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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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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5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2. 1. '95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95행정사무감사

(10시 50분 개의)

1. '95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형수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5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동안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3개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정기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시정추진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개진과 더불어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일동안 원만하고도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자료준비에 밤낮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가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직제순에 의거 농정과부터 교통행정과까지 실시하겠으며, 실과소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부 실과소장 퇴장)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제4항과 제5항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사회산업국장   윤석근입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위원장 김형수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농정과장   진재언입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5년도산 추곡수매현황 읍.면.동별 배정량 추곡수매는 전국이 960만석, 경북이 130만 7,000석, 저희 시가 17만 3,350석 입니다. 
   작년도에는 19만 5,876석인데 작년보다도 22,000... 
○위원장 김형수농정과장님   마이크 앞에 바짝대서 볼륨 좀 높여 주십시오.
○농정과장 진재언예,   배정은 '95년 생산량 80%, 농업진흥지역 10%, '94년 수매실적 7%, 기타 조정 3%를 해서 도의 기준에 의거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12페이지는 읍.면별로 배정량을 배정을 해서 전년대비 실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로 수매실적이 52만 1,886가마니를 해서 전체 배정량의 60%를 했고, 또지난달까지 계획이 정부 직접 수매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12월 이 달부터는 농협 차액 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보관현황 및 안전관리입니다. 
   정부양곡보관창고 현황은 210동에 창고면적으로는 21,526평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재고현황은 연도별로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해서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95년도 현재 제고가 50만 3,609가마니에 통일벼가 내려와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 현재 가공 지령이 그저께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황하고는 지금의 재고하고는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벼는 '92년도, '93년도, '94년도 연말 보관현황이고, '95년도에는 지금 일반벼가 13만 7,786가마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재고관리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는 창고별, 양곡재고현황입니다. 
   '94년도 12월 31일 현재 창고별로 재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7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18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19페이지도 창고별로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까지는 전부 저희 관내에 창고별로 재고현황 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95년도 10월 31일 현재 각 창고별로 양곡재고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창고별로 재고현황이 되어 있고, '94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라든가 공동육묘장, 공동퇴비장, 병충해방재 이 관계를 자료관계 때문에아침에 산업건설위원장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 자료 불충분 관계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사업량관계, 위치관계 이런 것은 다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불충분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장소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인 숫자가 많은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못 내고읍.면별로 공통적으로 많은 해당 농가에 있는 것은 못 내고 그 외의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량을 내서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토양개량제라든가 규산질이라든가 이런 물량관계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관계도 이 관계 사업량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내겠습니다. 
   36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보고서를 내도록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는중입니다. 
   그래서 규격출하사업은 1,773,000개를 하고 간이집하장 23개소를 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오이수출단지 육성에 6.6㏊에 '94년도에 했었는데 물량이 사실은 수출물량이 적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에 사업을 보면 잠업종합단지 잠실건축 생력 양잠시설 회전섶 애누에 공동사육비관계는 시설예산이 남은 것은 잠업이 사실 사양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0.5개소이면 15억 정도의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물량을 그렇게 내놨는데 이 관계도 위치를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규격출하사업이라든지 간이집하장사업이라든지 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잔액은 아직 사업비를 12월달까지 그간에 사업이 된 것은 사업비를 집행했고, 사업비 잔액은 12월달에 집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과수생산산지 조성사업에 배단지 조성은 사실 저희 시가 '93년도부터'94년도에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도 132㏊를 해서 수혜농가가 554호고, 121,569주를 공급하는데 사업비가 4억 5,9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시 동은 제외하고 읍.면에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단지 조성사업도 '93년도부터 했는데 구 상주군과 상주시가 사업을 했고,금년도에 사업을 918호에 562,248주를 공급하는데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만 곧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입니다. 
   여기에 내서면에 능암 2리에 가면 차순경외 4호가 팽이버섯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3월달부터 시작해서 8월 25일날 준공을 했고, 첫 출하예정일이 23일경으로 예정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간 생산량이 2,760,000병을 생산할 계획이고 연간 소득이 14억 3,52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3억 1,500만원인데 융자 또 국.도비지원해서 80%가 지원되고 자부담이 20%해서 종균배양시설이라든지 첨단 재배시설 균상재배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개선방안 및 대책으로서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유통단계의 다단계 유통경로로 해서 복잡화되고 중간 상인의 가격조작으로 유통마진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산단지의 산지유통 미흡으로 대다수 상인이 유통을 주도하고 포전거래를 알선하고 산지유통 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 생산단체 중심으로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생산, 공동출하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도 확충하고 표준 우편규격화 확대 시설로 유통단계의 유통마진을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품질인증제를 확대를 하는데 금년도에 쌀 외 29개 품목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쌀 외 50개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94년도에 1군1명품 지역특화사업을 화북면에 산채단지를 육성을 했습니다. 
   작목반 회원이 40명이고, 대표는 채일석입니다. 
   그 위치는 화북면 상오리에 있고, 여기에 규모는 연동하우스 시설물 8동외 8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억 3,100만원인데 8개 사업한 것은 연동하우스에 관정을 하고 시설을 하고 간이포장기를 하고 냉동차를 사고 작업장 한 동에 30평을 짓고, 온풍기 포장재 전기시설을 완료했습니다. 
   '95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서는 중동면외 8개 면.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주원예농협외 1개 단체인데 사업기간은 4월부터 금년도 말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이프 비닐온실을 했는데 생산단체로서는 상주원예농협에 12개 농가 상주원예협의회 10농가해서 22농가가 17,205평에 비닐하우스를 지었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10억 5,500만원이 투자되고 지원이 융자를 포함해서 80%되고 자부담 20%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공정은 87%입니다. 
   보조금 집행은 현재 50% 집행이 되고, 사업완료후에 잔액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공성잠업단지 현황입니다. 
   여기에 '95잠업현황은 시전체적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전체적으로 양잠농가가 71호입니다. 
   그리고 뽕밭면적이 63.7㏊이고, 금년도에 총 누에사육한 것이 736상자를 사육했습니다. 
   누에고치로는 15상자 약용으로는 721상자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고치생산량은 624㎏을 했고, 약용으로는 2,884㎏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2억 3,467만 8,000원인데 호당 소득이 3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성에 봉산2리에 잠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15호가 있고, 뽕밭면적이 14.7㏊이고, 총사육량의 265매를 사육했고, 누에고치는 14.8㎏, 약용으로는 1,024㎏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8,204만원인데 호당 54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원은 잠실 1동을 지원했습니다. 
   200만원의 사업비에 보조가 160만원 자부담 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돈은 11월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95상묘식재현황 입니다. 
   금년도에 총 상묘를 식재할려는 사람이 3호, 그래서 식재면적이 1.5㏊인데 10,000주를 식재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춘식에 완료했는데 낙동 상촌리와 공성면 초오리 봉산리에 상묘식재를 희망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식재했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협의, 신고도 포함이 됩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불법사항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농지전용허가내역은 이것이 총 저희들이 141건에 294,706㎡를 농지전용 허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허가가 있고, 협의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는 59건에 67,629㎡를 했습니다. 
   불법사항단속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무허가로 한 것은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조치내용에 보면 고발은 낙동 상촌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발대상이 되어서 고발을 했고, 그 외에 과태료 부과는 축사무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도민이 잘 모르고 한 것은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농지전용허가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앞에 현황에 62건이 나와 있습니다. 
   62건에 허가사항이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2페이지는 농지전용 협의사항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20건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 신고내역인데 이것은 59건이 신고내역이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95 단호박 및 수출오이육성사업 현황입니다. 
   수출단호박은 사실 25개 농가에 8㏊를 재배해서 240톤을 생산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 수확기에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가 되어서 실제 출하가 59톤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계획에 출하실적을 보면 대단히 저조한 25%의 실적입니다. 
   여기에 지원한 것은 종자대, 수송비, 포장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한 총사업비가 2,640만원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지원은 사업실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원이 44% 되겠고, 구분별로 보면 종자대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94% 집행이 되었고 수용비라든가 포장대는 사실 수출실적에 비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오이가 지금 11월 23일 현재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재배농가가 12호에 재배면적이 3㏊, 생산계확량이 106톤인데 지금 수출한 것이 자료를 낼 때는 1월 31일까지 출하를 할려고 11월 30일현재 자료낼때와 실적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실적은 82톤 1억 2,200만원 계획대비 77%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은 3㏊에 5,204만원 그 중에 3,382만 6,000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은 그 중에35%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병충해 공동방제가 4,280㏊ 계획해서 전체 방제실적이 12,800㏊를 방제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지원이 1억 1,405만 5,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항공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발병충해도 방제계획이 3,760㏊인데 12,942㏊해서 사실 계획이상 방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바구비 방제는 2,000㏊ 계획에 1,812㏊ 91% 방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입니다. 
   공동퇴비장 제조공장 사업인데 현재 낙동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6명인데 그 중에 대표자가 노순백씨로 현재하고 있는데는 분황리 464번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공장이 완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실적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실적을 낸 이후에 공정이 많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지작업 및 터파기 실시로 30%인데 현재는 지금 이런 사업은 터파기라든지, 기초공사는 완료하고 건물을 짓고 있는 중 입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현황 및 산물벼 수매실적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함창농협미곡조합처리장하고 금곡산업 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창은 '92년도에 했고, 금곡산업은 '9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는 상주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인평동 108-1번지에 있는데 부지가 4,369평에 건물이 751평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90% 이상입니다. 
   산물벼 수매실적은 50,000가마니 계획에 지금 50,000가마니를 다 했습니다. 
   50,249가마니 해서 100% 했는데 여기에 농협차액수매 또는 자체 수매가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는 저희가 '94년도에 23개소에 했고, '95년도에 14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95년도 14개소는 농협이 4개소 영농조합이 1개소, 영농회가 8개소 작목반이 1개소인데 거의가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치규모는 50~200평 수준으로 규모별 표본 모델을 고려하여 설치합니다. 
   국.도비 40%, 지방비 40%의 보조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포장센타 건설관계인데 사실 이것은 낙동 화산에 흥성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해서 회원 6명으로 해서 조성민씨가 이것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9월 21일날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62페이지 입니다. 
   착색봉지 지원사업 입니다. 
   사과착색봉지를 1,570,000매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 농가가 412호에 지원했습니다. 
   매당 단가가 10원 60전이 지원되었는데 여기에 총사업비가 2,77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50% 입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 기계화 영농단 설치현황 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금년도에 실시한 영농단 23개소에 대한 농기계가 112대가 들어갔는데 트렉타가 30대, 이앙기가 7대, 콤바인 8대, 기타 관리기 등해서 57대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직판행사 및 대도시 백화점 농산물직판행사추진 성과입니다. 
   저희 시가 관장하고 지도하는 기존 직판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소에 '94년도까지 이용한 실적 판매액 이익금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 저희 농정과의 해외연수현황 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해외연수를 갔다온 사람이 유통특작계장 장영욱씨가 브라질에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계장 김근종씨가 미곡종합처리장시설 견학을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미국, 일본 등 해외연수를 갔다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입니다. 
   단감재배단지 조성추진 현황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성실적이 19.3㏊인데 여기에 남원, 북문, 계림, 동문, 신흥동이 되겠습니다. 
   조성농가는 76호이고, 품종은 서촌입니다. 
   사업량은 19,300주 공급하고, 사업비는 4,246만원 되겠는데 '94년도 3월부터 4월 15일까지심었습니다. 
   그래서 소득분석을 해보면 서촌이 수도작 보다는 85% 증이된다는 분석자료를 냈습니다. 
   앞으로 서촌단감은 농산물 교역자유화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도모한다고 보고 또한 현재로 봐서 수도작 재배보다 3배의 소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관광농원조성 입니다. 
   저희 시관내에 '86년도부터 '94년도까지 총 5개소에 관광농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관광농원을 조성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가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관광농원이 도시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방침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화남면 동관리 463번지외 14필지에 갈골관광농원이라고해서 1.5㏊에 관광농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는 안용석씨가 되겠고, 개발유형으로는 농어촌 휴양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3억 2,800만원인데 융자가 1억 4,000만원, 자부담이 1억 8,800만원으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조치사항 69~2페이지 입니다. 
   행정감사 조치내용으로 불법전용 농지에 대한 복구 및 감독철저가 요망되어서 사실 저희들이 처리내용을 다시 수정을 하고 감사와 단속을 했습니다. 
   다음에 추곡수매 배정량에 대한 주민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러가지로 유인물에 의한 것과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내역입니다. 
   여기도 회의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받았는데 사업내역에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사실 빼기가 곤란한 것은 두고 그 외의 것은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경재배 포장재 지원관계는 50,000매 관계는 사실 이것이 화북청화산농원 입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유통사업 포장재 지원관계는 2,800매 후계자들이 직판장을 운영하는데 지원된 것입니다. 
   포도집하장 설치사업 관계는 이것은 몇 개만이 해당이 됩니다. 
   쑥국수 반자동시설 1개라고 하는데 1,000만원 지원한 내역은 은척에 사실 쑥국수공장이 있습니다. 
   은척에 저희 시관내 쑥국수공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은 다시 상세하게 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사업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업이 다 집행이 되고 했는데 이 관계도 내역을 빼겠고, 지금 잔액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사실 사업이 부진하고 안되고 이런 것은 사실 예산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95년도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이 잘됩니다만 잔액 남은 것은 금년 12월달에사업비가 집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사업인데 사업집행이 덜 된 것은 사실 단호박 수출단지 육성에 1,029만 7,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고 애누에 사육비 지원 43만 8,000원 이것도사실 누에관계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고 회의벽두에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관계를 명심하고 다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예,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내역 자료가 불충분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는 '95년도12월 5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농정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내역에 대한 질의는 '95년도 12월 6일날 보충감사를 다시 농정과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69페이지요.   
   관광농원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보관으로서 관광농원조성 목적에 보면 농가소득증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관광농원 조성과 농가소득에 함수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농가소득요.   
○이맹호 위원관광농원이   설치됨으로 해서 농가에 어떤 소득이 올라오는지 또 어떤 측면에서 우리 농촌에 관광농원이 조성이 되어서 농민들한테 과연 얼마만큼의 덕이 되는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사실   관광농원 조성목적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실 농촌의 자연경관을 이용하면 특색있는 농원을 조성해서 도시인들이 사실 그 곳에 가서 여가선용을 하고 또 서비스라든지 여러가지 볼 것을 제공을 해서 그 곳에 와서 도시민들이 와서 돈을 좀 뿌리고 가자 쉽게 말하면 그 취지입니다.
○이맹호 위원제가   알기로는 관광농원이 자연경관을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자연경관을 오히려 훼손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예를들어 어느 관광농원이 하나서면 이곳에 우리 상주도 P.R할 수 있고, 첫째, 제가 생각할 때는 상주를 P.R할 수 있는 그런 관광농원이 되어야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관광농원이 새로 하나 신설이 된다고 하면 서울에있는 사람들이 상주 어느 관광농원에 가면 토종닭이 맛이 좋더라 하면 실제 우리 상주 인근 농가에서 계약사육을 하든지 해서 상주산 닭을 가지고 서울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토종닭이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예천에서 온다하고 다른데에서 온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상주지역의 특산품 내지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상주의 맛을 개발해서 관광농원을 통해서 도시사람들한테 선을 보여줄 수 있는 상주를이용할 수 있는 관광농원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갈골관광농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광농원을 하는데 있어서 대표자가 안용석이라고 있는데 나이가 26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분한테는 대단히 실례되는 이야기입니다만 26살 먹은 사람이 과연 관광농원을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안용석 26살 관계는 사실 자기 어른이 합니다. 
   이 사람은 안용석이라는 사람이 군대에 갔다가 오고 하니까 이 아들명의로 관광농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실제 자기 아들과 부자지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특색있고, 상주농산물을 이용하고 하는 관계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사실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있게 상주의 농산물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농특산물을 이용하고 판매를 하고 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가령 토종닭을 예천에서 사가지고 오기보다는 우리 상주시내에 어떤 시관내에 토종닭을 재배하는 농가의 닭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 위원체계적으로   이용하면 우리 농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라든지 상주를 대표할만한 민속주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태 위원통계가   무슨 통계니 해도 농업통계보다도 더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내기도 어렵고 쌀 몇 만석, 배추 몇 톤, 무우 몇 톤, 여기에 보면 계획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계가 정확하다고는 안봅니다. 
   또 통계를 내는 분도 역시 대충 추정해서 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농정관계 질의를 할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내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상주시내에 농가 호수중에도 과수농이 얼마이고, 또 축산농이 얼마이고, 원예농이 얼마이고,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이 있지요. 
○농정과장 진재언예,   통계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내가   보기에는 쌀 전업농이 농가중에 60%~70%는 차지하지 않느냐 이렇게봅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진재언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쌀   전업농이 60%~70%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볼 때 농촌을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엄청나게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에 대한 보조를 무엇을 했는지 실무과장님이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진재언그런데   금년도에 쌀 전업농가 선정된 것은 216호인가 되었습니다.
   전업농을 신청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전업농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안 되니까 자주 사업물량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김영태 위원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농정과장 진재언쌀농사를   짓는 농가가 사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쌀농사를 짓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뭐냐하면 병충해 방제비, 농기계 공급, 규산질, 석회 그것 외에는 사실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것이대략이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지원하는 기반정리사업 경지정리라든지 수로라든지 관정 이런 사업이 사실 지원된다고 봅니다. 
○김영태 위원그런데   제가 볼 때에 농정과에서 어마어마한 국비.도비.시비가 농민들에게 보조가 된다고 하는데 주로 쌀농사만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하나도 안 돌아 간다해도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병충해 방제용 농약이 공동방제 명령이 떨어지면 나오는데 그것도 농가에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보조 붙었다는 것이 일반 농약상회 농약값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약이 좋은 것을 준다 하면서 약값을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해서 보조를 50% 부쳤는데 50% 부친 그 값만 하면 농약방에 가서 그 약을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아무도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안 가지고 갈려고 하고 규산질이라든가 석회가 필요한 농가에서는 보조받아서 다소 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하는데 그것도 액면으로 따지면 얼마 안됩니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농기계가 엄청나게 벼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보조가 된 다 하는데 그것도 보면 기계화 영농단이다 해서 일체 보조 많이 받는 콤바인, 바인다, 이앙기 여러가지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일개 부락에 따지면 극소수 한 두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영농단이다 해도 영농단을 조직해서 하는데가 실제로 없고, 개인이 하는데 명의만 빌려서 하고 있고 일반 벼농사를 짓는 농가는 어마어마한 돈이 보조가 나간다고 그러는데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도 보조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한 두 사람 같으면 하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의 60%~70%는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도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래도 그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개량종자 보급할 때 매상은 4만 8,000원인가로 국가에서 사들여서 종자용이다 하면서 농민들에게 팔 때는 6만원씩에 나오는데도 보조하나 없습니다. 
   벼농사 직접 짓는 사람은 그런데에서라도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농정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축산농가, 원예농가, 과수농가에 주로 보조가 됩니다. 
   이런데만 보조가 되지 일반 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벼농사하는 사람에게는 보조되는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농정과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뭘 해줬느냐 이것입니다. 
   한 60%~70% 농민들은 그 많은 보조가 나온다고 해도 하나도 혜택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농정과장 진재언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조는요. 
   국비.도비가 붙어서 지방비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 시가 쌀농사에 대해서 지원을 할려고 하면 시비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종자공급 지원관계는 보급종 지원을 과거와는 체계가 달라서지도소에서 전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시비요구 해 놨습니다. 
   좀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68페이지   봐 주십시오.
   단감재배단지 조성해서 전액 보조해서 심은 실적이 있고 기대 효과도 잘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주지역에는 기후상 단감재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실제로 어느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상주의 여건에 가능한 것을 심었는지 기대효과는 어떤 기준에서 3배의 기대효과가 나오는지 조성농가 76호에 대해서 주당2,200원씩 4,200만원 보조해 줬는데 보조내역을 상세히 개인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예,   개인별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내일   오전 10시까지 개인별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그   다음에 69페이지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농촌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추진하셔서 농민소득에 기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8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86년도에 사업장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예,   가봤습니다.
○이홍식 위원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다른   사업은 사실 다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영업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신병이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아니   제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진재언예,   아니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만 안 하지요.
   다른 사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그러면   특산품이 나온 실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특산품은   지금 현재 별도 특산품을 생산하는 것이지..
○이홍식 위원지금   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본인도 만나보고 다 했습니다. 
   대답을 간단히 해 주세요. 
   '86년이면 10여년 되어 가는데 10여년전에 설계된 것도 안 되는데 앞으로 상주지역에 특산품을 개발해서 도시민들을 유치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민원이 생기더라도 다른 농업으로 전환하든지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예,   잘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안   되는데 아직 지도만 해서 뭐 합니까?
   규정에 의해서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항목이 있으면 무조건 해주는데 그 다음에 1개면에 1특화작물을 생산해서 관광농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목적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화북의 화남같은 경우는 사실은 골짜기입니다. 
   '86년에 동관에 한 것도 안 되는데 금년 '95년도에 갈골농장을 허가 내 준것은 무엇인지모르겠습니다.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허가된 것과 추진실적을 정확히 빼 주십시오. 
○위원장 김형수그것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갈골관광농원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이홍식 위원계획서   들어온 것도 전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진재언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60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94년도 대비해서 약 50% 물량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이것은   농어촌 발전계획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2조 15조에 의해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까지 해서 그 사업계획서에 자금에 의해 가지고 물량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사실 23개를 했고, 금년도에는 14개 계획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황용연 위원예,   잘 알았습니다.
○이맹호 위원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농협 1개소 해놨는데 농협 이야기를 행정과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통 간이집하장 하면 자부담 온 것을 보통 농협에서 따 안아서 농민들에게 홍보할 때 농협에서 무엇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유명무실해 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보통 농정과에서 바로 하면 우리 농민들이 꼭 필요한 줄은 아는데 자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피해 나가는 경우에 농협에서 받아서 하는데 농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부담 돌아오는 것이 결국 부지만 선정해 놓으면 보조사업 가지고 시설물은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농협을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만 농협도 잘못된 관행은 농정과에 행정적으로 개선해 주셔야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집하장을 농협에서 환원사업비 가지고 땅만 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산은 결국 농협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먼 훗날을 봤을 때 농민들에게 직접 득이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무지한 소치로 인해서 농협한테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집하장 같은 것은 부담감을 좀 안더라도 농민협업체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또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56페이지요.   
   단호박 이것이 한 마디로 말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권장할 사업이 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앞으로   시 자체적으로 봐서는 어렵겠습니다만 도에서 부담 지시가 내려오면 계속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단호박   관계가 직접 재배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 잘 안 된다는데 보조는 금년도에 172만 5,000원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조를 해줘 가면서 안 되는 사업을 계속 권장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예,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호박과 수출오이는 '96년도부터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그러면   시비만으로는 보조가 안되겠지요.
○농정과장 진재언예.   
○김영태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46페이지   봐 주십시오.
   잠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누에가 약용으로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누에고치 생산목적이 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모든 보조사업을 안 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그렇습니다.   
○이맹호 위원그런데   누에고치가 사양길이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던 어떻던간에 약용으로 나가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계속 양잠단지라든지 이런데에 보조사업이 계속 집행이 되어야 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지금   현재 누에관계는 사실 고치를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치가격도 자율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잠업을 끌어가고 방향은 약용으로 끌어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관계는 국.도비가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 위원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진재언농가로   보면 사실 소득이 더 많지요.
   누에고치를 파는 것보다는 사육기간도 짧고 소득도 더 많고 그렇습니다. 
○이맹호 위원그래서   농민들한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이 일어납니다.
   올해 약용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령, 3령된 것을 누에를 쪄서 말려서 가루로 해서 한봉지에 5만원 내지 1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측면으로 보면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약용이라는 명목을 부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행정이나 모든 것을 봤을때 형평상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은 다른 농산물은 가공을 하면 가공법에도 걸리고 더구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약용이라고 하면 더욱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누에는 이렇게 되는지 농민들이 상당히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있으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진재언그것은   이것이 진흥원에서 발표하고 박사들이 발표하고 당뇨병에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 이것이 근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먹이는 것도 오직 삼목이 약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5잠자고 3일 먹인것요. 
   그래서 그 근거는 저도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공문상으로 약용으로 누에를 사육해라 또 신문상으로 보면 이것이 당뇨병에 약용으로 좋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금년도에 1㎏에 1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에고치 먹이는 것보다는 농가로 봐서는 사실 득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약용으로 먹이는 것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원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느 때가 되면 잠업이 경쟁력이 있을지도 모르고 약용으로도 안 받아 준다고 하면 뽕나무 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뽕나무 밭을 보존하는데에도 좋고 또 누에를 먹여서 농가에 소득이 되는 것도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맹호 위원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시의 1개 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만약의 경우 예를들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돼지파동이 상당히 휴유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돼지고지 막 잡아서 팔면 식품위생법에 걸립니다. 
   그런대 누에는 약용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일반 농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에는 먹여서 약용으로 팔아도 아무소리 안 하는데 집에서 두부하는 것까지 고발을 해서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진재언누에를   먹여서 파는 것이 누에가 농산물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없습니다.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맹호 위원그러면   콩가지고 두부 만드는 것도 단속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사실   아직까지는 단속 대상이 안되고 법적 근거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맹호 위원그러면   지금 급하니까 누에도 약용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점을 연구하셔서 그런 방법 민원의 소지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대처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잘   알겠습니다.
○이맹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예,   김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구 위원예,   김형구 위원입니다.
   양잠농가에 지원한다는데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지원하는   것은 잠구라든가 급상상자라든가 이런 것이 한번 사용하면 부서지는 그런것 또 이 누에사육비 약제대 조금 지원 그렇습니다.
○김형구 위원묘목대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묘목대는   지금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이...
   예, 묘목대 지원이 됩니다. 
○김형구 위원금년도에   식재한 곳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금년도에   10,000주 식재했습니다.
○김형구 위원어디에서   보급이 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상묘협회가...   
○김형구 위원10,000주를   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그런데   금년도에 10,000주를 낙동면 상촌리와 공성면 초오리, 봉산리에10,000주를 했는데 보조내역 관계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구 위원그러면   10,000주에 대한 식재현황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농정과장 진재언예.   
○위원장 김형수예,   그것은 현장확인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형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봐 주십시오.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창 농협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예.   
○위원장 김형수사업규모   부지가 3,427평이고 건평이 250평입니다.
   시설투자비가 16억 5,000만원에 보조금이 5억이고 융자가 3억이고, 자부담이 8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에 보면 사업비가 1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가 4,369평이고 건물이 751평인데 '92년도와 '95년도와의 모든 물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도 인플레이가 더 되었다고 보고, 상주시 인평동에 있는 부지가격과 공검화동리에 있는 부지가격으로 볼 때도 제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는 상주시가 더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평도 약 3배 이상을 상주시가 더 짓고 있는데 어떻게 가격차이가 이렇게 투자비가 차이가 나는지 계획서가 그러면 '92년도에 건립된 공검의 미곡처리장 사업계획서가 엉터리인지아니면 '95년도 상주 농협에서 짓는 미곡처리장 사업계획서가 틀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창 농협미곡처리장 사업계획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조가 5억이고, 융자 3억, 자부담 8억 5,000만원 이것은 더 해도 되고 사실 함창 농협이 그 당시에 더 했습니다. 
   그래서 상주 농협에서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종전에 있던 도정공장을 이용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4,369평 이것도 지금 현재 있는 도정공장을 시설 개선을 하고 부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건물도 사업계획에 751평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92년도보다 금년도에는 보조가 7억입니다. 
   그 당시에는 5억이지만 융자가 4억 2,000만원, 자부담이 2억 8,000만원해서 14억 사업을 지금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창이나 상주 농협이 하는 것은 자기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것이고 다만 국가에서 하는 것은 보조나 융자금액을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아니   제 이야기는 보조가 같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이고 개인 돈으로 짓는다든지 농협에서 자기돈 가지고 건립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아닙니다.   
   7억이라는 것은 미곡종합처리장에 보조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김형수보조가   농협에 7억되어 있는데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국비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없습니다.   
○위원장 김형수국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전액   국비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예,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김형수그러면   7억이라는 보조사업이 내려왔다 이 말이지요.
○농정과장 진재언   예.
○위원장 김형수그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7억 지원해 준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5억짜리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7억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미곡종합처리장하는데   모델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면 7억 보조를 한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그러면   '92년도 공검 화동리에 한 미곡종합처리장이 보조가 5억으로 되어 있지요.
○농정과장 진재언예.   
○위원장 김형수여기도   5억 무조건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그러면   그 밑에 금곡산업에는 어떻게 보조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금곡산업에는   보조가 없습니다.
   농협이 아니고 민간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수농협이   하는데는 해주게 되어 있고 농협이 아닌데는 보조만 해준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융자금액이 차이가 나는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융자도   이것이 농협과 개인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92년도 사업과 '95년도 사업은 융자보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이   사업계획서가 말입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서가 정부에서 국비지원이라도 그쪽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해주지는 않는다 그것입니다. 
   '92년도와 '95년도 사업계획서가 시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함창   농협에서 한 것과 상주 농협에서 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그   사업계획서를 내일 제출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진재언예.   
○위원장 김형수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7억, 5억, 보조를 줄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개인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하고자 원할 때 행정기관에서 조치해 줄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진재언보조금은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년도별로 지원액의 차이가 있는것이고, 또 이것이 농림수산부지침에 의거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보조를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보조관계는 중앙지시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맹호 위원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농협이 하던 개인이 하던간에 이런 국가사업은 농민편익을 위하고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많은 돈을 보조해 주는데 사실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농협에서 하면 어떻고, 개인이 하면 어떻고, 법인체에서 하면 어떨까마는 꼭 그 농협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 정부의 지시라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런데 대한 개선점이라든지 굳이 꼭 지침에 의해서 농협에서는 할 수 있어도 개인은 할 수 없다 하는 법적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개인도   민간인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원조건이 중앙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수도 없고, 저희들이 사실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할 따름입니다. 
○위원장 김형수농정과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할 수 없다고 하다가 또 있다고 하다가 어느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민간인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금곡산업 같은 곳은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형수보조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예,   보조는 안됩니다.
○위원장 김형수보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보조를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지침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대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형수예,   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미곡종합처리장   설치관계는 민간인과 농협과 차이점이 있는데 농협에서 설치하면 보조금이 있고, 민간이이 하면 장기저리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보조지원을 하는 이유는 농협이 결국 농민단체로서 기금을 조성해 준다는취지에서 현재 거의 농협에는 융자가 되고 개인은 개인영업으로서 추진하기 때문에 최소한 해 주는 것은 장기저리 자금으로서 대출해 준다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장기저리 융자는 받을 수 있지만 보조는 받을 수 없고 농협이 한다고 하면 보조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맹호 위원덧붙혀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한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의 중앙부처에 앉아서 이런 사업을 지시할 때 농협이 농민단체이니까 어떻게 하자 제가 알기로는 허신행 장관시절부터는 농협과 잘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영농조합 법인체를 상당히 많이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협보다도 그런 단체에 보조사업을 더 많이 해 주라고 했던 시절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쌀전업농이라든지, 영농조합 법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만약에 이런 것을 하고자 할 때에도 이것이 불가능합니까? 
   딱 농협 한군데 밖에 안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민간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안 했습니까?
   됩니다.   조건만 되면 됩니다. 
○이맹호 위원그런데   보조가 안 된다잖아요.
○농정과장 진재언보조는   안되지요.
   민간인들은 할려고 하면 융자는 되어도 보조는 안되고 농협은 보조가 되고 융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영농법인도   안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예.   
○위원장 김형수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가지 예를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과 농협의 관계를 제가 아는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창지역에 보면 이안, 함창 사과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영농조합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농업정책이 우리 협동조합사단법인 정관에우리 국가 농업정책이 끌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협에서는 사과조합이 생겼다고 해서 이것이 정부지원법인체인데 이 법인체가 농협에서 하는 사업과 똑같은 사업이다 해서 경쟁업체로 짤라서 농협사업과 완전히 결별을 시켜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 하는 중요한 쌀의 유통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오히려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는 농민 스스로가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고 법인세가 생긴다고 하면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하고 굳이 농협에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진재언그런데   미곡종합처리장과 그것과는 다릅니다.
   정부시책이 다른 사업관계는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해서 지원을 받는 것 같으면 농협도 법인이고 개인이 법인을 구성한 것도 법인입니다. 
   그래서 똑 같이 인정해서 다른 사업은 지원을 해 줍니다. 
   사과 영농조합 법인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줍니다. 
○이맹호 위원그런데   쌀만은 안된다 이것이죠.
○농정과장 진재언미곡종합처리장은   지침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예,   이맹호 위원님 지침 한번 받아보고...
○농정과장 진재언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63페이지입니다.   
   사벌 목가에 기종은 안나와 있고 5대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셨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목가에   기계화 영농단에 기계가 5대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기타 기종으로 5대라고 되어 있는데 내역은 나중에 서면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용연 위원예,   뒤페이지에 거동도 마찬가지고, 65페이지에 추풍령휴게소 으뜸상품판매점에 설치연도와 국.도비 보조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상주농산물을 얼마나 판매하고 있으며, 후계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은 얼마나 돌아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진재언추풍령   휴게소 관계는 매월 이익금이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라든가 수입이 되는 현황은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용연 위원그리고   상주 농민후계자연합회와 상우농민후계자연합회가 어떻게 다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몇   페이지입니까?
○황용연 위원65페이지   상주농민후계자연합회가 있고 그 밑에 상우농민후계자연합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농정과장 진재언상우가   아니고 상주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상주... 
○황용연 위원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농민후계자중에서도 상우후계자가 따로 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아닙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특산물집하장은 과거에 낙동에 집하장을 지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상주농민후계자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상주농산물집하장 남성동에 있는것도 상주농민후계자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용연 위원지금...   
○위원장 김형수지금   상우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조금전에   과장님 보고 하셨지요.
   보고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그때는   위에 6개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위원장 김형수그러면   상우와 상주는 분명히 글자가 틀린데 이제와서 지적 받으니까 인쇄가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으면 한번 안보고 나오셨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예.   
○위원장 김형수보고   나오셨지요.
○농정과장 진재언보기는   봤는데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분명히 봤는데 사실... 
○황용연 위원연간   이익금이 5,000여만원 된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는 후계자 한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인상이 있고, 이제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으면 자금을 회수를 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농민에게 재투자해서 농촌에 활력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진재언그래도   후계자들이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은 후계자들이 맡아야 안되겠습니까?
○황용연 위원아니   후계자들이 맡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후계자 한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후계자들 한테 소득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전 후계자들에게 소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그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판매실적에 비해서 시에 수입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 수입되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후계자들이 이용을 하는데 후계자 한 사람이 이용한다는 것은 내용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황위원님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세한 자료제출을 해주셔서 내일 모레 다시 감사를 계속하고 조금전에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익금을 어떻게 하는가 추풍령휴게소에 준 이익금이 5,000만원 된다고 나와 있는데 또 언제 지원해준 지원금액과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황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내일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고 모레 다시 계속해서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황용연 위원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충분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표 위원님. 
○김관표 위원파이프   비닐온실인데 이것이 저번에 저희가 공검에 가서 본 그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진재언45페이지요.   
○김관표 위원예.   
○농정과장 진재언맞습니다.   
○김관표 위원이것은   사업을 상주원예농협과 원예농협협의회 두군데간 자금지원을 그 쪽계통으로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예,   개인적으로 못 주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표 위원자금을   지원할 때 일일이 농가에 확인을 안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원예농협만 믿고 주면 원예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사업대상자   선정은 원협에서 했고, 사업자 시설하는 사람계약은 농민이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원예농협이나 원예농협협의회와 계약해서 농가와 업자가 해서 사업이완료되었다고 농가에서 확인을 하고 또 원예농협에서 확인을 하면 시에서 바로 업자에게 구좌로 자금을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표 위원저번에   말씀하실 때 자금주는 것은 원예농협과 원예협의회에서 신청서에만 얼마로 공정이 되었다고 하면 공정비율별로 돈을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농정과장 진재언공정확인도   있어야 되고 돈이 나갈 때 농가의 확인이 있어야 돈이 나갑니다.
○김관표 위원농가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원협과 원예협의회에서 확인만 해 주면 도장같은 경우는 보니까 농가는 원협에 맡겨 놓고 이분들이 도장을 찍고 시청에서는 확인도 안하고 자금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진재언예,   앞으로는 일일이 자금 신청이 들어오면 농가에 확인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표 위원그런   상황하에서 저번과 같이 농가의 불만이 고조가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계약서도 엉터리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도 안 쓰인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행정당국에서 감사하고 감독이 불충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진재언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관표 위원그리고   48페이지 농지전용에 있어서 김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답이 전으로 전이 과수원으로 변화된 전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지요.
○농정과장 진재언예.   
○김관표 위원그것도   전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을 전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 그런 통계수치가 정확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있어서 전용을 할 때에 도시계획선에 물려 있다든가 할 때에 그것을 시로 기부체납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도시계획지구   관계는 도시계획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보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관표 위원도시계획지구내에는   기부체납 받게 되어 있는데 농정계에서는 모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도시계획법에   따라야 됩니다.
○김관표 위원전용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저희들은   도시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 해줄 따름입니다.
○김관표 위원협의는   하고 도시과에서는 기부체납을 받고.
○농정과장 진재언예.   
○김관표 위원69페이지   관광농원 이것은 전부 융자금이니까 말씀 드릴것은 없는데 허가만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공적으로 작품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고, 화북 입석에는10억원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돈을 시에다 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자기가   돈을 내서 합니다.
   다만 허가하는데 자부담으로 하면 농지조성비라든지 부담 안 하는 그것입니다. 
   그 혜택밖에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식 위원농지전용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무단점용, 농지전용 하는데 있어서 과태료 부과 고발이후에는 조치사항이없습니까? 
   그리고 양성화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몇   페이지지요.
○이홍식 위원48페이지.   
○농정과장 진재언예.   
○이홍식 위원조치내용에   고발, 과태료 부과 이런 조치를 해 놓고, 그 결과 후에는 어떻게되는 것입니까?
   불법으로 했으면 불법으로 양성화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형수쉽게   이야기하면 벌금내면 양성화되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어차피   농업시설은 양성화되는 것입니다.
○이홍식 위원아니   확실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대략 판단해서 이런식으로됩니다.
   그래서는 안되지요. 
   그 다음에 제가 물을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다음에 묻겠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관표 위원전용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형수아니   지금 별도보고 하겠다고 하는데 별도로 언제한다는 말입니까?
   농정과 감사만 일주일간 계속 합니까? 
○이홍식 위원과장님   보십시오.
   이것이 한번 같으면 과장님이 모르고 나오셔서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는데 매년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농지니까 농지는 양성화 시켜준다 이것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조치를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 이후의 조치사항이 행정이나 법률상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농정과장 진재언사실   고발하게 되면 행정상 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홍식 위원그러면   행정상으로 다 끝이 났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제가 다음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그러니까   이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쉽게 말하자면 이것이 아닙니까?
   농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을 지었다고 하면 무단 형질변경을 해서 집을 지었으면 고발 조치되면 그것으로 완전히 끝이 났느냐 원상복구 안 해도 되느냐 벌금내면 끝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농정과장 진재언그런데   사실 농지를 불법점용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고발이 되었으면 그 사람이 벌금을 물든가 했을 것이 아닙니까?
   또 그 집을 뜯는다고 하면 그 집을 지은 사람 경제적 부담이 가중이 됩니까? 
   그런데 사안을 봐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홍식 위원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조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 
○농정과장 진재언법적조치는   고발해서 그 사람이 벌을 안받았습니까?
○위원장 김형수다   끝났느냐 아니면 조금 상황을 봐서 하느냐 마음대로 하느냐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셔야지 묻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가령 조치하게 되어 있으면 조치하게 되어 있다, 원상복구시키게 되어 있으면 원상복구시키게 되어 있다. 
○이홍식 위원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상주시 화서면 신봉 2구에 전에 불법농지 때문에 고발사건이 있었지요. 
○농정과장 진재언예.   
○이홍식 위원영농법인   홍재용이 대표자이고 번지는 제가 안 가져 와서 모르겠는데 그 분이 그 당시에 고발해서 과장님 답변이 불법농지를 우량농지로 만드는데는 가급적이면 제재를 받고 난 다음에 양성화됩니다.
   이런 답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농지나 우량농지의 기준을 제가 물으니까 불법농지는 진흥지역내의 것은 우량농지이고, 진흥지역외의 것은 불량농지로 기준이 나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불법 농지전용을 할 때는 농업진흥지역도 있고, 진흥지역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말이 해당이 안되고 지금 그분이 고발조치되어서 형을 살고 법적인 제재를 받고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분에게 한 제재조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행정조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진재언조치가   끝났다고 봅니다.
○이홍식 위원그러면   그것이 양성화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예,   그렇지요.
○이홍식 위원양성화   되었다는 이야기라고 말씀 하셨지요.
○농정과장 진재언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아니   봐 주는 것 보다도...
○위원장 김형수지금   감사할 때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홍식 위원제가   알기로는 행정법규상으로나 그 위에 어떤 원상복구. 과장님 말씀대로현장에 가서보고 필요없는 농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재차 지시를 내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상황을 봐서 해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행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아니지요.   
   원상복구 안 되었습니까? 
   농지는 원상복구가 되었고 건물이 들어선 관계는 그 당시에 고발이 되어서 그 사람이 형까지 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법조치까지 받고 나왔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이홍식 위원그러면   쉽게 이야기 하면 국가의 재산이라도 원상복구해서 자기의 소유권으로 만들어 놓고 법원에서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고 법제재를 받고 나면 국가소유의 땅이 자기소유가 되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그것은   아니지요.
   그것과는 틀리지요. 
   개인것과 국가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소유권이 국가라면 개인것은 안되지요. 
○이홍식 위원그러면   국가에 대한 농지전용을 아직까지 원상복구 안 해 놨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국가의   것을 원상복구 안한 것은 없습니다.
○이홍식 위원있어요.   
   3필지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원상복구   안한 것이요.
○이홍식 위원예,   있어요.
   그것은 할 수없는 문제입니다. 
   만일 국가재산을 자기 멋대로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하고... 
○농정과장 진재언국가재산이   농지입니까?
○이홍식 위원농지지요.   
   산림이면 더 크죠. 
   산림법이 더 까다로운데... 
   분명히 농지라고 답변을 하셨고, 작년 군의회에서 할 때 자료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왜 농정과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양성화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진재언현재도   불법상태로 있다는 말이죠.
○이홍식 위원있지요.   
○농정과장 진재언그것은   파악해서...
○이홍식 위원그것은   화서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지금까지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작년에 행정처리 해줄 것은 해줘야지 안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해야지요.   
○이홍식 위원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파악을   사실 제가 못했습니다.
○이홍식 위원만약   파악이 되면 원상복구 지시를 하실 것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불법이   되었다면 해야지요.
○이홍식 위원만약   소유권을 소급을 적용해서 그사람과 계약해 준 상태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소유권계약을   해 주다니요.
○이홍식 위원아니   대부계약을...
○농정과장 진재언대부관계는...   
○이홍식 위원그런데   지적이 되고 나서는 교묘하게 법을 피할려고 소급계약을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불법으로 소유했다는 것을 빠져 나갈려는 이야기겠지요.
○농정과장 진재언대부관계는   사실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관계는 저희들이 취급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다만 그 당시에 고발할때 그 필지가 포함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포함이 안되었고, 불법으로 있다 하면 현장조사 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그러면   이번 주에라도 조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예,   파악해서 사실이 그렇다면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예,   이홍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과장님 답변에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홍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바로 조치하겠다고 하시는데 그전에 고발조치 되었는데 바로 또 조치하겠다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고발조치가   되었으면 안되지요.
   방금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고발할 때에 그 필지가 고발이 안되고 빠지고 불법이 되었다면 고발하고 그 당시에 고발할 때 그 필지가 들어가 있으면 일사부재리의원칙에 의해서 두번 벌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형수그러면   고발조치해서 처벌받았다 처벌받았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났습니까?
   아니면 원상복구 시켜야 맞습니까? 
   법이 판단할 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까? 
   고발이 되어서 법에 의해서 처벌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못 되었으니까 벌금을 냈지 정당하고 잘 되었는데 벌금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것으로 그 죄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지요. 
   예를들어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든지 하면 형사처벌을 받고나서 민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원상복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땅을 임의대로 점유해서 마음대로 형질변경을 해서 시에서 고발조치를 시켰다면 그후에 바로 시에서 끝이 났다고 해서 임대계약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상황에 따라서 봐 가면서 조치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농정과장 진재언농지는   농지로 가는 것은 사실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형수조금전에   이위원님 말씀 하신데가 농지입니까?
   지금 농지로 사용하는데 입니까? 
○이홍식 위원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그 당시에 고발할 때 자기 땅을 자기가 형질변경한 사건과 시유지로 된 농지를 같이 고발해서 그 사람이 조금전에 말씀하시듯이 형을 받고 나온 것을 아시네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실 것이 아닙니까? 
   모르면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기 땅에 대해서 자기가 농지를 불법점용을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상황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든지 안하든지 상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시유재산인데 시유농지인데 그것을 그 사람이 법률적인 제재를 받고 나왔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우리 시유재산을 그대로 방치하고 놔둔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일사부재리의원칙에 의해서 형을 한번 받고 나왔는데 내 땅이건 아니건 한번 받고 나왔으니까 그만이다 이런식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진재언그   사항은 사실 무단 형질변경을 했다고 해서 고발한 것이 아닙니까?
○이홍식 위원아니죠.   
   자기 땅에 대해서는 불법 형질변경이고 시유지에 대해서는 시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해서 자기가 형질변경까지 했으니까 무단으로 점유하고 형질변경까지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법의 조치를 받았다고 해도 그 이후에 시유재산권을 찾아야지 될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진재언그런데   그 당시에 시유지나 개인이나 어쨌던간에 형질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을 해서 고발이 된 것인데 그 당시에도 재무과와 시유지에 대해서도 임대계약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고발을 해서 무단 형질변경을 했다고 고발을 해서 그것이 형질을 변경무단으로 했다는 것뿐이지 농지입니다. 
   그래서 법적절차를 안 받았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유지라고 해서 농지로 상용하는 것을 빼앗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대계약이 되어 있으면... 
○이홍식 위원아니   임대계약은 빼고 여기는 총무과에서 임대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에서 농지업무만 하지 임대까지... 
○농정과장 진재언임대는   모르는데 다만 농지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대로 원상복구되고 형은 그만큼 사법조치를 당하고 했으면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홍식 위원판단기준은   행정적으로 규칙조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항에 따라서 과장님의 권한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예?   
○이홍식 위원그런   행정법규 절차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형을 받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농지를 점용한 것을 양성화 시켜준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조항도 없는데 형을 받고 나왔으니까 그대로 양성화 시켜줘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형수농정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조금전에 상황별로 봐서 조치한다고 하셨으니까 상황별로 봐서 조치하는 근거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근거조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법적 근거조항을 상황을 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농정과장 마음대로다 직원, 계장마음대로다라든지 무슨 근거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그에 대한 근거조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농지전용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농지전용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농지전용할 때에 농업소득 생산기반 조성하는데는 허가해 주고 오히려 생산차원에서 각종 세금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물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예,   맞습니다.
○이맹호 위원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없는데요.
   이것을 좀 수고스럽더라도 구분을 해서 다음 내일 모레 말씀하시는데 구분하셔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적용되는 항목이 몇 항이고 조성비 금액을 얼마나 징수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점용허가   49페이지에 농지점용허가 내역은 62건인데요.
   전부다 조성비를 물은 것입니다. 
○이맹호 위원물은   것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예.   
○이맹호 위원조성비   적용규모를 좀 알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예,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42페이지 봐 주십시오. 
   팽이버섯에 대해서 팽이버섯에 보면 '95년도 11월 23일부터 첫 출하 예정을 해서 연간 300일 생산한다고 되어 있고, 연간소득이 14억 3,520만원 되어 있는데 원가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원가요?   
○위원장 김형수예,   이만큼 생산을 할려고 하면...
   100g당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형수원가가   100원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예.   
○위원장 김형수확실히   맞는 말씀입니까?
   100g당 100원 정도 그러면 1년에 소득이 14억 되어 있는데 약 25%가 원가인데 그것을 빼고 나면 100g당 300원 정도의 소득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지원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3억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융자가 60%이고, 자부담이 30%, 되어 있는데 5가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5가구이면 연 15억입니다. 
   15억중에서 25%의 원가를 빼면 상당히 많은 소득이 생기는 것이죠. 
○농정과장 진재언예.   
○위원장 김형수상당히   많은 소득입니다.
   1가구당 2억 이상입니다. 
   이런 사업을 이것은 굉장히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진재언예.   
○위원장 김형수농촌의   농가소득으로서는 1년에 한가구가 2억이상의 소득을 올린다고 해도 굉장히 고소득작목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작목에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을 이것이 보조가 아닌 아주 고소득작목인데 이것은 보조가 아닌 융자로 해줘야지 안 맞습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이런 곳에다가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고소득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고 시설을 잘해 놓아야 됩니다. 
   시설을 하자면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울때 중앙의 지침대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가지로 중앙에서 분석해서 보조지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조금전에   시설이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투자는 총액이 3억 1,500만원입니다.
   국.도비.시비가 6,300만원인데 돈 3억 투자해서 1년에 15억 버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을 시설비 총 다해야 계획서대로 다해야 3억 1,000만원 투자됩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돈 15억입니다. 
   이런 사업에 국.도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제가 볼때는 낭비요인이고이런 곳에 보다는 어려운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5억을 버는 곳에 융자해 주면 돈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타산이 맞는데 융자로 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중앙지침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을 어떻게 못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분석하고 연구할 때 이것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형수무슨   말씀만 하시면 중앙부서 말씀하시는데 이 중앙부서에서도 모든 사업이 내려올 때 무조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수렴만 한다고는 안봅니다.
   어느 정도 사업성이 올라가면 검토가 되어야지 중앙에서 내서면에서 팽이버섯을 하는지 안 하는지 중앙부서에서 어떻게 압니까? 
   사업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중앙부서에서 가만히 있는데 공중에서 떨어져서상주에 내려 왔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그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앙부서에서 농정계획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이런 사업은 이런 것이 있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청이 되어서 신청이 들어온 것 중앙에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 시에 이 사람들이 할려고 해서 적합하다고 해서 지정이 내려온 것이지 이것이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된 것이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이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론상으로 따지면 연간 300일 생산해서 이것이 나옵니다.
   우리 농촌의 사업이 그런 형태로 나오면 현재까지 성공안한 사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일시적인 경영과정에서 시간적 온도조절이라든지 잘못했다고 하면 순간 도리어 생산물량을 손해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저희들 농촌사업이 기상의 여건이라든지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량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남습니다만 경영과정에서 온도조절을 잘못했다고 하면 실패 봤다고 하면 사실 이 소득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을 지원해줌으로서 정착을 시켜보자는 견지에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하는 것 보다는 전반적인 견지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정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하게 저희 시에도 이런 사업을 선택한 것은 그렇게 경영을 함으로서 모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착이 되면 농가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소비체가 개발이 된다면 그때는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력사업으로도 추진할 사업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형수국장님   보십시오.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사업계획서라든지 연간소득액 해서 올려 놓은 것은 이것은 근거자료를 가지고 분명히 감사를 받을 때 자료를 빼 놓은 것입니다. 
   추측이나 엉터리 자료는 아니겠지요. 
   사실에 입각해서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수그런데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이렇게 사업계획서대로 다되면 돈 다 벌지 못 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중 실패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데 전국에 이만큼 소득이 그래서 제가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가 물어 본 것입니다. 
   원가를 계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계산하면 14억 남지만 원가가 얼마 들어가느냐고 물어보니까 원가 100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100g당 소득이 400원인데 원가를 빼면 3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예.   
○위원장 김형수300원씩   계산하면 10억이 넘습니다.
   다섯가구가 10억이 넘으면 가구당 2억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좀 더 어려운 곳에 지원을 해주고 융자가 아닌 보조를 주고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아마 이 사업을 시행하는 상주영농법인 차순경외 5명이 올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감사계획서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예.   
○위원장 김형수그러면   이런 식으로 국고금이나 이런 것을 이 자료가 사실인 것 같으면 여기에는 분명히 사업성을 검토할 때 보조가 없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성 계획서가 엉터리 계획서가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고금을 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일을 면밀히 검토해서 파악해서 제대로 사업을 해줘야된다 이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예,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업이 성과도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같으면 지원을 하지 말고 자력으로...
○위원장 김형수지원해   줘야지요.
   지원해 주는데 보조가 아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예.   보조가 아닌 융자나 이런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이신데 여기에 보면 지원하는 것도 보조되는 것이 20%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20%를 보조하고 나머지 80%를 융자 또는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을 좀 더 빨리 앞당기자는 견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기반시설이라든지 각종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분야는 얼마를 투자했을 때 확고하다 이런 기본방침은 서있지만 그 추진과정에서 실제 정부가 정한 수치에 도달이 안 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론상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보고 드린 내용과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300일 수확한다는 것이 200일 수확할 수도있고 때에 따라서는 150일 수확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소득이 반으로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관계되는 것은 계획상의 수치와 실제 수치와는 안 맞다는 것을 위원님도 알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에 대한 생산계획을 세우면 그 해의 기후적인 여건 환경적인 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던 것 이상의 수량의 변동이라든지 작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동이오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처음에는 이런 계획하에서 저희들이 보고 나갑니다만 확고하다는 것은 아직 몇 년동안 보장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예,   종균배지 생산시설하고 해서 이것은 노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노천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 시설을 지어놓고 하는 것이면 기후라든지 천재지변의 이런 피해는 적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이것이   어떻냐 하면 여기에는 자동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있는데 예를들면 온도조절을 했다가 정전이 되었다고 하면 불시에 기온이 내려간다든지 올라간다든지하면 접종된 버섯은 정상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연환경의 여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여건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생산이 안 된다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예,   그래서 앞으로...
○사회산업국장 윤석근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검토해서 충분한 소득이 보장이 되고 이와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이면 융자방법으로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장기   저리융자라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마음도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그   다음에 44페이지에 화북 산채단지육성사업 해서 화북산채작목반 되어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청화산농장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아닙니다.   
   화북 상오입니다. 
○위원장 김형수화북   상오리인데 그 밑에 보시면 관수시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관정 8공에 시설 800평 해서 투자사업비 관정 8공에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60만원 맞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6,000만원입니다.   
○위원장김형수 6,000만원 입니까?   60만원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죄송합니다만   유인에 100만원이 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 3억 3,100만원인데 밑에 수치가 100만원이 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백자가   빠졌다는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예.   
○위원장 김형수자료가   전부 이러니까 착오가 되는데 6,000만원 해서8공 팠다는 말이죠. 그러면 총 관정이 몇 공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8공입니다.   
○위원장 김형수8공이   다입니까?
   전부 다 있는 것이 8공이면 충분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예,   8공을 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40호   농가에 8공 지금 현재 8공이 있다 이것이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8공이 맞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틀림없습니다.   
○위원장 김형수8공이   맞다 지금 전부 다 있는 것이 8공이다 이것이죠.
○농정과장 진재언예.   
○위원장 김형수예,   좋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2,600만원 높힌다고 되어 있는데 연간 호당인데 2,600만원 맞죠. 
   별다르게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없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예.   
○위원장 김형수그러면   좋습니다.
○이맹호 위원산채작목반이   산채가 대체적으로 이름이 뭡니까?
○농정과장 진재언취나물입니다.   
○위원장 김형수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93년도 농촌지도소에서 관수시설 설치해서 돈 350만원을 시비지원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관정을 판다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농정과장 진재언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총   8공팠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8공이 확실하게 맞다 8공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 하셨으니까 1년전에 한번 돈 받아간 것이 있습니다.
   시비지원 받은 것이 350만원 8공 확실하죠. 
○농정과장 진재언이   사업비로서는 8공 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전부   다 있는 것이 8공 밖에 없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진재언있는   것은 모르지만 6,000만원을 가지고 8공을 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있다가 봅시다. 
   화북을 한번 현장감사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8공인지, 9공인지, 전년도 돈 받아간 것이 있느냐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이틀후에 보충자료가 나오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형수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숙축산과장   이상숙입니다.
   축산과 소관 '95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축통계현황, 내수면 어업단속 및 홍보실적, 축산조성기금 융자 및 수혜자 선정현황, 공수의현황 및 가축방역실적, 가축사육현황 및 축산물 유통대책, 축산행정중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집행내역, 초지조성사업현황, 양식장 허가현황, 한우사육농가 지원현황,축산폐수방지시설 추진현황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가축통계현황입니다. 
   가축통계조사는 농수산부령 제666호에 의해서 주요 가축은 연4회하고 기타 가축은 연2회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수 두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결과를 보면 점차적으로 사육호수는 감소하고 사육규모는 전업화 하는 추세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82페이지 내수면 어업단속 및 홍보실적입니다. 
   총 단속 횟수가 109회인데 단속인원이 27명이고,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홍보는 리후렛 배부와 반회보, 앰프방송, 출장 계도 및 공문시달 등 해서 134회를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축산조성기금융자 및 수혜자 선정현황 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신청 및 배정내역은 총 279호에 170억 5,026만 5,000원 사업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된 것이 102호에 81억 9,776만 9,000원 48% 정도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우분야에 212호가 들어 왔는데 대상은 44호가 선정이 되어서 21%이고, 젖소, 돼지, 닭은 읍.면에서 신청들어 온 것 100% 확정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젖소는 19호에 16호, 3호 이것은 시설비 신청이 아니고 조사료 증산 장비신청 농가가 3호가 있어서 빠졌습니다. 
   돼지 29호 신청들어 와서 23호 해준 것, 6호는 시설자금이 아니고 정화조 신청농가로서 정화조사업으로 별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93년, '9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자를 1순위로 하고, 번식사업의 비율이 높은 자 한우에 한해서 그렇고 돼지, 닭, 계열화사업 농가 및 돼지고기 수출단지 참여농가 가족 노동으로 자금지원후 2년내에 한우 번식우 30두, 비육우 100두, 착유우 30두, 돼지 500두, 닭 3만수 이상을 사육할 수 있는 농가, 농과계학교 졸업 또는 농민후계자로서 3년이상 동일 축종을 사육한 자 초지.사료포 등 조사료 기반과 운동장을 많이확보하고 있는 자, 1년이상 경영일지를 기재하고 현장 훈련실시 시범농장으로 개방이 가능한 농가, 전산관리 등 경영의 현대화로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자, 기타 부지확보, 건축허가담보물 제공이 용이한 자 이런 우선 순위로 해서 102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융자 재원 및 조건은 젖소, 돼지, 닭은 축산발전기금이고, 한우는 농특회계자금으로 연리 5%로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융자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95년 2월 13일날 심의위원 7명이 심의를 해서 이것을 102호를 확정 지었습니다. 
   84페이지 입니다. 
   융자 및 수혜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는 44호에 사업비 25억 8,726만 9,000원으로 국.도.시비가 1억 6,123만 4,000원이고 농축자금이 16억 8,684만 5,000원, 자부담이 7억 3,919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돼지분야 23두는 총사업비 18억 3,250만원으로 융자 12억 2,100만원, 자부담 6억 1,150만원 되겠습니다. 
   23두에 대한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젖소분야 16호는 총사업비 6억 9,500만원으로서 융자 4억 7,796만 4,000원,자부담 2억 1,703만 6,000원 개인별 명단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닭분야 19호는 총사업비 30억 8,700만원으로 융자 19억 9,100만원과 자부담 10억 9,200만원, 19호에 대한 개인별 명단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공수의 현황 및 가축방역실적 입니다. 
   현재 12개소에 공수의가 25개 읍.면.동을 지정을 해서 방역 및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가축방역실적 입니다. 
   현재 12명 공수의중에서 총 금년도 현재까지 가축방역한 것이 44,890두입니다. 
   여기에 동원된 금액이 2,064만원이 현재 지급이 되었습니다. 
   동원비 지급은 1일 100두 기준해서 하루 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수의별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93페이지 가축사료현황 및 축산물유통대책입니다. 
   가축사육현황은 앞에 보고드린 가축통계조사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물유통개선대책 및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물유통개선대책은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와의 차별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고급육생산단지 조성을 했고 소 무혈거세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수출 돼지고기 장려사업을 추진을 했고, 여기에 장려금 지원은 두당 5,000원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고급육 생산은 돼지거세기를 희망농가에 한해서 35대를 지원했습니다. 
   우유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학교급식을 확대를 했고 여기에 추진현황은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개설을 2개소 축산발전기금 연5%, 5년거치 10년 상환 2억원을 융자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안에 갑장식육점이라고 전문판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냉장육판매업소 시설자금 지원은 개소당 2,500만원씩 전액 융자로 6개소를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시장 이전시설 현대화 이것은 상주가축시장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만산동에서 지천동으로 축산물협동조합에서 현재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사업 추진은 현재 우리 관내에 51호에서 8,863두를 금년중에 수출했습니다. 
   농가수출액 총금액이 13억 2,960만원입니다. 
   여기에 장려금은 4,445만 8,000원, 두 당 5,000원 정도 입니다.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은 현재 급식학교 참여업체가 7개 우유업체에서 93개교에 우유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인원은 18,483명입니다. 
   급식단가는 시유 200㎖ 기준해서 현재 170원씩 보조급식분 12,028명에 한해서 17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 민간자본이전 보조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통합시와 종전 시.군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업별 개인별 내역은 별첨 보조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5 통합시에서 한우고급육 생산단지조성사업외 10개 사업에 총 13억 4,614만 1,000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는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6억 8,439만 7,000원이며, 57%가 해당이되고 6억 6,174만4,000원 49%는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외는 밑에 사업은 개인별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종전시 '93년도 사업입니다. 
   톱밥뒤집기 장비지원 2대외에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39호에 20㏊입니다. 
   총사업비가 457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도.시비가 152만 8,000원 33%, 자부담이 304만 2,000원 67%를해서 사업이 집행된 것입니다. 
   '94년도 종전 시분입니다. 
   이것은 젖소유방세척기 지원외 7개 사업입니다. 
   7개사업에 총사업비가 3억 3,393만 2,000원이고, 국.도.시비가 25%인 8,348만 1,000원, 자부담이 75%인 2,545만 1,000원으로써 사업을 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보조자료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종전 군분입니다. 
   '96페이지 통풍식 톱밥발효시설사업외 11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1억 7,244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도.시비 합해서 39%인 6,735만 8,000원, 자부담이 61%인 1억 468만 2,000원입니다. 
   밑에 개인별 내역은 별첨 보조자료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94년도 종전 군분입니다. 
   한우 고급육생산단지 조성사업외 12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9억 5,266만원에서 국.도.시비가 16%입니다. 
   1억 5,324만 2,000원, 자부담이 84%인 7억 9,941만 8,000원입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초지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도별 기성초지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내에 53호에 345.64㏊에 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급 초지가 251.14㏊, 중이 71㏊, 그리고 하가 22.5㏊입니다. 
   그래서 하급초지 22.5㏊는 8호인데 하급초지에 대해서는 초지법에 의해서 축산관련신문에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한 후에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초지조성지구 고시해제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5초지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함창 신덕 산 65-2번지 3.3㏊, 함창 윤직에 사는 도원호씨가 총사업비 595만 5,000원으로 국비가 297만 8,000원, 융자 297만 7,000원으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양식장 허가신고 내역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허가내역은 없고 전부 신고한 것인데 현재 7호에 양식장 면적이 9,247㎡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마지막으로 축산폐수방지시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축산폐수방지 시설은 현재 125개소에 총사업비 10억 6,660만원으로서 추진했습니다. 
   현재 완공된 것이 119개소이고, 추진중인 것이 9개이고, 현재 95%의 진도를 마쳤습니다. 
   이것도 금년 근간에 전부 마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배정은 4억 7,510만원이 배정되어서 집행되었는데49%입니다. 
   늦은 것은 도로부터 자금배정이 늦어서 현재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자금이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정이 되는 즉시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간이정화시설 73개소하고 정화시설 42개소, 개인별 명단은 보조자료 8,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아침에 받으신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받은 것은 아마 검토를 충분하게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이번주 토요일날 12월 9일날 보조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요일날 다시 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식 위원9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실적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동원비 지급해서 처음 예산과 지급경비와는 차이점이 많이 나고 실제로 이분들이 방역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은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현재   가축방역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1차방역은 모심기를 전후해서 소에 대해서는 농번기에 하는 것보다 농번기를 피해서 하고 있고, 돼지나 개는 1차, 2차, 3차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그러면   공수의에 대해서는 하루 일당으로 8만원씩 지급합니까?
   매월 또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아닙니다.   동원할 때만 지급합니다.
○이홍식 위원매월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매월   지급하는 것은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수당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상숙공수의는   갑지, 을지, 병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병지는 없고, 갑지, 을지가 있는데 갑지에는 월 30만원 을지는 35만원을... 
○이홍식 위원상주는   지금 갑지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동   소재지에 있는 분은 갑지로 되어 있고 읍.면 오지에는 을지로 되어있습니다.
○이홍식 위원을지해서   3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지요.
○축산과장 이상숙예.   
○이홍식 위원수당   뜻이 뭡니까?
○축산과장 이상숙공수의들이   방역활동이외에 매월 가축사육농가에 예찰같은 것을 하고 해서 농가에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실적보고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것은 불 필요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불필요한데 옛날에는 한 두마리씩 가정에서 먹일 때는 공수의들이 가서 주사도 놔주고 하는데 지금 거의 대단지화 되어 있고 적어도 몇 백마리씩 먹이는 사람들은 스스로 다하는데 35만원씩 수당은 시비로 그냥 주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이상숙양축농가들에게는   예찰을 가서 지도해 주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그러면   공수의들 관할 구역에 실제로 1년에 몇 번했는지 내역을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면부에 보내서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과장님이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실적은   받아도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홍식 위원아니   대표적으로 어떤 한 면 정도는 확인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상숙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홍식 위원확인도   못하고 어떻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수당을 지급합니까?
○축산과장 이상숙공수의   의무에 예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무엇이든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위원장 김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까?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실적은   받아서 실적을 확인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예산을   집행할 때는 확인하고 집행해야지요.
○축산과장 이상숙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맹호 위원가축방역실시   확인대장을 한번...
○이홍식 위원가축방역   면부에 35만원 상당을 지급할 수 있는 활동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것을 각 공수의 별로 비치해 놨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상숙예.   
○이홍식 위원그   사본과...
○위원장 김형수실적확인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홍식 위원마을에   공수의들이 가서 한 실적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과장님이 확인을 못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확인해서 사실 필요 없으면 환수를 시켜야 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무일도 안 하는데 그냥 주면 됩니다. 
○축산과장 이상숙현재   집행부에서 알기로는 공수의들이 농가에 수시로 예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의가 가면 가축농가에 가지 다른 농가에 안갑니다. 
○이홍식 위원과장님이   앉아서 판단은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은 면부에 살기 때문에 한번도 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숙가축병원이   양축농가에 안가면 자기들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이홍식 위원그것은   영업상으로 가지요.
   저도 광견병 주사를 맞히러 오면 5,000원씩 주고 맞힙니다. 
   공짜로 맞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맹호 위원그러니까   공수의들이 활동했던 방역대장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형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하고 실적표를... 
○축산과장 이상숙예찰실적   말입니다.
○위원장 김형수돈   받아 갈려고 하면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자료도 없이 돈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다. 
   그 실적표와 자료제출 해주시고 또 계속 질의하십시오. 
○주응규 위원실적내용인데   앞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공성같으면 자기가 그 부락에 나갔을 때 어느 집을 다녔으면 그 집 주인의 싸인을 받도록 하는 방법 그러면 간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만 그런 쪽이 근거서류가 확실하니까 그렇다고 자기들이 시장에 나왔는데 돈받게 도장하나 찍어 주시오 이런 이야기도 못하니까 기왕에 주는 돈 확실히 그분들이 짚고 넘어 가도록 한번 그렇게 권장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홍식 위원100두   기준해서 8만원인데 이것도 수의사 하루 수당이지요.
○축산과장 이상숙예,   이것은 방역할 때 동원수당입니다.
○이홍식 위원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숙근거기준을   말입니까?
○이홍식 위원아니   예를들어 A조라는 공수의가 있으면 100두 누구 누구네 것을 마쳤다.
   1,300두 나왔으면 1,300두에 대한 것 자기들이 말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상숙대장은   전부 읍.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읍.면   어느 과에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산업계에   있습니다.
○위원 김형수읍.면에   되어 있어도 자치단체의 최종기관은 읍.면이 아닌 시.군이니까 축산과장께서는 조금전에 이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으로 미룰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읍.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대장을   뺄려고 그러면 읍.면 25개를 다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단이 나오지 우리 시에서는 지금 명단이 나올 사항이 못됩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방역실적을 마치면... 
○이홍식 위원그러면   과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수당지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이상숙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시에서   하면 당연히 확인을 해야지요.
   자기 돈내는 사람이 확인도 안하고 그냥 내면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동원비   수당절차는 방역계획에 의해서 마치면 읍.면. 동장이 방역대장을비치를 하고 그 대장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고해 주면 그에 의해서 나가고 우리가 명단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고 지금 개인 명단을 내라고 하면 25개동을 축산과 직원들이...
○이홍식 위원보고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예,   보고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금년에   보고들어온 실적을 주십시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숙예,   개인별, 공수의별, 읍.면별이지 개인별은 안됩니다.
○이홍식 위원공수의별,   읍면별로 해 주십시요.
   우리가 사실 확인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상숙예,   서류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상식적인   이야기 입니다만 과장님이 공수의 수당을 줄 때 서류가 올라오면그냥 무조건 주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상숙방역은   우리 시에서도 방역기간 동안에는 지도도 나가고 읍.면축산 담당직원들과...
○이홍식 위원아니   방역에 대해서만 8만원 지급을 안 합니까?
○축산과장 이상숙예.   
○이홍식 위원예찰에   대해서 전부터 책정해서 주는 것이라고 그냥 무조건 올려서 이사람들 수당지급하고 면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돈버는 줄 알지 지금까지 공짜로 한번 놔준적도 없고, 실제 어느 면에서 예방약도 돈받고 놔주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돈을 환불해 준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판인데... 
○축산과장 이상숙시관내에서는   예방주사 놓을 때 돈받고 놓는 것은 없습니다.
○이홍식 위원여기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축산과장 이상숙무료시술   한다고 홍보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돈을 내지는 않습니다.
○이홍식 위원축산농가에   가서 마당에 던져놓고 오면 축산농가에서 놓고 합니다.
   이런 사항인데 그것도 1년에 딱 한번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이 뭐하는 것이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그래도 인정하셔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예산을 지급할 때 우리가 신중하게 실제로 농민에게 혜택이 가면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실은 하지도 않는 것을 관례상 주는 것이라고 예산 올려놓고, 그대로 지급하고 도장받고 여기에 모르긴 몰라도 상주시 주민들은 예찰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단지 1년에 한 두번 그것도 자격도 없는 사람 서너명을 사서 가서 하다가 남으면 되지 많고, 소 많은 집에 하라면서 전화해 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가끔 한두 면이라도 출장을 나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이런 것이 있으면 예산의 낭비도 없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을 것인데 이것을 그냥 예산세워진대로 그냥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만약 실적표대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안나왔을 때에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수당지급한 것 다시 여입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상숙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확실히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숙예.   
○위원장 김형수예,   동원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동원비로 100두 기준해서 8만원 지급한다고 되어있죠. 
   그러면 예를들어 100두를 1일 동원해서 못 마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들어 50두 정도 했다. 
○축산과장 이상숙그런데   현재 예산을 세울 때는 100두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했지 딱 100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형수100두   전후 50두, 30두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이상숙50두밖에   할 경우가 없을 때는 하루 동원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위원장 김형수하루   동원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축산과장 이상숙그리고   150두 같으면 예산이 8만원밖에 없다 그러면 150두라도 100두 기준으로 해주고 그렇지 딱 못이 박힌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형수못이   박힌 것은 아니고.
○축산과장 이상숙예.   
○위원장 김형수그러면   하루에 200두를 했다.
○축산과장 이상숙200두를   했다면 100두 기준했으니까 16만원.
○위원장 김형수16만원   주고.
○축산과장 이상숙예.   
○위원장 김형수200두   이쪽 저쪽나면 200두로 인정해 주고 방침정해 놓은 것은 있을 것이아닙니까?
   150두 정도 주사하면 사사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상숙예산을   맞추어서 하지 꼭 100두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형수그런데   예를들어 150두를 놨다하면 200두로 인정해 줍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이상숙150두를   놨을 경우에 동원비가 8만원 밖에 없다 그러면 150두 해도 8만원 드리고, 돈은 16만원 있는데 150두 했다 이러면 100두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2일분으로주고 예산상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준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엄청나게 해준 것은 없고 100두 전후해서 그렇지 50두로 해준 것은... 
○위원장 김형수100두   전후해서 놓지 엄청나게 그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다 이것이지요.
○축산과장 이상숙90두,   80두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있고,   예를들어서 200두를 놓은 적은 없다.
○축산과장 이상숙200두   놔서 100두분 8만원 줬다 이런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수그러면   한번 봅시다.
   조금 내려가서 김연필 되어 있죠. 
   2,614회 주사를 놓은 것이죠. 
○축산과장 이상숙예,   그런데 제가 설명이 좀 빠졌습니다.
   방역동원비 지급도 소와 개만 지급하지 돼지는 못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 안 드렸습니다. 
   소에 대한 결핵검진이나 유행열, 소탄저 기종저와 개에 대한 광견병 이것만 지급하고, 돼지 콜레라, 일본뇌염은 동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각 농장에서 사실 가축병원에 원장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위의 방침도 농가에 자율 방역하도록 약만 줘도 좋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실제로 돼지에는 동원비를 계상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그러면   돼지를 계상 안하고 있으면 여기에 보면 돼지하고 해서 통계가 다나와 있지요.
   계 2,614회 해서 1일 기준이 8만원씩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그렇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 가지고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금방 또 이야기 하니까 빠졌다고 하면서 돼지와 소하고는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돼지와 소는 안 들어 가는데 왜 실적에는 잡아 줬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공수의들이   방역실적을 낸다고 다 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방역실적이   동원비 준 것이 아닙니까?
   동원했기 때문에 동원비 줬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돼지는   당초에 계상할 때...
○위원장 김형수안   되는 것은 왜 올려놨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방역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형수방역했어도   돼지는 돈 안 준다면서요.
○축산과장 이상숙동원비만   안줍니다.
○위원장 김형수동원비   안주잖아요.
○축산과장 이상숙동원비는   안 줘도 이사람들이 방역했기 때문에 실적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그러면   개인 돈 받고 한 실적도 올려야될 것이 아닙니까?
   방역했으면 돈 받고 돼지 주사 놔주고 한 것도 다 실적에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예방주사 실적으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동원비 지급기준을 두기 위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올라간 돼지라든가 이런 것이 다 해당되었기 때문에 올린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해당이 안되었으면 처음부터 빼야지요. 
○축산과장 이상숙그런데   이것은 동원비 지급도 되고 이렇게 공수의들이 일도 많이 하고방역도 했다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료나간 것은... 
○위원장 김형수돼지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돼지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숙돼지방역은   공수의들이 하는데 동원비를 지급 안 한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돼지는   동원비를 지급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준에... 
○축산과장 이상숙예.   
○위원장 김형수어느   기준에요.
○축산과장 이상숙방역을   할 때 도의 지시가 동원비를 지급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도의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예.   
○위원장 김형수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계산해 봐야 됩니다.
   지금 계산했는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질의할려고 했더니만 다시 계산해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84페이지,   85페이지 보면 한우분야에 사업비 보조한 것이 1억 6,123만 4,000원 있는데 주로 진입로 지원이 많고 진입로 지원기준은 대략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보조사업 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인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숙이것은   한우분야에만 경쟁력제고 사업보조가 있지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우분야의 보조 1억 6,123만 4,000원은 초지조성과 진입로 포장용수개발, 볏짚수거기 장비구입 보조금에 따른 자금입니다. 
○강원모 위원진입로   지원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조했는데 보조사업비중에 진입로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숙현재   사료기반이 10㏊ 이상입니다.
   현재 대상자가 되는데 진입로 m당 7만원입니다. 
   이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초지조성이 10㏊ 이상 사료기반이 10㏊ 이상되는 농가에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강원모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예,   동원비 지급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 탄저병과 개 광견병만 지급하신다 하셨는데 예를들어 김연필씨는 소 탄저병이 1,300두, 개 광견병이 425두인데, 8만원씩 나누어서 방역한 것이 되는데 20일동안 100두라고 하면 2,000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2,614두로 되어서 이런 것은 3일분이 과다 지급이 되겠고, 임인호씨도 방금 계산해 보니까 조금씩 과다 지급이 다 되어 있네요.
○축산과장 이상숙말씀드렸습니다만   100두를 전후로 해서 했지 100두에 맞추어서 한 것은아닙니다.
○황용연 위원그러니까   사사오입한다고 해도 20일에서 3일 차이가 난다 5일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면 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번 밝혀 주시고 100페이지 말입니다. 
   100페이지에 퇴비처리장비 5,000만원, 5대 보조자료에도 안나와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숙이것은   퇴비처리장비는 축사안에 있는 퇴비처리로다 입니다.
○황용연 위원로다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숙예.   
○황용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82페이지에요. 
   내수면어업단속 한 것이 단속 횟수 41회 나와 있는데 단속한 자료, 장소, 일자가 있습니까? 
   사진을 찍었다든지, 단속 건수는 하나도 없으니까 물론 건수는 없겠지만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내수면어업단속을 할려고 하면 어차피 강이나 이런곳으로 나갔을 것이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사진을 찍었다든지 증거를 남겨 놓은 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사진은   안 찍어놔도 출장명령이라든지 복명이라든지 이런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어느   장소에 갔었다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지요.
○축산과장 이상숙예.   
○위원장 김형수그것도   같이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어느 장소에 갔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토요일날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산산림과장   김영산입니다.
   산림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기전에 이미 배부해 드린 산림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임도설계공사 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개 구간에 10.96㎞를 시공했습니다만 노면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배수관, 옹벽, U형 측구 콘크리트 수로관을 불가피하게 추가설치가 요하는 관계로 당초 사업비인 4억 6,463만 1,000원으로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민원서류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취소 요구 건은 화남면 임곡리 김영덕외 7인으로부터 경북자원개발주식회사의 석회석 채취를 위한 산림훼손허가 취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민원실 및 산림관계자 중계조정으로 일단 해소가 되었습니다. 
   경북자원개발주식회사는 부락 소능선은 훼손하지말며 부락 사용시에는 1회 300㎞ 이하로 하고 소음진동을 줄이고, 강물을 건설골재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조건으로해서 마을과 합의를 해서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채석허가반대 진정 건입니다. 
   화북 입석 2리 주민 김용옥외 83명과 화북 입석분교 학부형 김인규외 16명등 96명으로 화북 입석리 산 38번지내에 신라석건의 토석채취허가 반대진정이 있었습니다. 
   반대이유는 자연경관훼손, 소음, 분진, 차량통행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피해가 우려되고 입석분교의 수업지장 등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반대 진정이 있은 관계로 신청인이 반려원을 제출해서 11월 13일자로 반려를 함으로서 민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설 공동묘지설치 허가반대 진정입니다. 
   이것은 화남면 평온리 기영철외 70명으로부터 평온리 산330번지내에 사설공동묘지설치 반대진정이 있었는데 반대이유는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생활용수의 오염, 운구행렬로 인한 학교수업 지장 및 학생 정서장애 등으로 반대했던 것입니다. 
   신청인은 '95년 5월 3일 묘지설치에 대한 보존 임지전용 및 산림훼손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금년도 5월 9일자로 허가서류를 저희 시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용도지가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농림지역으로서 공동묘지를 설치하자면 중도시 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했고 반려후에 신청인이 대구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5월 30일날 제기해서 4차 공판이 끝이나고 26일날 승소공판만 남았습니다. 
   다음은 '94년 감사지적사항은 본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자본이전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소관별 보고서 106페이지에서 보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고, 다음은 산림과 소관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림관리 현황입니다. 
   시유림은 총 1,495필지에 7,861㏊이고 그 중에 99%인 7,827㏊는 산림이고, 나머지는 토지임야가 되겠습니다. 
   시유림 대부현황은 공공용외 7개 용도에 75건에 145㏊를 대부해서 연간 715만 2,000여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조림과 추비 풀베기사업 등 64㏊에 사업비 1,800여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106페이지 산림관계 민간자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표고작목반 포장개선비를 내서면 표고작목반에 290만원을 지원해서 운반상자600개와 포장박스 1,000개를 구입 활용토록 해서 재배농가의 생산의욕 증대와 농가소득원을증대하는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상주시 임업협동조합에 2,000만원 지원하고 생표고 출하조절용 냉동창고 건립을 해서 생산농가의 하절기 홍수출하를 조절 연중 출하를 유도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으며, '95년도에는 야생조수보호 시범학교로 지정된 상주 남부국민학교에 300만원을 지원해서새집 달아주기와 사육장을 시설해서 조수를 사육케 함으로서 학생정서순화는 물론 자라나는어린이들에게 야생조수 보호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거둔 바가 있고, 내서면 산림협동조합 협업체 3개소에 3,603만 3,000원을 지원했고, 2,402만 4,000원을 자기 부담하도록 해서 12개 협업체당 만원씩 도합 3만본의 표고작목을 접종 재배토록 해서 협업체 자립기반조성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토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지금까지 빈약했던 표고재배 시설을 적정한 재배사를 건립하고, 관수시설 등 현대화된 재배시설 사업을 하도록 청리면 이동희외 3명에게 국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자기부담 1억 2,328만 5,000원을 포함 800㎡를 현대화로 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25% 의 진도로 연내에 시설을 완공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서면 임업협동조합에 정부 시책사업으로 자력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서 도비 포함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85년부터 현재까지 시설한 임도는 총 17개 노선에 42.52㎞를 개설하였으며, 총 13억 1,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노선에 10.96㎞를 개설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 6,763만 1,000원을 투자해서작업을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기설 임도사후관리는 경사가 급한 위험구간 2개소에 포장 200m와 박스 및 배수관 추가시설 각 1개소 측구 및 노면정비 12개 노선에 28.84㎞를 보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85년부터 '94년 작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우리시의 현재까지 임도개설 노선별 현황입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입니다. 
   조림관리 시설비 집행사항 입니다. 
   총 예산이 4억 3,160만 2,000원중에 집행이 4억 596만 1,000원 집행 하였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집행 내역과 녹지관리 시설비 집행내역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버스정류장 주변과 상주여상 진입로 주변 1.4㎞에 은행나무와 벚나무 215본 식재를 하고 관광지 진입도로 가로수로 화서면 하송리에서 화남면 동관리까지 약 1㎞에느티나무 250본을 식재 하였으며, 보은 통로와 낙동 통로 및 시가지 노선에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159본을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가 너무 키가 크거나 수형이 불량한 노선에 4,344본에 대해서 수형조절을 위한 전지.전정 사업도 실시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0년부터 현재까지의 토석채취허가 현황은 14개소에 38.1㏊ 허가수량은 164만 6,272㎥이며, 복구비는 14억 2,542만 6,00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복구현황은 1건을 복구하였습니다. 
   장소는 내서면 구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갑장산 간이야영장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내역과 복구비 예치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림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실적은 총 88개소에 216㏊를 적기에 조림해서 93%의 활착으로 생육이 매우 양호합니다. 
   다음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사업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산림해충방제 실적은 총 390㏊로서 조기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피해를 방지하여 경관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사유림 영림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림 영림사업은 덩굴제거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1,966㏊로서 적기에 사업을 착수하고작업을 완료해서 우량 목재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시직영 양묘장 운영실적입니다. 
   시직영 양묘장은 2개소로서 4,222평에 느티나무외 3,200본을 시행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환경조림 묘목으로 자귀나무외 3개 수종 2,650본을 주요 도로변에 식재해서1,458만 4,000원 상당의 시수입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예,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자료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114페이지에 보니까 시직영 양묘장 운영실적해서 수종별로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그 외에는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로서 109페이지에 조림관리 시설비 집행해서... 
   114페이지에 조림실적에 무작위로 총 88개소에 216㏊ 해서 532,000본 해놓고, 자작나무 4조외 몇 본 이런식으로 해놨는데 사업 지역이 어디인가 안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김영산이것은   그 지역을 필요하다면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자작나무외 4종 하는 것은 자작나무, 잣나무, 낙엽송 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종별로 다 적을려고 하니까 복잡해서 4개종으로 적어 놨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이맹호 위원기타란에   보면 13개소, 18㏊ 감나무외 2종해서 20,000본인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산이것은   자력조림인데요.
   감나무, 두충나무,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일반 산주들이 자기가 직접 조림하기 위해서 신청이 와서 허가해서 식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맹호 위원그런데   사업비가 보니까 약 3억 8,000만원중에 보조가 3억 6,000만원입니다.
   이 많은 보조사업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산림과장 김영산이것은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은 묘목대와 비료대, 인부임 일부가 국비로보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포함되고 묘목대와 비료대는 현물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이맹호 위원어떻든간에   국가 돈이든 지방 돈이든 돈인데요.
   이 3억 6,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첨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산림과장 김영산예.   
○이맹호 위원참고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114페이지   조림실적 및 115페이지 가로수 사업비 및 산림병충해 방제실적에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림실적 하는데 매년 조림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해 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계획표라도 좀 참고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가로수 문제는 뒤에 보면 주로 도계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보면 도계정비 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앞으로 해야될 면적이 얼마인지 또 가로수 수종을 어느 정도 상주시 묘목장에서 생산하고 있는지 맞추어서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 107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도시설 해서 4개소에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4억 6,700만원인데 이 사업을 산림조합으로 내주고 있지요. 
○산림과장 김영산예,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그러면   산림조합에는 전문기술진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산예,   전문기술자가 두 사람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토목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산예,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임도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산림조합에   줬으면 산림조합에서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전부 다 돈만 내주지 실적은 하나도 모릅니다.
○산림과장 김영산매년   감사를 하고 올해도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현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홍식 위원아니   그것보다도 자금을 사용한 내역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공사를 하면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수의계약을 하는지?
○산림과장 김영산일단   우리가 설계해서 설계된 금액을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해서 준공이 되면 돈을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전부 다 합니다. 
○이홍식 위원그러면   4억 6,000만원을 그냥 다 주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산설계금액   입니다.
○이홍식 위원설계금액은   그대로 다 주고...
○산림과장 김영산예.   
○이홍식 위원산림조합에서   남겨서...
○산림과장 김영산아니죠.   
   다한 뒤에 집행은 회계과에서 돈이 나갑니다. 
   일을 다한 뒤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준공검사 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준공검사을 한후에 설계서에 의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검사하면 다 안 되겠습니까? 
○이홍식 위원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시공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산예,   시공은 산림조합에서 하지요.
○이홍식 위원왜   이렇게 묻는냐 하면 이것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산림과장 김영산예.   
○이홍식 위원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이것 산림 임도개설 하는데 업자가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하면 4억 6,000만원에서 예를들어 입찰같으면 88%해서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냥 장비 하루에 8시간, 10시간 계약을 해놓고 와서 그냥 좀 나쁜 이야기로 하면 감독이 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감독이 3~4명씩은 된다 이것입니다. 
   오면 전부 다 인사 안 할 수도 없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해서 부실이될 염려가 많다. 
   또 실제로 제가 화서에 작년에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청계산 뒤로 한 것 확인까지 제가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부에서 넘겨줄 때는 물론 산림조합의 경비도 사용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것도 좋지만 그런것 빼고 실제적으로 보조를 해주든지 해서 질서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것을 자꾸 불합리한 질서를 만들므로 해서 공사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시정해서 우리가 보조를 주더라도 그런 방법은 안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산예,   이위원님 질문 잘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거북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감독이 3명, 4명 다 가서 어쩐다는 이야기는 확실히 근거를 잡아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 임도한데 대해서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경찰에서도 전체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관계 직원들 현지에 확인하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산림조합이 하는데 가서 우리 집행부를 좀 믿어 주십시오. 
   그곳에 가서 옛날에는 어떠했는지 몰라도 그런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한 산림조합에 한다 하는 것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법에도 있고 우리 정부시책사업으로 산림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반 공개경쟁을 지향하고 조합에 줘서 육성해라 그것 아니라도 1년에 60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런것을 줘서라도 산림조합을 자립시켜야 안되겠느냐, 이런 긍정적인 면에서 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근거를 확실히 잡아서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직원이 그런 일이 있으면 가차없이 어떤 처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때로는 격려도 좀 해 주시고 나쁘게만 보시지 말고실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도시설 관계하는데 우리가 토목기사가 없기 때문에 설계하는 것도 그렇고 중간에 감독하는 것도 그렇고, 준공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하고나면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도 기술직 건축직이나 토목직의 애로사항들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오늘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혹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근거를 잡아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저라도 좋고, 관계 공무원이라도 좋습니다. 
   명심하고 임도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홍식 위원과장님   말씀 고마운데요.
   제가 우리 시청산하에 공무원이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어떤 6하원칙에 의해서 수사관도 아니고 딱 집어서 근거를 만들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여론이나 소문을 듣고 확인하는 과정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청직원이 아니고 타 직원 하청준 업체 산림조합에서 그런 것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것을 제가 소문으로 듣고 있는데 우리가 수사관 같으면 딱 집어서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고 그런 여론을 참고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가로수나 조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산'86년부터   '97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산업건설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가로수 관계는 점차적으로 적은 나무로 식재하고, 필요하다면 식재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것은 이위원님 질문과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 교통사고로 차량의 파손이라든가 생명을 잃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것은 전부 구간별로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가로수를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책으로서 정부에서 지시하기는 가로수 관계 확.포장이된 곳은 연차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만 별도로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해서 가로수 관계는 대형수목은 안 심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위원님께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장비관계는 말썽이 너무 많아서 산림조합장이나 직원들이 주고 싶은 사람주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입찰하고 있습니다. 
   최저가격을 적는 사람에 한해서 주고 그냥 줄려고 하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물고 뜯고해서 우리는 주고 난 뒤에 우리 산림과에도 장비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산림조합에 이야기해서 자기 좀 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일체 노터치 이고 만약에 잘못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조합에서도 지금 입찰제로 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홍식 위원예,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산림조합이 요즘 주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산조합에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보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조림이라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대행사업, 일반 환원사업, 표고라든가 이런것을 여기에서 입찰하고 그것을 안 하면 문경이라든가 김천이라든가 선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고 환원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로농협과 같은 기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솔직한 보고를 드린다면 지금 산림조합이 세가 약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빈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 격려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예,   또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는 제출이 안되었는데 모동면 상판리에 산림훼손으로 고발된 것이 하나 있지요. 
○산림과장 김영산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박세동인가   그 사람 고발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산그것은   입건해서 검찰에 바로 송치했습니다.
   그래서 벌금 50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형수벌금   50만원이 나오면 그후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산림훼손 했으면. 
○산림과장 김영산여기에   대해서는 계류중이라서 복구를 못했는데 연말까지 완전 복구하도록 되어 있고,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조금전에   판결이 났다면서요.
   50만원 벌금으로 약식 기소로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산예.   
○위원장 김형수약식   기소가 되었으면 정식 재판청구를 안 했으면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영산약식재판이   확정이 되었는데 복구비가 5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산림법 92조에 의해서 복구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연말까지 복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복구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50만원 예치금만 받고 그만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산대행해야죠.   
   자기가 안 하면 우리가 대행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50만원   가지고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치시켜 놨으니까 만일에 훼손한 사람이 안 했을시에는... 
○산림과장 김영산우리가   대행 복구를...
○위원장 김형수대행   복구하도록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김영산예.   
○위원장 김형수언제까지라고요.   
○산림과장 김영산연말까지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이   달 연말까지 복구명령 해 놨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산예.   
○위원장 김형수복구명령을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산아직   못 내렸는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미리 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준비했던 사항이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조금전에 답변하시길 가로수를 제거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이 '9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적이 되어서 가로수로 인한 교통장애방지 대책을 지적받아서 사후 조치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소관에 있는것을 발췌해서 가져 왔는데 보면 금후 식재에는 식재 거리를 멀리하거나 작은 나무를 식재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고, 수목제거 및 수폭조절, 전지 철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했다로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식재할 때 이태리 포프라라든가 큰나무를 식재한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산금년도에   말입니까?
○위원장 김형수예.   
○산림과장 김영산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식재거리를   조절한 것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산이것은   조금 문제입니다.
   올해는 못했는데 왜 못했느냐 하면 버스정류소 주변과 상주여상 진입로 주변이기 때문에 학교거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8m로했고,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신규식재도 조금있습니다만 전에 심어 놓은데 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를 조절 못했고, 다른 곳은 식재한 것을 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재는 관목류로 주로 하겠으며, 꼭 거리는 이행을 하도록 거리를 넓게 해서 교통사고의 요인이 안되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105페이자 한번 봐주십시오.
   10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목축용해서 건수, 필수, 면적 년간 대부료가 나와있습니다. 
   목축용 같으면 ㎡당 계산해 보니까 1원 50전...   맞습니까? 
   그 정도 나오죠. 
○산림과장 김영산무엇   말입니까?
○위원장 김형수년간   대부료가...
○산림과장 김영산연간   대부료가 1억 9,000만원...
○위원장 김형수1억   9,000만원이 아니죠.
○산림과장 김영산190만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형수190만원이면   이것이 평수로 따지면 한평에 3원 정도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산림과장 김영산예,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임대료   년간 대부료를 그만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산예,   1/10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무엇의   1/100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산공시지가의   1/100받도록 요율이 전부 얼마를 받으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공시지가의   1/100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것이죠.
○산림과장 김영산예.   
○위원장 김형수목축용은   1/100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경용은 없는데 농경용은 무상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산이것은   농경분은 그해에 생산량의 8/100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생산량의   8/1000.
○산림과장 김영산예.   
○위원장 김형수하나도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산년말에   부과하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벼를 심는다든가 하면 추수를 해서 지금 수확이 되었거든요. 
   현재 조사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년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작년에는   받았다는 말이죠.
○산림과장 김영산예,   작년에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형수공란으로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태 위원과장님   105페이지 시유림관계 산림임야가 1,197필지고 토지임야가 298필지인데 필지수도 이렇게 많고 숫자로 볼 때도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이 전부 시유림이지요.
○산림과장 김영산예.   
○김영태 위원그러면   시유림에 경제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김영산지금   전체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시유림에 전체 경제림을 식재한 것이50~60㏊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잡목으로서   아주 쓸모 없는 것만 있고, 돈 될 것은 없다 이것이죠.
○산림과장 김영산그런데   우리 시유림은 주로 참나무, 활엽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태 위원참나무   표고용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산예,   지금 표고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앞으로는 고급가구제로도 사용이 되고, 몇 년전까지만 해도 버림을 받았는데 지금은 상당한 인기 수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현재 이것이 중간림에서 성장하는 경제림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좀 더 육림하면 앞으로 시재산에 보탬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그럼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돈 될만한 값어치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산림과장 김영산지금   표고작목으로 베서 사용하면 되지만 앞으로 몇년후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보존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그   밑에 대부현황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산림과장 김영산대부현황은   공유림중에서 공공용이라든가 광업용이라든가 산업용 이것은 주로 농경지라든가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목축용은 초지조성, 조경 이런것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유림을 빌려준 것입니다. 
○김영태 위원시유림을   빌려주고 연간 대부료가 이만큼 나온다.
○산림과장 김영산예.   
○김영태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과장님께   한번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
   임도개설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산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동맥과 같은 것이고요.
   교통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 농경지 경지정리를 하면서 중간에 경운기도 들어가고 자동차도 들어가고 하는 농로가 필요하듯이 산림관계는 지금까지 실제로 천대 받아 왔습니다. 
   물과 불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듯이 산이 우리한테 주는 혜택은 간접적인 자원은 통계나온 것을 보면 27조원이라고 합니다. 
   맑은물 깨끗한 공기 그 외에 생활정서 때로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베낭메고 산정상에 올라가 있을 때 건강이라든가 이런것은 말할 수 없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조림해 놓고 녹화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임도가 없음으로서 육림이라든가 천년림 보육갱신이라든가, 간벌이라든가, 아무것도 손을 못 대고 또한 병충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도로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때 임도를 하면 산림훼손이다 뭐다 하지만 우리가 역으로 봤을 때 순간적으로 산림을 훼손해서 좀 불쾌하지만 2년, 3년후에 가면 쾌유가 되고 쾌유가되었을 때 많은 우리의 생활도 향상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산을 올랐을 때의 기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임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개의 임도로서 효용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마을, 면과 면, 이런 곳에 임도를 하기 때문에 산업도로로서도 앞으로 임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 위원그러한   목적의식에서 우리 상주시 넓은 지역에 그런 목적하에서 임도시설 하는 곳을 지정 안 합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영산예.   
○이맹호 위원그렇다면   1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임도개설이라는 미명하에 어느 특정인 봐주기라든지 그런것이 혹시 없나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 봅니다. 
○산림과장 김영산예.   
○이맹호 위원'86년도   내서 연원, '89년 내서 연원 전년 계속 그 밑에 보면 남장 연원, '90년도에 남장~연원, '91년도에 연원 전년 계속, '93년도에 연원 전년 계속, 연원에 산림 임도가 그렇게 절박한 지역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산예,   이것은 그 당시에 시.군분리되어 있을 때인데 상주시로 봐서는 연원과 남장사 그쪽으로 임도로 해서 '89년도에는 1.1㎞ '90년도에 1.1㎞ 했습니다.
   그래서 2.2㎞를 관통시키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서 고곡은 '85년도에 군으로 있을 때인데 이때는 임도관계 이야기가 없었을 때 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뭔가 특수시책으로 고곡이 전부 경제림단지입니다. 
   우리가 낙엽수하고 많이 심어 놓은 곳인데 이런데 임도를 한 번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도에 우리가 부탁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임도를 한 것 입니다. 
   그리고 '86년도 내서 서원도 고곡과 서원을 관통시키기 위해서 밤원 넘어서 고곡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서 서원이라든가 내서 남장, 연원하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서, 고곡 여기는 특정인도 없습니다. 
○이맹호 위원이   귀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한군데도 못해 본 지역이 있는데 한 곳에 편중이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한 예로서 다른 지역에 악산이라든지 이런곳은 송이버섯도 많이 나고 하는 지역인데도 만약에 산불이 발생해서 산불진화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데도 아마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꼭 연원에다가 '89년도에도 남장~연원, '90년도에도 남장~연원, '91년도에도 연원, '93년도에도 연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양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는 안내 봤습니다만 사업목적으로 봐서 한곳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김영산예,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고려하겠습니다.
○이맹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그리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유림은 영림서에서 관할을 하고 시유림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할하는데 시유림을 매각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산지금   정부시책은 우리 산림전체에 10% 이내는 군유림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7,800㏊ 정도 되니까 10%선을 넘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바꾸는 것 시유림을 민간인이 살려고 하면 주고 그 돈을 받아서 딴 곳에 그만큼 사는 것 이런 것은 됩니다만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지금있는 것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꼭 판매하고 바꾼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해야되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림이 상당히 토질도 좋고 임상도 괜찮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좀 더 확보해서 집단화 시켜서 관리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생각도 합니다. 
○김영태 위원한번   처분한 것은 없는가요.
○산림과장 김영산현재까지   시유림을 팔았다든지 이런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 위원이맹호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임도시설한데 경제림이 있는 것이 있는지 또 임도시설 해놓고나서 조림한 곳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영산예,   우리 관내에 17개 노선에 41.5㎞를 했는데 작업할 때부터 대부분 경제림단지 조림을 한 곳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다목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마을과 마을을 연계하고 면과 면을 관통하는 다목적 지역 또 옆으로 농경지가 많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활용을 하는 가운데17개 노선중에 한군데도 사장이된 곳이 없습니다. 
   산업도로로서도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시의 중점 영림방향을 지금까지는 국도라든가 지방도, 군도주변에 조림을 하고 육림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임도한 주변을 우선해서 조림하고 육림하고 그 외의 모든 사업을 여기에 집중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둘째날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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