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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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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이틀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산업국 소관 교통행정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는 오늘 오후에 받도록 하고 오늘 오전에 건설과, 주택과, 농촌지도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제4항 및 제5항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위원장 김형수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건설과장 입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기전에 작년도의 감사지적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조치사항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기능을 못하는 관정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한해 대책 관련 지침에 의해서 관정의 점검 정비는 봄, 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 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의 폐공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184공 폐공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채수량 부족이 45공, 부지편입이 38공, 돌을 제거를 하지 못한 것이 1공입니다.
  부지편입은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포함된 관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점검해서 91공을 폐공조치 했습니다.
  그 중에 채수량 부족이 11공, 부지편입이 72공이 되고,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유실 매몰된 것이 8공이 있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폐공작업에 대한 철저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다가 폐공이 된 관정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 따라서 철저히 폐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 폐공된 것은 69공 폐공조치 했습니다.
  작년도에 21공, 금년도에 48공 되겠습니다.
  총 69공중에서 농업용수용이 18공이고, 생활용수용이 51공이 되겠습니다.
  폐공처리 도면은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상부에 있는 철관을 1m 절단하고, 그 안을 모래로 채우고 약 3m 정도는 콩크리트로 채워서 완전히 메꾸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시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하수법이 93년도 12월 10일자로 공포가 되었고, 시행정령 94년 7월 23일 시행규칙은 94년 8월 3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지하수 개발시 지표 또는 지하로부터 오염물질의 방지를 위해서 붙임 이용보조도와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시설은 총 89공을 개발했습니다.
  94년도에 31공 금년도 58공 했습니다.
  뒤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주위에는 그라우팅을 하고 키이싱을 넣습니다.
 그 위에는 뚜껑을 덮어서 이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2일 주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성 초오교 긴급조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행제한 표시판을 설치를 했고, 가도를 임시로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약 3억원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조치되는대로 긴급 설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월 2일날 이병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척 남곡 저수지 용도 폐지 검토가 되겠습니다.
  본 저수지를 조사 해보니까 은척의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황령저수지의 보조 수원공입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해 보니까 아직 황영에서 하단부까지 올려고 하면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급수조절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보조 수원공으로 조치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면적은 약 10ha 정도입니다.
  다음 9월 29일날 김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가로등 수리 단일화 검토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가로등이 3,460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사업으로 설치한 것이 5,364등을 건설과에서 설치했고 도시 가로등은 1,621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설치했고, 그 외에 사회진흥과에서 설치한 새마을 사업으로 한 가로등이 475등이 있습니다.
  수리비는 금년에 조사해 보니까 농어촌 가로등이 9,500만원, 도시가로등이 3,106만 8,000원 계상이 되어서 일부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새마을 가로등은 농어촌 가로등과 같이 포함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분리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나 이런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전체로 하는 방안을 고가사다리차를 구입을 하고 전공을 임용을하고, 또 운전기사를 확보해서 하는 안을 지금 현재 내년도 시정수익사업 일환으로 보고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감독 철저로 부실공사방지는 현재 금년도 8월 22일날 기술직 공무원과 현장 대리를 모아서 1차적으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현장에 부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교량보수에 대해서는 금곡교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이 계상이 되면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교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봉중교는 현재 사업중에 있고, 봉강교는 완료가 되었고, 관재교는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두릉교도 사업중 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가로등의 신속한 보수를 위한 예산조치는 총 농어촌 가로등 5,839등에대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1,500만원 확보했고, 2회 추경에 3,000만원, 3회 추경에 5,000만원 확보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현재 수리가 거의 끝이 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금년도 골재채취허가 및 채취료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는 10월말 현재입니다.
  총 68만 2,041루배가 현재 허가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허가 일자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취료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60만 8,556루배를 채취해서 총 수입은 22억 8,184만 4,000원 되겠습니다.
  도에 불입금이 6억 6,258만 8,000원이고, 장비 임차료로 8억 3,248만 3,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의 순수익은 7억 8,677만 3,000원 되겠습니다.
  민수용과 관수용에 대해서 지구별로 명시해 놨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보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총 29개 지구에 하천제방을 보수했습니다.
  그 중에 제방이 27개소이고, 수문은 2개소 정비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는 총 8억 562만 8,000원이 현재 투자가 되었고, 도급이 63억 97만 8,000원 관급이 1억 7,46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전부다 거의 완료가 되었고, 중간에 보시면 함창에 있는 금곡천 보수공사가 읍에위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만 아직 미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6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응급복구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 7,777만 9,000원 확보해서 집행은 5,067만 2,000원 집행했고, 남은 돈이 2,710만7,000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북천 고수부지 소하천 보수에 667만 2,000원 오상 소하천에 1,900만원, 하송 소하천에 1,500만원, 달천제방 소하천 보수에 1,000만원을 읍.면에 배정을 일부하고 본청에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도로 점용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대지분이 되겠는데 총 필지가 479필지에 면적이 12만 4,653㎡, 부과액이 7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684만 8,000원 징수했고, 미징수가 53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농지분에 대해서는 12월 15일까지 부과를 하고, 금년내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점용료는 1,099필지에 면적은 14만 2,181㎡가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7,692만 4,000원 부과해서 징수는 7,508만 7,000원 징수가 되고 나머지 183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독려해서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답면적이 29,235ha 입니다.
  이중에 진흥지역이 17,182ha이고 진흥지역의 98%가 경지정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159지구에 9,818ha를 시행해서 현재 진흥지역의 5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답면적에 비교하면 전국에 비해서 우리시가 경지정리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금년봄에 마무리한 지구는 총 16지구 814ha에 179억 7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일반지구 10개에 588ha 간이지구 5개에 79ha 재경지정리가 함창 오사에 155ha를 했습니다.
  일부 추가공사가 연말까지 준공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착수할 경지 정리는 총 13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68ha이고 여기에 투입될 예산은 약 20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지구는 12지구에 759ha 재경지정리는 사벌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청리 원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청리원장에 109ha를 지금 발주해서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기반 조성사업은 대상면이 10개면입니다.
  1단계로 낙동면이 완료가 되었고, 2단계로 공성, 화서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이안면과 외서면이 현재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성, 화서가 내년도에 완료가 되면 이안, 외서면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6억 3,400만원이 투자되고 이 중에 융자가 10억 900만원입니다.
  공성면에는 11억 4,200만원에 도로가 4개소 주택융자가 31동입니다.
  화서면에는 12억 3,200만원 투자했는데 그 중에 도로가 8개소, 마을회관 2개소, 주택이 17동입니다.
  이안면은 주택 21동에 4억 2,000만원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20억 4,3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공성면에 10억 2,100만원, 화서면에 10억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 입니다.
  총 설치 등수가 5,839등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투자된 돈은 12억 8,200만원 투자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전구라든지 안정기의 내구연안 도래 및 우수기의 낙뢰 등으로 잦은 고장이납니다.
  또 우리 행정에서 수리를 해 주니까 사실상 사용하는 사람은 관심이 적은 입장입니다.
  연간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고장 등수가 35% 정도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필요 유지비는 연간 1억 정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9,50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가 되었고, 전기료도 약 1억 9,000만원 정도가 매년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도로 확장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지역 현안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추진중에 있고, 아직 일부 미진한 지구도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77 페이지에 도로공사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시.군도 사업에 2,318만 1,000원 예산계상이 되어서 현재 1,3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농어촌 도로 3,900만원 계상해서 1,25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군도사업은 양여금인데 5,600만원 계상해서 1,600만원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사업에 1억 7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6,3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주내역은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이전비, 공사발주를 위한 신문광고료, 설계용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에 금년도에 농어촌도로 사업현황과 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9페이지, 도로보수 물량대비 도로보수 인력 및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가 3개 노선, 지방도가 6개 노선 시.군도는 37개 노선입니다.
  여기에서 국도는 사실상 대구 국도유지보수 사무소에서 직접 보수하고 있고, 지방도와 시.군도는 우리시에서 수로원이 직접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로원은 19명 있습니다.
  장비는 덤프트럭 3대, 백호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전문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착암기라든지, 카트기, 소형핸드 진동로다, 아스팔트 보수장비 등을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지침상으로 보면 수로원 1인당 담당거리가 포장도로 10km, 비포장도로 6km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렇게 산정했을 경우에 현재 인원이 많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다음 18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수리답은 84% 입니다.
  전국이나 도보다 약간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총 23억 8,000만원 투자했습니다.
  위험 저수지 보수사업에 2지구 4,000만원,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6개 지구에 3억 9,000만원, 신규개발 4지구에 20억 6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금곡지구 용수개발 배수개선사업을 포함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0,608㎡에 3,97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30%는 시치수사업 특별회계에 그대로 수입이 됩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말경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도 있었습니다만 봄 가뭄이 아주 심한 한해였습니다.
  강우량이 보통 평년에는 1,215m/m 입니다만 94년도에는 700m/m 이고, 금년도에도760m/m 밖에 안 왔습니다.
  약 평년대비 455m/m가 부족한 상황이고, 겨울 가뭄도 내년 봄 농사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가뭄대책으로 투자한 돈은 17억 5,700만원 투자해서 간이 양수 저류사업 62개소에 2억9,100만원, 암반관정 9공 2억 9,100만원, 양수장 보수에 6,900만원, 간이용수원개발 127공에 1억 2,700만원, 기타 13개소에 10억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국비 8억 3,900만원 지원을 받았고, 도비 6억 8,8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위험교량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온 것은 사실상 군도만 내놨습니다.
  금곡교는 현재 설계 완료된 상태이고 앞으로 중앙에서 지원이 있으면 개체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중교는 현재 발주되어 착수가 되어 있고, 봉강교는 완료했습니다.
  관재교도 역시 사업중에 있고, 두릉교도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개발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총 51공 개발했습니다.
  한발 대책용이 40공이고, 밭용수가 11공 개발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과태료 부과는 1건에 5만원 부과했습니다.
  자율정비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정비한 것이 18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노상적치물 노점상 정리가 되겠습니다.
  총 단속은 196회 실시했고, 계도 및 홍보활동으로 전단을 560매 배부했고, 가두방송 300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복구 해야될 것이 31억 2,515만 8,000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공공시설이 27억 3,252만 4,000원이고, 사유시설이 3억 9,263만 4,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예산확정이 되어서 확정시달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보조금에 대한 내시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151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에 보시면 사유시설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농경지 복구라든지 이재민 구호, 농작물, 가축류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89페이지는 공공시설에 대한 지구별 내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시설에 대한 설계는 전부 완료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조치가 되는대로 긴급발주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평온-동관도로는 변경을 했는데 낙석방지책을 당초에 넣었다가 사실 불필요 할 것 같아서 감을시켰고, 가장도로 확.포장은 횡배수관증가 30M를 주민 건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화서-사벌도로는 시험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낙동-함창도로에 대해서는 종배수관 69M 감을 시키고 당초에 표면상 나타난 암질이 상당히 연암이기때문에 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하송도로 확장공사에서는 이것도 역시 발파암에 대한 정산을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관현도로에 대해서는 가설창고를 사실대로 감을 시켰고, 용안 경지정리지구는 도로 614M 감을 해서 배수로를 증가시켰고, 원신촌, 석산 2지구에 대해서는 자료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구조물 40개를 감을 해서 수로관 1,796M 증을 시켰습니다.
  석산 1지구도 배수로를 감을 해서 용수로를 증가시켰고, 석산 3지구도 역시 도로를 감을해서 용수로를 증가했습니다.
  가장지구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구조물 42개소 감을 해서 용수로를 증가 시키셨습니다.
  소곡지구도 구조물 감을시켜서 용배수로를 증가시켰고, 평지지구도 구조물 감을 해서 배수로 수로관을 증가 시켰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받은 주민들의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함창읍 태봉리 최춘광외 32인이 지금 국도 3호선이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확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편입되는 지역내에 오사 3지구 재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용배수로와 구농로, 신설농로를 건설해 주고, 잔여토지매입 요망이 있어서 국토관리청에 정식 건의를 해서 전부 다 주민 건의사항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서면 서만리 강이남은 군도 8호선, 서만에서 우산까지 가는 중간에 소교량 설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도 정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교량가설은 어렵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흄관 800M 10본을 가지고 장비와 수로원을 동원해서 가도를 설치 해 놨습니다.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또 유실이 되겠습니다만 그 때 또 보수하도록 하고 우선 응급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함창읍 신흥 3리에 이용수외 51명이 신흥 경지정리를 하면서 경지정리지구외의배수로를 편입을 해서 배수를 원활하게 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류측에 배수로를 확장해서 정비를 해 줬습니다.
  이것도 해결해 준 사항입니다.
  공검 역곡리에 수리계장 이상홍외 59명이 역곡 양수장에 대한 양수시설장 비교체 진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올 봄에 물을 퍼다 보니까 양수기가 노후되어서 물이 안 올라 왔습니다.
  우선 회시는 자체 수리계의 예산을 가지고 조치하도록 지시해 놓고 나중에 이것은 금년도한해 대책 사업비에서 3,000만원을 들여서 전동기 양수기를 교체 해 줬습니다.
  이것도 민원사항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벌 원흥 3리 정상섭외 189명이 원흥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반대 진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에 원흥 경지정리사업을 설계를 해 놓고 수혜자 몽리자의 동의를 받아 보니까 법정비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58%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시 반납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정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해결이 되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로 봐서는 중앙에서국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사업을 못 했다는 이런 자책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외서면 대전리 66 영농조합법인 한농복구회에서 농업생활용수용 관정개발 건의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앞으로 관정개발을 할려고 하면 수맥조사를 해서 그 부존여부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수맥조사계획이 있으면 넣어서 부존량이 있을 경우에 관정사업으로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외서 봉강 1리에 이용식외 39인이 하상보호공 3개를 설치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보면 봉강 양수장 집수 암거를 위한 보호공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농로에대한 교량을 하나 놔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위에 하상이 세월되니까 그 보호공을 해 달라고 하는데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집수암거 보호공은 하상이 빠지니까 당연히 해 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로에 대한 교량은 우회를 해도 가능하겠고, 하상이 상류부에 세월이 되는 것은 크게 세월 될 염려가 없어서 내년도에 예산 3,000만원을 현재 건의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되면 사업을 해서 민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함창읍 척동리 김주범외 32인이 하천구역내 개인 사유지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천에 가보니까 그 하천안에 사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재채취를 해서 들어내서 인근 농경지침수 피해를 적게 해 달라는 그런 진정입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현재 사유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에 사유지가 있고, 주변에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유지만 들어내서 효과가 있겠느냐 들어낼려고 하면 국유지까지 같이 들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시유지 골재채취를 허가할 경우에 이것은 국가에서 채취료를 안 받고허가만 해줍니다.
  그랬을 경우에 국유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지금 현재 검토중에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서 앞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해줘서 시에서 직접하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해 줄 사항은 아니고 건의에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연간 고장 등수가 2,100등이고, 필요 유지비가 약 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실 돈이 1억 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도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제때에 수리도 못 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 기술자를 한 명 채용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재를 우리가 사서직접 수리한다고 하면 하루에 6등정도 돌아가니까 제때 고장난 것도 수리하고 비용도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에 예산이 9,500만원이 들어갔고, 도시 가로등에 3,106만 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총 수리비가 1억 2,606만 8,000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로등 수리에 있어서 예를들어 전구 하나를 교체할 경우에 자재대가 약 70% 들어갑니다.
  인건비 20%, 기타 10% 해서 총 금액이 2만 3,760원 정도 소요되는데, 자재대가 1만 8,000원, 인건비 3,600원, 기타 2,160원 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1억 2,606만 8,000원을 가지고 그에 따른 인건비 기타를 가지고 연중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1억 2,606만 8,000원의 30%를 인건비 기타 자재로 볼 것 같으면 총 현재 사용 할 수 있는 돈이 3,782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해 보니까 고속 작업차량 한 대가 기아에서 나오는 것이있습니다.
  그것이 약 2,970만원입니다.
  차량 연간 유지비가 250만원, 운전원이 한 명, 연간 1,100만원 정도, 기능 10등급 기준해서기본급 상여금 기타여비 해서 1,100만원, 전공인이 역시 기능 10등급 1,100만원 했을 경우에 첫해 연도로 봐서는 수지가 안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총 소요되는 금액이 전체가 약 5,00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3,700만원과 5,000만원 같으면 실제로 수지가 안 맞는 상황입니다만 민원 서비스 차원과 앞으로의 수리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면 이것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안을 지금 현재 경영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 때 발표할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가로등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제 이야기가 옳을 수가 없는 것이 전문으로 하시는 김형구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판단한것은 일단 그렇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모 위원   시설장비는 한번 구입해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씩 설이나 추석에가서 한 번씩 고치는데 이렇게된다면 우리가 그때 그때 금방 고치고 민원의 소리도 없겠고, 앞으로 비용이 증가될 소지가있기 때문에 현재 시작하는 연도에는 투자가 많이 되더라도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생각이 됩니다.
  깊이 연구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강원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김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구 위원   저도 금방 말씀하신데 대해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리를 본청에서 한다고 보면 운전기사가 한 명 있어야 되고, 수리하는 전공이 있어야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억 2,000만원의 경비가 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별 효율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에 약 4,000만원 나가고 차량까지 3,000만원 하면 7,000만원에 차량 관리비 등 이런 문제가 있는데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묶어서 한군데에서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동으로 줘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수리비는 읍.면장에게 배부해서 읍.면에서 각 지역내에 있는 전업사 의뢰하고...
김형구 위원   문제가 말입니다.
  읍.면.동에 대해서 전번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는데 결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감사장에서 지적을 할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참고가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과거에 자료 제시한 것이 안정기이면 안정기전구이면 전구가 일정한 시간이 7,000시간이면 7,000시간, 어떤 유효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봐서 1년에 소모하는 것이 한 기당 소모되는 것이 얼마이다 하는 것이 나올 것이고, 또 안정기라는 것이 시공한지 2년이 지나고난 뒤에는 하자로 들어갑니다.
  하자로 들어가는데 낙뢰를 맞아서 2년안에 하자가 생겼다고 하면 돈 안들이고, 인건비 안들여도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각 읍.면.동 어디에든지간에 일지가 있어서 일지를참고로 해서 몇 호주 몇 호주 해서 번호가 나와서 그것에 소요되는 것을 수리했을 때 자재가 무엇 무엇이 들어갔다, 이런 현황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없고, 또 헌것을 철거했다.
  고장이 났다 하면 전업사에 맡겨서 했다고하면 고장이 났다는 것을 시청당국에서는 어떤 근거로 믿을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고장이 났는지, 그 사람들 말에 의해서 전주에 올라간 사람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 고장이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물건을 회수한 사실이 없지요?
○건설과장 김경오   지금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읍.면에 지시해 놨습니다.
  가로등을 수리하고 자재는 창고에 보관해 놓으면 우리가 현지 면에가서 확인할 때까지 전부 보관하라고 지시해 놨습니다.
김형구 위원   사실 확인해서 시청에서 인정하는 기사가 가서 그것을 점검해서 반드시 시청당국의 입회하에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처음에 집합시킨 것 사진을 찍고 나중에 확인하고 난 뒤에 폐기할 때는 시당국의 입회하에 완전히 폐기를 해야 됩니다.
  폐기한 것도 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비가 조금 소모가 적게 안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사항을 상당히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1억 같으면 사업이 50% 효율을 100%로 높일 수 있고, 1년간 예산없어서 가로등 수리를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가 직영으로 했을 때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가로등이 차가 전부 진입 할 수 있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차가 전혀 진입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높이가 6M인데 어떻게 올라가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일단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은 읍.면.동 예산에 전부 가로등 수리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이 발전적이면 이 안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형구 위원   앞으로 등이 증가되면 필요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방범등 같은 것은전기요금 아낄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범등 관계는 광범위하게 설치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맹호 위원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개발현황에 이것이 그냥 이렇게 해 놔서 보기가 좀 곤란한데요.
  만약에 예를들어서 사벌같으면 사벌 1공에 사벌면 무슨리 사업비 현황, 더 상세하게 한다고 하면 사업자명으로 구분해서 다 해 봐도 51공에 51명의 명단을 발췌할 수 있는데 이것 좀 여쭙기도 그렇고 187페이지에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공공시설비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이것도 상당히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을 물어 보겠습니다.
  사유시설 총괄편에 보면 조류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조류는 닭입니다.
이맹호 위원   닭요?
○건설과장 김경오   예.
이맹호 위원   그러면 80,138수 해서 3,311만 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몇 농가에 혜택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비닐하우스 2동해서 0.04ha에 111만 2,000원 나오는데 이 2 농가는 농가수가 얼마 안 되니까 2 농가인지, 2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동이라고 하면 한집 아니면 두집인데 이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외서 백전에 피해가 났고요, 그 자료를 회의 마치기 전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내역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건설과장님 보십시오.
  감사자료를 제출했으면 답변 할 준비를 해서 오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충분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어디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지 다음부터 좀 신경 좀 쓰십시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처 준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여기에 보면 노점상 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단속 인원에 25회 136명 단속했는데 시내에 보면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지나다가 보면 적치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좁은 도로 예를 들어서 새로 한 골목 카드 부분에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접어놓은 부분에 적치물을 놓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적을 해 줘도 시정이 안되고 적치해 놓는데 길을 막아 놓고 있는데 그런것은 가능하면소방차라든지 일반차량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카드부분에는 특별히 단속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해 줄 것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알겠습니다.
  도로 청경이 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갑니다만 노상적치물의 애로를 말씀드리면 아침에 치우면 오후에 또 내놓고 그것이 반복이 되는데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시키는데 과태료부과를 하기전에 또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해서 본인들이 와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그때 치우면 종결이 되는 상황이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노상청원 경찰이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명이 한 건해서 5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 청원경찰과 교통과에 있는 주차단속요원과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떤지 지금 인건비도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실적은 없고, 시내는 사실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172페이지에 가로등 설치현황에 보면 93년도에 유지비는 3,100만원이고, 94년도는 1,000만원이고, 95년도에는 9,500만원 해서 나와있는데 필요 유지비가 1억이다 했는데 이 가로등은연간 사용 연한이 몇 년인지 말씀 해주시고, 169페이지 경지정리에 있어서 농조가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이점 농조감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168페이지와 167페이지에 보면 점용료. 사용료에 있어서 모동과 공검은 과납이 되어 있는데 부과액보다 징수액이더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닌지?
○건설과장 김경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교통단속요원과 도로 청경문제는 사실 시.군이 통합이 되고,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같은 청경이면서 차도에 있는 것은 교통단속요원이 하고 보도에 있는 것은 도로청경이 하고 이면 도로에 있는 것은 노상적치물로 간주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교통단속과에서 통합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다가 소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쪽은 여기에서 하고 저쪽은 저쪽에서 하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하면 법상으로는 차도에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도로점용은 도로법에 의한 점용료.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서도 다르고, 일선 시.군도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합하면 효율성이 높은 것은 분명한데 업무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애로사항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상적치물 관계는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안 좋으냐 그래서 협조를 합니다.
  저쪽에서 차량단속 하면서 노상적치물도 같이 좀 하자 우리도 같이 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업무는 이원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바꾸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자료를 보시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93년도에 3,100만원, 94년도에 1,000만원이 되어있는데, 94년도에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로등에 대한 부품자체를 전부 조달 구입을 했습니다.
  전구, 안정기 심지어 전주까지 정식으로 조달요청구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 수리는 달고 설치하는 것은 지역내에 있는 업체가 하고 했습니다.
  조달요청 하면서 고장 난 것을 서울에 있는 회사에 고장이 난 것이 있으면 고장 났다고해서 추가로 가로등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읍.면에서 수리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고장난 것 중 경미한 것은 협조를 받고 해서 수리비가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농조구역과 그 외의 구역은 어떻느냐 하면 상주 농지개량조합의 총 구역면적이 약 6,000ha 입니다.
  저수지라든지 양수장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혜택받는 구역이 농조구역 입니다.
  농조구역안에 경지정리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농지개량조합 구역밖은 시에서 합니다.
  간혹 하다 보면 시에서 하는 구역에 농조구역이 일부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함을 해서 시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정되어 있는 농조구역내는 농조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 168페이지에 모동에 감액 10만원은 기한내에 안내서 과태료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부과해 놓고 기한내에 안내서 추가로 더 징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표 위원   농조구역에 위탁할 때에 시에서 관할한다든가 감사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지금 현재 농지개량조합은 현재 모든 것은 도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감사도 도에서 하고 모든 것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김관표 위원   일원화 시킬때에 좀 나온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장 김경오   과거에는 좀 오래 되었습니다만 농지개량조합 감사를 건설과 농지계에서 농조를 감사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향조정이 되어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표 위원   가로등 사용 년한은 몇 년 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가로등 사용 년안은 지금 전구는 1년으로 보는데 요인이 전에 수렵기간에도 보니까 수렵은 안하고 가로등에 밤에 불이 보이니까 조준해서 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름철 낙뢰에 의한 것도 있고, 야간에 전압이 올라가니까 220w~230w 보다 올라갔을 경우에 전구의 수명이 당초보다 단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전압이 흐를 경우에는 안정기와 전구가 거의 대부분이 같이 나갑니다.
  1년 정도입니다.
김관표 위원   노점상 청원경찰은 단속이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 5명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이것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관표 위원   실제로 시내에 보면 노점상 단속 청원경찰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지금 시장옆에 해 놓은 길에 보면 교통통제라든가 모든 것이 안되고 있는데길로서 만들었다가 그 중간에 주차장을 한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쫓겨난 사람들은 억울하고 남의 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리한데 그 관계도 언젠가는 길로서 다시 만들 의향은 없는지 알고싶고...
○건설과장 김경오 예.  노점상 과태료 실적이 낮은 것은 이렇습니다.
  일단 가서 시정명령을 합니다.
  치우라고 직원이 나가서 치우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와서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하면 청문할 때 대부분이 다 치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과태료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 놨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청문하고 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 올라가고 시정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앞으로 도체를 앞두고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 드리면 지금 날씨도 춥고 하니까 겨울에는 여름철보다 나오는 것이 덜합니다.
  내년 봄에 일찍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를 한다는데 시가지에 노상적치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   지하수 관정 폐공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공을 면으로 이관하시지요?
○건설과장 김경오   예.
주응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봄에는 면에서 어느한 업자를 주면 폐공관이 묻혀 있지요?
○건설과장 김경오   예.
주응규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찰흙이나 이런 것으로 단단히 메워서 그 위에 콩트리트를 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것은 물론 면에서 그것이야 공사금액도 얼마 안되고하니까 주겠지만 작고 크고간에 관리가 철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관으로 오.폐수물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찰흙으로 메우고 정말 콩크리트를 치고 하는데 관정 파이프에 돌을 집어넣어서 1m만 찰흙으로 메워서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큰 오염이 될 우려가 우리 상주시.군에 전체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 곳이 있고,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시에서 면부에다가 업자를 선정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바쁘더라도 폐공을 메울 때는 옆에서 보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178페이지 봐 주십시오.
  농어촌 도로 현황이 95년도에 발주하는 것이 13건으로 되어 있고, 95년도 완공되는 것이 2건이고 나머지 11건은 내년 4월까지 공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연말까지 2건은 완공이 되겠습니까?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1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빼다 보니까 뒤에 자료와 중복이 됩니다.
  진도가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100%된 것은 이것은 100% 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연말까지 준공이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장도로도 연내에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북장도로도 연내 완료됩니다.
  나머지는 부득이 이월해야 되겠습니다.
  이전에 보고 드린 것보다는 연말에 판단해 보니까 완료될 지구가 더 나옵니다.
  당초계획보다는 더 나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현재 대조-나한도로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진도가 어느 정도 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대조-나한도로는 현재 진도가 30% 입니다.
김영태 위원   30% 제가 확인한 바로 봐서는 아직도 공사는 손 댄적이 없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경오   지금 대조-나한도로가 보상협의에 부딪혀서 자재등 준비만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유자가 함창 구향리 대부분이 시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문제와 편입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김영태 위원   지금 현재 보상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현재 편입되는 지주가 45분입니다.
  그 중에 승락된 사람이 열 두분 입니다.
김영태 위원   나머지는 절충은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절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진도가 굉장히 늦어서 내년도 4월 완공을 공기로 보고 있는데 아직도 보상 관계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공사라고 보는데 시에 건설과에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까?
  읍에서 하고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지금 현재 저희 본청에서는 안 하고 1차적으로 읍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건설과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대충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농어촌 도로가 희망사항이고 농촌의 안길포장 이런 것은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농어촌 도로관계는 될 수 있으면 빨리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경오   알겠습니다.
  그 노선협의가 안되면 다음 노선이 있으니까 그것을 놔두고 뒤로 미루는 방법도 저희들이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건설과장 김경오   어차피 대조-나한이 이안 경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위원장 김강식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   방금 대조-나한도로에서 주민들이 편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 확.포장 사업시에 감정가가 현시세에 미치지 못하고 정확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측량과 설계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6공때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뜻을 살리고 주민편의와 원만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이해를 구하고의사를 최대한 반영시켜 운영의 묘를 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상가 문제는 객관적으로 봐서 저도 수차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농촌에서 거래되는 것 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나오는데도 있고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영농보상비를 줄 작정입니다.
  그럼 나락 심는 벼 논 같으면 영농보상비가 약 4,000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질상으로 가격은 약 2만 3,000원~2만 4,000원 좀 많은데는 2만 5,000원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목이 있는데는 영농보상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낮은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황용연 위원   그러면 영농보상비는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줄 계획입니다.
황용연 위원   그렇다면 감정가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예를들면 능금나무 10년생인데 5년생으로 되어 있고, 울타리가 80m인데 30m로 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하고 3번이나 감정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던데 그것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라고 도로확장만 하고 포장이 늦어지는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늦어지는 것이 첫째도 부딪치는 것이 보상문제 입니다.
  보상문제에 부딪치다 보니까 다른것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협의된데만 작업을 해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한 번 들어올 것이 두 번 ,세 번 들어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이 늦어지고 하는데요, 도로 노선을 결정할 때 주민과 협의문제인데요.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로 노선을 주민들보고 결정해 보라고 하면 도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이 접해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 관계를 가지고 따지고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100% 설득이 되어서 도로를 낼 수 있느냐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도로 성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 구조령에 의해서 예를든다면 군도는 군도대로의 각이라든지 확폭 관계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고, 면도는 또 면도대로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출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은 땅 가운데로도 지나가는 데가 있고, 또 때로는 집도 통과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묘지도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들이 면의 면장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측량을 나가서 선영을 할 때에 면장님 입회하에 하지 마십시오.
  면장이 입회해 놨다가 도로측량할 때 면장이 결정했다 하면 면장이 그 곳에서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영결정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시에서 했으니까 시로 미루어 주십시오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전에 황용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하고의 사전조율이없음으로 해서 보상이 어려운 문제도 사실은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하고 보상이 잘 되는 곳은 도로 연내에 잘 도는데 협의가 잘 되는데는 잘되고, 안 되는데는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지장물에 대한 감정문제는 저도 상당히 감정사들과 여론을 수렴하는데 감나무 같은 것을 보면 감 몇 동씩 따는 감나무가 불과 몇 10만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도 보면 한해 수확하는 비용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이식을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땅값 문제는 실제 거래보다는 그래도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황용연 위원   방금 말씀중에 주민들과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같은 경우 제가 사전 조율을 좀하고 주민들 모두 동참해라 측량하는 것을봐라 해서 전부 다 동참해서 전부 다 좋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이되는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확장만하고 포장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농어촌 도로를 하면서 하다가 보면 포장계획과 같이 집어넣으면 포장에대한 장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사실 농어촌 도로가 1개 지구에 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을 해 놓고 포장은 그 이듬해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확장해서 겨울철이 지나서 좀 다져지고 그 이듬해에 포장하고 지금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용연 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확장만 해 놓고 6개월이 없도록 포장도 안 하고 노면 관리도 하지 않고, 예를들어 모동의 이동-석곡도로 같은 경우는 벽돌공장의 대형 덤프트럭이 다니고 장마로 인해서 노면이 크게 훼손이 되어 있는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도로보수라도 제대로 해줘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이 도로는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용연 위원   면사무소에서도 벌써 몇 번 건의를 한 것 같고, 꼭 모동에만 국한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긴급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황용연 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암반관정 개발현황에서 암반관정개발 선정기준이 어떻게됩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절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은 첫째로 수맥조사를 먼저 합니다.
  수맥조사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해서 일단 부존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암반관정 개발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발이 심하다 보니까 한발이 심한면에 사실은 우선 급하니까 수맥조사는 뒤로 미루고 우선 물이 날만 한 곳을 뚫어보고 하다 보니까 꼭 어떤 지역적인 안배, 사전조사문제 이런 것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용연 위원   그렇다면 그 말씀에 모순이 좀 있는 것이 한발이 심한 면에 우선적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한발은 상주시 전체에 다 심했던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발이 심한데가 위로는 중화쪽은 비가 많이 왔고요, 작년 봄 가뭄이 그렇습니다.
  밑으로는 좀 심했고 그렇습니다.
황용연 위원   아니 중화쪽에 많이 왔다고 하면 중화쪽이 전부 다 빠졌어야 되는데, 중화쪽에도 들어간 면이 있고, 안 들어간 면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그것은 저희들이 한해 대책용 암반관정이 있고, 그 외에 밭기반, 밭용수 등 분류되는 것이 많습니다.
  단순히 한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황용연 위원   편중 개발되는 감이 있는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황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저도 암반관정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했는데 황용연 위원님이 물어서 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한해 대책용으로 개발한 것이죠?
○건설과장 김경오   이것은 지금까지 개발한 숫자입니다.
이홍식 위원   숫자인데 한해대책용으로 한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경오 예.  한해대책도 있고, 밭용수도 있고,
이홍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면에서 선정할 때 면에서 전부 보고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그렇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타면에서는 보고 들어 온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보고 들어 온 것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외남이 그렇고 화서는 밭용수가 금년에 한 것이 3공이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지금 자료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상주시에도 같은 시라도 남원동에는 비가 많이 왔고, 딴 곳은 전부 폭우 쏟아진 모양이고, 이 곳은 비가 전혀 안 온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시의원님들에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데 현장에 연락이 안됩니다.
  그러면 현장 사무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설하는지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농어촌 도로에 현장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내역에 그 사실이 없는지 지금 자료에 나온 농어촌도로분에 대한 현장사무실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경오 예.  현장사무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품셈표에 보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당초설계에 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부족하게 가설을 하거나 짓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규정에 맞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도로에 하나도 없습니다.
  몇 번 찾아가서 만날려고 해도 못 만났습니다.
  제가 별도로 사업장마다 내역을 빼드릴테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사실은 현장사무실에 사람이 상주를 하고 주민들과 대책을하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사장에 큰 곳은 그렇게 하는데, 적은데 1억 내외정도의 현장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군데 안하고 있는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장 사무실을 정산을 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1억내에만 안 합니까?
  2억 넘는데 안 하는 곳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제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형수   적은데는 유지관리의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고 하셨는데 2억 넘는데는 안하는데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그것은 제가 꼭 돈이 얼마라는 것보다도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홍식 위원   사무실 규모보다도 그 관내에 있으면 연락처라도 해 주면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같이 해결도 하고, 연락도 하면 좋은데 연락처가 없습니다.
  이러니 시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야기 할 수가 없고, 기사, 감독 찾아도 매일 출장이고, 사실 토목기사분들은 전체 인원이 50%도 안됩니다.
  정수의 50%도 안되고, 만날려고 하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동영건설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상주시내에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상주시내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시내에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런 관계는 추진을 할려고 하면 어느 정도 연락처도 알아야 되겠고 한데,읍에는 알고 있는지 몰라도 현장을 제가 두어번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아무도 없고...
  그리고 이 관계는 직접 건설과에서 인원이 부족하고 하면 읍.면 단위에 강력히 지시해서보상 관계는 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184페이지에, 노후위험교량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금곡교가 400m, 우물교가 420m인데 현재 교량 길이가 얼마이며 설계해서 할 때 대충 설계비가 얼마나 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경오 예.  금곡교는 전체 30억 가까이 나옵니다.
  우물교는 확정을 안 지었는데 3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교는 잠수교입니다.
  하천전체에 놓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놔서 물이 많으면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교량은 놓으면서 완전히 본교량으로 안 놓을 수가 없고 우물교도 잠수교로 되어 있습니다.
  우물교 현장이 100m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우물교는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구역 법선을 건설부에서 지정을 다 해 놨습니다.
  법선 지정한대로 계획을 해보니까 420m 정도 나옵니다.
강원모 위원   그런데 금곡교는 하상폭이 400m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됩니다.
강원모 위원   금곡교는 잘 모르겠는데 우물교로 봐서는 현재 교량 길이가 1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420m를 놓는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본교에도 200m라도 충분한데 아주 적은 강인데 420m를 놓으면 사실 동네 들 복판으로 놓는데 현재 하상폭을 100m만 해도 충분한데 420m를 놓으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의 상풍교가 600m 입니다.
  상주-풍양교량이 600m 입니다.
  저희들도 우물교 때문에 도와 협의도하고, 짧게 놓을 수 없겠느냐는 문제를 출장을 가서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그 위에 단밀 들어가는 교량을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것이 360m 입니다.
  그런데 우물교는 현재 노선상으로 봐서 바로 직교로 못 놓고 각을 250 정도 줘야됩니다.
  그래서 각을 주니까 거리가 더 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00m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은 한 번 놓으면 영구적인데 앞으로 상주에 공단이 들어서고 하면 다른 지역과의 연결문제 그런 것을 본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완전하게 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강원모 위원   그런데 하상은 100m도 안 되는데 현재 농경지위에 다리를 놓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모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하상이 있는데는 정통기초를 해서 계획하는 것은 암반까지 우물통을 내릴 계획입니다.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농경지 부분에는 간광파일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강폭을 줄이는 문제는 먼 장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전에 이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장사무실 관계에 대해서 현장사무실을 설치하면 설치금액이 공사비에 책정이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경오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책정되어 있고, 운영유지비도 되어 있을 것이고,
○건설과장 김경오   유지비는 별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사잡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지금 1억 이상 도로면 보통 현장사무실이 설치가 되지요?
○건설과장 김경오   예.
○위원장 김형수   1억 이상 현장사무실 설치비용과 지금 94년도, 95년도 공사에 있어서 설계대로 하지 않아서 공사비 삭감한 것이 안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말하면, 로라 다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로라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을 회수해야 되겠지요?
○건설과장 김경오 예.  공사비 삭감요인이 있으면,
○위원장 김형수 예.  삭감요인과 현재 적발된 것 설계대로 하지 않은 것 내역도 내일 오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도로부분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김형수   예.
○건설과장 김경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   건설과에서 물론 각종 사업을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도 많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할 때에 부대비용이라든지 설계를 할 때에 불필요하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혹시 없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에 감사도 받고 했습니다.
  문제는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적용은 정부 표준 품셈에 의해서 하고 노임은 고시된 노임단가가 있고, 자재는 조달청에서 나오는 정보지에 기준을 하고, 없는 것은 일반 물가조사 잡지가 나옵니다.
  그에 의해서 하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계산의 착오, 적용의 잘못 이런것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감사 때에 지적을 받으면 회수 내지 설계변경 이런것으로 고 있습니다.
이맹호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173 페이지에 보면 은척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은척 우회도로를 만드는데 성토하는 흙을 이안 하천 저수지 준설 작업한 흙을 싣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척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서 싣고 가면 물류비용이 많이 들것인데, 이 생토 할 수 있는 흙을 가능하면 은척에 우회도로를 한다고 하면 은척지역에서 구해서 사용해도 될 것인데, 그리고 토양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준설한 흙은 쉽게 말하면 못 저수지에 있던 다 썩은 흙인데 이것을 싣고 가는 운반비도 더 많을 것이고, 흙 자체도 그 곳에서 구하면 더 좋을 것인데 그 흙을 실어다가 성토를 했습니다.
  이상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토양운반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토석채취장을 구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서 백전에 도로를 하는데 성토를 순성토를 해야 되는데 부근에서 현재 구하지를 못하고있습니다.
  내 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부락에 있는 이장님과 협의를 해 봐도 잘 해결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안 저수지에 준설된 그 토는 부식토가 아니고, 상주에서 떠내려는 사질입니다.
  그러니까 모래성분의 토질입니다.
  그것은 성토용으로 아주 양호한 토질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맹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한 가지만 물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에 보면 188페이지에 묘지 1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중동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중동입니까?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 작년도에 모서 대포재 올라가는데 보면 이번 비로 인해서묘지해 놓은 것이 사토 모래를 가져다가 해 놔서 떠내려 간 것 아시지요?
  대포재 있는데.
○건설과장 김경오   예.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공사로 인하여 묘지가 피해를 입었는데그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며, 또 지금 수해피해 조사도 많이 해 놓고 설계도 많이 해 놨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위원장 김형수   그리고 또 하나는 대포재 쪽에 보면 굉장히 노면이 올라 왔지요?
  완전히 이번 비에 스폰지 현상으로 인해서 올라 왔는데, 이것은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공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묘지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본인이 원하면 보상을 줘서 이장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장은 안되지 않습니까?
  흙을 가져다가 흙으로 덮어줬으면 되는데 모래를 가져다가 놓으니까 비만 오면 씻겨서 내려오고 몇 번째 씻겨져 내려 온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대포재에 흙이 물을 먹으면 아주 콩죽 같고,마르면 돌맹이처럼 딱딱한 그런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강구한 것이 특수성이 좋은 자갈 모래를 놓아서 배수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보강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해복구 사업은 도에서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해볼려고 하니까, 시비부담이 13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특별교부세로 내무부에서 국고에서 4억을 주는데 2억은 금년도에 주고 2억은 내년도에 줍니다.
  나머지 그러면 9억 정도를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중인 것이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전부 발주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비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포재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하자냐, 하자가 아니냐는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일단 준공이 되어서 수해때 피해가 난 것은 복구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계획에 일단 넣었습니다.
  만약에 지난 8월 30일날 수해때 비가 안 오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자로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단 그것은 수해복구로 되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원인이 왜그러냐 하면 발파된 암사이로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흘러 나가는데물만 흘러 나가면 괜찮은데, 다른 토사와 같이 토사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 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차를 타 보니까 덜컹거리고 안 좋고 해서 노면을 깎고 정리는 응급조치를 이번주에 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아까 이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왔는데 구두로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사벌 엄암에 송영태씨가 육계가 2만수이고, 용담에 김영람씨가 육계 2만수, 청리 가천에 이순영씨가 육계 1만수 외서 백전에 김진영씨가 육계 3만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 비닐하우스는 반파입니다.
  화북 입석입니다.
  한 가구입니다.
  2동이 피해가 났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실시는 오후 2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이맹호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호   주택과장 김성호 입니다.
  198 페이지 주택과 소관 9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있는 목차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먼저 공통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사항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외남 지사 2리와 공검 율곡 1리에 패키지 마을기반시설공사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당 1억원씩 지원하는 양여금 사업이 있습니다.
  외남지사 2리는 안길포장외 3건, 공검율곡 1리는 하수구복개사업외 3건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입찰잔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량을 확대를 했습니다.
  전체 설계변경금액은 외남지사 2리는 1,309만 3,000원, 율곡 1리는 957만 2,000원을 증액해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1월말 현재로 기반시설사업은 마쳤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민원서류 처리사항 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과에 진정서, 탄원서가 제출된 것이 14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건은 종결되었고, 그것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민원사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무양동에 있는 강순정씨가 이웃집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자기집에 벽체가 균열이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진정을 냈습니다.
  여러 차례의 출장을 나가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원만하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해서 물의를 야기시킨 공무원 1명과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와 시공업자에 대해서 각각 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설계사무소는 영업정지 2개월, 시공업자는 벌금 공무원은 훈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것은 제3자가 이 집을 구입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생각이 됩니다.
  다음 함창 구향리 한영기씨가 이것도 인접 건물신축으로 해서 자기집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유발했기 때문에 이것도 건축주와 협의한 결과3,000만원 보상해 주기로 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다음 무양동 김정필씨가 건축물 관리대장상 소유자 및 주소 정정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유자 변경 주소 정정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해 줬습니다.
  다음 서곡동 남명주씨가 복용동에 있는 불법건축물과 농지전용허가 형질변경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진정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도 고발조치가 되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농정과에서 농지전용관계는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배제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냉림동에 전희석씨외 8명이 자기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진주 2차맨션에 대한 하자보수 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를 전부 각 세대별로 받아서 저희들이 완료해 줬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공성면 옥산리 김기영씨가 이것도 신축건물 뒷편에 창문을 냄으로 해서사생활이 침해가 된다는 내용의 진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주에게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에 있는 정달용씨가 화북면에 있는 성지원 불법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진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82년도와 85년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산림훼손과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은 한 동의 건물 옆면적이 200㎡ 60평 이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착공하고 나중에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신청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창읍의 김성호씨가 함창읍 구향리 287번지, 지상 불법건축물 조치에 대한 진정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함창읍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했더니, 공소권 없음을 회시로 해서 사안을 종결 시켰습니다.
  남성동 권정숙외 5인이 남성동 6-25번지, 건축물 대수선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정요구를해 왔었는데, 당초에 이것은 남원동에서 대수선 허가를 받아서 수선하던 중 대수선 범위를넘어서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3일날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이후에 건축허가 받아서 건물을 짓도록 했습니다.
  현재 3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함창읍에 이춘홍씨가 일조권 침해와 사생활 내부가 보인다고 해서 진정사항이 있었는데 일조권은 상업지역에서는 배제됨으로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적법하게 되었고, 건축주가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한 차면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있도록 조치하고, 사안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용동 제일 하이츠 빌라에 입주하는 이채환씨외 23인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하이츠빌라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진정사항이 있었는데 각 세대별로 먼저 시정지시해서 세대별로 하자가 있는 것은 마무리 지었고 바깥에 조명이라든지 배수시설이 불합리한 것은 시공업자에게 계속 시정 명령을 내려 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현시점에서 진행 중이고 완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음 탄원서 부분으로 무양동의 박팔선씨가 대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한 불법건축물에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탄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건축주와 대지소유자간에 재산권 분쟁 때문에 사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북문동에서 고발조치해서 건축행위를 한 사람은 벌금을 30만원 물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인을 해 줄려고 보니까 건물 일부가 도로에 저촉이 되어서사실상 추인은 못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되어야지 추인이 되고, 건축주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서문동 대림맨션에 최용하씨가 신축건물 현재 조일상호신용금고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로쪽으로 주차장을 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못하도록 탄원을 내놨습니다.
  신축 건물 건축허가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1월 12일날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현재 1심은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행정심판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의회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원은 우리 공무원이 허가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없는지 반성하고, 거울삼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과 현장조사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민원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제기된데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5 페이지 건축허가현황 입니다.
  금년도 11월 23일 현재 건축허가는 265건입니다.
  이것은 시본청에서 건축허가 낸 건수이고, 읍.면.동에서 신고한 건수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이 66건, 상업용이 135건, 농업용, 공업용 기타순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379건보다는 허가건수가 상당히 줄었는데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시내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어서 미분양 사태가 많이 생기고 해서 개인주택이 허가가 상당히 줄어든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06 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 주택내부 구조개선, 하수도 정비, 공가정비 이런 사업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주거...
○위원장대리 이맹호   과장님 보고하시는 중에 말입니다.
  어차피 궁금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할테니까 간단하게 읽는 식으로 하시고 부수적 말씀을 줄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형구 위원   패키지가 뭡니까?
○주택과장 김성호   취락구조 개선사업 이전사업은 기반시설만하고 마쳤는데 패키지 마을은모든 것을 종합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폐수 처리까지 병합해서 하는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맹호   위원님들 보고를 마치시거든 질문하십시오.
○주택과장 김성호   농촌주택개량은 지금 현재 272동에서 8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146동, 공사중이 126동입니다.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은 부엌개량과 화장실 개량을마쳤습니다.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진척이 70% 입니다.
  이것은 패키지 마을 2개 부락입니다.
  다음 농촌 공가정비는 30동인데 철거 완료했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중에서 3차분으로 배정이된 58동은 10월 5일날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동절기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 마무리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총사업비에 대한 자부담율이 좀 농가로 봐서는 많고, 희망하는 물량을 다 배려를 못 해주기 때문에 물량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에 건의해서 좀 많이 주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금년도에는 성동 아파트 입구에서 남성아파트까지 260m 사업을 8m 도시계획 도로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토지보상 21필지 중에서 10필지는 되고 11필지가 남아 있는데 11필지 중에서 7필지는 3명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상속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아서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한 사람은 지금 소재 파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동은 함창훈씨 창고인데 이 분은 보상이 조금 불만이 있어서 수령을 안 한 상태입니다.그리고 철도부지 4필지는 대전지방 철도청에 협의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협의만 오면 4필지는 보상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남성동 국도변까지 연결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성동동구간까지만 마치고 남성동 구간은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 보고했더니 도비가 내년도 사업으로 1억 8,5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전구간이 소통이 되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공동주택현황 입니다.
  현재 저희들시에 공동주택은 104개소에 77동 5,571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는 주공임대아파트 낙양동에 498세대는 내년도 6월말 준공예정 입니다.
  그리고 청구가 496세대로 97년 6월 준공예정이고, 동양주택이 210세대로 연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공사중이거나 공사가 다된 아파트 중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7개 단지에 610세대가 되겠으며, 지난번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각 사업주체가 자체 홍보활동을 통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많이 분양하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융자금을 상향해 준다든지 양도소득세를 감면 해 주는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무허가 건축물단속 및 조치사항 입니다.
  금년도에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한 것은 18건 중에서 4건은 고발조치 했고, 14건은 철거를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조치후 건축법규에 맞으면 저희들이 추인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은 읍.면.동 직원들을 지역 책임제로 하여 임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활동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주택융자금 수납 및 미수현황대책 입니다.
  저희들이 주택융자금을 지원해 준 대상은 131동입니다.
  금년도에 131동 중에서 미수납이 624만 7,000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자체 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토록 하는데 아마 추곡수매가 진행이 되면 이것은 다 회수되지 않겠느냐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주로 입식부엌개량과 화장실 개량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입식부엌 535동, 화장실 480동을 개량하는데 입식부엌은 동당 100만원씩 화장실은 동당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94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엌개량 411동, 동당 100만원씩 화장실개량 478동에 동당 50만원씩 자동 개폐식 위생변기는 75동에 동당 40만원씩 공가정비는 동당 30만원씩 보조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엌개량 321동 동당 100만원씩, 화장실 개량 321동에 동당 60만원씩 계상해줬습니다.
  공사정비 321동이 아니고, 30동입니다.
  죄송합니다.
  동당 3만원 되어있는데, 동당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맹호 예.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해 보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표 위원님.
김관표 위원   202 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첫째 진정서와 두번째 되어 있는 진정서에 보면 첫번째는 진정인이 소송등의제기로 해결토록 조치했고, 두번째는 같은 사안인데 건축법에 의해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성호   두 건물 다 건물 신축하는 인접주택에 대한 피해사항인데 이 부분이 지하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 어떤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되었다 해서 원인을 밝히기가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에 대해서는 옆에 지하를 굴착하면서 인근 대지 경계선에 자기 창고가 있었는데 균열이 갔다.
  그런데 건축주와 피해자가 보상해 준다는 것은 원칙 합의가 되었는데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것이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종료를 해 봤으니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사항에 대해서 많이 받는방법또 당사자는 조금 적게 받는 방법 이런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방법론으로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건물이 제3자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재발되는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도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중재를했더니 건축주가 승낙 하셔서 원만하게 합의점이도출이 되어서 민원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김관표 위원   1차에 강순정씨도 공사중지 명령은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호   예.
김관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철거를 14건이나 해 놨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다 지을동안에 가 보지도 않았는지 공직자의잘못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 보면 벽돌 스레트도있고, R.C조 스라브도 있습니다.
  다 지어 놓은 것을 철거할려고 하면 막대한 피해를 봅니다.
○주택과장 김성호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무허가라든지 위법한 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동 담당부락제로 해서 책임제로 지정해서 사전에관내지역을 순찰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주민들로 봐서도 재산적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인데 주로 이런 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법하게 시공이 된 것은 방치하는 것보다도 재산의 손실이 있더라도 시정조치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전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고발 한 것도 있습니다.
  고발해서 형식적인 벌을 받고도 건축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좋은데어떤 것은 건폐율이 오버되어서 해 주지 못하는 사항이라든지 도로를 조금 침범해서 건축물이 존재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후에라도 추인해 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시정을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것이 존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관표 위원   도로 같은 경우 가까이 있다고 하면 뒤에 보면 천상식씨 같은 경우는 R.C 스라브인데 스라브를 하루 이틀에 조치할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짓는 상황도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연원동에 있는 분은 한 분은 또 추인을 해 줬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차이점인지.
○주택과장 김성호   천상식씨 경우는...
김관표 위원   예를들면 R.C스라브조인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지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지않느냐?
○주택과장 김성호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하면 건물상황을 보면 현재 그 주공뒤에 있는건물인데 이 분들이 밑에는 지하로 해서 천정을 지하로 해 놓고 천정을 안 만드는 구조로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짓다가 보니까 그 부분이 필요해서 스라브로 지붕을 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건물 옆면적이 합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합산이 되고 하니까 위급한 식으로 되어서 이런 부분은 카터기로 짤라 내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관표 위원   추인을 해 준 것은 어떤...
○주택과장 김성호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위법한 건축물이 사법적인 절차가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 고발이라든지 해서 혐의가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상당한 벌금을 냈을 경우에는 그 대지에 건축법에 맞게끔 건축물이 지어져 있다고 하면 사후에라도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 줘서 재산권이 형성이 되도록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대로 도로를 침범했다든지 아니면 건축선을 지정해야 되는데 못하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사법적인 절차는 끝이 났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조치는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맹호 예.  주응규 위원님.
주응규 위원   복용동 제일 하이츠빌라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호   예.
주응규 위원   이재환씨외 23인해서 세대별 22세대가 하자보수 완료하고 해 놨는데 원래 주택허가 낼 때에 하수도 배수와 조경이 허가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호   들어가 있습니다.
주응규 위원   그리고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알면서 준공검사가 되었는가,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 준공 검사가 몇 년도 몇 월 몇 일에 되었으며, 그 이후에 하자는 언제 발생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성호   이것이 작년도에 준공검사가 난 것인데 준공검사가 날 당시에는 조경이라든지 배수시설관계가 원활하게 다 되었었습니다.
  준공검사를 다 마치고 입주를 하고 나서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입주세대자들의 결의에 의해서 조경 면적을 해 놓으니까 요즘 주차 대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활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침 24세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문짝이 좀 뒤틀려서 잘 안맞는다, 싱크대에 결함이 있다, 또 어떤 균열이 있다는 등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에게 진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세대별로 결함이 있는 것도 있고, 바깥에 있는조경이라든지 배수시설이 하수구도 막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부 점검을 해 봤더니 개인별로 하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마감을 해 줬고, 주차장 부분을 다시 조경면적으로 해야되는데 아마 그것은 입주민들 자체에서도 의견이 좀 상반되는 경우도 나오고 또 해야된다, 안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이 지금이라도 규정에 맞게끔 조경면적이 존치해 있어야되기 때문에 시정 하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응규 위원   그렇다면 먼저 당초 허가 당시에 조경한 면적을 주민들이 자체에서 해체 시켰다는 이야기지요?
○주택과장 김성호 예.  그런 사항입니다.
주응규 위원   그럼 시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주택과장 김성호   조경을 해야지요?
주응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고요?
○주택과장 김성호 예.  그 부분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허가 당시에 설계가 말이죠, 하수도나 조경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 대충 설계보고, 대충 점검을 안 합니까?
  현장에 하수도를 할 때 위치에 맞는가, 안 맞는가, 배수가 되는가, 안 되겠는가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도면 보고라도 대충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작년에 준공했는데 지금 벌써 하자가 생겼다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이 지나서 최근에 지형이 변경이 되었다든가 해서 하수구가 막히는 수는 있지만작년 어느 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와서 벌써 하수구가 문제가 생긴다면 관리 소홀이라고 보이는데 앞으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육백 몇십 세대가 미분양으로 되어 있는데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성호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여러세대가 한 단지 안에서 사는 건물에대해서는 첫째 안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씁니다.
  유념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도 하겠습니다.
주응규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맹호 예.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식 위원님.
이홍식 위원   201페이지, 패키지 마을 기반시설공사 해 놨는데 외남지 사2리, 공검 율곡 1리, 사업비 1억 7,578만 1,000원인데요, 당초에 계획은 1억 7,578만 1,000원 세워서 다 할 수있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입찰할 때 잔금 남은 것을 설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금 남았다고 지금당초 계획에 더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김성호 예.  물량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그 공사 구간내에 어떤 필요한 시설을 더한 것이 아니고, 계획 물량에 더한 것이 아니고계획밖에 예를들어서 도로안길포장을 100M 했으면 나머지 못한 부분이 10~20M가 남아 있으면 예산범위내에서 물량을 확장해서 해 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양여금 재원이기 때문에 정산한다고 하면 어차피 반납해야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배부된 예산을 할 일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홍식 위원   물론 각 사업체마다 당초예산 보다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패키지 마을 기반시설에 외남 2리가 3건인데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안길포장 이 3건입니까?
○주택과장 김성호   안길포장과 담장보수, 지붕도색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가꾸는 사업은...
이홍식 위원   사업 선정할 때 지정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성호   어떤 것 말입니까?
이홍식 위원   마을 자체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김성호   주로 마을을 가꾼다는 것인데 새로운 길을 한다든지 기존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기존도로를 포장한다든지, 아니면 외형상 담장같은 것이 굽어 있어서 영농에 불편 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해 준다든지 또 흙담으로 오래 되어서 보기에 흉한것은 본인들과 자부담도 좀 시키고 해서 담장도 축조해 주고 또 지붕도 도색해 주는 등 포괄적으로여러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이홍식 위원   마을 전체에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김성호 예.  마을전체 입니다.
이홍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맹호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206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농촌주택개량 272동하는건 융자지요?
○주택과장 김성호   융자주택 입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융자주택이고, 보조는 없고,
○주택과장 김성호   현찰로 대상자에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 다음에 주택 내부구조개선 해서 321동 화장실은 무상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김성호 예.  무상으로 나갑니다.
김영태 위원   이 돈이 올해에 5억 1,400만원 해서 무상이 나가고 95년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나갔고, 94년도, 93년도 계속 연속적으로 이런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감시 감독 한 적이 있으십니까?
  무상으로 나가는 것은 철저한 감시 감독이 있어야지 안 되겠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호   수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과직원을 지역분담을 해서 추진사업을 선정부터 중간 공사진행과정 이런 것을 지도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배정해서 읍.면에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김성호   예.
김영태 위원   감시감독은 본청에서 하고요,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김성호   예.
김영태 위원   그런데 이 관계는 말썽이 좀 많습니다.
  전위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일반에도 그런 여론이 있는데 이 관계 내용을 93년도, 94년도, 95년도에 대한 내용 어느면이면, 어느면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는 것, 빼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주택과장 김성호   그 자료는 현재 위원님들한테 별첨으로 민간자본이전보조사업명단해서한 부씩 복사해서 배부 해 드렸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 관계가 어떻냐 하면 사업담당과장님도 이 문제는 알고계셔야 되는데 기해 놓은데도 주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주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처리할 때에는 내년도에도 물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성호 예.  내년도에도 물량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내년도에 집행하는 과정에도 무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갈 때에는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읍.면에서 취급하는데 어떻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말들이 많이떠돌고 있으니까 내년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호   예.
김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호 예.  작년도에 이런 사항이 대두되어서 주로 중복되는 사업이 저희들과농촌지도소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농촌지도소에 명단을 통보해서 중복 지원이 안되도록 현재 행정체계는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맹호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실시는 3시 정각에 속개 하겠습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이맹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융명   지적과장 이융명 입니다.
  지적과 소관 `95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 업무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업부서가 아니고 개별법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법정의무만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업무도 꼭 필요한 서식이나 인건비를 제외하고나면 비예산으로 이 업무를 추진 해 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적현황 입니다.
  지적현황에 대해서 미리 양해 말씀을 올릴 것은 저희 지적현황은 1년 단위를 해서 통계를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통계는 금년 1월 1일 현재입니다.
  12월말 되는 통계는 내년도에 또 나오게 됩니다.
  금년 1월 1일 현재 통계로는  지금 전체 땅이 349,577필지이고, 면적은 1,254.69㎢ 입니다만 면적으로 계산하면 3억 7,950만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토지거래 및 신고처리현황 입니다.
  토지거래 및 신고처리현황은 개별법인 국토관리이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땅을 취득하는 모든 분들이 시장님에게 허가나 신청을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총처리된 내역이 5,232건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4.5% 증이 되었습니다.
  규제지역은 하단에 나온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추진실적 입니다.
  이 업무는 저희들이 5년이나 10년 사이에 매번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한시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말로 끝이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년 동안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총접수가32,995필지를 처리를 했습니다.
  32,998필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전체 필지에 대해서 원소유자에게 특별조치법이 넘어 가도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의사를 타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318 필지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넘어 가거나 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신청건에 대해서 은밀히 확인 검토한 바, 타당성이 있는 것은 기각이나 취소처분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확인서를 발급해서 등기를 넘겨 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래 지목별 확인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218 페이지입니다.
  지목별 전년대비 증감현황 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지적현황과 같은 수치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증감현황을 보면 필수는 분할이 많았기 때문에 1,758필지가 증감을 했고, 면적은 경지정리를 함으로서 약 19만평이 늘어났고, 면적 정정으로 해서 약 20,000㎡가 늘어나서 총 210,000평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마지막 95 개별공지지가 조사현황 입니다.
  이 사항은 익히 위원님 개개인에게도 다 관계되는 사항입니다만 상주시 땅을 가지고 있는전체 소유자의 개개인에 대한 지가를 산정한 것입니다.
  전체 저희시에 개별지가를 한필지수는 265,443필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의 지적 공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의 75.9%에 해당하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필지를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시 관내 4,250필지를 표본으로 하는 필지를 요소요소에 뽑아 놓고 이 필지에 의해서 265,443필지를 적용해서 6월 30일자로 모든 지가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30일 이후에 저희들이 2개월간 유효기간 동안에 이의 신청을 접수한 바 100여필지를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11필지는 기각처분하고 25필지는 본인요구에 의해서 상향조정한 바가있고, 본인요구에 의해서 60필지는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적과 소관 `95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맹호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은 결원중에 있고, 교통행정과장은 교육관계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없기 때문에 대리해서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추진 및 관계되는 12건에 대한 것을 차례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현황으로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점검 내용이 총 대상업소가 1,814개소에 연 7,814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물가인하 및 행정처분 된 것이 총 6개 업소입니다.
  음식점이 15개소, 다방이 8개소, 목욕탕이 13개소, 식육점이 30개소 입니다.
  여기에는 가격 표시 위반업소를 행정처분하고 가격위반업소에 대한 것은 시정지시를 3개소를 했습니다.
  유급물가 모니터요원은 물가조사를 8명이 주 1회씩 조사해서 연 304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품목에 대한 것이 34개, 설렁탕, 갈비탕외 32개 품목이 되겠고 일반생필품에 관련된 것이 14개 품목 참기름 등 1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쌀 등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사항에는 사업자 단체에 대한 간담회 6회를 개최하고, 시장 협조 서한문을 2회에 걸쳐서 방송을 하고 가두방송 물가안전교육 전단제작해서 물가안정의 홍보에기여했습니다.
  12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운영위원회 운영실적 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상주시 상수도요금인상율조정건외 3건에 대한 것을 2회에 걸쳐 3건을 처리했습니다.
  상수도요금인상조정안을 6월 16일 개최했고, 상주시하수도요금과 쓰레기규격봉투추가사용에대한봉투가격조정의건에 대한 것으로 10월 24일 심의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액 및 집행현황인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조성액은 시에서 조성계획이 없고, 도단위 계획에 의해서 조성을 하고 또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함으로 해서 지원비에 대한 2차 보존으로서 이자 3%를 저희들 시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번째항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집행현황을 보면, 9개 업체에 8억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액 6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업체별로 9개업체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2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현황 입니다.
  단지별조성 및 분양현황은 5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현재까지 분양이 된 것이 54개소, 미분양된 것이 4개소 되어 있습니다.
  11월말로서 상주 외답에 미분양된 것을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된 것이 55개소, 미분양된 것이 지금 3개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현황에 보면 융자금 연체 업체를 방문, 독려해서 직원이 현지 출장을 13회해서, 각 업체별로 독촉을 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에 대한 가동실태조사를 3회에 걸쳐 27개 업체에 대한 경영실태를 조사했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경영자금융자는 1개업체에 2억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단지내 입주업체 홍보로서 지방지 유선방송 상주소식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업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별 입주업체 및 미가동업체현황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 분양업체가 55개소,서면에는 54개소입니다만 11월말로서 1개소해서 55개소 현재 가동업체는 21개업체, 미가동업체는 2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대한 입주업체별 현황 관계는 부도라든지, 가동이라든지 그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공성 농공단지부터 해서 농공단지별로 현재 추진현황이 132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도현황 및 대책인데 부도업체 내용에 대한 것은 외답이 2개소,공성이 6개소, 화동이 1개소, 화서 1개소해서 총 10개소의 업체가 있습니다.
  부도업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체현황 입니다.
  저희들 시 관할에 총 15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섬유가 14개소, 식품이 31개소, 석유화학이 12개소, 비금속광물이 49개소, 전자18개소, 기타가 3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업체별 내용에 대한 것은 아래 내용 서면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광산인허가 사항입니다.
  광산인허가 사항은 15개소의 광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산실적을 보면 연중 33만 5,831톤을 10월말 현재 생산이 되었습니다.
  개별업체별 생산현황과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및 LPG 허가업소 현황을 보면 44개소인데 기 허가된 것이 40개소 금년도에 허가된 것이 4개소입니다.
  95년도 허가된 것은 서면과 같습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PG 판매업소현황은 총 49개소입니다
.  충전소 1개소, 집단공급소 10개소, 판매소 38개소, 95년도에 허가된 곳은 1개소로서 공성농협 가스 1개소를 허가했습니다.
  그 다음 안전관리대상 업소현황 및 추진실적은 현재 업소현황은 아래에 있는 7개소가 있습니다
 . 추진실적을 보면 재해대책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 점검반을 편성해서 안전검검을 3회 실시했습니다.
  업소대표자 간담회도 2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 95년도 진정서 및 건의서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정서에 대한 것은 부산 반송 2동에 박완하라는 사람이 주식회사 원호의 사무실 및 공장건물신축에 따른 업주와 계약해서 공사비 대금을 받지 못하니까 시에서 공사비를 지불해 주든지 받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업체간에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자와 계약사항으로서 이행할 수 있도록 회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서에 대한 것이 같은 건이 2회에 걸쳐서 접수가 되어서 똑같은 내용으로 회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서는 화남 동관 2리의 권정복으로부터 경북자원개발에 페로이더 운전기사로 있는데 이 회사가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적발이 되어서 가동이 중단상태에 있으므로 자기가 빨리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인데 경북개발이 가동이 되면 자연종사할 수 있다는식으로 회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건의서는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성동 양덕진으로부터 시내버스 정류장 예식장 등에서 외지상인들이 60~90%로 덤핑 할인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불법이니까 단속 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관계 세무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해 본 결과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의 규정으로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이것은 업자와 소비자의 이해가 수반이 되는 관계로 해서, 판매장 소유자와 협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현장의 방문 지도로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대한석탄협회장 이연으로부터 고용보험 대상지역으로 지정 받을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요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경북도에 지정신청을 했습니다만 확정통보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업무 보고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맹호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보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식 위원님.
이홍식 위원   144 페이지 봐 주십시오.
  LPG 판매업소 해서 나와 있는데 충전소는 시설이 완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면부라든지 시 전체에 보면 판매업소에서 충전된 LPG 가스통을 아무데나 방치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이 확인 점검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직접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확인은 했습니다.
이홍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판매소에는 충전된 가스 보관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지금 면부에는 보니까 거의 없는 상태이고...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허가 당시에 보관소를 확인하고 보관소가 없으면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이홍식 위원   판매소 면부에 확인해서 판매장소와 판매소 보관소가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할 수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허가된 날로부터 점검을 몇 번 했는지 그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이것은 허가 다음날부터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한 것은 제출이 되겠습니다만 기 허가된 날로부터 점검결과는...
이홍식 위원   허가된 날자만 적고 확인된 횟수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면사무소 같으면 어느과에서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산업계에서 합니다.
이홍식 위원   행정지도를 산업계에서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이홍식 위원   꼭 안전해서 업자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보면 상당히 불안하게 싣고 다니고, 또 가계에서 가정집안에 전부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행정지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맹호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   12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66개업소에 적발해서 음식업이 15개, 다방이 8개, 목욕탕 13개, 식육점 30개로 되어 있는데 식육점으로 보면, 가격을 어떻게 조절을 해 주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연동제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돼지파동이 일어나서 생체가 지금 700원도 안가는 상태에서 지금 상주시내에 다니면서 식육점의 돼지고기 값을 물어 보면, 생체 1,200원 가격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동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격 단속을 하고 있는지 농민은 파동이 와서 축산을 하는 업자들이 죽어 가고있는데 지금 업자들은 대이익을 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단속을 했는지, 지금 돼지 파동온지가 3~4개월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가격 문제는 지금 금액은 제가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연동제에 의해서 현재 식육점에서는 생체가격의 인하에 따라서 현재 인하되어서 판매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문제는 축산과와 협의를 했을 때 식육점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인하가 되었습니다만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별 조정이 안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좀 조정을 해야 안되겠느냐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식육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연동제에 의해서 인하되어서 판매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주응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각업소에 연동제에 대한 생체가 싸지니까 가격을 인하시키라는 공문이라도 낸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아직까지 못했다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5개월이 되어 갑니다.
  지금 국장님이 식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사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연동제라는 것을 아시면서 생산업자는 죽어 가고, 업자는 소비자에게 최고의 가격을 받도록 놔 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물가조정내역 입니다.
  그에 따른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응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맹호   김형구 위원님.
김형구 위원   업소에서 일반가정에 LPG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게이지가 안달려서 밥을 하다가 가스가 없으면 금방 연락을 해서 급하다고 해서 가스를 운반해서 사용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고, 또 LPG 가스통에 얼마만한 양이 들어 있는지 모르고 갔다가 주면주는대로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게이지를 부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는 게이지를 달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가스통에 게이지 부착은 현재 정부시책으로 현재
  까지 LPG 가스통 공급규정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단속으로 게이지를 다는 것은 할 수 없고, 정부차원에서 게이지 설치문제가 대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LPG 공급되는 것이 게이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고 용기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량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점검시에 가스통을 중량을 달아 봤을 때에 현지검검시에는 꼭 중량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량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가스용량이 제대로 들어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형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정보로 들기에는 국가에서도 아무리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정량이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불시에 오늘이라도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연락하면 정량을 투입해서 당분간은 공급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게이지는 돈 몇 푼 안 듭니다.
  소비자가 비용을 물어도 좋습니다.
  어떻게 국가에서 게이지를 안 붙이고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혹이 갑니다.
. 게이지 값이 몇 푼 갑니까?
  이것을 방치하고 놔 둔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이 문제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가스를 공급하는데 게이지를 달도록 해 달라는 말씀 같은데 이 문제는 정상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토록 서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그리고 14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신주유소 김돈진 복용동 175번지에 95년도 4월 1일날 허가가 났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몇 페이지 입니까?
김형구 위원   143 페이지요?
  복용동 175번지에 주유소 허가가 났는데 주유소 허가를 득할 때에 서류 접수를 인위적으로 한달 동안 지연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접수받아서 허가 사항에 결함이 있다든지 하면 반송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한달동안 서류를 안 받고 지연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대신주유소 서류 관계가 조금 지연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설치과정에서 설치 장소가 국유지와 연계되어 있어서 국유지와 설치장소에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구 위원   그렇다면 하자가 있다고 해도 일단 접수는 받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접수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유를 달아서 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서류를 반송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서류는 접수했습니다.
  접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김형구 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확인도 했는데 접수를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해서 그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안 받아 줬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구 위원   잘못 되었지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서류 접수요구 했는데 안 받았다면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김형구 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시의원을 찾아올 정도라면 그 사람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가기전에 다른 위원이 또 시 지역경제과에 들어갔는데 시의원 그 사람도 설득을 당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상식밖의 이야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는 바로 처리하도록 각별히...
김형구 위원   만약에 그 문제가 확산이 되었을 때 어떻게 시당국에서는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는 것은 법규에 위반이 되면 안 내주는 것이 맞지요?
  지금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하면 땅판 사람은 땅판 사람대로 계약해서 돈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자식이고, 대구에 있는 자식이고 돈을 줄려고 하는데 땅산 사람은 허가가 안 나니까 땅값을, 땅을 안 사겠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답답하니까 시의원을 대동해서 지역경제과에 들어갔으나 의원까지 되돌아 나오고 안 되어서 나한테까지 와서 이것을 다시 접수시키러가고...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이 문제는 실무선에서 처리한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형구 위원   시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회계과고 지역경제과 과장님들이 서로 능동적으로 서로 만나서 협의를 거쳐서 해야되지 일반 민원인 찾아온 사람을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지역 경제과로 미루고,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미루고 하면 일반 민원인의 설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이 문제는 기처리 되었고, 허가가 나서 되어 있기때문에...
김형구 위원   허가 받은 것도 제가 가서 접수가 되었지 안 그러면 접수도 안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안되면 안 되는대로 접수를 받아서 그 이유를 붙여서 서류를 반송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잘못 되었지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김형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맹호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식 위원님.
이홍식 위원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옛날에 시장발전을 위해서 가게 지어 놓은 것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30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상주군...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지금 읍.면 단위에 시장이 5일장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개설이 되어서 일부는 운영이 되고, 일부는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1차적으로 시장운영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파악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지역에 따라서는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도 있었고, 또 일부지역에는 이것을 폐쇄해야 될 여건인 것도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에 따른 처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검토는 했습니다만 저희시로서의 기본방침을 아직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30년 이상인데 지금까지 검토하면 언제까지 검토할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작년도에 조사한 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30년까지의 검토는 아닙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그전에도 이것을 관리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시.군 재산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처음 개설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지요.
이홍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것은 사용 하드라도 완전히 무너져서 시장도 아니고...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시장이 어느 시장입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화서 시장입니다.
  화령 옷장터라는 곳인데요, 게다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블럭으로 쌓아서 전부다 갔다가 놓아서 시장 자체가 엉망이고, 또...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조사를 해서 불법인 것은 조치를 하고...
이홍식 위원   제 말씀 다 듣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시장 안에 있는 가게는 주민들이 살 수 있습니까?
  방을 꾸며서 살아도 방치하고 놔둡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지금 현재 시장관리운영 요령에 대한 내용을 파악 못하기 때문에 확실히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대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연구해서 그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규정대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있다 없다 판정이 되든지, 시장 가게가 원형 상태로 보존이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보존시키든지, 주민들이 벽돌을 쌓고 화재 위험이 많을 뿐더러 오.폐수를 그냥 다 버리고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행정당국에서 지시나 계몽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규정을 보시고 행정지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위원장대리 이맹호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교통행정과장님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대리해서 행정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영업용 및 개인택시 증차현황 및 9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용 및 개인택시 증차현황 입니다.
  94년도에 개인택시가 4대가 증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전 상주시에서 94년도에 4대가 증차되고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현재까지 증차한사실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농어촌 버스 결손보전금 지원내용에 대한 것은 벽지노선에 대한것이 지원대상이저희들 12개 노선에 59.2Km가 해당이 되고, 지원액은 3,620만 6,000원 입니다.
  3/4분기까지 지원이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업체별로는 경동, 경북, 문경여객해서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에 대한 것은 91개 노선에 907Km에 대해서 저희들이 6,1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버스운행의 어려운점을 감안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어려운 업체지원과 아울러 시민에게 교통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경동여객과 경북여객에 노선비례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것은 단속장비 및 인원에 대한 것은 주정차 단속은 단속차량을 저희시에서 한 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속인원은 전담 공무원이 3명, 공익 근무원 3명해서 현재 6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12월 24일 현재 2,215건했습니다.
  이 중에 현재 2,020건 부과를 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아직 12월중에 부과계획으로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1,083건으로서 3,976만원으로 5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상당히 미진합니다만 계속해서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직영 유료주차장 확보 및 운영실태인데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은 저희들 계획이 구중앙국민학교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해서 12월중에 완공이 되면 현재 공개입찰로 민간 위탁경영을 위한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시설자체가 12월중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12월 2일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불편 민원접수 및 조치사항인데 건의 진정서에 대한 것이 화서면 신봉리 임부성으로부터 버스터미날외 동지역에 직행버스 정차지 지정요청이 4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행버스는 장거리 승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특별한 교통수요가 있는 지역외에는주정차가 불가하다는 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해 달라고 해서 현재 요구하는 지역이 주정차금지 지역으로서 적합한 지역이 되지 못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불편신고에 대한 것은 상주시 화산동 김대용이 상창택시 운전기사 불친절 신고는 청문을 해서 과징금을 2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함창읍 구향리의 현경자씨가 경북여객에 대해 정류소에서 승차 거부 신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역시 그런 사실이 있어서 업체에 20만원 부과와 운전사에 대한20만원을 11월 3일자로 40만원 부과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영실태 입니다.
  버스운행 현황은 운행대수가 현재 49대 입니다.
  경동이 33대, 경북이 16대 노선은 103개 노선입니다.
  95년도 오지노선 확충을 3개소했습니다.
  사벌 매호에서 예천 풍양까지 모서면 삼포에서 모서면 소정까지 낙동 구잠에서 낙동 내곡까지의 노선을 확장했습니다.
  벽지노선 결행 방지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12개 노선에 52.9Km에 대한 것을 노선별로 운행확인 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종점의 주민 대표자를 지정해서 확인토록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버스 운행실태 및 현황인데 저희들이 공영버스 운행추진 계획은 금년도에 45인승 2대를 구입해서 활용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버스회사에 위탁해서 경영토록 하고, 소요예산이 7,500만원인데 국비가5,400만원 업체부담이 2,100만원 해서 각 회사에 현재 저희들이 버스 2대를 구매 의뢰중에 있습니다.
  구매가 되면 96년 1월부터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시설물 정비.확충현황 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는 시가지 주차구획전 도색이 626면을 했고, 주정차 금지표지판 정비를50개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편익시설로서는 버스 승강장 설치를 13개소 중에서 7개소가 완료가 되고,추진중인 것이 6개소입니다.
  경찰서에 전도 시행된 것이 신호등외 8개사업에 현재 그것이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련 해외연수계획에 대한 것은 93년도, 9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95년도에는 모범운전자 해외연수를 2명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도에서 도비예산을 120만원 확보해서 시에서 120만원 해서 260만원으로서 1인당20만원 지원해서 일본연수를 시켰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맹호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모 위원님.
강원모 위원   불법주정차단속을 해서 과징금 징수가 53%밖에 안 되는데
  미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 원부를 압류한다든지 만약에 자동차도 판매하고 없을 때는이것을 결손처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계속해서 자동차에 대한 것은 재산 압류를 해서라도 징수하겠습니다.
  부과된 것이 자동차 매매시에는 합니다만 그 외에 체납된 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자동차를 판매하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결국은 자동차를 매매했을 때에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 해제 조치가 되지 않으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강원모 위원   고지서는 늦게 나오고 기 판 것이 있거든요.
  자동차를 먼저 팔고 난 다음에 과징금이 나오는 것이 있고...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현재 단속을 하면 바로 압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예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만 그것은 매매가 되었다고 하드라도 부과금은 본인을 찾아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하드라도 기부과된 것은 징수를 합니다.
  만약에 매매해서 없다고 해도 지방세징수조례에 의해서 압류처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맹호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   154페이지, 농어촌 버스운행실태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어촌버스요금 요율을 종전에 군부 상태로 환원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도에 계속해서 종전 요금으로 환원해 달라고 몇 차례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들 상주시만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도 중앙단위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시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통합시 전체적인 관계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확정을 못 보고 있습니다.
황용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맹호 예.  김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구 위원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요원들이 애를 먹어 가면서 많은 실적을 올린 것을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에는 유료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도 유료주차장에는 차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전부 소방도로고 어디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진국이나 이런 곳에 가 보면 시청앞에 2차선인데도 차가 한 대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 없는 것도 제가 일본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개설한다고 4차선이면 4차선 개설을 하면서 막대한 보상금을 주고 그 비싼 땅을 사서 무엇 때문에 정차할 수 있도록 선심을 베풀고 합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4차선이면 4차선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단속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차선 역할밖에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앞으로 이 지역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어렵지만 도로의 기능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줬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김형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도 그것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체전을 위해서 교통질서를 확립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선도로에 현재 주차 표시되어 있는 것을 전부 없애도록 방침을 세워서 밀고 나가고 있고계속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주민질서의식 문제가 제일 관계되는 사항입니다만 최대한으로 단속해서 결국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맹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표 위원님.
김관표 위원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용 및 개인택시 증차현황이 있는데 올해는 없는 것입니까?
  상주만 없는 것입니까?
  전부가 없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금년도에 시.군통합이 되면서 읍.면 택시가 영업구역이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면부 택시가 시내에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시의 방침으로서는 증차계획이 없습니다.
김관표 위원   면부 택시가 시내로 들어왔다면 면부에는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일부 읍.면지역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건의도 있고 해서 최소한도의 읍.면지역에서는 야간시간대에라도 차고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구두 건의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차고지에서 최소한이라도 야간시간대에라도 현지에서 영업을 하면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맹호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벽지노선 버스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시비, 도비로 보조해 주고 있지요?
  12개 노선인데 지금 과거에는 버스가 다니다가 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도 있습니다.
  비포장이기 때문에 안 다닌다 해서 지금 포장이 다 되었는데도 안 다니는데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 마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현재 운행하는데에서 도로문제 교량을 만든다든지, 제방에 문제점이 생겼다든지 이런데는 일부 구간이 운행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오지 노선이라도 승객이 있는데는 가능하면 운행토록 하고 있는데 그 벽지노선이라서 버스가 안 다닌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상까지 해 주기 때문에 지역을 확인해서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운행되지 않는데는 보상조치는 그 노선에 따른 보상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 다니도록 할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그 문제에 대한 것은 현재 운행이 되지 않는 구간에 대한 것을 사업자측과 협의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예.  과거에 버스가 다니다가 지금 포장도 다 되었는데 안 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감안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김형수 위원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제가 아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서면 화현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화현 1리가 화동으로 해서 버스가 다니다가 지금 버스가 안 다니고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그리고 지원 기준에 보면 1km당 평균 승차 14인 미달인원 곱하기 운행횟수, 운행거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만일에 운행하지 않았을 때 예를들어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만큼 지원금액을 삭감합니까?
  그냥 다 줍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운행하지 않는 것은 감을 하면 됩니다.
김형수 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서 감한 곳도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현재 감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일부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서류를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김형수 위원   그리고 감한 곳이 있으면 154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 결행방지를 위해서는읍.면 담당공무원이 주 1회 확인을 하고 종점지 주민대표 12명이 매일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매일 확인하게끔 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보상이라든지 이런것이 없어서 사실 주민 대표로서는 교통소통을 위해서 봉사해 주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도 매일 체크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도록 하고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대로 매일 확인은 안 했으니까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형수 위원   읍.면 담당공무원 12명이 주 1회는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확인하고 있으면 결행한 곳 자료가 나와 있겠네요?
  자료가 나와 있으면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이것은 지금 확인은 완전히 종점에 대표자와 읍.면 직원과는 매일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하는 것은 확인결과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형수 위원   그러면 11월달하고 10월달 것만 결행한 지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11월, 12월말이죠?
김형수 위원   10월, 11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맹호 예.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의를 위해서 승강장 설치를 하고 있는데 승강장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승강장 내용은 택시와 버스 두 가지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버스 승강장 하는데 보면 벽돌로 쌓고, 의자 놓는 경우도 있고 철주를 세워서 지붕만 해 놓는 것도 있는데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그 문제는 읍.면은 벽돌형으로 하고 시에는 철판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두가지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두가지입니다.
김종석 위원   시내에도 보면 우리 상주시내에 있는 것과 시내지만 변두리 지역은 철주형으로 해 놓으니까 사람이 안 들어 갑니다.
  비가 오니까 비가 다 풍치고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을 교체해서 벽돌형으로 할 예산은 서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읍.면 지역에는 벽돌형으로 예산요구도 하고 했는데 시내지역에는벽돌형 설치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김종석 위원   예를들어 남장이라든지 연원, 개운에 보면 철주형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승강장으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알겠습니다.
  동지역도 변두리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형과 같이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시내에 이면도로에 소방차가 못 다니도록 양쪽으로 차를 세워 놓고 있는데그런 것은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는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권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고 시에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고시지역에 한해서 시에서 단속을 하고 여타 지구는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계도로서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권은 사실 없습니다.
김종석 위원   저녁으로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양쪽으로 차를 세워서 승용차도 못 빠져 나가는데 만약에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진입을 했다고보면 전진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경찰서든 어쨌든간에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단속 고시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저희들 시와 합동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구 위원   경찰서에서 별도로 고시지역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맹호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칠까합니다.
  세째날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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