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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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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3.    2.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상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상주시 우복동 학당 관리 및 운영조례안
  10.    9. 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11.   10.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12.   11.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1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 자유발언
  3.      - 이경옥 의원
  4.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5.    2.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3. 상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4. 상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5.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6. 상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7.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8. 상주시 우복동 학당 관리 및 운영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9. 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신순단 의원외 5인 발의)
  13.   10.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민지현 의원외 5인 발의)
  14.   11.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5.   1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 입니다.
   2월 7일 개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안창수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민지현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서 접수사항 입니다. 
   2월 7일 신순단 의원님과 2월 8일 이승일 의원님께서 각각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 제6항에 따른 시정에 대한 질문서를 제출하셨으며 그에 대한 답변서가 2월 14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 입니다.
   2월 14일 이경옥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 입니다.
   1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2월 15일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끝으로 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대상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일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경옥 의원 
이경옥 의원   사랑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정재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시의 관광자원에 대하여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상주시는 빼어난 산수와 아름다운 관광자원이 조화롭게 살아 숨쉬는 도시입니다.
   특히 낙동강 자락에 위치한 경천대와 경천섬 등은 천혜의 관광지일 뿐 아니라 낙동강 주변의 상주박물관, 수상레저센터, 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이외에도 성주봉자연휴양림, 문장대를 비롯하여 장각폭포, 견훤산성, 충의사, 상주향교, 도남서원 등의 관광자원은 우리시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는 무수히 많은 관광자원이 있으나 이러한 자원들은 우리시의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대부분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등 몇몇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아름다운 관광명소 곳곳에, 우리가 직접 포토존을 찾아서 만들자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더해서 포토존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며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환경 정비를 하거나 주변을 꽃 단지로 조성하는 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포토존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자면 첫째, 경천대 팔각정, 청룡사 전망대, 병풍산 정상은 낙동강과 주변환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관광명소입니다. 그러나 주변 나무로 인해 아름다운 경관이 가려져 사진을 찍을 수가 없고 병풍산에 오르는 길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접근이 어려우며 주변 환경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화북 맥문동 솔밭의 경우는 사진 촬영지로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나 맥문동 관리가 되지 않아 추가적인 식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지천 솔밭도 구절초와 잘 어우러져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사진촬영소가 되어왔으나 지금은 구절초가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곳에도 구절초 추가 식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북천과 남산은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는 휴식 공간입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북천 둔치에 꽃단지를 조성하고 남산에 단풍길을 조성해 나간다면 또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제안들은 예시일 뿐입니다. 
   우리시의 다른 많은 관광지에도 사진찍기 좋은 장소를 지정하고, 주변환경을 정리하여 포토존을 만든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 그것이 입소문을 통해 또 다른 관광객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민들에게 보다 더 안락하고 볼거리 있는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바깥공기 마시고 좋은 경치구경하면서 기분전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그 장소를 사진으로 남기고 싶을 만큼 예쁘고 아름답다는 증거이며, 개인에게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을 만큼 좋은 기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상주’, ‘기억에 남는 상주’, 그래서 ‘다시 오고 싶은 상주’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우리시에 있는 관광자원에 대하여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포토존을 활용한 홍보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10시 40분)
○의장 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개선안이 도출됨으로써 시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신순단 의원님, 이승일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신순단 의원님과 이승일 의원님의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경우는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신순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의원   사랑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강영석 시장님과 상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신순단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1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상주시 문화재단 설립이라는 주제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주된 관심사인 시대에는 문화예술은 그리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된 지금 여가 수요가 증가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와 중요성 또한 그만큼 커졌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와 함께 문화 민주주의 개념의 확산 등으로 문화 분권의 필요성도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과 지방간의 문화적 격차는 존재하고 있으며 소득계층에 대한 문화적인 불균형, 세대 간 문화적 소통의 부재 등은 여전히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정책들이 법제화되고 법제화된 정책에는 문화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또한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해 놓은 문화기본법이 2014년 3월 31일 제정‧시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7월 29일 제정‧시행되었으며 동법 제19조 및 제21조에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과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에 대한 근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률에 따라 1997년 경기문화재단이 처음으로 설립된 이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단을 설립 또는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말 기준 광역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을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00여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도 23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늦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단계를 밟아 철저히 준비한다면 우리시는 성공적인 문화재단 운영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와 더불어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꽃피는 행복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에 7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우리시 또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1조 280억 원 중 6.81%에 해당하는 700억여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입   니다.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같이 지자체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필요 재원을 확보하고 문화정책에 연속성과 전문성을 불어넣어 질 높은 문화행사를 스스로 기획해야 하는 새로운 주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많은 시설과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돼 있는 시설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들을 활용해 추진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환보직이라는 행정체계 내에서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무원 조직이 이러한 역할을 맡는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과 문화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도 부족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의견이 능동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질적‧양적으로도 부족하고 열악한 콘텐츠 개발도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종합적인 계획으로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풍부한 콘텐츠를 발굴‧개발할 수 있는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합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첫째, 문화예술 산업의 명확한 이해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이 설립될 것이며 행정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정책보다 더 많은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민들 위주의 정책과 마케팅 수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문화재단을 통한 문화, 예술 분야의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 및 시행함에 있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문화와 예술이 융합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현실적이고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상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상주의 차별화된 문화예술자원을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우리시의 분산되어 있는 문화‧예술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관리가 가능해지고 민간의 전문가를 통해 한정된 예산을 잘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 적재적소에 맞는 예산을 사용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문화재단 설립을 통하여 물적, 인적인프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등 문화 인프라의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재원확보의 다각화를 통한 지역문화 예술 증진, 시민들과 예술인에 대한 지원 및 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시는 문화재단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이미 2016년 실시한 상주시 주요관광지 종합관리‧운영 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에서 상주시 문화재단 설립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차근차근 철저히 준비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추진의향이 있으시다면 향후 문화재단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지역에는 3,300여명 예술인과 70여개의 문화예술단체와 동호인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이 많은 단체와 예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상주시의 문화예술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영석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항상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포함하여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1,200여 공직자와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하고 세심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순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단 설립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확대되고 있음에 동감합니다.
   지역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핵심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정책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통해 설립한 공익적 성격을 가진 재단법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집행기관으로 운영되며 지역 간 문화편차를 줄이고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향상과 문화를 통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그리고 행정 중심의 문화정책 및 집행이 문화정책의 지속성, 전문성, 효과성, 문화 현장과의 네트워크 등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정책 및 실행의 제3섹터로서 1998년 강릉문화재단을 시작으로 2020년도 말 현재 100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약 44%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북의 경우 2006년 안동축제관광재단을 시작으로 2020년에 군위, 영덕, 봉화, 예천 등 12개의 문화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문화재단 예산 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가 48.5%, 국고지원금이 37.4%, 자체자금은 전체의 5.5%로 자체자금 비율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또한 태생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은 지자체의 주도 아래 설립되었기에 행정의 관리 감독이 상존할 수밖에 없고 재단 운용을 위한 자체수입 및 이자수입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금을 적립하였으나 대부분 적립기금 목표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자율적 재단운용에 한계가 있으며 거기에 더해 위탁사업비 위주의 재원운영방식으로 예산 결정권을 가진 지자체가 지역문화재단을 관리 감독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독립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재단이 지자체의 사업대행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지역문화재단은 정부와 지자체의 하청기관이라는 부정적 시각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경북의 문화재단 운영 현황을 보면 고유목적인 지역문화진흥, 문화예술창작보급·지원, 문화예술교육보다 문화‧관광시설운영, 지역축제 개최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12개 재단의 예산이 280억 원으로 평균 23억 원, 인력은 215명으로 평균 18명을 직원으로 두고 있고 인근 김천시의 경우 2020년 재단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후 문화예술단체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문화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상주문화원과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상주시지회, 향교를 주축으로 78개 문화예술단체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 117개 사업 30여억 원을 의회의결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상주시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한다면 문화원과 예총, 향교, 기타 문화예술단체와의 관계 재정립에 따른 이해관계가 나타날 수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초기 출자금과 별도 조직 구성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소요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노사관계 등 조직 이기주의 발생으로 시 재정의 부담은 곧 시민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주시문화재단 설립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의 문화충족욕구와 함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어 향후 문화재단이 기금 이외에 시의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운영이 가능한 시점에 상주시문화재단 설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신순단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시에서는 상주시에 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하고 타당성을 평가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순단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재 문화재단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가 재정문제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강영석   전적으로 재정문제만은 아니지만 재정문제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순단 의원   경상북도에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타지자체의 예산을 살펴보면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1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   니다.
   현재 우리시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30억여 원입니다. 재정문제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문화예술정책이 잘되어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닫는 게 없습니다. 정부의 문화예산 지원방식이 지자체 간 경쟁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전문성과 연속성이 없는 행정만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자체간 경쟁시스템 속에서 행정이 얼마나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방식의 지원과 정책의 추진이 과연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켜주고 있는지?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문화예술에 대한 컨터롤 타워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식견으로 연속성을 가진 전문가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고 기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정리만 잘하셔도 얼마든지 시의 재정에 큰 부담 없이 문화재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강영석   큰 틀에서는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문화재단을 설사 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주시청의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현재 문화예술업무 분야나 관광분야에 대한 업무는 그대로 해야 될 것이며 또 그러한 역할 또한 시가 맨 마찬가지로 저는 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위주의 문화예술정책을 끌어가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면서 다만 우리 현실이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상주시의 문화예술정책을 이끌어 가는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과 조직 그에 뒷받침되는 예산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북의 12개 시군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대 자치단체에 실례가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목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기 보다는 일정 부분 시의 사업을 대행을 하거나 뭐 우리시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는 45개 정도 되는 관광문화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오히려 당초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기보다는 시의 업무를 일부분 이관 받아서 하는 이런 문화재단이라면 여러 가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순단 의원   예. 시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와 또 우리시 행정에서 보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총이나 다른 문화단체들하고 저는 소통을 하면서 문화재단설립에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있으면 좋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예산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인재를 공모를 통해 영입하여 문화정책추진의 컨트롤타워가 되게 하고 이러한 전문가들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존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만 잘하셔도 시장님이 문화재단에 대해 걱정하시는 재정부분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단설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시장 강영석   우선은 문화재단이 없어서 다른 뭐 자치단체하고 비교해가지고 상주시에 문화예술정책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작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의 기능을 잘 만들어 가는 거 또한 상주지역의 문화수준이라든지 예술수준을 높이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문화재단을 바로 설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문화재단이 없음으로서 발생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는 평생학습원을 통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서 부족한 지역의 문화적인 부분을 보충해 나가는 또 예술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는 이런 기능을 하고 시청 여러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사업을 통해서라도 지역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시장님 당장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강영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리고 문화도시 선포하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은 상주에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여러 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 강영석   고맙습니다.
○의장 정재현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신순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주시 시정의 정책 현안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정도의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상주읍성 북문 복원사업에 관한 질의 내용입니다. 
   우리지역의 문화복원은 중요합니다.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인 병풍산고분군, 동방사지, 장백사지 등과 존애원에 대한 기록화 사업, 그리고 올 해 시작하는 상주 문화대전 구축사업도 상주시 역사와 기록을 보관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일 것입   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추정사업비 120여억 원이 들어가는 상주읍성 북문 복원사업입니다.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이 끝나서 올 해 80억 8,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매입 등 사업에 쓰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이 1조가 넘다보니 그 금액이 적어 보일 수는 있으나 120여억 원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조성되어있는 경상감영 공원도 처음에는 경상감영을 복원하여 관광 활성화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하였으나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은 경상감영공원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경상제일문 역시 우리시의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연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전시성 복원사업이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될지 본 의원은 대단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북문 복원사업을 통해 우리 시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스마트팜밸리가 완공이 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 창업보육센터, 실증단지 그리고 빅데이터 센터 등으로 운영되는데 문제는 스마트팜밸리에 들어가는 운영비에 있습니다. 한해 들어가는 운영비만 수십억에 달하는 상황에서 과연 상주에 어떠한 혜택이 돌아올 것인지 아직까지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출형 스마트팜이라도 남아 있다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적용해서 작물육성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청년농업인들이 상주시에 정착하는 것 말고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따른 낙수효과나 활용방안이 딱히 없는 실증입니다.
   전북 김제의 경우 농업 빅데이터 분석 지원 사업단을 운영하고 그럼으로써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나오는 실증데이터를 활용하여 바로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있으나 우리 시는 앞으로 어떻게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나오는 실증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 그 활용방안이나 별도의 농업 육성방안이 있는지 그에 따른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처리할 1차 추경은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시민 대상의 보편적 지원금 20만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듭니다. 당장 문경만 하더라도 전 시민 대상의 보편적 지원금이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상주시는 문경시와 달리 소상공인 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혜택은 비슷하다고 집행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발행하고 있는 상주화폐의 경우를 보면 상주화폐 를 발급함으로써 그에 따른 승수효과는 분명히 누리고 관련 경기회복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 보다 전 시민 대상의 보편적 지원금이 오히려 상주시 전체의 경기회복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방채를 굳이 발행해서 지급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 시가 쓰고 남아있는 예산중에서 그 잉여금을 시민들이 어려운 현 시점에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IMF가 일어났을 때 전국민이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살리고자 금이며 외화며 전부다 가져다 나라의 곡간을 채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국가 아닌 국민의 곡간이 비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가가 국민의 곡간을 채워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경기활성화와 가계소득 지원측면에서 추가적인 지원계획은 없으신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영석   이승일 의원님께서 상주읍성 북문 복원사업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등 지역의 현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현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주읍성 북문 복원사업 추진이 우리시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주읍성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주읍성 북문 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북문터의 부지도 매입을 위해 소유자들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주읍성은 경상도지리지등의 고서 기록에 1381년부터 축성을 시작하여 1385년에 완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상주읍성은 500여년 동안 운영되다가 일제의 ‘읍성 철거령’에 따라 1912년 훼철됩니다. 
   읍성이라 하면 외적을 방비하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쌓은 성이며, 또한 읍성은 군사적 기능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이 있고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어 그 지역의 구심점이고 정체성이 묻어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읍성이란 단순 건조물의 시설에 국한되어 이해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어떻게 보면 상주인들의 희노애락이 묻어있는 곳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읍성 철거라는 의미를 읍성 하나의 시설을 철거한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상주인들의 정체성을 말살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상주읍성의 복원은 대읍 상주의 전통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올바르게 복원하는 것은 우리 상주시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며 정체성을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상주시에서는 상주읍성 4대문 가운데 왕산과 향청, 그리고 주변 성벽 및 해자 발굴지와 연계하여 북문 복원을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시는 타 시‧군에서는 확보하지 못하는 상주읍성 관련 사진과 사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의 원형복원이라는 점에서 최대 강점이라고 판단되고 다른 지역보다 훨씬 우수한 문화재 복원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서울의 숭례문처럼 북문만이라도 복원한다면 상징성 있는 역사 도시 상주의 이미지를 잘 각인시키고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현재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쇠락해가는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이 우리시에 주는 효과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지난 해 12월 15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으며우리시 조직개편과 함께 경북도 직원 6명의 파견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초기 사업모델에서 변화가 생긴 부분은 수출전문단지가 제도적인 문제로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그 부분을 기존농업인용 임대형팜 조성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금년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비는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보조비율은 63%, 시비는 37%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정부에서 스마트팜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작년에 저를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이 경상북도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국립대학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보고 운영하라는 격이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상주시는 이 부분에서 손을 때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요구까지도 제가 직접 중앙정부에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혁신밸리가 건설되고 있는 전국 4개 자치단체가 연대를 해서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정도의 운영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도록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밸리 조성 7개 지자체와 공동대응으로 빅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국비 3억 8,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면 보조비율은 1.5% 높아지게 됩니다.
   금년도에도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 유입ㆍ성장ㆍ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과 기술향상 그리고 스마트팜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팜혁신밸리를 졸업하는 창업생들이 우리 상주의 농업인으로 정착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정착방안은 스마트팜육성지구를 조성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쉽게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만들어지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승일 의원님께서 스마트팜실증단지 빅데이터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북 김제에서는 사업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참고말씀과 함께 우리시의 운영방안에 대한 말씀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전북 김제는 우리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의 전체 면적이 절반에 불가합니다.
   그런데 전북 김제의 스마트팜혁신밸리는 우리 상주스마트팜혁신밸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는 이 재산 소유권이 전적으로 우리 상주시에 다 귀속되어 있습니다만 전북 김제의 경우에는 보육센터는 전라북도, 임대형팜은 김제시 김제에 그다음에 빅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실증단지는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사실은 아직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시의 운영모델을 지금 배워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증단지 빅데이터센터의 활용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운영 주체가 지금 조금 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농정원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최근에 농정원이 운영까지는 어렵다는 정부의 그런 입장이 있어서 향후 이 부분을 누가 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 주체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빅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 정리되어서 필요로 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접근해서 이 정보를 얻어서 영농현장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을 선도하는 우리 상주시에서는 첨단 스마트팜 재배기술의 확산을 통한 농가의 기술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노동집약형 영농에서 과학기술 집약형 영농으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그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기존의 영농창업 중심의 지원에서 청년들의 농업ㆍ농촌 유입과 정착으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우리시에서는 전국에서 선발된 52명의 청년농업인에게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통한 주거지원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교육이수 이후, 영농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많은 청년농업인이 상주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기창업 비용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스마트팜에 대해 창업시설 지원 등을 통한 청년농업인 유치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스마트농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및 경북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농업의 선도 도시, 각광받는 스마트 농업의 메카, 상주농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전략과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혁신밸리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사회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농업혁신,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영농의 확산 거점이자 미래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표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녹록하지 않은 여건에서도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묵묵히 통과하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3배나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우리 지역사회 감염 전파라는 새로운 국면을 다시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한 달여 동안 우리시에서는 14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2월 확진자 수는 14일 기준 500여명을 돌파하여 폭발적인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들의 삶은 혼란에 직면해 있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 또한 한계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과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께서 지금의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희망을 열어가는 힘의 원동력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3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방향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과 소상공인 등에게는 선별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전 시민 1인당 20만 원, 소상공인 1개소 당 100만 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100만 원, 종교시설 1개소 당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타 지자체의 보편적 지급사례를 살펴보면 경북의 경우 2021년 5개 시군이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에는 1개 시군에서 30만 원 지급을 추진 중입니다.
   경북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의 경우 2021년부터 현재까지 보편적 지원 19개 지자체 중 13개 지자체는 10만 원, 5개 지자체는 20만 원, 1개 지자체는 3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경북 도내에서 3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인 지자체의 경우 전체 시민에게만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계획이며 우리시의 경우는 전 시민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 20만원과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법인택시․전세버스, 종교시설에 개소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도 함께 병행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규모로 본다면 유사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 등 다양한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민생경제에 숨을 틔우고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 이승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의원님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이정도 지원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사실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 아쉬운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정도도 지원 못하는 다른 자치단체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면 보충질문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   예. 시장님의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상주읍성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강영석   예.
이승일 의원   최근에 읍성복원이 된 곳이 전국에 따지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시장 강영석   예.
이승일 의원   당장 경주가 그렇고요. 부산이 그래 했습니다.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고창 무장읍성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관광거점화 조성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2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읍성보행자둘레길, 친환경 주차장, 한옥체험마을 그리고 저작거리 그리고 쉼터 등 조성하는 사업으로 펼쳐졌습니다.
   고창과 같이 우리가 관광거점사업으로 조성사업도 아니고 그냥 달랑 진짜 북문 하나만 조성하는데 우리는 120여억 원을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주읍성이 시장님 말씀처럼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럴 거 같으면 우리는 북문만이 아닌 동서남문을 전부다 조성하고 성곽까지 조성해야 되는 사항까지 갈수도 있습  니다. 
   북문 한곳만 조성하는데 120억 같으면 4대문을 전부다 하려고 하면 5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성곽까지 조성한다 그러면 1,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000억 원이 투입되더라도 과연 그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상주읍성이 일제 강점기에 읍성 철거령에 따라서 사라진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본다면 당시 철거되었던 곳이 상주 한곳 뿐만도 아니고 이게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읍성복원사업이라는 자체가 그러면 이미 현재 역사성이라는 거 보다는 그냥 하나의 장식품, 그냥 전시성 이런 것으로 인식될 성향이 더욱 저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주읍성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경상도지리지뿐만 아니고요. 제가 찾아본 자료로 의하면 현재 문화재청에서 발급했던 그 전국읍성조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985년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종실록지리지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 그리고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그리고 경상도읍지 증보문헌비고등 여러 가지 사료는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가장 그중에서 최근 걸로 되는 1903년에서 1908년 사이에 지어진 써진 정고문헌비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읍성의 석축이, 석축이고 주가 3,813척, 그리고 고가 9척, 내유정이 20지, 내유정 20, 그리고 지가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주읍성의 전체면적이 현재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겨우 한 3만평이 약간 넘게 되는 거죠.
   그럴 거 같으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상주시민의 뭐 경기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따질 거 같으면 차라리 3만평 정도의 유지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지금 낙동강 관광벨트 조성을 한다라고 용역도 했지 않습니까?
   그곳에 차라리 재건을 해서 이 돈을 그대로 들여서 한다고 하면 차라리 관광활성화의 목적도 될 것이고 오히려 그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도 될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혹시나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시장 강영석   예. 이승일 의원님께서 재현하는 의미로 다른 지역에 낙동강변이나 어디 뭐 이런데 건립을 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원형의 모습대로 뭐 이것을 단시간 내에 몇 년 내에 어디에 다리 놓듯이 뚝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주 원도심은 지속적으로 쇠퇴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상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상주의 역사성을 되찾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뭐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주읍성을 다른 지역에 이전해서 복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상감영을 저쪽에다 재현을 해 놓았습니다. 재현과 복원은 분명히 저는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판단할 수 있다면 저는 상주읍성 복원 작업과 함께 왕산 주변에 옛날 경상감영 관아를 복원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미 그 부분은 경상감영을 재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상주읍성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래 있던 자리에 복원을 해야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원할 수 있는 뭐 정보나 자료는 충분히 있다. 
   상주읍성의 위치에 대한 지적도라든지 일제가 만들어 놓은 지적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분명히 있고요. 또 읍성 사진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원래에 있던 모습을 그대로 복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읍성 복원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읍성복원은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역사도시로서의 상주의 상징을 복원하는 것이고 상주의 역사성을 되찾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고 큰 틀에서는 보면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읍성복원 사업과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상주 원도심에 대한 상주의 옛모습을 부분적으로 찾아나가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살리고 지금 북천 주변으로 아파트단지가 많이 건설되면서 평소 시민들 생활 주거지는 지금 북천 쪽으로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을 해서 도시를 공간적으로 꾸며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 저희가 복원을 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사료가 사진밖에 없죠. 최근에 발굴된 거.
○시장 강영석   예.
이승일 의원   이제 그걸로 과연 복원이 될까 굉장히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시장 강영석   문화재.
이승일 의원   저희가, 저희는 복원이라고 하지만 전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화성을 좀 예를 들겠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 등록이 된 이유가 가장 큰 게 화성성역의궤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어떠한 돌로, 그리고 누가, 그리고 어떠한 비용으로 그리고 며칠이 걸려서 축적이 성을 쌓았는지가 세세하게 전부다 기록화, 그리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된 것입니다. 
   보통은 원래 있는 원형만이 전부다 유네스코에 다 등록이 되는데 그것이 화성성역의궤라는 그 문헌 때문에 등록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문헌이 없습니다. 
○시장 강영석   상주읍성을 복원해서 뭐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일 의원   그것이 아니고요.
○시장 강영석   예. 아닙니다.
이승일 의원   시장님께서, 시장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복원이라고 하면.
○시장 강영석   예.
이승일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어떠한 사료가 있어야지 똑같이 복원하거나 하는 건데 저희는 어차피 똑같은 재현을 할 것이라는 거죠.
○시장 강영석   재현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지금 발견되어 있는 사진자료라든지, 기타 자료를 문화재복원 전문가들과 상의를 했을 때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실측이 가능하고 원래 모습대로, 원래 모습 규모대로 다시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이승일 의원   저희가 지금 당장은 북문이죠.
○시장 강영석   예.
이승일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원 할 거 같으면 4대 문을 앞으로 다 복원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강영석   대단히 장기적인 과제이기는 한데 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4대 문중에서 가장 쉽게 복원할 수 있는 위치가 북문 자리라고 보고요.
   뭐 그러한 북문복원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 사업은 그냥 어디 문화관광단지 조성하는 거처럼 몇 년 계획을 잡고 뚝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주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러면 성문뿐이 아닌 혹시나 성곽도 조성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강영석   예를 든다면 지금 구 도심 인봉동쪽이나 이런 데는 지금 뭐 도시가 대단히 비고 있습니다. 원래 원주민들이 아파트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떠남으로서 지금 빈 공간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부분적으로라도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성벽터라든지 해자 터가 있던 부분은 복원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고 복원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승일 의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성곽도 다 복원하고 성문도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 관광객도 없고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걸 왜 만들었느냐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강영석   역사라는 것을 어떤 돈의 가치 경제적인 평가만으로 재단하기는, 저는 재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고 그거 또한 당대를 살고 있는 뭐 불과 이 지역에서 수십 년 사는 우리가 우리시대의 지금 당장의 가치로서 뭐 저것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을 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일 의원   역사는 당연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경제적인 논리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분군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칭찬하고 박수치는 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문복원이라는 것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미 없어진 것을 저희가 다시 만드는 것이거든요. 역사라는 것들은 이미 없어진 것들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저는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강영석   물론입니다. 예.
이승일 의원   그것을 다시 만들어져서 역사성을 세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시장님께 드렸던 말씀입   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이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답변 주신 거 보면 맞습니다. 경상도만을 분류하면 시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맞는데요. 수원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보편적 지급, 그리고 선택적 지급해서 여러 분야로 세심하게 나눠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차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 5차정도 지원금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태영시장님께서 하신 게, 그런데 저희는 이때까지 2차고요. 지금까지 하면, 그런데 소상공인 해서 그냥 1차, 2차 지급 그리고 전 시민대상으로는 1차 인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좀 답답한 게 경상, 상주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를 보면 저희는 똑같은 세금을 냅니다. 모든 시민들이, 국가에 대한 예산은 세금을 내는 것은, 경북에 산다고 적게 내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 산다고 많이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혜택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놓고 아이들은 자꾸 낳아서 키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도 뭐 자꾸 늘려서 늘려서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 준다고 젊은층들이 아이를 낳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는, 지금 단순하게 저희가 재난지원금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복지적인 차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추가적으로 이게 단순하게 경기효과의 문제도 있지만 가계소득지원에 따른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재난지원금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하실 의향이 없으신 지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시장 강영석   예. 이승일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서도 제안을 해 주셨고 보충질문에서도 추가지원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6개 시군구의 상황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주시가 수원시가 하는 일을 보고 그것을 따라 가가지고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상주시의 재정형편에는 작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이어 이번에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지원 동시에 하는 것은 우리 상주시도 재정적으로는 좀 과한 그런 상황에서 결정을 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들 하는 일에 대한 뭐 그런 거 비교를 굳이 한다면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는 저는 오히려 우리 상주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모범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난지원금의 지급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인데 물론 순세계잉여금은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 보다 더 많습니다. 좀 더 잉여금이 남습니다. 지급하고도, 남는 것은.
이승일 의원   그렇죠.
○시장 강영석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나서 이 한 것으로 그냥 재정계획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생활이나 지역상황에 맞춰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을 분명히 편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이 재난지원금에 다 편성해서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치단체가 남아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재난지원금에 다 편성해서 지원하고 나면 금년 한해 시의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승일 의원   시장님 그것은 본의원이 좀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저희가 한해예산을 집행하려고 해 놨던 그 예산 계획 중에서 못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렇죠?
○시장 강영석   그렇죠. 예.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남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시장 강영석   지금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주재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 순세계잉여금이 그다음 회계연도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는 재원이 된 게 사실 아닙니까?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승일 의원   그런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시장 강영석   이번에 그러면.
이승일 의원   시장님?
○시장 강영석   이번에 그러면.
이승일 의원   상주가 너무 많이 남죠? 우리는 매년 거의 한 1,000억씩 남습니다. 그렇죠?
○시장 강영석   1,000억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52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가결산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승일 의원   아니죠.
○시장 강영석   절대적으로만 이야기.
이승일 의원   아니죠. 시장님 그건 명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강영석   절대적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승일 의원   저희 예산서에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970억 정도가 남는다라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 강영석   자, 우리 상주시가 물론 과거에 뭐 기초자치단체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단순히 잉여금 액수라든지 그 비율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사업을 자주재원 없이 중앙정부라든지, 기타 외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지역의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한다면 역설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그 세부 부분이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안 세운다든지 돈의 집행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발생했는 부분이라면 여러 가지 질책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조기집행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상반기에 거의 전 예산을 다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 것은 행정집행을 잘못해서만 그렇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기초단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지, 우리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재원의 출처가 어디인지 이런 것을 본다면 순세계잉여금 얼마 남았는 걸 가지고 무조건 이것이 공돈인 거처럼 생각하는 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일 의원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이야기를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 시장님부터 해서 이하 공무원분들이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 강영석   아이 저도 설명을 드리고자.
이승일 의원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 역시도 일정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이승일 의원   대부분 행사성 예산에서 저희가 못 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었고 해외연수라든지 각종 비용에서 굉장히 많이 저희가 남았습니다. 지금 올해도 그 관련 예산 지금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강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런데 지금현재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과연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못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있겠으나 그 규모는 또 작아질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30만 원에 들어가는 96억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현재 남아 있는 그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다 쓰더라도 올해 예산에서 그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남을 거라고 본의원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10만 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것이고요. 저희 상주시에 그렇게 큰 재정부담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도의원 하셨을 적에 도에 그 예산을 봐 오셨겠지만 그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96억이라는 돈이 상주시 재정에 그렇게 큰 타격이 가는 금액인지 결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시장 강영석   이승일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어려운 우리 시민을 직접적인 효과가 바로 나는 방법으로 보살피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지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보류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또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300억 원 가까운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래, 우리시에 유래 없던 그러한 일이고요. 인근에 우리 경북에만 보더라도 인근의 다른 자치단체 지금까지 지급 예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 자치단체 우리 상주시가 대단히 큰 결단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좀 공감하시고 이번에 집행부의 결정을 좀 따라 주시면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이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편적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예. 일단 뭐 질의시간이 끝나서요. 마지막 당부 말씀 한마디만 조금 시장님께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저희가 젊은 청년층, 그리고 특히 유아, 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이 솔직히 경기도권 보다는 굉장히 낙후된 것은 솔직히 시장님도 아실 겁니다. 
   거기다 교육경비도 저희가 훨씬 적고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보살펴서 진짜 역사적인 그리고 앞으로 계속 위대해질 그런 상주를 좀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의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승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시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검토와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상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상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 45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민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1월 13일자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 소관 자치법규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의 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 현행화 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근본적인 취지에 걸맞는 지방분권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바라며 3건의 조례·규칙 개정안 모두 단순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인 만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지현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우복동 학당 관리 및 운영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신순단 의원외 5인 발의)
 10.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민지현 의원외 5인 발의) 
(11시 48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조례ㆍ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경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지난 1월 2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조례ㆍ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상주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규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우복동 학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전통문화 체험 및 예절교육을 위해 건립한 상주시 우복동 학당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의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시정 신뢰성 확보는 물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은 체계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조례ㆍ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우복동 학당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1시 53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유ㆍ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순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순화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본 제정조례안은 금년 중 개관 예정인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승마교육센터의 업무, 이용승인·이용료·이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 근거 등 입니다.본 조례가 제정되면 건전한 유·청소년 육성 환경 조성과 함께 승마 저변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예.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유ㆍ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1시 55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조 1,670억 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580억 원으로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58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21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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