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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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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9일(토)  오전 10시 15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6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의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현장확인 감사에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오늘 감사는 축산과에지금까지 실시한 감사의 의문점에 대해서 보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세요.
○축산과장 이상숙   축산과장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식 위원   지난번 감사 때 공수의 예방활동 및 예찰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날 과장님께서 예찰활동을 각 읍.면에서 확인하고 그 보고가 축산과로 올라온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가축 방역실적 현황과 예찰활동표를 제가 받았습니다.
  면부에서 받으니까 예찰활동 근거는 하나도 없고, 가축 방역실적 현황해서 와 있는데 과장님은 세밀한 면의 활동이라든지, 담당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활동한 것은 없습니다.
  예찰보고를 공수의로부터 매월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면을 경유해서 받는것이 아니고, 제가 그런 이야기 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공수의들에게 직접 행정에는 접수가 되지, 면에는 안되고, 방역만 면사무소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내규 지침서 규정에 보니까 연 2회 이상 공수의들 활동하는 것은 확인감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축산과장 이상숙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그것은 가축병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어째서 예찰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확인점검을 안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찰은 우리가 공수의에게 담당구역을 지정해줘서 자기들이...
이홍식 위원   예찰활동한 것에 대해서 확인 감독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현지 확인은 안하고 서면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서면 확인하면 매달 보고가 올라오지요?
  한달에 한 번씩 공수의들한테...
○축산과장 이상숙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확인을 합니다.
이홍식 위원   갑자기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없이 만들어 놨다가 급하게 올리니까 3개월치밖에 안 올라 왔습니다.
이홍식 위원   7, 8, 9월 집중적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올라 와 있는데 제가 또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농가들에게 직접 전화하고 확인해 본 결과 자기들이 불러서 치료한 적은 있어도 예찰활동한다고 하면서 리동장 반장들 대동하고 그런 홍보활동 한 적이 사실없고, 또 근거가 안 맞는 것이 갑자기 수의사 분들이 예찰활동 했다고 갑자기 올라온 것이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모면의 모수의사는 8월 19일날 예찰활동을 했는데 화서를 예를들면 지산과 화북, 화남예,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루에 2,000두를 못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방역을 말입니까?
이홍식 위원   방역이든지 예를들어 난산 같으면 난산치료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3개면에 하루만에 2,000두 할 수 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하루만에는 안되지요.
이홍식 위원   안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하루만에 올라 와 있어요.
○축산과장 이상숙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그런것은 없지 싶습니다.
이홍식 위원   없어요?
○축산과장 이상숙 예.  그 집에 사육하는 두수가 몇 두 있는데 그 집을 예찰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두수까지 적은 것 보니까 전부 2,000두 됩니다.
○축산과장 이상숙   방역이 그렇습니까?  예찰이...
이홍식 위원   화서에서 용유까지 하루만에 예찰을 2,000두를 이것 그냥 눈으로 본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갑자기 적어서 보내고, 또 틀리는 것이 확인 감독이 상주군 축산계장하고 인을 해 놨는데 갑자기 팩스로 보내는 바람에 확인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들께서는 연 2회 이상 현장확인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이 적혀 있습니다.
  만일 그러면 도장을 찍어 두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찰하는데는 지구를 이야기하고 횟수를 이야기하지 두수 가지고 안 따졌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의사도 하루에 몇 사람 진료를 한다든지 하면 시간이 없어 못하는 수가 많은데 이것은 그래 2개면을 골고루 다니면서...
○축산과장 이상숙   그런데 몇 월달에 누구입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홍식 위원   8월 19일 화서에 김영필씨 입니다.
  대략 보니까 2,000두를 화서 지산에서 화북 용유까지 장암 입석, 용유 제가 보기에는 화서 지산에서 사산까지 돌려고 해도 하루 걸립니다.
  이 자체가 믿을 수 없고 또...
○축산과장 이상숙   이 자체가 말입니다.
  질병 예찰 7월 보고서인데요.
  2,000두가 넘는 것이 1,856두로 되어 있네요.
  그것이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7월에 예찰했는데 예를들면 화서의 하송리에 윤수연이라는 집에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돼지를 100두를 사육하고 있지 100두를 예찰했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 서식 자체가 누구네 집에 몇 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 집에 예찰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100두를 예찰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1회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물론 한 집에 가면 그 집에 100두 있으니까 대충 적어 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산리에서 화산 2구까지 농가에 일일이 다 올려고 하면 제가 다녀도 하루걸립니다.
  그런데 안 맞는 것이 두수는 맞다고 합시다.
  시간상 이렇게 안 맞는데 또 담당과의 공무원께서 연 2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확인 점검했으면 이런데도 확인 점검해 주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주시 축산계장인이 되어있네요.
  그런데 날인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감사를 갑자기 해서 자료를 올리라고 하니까 갑자기 만들어서 팩스로 올리는 바람에 안 찍었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이상숙   갑자기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매월 1월부터 10월까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매월 한 번씩은 보고서가 올라 올 것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런데 왜 석 달치 밖에 안나와 있습니까?
  다른 달은 올라와도 그만이고, 올라오면 다행이고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매월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7월, 8월, 9월만 올린 것입니다.
  1월부터 제출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맡아서 시에서 공람처리 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서 가축 위생시험 소에 매월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으면 안됩니다.
이홍식 위원   매월 보고하면 과장님께서 전번에 답변하실 때 그 실적이나 내용은 읍.면에서 한다고 했지...
○축산과장 이상숙   읍.면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예찰관계는...
  예찰관계는 군에서 확인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럼 지금 매달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숙   그럼 화서 것 한 번 봅시다.
  11시까지 자료를 보내주세요.
○축산과장 이상숙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왜 현지에 나가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찰했는 농가 확인 말입니까?
이홍식 위원   예.
○축산과장 이상숙   일일이 예찰보고서에 의한 확인은 사실 못했습니다.
이홍식 위원   안 했지요, 못한 것이 아니고,
○축산과장 이상숙 예.  안 했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확인 감독을 1년에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상숙   예찰 감독뿐 아니고 공수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지 예찰농가에 확인한 것은 실제 없습니다.
이홍식 위원   현재 제가 보니까 가축 방역실적과 예찰활동과 겸용해서 이 사람들이 해 놓고 나서는 예찰은 그저이고, 방역은 약하고 나오는 것이 1년에 한 두번 해 주고 자기들은 행정지시에 다 따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실제적으로 가축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여기 내용 지침서에도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직접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방역하고 예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줘서 예산을 실제 사용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돼지 농가에는 사실 양축농가에서 축사에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를 자율 방역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침이나 어떤 조례에 묶여서 형식적으로 그런 것이 들어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을 실질적인 농민들의 피부에 닿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축산과장 이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내년부터는 농민들에게 자금 지원해 줘서 자기들이 방역 예찰할 수 있도록그렇게 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자금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약품을 수령해서 농가에서 원하면 약품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있어도 자금으로  직접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계속 공수의들 지정해서 매달 나가야 됩니까?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
이홍식 위원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 하는 일이 없어요.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예찰수당부터 짚고 넘어 가도록 하세요.
  예찰수당을 매월 갑지에는 40만원, 을지에는 35만원씩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예찰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책정이 되어 있다고 준다는 말입니까?
  확인해 본 적 없다고 했지요?
○축산과장 이상숙 예.  우리가 직접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럼 누가 직접 확인합니까?
  누가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의원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축산 농가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이상숙   지금까지 못했습니다만...
○위원장 김형수   지금까지 못해 놓고 돈 집행했다고 하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홍식 위원님 이야기대로 예찰하지도 않고 매월 40만원씩 공수의들에게 돈을 지급했다고하면 35만원, 40만원 지급했으면...
○축산과장 이상숙   사실 예찰수당이라고 하는 것 보다 공수의 수당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공수의에 대한 예찰수당 아닙니까?
  예찰 수당이 동원비는 예방주사 놓고, 1인당 동원비 100두 기준해서 8만원씩 지급되고 있고 따로 따로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상숙 예.  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니까 예찰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찰하도록은 행정조치로 한 것이고요.  또...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공수의한테 무조건 갑지는 40만원, 을지는 35만원씩 아무것도 안해도 무조건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수의사법에 의한 수당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의사법에 의해서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그러니까 예찰도 시키고, 방역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형수   방역은 방역동원수당이 8만원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100두 기준을 해서....
  무엇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든지, 답이 분명하게 나와야지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런 식으로 넘어 갈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찰수당을 지급할 때 확인을 안하고 준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홍식 위원 말대로 사실 예찰을 하지 않았는데 돈이 지급 되었다고하면 그에 대해서는....
○축산과장 이상숙 예.  현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말씀을 분명히 하십시오.
  현지 확인을 못해서 만일에 예찰도 안 했는데 예찰한 것으로 서류가 올라와서 돈을 주었으면 지급되었으면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찰수당이 아니고, 공수의 수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주는 공수의 수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수의 수당을 법에 의해서 주지만 그에 대한 명목으로 예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공수의 수당을 지출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어느 법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수의사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의사법에 수의사는 무조건 공수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수의사가 무조건이 아니고 공수의에 한해서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공수의에 한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무조건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말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지급한다고...
○축산과장 이상숙   무조건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이죠?
○위원장 김형수   그래 수당을 지급하는데 일을 해야지 수당을 지급하지 일도 안 하는데 무슨 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찰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형수   예찰 안 했다고 하잖아요.
  안 했는데 지급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이상숙   예찰 안 한데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다음부터 확인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지급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확인 안한 것은 잘못 된 것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상숙 예.  확인 안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확인을 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이 지출이 될 때는 확인을 하고 지출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면 사후에라도 확인해야 하는데 한 번도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업무 태만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이홍식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또 질의 하십시오.
이홍식 위원   84년도에는 공수의가 1일 두당 100두 기준해서 8만원 지급했는데 95년도부터는 1일 8만원씩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  맞습니다.
이홍식 위원   1일 8만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00두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100두 기준하면 숫자만 맞지 할 수 없는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1,500두씩, 2,000두씩 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이것이 지역적으로 94년도에는 하루 100두 기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어졌는데 그러나 그에 준해서 하지 방역하는 것은 방역하기가 좀 쉬운데는150두, 200두 하겠지만 사실 산재 되어 있는데는 80두, 70두 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100두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것은 좋은데 하루에 오지에는 30두 하는 수도 있고, 많을 때는 200두 하는 수도 있고,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데이타산출 기준이 나와 있는데 8만원 곱하기 34,245두 나누기 100일, 1일기준 100두해서 2,700만원 작년에 예산을 사용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하루에 8만원 수당으로 지급되면 3일했으면 24만원 이렇게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
이홍식 위원   그런데 틀리는 것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가져 왔는데 제가 자료를 과장님한테 드릴텐데 어느 모면에는 1년에 3일 했습니다.
  3일 했는데 200 몇 만원 인가, 100 몇 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3일 동원한데가 없습니다.
  답변자료에 서류를 주었습니다만
○위원장 김형수   이홍식 위원님...
이홍식 위원   이것은 면에 산업계장이 직접 따라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의 예찰활동은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일 밖에 안 되어 있는데 24만원 지출해야 되는데 금년에 지금 저희 본 면 이야기를해서 안 좋습니다만 한 번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지급된 것이...
○축산과장 이상숙   화서를 담당하고 있는 공수의가 화북, 화남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서, 화북, 화남에 19일 동원이 되어서 125만원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화서가 본면인데 본면에 가축 방역실시를 많이 하겠습니까?
  세 번했으면 3일, 9일밖에 더 됩니까?
  72만원이면 되는데 15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 자체가 엉터리이다 이것입니다.
  이런데도 감독해야 할 감독기관에서는 전혀 모른다 또 분명히 확인 감독해야될 란이 있습니다.
  란이 있는데도 도장찍힌 것이 하나도 없고, 이것 자체가 근무 태만, 업무 태만이지요?
  그 다음은 이 허위자료를 그대로 믿고 감사 자료를 내 놓은 자체도 전부 엉터리이고, 또 과장님 답변도 그냥 설쩍 설쩍 넘어 가실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면부 하나라도 확인해서 실제적으로 하고 앞으로 개선책을 내 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옛날부터 주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일도 안한 사람을 고귀한 국민의 혈세를 무조건 줘야 된다는 식으로 지급하면 실제 농민들은 하나도 혜택이 없고, 실제로 중간에 다른 사람들만 배불리는 일을 했어야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  맞습니다.
이홍식 위원   일을 안 했는데도 농민들에게 혜택이 안 갔는데도 중간에서 전부 했다는 식의 허위보고 하는식으로 이것을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전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엉터리입니다.
  도저히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번 질의했을 때에 과장님께서는 면부에 확인해 보시고 어떤 개선책을 오늘 발표해 주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분명히 담당 공무원이 확인 할 의무가 있는데도 확인도 안 해 놓고, 했다 법에 의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줘야 된다 하는 식은 우리 농민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조금전에 축산과장께서 답변 하신대로 9일을 했으면 72만원 아닙니까?
  72만원이죠?
○축산과장 이상숙   화서 말입니까?
○위원장 김형수   예.
○축산과장 이상숙   화북, 화남, 화서 해서 현재 19일 동원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조금전에 9일이라고 답변하시고서 왜 또 19일이 됩니까?
화서 3일, 화북 3일, 화남 3일 이렇게 했다면서요?
○축산과장 이상숙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답변 자료에 19일로 되어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가축방역실적 상황이 아까 화서면에만 3일입니다.
  그러면 화서 본면만 3일외에 타면에 16일 했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상숙 예.  서류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어디 어디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화서 김영필씨 담당이...
○위원장 김강식   화서, 화북, 화남...
○위원장 김형수   화서 몇 일, 화북 몇 일, 화남 몇 일 그렇게 답변하세요?
○축산과장 이상숙   그것은 지금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럼 자료도 없는데 19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합해서 19일 입니다.
이홍식 위원   그럼 무엇 무엇을 합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형수   어디 어디인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홍식 위원   어디 어디를 합해서 19일이 나왔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상숙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위원장 김형수   아니 오늘이 감사 마지막인데 별도로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면별로 동원 일수 날짜는 자료를 못 했습니다.
이홍식 위원   과장님 19일이라는 날짜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그것은 화서, 화남, 화북 합한 것입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니까 보탰으니까 그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그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이홍식 위원   지금 전화해서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김형수 예.  자료 가져오셔서 답변하시고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식 위원님께서는 자료 가져오시거든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맹호 위원   자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번에 과장님께 한 번 여쭈어 볼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여쭈었는데 축산조성기금융자 및 수혜자선정현황에 보면 제일 밑에 대상선정심의위원회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숙   예.
이맹호 위원   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참석인원이 7명인데 심의위원 7명인원 구성원이 어떤사람들로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말씀하시기가 거북하시면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한우분야에 가보면 윤직에 도원호씨와 성곡에 이춘화씨 상주 부원에 이영도씨 능암에 성웅일씨 이 네 분에게 보조증액란에 보면 보조금액이 네 분만 적혀 있습니다.
  보조금액 내역에 보면 축사 및 평외 이렇게 해 놨는데 상세한 항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축산외 4종 해서 나와 있는데 보조금액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보면 진입로외 3종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보조금액 이 어떤 항목에축사외 4종 하면, 4종 다 보조금이 보조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능암에 성웅일씨 같은 분은 6,000만원 사업에 4,200만원이 보조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보조에 대한 형평성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생겨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보조금 내역 어떤 항목에 보조가 얼마 정도 되었으며, 보조금 내역 지침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묻는 김에 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개설이라고 해서 상주한우회 대표 최두섭 해서 1개소 사업비 2억이 융자로 나갔습니다.
  이 융자는 몇 년 거치 몇 년 융자로 주었는지 알고싶고요.
  그 밑에 보면 냉장육 시범판매업소 시설자금지원 해서 이것은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비에 보면 1,500만원이 있고, 괄호하고 개소당 2,500만원 융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부터 물어 봅시다.
  냉장육 시범판매업소 시설 자금지원에 사업비 1,500만원과 괄호 2,500만원 융자는 무슨 말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죄송합니다만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이고 개소당...
이맹호 위원   이것도 역시 융자로 나갔는데 1억 5,000만원 맞습니다.
  6개 이 면개소당 2,500만원이 맞는데, 융자를 어떤 조건으로 해 줘서 회수하는 방법을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숙   이 위원님 질의하신 축산조성기금융자 및 수혜자 선정현황에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명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는 농수산 통합 실시 요령에 의해 가지고 축종별로 한우, 젖소, 돼지, 닭 여기에 대표자가 유원호로 되어있고, 그 외에 한우회는 한우회회장 최두섭씨가 되어있고, 젖소에는 이상돈씨, 돼지는 이재철씨 닭은 최광수씨 또 일반위원으로서는 청리농협장 하시는이묵씨가 되어있고, 간사에 축산과장이 되어서 7명입니다.
  한우분야보조금 1억 6,123만 4,000원은 현재 4명에 대해서 준 것은 조건이 사료기반시설조치나 사료포가 4m 이상되는 농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 간 것이 초지조성사업비와 진입로 포장 m당 1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용수개발 장비구입입니다.
  볏짚 수거기, 이런 것을 전부 나간 것은 전액 융자는 축산발전기금으로 해서 연 5% 3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냉장육 판매업소 시설자금은 전액 융자입니다만 이것이 연 8% 입니다.
  8%로서 이것은 행정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기업조합과 축협이 연결이 되어서 대상자 선정만 우리가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맹호 위원   축산심의위원 7명을 말씀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축산 관련 단체 협회장및 관계공무원 했는데요.
  제가 한 번 누구라고 집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리 농협조합장 이상목씨 같은 분은 어떤 대표자격으로 심의위원에 들어갔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이것은 농정과에서 농수산 통합 실시요령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우리 축산과에 통보되어서 했는 농가입니다.
  일반 농가로 들어 온 것입니다.
이맹호 위원   농정과에 뭐요?
○축산과장 이상숙   농수산 통합 실시 요령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축산분과위원회 한 사람 들어와 있습니다.
이맹호 위원   그럼 이 분은 농정과에서 위촉받으신 분이네요.
○축산과장 이상숙   결국은...
이맹호 위원   그렇죠?
  농정과에서 위촉받아서 심의위원으로 선임 하셨지요?
○축산과장 이상숙   예.
이맹호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떤 측면에 보면 축산과에 실질적으로 3년동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조를 받은 분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에게 보조사업을 너무 편중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들고 또 일반축산농가들이 대부분 발돋움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많이 하고 또 이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이름이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축산과장님께서는 축산행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응규 위원   과장님께 돼지고기값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식육점에서 고기 값을 얼마 받고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  알고 있습니다.
주응규 위원   지금 얼마를 받습니까?  600g에
○축산과장 이상숙   600g 한 근에 1,500원부터 3,000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응규 위원   지금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받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지 생체 가격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생체 가격은 현재 근당 700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응규 위원   가격 조절이 연동제라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상숙   연동제로 하다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주응규 위원   연동제 폐지가 되었어요?
○축산과장 이상숙   예.
주응규 위원   그럼 가격 조절은 어디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그것은 개인업소 스스로 하고 있어서 자유가격 입니다.
주응규 위원   자율 가격으로 법이 변동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  바뀌었습니다.
주응규 위원   바뀌었어요?
○축산과장 이상숙   예.
주응규 위원   언제부터요?
○축산과장 이상숙   92년 1월부터...
주응규 위원   92년 1월부터 연동제가 폐지가 되고, 자율 가격이 되었다는 말이죠?
○축산과장 이상숙  예.  업소자율 가격입니다.
주응규 위원   이것은 축산과에서 가격조절을 하지도 못 하겠네요.
  자기 마음대로 받으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
주응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조금전에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지금 와서 복사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복사하고 있다고요, 그 자료 가지고 바로 말씀하시면 될텐데, 그리고 조금전에 이맹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한우분야 보조금 관계 4명되어 있는데 4명에 보면 진입로외3종, 진입로외 4종, 진입로외 5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종류가 어떤 종류이고, 사업이어느만큼 되었고, 진입로는 어느 정도 해서 보조가 얼마만큼 되었는 것을 구체적인 사안 자료를 내 놓으세요.
○축산과장 이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럼 이홍식 위원님 조금 있다가 자료 받아서 질의 하도록 하시고, 축산 과장님 조금 있다가 답변하시고, 다른 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이 되는 실과소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를 지명해주시면 관계되는 실과소장을 발언대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자료를 요구한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건설과장 김경오 예.  건설과장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맹호 위원   과장님 보충자료 제일 뒷장에 보면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해서 국장님께도 문의드렸던 사항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95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 것이 50%, 70%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이 늦어진 이유가 왜 늦어졌는지 제가 전번에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답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가 연기되었을 경우에 지체 보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지체보상금이 있습니다.
이맹호 위원   그러면 우리 본시에서 발주한 모든 현장이 설계대로 책정된 공정 기간내에마치지 못해서 지체 보상금을 적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적용 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맹호 위원   아직 올해는 12월 30일이 안 되었으니까 확정은 못 지을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이맹호 위원   공기지연이 왜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할려고 하면 편입되는 부지와 지장물이 포함이 됩니다.
  문제는 관건은 첫째는 발주를 빨리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발주가 늦어져서 지장물이 심어져 있으면 그 만큼 지장물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해야되는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편입 소유자들의 보상가 불만으로 인한 지연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길해 준다고 하면 스스로 도로 부지편입 되는데 희사도 했고, 또 지장물의 성장과정에서도 제거도 해 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개인들이 편입되는 지장물 하나 하나에 가격이 적다든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차이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작업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두가지 요인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를 기술적인 입장에서 빨리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도 상당히중요 하겠습니다만 특히 도로 같은 것은 겨울철을 한 번 넘기고 포장하는 것도 도로의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상이나 이런 것으로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의 사정이기 때문에 지연된 기간만큼 정당하게 연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좀 더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빨리 조기에 발주할 수 있는 방법과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맹호 위원   지금 공정이 50%인데는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예를들어서 성토할 흙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보상금 해결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주로 보상입니다.
  보상 때문에 묘지 해결이 잘 안되는 부분, 임야 안 되는 부분, 과목이 심어져 있는데 중화쪽에 가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맹호 위원   그리고 여기 보충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기왕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시행할 때 설계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설계 용역비를 지불하고 설계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예를들어서 정당한 설계용역비를 지불하고 설계를 해서 중간에 또 설계를 변경해야될 사유가 생겨서 우리 시 재정적으로 추가 부담 해야될 손실요인이 생겼다고하면 이것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용역 의뢰한 설계사무소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시행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설계 변경요인 부분 말씀이시죠?
이맹호 위원   예.
○건설과장 김경오   지금 이렇습니다.
  설계 변경요인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계 납품을 해서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서 손실을 가져왔다고 하면 이것은 용역회사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다음 사업시행과정에서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보상협의문제 등으로 인한 곳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해야됩니다.
  일단 용역설계에 있어서 구조문제 예를 든다면 교량에 철근을 넣는데 철근의 배합이라든지 철근 구조산정을 잘못해서 큰 문제가 생기면 용역회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맹호 위원   본 시에서도 여러 군데에 공사를 많이 하셨던데요.
  혹시 설계사무소에서 책임을졌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현재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용역을 받으면 주요 공정의 교량 같은 것은 도설계심사위원회에도 올리고 또 우리 산업대학에 구조를 전공하는 박사급 교수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또 의뢰하고 해서 검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설계변경 요인이 일어나는 것이 예를들면 주민들 자기땅 걸어가는데 토관이 빠졌다든지, 배수관이 빠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측구를 콩크리트로 더 해 달라든지 이런 경미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 입니다.
이맹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설계변경된 부분에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사금액이 다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증액이 되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책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높게 책정이 되어서 추가부담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도 물론 토목기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해서 공사하는데 추가 부담을 적용시키는 일이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바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대다수가 설계변경 해서 공사금액이 더 증액이 되고 한데 실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확실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의미적으로 생각해 봤을때는 정당한 설계 비용을 주고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해도 결국 아무런 이의가 없겠느냐 해서, 예,이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했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하다가 뭐가 잘못 되어서 설계변경을한다, 만약에 예를들어 민원사항이 일어나서 도로 100m 할 것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200m해야 되기 때문에 100m 더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똑같이 그 장소에 하면서도 주로보니까 성토, 복토, 보조기층 이런데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경오   예.
이맹호 위원   그런 일이 일어 나는 것이 가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가능한한 96년도에는 설계변경 항목이 안나오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용연 위원   휴게소 위치 현황도에 보면 조경석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조경석이 산입니까?
  도로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그것을 우리 실무자가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림을 넣은 것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지목은 도로로 바뀌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도로가 보니까 사유지 도로가 있고, 가운데 옛날 구도로는 소유가 상주농지개량조합 땅 입니다.
  지금 봐서는 돌이 놓여진 것이 시유지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정확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경계 측량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황용연 위원   그러면 시유지에 조경석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시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못드리겠는데요.
  시유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라든지, 이런것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황용연 위원   그렇다면 조경석 표시해 놓은 것은 어제 직원들이 나가서 새로 표시를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해서 표시 한 것입니다.
황용연 위원   그런데 그 표시가 그럼 너무 많이 틀리네요.
  지금 봐서는 아레 우리도 갔다가 왔지만 양편을 다 합해서 수백 m가 되는데 이것은 휴게소 시설만 돌아가는데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게소 시설 뒤에 숙박시설까지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측구까지 다 되어 있는데 측구에도 조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구거는 그렇습니다.
  그날 보셨겠습니다만 구거에 말하자면 땅을 보급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돌을 쌓는다든지 그런 시설을하는 것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구거 전체를 점용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됩니다.
황용연 위원   그럼 조경해 놓은 것이 위치도가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어제 직원이 가서 보고 와서 표시를 해 놨는데 지금 이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표시한 부분이 그날 휴게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표시를 했습니다.
황용연 위원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위원장 김형수 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구거를 점용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측량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구거 부분에...
○위원장 김형수   구거부분에 조경한 것, 돌 쌓아 놓은 것...
○건설과장 김경오 예.  그것은 측량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측량을 안 해 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지금 현재 돌을 가져다가 문제는 조경석을 쌓기는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경석을 쌓은 것이 엄격히 말하면 이쪽에 있는 농토의 보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해 놓은 것이 눈에 보기 싫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이 농토보호를 하기 위해서 법면을 하는 것까지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 곳에 지금 농토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무단형질 변경된 그 부분밖에 농토가 더 있습니까?
  나머지는 숙박시설 하는 곳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농토가 아니잖아요.
  숙박시설 부분이고, 그 중간부분 그것은 누가 봐도 농지로서의 인정을 물론 사과나무인가과목을 심어 놓았지만 누가 봐도 농지로서 인정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 중간 부분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박세동이라는 사람이 중간 부분을 농지로 했겠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그것이 구거점용 해서 조경해 놓은 것이 농지 보존차원에서 해 놓았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니까 농지가 지금 조경해 놓은 대부분이 농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점용을 받았잖아요.  정부 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점용 받은 것도 있고...
○위원장 김형수   점용 받아서 해 놨으면 자기 땅에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 측량해서 굉장히 구가 협소합니다.
  그러면 측량을 해서 구를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경계측량을해서 침범이 되었다고 하면...
○위원장 김형수   그와 더불어 지금 도로변에 조경해 놓은 것도 경계측량을 해서 도로를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김경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도로가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소유인줄 알았는데 사실 소유자 등기하고, 대장등본을 보니까 이것이 상주농지개량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수지 막을 때에 아마 그 때 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농지개량조합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경계를 해서 무단 점유된 부분이 있다면 전부 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아니 그럼 도로가 농지개량조합 앞으로 되어 있고, 그 도로가 개설된지가몇 년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지금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도로가 몇 년 지나고 나면 개인 땅이라도 개인이 소유권 행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몇 년 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점유 취득시효는 20년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20년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그것은 확실히...
○위원장 김형수   그래서 20년이 지났다고 하면 이것은 엄연히 국가 땅이지 않습니까?
  보상도 안 해 주던데요 보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그것은 등기이전 절차를 완료해야만 소유권이...
○위원장 김형수   등기이전 절차를 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났다고 하면..
○건설과장 김경오   아니 점유취득소유는 반드시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지금 도로 포장 하면서 구거를 과거에 도로로 사용했다고 하면서보상해 주지 않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보상을 안 해 줍니까?
  개인 땅이라도...
○건설과장 김경오   개인 땅이라도 보상을 안 하는 것은 점유 취득시효에 의해서 안 해 줍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재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그런데 본인의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나가서 답변을 하면 그것은 보상을 안 줘도 승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소유지를 그냥 시장이 또는 도지사가 임의로 등기이전 절차를 할 수는없습니다.
  개인이 소를 해서 20년이 지났다면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만 그 요건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뿐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럼 이 도로는 우리 시 국가 땅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할려고 하면 20년이 넘었다면 소송을 하면 가능합니다.
  점유취득시효로 해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 도로가 언제 되었는지 보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취득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그런데 예를 들어 20년이 넘었다면 소유권이 비록 개인이라도 청구하더라도 안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도로로 사용할 것 같으면...
○위원장 김형수   취득하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보고 20년이 되었다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대장등본이 하나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77년 6월 30일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네요.
  8-1번 토지가 77년 6월이니까 20년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어디 것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여기에 보면 도로 한 필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산 8-1번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위원장 김형수 예.  자료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상판 저수지 수상 레저, 수상 스키 및 윈더스핑 허가 관련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수상 스키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상주군수는 모동 농민회에서 자농에서 질의서 냈는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상주 군수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과장이 적혀 있는데 어느 과에서 합니까?
  수상 스키에 관련된 것을 답신할 때,
○건설과장 김경오   수상스키 문제는 자료가...
○위원장 김형수   건설과 맞네요.
  건설과로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김경오   그런 질의가 있어서 답변은 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모동 자농에서 질의를 했을 때에 보면 모동의 상판 저수지에 수상레저 개설에 따른 농업용수 타목적 사용에 있어 하류지역 모동면, 모서면 일부 지역주민의 상수원인 상판 저수지에 기름 유출 및 쓰레기 오염 등 염려를 하는 민원이 있으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건설과에서 상판 저수지를 상수원으로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했는 경우도 있는데 상판 저수지를 상수원으로 인정하면서도 휴게소 허가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타당하다고 도에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경오 예.  휴게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에 휴게소가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시.군도로 활용하면 도로변 휴게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휴게소는 도로를 통행하는 이용객들의 첫째는 편익 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휴게소 허가 설치 신청이 있어서 관계부서와 실무종합 검토를 전부 해 봤습니다.  했는데 전부 다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로 봐서 도로변 휴게소의허가권자인 경상북도지사한테 진달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든다면 그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협의과정에서 노출이 되었다면 달리했을지도 모릅니다만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진달하게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92년도인가 그 때 수상스키 및 수상레저 시설에 대해서는 상판못이 상수원이기 때문에 오염이 된다고 허가를 안내 준 사실도 있는데 그 때 벌써 상판 저수지는 상수원이다, 이렇게 인정이 된 사실인데 어떻게 휴게소는 허가가 납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그 당시로 봐서는 그런 면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허가해주는 조합에다가 통보를 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럼 그 때 그런 통보를 해 주셨는데 상판 저수지는 상수원이라고 통보를해 주셨으면서 어떻게 94년도에는 오염도 안되고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이것이 오염이 되고 안되고, 타당하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휴게소라든지 개인가정주택을 짓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배출을 하는 예를 든다면 배출기준이 허용 범위내에 들어가면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대청댐이나 안동댐 상류 임하댐에 가 보면 도로변에 휴게소라든지 매점 식당이런 것이 한 두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그것은 기준에 맞고 배출 허용기준에 맞기 때문에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수상레저 관계는 면의 여론을 농지개량조합에 통보해주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 안 해 주었습니다.
  안 해 주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검토했는데 전부 허용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해 주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지금 상판에 휴게소나 이런 것이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시에서도 인정하는 모동 상판 저수원의 일부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허용 기준에 들어가면 오염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문제는 환경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배출하는것이 어차피 강이나 하천으로 안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염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배출이 되는 이상 오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문제입니다.
  예를들어서 법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오염물을 배출하느냐 또는 그 이상이냐, 또 아니면 공장 폐수 같이 악성폐수를 배출하느냐 하는 문제를가지고, 검토해서 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형수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그것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극약도 아주 적은 양을 먹으면 한 번에는 안 죽습니다.
  농약 중독이나 고엽제 피해가 하루아침에 나타났습니까?
  서서히 누적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 오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잉크물 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오염이 안됩니다.
  서서히 됩니다.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수질오염 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한 개인을 위해서 수천명의 주민이 희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것 행정으로서 저는 굉장히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바로 치사량이 아니면 괜찮다는 이야기, 그러면 흔히 이야기하는 청산가리 같은 것도 아주 극소량을 먹었을 때 안 죽으면 괜찮겠네요?
○건설과장 김경오   저도 모동 면민이나 모서 면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수원 위에서 예를들어 오염 물질이 나온다고 하면 첫째는 오염되어 나오는 물질이 자연 정화라든지 정화가 되더라도 우선 기분상 정서적으로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입장과 안 해 주어야 되는 입장 과연 그 한계가 뭐냐, 모든 관련규정이나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맞추어서 해 줘야 되고, 그에 따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외적인 문제도 안 나온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연구할 문제이고, 더 검토할 문제입니다만첫째는 어떻게 오염을 최소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도 상의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모동, 모서 일부 면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전혀 잘못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형수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 허가를 내 줄 때 상판 못으로 오수가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붙은 상태에서허가가 났지요?
○건설과장 김경오 예.  허가하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상판 저수지 구역외로 배출시키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런 조건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상판 저수지로 오수가 유입되면 그것은허가 취소사항이 되는 것이죠?
  허가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허가 조건에 이행이 되도록 다 안 했을 때는 허가 취소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허가취소 사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도 법무담당관실과 고문변호사에 직원들을 보내서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허가 조건은 이행을 해야 다음 허가가 되는 다시 말하자면 휴게소는 휴게소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모든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이행이 안되었을 때에는 다음 허가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관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을 안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속개)
○위원장 대리   이맹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미진한 부분의 보충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축산과 11시까지 자료제출 한다는 것,
○위원장 대리   이맹호 축산과장님 이홍식 위원님 자료 준비 되셨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숙   축산과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를 제외한 다른 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이상숙   축산과장 입니다.
○위원장 대리   이맹호 이홍식 위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자료에 대해서 다시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찰활동이 아니고 방역활동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  방역활동 입니다.
  화서 김영필씨 19일에 대해 동원한 화서, 화북, 화남에 대한 내역을 빼달라고 해서 빼드린 것입니다.
이홍식 위원   총계를 지금 제가 못 냈는데 몇 호 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이홍식 위원   그럼 좋습니다.
  가축방역하면 면에 지금 확인한 것과 면에 보고한 것이 날짜가 전부 틀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날짜가 왜 틀립니까?
  같은 면사무소에서 보고한 것인데.
○축산과장 이상숙   그것은 우리가 면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을 복사해 드렸습니다만 그에의해서 우리가 실적보고를 지금...
이홍식 위원   아니 가축방역실적 화서면 산업계에서 직접 팩스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날짜와 두수와 소 내용과 다 틀립니다.
○축산과장 이상숙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의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홍식 위원   틀린다고 하면 전부 다 확인한다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감사자료가 전부 부실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아끼네병이라고 하는데 아끼네병은 날짜가 틀립니다.
○축산과장 이상숙   날짜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홍식 위원   아끼네병은 210두를 했는데 보고 올린 것은 160두로 올라왔고,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현재 읍.면에 보고된 수치와 위원님이 읍.면에서 바로 받은 내용과여기에서 자료 낸 것과 상이점이 있다는 것은 현재 가축 예방접종을 해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있고, 지급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보고되는 읍.면 일자와 여기에 감사자료 내용은 읍.면에서 보고받은수치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읍.면에는 일별로 집계된 것을 가지고 종합집계 해서 아마 시에 보고된 내용이 차이 나는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런 점이 있지, 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방역대상 병명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병명은 감사자료에 이미 나가 있습니다.
  병명은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따른 내용이 병명으로 해서 전부 다 나가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병명이 다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온 것과 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다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는 3,560두인데 여기에 보면 두수가 적게 면에서는 보고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읍.면에 것보다 시의 것이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홍식 위원   아니 읍.면에서 보고한 것이 제가 받은 자료보다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돈 타먹은 것과...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그것 지금 현재 수치관계 일일히 검토해서 여기에서 차이점에대한 것을 분명히 밝혀서 화서면에서 보고된 수치와 저희시에서 제출된 수치와 어느면에 무엇 때문에 문제점이 되었다는 것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홍식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우리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면에서 보고 받은 내용과 위원님이가지고 계시는 면의 내용과 다시 면과 저희들이 받는 것을 현지 확인해서 상세히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이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수치를 따진다고 하면 읍.면간 날짜간의 맞출 수없는 문제점이 있지 싶습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좋은데요, 그럼 감사자료에도 총 몇 두인데 사실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급했다고 하는 감사자료는 면이나 시나 보고 받은 것이 전부다 정확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답변만 간단히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그것은 저희들이 면의 수치는 면의 보고에 의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읍.면 보고 수치를 그대로 해서 내 놓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맞다고 봅니다.
  아마 면에서 받은 수치를 어떤 것을 받았는지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면에서 받은 수치를 그대로 해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럼 면에서 보고 한대로 전부 다 예산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읍.면장의 보고에 의해서 하고 보고 중에서 지원되는 사항도 있고,지원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럼 담당과에서는 연 2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결국에는 현지 확인 감독은 하더라도 일일이 하나하나 현지 예방접종할 때에 현지에 나가서 접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홍식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서류상으로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서류상은 일일이 감사를 결국은 2회라는 것은 감사를 가지고, 정기적인 감사계획에 의해서 읍.면을 감사하지 감사차원의 저희들이 사업분야별로 감사사항은 없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래도 담당과에서는 연 2회 이상 확인 감독한다는 규정은 필요없는 것이네요.
○축산과장 이상숙   그것은 수의사법에 의해서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방역 관계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병원에 대한 시설 점검을 연 2회 이상...
이홍식 위원   그럼 시설 점검을 하실 때에 이것은 부수적인 것 담당과에서 보조가 나가고하면 당연히 한 번씩 봐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찰활동 보고서에 축산계장 확인란은 왜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서식이 되어 있으면 서식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식에 경유 확인란이 있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이것을 공수의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서공람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위생시험소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보낼 때는 경유 확인란에 도장을 찍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이것은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가축병원에서 보고를 매월 이달에...
○축산과장 이상숙 예.  받습니다.
이홍식 위원   받는데 그럼 이 자료가 매달 보고한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내라고 했는데요.
○축산과장 이상숙   같이 내 놨습니다.
  전번에 7월에서 9월까지 자료 낸 것과 이번에 1월부터 6월까지 자료 낸 것입니다.
김영태 위원   이홍식 위원님 중간에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홍식 위원   예.
김영태 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읍.면에 벌써 20년, 30년전부터 공의가 있고, 또 수의사 계통에는 공수의가 있고, 그 사람들 특히 내 놓은 것과 한 가지로 그 당시에는 적합하게 맞아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공수의라는 제도 이것 안 맞아 들어갑니다.
  30년전에는 호당에 소를 한 두마리씩 먹이고, 전부 기업화가 안되어 있고 농가에서 먹일때에 공수의들이 그 나름대로 그대로 맞아 들어갔는데 지금은 기업화되어 있습니다.
  그저 몇 개 방역 나가도 부락에 나가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농촌에 그대로 살기 때문에 어느 부락실정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맞추어서 내라고 하면 농업통계 잘 안 맞는 것과 같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지금 과장님이 변명해서 아무리 맞출려고 해도 이홍식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그대로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그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좀 넘어 가 주십시오.
  앞으로 개선할 것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해 나가야지 꼭 이홍식 위원은 숫자적으로 맞출려고 하고, 과장님은 맞추어 줄려고 하고 하면 오후까지 가도 안 끝납니다.
이홍식 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이고, 융자사업이고 지금까지는 관계 법규대로 조례대로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일부 개인한테 편중되어서 실제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거의 50% 이상됩니다.
  이번 감사에 물론 축산과에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농산과나 정부 보조 융자사업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이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실제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해 달라는 이야기이지, 과거에 잘못했다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서 단 1원이라도 좀 더 농민의 피부에 닿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또 잘못된 것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따지자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시고 내년에라도 예산 올릴 때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연구 검토해 가지고...
김영태 위원   과장님은 축산관계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수의사가 지역에 따라 다소 틀리긴 틀리는데 평균 500만원 이상 600만원에서 700만원 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 과장님이신 축산과장님께서 500만원에서 600만원 어치의 공수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양심적으로 판단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 만큼 일을 하고 돈을 받느냐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특허 내 놓은 것처럼 타 먹고 한 달에 35만원 내지 40만원 공수의들에게 그냥 나가지요?
  또 방역비 관계 우물우물 하면 다 돈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대충 봐도 500만원~600만원 내지 600만원~700만원을 공수의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제도는 앞으로는 농민을 정말 위한다고 하면 이런 제도는 필요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올라와서 좀 깍여도 과장님은 이런 것은 옳게보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지, 그 사람들 어떻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왜 필요 없는 것 자꾸 주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연간 상주시관내 전반적으로 나가는 돈이 수천만원 됩니다.
  그 수천만원의 가치를 그 사람들이 합니까?
  틀린 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것입니다.
  과장님을 나무란다거나 책임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이런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능히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것을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맹호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대리   이맹호 이것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금번 `9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12월22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자료준비 및 답변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 역시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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