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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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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1일(목) 오전 10시 17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4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6연도제년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현장방문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4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6연도제년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현장방문의건
  7. 6.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부의장 강원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봉철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7월 5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사항입니다.
지난 7월 8일 상주시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화북면 선거구의 이종호 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상주시장으로부터 지난 7월 4일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받아 7월 5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시켰으며, 민정기 의원외 네 분의 발의로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병섭 의원외 네 분의 발의로 상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10일자로 총무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 시켰습니다.
그리고 7월 6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14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결산검사위원회구성의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13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건의 조례안이 지난 6월 24일자로 공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제 20분)
○부의장 강원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결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6연도제년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제 20분)
○부의장 강원모   다음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남정덕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정덕   부시장 남정덕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상주시의회 제14회 임시회의에 즈음하여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조직개편에 관련된 필수경비 조정계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세입세출액 증감분에 따른 세외수입 증액분 계상과 추가 내시된 특별교부세 사업비 계상,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조정계상 등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5억 8,000만원으로 금회 추경결과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563억 3,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회 추경과 같은 190억 6,700만원으로 '96년도제2회추경까지 총예산의 규모는 1,753억 9,700만원이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동네체육시설설치 기금수입 1,670만원과 시각장애예방사업기금 17만원으로 1,68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지난 6월 27일 도에서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깨끗한 경북만들기 상사업비 3,000만원과 동네체육시설설치비 1,200만원, 민방위 재난안전점검 장비구입비 1,500만원, 노인교통수당 1,600만원, 축산농가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비 1억 6,0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비 2억 5,000만원 등 국비 1억 7,700만원, 도비 3억 8,700만원을 합하여 총 5억 6,400만원을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순세출 규모는 15억 8,000만원이나 예비비에서 3,3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총 세출재원은 16억 1,300만원으로서 조직개편 관련 필수세출인 국내여비와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시간외 근무수당, 관서당경비 조정 등 필수경비 조정과 특별교부세사업 10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부담 6억 5,800만원, 경상경비에 2,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먼저 조직개편관련 필수경비로서, 기본여비 600만원을 삭감하여 풀여비에 조정계상 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및 공통시간외 근무수당에 2,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1,100만원을 삭감하여, 부서운영 공통관서당 경비에 계상 하였으며, 기관 공통운영 관서당경비 및 읍면동 표준경비의 일.숙직 수당 8,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내서 서만, 중동 간상, 외남 신촌, 화서 상현 마을회관 건립비 1억 1,000만원과 모서 백학, 공검 오태, 모동 상판 2리, 진입로포장 사업비 1억 4,000만원, 외서 대전 도로포장사업비 1억원, 사벌 묵상 진입로외 포장사업비 9건에 1억원, 함창 오사 금곡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원, 화북생활용수개발사업비 1억 5,000만원, 낙동 상수도확장사업비 1억원 등 특별교부세 사업비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깨끗한 경북상사업비 3,000만원, 동네체육시설설치비 1,200만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비 2억 5,000만원, 노인교통수당 1,600만원 등 증감분을 비롯한 26개 사업에 국비는 1억 7,700만원, 도비는 3억 8,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비 부담액 9,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경상경비입니다.
학교 폭력근절 대책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계획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에 500만원,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지원을 위한 보상금 800만원, 시민토론회 참석자 보상금 500만원, 하계 청사방역 수수료 300만원 등 총 2,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13회 임시회 때 의결된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필수경비를 조정하고, 특별교부세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조정 계상 하면서, 자체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의원님들의 긴요한 사업들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원모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4일자로 각상임위원회에 회 시켰사오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0분)
○부의장 강원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 제출된 안건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난 7월 7일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주시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째,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5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원모   이병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현수 의원님, 김종석 의원님, 정상문 의원님, 황용연 의원님, 주응규 의원님 등 의장이 추천한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심사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34분)
○부의장 강원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 의원중 한 분이신 이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의원   이홍식 의원입니다.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상반기 시정업무추진과 함께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의 종합적인 추진상황이나 향후계획은 업무보고에서 나름대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때 청취하면 되겠지만, 보다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시정업무나 그동안 문제점이 대두 되어온 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들이 시민들의 여론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며,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는 발전 방안이나 개선점 등을 함께 모색하여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 시키므로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구현하는데 다함께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회는 이러한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가오는 7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 상주시장과 의원의 질문서에 관련된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회 본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부의장 강원모   이홍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질의.답변고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웆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현장방문의건 
(10시 37분)
○부의장 강원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이 현장 의정활동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께서는 7월 13일 현장방문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10시 38분)
○부의장 강원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하는 의원 2인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관표 의원과 김의정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께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안내말씀으로 내일과 모레는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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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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