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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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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1일(월) 오전 11시 04

장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

1. '97년도행정사무감사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 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20개 실과소와 2개 읍 면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정기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는 만큼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시정추진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개진과 더불어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시정업무추진과 감사자료 준비에 애쓰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 본청 4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총무과까지 직제순으로 하고 실과소별로 감사자료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직제순에 의거 담당관,
국장순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
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감사보고 전에해당 담당관, 국장순으로 선서. 배석한 과, 계장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시 동시에 손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12.1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위원장 신현수  다음은 시정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12.1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위원장 신현수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12.7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위원장 신현수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
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12.1 총무국장 김규종.
○위원장 신현수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9페이지부터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이월사업의 재이월방지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경천대 인공폭포는 '97년 5월 3일 준공 했습니다.
경천대 기반시설확충도 '96년 10월에 준공 예정인데 화장실하고 '97년 4월 8일 준공을하고, 등산로 복개도 '97년 5월 20일 준공해서 연내에 마쳤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당초에 복용동에 설치 하려고 하다가 주민 반대로 해서 설치를 못하고 나중에 위치를 변경하는 바람에 '98년도 계획으로 추진해서 현재 입지를 2 ~ 3개소부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치는 못하고 현재 2 ~ 3개소 부지가 선정이 되면 현지 조사를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도록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는 '96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이월된 사업은 '95년 당초에는 함창읍에 설치 계획 했던 것이 화서면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10월에 시설설계 총 공사비 9억 1,000만원 규모로 해서 확정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이 되었다가 다시 '97년도로 된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는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만 이 쓰레기 소각로도 '98년도 예정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전체 건수는 작년도 정기회에서부터 총 26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건이 해당이됩니다.  질문 제목은 '96년 12월 13일 이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본 시가 연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예산 편성방향이 민선시장이 지향하는 역점시책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는지, 아니면 지역균형 발전에 중점을두고 편성 하였는지 또 민선시장이 지향하는 역점시책이 지역간의 균형개발이라면 과연예산이 지역균형개발 형평이 제대로 되도록 편성 되었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97년도 금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시민대화합과 시민을 행정 주체로 하는 열린 행정 적극 구현과 대규모 산업단지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개발 촉진으로 새상주건설, 풍요로운 농촌 돌아 오는농촌 가꾸기, 더불어 함께 사는 쾌적한 복지 상주 가꾸기와 안보의식 고취와 재해예방 행정의 강화, 삶의 맛과 멋을 주는 문화관광 상주에 역점을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 1,937억 8,600만원 중에서 1회, 2회추경예산을 포함하면2,151억 9,100만원 중에 66%인 1,374억 2,400만원을 투자사업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또 도로 교통망 확충과 시민의 생활편익 및 숙원사업의 투자확대로 지방자치시대의 기반구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586억 200만원을 계상해서 지역간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이것도 '96년 12월인데 프린트가 '97년으로 되어서 죄송합니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중복 집중지원된 부분에 대한 감사실적 입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도 농수산 부문 개발분야에 민간자본보조 총 68건에 2
억 4,9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종합감사 9건 할 때와 특별감사 7회하는 등 해서 사업추진 사항 점검을하고, 시정조치 및 관련 공무원을 문책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96년도 6월부터 7월 20일까지 감사계장외 4명이 '95년 '96년 사이 2년간에 지원된221건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감사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또 관내 수의계약사업에 대한 공기 초과 사업장의 지체상금 징수실적 및 감사를 실시한실적은 수의계약 건수는 938건으로 해서 공기를 넘긴 사업장은 17건으로 지체상금으로353만 2,000원 징수한 일이 있습니다.
읍면동 감사시에 6건을 조기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조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실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조달청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감사한 일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에 대한 '96년도 예산이 '97년 도로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건수는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다 예산승인하신사항이기 때문에 총계만 말씀 드리고 130건에 대한 사업장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지않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건수는 사고이월이 130건, 이월금액은 144억 3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0건이고 3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40페이지에 특별회계 사고이월 건수는 총 6건 입니다. 이월된 금액은 2
억 9,920만 4,000원 낙양제 보수 냉림제 보수 치수사업 시설부대비 청리지방 산업단지조성 편입부지 보상금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97년도 명시이월사항은 42페이지부터 48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 건수는 말씀 드리지 않고 총계만말씀 드린다면 명시이월 건수 23건에 69억 8,4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풀보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8,3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2
억 67만 6,000원 집행하고 나머지 8,223만 4,000원, 총 집행 건수는 47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는 총 9개 부서에서 47건을 집행 했습니다.  하나하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풀여비 입니다. 풀여비는 예산 계상한 것은 3,250만원 계상해서 3,247만3,000원 집행하고, 잔액 2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입니다.
풀급양비도 1,177만원 예산 계상이 되어서 896만 9,000원 집행하고 잔액 280만 1,000
원이 남았습니다.  시간외 근무자 급식과 송치관서 테니스 참가자 선수 야간 훈련 급식비에집행이 되었습니다.
56페이지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법령상 정액으로지원되는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총 지원액은 8,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예총 상주시지부, 체육회, 상이 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 노인회 해서 총 8,624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60페이지 입니다.  기채현황 및 채무부담 상환내역은 총 일반회계 37건 하고 특별회계공기업 해서 저희들이 110건이 되겠습니다. '96년말 잔액이 40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상환하고 차입한 것 정리하고 난 뒤에 현재 잔액이 379억 1,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 중에 '97년말까지 가면 356억 8,800만원의 부채가 남겠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해서 공기업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을 어기지 않도록 알뜰히챙겨서 연체 이자를 내는 일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행정소송업무 처리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현황은 현재 10
건 입니다.  이 중에서 3건은 종결이 되고, 계류 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7건 내역을 말씀드리면 온천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겠는데 아직도 이 소송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 설립계획도 현재 대법원에 상고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충열사 충의단관계사항도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설계사업 부분으로 해서 소송된 것이 있습니다.
과징금 4,000만원을 부당하게 했다 해서 지급 청구한 소송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청구도 현재 3차 변론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인상 되었다고 처리한 것도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사항은 3건인데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65페이지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비 집행현황은 지금까지 소송 수행 하는데 88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착수할 때는 착수금 150만원하고 사례비는 사건이 종결이 되면 사례비조로50만원씩 지급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 입니다.  3건에 2억 4,887만 3,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농정관리 우박피해 관계 2,181만 7,000원 집행하고 집중 호우 발생에 대한 수해복구비에1억 9,976만원 지출하고 벼멸구 긴급방제 및 병충해 농약대로 2,729만 6,000원 해서 총2억 4,887만 3,000원 집행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67다음 페이지 금년도 자체감사지적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총괄은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기강감사 해서 총 행정상 524건 조치하고, 재정상 71건, 신분상 99건을 처리 했습니다.
자체감사현황은 종합감사는 9개면을 해서 각읍면동별로 해서 공검, 북문, 화북, 모서, 동성, 중앙, 은척, 사벌, 낙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감사는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문화회관에 했습니다.  다음 특별감사는 농지 전용부담 허가조사외 10건을 했습니다. 기강감사는 행정상 23건, 신분상 37건을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입니다.  부실공사 감사결과 처리사항 입니다.  2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도로공사 성토시공이 부적정하다는 사항이 있어서 지적한 결과 재시공 완료를 '97년 9월10일 해서 공사 감독자는 훈계한 바가 있고, 화북 상오리 소교량 가설 하는데도 문제가있었습니다.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인데 소교량 군도개발사업 실시설계 표준도를 사용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암거박스로 시공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교각 역할을 하는 박스의 중간 벽체가 누수의 반복 작용에 의해서 내구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암거와 중간벽체를 보완 시공완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0월 20일 마치고 공사감독자는 훈계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전산장비구입 및 유지비 내역입니다. 전산장비구입에 컴퓨터 및 프린트기구입은 컴퓨터 프린트기 해서 308대에 1억 8,832만 7,000원 들여서 구입해서 해당 부서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장비 유지비 집행내역은 월별로 전산장비 유지비에 대한 유지보수료 입니다.
공공요금과 비슷한 사항인데 이 중에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2,006만 8,750원 집행했고, 세정관리 전산유지보수비 1,865만 9,020원 집행하고,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436만6,000원 집행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행정전산화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상설 전산교육장은 현재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남성청사 기사실 2층에 총 저희들이 1,253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급도 컴퓨터 192대, 프린트기 116대를 보급 했습니다.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980만원 들여서 현재 거의 다 마쳤습니다.  12월에 개통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인사관리 전산화 추진도 금년도 11월, 12월 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 입력을 다해서 인사관리 전산망 추진은 내년도 1월부터 정상운영이 되도록 거의 다 마쳐 놨습니다.  전자 시스템 구축도 이것은 정상적인 운영은 '99년도 초 아니면 말에 되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저희들이 업무실적 보고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계장 이상 컴퓨터 1대를 보급해서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조서 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이 78페이지부터100페이지까지 입니다.  총 199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실 때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설명을 드리지않겠습니다.
단 일반회계가 78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조서가 문화공보담당관실부터 나열이 되었습니다만 총 도비보조사업은 193건 입니다.  130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내역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132페이지는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내역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전체가 170건 입니다만 이 사항도예산서상에 전부 있는 사항이고 해서 내역은 하나하나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보조사업도 있고 자체 사업도 있고 해서 국도비 시비해서 전체가 17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전에 '96년도에 지적한 사항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듣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저희과 소관은 1건이 됩니다만 전체적인 건수는 50건 입니다. 그 중에 완결된 것이 38건 추진중이 12건 입니다. 먼저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아직까지 다 못마쳤습니다만 12건 중에이것은 '97년 1월 16일 2차 의회에서 통보온 것이 50건 중에 36건 완결하고, 추진한 것이12건인데 2회 통보 때에 12건 중에 10건은 완료하고 향후 추진 2건은 통합 추진 청사두 건하고, 낙동 승곡에 이춘화씨로부터 목장 진입로 시공 관계 때문에 한 것은 아직까지 소송 계류 중에 있어서 현재 완결이 못되고 소송 계류 중에 있어서 두 건만 추진이안되고 나머지는 추진이 다 되었습니다.
추진된 내용은 각 부서별로 감사 때 보고가 되도록 조치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2건 외에는 시정조치가 다 되고 완료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위원장 신현수  위원님들, 그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십니까?
이맹호 위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부지 미확보 사유 문제와 직결이 되었는데 인공폭포는 완공이 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완공 되었습니다.
이맹호 위원  위생매립장 부지 확보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부지확보는 현재 부시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과 환경보호과장하고 두 군데, 세 군데를 현지 답사를 다 하고 웬만하면 여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예산에 2억을 해 놓고 그 지역에 숙원 사업도 해결하고 상사업비 비슷하게 어떤 시에는10억을 확보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설은 지역마다 전부 반대하는 것이되어서 어디에 공표도 못하고 현재 2 ~ 3군데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98년도에는 추진이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 위원   9페이지, 경천대 기반시설확충에 보면 등산로 화장실 주차장 복개해서 나와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사용된 돈의 목이 어떤것입니까?  본 위원이 전번에 본회 의장에서 질의를 한 번 한 결과 농특회계로 했다는데맞습니까?  사용된 돈의 예산과목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이것은 능특회계가 아니고 문화공보비에 들어가 있을 것인데요.
이맹호 위원   문화공보비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이맹호 위원   이것을 경천대에 대해서 질문서를 낸 일도 있는데, 농특회계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특회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물어본 일도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농특회계는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장 신현수  이맹호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맹호 위원   예.
○위원장 신현수   다른 위원님.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 위원  예. 민정기 위원 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유도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상주시에서 한 명 최명효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수임료는 그렇게 많이 지출이 된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상주에도 변호사들이 세 분계시고 해서 굳이 외지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채택한 이유를 묻고 싶고 풀보조 내역에보니까 농민회장 최병주씨 해서 1,000여만원이 1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농민회에서 여러가지 행사계획을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주시에서 농민관계에 대한 것이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촌지도소 산하 농정과 산하 기타 등등해서 많은데 이런 것을 한 곳으로 뭉쳐서 교육이 일관화 될 때 우리시의 재정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대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변호사는 사실 저도 민정기 위원님과 같은 생각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호인 선정할 때 도와 같이 연계해서 현재 저희들이 행정 심판을 받거나할 때에 도에 가서 행정심판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주의 변호사를 선임 할려고 계획도해 봤습니다만 전에부터 그런 예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와 같이 도변호사와 시군 행정심판이나 나중에 행정심판 후에 다시 소송이 제기 되겠습니다만 이 때 변호인을 선임해서 할 때에 그런 연관성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가능하면 상주 변호인을 하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결과는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풀보조는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민 4단체를 요전에도 지난 11월 26일인가 해서 행사를 전부 같이하고 통합해서 경비절감을 하도록 하는 행사 자체는 통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농민단체별로 개별적으로 내부적인교육계획이라든지 농민을 상대로 하는 행사교육 때문에 산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한 내용을 검토해서 사실 저희들은 총괄만하고 주무과에서 결정 해서 하는데 저희들과 협의할 때에 농민 관계는 교육이나 행사를 할 때에 통합해서 하도록 그런식으로 유도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제가 챙겨서 앞으로는 이중 지급이되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알뜰히 챙기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하여튼 여러가지로 잘 참고하셔서 긴축재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해당 부서에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추궁할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푸른 음악회 개최가 5,600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참여한 400여만원 해서 6,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 2,500만원국비이고, 3,100만원이 시비로 들어 갔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상주시의 형편에맞지 않는 행사를 망쳐 놓은 양상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이것은 상주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심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최가 문화체육부 농협중앙회와 후원이 상주시상주문화원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경상북도 주변에 문경 예천 등 골고루 돌아 가면서 이러한 현상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자료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주시의회에서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권력과 유착되어있는 사람들의 행태가 이러한 방법으로 돈 빼먹기 식으로의 행태는 절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전국에 매스컴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만전의 자료를 구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같이 의논도 하고 했는데 시비 3,000만원 정도만 보태면 시민 화합도 할 수 있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을 취지로 또 이것이 여러 시군에 신청을 해서 그것도 보니까 결정을 하는데 문체부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열린음악회 하는 것을 TV에서 많이 보고 한 번 우리 지역에서도이런 것을 한 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관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했습니다만 뒤에 예산 뒷받침은 기획실에서 같이 담당을 하고 물론 결정을 전체적인 것을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시장님이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민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문제가되었다면  검토해 봐야 될 일입니다만  이것을 실시함으로서  그 뒤에 하나하나 평가를다 들어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적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도록하겠고, 물론 사업부처, 주무과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같이해서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그러면 국비로 2,500여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왜 농협중앙회에서 주최가되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수섭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일 앞에 관리자 조서를 어느 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에서 한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저희들이 만든 것 같습니다.
이수섭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부수적인 것으로 상주시의 실과장이 별정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저희들 실과장은 별정직이 없습니다.
이수섭 위원   아무도 없습니까? 사회과장이라든가 여성회관장 별정직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가정복지과장도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사무관이 다 되었습니다.
이수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예. 풀보조 집행내역에 대해서 확인 하겠습니다.  '97년도에 보니까 2억676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집행 중에 새마을운동 상주시지회에 45%인 9,100만원이집행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나친 편중 지원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상주시새마을지회에 집중적으로 9,100만원이 지원된 사유를 이해가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새마을조직이 방대 합니다.
전에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할 때는 사실 이런 부담이 없었는데 사실 옛날에 할 때는 정말로불이 붙어서 온 국민이 다 참여를 했고 그 동안 운영도 해 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면이 좀 흐려졌습니다만 워낙 저희들 25개 읍면동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에 내용은 저도하나하나 다 기억을 못하고 또 주무과에서 계획 해오는대로 같이 집행을 합니다만 워낙 조직이 크기 때문에 집행이 그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그때 그때마다 ...
김강식 위원  예.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방대한 조직이라고 했는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역시 방대한 조직입니다. 또한 여러가지방대한 조직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새마을조직이 방대한데 새마을조직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사실상 그렇습니다. 새마을조직은 전체 시가 하는 것을 앞장서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법령상으로 주어진 자기들 일도 없으면서 역시 새마을과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경제관계 때문에 실천다짐대회도 했는데 사실 지역경제과가 있으면서도 새마을부서에서 앞서고 이런 일이 있어서 법령상으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없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서 효율적으로 잘해 보자는 뜻에서 남의사무를 빼앗아 하는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김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나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아는 내용은 거의 비슷 합니다만 과거 우리가 3공화국 시절 새마을지도자회가 처음 창설될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새마을지도자 하면 지역주민으로서 존경도 받고 또 봉사를 함으로서 희생도 따르고 정말그때는 지도자 단체 돈 한푼 안 받고 자기돈 사용해 가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요즘 지도자는 뭘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몇개 줍고 오늘 나오는 돈을좀 타야 되는데 사진을 좀 찍어야 되는데 나와라 해서 쓰레기 줍는 것 사진 몇장 찍고 하는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 저희면 뿐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대동소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주시가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과연 들여서 투자 효과가있느냐 또 2억 676만원 집행한 월별내역을 보니까 '97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2,
06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불과 2 ~ 5개월 사이에 그 이후에 8개월 동안에 1억 8,00
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동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꼭 집행할 사유가 있었는가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준비가 안되었으면 각 부서별로 새마을단체에 지원한 9,10
0만원 집행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그러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위원장님 새마을단체에 지원한 9,100만원 집행실적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신현수  담당관님 김강식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새마을단체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서면 보고를 할 때는 반드시 집행사유가 명시 되어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위원장 신현수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 위원   민정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변호사로 지정된 분이 최명효씨인데 제가 자주 그 분을 보고 만난 일이 있고, 참고인으로나와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도 봤는데 연세가 많습니다.  패소율이 높습니다.  물론 재판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재판의 월등한 차이 유치원생과 대학생과는 싸움이 안됩니다.
비슷해야 싸움이 되는데 승소, 패소도 종이 한장 차이인데 패소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주 변호사를 말씀 하셨는데 상주에서 대구 고등법원에 가서 변론할려고 하면 아마여비를 많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법은 공정하다고 하지만 대구에서 계속 담당판사와 만나는 변호사가 변론 하는것과 낯선 상주사람이 변론하는 것과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주사람은 좀 어렵다 싶고 대구의 변호사를 선임을 하되 어떤 조건으로 선임 되었는가 해임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떻습니까?
어떤 과정으로 선임이 되었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특별한 것은 없고, 그러한 편의 때문에 도에서 지금까지 같이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상주에 있는 변호인으로 하도록 제가 한 번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의정 위원   돈이 더 들어 갑니다.  상주사람으로 하면 여비가 더 들어가고 판사들과 만나는 기회가 적어서 좋지 않으니까 대구사람을 선임하되 젊은 사람으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1차적으로 상주사람으로 한 번 해 보고 안되면 또 젊은 변호사로 하든지 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의정 위원  예. 한 번 바꾸어 보세요.
○위원장 신현수  다른 위원님.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 위원  김강식 위원과 똑같은 내용 입니다만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풀보조집행내역에서 새마을운동에 2억 가까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5,200만원이라는 돈이 운영비 지원으로서 4차례나 지원이 되었습니다.
각종 단체가 많이 있는데도 유독 새마을지회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었느냐 운영비로서 지원 했다는데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새마을 단체에 대한 집행내역을 다하면 사업비, 운영비 다나옵니다.
이두희 위원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강식 위원   이 자료는 감사가 끝나면 즉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바로 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다른 위원님.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 위원  12페이지,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938건이라고 되어 있고, 공기가 넘은 사업장은 17건으로 지체상금이353만 2,000원입니다.
읍면동 감사시에 역점 조치 되었다고 했는데 공기를 넘긴 사업장에 대해서 17건에 대한명세와 공기를 넘긴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지체상금 353만 2,000원에 대한 내역서 읍면동 감사시 지적한 것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맹호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동절기 공사 지연으로인한 절대공기 부족해서 한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감사담당관님 아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늦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경우는 12월 되어서 보조가 온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공사추진과정에 보상협의도 잘 안되고하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보상 협의 하다 보니까 동절기 완전히 절대공기 부족한 것은저희들이 예산 책정한 것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보조사업으로서 일시적인 보조가 될때 절대공기 부족한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일을 추진해 나오는 과정에서 표기가 혹시 그런것이 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로 해서 보상지원이 늦게 되어서 못하는 경우 원인을 규명해서 표기할 때에 그런 것은 처음부터 보상 협의 지연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하다가안되면 동절기 공사는 보통 12월 20일 정도 되면 도에서 공문이 하달이 되어서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을 하고 이른 봄에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유가 주로 많습니다.
이맹호 위원  여기에 보면 동학교당 유물전시관 공사해서 년도는 '97년도 있고, 밑에'97년도는 완공년도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해석 하시기에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에는 '9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97년도로 넘어 간 것인지, 아니면 1,177만원 예산이 예를 들어서 '97년도 12월 하는 이런 간단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늦게 확정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음 년도로 넘어 가는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해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불편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사고이월은 일단계약을 했다가 완공을 다 못하고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부득이 남은 공사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그 이듬해에 이월을 시킵니다.
이맹호 위원   차라리 이것을 명시이월로 해 놨으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명시이월은 처음부터 계약을 못하고...
이맹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차라리 이해 하기가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하다가 공사를 다 못했을 때 사고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이맹호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감사하실 때 중간에 기성부문이 어떤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월 시키는구나, 동절기 공사로 그냥 넘어 가는구나 이정도 밖에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물어 보면 소상하게 알 수 있겠고, 동학교당 같은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알아 보면 상세히 알수 있겠습니다만 자료가 해석 하기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어떤 것은 상세히 했는데 몇건은 또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주무과에 이야기 해서 사유를 명확하게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예. 사유를 명확하게 해서 이해 하기가 쉽겠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제가 한 두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맹호 위원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보고서에 보면 사고 이월과 명시이월 관계로 작년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또 그 공기안에 마치도록해야지 주민들도 편리하고 예산도 적절히 사용되는데 복지부동이라고 할까 무사안일로해서 공무원들이 독려를 안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3분의 1입니다.  600억 정도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다 넘어갔는데 이렇게되면 예산의 3분의 1이 결과적으로 사장이 된다고 할까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독려해서 그공기내에 되도록 특별한 경우 동절기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담당관님께서 앞으로 관계 공무원을 독려해서 빠른 시일내에 건수가 줄어 들도록 해 주시고 73페이지에 보면 부실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신고를 해서 두 건 입니까?
600억, 700억 공사를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행정적인 감사는 해도 기술적인 감사는 할 수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두 건인데 고발로 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나가서 조사해서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신고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현수  앞으로 이 문제도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년에도 몇차례 이야기 했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 밑에 기획실하고 감사실을 하나 더 두든지 해서 예산낭비 하는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600억, 700억 해서 신고된 두 건만 보고해놨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행정적인 감사만 하고 기술적인 감사는 기껏 두건이라면 부끄럽습니다.
나가면 한정 없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히 해 주시길 바라겠고, 전산장비에 상당히 많은 돈 2억 정도로 구입을 했는데조달청에서 한 것은 감사한 사항도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리베이트 문제도 있고, 기종도 보고 여러가지로 전산 장비가 종류도 다양하고 값도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싼값으로 될 수 있으면 구입 해야되고, 조달청에서 다 구입하는지 아니면 민간에서도 구입하는지 그 부분을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전산장비는 전부 거의 조달품입니다.
직접구입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조달품이기 때문에 정부 조달 가격은 아무래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것 한 두건 외에는 구입을 직접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수  예. 제가 몇가지 이야기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사고이월 관계가 많은 것은 저도 늘 걱정입니다만 저희들이지난 10월, 11월달에 두번씩 저희들이 미발주사업 조사를 해서 각과에 촉구도 하고 사실은옳게 따지면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주무과에 계장, 과장이 있는데 예산서 보고 뭐가 되느냐 안되느냐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이 시기때 안되면 다 찾아서 할 일이지만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평가해서 촉구하는 일도 있고, 저희들도 1년에 촉구를 몇 번 씩 합니다.
미발주 사업조사해서 발주가 안되었으면 빨리 집행해라 하고 촉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사고이월 건수가 많이 나지 않도록 독려를 더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200억이라면 3분의 1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이맹호 위원   계획서에 언제까지 발주하고 언제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그것은 저희들이 10년, 20년전에 운영계획을 작성해서 건별로다 했습니다. 지금은 총괄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이 일단 계상이 되면 공무원이 내가 공사시공할 건수가 몇 건이다 하면 시기가 언제다 해서 바로 측량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당과에서지연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맹호 위원  어떻든 공기안에만 다하면 된다 하다 보니까 갑자기 공사 완료기간이 임박하니까 공사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생기고 그래서 공사가 잘못되고 하면 어쩔수 없이 너 살고 나 살고 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해 줘서 사고이월 시키는 이런 경우가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감사라는 것이 조금 여담도 되고 진담도 되겠습니다만 사실 사업은 시행하는 주무과에다가 위원님들이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 같으면 거의 공사 위주기때문에 감사사항이나 질문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 과에 책임자, 과장, 국장부터해서 공사감독까지 다 해서 또 사실 저희들 측면에서 별로 봐 줄 수는 없거든요.
단 저희들은 1년에 서너번씩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진도까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몇퍼센트 진척이 되었느냐 하는 것까지 다 챙기고 있는데도 사실은 옳게따지면 저희들이 이야기할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과에 공사 몇건 있으면 이것을 첫째 실무자가 챙겨서 이것은 언제 측량설계 마치고 언제 발주해서 언제 마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기에 늦지 않도록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될까봐저희들은 총괄하는 의미에서 여러번 합니다.
이맹호 위원  담당관님 우리 의회에서 감사계에 압력을 넣을 테니까 행사를 좀 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예.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똑같은 내용 입니다만 행정동우회가 법인체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법인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법인등록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김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예. 이수섭 위원님.
이수섭 위원  감사관계와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사라든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묻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정부예산을 재수정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 상주시의 공무원급여가 인상된 것을 계상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현재 급여는 2%인가, 3%인상하는 것으로...
이수섭 위원  인상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이수섭 위원   그러면 만약 공무원 급여가 인상이 안된다면 다시 원상복구 해야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인상이 안된다면 저희들이 인상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하고추경예산할 때 조정해서 감해야죠.
이수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신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가중치가 큰 문제가생기기 때문에 기타 경상경비도 과감히 정부에서는 줄인다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98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참고될까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제가 보기는 7조원 인가를 정부에서 삭감한다고 하는데 그것은또 시청이 1년 유지하는 경비 일상경상비는 사실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기관유지하는 경비는 아마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농민 시책 사업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조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현재는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교부세도 확정이 안되고 보조금도 일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예산안에 그런조치가 오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그외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사업비에서 조정 안하면 경상비에서 조정은 별로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는대로 다시 기회가 있으면다시 보고를 드리고 계수조정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예. 좋은 말씀 들었는데 어쨌든 예산심사과정에 참고해서 모든 것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위원장 신현수   예. 이병섭 위원님.
이병섭 위원   예. 김강식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하면 이름도 좋고, 근대화도 이루어졌는데 풀보조금의 45 ~ 46%인 9,100만원 엄청난금액입니다.
풀보조 9,100만원에 대한 지출 내역서와 같이 새마을로 인해서 새마을교육이다, 무슨 교육이다 새마을로 인한 집행내역 함께 서면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새마을지도자들의 현실이 어떠냐 소외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쓰레기 주워라 뭐해라 자기 집의 일손도 멈추고 그래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해서 주변환경정화를 한다 하는데 이동장 반장들은 1년에 5만원씩 어디 여행도 간다 하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의 현실은 점심도 자기가 사 먹어 가면서 지역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새마을은 뭐냐 우리가 볼 때는 소모성 경비를 지출하는, 조장하는 새마을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의 현실인데 일선 새마을지도자들과 예산집행 부서와는 거리가 엄청난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풀보조 뿐만 아니고 새마을로 인한 정신교육이다 무슨 교육이다하는 경비를 일괄적으로 상주시에서 지출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함께 자료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새마을사업 관계 집행내역 전부 다 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예. 담당관님 새마을관계는 상당히 위원님들의 궁금 사항이고 또 상당히풀보조내역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무위원 전원이 알 수 있록 자료를 배포 해 주십시오.
이병섭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장도 하고 지회장도 하고 저 자신도 분회장도 했습니다만 옛날과는 달리 올해는사진을 새마을 소식지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낭비성 경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황명수 위원  이 건은 내일 새마을과장 보고할 때 저희가 상세히 질의 답변 받도록 합시다.
이병섭 위원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새마을교육 가기를 싫어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새마을 교육이다 무슨 교육이다.
○위원장 신현수   담당과장님 나오시면 그때 질의 하시도록 하고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신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페이지 입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내용은 시정발전계획의 내실 있는 사업발굴사항으로 금년도에 주요시책개발 13건과 경영수익 및 지역 특화사업 6건을 발굴 하였습니다. 건별 주요내용은 다음장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입니다.  지난해 정기회 때 민정기 위원님께서 각종 지역개발계획의 용역관리에 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각종 개발계획 등 용역 성과품의 구체화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8건의 용역에 대하여 금년 5월에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단위사업별로 실현가능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하였으며추진실적 및 관리실태를 연 2회 점검하여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현황입니다.  정기 시정추진계획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설 국토문제연구소에 '95년도에 용역으로 수립 하였으며 계획기간은 2010
년까지 15년간 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에 대한 중기시정추진계획의 조정 및 구체화 작업으로 단위사업별 세부실천계획을 금년 6월에 수립하고 계획된 사업별 추진실적을 상.하반기에 읍면에 나가고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시정시책연구개발 현황입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은 자전거 도시로서의 지역이미지를 특화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무단방치 또는 폐자전거를처분 및 재활용하는 계획이며 먹는 물 검사 기관 지정운영의 타당성 검토는 연간 1,03
0여건의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까지 검사하러 가야하는 불편해소와 수질관리대처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기본 시설과 장비 확보후 수질검사 기간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입니다.  시가지 환경정비 방안, 기관 안내표지판과 생활 안내지 배부함,
시가지 안내판을 통일되고 규격화하여 시가지 환경정비와 지역 이미지를 높히는 것입니다.
백화산 개발구상은 백화산 권역의 문화 유적을 보전 하면서 관광 휴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며 이안천변 개발계획은 낙후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관광지 개발의 필요성에서 외서 우산에서 내서 서만간 이안천 주변을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역 대학과의 협력기능 제고를 위해 상주산업대학교 교수와 시정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 내용으로 시가지 고압송전철탑 외곽이설을 추진하고 우리 지역에 경북 서북부지역 유통단지 개발의 필요성을건의하고 부각 시켰으며 시내 화개동에 위치한 도유 상전을 관리전환 받아 공업용지로 조성하여 분양코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산업대학교와 관련한 지역문제를 검토하고 조치 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직업교육훈련기관 법인화 추진계획이 지역문제와 관련이 되고, 지역 발전 차원에서 일반대학 전환의 필요성을 관계 요로에 건의 하였으며, 또한 상수원 수질개선특별법 제정계획에 따른지역역량을 분석하여 대처 하였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항목 시정개발 관련 위원회 지원 협의 현황입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과 상주시조례에의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3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하였으며, 협의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및 지역특화 사업개발현황 입니다.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발굴로 가로등 수리 직영화와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경천대 휴양단지 개발계획을수립 하였습니다.  지역 특화사업 개발로서는 공갈못 옛터 정비보존방안과 지역축제발굴및 특화전략을 세웠습니다.
지역축제로서는 자전거와 감을 주제로 하고 특색 있는 꽃길 조성으로 경천대 벗꽃길과 갑장산 참꽃 등산로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상주 한우 고유상표 개발은 우리 지역의 한우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하여 경쟁력을높히고자 고유상표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상표등록은 이 달 중으로 확정하여 특허청에상표등록을 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일곱번째 제안제도 운영실적 입니다. 시민 아이디어 제안제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공공청사 및 다중 이용장소에 제안엽서함 42개소를설치하여 연중 제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3건이 접수되어 시정추진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발전시책 공모를 공무원과 민간인 부분으로 나누어 두 차례 한 결과 총 58건의시책이 접수되어 그 중 우수시책은 선정 시상하고 추진계획을 세워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항목입니다.  주요시책사업 심사분석 및 확인평가 입니다.
정기 평가분석은 매월 시정전반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는 51건의 역점시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수시 확인 및 점검은 지시사항 이행실태나 시기별 현안사항에 대한 확인 평가를 하여 왔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항목 직소민원사항 조정현황 입니다.  직소민원은 건의 불편사항을 담당부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관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현장에서 건의하는 것으로 총 38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중 26건은 완결되고 4건은 예산 등의 사정으로 보류 시켰고, 8건이 불가처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불가민원 8건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만 민원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은 모두 개인적인 사정이나 형평성을 벗어난 요구사항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시정개발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위원님.
이맹호 위원  153페이지, 경천대 휴양단지 개발계획수립에 보면 사업비가 11억 4,000만원이 농어촌발전 특별회계 융자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비는 부담한 것이없습니까?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이 사업을 착수를 안 했고, 이렇게 소요되는 것이 11억 정도인데 이 자금은 농어촌 특별회계 농특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맹호 위원   융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까?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예.
이맹호 위원  농어촌발전특별회계에 보면 발전계획 '93년도에 나온 숫자에 의하면 국도비 보조비를 가지고 목적이 보니까 경천대 휴양단지조성 내용을 보니까 시민의 건강증진과안정적인 휴식공간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시비부담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계획이니까그냥 두고...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예. 저희들 계획은 개촉지구사업과 관계없이 농어촌사업특별회계융자를 받아서 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후에 지역개발과에서 개촉지구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민자를 유치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수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 위원  예. 하나 물어 봅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국 시군에서자전거가 몇번째로 많은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자전거에 대한 현황은 사실 집계 하기가 매우 곤란한데 자전거통계조사도 없고 해서 저희들 지역도 한 가구당 두 대꼴로 있는 것으로 잠정 통계로 보고있습니다만 전국에서 몇위라고는 나와 있는 통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많다고는알고 있지요.
김의정 위원  그러면 자전거 바로타기 시민의식은 어떻다고 봅니까?
그 자전거가 많은 것에 비해서... 그것도 잘 모르죠?  그러면 그것을 떠나서 학교 갈 때보면 자전거가 횡단보도에서도 타고 지나가고 주로 좌측으로 타고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임시회 때도 총무국장에게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정당한데 왼쪽으로 가서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곡예를 하면서 피하고 하는데 자전거 바로타기 즉 우측으로 타기하고 한 줄로 타기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홍보를 어디 어디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그런 자전거타기 홍보 관계는 새마을과에서 담당업무의 하나로서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자전거 바로 타기 켐페인 전단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매월 계속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직접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의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새마을과에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 위원  저는 시민제안 아이디어 공모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은 아닙니다만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두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상주를 장미도시화 한다는 시민 제안을 가지고 지금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수합해서 새마을과 개발계로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사실 상주의 시화가 장미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화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초래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미자체는 사실상 영국 꽃입니다.
사실 시화로서 하기에는 여러가지 입지조건이 형성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미는 사실 나무자체가 꽃나무 입니다만 가지가 많고 꽃이 떨어지고 나면 보기 싫은 담장 덩굴로 변모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시민제안 사항을 수렴 했다고 하더라도 시행으로 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자로 하천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은 시정개발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대구시에서 준용하천을 이용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내 놨는데 그때 건설교통부에서 수용을 해서 현재 하천에 예를 든다면 주차시설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많은 시민들이 고수부지를 잘 조성해 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오히려 문제점만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에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이디어 제안사항으로 장미도시 관계는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도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미가 외국 꽃인데 우리 시화로 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데 장미를 주제로한내용을 채택할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장미를 시화로 지정한 것은 통합 후에지정해 놨으니까 지정된 장미에 대해서 시민이 여러가지 방안을 내 놓은 것은 칭찬 할만하다.
그런 차원에서 장미를  채택 했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시화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장미 꽃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선정을했고요, 장미문제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법 개정관계는 제가 직접 바뀐법 내용을 못봤습니다만 저도 대구시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고수부지 활용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 해에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논란이 있어서 당장 시행은 못하고 보류된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논의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머지 않아 대책이 안 나오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책이 무르익고 해야지 실현되고 추진 되듯이 저희들이 처음에 제안 했을 때는 너무 무리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바로 실행을 못했습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야기가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민정기 위원  사실 시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시화를결정할 때에 시화 선정위원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사실 시화라든지시목.시조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냉정한 판단을 가지고 그 동안여러가지의 분석자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찬반투표를 해서 결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말씀 하셨던 장미문제를 시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주에서 시화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도 과연 지형적인 입지조건 그 다음 기후적인 문제, 여러가지 종합적인 것을 판단하는 전문가들의 소견이 필요한 것이지 사실 실무과장님들 모여서 내용도 잘 모르면서 결정한다는 것은 전문성과 전체적인 의견 수렴에서 결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상이한문제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기는 곤란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적어도 예를 들어 수종을 가지고 어떤 생태적인 문제를 거론 한다면 관계전문가들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한 어떤 생태에 대한 조사 분석도 없는 맹목적인 것을 가지고 언뜻 느끼는 상황에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 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관계도 사실은 이런 법이 개정이 되었다면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뭔가 아이템을 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수   제가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실이 한시과이죠?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언제까지 입니까?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9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99년안에 언제라도 연차적으로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예. 새로 신설이 되어서 상당히 책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새로 생겨서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 시정개발담당관실이 잘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여러가지로 모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일을 할려고 하니까 여러가지로고생을 하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물론 아이디어를 새로 개발하는데는 굉장한 힘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행정조직에 여러가지로 부조리 한 것을 새로 능률적으로 개선시키는 바로 앞에 있는 일을 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힘들 것 같으면 밑에 있는 행정조직의 여러가지 비능률적인 부분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능률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도 시정개발담당관실의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에게도 이야기했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문제만 전부 감사를 하지 예산이 600억, 700억 들여 부실공사를 해도 가서 검사 할 기구 하나 없습니다.
장비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하면 이런 것도 예산 낭비니까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어떤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예산낭비를 막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두번째로는 가로등 문제 참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보면 도시지역은 도시과로 읍면동은 건설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 합니다.
같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아이템을내 놔서 가로등 고치는데 구태여 군과 시하고 다 같이 했는데 뭐 하는데 도시과 읍면동으로할 필요가 있느냐 싶고 노인회관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과대로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장 했다고 또하고 해서 혼란이 있는데  같은 건물을 지으면서 비능률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그런 문제도 능률적으로 하는 것이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필 하늘에 없는 구름 잡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 문제를 연구해서 능률적으로 보고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일을 많이 했구나 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느낄 것인데 곁에 있는 것은두고 멀리 있는 것만 자꾸 찾을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며또 한가지 저의 건의 사항은 뭐냐하면 경천대에 많은 돈을 투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 보면 투자한 것만큼 많은 이용이 안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싶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용흥사가 있는데 그 곳은 갑장산 등산로도 있고 해서 오히려 경천대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곳은 계곡은 있는데 물이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 했느냐 하면 경천대 인공폭포도 보니까6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런 시설을 용흥사 입구 산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해 놓으면 오히려큰 각광을 받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 입니다만 그런 아이디어도 저는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천대에 수백억을 투자 하느니 용흥사 같은 곳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을하나 해 놓고 사람 많이 오가는데 그런 곳에 조금 조금 시설 해서 오히려 그 곳에 관광지를 만들면 상주 시민들이 경천대보다 많이 이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좋은아이디어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 드리고 어쨌든 시정개발담당관실의 직원을 독려 해서 될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잘 능률적으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두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현수   예.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 위원  예. 먹는 물 검사를 지정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한 것이수도사업소와 보건소 자체검사를 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간이상수도라든지 약수터에연 2회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가 나쁘다면 약수터는 폐쇄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붉은 간판을 하나 만들어서 먹지 못한다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시정개발 차원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한 일이 있습니까?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저희들 부서에서 한 것은 없고요, 두 부서에서 하는데 그것은...
이두희 위원   그러한 것을 해야 된다는 아이템을 낸 적이 있습니까?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아이템을 낸 적은 없습니다.
이두희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서 약수터가 비일비재한데 이런 곳도 전부 불합격일지라도 모르고 마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폐쇄 조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붉은간판 붉은 글씨로 해서 못먹게 하는 방법을 사용 한다든지 하는 이런 아이템도 필요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예. 관련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못 먹는 것은 폐쇄조치를 하고 경고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누락된 것이 있을까봐 한 번 더관계 부서와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수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입니다.  목차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입니다.
먼저 '9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계도용 신문은 예산 범위내에서 균형 있게 집행하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은'96년도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은 '95년도보다 700부가 감 된 1,936부를 승인해 주셔서 예산범위내에서 배부하여 오다가 행정우수 반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난 제1회 추경시 3
00부를 예산승인 받아서 추가 보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회계원칙에 부합되게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선방송 시청료인상 억제방안 강구는 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 채널 외 불교, 기독교, 바둑 등의 채널을 불법 송출한 사실이 있고, 월 사용료를 인상해서 고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허가외 채널 방송 및 월 사용료 위법인상고지건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아울러 월 사용료 위법인상에 대해서는 변경 고지토록 조치하여서 과징금 200만원을부과해서 납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 강화로 위법사례를 방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으로 인한 일반 시청자 TV 수신상태 불량 건에 대해서는 유선방송시설 검사를 경북 체신청 한국전기통신 공사에서 지난 '94년도 12월 26일실시한 결과 누설 전파 발생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TV시청 장애요인이 각종 무선 전자파가 난립하고 고층건물의 신증축 수신전자파에 약한 지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앞으로 유선방송 사업자는 시설기준을 유지토록 해서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사실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제 등 시민행사는 농번기를 피해 개최하는 건에 대해서는 문화제 행사는 저희가조사한 바로는 각시군이 전체적으로 추수가 끝나는 10월에 개최하고 있으나 저희시에서는관계 단체와 협의 농번기를 피하고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제17
회 금년 문화제부터는 농번기를 피하여 지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기간 중에 개최해서경상감사도임행차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두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은 김강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무료공연장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치사항으로 무료공연신고 처리후 주민들이 현혹되는 일이없도록 공연장 인근 읍면동장에게 지시를 했고, 이통분담직원 이통장 반상회 등을 통해서무료 공연행위에 현혹되어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홍보를 실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 경찰서와 식품을 담당하는 위생과 등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불법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 하였으며, 앞으로도 무료공연에 대한 지도단속을 관계부서 합동 단속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이병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유선방송을 이용한 시정 홍보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금년 7월 10일부터 매월 2회 시정 의정소식이 담긴 영상물을제작해서 동 영상물을 관내 9개 유선방송사에 배부하여 주 4회 방영하고 있습니다.  또한시정홍보 극대화를 위한 상주 유선과 읍면 유선간 송출 선로 통합의 건에 대해서는 막대한 사업비 확보와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중계방송사업은 개인 수익사업으로서 수익자인 사업자 및 가입자 상호간의 부담원칙에 따라 자율협의 검토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민정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제 행사 개선의 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제18회 상주문화제 행사시부터는 전시민의 참여 유도와 외지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수 있는 다양한 종목개발과 특색 있는 행사로 추진코자 민속놀이 종목을 내년도부터는확대하는 방법, 줄당기기, 그네뛰기, 민속장기 등 또 일부시민 참여 저조 종목은 대회 규모를 격상 또는 방법을 변경하는 방안 또 금년도에 많은 호평을 받았던 경상감사도임행차재현은 단순 시가지 행사를 벗어나서 많은 시민의 참여와 외지인들의 관람을 유도할 수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9페이지 입니다.  문화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정 문화재가 60점이 있습니다.  그중 국가 지정이 보물 12점, 천연기념물 2점, 전통건조물 1점  등15점이고 도 지정은 45점으로서 이 중 지방문화재가 30점, 문화재 자료가 15점 입니다.
문화재 지정별 내역은 170페이지 ~ 172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공사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공사는 총 11건에 4억 1,475만 7,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남장사 관음선원보수에 8,585만 4,000원, 흥암서원 보수에 6,874만원, 남장사 향로전 보수에 5,191만 2,0
00원, 옥연사 보수에 5,107만 4,000원, 창석사당 보수에 3,140만원, 충의사 증축공사에 3,468만원을 각 각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은 금년도에는 갑장사 전기시설공사에 전기공사 1식 1,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용역비 집행현황은 총 11건에 3,603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주요용역비는 남장사 관음선원 보수용역비에 569만원, 흥암서원 보수용역비에 465만원, 남장사 향로전 보수용역비에 363만원, 옥연사 보수용역비에 360만원, 도남서원 보수용역비에 569만원을 각각 용역비로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향교관리비 지원현황은 상주 향교에 60만원을 제물대로 지원 하였으며,
함창향교에 제물대와 관리비로 180만원을 각각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교양지 및 일간지 배부현황은 주민계도용 교양지는 4종에 97부로서 실과소 및 읍면동 민원실에 배부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497만 4,000원 입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일간지는 총 2,236부로서 신문사별 배부내역을 보면 세계일보가 100부, 서울신문 960부, 매일신문 366부, 영남일보 285부, 대구일보325부 등이 되겠으며, 배부내용은 이통장 481명, 우수반장 1,755명이고, 소요예산은 1
억 9,0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 홍보책자 발간은 금년도에는 따뜻한 인정이 숨쉬는 우리들의 고향 상주라는 제목으로 지난 6월 7일 2,500부를 발간 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425만원 입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총 2억 900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6,600만원, 도비가 2,200만원, 시비 1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내역은 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에 8,200만원, 시립합창단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에 400만원, 제17회 상주문화제 행사에 1억 1,300만원이 각각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제17회 상주문화제행사 및 지원실적은 상주문화제는 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 하였고, 장소는 문화 회관외 2개소이며, 주최는상주문화원 후원은 상주시 상주교육청 각급 기관 단체가 하였으며, 행사내용은 전야제 행사와 첫째 날은 기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고유제, 개막식 등을 개최 하였고, 둘째 날은 효사상 고취 영화상영 일반부 농악경연대회를 개최 하였고, 마지막 날은 한글 백일장 합창단발표회 등을 개최 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950만원 입니다.
이 중 시비는 6,800만원, 문예진흥기금 15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입니다.  난시청 지역 현황과 그 해소를 위한 추진사항 및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난시청현황은 199개 이동에 12,676세대로서 전 가구의30.4%에 해당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난시청해소 시청료 면제 건의를 지난 '91
년부터 KBS대구방송국에 건의 하였고, 이에 따라서 난시청 지역지정 및 시청료 면제 승인을 '91년도부터 계속 받아서 현재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전 가구가 시청료 면제혜택을받고 있습니다.
또한 KBS에서는 앞으로 공시청 안테나 설치를 수혜가구 밀집정도에 따라서 우선 설치해주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난시청 지역 해결은 중계방송사업은 현재 9개 사에서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특히 중화지역의 무인중계소 추가건립을 KBS에 계속건의하여 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으며, 다양한 채널 시청을 위한 추가 무인중계기 설치도계속해서 건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선방송사의 운영실태는 저희 관내 유선방송 가입자 수가 19,491가구인데 그 중상주유선이 14,312가구로서 전체의 73%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유선방송사의 현재 운영실태는 주식회사 상주유선 방송을 제외한나머지 8개 업체가 영세업체로서 현재 사업성이 대단히 희박하고 또 시설의 노후화와 선로교체 등의 재투자비가 발생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이용료의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저희시에 구두로 상당히 인상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판사 인쇄소 음반 및 비디오물의 지도 단속은 저희 관내에 출판사가 5개소 인쇄소가 17개소 음반판매소 20개소 비디오 대여업소 28개소 등 총 124개 업소가 있으며 이들업체에 대한 금년도 지도 단속결과 행정처분으로서 영업정지 1개소, 경고 17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제 계승발전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무형문화 제 제13호인상주민요 전승보전은 보유자는 육종덕씨이고, 회원 수는 64명이며, 추진실적은 자체 전수교육을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는 제7회 예천 홍명농요발표회에 초청받아서 찬조 출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6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를 지난 10월 22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도내 33개팀이 참가해서 저희 상주시에서는 청리 농협주부농악단이 일반부 노력상 상영초등학교 농악단이 청소년부 단체 인기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지난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상주문화원 상주향교, 함창 향교 3개소에서 개최하여 관내 중고등학생 500명이 참가해서 충효사상고취 도덕심 함양 문화유적지순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문학분야 2개단체, 전통문화분야 4개 단체, 지역문화분야 2개 단체 등 총 15개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도 문예진흥기금 보조금지원은 15개 단체에 2,22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관광 종사원 교육은 실적이 없으며, 관광 민예품도 지정민예품은 저희관내에는 없습니다.
다음 관광지 및 관광사업체 현황과 관광홍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입니다.  저희 관내 관광지 현황은 6개소로서 경천대 관광지 문장대 온천관광지 용화집단 시설지구, 입석지구, 용유계곡지구, 오송집단시설지구가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체는 12개 업체로서 상주문경관광 주식회사 효성관광 등 주로 관광여행사가 저희 관내에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실적은관광 리후렛 제작 10,000부와 관광안내판 4개를 각각 제작해서 홍보 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시홍보위원 해외시찰 홍보계획 실적은 금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무료공연신고현황 및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금년도에 국악 및 가요가 무료공연신고 2건이 있어서 2회에 걸쳐 공연 목적 준수여부를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의회운영의 유선방송실적은 시정소식 영상물 제작시 의정소식내용을 별도로 제작해서 상주유선외 8개사에서 9회에 걸쳐 방송 하였으며, 상주 유선지역정보를통하여는 회기중 주 2회 편집 방영하여 의회 개회소식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자실 지원현황은 사무실이 현재 시청 3층 22평을 활용하고 있으며, 집기는 책상 3개, T탁자 2개, 캐비넷 9개, 팩스 1대 등이 지난해에 지원 되어 있고, 일용인부 1명이상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97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 위원  175페이지 계도용신문이 지금 배부되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부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도용 신문이 일시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10월 27일부터인가 대선관계로 인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지침을 받기를 새마을지도자와 노인회 등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상여금을 줄수 있는 조례로 정한 자 이외에는 계도용 신문을 보급할 수 없다.
그것은 선관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기존 새마을지도자와 노인회에 공급하여 주던부수를 선관위 지침에 따라서 반장에게 그 양만큼 전량 배부선을 변경해서 현재 배부시키고있습니다.
이맹호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들도 여기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안한 탓도 있겠습니다만집행부에서 계도용 신문이 대선과 관련 되어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전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모르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지금까지 지난번 총선 때도 그랬고, 주민용 계도신문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도 이 예산을 금년도에 상정할 때 계도용 신문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상여금을 줄 수 있는 자는 해당이 있지만상여금을 줄 수 없는 자에게 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회신을 받아서 저희도 그 날짜로배부선을 변경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이렇게 배부선이 적당한지는 사전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맹호 위원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신문이 다 삭감이 되고 나면 시에서 신문대를 부담해야 될 내역이 상당히 줄어 들겠네요.  계도신문은 못보내 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맞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관계는 지방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 이것을 가지고 중앙에서 보내라 보내지 마라 할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대해서이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이 상당히 된다고 봅니다.
이맹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보내다가 안보내다가 이렇게 하면신문을 받아 보는 사람이 전 시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에게 가던 신문이어느날 갑자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선 관계 때문에 신문을 못보내 준다 미안하다 해서 각 읍면 협의회장들에게 양해문을 보내 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위치가 뭐냐 이것 입니다.  시장님 마음대로 기간이 넘어 갔다고해서 다시 주고 선거 기간 이어서 못준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상정할 때 또 배부선을 만들 때 새마을지도자와 노인회에 배부하는 것이 위법인지 저희들은몰랐습니다.  단 선관위의 이야기는 자치단체장 선거 180일 이전부터는 배부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날짜를 계산하니까 지난 10월말경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상 노인회 새마을지도자에게 배부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180일 이전부터는 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맹호 위원  그러니까 일선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노인회관을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이우리는 지금까지  결국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법에 저촉될수 있는 불법 부당한 신문을 받아보고 혜택을 보았다는 자성의 소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이맹호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초단체장 선거180일 전에는 받는 것이 위법이 아닙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상 선거6개월전부터는 배부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0월말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마을지도자나 노인회에 배부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맹호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무슨 이야기라도 있었으면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위법이라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양식 있는 노인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담당관님 한 번 그 신문을 받아 보니까 못받아 보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저희들이 노인회장한테 가서 양해를 구하고 몇 번 국가시책이 이러니까 도와 주십사하고 양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맹호 위원  국가시책이라는 미명아래 우리 선량한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집행부서나 담당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무게 있게 집행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문화제를 좀 더 활성화 해야된다는 그런 차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문화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문화원 지원현황에 금년도 문화제 행사 지원비가 1억 1,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6,800만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의 때문화공보담당관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문화제 예산액이 5,500만원이라고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그 차액관계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 할 때는 상주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서 푸른음악회를 개최 했습니다.  사실이 푸른음악회는 당초 계획상으로는문화제 행사 기간 중에 저희가 문화제 행사와 별도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제17회 문화제행사의 성과를 좀 높히고자 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이 내용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푸른음악회 5,6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사로 보고 드렸고, 이번에는 양식에 의해서 그 내용을 첨가 해서 넣었기 때문에 1억 1,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민정기 위원  그럼 지난번에 유인해서 본회의장에서 배부 하셨을 때 5,500만원 시비가부담 되었다고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민정기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시비가 6,800만원 된 것으로 나타 납니다.
1,30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혹 보고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감사자료가 정확하다고 볼 때에 금년도 시비부담이 6,800만원 되었다라고 이렇게 인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배부자료에 착오가 없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민정기 위원   곁들여서 본 위원이 제기하는 푸른음악회 관계를 제가 집중적으로 거론 좀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때 국도비 보조내역에서 국비와 시비 부담된것을 봤을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차제에 걱정스러움이 앞섰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비는 3,100만원, 국비는 2,500만원 해서 5,600만원이 들어 갔고, 그외에주관한 청년회의소에서 개인사업체에 협찬을 얻은 것을 포함하면 6,000만원이 들어 갔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5,600만원이 들어가면서 업자선정을 소위 이벤트회사의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민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푸른음악회 개최 건에 대해서는저희가 금년초 1월 6일 경상북도로부터 각 시군에서 문화체육부에서 주최하는 푸른음악회를 개최하기를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보고 하라는 공문을 1월 6일 받아서 1월 13일도 문화예술과에다가 상주시는 10월 중에 상주문화제시 병행코자 합니다.  하고 신청을해서 금년 3월 12일 경상북도로부터 문체부의 지시에 의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영양군과 예천군과 상주시가 금년도 푸른음악회 개최 장소로 지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내용에 의하면 문체부에서 주최 하면서 대행사는 한국 팝 오케스트라또는 MBC 예술단으로 못을 박아서 내려 왔기 때문에 대행사는 그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그러면 서울 팝 오케스트라에 문체부에서 1,000만원의 돈을 지원해 주고 농협중앙회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서 공동 주최로 행사가 내려 와서 우리 상주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에서 3개 시군이 포함되는 중 하나로 상주시가 포함이 되어서소위 푸른음악회를 개최 하겠다고 신청한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과연 서울팝 오케스트라가 어떤 연주단인지 평소에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저희는 이 내용을 신청하기 전에는 서울 팝 오케스트라에 대한 충분한 내용은 못들었습니다만 저희가 문체부에 전화 해 본 결과로는 서울 팝 오케스트라는 약 70명의 단원과 유명 가수 또는 성악가가 출연해서 주로 서울지역에서 그동안 많은 공연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자신도 본적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문체부가 주최를하고 또 농협중앙회가 공동주최를 하고 적어도 국가기관이 추천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큰 의문점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민정기 위원  당시에 서울 팝 오케스트라가 참여하는 대중가수의 리스트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96년도 자료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만 당시 공문에 유인되어서내려 온 자료에 보면 정말로 유명한 가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희, 설운도, 육각수, 유열, 신효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로되어 있는데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하면 그 중에서 신효범이라는 가수 한 명만 참여 되었지 최진희, 설운도, 육각수 유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일 본 위원도 관객으로 참여해서 끝까지 내용을 들었지만 오케스트라 연주자 소위 소련인 출신 모르체베스키레비라고 하는 지휘자는 끝내 관객들을 우롱하고 연주는 끝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소위 말해서 한 두시간 정도 공연하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우리는 돈을 5,600만원 주었습니다.
주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은 임의적으로 공연을 중단 했습니다.  그 중단한 것은 나머지 비내리는 영등교를 주현미가 부르고 난 뒤에 추가로 세 곡을 해야지 되는데 한 곡만하고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즉석에서 판단되기에는 관객들이 박수를 치지 않는다 해서 자기가 그냥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대 상주시민에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농협중앙회, 문체부에서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돈을 내 달라는 주최 후원을 한 상주시나 문화원에서 그런 의사표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다른 용역 이벤트회사를 데려 와서 공연 하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공연을 중단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연에 대한 취소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주시민들이 그 날 5,000여명 참여했다고 보면 우롱한 사건이고, 이것은우리시에서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에 문화공보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민정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 날 지휘자 이름은 제가 다 외우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날 두 곡을 마지막에 불러서 한 곡만하고 한 곡은 경음악이 나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한 곡을 하고 내려간 상태에서 예고도 없이 마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민들에게 마지막 부분에 두 곡을 하겠다고 해 놓고 한 곡만 하고 마쳤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의 답변은 이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해명을 들었습니다.
적어도 교향악단의 지휘를 맡고 있는 악단으로 봐서는 저희 수준과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의 이야기로는 한 곡을 하고 나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자가예의로 내려 간다고 합니다.  내려 가면 관중들이 항상 초청 박수로서 응해 줘야지만 올라 와서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내려갈 때는 재스쳐로 내려 갔는데 시민들이 더 이상 반응이 없으니까자기도 얼떨결에 공연을 중단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분 이야기는 관례와 상주시민하고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구두로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한 번 했습니다.
민정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제가 그 날 관객으로 참석한 한 사람으로서는 지휘자는 사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안 치는 것은 관객들 마음대로 입니다.  자기들은 돈 받고 와서 공연만 할 뿐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양상같이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주최측에서 서울 팝 오케스트라 연주자 자체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소위 예산만 낭비한 요소이다, 국비는 문체부에서 아니면 농협중앙회에서 어떤형태로 매니저와 로비를 해서 자기들이 챙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비는 우리시의 돈이기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미 다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반환소송을 내기에도사실상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그것까지는 삼가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이벤트 초청행사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제대로의 진단을 해 줘야만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살리고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다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공보담당관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경상북도에서도 문화예술진흥과에서도 사실 좀 웃기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근로자 농어촌 산간지역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수권을 이렇게 해서 자부심과 일체감을 조성 한다고 해서 소위문체부에서 주관 하는데 대해서 거들었다면 국비만하고 도비는 포함 안시키고 시비만 부담하라는 이야기 입니까?
도에서 도지사가 더 웃기는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건방스럽기 짝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축사까지 보내면서 자기들은 도에서 도비하나 보태지 않고 문체부에서 이런 내용이 오니까 각 시군에서는 좋으니까 하시오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슬며시 빠지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제 형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언론에 대거 공개해서 경상북도가 책임을 지든지 해서 망신을 시켜야될 일 중의 하나이다 저는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상주 시민이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우롱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경상북도에게도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돌아 가는 양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를 주관할 때에 결과적으로 상주시민만 피해를 보는 양상인데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담당관님 그렇지 않아도 민정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울분을 다 표현할수 없는데 돈 주고한 것이 우리 시민을 우롱 했다는 것은 모독 당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보충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까지 한 번 의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으니까 모든 것을 조사해서 그 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민정기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그러면 도중에 지휘자가 공연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신현수   그것도 그렇고 도에서 빠진 것도 그렇고,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그런데 위원장님 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부터부담지시 내려올 때 없었던 것을 지금 와서 부담 할려다가 안한 것 같으면 따지겠습니다만당초부터 없는 것에 대해서 ...
민정기 위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 드린 것은 최소한도 상주시에서팝 오케스트라 연주단의 연주단장에게서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약속하고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민정기 위원  그냥 노천공연장에서 끝이 났으니까 그렇지 돈을 내고 들어간 관객들이라면 환불소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수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보충감사때 보고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위원장 신현수   다른 위원님.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 위원  문화원 사업비 중에 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과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7회 문화제 행사지원비 1억 1,300만원과 182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현황에 보면 15개 단체에 보조금 지원현황이 2,72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보충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신현수   예. 세부내역 이맹호 위원님 요구대로 예산편성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이맹호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및 관광사업지 현황과 관광홍보실적에보면 관광지 현황이 우리 상주시에는 유일하게도 여섯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경천대 관광지를 제외한 다섯군데 관광지는 사실상 아직까지 기본 설계 중이고 미비한 상태 사실 관광지로서 효용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주 이 넓은 지역에 관광지를 한 번 다른 곳에 관광지가 될 만한 곳을 조사를해 본다든지 타당성 조사를 해 본 일은 없습니까?  사벌 경천대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많은예산을 들여 가면서 관광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여 주고 돈을 벌겠다는 곳인데 사벌경천대 관광지 하나에 우리가 투자한 것과 물론 시민들이 즐겁게 보내고 여가를 선용 했다는 것은 좋은데 그외에 대외적으로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면서 이 큰 시에서 한 군데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이안 같은 지역에 보면 여물앞 냇가에 여름이 되면 심지어 서울, 부산, 대구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경찰서 의경, 전경도 그 곳에서 2박 3일 동안 야영대회를 하고 갔는데 이러한 곳에 보면실질적으로 화장실 하나 비치해 놓지 않고 또 경천대 인공폭포 본 위원이 전번에도 한 번이의를 제기 했습니다만 실제 경천대 폭포수 해서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 보다는 좋겠지요.  그러나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이안지역에 있는 여물앞에 벼락 바위를 구경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없습니다.
이맹호 위원  차라리 그 바위 꼭대기로 인공 폭포를 하면 낙차도 대단히 좋고, 물을 다른 곳에서 유입해 오는 것도 필요 없고, 전기 가설만 해서 그 곳에 있는 물을 순환만 시키면 되는데 그것이 문경에 있는 진남휴게소 폭포를 생각 하시면 아마 이안 벼락바위폭포와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 번 개발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도 한 번 해 보시고 하셔야 되지,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 드리면 자기 지역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 하실런지는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이안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여름에 여물 냇가 이용 회수가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갈려고 해도 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벌써 외지 사람들이 다 와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관광지 추가 지정이라고 할까 좀 더 확대안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님 가지고 계시는 안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이맹호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관광지 기존 6개소의 개발을 다변화 시키기 위한 예를 들어 여물 냇가 벼락바위 등을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시의 업무가 관광지 개발과정에 관한 것은 지역개발과가 현재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운영 및 홍보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해당과와 협조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맹호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 중에 본 위원이 3주전인가 산업대학교 향토연구반의 현장교육을 한 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무우정 정상에보면 그 값어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나무가 다 고사가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있으면서 그런 고사되는 과정을 미리 조사를 놓던지 해서 죽지 않도록 관리 할 수 없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그것은 현장조사를 한 번 해서 해당 경천대에 있는 사람을시켜서 따로 이맹호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 위원  그 정상의 값어치는 사실상 그 소나무가 값어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나무가 지금 그대로 말라서 죽어 있습니다. 그것 만약에 들어 내 보십시오.  그 경관이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담당관님께서 한 번 신경 써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예. 두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재정법 14조에 보면 정액보조 한 단체는임의보조를 할 수 없겠끔 되어 있는데 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해서 정액보조로 8,200만원이 나갔는데 다시 임의보조로 600만원을 지원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 다음 유선방송에실질적으로 사업자를 등록해서 즉 허가권자 사업자를 등록한 업자는 누구이며, 실운영권자는 누구인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등록한 사람하고 운영권자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알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김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의보조단체 600만원은 어떤 내용인지?
김강식 위원  임의보조, 풀보조로 문화원에 6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 요청해서 문화원에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건에 600만원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정액보조단체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600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원에 금년도에 문화제를 하면서 축등 제작비로 600만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문화제 행사 지원비가 1억 1,300만원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김강식 위원  있는데 또 지원해 줬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문화제 축등은 별개로 계상이 되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강식 위원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거기에 6,800만원 중에는 축등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글쎄 풀보조를 지원한 것은 축등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임의보조, 풀보조로 600만원 지원한 것이 금년도에 600만원이 풀보조로 2회 지원 되었습니다. 300만원씩 2회된 것 같은데,
민정기 위원  1회 500만원하고 100만원하고인데 뭐냐하면 도 농악경연대회 할 때에100만원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경상감사할 때 풀보조 500만원 나갔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화제 행사 지원비로 1억 1,300만원이 나갔고, 그러면 행사비로 6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그것은 6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도농악경연 대회시에 100만원이 지원되었고, 경상감사 행차비를 2,000만원 도비를 받으면서 500만원 모자라서 풀사업비에서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강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액보조를 한 단체는 임의보조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제 행사 지원비 속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별도로 또 600만원을 왜 지원 했느냐 돈이 없었으면 못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밑에 100만원은 도 농악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입니다.  500만원은 경상감사행차비로 도비가 늦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와서 시비를 사실 확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도비로 충당해 놔야 안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도비에서 2,000만원 받았습니다.
김강식 위원   되었습니다. 두번째...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상주 유선방송 실경영자와 사업자등록된 분과의 관계는 그 동안이영희 씨가 운영해 오다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동생 앞으로 운영권자로서의 등록을 마치고 사실상 운영은 형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허가자는 누구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자기 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대내외 활동은 전부 이영희씨가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평통위원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아닙니다.
김강식 위원  그 분 본적이 어디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제가 알기로는 조치원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국적은 한국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설에는 가족 관계가 전부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캐나다인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 위원  난시청 해소 때문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중화지역에 무인중개소나 무인중개기를 지속적으로 건의 한다 하는데 건의 말고 다른 것이 없습니까?  속전속결식으로내년에 된다하는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유선방송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세우게 된다면 난시청을 전부 해소 할 수 있는 길이되는데 이것이 전부가 건의 입니다. 건의 하지 마시고 시장님 일 잘 하십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일 멋지게 하신다는 이야기 한 번 듣도록 건의 말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앞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김강식 위원   예. 위원장님께 건의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사업자등록증을 사본 제출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유선방송 사업자등록증을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위원장 신현수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제가 1억 1,300만원의 많은 돈을들여서 시민의 잔치로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건의해서 농번기 피해서 잘 되기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내는 보니까 상주에 경상감사가 200년 동안 있었는데 상당히 복장 등이잘 재현이 되어서 시가행진을 멋지게 했는데 보니까 면쪽으로는 홍보가 안되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돈을 들였을 때는 당연히 관중이 있는 연극이 되어야 되는데 면단위는 소외 되었습니다.
제가 홍보물을 보니까 물론 학교에 보냈는데 몇장이 되니까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경상감사도임행차가 무엇인지, 푸른음악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봐서는 민속놀이 이런 것은다 아는 것이고 특색 있는 문화제 행사를 할 때는 예산이 얼마들든지간에 경상감사도임행차에 대해서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홍보해서 해 주셔야 알지 앞으로 면단위에서 지내고 나니까 그것을 못봤는데 왜 홍보를 안해 주었느냐고 전화도 오고 홍보내역 속에 하나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중요한 행사를 하면서도 홍보 부족으로 뭔가잔치는 크게 해 놓고 면단위는 소외되는 일이 있으니까 금년에 한다고 축등도 달고 하기는했는데 또 그런 문제점 하나와 또 경상감사도임행차가 오후 3시에 있었는데 제가 앞으로건의를 하면 그것 하나 보고 아침부터 와서 있던 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오전으로 돌리고, 오후에는 농악경연대회를 한다든지, 경상감사도임행차는 불과 1시간 내로 다 봅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위치를 지나 간다는 것을 해 놓고 이왕 면단위에서 나온 김에 그것도구경하고 다른 것도 구경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문제도 고려해서 이것이 상주시에서 많은돈을 들여서 잔치를 하면 다 봐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하니까 개선해 주시고 또 음란비디오 문제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큰 걱정입니다만 70개 업소에서비디오를 취급하고 있는데 불과 행정처분,  영업정지 1군데하고, 경고 17건 되어 있는데굉장히 어렵드라도 이것은 제가 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이미지를 주어야지 그 사람들도 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더라도 열심히 해서 어느 가게 없이 이런 점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3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신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97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96년도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서 청사안내공무원의 근무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근무인원을 40명으로 해서 대상은 기능직과일용직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평일 토요일 근무시간을 세워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계 소관으로서 반상회 활성화대책강구 및 반회보 편집시 의정활동 게재에 대한요구가 있었습니다.
반상회 편집사항은 계속 종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 변경된 사항은 좀 더 내용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 상식 코너 추가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 했고, 색도도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일색도에서 이색도로 상향 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좀 더 지루함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 삽화를 게재해 시민에게 친근감이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의정활동 게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반상회 공지사항란에 의정활동사항을 게재 했고, 수시로 의회사무국과와협의해서 정기회라든지 임시회에 게재사항이 있으면 홍보해 달라고 해서 의정활동사항을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계 소관으로서 인사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공정성과 능률성을 제고 하도록 순환보직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 관리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전입 대상자를 처음에 작년도에는 7급 이하만 되어 있는데 6급도 해당되도록 했고 그 다음 근속 제한 기간 입니다.
전입공무원 시험치는 연수를 4년에서 6년미만으로 여러사람이 수혜혜택을 받도록 상향조정 했습니다.
다음 본청과 읍면동간 인사교류 실적이 되겠습니다.  본청 전입은 33명이 되었고, 시에서읍면동으로 전출한 것이 20명 되겠습니다.
다음 총계해서 승진이 174명 했고, 전보는 257명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기술직 공무원 임용을 상당히 확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객관성, 효율성 평가에 따라서 인사우대를 하겠고, 업무추진 능력자의 적재적소 배치로 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금년도 시정질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회에서 이수섭 위원님께서 감사기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감사과 또는 감사담당관을 설치 하라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95년도 1월 1일자로 시군통합시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인구 15만 미만입니다.  우리시가 해당이 됩니다.  이하가 상주, 영천이 해당이 되는데 시는 감사담당관실을 설치하지 못하고 기획하고 감사기능을 통합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설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분리 설치 못하고 '96년 7
월 1일 조직 개편시 감사기능의 비중을 참작해서 감사계에 무보직 6급을 충원 했고, 앞으로공직 부조리 사전예방과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조직운영을 좀 더 능동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4개 출장소 직원 숙직건에 대한 것입니다.  현 대상은 낙동, 모서, 은척 입니다.  이것은 숙직을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보장치 설치를 '94년도에 했는데 경보장치접속은 파출소 면사무소 용역회사와연계 하도록 했습니다.  숙직은 당번 근무제를 가지고 저녁 8시까지 당번식으로 해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제19회 정기회에서 이병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도 시내관내출장소 직원 숙직건에 관한 것인데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정기회에 이맹호 위원님께서 문화재 전문 학예사직 신설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학예사 신설은 별정직 정원의 책정으로 가능 합니다.  별정직은 내무부장관의승인사항으로 기구정원에 적합하여야 신청 및 승인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책정기준은 총 정원의 4%이내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총 정원 1,290명의 4%이면 51명이 되는데 현재 별정직 정원이 55명으로서 약4명이 현 상태에서도 초과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정직 정원 4명이 추가 되어서 현재학예 직렬 설치에 의한 신규정원의 책정은 불가능 하므로 추후에 여건이 허락되면 학예직렬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신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기구 축소 및 공무원의 적정 배치입니다.  이것은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되는 행정기구축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대선관계로인해서 후보자들이 공무원을 3분의 1 감축한다, 2분의 1 감축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통합 당시에 감축기구가 4개과 12계를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개과에 5개계를 감축 했습니다.  향후 어쨌든 이 계획에 의해서 별도 다른 계획으로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이 계획에의해서 기구와 정원을 감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건의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이것은 반상회 처리결과 해결한 것은 설명을안 드리겠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보시면 낙동에서경로당 보수 및 재건축 요망입니다.
이것은 '98년도 예산에 확보 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되겠습니다.  낙동 용포에 서행 표시 및 노면설치 요망인데 용포리에서용포 분소까지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대형차량 통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것입니다.  이것은 대구 국도유지관리 사무소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모서 호음과 화북 용유 2리에 도로위험 표시판도 내년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이안 아천 1리 역시 아천 1리는 과속 방지턱 설치 요망인데 이것은 지방도가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 중에 있고, 아천 1리 차량진입방지 차단기 설치요망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북문동 13통의 반사경 설치요망도 내년도 일괄적으로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농수로 수문설치요망 가장 막골 농수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조치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버스 승강장 및 과속 방지턱 설치요망 입니다.  청구 아파트에서개운동 진입로 사이가 되겠는데 이것은 4차선 확장계획으로 현재로서는 4차선이 확장 되고나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싶어서 불가 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총 85건에 1억3,300여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이 중에 주종을 이루는 것은 직원체육대회 경비, 이.동장자녀장학금 공로연수 해외시찰여비가 주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공무원 징계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공무원 징계처분현황은 정직이 1명이고, 감봉 2명, 견책 10명, 불문경고가 6명 해서 총 19명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현황입니다.  300일이 167명, 280일 27명 해서총 194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공무원교육훈련 여비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공무원 교육훈련총 숫자가 67건에 683명이 교육훈련을 받았는데 약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지역안전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경비 집행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학원, 학교 폭력근절을 위해서 약 250만원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내방인사 선물구입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내방인사 선물 구입 및 기념품은 15건에 5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설날, 추석 지역인사 선물구입 입니다.  이것은 설날 한 번 했는데 500
만원 정도로 했고, 추석에 한 것은 보상금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부 시장 특판비로 일부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장비 공공요금 입니다.  '96년 12월부터 '97년 10월까지의 공공요금인데 약 1억 3,000만원 입니다.
내역별로는 222페이지 ~ 224페이지까지 월별 내역별 요금이 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통신장비 구입내역 입니다. 통신장비는 4종에 1,5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통신장비 유지비 집행내역이 13건에 55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224페이지는 월별 일반요금하고 전화 전용회선요금, 무선 호출요금 내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국외여비 집행내역 입니다.  작년도에는 83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반숫자인 39명이 다녀 와서 약 8,100만원 경비를 사용했습니다.
반 이상 해외여행을 줄였습니다.  총무계에서 하는 것이 35명 다녀 와서 7,200만원 사용했고, 인사계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어학연수로 해서 하는 것이 도단위사업인데 보상금으로 해서 4명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총 39명이 다녀 왔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공무원 신규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채에 22명, 특채에 9명, 일용직채용 22명 해서 53명을 전부 채용을 했습니다.
다음 일용직에 대해서는 뒤에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공무원기강확립 계획수립 실천 및 실적입니다.  공무원 기강확립은 도의지시가 2회, 자체 계획수립이 2회 해서 도지시에 의해서 도에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을 했고,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철저히 해서 부서별 토요일에 업무개발이잘되고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 했습니다.
다음 우리 자체적으로 두 번을 계획해서 '97년 10월 4일 점검결과 무단 이석이 24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없도록 경고 조치 했습니다.
다음 당직근무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조치사항은 주무계장의 특별 보안교육을 11
월 18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관 특별보안교육도 11월 19일 20일 양일간에 걸쳐서엄격히 지시 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 생일선물을 지급을 했고,
취미클럽활동 지원금을 8개 클럽에 대해서 약 1,000만원 지원 했고, 다음 학자금 대부를287건을 했고, 주택자금 융자도 했고, 공무원 재해보상을 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음주운전자는 총 10명이 적발되어서 견책 7명, 불문경고 3명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35명에 대해서만 실시 했으며 35명이 약 7,200만원 사용 했는데 그 효과를 수치로 계량할 수는없고, 자기 분야별로 다녀 와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라든지,
비교우위의 경쟁력 확보라든지 상당히 업무추진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부서별, 직급별 공무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총 공무원은 1,270
명이고, 4급이 5명, 5급이 43명, 6급이 214명, 7급이 224명 8급이 245명, 9급이 89명해서 일반직이 총 889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은 7급이 5명, 5급이 12명, 6급이 23명,
7급이 17명, 8급이 13명 해서 총 6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직이 24명, 기능직은 7등급이 9명, 8등급이 26명, 9등급이 120명 10등급이 23
명 총 해서 248명이 되겠습니다.  고용직은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전보제한 공무원 전보발령현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의회사무국에 있는 5급이 도로 전출되는 바람에 도에서 한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전보 제한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김태연씨가 전보 제한이 1년이내지만 즉시 발령을 내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진공무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5급은 없고, 계장에서 부면장으로 간경우 2명이 있습니다.  다음 7급에서 6급 승진이17명이 있습니다. 다음 8급에서 7급이 34명 입니다.  총 52명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입규정이 되겠습니다.  상주시공무원인사관리 규정이 되는데 규정에 대해서는 많은 양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조의 적용범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상주시 소속 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적용합니다.
다음 247페이지 제11조 승진자의 전보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과거에는 8급만 되어 있던 것이 7, 8급 공무원이 승진할 때는 읍면동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시장이 시정추진에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 될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하지아니할 수 있다.  다음 13조가 되겠습니다.  정년 연장자의 보직입니다.  정년 연장자에대하여는 상위직급 및 직위로 보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자에 대하여는 상위직으로 전보할 수 있다.  다음 14조 복수직의 보직입니다.  이것도 역시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번의 요구가 계셨기 때문에 행정 또는 기술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원의 직위 중 기술분야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 공무원을 우선 보직한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 전입의 원칙입니다. ①시본청 전입은 읍면동에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으로서 현직급 근속경력이 6년 미만인 자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자 중에서 시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다만, 강임전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음 제21조 전입의 예외 입니다.  전입을 예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을 거치지 않고 전입할 수 있다. 7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전입전형 또는 소양 고사를 거쳐 본청에 전입하였다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에 전보된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소양고사 성적 3위 이내의 자가 전입예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직렬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입경쟁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지만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 위원   196페이지에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전문 학예직 신설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 했을 때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책정기준의4%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정원 1,290명의 4%인 51명에 4명이 초과되는 것으로 인해서전문 학예직을 신설 할 수 없다라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조용수  예.
이맹호 위원   별정직 배치현황이 시 주요업무 부서에 따라서 업무가 줄어드는 업무도 있고 늘어나는 업무도 있고, 꼭 필요한 업무도 있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업무도 있는데그런 것을 감안한 별정직 정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판단하기가 각각 다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가장 적절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고려 한다는 이야기는 별정직으로 있는 동장의 수가 상당히 많이줄어 듭니다.  그러면 그 때는 정원이 완전히 내려가게 됩니다.  그 때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맹호 위원  그러면 상주시에서는 내년 6월에 별정직 면장들이 많이 나갈 테니까 그때 가면 가능 하겠네요.
○총무과장 조용수  예. 가능합니다.
이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수  다른 위원님. 황명수 위원님.
황명수 위원   간단하게 의문이 나서 하나 묻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중국어 회화반 항공요금 해서 김승구외 133만 7,400원 해서 10월 31일 해외 갔는데 11월 5일 또 김승구외1인이 해외 연수를 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예. 이런 유인물은 저도 혼선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처음에 갈 때는 여비만 주고 다음에 항공료를 다시 지불하기 때문에 한 명이 두 번 나옵니다.
황명수 위원  가기는 한 번 갔는데...
○총무과장 조용수  예. 한 번 갔는데 항공료는 갔다 오고 난 후에 지불합니다.  그래서그렇습니다.
황명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예.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예. 242페이지에 보게 되면 전보 제한 공무원 전보 발령 현황 했는데 행정 5급 김태연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외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현재 조사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김강식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으로 인정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비약하지 마십시오.
김강식 위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있다면 다시 정정해야 되죠.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다시 조사해서 보충감사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정 하겠습니다만 만약 그 때까지 제출하지 않는다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인정하실 수 있겠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알고...
김강식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수  과장님 김강식 위원님 말씀대로 보충감사시까지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새로 조사해서 그 때...
○총무과장 조용수  물론 보충감사시까지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만 좀 더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김강식 위원  없으면 할 수 없고 있다면 그 안에까지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감사시에 확인 하겠습니다. 만약  그 때까지 안나오면 제가 제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예. 참고로 말씀 드리면 승진되는 경우라든지 직제가 개편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보 제한이 예외가 됩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예외라고 표시를 해 놔야죠.  다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용수  예. 전보제한이 승진이라든지 기구축소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안되기 때문에 넣지를 않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것은 인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다른 위원님.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 위원  예. 승진공무원 현황에 보니까 현재 소속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소속이 아니고 승진 되기전 전직 소속을 밝혀 주셔야만 감사자료로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청과 달리 읍면동 인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 감사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공채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특채의 일용직 채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사실 일용직은 자료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일용직 말씀이시죠.
민정기 위원  예. 특채와 일용직.
○총무과장 조용수  특채는 자격증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이 없는 부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로원이라든지 있는데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들이 오래 보직한 사람들 중에서 자격 기준을 봐서 다시 기능직으로 특채 시킵니다.
민정기 위원   그러면 특채할 때에 공고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안합니다.
민정기 위원   그러면 먼저 아는 사람이 특채의 최우선을 차지 하겠네요.
○총무과장 조용수  그것은 다 알만한 것을 질문 하시니까 답변 하기가 조금...
민정기 위원   현재 일용직이 19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이 그 동안채용될 때에 어떻게 해서 채용이 됩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글쎄요. 일용직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들어 올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골라서 시키는 경우가 있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부탁에 의해서 시키는경우도 있고,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사실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민정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본 위원이 늘 주장한대로우수한 집단인 행정조직이 정예화 하기 위해서는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배제하고 현재 있는 공채 정식 공무원들이 해야지만 제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민원 서비스도 될 수 있고, 자기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담당 과장님께서도 뚜렷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하시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시에통신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1억이 넘게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1
억 3,000만원 정도 월별 통신장비 공공요금이 편성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는 요금의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없습니다.
민정기 위원  상당히 불합리한 요소가 되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현재 건설과 관리계 소관으로 있는 전주의 한기당 사용료가 200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공공기관과 사설 통신업체하고는 요금 편성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배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내는 세금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공공기관에서 내면서 또 징수하는 부과세금은 그런 식으로 소위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에서는 할인해서세금을 받는 이런 불합리한 요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혹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제가 사용료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일반 전화요금과 전용회선요금, 무선호출기요금, 이동전화요금이 있는데 세 가지는 똑같고 전용회선요금은 내무부와 일괄계약이 되어 있어서 약 50% 정도 요금이 감액이 되는모양 입니다.
민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전주에다가 부착물을 세운다든지 도로 점용료를 매긴다든지 이런 경우 공공기관이 하는 경우에는 다소 감액해서 도로 점용료라든지를 징수를 하고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좋은 지적 사항이고 연구할 대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연구해서 통신공사와 수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노력하셔서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산하에 통신공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하는 아닙니다만 같은 자치단체내에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 분들이 영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잘 협의하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정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사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기존에 의회에서 읍면동 체육경비로 해서 200만원씩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사실 현재 지금 이 시간까지 몇 개 면동이 읍면동 체육대회를 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용수  저번에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4개 읍면동이 하고 11개 읍면동에서 그런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읍면동 안한 곳만 지원이 안되고 나머지 동만 체육경비로 해서 시민체육대회 할때는 일괄적으로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11개 읍면동은 안합니다.
민정기 위원  11개 읍면동이 빠져 있는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시 전체에서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 시킬 때에 읍면동에 체육대회를하겠끔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라고 지침이 내려 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편성만 해 놓고 놓아두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우리는 가급적이면 체육행사를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 읍면동민이 모여서 화합을 할 수 있는 행사면 어떤 행사라도 좋다해서 그 행사를 한다면 우리가지원을 하겠다 해서 읍면동에서 검토해서 화합행사를 개최하라는 공문을 연초에 내 보냈죠.
민정기 위원  예. 사실 7개동 같은 곳은 한 군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예산이 조목조목 박혀 있기 때문에 읍면동의실무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해야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될 때에는 분명히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될수 있도록 차질이 없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공문은 한 번 내지 두 번 나갔지 싶은데 그 외에 전화상으로 안한 곳은 하도록 상당히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 계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결과가 생겼지 싶습니다.
민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수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예. '95년도 시군통합후로 '95년도 공무원 현원과 3년 후인 '97년도말 공무원 현원에 대해서 몇명이 증감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통합 당시에 1,266명인데 '97년도 10월말 현재 보니까 1,270명 입니다.
오히려 4명이 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총무과장 조용수  이것은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금년도 들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김강식 위원   인구는 통합 당시보다 3,000여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공무원 숫자는 늘었습니다.  시군통합 당시의 원래 목적은 인력을 감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지역사업 재원에 투자하자, 지역개발에 기여하자는 것이 시군통합의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통합 당시보다 공무원 숫자가 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95년도 통합당시 공무원과 현재 공무원 숫자를 정확한 자료를 안가져와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절대 늘어났을 리가 없지 싶습니다.
김강식 위원  기구축소니 작은 정부운영이니 하는데 사실 주무과장으로서 평소에 부단한연구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
○총무과장 조용수   ...
김강식 위원  예. 그 문제는 보충감사시에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예. '95년도에 1,266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도 현재까지는1,207명이 됩니다.  그래서 50명 정도 줄어습니다.
김강식 위원  1,270명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1,270명인데 지도직이 63명이 금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넘어 오는 바람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지방직으로 있던 59명이 현재 '95년보다 줄었습니다.
김강식 위원  확실 합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예.
김강식 위원  만약에 착오가 있다면 보충 감사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수  보충감사 때까지 '95년도, '96년도, '97년도 공무원 수를 조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 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 입니다.  '97년 4월 7일 상반기 공로연수 대상 국내여비 김화숙 그 밑에또 김화숙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은 공무원 입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이것은 남편이 가면 보상금으로 여자가 가는 경우인데 부부간 보내는것입니다.
민정기 위원  그 밑에는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해서 최동호외 1인 했는데 김화숙 해놓으니까 한 명에게 300만원을 비용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조용수   하나는 국내여비이고, 하나는 배우자 산업시찰 입니다.
민정기 위원  국내 여비가...
○총무과장 조용수   국내여비하고 산업시찰 여비는 상반기에 공로연수 가는 사람은 해외여행을 시켜 주고 또 2박 3일 동안 국내여행을 시켜 주고 두 번 되어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김화숙씨가 어느 분 사모님 입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그것까지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맹호 위원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가면 사모님들도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예. 같이 갑니다.  공무원은 여비 가지고 가고, 부인은 보상금 가지고갑니다.
이맹호 위원  여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것이고, 보상금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남편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비로 나가고, 여자는 민간인이기때문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여비입니다.
민정기 위원  그러면 산업시찰을 해 드리고 외국여행도 해 드리고 한 명에게 산업시찰도44만원 얼마되지 않아 해외여행도 260만원 정도 되면 최소한도 14박 15일 정도는 됩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9박 10일 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9박 10일 된다면 의회에서 해외연수가 되면 보통 200만원 책정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행사를 택해서 가는지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겠끔 했지만 아마 집행의 묘도 슬기롭게 잘할 수 있는 사항도 되는데 좀 눈이 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수  이준성 위원님.
이준성 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 인사규정 제20조에 대해서 현직급 근속 경력 4년에서 6년으로 고쳤는데 고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이것은 시장님께서 발령하는 훈령입니다.  수시로 필요 하다면 규정 자체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면 시장님 결재 받아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성 위원  바로 실시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예.
이준성 위원  그럼 규정을 바꾸어서 바로 전입 시험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예. 봤습니다.
이준성 위원  그러면 면사무소에는 며칠만에 통보를 보냅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바로 통보 보내면서...
이준성 위원  며칠 이내에 통보를 보냅니까?  그냥 바로 보내고서 전입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그 기간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바로 보내면서 했을 것입니다.
이준성 위원  기간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급해서 바로 보내면서 바로 시행 했습니다.
이준성 위원  이것은 어떤 한 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그것은 아닙니다.  읍면에 근무하다가 10년된 사람이 본청에 들어 오면이 분들이 고 서열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어서 6년으로 할 것이냐, 8년으로 할 것이냐10년으로 할 것인가 하는 안을 받아서 전부 조정위원회에서 6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맞다 여러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늘리자 해서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이준성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예.
이준성 위원  그러면 전입시험 본 사람 명단 다 제출해 줄 수 있죠?
○총무과장 조용수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성 위원   또 면사무소에 통보 해 준 날짜 시험 본 일자 전부 다 받을 수 있죠?
○총무과장 조용수   예.
이준성 위원  계속 4년간 했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6
년으로 바뀐 것으로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조용수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줄려고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준성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예.
이준성 위원  나중에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과장님 보충 감사때 이준성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제출 해 주십시오.
제가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300일 일용직과 280일이 있는데지도소 같은 곳은 보면 6명 중에 2명은 300일 고용직이고, 4명이 280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도소에만 280일의 많은 인부를 주었는지 그 설명과 300일 인부와 280일 인부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용수   사실은 지도소는 현재 우리가 일용직을 관리하는 기준에 의하면 이 기준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한 개 과에 여직원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실에 1명하고, 소장실에 1명 해서 지도소가 3개과 입니다.  그러면 300일 이상이 4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2명으로 해서 보충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280일은 전부일용 잡부입니다.  전시포를 관리한다든지, 포장관리하는 인부입니다.
○위원장 신현수  300일은 뭡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300일은 주로 사무실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보조업무 하는 급사입니다.
○위원장 신현수  보너스 나오지요?
○총무과장 조용수   예. 300일은 보너스 나옵니다.
○위원장 신현수  그래서 지도소는 불평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사실은 적다고 자꾸 해 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여러번말씀 하셨다시피 정원도 감축 하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이면 일용직이라든지 280일짜리든지, 기능직이든지 T.O가 남더라도충원을 하지 않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기분대로 된다면 정원도 3분의 1 정도 감축하고 싶은 생각도 굴뚝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규정이 있고, 중앙의 지침이 있고 해서 감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현수  그 문제는 참작해 주시고 23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을 보니까 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낼 때 물론 작년보다 적은 인원을 보냈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선진지에가면 농업분야를 간다하면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게될 것이고, 또 모든 교통분야 같으면교통분야가 선진인 나라를 가야되지 나라가 없으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게 보낼 때 꼭 나라를 선정 하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가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외국에 나가면 나라가 선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2기에 35명 갔지만 이벤트사업으로해서 상주시청에서 이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청소과장할 때 제 스스로세워서 일본의 환경시설을 보러 다녀온 것 외에는 상주시청이 세워서 외국에 갔다 온 예는 없습니다.
35명 간 것은 전부 도라든지,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느나라 간다 해서 전부 여행사통해서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도 다 재정운영 효율성 확대가 있으면 다 그에맞게 나라를 정해서 중앙에서 다 내려온 것 입니다.
○위원장 신현수  예산은 시비 가지고 갑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예. 예산을 전부 시비 가지고 갑니다.
○위원장 신현수  제가 봐도 외국을 간다고 하면 농업분야이면 이스라엘 이런 곳에 가야되지 미국이나 아프리카 가서는 볼 것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그것이 중앙단위라든지 도단위에서 전부 분야별 계획을 세워서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물론 시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했겠지요.
○총무과장 조용수 아니요.  실제 그런 식으로 나라가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 하다는 것입니다.  231페이지 공무원 기강확립문제인데 '97년 10월 4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점검을 해 보니까 무단이석이 23명인데이런 것은 자주해서 무단이석이 없어야되지 기강 이야기를 아무리 해 봐야 이것 하루몇시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하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기강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단이석 하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총무과장 조용수   예.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 위원  206페이지에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는 함자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 현황과동행자 공무 목적, 기간, 이용 여행사 증빙서류를 보충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현수  이맹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서를 보충 감사 시까지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예.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 위원  예. 저는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총무과장님께 시의회 의원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의회는 집행부와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책임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의 공동운영체 속에서 시와 시민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총무과장님이나 집행부에 필요한 사항이있을 경우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느 누구보다도 진솔하게느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최대한 충분하게 참작하셔서 의회와 집행부의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총무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예산심의나 감사를 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쪽이 바로 의회고 또 의회 내에서는 총무과나 총무위원회 산하에 있는 실무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잘 참작하셔서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때는 참고해 주셔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감사합니다. 의회 창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인데 총무과를 그렇게 높게평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 위원님들에게 절대 어긋남이 없이의회와 저희와 인포메이션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둘째날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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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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