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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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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7일(토) 오전 10시 07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

1. '96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 보충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동안 본청 14개 실과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금까지의 감사내용중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인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누락이나 추가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순서는 농정과 유통 특작과, 축산과, 지역경제과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농정과장 진재언 입니다. 보충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형수 위원장님께서 문장대 관광농원 대표가 화남에 거주하고 있느냐, 식당을 임대해 주었느냐 이런 질문 요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앞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방안을 연구 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남에 있는 문장대관광농원은 김치상씨가 현재 주소를 화남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친은 계속 거주를 하고 김치상씨는 사실 여기에 있다가 서울 갔다가 출타가 잦은편입니다.
  앞으로 임대관계는 임대관계가 아니고  모든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김치상씨 명의로 되어 있고, 거기 있는 사람은 종업원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해서 정상운영이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관표 위원님께서 농정과 소관 각종위원회 현황과 횟수를 질문 하셨는데 저희과에서는 농어촌 발전심의회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농어촌 발전심의회 구성 근거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에 의거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농업관련기관 단체장과 농업전문가 해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직으로 시장, 부시장님이 들어가 있고, 또 6개 분과가 있습니다. 총괄조정 하는데가 있고, 농어촌개발 농산유통 가공특작 축산임업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6회 했습니다.
  실제 회의는 두 번 했고, 서면을 4회 했습니다.
  그 다음 이맹호 위원님께서 '96년도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현황 관계를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가 농지조성비를 부과하는데는 전은 ㎡당 2,160원 부과하고, 답은 3,600원 하도록 되어 있고,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에 20/100을 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는 6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후에 전부다 부과한 것이 83건 부과 했고, 면적은 84,801㎡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합해서 3억 3,838만 9,000원 부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단은 요구 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함창 명주특산단지에 대한 공장현황 참가 농가 구성명단, 지금까지 지원현황 관계를 이맹호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한 장 넘겨 보면 함창 명주 특산단지가 섬유직물, 명주 수의옷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 지정 승인 받기는 '94년도 5월 9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최경철씨이고, 참여 호수는 18호인데 건물면적이 대지가 650평이고, 건물이 126평이고, '94년도에 공장 제봉틀, 재단기, 재단 및 진열대 구입을 했고, '95년도에는 창고 건립 포장재 디자인 원료 구입을 했습니다. 사업비 투자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주특산단지 참여 가구수가 나옵니다.  18호가 있는데 출자는 회원들이 사실 출자는 어려워서 안했고, 인가공만 하도록 되어 있고, 출자는 최경철씨 혼자만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18호 참여 농가 중에 활용농가는 12개 농가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문장대관광농원에 보면 경영자가 노령,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농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관광 농원에서 생산이 되는 물건은 없지요?
○농정과장 진재언   예. 관광농원에서 지금 금년도에 배도 조금 있고, 사과도 있고, 고추도 생산하고 할 것은 합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문장대관광농원에 한해서 말입니다.  거기서 배, 사과가 나온다는 말씀 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금년도에 처음 수확을 배를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금년도에 배가 달려서 했는데 맛이 좋으니까 자기가 들락날락 하고...
이홍식 위원   아니 과장님 간단히 생산이 되는지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설명은 하지 말고 묻는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농정과장 진재언   예.
이홍식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경영도 안하고 처음부터 지어서 바로 임대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임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홍식 위원   그것이 무슨 이야기 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지금 현재 경작하는 사람과 임대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형수  아니 과장님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임대를 안하면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는 조순남씨가 종업원으로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란 말입니다. 이홍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홍식 위원   아니 지금 김치상씨 본인인 경영 안하는 것은 확실 하지요?
○농정과장 진재언   예. 자기가 같이 거주...
이홍식 위원   아니 이유는 대지 말고 본인이 직접 경영 안하고 대리 경영을 시키지요.
○농정과장 진재언   예.
이홍식 위원   그러면 식당 허가는 누구 명의로 났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김치상씨 명의로 났습니다.
이홍식 위원   예?
○농정과장 진재언   김치상씨 명의 본인명의로 났어요.
이홍식 위원   본인이 그러면 위생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예.
이홍식 위원   본인이 그 곳에서 경영을 직접 안할 때 행정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식당허가는 김치상씨 명의로 나갔습니다.
이홍식 위원   예?
○농정과장 진재언   식당명의는 김치상씨 명의로 나갔습니다.
이홍식 위원   본인이 직접 경영을 안할 때에는 농정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감사장에 나오시면서 그것도 검토 안해 보고 나오셨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분이 지금 경영을 안하는 것이 확실하고, 노모가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지번지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여기에 붙여줘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붙여 주면 서류로 확인이 될 것인데...
○농정과장 진재언   예. 알겠습니다.  붙이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검토 하시고요, 이 분이 또 관광농원이라고 하면 전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의 소득인 농산물의 부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예. 그렇지요.
이홍식 위원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다른 것은 생산도 안되고, 식당 위주로 하는데 이것도 그냥 앞으로 관광농원하지 말고, 앞으로 산같은데 관광농원 명의만 내서 식당 차리면 누구나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융자주고...
○농정과장 진재언   처음에 조건대로 이행을 안하니까 그런데 사실 식당도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홍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조건대로 안했을 때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뭡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행정조치는 뭡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진재언   그렇다고 직판행사를 안하면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행정규제법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관광농원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이홍식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농원법에 만일 그런 목적에 위배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사업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홍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규정이 위배 되었는데 농정과에서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은 책임은 누가져야 됩니까?
○위원장 김형수  과장님 여기에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이 있으면 다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쑥국수, 쑥가루, 우리밀가루 공장 시비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쑥국수공장 입니다. '92년도에 건물기계시설 하는데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이것은 지도소에서 보조 했습니다. '93년도에 쑥국수 반자동 기계 2조를 시본청에서 1,08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93년도에 쑥가루공장에 자동 로라기, 분쇄기, 세척기, 기계설비 하는데 시비로 2,500만원 지원 했습니다.
  그 다음 '96년도에 우리 밀가루 국수공장에 자동밀 세척기 1,000만원 시비로 지원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청화산 농장현황에 대해서도 설명 하세요.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청화산 농장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파이프 비닐온실 설치 하는데 융자금을 1억 7,500만원 지원 했습니다.
  그 다음 '94년도에 규격 출하사업으로 4,154만 4,000원 지원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94년도에 9억 8,950만원 지원 했습니다.
  그 다음 '94년도 자생협업단지 육성하는데 1,500만원, '95년도 규격출하 사업으로 3,000만원, '96년도에 규격출하사업으로 2,500만원, '96년도 포장 디자인 개발에 1,500만원, 총 93년부터 금년까지 13억 6,648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8억 741만 2,000원, 도비가 1억 6,922만 2,000원, 시비가 3억 8,850만 2,000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유통특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통특작과장 하나 물어 봅시다.  쑥공장부터 보면, 지원현황에 보면 은자산 여성농산 해서 대표가 유명숙이죠?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유명숙외 몇 명 입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그것은 관리는 지도소가 되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 다음 쑥가루도 농촌지도소죠?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유통특작과에서 합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위원장 김형수   명단이 어떻게 됩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안병용외 5인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안병용외 5인인데 5인이 누구입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안병용씨, 김간서씨, 김동수씨, 추창옥씨, 신중식씨, 이대희씨.
○위원장 김형수   부부관계는 없습니까? 확인 안해 봤지요?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번지로 봐서는 부부관계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번지가 다 틀립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다 틀립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 다음 우리밀 국수에 김동수외 몇명 입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6명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김동수외 6명 입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위원장 김형수   명단이 어떻게 됩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
○위원장 김형수   명단 없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은자골 농산에 쑥가루와 한아름 공동체 김동수외 6인 여기에서는 회원이 중복으로 되어 있는 회원도 있지요?
  그것 파악 안해 보셨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대조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대조를 하나 안하나 바로 나오네요. 대표가 김동수이고, 은자산 농산에 외 5인 했는데 김동수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두 번 들어 갔지 않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김동수씨가 두 번 들어 갔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다른 사람 명단이 없어도 이것만 해도 두 번 들어 갔어요.  그 다음에 '93년도에 유명숙 여기에 명단에도 틀림없이 중복된 회원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몸은 하나인데 이쪽에 들어 가고 저쪽에 들어 가서 한 사람이 여러명 행세를 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에서는 그런 것 파악 안하고 올라 오면 무조건 줍니까?  내 돈 아니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앞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지금 준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검토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유통특작과에서는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명단만 올라 오면 대표 누구 누구외 하고 올라 오면 확인도 안해 보고 무조건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지금은 안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지금도 명단이 누구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지원된 내용을 볼 때 농정과장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기계 예를 들어 대단지 지원을 받을 때 그 회원 명단이 다 올라옵니다.
  반장 누구이고 올라 오면 거기 회원으로 명단이 올라간 사람들은 농기계 반 값이나 이런 것을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받을 수가 없어요.
  7년인가 그런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한 사람이 여기 들어 가서 받고, 저기 들어가서 받고 계속 받도록 방관 내지 묵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통특작과장은 '96년도에 한 아름 공동체에 지원된 것은 아마 유통특작과장으로 계실 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맞지요?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 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런지 방법을 강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위원장 김형수   그리고 청화산 농장에 한 번 봅시다. 43페이지에 보면 청화산 농장지원현황에 '96년도에 지원한 재원별도 보면 산지 일반 가공공장 해서 이것만 나와 있고, 사업비 5억이 나와 있고, 여기는 시비지원이 하나도 지원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충자료에 볼까요? 보충자료에 보면 미나리외 5종 해서 총 2,544만원 중에서 국비 있고, 도비 381만 6,000원, 시비 890만 4,000원 지원 되었지요?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지원이 되었는데 며칠전에 감사받을 때는 왜 시비가 하나도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 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그 당시에 포장디자인 관계 1,500만원은 보고를 드렸고, 규격출하 박스 나가는 것은 각읍.면에 공통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각읍.면에 미나리박스로 다 나갔다는 말입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아니 사과라든지, 포도박스가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형수   청화산 농장에 지원된 현황을 다 물었지 않습니까?
  시비는 하나도 지원되지 않고, 국비 1,500만원만 지원이 되었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1,200만원인가?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위원장 김형수   왜 엉터리 답변을 자꾸 합니까?  시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한푼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올해 또 시비가 지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여기 수십억이 지원이 되고, 청화산 임야까지도 군유림까지도 전부 불하를 다 시켜서 청화산 농장에 와서 살도록 했으며, 수십억 지원해 주고 농가 28가구, 28가구죠?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지금 현재 조합원이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조합원 28명이라고 명단이 나와 있는데 뭘 자꾸...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뒷편에 보시면.
○위원장 김형수   여기 조삼수외 24인 청화산 농장 지원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조금전에 위증 했지요?  며칠전에도 위증 했고, 감사반으로 와서 입에서 나오는대로 말씀 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며칠전에 본회의장에서 또 34가구라고 했지요?  과장이 자료도 하나도 없고, 입에서 나오는대로 말씀 하시니까 유통특작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44가구 입니까? 24가구 입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그 당시에 할 때는 25호가 맞습니다. 맞고 아레께 이 분들 자료를 검토해 보았더니 그 후에 조합원이 늘어 나서 48호로.
○위원장 김형수  그 후에 언제 늘어 났습니까? 근거 없는 이야기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허위자료를 제출 했네요. 청화산 농장에 관련된 조삼수외 24명 나와 있는데 조금전에 44가구인가, 24가구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 답변이 틀렸을 때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회원 명단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다 제출 하세요.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위원장 김형수  몇 가구 입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
○위원장 김형수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하루 종일 계실렵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확실히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확실히 파악도 안하고 서류를 내 놨습니까?
  감사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시인 하시지요?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
○위원장 김형수  과장님 지금 감사자료가 부실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회원 관계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장 김형수  묻는 말에 답변 하세요. 감사자료가 충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실 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답변 거부 하시는 것입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조금 제가 그 당시에 교육을 다녀 오느라고 없어서 차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과장이 결재 안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제가 교육 중에 자료를 내 주어서...
○위원장 김형수  결재도 안했다 이것이지요?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도장은 찍었는데...
○위원장 김형수  도장은 누가 찍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과장 도장을 마음대로 찍은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예. 김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구 위원   청화산에 대해서 관리상태를 질의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시에서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이익이 발생 했을 때 회원들에게 이익 분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실태를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그것까지는 저희들 자기들이 생산해서 판매해서 소득분배 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형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막대한 1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주었을 때는 농촌 농민들이 잘살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제도가 생긴 것 같은데 그것이 시에서 관리할 수 없는 상태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농가 1인당 10억이라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5,000만원씩 배정해 주는 정도는 되는데 농촌에 5,000만원씩 지원 해 주어서 못살 농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청화산은 예산 따 먹는데는 귀신인 것 같습니다. 쫓아 다니면서 그런 것을 알아서 전부 하는데 농민들 잘 사는 것 좋지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익분배가 개인이 착복을 다 하고 있는 것인지, 작목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구석구석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시에서 알아야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김형구 위원   거기에 신경을 써서 만의 하나 잘못 되는 것이 있으면 시 자체에서도 고쳐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김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과장님 유통특작과가 따로 분리된 것이 언제 입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7월 10일자로 되었습니다.
이홍식 위원  예. 7월 10일자로 분리 되어서 업무를 숙지 못하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나 의회에 보고 할 때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해 주시고, 청화산 농장 같은 경우는 이웃면인 화서면에 있기 때문에 소문이 무성합니다.
  어떤 소문인가 하면, 그것이 하나의 종교단체라고도 합니다. 그런 소리도 듣기고, 조삼수라는 사람이 내려 와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참여 시키는데 그것은 형식적이랍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 이야기는 전재산을 재단으로 넣고, 매년 회계 보고는 마이너스로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재산만 착취하는 여론도 떠 돌고 이런데 당국에서 보조 융자해서 준 것이 30억이 넘는데, 이런 것 줄 때는 상주시에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자부담 포함해서 5억 융자 받는 것도 보면, 상주시에는 공무원들이 모르는데 어디 중앙에서 내려 왔으니까 할 수 없이 주는 형식으로 이 사람에 대해 원인 분석을 좀 해서 상주시 농민들에게 어떤 시범 케이스가 된다든지 상주시에 소득증대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람 부동산 투기꾼 입니다.
  군의회에 있을 때 만여평 7,000원씩 불하를 시켜 주었는데 지금 이 사람 가지고 들어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매년 죽는 소리 하고 보조 융자만 신청하고 또 시에서도 모르는 보조 융자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감안 하셔서 사후 관리도 담당과에서 시비.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시비도 세금이고, 도비도 국민의 혈세인데 이런 것은 한 사람에게 특혜 주지 말고, 20억 융자 보조 같으면 몇개면에 시범사업이라든지, 소득증대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한테 가서 지금까지 이익이 된 것도 아니고, 상주시에 어떤 모범이 되어서 부가가치가 높은 것도 없고, 전부 다 지금 군유림 불하 융자보조하고, 뒤에 나오는 것이 없어요.  나오는 것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어디 백화점으로 간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 마이너스다 그러면 그 주민들만 결국은 피해 보고, 시비.국비만 빼 먹고, 나중에 이 사람은 자기 재산으로 치부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이것을 유념 하셔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유통특작과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태증   축산과장 김태증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 보신 한우단지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용수개발 전기인입이 500m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지정비가 4,152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안길포장이 130m 되어서 7,598만원이 계인데 소계가 6,100만원 입니다. 도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가 797만 5,000원이고, 축발기금이 2,292만 5,000원 입니다.
  융자가 7,000만원 입니다.
  그 다음 사육시설로서는 축사 1,500평, 창고가 100평 관리사가 22평, 사이로가 300㎡ 입니다. 그에 대한 돈이 6억 6,000만원, 융자가 4억 6,200만원 입니다.  그 다음 소 사료 생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가 9ha 입니다. 볏짚 암모니아를 올해 25기를 신청 했는데 날씨 관계로 짚이 모자라서 다 못했습니다.
  그 다음 소 사료 생산장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트랙터가 55마력 1대, 45마력 1대, 로타베이트가 1대 있습니다.
  그 다음 쟁기가 1대, 볏짚 수거기가 1대, 옥수수 수확기 1대, 모아기가 1대, 로다가 1대, 카터기가 5대 입니다. 기타 장비로서는 우형기가 2대가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 돈은 7,740만원이 들어 갔는데 소계가 3,870만원, 도비가 464만 4,000원, 시비가 1,038만 6,000원 입니다.
  그 다음 축산진흥기금이 2,322만원 입니다. 융자가 3,000만원이고, 자부담이 774만원 입니다.  이상 한우단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약품 배부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품 배부현황은 탄저 및 기종저가 온 것이 545병 입니다. 돼지, 콜레라가 975병이 왔습니다.
  광견병이 1,230병이 왔고, 2차로 온 것이 아까바네 하는 것이 437병, 유행열이 1,020두, 돼지 일본 뇌염이 700두, 3차에 아이비알 하는 것이 2,290두, 돼지, 콜레라가 90두, 기지하는 것이 810두, 광견병이 528두가 나왔는데 그 밑에 가축병원에 나누어 준 숫자는 일일이 보고를 안드리고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초지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가 지금까지 조성된 것이 323.1ha 입니다.
  그 다음 사람 수로하면 45호가 초지조성허가를 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811만 5,700원인데 보조가 11억 2,290만 7,000원이고, 융자가 1억 3,525만원 입니다. 그 밑에 조성년도와 면적, 주소, 성명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예찰하는 것을 이홍식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는 것은 서류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류가 1차, 2차, 3차로 내 달라고 해서 함께 기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산행정중 민간자본이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1개소에 계가 1,23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495만원, 시비가 2,495만원이고, 자부담이 24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낙동 분황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이 149개소 입니다. 여기에서 들어간 돈이 11억 5,740만원 입니다. 국비가 5억 8,470만원이고, 도비가 1억 1,440만원, 시비가 1,920만원이고, 자부담이 5억 3,91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단지 조성사업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개소인데 어제가 보신 낙동 운평단지는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에 민간에 자본이전된 것이 볏짚 암모니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올해 671기를 하는데 지금 날씨 관계로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미작 사료작물이 43ha 입니다. 1,298만 6,000원인데 국비가 649만 3,000원 입니다. 도비가 129만 9,000원이고, 시비가 129만 9,000원이고, 자담이 389만 5,000원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 옥수수 수확기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5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3,750만원인데 도비가 1,140만원, 시비 1,140만원, 자부담이 1,47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 벌꿀농가 포장대지원이 6종에 1,500매가 들어 가서 2,000만원인데 시비가 1,000만원, 자담이 1,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 내수면 정양식 기자재 지원이 3호에 15대 들어 갔습니다.  600만원인데 국비가 150만원, 시비가 150만원, 자담이 300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고급육 생산단지조성에 대해서는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여 호수가 5호 입니다. 세부사업명은 톱밥하고 우형기와 카터기 약품지원 무혈거세기를 지원 했습니다. 사업량이 1개소에 톱밥이 200두분이고, 우형기 2대, 카터기 5대, 방역약품 200두 분, 무혈거세기 2대가 들어 갔습니다. 사업비는 계가 1,230만원인데 도비가 495만원, 시비가 495만원, 자부담이 240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49개소에 대해서 분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 대상사업이 57개소 입니다.
  그 다음 단가가 420만원 해서...
○위원장 김형수   축산과장님 이것은 전번에 자료 받았던 것이죠?
  서면으로 대처 하세요.
○축산과장 김태증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모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한우단지에 8억 2,300만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었는데 축사를 우리가 가서 보았더니 너무나 미흡해서 햇빛도 안들어 가고 축사로서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 하면서 지도.감독을 그렇게 안했는가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태증   예. 질문에 대해서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표준 설계도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설계도도 있고, 면적도 있고, 햇빛 들어 가는 양도 있고한데 그것을 어제도 설명을 현장에서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소가 영원히 안될 때 위에 갓쇼를 짤 때에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짜 얹었습니다.
  그래서 왜 돈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니까 이야기가 한국에서 영원히 소가 안될 때에는 뭐로든지 사용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들어 내리도록 할려고 한다 했고, 그 거리도 그 당시에 제가 없습니다만 제가 다니면서 몇번 들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돈이 지원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공무원이 이야기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원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축사를 지으면 축사에 소가 들어 가는 것이 정상인데 어제 보니까 1,500평 중에 몇백평만 소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이자만 물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축산과장 김태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우리가 예전에 소를 입식할 때 입식 자금을 정부에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입 육우가 들어 왔을 때 상당히 많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농민들은 정부에서 농민들을 망하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축사자금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소 입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라 했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소는 얼마든지 입식 하겠다 했는데 소 값이 떨어지니까 입식을 자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행정자체가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저도 소를 먹이는 한 사람으로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애타는 일이고, 지금 억지로 와서 50두분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소를 먹여서 되느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자기가 넣겠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수의사 예찰 및 방역활동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곳마다 축산하는 사람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방역활동은 가끔 가다가 약은 내 주는데 예찰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심지어 예찰 수의사들이 온 적이 있느냐 물으니까 가축 위생검사소에서 온 적은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찰활동은 뭐고, 방역활동은 뭔지, 그 다음에 이것을 꼭 우리가 시비를 보태 줘야 되는지, 또 실적은 진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가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태증  죄송합니다.  방역이라는 것은 사실 수의사들이 도에서 지원이 되는 약품을 가지고 가서 주사를 놔 주고 하는 것이 방역이고 예찰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관내에 면을 담당을 해서 자기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전염병이 발생되는가 또는 특이한 요인이 발생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을 예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저 보다 많이 아시겠지만...
이홍식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럼 예찰은 수의사들은 개인 가축도 진료하지요?
○축산과장 김태증  예.
이홍식 위원   그러면 진료 하면서 갔다가 오는 것도 예찰에 속합니까?
○축산과장 김태증  자기들은 그렇게 둘러 보고 와서 갔다 와서 예찰도 하고 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참 묘합니다. 구분 하기가 저희들이 구분하기가 대단히 묘합니다.
이홍식 위원   그런데 이것 실효성이 없지요. 예방활동은 그런대로 1년에 한 두번 하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태증  예.
이홍식 위원   예방활동 하는 것도, 예찰개인진료 하는 것도 예찰이라고 하는데 예찰활동비를 고려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태증  저도 통감은 하고 있는데...
이홍식 위원   통감 한다는 뜻이 뭡니까?
○축산과장 김태증  그 사람들을 좀 더 활용을 잘해야 되겠는데...
이홍식 위원   아니 활용이 안되잖아요.  안하는데 아까운 국민의 혈세를 매달 45만원씩 613명인가에게 줄 것 없고, 실제 농민들에게 돌아 가는 것, 축산농가에 돌아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상주시만 따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보도록 농민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축산과장 김태증  예.
이홍식 위원   농민에게 혜택이 안돌아 가는데 자꾸 시비 줄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 하면 올 7월에는 사표 낸다고 압력 넣고 다녔습니다.
  7월 이전에 예찰 하나도 안했는데 예산을 지출 했느냐 이것입니다.
○축산과장 김태증  사실 예찰비를 안 주면 방역도 안할려고, 사표를 낸 모양인데...
이홍식 위원   사표낸 사람들 안했는데 어떻게 상반기에 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김태증  자기들이 그러고 나서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그 이후에는 주더라도 그전에는 안했는데 어떻게 주었느냐 이것입니다.
○축산과장 김태증  죄송합니다. 수의사들과 제가 유대를 가져서 한 번 더 수의해 보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이것 유대하고는 틀리지요? 예산집행은 실적이 있어야 집행하는 것인데 실적도 없는데, 예산낭비 해 가면서 그저 나누어 먹기 식으로 지출한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 위원   감사자료 61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실적이 있습니다.
  보충자료에 방역약품 배부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태증  예. 맞습니다.
김관표 위원   그런데 보조자료에는 11명이고, 지금 61페이지에 있는 감사자료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품이 나갔는데 이 사람들 안받고 공짜로 해 준 사람들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태증  지난번에 공수의 두 명이 사표를 내서 숫자가 경쟁이 되었습니다.
김관표 위원   그래도 예산집행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방역에 대해서.
○축산과장 김태증  7월 이전까지만 주고 7월 이후에는 사표낸 사람은 돈을 안줍니다. 사표를 그 때 다냈다가 딴 사람들은 받아 들였는데, 영원히 우리는 공수의 안하겠다 해서 지금 문제가 되어서...
김관표 위원   안했어도 방역을 했으면 돈을 집행해야 안되느냐 이야기입니다.
○축산과장 김태증  예. 맞습니다.
김관표 위원  지금 가축방역은 약품은 배부는 다 했는데 돈 준데서는 안주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축산과장 김태증  그런데 동원한 것은 하루 8만원씩 주고, 예방주사 놓은 것은 8만원씩 주고, 공수의 예찰수당은 그대로 매달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수의가 두 명이 사표를 내고, 영원히 안한다는 바람에 숫자가 흔들렸습니다. 처음 계획과 2차분은 7월 2일부터 해서 당초 계획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홍식 위원   과장님 공수의들이 사표 내고 안할려고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시는 모양인데 사표 내고 안하나 실제로 안하나 명의만 받아 놓고 안하고, 수당 받아 먹고 안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시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갑니까?
○축산과장 김태증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홍식 위원   실제로 돈만 타 먹고 안하는데 뭐 필요 합니까?
○축산과장 김태증  그런데 방역까지 안하겠다 하고 떠들고.
이홍식 위원   방역 안하면 시에서 하면 되지요.  주민들이 요즘 자기들이 잘 합니다. 방역활동이야 수의사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태증  죄송합니다.
이홍식 위원   그리고 또 어제 현장 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 질문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이 전부 내줄 때만 주고 관리가 엉망 입니다. 어제 현장을 가 본 결과 낙동 대단위 한우단지만 봐도 1,500평 지어서 한 마리도 안먹입니다. 농민들에게 물어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보조라고 해서 지었는데 사실 소를 넣을려고 하니까 불안해서 못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산과 같은데에서 시설자금을 줄 때 이런 것 엄밀히 분석해서 다만 1,500평 아니라 500평이라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관리가 엉망 입니다.
  1,500평에 2000년도에 가서 소를 넣는 답니다. 그러면 이자만 해도 연간 1,700 내지 2,000만원 나갑니다. 3년이면 6,000만원, 관리비까지 하면 1억인데 농임들 한우 먹일려고 하면 앞으로 경쟁력도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농민들 진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조라고 하는 것 얼마 준다고 해서 그냥 해 보니까 나중에는 이자 들어가지, 관리비 들어 가지, 소는 못먹이지 넣을려니까 본 안하지 이런 것을 담당과장님이 분석해서 결국 농민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농민들 망하게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어제 보조사업현장 감사결과 어제 감사내용이 충실 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축산과장 김태증  죄송합니다. 부실합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부 시인을 하십니까?
○축산과장 김태증  예.
이홍식 위원   그럼 조치사항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조치사항을 법에 의해서 말씀해 보세요.
○축산과장 김태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잘못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홍식 의원께서 질의 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입로 포장 현장 감사 결과에서는 설계도와 다르게 되어 있지요.
○축산과장 김태증  예.
○위원장 김형수   시인하시지요.
○축산과장 김태증  예.
○위원장 김형수   저희가 공식적으로 재 본 두군데가 10cm와 13cm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그러면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단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도 있고, 자부담 자기 자본부담 등 기타 등등 여러가지가 되어 있는데 전항에 신청서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첨부된 사업 계획서가 바로 이것이죠?
○축산과장 김태증  예.
○위원장 김형수  맞습니까?
○축산과장 김태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제재사항은 시장은 교부금을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 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배 하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조 조건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조건에 위배된 사항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시인 하시지요?
○축산과장 김태증  예. 시인 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그리고 또 하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한우단지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지요.
○축산과장 김태증  예.
○위원장 김형수  그중에 축사건립자금이 있지요?
○축산과장 김태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축사 건립자금을 지원 받은 사람들의 지원 년도와 거기에 해당되는 건축물 대장등본을 제출해 주세요. 몇년도에 건축이 되었는지.
○축산과장 김태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태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   저는 어제 곽인규 계장님 도면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 위원장님 곽계장님에게 할까요? 과장님에게 할까요?
○위원장 김형수  초지사료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주응규 위원   곽계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성곡 축사진입로 포장 현장 감사시 곽계장님이 현장에서 보여준 도면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누가 만든 것인지, 누가 시켜서 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초지사료계장 곽인규   예. 그 도면은 현장을 나가기전에 낙동면으로부터 팩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저에게 전달해 준 도면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주응규 위원   그러면 낙동면 직원에게 팩스로 받은 도면이란 말입니까?
○초지사료계장 곽인규   예. 그렇습니다.
주응규 위원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몰라도 정식으로 설계된 도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미쳐 못올라 왔습니다. 못올라 온 중간에 과장님께 물으니까 18cm라고 했고, 그 다음 계장님이 내 놓은 신 도면이 12전이라고 주장하신 바람에 혼돈이 생긴 것 알고 계시죠?
○초지사료계장 곽인규   예. 알고 있습니다.
주응규 위원   그 다음에 정식도면이 와서 보니까 20cm로 되어 있지요.
○초지사료계장 곽인규   예. 맞습니다.
주응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식도면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현장 감사를 나갈시에 정식도면을 카피해서 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면에 연락을 해서 한마디로 나쁘게 이야기 하면 가짜 도면 입니다.
  시위원님들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순간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미쳐 올라 오지 않았기에 그리고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얼어붙어서 차가 못올라 오니까 순간적으로 계장님이 우리 시위원님들을 속여보자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초지사료계장 곽인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원도면은 낙동면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지고 나오도록 연락을 하고 우선 약식도면이라도 있으면 보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제가 가지고 올라 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도면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토목에 대해서는 저도 문외한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전체 폭은 두께 20cm으로 해 놨는데 밑에 와야 매시가 8cm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몰라서 8cm를 빼고 나면 나머지 콘크리트분이 12cm 아닌가 현재 주응규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 순간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미쳐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응규 위원   그리고 와야매시가 8cm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도 안가는 이야기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계장님이 가짜 도면을 내 놓고 12cm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 위원님들이 12cm 같으면 정당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본 도면이 와서 보니가 20cm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낙동면에서 그런 도면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그 도면을 해준 분 낙동에...
○위원장 김형수   그 와야매시 그것을 그 때 계장이 가지고 있던 도면 자료를 제출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장께서는 모르는 사실이면 모른다고 이야기 하셔야지, 왜 12cm로 포장을 했다고...
  와야매시가 뭔지 아십니까?
○초지사료계장 곽인규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와야매시가 뭔지 전혀 몰라요?
○초지사료계장 곽인규  콘크리트 밑에 깔리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보시긴 보셨지요?
○초지사료계장 곽인규  정확하게 이것이 와야매시 라는 것은 모르고요.
○위원장 김형수  철사처럼 된 것이라는 것 아시죠?
○초지사료계장 곽인규   공사하는 것은 봤습니다만 그것이 정확하게 와야 매시인지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모르면서 그러면 왜 곽계장은 그런 엉터리 답변을 하십니까?
○초지사료계장 곽인규   그것은 제가 현장에 가니까 우선 두께를 물으시니까 담당자로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고 해서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도면이 허위도면이 아니고, 제가 나중에 토목직에게 물어보니까 20cm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와야매시를 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지식이 부족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지식이 부족해서 허위로 답변 하셨다는 말이죠?  그 답변이 결국 허위가 되었다는 것은 인정 하십니까?
○초지사료계장 곽인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허위 답변을 하셨지요?
○초지사료계장 곽인규   예.
주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성농공단지 복지회관 활용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때 사용료를 부과한 근거 자료를 제출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 근거 자료로는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13조에 보면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해서 사용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15조에 보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에 허가조건을 강화해서 명시해서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25조에는 행정재산을 사용료를 조정 했을 때는 요율을 50/1000으로 해서 조정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성복지회관에 대한 사용료를 조정하면서 최초에는 '83년도부터 이 분들이 1년 단위로 계약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15일까지 1년 사용기간이 지나서 금년도 8월 16일부터 1년간 사용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95만 1,540원을 조정해서 납부 하도록 해 놨습니다.
  공성이용시설은 허가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가 다 매끄럽게 되지 못했다면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업무처리를 관계 규정에 또 처리하는 과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빈틈 없이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   그러면 공공건물 농공단지에 있는 것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주응규 위원   계약해도 관계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공공단지에 있는 공유재산을 농공단지협의회에 '93년도에 시설을 대행해서 관리해 달라고 재단을 그쪽으로 관리해 달라고 인계 했습니다. 해 주면서 물권조서와 토지조서 관리계약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해 주었습니다. 현재 사실상 공성농공단지가 10개 중에 4개가 가동이 되고, 6개는 가동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금년 연말이나 3월 정도되면 어느 정도 정상가동이 안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입주업체들이 다시 모여서 현재 밑에 있는 시설을 대부할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 전체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는 그런 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응규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 질의를 했다가 누설이 되어서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95만원이 식당주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돈을 내 놓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작년에 질의했다가 누설이 되어서 오해를 받은 적이 있는데 만약 입주업체가 지금 4개 업체가 더 들어오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지금 현재 가동되는 것은 4개...
주응규 위원   현재 4개 업체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주응규 위원   40개중 2개 업체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개인식당 임대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또 유포될 것 같은데 시에서 정말 조정을 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공장이 10개가 다 돌아가면 식당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10개 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주응규 위원   그리고 8개 업체만 가동이 되더라도 농공단지에서 식당으로 사용하고 휴게실로 사용해야되지 개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면에서 보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설 이용은 관리하고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또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19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12월 22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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