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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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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08분

장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6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4.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6. 5.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4.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6. 5.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의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협의하실 사항은 첫째 상주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두번째 상주시통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세번째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네번째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다섯번째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번째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번째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의건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상주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김강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입니다.
  상주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의하면 행정동리에 당해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서는 리의 하부조직으로 상주시반설치조례를 두고 동의 하부 조직으로는 이의 동은 행정 동을 말합니다.
  상주시통반설치조례를 각각 제정해서 행정 능률 향상과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읍.면.동 통반조정현황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통반조정 현황이 있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계란이 있습니다.
  먼저 통리는 현재 463개 통에서 12개 통이 증가되어서 475통으로 조정이 됩니다.
  증가되는 시내동은 남원동,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동성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반이 조정이 됩니다.
  현재반은 1,887개 반에서 증가가 신규가 87개반 감소가 7개반해서 조정후에는 1,967개반이됩니다.
  여기에 읍.면지역은 함창읍과 외서면, 은척면이 조정이 되고, 동지역은 중앙동외에 6개 지역이 조정이 됩니다.
  다시 부의안건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상주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촌지역에서는 이농 현상으로 인구가 급속히 감소한 지역이 발생하고 도시지역인 함창읍 지역은 아파트 신축으로 과대반이 발생하여 사실상 운영이 곤란한 지역의 합반에 의한 감반 또는 분반으로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읍.면지역의 반조정에 있어서는 분반으로 6개반이 신규증설이 되고, 합반으로 7개반이 감소됩니다.
  분반은 아파트 신축으로 반이 증설된 지역으로서 함창읍 구향 2리 8반을 분할해서 8반과12반으로 하고, 1반을 분할해서 1반과 13반으로 합니다.
  그 다음 구향 3리에 2반과 12반을 분할해서 5반, 10반으로 합니다.
  외서면 대전 2리, 2반을 분할, 2반, 3반, 4반으로 합니다.
  각각 분반해서 6개반을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합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주거환경의 변화와 농촌인구의 감소로 반운영이 곤란한 지역으로서 합반으로 인한 감반된 지역입니다.
  그 내역은 함창읍 하갈 2리에 2개반을 합반해서 1개반으로 은척면 장암리 1, 2, 3, 4, 5반등 5개반을 3개반으로 장암 2리 2개반을 1개반으로 황령 1리 3개반을 1개반으로, 무릉 1리 3개반을 2개반으로 합병해서 7개반을 감반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주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8페이지 이하반별 관할 구역 및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안번호 202호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동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신축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과대 통반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설정에 맞게 통반을 증설 조정해서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편의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동지역의 분동 또는 분반으로 12개통 76개반 증설됩니다.
  남원동 2개통 13개반이 증설되고, 북문동은 2개동 3개반이 증설되고, 계림동에는 3개통 18개반이 증설됩니다.
  동문동에는 4개통 26개반이 증설이 되고, 동성동은 1개통 7개반이 증설이 됩니다.
  중앙동은 2통 3반을 분할해서 3반과 5반으로 하고, 계림동 5통 3반을 분할해서 3반, 5반, 6반, 7반, 8반으로 합니다.
  동문동 3통 3반을 분할해서 3반, 5반, 4통 1반을 분할해서 1반과 5반, 4통 2반을 분할해서 2반 6반으로 합니다.
  또 동성동 5통 3반을 분할해서 3반, 7반으로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이하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상주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와 상주시통반설치조례의 내용과 취지를 깊이 통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12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995년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리라 믿고 이중이 되기 때문에중복 설명은 피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농현상으로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아파트 신축으로 과대반이 발생함으로써 사실상 반운영이 곤란한 지역은 합반에 의한 감반(7개반) 또는 분반(6개반)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조정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12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995년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도시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과대통반이 발생함으로써 지역실정에맞게 동지역의 분통.분반[남원동(낙양), 북문동(무양), 계림동(냉림), 동문동(복용), 동성동(성동)]을 12통 67반으로, 분반[중앙동(인봉), 계림동(냉림), 동문동(복용), 동성동(성동)]을 9개반으로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은 역시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워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볼 때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이것은 공포한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민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차완식   사회과장 입니다.
  유인물 37페이지입니다.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상주시 냉림동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 입주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보사훈령 제568호)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 저소득 주민의자립능력배양 및 지역 사회와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보사부 훈령 제568호 제11조는 42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낭독 해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입지조건입니다.
  1항입니다.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다음 각 호에 설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강제규정 입니다.
  첫째,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 공단 주변지역, 역주변지역 등 특수문제 발생지역 및 취약지역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냉림동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있습니다.
  다음 복지관은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단체나 종교단체등 비영리 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비보조는 사회복지관운영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6조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시는 1개월전에 계약을 갱신해야 된다고 안 7조에 되어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사회복지관련 설치규정 제11조 입니다.
  다음 예산사항 입니다.
  96년도 국고보조가 내시 현황 및 예산 확보사항 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3개월분을 총 사업비 1,707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 사회복지관 장비 구입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전협의 및 사용승인사항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승인 입니다.
  경상북도 사회 65150-1192를 95년 9월 27일자로 승인 받았습니다.
  명칭은 상주종합사회복지관 위치는 상주시 냉림동 63-7번지 있습니다.
  시설 유형은 종합복지관 나형입니다.
  면적은 700㎡에 건축면적이 1,190㎡입니다.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12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입주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자립능력배양 및 지역사회와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는 본 조례안은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   영구임대 아파트만이 복지관을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사회과장 차완식   조금전에 제가 운영규정 11조를 말씀 드렸습니다.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 또 공단주변지역, 역주변 및 특수문제가 발생된 취약지역 그 밖에도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사회복지관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하는데는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480동이 입주되는데영세민이 2,100세대 입니다.
이두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여기에 보조 해 주는 돈이 대략 어느 정도 드는지 여기에 보니까 총 3개월분만 했는데 물론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예산이 대략...
○사회과장 차완식 예.  아파트는 국가에서 지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지었고, 복지관을 운영할려고 하면 3개월분이 1,7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약 연간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신현수 위원   여기 복지관에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다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차완식 예.  다 들어갑니다.
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5.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6.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용수   청소과장 입니다.
  청소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첫번째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우리 시민의 선진화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자의 청결유지 책무를 부여하고,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중화장실, 철도역, 자연공원, 도시공원, 주유소, 관광지, 문화재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조례안에 포함시키게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시설설치.관리기준 규정하게 되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 사항을 규정하고, 개선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60만원까지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관련법은 오수및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공중변소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도록 설치해 놨습니다.
  이것은 입법예고와 심의의결을 다 거친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중화장실조례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이 개정(`95.2.6)됨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의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미비점에 대하여도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자제 대상업소 확대 및 추가입니다.
  이것은 당초 1회용 업소는 목욕탕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에서는 1회 용품 사용 자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식품접객업소 대상은 당초 객석면적 10평 정도에서 객실면적도 객석 면적만 되어 있는데 객석면적 + 객실면적도 추가해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숙박업소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객실면적 30실 이상으로만 되어있던 것을 객실면적 72실 이상되는 업소도 1회용품 사용을자제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락 제조업소가 당초 1회용품 사용 자제 업소로 추가가 안 되었는데 이것도 추가해서 도시락 제조업소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회용품 사용자제 대상 품목 추가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나무 젓가락 1회용품, 수저, 면도기, 치솔, 치약, 샴퓨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추가해서 코팅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도 추가해서 사용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규격봉투 사양신설 입니다.
  주민들이 5ℓ짜리 쓰레기 봉투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건의에 의해서 5ℓ도 사양에 추가합니다.
  당초 10ℓ, 20ℓ, 50ℓ,100ℓ가 있었는데 5ℓ를 해서 5가지로 규격봉투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대형 쓰레기물 종류 추가입니다.
  마대 쓰레기입니다.
  당초에는 마대 쓰레기 포대에 넣어서 40ℓ하는 대형폐기물로 인정해서 수수료를 2,000원받도록 추가코자 합니다.
  당초 대형 폐기물이라고 하면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장농, TV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 하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은 이것은 수차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금 납부를 수입중지 또 대체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낼려고 하면 한 번 동사무소 읍.면.동 사무소와 한 번은 금융기관에 갔는데 이것은 수입증지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음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신설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어지도록 중앙에서부터 준칙이 시달된 것입니다.
  건당 3만원씩 해서 금년도부터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 관련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4항에 일반폐기물 수거 수수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음식점 등의 규모에 관한 실천사항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금까지의 물가인상을 고려하여최소한 인상함으로써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덜어 주고 인근 시.군간의 형평 유지로 행정의 객관성을 제고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분뇨수집 입니다.
  이것은 일반 재래식 변소에서 나오는 분뇨수집 운반수수료인데 보통 한 말당으로 요금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140원 입니다.
  인상을 15원 해서 155원으로 10.7%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화조 오니수집 및 운반비 인상입니다.
  이것은 5%, 기본요금이 0.7루배당 현재 7,650원 하던 것을 인상해서 8,030원으로 초과에 대한 0.1 루배당에는 810원 하는데 인상은 850원으로 약 40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면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86년도 시가 군하고 분리되면서올리고는 물가를 고려해서 처음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대형업체에서 상당히 경영의 악화를 가져오고 분뇨를 수거하지 않으려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현재까지 10년 동안을 안올려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6년부터 95년까지 물가인상율을 참고하시면 72.4%가 올라갔는데 현재까지 한 푼도 올려 주지 않아서 내년부터 분뇨수집수거 운반수수료를 다소나마 인상시켜서 이 사람들의 애로 사항을 좀 덜어줄까 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다음에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12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995년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코자 설치.관리자의 청결유지 책무를 부여하고 공중화장실의 구체적 범위와 시설설치 관리기준, 시설개선 명령사항, 과태료 부과 등 제반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오히려늦은감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작금의 추세로 보아 세계화 물결을 타고 경제사회관광 등 모든 분야에 국경이 없는 국제사회화 되어 가고 있는 이 때에 공중화장실의 관리는 그 나라 국민의 주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공중시설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이야말로 청결하고 깨끗해야 겠습니다.
  모든 세인들이 자기의 때는 몰라도 남의 때는 더러운 것입니다.
  이후 본 조례의 설치로 보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이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하여 제출 원안대로 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사항은 앞에 것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추진에관한법률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기준의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미비점에 대하여도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한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시행함이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수집.운반수수료중 분뇨수집.운반수수료(18ℓ당)를 현재 140원에서 180원으로 인상하고, 정화조 오니수집.운반비(청소비)를 기본(0.75㎥당)은 현재 7,650원에서 8,030원으로 초과(0.1㎥당)는 현재 810원에서 850원으로 지금까지의 물가인상을 고려 최소한인상함으로써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덜어 주고, 인근 시군간의 형평 유지로 행정의 객관성을제고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의건 
                                                         (10시 48분)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의 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입니다.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의건 일부수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의안번호 205호 되겠습니다.
  제한이유와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1월 1일 법률 제 4774호로 도농 복합형 통합시가 출범이 됨에 따라 종전의 상주시.군, 점촌시, 문경군을 한 권역으로 하는 행정협의회를 상주시, 문경시를 한 권역으로 하는행정협의회 규약을 지난 5월 31일 상주시의회 제4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하였으나, 규약 제5조 1항중 회장은 상주시장으로만 한다라고 된 것을 시장은 호선한다라고 개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주시장 한 군데만 하니까 문경시에서 제안했을 때에는 문경시장이 회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문경시 의회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회장이 변함에 따라서 제3조 사무소 위치 제10조 사무처리 제17조 실무협의회를 그회장이 관할하는 시 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제7조 협의 방법중 의안에 따른 회의는 실무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소집토록 규약이 되었던 것을 실무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받아 회의를 소집토록 그 기간을 없어서 신속한 협의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제15조 경비부담에서 구성단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의 일정 비율로 부담토록 하는 것을 균등하게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시가 문경시보다 예산안이 많습니다.
  예산안대로 하면 저희시가 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하면 만일 1,000만원 같으면 500만원, 500만원 부담토록 하는 저희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규약을 일부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실에 맞게 일부만 수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농통합형 통합시가 출범됨에 따라 종전 협의회를 재정비코자 문경시와 협의를 거친 후 종전규약을 골격으로 하는 상주.문경권 행정협의회를 구성, 지난 `95. 5. 31 상주시의회 제4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하였으나, 문경시의회에서는 제5조(조직)중 "회장은 상주시장으로 한다." 를 "회장은 호선한다."로 하고, 회장이 변함에 따라 "제3조(사무소의 위치) 제10조(사무처리), 제17조(실무협의회)"를 회장이 관할하는 기관 또는 그 공무원으로 하고, 제7조(협의 방법)중 "회장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을 "회장은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회의를 소집"으로 하고, 제15조(경비부담)에서 "구성단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의 일정비율"을 "구성단체가 균등하게 부담"으로 수정의결 하였기에 규약안을 수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원안과 같이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김태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예.  담당관님 협의회에 위원구성은...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2명입니다.
  시장 두 분만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한 분은 위원이고, 한 분은 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주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을 때에는 상주시장이 의장으로 호선하고 문경시가 주관이 되어서 했을 때에는 문경시에서 하는데 종전의 규정은 상주시장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통합하기 전에는 4개 시.군이 했었는데 통합이 되어서 두군데만...
민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안 있는데 인근에 선산도 있고, 김천도 있고 한데 다른 곳은 있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충북권의 제천, 보은, 김천, 선산, 구미, 예천 등지에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김천에서는 상주하고는 같이 해도 좋은데 문경은 좀 떨어져서 같은 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그 다음 충북과도 해 보니까 저희들은 충북과 바로 연관이 되면 좋은데 문경권에서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경상북도끼리만 협의회를 하자, 도간도간 하는 것은 도에서 조정하는방향으로 해야 된다 해서 의견이 부결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전부 냈습니다.
  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러면 상주.문경권행정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은...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아직은 없습니다.
신현수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없고 앞으로 화북 용화 계곡 같은데는 권역별로 협의해야될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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