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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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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0월 13일(금) 오전 10시 41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5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5연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시민상조례안
  6. 5. 상주시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95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5연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시민상조례안
  6. 5. 상주시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1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여러분! 
  바쁘신 공사생활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신봉철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총무위원회로부터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시민상조례안, 상주시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당일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를 시켰으며, 그 결과도 10월 12일 제출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5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5연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43분)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이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병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9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59억 3,040만원 보다 7.4%인 129억 6,200만원이 증액된 1,888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1,468억 6,600만원 보다 약 3.9%에 해당하는 56억 9,400만원이 증액된 1,525억 6,000만원으로서, 이중 주요 세입예산안을 보면 순수하게 증액된 세입이 56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290억 6,400만원 보다 약 125%인 72억 6,800만원이 증액된 363억 3,2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별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 부문에  1,600만원,  일반행정비 부문에  3억 6,600만원,  사회복지비 부문에 6억 4,300만원, 산업경제비 부문에 4억 7,000만원, 지역개발비 부문에 17억 1,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부문에 28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청리지방 공업단지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매입 보상금 100억과 등기이전 수수료 등 기타비용에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변경분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기정예산 삭감조정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경재원 56억 9,400만원중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에 21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약 3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개발과 농촌 구조 개선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시의 재정현실을 분석해 보면 자체수입은  401억 400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안 기준으로 볼 때 본 시의 재정자립도는 26.3% 정도로 빈약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위치, 사업명, 단가, 사업량, 사업비를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명세없이 새마을사업 시설비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사업물량의 표시없이 14건 1억 400만원과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에 소규모 국민편익사업에서  마을안길 보수 외 19개소 2억원을 사업장과 사업물량 없이 예산액을 통합기재하여 사업장에 대한 예산투자효과를 분석 심사하기에  어렵게 예산서 내용이 애매하게 작성 되었고 당초 예산은 물론이고 추경 때마다 재원이 없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기천만원의 소규모사업이기는 하나 북문 12통 마을안길 포장 및 옹벽설치와 도남하수도 복개사업의 경우 동예산과 동예산, 동예산및 하수과 예산에 각각 이중 편성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순세계 잉여금도 늦어도 1, 2회 추경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3회 추경에 와서야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재정의 빈약한 재원을 사장케한 사례 등은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시행에 있어 사업장 선정과 사업비 투자에 있어 읍면 동별, 지역별 발전형태 및 기 투자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낙후된 지역이 소외되어 불만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0 페이지에 있는  추경예산안 수정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중 읍면동 일반행정비 내무행정항에 1,800만원, 기획감사 담당관실 기관운영항에 500만원, 총무과 내무행정항에 200만원, 사회진흥과 내무행정항에 3억 1,500만원, 청소과 분뇨처리항 2,550만원, 농정과 농어촌 관리항에 3,431만 5,000원을 각각 삭감하고 읍.면.동 일반행정비 내무행정항에 1,300만원을 과목변경하고 건설과 건설관리항에 5,20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농정과 농어촌관리항에 3,000만원을 증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항에 3억 6,981만 5,000원을 증액키로하여 승인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원안대로 심사키로하여 예산 총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5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도 지난 9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를 하고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0억 4,300만원에  2억 5,100만이 증가한 52억 9,400만원으로 증액된 세입예산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2억 5,000만원의 세출예산은 도남정수장 확장공사에 투입하여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적절히 투자 되었다고 판단되어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의 이해를 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상주시시민상조례안 
5. 상주시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4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시민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은 지난 9월 29일과 10월 4일 및 10월 9일 각각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4일과 10월 1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심의결과 총무위원회로 재회부된 안으로써 현행 지방서기관인 부시장의 정원은 국가직 부시장으로 하고, 한시기구인 지방행정주사 1명을 감조정하는 것은 승인하고, 청소차량 운전원 1명의 증원건에 대하여는 일반업무용 차량운전원으로 대체 조정 운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현행 총정원 411명에서 2명이 감원된 409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상주시시민상조례안은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향토문화 창달에 공적이 많은 자랑스런 시민에게 상주시민의 이름으로 상주시 시민상을 수여하여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명중 "층"을 "주민"으로 하고, 입주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상주시 동지역"을 "상주시"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전세 보증금은 세대당 "700만원 이하"를 1,000만원 이하"로 하며, 영구아파트 보증금은 "가구당 150만원 한도로 하고 융자 기간은 3년으로"를  "세대당 200만원 한도로 하며, 무이자로" 상향조정하고 "저소득층 관련 특별회계"를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로 "생활안정자금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을  "저소득 주거안정사업"으로 하는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은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시민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짧은 회기였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알찬 회기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기회도 한 달여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모쪼록 비회기 기간에도 정기회를 대비하여 자료의 조사나 연구 활동은 물론 주민여론 수렴 등을 철저히 하여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이 좋은 성과를 이루면서 대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에도 유의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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