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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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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0월 10일(화) 오전 11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 1차 본회의)
  2. 1. 제8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5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95연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현장방문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8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5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95연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현장방문의건
  7. 6. 휴회의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신봉철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말씀 드리면 지난 9월 2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자로 상주시장으로부터 '9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주시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제출되어, 지난 10월 4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10월 9일 상주시시민상조례안이 제출 되어 당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난 9월 30일자로 총무위원회로 재회부 시켰으며, 지난 10월 9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8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3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5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95연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 
(11시 14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정덕 부시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정덕  부시장 남정덕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상주시의회 제8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액 증감분에 따라 추가 내시된 특별교부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 계상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조정하여 년내 시행이 불가피한 제34회 도민체전 관련 사업 및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해결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안 개요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29억 6,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56억 9,000만원, 특별회계가 72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금회 추경까지의 총 예산규모는 1,888억 9,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525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3억 3,000만원이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에서 도세 조정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1억 9,500만원, 잡수입 2억 5,900만원, 이자수입 10억원 등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지정재원인 국공유재산 매각대 1억 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3억원, 국.도비 보조금 32억 1,000만원 등 35억 1,000만원으로 이는 금회 추경 세입예산의 62% 규모가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세출 규모는 56억 9,000만원이나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 10억 800만원, '95년도 제2회 추경시 예비비에 계상한 위생매립장 부지매입비 4억원 등 감액 조정분 14억 800만원을 합하면 총 세출재원은 71억 200만원으로서 필수경비 8억 1,400만원, 보조사업 34억 500만원, 경상경비 및 주요사업비에 28억 8,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필수경비로서 인건비 조정으로 인한 증액분 1억 9,0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일용직 퇴직금 부족분인 연금지급금 1억 2,500만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미계상분 2,300여 만원, 효도휴가비 및 체력단련비 부족분 1억 9,9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1억 2,0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1억 5,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비 1억 4,200만원 등 7억 6,000여 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제34회 도민체전 시민운동장 시설 보완비 20억원 등 24억 5,300만원, 시비부담액 1억 9,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함창농민후계자 직판장운영 임차료 3,000만원 등 1억 7,700만원, 연구개발비인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7,000만원, 보상금은 필수경비인 의정활동비 3,500만원 등 1억2,6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은 제15회 상주문화제 행사비 보조 2,000만원 등 9,000여 만원, 제34회 도민체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7,000여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기 편성된 시.군통합기념사업비인 청사부지 매입비 10억원을 감하고 경천대 국민관광지 사업비로 7억 5,000만원, 도남정수장 사업비 지원 2억 5,000만원 등으로 변경 하였으며,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당면 현안사업에는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 4억원 등 14억 5,7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5억원, 자산취득비는 축산폐수처리장 실험기구 구입비 2,500만원 등 7,400만원, 민간자본 이전금으로 중동포도묘목대 보조 2,400만원 등 5,300만원,  치수 및 남성지구택지개발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4,000만원, 시민의 교통안전 질서확립을 위한 경찰관련 경비 6,000여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액 72억 7,000만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2,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1,04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44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1억 5,000여 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에 7억 3,6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36억 7,900만원, 상수도 기타 특별회계에 4,100만원, 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100억 2,900만원을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이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소규모적인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제34회 도 민체전 대비 및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년내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위주로 편성 하였으나, 자체 수입원의 빈약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걱정하시는 사업을 전부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만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상정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끝으로 상주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하면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3회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건설도식국장 김시배 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상수도사업과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면 가정급수공사 신청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줄어 들어서 수탁공사 수입을 6,060만원 감액 계상하고, 많은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급수공사의 시설 분담금 5,36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 800만원과 특별 교부세 2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규모가 당초예산 50억 4,300만원 대비 2억 5,100만원이 증가된 5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941만원,  기본 경상비 78만 7,000원, 경상사업비 2,06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추석 효도휴가비로 집행한 관서운영비 1,087만 7,000원, 노후급수관 교체 및 도남정수장 확장사업비에 2억 7,092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2억 5,100만원이 증가된 5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사오며 설명이 다소 미흡 하더라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깊은 이해와 협조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 안건은 지난 10월 4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를 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27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 제출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9월 2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심사요구가 있어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정추진 방향의 계수적 지표인 본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효율적, 능률적으로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특별위원회 위원은 12인으로 하였습니다.  
  세째, 위원 추천은 의장이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과 상호 협의하여 선정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에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협의한 대로,  
  김영태 의원님,  주응규 의원님,  황명수 의원님,  황용연 의원님 
  이종호 의원님,  이병섭 의원님,  이맹호 의원님,  정상문 의원님 
  김형구 의원님,  민정기 의원님,  김관표 의원님,  김의정 의원님 
  등 열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열두분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심사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장방문의건 
(11시 32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0월 12일 경천대 및 여성회관 등을 방문하여 관계 시설을 둘러 보고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의원님께서는 10월 12일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11시 33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하는 의원 2인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황용연 의원님과 김학조 의원님을 회의록 성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 의원님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안내 말씀으로 제2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추수철과 각종 행사로 인하여 공사다망 하심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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