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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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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03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
  3. 1. '96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오늘부터 7일동안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4개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정기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시정추진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개진과 더불어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서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동안 원만하고도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자료 준비에 밤낮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직제순에 의거 농정과로부터 교통행정과까지 실시하겠으며 실과소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사회산업국장 김성환입니다. 감사에 대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상주시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농정과장 진재언입니다.  저희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로 '95년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건과 둘째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세째 각종 설계변경내역, 네째 각종민원 처리내역, 다섯째 계통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여섯째 농정관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일곱째 공동퇴비제조장 설치현황, 여덟째 기계화영농단현황, 아홉째 농정관련 민간자본이전내역, 열번째 농지전용허가사항, 열한번째 농지에 시설한 농업시설중 타용도로 용도변경 허가사항,  열두번째 농기계공급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폐이지입니다. 첫째로 9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다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15폐이지 둘째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도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했습니다. 17폐이지입니다.
  셋째 각종 설계변경내역은 없습니다. 네째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은 진정서가 한 건 있습니다. 96년도 1월 27일날 접수되어서 96년 2월 2일날 처리 되었습니다.  진정내용은 공검면 율곡리 산83 채길석씨가, 진정내용을 보면 이안면 안룡리 69번지 3,273㎡를 5명의 자손에게 증여코자 하나 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치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 그래서 처리 내용은 증여받고자 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대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 영농일 경우 농지소유자격이 개인자격으로 5,000㎡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 3,273㎡를 그 자손 5명으로 나누면 1,000㎡가 되지않기 때문에 발급을 안했습니다. 다음 다섯째 계통감사 처리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18폐이지입니다.  여섯째 농정관계 국도비보조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과 기타 호우 피해농가 농약대 지원사항까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폐이지 일곱째 공동퇴비제조장 설치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94년도 사업으로서 이월이 되어서 95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험생산을 완료했고  유기질비료와 액비를 생산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비료를 생산해서 판매할려고 하면 생산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서류를 준비해서 그저께도 왔는데 도에 진달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비료는 농가회원이 나누어 사용하는데 별 판매허가가 없어도 되겠습니다
만 판매를 할려고 하면 포장해서 판매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20폐이지 입니다. 여덟째 농기계 기계화 영농단설치 현황입니다.
  그래서 15개 영농단에 27대의 기종을 공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보고 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7대 보급되었는데 현재 완전히 공급되지 않은 것은 조속히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폐이지 아홉째 농정관련 민간자본 이전내역입니다. 여기에는 병충해 공동방제를  위시해서 각종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2폐이지 열번째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총 96년도 11월 23일 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60건을 농지전용 했습니다.
  그 지적이 126,906㎡하고 전용면적이 56,772㎡입니다. 그 다음 24폐이지 열한번째 농지에 시설한 농업시설중 타용도로 용도변경허가 사항입니다.
  두건이 있는데 두건다 낙동면에 있는 것입니다. 9월 12일날 신청인 낙동 구잠에 서재호씨가 농지소재지는 구잠 357-1번지 입니다.  전인데 594㎡를 당초에 농가주택으로 했다가 나중에 변경신청해서  식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0월 7일에 낙동 박상수씨가 역시 지목은 전인데 870㎡를 축사를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이 나중에 변경이 되어서 식당이 되었습니다.
  열두번째 96년도 농업기계 공급현황 입니다. 이것도 반값 농기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운기를 위시해서 3,679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급실적이 88%인데 나머지는 연내에 조속히 공급되어서 자금 집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농정관련 민간이전 보조사업개선 해서 처리내용이 대상자 선정시 한 번 지원한 농민은 차 순위로하고 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함으로서 공정성을 기하고 있음했는데  예를들어 청화산 관광농원 같은경우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농정과장 진재언   여기에 사실지금 답변을...  청화산농원의 어떤사업을 말씀하시는지 ?
황용연 위원  대상자 선정시 한번 지원한 사람은 차순위로 한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여기의 이야기는 주로 농기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기계도 반값 농기계가 들어오면 ....
황용연 위원  아니 여기에 농기계가 없으니까 자금 지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봅시다.
○농정과장 진재언  그러니까 차순위로 준다는 것이  뭐냐하면 신청이 한번씩 농기계를 구입할려고 보조신청을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한번 받은 사람은 차순위로 두고 처음하는 사람을 먼저 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화산농원관계는 사실 제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지금 사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황용연 위원  지금 답변을 하실수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
황용연 위원   그러면 유통특작과 사항이니까 특작과에서 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런 보조자금이 나갈때에는 소외되고 지원을 못받은 농민들이 골고루 받을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13페이지 관광농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상주시에서 허가 해준 것이 6개소로 나와 있는데 관광농원의 목적이 뭔지 또 그 목적에 부합이 되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진재언   지금 현재 저희관내에 관관농원이 6군데 있는 것은 맞습니다.  도남, 경천, 대원, 문장대, 갈공농원, 청화산해서 여섯곳이 맞는데 설치목적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업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농업을 기본으로해서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것이지 농업을 떠난 관광농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은 그렇고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관광농원에 갔다가 팔고 관광농원에서 기타 농사하는 것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실태는 사실 목적과는 조금 어긋나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저희들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 목적대로 잘 이행이 안되는 것이 사실 입니다. 앞으로 지도해서 목적하는 바 대로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과장님 관광농원의 목적은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볼때 6개소 관광농원에서 그 지역에 관광농원설립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제일 많은 품목이 무엇이고 그 사람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농정과장 진재언   관광농원에서는 물론 생산도 해야 되겠지만 지역내에 생산한 특산물이나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도 ......
이홍식 위원   그러면 관광농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팔아주는 곳이 있으면 몇군데이고 품목이 무엇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진재언   지금 현재 파는것은 물론 각종 농산물을 가져다 놓고 팔아야 되지만 그것이 잘 안되고 또 농산물이 시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봐서 가을 같으면 감이나 사과를 가져다 놓고 쌀같은 것을 하고 시기 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관광농원에서 다 관광농원 것이다 농산물을 가져다 놓고 판매한다는 것은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홍식 위원   잘 안되고 있으면 개선책이 무엇입니까 ?
○농정과장 진재언   앞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지도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본 목적대로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농원 6개소 전체가 돼지고기, 쇠고기, 송어, 닭고기이고 농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돼지고기, 닭고기도 농산물입니다.
이홍식 위원   농산물 좋은데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어느 식당에 가도 다 파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농산물 소득이 오르겠어요  목적에 부합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주가 농산물이 아닙니까 ? 농산물을 지역의 특산품화해서 고부가를 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융자 지원하는것 아닙니까 ?
  그런데도 전부 제일 쉬운것이 송어 어디에서 먹이든것 일시 보관했다가 파는것 이런식으로 해서는 사실 오염만 시킵니다.
  지금 각 농원에서 나오는 음식찌거기라든지 송어장에서 나오는 물이 정화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시적 있습니까 ?
  물론 과가 틀립니다만 순수한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제일 많은 것이 송어, 닭인데 이것은 관광농원 아니라도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행정에서 허가 해 줄때 지도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하나라도 더 선전이 되고 판매가 될수 있도록 또 농민에게 장려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허가 해주면 그것으로서 끝이고 사후관리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행정이 지금까지 다 사후관리가 안되었고  또 관광농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1개면에 한개를 위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은 두 세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농정과장 진재언   물론 한개를 하는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을 봐서 두개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과거에는 또 관광농원허가를 도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시?군으로 이관이 되어서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경관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봐서 관광농원은 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려고 하는 사람에게 허가를 해주는 것인데 1개 읍면에 모면에는 현재 두군데가 허가가 나가있고 물론 이 관광농원이 잘 운영이 되고 목적대로 운영이 되는것 같으면 질문을 안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 목적대로 운영이 안된다는 것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지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돼지고기, 쇠고기 , 닭도리탕을 한다고 해도 우리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돼지면 돼지 닭이면 닭을 소모시키면 좀 않 좋겠는냐 생각이 들고 또 관광농원에서 음식을 해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과장님 어떤 목적도 없이 자꾸 나열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관광농원이 아니라도 충분히 사먹을수 있고  소득증대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주민들의 생산품이라고 하는데 회, 송어 같으면 상주시내에서 송어 양식 하는곳이 몇군데 안됩니다. 다른 곳 충북같은 곳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건 위탁판매하는 것입니까 ? 그런것은 파악도 안해 보시고 뭘 자꾸 나열 하십니까 ?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의 목적을 전부 파악하셔서 건전한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안되는 것은 요건이 맞는다고 허가내 줄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권해서 건전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위원장 김형수   예 이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농지에 시설한 농업시설을 타 용도로 변경할 때 경과기간을 얼마나 두는지 알고싶고요 농지조성기금을 징수하는지 안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농업용 시설을 할려고 했다가 보고 드린 것처럼 농가 주택을 할려고 하다가 식당으로 변경이 되었다든지 축사를 할려고 하다가 변경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되면 전용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성비라든지 부담금을 다 물어야 됩니다.
강원모 위원  그러면 고의로 부담금 탈세 할려고 이렇게하는 방법은 안 하겠군요 ?
○농정과장 진재언   예
○위원장 김형수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   24폐이지 농지에 시설한 농업시설중 타 용도로 용도변경 허가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24폐이지에 보면 변경전 변경후가 있습니다. 이사람이 당초에 주택을 지어서 살다가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식당을 할려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상수씨는 축사를 건립해서 축사가 신고사항 입니다만 축사를 건립했다가 다시 식당으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축사보다는 전용부담금이나 농지조성비를 물고 식당을 하겠다
고 용도변경 신청을했기 때문에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이맹호 위원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신청인이 누구든 거론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  처음부터 식당으로 허가 받을수 있는 지역입니까 ?
○농정과장 진재언   예 진흥지역 밖이고 전이면 가능합니다.
이맹호 위원  처음부터 식당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예.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표 위원님.
김관표 위원   18페이지 입니다.  농지관리운영위원회수당 예산이 서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사장 아닙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2,280만원 말이지요.  이것은 농지관리위원수당은 읍.면에배정해서 읍.면에 농지관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나가면 전부 집행이 됩니다.
김관표 위원   읍.면으로 이관 안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국비 영달이 안되어서 읍.면에 곧 자금이 오면 바로 집행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것이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입니다.
김관표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몇개나 되고 회의를 몇번 했는지 자료를 한 번 주실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예.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관광농원관계인데요, 문장대 관광농원이라고 있지요.
○농정과장 진재언   예.
○위원장 김형수   여섯군데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운영주가 누구 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김지장씨라고 오래 되었습니다. 한 가지가 오래 되었는데 운영은 김지장씨로 관광농원 허가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상주에서 관광농원을 할려고 하면 상주에 거주자가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예. 상주에 사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김지장씨는 지금 상주에 살고 있습니까?  안사는 것으로 알고 있죠?
○농정과장 진재언  예.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지금 현재 도순남씨에게 임대를 놓고 있지요.
○농정과장 진재언  예.
○위원장 김형수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그것은 사실 법적으로 임대가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물론 법상으로 임대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법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만 문장대 관광농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허가를 내줄 때에는 조금전에 답변하신 대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농가소득증대가 임대료를 받는 것도 농가소득증대로 봐도 됩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임대를 놓고 주인은 다른 곳에 가서 살면 진정으로 혜택을 받고 운영해야 될 사람이 지원을 못받을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지 연구 하셔서 나중에 연구가 끝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맹호 위원   21페이지에요, 농어촌 특산단지조성 2개소 있는데요, 여기는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우고 집행은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아닙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국비가 영달이 안되었었는데 지난주에 국비가 왔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맹호 위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농정과장 진재언  자금을 집행해야죠. 본인에게 통지를 하고 단지에 자금을... 예.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자금이 나갔답니다.
이맹호 위원 아니요.  농어촌 특산단지가 어디에 어떻게 나갔는지를
○농정과장 진재언  이것이 뭐냐하면 당초에 예산을 추경때 세웠는데 함창에 공석균이라고 공예품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에 불이나서 자금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와서 보고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늦게 내려 와서...
이맹호 의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을 하기전에 사회산업국장에게 자료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장이 안계시니까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낙동 승곡산35번지에 사는 이춘화씨에 대한 한우 젓소 경쟁력 제고사업 및 기반시설사업 등 이춘화씨에게 관련된 예산지원 상주시.군때부터 관련된 지원내역을 내일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분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을 한 통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95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두번째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세번째 각종 설계변경내역, 네번째 각종 민원서류처리내역, 다섯번째 계통감사지적사항, 여섯번째 과수생산단지 조성현황, 일곱번째 특화 작목생산추진현황, 여덟번째 농산물유통개선 방안 및 대책, 아홉번째 일 지역 일명품 지역 특화사업, 열번째 '96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열한번째 상묘식재 및 향후대책, 열두번째 수출오이 및 단호박 재배지구지원 생산수출현황, 열세번째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현황, 열네번째 농산물 직판장 행사 및 대도시 백화점 우리 농산물 직판행사 추진성과, 열다섯번째 우리 밀국수 공장현황, 열여섯번째 청화산 농장 지원현황, 열일곱번째 농협을 통하여 보조된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95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여섯건인데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33페이지,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는 5건에 대해서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36페이지, 각종설계변경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번째 각종민원사항 처리내역도 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섯번째 계통감사 지적사항처리 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37페이지, 여섯번째 과수생산 단지 조성현황은 금년에 과수생산단지 조성지구가 없습니다.
  일곱번째 지역특화 작목생산현황도 올해 화훼나 특화작목생산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덟번째 농산물유통 구조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유통단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유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유통시설을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되고, 농산물 품질 인정제를 확대해서 규격출하를 적극 지도하도록 하고 대도시 아파트촌에 직거래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일지역 일명품 지역특화사업 추진현황은 금년에 이 사업이 없습니다.  열번째 '96년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은 함창 이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상주 삼삼 원예 영농조합법인 김인남외 19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 입니다. 사업내역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오이재배를 하는데 비닐하우스를 20동 연동으로 90 ~ 1,200 규모로 하우스는 다 되었고, 내부시설중에 있습니다.
  열한번째 상묘식재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묘식재현황은 13개 농가에 면적이 1.4ha 23,000주를 공급 했습니다.
  그 다음 열두번째 금년도 수출오이 및 단호박 농가, 가구별 지원 생산량 및 수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0페이지, 열세번째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포도 집하장을 5개소에 150평 시설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 1,100만원 지원 했습니다.
  41페이지, 열네번째 농산물직판장 행사 및 대도시 백화점 우리농산물 직판 행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직판행사를 5회를 했습니다.
  설맞이 직판행사를 1회 했고, 부산 향우회 부산 가서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 경북농산물 직판행사를 대구 동아쇼핑에 가서 한 번 했습니다.
  추석맞이 직판행사를 3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농산물 축제를 여의도 광장에 가서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는 추풍령 휴게소외 5개소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운영한 결과 수익금이 판매금액이 8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추풍령 휴게소 수익금 50%로는 시에 1,300만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직판행사계획은 개도 100주년 기념행사해서 대구에서 도심속에 내고향 장터하는 행사 계획이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농어민 후계자가 참여를 하고 품목은 쌀외 30개 품목을 가지고 가서 2억원어치 판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우리밀 국수 공장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은척 남곡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한아름 공동체 회원이 6명이고 대표자는 김동수씨 입니다. 설치년도는 '94년 10월달에 공장이 설립 되었고, 지금 투자된 것은 1억 2,000만원 전액 자부담 입니다.
  규모는 공장부지가 260평이고 건물이 110평 입니다. 생산능력은 연간 500톤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일 1.6톤 입니다.  작년도에 생산 실적이 180톤 정도 생산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40톤 정도 입니다.
  금년도 추경 때 자동 세척 식별기 한 대를 시비로 지원 했습니다. 시비 50% 1,000만원 지원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청화산 농장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북 입석에 있습니다. 면적이 23.3ha 70,000평 입니다.
  대표자는 조삼수외 24호 입니다. '94년도에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지원 했는데 하우스면적이 6,221평에 관정 두공차량 한 대를 지원 했는데 총 사업비가 19억 7,000만원 입니다.
  보조가 9,850만원 지원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지원사항이 없고, 금년도에 가공공장 151동에 2억 5,000만원 보조하고, 융자를 1억 5,000만원 해 주었습니다. 주요시설에는 채소생산유통지원 사업시설로는 양액재배시설을 1,925평 했고, 비닐하우스 온실을 2,126평 시설을 했습니다.
  파이프온실을 1,970평 했고, 관정을 두 공을 팠습니다.  유통시설로서는 저온저장고 50평 짜리를 하나 지었고 차량 한 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요생산품목으로는 상추, 미나리, 케일, 콩나물, 치커리, 앤다이브 등으로 생산되는 주요 거래처는 서울 롯데백화점, 대구 동아백화점 등 대도시로 백화점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협을 통하여 보조된 사업현황 입니다.
  금년도 농민농장휴게소를 6개소 설치 하는데 지역은 모동면 입니다.
  시비를 1,800만원 지원 했습니다. 동당 300만원 입니다. 이상 유통 특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유통특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의원   예.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협을 통하여 보조된 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것 농협에서 정부자금지원 받아서 농민들에게 해 준 것이 이것 밖에 없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시와 관련해서 자체 농협에서 지원해 준 것은 파악이 안되고 시비를 농협에서 사업 하는데 지원해 준 현황 입니다.
이맹호 의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상주농협에서한 유통기금인가 해서 건물 짓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간 것입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상주시 농협 공판장 말입니까?
이맹호 위원   농산물공판장요? 그런데 왜 그 돈을 작년에 우리가 왜 예산심의를 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협과 유통 특작과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항이 어쩌면 정부 보조가 포함된 사업도 농협에서 해주는 양 오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주하다 보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그런 자금을 농협으로 줄 때는 농민단체가 뚜렷한 단체가 없으니까 농협 당신네들이 맡아서 농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좀 해 줘라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농협이 해 주는 것으로 중간에서 잘못 알고 있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 드린 15억 관계도 작년도 저희가 예산안을 다룰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협에 8억 만 주고, 농민단체에 5억, 농협경영인회에 5억 분산해서 주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안되어서 결국은 농협쪽으로 몰아 주었는데 그러면 우리와 관계 없는 돈을 의회에서 뭐 할려고 심의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지금 15억...
이맹호 위원   상주농협에서 짓고 있는 농산물 유통센타 말입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공판장 말이죠?
이맹호 위원  예.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그것은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계통기관으로 사업계획이 올라 가서 중앙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맹호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농협에 해 주라고...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그리고 대규모 다른 생산자 단체나 후계자회 이런 곳에 할려고 하면 부지 문제도 있고, 자부담 능력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맹호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기후 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농정이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벌써 계란 바구니 들어 보지도 않고, 잘못 들면 다 깨진다고 우려부터 먼저 하시는데 과연 농민들한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한 자금을 가지고 농협에서 했을 때 결국 농협 자산만 늘려 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사실 그것을 잘 사용하느냐 하면 지금 농산물 집하장 해서 판넬로 지은 집이 상주시의 곳곳에 가면 빈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부지만 해결 하면 집은 지어 준다 대행을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하니까 주민들이 부지 해결이 잘 안되니까 농협이 돈 많으니까 땅 사서 전용해서 지어 놓고 놀리는 곳도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지역 소수의 생산 농가들이 이용을 할려고 하니까 농협직원이 그 곳에 가 있어 보니까 인건비도 안나와서 못한다 이런 저런 핑계로 해서 국고만 낭비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농정과에서 낙동리 지적 했듯이 어느날 갑자기 슬그러미 용도 변경해서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주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센타에 우리 유통특작과가 지도라든지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있습니다.
이맹호 위원   있지요?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이맹호 위원  있다면 지금 말씀 하신대로 꼭 농협으로만 주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공판장 시설은 경매가 되고, 상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경매시설이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농협에 사업이 확정 되어서 시행을 하지 일반 생산자 단체에 지원이 되면 경매 관계가 좀 안되지 싶어서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포장재라든지는 과거에는 농협을 통해서 전부다 갚는데 지금은 법인체라든가, 후계자단체라든가, 생산단체로 전부 지원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맹호 위원  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그것 입니다.  그런 것은 전에 농협을 통해서 생산자 단체로 지원을 해 주면서 제일 마지막 큰 일을 해야 될 농산물 유통센타만은 농협에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중아에서 해 내려 왔다고 말씀 하시는데요.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그러한 것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가능합니다. 앞으로 부지라든가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서 그런 기능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맹호 위원  그것을 하겠다고 유통특작과나 과거에 농정과에 신청한 단체나 법인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경매시설을 갖춘 공판장을 운영 한다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신청을 한 단체가 상주농민회에서 농단협이라고 해서 농민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잘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특작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가능하면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상주농산물유통센타가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추호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39페이지, 11번 봐 주세요. 상묘식 재배현황 및 향후 대책해서 나오는데 '95년도에 삼우회에서 1만주 심었고, 금년도 13가구에서 2만 3,000주를 심었는데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 소득원 개발에 따라 감소 추세에 있던 잠업이 새로이 활성함에 따라 했는데 활성화 방법이 뭐고 심은 농가가 어느 지역이고, 농가 호수 13호 내역과 실제로 심었는지 안심었는지 현장을 본 의원이 개별적으로 가볼 계획이니까 향후 대책이 뭡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작년까지만 해도 고치생산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부터 과거에는 상주가 삼백의 고장이라고 해서 상당히 잠업을 많이 해 왔었는데 이것이 여러가지 여건이 나빠서 고치생산이 안되다가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올 가을에 삼백의 고장 명맥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고치생산을 600kg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전통 명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고치생산을 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600kg 나온 것 어디로 갔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잠업검사소에 정부수매를 했습니다.
이홍식 위원  정부에서 수매해서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안되는데 앞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이홍식 위원  아니 노력하는 것은 좋으신데 우리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는 것, 국정방향이나 이런 것이 맞아야 되지, 상주시 자체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이 되든지 해야되지.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도단위에서 상당히 이것을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 앞으로 비젼이 뭔가 예를 들어 국제적인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재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공산이 들어와서 식용으로도 굉장히 호평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만일 식용으로 한다면 우리 상주시에서 제약회사와 자매결연을 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향후계획을 세워야지 비난만 해서 되겠습니까 ?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아직 그 관계는 중앙단위에서 약재는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품목으로 되면 그때가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심은곳 농가호수와 면적, 현장을 서면으로 적어 주세요 오후에라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   43폐이지 청화산 농장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5억원외에 추가로 국비가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이외에 포장재가 일부 지원된 것으로 압니다.
황용연 위원   아니 포도주 공장과 화동에 해서  3건이 같이 올해 지원된 적이 없느냐 이말입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디자인 개발비가 있습니다.
황용연 위원  그것은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포장디자인 개발 한 건에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황용연 위원  국비가 20억원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20억원요, 20억원 지원된 적은 ....
황용연 위원   20억원 지원된 적이 없느냐 이말입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없습니다.
황용연 위원   그러면 관광농원 조성할 때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까 ?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관광농원에 지원된 것은 전부 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황용연 위원  전부다 비지원 사업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쑥국수 공장이라든지 단감하우스 작년에 여러가지 올라온 것이 중복 지원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했는데 예산이 그래도 중복지원되는 곳이 계속 올라오고 저희들 위원으로 보아서는  상주시 농민들이 고른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될수 있으면 정부 혜택을 많이 입은 곳은 다시 검토해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37폐이지 여섯번째 과수생산단지조성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6년도에 사업실적이 없음 했는데 왜 사업실적이 없습니까 ?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집단화해서 과수를 소득특화작목으로 중점 육성한 지구는 없지요
황용연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어디에 지원을해서  집단화해서 조성한 지구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용연 위원   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중화지역 특성상 포도단지가 어차피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거기서도 한국포도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평하길 중화지역은 정말 포도농사 최적지다 이런 평도하고 고품질 우수 농산물이 나오는데 지금 어차피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차별화하고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견해로는 품종을 고급화하고 비가림 시설같은 것을 현대화해서 우리가 상주 명품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는 품종개량이라든가 비가림 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확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용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8폐이지에 보면 개선 대책도 볼때 산지유통시설의 확충했는데 물론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집하시설을 확대하고 집하시설을 확대하면 생출하 가격 하락도 방지하고 저온창고를  확대함으로해서 여러가지 출하조절이 가능하고 또 품질포도의 가공으로 상품만 출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도 가공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황용연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되는 저장고 라든가 집하장이라든가 아니면 포장센타하는 것이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일괄처리되는 시설을 앞으로 확충해서 생산비 수송비를 절감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황용연 위원   방금 포장센타를 말씀해 주셨는데 포장센타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구미선진국에  예를 그대로 도입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우리실정으로는 일괄처리할 수 있는 포장센타가 앞으로 필요 하다고 보지만 현재 우리실정에서는  포장저장 선별 등은 일손집중과 기타 여러 사정으로 본 위원이 볼때는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현 여건에 맞도록 농가에 맡기고  가공같이 특수한 분야만 일괄처리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포장센타 팩키지 하우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황용연 위원  중화지역의 포도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  저도 청화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볼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
24억 7천만원과 19억, 5억 총사업비가 있고 국비,도비,시비가 나가는데 보조죠 ?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주응규 위원  청화산 자체는 법인사업체 아닙니까 ?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영농조합법인으로  지금....
주응규 위원   예. 법인 개인사업체로 보아도 되지요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주응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시비를 7억이라는 돈을 무료로 주었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상주시민에 대한 이익이나 이런 것이 뭐 있다고 생각 하는지 설명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앞으로도 청화산 농장에 국.도.시비는 물론 이 분들이 법인 사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가서 정치만 잘하면 중앙에 가서 국.도.시비 붙이는데 우리 농민들은 융자를 얻을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을 얻을려고 하면 담보 없이는 안됩니다.
  물론 그 분들도 담보 제공 하겠지요.  하지만 공돈을 이렇게 주는 이유, 상주시민에 대한 이익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 명백한 답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상주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은 없고, 중앙에 농업 공무원 교육원에서 견학을 자주 다녀 갑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채소가 나온다고 전국에 홍보가 된다는 것,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주응규 위원   단순히 그것 뿐이죠, 올해 융자 5억중에서 국비 2억 5,000과 융자를 가지고 갔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시비는 여기에 안주었으면 싶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주응규 위원   전시효과 밖에 안됩니다.  상주에 오면 이런 청화산이 있다는 것, 전국민에게 구경 시키는 것 밖에 안되는데 아까운 시비를 붙여서 우리 시에는 큰 득이 없잖아요.
 앞으로 좀 지양을 해 주세요.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제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 위원   과수생산단지 조성현황, 특화작물 생산추진현황, 38페이지, 일지역 일명품 지역특산화 사업추진현황, 39페이지 수출오이단지 생산 수출현황에 전부 추진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공적으로 봐서 유통특작과의 주요업무로 아는데 어째서 하나도 없는지 사업을 할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잘못하면 이것은 무사안일이고 예산을 딸려고 신경도 안써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제일 앞에 31페이지, 단호박 수출오이재배 권장해서 중간부분에 재배 농민들이 수출농산물재배 기피를 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지원이 수출을 위해서 오이와 단호박에 많은 예산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우선은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원 상태까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와서 아무 필요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지원 해 준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수출 오이 관계는 그 당시에 유류대라든가, 포장 박스비, 수송비를 지원해서 '93년, '94년 해 오다가 수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낮아서 수출하는 조건도 까다롭고 해서 농민에게 득이 없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 실정을 말씀 드렸습니다.
김관표 위원   아니 어째서 모든 예산안이 제일 중요한 유통특작과 사업들이 전부다 해당사항이 없고, 추진사항이 없다면 유통특작과는 지금 일 지역 일명품은 전지역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고 있는 사업이고, 수출 오이 단호박 역시도 그 동안 이것이 언제는 이것을 추출해서 득을 봤습니까?
  손해보고 수출 했습니다.  정상화될 때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수출을 한다고 하면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랬던 것이 지금 와서 안되니까 안 하겠다 하는 것은 그동안 공직에서 예산안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 몰라도 현상화까지 올려 줘야 한다고 설명 해 놓고, 지금 와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추진한 사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특화작물 생산추진현황 해당사항 없고, 과수생산단지 조성현황도 아무 것도 없다, 도대체 무엇을 유통특작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직에 있어서 이것은 업무태만이고 무사안일 입니다. 그 동안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금을 원예조합에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그 돈은 그럼 지금까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의욕부진 입니다.
  그 동안 예산지원을 수개년에 걸쳐서 해 주었는데 전부다 얼마 입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단호박이 4,100만원, 수출 오이는 1억 2,700만원 정도해서 1억 6,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관표 위원   그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책임져야될 것 아닙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그당시 '93, '94년도에 지원이 되어서,
김관표 위원   지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수출해서 이득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단호박도 안되고,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그 당년에는 단호박을 145톤, 오이를 270톤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김관표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권장사항으로해서 단호박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하고, 오이도 역시 수출 전략 산업으로 해서 농가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장려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해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 지금 와서 필요 없는 사업, 여기에 보면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다 해서 지금 예산안을 종료 시킨다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만 낭비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형수   쉽게 말하면 한치 앞도 못내다 본 행정이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무조건 그냥 해 보자, 내 돈 아니고,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당시로 봐서는 경제성이 있었는데 여건이 바뀌고 하니까,
○위원장 김형수   여건은 지금 엔화가 더 높아졌는데 여건이 지금이 더 좋지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앞으로 제대로 된 계획 세워서 제대로 좀 하십시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리고 김관표 위원님 예산안에 대한 자료요구는 안하셔도 됩니까?
김관표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또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맹호 위원   여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 드리다가 다 못한 부분 같은데, 44페이지 농협을 통하여 보조된 사업현황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모든 사업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농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참고사항 입니다만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농협에 농장해 공제를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 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농협사업이지만 공제를 들었는데 그 공제를 든 사람이 경운기에다가 사료를 싣고 오다가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농협에 가서 이야기 하니까 이것은 농작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50%밖에 못준다 해서 50%밖에 농민이 못받았습니다.
  농정과장이 말씀 하시길 닭고기, 돼지고기도 다 농산품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농협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장사를 하겠다고 그 돌아가신 분이 농민이고 조합원 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 있어서 농민들이 조금의 억울함도 없도록 우리가 다소의 도움이 되어 주기 위해서는 어쩌면 농협하고 계약해야될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농협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은 확실하게 감독해 주시고 감리를 잘해 주셔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국.도.시비 크고 작은 것 관계 없이 농협을 통해서 나갔던 보조사업 내역은 일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 위원   그리고 유통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백의 특산품중 하나인 곶감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유통이 엉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곶감에 대해서 유통자금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연간 상주시에서 판매하는 곶감수입대금이 대충 얼마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곶감 판매량과 판매액 말입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전체적인 물량은 파악을 ...
이맹호 위원   지금 곶감을 파시는 분에게 포장비라든지, 물류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개인별로는 지원되는 것이 없고, 포장박스비 일부 지원 됩니다.
이맹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곶감 시장이 상당히 유통이 잘못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은 본 의원이 듣기로는 곶감 장사를 해서 1년에 몇천만원, 몇억을 번다는 사람도 보지는 않았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듣기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 우리 시에서 더욱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라고 지원까지 해 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세수증대를 위해서 전혀 손을 안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매량이나 판매금액을 참고로 알아 봤으면 해서 드린 말씀 입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알겠습니다.
이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3페이지, 청화산 농장에 있어서 예산지원된 사업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금년도 가공공장을 짓는 것은 건물은 다 되었고, 지금 내부시설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내부시설중에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기계라인...
○위원장 김형수   예. 사업계획서 받게된 경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시설에 보면 유통시설, 수송차량 한 대, 저온 냉장차 했는데 이것 종목 종목의 금액을 '94 ~ '95년도 까지금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청화산 농장에 그동안 지원된 총현황 군유림 불하과정부터의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국도시비 큰 덩어리만 나와 있는데 작은 덩어리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장디자인 개발 연구비 1,500만원 지원 되었다는데 올해 지원되었어요 .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국비 입니까 ? 그 국비는 여기에 빠져있는데요. 그것과 전번에 콩나물 포장지원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자료 제출을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또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산림과장 김영산입니다. 금년도 산림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69폐이지 목차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입니다. 95년도 의회감사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4건을 전부 처리 했습니다.
  다음 70폐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각종 설계변경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공사는 화서면 화송리에서 외서면 대전리 간 8Km를 시행함에 있어 당초 설계상 토공공사인 암이 많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실시 결과 암이 감소 되었고 인력으로 설계되어있는 것을  기계다짐으로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불요불급한 구간포장 315m를 증설하고 옹벽 등 30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기간을 20일간 연장했습니다.
  다음 71폐이지 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 건의서가 4건 접수되었는데  4건 다처리 했습니다.
  다음 72폐이지 산림관계 민간자본 보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금은 매년 정부시책으로 임업협동조합 육성자금으로  국도비와 시비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협업체 중 희망자가 신청한 내서면 은만 협업체외 2개 협업체에 사업비 4,322만 6,000원중 국도비 39%와 시비 21%를 보조하고 나머지 40%는 자부담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작업에 필요한 임내 작업차 2대를 임업협동조합에 지원함으로서 협업체내 각종산림 작업시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도비 55%  나머지는 자부담 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 시설자금으로 농어촌발전 계획에 따라 95년도에 신청한 자 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8명의 표고재배자에 대해서 국도비로 60% 40%는 자부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73폐이지 임도개설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은 화서면 화송리에서 외서면 대전리까지  8Km를 현재 9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12월 20일까지  작업을 완료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설임도 사후관리는 금년도 사후관리 사업비는 위험구간 포장 등 14개소 925m  측구 및 법면 안전시설 9개소에 240m  노면정비 15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기설임도 사후관리 상태를 수시점검 보완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임도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4폐이지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는 화북면 용유리외 2개소를 허가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복구는 허가기간 중에 있으므로 복구는 없습니다.
  다음 75폐이지입니다.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현황 입니다. 광산개발 등 55개소 35.9ha 를 지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하고 있으며 복구대상지 23개소 중 14개소는 복구완료하고 9개소는 복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폐이지 되겠습니다.  산림훼손복구 예치금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구비 예치액은 55건에 12억 275만 4,000원으로 이중에 2,381만원은  현금이고 나머지는 인허가 보증증권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금년도 복구에 소요된 2,991만 3,000원은 집행했습니다. 다음 가로수 전정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사업비는 2,984만원으로 국도 3호선외 4개노선의 가로수전정 및 수고 조절인부임으로 2,654만원을 집행하고 농작물 피해방지 및 교통 장애해소 등 소로경관 조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77폐이지입니다.
  가로수 훼손 복구비징수 및 집행내역입니다. 가로수 피해목 변상금 징수는 작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1,498만 5,5500원으로서 금년도 가로수 선정사업 등으로 35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산림내 불법행위단속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8폐이지입니다. 시직영 양묘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서면 서원리 소재 답54외 5필에 2,169평을 차지해서 조경수 및 가로수 묘목인 느티나무외 7개 수종에 18,000여 본을 양묘중에 있으며  성묘는 매년 생산해서 자체 조경 및 가로수 묘목으로 공급하였습니다. 다음79폐이지 입니다.  산화예방과 관련한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5억 4,831만 3,000원으로 98%는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등으로 집행했습니다. 산불방제는 전 행정력과 주민홍보로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림과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지역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폐이지 되겠습니다. 목차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폐이지 지난 9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이나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85폐이지 3건인데 전부 완결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6폐이지 시정 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설계변경 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번째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과에 진정이나 건의한 민원은 전부 8건인데 그 중에서 첫번째 안동시 풍산읍에서 김일동씨가 (주) 남성콘크리트 공장부지 분양계약 재고해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적법절차에 의거 처리 될 것임을 회시하였습니다.
  두번째 , 세번째, 여섯번째에 있는 내용은 거동에 레미콘 공장 설립과 관련한 민원으로서 두번째, 세번째는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진정한 사항이고 여섯번째는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진정을 낸 사항인데 현재 이 업무는 9월 4일날 저희들이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날 행정심판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승소를 하고 12월 5일날 행정심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으므로 처리결과에 따라 조치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진정사항은 외답 2차 농공단지 부근에 농토확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남장동에 김실경씨로 부터 들어 왔는데 이것은 기존 농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 교량을 해서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건의사항은 충북 옥천에 있는 김종길씨가 한 내용인데 광업권 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고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해결이 불가한  민원으로 회시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여덟번째 진정서는 우방아파트와 경희삼백아파트 입주자들이 집단공급시설에 대한 가스공급 계약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들어왔는데 당사자들간의 계약 사항중에서 L P G 가격으로 인한 계약사항 변경으로 인해서 해 달라는 그런것은 계약해지 사항이 안된다는 통상사업부에 질의 회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 줄수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법이 개정이 되어서 97년 12월 21일이 되면 경과규정에 의해서 재계약 할때에 공급가격이 맞지 않으면 계약을 안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12월 21일까지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여섯번째 농공 단지별 입주업체 및 가동업체 현황인데 현재 우리 관내 농공단지는 5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56개 중에서 54개가 분양이 되어있고 54개업체 중에 30개업체는 가동이 되고 24개는 건축중에 있거나 가동준비, 미착공부도, 휴업 이런상태에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부도, 휴업업체가 금년도에 부도업체를 재인수한 업체가 6개입니다. 외답에 성광기연이라든지 전진콘크리트, 공성에 기흥, 현대종합목재, 벧엘강업, 동서산자는 기존의 부도업체를 인수해서 공장가동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업체현황은 88페이지부터 93폐이지까지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폐이지 일곱번째 농공단지 입주업체별 부도현황 및 대책입니다.
  현재 부도업체는 6개업체인데 외답에 2개업체 공성에 2개업체 화동에 1개 업체가 부도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 시일내에 부도업체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청리지방산업단지라든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되고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시외전화라든지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오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전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덟번째 융자금회수 대책 및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농공단지에 투자한 융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53억 4,100만원중에 상환한 것이 37억 1,800만원 했습니다.
  단지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5폐이지 융자금 연체현황은 5개단지에 27개업체가 현재 연체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체는 가동이 되면서도 융자금을 연체하는 경우도 있고 부도가 되어서 못내는 분도 있고 휴업상태에 있어서 못내는 분도있고 건축중에 있는 사람도 못내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체를 한 업체가 27개업체 약 16억정도 연체되어 있습니다. 연체금액중에 작년 년말에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10개업체 3억 5,700만원에 대해서는 부도업체라고해서 악성연체를 상환을 좀해줘서 뒤에 즉시 부도업체를 인수하는 업체에게 분양가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의미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당분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상환을 해주면 차차 회수가 다되면 일반회계로 재원을 반환해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현황입니다.
  외답동 1차단지 내에 오폐수처리시설 처리능력이 150루배인데 지난 90년 12월달에 마쳐서 1억 4,100백만원 정도 사업비 투자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 당시만해도 입주업체가 7개업체 있었는데 현재 1차단지에는 2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신호제지라고해서 팩스용지라든지 용지를 취급하는 공장이고 하나는 우석전자라해서 전자부품을 조립하는데 현재 두개업체는 어떻게하고 있느냐 하면 신호제지는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만들어서 환경보호과에 시설기준을 맞추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우석전자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나오는 폐수가 없고 폐수는 수거해서 구미에 본 공장으로 보내주면 그쪽에서 일괄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린다면 우석전자가 종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분들이 주로 부녀자들이 많이 있어서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내식당에서 조리를하고 나오는 생활오수가 조금 방류 된다고해서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 업체도 개별적으로 오수정화 처리를 설치하여 하천으로 폐수를 흘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오폐수 발생량이 농공단지에 1일 150톤 이하되는 경우에는 집단으로 오폐수 처리를 안하도록되어 있는데 그당시에는 이 규정을 적용 안하고 단지가 확장될 것을 전망해서 그랬는지 공동오폐수 처리시설을 해놓았는데 현재는 시설만 해놓고  가동은 안되는 상태입니다.
  다음 96폐이지 10번은 공성농공단지 사회복지회관 활용실태입니다. 공성 농공단지 정면에 건평이 2층 80평 규모로 1억 3,600만원을 들여서 지난 12월 28일날 준공되었는데 이 용도는 사무실 휴게실 식당 등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단지 역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으므로해서 입주업체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활동이 안되고 해서 노는 건물을 그 당시 입주업체 협의회에서 아래층에 대해서는 식당용도로 임대를하고  2층은 사무실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산출해서 연간임대료를 부과해 놓았습니다.  95만원정도 됩니다.  자기들 본연의 업무로 건물을 사용한다면 대부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앞으로 공성의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고 입주업체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겠다 하면 식당으로 대부하는 것은 제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97폐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 및 이자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중소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된 업체는 약 130개업체가 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정기적으로 설이나, 추석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융자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42개 업체에 3,615백만원의 융자를 해서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융자조건은 현재 한도액이 업체당 1억원 이내, 1년 일시상환으로 조건이 되어 있고 대출금리가 11.5%인데 이중에 시,도비에서 3%의 이자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면 조건이 조금 완화되어서 프린터에는 2억원 정도로 해놓았습니다만 11월 18일날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이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융자한도액은 금년도와 같이 1억원으로하고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해서 상환조건 1년을 더 넣는 조건으로 도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유인물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자 3%를한  업체는 9개업체를해서  2,529만 3,000원 이자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내역은 98폐이지, 99폐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번 주유소 가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우리관내에는 주유소 허가를 받은 업체가 49개가 있는데 영업 중인 것이 45개소 공사중인 것이 4개소입니다. 금년도에 허가 낸 4개는 무양동에 무양주유소,  냉림동 1주공아파트에 한양주유소,  화서면에 평화 주유소, 화개에 화개주유소 이렇게 4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주유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실적은 수시로 공중화장실 청결상태 라든지 에너지소비절약 차원에서 과다조명기기사용 등을 수시로 나가서 지도 감독을하고 지적사항이 있는것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시설 사용업소입니다. 현재 관내에 관리대상 가스시설은 276개소 입니다. 허가업소가 55개 사용신고업소가 221개소해서 저희들이 6월 9월 정기적으로 시설업소를 지도단속을 하고 수시로 가스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1개소 경고 17개소 시정지시 20개소 사업정지는 화남면의 가스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안전관리 대상업소 및 지도입니다. 안전관리 대상업소는 주로 재난위험시설 남경가스가 되겠는데  여기는 프로판가스 30톤 부탄가스 10톤을 지하탱크에 매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담당으로 되어서 실무자로 되어있고 안전점검관계는 도나 가스안전공사에서 정밀진단을하고 지난 4월달에 했는데 전기설비 방폭구조 미설치로 시정조치를 시켰고 가스안전공사에서도 다섯번 점검을 했는데 경보기 미작동 이라든지 보호대높이 30cm 미달이라서 개선조치 했습니다. 시자체 검사는 월1 회씩 제가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데  조작불량한 용기충전 이라든지 대장 미기재등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조치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   공성농공단지 사무실과 휴게실 2층에 식당을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개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제가 이것을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를 할 것이고 협의체에서 놓는다 했는데 사무실 휴게실을 개인에게 협의체에서 세를 놓을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그것은 자체가 전부 농공단지 협의회 것입니다.
주응규 위원  협의회라면 어떤 것으로 구성된 것입니까 ? 농공단지내에 입주자가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입주업체들로 구성된 것을 협의회라고 합니다.
주응규 위원   세액은 시에서 받아들이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협의회에서 농공단지에 필요한 시설로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부료를 안 받는데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아래층에 조금 여분이 있으니까 놀리니 식당을 임대 준 것 같습니다.  이런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당초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대부료를 조정해서 한 것이 95만원 입니다.
주응규 위원  95만원 시에서 받아 들일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주응규 위원   감독관청은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합니다.
주응규 위원  시청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주응규 위원  감독관청이 시청이고  세액도 시에서 받아들이는데 놓는 것은 협의체로 위임을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그 시설자체가 원래 농공단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들 공동이용시설 어떤 휴게시설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한다고 하면 전체 사무실로 사용한다면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들이 그 시설을 수익사업으로하기 때문에 대부료를 조정한 것입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
주응규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다시 질의하는냐 하면 작년에 이문제 때문에 알려고 질의 했다가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그당시도 과장님이 업무를 보셨는지 몰라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사용할때는 말할것도 없이 오해도 받을 필요없고 농공단지에서 필요해서 지어준 것이고 예산도 준 것인데  개인한테  식당을 운영하게끔 세를 놓고 시에서 감독하고 세액을 받고  이것 다시한번 고려할점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그 식당을 놓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닌데 시의회에서 질의한 것을 유포시켜서 상당히 제가 오해를 받고 그 사람이 저보고 인사도 안합니다.
  이를바에는 정확하게 따지겠다는 이야기 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아마 그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당초에
주응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어느 시의원이 질의 했다는 것 유포하면 안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저보고 인사도 안한다니까요
  어떻게 시 행정이 이렇게 할 수 있는냐 이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공성 단지는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초기에는 협의체 입주업체가 부도난것이 없어서 잘 돌아갔었습니다. 중간에  .....
주응규 위원   어느 한사람의 장난으로 제가 알고 있고 분명히 제가 밝힐려고 하면 밝힐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알고 있고 어째든 공성농공단지가 10개중에 4개가 가동이 되고있고 당초 6개가 가동이 되었습니다. 6개 가동이 될때도 세를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농공단지 4개업체가 여기에 와서 식사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분들이 장사를 해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거액을 들여서 지어서 연간 80만원인가 받아서 시에서 세를 놓고 협의체로 미룬다는 것은 시에서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시에서 세를 놓았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 협의체에서 아래층 건물을 다 협의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시설로 만들어 주었는데 협의체에서 2층 정도만해도 사무실을 사용하고 업무를 보는데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밑에 남는 공간을 식당으로 임대를 주어서 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일부로는 시에서 조정하는 임대료를 내주고 일부는 자기들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응규 위원   받아서 일부는 정식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은 시로 주고 더 받은 돈은 협의체에서 사용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전화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으로 사용안했겠느냐 싶습니다.
주응규 위원  다른 농공단지는 회관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있습니다.
주응규 위원  그곳은 세를 놓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주응규 위원   그러면 놀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놀고 있습니다. 외답 1차단지에 공동이용시설을 100여평 정도로 지어 놓았는데 여기도 지금 운영이 안되니까 협의체가 구성이 안되어서 그 시설을 지어 놓고도 활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체에서 공동 사무실이라든지 필요하면 사용하도록 해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입주업체에 대해 보육시설 아이들을 출근하면서 맡겨놓고 퇴근하면서 같이 가는 그런 보육시설을 한번 권장해 볼려고 전자부품업체 진성전자라든지 명서 E.T.C 이런 업체에 건물은 사용하지 않으면 상하니까 무료로 사업을 해보라고 해도 그 분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준공한 이후 지금까지도 외답농공단지는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것도 활용이 안 될 경우에는  건물은 놀리면 빨리 상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라도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은 자꾸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응규 위원   그런 부분사용이나, 무료로 주어서 당연히 권장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야  누가 말하겠어요. 한데 개인식당업체에서 세를 놓고 그분이 내는 돈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받아들이는 돈은 적고 예를 들어서 규정대로 받아들이고  그 차액은 사용한다니까 저도 대충알고 있는 것이고 이야기는 더이상 안하겠는데 작년에 이문제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해서 어느 의원이 질의해서 문제점을 만들어서 서로 인사도 안 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분명히 세를 놓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협의체에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소속관청에서 협의체에서 놓을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법적으로 우리시의 분석이 아니고 어디에 질의를 하더라도 이 문제를 정확히 알아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농공단지 협의체하고 금년 8월달에 재산 대부계약을 맺어 주었습니다. 1년간 사용하는 목적으로 ,
주응규 위원  그 해준 것이  해줄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법적으로 농공단지 협의체와 시청과 관계가 아니고 법적으로 해줄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별도로 주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이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홍식 위원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는 허가사항 입니까 신고사항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허가업소도 있고 신고업소도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허가업소는 무엇이고 신고업소는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100폐이지 하단에 보시면 허가업소해서 충전소 이것은 외답에 있는 남경가스 집단공급소인데 아파트 단지에 가스를 집단으로 사용하는 L P G 판매업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업소를 허가대상 이라고 하고 사용신고업소는 집단급식소라든지 현재 식당이라든지 매장면적이 100㎡ 30평이상 넘는 곳에서 가스를 사용할려고 하면 이것은 신고로 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읍면동에 가스통을 배달하는 판매업소는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허가업소입니다.
이홍식 위원   허가업소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이홍식 위원  허가조건에 보면 일정한 규모의 위험물 보관창고라든지 판매망이라든지 이런것이 규정이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그런 허가조건과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여기에 보니까 화남판매업소만  1개월 정지를 당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의 관리가 엉망입니다. 또 쉽게 이야기하면 충전소에서  배달할때  용기가 따로 없습니까 ? 그냥 가스통에 가득실고 그냥 오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운반하는데에도 안전규정이 다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있지요 ?  있는데 관리 해 본적 한번도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합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두고있는 것이 가스 운반과정인데 반드시 용기를 세워서 놓도록 되어있고 안전벨트를 꼭 부착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않고 시내에서 다니다가 제 눈에 걸리면 전부 행정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읍면동의 판매업소는 아무 가스충전소에서 가져와도 괜찮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가스충전업소가 우리는 남경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
이홍식 위원   화서로 말하면 보은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가스통을 옆으로 눕여서 엉망입니다. 과속으로 달리는 것을 제가 한두번 목격한 것이 아니고 저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가만히 있는냐 하는 것을 제가 느겼고 그 다음 가스판매업소에 보면 보관상태도 엉망진창입니다. 가정집 마당에 그냥 두고 보관창고도 없습니다. 보관창고가 전부다 있다고 했는데 물론 몇 군데 있겠지요 . 이런것은 좀 주의를 시켜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자주 담당자로 하여금 순회해서 점검을 하도록 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전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시내보다는 면에 자주 못나가는 것이 저희들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사실 여기에 보면  화남가스판매업소만 적발이 되어서 행정 조치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행정감사입니다. 감사인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있는데도 다 되어 있다고 하면 나중에는 과장님께 책임추궁이 따를 테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명심하십시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또 다른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 위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54개 업체중에 가동이 30개업체인데 이것이 50% 조금넘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현재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런 대책을  다해서 말씀드릴수는 없어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부도되거나 휴업된 업체를 올해 6개업체를 후임자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외답의 성광기연이라든지 전지콘크리트 공성에 기흥산업 현대목재 이런 6개업체 부도업체를 인수한 것을 보면 저희들은 분석을 청리지방산업단지가 본격 가동이되고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되면 교통 근접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분양이 빨리 안이루어지겠느냐 간혹가다가 저희들에게 농공단지에 비어있는 부지가 없느냐 아니면 부도업체에 들어갈수 없느냐 하는 문의전화가 자주오는 것을 보면 좀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만 그런것으로 보아서 해소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관표 위원   그리고 95폐이지에 저희들이 지금 이자 무는 것이 많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연체이자가 5억 6,000만원 되어있는데 원금하고 16억 2,300만원이나 있습니다. 이것 다시 시에서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내용상으로 보면 1차 이 채무에 대한 변재는 시장이 지고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관표 위원  이것을 다시 분양할 때에  말씀하신 기흥 현대종합목재 벧엘 동서전자 이런것이 다시 살때에  이 이자를 다시 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그 이자까지 물고 연체이자까지 인수를 해 갑니다.
김관표 위원   분양이 안되는 것은 결국 또 저희가 물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분양안된 것은 지금 두 필지 밖에 없습니다.
김관표 위원  저번에 이야기한 저희가 농협에 물어준 3억6,000만원인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그것은 부도업체 아무도 갚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1차 시에서 갚고 그 부지를 인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체 이자까지  부과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돈을 빌린다는 뜻이 되겠지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
김관표 위원  빌리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해놓으면 뒤에오는 업체가 사실상 분양가에 대한 부담을 이자분이라도 조금 더안고 들어올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표 위원  시비가 삭 들어가는......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삭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관표 위원  저번에 농협에 3억 6,000만원 준 것은 다시 어디서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다음에 재 분양이 되면 나오지요
김관표 위원  재 분양될때 나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경우로 보아서도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현재 농공단지 54개중에서 부지를 일시 상환해서 있는 업체가 외답에 8개 공성에 하나, 화서에 둘  함창에 셋해서 14개업체가 부지를 상환 기간도래전에 일시불로 다 납부한 곳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
김관표 위원  너무 많이 만든것이 아닙니까 ?  많이 함으로서 결국은...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그래서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다시 만드는 것은 당분간 고려를 해야 되겠고 부도나 휴업되어있는 업체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김관표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폐수 처리시설로 들어오지 않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안 들어갑니다.
김관표 위원   예 다시 위에서 2차 농공단지와 1차 농공단지 사이의 하수구로 흘러갑니다. 그 하수구가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 복개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에 의하면 거기가 지금 하수처리를 제대로 안하고 내려 간다는 이야기가 많고 그 하수를 다시 농사용 물로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그 직접적인 분야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1차단지와 2차단지 오폐수처리 상태를 보면 2차단지는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이 공동오폐수 시설을 해 놓고 사실상은 유입되는 오폐수 없기 때문에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새로 가동을 할려고 하면 운영비와 시설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할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위에 있는 신호제지에서는 공장자체내로 오폐수 처리시설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해서 처리를 하고있고 그 밑에 우석전자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폐수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방금 김관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로로 오폐수가 흘러가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와 시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는 흘러 내려와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시설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표 위원  그리고 이 오폐수시설을 해놓고 사용을 안할 바에는 차라리 분양가만 높여주는 결과이니까 차라리 이것을 안 만들면 안되느냐.....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앞으로 안 만들겠습니다.
김관표 위원   앞으로는 안 만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밑에 보면 150톤이하 발생되는 것은 집중으로 해도되고 안해도되고 했는데 아마 이때는 이 기준이 없어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가동이 되는 두개의 업체가 공동처리를하라 하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처리 하는것 보다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해 놓고 사실 가동을 안하는 상태입니다.
김영태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이자보조에 대해서 대충 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김영태 위원   99폐이지에 창신직물산업 이사람이 여기서 중소기업자금으로 1억원을 융자해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김영태 위원   95년도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김영태 위원  그러면 지금은 과장님이 계실때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융자할때의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융자절차를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현재 시가 직접적으로 자금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할수 있는 조건이 저희들한테 공장등록을 마친 중소제조업체는 이자금을 다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할수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이 권한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가 나면 이분이 신청한 거래은행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농협이든지 제일은행이든지 대구은행이든지 은행을 알선해 주면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해 주는데 은행에서는 담보물건을 제시 안하면 돈을 융자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점이 은행에 담보능력 제공이 가장 애로사항인데 사실상 지상이나 이런데 보면 중소기업육성이다 규제완화다해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은행 문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자가 몇 % 죠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이자가 사실상 다른 정책자금보다 싸지는 않습니다.
  현재 은행일반대출금리 11.5%인데 여기에서 시가 어렵기 때문에 시비 도비로해서 3% 이자를 시와 도가 보조를 해주는 시책사업이 바로 이사업입니다.
  3%를 저희들이 물어줍니다. 그것이 예산이 반영되어있는 것이 2,500만원 금년도에 집행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요 이사람이 94년도 95년도 양년간에 두번을 걸쳐서 명주 특산단지 조성할때에 국도비보조금을 받고 융자도 7,000만원인가 얼마받고 나간 사람인데 기본재산이 없습니다. 기본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거기서 그만한 돈이 나가고 여기서 1억원 얼마가 나가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물론 자금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융자가 나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중소기업자금도 타고 특산단지 자금도 보조를 5,000만원이상 타고 융자가 7,000만원 이상 나갔는데 이렇게 돈을 받을수 없는 사람이 받았으니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재산이 있는 사람 같으면 1억 아니라 2억 융자해줘도 좋은데 몸 하나 뿐입니다. 집 한 채 있고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은행에서 1억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지 은행에서 담보물없이 돈을 대출해 줄리가 있습니까 ?
  절차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98폐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영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건에 대해서 98페이지 9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으로 지정할때는 어차피 시에서 자체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해 주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공장등록만 되어있는 중소제조업체는 모든 사람이 이 자금을 사용할 수있는 조건이 다 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아니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말입니다. 공장으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중소기업자금을 사용할 수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시에서 시도비 3%니까 그중에 단 1%라도 시비를 가지고  이자보조을 해 준다는것은 이것은 아무래도 이런 관련업체를 우리시에서 지정을할 때 이런업체는 중소기업으로 지정해서 융자를 해줘도 좋다는 시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치, 그렇치 않고서야 막연하게 그냥 등록만 되어 있으면 등록된 업체에 우리가 시비로 이자보조를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아무리 중소기업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그업체에 대한 신용도 조사라든지 기업의 견실도 평가는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거쳐서 다음에 은행으로 넘어가서 은행에서 담보물건이 확정이 된 후에 자금이 대출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기재되어있는 이업체들이 지금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가동이 되고있고 가동 안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가동이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해서 집행을 안합니까 ?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집행을 해도 우리시가 물어주어야 될 이자는 물어줘야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그 기간이 끝이 났으면 3% 보전을 해 줘야되죠 ?
  은행에서 중간에 통보가 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 쓴 금리만큼 저희들이 물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가지고 가서 3개월만에 어떤부도가 났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3개월치만 물어주면 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그러니까 부도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물어줄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없지요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그러면 지금 여기에 되어있는 것은 부도나기 전에 이자보전액이 부도나기전에 물어주어야 될 금액인가요 ?
  지금보니까 제가 알기로만 해도 부도난 업체가 몇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있는데 여기에 나온 2,500만원 집행한 것은 이자보존해 주는 기간이 95년 7월1일부터 95년 년말까지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도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계산이 은행에서 통보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교통행정과장 이수원입니다. 105폐이지 되겠습니다.
  목차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폐이지 되겠습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3건다 처리완료했습니다. 다음 108폐이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도 다처리 했습니다. 다음 109폐이지 되겠습니다.
  각종설계 변경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민원서류 처리내역은 두 건 접수해서 두건 다 처리완료 했습니다. 다음 5번 계통감사 지적사항처리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0폐이지 되겠습니다. 6번 영업용 및 개인택시 증차현황은 96년도 4월달에 5대 증차했습니다.
 다음 7번 영업용 개인택시 읍면과 동지역 차고지와 관련한 민원 발생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보유현황은 법인 개인택시 280대로 운영을하고 있으며 차고 관련 민원 발생은 당초 시군통합전 읍면택시가 차고지 해제를  요구하여 왔고 동 택시는 시군통합전과 같이 사업구역제한 요구로 상반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사업개선 명령은 사업구역은 시로하되 다만 심야시간대 인가된 차고지 읍.면에서 상주영업을 하여야 한다.
  심야시간대는 22시부터 익월 08시까지 운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96년 1월 3일자로 상주시장 명의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읍.면 택시는 사업개선명령에 반발해서 시장이 있는 개선명령이 위법 부당하다 해서 행정 심판 청구를 '96년 5월 13일자로 했습니다.
  1차 행정 심판은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이 되었고, 이어 불복해서 행정소송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변론과 2차 변론을 거쳐서 지금 12월 19일 3차 변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행정소송 계류중인 사건이므로 행정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8번 오지 노선 및 노선버스운송회사 경영보조비 내역 입니다.  벽지 노선은 지금 현재 13개 노선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도비로서 4/4분기까지 3,800여만원을 지원해서 시민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은 42개 노선에 지원금을 9,600여만원을 지원해서 주민의 불편 해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9번 불법주정차 단속사항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입니다. 단속장비 및 요원은 계도용 차량 1대와 무전기 11대, 단속인원 6명으로서 상주 일원 전체에 고시되어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2,267건에 8,400여만원을 부과해서 1,608건 징수해서 금액으로서는 6,000여만원 징수 했습니다. 징수율은 71%가 되겠고, '96년도에 부과는 5,150건을 부과해서 2억 800여만원을 부과, 지금 현재 2,772건에 1억 1,200여만원을 징수해서 지금 현재 납기도래전을 포함해서 54% 입니다.
  참고로 작년 대비해서 단속 건수가 2.2배 증가 했습니다. 미납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 조치해 놨기 때문에 변동사항이나 차적 변경이나 여러가지 조건이 변경될 시에는 언제든지 납부를 해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징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0번 주차장 확보 사항 및 운영실태 입니다. 시가 개발해서 시공영 주차장 운영을 위탁대상자 상주시 김홍식에게 위탁을 시켜서 입찰금액을 약 4,000여만원 입찰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착실하게 자기의 개발과 여러가지 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영유료주차장은 현재 저희시 관내에 4개소를 운영 했는데 민간 유료주차장을 성실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번 교통불편 민원접수 및 조치사항은 네 건을 접수해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31조 2에 의거 행정 처분해서 과징금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농촌버스 안전점검운행 입니다.  버스는 지금 현재 53대로서 73개 노선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운행시간 변경에 따라서 증액노선을 8개 노선을 해서 시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했고, 벽지 노선도 1개 노선을 증설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결행방지대책을 위해서 13개 노선에 읍.면 담당공무원 12명이 주 1회 확인하고 종점지엔 주민대표 12명이 매일 점검을 해서 결행시에는 저희들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과거 2개사로 있던 것이 1개 회사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말씀을드립니다.
  13번 공영버스 운행실태현황 입니다. 42인승 두 대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상주여객에 무상 양여를 해서 근저당 설정을 시장앞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이 만약 회사가 양도 양수될시에도 이것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근저당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115페이지, 교통시설물정비 확충현황 입니다. 이면도로 주차장 272면을 도체때 도색을 완료 했으며, 주.정차 금지 표시판도 75개를 도색.정비 완료 했습니다. 교통편의시설도 승강장 18개소와 승강표지판 169개를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경찰서 전도시행은 1억 6,500여만원을 전도 이행해서 지금 집행부서인 경찰서에서 성실히 추진중인 것도 있고, 완료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과징금부과 현황입니다.
  현재 자동차등록 현황으로서는 총 등록 대수가 약 22,000여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일 평균 증가 대수는 9.5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으로서는 신규등록 지연변경 등 등록 지연으로 인한 과징금은 1,540건에 9,900여만원 징수 100%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6번 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현황 입니다.  매매업소 1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분기 1회로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수시 점검은 필요시 언제든지 점검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정기점검은 3회를 했고, 수시점검은 2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개소 폐차업소에 자동차 폐차 이행을 해서 경고 처분을 했고, 개선명령은 정비업소 장부기재 소홀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다음 17번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입니다. '95년도에 1,489건에 1억 900여만원을 부과해서 1,204건에 7,000여만원 64%를 징수 했으며, '96년도에는 1,547건에 6,600만원 부과, 현재 1,123건을 징수, 금액은 5,100여만원을 징수, 53% 였습니다.
  그것도 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과 마찬가지 미납자에 대한 자동차 원부를 압류조치 해 놨기 때문에 징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농어촌버스 연한이 몇년까지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폐차 말입니까?
김영태 위원   예. 차가 너무 낡은 것도 지금 타 보면 엉망인 차도 그냥 운행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개인택시는 5년이고, 버스는 8년에서 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8년에서 12년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예.
김영태 위원  그래요.  농촌에 다니는 버스 타 보면 아주 고물버스 입니다. 부서질 때까지 운행을 할 것인가,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연한이 넘은 것은 단속 못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하고 있습니다.  연한이 넘은 것은 폐차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제가 현재까지 판단하기로는 현재 상주여객이 인수를 하면서 상당한 양의 불량차량 폐차를 11대를 했으며, 기타 다른 것도 재정비 해서 도색을 해서 상당히 좋게 운행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업주가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결행방지라든지, 위험사고방지 등 주민편의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응분의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굴곡이 되어 있을 때 거울 달아 놓는 것...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반사경.
김영태 위원   반사경은 시에서 취급 합니까? 서에서 취급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반사경은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제가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요.  자동차등록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등록대수가 22,263대라고 나와 있는데 승용차 같은 경
우에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1500cc, 1800cc, 2000cc, 2500cc, 3000cc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그것은 등록원부상에 등록을 하면 2000cc면 2000cc로 등록원부에 분명히 등재가 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아니 승용차 12000대 중에 쉽게 이야기 하면 세분화 되어서...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그것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그렇습니까? 마치고 보충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112페이지, 단속 및 과태료 실적 나와 있는데 '95년도 보다 '96년도가 배는 많은데 징수가 안되었을 때에는 과감하게 징수할 방법이...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차량이 사실상 상주시내차량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각 차량이 저희들 지역에 와서 범칙 구역에 주차 했을 때는 단속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과금액은 승용차 4만원이 됩니다만 이 사항을 행정조치로서 제일 우리가 확고하게 징수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이 등록원부 압류 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징수절차에 따라서 독촉고지라든가 압류등록 예고라든지, 상당한 행정처분은 순서에 의해서 전부 시행을 하고, 최후에 우리가 등록 원부를 압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건별로 재산압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종석 위원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차가 움직일 때여야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전에 재산상의 압류를 못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지금 현재 저희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석 위원   금액이 작으니까 소송 할려고 해도 그렇고, 압류할려고 해도 ...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금액도 적고, 엄청난 건수가 되기 때문에...
김종석 위원  징수율이 54%이면 절반밖에 안되는데 완전히 못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완전히 받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아주 경미합니다.  시간적으로 차가 폐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양도가 된다든지 번호판 갱신을 한다든지 어떠한 변동사항이 일어날 시에는 비단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이 전부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납부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징수 불가능분이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김종석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집에 세 들었던 사람에게 제가 보증을 서 주었는데 이 분이 안갚으니까 내가 물어 주었지만 이 사간지가 5년 되었는데 회사에서 우리 집으로 미납된 과태료가 나옵니다.
  차는 벌써 폐차되었지 싶은데 아직도 나오니까 이런 것은 못받는다고 봐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그것이 폐차가 되었으면 납세의무자가 도산이라든지, 행불이 되었을 때에는 다른 차를 구입 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주소 확인을 해서 조회를 합니다.
김종석 위원   주소야 우리 주소지에 있다가 서울로 옮겼지만 추적을 안 하니까 계속 우리집에 납세 통보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벌써 5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차는 벌써 폐차가 되었지 싶습니다.  이것이 계속 우리집으로 날라 오기 때문에 추적이 안된다고 봐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쉽게 말씀드리자면 독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시효소멸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형구 위원   견인하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견인은 상당한 어려움이, 왜냐하면 경찰서장님께서도 그러한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경찰서장하고 경비과장도 견인을 한 곳은 포항 밖에 없는데 포항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견인 하는데 절차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사항 입니다.
김종석 위원   경찰이 협조해 주면 되는데 납세필증을 꼭 첨부하라고 차 단속을 계속해서 하면 그러면 돈 안내고는 안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예. 김익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배 위원   과장님 책임보험에 대해서 미가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교부 한다는데 책임보험이 들어 오면 시로 들어 오는 것이 있습니까?
  구태여 행정력을 소비해 가면서.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는 전액 시비로 들어 옵니다.
김익배 위원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넣기는 넣어야 되지만 안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금이 책임보험이 시로  50% 들어온다든지, 회사로 30% 들어 가는 그런 군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그것이 아니고 미이행 했을 때 발생한 과태료는 전액이 시비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둘째날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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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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