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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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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01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개의)

1. '96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 주택과, 상하수도과, 지적과, 농촌지도소, 수도사업소, 축산과를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선서에 앞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서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하는 것이 마땅 하겠습니다만 불의의 사고로 지금 병가중입니다.  건설과장인 제가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1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상주시청 건설과장 김경오.
○위원장 김형수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건설과장 김경오 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95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비롯해서 26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95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에 있어서 현재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노후위험 교량개체에 있어서 교량 공사설계시에 사업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에 맞도록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물교와 금곡교 두 건에 대해서는 우물교는 당초 180m를 계획했습니다만 법선에 따라 맞추다보니까 420m로 연장이 되었고, 금곡교는 160m를 계획 했습니다만 전체 법선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292m가 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사항 입니다.  현재 저희들도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안할려고 합니다만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추가요구사항이라든지 또 토질의 변경 이런 경미한 사항만하고 있습니다. 소정에서 대포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성토용재료에 대한 기초 콘크리트에 덩어리가 큰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파쇄해서 시공을 했고, 성토에 대해서는 다짐 시험을 해서 성토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건의한 각종사업 발주시 사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리 수상도로 노견포장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판휴게소 관계는 현재 구거부지에 대해서는 벌금을 했고, 지금 현재 촉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무단점유자에 대한 고발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척 봉중 - 우기도로는 현재 작년도 사업까지는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가공사는 현재 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 은척 두곡과 무릉 장암 도로는 현재 금년도 사업으로 일부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추후 예산을 확보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흘 경지정리는 금년 가을 착수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 해결은 현재 농지개량조합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농지개량조합으로 자동이관을 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서장 3건을 이관 시켰습니다.
  다음 농경지로 사용중인 하천부지를 용도 폐지해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문제는 현재 국유재산은 되도록이면 매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것은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물거리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와 경찰서와 협조해서 매장날마다 남문통로와 시청앞 통로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내역은 자료에 의해서 별도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처리 내역이 됩니다.  건설과에 사실은 민원이 좀 많습니다.  민원이 과거보다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외남 흔평리 조봉구씨가 환지 청산금 지불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등기가 두 사람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자 김경철의 청산금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외서 우산리 김영안외 13인이 8월 3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건의가 있었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총경작면적의 30% 이상이 되면 보상이 됩니다.  30% 이하 이므로 제외 되었고, 농경지에 대해서는 면장에게 위임해서 복구토록 했습니다. 도로 및 기타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해서 응급복구를 했고, 하천개수요구에 대해서는 산간지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천 개수를 한다면 앞으로 답변이 굉장히 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차적으로 검토 하도록 통보 했습니다.
  다음 서울에 있는 고영덕씨가 환지 지번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번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또 신봉동에 박두일씨가 암반관정 설치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수맥조사후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하겠다고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내서면에서 신동급씨가 이안천변 곡간답 비탈에 위치한 자연석 채취로 인해서 '95년도에 호우시 농경지 일부가 유실되어 그에 대한 복구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외서면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안면에 이상배씨가 아천 경지정리사업인접 소하천 위험부분 정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또 모동면 수봉리의 김용중외 19분이수봉제 개수.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대안제방이 마을앞보다 높으므로 제방 축조요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관계 주민들이 찾아오고 해서 예산을 일부 면으로 배정을 시키고 면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금 현재 대안부락 부분이 아니고 교량 상류부분에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수차례에 걸쳐 약 6,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완료 했습니다.  그 밑에 것도 동일 건입니다.  대구에 있는 민종기씨가 소정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객토요망이 있었습니다.  이것 경지정리하면서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화산동에 있는 장한기씨가 화산 저수지 용도폐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체시설이 완비 되었을시 검토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현재 암반관정을 개발 완료 했으므로 용폐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미에 있는 박노익씨가 이안 가장 지구 배수불량토지 측구정비요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측구정비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입니다.  낙동에 있는 김재인씨가 신상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내 배수로 구조물 설치 및 적토요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주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 하는데 농조로 위촉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또 중덕에 있는 김진덕씨가 중덕저수지 간선배수로 정비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경미한 사항은 농지개량계가 조직이 되어서 매년 일정량의 계비를 징수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하도록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중동에 있는 정상식씨가 화상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내 토지환지요망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지가 불가 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외남면에 있는 차인호씨가 지사경지정리사업지구 경계 마을진입도로 포장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농어촌도로이므로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이상용씨가 연원동에 있는 구거 원상복구 요청이 있었습니다. 경계측량을 해서 복구 완료 했습니다.  충북에 있는 최치선씨가 정산지구경지정리사업지구내 국유재산 대부계약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와 협의 모서면에 통보해서 계약체결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상 사업은 서류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계통감사지적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감사를 받으면서 지천-화개도로 공성-모동도로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일부 감액조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골재채취현황 및 채취수수료현황 입니다.  골재채취허가는지구에 허가를 했습니다.  골재채취료 수입현황은 총 37만 6,995루배중에 수입은 17억 5,128만 6,000원 수입을 가져 왔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입니다.  하천 제방보수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 14개소 3,948m를 했습니다.  이중에 수문은 4개소 17련을정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1,587만 4,000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입니다.  하천응급복구비 집행현황 입니다. 두 개소에 2,250만원 집행 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천 및 도로점사용료 부과징수현황 입니다.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은 403만 4,440만원에서 징수가 382만 350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가 21만 4,09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 금년도 도로점용료징수현황 입니다.  8,991만 3,000원 부과해서 8,780만원 징수 했습니다.  미징수 211만 3,000원 입니다만 이중에 면에 있는 부분은 자료 이후에 전부 완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동지역도 현재 153만 5,000원만 남았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금년봄 마무리로 12지구 869ha에 204억원이 투자되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지구가 되겠습니다.  18개 지구에 1,004ha 입니다.  약 237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재경지정리는 두지구 342ha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입니다.  경지정리사업지구 채비지현황 입니다.  경지정리는 원래 채비지는 법적으로 두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총 5,979 등이 설치 되겠습니다. 연간 보수 및 전기료가 고장 등 수가 약 1,000여 등, 유지비가 약 1억 정도입니다.  전기료는 2억 3,300만원 정도가 연간 소요됩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연간 3억원 이상이 들어 가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한 현황 입니다.  1억원 이상만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 현안도로 확.포장사업추진현황 입니다.  앞에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건수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도로공사 시설부대비 집행현황 입니다.  지역현안사업도로하고 군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중에서 일부 사용하고 또 앞으로 추가 소요될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절약에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현황 및 확.포장 사업추진현황 입니다.  총 19건 입니다.  그중에 완료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입니다.  도로보수용 덤프트럭 및 수로원 활동사항 입니다.  지금 현재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와 시.군도는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시.군도는 49개 노선에 435km 입니다.
  현재 수로원 배치기준은 포장도 10km, 비포장도 6km에 1인을 두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계산 했을 경우에 지방도는 15명이 되겠고, 시.군도는 3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비와 수로원 활동사항은 지방도, 시.군도 정비 또 수해가 발생시수해복구지원 재설작업 또 다른 기관 협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노후수리시설 개.보수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리답은 87% 입니다.  금년도에 35개 지구에 약 4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뒷장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것은 모서금곡과 낙동지구 배수개선사업 두 건이 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천부지 매각은 지금 현재 매각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노후위험교량현황 및 대책 입니다.  현재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금곡교, 우물교를 계속하고 있고, 현재 나머지 8개소는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는 실정 입니다.  내년도 개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개발현황 입니다.  우리시 관내 암반관정은 총 80공을 개발 했습니다.  이중에 답작용이 62공 전작용이 18공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표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금년도 암반관정은 8공을 했습니다.  답작용이 4공이고 전작용이 4공이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단속 청원경찰 활동상황 및 과태료부과 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4건에 25만원을 부과 했고, 또 정비에 있어서는 자율정비 2,026건, 단속반원은 약 233회에 1,240명 입니다. 계도 및 홍보활동은 4회에 5,00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도에서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노점상 단속 문제는 저희들 시가 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159페이지, 각종 설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역 조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는 풍수해와 설해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기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빙방사 664개소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난 강설로 인해서 일부지역에 빙방사를 거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화 화북을 비롯해서 화서, 내서하고, 모동, 모서 일부 부족한 지역에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 현황 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는 792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관용이 4대이고, 자가용 18대, 기타 274대, 영업용이 496대가 지금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입니다.  도로 관리심의위원회 활동상황 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이 되겠고, 부위원장은 부시장 입니다.  위원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활동현황은 금년도에 상반기에 82두, 하반기에 32건 해서 121건을 처리 했습니다.  도로굴착, 중복굴착에 대해서는 제안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의 면은 3년 이내에는 금지 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포장도로로서 굴착공사를 시행한 구간의 노면에 대해서는2년 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익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배 위원  159페이지에 낙동 신상도로 확.포장공사 물량증가중이라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이것은 농어촌도로 시행한 것입니다.  신상동네앞에...
김익배 위원  낙동에서 신상까지...
○건설과장 김경오  아닙니다.  농어촌도로 입니다.  동네앞에 포장일부 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질의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129페이지 하고 159페이지 뭡니까?  각종 설계변경내역,
○건설과장 김경오  예. 159페이지 각종설계변경내역,
이홍식 위원  같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그것이 23번이 자료에 나올때 보니까 5,000만원이상만 해당이 되는 사항 입니다.  조금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5,000만원이상만 나타낸 것입니다.
이홍식 위원  건설과에서 설계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면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을 용역을 줍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군도사업과 농어촌 도로의 일부 노선이 긴 것, 교량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사금액이 적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96년도에 총 용역준 금액이 66건에 16억 정도의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용역을 줄 때는 인원절감 및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이홍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계약중에 설계변경양이 상당부분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용역 설계한 것이 다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 보니까 설계 변경할 때는 상주시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역회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자체 설계를 하든 용역을 하든 설계변경은 지양을 해야 될 상황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예산지원 이런 부분이 가끔 나옵니다. 주민들이 물량을 좀 더 해 달라 아니면 주로 관을 더 놔 달라 이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추정치를 봤는데 암 노출 추정치가 빨리 나왔다든지 암질이 다르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변경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설계변경을 하기로 하면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할 때는 기초 자료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기초 조사도 안하고, 사진이나 도면을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현 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레벨 찍는다든지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찍고, 가서 그냥 대충 도면 보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현지에 맞지를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읍.면의 기사직이 와서 설계하는 것도 한 번 가서 대충 보고 하기 때문에 현지에 맞지를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 변경을 하면 처음 당초 설계금액과 거의 같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설계금액에서 입찰을 하면 88%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데 이것을 완전히 맞추어 주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빼 봤는데 66건에 설계용역비가 16억원 나갔는데 설계금액이나 변경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5억 정도 변경금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 뭔가 잘못 되었지 싶습니다.  제가 세밀한 데이타는 아직 못받아 봤는데 우리가 설계용역을 줄 때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초조사를 충분히 하고 또 설계에 완벽을 기하고 시간이나 예산을 절감 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은 형식적 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용역회사에서 어떤 배상이나 시정요구 한 것도 한 건도 없어요.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설계변경요인이 있으면 그것을 용역회사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도 없고, 저희들도 이것을 시도를 안해본 사항 입니다.
  안해 본 사항인데 일단 업무적으로 봐서는 당초에 설계변경을 요할시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는 당초설계할 때 얼마나 완벽하게 하느냐 이 문제와 결부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변경요인이 된 사항을 가지고 변경을 하는데 주로 그 변경요인이 당초에 예정한 것 보다도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용역회사에서한 사항하고는 좀 별개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것 용역회사에서 당초설계를 했으면 변경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는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초조사문제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교량 같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설계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토질시험을 직접 뚫어서 토질상태 지질이라든지, 암반층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일반도로 노선에 성토를 한다든지 절취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설계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여건을 봐서 암노출사항이라든지 암질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만 실제 공사과정에서는 그것이 저희들이 예측하고 용역회사에서 예측한 사항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당초설계변경을 하면서 입찰이 85%선에서 계약이 되는데 설계변경해서 나머지 금액을 전부 소모를 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에 대한 요인, 사실은 요인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 하다면 변경을 해서라도 시행과정에서 해 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변경은 자주 오는 것이고 변경을 당연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이 원해서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입찰만 회사에서 사업하는 것과 민원과는 별개가 많습니다.
  제가 어느 어느 곳이라고 가르켜 달라고 하면 가르켜 드릴께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지역에 맞는 전문업체에 줘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얹어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당연히 우리가 설계용역을 했으면 시예산 16억은 낭비가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설계해서 다음에 설계변경 하면되지, 16억 용역회사에 줘 놓고 다시 민원이 생겼다고 설계변경을 전부 다 할 바에는 우리가 인력이 좀 들어 가더라도 상주시에서 설계하는 것이 안좋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자체설계도 해 보고 또 용역을 줘 보기도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 드리면 기술자들이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서류 자체가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무슨 에스칼레이션을 적용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갈수록 서류만 챙기는데도 분량이 늘어 납니다.  늘어 나는데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것만 용역을 주도록 하고 또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용역을 줘야 될 것은 당연히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전문기술이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건축 같은 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제 이야도로 같은 것은 사업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용역을 주었으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인력이 모자라서 설계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일부분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용역설계한 것 중에 설계변경이 80%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주시 공무원들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타당성 없는 이야기는 하시지말고, 앞으로 우리가 설계용역을 주었을 때에는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과장님 관심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 및 채취수수료현황에 골재채취허가에 1, 2, 3번으로 나와 있는 이 허가사항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받고 있습니다.
이맹호 위원  수수료 수입을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그것은 관수용 입니다.
이맹호 위원  제일 밑에 관수용과 일치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골재채취료 수입현황에 보면 우리시 수입과 장비 임차료 하고 어떻게된 계산이 시수입보다 장비 임차료가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비임차는 어떤 방법으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역에 보시면 17억 2,100만원 중에서 도에 보수로 불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골재에 대한 원석대입니다.  그것이 4억 7,000만원 정도 불입이 되고, 장비임차료는 현재육상골재, 화상골재, 모래를 선별을 안하고 하는 것은 루배당 1,000원 내지 1,100원 정도 주중골재는 2,000원에서 2,1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수입은 저희들이 일단 판매를 하고 나서 시수입으로 바로 잡고 도세는 불입해서 이 중에 50%가 우리시에 다시 교부가 됩니다.  골재는 저희들이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 위원  입찰된 업체에서 장비를 가져다 놓고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골재채취법에 보면 수중골재, 석산골재, 하상골재 구분이 됩니.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할 때 장비와 인력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는 업체가 입찰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입찰을 보게 되어 낙찰이 되면 장비를 투입하게 됩니다.
이맹호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관내장비현황을 말씀 하였는데요,  여기에 사용하는 장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그것은 골재채취장비는 우리 관내에 등록된 일부도 있습니다만 일단 골재채취업체를 일단 도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장비가 우리 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시.군에 등록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맹호 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장비 임차료로 6억 4,000만원이 나가는데 어떤 회사에서 어떤 장비를 어떻게 넣어서 6억 4,000만원이 나간다는 것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필요 하시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경오  알겠습니다.
이맹호 위원  그리고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 기계 등록 관리현황에 보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가능한한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장비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관내에 등록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면 가능한 우리 관에 등록된 장비를 사용 해 주시면 세수증대에 조금 보탬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을 참고 하셔서 사업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 위원  보충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계통감사는 지금 여기서는 보고만 받습니까?  자체 감사계가 있는데 그 곳에서는 읍.면으로 보고 건설과나 각과는 감사를 도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지금 이렇습니다.  주로 정기적인 감사는 도에서 받고요, 수시로 감사원 감사도 대상이 됩니다.  또 부분적으로 자체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료는 '95년도에 도에 받은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런데 계통 다 같은 기관이라서 잘 봐 주기 식이 되는지 몰라도, 어제도 보니까 각과에서 감사지적사항 없음 하는 과도 많이 있었고요, 건설과 하면 그야말로 물량이 엄청난 곳입니다.  이런 곳인데 이 계통감사를 해서 감사지적사항이라고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것 옳은 지적도 아닌 것 같고 한데 그야말로 감사원에서 와서 정식으로 파고 하면 이런식으로 나오겠느냐, 또 감사문제된 것은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기재출 안하고 빠드렸는지 지금 그런 감이 드네요.
○건설과장 김경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을 넣었습니다.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감사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다 볼 수는 없고, 표본으로 추출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연간 집행한 것을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2년간 집행한 것을 전체를 다 본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추출해서 본 것 중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리고 농어촌 도로 관계 공기가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아직 진도가 10% 정도도 안되고 있는데 공사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이 부분을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늘 하면서도 매년 도로문제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도로문제는 다른 부분과 틀려서 주로 보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전답 뿐만이 아니고, 묘지라든지 대지도 있고, 소유자도가지각색으로 상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는 보상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에 들어 가는 편입니다.  토지 중에서 전.답에 대해서는 농작물을 심기 이전에 착수를 하는 것과 일단 심으면 공공용지 취득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수확을 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 지난추경에 예산확보를해 주었습니다만 내년도 농어촌 도로 군도에 대해서는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좀 개선을 해 볼려고 우선 용지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면에 내려 보내서 기공 승낙을 받아서 내년 봄 모심기전에 작물을 재배하기 전에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농어촌 도로가 조금 늦은 것이 사실 입니다.  앞으로는 잘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공기내로 될 가망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지금 현재 처음 공기에서 사실은 지장물 협의기간이있으면 그 만큼 연기를 시켜 줘야 됩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공기 넘으면 지체상금을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공기를 늦추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공기를 연장시켜 주는 요인은 정당하게 시켜 주는  요인은 천재지변이라든지, 비가 와서 공기를 할 수 없는 상황, 지장물 협의가 늦어져서 안되는 기간, 이런 기간은 연기를 정당하게 시켜 줘야될 상황 입니다.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 위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를 가다 보면 낙석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 잘못인지, 공사 잘못인지, 주민들은 낙석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가지 말으라는 것인지 잘모르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경오  알겠습니다.  표지판에 보면 낙석 위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천천히 간다고 해서 안되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간다고 해서 떨어지는 낙석에 안맞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낙석부분은 이렇습니다.  공사의 잘못이다 하는 부분은 낙석이라는 것이 주로 해동기에 겨울에 얼었다가 녹으면서 암이 부풀려져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만 지나면 여름에 폭우가 와서 떨어지는 경우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만 지나면 다른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문제는 낙석위험을 사전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하는 문제 입니다. 팬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암 전체를 철망으로 덮는 경우도 있고, 그런 준비를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을 가지고 통행인들이 낙석주의라고 해서 주의 한다고 해서 어떤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이 구간이 좀 위험한 구간이다 아십시요 하는 정도 밖에 안되겠습니다.
김관표 위원  이 팻말을 붙여 놓고 낙석이 떨어져 사고가 났을 때는 개인 책임 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그 관계는 저도 감이 안들어가서 잘...
○위원장 김형수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도시과장 김성돈 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입니다.  의회행정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남산조경공사재정비입니다. 앞으로유관기관 및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남산개발계획에 의거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7에년는 산림과에서 수목정리를 위해서 1,19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고, 도시과에서는 공원 제초작업을 위해서 281만 6,000원을 예산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도농통합형 도시계획수립 철저는 업무보고시와 공청회시 또 1차, 2차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지양 입니다.  향후 사업시행시에는 현장 여건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설계변경을 하지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 입니다.  제일은행앞 사거리 확장계획 및 중앙로 포장계획 입니다.  제일은행 사거리 확장계획은 사업비가 대단히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시비로만 부담해서 할 우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12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시비로서는 어려운 사항이고, 중앙로 확장계획은 양여금 지원 계속사업대상 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 하겠으며, 금년에 지가상승을 예방하기위해서 우방 아파트 뒷편에서 여고앞까지 선보상을 했고, 앞으로도 우방아파트에서 철도 건널목까지 선보상을 하고 난 다음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입니다.  각종 설계변경내역은 4건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 입니다.  건의사항이 3월 4일 들어 왔습니다.  그 내역은 용도지역 변경 입니다.  동부지역일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용도지역인데 처리회시는 '95년 12월 28일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업체와 계약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 하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현재로서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도로가 완공이 된 상태이고, 상업지역으로는 변경 하기가 도로가 협소하고 해서 오히려 지가 상승요인만 생기는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두번째 4월 1일 이성수씨로부터 들어온 서문로 개설공사시 보도블럭 포장부에 모래 유실 우려라고 건의가 들어 와서 계속해서 점검해서 모래 유실 보완사항이 발생시에는 지금 현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업지역폐지 건의에 대해서 아까 답과 같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에 레미콘 공장과 자동차정비공장 폐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고 외답 농공단지가 인접한 곳으로서 농공단지 입주가 완료되면 공업지역으로서 공업입지를 유도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곤란한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입니다.  계통감사지적사항 처리내역 입니다.  저희들이 해당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96년 1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까지를 봐서 계통감사 받은데 따른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지구내 가로등현황 입니다.  우리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1,932등이 있습니다.  이 중 나트륨 등이 1,750등, 백열등이 두 등, 형광등이 180등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입니다.  토지 형질변경 입니다.  총 35건에 5만 4,100㎡를 허가를 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입니다.  '96년 자전거도로 설치현황 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위치는 상영국민학교앞에서 동아아파트 예산액은 3,600만원으로서 현재 진도는 100% 완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 한 구간은 북천교와 계룡교 사이에 3km를 폭 3m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 5,000만원 입니다.  현재 진도가유인물에는 40% 입니다만 현재 80%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186페이지 입니다.  각종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모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  토지형질변경에 보통지목이 바뀌는데 답이 답으로 있고 전이 전으로 있는 것은 왜 바뀌지 않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성돈  예. 답이 답으로 있고 한 것은 주거지역내라고 저습답이기 때문에 도저히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하는 지역으로 형상만 변경해서 지목이 답으로 있는 것입니다.
강원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맹호 위원  추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답이 답으로 형질변경이 되는 경우가 예를 들어 저습답을 1m나 2m 성토를 해서 다시 답으로 만들 경우 형질변경에 해당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성돈  도시구역내에는 형상을 50cm 이상 돋울때에는 형질변경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답으로 가고 50cm 높이거나 내리기 때문에 형상변경을 합니다.
이맹호 위원  그러니까 형질변경이 아니고 형상변경이군요.
○도시과장 김성돈  똑같은 형질변경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가로등관계 말입니다.  이것과 농어촌 관계, 가로등 두 가지가 있지요?
○도시과장 김성돈  예.
김영태 위원  그러면 관리를 각각하는 가요?
○도시과장 김성돈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시계획된 지역내의 도시계획도로선상에 세워 놓은 것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일반 마을은 농어촌 가로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도시과장 김성돈  고장이 나면 도시계획지구내에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수리를 하고, 일반 가로등, 농어촌 가로등은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것이 일원화 되어야 되는데 이원화 되어서 관리 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성돈  현재 설치 목적이 농어촌 발전을 위한 목적과 도시계획 지구내의 발전목적과 목적이 조금씩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  저도 가로등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가로등 전구가 면 총무계로 이관이 되어 있지요?  수리나 이런 것이 도시과에서 직접 합니까?  면으로 이관을 시켜 놨습니까?
○도시과장 김성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입니다. 본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285동에 대해서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읍.면에 면별로 가로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전부 위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자체도 읍.면 자체에서 세워서 위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응규 위원  예를 들어 공성 같으면 39등의 가로등이 있는데, 연간 전구비, 수리비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도시과장 김성돈  등당 얼마인가 하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읍.면에서...
주응규 위원  예산을 내 주지요?
○도시과장 김성돈  예산을 일괄 책정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예산에 예산계로 바로 요구해서 읍.면예산에 바로 책정이 됩니다.
주응규 위원  관리.감독은 시에서 할 수 있지요?
○도시과장 김성돈  관리.감독도 위임된 사항을 감독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응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성 같은 경우에 추석에 한 번 설에 한 번 전구를 갈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면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구가 나갔으니까 갈아 달라고 이야기 하니까 면에서 이야기가 추석, 설에 한 번씩 갈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추석에 전구를 몇군데 갈았는데 거의 다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전구는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용어사용을 잘 못합니다만 예산은 세워 놓고 면에서는 추석에 한 번, 설에 한 번 수리를 해 주고 전구를 갈아 줍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암흑 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전기가 오는지, 안오는지 몰라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창피해서 밤 11시반쯤 되어서 다니면서 전주에 표를 해 놓고, 면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안합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께 묻는 것은 관리까지 하기 어렵다면 제가 면에 가서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 전주 세워 놓으나마나 입니다.  시내는 철저하게 되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성돈  확인해서 지도를 한 번 하겠습니다.
주응규 위원  예.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성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상주시에서 도시계획이 수립된 읍.면은 몇개 입니까?
○도시과장 김성돈  도시계획이 된 곳은 현재 7개동과 함창...
이홍식 위원  아니 상주시를 제외한 읍.면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함창, 청리, 공성, 화서 4군데 입니다.
이홍식 위원  5개 지역이죠?
○도시과장 김성돈  예.
이홍식 위원  그러면 '75년 이후에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요.  지 금까지 물론 도시계획사업선정 목적은 주민들의 이용이 제일 많은 곳을 위주로 하고 하는 사업선정기준이 있습니다만 읍.면에는 지금까지 도시계획의 혜택을 하나도 못봤습니다.
  25년간 지금 사업비 대략 넣은 것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 1,000만원도 옳게 넣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 도시계획수립안 세워 놓고 다른 사업도 못들어 가고 시내에서는 지금 하수구나 이런 것이 엉망진창 입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에 예산사정상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화서의 경우는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2억 5,000 내지 6,000만원이 '95, '96년 양년도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75년 이후에 작년 재작년인가 정주권 사업이 들어 와서 조금 하다가 지금은 길도 안되고, 엉망진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만 얼마씩이라도 읍.면에 주어서 하수구라도 좀 해주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옥산이나 화서나 청리나 함창이나 도시계획수립만 시켜 놓고 사실 사업 안할 바에야 계획수립 무엇 때문에 해 놨습니까?
○도시과장 김성돈  예산만 많이 돌아 가면,
이홍식 위원  아니 예산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도시계획지구내에 현재 도시계획선을 그은 도로라든지 모든 것을 그렇게 시행 할려고 도시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급한 곳부터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상주시를 위주로한 도시계획이 수립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 사업한 내역과 금액 다른 곳 7개동에 도시계획수립된 곳의 사업비 전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성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 도시계획수립후에 사업추진한 내역과 동지역 도시계획수립후 사업추진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번호 21번에 보면 여기는 지역이 자연녹지인데 변경목적은 답에서 특수화물 자동차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는데요,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성돈  예. 가능 합니다.
이맹호 위원  가능 합니까?
○도시과장 김성돈  예.
이맹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물 같은 것은,
○도시과장 김성돈  건물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20%밖에 짓지를 못하고, 건폐율은 0% 적용하고 가능은 합니다.
이맹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주차장으로 몇 %까지 가능 합니까?
○도시과장 김성돈  주차장 전체...
○위원장 김형수  주차장 용도로 전용을 받을려고 하면 몇 %까지 녹지라든지 전체에 무제한 입니까?  다 됩니까?  예를 들어 100평 같으면 100  평 다 주차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성돈  현재 허가 난 부분은 다 할 수 있고, 다만 1,500㎡이하의 주차장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차를 세워도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1,500㎡요?
○도시과장 김성돈  예.
○위원장 김형수  이것은 몇㎡ 입니까?
○도시과장 김성돈  이것은 2,335㎡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강범  지역개발과장 박강범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의회행정감사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뒷장에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과 같은 내용 입니다.  그래서 19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보상금에 대한 주민불만 대책은 주변 마을정비사업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주민 숙원사업인 마공마을 진입도로 산업단지에서 마을회관까지 280m 1억 5,0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하천진입도로는 275m에 2,000만원 투자 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마공 새터 경로당 건설은 20평에 3,000만원이 소요 되는  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보겠습니다.  복지회관건립은 60평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복지회관 건립은 면당 1동씩 건립계획으로서 복지회관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비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농가 주택개량 및 패키지마을조성 입니다.  농가주택개량 희망농가가 저희들이 지원 동 수로 9동을 주었는데 3동만 있었고, 6동은 반납이 되었습니다. 패키지마을 조성은 주택개량 희망 농가가 없었습니다.  불가합니다.
  다음 각종 설계변경, 각종 민원서류 처리사항 계통감사는 지역개발과가 7월 12일자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업무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보상 물권조사를 '95년도 6월, 7월 두 달간조사를 했습니다.  토지가 878필지에 평수로 따지면 39만 1,099평 입니다.
  여기에 전이 15%이고, 답이 43%, 임야가 29%, 과수원 6%, 기타 도로구거가 7% 입니다.  이 중에 분묘가 557기가 있었습니다.  유연이 516기, 무연이 41기 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상 감정평가를 감정기관을 동아 정밀, 제일 감정 3개소를 했습니다.  히 주민이 원하는 두 개 기관을 선정해서 감정을 완료 했습니다.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거  쳐서 보상개인별 협의를 11월 20일부터 해서 현재는 99%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미협의 토지수용제기를 했습니다.  수용제기신청을 5월27일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 했습니다.  토지가 24필지 49,181㎡분묘 21기,  지장물이 1건,소유자는 14명이 있습니다.  수용위원회 지권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하니까 토지가 당초 2억 5,230만 4,000원이 새감정결과 2억 4,197만원으로 내렸습니다.
  분묘 및 지장물은 당초 5,510만원이 6,542만 9,000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권고협의보상은 토지 13필지 29,118㎡, 분묘 15기, 지장물 1건 해서 6명과 1억 8,848만 8,000원을 협의 했습니다. 수용재결은 토지가 11필지 2만 65㎡ 금액으로 따지면 1억 1,913만 5,000원 묘지가 6기에 104만원 해서 8명분, 1억 2,928만 5,000원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공탁 처리 했습니다. 현재 보상금 미처리 내역은 총 29건에 5,547만 8,000원 입니다.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시정현황을 말씀 드리면 전이 최저 사정가격을 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만 347원 최고가격은 4만 3,008원, 임야가 최저가격이 3,738원, 최고가 1만 9,140원, 답은 최저가 25,627원, 최고가 42,240원, 과수원이 최저 24,967원, 최고가 71,497원, 이것은 대지안에 과수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최저 80,298원, 최고가 81,397원이었습니다.
  다음 보상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보상이 157억 168만 5,000원중에 보상 실적이 99.6% 입니다.  156억 4,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지정개발 및 관광자원 발굴현황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정 개발현황을 말씀 드리면 문장대 온천관광지가 되겠습니다.
  면적 29만평 중 1단계 4만평을 사업시행허가를 '96년 4월 8일 상주시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8월 20일부터 '97년 12월말까지 입니다.  현재 진도는 5% 입니다.  현재 백코 1대와 담프 2대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집단시설지구는 개발면적이 18만 5,000평 입니다.  공원사업시행허가를 '96년 5월 9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5월부터 '98년 5월까지 입니다.  '96년 8월 2일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은 백코2대와 도자 1대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경천대 관광지 입니다.  등산로 개설 및 파고라 설치는 완료하고 인공폭포 설치공사는 높이 8m, 폭 25m로서 현재 진도는 40%입니다.  화장실 공사는 진도 10%이고, 진입도로 확.포장은 600m에 90%입니다.
  다음 오송집단 시설지구가 되겠습니다.  집단시설지구는 건설부에서 '71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 17일 기본계획변경을 했습니다. 면적은 12,320평 입니다.  '96년도에 주차장 3,639㎡ 를 3억 5,000만원으로 국립공원관리고안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기위해서 공업사업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광자원 신규개발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관광지 신규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입석지구를 '96년 2월 2일 8만 3,400평, 용유지구를 '96년 8월 5일 45,380평을 관광지 개발지구 신청을 경상북도에 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확정 예정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지구별로 말씀 드리면, 입석지구 관광휴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3,400평 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이고, 개발주체는 민자유치로 민자개발자인 백석 프라자에서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유지구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유지구는 45,380평이 되겠습니다.  개발주체는 앞으로 상주시에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두지구에 대해서는 권역별 관광 계획안을 공청회를 9월 30일경상북도 주관으로 안동시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권역별 관광개발안은 금년 12월에 문화체육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체부에서는 중앙부서와 협의후에 관광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관광지 지정이 되면 국토이용 변경실시설계승인을 경상북도에 받아 개발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국  주택과장 이상국입니다.  주택과 소관 '9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입니다. '96년도 무건축물 단속조치사항 입니다.  '96년도 단속건수 20건중에 철거 11건으로 부득이 철거하는 것은 건폐율 위반과 이격 거리 미달 국유지및 사유지 침범 등이며 기타 9건에 대해서는 재산적 피해를 감안해서 사법처리후 5건에 대해서는 기 양성화 조치 하였고, 잔여 4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대민행정과 유선방송 및 반상회 등을 통하여 관계 법령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에 대한 보조금 이중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해당 마을 개발위원회의 추천과 읍.면.동장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사업추진의 지도 확인 점검을 통해 비대상자 및 중복 지원 대상자는 사전에 배제하고, 완벽한 시공을 하여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 사업비를 계좌에 입금하여 주므로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입니다.  질문요지는 함창시장내 불법 건축물 미철거 사유 및 대책인데 조치사항 및 대책으로서는 이 건축물 3동은 '62년도 1월 20일 건축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축조된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향리 122-16번지, 건축물은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2월 7일자로 지역경제과로 통보 했습니다.  박상기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입니다.  각종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 입니다.  민원접수사항은 진정이 5건, 탄원이 1건 해서 총 6건인데 6건 다 완결 되었습니다. 진정은 금년도 4월 27일 가장동 305번지 김한섭이라는 분이 진정을 넣었는데 내용은 본인 토지를 타인에게 공장건립부지 목적으로 사용 승낙 되었으나 사용승락철회에 따른 건축허가 불허요망 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귀하의 토지사용 승낙서에 의거 해서 우리 시에서 농지 전용 허가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 된 것으로 보아 공장의 주목적인 건축허가시에도 유효 하다고 회시 했습니다.
  다음 금년 8월 5일 함창 오사 282번지 김종원으로부터 제출된 건의내용입니다.  건축물 허가 적법 여부는 축사 입니다.  축사는 도시계획 구역밖, 준농림지역이고, 연면적이 190.3㎡로서 건축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함창읍 사무소에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한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 8월 9일 성동동 195-14번지 강우태외 3인이 제출한 진정내용 입니다. 건축허가시에는 건축선 확보한 후 준공이후 콘크리트 포장으로 소요폭이 미달 되었다는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96년도 9월 17일자 소요폭확보로 차량 소통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월 23일 서문동 117-18번지 송익재로부터 제출된 불법건축물 시정조치요망 사항인데 '96년도 8월 28일자 철거 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입니다.  '96년도 10월 8일 복용동에 있는 배준호라는 주민으로부터 토지경계분쟁으로 인한 인접 건축물 사용승인 취소처분인데 처리결과는 쌍방이 서로의 의견이 확실 하다고 주장함으로 쌍방입회하에 경계측량을 실시토록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 10월 7일 함창 구향 118-20 정남숙외 42인으로부터 제출된 불법건축물 개축에 따른 인근 주민의 선처 탄원 입니다.
  이것은 불법 사유가 사전 절차에 이행 국유지 및 사유지의 무단점유와 건폐율 초과 도시계획선이 침범 되었기 때문에 철거 통보를 했는데 '96년도 11월 1일자로 자진 철거 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입니다.  계통 감사지적사항 처리내역 입니다.  작년에 도종합감사시 지적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상주시 외답동 456-2번지에 있는 전자제품 제조공장 입니다.  회사이름은 진성전자 입니다. 758㎡ 증축해서 저희들이 철거 회시를 내서 금년도 9월 23일 자진 철거완료 했습니다.
  작년 11월 16일 상주시 무양동 277-11번지 불법증축 및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24일 원상복구 완료 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총 4개분야에 432억 1,100만원 투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촌 주택개량사업이 190동,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이 227동에 99%,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3개소에 70%, 농촌공가사업이 41동 철거를 다 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서는 총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가중하고 주택개량사업량이 주민의 수요 충족에 미흡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가사노동과 동선절감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 주거환경개선으로 위생적인 생활을 제공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총 2개 지구에 13억 9,600만원 투자 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성동 2지구는 흄관설치 및 보조기층 부설을 했습니다.  12월말까지 아스콘 포장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지구 보상협의가 총 9필지중에 5필지가 되고, 4필지 208㎡가 미분양되어 계속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남성지구 보상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 입니다. 
  다음 216페이지 입니다.  공동주택현황 입니다.  공통주택현황은 104개소 177동에 5,571세대 입니다.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4개소에 20동 1,304세대 입니다.  미분양 공동주택현황은 청구타운에 131세대가 미분양으로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융자금을 상향조정하고 양도소득세 경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현황 입니다.  건축허가 대상지역은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고속도로 철도의 경계선에서 양측 100m 이내 일반국도 경계선으로 부터 양측 50m 이내 기타구역에서는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허가 건수 입니다. 저희들이 11월 18일 현재 200건에 13만 6,049㎡ 허가해 주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보면 작년도는 290건, 금년도는 68.9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 하면 주택이 100㎡ 이하되는 것은 면에 신고되기 때문에 허가 건수가 줄어듭니다.
  다음 218페이지 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총 발생이 20건에 시정완료가 16건인데 16건 중에는 고발이 5건, 철거가 11건 입니다.  시정 중이 4건입니다. 불법 건축물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입니다.  주택융자금수납 및 미수납현황 대책입니다.
  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융자금은 융자주택은 131동 입니다. 금년도에 납부해야될 것은 131동에 3,413동 3,413만 8,000원중에 수납이 3,170만 1,000원이고, 미수납이 243만 7,000원 입니다.
  미수납비율은 7.1% 입니다.  미수납 상환대책은 대상자가 16명인데 상환동요반을 편성을 본청에는 주택과 3개반으로 상환 동요반을 편성하고, 읍. 면.동에는 자체 상환 동요반을 편성해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추곡 수매후에 상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금년도 12월 24일 이전에는 상환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현황 입니다.  '96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내역은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및 농촌 공가정비 사업 입니다.  사업비는 5억 5,150만원 입니다.  부엌개량이 337가구, 가구당 100만원 해서 3억 3,700만원, 화장실 개량이 동당 60만원 해서 2억 220만원, 농촌공가정비가 동당 30만원에 1,230만원 지원 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 부엌개량사업은 337가구에 완공 336동, 화장실 개량은 337동에 완공 335동, 농촌공가정비사업은 41동 완료 했습니다.  사업비집행은 사업완공 후에 대상자에게 보조사업비를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  그러면 22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에 보면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촌공가정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금액에 준해서 동수를 책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비활동을 각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정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상국  저희들이 일단 읍.면에서 받아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내무부에 보고를 해서 정비 물량이 내려 옵니다.  그러면 순수한 100%도비를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 위원  그러면 공가를 정비할 물동량이 많아도 마음대로 다 정비를 할 수 없겠네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니까,
○주택과장 이상국  사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이 생겨서 그 전에는 공가가 생기면 주인에게 양해만 구해서 철거하고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감정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안할 때는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직권으로 처리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철거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강제 철거 입니까?
○주택과장 이상국  현실가로 감정을 해서 감정비를 주고 철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몇년도까지 지은 것을 무허가라고 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계획구역내에요, 도시계획 지어서는 안될 곳에 지어 놨는데 이런 기준은 공무원이 발견 할시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까?  그 자체를 무허가로 합니까?
○주택과장 이상국  그것은 지은 당시가 건축법에 해당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화서에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몇 년도까지 해당이 됩니까?
○주택과장 이상국  화서에 도시계획구역은 제가 알기로는 70 몇 년도에 된 것으로 아는데 '62년에 건축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때는 국도변 300m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 법은 국도변 양측으로 300m 안에 있는 것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했어야 됩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선에 그냥 무허가로 짓고 다른 사람 땅에 지어 놓고, 지금 우리가 정주권사업으로 도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땅도 아니고 한데 무허가로 지어 놓고 보상금이 적다고 지금 철거를 안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읍.면에서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상국  건축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고발해야지요?
이홍식 위원  그런데 고발하니까 이야기가 그것 복잡해서 고발이 안된다 하는데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세밀하게 법적절차를 이야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상국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복잡하다고 업무를 기피하고 절차가 간단하다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직접 오늘 주택과에서 나가셔서 현장을 보고 고발을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상국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해당되는 대상 건축물이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 있는데 지었으면 안되잖아요.
○주택과장 이상국  50㎡ 미만은 읍.면에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고발하면 됩니다.  읍.면장이 고발하면 저희들에게 결과 보고만 됩니다.
이홍식 위원  50㎡이면.
○주택과장 이상국  15평 입니다.
이홍식 위원  15평 이지요?  오늘 한 번 가 보시고 적어도 읍.면장이 고발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상국  신고사항은 읍.면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해야 됩니다.
이홍식 위원  만일 읍.면장이 해야 되는데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상국  그에 따른 다른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이홍식 위원  벌써 작년부터 알고 있는데도 고발 안합니다.  일이 복잡해서 못하겠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번 나가 보시고 화령이 지금 그것 때문에 도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제가 수십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합니다.  욕 얻어 먹기 싫어서 안한다고 하고...
○주택과장 이상국  그 집이 집을 언제 지었는지...
이홍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 되었습니다.
○주택과장 이상국  알아 보면 알겠지만 고발과 보상해 주는 것은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그래 행정조치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담당 읍.면에서 인지를 했으면, 당연히 법적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안하고 있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주택과장 확인해 보세요.
○주택과장 이상국  예.
○위원장 김형수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 위원  216페이지요, 동양주택은 금호아파트 입니까?
○주택과장 이상국  예. 그렇습니다.
김관표 위원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상국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김관표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소라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사 60%에서 부도로 공사중단 했는데 부도로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상황도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상국  예. 동양주택은 저희들이 사전 입주세대수가 금년도 10월말 현재 121세대 입주되어 있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소방이라든지, 정화조, 지하저수조, 전기 사용검사, 구내 통신 도시계획 시설준공 하수도 시설준공 이런 것은 사실상은 준공이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지만 사업주체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완료를 지 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지난 11월 28일 상주지원에서 경매를 했습니다. 경매해서 `1차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찰된 것으로 알고 현재 동양주택에서도 백방으로 해결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매관계만 해결이 되면 조만간에 금년 12월이라든지, 내년 1월이라든지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답에 있는 소라 아파트는 지난 9월말경에 회사 관계자가 저희들과를 방문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놔 둘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시공을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면까지 복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표 위원  121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입주한 세대를 고발하는 것입니까?  건축주를 고발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상국  건축주를 고발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12시  08분)
○위원장 김형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지구 보상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95년도 4월 24일하수종말처리장 편입물권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에 들어 갔으나 감정 가격에 불만을 나타내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여 '96년 4월 8일 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 가격으로 보상협의가 원만히 타결되어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96년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독촉고지서를 배부 하였습니다.  '96년도 상하수도과 통합후 적극 징수에 임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643만원중 58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96년도 10월 31일 현재 23건에 63만원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 체납자에 대해서 12월에 압류 예정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취수원 보호철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용천수 및 하천수는 수질오염 및 가뭄시 고갈 우려가 있어 연차적으로 지하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지하수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95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시행 중복개선이 되겠습니다.  공사시행 중복개선은 상수도 배수관배설지구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굴착조성 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관 매설로  노견정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즉시 깨끗이 정비 하였으며 이후도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 하겠습니다.  상수도 채무누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97년도 상반기중 '95년 12월 사용료 23.3%를 인상하고 상반기 에 인상할 예정이며, 경상경비의 절감 전기기계운영과 구축물 관리 철저로 예산을 절감하여 부채를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성거창 2리 간이상수도 공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공성면 거창 2리 간이상수도 급수 가구중 고지대에 위치한 9가구에 대해 물공급이 원활치 못하여
  배수관로 굴곡부에 공기변 4개구를 설치하여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모동 상수도 오염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94년 11월 경상북도의 인가후  '95년 11월 15일 상판저수지 제당 하단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보호구역 오염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및 계몽을 하고 있으며, 보호구역내로 생활 오.폐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판리에 오.폐수 분리관로 1,140m를 매설하여 상수원 오염을 방지 하였습니다.
  각종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두 건이 있습니다. 함창 구향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변경사유는 공사구간의 사유지 두필지가 소유자의 반대로 일부 구간사업시행이 어려워서 일부구간을 변경한 건과, 함창 상수도 배수관 확장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상 50mm가 3개소 675m가 설계 내역서상에 누락되어 추가 설계변경한 사건이 있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계림10동의 김영태외 39인의 건의서가 있었습니다.
  건의내용은 계산동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간이상수도 오염을 주장해 암반관정 개발요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현 간이상수도의 수질오염은 대장균이 있었는데 소독을 철저히하여 급수토록 회시 하였으며, 가뭄으로 인한 수원 부족시 제한 급수토록하고 수원이 절대 부족시는 상수도 배수관을 확장하여 급수토록 할 것임을 회시한 일이 있습니다. 계통 감사지적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7개 지구에 13억 3,600만원이 부과되어서 징수액은 13억 1,000만원이 징수되고, 체납액이 2,600만원 입니다.
  징수율은 98% 입니다.
  232페이지 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5개 지구 5,121m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성동지구, 개운지구를 금주 중에 총괄, 원가계산에 의하면 위의 내용은 생략하고, 요금 인상요인이 '94년도에는 129.2%의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95년도에는 148.9%가 요인이었습니다.  올해 분석을 하면 더 많은 요인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적자내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원가계산한 말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생산원가는 톤당 652원 5전이 되겠습니다.  판매단가가 262원 1전이 되고, 연간 적자금액이 1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적자금액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향후 적자해소 방안은 지속적인 요금인상으로 급수수익을 확충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경상경비지출을 지양하고, 각종 대형조사 추진시 중앙부처 국.도비지원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노후개량공사 추진으로 유수율을 향상하고 물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인식 시키겠습니다.
  235페이지 입니다.  읍.면 상수도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관내8개지구가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21,500톤이 되겠습니다.  총인구는 13만 3,000명이고, 급수인구는 5만 8,000명 입니다.  보급율은 43.5%이고, 1인 1일 급수량이 248ℓ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상수도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계만 말씀 드리면 원금이 110억, 이자가 61억 해서 172억이 차입액 입니다.  상환액은 원금이 21억, 이자 28억 해서 50억이 상환이 되었고, 지금 현재 잔액이 원금이 88억, 이자가 32억 해서 121억이 지금 현재 채무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상수도보호구역은 6개소에 4,640㎢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 상수도 제2취수장 설계용역과 완공까지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는 지난번에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시행현황도 지난번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관리자 현황은 설계용역 당시 '89년 8월 22일에서 '89년 11원 19일까지 관리자 현황은 그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발주 및 시공은 '90년 7월 6일부터 '91년 8월 20일까지 담당했던 공무원 내역은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 누수방지대책 현황이 되겠습니다.  누수방지 대책사업은 노후관 개량에 5개 지구에 5.1km를 시행 했습니다.  노후 가정급수관 개량이 총 113가구에 1.2km를 완료하고 노후 개량기 교체는 428개를 개량 했습니다. 누수관 보수는 381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구역내 하수도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계획은 301.4km가 되겠습니다.  기 설치 하수도가 120.9km이고, 미설치 하수도가 180.5km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하수도시설 실적은 5km를 이용해서 40.1%에서 41.8%로 1.7%가 증이 되었습니다.
  '96년도 하수도시설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지역 읍.면 지역해서 계획연장이 301.4km  기 설치가 120.9km, 미설치가 180.5km 해서 '96년도에도 5km를 했습니다.  동지역은 시내 7개동을 했고, 읍.면지역은 4개읍면을 시행 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확충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확충 현황은 보고 드린 것과 같고, '96년도 실적은 33건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가 30건이고, 주민숙원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96년 사업실적은 25건을 완료 했습니다.
  남성지구 하수관정비외 24개 지구가 완료가 되었고, 추진중인 사업은 8건에 함창 오송지구 하수관 정비공사외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건외에는 금주나 다음주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두건이 문제가 되어서 이월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96년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고, 징수율이 지금 99.8%에 있습니다.  지금 미수액에 대한 조치는 고질 체납자 전화 방문, 재산압류 등 해서 강력한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기계준설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동지역 시가지 전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2km이고, 사업기간은 '96년 3월 28일부터 7월 사이에 했습니다.
  그 다음 함창읍에 시가지 정비 2.4km를 시행 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과 사업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하고, 추진실적은 '95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11월 28일부터 '96년도 12월 1일까지 해서 편입 부지매입 가설 건축물, 파일 항타 P.C관구입, 농업용수로 부설해서 100% 완료 했습니다.
  '96년도사업은 '96년도 5월 14일부터 '97년도 5월 13일까지로 사업내용은 토목공사에서 구조물 터파기, 침사지 유입, 펌프구조물공사, 폭기조 1/2 완료 까지가 되겠습니다.
  슬러지 펌프실 구조물 용수공급조 구조물 공동구 구조물, 건축공사 차집관로공사,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구조물 터파기를 완료하고 침사조 유입펌프장외 2개소에 구조물 터파기를 완료 했습니다.  슬러지 펌프실 용수공급조 구조물 기초 콘크리트 타설 완료를 하고, 차집  관로 B-LINE을 개운천 부근이 되는데 2,120m  중에서 820m 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진도가 30%이고, 지금 동절기 공사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내년 5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각종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5,378만원예산중에 집행을 2,827만원 하고, 집행잔액이 2,551만원이 남았습니다. 주로 사용한 것이 감독, 여비, 제수수료, 읍.면제배정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변경내역은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함창 상수도 배수관확장공사가 있는데 당시 함창읍 신흥리 이안면 이안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관 40mm에서 150mm인데 당초 사업량이 2,195m 였는데 변경해서 2,870m로 하고 증을 675m 했습니다.
  도급액도 변경해서 당초는 6,400만원이었는데 87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설계상 배수관 50mm 3개소가 675m가 설계 내역서상 누락되어 추가설계 변경한 것입니다. 함창 구향 하수도설치공사는 함창읍 구향리에 흄관부설을 232m, 1,350mm이었는데 213m 중에서 감을 19m를 하고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복구해서 도급액이 8,925만원이었는데 변경해서 900만원 감시키고 8,000만원 입니다.
  변경사유는 공사구간외 사유지 2필지가 소유자 반대로 일부 구간 위치 변경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  예.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27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 지구 보상가 결정에서 재평가를 했다는데 최초 감정평가액과 재평가액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1억 6,9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황용연 위원  그러면 1억 6,900만원 정도면 큰 차이인데 그런 감정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당초 감정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연 위원  감정료 지불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1년 넘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아닌가 봅 니다.
황용연 위원  1년이 넘어서 그렇고, 그러면 감정료 지불은 어디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저희들이 합니다.
황용연 위원  보통 두 개의 감정원에서 나와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황용연 위원  그러면 재감정가격으로 보상하는 예가 한 두건이 아니고, 비일비재한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귀중한 세금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데 될 수 있는 한 재감정을 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229페이지 입니다.  모동 상수도 오염에 관한 건에서 상판저수지 제당 하단까지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 하였다 했는데 제당 하단부터 상수도보호구역이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황용연 위원  그러면 취수원에서부터 4.3km 같으면 제당하고 차이가 70cm 나는 것으로 아는데 제당 하단까지가 확실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황용연 위원  그러면 취수원에서부터 4.3km 같으면 제당하고 차이가 나서 오.폐수를 그 곳으로는 흘려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둘 중에 뭔가 하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작년 이것이 상수도보호구역이 '95년도에 인가를 맡아서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에 답변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용연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제당 하단부터 700m, 취수원에서 4.3km 올라 가면 제방까지 700m의 공간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거기다가는 관로를 묻어서 오.폐수를 그 곳에 부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당 하단까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하시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형수  황용연 위원님 700m의 차이가 나서 제가 답변을 받은 기억으로는 제방 하단까지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은 것으로...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용연 위원  그러면 그런 결과를 알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제방 하단부터는 오.폐수를 못버리겠네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제방하단 뿐만이 아니고 그 상류에서도 오.폐수는 절대 버릴 수 없지요.
황용연 위원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238페이지에 12번에 상수원 보호구역관리현황이 나왔지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천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그렇습니다.
이홍식 위원  암반관정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안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홍식 위원  그러면 바로 옆에 축사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많이는 안되지만 바로 옆에다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홍식 위원  아니 물론 그것은 맞는데 그래도 다만 몇 m라도 보호구역을 지정해 놔야 안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 구경에 따라서 조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왜냐하면 100m 이내에 건축 주유소 허가가 나서 주민들이 상당히 나한테 묻는데 내가 답변할 자료가 없어서 이야기를 못해 주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제가 관계서류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해 봐서 그런 법적 규제가 없는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원 급수시설 하는데 원관 공사는 시에서 직영을 했고, 가정으로 들어 가는 배관공사를 하는데 이것 시행절차가 간략하게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것은 원관에서 가정 급수는 미터기까지는 시행을 해 주고 그 안에 들어 가는 것은 대행업체를 시켜서 하는데 신청을 하면 설계를 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돈이 얼마가 들어 간다는 것을 설계를 해서 대행업체에다가 시키는 것입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원관에서 계량기까지 하고, 계량기에서 가정까지 전부 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그렇게 하지요.
이홍식 위원  그러면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설계는 관계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이것 담당부서가 어디 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우리 상하수도과 입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고지 발급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고지 발급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들어 오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이홍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0가구 한다고 하면 30만원이라고 하면 3,000만원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이홍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자와 가정의 계약이 아니라 시와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렇지요.
이홍식 위원  수의계약으로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아니 그것은 한 건당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행업체를 지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홍식 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러면 시에 돈이 다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이홍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500가구 같으면 30만원 하면 1억 5,000만원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렇지요.
이홍식 위원  그러면 업자와 시에서 계약이 안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업자와 시에서 계약을 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대충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행업체를 5개 대행업체 화서에 1개, 함창에 1개 이렇게 대행업체를 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과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시에서 회계과와 계약을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이홍식 위원  수도과에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그렇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돈은 전부 시금융으로 들어 오는데 어째서 수도과에 계약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특별회계이니까요, 돈이 특별회계로 들어 옵니다.
이홍식 위원  그것도 고지도 보니까 고지 밑에 화령 단위조합으로 되어있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 곳이 주민들이 넣기가 제일 쉬운 곳이지 않습니까?
이홍식 위원  아니요.  일반 국고금 들어 가는 곳은 다 해야지 화령단위조합에 특혜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우리시 관내에서는 안그렇습니다.  국고금은 다되는데 ...
이홍식 위원  과장님이 지금까지 시도 감독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화서에서는 단위조합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홍식 위원  우체국도 있고...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우체국은 지금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화서 단위조합과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되어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국고금은 각금융기관에서 다 받는데 우체국...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할려고 하면 해 주면 되지요.  계약을 안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홍식 위원  아니 그것이 무슨 이야기 입니까?  국고금 수납을 상주우체국도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금고계약이 안되어서 안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국고금은 농협이나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이나 다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만은 따로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것은 시금고 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 특별회계와 금고계약을 해야 됩니다.  우체국은 화서에서는 단위조합은 우리와 되어 있는데 시 같으면 제일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우체국은 안되어 있습니다.  우체국도 할려고 하면우리와 금고계약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홍식 위원  그것은 법이 그러면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는 총금액이  모이면 이것은 회계과에서 안하고 특별회계니까 수도과에서 일방적으로 누구와 계약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대행업자와 합니다.  대행업자라고 지정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자격을 부여해서 우리시에서...
이홍식 위원  아니 일은 대행업자가 하더라도 우리가 특별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2,000만원 이상되면...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러니까 단건으로 계약을 해야 되니까 한 사람김희연한테 갑 홍길동 이런 식으로 계약이 하나씩 되니까 많이 해 봐야 20만원, 3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계약하면 2,000만원, 4,000만원 되는데 이것을 개개인의 계약조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전부 돈이 들어오면 시에서 단건으로 계약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보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렇게 안되지요. 받는 것이 개인적으로 수탁해서 하는 것이니까, 개인이 김희연 내가 시에서 설계한 것이 30만원이다 30만원을 우리시에 내면 우리가 그것을 대행해서 그 업자와 계약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홍보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제 자신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이야기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납부서도요 언제까지 날짜를 정해서 그때 까지 넣으시요, 내역도 하나도 없고 해서 내역을 넣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시행이 안되고 요즘 발부 하는 것은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에서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주민들이 쉽게 알게 이해시켜 가면서 사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을 참고 하셔서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상세히 설명을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설명은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 하던 화서 같은 경우는 많은 것이 들어 오니까 2,000만원, 4,000만원 1억이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계약하면 안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이 만약에 상주시 기존시설 있는 곳과 같이 하루에도 들어 오고, 내일도 들어오고 가정 한 집 한 집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 한 집 계약을 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괄계약할 수 없는 사항 입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실제 집행은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납부서를 언제까지 납부 하시요 하고 못을 박아 나옵니까?  개인적으로 납부하면 언제든지 납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밀리니까 전부 수도를 넣는 사람은 급한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 줘야지 계획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 합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것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신설지구에는 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나중에 가면 서로 할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맞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융명  지적과장 이융명 입니다.
  지적과 소관 253페이지, 유인물상에 '95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입니다.  지목별 전년도 대비 증감현황 입니다.  저희들 지적통계는 항상 전년도 1년전의 것을 그 익년 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상에 총괄에  '95년도 '96년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95년도는 '94년도말 기준이고, '96년도는 '95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항상 1년후의 통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면적대비를 해 보면 '95년도보다 0.12㎢ 가 증이 되었습니다.  '96년도 전체면적은 1,254.81㎢ 입니다만 평수로 따지면 3억 7,900여 만평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상에 지목별 증감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지금 면적이 임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답.전.대지 순입니다.  현재 '96년도 면적을 '95년도와 대비를 해 보면 전.답.대지.임야는 대체적으로 다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기타에 가서는 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부적으로 세목별 증감사유를 말씀 드리면 전이나 답이 감된 사유는 농지전용에 의해서 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지나 임야는 도로의 개설이나 기타 등으로 인해서 훼손 등으로 인해서 감되었습니다. 나머지 기타는 전체감된 지적을 받아 들이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앞서 수도사업소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우  수도사업소장 이재우 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상주시 수도사업소장 이재우.
○위원장 김형수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우  수도사업소장 이재우 입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서는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관리철저에 있어서 보호구역의 접객업소와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에 있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처리 내용으로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영향을 주는 위생업소 26개소와 축산농가 11개소에 대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 했습니다.  합동단속반편성 하는데는 환경보호과, 청소과, 축산과, 위생과, 상.하수도과, 해당면인 내서면, 중동면, 남원동, 동문동의 직원 1명씩을 차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매일 청원경찰이 5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을 1일 2회씩 실시하여 수시 지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락별 정화활동 감시책임자를 부락별로 26명을 위촉해서 자율 감시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같이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96년도에는 한 건의 수질사고도 없었으며, 이 시책을 계속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내역은 공사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도 민원서류는 받지를 않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는 없었습니다.  계통 감사지적사항 처리내역은 계통감사를 받아 본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기자재 현황 및 활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는 기자재가 25대 있습니다.  간이수질 분석기가 1대 있고, 배양기가 2대, 고압증기 멸균기 1대, 현미경 1대, 색도.탁도계외 13종에 대한 것이 20대가 있습니다.  용도별 활용실적은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종전시에 상수도 운영으로서 상주 상수도인 무양 상수도와 도남 상수도는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299만 6,73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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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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