보니까 어떤 장기 주차에 대한 어떤 그런 고질적인 민원도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의원이 그 재래시장에 청년 점포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애로사항도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었는 거 같은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박점숙 의원   그때 이제 과장님께서 한번 조례라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저들이 그 주차장 조례에는 보면 그 유료화 하는 거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있고 저들 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는 반면에 또 타 부서에서도 관리하는 어떤 그런 데가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또 중요한 부분은 왕산역사공원 옆에도 보면 산림과에서 한 28면 정도인가 되는 어떤 주차장을 조성해 놨는데 거기도 이제 끊임없이 들어오는 민원이 그 주변에 상가주나 일부 특정인들의 어떤 장기 주차로 사실 주차장 이용 회전율이 좀 떨어진다고.
박점숙 의원   맞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어떤 유료화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도 타 부서와 해당되는 그런 부분은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내년부터는 몇 군데 정도는 유료화를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겁니다. 상가 측을 대변하시기도 어렵고 시민들 편을 대변하시기도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좀 운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박점숙 의원   오늘 그 시청 자유게시판에 상주에서 시내 순환버스 운항하는 거는 사치입니다 하는 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내 순환버스 운행 요청을 하는 글을 장황하게 써놨습 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박점숙 의원   그래 본의원이 알기로 몇 년 전에 아마 우리 시에서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잘되지 않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시내 순환버스 운영 계획은 없는지요? 우리 상주시에서.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2017년도인가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순환버스를 도입하려고 한 28억 원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런 저런 사유로 이제 그게 좀 안 맞아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순환버스 추진은 어떤 과거 한 5년 전의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각종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 그다음에 또 학령인구나 또 탑승객 인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점숙 의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일예로 저들이 그 소울푸드 페스티벌 할 때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 정류장에서 축제장까지 순환하는 30분 단위로 순환하는 차량 2대를 이용해 봤습니다. 3일간 운영해본 결과 차량 1대당 일일 평균 한 16명 정도 탑승이 됐더라고요.
   이 순환버스 도입하는 거는 시민의 어떤 특정 불특정인에 대해서 좀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제반 비용이나 기본 어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어떤 사려 깊은 생각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박점숙 의원   아, 예. 그래 자유게시판에 올라왔길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 것이고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그 302페이지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의원   택시 업체 그 지역 브랜드 홍보 안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지역에 택시에다가 우리 지역 특산물이나 관광지를 홍보하는 게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제 그 여러 가지……
정길수 의원   예를 들어서 상주 곶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타지역 택시나 타지역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다가 그 택시에다가 택시 차에다가 그 뭐 인쇄인가 해가지고 붙이고 다니죠.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버스하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의원   그게 우리 지역에 하는 게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 대도시에 어떤 브랜드 광고는 래핑 광고는 아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좀 하고 있고요.
정길수 의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저들은 관내 택시를 이용해서 어떤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어떤 지역 명품을 좀 소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광고 효과보다 가는 또 그런 효과 면도 있겠지만 어떤 어려운 어떤 택시업계를 좀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도 내포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 신순화 의원님이 작년엔가 언제든 이 부분을 건의하셨는데 뭔가 하면 교차 예를 들어서 구미 거를 우리가 해주고 우리가 구미 걸 해주면 맨 그 예산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효과면으로는 이렇게 하면 효과가 떨어지는데 교차나 다른 지역하고 교차 해가지고 구미 거를 우리가 해주고 우리 거를 구미에 해주면 예를 들어서 구미 사람들이 상주 곶감이나 특산물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교차.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 부분도 저들이 한번 인근의 자치단체하고는 상의를 해 봤는데 그게 상호 지원하는 규모나 또 택시 대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맞질 않더라고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현재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길수 의원   예. 하여간 그 잘 앞으로도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인 거 같으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인데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굉장히 좀 장려도 하고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얼마 전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의원   얼마 안 됐어요. 삼성하고 LG가 비상이 걸렸대요. 신재생에너지 비율, 사용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수출하는데 유럽이나 선진국에 수출하는데 굉장히 큰 장벽이 생긴다. 큰 장벽이 생긴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의원   이런 그 언론 신문지상에 크게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힘써주시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여기 보고사항에 안 나왔는데 제가 요새 계속 이제 좀 시내를 좀 걸어 다니는데 느끼는 게 전동킥보드 안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전동킥보드가 막 뭐 인도나 공원 입구나 그냥 막 학생들이 타고 그냥 이제 뭐 놔두고 가는데 전동킥보드 여 업체에다가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좀 안전 운행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그 엄격한 제한이 있는데 그런 걸 좀 홍보 그다음에 전동킥보드 거치대를 시내에 여러 군데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자전거 거치대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예, 실례대로 전동킥보드 거치대나 안 그러면 일정한 장소마다 해야 되는데 그냥 타다가 놔두고, 타다가 놔두고 난립이 돼가지고 미관상이나 또 보행상에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저도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
정길수 의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어떤 이용자층을 보면 거의 10대나 20대 이런 층에서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이용을 하면서 좀 무분별하게 도로든, 인도든 자기가 목적지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 편한 장소에 아무렇게나 이거를 좀 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보행자나 아니면 또 차량에 좀 방해가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래 이제 사고도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어린 학생들도 이거 타는데 이거 아무 때나 다 탈 수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그 2021년도에 5월인가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16세 이상 최소한 원동기 면허 자격증 이상의 어떤 면허 소지자만 탈 수가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 면허가 있어야 됩니까? 이것도.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정길수 의원   아! 저는 그거 이제 처음 아는 사실인데 저는 아무나 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어린 학생들이 많이 타더라고요. 국민학생들도 타던데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거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고요. 만약에 어린이가 운전 시 이제 경찰 이런데 적발될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 부모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엄연히 이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안전모도 써야 되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당연히 써야 됩니다.
정길수 의원   안전모 대부분 안 쓰고 탑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 부분도 이제 개정된 법안을 보면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거기도 범칙금이 2만 원 정도 부과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래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도 이게 요새 굉장히 부각하는 그 문제인데 상주에 이게 전동킥보드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하고 연락을 취해가지고 안전문화 캠페인이라든가 무면허 이용자 엄격히 제한한다든가 여러 가지 교통 안전상의 문제를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의원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경모 의원   과장님 우리 버스업체가 뭐 힘들다든지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은 잘 없으시죠? 택시 업체가 좀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뭐 사실은 버스도 힘들고 택시도 힘든데 이제 버스는 나름대로 그래도 시에서 어떤 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덜한 편이고 택시업계는 좀 힘든 거 같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버스업체가 힘이 들고 택시 업체가 힘이 들고 조금 전에 박점숙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 특정 다수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경모 의원   이것을 이제는 힘이 들어도 해결해야 될 시기가 도래되었다. 본의원은 그래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우리가 체육센터에 수영장을 하나 또 다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의원   지금 현재도 수영장이 하나 있고 그런데 수영을 하러 가고 싶은데 택시를 타고 오면 교통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이죠. 수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근데 못 타는 분들이 특정 다수인들이 수영을 못 한다는 것이죠.
   이 교통비 때문에, 갈 때는 뭐 엄마가 출근, 어디 가기 전이나 이래 태워다 주면 올 때는 택시를 타든지 걸어서 와야 되는데 우리 자전거 도시에서 자전거를 타면 안 됩니까? 이러면 다치면 어떡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 택시에 대폭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계속해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시간은 가지만 그 태어나서 그 시기에 있던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고 지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우리 모든 분들이 시에서 종사하고 관계되는 분들이나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의 책임도 조금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결하고자 해야지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 문제점이 큰 벽이 생긴다든지 어떻게 되면 그 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맞서서 뭐 혜택을 주든지 해야 되는 방법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 뭐 당장에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소울푸드 페스티벌 해서 얼마 동안 했는데 16명이 이제 뭐 돌아오는데 저는 그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1명이라도 어려운 아이가 타면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게 우리 몫이다.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경모 의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경모 의원   그 어떤 분들은 통닭을 내가 먹고 싶을 때 사 먹을 수 있지만 그 통닭을 월급날 기다리는 아이들도 아직도 즐비하게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경모 의원   없는 거 같은데 다녀 보십시오. 통닭 가격이 과장님 지금 얼마하시는가 아십니까? 평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지금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약 한 2만 원, 1만 8,000원, 2만 원 가까이 하고요.
강경모 의원   맞습니다. 2만 원, 2만 원 이상짜리도 많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소외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뭐 여러 가지들을 자꾸만 그것을 사각지대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1명이더라도 이 교통의 문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타고 갈 수 있는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점   이다. 
   시간을 아이에게 걸어서 가라고 그러면 30분씩 걸어가서 뭐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어른들의 큰 잘못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돈 예산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산꼭대기에 집 한 채 있는데 전기 안 넣어주면 됩니까? 어디, 안 넣어줘도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뭐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전에서 전기를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넣어야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경모 의원   우리나라 국민인데, 그런데 특정 소수가 아닌 특정 다수가 차를 운행을 못 하죠. 특히 아이들은 젊은 청년들이나 차가 없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의원   어떻게 그걸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없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하여튼 좋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거 는 저들이 어떤 특정 지역과 특정 지역을 연결하는 어떤 셔틀버스를 운행하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이것을 긴급 지원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긴급 지원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체육센터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어디에 몇 군데를 차를 운행을 해보면 그 답이 바로 나옵니다. 긴급 지원 하셔가지고 운행하십시오, 이거는 해야 됩니다.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하여튼 주신 말씀 충분히 고민해가지고 하여튼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과장님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중에 검토 및 협의회 일정을 저와 좀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2023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는 신규핵심사업 2건, 주요업무 2건이며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건축과))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건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건축과 보니까요.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리 상주시에 앞으로 예상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691억인데 건축과에서 우리 지방소멸된 기금의 절반 가까이를 집행할 예정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280억 하고 빈집정비 그러니까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데 건축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건축과 전체가 중요한 역할 내지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의원   상상주도 이거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이거 이제 뭐 아직도 수요조사는 안 해봤는데 뭐 이 정도 하면 다 우리가 공급을 해도 수요에 충족하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아직 이게 지금 사업 규모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이제 그 저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금 내려온 금액 가지고 지금 그 사업추진방식이 결정이 좀 어렵습니다.
   민관 합동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라든지 고민이 있고 가급적이면 국토부 공모사업 협업해서 LH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업비라든지 사업 방식은 조금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여 주거공간 같은 거는 100실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량이 설정돼 있네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하여간 그 지방소멸된 기금의 50% 가까이를 건축과에서 집행하니까 그것만큼 우리 인구소멸이나 이런 데 큰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빈집정비 주거 플랫폼 사업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우리 빈집 물량이 우리 전체가 790호입니까? 상주시 전체가.
○건축과장 김형수   예. 예전에……
정길수 의원   전체가 790호 지난번에 1,000 얼마 되던데.
○건축과장 김형수   그때는 사실 저들이 어떤 그 전문기관의 실태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읍면동 자체 조사를 통해서 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는 약 1,990호 정도 됩니다.
정길수 의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10월에 마치고 나서 그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받아보니까 한 790호 정도가 최종 법에서 응하는 빈집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길수 의원   법에서 하는 거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법에서 판정하는 빈집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빈집하고는 조금 어떤 기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어떤 차이입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그게 법에서 얘기하는 빈집은 1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이제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빈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그 통계 시점, 특정 기간에 조사했을 때 사용하지 않으면 빈집으로 통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   언론에 보니까 일본이 빈집이 일본 전체로 1,500만 가구가 된대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많습니다
정길수 의원   빈집 때문에 사회문제 내지 국가문제로도 대두하고 있더라고요. 빈집 때문에.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의원   우리도 이제 여 빈집을 잘 정비해가지고 저는 인구 유입이라든가, 상주의 귀농귀촌하는 데 큰 디딤돌 내지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의원   빈집을 잘 수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객지에 있는 우리 고향민들한테 이번 여름은 상주에서 보내세요. 하면서 이제 10일이나 20일 사용할 때 싼 임대료를 받든지 무료로 하든지 그러니까 빈집을 잘 정비해야 되겠죠.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이번 가을은 뭐 상주에 어느 예를 들어 화북의 빈집이 10개가 있다. 잘 수리해가지고 이번 단풍은 뭐 화북에서 즐기세요. 이래가지고 빈집 대여한다든지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 아이템을 잘 하셔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시고 또 상주에 귀농귀촌이나 인구 유입에 좀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익상 의원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좀 건의를 질의하겠습니다.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사실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좀 생소하네요. 듣기가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익상 의원   근데 그 위치가 한전 사원에 그걸 사원입니까? 그.
○건축과장 김형수   지금 현 남원동 맞은편에 한전 사택.
김익상 의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그 건물이 3층짜리 빌라가 오래된 게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그 부지가 한 770평 정도 되는데 건물도 이제 한 90년대 지어가지고 좀 노후된 게 있고 그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저들이 아파트가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10평 내외의 주거공간을 마련해서 저들 지역에 들어오는 어떤 취업인들이나 이런 데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김익상 의원   근데 제가 어제 한번 가봤거든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익상 의원   가봤는데 그 주위에 사옥 빼고는 할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땅이 그리고 나머지 이쪽 반대쪽에 엉터리 고깃집 뒤에는 주차장 들어간다고 그랬지.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익상 의원   그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 내용을 보면 1인 가구 소규모 주거공간 이것도 지금 얼마 정도의 그거를 넓혀가지고 이거를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공간이 너무 안 좁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10평 내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익상 의원   몇 가구 정도 이걸.
○건축과장 김형수   100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실 정도 계획하면 저들이 얘기하는 거는 10층이나 12층 정도를 층수를 계획하고 보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익상 의원   그 이제 보면 디지털 대장간 설치 여기에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디지털 대장간이라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게 그 아이디어나 이런 계획은 있는데 이게 어떤 장비가 없어서 어떤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어떤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있는 아이디어나 어떤 이런 것들은 많은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전산장비라든지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어떤 표면화 시켜야 되는데 이런 하고자 하는 장비들이 부족한 거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안 그래도 제가 한번 봤는데 본의원이 한번 알아봤는데 크게 깊이는 안 했지만 이게 자기가 이거 물론 이제 이 교육을 받고 들어오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익상 의원   이걸 하려고 그러면 자기의 개성이 예를 들어서 제가 기술이라든지, 어떤 저게 없으면 여 들어가가지고 어떤 방법을 그 교육에 대해서는 이게 해결해 나가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 상황일 거 같은데.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익상 의원   예를 들어서 용접이라든지 요즘 용접도 완전히 이 라인에 들어가 있던데 보니까 용접, 미장 뭐 이런 내용 전체가 그면 수도 다른 데 보니까 뭐 다른 업체 보니까 57종에 199대의 장비가 여 포함돼 있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익상 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그 기준이 어디 좀 준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산다든지요?
○건축과장 김형수   아니요.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준비한 자료는 없습니다. 아직 그……
김익상 의원   세부사항은 없고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익상 의원   그래 이제 여 제가 제일 밑에 종합검토 보면 생활인구 확대 유도 이래놨는데 물론 이제 스마트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상주 시민들만 이거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 사람들도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의원   외부도 받아가지고 여 교육을 받았을 때 물론 그 밑에 보면 취·창업 지원 및 커뮤니티 센터 운영 이래 놨는데.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익상 의원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상주에 얼마 정도 그 상주에서 남아서 창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게 제일 안 궁금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 밑에 보면 생활인구 확대 유도 이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익상 의원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상주에 많은 인원과 유입돼가지고 들어왔으면 참 좋은 문제인데 그거는 아무쪼록 걱정이 좀 됩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안 그래도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익상 의원   그 빈집들이 빈집정비 주거 플랫폼 사업에 보면 돈이 45억, 사업비가 45억이거든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익상 의원   물론 이제 법정 그 뭐 통계 조사해가지고 빈집을 확인해가지고 찾은 게 근 800호가 나왔는데 혹시 이거 말고 또 정확하게 물론 통계 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그거겠지만 빠진 것도 있고 또 여기서 또 왜냐하면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또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집을 팔 계획도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익상 의원   이런 팔려고 하는 사람 시민들 그 사람들 속에 이런 집을 시에서 뭐 어떻게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사실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김익상 의원   아파트는 살 수가 없으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어렵습니다. 어렵고 빈집 같은 경우도 저들이 지금 그 사업비를 총 5개년 사업비를 45억을 해가지고 시비 5억 또 기금 10억씩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제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시비로만 어떤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는 여러 가지 좀 사업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일단 주력을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시비를 확보해서 저들이 빈집을 필요한 경우는 매입을 하고 또 내지는 철거가 필요한 거는 철거를 하고 그렇게 정비를 해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 아이디어, 많은 아이디어 발굴을 해서 사업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김익상 의원   예. 그게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거는 팔려고 하는 시민들이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가정집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익상 의원   이거는 시에서 매입할 의향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사실 뭐 제가 몰라서 그 개인 어떤 재산을 사실 시에서 어떤 그 매입을 필요해서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김익상 의원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봐주시고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보면 이거는 이제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이런 쪽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의원   근데 이거는 그 지원 사업이 어디까지라요? 이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러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기본적인 거는 저들 공동주택 공동시설입니다.
김익상 의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그거는 세대 내의 어떤 복도라든지 뭐 세대 안에 가구, 세대 안에 이런 부분들은 내부 공간은 허용이 안 되고요. 외부 공간 뭐 놀이터라든지 마을 진입도로, 단지 포장, 보안등 이런 공동 시설물에 대해서 교체나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익상 의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익상 의원   그 연립을 짓는 그 또 원룸 비슷한 그런 걸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땅은 한 사람이 소유를 해요. 한 사람이 바닥 땅을 부지를 그리고 나머지는 건물을 세워가지고 분양을 한단 말이라요. 그럴 때 부지에 뭐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해야 된다 이럴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그때는 입주자들 동의를 받아서 입주자하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 부지가 개인 땅이라도요? 한 사람으로 돼 있어도요?
○건축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어떤 그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이제 있어야 되겠죠.
김익상 의원   물론 그렇겠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익상 의원   아, 그면 그 내용에 있는 사람들한테.
○건축과장 김형수   토지소유자라든지 그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들 동의를 받아서 필요한 어떤 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익상 의원   그면 그 안에 그 외부에 거는 모든 게 다 가능합니까? 지원 사업이.
○건축과장 김형수   뭐 저들 지금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어떤 지원 범위를 설정해놨습니다만 그거를 조례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들 부서에서 판단해서 바로 지원 심사라든지 대상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 안건을 올려서 지원 금액이라든지 지원 범위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공동주택지원 사업 이것도 이제 대부분의 민원이 들어오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이래 불만을 가지고 있는 단지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의원   네.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수   예.
박주형 의원   312쪽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박주형 의원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대략 한 280억 정도 해서 민자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LH를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작성할 때 아마 그 사업비를 이렇게 지금 어떤 국·도비라든지 민자 부분을 잡은 것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금 가지고 사업, 아까 말씀드린 사업투자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어떤 사업비 변동이나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역 청년뿐 아니라 인근 청년 또 장기간 거주하는 부분.
○건축과장 김형수   예.
박주형 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원리원칙대로 지방소멸대응이니까 인구 유입 이런 쪽에 염두를 두고 하는데 본의원의 입장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내년에 기본 연구계획을 우리가 시행을 할 때.
○건축과장 김형수   예.
박주형 의원   10평 내외로 하는 부분이 적정하냐 하는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추진단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내년에 또는 우리 가까운 시기에 상주시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이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근무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거주할 공간 물론 사택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그런 사람들을 유입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데 10평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축과장 김형수   예.
박주형 의원   1인으로 해서 또는 결혼해서 또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런 쪽의 혜택을 봤을 때는 조금 제가 아까 말씀한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한번 같이 좀 더 고민을 해보시자 하는 부분은 단지 청년 1인만 생각하는 소극적 보다는 2인이 올 수도 있고 3인이 올 수도 있는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봐달라 하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10평 내외는 확정된 평수는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평형대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잡도록 기본 설계 때부터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제목이 상주에 상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주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약간 눈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우리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호 의원   우리 건축과는 신규 사업이 2건이시고 그다음에 주요 업무가 2건 이렇게 이제 보고를 지금 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조례 발의를 하기 위해서 이 빈집정비 때문에 우리 수차례 집행부하고 자료를 주고받으셨던 내용은 우리 과장님도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313쪽에 빈집정비 주거 플랫폼 사업 상거상락입니다.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호 의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빈집은 뭐 때문에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빈집정비 방향을 말씀하십니까?
김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나 방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건축과장 김형수   예. 일단 당초에 빈집정비 목적은 어떤 그 방치됐는 빈집을 철거해서 도시라든지 농촌 미관을 어떤 개선하는 1차 적인 그 목적이 있고 또 2차 적인 부분들은 그런 빈집으로 인해서 어떤 그 사용자의 어떤 그 안전이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청소년들의 어떤 탈선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빈집이 지금 조사된 빈집이 전체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은 활용을 하고 3, 4등급은 철거를 하는 그런 형태로 빈집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래 지금 뭐 각종 화재라든지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빈집을 그렇게 방치한다는 거는 또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듯이 빈집의 실태조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호 의원   예. 이게 790호 자체가 어디 용역에 의한 호수가 나온 겁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한국부동산원에 어떤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결과로 나온 그 빈집 호수입니다.
김호 의원   우리 법으로 정해져 있는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예.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빈집정비를 할 수 있는 년이 2027년까지입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그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790호라는 빈집을 뭐 1, 2년도 단기간에 정비할 수 있다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계획을 2027년까지 5개년 좀 중기적으로 세워서 그 기간이 좀 늘어날지 단축될지는 일단 내년부터 시행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호 의원   이 빈집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고령화 때문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2050년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 주택 인구의 한 17% 뭐 이렇게 된다는 그런 통계 방식도 나와 있고 이런데 이게 빈집이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해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하지를 못 하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호 의원   예. 그리고 촌에 고령자분께서 계시는데 불시에, 뭐 사고사 그러니까 불시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이 이제 방치가 되는데 뭐 자녀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집을 갖다가 상속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형수   말씀하신 제일 어려운 부분을 지금 이제 짚어주셨는데.
김호 의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빈집을 뭐 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물론 시의 의지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소유자가 그런 어떤 사업에 철거라든지 어떤 활용하는 사업에 동의를 해주셔야만이 출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일 저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790호는 그냥 통계상에 790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지 또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이게 저희가 790호를 전부 다 빈집정비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거는 아닙니다.
김호 의원   예. 그럼 사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여기하고 확연하게 많이 틀려질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변동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혹시 우리가 이제 빈집을 갖다가 자식이 부모로부터 이제 돌아가지기 전에 만약에 상속을 한다 그러면 뭐 저희가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세 특례를 뭐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특례를 주는 이런 방향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게 빈집에 대한 게 그 중앙에도 3개 부처 국토부, 해양부, 농림식품부 3개 부서가 각자 각각의 법률을 가지고 지금 빈집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7월, 8월부터 이 3개 부서가 통합을 해서 빈집 통합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그래 되면 아무래도 어떤 중앙의 제도를 개선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잘 반영이 되리라고 보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의견 제출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때그때 의견 제출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거기 덧붙여서 저 역시도 우리 김익상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빈집을 저희가 지역 자산화를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빈집 철거를 하고 나서 여기에서 필요한 마을의 그런 주차장 시설을 유치를 해도 될 부분이고요.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은 방향이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런 부분도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그 저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구 고령화가 자꾸 됨으로 인해서 빈집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지방 이게 조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이제 했는데 크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큰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상위법도 정해져 있고 또 이렇게 저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저도 제가 이걸 조례로 지정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발의를 해야 될지 또 뭐 상위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또 필요성을 또 못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이 되고 앞으로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또 화재, 범죄의 또 온상이 되고 또 지역 미관을 해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변 환경이 또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 빈집정비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 질문합니다.
   혹시 해남군 땅끝마을에 그 온종일 서비스라고 한번 기사 한번 본 적 있어요? 최근에 기사가 났던데.
○건축과장 김형수   죄송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강효구 의원   보지 못했어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강효구 의원   이게 너무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한번 이래 설명을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해남군에는 보니까 빈집을 정비해갖고 우리도 물론 보니까 귀농귀촌 귀향인들한테 임대도 하고 하네요. 근데 이건 좀 소극적인 거 같아요. 해남군 땅끝마을에는 보니까 되게 적극적인 그거 마케팅을 해갖고 그 학부모들을 해남 땅끝마을로 한 50가구 정도를 내려오게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대기자도 한 30가구가 되고요.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해남군청 땅끝마을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해갖고 학부모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참 멋지게 만들어줬더라고요. 보니까 학부모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남군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갖고 애들을 온종일 동안 봐주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학부모들은 마음 놓고 이제 일할 수 있고 또 애들도 또 이제 뭐 또 그 돌봄 서비스를 해주니까 또 뭐 학습에도 효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남군 땅끝마을 같은 경우에는 빈집도 없고 대기자가 30가구가 있어요. 
   빈집을 이걸 정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인 좀 이래 마케팅을 해갖고 홍보를 해갖고 아마 학부모들 위주로 좀 영입을 해갖고 좀 상주시로 내려오게 만들면 안 좋겠나 뭐 다른 데 보니까 다 청년, 청년인데 청년도 무조건 좋지만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을 위주로 그걸 해갖고 해남군에 오게 해갖고 그래 하니까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폐교 위기에 있던 학생 수가 10명이 있었는데 지금 학생 수가 50명이 됐어요. 
   보니까 그래 100주년이 내년이 100주년인데 100주년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래갖고 동창회에서도 그렇고 참 좋아한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하고 동창회하고 다 연관해갖고 이제 뭐 학교 살리기 운동한 결과라고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또 보니까 학교도 살렸지만 해남군 그 땅끝마을도 살렸어요. 
   보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빈집을 정비하면서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봐서 해남군청처럼 학부모들 위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내려올 수 있도록 그게 해남군청에서 그게 성공한 게 뭐냐 하면 온종일 돌봄 서비스라요. 
   보니까 애들, 애들 갖다가 그 뭐 외국 가정 연수도 시키고 이랬더라고 해남군청에서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지금 50명 정도 내려왔는데 30명, 30가구가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해남군청으로 가려고 우리 시도 그런 걸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강효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수   예.
○의장 안경숙   그 이제 빈집정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 예산이 790호에 2027년도까지 790호 45억 이 예산이 27년 도래하기 전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그리고 가구당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지금 저들 여기서 그 예산 지금 45억 세워놨는 부분은 사실 이제 1차 적인 거는 소멸대응기금이 확보된다는 전제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시비만으로는 40억이든 50억이든 이 사업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비인 지방소멸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가구당 지원 기금을 금액을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의장 안경숙   아,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아무런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건축과장 김형수   일단 그……
○의장 안경숙   좀 전에 우리 강효구 의원님께서 해남의 경우를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안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희중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민원토지과))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민원토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의원   예. 과장님 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지금 현재 이번에 예정됐는 거는 완료가 되었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저희가 그 특별조치법이 2020년도 8월 5일부터 2022년도 8월 4일까지 2개년 동안 해서 접수 다 완료되었고요. 저희가 접수, 신청 접수된 게 5,84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일반 공고 나갔는 거 일부 외에는 거의 다 발급이 다 됐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그래 오래전부터 집안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나 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을 국가에서 특별조치법이라는 이름으로 등기라든지 이런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도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박주형 의원   그래서 여기에 선대 때부터 내려오던 물론 다 작고 했죠. 그 집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집을 하나 이렇게 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 가족을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다 겪고 특별조치법 등기를 했는데.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박주형 의원   다 됐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147명에게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해서 왜 몇십 년 전에 등기를 하지 않고 특별조치법을 하느냐 그래서 상주시에서 과징금을 147명에게 부과를 시켰어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박주형 의원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등기를 하면 이런 게 시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안내가 좀 되었다면 경제적인 실익도 따져보고 할 건데 물론 이제 법으로 과장님이 의지로 하는 건 아니고 관련 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저희가 특별조치법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 과징금제도 자체가 없었는데 이번 특조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실권리자명의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률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과징금이 일부 나가서 그에 대한 민원도 지금 상당히 많은 편인데 사실 그 부분은 지금 법률에 따라서 일부 과징금을 매긴 것도 있고 아직 덜 매긴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등기하는 거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감면을 해줄 수 있는가 본인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그에 대해서 저희는 검토는 합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저희 법률에 저희가 과징금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다면 부과할 수밖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주형 의원   그래서 제가 아는 민원인은 3월 31일 공문을 받았어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박주형 의원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라는데 뭐 머뭇하다가 6개월은 지났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4,000 몇 건을 이번에 이제 상주에서는 했잖습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박주형 의원   그중에서 1차로 1차인지 2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징금으로 일단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4,000여 명이 등기를 예를 들어서 이행을 했다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분들이 다 과징금 대상이라는 거잖습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아닙니다. 저희가 과징금 대상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특조를 했는 부분이 아까 5,000 저희가 5,840건이 했는 거고요. 과징금 지급 대상은 423명입니다.
박주형 의원   최근 그러면 그 3년 이내에 등기를 그러니까 원인이 발생하고 3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징금을 이렇게 부과를 한다고 제가 아는 민원인은 그렇게 공문을 받았던데.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박주형 의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나머지 대다수의 분들은 그러면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등기를 했다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그게 저희가 등기를 하지 않은 게 매매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 난 다음에 했는 거고요. 상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징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신청서가 접수돼갖고 처리한 거는 5,840건이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부과했는 거는 423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퍼센트로 따져도 10%도 되지 않는 작은 양입니다.
박주형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사항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문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과장님 그 신규핵심 사업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인데 민원토지과에서 이거 예산도 뭐 8,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아, 뭐 저희 민원실에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8,000만 원도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근데 이거 이제 측량하고 대상 지역을 잘 조사해가지고 진짜 설치 꼭 해야 되는 지역에 꼭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알겠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 좀 위험하고 저희가 그런 지역을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그 주요업무 등 시민감동 열린 민원실 운영 이래 놨어요. 그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의원   이제 지금도 민원토지과에서 뭐 친절하게 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내 삼성의 한 이 이제 예를 보니까 삼성이 고객 만족 시대 그다음에 고객 감동 시대 그다음에 지금은 고객 졸도 시대로 접어들었다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객한테 잘해줘가지고 좋아가지고 고객이 졸도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제 이런 캐치프레이즈인데 우리 민원실에도 잘하고 계시는데 민원실이 우리 상주시의 얼굴입니다. 그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의원   민원실에서 친절하게 또 감동 있게 잘하면 밖에 나간 시민들이 상주시가 잘하더라 이제 이러는데 만약에 민원실에서 뭐 불친절하거나 어떤 만족도가 없으면 밖에 나가서 상주시가 엉망이더라 이제 이래 이야기합니다. 시민들이 그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도 굉장히 특별조치법에 2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그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 의원   하셨는데 이거 하여간 좀 잘해 주시면 상주시 얼굴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지적도 그 323페이지에 지적도면 DB 자료정비 사업인데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의원   이게 26년까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간제도 고용해가지고 맨 하겠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아닙니다.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저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지적도 중에서 지적이 상호 불부합하는 지적도와 임야도도 불부합하고요. 지적도 상호 간에도 불부합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이거는 저희가 지적공사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길수 의원   없습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의원   지적공사에서 해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공사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위탁해서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의원   그래 이제 제가 그 호적 우리 이제 대법원에서 호적 DB를 전산하는 작업을 옛날에 했어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의원   10년 전에 했는데 그 전산화하는 데도 이제 기간제나 임시직을 고용해가지고 중대한 오류가 전국적으로 그래 많다고 지금도 발생되고 있대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 DB 자료 정비할 때 2번, 3번 잘 점검하셔가지고 오류가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저희 뭐 LX공사에 도에도 최고로 뛰어난 인재들만 팀을 꾸려서 저희한테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했고요. 지금도 그런 팀들이 와서 저희한테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잘하실 걸로 믿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한 과가 남았는데 마저 하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예. 하고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마저 다 하는 거.
   다음은 이상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상하수도사업소))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신순화 의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예. 소장님 저희 함창, 문경시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언제부터 같이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시설 설치가 99년도에 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99년도부터 지금까지 22년, 2, 3년 정도 문경시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 신규사업을 이렇게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때 당시 우수사업으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이게 저들이 처음에 할 때는 문경에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함창지역 오수를 연계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잘 처리한 걸로 돼 있고 우수 사례로 많이 호평을 받았었는데 지금 저들이 알기로는 문경 하수처리시설 용량에 한계가 다다랐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문경, 함창에서 발생되는 시설 하수 5,000톤에 대한 시설을 문경에서 처리해 주기로 했었는데 저들이 이번에 문경의 개발사업 관계 때문에 발생되면서 함창이 참 그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문경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저들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문경이 30,000톤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인데 실제 시설 용량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고요.
   지금 저들 용량을 가지고 문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들 쪽에서 새로운 개발사업이나 오수 발생이 되면 그 문경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문경에서 처리할 용량이 넘어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진연탄 자리에 GS 아파트 부분은 제가 알기로 건축과에서는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공사 뭐 협약 관계 때문에 늦어지는데 이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그 이 사업 관계 때문에 문경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하였고요. 저들 2번, 3번 가서 합의를 했는데 문경 쪽에서 시설 용량 때문에 거부를 해가지고 저들은 상주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배수 설비 허가를 내줬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리고 그 시설이 그것도 사업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업 기간 안에 저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짜 혼신의 저걸 해가지고 올 1월, 2월부터 해가지고 올 3월, 4월, 5월에 걸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과 틀리게 최단기간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제가 알기로 문경시에 그 협약 기간이 2025년도에 끝이 나고 이 아파트 사업도 그전에 2020 그러니까 6년 6월에 완공이 되는 사업계약서 상 그러면 하수도 사업은 25년도 연말에 협약이 끝이 나면 문경시에선 더 이상 협약을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아닙니다. 그거는 저들이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면 협약 기간이 끝나도 25년 연말에 끝나도 계속 문경시 아까는 30,000톤인데 문경시에 모자라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문경시에서 저들 상주시의 용량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상주시의 용량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신순화 의원   그 계약 기간이 25년 연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신순화 의원   그리고 이 GS 아파트가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26년 6월 정도에 준공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 저희 지금 준공이 26년 12월인데 이 아파트 사용승인이 6개월 이 지금 문경에서 이 아파트에 나오는 하수를 안 받아준다면 6개월 동안 이 아파트 승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제가 아파트 승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일시에 다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아파트 개발사업 들어올 때 배수 설비 허가를 상주시장 권한으로 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내드렸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 건립이 다 돼가지고 입주가 완료되기 전에까지 저들이 사업을 마치려고 하는 건데 그때까지 입주가 되면 그에 대한 용량은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문경 공공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신순화 의원   문경시에서 저희 상주시와 상생협력을 한다라고 이 하수종말처리장 안건도 포함된 추모공원과 아울러서 포함된 안건으로 같이 넘어왔어요. 총무과에 넘어온 건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런데 이 하수도 지금 소장님은 계속 이 하수처리를 문경시에서 25년 연말이 끝나고 그 이후에도 협약이 재협약이 없이 계속 처리를 해준다고 하셨고 조금 전에 보고를 할 때는 문경시에 30,000톤을 하는데 그 용량이 부족할 거를 예상해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추모공원과 하수종말처리장과 이 GS 아파트 610세대와 다 지금 맞물려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준공을 빨리 이 사업을 함창 공공하수처리 준공을 빨리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막연하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얘기하시는 거 하고 문경시에서 대처 방안하고 상주시의 대처 방안이 저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제가 2025년 협약을 마쳤다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저들이……
신순화 의원   제가 그 협약서를 저번에 받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협약은 계속 연장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신순화 의원   근데 연장인데 문경시에서 재연장을 안 해줄 경우도 있잖아요. 무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안 해줄 수가 없는 게 저들이 상주시가 5,000톤에 대한 용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5,000톤에 대한 용량, 30,000톤 중에 5,000톤은 상주시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계속 이거에 대한 거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그렇죠.
신순화 의원   그면 안 해줄 수가, 문경시에서 협약을 안 해줄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배수 설비 허가를 상주시장 명의로 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5,000톤은 문경시에 무조건 저희가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저들이……
신순화 의원   그러면 저희 이 아파트 문제라든지 추모공원 문제하고 이 하수종말처리 관계는 관계를 안 지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 하수처리문제가 아니고……
신순화 의원   공공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타 딴 문제를 잡아서 문경에서 꼬투리를 계속 잡고 있었을 겁니다. 저들은 상주시장 명의로 정확하게 배수설비 허가 신고를 접수를 해줬습니다. 처리를 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25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민들이나 아파트 업체나 이렇게 고민하는 추모공원을 건립하는 추진위원회에서나 이거 참 이게 고민거리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래서 저들이 올해 문제 발생되자마자 시도됐는 겁니다. 저들이 1월에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3월부터 이 문제에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신순화 의원   그럼 지금 연관성이, 아까는 30,000톤 중에 5,000톤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신순화 의원   5,000톤이 있는데 왜 그런 걱정은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5,000톤이 있는데요.
신순화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시설 용량이 들어가면 시설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확인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순화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 정비나 확인은 문경시의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설 관리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우리 상주시가 볼 수 있으니까 그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별도로 수립한 사항입니다. 지금.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자구책을 세우는데 그 기간이 차이가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면밀히 하셔서 다른 사업과 문경시에서 연계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 농암 문제는 이거하고 또 상관이 없습니까? 함창 공공하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농암도 저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아니 사용료를 내는데 이 함창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이 농암면 거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함창 공공처리시설은 농암 거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기존 이걸 다 설치하더라도 농암면 부분은 문경시에 저희가 5,000톤이 있기 때문에 농암면 부분은 문경시에서 처리를 한다는 말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아니 농암은 5,000톤에 포함된 시설이 아닙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농암면 부분은 못 한, 문경시에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하고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약을 하려고 하면 저들도 의사가 따라가야 됩니다.
신순화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협약 자체에 저들이 사용하는 양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도록 돼 있고요. 매년 그 저들 사용하는 금액을 납부를 하면 시설을 가동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문경시에서 협의 안 해도 상주시에서 예를 들어 이걸 무조건 밀고 갈 수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 세상에요.
신순화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막을 수 없는 게 흐르는 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설비를 저들이 상류 지역에서 배수 설비를 넣기 때문에 그 허용 용량 안에 돼 있으면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신순화 의원   아, 문경시에서 전혀 막을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렇죠.
신순화 의원   예. 그 옆에 393쪽에 빗물 펌프장 위치는 어디로 보고 있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이거는 옛날 구 화개교 위치.
신순화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상주여고에서 화개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옛날 교량 안 있습니까?
신순화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신순화 의원   예. 이 사업도 신흥동과 동성동 일대에 매년 넘치는데 홍수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신순화 의원   이 사업도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열심히 해가지고 일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한구홍 의원   그 조금 전에 우리 신순화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문경 하수처리에 용량이 넘쳐가지고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함창하고 문경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충분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에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남의 시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구홍 의원   아니, 아니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한구홍 의원   그럼 우리 시장님이 임기 내에 우리 함창에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거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저들 시설을 다 지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한구홍 의원   그럼 그 예로 함창 오동에 32가구 빌라를 작년부터 추진했다가 20가구 이상 하수를 안 받는다 해서 문경에서 16가구로 쪼개서 짓고 있는 거 알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러니까 저들이 그런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기 위해서 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구홍 의원   아니 과장님, 저 소장님 자꾸 그래 얘기하시지 말고요. 문경시에 지금 하수 처리를 충분히 함창까지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지금도 되는데 지금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지 작년부터는 그 32세대 빌라를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문경시 주장이 우리는 20가구 이상 빌라나 그 하수를 받지 않는다고 우겨서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절반을 땅 부지를 전라도 있는 분한테 판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지금 16세대를 짓고 지금 또 나머지 16세대를 이제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생각을 해 보세요. 32가구를 못 지어가지고 빌라가 두 조각이 나가지고 이름도 같은 빌라가 안 됩니다. 그 같은 부지 안에 있는데도 근데 그게 지금 착공하는 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는데 6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정말 임기 내에 질 수 있습니까? 문경시하고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아파트 짓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에 아파트 건립 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 저들 상하……
한구홍 의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경시에서 지금도 상주 우리 함창에 하수하고 문경시하고 다 용량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걸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왔어요.
   그런데도 어떤 트집을 잡아서 지금 빌라 32가구도 1년 6개월에 걸쳐서 지금 억지로 하수 그거 때문에 지금 착공이 들어가고 반쪼가리로 나가지고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은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 빌라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아니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추모공원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가 않았었어요. 제가 함창에 있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근데 지금 추모공원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임기 내에 그 아파트 못 지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함창에 지금 빌라도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 입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있어요? 
   지금 자재비나 1년 6개월 동안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가 지금 4년 안에 준공이 안 되면 시장님 공약한 거나 우리 상주시에서 어떤 게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면 저 소장님 그 빌라가 1년 6개월 동안 그게 안 돼서 반쪼가리가 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게 하수 때문에 그런데요. 몰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제가 알기로는 빌라, 함창에 있는 빌라 저들은 하수처리 배수설비허가를 다 내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러니까 그게 32가구가 한목에 안 나가지고 16가구씩 따개서 먼저 1차로 16가구가 허가가 나고 이제 나머지 또 16가구가 얼마 전에 났어요. 그게 걸린 시간이 지금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거진, 근데 32가구도 그렇게 됐는데 6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그렇게 쉽게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문경시에 소장님 제가 확실하게 알아봤거든요. 함창하고 지금 문경시하고 그 나오는 일일 그 하수 그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요. 돼요. 충분히 된다고 내 들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거는 저들 쪽의 문제가 아니고요. 문경 쪽에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한구홍 의원   그래 그게 추모공원하고 연관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한구홍 의원   그면 있다고 해야 되죠. 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 깊은 내용까지 제가 내용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구홍 의원   지금 상주에 우리 여 지금 행정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함창에 있는 우리 읍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요. 그 조만한 빌라 32가구도 이름을 같이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지금 지연이 돼가지고 처음에 그게 제가 알기로는 45평에 2억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2억 5,000이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한 군데는 지금 아직도 시작도 못 했거든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가서 왜 그렇게 못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문경시에서 하수 그걸 제동을 걸었대요. 20가구 이상은 안 받겠다고 그래서 16가구씩 또 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문경시에서 지금 충분히 그 폐수를 하수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본의원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 빌라 이름이 뭡니까?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고 오동에 가면 지금 16가구는 지금 거진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갖고 지금 그 바로 옆에 같은 부지였는데 절반을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16가구를 따로 다른 업체가 와서 짓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우리 임기 내에 시장님 임기 내에 우리 함창에 아파트가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수 그거 문제없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은 하수에 대한 거는 저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들어오니 못 들어오니 까지는 제가 여기서 저도 들어오면 좋은 사람이고요. 저도 상주시민이고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저도 똑같이 들어왔으면 좋을 건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 문제 오수 관계가 해결, 오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일찍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함창에 그 하수처리장도 부랴부랴 지금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면 최대한 시간을 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한구홍 의원   그래서 정말로 어떤 피해가 안 와야 되지 지금 제가 볼 때는 문경시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많은 어떤 대립 관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추모공원부터 해갖고 이 하수처리까지 그면 결국은 피해 입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요.
   그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우예든동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지금 벌써 자재 오르고 함창에 피해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파트 못 들어옵니다. 절대로 못 들어와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내가 문경에 목욕하러 가는데 거기서 모 의원이 그러더라고 함창에 아파트 못 들어온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 문제는 저들 쪽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들 쪽의 문제는……
한구홍 의원   그게 하수 때문에 그래요. 하수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하수에 대한 오수에 대한 문제는 저들이 대책을 열심히 세우고 있고요.
한구홍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진행도 저들 나름대로 연차를 보고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정말로 함창에 아파트를 들어오고 싶으면 하수처리장을 최단기간에 진짜 최단기간에 빨리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로 듣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한구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소장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여쭙고 싶은 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한 2,000억 정도.
진태종 의원   2,000억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될 겁니다. 예.
진태종 의원   그 비율은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 비율.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절반 정도 보시면 되고 하수도가 조금 많습니다.
진태종 의원   하수도가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진태종 의원   지금 근무하시는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40명 됩니다.
진태종 의원   근데 상하수도, 상수도 쪽에 보면 한 33명 정도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진태종 의원   하수도에 한 7명 근무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진태종 의원   근데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 상하수도 분리 안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안 됐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 팀에 하수도 팀에 한 2명 정도 증원하는 걸로 뭐 그렇게 결정난 게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3명 증원되는 걸로.
진태종 의원   3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진태종 의원   그면 하수도팀 한 10명 되겠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진태종 의원   인근 시군에 상하수도 분리된 데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군부는 세가 약해서 뭐 같이 보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시부는 상하수도 같이 보는 데는 저들 상주시만 상하수도 같이 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래 지금 제가 왜 이걸 지금 여쭤봤는가, 질의했는가 하면 우리 신규사업에도 보면 지금 전부 다 하수도에 대한 시설들이 집중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진태종 의원   그리고 예산도 하수도가 더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진태종 의원   근데 이 7명이 지금까지 이걸 해왔어요. 저분들 그 근무하시면서 정상적인 휴일 보장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렇게 일 다 보장된다고는 못 하고요. 사실은 주말마다 나와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옛든 간에 쉬어 보라고, 이틀 다 하면 너무 과다한 거 같고 토요일, 일요일 하루 정도는 쉬어야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기 맡은 업무는 책임감과 사명감 비슷하게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훌륭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근데 근로기준법에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가면 됩니다.
진태종 의원   아, 공무원법이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진태종 의원   근데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몇 분에게 너무 과중된 업무가 집중됨으로 인해서 상하수도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원활하지 않다. 아니 뭐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그런데 타 시를 봤을 때 상하수도가 전체가 분리돼 있는 상태인데 유독 상주만 이렇게 가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수도 팀에 3명이 증원이 되었던들 이 격무가 아마 그대로 갈 거라고 저는 봐요.
   소장님 격무에 시달리시죠?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월급 받은 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뭐 그 이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현재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어디가 가장 시급한지를 좀 집중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직 좀 의문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간 항상 격무에 시달리시는 상수도 팀도 맹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상하수도가 분리가 되었다면 정상적인 업무들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의원의 바람은 상하수도가 정확하게 분리되어서 상주시민에게 깨끗한 상수도 물 그리고 원활한 상수도 시설, 사실 지금 상주 시내에 상수도 못 먹는데 상당히 많잖아요. 원인자부담 3,000만 원씩, 4,000만 원씩 하라고 하는데 누가 개인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재고하셔야 되고요. 하수도 시설 또한 그렇습니다. 막대한 재정을 쓰고 계시는데 여기에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거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 말이에요. 누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거 그거 보장할 수 있습니까? 맹 또 바뀌면 하시겠죠.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꼭 상수도와 하수도가 분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고맙습니다.
○의장 안경숙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신규 핵심사업에 전부 다 보면 하수도 부분, 상수도 부분 또 주요사업도 전부 다 상하수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많이, 근데 많은 예산 투입될수록 우리 그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 원가가 생산 원가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높아집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래 지금까지 그 요금을 현실화 다른 지자체 대면 상주가 가장 제일 낮은 편에 들어가요. 요금이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생산 원가에 비해서는 낮은 택입니다.
정길수 의원   예. 지난번에 상주시 상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그 수립에 용역 보고할 때 보니까 그 용역 보고가 굉장히 잘 나와 있던데 거기 1, 2, 3 돼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3안까지 만들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 잘 돼 있는데 그거를 하여간 우리 소장님하고 이제 뭐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이 잘 협의해가지고 그중에 하나 선택하시겠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의원   잘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상하수도 사업의 요금 문제라든가 또 예산 투입하고 균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단기간에 안 되고 이제 장기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이거는 오래 정도 해야 됩니다.
정길수 의원   예. 보고서는 아주 잘 돼 있던데 앞으로 그 중간 보고인데 다시 더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그 부분에는 의회 전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저들이 안을 어느 정도 확정하고 나면 올 연말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내년 초쯤 해가지고 간담회 형식 비슷하게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 제일 적정한 걸 선택하셔가지고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또 뭐 전화가 한두 군데에서 왔는데 뭔가 하면 우리 이거 침수구역 이제 도심 침수구역 공사를 시내 많이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하는데 이제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도로 포장할 때 이 노면이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특히 이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노면이 요철이 좀 있고 운전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 이러는데 그 부분 좀 신경 써가지고 재포장할 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이게 상주 시내 전체 문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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