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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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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6일(토) 오전 10시 08분

장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6차 총무위원회)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

1. '97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보충감사 실시를선언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의 보충 설명없이 위원님들의 자료 검토 후 의문사항이 있는 해당 실과소에 대해서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 위원  예. 보충자료 4페이지 입니다.  읍면동 새마을지회 운영 보조해서 2,700만원이 되어 있고, 30만원씩 25개 읍면동 75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액수만 많고 실제 읍면동단위 새마을지도자들의 출자에 비해서 각 협의회마다 실질적인 운영자금 지원 하는데는 상당히 미흡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앞으로 이렇게 감사보고가 될 때에 자료 설명을 하시면서 사실 내용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만 정말로 현실이 그렇다라고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풀보조비 1억 2,000만원, 시장이 임의로 줄 수 있는 보조비가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운영비가 새마을지회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는 명목 입니다만새마을 25개 읍면동 협의회에 그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을때 보다 더 감사자료에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그렇습니다.  풀보조를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새마을지회 운영에 대한 읍면동 협의회에 운영비 30만원씩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풀보조를 저희들이 총괄예산에 계상을 하고 또 예산의 한 군데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만 합니다.
세부내용을 질의를 하실 때는 해당실과소 과장한테 질의를 하시는 것이 사실은 주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 결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받고 보조결정을 하고 다 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포괄해서 있는 예산관리면에서 전체적인 것만 다루기 때문에 사실 내부내용은 실과장님께 질의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읍면동 25개 새마을지회에다가 30만원씩 운영비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새마을지회지부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25개 읍면동 협의회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운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이것을 새마을과장에게 ...
민정기 위원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민정기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본 새마을 지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30만원씩 남자 지도자회도 있고, 여자 지도자회도 있기 때문에배부되어서 분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민정기 위원  예. 새마을지회 산하에 5개 협의단체가 있는데 그 밑에 새마을협의회, 부녀협의회가 가장 큰 조직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민정기 위원  그 산하에 25개 읍면동에 조직이 있는데 그것이 액면가 7,500만원, 9,100
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사무국장과 여직원이 둘이서 사용하는 돈이다 이렇게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25개 읍면동에 고루 고루 협의회마다 돌아갈 수 있는 돈이다라고설명해 주셨을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예. 2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단체 지원현황 해서 정액보조 아닙니까?  새마을운동 상주시지회 운영비 보조 1,200만원 해서 4개 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운영비 지원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김강식 위원  정액보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김강식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풀보조로도 운영비 지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정액보조 아닙니다.
김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풀보조가 새마을지회에 9,100만원인데 7,800만원만 자료가 나온 사유는 뭡니까?  새마을지회에 9,1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1,300만원은? 자료에는 7,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새마을과에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수   그러면 차이가 난 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예. 16페이지에 보게되면 유선방송사업 허가증 사본이 있는데 대표자가 이중희로 1997년 12월 1일자로 명의가 변경이 되었는데 불과 일주일 밖에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명의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12월 1일자 그것은 원본과 차이가 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재허가증이 나갔기 때문에 기존에 최초로 이준희 씨 앞으로 나간 것은...
김강식 위원  3월 3일자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그것은 1997년 3월 3일자로 나간 것입니다.
김강식 위원   그렇죠? 그 이전에는 누구 명의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이영희씨가 대표자 였었습니다만 사실상의...
이영희씨에서 이중희씨로 넘어간 것은 1995년 8월 14일자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97년 3월 3일자로 나와 있는 것은...
김강식 위원   '95년 언제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8월 14일자로 대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3월 3일자로 넘어간 것은...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그것은 2년마다 법상 허가증을 갱신해 주게 되어 있어서 최종마지막 허가증을 갱신해 준 내용입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운영권자는 누구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이영희씨는 김강식 위원님이 전번에 감사시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은 호적상에는 삭제가 안되어 있고, 주민등록상에는 캐나다 뱅쿠버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날짜가 '95년 7월 5일 신흥동에 가서 국외 이주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분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없고, 조치원이 고향이라서 조치원에 팩스를 보내서 호적을 봤습니다.
호적상에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영희 씨에 관한 것은 법률상으로는 대표이사로는 취임을 할 수가 없고, 이사로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강식 위원   그렇다면 그 분이 민족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였었는데 그때 추천할 당시에는위법이 아니었는가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95년 기록 이후에 추진된 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김강식 위원   이 국적이 주민등록상 캐나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왜냐하면 이준희씨가 대표명의로 들어 올 때는 대표 이중희씨가 대한민국 국민이냐 아니냐는 확인 합니다만 이영희 씨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닌가까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김강식 위원   '95년도 8월 14일 명의변경 했는데 그 이전에는 이영희 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이영희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렇다면 그 때가 위법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영희씨가 '95년 7월 5일 자로 국외 이주신고를 냈기 때문에 한 달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7월 5일이면 8월 14일이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한 달 사이 입니다.
김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다른 위원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푸른음악회에 대해서 시비, 도비해서 6,000여만원이 소요 되었는데 연예인들이 우리 시민을 상당히 무시 했다는 질의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재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죄송합니다.  전번 감사 때도 민정기 위원님께서 여러가지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서면상으로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영양에서 개최할 때는 저희 직원이 3월에 파견해서 보고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출연진이 상주에 출연하는 출연진과 똑같고, 단지 그 당시에는 영양에는 지휘자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할 때는 부지휘자가 오셔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팝 오케스트라에 전화를 해서 어느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공연 이후에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지적하니까 꼭 상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당신들이 전국적인 행사를 할 때는이것을 염두에 두고 적어도 시군 단위 행사에 있어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항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충분히 내용을 알겠습니다.  외국인이 정서상의 문제가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정중히 사과 하겠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을받았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예. 앞으로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담당 주무과에서 세밀히 준비해서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8페이지에 통합시 대비 인력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95년도 1월 1일과 '97년도 1월 1일 현재 10명중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조용수  예.
김강식 위원   그렇다면 시군통합 원래의 목적에 과연 목적을 달성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싶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상주시.군을 통합할 때 본래의 목적은 인력을 절감하고 장비를줄여서 모든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사업재원으로 투자한다.  이것이 시군통합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군통합을 했으면 인력도 감소가 되어야 되고, 예산도 따라서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인력이 10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생각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그 밑에 보시면 시군통합은 사실은 인력을 감축해서 모든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군통합을 중앙단위에서 계획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전에 시.군청의 정원이 1,332명으로 해서 당초는 1월 1일 시.군통합 발족 당시에는 52명이 감되는 것으로 중앙에서 모든 것이 시달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재 11월 6일자는 10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그 밑에 보시면여성회관 신설이라든지, 화서 상수도 신설이라든지, 전산직 보강이라든지 해서 10명이 늘어나고 나머지는 한시기구 감축계획에 따라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명이 늘어났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기술직 보강은 밑에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계속 행정직을 감축 시키고 기술직으로 증원을 해 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김강식 위원  예. 인구는 줄고, 공무원 수는 늘고, 이것 반비례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전부 교부세에 의존해서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실정인데 현재 내무부의 표준 정원은 1,3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2
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 교부세 줄 때 모든 인건비를 1,320명분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궂이 줄 일 필요가 없고, 현원을 자꾸 줄여 나가야지 우리시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정원은 줄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식 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현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현원은 지금 자꾸 줄였지 않습니까?
김강식 위원   '95년 1월 1일이나, '97년 11월 1일 현재 두 명 밖에 안 줄었네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조용수   예.
김강식 위원  결국은 두 명 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아니 사람으로 말하면 그 당시 정원과 비교하면 당시는 8명이고, 현재는 20명이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신문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을줄인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신규임용은 안할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예.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원이 '95년 1월 1일 현재 1,272명이고, 오늘 현재는 1,270명인데 거기에서 두 명 밖에 감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꼭 필요하면 채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사업에 투자하면 좀 더 지역이발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예. 제가 김강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북문동을 감사를 갔었는데 그 곳은 보니까 기술직이 없어서 어떤 설계라든지 할려고하면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다른 타부서에 가서 설계를 해야 되고 해서 상당히 동장이 애로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인원 편성을 보니까 행정직은 많은데 기술직이 상당히 동에부족하니까 앞으로 인력 관계를 동에 기술직이 없어서 설계를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과 기술직이 균형 있게 꼭 필요한 곳에는 기술직이 있어야 되겠죠,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이 북문동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꼭 필요한 곳에는 아무리 절감을 한다고 해도 있어야될 것아닙니까?  북문동에는 어떻게 해서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원래 시 분리될 때부터 시작해서 시.군통합을 해서 7개 동에는 기술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어서 제가 기술직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수요에 의해서정원을 전부 작년 7월 12일자인가 그렇습니다.  정원을 전부 토목직을 한 명씩 다 전부줬습니다.
그러나 현원이 없어서 충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7개 동에는 설계를 할 때는 본청에 건설과에 각계에서 맡아서 어느 계에서는 어느 동, 어느 계에서는 어느 동 해서 지금 설계하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읍면에는 다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한 명씩책정을 해 줬습니다. 현원이 없어서 발령을 못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원만 이번에 5
명을 요구해 놨습니다. 배정이 되면 그 사람들로 충원을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정원이 없었는데 정원을 배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예. 그런 점은 앞으로 유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님.
이수섭 위원  과장님, 시 5개 동에 토목직이 없어서 모든 설계가 어느 동은 어느 계하는식으로 확실히 분담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아닙니다.  그것은 수시로 바뀝니다.
이수섭 위원  아니 바뀌든 말든 건설과에서 해 줄 의무가 있죠?
○총무과장 조용수  예.
이수섭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직무유기인데요, 왜 북문동에 소규모 주민 숙원 나간 것은 없어서 동장이 각읍면에 토목기사에게 구걸하고 술 받아줘 가면서 움직이고 한 것은지금 설계가 안되었다는데...
○총무과장 조용수  아니 그럴리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서류로 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느 과는 어디를 해 줘라 하는 식으로 다 해 놨습니다.
이수섭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장님 말에 의하면 전혀 본청에서 안 해 주고 몇군데해 놓은 것도 이안 토목기사 혹은 외서 토목기사해서 한 건 한 건 가서 빌어서 했답니다.
그래도 지금 하나는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설계 자체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그러면 제가 그것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당초는 물량이 많은데 그 때는 어느 계는 어디 분담해서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추가로 만일 추경에 한 건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토목직에게 부탁해서 설계를 하는지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사실은 읍면동에 배치할려고 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현원이 없어서 충원이 못되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서 상주 출신 토목직을 요청을 해도 그 시군에서 안놔 줍니다.  그래서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섭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현재 동은 읍면장하고 틀리니까 각계가 없고 각 주무과에 부여된 일이 없어서 예를 들어 세금 징수 관계도 막강하게 읍면보다더 많습니다.  전부 동에다 위임해서 그것 징수할라네 또 동장이 자기 본연의 임무는놔두고 설계사 구하러 돌아 다닌 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좌우간 이 문제는 7개동의 동장들의 고충을 본청에서 빨리 덜어 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장님 내부결재를 받아서 하든지 해서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예. 증원을 못하드라도 결재를 받아서...
○위원장 신현수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 위원  곁들여서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과 이수섭 위원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동의 감사를 해 나가다 보니까, 사무위임조례에 근거를 둔사무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9급 한 명이 한 개 국을 전부 총괄하는 이런 업무의 과다현상을 빚은 사례를 몇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수적으로는 많지만 상주시 공무원 전체의 효율적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다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총무과장님께서는 구지 조목조목 설명을하지 않드라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도 빨리 해소시켜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분들도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읍면동과 관계되어 있는 인사문제를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참고해서 보면 2월 3일 인사 때는 행정 8급에서 7급으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4명이 본청에서 진급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4월 9일 또 행정 7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8월 1일 인사해서 총 2
월 3일 이후에 8급에서 7급으로 인사가 승진한 사람이 12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8명이본청에서 승진하는 영광을 차지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을 여러 형태를 통해서 순회하는 과정을 보면 주로 인사에 있어서 본청에비해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은 소외감을 느낀다는 이야기가 들리고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인사실무자인 총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기준과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면동에 감사를 한다든지 직접 현지 민원인들과 가장 접촉이많은 공무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 같은 입장이 된다면 읍면동의 공무원들을 보살필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처음에 말씀하신 읍면동의 인력 적정의 활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동이 지금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읍면은 인원이 감축이 되고, 동은 늘어나고 해서금년 1월인가, 2월인가 조정을 해서 동에 인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발생요인이 되는대로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승진문제는 사실은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다가 근무연한이 더 높습니다. 높아서 일반적으로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승진하는 예가 더 많습니다.  앞으로그것은 근무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읍면동장이 매깁니다.  읍면동장이 매기고, 본청의 것은 본청과장이 매기고 그래서 근무성적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일괄적으로 읍면동에만 얼마를 준다든지 본청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너무나 미미한 사항이 되어서 말씀을 못드려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읍면동과 본청과 안배해서 승진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번 회의 때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장이 더이상 존치할 가치가 없어서 총무위원회 결의로 조례안을 폐지하기로 만장일치로 다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김에 총무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서 입장을 설명 하고자 하는데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총무과장님 소관 입니까?  들어야할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사업소를 폐지하고 안하는 것은 제가...
김강식 위원  조례는 총무과 소관 입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예.
○위원장 신현수   예. 이해해 주신다면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축폐사업소 폐지를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국에서 우리에게 전화를 하고 해서 우리도 모든 관계규정이라든지 지침을 전부찾아서 위원님 여러분께 사석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내무부에다 질의를 해서 질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폐에 대해서 일반처리현황을 지나간 것이지만 상기 시키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부지가 4,168평이고, 건물이 838평 입니다.  그리고 처리용량은 130톤, 축산폐수를 115톤...
○위원장 신현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그러겠습니다. 당시에 사업소 승인을 받아서 기구와 정원은 소장 밑에관리계와 기술계로 해서 두계를 두고 정원은 13명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족할 당시현원 11명으로 해서 사업소를 발족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인력이 너무 사장되어있지 않느냐, 사업소가 돌아 가지도 않는데 인력이 사장되고 있으니까 그 인력을 다른곳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회에서 여러번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1명 중에서 5명을 배치 근무하고 소장과 계장 두 명과 기술직 두 명과, 서무만 해서 필요 인력만 남겨 놓고 전부 본청으로 배치 근무를 시켰습니다.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는 축산폐수 농가와 환경보호과라든지 축산과에서 전부 축산농가를모아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결과 지금 현재 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처리장을 폐지를 하면국가경쟁력이 안된다, 경쟁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는 다소 시스템을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려고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 시스템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어차피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것은시스템을 존치해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필요 없는 인력은 전부 다른 곳으로 배치시키고 최소인력을 가지고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까지 폐지할수 없으니까 사업소를 6급으로 줄이든지 해서 두 명이 근무를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하수종말처리장의 완공과 동시에 바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내무부의 질의내용이라든지 충분히 집행부와 상의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예.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물론 행정기구를 하나 얻자면 굉장히 힘이듭니다.  도에 가서 사정을 해서 지금 폐지시키면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새로 기구가생기지요.  그러면 이것이 바뀌어 집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예. 바뀌어 집니다.
○위원장 신현수  그리고 인원이 6명이 필요 합니까?  돌리지도 않는데 관리요원만 두고현재 인원이 6명이 다 필요한지...
○총무과장 조용수   그런데 보직이 있는 계장이나 축폐소장은 사실 어디로 발령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세명은 발령을 못냅니다.  현재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보직을 시켜서 누구 밑에 가서 무보직으로 있어야 되고, 사무관 직위를 없애서과장 밑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인사상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소를 운영할려고 하면 아무래도 관서당경비를 집행한다든지 여비를 집행한다든지, 봉급을 집행한다든지, 필수 인원이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명의 기술직이 있습니다.
세 명은 발령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다음에 우리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그 문제를 다시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예. 널리 이해해 주셔서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보충감사 내용에는 없습니다.  자산 등산로 정비공사 집행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97년도 본예산에서 1,300만원을 삭감했는데 '97년도 1회 추경 6월 23일자 200만원을 더한 1,500만원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을 증가해 가면서까지 계상해서 반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못한 사유는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수부   예. 새마을과장 이수부 입니다.  김강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6월 23일 1회 추경에 승인이 되어서 1,5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사업에 착수 할려고 하다가 여름이 되고, 장마가 우려 되어서 가을이 되면 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목직들이 상당히 건전생활계에는 없고, 새마을계의 토목직에게 협조를 구할려고하니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고 바빠서 지난 몇주일 전에 설계를 다해서 회계과에 넘겨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한테는 아직 이야기가 안되었는데 이 공사는 착공을 하면 보름만하면 등산로에 돌 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문제는 죄송하고 바로 일을 해서 연내에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식 위원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설계조서에서 정비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수부   그것은 한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동에서 받아서 우리 직원이 토목직을 데리고 가서 현지사항을 보고 설계를 했습니다.
김강식 위원   예. 설계내용은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미집행을 했으니까 저도 자산을 잘가는 사람이고 역시 과장님도 아마 자산에 잘 가시리라고 믿고 우리 오정록전문위원도 자산에 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꼭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돌을 쌓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등산로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심지어는 우물도지금 해 놓은 것 보니까 식수불가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지금 현재 전 국민이 근검절약해야 되고, 나라살림이 어려운 시기에 꼭우리가 자연 그대로의 등산로가 있으면 오히려 주민 건강에 좋을 것인데 돌을 쌓고, 계단을만들면 올라 가고 내려 가는데 오히려 더 나쁩니다.  무릎의 문제도 오고 해서 자연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꼭 이 예산을 기 집행하지 않았다면 불용처리할 의향은없으신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수부   예.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올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산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이 있고, 또 만약에 길만 그 상태로 한다면 위험성이 내포되기 때문에 이왕하는 김에 이렇게 토목직이 가서 현장을 보고 계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단계는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했기 때문에 가서 보고 예산을 절감하기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예. 과장님 심도 있는 연구 검토해서 진짜 예산이 유효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수부   예.
○위원장 신현수  다른 위원님. 이준성 위원님.
이준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연협의회비가 연간 80만원이 지원된다는데 그 내역서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네요.
○새마을과장 이수부  어디요?
이준성 위원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협의회로 연간 80만원씩이 나간다고 하는데 지원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수부  새마을지회에서 읍면협의회에요?
이준성 위원  예. 연간 80만원씩이 나간다고 하는데....
○새마을과장 이수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면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새마을단체 회비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이 당시에 감사자료를 낼 때는 10월 중순인가 자료를 전부 냈습니다.
그래서 1억 1,100만원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보니까 7,800
만원이 있는데 7,800만원에서 나중에 늦게 도에서 계획된 행사가 있어서 우리가 풀로1,000만원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7,800만원이 감사자료에는 있지만 원칙은 포함이 된다면 9,100만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보충자료를 내고 할 때는 9,1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 감사자료 낼 때는 1,000만원을 늦게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고...
이준성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연간 80만원이 면단위로 나가는 것이 맞죠?
○새마을과장 이수부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각읍면 새마을협의회와 부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곳에는 월 1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25개 읍 면 동에 250만원하고 여자해서500만원이 나가는 셈이 되겠습니다.  월 10만원이 됩니다.
이준성 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 그럼 연간 80만원씩 상주시에서 면협의회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맞죠?
○새마을과장 이수부  예.
이준성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월 10만원씩 나간다고 하셨지요?
○새마을과장 이수부   예.
이준성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남녀지도자 해서 120만원이 나와 있죠?
○새마을과장 이수부   예. 그것은...
이준성 위원  상반기에 30만원 남녀해서 60만원 하반기에는 30만원씩 해서 60만원, 총120만원 나간게 있죠.  맞죠?
○새마을과장 이수부   그런데 이준성 위원님 말씀은 새마을지회인지, 바르게살기협의회인지...
이준성 위원  새마을지회에서 연간 80만원이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수부  분회 말씀 입니까?
이준성 위원   새마을지회에서 면협의회로 나간다니까요.
○새마을과장 이수부   그것은 어떤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준성 위원   그것은 페이지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수부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읍면동에는 월 10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10만원, 여자 10만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 운영비로 되고요.
이준성 위원   그러면 월 10만원씩이면 굉장히 높으네요.
○새마을과장 이수부   예. 지난번에 5만원씩 하다가 지난번에 다른 시군과 균형을 맞추기위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이준성 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읍면동 협의회 운영비 해서 30만원 씩 해서 나와있죠?  그렇죠? 읍면동 분회 운영비 해서 나와 있죠?
이것이 상반기 아닙니까?  그 밑에 것이 하반기 나오겠지요?
○새마을과장 이수부   265페이지 입니까?
이준성 위원  아니 보충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수부  예.
이준성 위원   이것이 지금 여자들은 60만원을 다 받았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다 받았고, 남녀지도자들은 상반기 30만원 받았고, 후반기는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새마을지도자인데 여자는 받고, 남자는 못 받는 것이 이상하고 또 새마을지회에서 면에 협의회로 연간 8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협의회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환경녹색자금으로서 연간 지원을 해 준다는데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지회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수부  예. 이것은 읍면동 부녀회 운영비 지원해서 30만원 씩 25개 읍면동해서 750만원 그 말씀인 모양이지요?
그 다음에 또 30만원씩 읍면협의회에 그 내용 말입니까?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지회는 정액보조단체해서 임의보조단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풀로 예산을 해 주는데 바르게살기는 연 전체적으로 2,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환경녹색운동이다 해서 전국적으로 전개 하자 해서 지원해서 금년 상반기에 읍면동에 20만원씩 하반기에 20만원 해서 4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준성 위원  80만원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된 것 입니까?  돈도 안주었는데 받았다는사람은 뭡니까?
○새마을과장 이수부  그것은 읍면동에 녹색관계로 나간 것이 없는데요.
이준성 위원  새마을지회에서 80만원을 주었다고 하고, 바르게협의회에서 8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하고, 20만원씩 20만원씩 해서...
○새마을과장 이수부  그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야기입니다.
이준성 위원 그렇죠.  이것은 바르게살기에 들어간 것이고,
○새마을과장 이수부   위원님께서 보충자료에 보시면 7월 22일자 새마을운동 상주지회 운영보조해서 2,700만원 중에 보면 30만원, 25개 읍면동 750만원, 부녀회 있는데 그 말씀아닙니까?
이준성 위원  예.  이것은 12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주는데 제 이야기는 간단히 한 마디만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받든지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면협의회로 연간 8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지출을 해 주느냐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과장님 자료가 없다니까 그 자료를 이준성 위원님 의도대로...
이준성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참고로 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수부  예.
○위원장 신현수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가 없는데 아무리 이야기 해 봐도 나올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수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다른 위원님.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 위원  새마을지회 풀보조금 지원현황에 직원 봉급란에 사무직과 간사하고 두 분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수부   예.
이맹호 위원  직원 봉급이 전적으로 풀보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수부  이것은 이준성 위원님 말씀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경우는 정액보조단체에서 벗어 나서 임의보조단체이니까 직원들 월급까지 줄 수가 없다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월급도 못받고 두 달, 세 달 있었는데 새마을협의회장들이 건의를 해서 사실 어려우니까 새마을지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봉급을 줘야 될 것 아니냐해서 명세를 보니까 지금 현재 직원과 비교해 보면 7급 정도 밖에 월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월급이라도 줘야 안되겠느냐, 월급없이 두 달, 세 달을 생계유지를하겠느냐 해서 다른 시군에도 알아 보니까 김천이나 의성이나 인근에는 시장 군수들이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저희들도 건의해서 줘서 일부 여기에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포함이되었습니다.  제가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지회에 대한 예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다른 시군에도 알아 보시면 그래도 25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워낙 방대 합니다.
5만원씩만 해도 엄청난 숫자의 돈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곳은 조그마한동네 10개 읍면동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은 25개 읍 면 동이기 때문에 조그만 금액이라도 큰 숫자가 됩니다.  또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완전히 지원은 1,000 ~ 2,000만원만 지원이 되면 새마을지회 운영이 완전히 되도록 이렇게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아 주시고 또 앞으로 의문나는것은 전체적인 항목만 받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뽑아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맹호 위원  내년부터 새마을지회가 정액보조단체로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럼 지금까지 2년동안 지원된 현황은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수부  저희들도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의 자료를 받을려고 하니 추운 냉방에 있지, 월급도 못받고 지회장도 과거에 있던 지회장님이나 신경을 써도 방법도 없지 이런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25개 읍면동을 다루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해서 7급 정도라도 월급을 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되었고 또읍 면 동이 25개나 되니까 5만원만 해도 돈이 1년간 하니까 몇천만원씩 되는데 참고로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깊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도와 주셔서 많은 읍면동의 지도자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되어서 이제 시에서 1,000 ~ 2,000만원만 받으면 완전히 올해 수준으로 안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현수   다른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예. 추가해서 확인 하겠습니다. 자산등산로 정비공사 시행에 내부결재를했는데 '97년 11월인데 언제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수부  일주일전에 했습니다.
김강식 위원   11월하고 날짜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과장 이수부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고, 일주일전에 다 설계를 해서...
김강식 위원  설계가 아니고 공사시행 계획서를 언제 작성 했느냐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수부  공문은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날짜가 없어서○ 새마을과장 이수부  의문이 나시면 제가 별도로 시행날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께 건의 하겠습니다.  설계조서 1부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수  과장님 설계조서를 1부 해서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수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운영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신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2페이지에 보게되면 풀보조로 300만원 집행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일선 노인지도 교육에 대한 소요경비지원으로되어 있는데 '97년도 교육계획에 일선 노인  지도자 교육계획이 사전에 서 있었는지 또교육목적과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이 계획은 도 순회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연 1회 씩 각시군으로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저희시로 갑자기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노인지도자들의 의식함양과 바람직한 노인상을 정립하기위한 내용으로 강연이 있었습니다.
김강식 위원   강사는 누구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강사는 도에서 초빙해서 왔었습니다.
김강식 위원  모릅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그 강사분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적어 드리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예. 다른 위원님.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 위원  여성의집 관계 때문에 보충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집을 활용하고 있는 각 단체의 회원명단을 보니까 상주여성계를 주름 잡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여성의 집을 현재 4개 단체 이외에 지역이 지금 무양동, 서문동이죠?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민정기 위원   서문동 부녀회가 거기서 모임을 한다면 장소 제공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은 여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목적이 있다면 항상 개방하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현재 4개 단체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4개 단체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전 생활클럽에 대한 명단을 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낸 것이고, 이 단체는 각각 모임 장소가 임의대로 편리한대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그러니까 여성의 집은 상주에 있는 여성이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민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수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예. 38페이지 방역소독현황인데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 시설현황에 대해서75개 업소 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예. 75개 업소입니다.
김강식 위원   업소에서 방역을 몇 회 실시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방역을 몇 회 실시한 것이 아니고, 법정 전염병 방역지침에 보면연간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민간방역업체에서 실시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예.
김강식 위원  예. 연간 1회 이상 업체에다가 1회 이상 소독만 하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예.
김강식 위원   소독하고 나면 반드시 영주증이 발급이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예.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김강식 위원  수수료를 받고 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여관이면 여관, 체육관이면 체육관,
사무실이면 사무실 비치하게 되어 있죠?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예. 비치하고 우리에게 보고하게...
김강식 위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예.
김강식 위원  영수증 사본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신현수  과장님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영수증을 개인업소에서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김강식 위원  개인업소에서 비치하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오늘 당일에 다 수합하기가...
김강식 위원   3일 이내로는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예. 3일 이내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사회과장님께 몇 마디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보충감사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지요?
○사회과장 이봉욱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이 자료를 빨리 제출하여 주셔야지 우리도 위원들도 검토해서 질의를 하는데 몇분전에 자료를 제출 했는데 제가 봐서는 보충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한 풍조가 아니냐, 왜 이렇게 늦었는지 경위부터 듣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봉욱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읍면 생활보호위원회 명단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읍면에서접수를 다 해야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현수  그래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사회과장 이봉욱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현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을 감독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봉욱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예. 과장님 자료 제출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 운영내용을 보니까 우선 운영위원을 구성하는데 그 지침을 살펴보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역 실정에 밝고 생활보호업무에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같은 문항은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봉욱   이것은 생활보호 위원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입니다.
김강식 위원  생활보호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봉욱   예. 이것은 그 내용에 의해서...
김강식 위원  아니 글쎄요, 지금 현재 읍면동 등 생활보호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포함 10인 이내에서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지역 실정에 밝고 생활보호업무에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법적근거가있는 것입니까?
생활보호법 시행령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봉욱   이것은 생활보호법 관계 안에 시행령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강식 위원  예.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침인가, 조례인가, 규정인가, 내규인가, 시행령인가, 시행법인가 하여튼...
○사회과장 이봉욱   죄송합니다. 생활보호법 시행지침에 의해서...
김강식 위원  예. 지침자료를 내 주시고, 뒤에 각 읍면동 생활보호위원을 검토해 본 결과 파출소장 어느 지역은 이장 개발위원장, 면부녀회장, 부면장, 계장 이런 순으로 구성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대로 운영을 한 것인지 지금 현재까지형식적인 운영을 하지는 않았는지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이봉욱   예. 저희들은 일단 읍면에서 위원을 선정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대해서 위원 구성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면에는 이장도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는 새마을지회장이라든가,
연합회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은 시인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동에 구성원을 좀 더 실질적으로 그 분들과 가깝게 생활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엄격하게 심의 해야만 진짜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을 구성하는데 대해서 '97년도 생활보호위원,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지침서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계획을 작성해서 사본을 저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생활보호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느냐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금년도부터는 정말 생활보호심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이 되어서 심사를 해서  꼭 혜택이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원도 마찬가지 그 지역 실정에 밝고, 학식이 풍부한 기관단체장으로구성이 되어야만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점을 참작하여서 금년도에는 생활보호심사위원도 좀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구성을 해서 아주 공정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끔 해서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회과장 이봉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금년도 생활보호심사위원 위촉 지침을 작성 하신다면 지침서를 사본으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수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봉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금일까지 6일 동안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199
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2
0일에 본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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