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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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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7일(수)  오전 11시 47분

장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8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7분 개의)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9분)
○위원장 김강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상주시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맑고 위생적인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화서면 신봉리와 상현리 일대에 '93년 12월부터도비 6억원 시비 9억원 등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수도시설을 설치한 결과 내년 1월 19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화서면 상수도는 하루 8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서 535평의 부지에 치수시설과 정수시설을 갖추어 900여 세대에 급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에서는 화서면 상수도시설의 완벽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제21조 규정에따라 내무부에 인력신청을 한 결과 지난 10월 25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된 정원은 모두 시설관리에 필요한 전기원, 화공원, 8등급 각각 1명과 기계원 9등급 1명, 조무원 10등급 1명 등 기능직 4명으로 화서면에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초 561명이던 읍.면.동 공무원의 정원을 56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통찰하시어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있으시다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21조, 도 지방 12000-1476 ( '95.10.30)호 "시설관리 인력승인"에 의거 '95년 12월말 준공예정인 화서면 상수도시설의 효유적인 관리로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하기 위하여 승인된 상수도 시설관리인력으로 지방기능직 8등급이하 4명을 증원하여 읍면동의 정원을 561명에서 565명으로 조정하는본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해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화서 신봉, 상현 상수도 신설 1월 19일 준공예정 기능직 4명 증원에 대한 건인데 4명을 어차피 2교대로 근무시키는 것 같은데 뭐 4명까지 필요 있습니까?
  2명해서 1명씩 하면 되는 것인데 2명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시설규모와 시설의 원만한 관리를 위해서는 같은 동일직급의 정원이 아니고 보시면 화공원 8등급 1명, 기계원 9등급 1명, 조무원 10등급 1명, 전기원 1명, 각각 기능별로 업무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의 원만한 관리를 위해서는 4명이 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수섭 위원   전문분야에 1명씩 증원한다 이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예.
이수섭 위원   관리원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성환   예.
김의정 위원   4명이 각각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전기원은 수도, 전기관계를 관장하고, 화공원은 화공소속관계를 관장해야 되고, 기계원은 취수기, 양수기라든가, 이런 기계를 관리해야 되고, 조무원은 그 외의 기타 잡무를 관리합니다.
  4명이 각각 기능별로 다릅니다.
김의정 위원   청원경찰 이런 것은 없고요.
○총무과장 김성환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보충해서 한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서가 인가가 되면, 우리 지역에는 7개소의 상수원이 있는 것 같은데 함창, 청리, 공성, 화동, 사벌, 모동, 화서, 7군데인데 인가는 전부 화공 기능원이 인가되어 있으면서도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데 상수원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채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총무과장 김성환   사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수자원이 갈수록 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그에 따라서 정수나 약품처리에 원활을 기해야 되는데 그 임무를 단위별로는 화공직이 담당을 해야됩니다.
  화공직이 없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상수도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공직은 저희가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도 임용할 대상자가 없습니다.
  화공직은 고압가스 등 화학고압가스 취급 기능사 2급을 가진 사람은 8등급 9등급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사 1급은 6등급 내지 7등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적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9분)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재   세무과장 김태재입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재정확충을 위해서 법률 제49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7조에서 소득할 주민세 세율을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현행 7.5%에서 10%로 인상한다고 특례 규정을 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서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예상되어 인상된 세금을 조례에 명시하는 동시에 세율에 적용을 두어서 민원발생 소지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내용은 소득할 주민세 표준세율이 개정된 지방세법에 현행 7.5%에서 10%로 인상조정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규정하고 다음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3항은 '94년도 이전사업 '95년도 12월말까지 '95년도 30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나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7.5%로 규정하고 '96년도부터 발생하는 것은 10%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조문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15페이지 신.구대조문도 7.5%를 10%로 인상한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고,참고자료에 보시면 16페이지에 이것이 금년 12월 6일 공포가 되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한 것은 참고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부칙 7조에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할은 소득세의 10/100, 법인세할도 10/100, 농지세할 10/100 해서 현행 7.5%를 10%로 인상하는 규정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 재정확충을 위하여 법률 제4995호('95.12.6)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7조에서 소득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을 '96년~'98년(3년간)까지 현행 7.5%에서 10%로 인상한다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예상되어 인상된 세율을 조례에 명시하는 동시에 세율의 적용례를 두어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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