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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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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9일(화) 오전 09시 59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총무위원회)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10시 00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문화예술과장 피택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액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44억 4,657만 9,000원이 증액된 328억 6,591만 9,000원입니다.
   중간부분 문화예술기반구축사업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및 생활문화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지역문화콘텐츠홍보용 도서구입비 2,050만 원으로 정기룡역사 소설을 구입하여 전국 도서관 1,000여개 기관에 홍보용으로 배부하겠으며, 존애원 장편역사소설 발간 1,000만 원으로 사업비 1억 원 의무절감비 10%를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미술프로젝트 정비사업은 함창 등 안내판정비사업에 750만 원, 문화예술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마케팅지원사업은 존애원 낙강에 뜬 달, 토크앤뮤직콘서트, 4행시 신춘문예, 존애원 TV 라디오 홍보스탑 캠페인 등 홍보지원하기 위하여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복 정경세 우곡잡영 종합안내판 1개 설치에 2,200만 원을 우곡잡영 문화관광 코스 소형표지판 14개소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속리산세계평화탑 주변정비 사업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 적으로 2020년도 도비 반납분을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상주생활문화센터 부지매입 15억 원과 다음 208쪽 상단 상주예술촌 부지매입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생활문화센터 방음시설 구축공사에 전기공사 추가분과 천정보수공사 등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도 단위행사 출전보상비에 680만 원은 각 시군에 출전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사랑여성합창단 지원 810만 원과 상주조이플콰이어 합창단 행사지원 220만 원은 강사료 경비 및 추가 행사지원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동부민요보존활동지원 180만 원은 동부민요전통국악지원사업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회 아산학회학술발표대회지원 900만 원은 22년 10월 중에 상주시보건소 대회의실에서 250명이 참가하는 도 단위 학술발표대회 지원사업이며 상주여성문화예술어울림 지원사업에 50만 원은 10월에서 11월중 상주경천섬야외공연장 주변에서 창작품 전시 및 공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상주시민 시낭송축제지원 450만 원은 시낭송회원들의 시낭송공연을 위한 세미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제2회 만정 김소희명창 상주전국아리랑경창대회 지원금 990만 원 증액 편성은 상주아리랑보존회에서 전국 대회를 개최함으로서 우리 문화의 긍지를 지닌 아리랑을 전국에 알려 역사문화도시의 자부심을 가지며 상주아리랑을 계승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하단 상주예술제 지원 2,000만 원은 7개 단체에서 8개 단체로 증가하면서 운영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사무기기 구입비 300만 원은 모동면 황희정승 작은도서관 컴퓨터 3대이며 다음 물품보관 진열장 구입 500만 원은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상단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기금과 도비 추가확보에 따라 시비와 매칭을 위하여 시비 4,844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3,3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시설비 일부 15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되어 토지보상 등으로 15억 원으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도 코로나19 극복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극복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비 1억 원은 도비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연희단 맥의 사물놀이 대동 연희굿, 검은호랑이 네로 등 문화예술행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쪽 상단부분 한복근무복 2,000만 원은 공모사업 일환으로 선정된 한복문화창작소 조성사업 중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한복근무복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난재 채수 기념관 건립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1,900만 원은 역사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본 소설인 설공찬전을 난재 채수선생에 의해 1,511년 상주에서 창작되어 이를 기리고자 하는 기념관 건립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건립 타당성조사용역은 상주옹기장 전수교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1,9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하단 신흥동 봉의재 배수로등 주변정비공사 조정교부금 포함 7,000만 원, 정기룡장군 신도비 CCTV설치 500만 원, 정기룡장군 묘소주변정비 2,200만 원, 충의사 현판제작설치 2,000만 원, 존애원 주차장조성공사 1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11쪽입니다. 상단 〔국〕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 보존처리와 관련하여 국비포함 3억 원, 상오리 칠층석탑 보존처리를 위해 국비 증액으로 시비 11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주 남장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영산전 진입로 우측 경사면 석축보수 공사는 당초 설계용역과 석축보수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부지침 변경으로 설계용역 우선 시행하라는 것으로 변경되어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정기룡유물 보존처리를 위하여 2,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서, 유서, 교지 등 고문서 3점과 옥패, 신패, 유물 2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국〕사적지정 예비문화재 기초조사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상주 견훤산성 발굴조사 면적 600㎡로 사적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자료로 사업비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입니다. 상주양진당 안전경비는 24시간 감시체제를 수립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경비와 4대 보험료 1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북장사 사천왕문 주변정비 1억 2,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상단 석축17m와 높이 1.2m 하단석축 23m와 높이 1.9m로 석축과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시비로 일부만 설치되어 금회 나머지 석축을 정비코자 합니다. 
   상락사 전정 정비 9,000만 원에 사업내용은 전정포장사업으로 면적 600㎡ 화강석 인조블록으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 상단 〔국〕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입니다. 남장사 중궁암 대웅전 및 삼성각 개축 2,500만 원, 용화사 요사채 보수정비 1,250만 원, 청계사 주변 정비 주변 담장설치 1,500만 원을 국비 증액분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원 문화유산의 체계적관리사업입니다. 목조문화재 소화기 보관함 설치사업으로 상주향교 3개, 양진당 1개소에 대하여 소화기 보관함 설치 4개소 400만 원과 도산별과 병풍 제작 및 설치에 1개소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연기념물 냉동고 구입지원 2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국〕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 및 관리사업입니다.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매입비 2,289만 4,000원으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화남면 동관리 287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사업시 관음사지 부속시설로 추정되어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214쪽 상단〔도〕무형문화재전승지원사업입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21년 12월 27일자로 상주옹기장 보유자로 인정된 보유자 지원을 위해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의 효율적관리입니다.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1,000만 원은 임란북천전적지 유지관리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중간 문화예술시설확충 및 관리사업입니다. 기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152만 원 감액 편성하고 2022년도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기금 60%와 시비 40%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 215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문화회관 보일러관리,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시설물 관리, 공무직근로자 성과상여금 305만 4,000원은 보수지침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하단에서 216쪽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하여 2020년 문화재활용사업 수익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총 5개 사업에 5,024만 9,000원을, 시도보조금반환금 총 8개 사업에 4,1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진태종 위원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이 한 4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진태종 위원   그 이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기치 못한 중대한 상황변화나 다음 본예산에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일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여기에 본 사업들이 전부다 시급하다고 보시는 상황들입니까? 지금 거의 다 해 놓으신 거 증감 올라간 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렇게 판단하고 올렸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좀 올릴게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진태종 위원   207쪽에 생활문화센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126만 4,000원 정도 준비하셨죠? 예산 올렸었죠? 21년도.
   126만 4,000원.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런데 그때는 공모사업으로 2년간 2021년도 왔고 2020년도는 공모사업으로 인건비를 했는데 올해 뭐 2년제 해가지고 그런가 올해는 공모사업에 탈락되어서 이번에 인건비를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러면 그당시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그 돈이 뭐 다른 데서 내려와서 했다는 이야기에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공모사업이 한 2년간 하니까 이제 올해 좀 쉬었다가 하는지 그래서 올해부터.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거를 예기치 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초에 또 132만 7,000원이라는 금액을 준비하셨다가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또 이렇게 유지될 거라고 보고 132만 7,000원을.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안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건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올렸는데 선정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도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또 기간제는 필요하고 또 거기에 문화센터장님이 혼자 계셔 갖고 프로그램을 돌릴 수 없어서 긴급하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그럼 좋습니다. 뭐 그건 어차피 공모사업에 탈락하셨기 때문에 세운 예산이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207쪽에 보면 문화예술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마케팅지원 4,400만 원이죠. 이게 지금 라디오프로그램 제작이라고 저번에 이야기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존애원에서 ‘존애원 낙강에 뜬 달’해서 그때 이제 다 이거 라디오방송드라마만 하면 어떡하나 자 그거 말고 이거를 홍보를 해서 많이 청취를 하고 존애원도 좀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존애원 신춘문예라고 존심애물해 가지고 4행시도 좀 만들어서 대상도 하고 그래 이제 홍보스팟이라고 어디 TV에 나오면 오른쪽에 상단에 홍보스팟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를 좀 해 보자. 그냥 뭐 라디오드라마 제작만 해서는 이게 좀 사람들이 호응이 없다. 그래서 그날 제작발표회 하면서 이제 그 주민들하고 의견을 청취해 보니 홍보를 좀 더 해야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또 4,400만 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홍보비 명목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데 왜 2식이죠? 2,200만 원씩 2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구분하셨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 존애원 신춘문예 하나 하고 그 하나 하고 또 이거 말고 홍보스팟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뭐 고가음악회 뮤직앤콘서트라고 처음에 이제 토크하다가 나중에 음악회 하는 거로 그래 두가지 종목이라 해서 두 개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5개월 정도 남았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게 이 홍보 지금 프로그램 제작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이 라디오 제작 드라마를 지금 9월 12일부터 방영하게 되면.
진태종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 와중에 그거와 존애원에서 한번 고가, 9월이나 10월 중에 콘서트도 한번 하고 또 홍보스팟도 같이 나가는 거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러면 9월 12일부터 방송이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에 대한 홍보프로그램으로 이제 이 2개의 서식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하겠다 이런 뜻이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진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홍보라는 개념은 정말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돈 많이 쓰셔도 돼요. 왜 그 부분을 분명히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을 열심히 하셔야 될 거로 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8쪽을 한번 넘어가 보시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도 단위 행사 출전보상금이라고 해서 기정액은 한 120만 원 정도 있다가 이래 갑자기 한 8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 왜 이렇게 되었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이제 코로나 다 끝나고 이제 또 시작되는 시점에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행사가 코로나 2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 행사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가는데 뭐 지금 지원금도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 출전에 따른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세워서 그래 가지고 한번 이 사람들을 코로나도 끝났기 때문에 좀 어디 격년제가 있으면 좀 많이 나가시라고 저희들이 호응하는 측면에서 그래 했습  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봐서 여성합창단 900만 원 정도 올라갔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거 뭐 조이풀콰이어합창단.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거기도 합창단입니다.
진태종 위원   올라갔고 상주예술제 지원 이거는 뭐 지금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올라갔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전체 적으로 이렇게 이 행사를 해야만 될 일 그리고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될 이유들이 코로나가 풀리면서 일어난 거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전에도 모자랐지만 강사비가 말입니다.
진태종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강사비.
진태종 위원   강사비.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국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같이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강사를 불러서 저희들이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강사비가 뭐 자꾸 시간당 20만 원 이래 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조금을 주면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정도 하면 한 20만 원 해가지고 가면 강사비 주고 모자라거든요. 사실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자꾸 오르니까 이게 강사비로 다 지출하지 다른 거 행사할 여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강사비가 오르니까 인건비가 오르니까 저희들이 조금씩 올려줬습니다.
진태종 위원   좋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결과들은 있지만 사실 이렇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을 올릴 때는 정말로 우리 본예산을 정상적으로 잘 계측을 해서 문제없도록 올려놨다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은 안하겠죠.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본예산을 올릴 때 정확한 근거하에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집행이 된다면 정말로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는 거는 다음 본예산, 추경은 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저희들 잘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고요. 다음부터는 본예산이 정상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집행 가능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이경옥 위원   20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마을미술프로젝트 정비사업 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이경옥 위원   여기가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함창마을미술프로젝트라고 시장 안에 있는데 그 안내판 한 5년이 넘어서 안내판도 좀 정비하고 노후화되어서 그래서 기차역 있는데 함창 미술프로젝트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내판 좀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 마을미술프로젝트를 해서 우리 지역에 벽화 그린 것도 많고 그렇게 안내판도 지금 정비를 새로 하신다 하니까 그런데 그 정비하는 게 몇 년 만에, 이거 5년 만에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지금 5년 만에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벽화같은 거를 그릴 때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게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과 어우러져서 하는 건데 정비하는 기간을 좀 정해 놓고 일괄적으로 해서 정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어느 곳을 가면 진짜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변해 있어요. 그래 그런 걸 봤을 때 과장님 이거 미술 하는 프로젝트를 했는 사업을 한 곳을 주기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북천 음악당 있는데 보면 벽에.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이경옥 위원   그 그림 해 놓은 거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이경옥 위원   너무너무 흉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런데, 그런데는 이번 저들 사업이 그쪽에 하고 있는 데 그거 끝나고 나면 그런데 좀 예쁘게 좀 깨끗하게 거기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자리매김이 된 곳인데 굉장히 거기 가보면 절실하다는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는 좋은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정비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진태종 의원님 말씀을 이어서 제가 하는데 이미 어떤 단체가 되어 있고 하는 것을 본예산에 그것을 다 챙겨서 찾아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단체들이 뭐를 하다 보면 8월에 우리가 정해져서 9월에 추석이다 뭐다 하면 또 10월 되고 그럼 막 이렇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니까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청중이 관중이 없는 행사를 하는 곳을 많이 봅니다. 
   저들은 뭐 이렇게 시의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초대장이 오면 가보면 우리가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 되니까 이런 행사의 성격을 거의 좀 해서 연합으로 좀 같이 같은 날 이렇게 좀 멋있게 뭐 3개 팀이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좀 어려운가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님들이 잘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모아서 이 단체회장님이나 이 단체회장님이나 좀 저도 와서 거기 좀 같이 하면 안되겠나 이러니까 단체회장님들끼리 약간씩 그 가는 방식이 약간씩 틀려서 저희들이 좀 권해 드리기는 권해 드리는데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도 올라 왔는 것도 저희들이 또 보조금심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삭감이 되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올리면 삭감되고 그래서 그런 애로점도 약간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하여튼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추경에 편성만 해주면서 이분들이 조바심이 나게 하지 말고 본예산에 만들어서 이분들이 1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들도 좀 여유롭게 그렇게 하셔야지 추경에 죽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서로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또 홍보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여기 보니까 코로나19 극복 이 내용은 잘된 거 같아요. 보니까 도 공모사업이라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러면 경천섬안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거는 한 번 더 의논해 봐야 되겠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니까 조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안에서 굉장히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일부러 혼자 밤에 한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밤에 가니까 진짜 그렇게 멋진 공간이 거의 찾는 관광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한 번 더 관광지의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 같고 하니까 이 행사에 1억이라는 돈을 보니까 집행이 되는데 좀 기대를 많이 합니다.
   좀 멋있는 그런 행사로 꾸며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210쪽에 있는 정기룡장군 뭐 CCTV라든가 이런 거 전체가 정말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그렇게 급하게 했어요. 이게?
   이렇게 그 많은 게 다 추경에 올라와졌네요? 500만 원, 2,200만 원,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존애원 주차장은 어차피 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너무 추경할 때에 큰 금액인 거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에 유의를 해 주셔야지 이래 해 놨다가 또 날짜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못 쓰게 되었을 때 또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올해는 마무리 다 짓고.
이경옥 위원   마무리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이경옥 위원   꼭 마무리하셔야지 그러면 추경의 의미가 없거든요. 보통 예산을 할 때는 “깎지마세요. 깎지마세요.” 하다가 하고 나면 연말되어 가지고 못 써가지고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사실 추경에 대한 거는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213쪽에 보시면 청계사 주변 담장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서에 있는 청계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이 담장설치 주변 담장설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잘 못들었습니다.
김호 위원   어떠한 내용으로 담장설치가 되는 건지 주변에.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거기 지금 가보시면 우리 냇가 옆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래 계단을 올라가 가지고 대웅전 요사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격차가 너무 높, 담장이 격차가 대단히 높습니다. 올라가는 길이가, 그래서 낙상사고 이런 거 있을까봐 전번에도 한 번 사고가 나 가지고 거기에 이제 떨어지지마라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담장을 좀 설치코자 합니다.
김호 위원   아!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담장설치하는 부분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호 위원   그냥 담장설치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경내 지금 가보면 경내로 하나도 담장이 없거든요.
김호 위원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상주가 저력 있는 역사도시라고 이렇게 상주가 슬로건을 내 걸고 있고 더군다나 또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는 삼국의 왕을 또 배출한 그런 상주지역이 뭐 사벌국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함창 고령가야국도 있고 그리고 또 후백제 견훤이 또 있고 이게 청계사 같은 경우에는 견훤산성도 같이 맞물려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궐터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호 위원   또 견훤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담장설치를 하시면서 뭐 문화재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훼손되지 않게끔 그렇게 잘 정비를 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아! 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가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좀 많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문화예술과에 신경써야 될 내용들이나 이래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강경모 위원   지금 화북에 우리 상오리칠층석탑있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강경모 위원   지금 그 보존이나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게 이끼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끼어서 안 그래도 그거를 보존처리 하는데 문화재청 지정 감리대상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 주변에 한 번 살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화재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터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강경모 위원   그 주변에 토지매입에 대한 계획은 한번 세워 보셨는지, 협의를 한번 해 보셨는지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아직 토지매입은 못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 우리 칠층석탑이 문화재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이 탑들이 대부분 보면 별로 뭐 지금 사벌왕릉있는데 거기에 뭐 탑이 하나 있고 탑이 별로 없습니다. 상주시에서는, 그래서 가치가 좀 높은 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러면 그 가치가 있고 하면 어차피 거기가 관광지가 되어 있는데 가보면 풀도 많이 나 있고 여러 가지 관리가 조금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토지 자체가 우리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 토지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의원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예. 토지를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뭐 지금 우리시에서 매입이 안 되면 뭐 그 토지를 세로라도 어떻게 뭐 한다든지 해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 문화재를 관리하고 마음대로 우리 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데 일반인 토지를 걸어서 들어가면 거기 좌우측으로는 전부다 농작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심을 좀 가지셔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문화예술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과장님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별도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네. 과장님 업무도 많으시고 또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07쪽에 지역문화콘텐츠 홍보용 도서구입해가지고 7,000만 원이 섰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정기룡책자를 구입해서 홍보하신다고 그러셨는데 7,000만 원 같으면 정기룡책자를 몇 부나 구입을 하실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한 1,000, 다섯 권 해서……
박점숙 위원   1,400권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다섯 권해서……
박점숙 위원   이게 정기룡 책, 우리 책이 5부까지 5부작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한 질에 다섯 권입니다.
박점숙 위원   아 한 질에 다섯 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박점숙 위원   그거를 1,400부 구입을 하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1,000개 정도.
박점숙 위원   그럼 이거를 구입해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거는 이제 도서관, 전국도서관 대구경북은 작년에 다 배부했고.
박점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이제 나머지 부분 도서관에 한 1,000여개소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작년에 우리가 배부했을 때 이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썼는 거는 원체 또 잘 쓰셨다고 평판이 나서.
박점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이 아주 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데 그걸로 해서 다른 일반인들이 도서관에 없이 다른 일반인들이 구입해서 했는 실적이나 이런 것도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거는 아직 개인 그거라서……
박점숙 위원   예. 굉장히 이제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정기룡장군에 대한 책자를 홍보하고 하는 거 다 좋은 일인데 우리가 일정 한정된 그런 홍보방법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정기룡장군 관련해서는 우리가 행사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박점숙 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와 연계해서 그런 행사도 좀 알차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 생각에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212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북장사사천왕문주변정비사업하고 상락사 전정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건 전통사찰 유지보수사업인데 다른 사업들은 옆에 보시면 아까 우리 김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 청계사 주변 담장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주변정비사업인데 이거는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북장사하고 상락사는 어떻게 전액 시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북장사도 이제 아까 설명드린 2019년도에 시비로 좀 해서 1억 원을 투입해서.
박점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래 해갖고 그 절반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무리 좀 시키고 싶고 이번에 상락사 포장은 요철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포장공사가 국비사업으로 좀 신청하기에 좀 불편해서 시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들도 우리가 시비로 부담하는 거 뭐 금액이야 1억 2,000, 9,000만 원이지만 그래도 국·도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유고로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53억 7,309만 4,000원 보다 40억 6,411만 8,000원 증가한 194억 3,721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5,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위탁비 3억 6,64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신청업소가 감소하여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으며 감소사유는 자부담율이 10%에서 40%로 증액되어 감소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20쪽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인건비 2억 8,980만 원은 주요관광지 방역 및 관광안내를 위해 전액 국비로 편성하여 주요관광지 9개소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문장대야영장 시설물정비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북면 용유리, 상오리 일원에 노후된 난간 전망데크 교체입   니다. 
   다음은 221쪽 상단부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에 미불용지보상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벌면 삼덕리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부지 내 8필지 15,760㎡를 매입하기 위한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상수도공급시설 설치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주청소년해양교육원 및 경상북도 내수면관상어비지니스센터 신축으로 상수도 수요량 증가로 배수지 및 가압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억이며 나머지 5억 원은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상수관로 이설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내수면관상어비지니스센터 신축 부지에 있는 기존 관로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상주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사업 시설비 중 현재 공정상 금년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2억 5,415만 1,000원을 부족한 감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경천대 계류장 어업보상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수상투어버스 운행에따른 어업량 감소피해를 보상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시설비를 1억 원 증액 편성하여 노후관광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24쪽 낙동강역사이야기관 화석유물 운송용역비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시기간 만료에 따른 화석유물을 반환하는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역사이야기관 방수 및 데크보수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이야기관 옥상 방수와 설치된 데크를 보수하여 관광객에게 안전한 관람 및 휴식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광, 219쪽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비로 몇 프로 해 줍니까? 자부담이 몇 프로고?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도비 50%, 시비 50%해서.
진태종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반반 매칭사업으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매칭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비 50%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 그리고 사업자부담금은 저희들이 자부담 40%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10%로 자부담이 줄었었는데 얼마 안 되었었는데 최근에 가면서 경제기업과에서 소상공인영업환경개선사업이 50% 자부담입니다.
진태종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자부담도 40% 올라온 거로 그래 이해가 됩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10% 할 때에는 신청자수가 어마어마 했거든요? 또 그 비율 또한 뭐 몇 대 1인지 모를 정도로 90%를 다 해주니까 10%만 자부담을 하면 되었거든요.
   그래 지금 40%로 올렸다는 이야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소상공인들이 지금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에서 50%를 한다고 도에 자금을 40%까지 자부담을 올린다는 게 이게 그분들에 대한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그 비율 상향 부분은 저희들 시에 자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아마 도에서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도의 매칭사업이라서.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 본의원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장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해야 될 도나 시에서 기존에 10% 하던 거를 40%까지 올리는 과정들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기업과에서도 50%, 50% 자부담 50%까지 넣어서 하는 시설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적으로 보시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신청을, 신청이 되어도 정상적인 개선사업이 잘 안 됩니다. 왜 이율 없는데 자기 돈 넣어가지고 하라 하면 누가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죠?
   도와주실 거 같으면 실질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쯤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짚어 보고 서로 이렇게 잘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다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219쪽에.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진태종 위원   일주일살기 여행상품 이게 지금 갑자기 일주일살기 여행상품이 왜 나오게 되었습니까? 900만 원 세워졌는데.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일주일살기 프로그램도 도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부담해서 우리시 총예산 900만 원, 그러니까 1,800만 원을 갖고서 금년 하반기에 도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상주시에 여러 가지 체류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놨습니다.
   국제승마장, 은자골체험마을, 성주봉자연휴양림, 이런 식으로 이제 3박 4일, 6박 7일 이렇게 내서 사전에 그 관광객들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신고를 하고 상주에 와서 체류를 하고 나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경비를 청구하면 비용의 50%를 보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진태종 위원   아!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처음, 금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러면 관광활성화 프로젝트네요?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 23개 시군중에 참여한 시군이 상주, 고령, 성주, 영천, 예천, 의성해서 6개 시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뭐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보시면 경천대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인부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21년도에 3,800만 원이었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기정예산액이 8,1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다시 더 올려서 1억 1,78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대비 한 8,000만 원 정도의 상승이 되어 있는데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계속 증가는 아닌 거 같고요. 분회 저희들 여기 제가 알기로는 4명이 제초작업하고 청소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진태종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저희들이 아마 긴축 재정하다 보니까 2명 예산을 확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명을 하고 두 명을 하고 나머지 예산 추경에 두명을 더 확보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특별하게 경천대가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런데 21년도에는 3,800만 원 가지고 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21년도에?
진태종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21년도에 3,800만 원이라는 기준은……
   그 예. 의원님?
진태종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산이 21년도에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 늘어났고 그만큼 우리가 제초작업 연간 횟수가 있어요.
진태종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인건비에 맞춰서 제초작업 1년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진태종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좀더 깨끗하게 하려면 자주 일주일마다 할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초작업도 더 자주하고 그래서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거리를 좀 많이, 제초작업 자주해서 정비사업하는데 인부임이 좀 더 많이 소요되는 거로 그래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깨끗한 환경조성입니까?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급격하게 늘어나는 예산안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또한 본예산에 미리 준비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건데 또 추경에 또 한 3,700정도 또 올라오니까 21년도 예산하고 맞먹는 그게 올라오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그 부분 지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진태종 위원   미리 좀 본예산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자, 회상나루관광지 객주촌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한테, 공모 개인한테 지금 개인업자가 하고 있죠? 민간위탁되어 있죠?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 민간위탁 금액이 얼마입니까?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아니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전도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저도 이제……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연간 한 6, 7,000만 원 정도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기억에는 6,000만 원 정도로.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지금 단열공사에 2,000.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진태종 위원   세탁실 설치공사에 3,000, 그러면 이 뭐 수익 6,000만 원 받아서 1,000만 원 수익 나네요. 그죠?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그 의원님 그 부분은.
진태종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뭘 지적하고자 하는 의의를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객주촌은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가 안되고 이번에 이제 위탁을 해서 주는데 그 이게 공사 시공상의 위에 단열이 안되어서 천장을 뜯어내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우레탄폼을 쏴서 단열하는 걸 지금 진행중에 있고 부족분 2,000만 원을 확보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또 실질적으로 거기가 숙박업소인데 세탁실이랑, 세탁실하고 세탁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아마 우리시의 기반시설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해줘야 안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필요해서 그 세탁실은 컨테이너, 이동식 컨테이너에다가 세탁장비까지 지원하는 거로 그거는 어차피 그건 저희들 시의 시설이니까 그래 이번에 지원하고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시설로 남는 거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거기 이제 24평형에 들어가면 5명 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데요. 그런데 24평형 들어가 보면 한 10명까지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겠던데 그 본인이 이 사업을 받으신 분이 뭐 다섯 명을 끝까지 고집하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요.
   그냥 이제 추가 요금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더 많은 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아! 의원님 그거는 물론 영업자, 영업원칙 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조례에 5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랍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그래서 그 관계도 한번 조례로 돼있다면 조례도 그렇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굳이 5명 정원이 아니라 추가 인원을 받더라도 다른데 숙박하면 보통 추가 인원당 얼마씩 받잖아요.
진태종 위원   예.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그렇게 해서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면 그런 부분도 업자랑 우리 집행부하고 한번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한번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협의하셔서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장시간 대신해서 나오신 국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드렸네요.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고맙습니다.
진태종 위원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고맙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정말 간단하게 두가지만 할게요. 상주청소년해양교육원 벌써 전부터 건립하는데 장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디에다가 하죠? 장소가 정확하게.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청소년해양원 건립장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옥 위원   예. 해양교육원.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거기 그 낙동강역사이야기관에서.
이경옥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북쪽으로 북쪽 보면 조금 올라가다가 오른쪽 왜 이래 좀 언저리 거기에 지금 기초공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이경옥 위원   그 정말 장소가 잘못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위치가.
이경옥 위원   경천섬 쪽에 관광유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생물자원관하고 해서 이거 안된다고 몇 번 몇 번 그랬는데 굳이 왜 그 외곽에 그 관광하러 오셨는 분들 그쪽까지 안 내려갈 거 같아요. 이거 지어놓고 이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가가 좀 궁금해요.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제가 그 위치선정과정에 구체적인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게 나름 그쪽에 또 낙동강역사이야기관도 있고 또 이쪽에 도에서 시행하는 관상비지니스센터도 오고 그래서 연계해서 한다고 아마 그쪽으로 하지 않았나 그래 짐작이 됩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우선 상주, 우리 상주의 경천섬을 살리고 관광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 사업들이 같이 연계가 되는데 그쪽은 정말 안 맞습니다.
   그 밑에까지 갈 사람 별로 없다는, 그래서 너무 아쉽다는 거 시의회에서 그런 거를 조언할 때 좀 더 생각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국장님 명심을 좀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이야기관 화석 가기는 가네요. 이제.
   그렇게 뭐 걱정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 계약서에 올 때는 우리가 해가지고 왔지만 갈 때도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계약서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6억이나, 6억 8,000이나 되는 거를.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6억 8……
이경옥 위원   우리가 돌려줄 때도.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그 저……
이경옥 위원   그 계약서 한번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의원님 몇 쪽이죠?
이경옥 위원   224쪽.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224……
   그 의원님 제가 화석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옥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저희들이 낙동강역사이야기관을 준공하고 나서 이 화석을 2019년도에.
이경옥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2019년도에 저희들이 화석을 갖고 와서 존치기간 2년으로 계약을 하고 그 과정에서도 화석소유자가 박종부 이사장님께서는 상주에서 수석박물관을 지어주면 좋겠다.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해서 우리시에서 그걸 못하고 있었고 그래 지금 화석이 한 1만여 점 정도가 네 군데에서 전시 또는 보관되고 있어요.
   그 낙동강역사이야기관 마당, 또 그 쪽위에 관상비지니스센터 부지.
이경옥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그 실외에는 두 군데가 있고 또 역사이야기관 안에도 1층에 전시가 되어 있고 2층 수장고에도 있어요.
이경옥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그래 이거를 저희들이 하매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그전에 이거를 우리가 운송을 해서 문경.
이경옥 위원   성보촌으로……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문경 성보촌.
이경옥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거기로 옮기려는 과정에 다소의 논쟁이 있었어요. 이 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 원하는 바가 안 이뤄지니까 우리시에서 그동안 2년 동안 보관하면서 이게 탈색도 되고 훼손이 되고 이런 게 많다. 이번에 운반을 할 때 만약에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안전장치가 없이 옮긴다면 옮기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그 6억이라는 예산이 나온 이유가 저희들이 그래서 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다가 운송비 원가계산을 용역을 줬어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6억이라는 운반비가 나왔고 그래서 그분도 화석소유자도 우리시에서 그렇게 해서 운반한다면 동의를 하겠다. 지금 그 정도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찌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을의 입장에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분이 손대지 마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강제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사항까지 와 있는 거 같아서 그나마 이게 참 뜨거운 감자였는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협의가 되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화석을 밖에는 빨리 옮겨줘야지 도에서 시작하는 내수면관상비지니스관도 그 부지에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참고로 부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우리도 생각을 하지만.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이경옥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는 거까지 돈을 이렇게 거금을 줘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계약서상에 없는 거라면 국장님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져올 때도 저희들 시비로 갖고 왔습니다. 가져올 때도 운반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했고 또 운반, 또 운송해준 것도 저희들이 부담하는 거로 그래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때 2019년도에 화석이 올때도 이게 그 전자도 김천에서 올 때 그 전자에도 우리시에 노크했는데 우리시에는 안된다 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그때 갑자기 오게 되어서 뭐 여 다른 의원님들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국장님 이경옥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 2017년도 3월에 이야기관 개관하고 나서 콘텐츠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화석을 가지고 오게 된 부분이죠?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2019년도요.
김호 위원   예. 19년도에요.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김호 위원   그때 우리 물류비용을 2억이라는 물류비용을 저희가 들여서 시비로 가지고 온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계약서 쓸 당시에는 이게 반환할 때는 소장자 부담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
김호 위원   반환을 할 때는 계약기간 3년이 끝나고 반환되는 시점에는 소장자 부담으로 운반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 예. 의원님?
김호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그 계약서상에 반환할 때는 소유자가 부담한다. 그런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없었다고 확인이 되고 없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법적으로 운반할 때 운반비를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변호사 네 분한테 다 자문받은 결과 그거는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자문을 받은 결과가 있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걸 건드리지도 못하면 저희가 함부로 옮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뭐 강력하게 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런 부분이 저희가 비용자 부담이 발생을 하고 이제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 이전비용이 처음에는 2억이 들었다가 지금 6억 8,000이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의원님 제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석 소유자가 옮기면서 우리가 처음에 운반해 왔던 거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운반을 할 때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라든가 피해가 있다면 시에서 어떠한 책임 다 져야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1억, 우리가 운반할 때는 2억 정도 들었는데 다시 갈 때는 6억 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궁금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러면 현재 거기에 화석이 치워지고 나면 거기는 주차장 부지로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실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상비지니스센터 건립 부지에 있는 거는 도에서 관상비지니스센터를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고요.
김호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그리고 낙동강역사이야기관 마당에 있는 거는어차피 다 치우고 정원이나 조경이나 마당으로 쓰면 될 거 같고요. 안에 있는 거 실내에 있는 거는 다 치우고 저희들이 이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콘텐츠를 좀 더 개발해서 활성화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될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화석 3년 동안에 그 화석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전시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효과가 컸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그게 아마 다소의 효과는 안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광객 입장수 통계를 내고 있는데 입장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저희들 수치 적으로 화석을 갖다 놓음으로 해서 관광객 얼마 늘어났다. 그거는 뭐 표현하기 어렵지만 아마 좀 효과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김호 위원   예. 본의원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류비용이 2억이라든지 또 이번에 다시 반납을 하는 6억 8,000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예산착오가 있었고 행정 낭비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선례가 없었으면 하는 부분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224페이지 낙동강생물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생물관은 생물자원관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말씀하시는 게 뭐죠. 이게?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아!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낙동강역사이야기관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생물, 꼭 생물관에 한정된 게 아니라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좀 시행할까 싶어서 그래 편성한 겁니다. 그 부기상에는 생물관인데 거기 의미를 안 두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인근에 또 우리 낙동강생물자원관도 있는데 다각도로 활성화 시키는 용역을 한번 해보고자 그런 뜻입니다.
김호 위원   그 역사이야기관을 활성화방안을 하는데 그 명을 가칭으로 낙동강생물관이라고 하신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부기에 생물관이라는 명칭이 지금 부적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거 없이 원래는 낙동강역사이야기관 활성화 용역입니다. 활성화용역.
김호 위원   아! 부기명칭이 잘못되었다고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김호 위원   활성화방안요?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회상나루 진입도로에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김호 위원   예. 이게 회상나루 진입도로 신호체계 개선공사 해서 1억 3,000이 올라와져 있고 그리고 또 회상나루 진입도로 확장기본구상용역해서 2,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가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2개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부분이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아! 그거는 제가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그 신호체계 개선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신호체계가 한 6분 정도 걸리는 거는 아시죠.
김호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그래서 그거를 이거를 개선을 하면 센서를 어떻게 해서 차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오픈이 되어서 통행할 수 있고 필요 없이 6분 안 기다려도 통행할 수 있는 그걸 우선 개선하는 거고요.
   그 밑에 진입도로 확장기본구상용역은 언젠가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환경 무슨 등급이 거기가 1급지로 되어 있어서.
김호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그걸 2급지로 낮춰야지 공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1급지로, 2급지로 낮추기 위한 준비작업에 용역이 꼭 필요한 겁니다.
김호 위원   아 어떻게 확장을 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보다는 2급지로 낮추기 위해서 낮추고 나면 확장을 하실.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그 이제 환경부에 저희들 승인을 받아야 되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명칭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등급 우리가 1급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김호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그래서 2급지로 낮춰야만이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추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용역이 사전 필요한 그런 단계입니다.
김호 위원   그 확장을 곧 있으면 할 건데 굳이 신호체계를 갖다가 손볼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그 의원님 그게.
김호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이미 신호체계는 구성되어 있는데.
김호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이게 공사하기까지는 2∼3년이 걸립니다. 2∼3년이 걸리면 그 안에라도 지금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차가 있던 없던 무조건 6분 기다렸다가 이렇게 교행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 되어 있는데 중간에 차가 없다면 6분 기다릴 이유 없이 바로 교행할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하는 겁니다.
 ○ 김호 위원   예. 실제로 이 금액을 써 가지고 그렇게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기를 이용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하루에 몇 대 정도 차가 오가는지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아마 담당부서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호 위원   굳이 차량 대비 숫자에 비해서 이게 신호대비를 갖다가 이렇게 체계를 바꿀 필요까지는 있나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 봅니다. 이 금액을 들여서 사실 이 코스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을 이제 끼고 있고 트레킹 코스도 좋고 산책 코스도 좋은 부분이긴 한데 사실 차가 지나가기에는 조금 둘러서 가는 불편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김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석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또 시청의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화석유물 반환에 대해서 운송비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김호 의원님 편으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5쪽입니다. 2022년도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총 811억 9,54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억 5,9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화물트럭 등 정수물품구입비에 2억 1,250만 원, 청사사무실임차비 6,500만 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공제회비 1억 4,000만 원,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비 1억 원, 직급보조비 1억 4,292만 원, 2020년 시군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반환금 9,1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요인으로는 환경관리과 덤프트럭 6,500만 원, 청사보일러 난방비 4,620만 원, 보일러 냉동기 세관정비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예산증감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차량노후화로 인한 화물트럭과 쓰레기수거용 트럭교체, 냉난방기, 노트북 컴퓨터 신규구입 및 교체, 본청 영상회의실 회의 및 상주박물관 전시기획을 위한 비디오프로젝트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5쪽 하단 청사사무공간 협소에 따른 사무실임차료 6,5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스마트팜혁신밸리,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등 신규시설물 공제가입에 따른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공제회비 각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하단에서 246쪽 상단 기존 등유로 가동되던 청사노후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함에 따라 보일러 난방비에 4,62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가스요금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일러교체 및 개별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보일러 및 냉동기 세관정비비 1,200만 원 및 냉각탑 약제구입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6쪽 중간 사벌국면외 6개 행정복지센터 시설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1억 4,9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시청사 시설물유지보수 및 응급복구비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하단 남원동행정복지센터 청사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 공유재산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5,000만 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비에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상단 서울 및 세종사무소에 근무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 월 30만 원 추가 지급에 따른 직급보조비 720만 원 신규 편성하고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분 반영 및 경상북도농업기술원 파견지원에 대한 파견수당 지급으로 직급보조비 1억 4,292만 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중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및 현원 조정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 825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47쪽 하단에서 248쪽 상단입니다. 2020년 시군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하여 9,15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공유재산임대료 감경 등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임대료 과오납금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2884호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계획변경안은 당초계획에서 지난 2021년 미확보한 전입금 20억 원과 금년에 미확보한 전입금 20억 원 및 그에 따른 이자수입을 감액 반영한 것으로서 그 외에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25쪽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통합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매년 20억 원 이상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말 현재 1,292억 69만 5,000원이고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4억 5,481만 3,000원으로 2022년말 조성액은 1,316억 5,5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292억 69만 5,000원과 이자수입금 24억 5,481만 3,000원을 포함해 총수입은 1,316억 5,5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현재까지 별도 지출요인이 없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수입금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수입계획과 30쪽 지출계획 그리고 3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말 현재액 1,316억 5,550만 8,000원은 현재 대구은행에 예치된 1,292억 69만 5,000원과 예치금의 이자수입 24억 5,481만 3,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쪽 하단에 이 사무관리비에 청사사무실 임차료가 이번 추경에 6,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주형 위원   이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임차한 장소가?
○회계과장 주용덕   예. 저희들 지금 청사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지금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현재 풍물시장 입구에 보면 그 경동약국 맞은 편에 과거 (구)우리은행 자리 있습니다.
   6층짜리 건물인데 거기 현재 2층하고 3층이 비었는데 그 2층이나 3층중에 저희들이 한 층을 임대할 그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임대를 하면 실제로 그쪽에 입주갈 과라든지 이쪽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그것은 현재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 지금 조직개편도 지금 시에서 총무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여러 부서가 지금 공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그리 입주할 부서는 다시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주변의 시세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물론 충분히 고려를 하셨겠지만 6,500만 원이 적정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주형 위원   246쪽에 보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해서 신규 1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뭐 별도의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럼 지금 관리하는 부분은 또 이 부분이 그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모한 사업에 이제 우리가 되어 가지고 1억을 하는데 만약에 1억을 편성을 해서 한다면 그때 우리가 어떤 시내 6개 동에 9,600필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개발이 되는 겁니까? 용역을 의뢰하는 목적이?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그 이 현재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국에 약 한 25개 정도 지자체를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 3년 차까지 해서 지난해 2020, 21, 22. 3개년 연속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억 원 중에는 5,000만 원은 저희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가지고 지금 지난해는 이제 중화지역 4개 면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내 동 지역, 6개 동 지역에 대해서 정밀 어떤 시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주형 위원   저희가 받은, 아까 말씀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제회에서 5,000만 원을 받고.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주형 위원   우리 시에서 5,000만 원을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상에는 그냥 시비가 전액 1억을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는.
○회계과장 주용덕   그거는 이제.
박주형 위원   이 부분은?
○회계과장 주용덕   지방공제회에서 주는 자금이 되어서 이 자금은 실질적으로 예상했는 사항 국비라든가 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 부기에는 표시를 못합니다. 못하고 예산부서에서 저거할 때 뭐 기타 잡수입이나 이런 거로 해서 별도로 수입을 잡게 됩니다. 일단 예산편성은 전액 시비로 잡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저희들 확보하게 됩니다. 그거는
박주형 위원   받으면 이 우리가 부담은 1억 중에서 5,000은 나중에 받으면 이 잉여분은 추후에 우리 또 다른 수입으로 잡힌다는 뜻입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세입에 5,000만 원이 이번에 잡혔습니다. 벌써.
박주형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잡혔고 물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자금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받는데 여기에는 부기상 저희들이 그 별도로 국비, 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기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래 놨지 실질 적으로 예산은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주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이제 우리 3개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주형 위원   그럼 우리 상주시에 대해서 실태를 전부 파악하려면 계속 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사업이라 보면 됩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번 올 금년도에 동 지역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또 좀 이래 재산관리가 조금 우중한 어떤 읍면지역을 선정해 갖고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지속 적으로 그래할 계획입니다.
박주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페이지 문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 세종사무소 근무수당에 보시면 30만 원 이게 6급에 해당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주용덕   아! 여기는 서울하고 세종사무소에 그 소장님들 어떤 근무수당입니다. 근무수당인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게 이제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금년부터 이제 지급하게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사실 예산을 올린 게 됩니다.
   우리가 타지역에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타지역에 가서 어떤 근무를 하게 되면 이게 가산수당이라고 이게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뭐 드리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몇 급에 해당 되시는 분들이시죠?
○회계과장 주용덕   보통 저희들이 6급 정도를 현재 저거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 밑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파견공무원수당해 가지고 여기 5급은 이제 여기는 또 2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차이가 나는……
○회계과장 주용덕   아! 이거하고는 또 위에는 직급보조비 성격이고 밑에는 같은 직급보조비인데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김인수 과장님이 도농업기술원에 파견되어 있는데 이 성격하고 서울세무사무소의 어떤 소장님의 그 어떤 가산수당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 위원   아! 이게 일반행정직하고 뭡니까? 지도직하고 조금 틀리죠?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호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같은 6급이라도 이게 농촌지도직 같은 경우에 호봉 수가 더 높게 쳐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틀립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지금 현재 여 파견공무원 수당하고 위에 서울세종사무소 근무수당은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같이 대입해서 보시는 거는 좀 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아! 네.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여기 내용 없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청사에 주차장이 공사를 회계과에서 하셨죠?
○회계과장 주용덕    예. 이번에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셨죠?
○회계과장 주용덕    예.
진태종 위원   정말로 그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이번에 약 한 3억 정도의 예산으로 주차장을 다시 재포장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또 예산낭비 쪽으로 보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번도 어떤 주차장 포장을 안해 가지고 일단은 배수가 안 되었습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걸어다닐 때 직원들 신발을 버릴 정도로 배수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석구석 균열도 많이 갔고 그리고 여러 가지 뒤쪽에 사업에 의해서 땜빵도 많이 되었고 이래서 전체적인 어떤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이번에 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 이제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당연한 이유가 있어서 하셨겠죠.
○회계과장 주용덕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밖에 보는 시민들이나 본의원이 보고 여기 있는 시의원 전체가 봤을 경우에는 과연 예산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실 때에 좀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그게 과연 뭐 어떻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라고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그 당시에 가니까, 배수가 문제라면 배수만 정비해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거기에 새로운 아스팔트포장을 한다고 해서 뭐 배수 문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셨고 균열부분 이야기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진태종 위원   균열 아스팔트 균열 되어 있어도 그렇게 큰 사고라든가 그런 위험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주용덕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저희들이 청사도 지금 엄청 협소하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직원들이 한 일주일 이상 그 불편을 감내하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했는 것은 한번 와 보시면 아이구 그래도 잘했다할 뭐 보시게 되면 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청사는 낡고 저거 했지만 앞으로 저희들 이제 청사도 다시 저희들 신축계획도 있습니다만 그때까지인따나 나름대로 좀 분위기를 조금 저거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포장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 과장님 돈 들였는데 안 좋을리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진태종 위원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올리는 거는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는 거는 정말로 시급하고 불평부당한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예산투입이 정확하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남원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척이 지금 용역비가 세워져 가지고 진척이 많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회계과장 주용덕    예. 저희들 이제 용역비가 이번에 서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경모 위원   아 그래서 오랫동안 그 많은 우리 남원동 주민들이 굉장히 행정복지센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신경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또 용역비까지 이래 빨리 세워 주셔서 진행이 되는 모습에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을 하게 되면 또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들도 병행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강경모 위원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도출될 거 같은데 신경을 많이 쓰시고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더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좀전에 추가로 말씀들을 때 청사사무실 임차 이게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곳 아닙니까? 거기가, 거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주용덕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청사사무실 임차 때문에 시청 주변을 저희들 건물 이래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인근에 그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 인근에는 대부분이 지금 건물이 다 차 있고 그리고 규모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한 층의 어떤 규모 자체가,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임차하고자 하는 이 건물은 한 층이 99.5평입니다. 약 한 100여평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별로 없는 거 같더라고요. 위치적으로.
강경모 위원   청사사무실 임차를 이제 이게 연간에 6,500만 원을 예상하시는 것.
○회계과장 주용덕   아닙니다. 여 지금 그.
강경모 위원   입니까? 이게.
○회계과장 주용덕   거기가 한 층이 99.5평인데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관리비하고 냉난방해 주고 400만 원 정도 지금 임차료가 나옵   니다.
강경모 위원   400만 원 임차료.
○회계과장 주용덕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회계과장 주용덕   보증금 5,000만 원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보증금이네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강경모 위원   시청에 어떤 과가 전체적으로 가면 우리 시의 다른 부속 건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이래 가는 게 맞지 않나, 출퇴근도 크게 용이하지 않을 거 같고 시민들이 보는 내용들도 시청직원들이 또 그쪽으로 가서 출퇴근을 해야 되고 또 혹여나 보면 뭐 본의 아니게 가고 싶지 않은 과가 또 가야 되는 여러가지들이 생길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복합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물에서 좀 거리가 있더라도 해당 과와 관계가 되는 곳에 가는 게 맞지 않나 본의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협의를 한 번 더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겠고 좀 더 저희들도 그 심사숙고하고 예산통과되도록 뭐 어차피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너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청사 내에는 지금 뭐 도저히 자리가 지금 안 납니다.
강경모 위원   그렇겠죠. 예.
○회계과장 주용덕   예. 지금까지 전에 뒤에 제2별관 같은데는 과거에 주차시설까지 전부다 메워가지고 사실 사무실 자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까지 메워가지고 사무실을 임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어떤 확장할 공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시유지나 마땅한 자리를 확보를 해서 건립을 하는 게 뭐 크게 대단위로 건립하자는 내용은 아니고 어느 정도 한 한두 과 정도나 갈 수 있는 건물들을 우리 시청 건물이라는 내용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시청을 옮기려는 계획도 있지만 그 계획은 아직 시행단계라서 뭐 5년, 7년.
○회계과장 주용덕   시청도 현재.
강경모 위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부속 건물로 나중에 또 활용도가 있게끔 계획을 한다면 직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밖에 가서 또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은 좀 제고해야될만한 소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의원님 말씀도 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지금 여건이 어렵고 시청도 지금 현재 저희들 하반기부터 이전을 위한 어떤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라도 저희들이 당분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임차공간인따나 활용해서 그래 청사사무실로 사용하고자 그래 합니다. 
강경모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소방서 부지는 사용계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잡혀 있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현재 소방서 부지는 현재까지는 지금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그 지금 건물 자체가 소방서 전용건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일단은 소방서가 나가고 나야지 저희들이 그걸 활용하고 이게 가능하지 현재는 뭐 당장에 어떤 활용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강경모 위원   소방서 이전계획이 언제죠?
○회계과장 주용덕   내년 5월에 현재 소방서는 준공이 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도 지금 이게 내년. 이게 지금 임차를 하면 금년도에 임차를 합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이거는 지금 하면 금년 하반기에 바로 임차할 계획입니다. 소방서 건물이 소방서가 저쪽 만산으로 가더라도 거기에는 물론 저희들이 또 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또 그거대로 또 추진하고 이 임차계획은 또 그거하고 다르게 지금 당장 급하게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하고 하다 보면 지금 사무실 임차공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강경모 위원   그만큼 과에서 일할 수 없는 공간이 된다면 회의를 못 하더라도 대회의실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강경모 위원   대회의실을 전체적으로 없애자 이런 내용이 아닌 공간을 찾아보면 어디든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그 저희부서 예산액은 기정액 498억 8,930만 3,000원 대비 88억 1,684만 3,000원 증액된 587억 614만 6,000원입니다.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증액, 감염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가검사키트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코로나로 행사를 추진할 수 없는 예산은 삭감하였고 국·도비 변경과 2021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중간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가구 발생이 증가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4억 5,000만 원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43억 5,541만 7,000원이 증액된 45억 9,54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급증에 따른 증액입  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감염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지원은 코로나19 감염위험에 취약한 어린이집, 노인, 장애인, 임산부등 취약계층에 검사키트를 지원하기 위해 1억 8,239만 6,000원을 편성하여 16,721명에게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26억 5,091만 6,000원을 사전편성하여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인부임과 사무관리비, 그리고 기초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등 5,056가구에 선불카드를 구매하여 읍면동에 기배부하였고 시설수급자 394명에게는 거주시설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포상금으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월 2일 제정 공포된 상주시위기가구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억 4,001만 2,000원 증액된 6억 4,37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신규사업이 2개 신설되었으나 국·도비가 증액되었으나 바우처이용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하여 시비를 추가로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하단부분 복지사각지대 발굴운영지원은 도 신규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와 대상가구 지원 및 행사실비지원금 등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지원에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3억 1,078만 4,000원 증액된 22억 6,11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자가검사키트지원에 2,903만 2,000원 사전 편성하여 114개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검사키트를 지원하였습니다. 
   259쪽 중간 부분에 재해구호 전문인력양성교육비로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수리를 위해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상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억 6,789만 9,000원 증액하여 33억 4,24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한시지원에 3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확진되어 격리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서 1일 4만 8,000원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부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년 이상 사용 중인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7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에서 266쪽까지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억 8,51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충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1억 4,799만 7,000원 증액된 22억 9,448만 6,000원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보상금으로 653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신고 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여 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지자체에 상환 하도록 되어 있어 권익위에서 지급한 보상금을 국내여비 과목에서 불용액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전지출로 21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1억 3,696만 9,000원과 순세계잉여금인 부당이득금 및 이자 1,102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6조2 상주시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11억 8,625만 8,000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3,792만 원이고 지출은 7,950만 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11억 4,46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자활사업단 임대보증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208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예치금회수가 기정액 대비 4만 5,000원 증액되어 11억 8,625만 8,000원입니다. 
   기정예치금이자외에 자활사업보조금이자수입이 19,000원 증액되어 이자수입이 714만 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21년도 자활사업보조금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내일키움통장 환수금 191만 2,000원, 자활사업매출적립금 등 수익금이 1,678만 8,000원 등 2,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8쪽,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가 기정액대비 720만 원 감액되어 7,9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가입자가 20명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융자성사업비가 기정액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으나 사업단 창업계획이 취소되어 사무실임대보증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자활기금 예치금은 지출이 감소하여 기정액 대비 6,804만 4,000원 증액된 11억 4,467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0쪽,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3쪽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 자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   니다.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지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김호 위원   예. 우리 교통약자법에 의하면 우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동수단이 지금 상주시에 장애인인구가 9,500여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이제 그 콜, 심부름 콜,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아! 교통에너지과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부름콜을 교통에너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운영을 떠나서 이게 장애인 몇 분당 한 대가 배정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교통에너지과에서 하는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중증장애인 심한 장애인 200명당 한 대꼴로 아마 차량이 배차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200명당 1대 정도.
김호 위원   150명당 한 대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제가 알기로는 심한 장애인이 200명당 한 대꼴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지금 그 수요는 갖춰져 있습니까? 현재 상주 저희 우리 지자체에서는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다시 한번 말씀.
김호 위원   그 대수가 갖춰져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아! 예. 지금 10대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   니다.
김호 위원   10대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김호 위원   그럼 중증장애인이 대비해서 1,500, 중증장애인을 1,500명이라고.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1,80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2,80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김호 위원   2,800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중증장애인 대비해서 아마 차량 숫자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거로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가족복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5억 4,764만 4,000원 감액한 1,475억 3,834만 1,000원입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부터 276쪽 상단까지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아동 및 보육교직원 감소로 11억 6,037만 원 감액 편성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에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으로 세부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기타증감액 사유는 보조 변경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 276쪽부터 283쪽 중간까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린이날 행사비 99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지원은 대상아동 증가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수 감소로 4,126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대상 1개소 증가로 6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마을돌봄터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는 하반기 신규 개설을 위하여 1억 2,91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은 대상아동 증가와 지원금액 상향으로 2,22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시설아동 건전육성사업중 종사자수당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변경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지원액 인상으로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 등 12개 사업은 시비부담분 전액을 도비부담으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중간부터 284쪽 중간까지 가족복지사업은 코로나19로 아이돌보미 이용 가정 증가로 2억 4,998만 8,000원 증액 편성하고 결혼예식장에 방역소독 물품지원비 등에 1,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베트남 통번역사 1명 추가분 인건비 3,17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284쪽 아래부터 285쪽 상단까지 경로우대 및 경제적지원으로 기초연금지원은 보조금변경내시로 13억 7,807만 8,000원 감액 편성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시간외수당, 연차휴가보상 등 각종 수당지원으로 3,4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니어클럽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6,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시니어클럽사무실이 협소하고 열악하여 이용 어르신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86쪽 상단 노인회 및 경로당지원으로 외남면 분회경로당 신축에 따른 BF인증과 철거공사비 4,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청리면 마공리 경로당의 노후화로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경로당 건립비 2억 9,7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중간부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보조금변경내시로 4,001만 7,000원 증액 편성하고 다음 287쪽 중간부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종사자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아래에서 288쪽 상단까지 공설추모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승천원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인부임 338만 3,000원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연료비 6,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신안치 냉장고 구입비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상단 사전편성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에 장례비와  전파방지 비용으로 1억 5,32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아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은 지원연령이 확대되어 1,798만 9,000원 증액 편성하고 289쪽 상단 청소년부모아동 양육비 시범 지원에 240만 원 신규 계상하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은 직원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부터 294쪽 중간부분까지 지역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 지원은 드림스타트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간제사역 및 운영비 부족분과 변경 내시에 따른 1,6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부터 297쪽까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1,901만 9,000원 감액 편성하고 아동보호전담인력운영비는 공무직 호봉제 개편에 따른 시비부담분 증가로 45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부터 301쪽까지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4,975만 8,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9,98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입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김익상 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289쪽에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지원해 가지고 1개소가 있다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혹시?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김익상 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해 가지고 다른 거는 이해를 좀 하겠는데 학교밖청소년지원 이게 무슨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학교를 다니지 않고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학업지원이라든지 자립지원 그다음에 상담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익상 위원   애들이 뭐 많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애들이 예. 좀 됩니다. 학교밖 아이들이.
김익상 위원   몇 명이라고 질의해도 될까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상당한 수는 되는데 지금 이용하는 애들은 한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많으시네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김익상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김익상 위원   많은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공설추모공원 287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금액 올라와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강경모 위원   지금 이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저희들이 지금 이제 7월 22일 부지를 신청했는 함창 나한으로 결정을 했고요. 이제 결정이 됨에 따라서 그 지역을 전부다 이제 도시결정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뭐 개발행위로 하느냐 이거를 저희들 고민을 하다가 도시결정으로 하는 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좀 더 덜할 것 같아서 하여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겁  니다.
강경모 위원   예. 용역비가 많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강경모 위원   금액이.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강경모 위원   만약에 거기에 못 짓게, 사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요.
강경모 위원   없어야 되지만 확률은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강경모 위원   1%라든지, 10%라든지 지금 굉장히 문경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우리시는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안 돼 가지고 또 용역비를 세웠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강경모 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 도시계획결정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로 그 투자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강경모 위원   투자비가 굉장히 많아서 토지매입비는 뭐 계상금액으로 8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뭐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외에 토지매입비 외에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되었겠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강경모 위원   그 매몰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강경모 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여기 공설추모공원도 무언가가 잘못된다면 엄청난 손실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매몰비용을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하면 100억이 넘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강경모 위원   매몰비용이, 한 번에 그냥 100억을 없애는 거죠. 이거는 제 계산법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강경모 위원   정확하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는 묻질 마시길 바라고 그런데 이게 추모공원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를 3억을 또 들여서 이제 하게 되고 많은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많은 인력들이 이제 투여가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시민들의 반응, 아니면 시민들 다 전체 할 수 없으니까 의회에 보고가 아닌 많은 그 대화와 어떤 추진에 관한 내용들을 협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제 생각입니다. 이제 하시라는 거는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여 추모공원에 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집행부 한 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는 참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 부담스러운 것을 나누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님하고도 나누고 옆에 계신 국장님하고도 나누고 모든 과 여러 과장님들하고도 나누고 우리시 의회하고도 나누고 책임소재를 다 안고 가시지 마라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래서 저희들 뭐 역점시책추진반도 지금 만들어서 제일 처음에 이제 1차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많은 이제 뭐 얘깃거리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 위에 윗선들하고 다른 과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도 공유하면서 그렇게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문경시민들과 문경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지금 이제 뭐 백지화라든지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경시에서 경상북도에 중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경상북도에서도 곧 이제 그 공동장사시설 협의회가 개최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도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에서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되겠죠.
강경모 위원   예. 여하튼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감사합니다.
강경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86쪽에 우리 청리면 마공리에 경로당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 경로당이 있었는데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1978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완전 노후가 되어 가지고.
강경모 위원   아! 이전 신축입니까?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니 그 자리에 그 건물 철거를 하고.
강경모 위원   아! 다시.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그 자리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진태종 위원   강경모 의원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민 많으시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진태종 위원   실질 적으로 지금 거기 땅 그 소유주들에 대해서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실시간은 아니지만 거기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이제 유치 신청이 들어와서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만나 가지고 그 토지소유자들하고의 어떤 그런 소통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근데 거기에 상주분들만 다 소유주가 아니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문경 쪽에도 소유주가 있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많습니다.
진태종 위원   근데 상당 부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맞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 협의 가능하세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래서 뭐 그분들이 이제 그 우리 지역에서 그런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니까 이제 토지사용을 승낙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진태종 위원   근데 또 제가 다른 루트로 듣기로는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진태종 위원   강경모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비가 과연 하고 나서 잘못되지 않을까 본 의원들은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진태종 위원   그리고 어차피 도에서 중재위원회가 열린들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겠어요. 어느 한 편을 들어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전 이렇게 봅니다.
   이 화두가 시의회로 넘어오는 거 자체가 저희들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인근 지역과의 상생, 앞으로 우리 사실 보면 상주가 소멸지역 몇 위 정도 들어가죠? 뭐 상당히 낮은 수준, 소멸 가능지역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제는 뭐 남들은 뭐 글로벌이 어떻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희들 이제 상주·문경 그리고 인근 시군과 협치해서 이 많은 것들을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가야만이 이 소멸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광프로젝트도 같이 묶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인근 지역과 협치하지 않으면 저희들 혼자 외로운 투쟁을 해야 된다.
   사실은 김천은 김천권으로 구미, 구미권으로 나가고 만약에 문경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문경 쪽에서 예천, 안동이 묶겠다, 영주하고 묶겠다 이렇게 가면 저희들 앞으로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첫 시발점인 이 추모공원이 정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부와 집행부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시고 거기에서 어떤 상생효과가 나서 어느 정도의 완충지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게 상생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진태종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제 다른 뭐 다른 뜻으로 말씀 드린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아까 강경모 의원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짐을 하나하나 나누다 보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 사업으로 바뀌어 가겠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짐을 혼자 지지 마시고 저희한테도 나눠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각 과별 협조 정말로 한 개 과의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많이 부담 가시죠? 그래 이거를 정말 한분한분 나눠서 특히 우리 시장님한테 많이 주세요. 주셔 가지고 시장님이 잘 저쪽 시장님하고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정말 걱정이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잘 우리 의원들끼리 잘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하고 저희들끼리 많은 걸 나눠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진태종 위원   그리고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담스러우시더라도 나누세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고맙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이경옥 위원   뭐 걱정도 많고 머리가 아플줄 압니다. 285쪽에 하단부분에 상주시니어클럽 사무실 리모델링 지원해 놨는데.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이경옥 위원   6,000만 원 가지고 어디 어디 리모델링을 하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지금 현재 시니어사무실이 한 80평 정도여서 여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한 1,6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해서 그쪽 뒤쪽에 부분을 더 확장을 해 가지고 한 100평 넘게 지금 한 130평 정도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그 확장을 하고 사무실을 더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그거를 남녀로 구분하고 하면 한 6,000만 원 정도 하면 이 사업은 좀 원만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리모델링 부분에서 과장님 여러 번 가보셨겠지만 제일 문제가 어디라고 봐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올라가는 그 계단 부분이 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도 조금 더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상락사에서 무상으로 해서 주시고 하는 부분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가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이경옥 위원   이게 노인일자리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인원이 많아지는데 막 사무실에 가니까 콩나물시루 같아요. 가보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이 너무너무 위험하고 그 뭐죠. 그 난간대도 없고 있다고 해도 그 어르신들이 막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정말 이게 그냥 부분부분 리모델링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이경옥 위원   해서 그 장소가 일단 위험해요. 보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1층인 사무실을 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이 제일 최고인데 거기는 일단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계단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금방 뭐 사무실을 옮겨서 할 수 있는 그 지금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으로 좀 안전하게 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고 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 없는 부분은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80평짜리가 100평이 늘어나게 되면 장소는 그 정도면 좀 크기는 어느 정도 될 거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이경옥 위원   다시 한번 더 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 시니어클럽이 보니까 뭐죠. 외곽지 거기가 시니어클럽에서 하죠. 식당.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 외곽지, 예. 시니어클럽의 시장형사업입   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시장형사업으로 거기서하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청춘머리방.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청춘.
이경옥 위원   거기도 맞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게 여러, 그 외에 뭐가 있죠. 어떤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에.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뭐 까치공동작업장도 있고요. 뭐 이렇게 공장에서 물건 조립해 가지고 갖다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춘주막, 청춘상회해 가지고 물건 같은 거 마른 거 뭐 마른멸치라든지 이런 거 판매하는 사업장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사업장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개발비를 받아 가지고 한 4,000만 원을 가지고 그 임대사업장비로 좀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걸 하고 나서 점차 적으로 그 좀 안전한 곳에 장소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토탈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지금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하여튼 그 시니어클럽에 한 건물로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다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튼 계속 찾아보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저들이 교육프로그램을 할 때 한번 갔더니.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이경옥 위원   너무 걱정이 앞서서 오늘 그 질의를 하면서 부탁을 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꼭 좀 관심을 그냥 관심이 아니라.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이경옥 위원   주의 깊게 보셔서 이번 리모델링하는 데에 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김익상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김익상 위원   지금 시니어클럽을 리모델링하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 계단까지 다 만드려고 그러면 6,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안 맞으면 만약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계단은 이제 그 계단을 그냥 놔두고 옆쪽에다 이렇게 가림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거기 계단을 다 어떻게 개·보수를 하는 거는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거 하려면 정상적으로 해 나가야죠. 그 눈 오고 비오면 미끄러져 가지고 그거,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락사 절있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김익상 위원   저거한데 저도 자주 움직이고 해 봤는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똑바로 해가지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김익상 위원   돈을 좀 더 추가 시켜 가지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김익상 위원   그렇게 좀 이래 안전하게 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김익상 위원   괜히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과장님만 혼나요. 그러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하여튼 뭐.
김익상 위원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감사합니다.
김익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저 역시도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추모공원 얘기가 이제 나왔었는데 이게 추모공원이 아까 문경에 땅 소유주들이 이제 많으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나 뭐 좀 협의가 안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가게 하고 나중에 이거 토지수용으로 가는 이제 그런 부분.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맞습니다. 예. 그 뭐 아니 사람이 마음이……
김호 위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사람이 많이 변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하고 이게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결정으로 해야지만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덜할 것 같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 물론 도시계획시설도 지정이 되고 이러고 나면 수용을 함에 있어서도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적절하게 이뤄져야지 이게 빠른 시일내에 진행이 될 듯 싶은데 이게 물론 토지보상 또 위원회도 또 열릴 거고 혹시라도 저쪽에서 수용을 못 하게 될, 결정을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가 않으면 그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김호 위원   예. 이런 부분이 우리 상주시에서 이게 또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또 적절한 토지보상금도 이루어져서 원만히 또 해결이 빨리 돼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그 두 분 위원님께서 공설추모공원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공설추모공원이 우리 중점시책사업인 것은 또 분명하지만 지역 간에 대립이 되고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짐을 나누어 지시라 하는 그런 내용은 저도 공감은 하는 바입   니다.
   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이제 본추경하고 관련이 없지만 또 관련되었으면 하는 한 가지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 관내에 경로당이 있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많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약한 10년 전인가 국비사업으로 냉·난방시설물을 이렇게 보급한 거로 알고 있는데.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성성호   그 내용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저희들 2000,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한 2012년 그때쯤에 이제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전 경로당에 필요한 에어컨이라든지 TV, 냉장고 이런 물품들을 다 이렇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내구연한도 끝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경로당에서 뭐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든지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위원장 성성호   예.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은 4,500만 원을 이제 1년 동안 세워 가지고 필요한데다가 24개 읍면동이 되니까 그거를 나눠보니까 한 면당 한 187만 5,000원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가면 또 경로당이 뭐 20개 내지 한 50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연차별로 한다 해도 고장난 데를 수리하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들만 좀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행복, 경로당 행복물품 그 사업을 조금 많이 좀 증액을 해서 어르신들이 하여튼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맞습니다. 그 이제 내구연한이 한 10년 이상, 11년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 가지고 고장이 되거나 아니면 못 쓰는 경우가 교체 시기가 도래되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도 민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것이 또 갑자기 아직까지가 여름철이 지속되고 좀 있으면 이제 겨울철인데 주로 경로당에는 노인분들이 이제 한데 모여 가지고 공동생활 하루 종일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와서 또 냉방기가 고장이 나고 교체해야 되니까 갑자기 이거는 좀 불요불급한 그런 시기라고 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성성호   이런 거를 추경에 이제 예산이 못 섰으니까 본예산이라도 조금 넉넉하게 세워 가지고 위기 상황을 대처하고 또 경로당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하여튼 뭐 어르신들 잘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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