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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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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11.   10.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상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3.   12.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이안면 두 지역 살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미래교육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7.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의 건
  18.   1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8.    7.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9.    8.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    9.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1.   10.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2.   11. 상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3.   12.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4.   13. 이안면 두 지역 살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5.   14.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16.   15. 미래교육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17.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의 건 (상주시장 제출)
  18.   1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실장 나오셔서 안전재난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입니다. 의안번호 3125호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안전재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전재난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둥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안전재난실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제정을 하시는 거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이게 법률은 2021년도 11월에 제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는 거 같아요. 2년이 지난 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인 건데요. 2년이 지금 지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게 지난해 22년도 5월 25일 조례를 제정하라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왔는데.
김호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이 업무 자체가 고용노동부 업무다 보니까 투자경제과에 갔다가 다시 넘어오고 이러면서 거기서 좀 지체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가 필수업무라는 부분이 이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라든지 신체 보호 이런 거보다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필수 노동자들이시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계시죠. 여기에는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 뭐 그 지정을, 보호지원대상 범위를 지정했는데 보면 의료, 의료인력 뭐 간호사, 의사, 뭐 의료인력, 또 돌봄서비스 장기요양원이라든지, 또 뭐 아이돌봄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운송 버스기사 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이런 분야 또 환경미화원 그리고 콜센터 상담원, 뭐 그래 가지고 27개 직종을 지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코로나19가 창궐했었을 때 병원에는 간호사 분들이 계셨었고요. 또 몸이 불편한 노인들 곁에는 요양보호사들이 계셨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 다 포함됐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그리고 거리두기 때문에 밖에 뭐 예를 들어서 기동을 못하시는 분들은 또 택배기사를 통해서 물건이 배달이 되었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리고 또 이동시에는 버스라든지, 이제 우리가 운송노동자들께서 많은 활동을 해 주셨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이런 분들이 전부다 필수 노동자에 다 들어가시는 분들인 거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코로나19의 경우에 이제.
김호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재난에 따라 가지고 그걸 정하기 때문에 재난이 어떤 유형이냐 따라서는 조금씩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
김호 위원   이런 부분을 필수노동자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지정위원회가 꾸려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 지원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열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뭐 전국적인 코로나19라든지 전국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면 되고 또 지역적으로 큰 이슈가 돼가지고 꼭 정해야 될 거 같으면 지역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법이 제정이 되었는 지가 2년 반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규모 자체도 파악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역단체들 중에서는 총 17곳 중에서 한 곳이 규모가 파악이 되었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그리고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 226군데 중에서도 한 10곳 정도만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우리 지역에는 이런 분들이 실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대략 몇 분 정도가 계신다고, 대략이라도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런데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난 형태가 어떻느냐에 따라 가지고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뭐 제가 딱히 뭐 몇 분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아까 몇 분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운송서비스 종사자도 있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그거는.
김호 위원   환경미화종사자도 계시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정한 직종이 27개 직종입니다.
김호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게 필수업무 지정위원회가 물론 열리고 나서 필수업무에 관한 부분을 지정을 하시겠지만 지원위원회에서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주에서는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위원회야 저들이 미리 구성해 놓을 수 있는데 이 지원계획은 재난발생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난이 뭐 어떤 형태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뭐 직종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범위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김호 위원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지원위원회가 열린다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재난발생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원계획에 보면 이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이라든지 아, 지정이라든지 또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담은 지원계획을 재난발생된 다음에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건 지원계획에 대해서 그렇겠지만 지원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지원의 범위라 하면은?
김호 위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규모라든지, 거기 개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정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이거는 저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직종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저들 따로 조사를 할 겁니다.
김호 위원   이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조례가 지정이 되고 나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거고 법률로도 정해져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 자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보면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에 따른 조례제정 안내 해가지고 표준안은 아니고요. 뭐 적절한 사례, 부적절한 사례해서 왔는데 적절한 사례로 ○○장은 재난발생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조례를 제정을 하시고 나서 분명히 위원회에 대해서 필수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규모라든지 파악 자체가 분명히 제정이 또 돼야 되고 옳은 위원들이 구성이 되셔 가지고 이분들한테 꼭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조례 통과되면 조사를 저희들이 그 직종별로 꼭 필요한 저거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네. 실장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이번에 우리 안전체험관 유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닙니다. 제가 뭐 한 거도 별로 없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감사합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 안전체험관이 우리시에 유치됨에 따라서 뭐 우리 시가 모든 뭐 사회적 재난이든, 인위적 재난이든 그런 재난재해로부터 정말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안전재난실에서 올라온 4건의 조례안을 보니까 모두가 이제 그런 안전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는 거 같거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예. 이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된다고 해서 안전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우리가 시에서나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를 해도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그냥 형식적인 조례로 우리가 그냥 시에 해야 되는 조례로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한 계획을 좀 수립해서 이런 조례들이 그냥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꼭 실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뭐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안전재난실장님께서 이 조례가 작년에 우리시로 공문이 와서 조례제정을 하라고 했는데 투자경제과에서 좀 갖고 있다가 핑퐁게임을 하는 동안에 지금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2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이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피해를 본 시민들은 없습니까?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박점숙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어쨌거나 신속하게 부서가 지정되지 않고 이렇게 좀 장기간 방치된 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렇죠. 이게 만약에 시민들이 알면 진짜 굉장히 시민들께서는 좀 화가 나는 일일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업무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업무를 가지고 지금 시에서 지금 핑퐁게임을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한테도 자꾸만 전화가 오고 민원인이 그렇게 하는데 이 민원인들은 지금 많은 일을 해야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려고 업무를 신청했는데 이 과에 전화하면 여기서 아니다. 저 과에 전화하면 여기가 아니다. 또 뭐 세 군데, 네 군데를 가도 업무가 아니라서 중앙부서에서 지금 그 서류를 반려를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예.
박점숙 위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박점숙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거는 뭐 안전재난실장님한테는 아니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이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고 꼭 이 부분이 다시는 이런 우리 부서간에 업무 핑퐁게임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유념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예. 실장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경옥 위원   그 앞서 두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에 간곡히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례를 보니 어떤 상징적이나 선언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조금 전에 그 재난발생이 되고 나서 어떤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이건 굉장히 저들이 봤을 때는 무모한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종사자 범위의 기준을 딱 정해 놓고 재난했을 때 바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기준은 정해 놔야 되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재난이라 하는 게 어떤 지역에 어떤 양상으로 발생할지 모릅니다. 산불도 사회재난이고 화학사고도 사회재난이고 사회재난이 뭐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필수 요원도 재난 양상에 따라 가지고 필수요원이 달라집니다. 그런 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제 재난발생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저걸 한 겁니다.
이경옥 위원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하면 그거는 뭐 중앙에서는 그렇게 지침서가 내려왔더라도 지금까지 실장님이 보셨을 때도 어떤 재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생할 것이다하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런데 그거를 뭐 제가 좀더 부연설명드리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저들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재대본이 지대본이 설치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초기 대응은 다 합니다. 초기대응부터 마무리까지 다하는데 필수요원에 대해서만 이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필수요원을 지정하고 필수요원에 대해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경옥 위원   예. 조금 전 설명에는 코로나19에 있었는 사항에 대해서만 여기 뭐 지금 27개 직종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재해에 대한 거를 우리 상주시만이라도 꼭 면밀한 검토를 해서 계획은 세워 놓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말씀은 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경옥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사회재난 유형만 해도 23가지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23가지든 100개가 되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준점을 맞춰놔야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그건 재난매뉴얼이 다 작성돼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렇다면 큰 저들이 우려는 안 하겠는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경옥 위원   지금 조금 전 실장님 설명하는 걸 봤을 때는 이건 그냥 하나의 선언적인 그런 상징적인 부분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거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종사자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거는 정해 놔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런데 재난은 저들 재난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대응을 하고요. 대응을 하면서 이제 필수 종사자는 별도로 떼 가지고 그분들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그래 만든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필수업무종사자라는 분은 본인들이 정해졌을 때도 마음 자세가 다를 것이고 그러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경옥 위원   어쨌든 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 재난은 한틈 저것도 없이 매뉴얼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
이경옥 위원   꼼꼼하게 하여튼.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경옥 위원   그렇게 정해주세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 실장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위원장 성성호   여 자율방재단이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여태까지는 그러면 저걸로 이제 구조활동이나 뭐 이런 걸 해 왔습니까? 지원없이, 예를 들어서 수난구조대라든지 산불방재단이라든지 이런 방재단들이 여태까지는 봉사활동으로 그냥 무봉사활동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저들 지역자율방재단이 지금 4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아!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구성돼 있고요.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 중에도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 그래 구성된 거고요. 사실상 단원중에 대부분이 뭐 그 읍면동에 이·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통장 업무하고 겸하다 보니까 크게 뭐 뛰어나게 돋보인 적은 없었을 겁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래 이제 이걸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뭐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이제 해준다고 이제 조례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기존의 조례가 있는데 개정, 수당하고 그 보상비는 보험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갈 겁니다.
○위원장 성성호   이제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제 올해 금년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위원장 성성호   갑자기 이제 뭐 홍수나 이런 것들이 유례없이 여태까지 없던 부분들이 발생됨에 따라가지고 의외의 이제 예기치 못한 사건 이런 게 사고가 좀 발생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위원장 성성호   이 이제 방재단 운영도 현장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대처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요구되는 이런 시기가 더러 생길 겁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위원장 성성호   이런 부분도 뭐 강 수문조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향후 예기되는 위험 상황에 대해서 꼭 그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좀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실장님 우리 침수방지시설이라 하면 조례안에도 나와 있겠지만요.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주택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 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지하주택입니다. 주 대상이.
김호 위원   일반 적으로 얘기하는 차수판을 얘기하는 거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맞습니다.
김호 위원   물막이 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알루미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  니다.
김호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문이 있고 벽으로 이뤄져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대문 앞에를 저희가 물막이 판을 차수판 설치를 하죠.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이런 대문이 없다든지, 일반적으로 벽이 없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차수판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일단은 뭐 저들이 이제 진입로 쪽에.
김호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지하나 반지하주택에 진입로 쪽에 물이 안 넘어 들어가도록 설치하는 차수판입니다. 그런데 벽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일단은 뭐 그 전체적으로 저거 벽체를 해놓고 그렇게 차수판이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벽체 넣고요. 벽체 하는데 저희가 단독주택 200만 원 이하에서 하는 부분인 건데 굉장히 자부담이.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은 뭐 벽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진입로에 차수판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김호 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차수판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서울 같은 데는, 예. 이제 그렇게 되고 이게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 여러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상보다 낮은 부분에 있는 데는 차수판도 중요하겠지만 하수도에 대한 역류차단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지시설에 혹시 들어가는 부분인 겁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까지는 예. 감안이 안됐습니다.
김호 위원   아직 감안은 안 돼 있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저들은 단순히 물 넘어 들어오는 거 막는 그런 침수방지시설입니다.
김호 위원   이제 큰 길가에서 물이 넘어 들어오는 그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예. 대지보다 낮은 부분에 있는 그런 차수판만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고 이게 차후에는 하수에 대한 역류차단기라든지 예를 들어 싱크대 화장실마다 하수관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도심지역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예. 우리 상주시에서도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냉림동에 뭐죠. 시설을 설치해 놨겠지만 분명 이런 지역이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차후에는 또 개정을 통해서 좀더 법안에 우리 조례에 좀 더 좀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차후에 더 정교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체험관 유치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합시다. 우리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이분화 돼 있는데 경상북도 내에 7개 시에는 보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상가에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을 같이 조례를 같이 제정돼 있던데 우리는 제정이 안돼 있습니까? 같이 안 넣었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저들은 뭐 소상공인에 대한 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왜 이왕하는 거 같이 하면 어떨까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지금 뭐 소상공인이 들어간 데가 한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일곱 군데 제정돼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일곱 군데입니까? 하나.
진태종 위원   시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둘.
진태종 위원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여섯 군데.
진태종 위원   영주, 영천, 일곱 개인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일곱 개입니까?
진태종 위원   예. 그럼 대다수의 시에서 제정하는 덴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위원   지금 단독주택에는 소상공인들 상가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이왕 하는 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부분 저들이 뭐 김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해가지고 차후에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차후에? 이거 뭐 지금 상태로 봐서는 수정의결해도 안되겠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예.
진태종 위원   그래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뭐 7개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가장 피해, 피해를 볼 때 말이에요.
   가장 크게 볼 데가 저는 소상공인들이라고 봅니다. 상가라고 봅니다. 
   우리 뭐 주택이나 이런 데는 와도 큰 피해 입을 수 있지만 상가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로 생각이 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상가에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은 뭐 이게 이제 주택을 대상으로 저게 되었고 저들은 뭐 사실은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들이 이번에 제정을 올린 겁니다.
진태종 위원   실장님 생각이 그래, 상가에 추가 지원하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뭐 다른 시군에 들어가 있는 거 같으면 뭐 저들도 가능은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진태종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래 되는 거 같으면 저들이 조례 각 조항에 사항을 좀 검토할 부분이 몇 군데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은 요는 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저거를 해놨거든요. 조례안에요.
진태종 위원   그 이왕하시는 거 미리 좀 다른 타시군과 비교해서 그 부분이 미비하다면 미리 같이 좀 넣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 관계는 뭐 좀 추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태종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정의란에도 보면 소규모상가의 정의가 나와야 되고요.
진태종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위라든지 이런 게.
진태종 위원   소규모 상가라 하면 어느 정도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정의란에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됩니다. 안되면 나중에 지원해 주는 기준이 모호해 지거든요.
진태종 위원   아! 또 우리가 보기에 대형상가로 보면 대형상가가 있을 수 있고 이런 형태 때문에 그래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맞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저들이 일단 뭐 이번에 좀 통과를 시켜 주시면.
진태종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내년초라도 해 가지고 한번 더 살펴가지고 개정을 들어가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실장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위원   저도 우리 진태종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위원   저도 이 안을 보면서 아까 6개 우리 경상북도 시에서 그 소규모상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위원   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예. 지원이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검토를 하실 때 이미 제정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부분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고 아무래도 오늘 우리 회의에 있던 내용은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재삼 부탁을 드리는데 이 지금 제가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제6조1항에 6조에 지역의 주택이나 소규모상가, 뭐 지역의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에서 안을 삽입하면 어떻겠나 생각도 해 봤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제 소규모 상가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런.
박주형 위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제 기록에도 남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위원   추후에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실제로 정말 피해가 입는 부분은 소규모상가가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소규모상가는 뭐 지하에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박주형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추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실장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위원장 성성호   요 부분은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어야 될 거 같습   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소상공인 아니고 소규모 상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위원장 성성호   충분히 검토돼서 관련 부서에서 개정안을 내든지 아니면 의원 발의로 하든지 이건 그때 분명히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5.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성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무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네.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저희가 기존 법령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례가 지정이 되었었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예. 그래 지금 전부개정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예. 저희가 제5조에 지원기준이라고 있는데요. 이 지원기준이 적용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신고 1년 이상 활동한 자율방범대 범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시에는 지금 29개 자율방범, 연합대 합쳐 가지고 29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그런데 이제 이걸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거보다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1년 이상 활동한 자율방범대 이걸 규정했다고 그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법4조에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나와 있고 법12조에는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물론 지원기준이라는 말하고 적용 범위하고 뭐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5조에 지원기준에 보시면 제3조와 4조에 따른 지원법은 법 제4조와 법 제12조2항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여기서 본의원이 볼 때는 2항이라는 말씀을 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제12조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법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첫 페이지에 관계 법규가 지금 책자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법률에 제12조에 보시면 12조1항에는 자율방범대에 중앙회라든지, 연합회, 연합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12조2항에 보시면 중앙회라든지, 연합대, 연합회는 설립 신고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그리고 3항에는 조직 운영에 관한 부분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조2항이라고 여기 지원 기준을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신고, 중앙회라든지 연합회 설립방법만 되어 있고 여기에 어떤 부분을 자율방범대의 연합회로 명칭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2항이라는 말씀을 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총무과장 문준하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2항 보다는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보면 3조에 조직하고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네.
○총무과장 문준하   이거하고 12조 전체 규정을 봐서 보면 우리시에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가, 어차피 상주경찰서 소관으로 운영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 3조에 조직 구성하고 12조에 따라서 일단 경찰서장한테 신고된 걸 기준으로 삼는 게.
김호 위원   3조의 조직구성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거고요. 12조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연합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총무과장 문준하   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범연합회하고도 같은 그걸로 보셔야 됩니다.
김호 위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 법률상에.
○총무과장 문준하   여기 보면. 예.
김호 위원   예. 법률상에 저희가 놓고 말씀드리고자 하면.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법률상에는 지원기준도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에 대한 기준이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12조2항에서 2항이라는 말을 빼시고 12조 전체를 인용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볼 때는 자율방범대를 이제 규정해 놨고요. 시행령에 보면 이제 연합대 활동에 대한 어떤.
김호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 사항을 규정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호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그렇기 때문에 이게 5조에 지원기준에 어떤 그 근거법령으로서는 12조2항을 규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래.
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12조 전체를 인용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항에만 국한을 하지 마시고 2항에 대해서는 설립 기준의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연합회의 목적이라든지 연합회의 정의에 대해서는 12조1항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1항도 같이 포함을 하면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기준을 없앨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행령에는 지원기준 자체도.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연합회에 지원기준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시면요. 우리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제3조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한 지원이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제4조는 자율방범대연합회 활동에 관한 지원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예. 3조와 4조가 틀리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이게 연합회하고 연합대하고 같은 거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으면 아까처럼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자율방범대 내에서 연합회를 구성을 하죠. 그렇다 그러면 3조와 4조의 항목도 같이 지원기준을 같이 만드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원기준을 같이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의 기준 자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따르면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따라서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연합회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을 따르기 때문에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 말씀에서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뭐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나 자율방범연합대나 어떤 활동목적이라든지 활동에 차이가 없는 사항이고.
김호 위원   네.
○총무과장 문준하   이것도 이제 법률에 따른 시행령도 뭐 큰 차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김호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뭐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의 입법 취지나 우리가 지금 조례의 입법 취지에는 큰 영향력이 없다고 그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3조와 4조를 통합해서 하시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죠. 저희가 3조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시행령에서 정하는 제2조1항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이외에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데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 제2조1항은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이라든지, 장비, 차량의 구입비 및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그죠? 그리고.
○총무과장 문준하   여기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지정했는 거 아닙니까?
김호 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시행령에서 추가로 하지 않은 사항인데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조례 제3조2항이죠. 아! 3조3항입니다. 법 제14조2항에 따른 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비 이런 부분 자체가.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뭐 방범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산재라든, 저 사망이라든지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비를 말씀하시는 거 잖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법 제4조에 대해서 연합회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조, 4조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시행령에는 물론 3, 4조가 따로따로 연합회와 자율방범대가 따로 명시가 되어 있겠지만 저희가 일괄적으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3조에 해당하는 경비 이외에 모든 연합대라든지, 자율방범대에 일괄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에 대해서요.
○총무과장 문준하   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제 2조는 자율방범대 필요경비에 대한 거를 규정해 놨고.
김호 위원   네.
○총무과장 문준하   3조에 보면 연합대 활동에 관한 걸 규정해 놨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출동비하고 교육훈련비 이제 보험가입, 보험가입이 문제가 되는데 연합대는 보험가입은 이제.
김호 위원   없는 거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없는 거로.
김호 위원   현재 조례대로 하면.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건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김호 위원   그런 부분.
○총무과장 문준하   제가 생각하기는 자율방범대 우리가 28개 대가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총무과장 문준하   28개 대가 있는데 28개 대는 지역대라든지 여성대 이런거는 실질적으로 야간이라든지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거고요.
김호 위원   네.
○총무과장 문준하   연합대는 28개대가 연합되는 어떤 상위의.
김호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문준하   어떤 그거 개념이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네.
○총무과장 문준하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라든지 이런 어떤 행사장 대피나 이런 거는 규정했지만 야간에 자율방범활동은 안하니까 아마 보험가입은 규정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
김호 위원   없다고 단정 지을수가 있을까요? 혹시나 그런 부분이.
○총무과장 문준하   뭐 행사 연합대에서 행사를 한다 하면 행사에 따른 어떤 행사에 따른 보험은 자동 적으로 들지만 개별적으로 28개 대 야간의 자율방범활동하는 거 같이 야간에 뭐 순찰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가입 이런 문제는 연합대는 야간에 연합해서 활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호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여기 이제 규정 안했다고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예. 뭐 사실 4번 항목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라고도 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이 사항들은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제 충분하게 하기 때문에.
김호 위원   이게 어디까지가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왕이면 조례를 제정할 때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사실 저희가 조례사항에 대해서 뭐 방범활동중인 대원의 야식비라든지 유류비, 순찰비, 그리고 재해복구, 실종자 수색, 각종 행사 질서유지등에 관한 뭐 출동수당, 급식비 이런 부분을 좀더 확실하게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명시를 좀 해놓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총무과장 문준하   그런데 이제 뭐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만 조례상에 지원사항의 어떤 문항 자체들을 너무 의원님 말씀같이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규정하기 보다는 어떤 대표적이고 큰 거를 1, 2, 3항에 규정해 놓고.
김호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4항에 그밖에 어떤 지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조례의 어떤 지원 기준이라든지 대상을 규정하는 거도.
김호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여러 가지 좀 거기에 구속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김호 위원   그렇지만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세부적으로 명시해 놓지를 않으면.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하고 나면 빠져 나갈 수 있는 오히려 조례를 만드, 제정을 해 놓고 나서도 이분한테 실질적인 조례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총무과장 문준하   자율방범대라 하는 게 민간단체 아닙니까? 민간단체고 어떤 자원봉사적인 성격이 강한 단체이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네.
○총무과장 문준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는 근거 법률이 없이 지원하다가 이번에 근거 법률이 생겼는데 어떤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거만 규정해 놓고 어떤 자율방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본의원이 아까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 자체가 이 모든 부분이 저희가 필수 정비 조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조례라는 거는 우리 지역에 각 단체라든지 우리 지역주민들께 꼭 필요한 그런 조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지금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차차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은 다음 또 개정을 통해서.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이렇게 또 좀더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호 위원님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입니다. 의안번호 제3134호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41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한가지만 궁금해서 23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교육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거기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1월 1일하고 설연휴 및 추석연휴 기간.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그리고 매주 월요일 이래 돼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이 매주 월요일 이거는 어떤 행사라든지 뭐 교육생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예. 그럴때는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하시는지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인 틀은 저희들 관광시설에 대해 가지고 운영 휴관을 맞춘 부분이고 그래 필요하다 하면 그 밑에 보면 제3항 같은 경우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7일간의 고시를 하고 난 뒤에 변경할 수 있고 그건 하여튼 저희들 나중에 민간위탁이 되면 그 위탁기관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듯 합니다.
강경모 위원   조례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월요일 무조건 쉰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항에 보면 그런 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강경모 위원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내용이 합리화 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경모 위원   매주 월요일 이거를 삭제하면 이런 문구를 안 넣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왜냐하면 시설을 이제 일주일 동안 하면 환경적으로 청소를 하든지, 수영장청소나 뭐 이런 그런 정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이제 하고 또 근무자가 계속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 주일에 한 번은 이제 휴관을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   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매주 월요일이라고 명시를 하지 말고 빼고 밑에 효율적인 관리 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밑에 부분이 있으면 이거와 상쇄가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래 되면 이제 자칫하면 1월 1일 추석 명절연휴 그리고 계속 상시 운영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은 다른 지금 여수시 사례도 봤을 때도 일주일에 여수시 같은 경우에 일요일 쉬더라고요.
   그래 지금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하더라도 저희들은 또 관광객이나 이런 것을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일단 되도록 이렇게 평일인 월요일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의원님 생각 계시지만 저희들 봤을때는 당초대로 월요일 하면 그리고 그 부분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조정이 가능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정 안될 거 같으면 뭐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별.
강경모 위원   월요일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좋은데 월요일이라고 못을 박아 놓으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시민들에게 우리 교육원은 월요일은 무조건 안 되는 걸로 이제 전화도 한통화 못해 보고 다 그렇게 인식이 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게 정해 놓지 않아서 더 많은 일을, 더 많이 공직자들이나 뭐 더 많이해야 되는 상황은 올수는 있겠지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이게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할 거 같아서.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비단 이 시설만 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 관광시설이 기존에 저희들 관광진흥과에 시설이 다 공히 월요일 지금 쉬는 걸로 이제 돼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 뭐 우리 그냥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도 월요일 휴관하는 게 가장 타지자체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쪽으로 따랐습니다.
강경모 위원   해양체험관이 이게 청소년들이 오면 몇박 며칠 이렇게 상주시에 와서 있을수도 있고 이런데.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이게 월요일 문을 닫는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었을 때 오는 영향력 아니면 많은 분들이 운영을 하다가 혼란이 좀 많이 올 거 같습니다. 이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의원님 하여튼 3번 항에 규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운영을 하고 그런 효율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 운영시간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사항을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어차피 청소년해양교육원이 생기면 또 별도로 홈페이지나 이런 식으로 안내도 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예. 고맙습니다.
진태종 위원   6조에 보면 어느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청소년뿐 아닌 다른 분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9조에 한번 보세요. 9조. 전 이제 이용제한에 대해서 하나 드리고 싶은데.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걸 뭐 어떻게 판단해야지 거짓 등 부당한 이유가 됩니까? 그냥 명시해 놓은 거에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이제.
진태종 위원   누구나 이용할수 있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뭐 어떤 부당한 방법이나 거짓이 밝혀질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제 그런 부분이 봤을 때 각종 사고에서도 있을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여러 정황이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금 명시를 했는 거죠.
진태종 위원   아 그냥 포괄적으로.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거짓과.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런데 시.
진태종 위원   부정한 방법이라는 게 그게 과연 무엇인가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어 이용요금 같은 경우에도 일반청소년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제 24세 이하 아닌데 이런 요금을 또 할수 있는 부분이고.
진태종 위원   아! 청소년 요금으로?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일반인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진태종 위원   아, 그건 부당한 방법이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런 부분 숙소 이용에 관해서도 약간은 뭐 하여튼 이제 4인실에서 했는데 또 4인실에 5인이 차든지.
진태종 위원   5인이 찬다든가.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다음에 저희들 또 봤을 때 계획을 그냥 숙박실에 대해서 저걸 뭐 예를 들어 단서조항이 나중에 또 이런 숙박시설 이용규칙이나 이런 별도로 협의하면서 하면 그런 식으로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경옥 위원   그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경옥 위원   보니까 반환기준을 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 우리 해양교육원이 1박 하기 때문에 숙박업으로 안봅니까? 그거는? 하루.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경옥 위원   1박 2일하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경옥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숙박업에 분쟁해결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10일 전에 취소하면 100%고 7일 전에 취소하면 90% 이런 기준이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경옥 위원   청소년해양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 여기에 저촉은 안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일단 그 부분은 뭐 그 해당, 일단 저희들 그부분 준용을 했는데 해당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약간 또 저희들 이제 할 때 또 의원님께서도 많이 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을 하라 이런 또. 그런 말씀.
이경옥 위원   예. 통일을 하셔야죠. 이거.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통일도 하라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이경옥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하여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처음 운영하면서 약간 좀 이제 노쇼나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약간 좀 강하게 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경옥 위원   여기 숙박업 기준을 했을 때 5일 전에 취소하면 70%를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경옥 위원   우리 해양교육원 이제 새로해서 정말 쾌적한 환경에 하고 하는데 5일 전에 하면 100%를 반환을 해 줘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경옥 위원   예. 그렇게 되고 또 여기 거꾸로이야기숲 같은 경우는 7일전에 하면 100%를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이쪽에 새로하면서 이쪽에 숙박업의 기준을 맞춰도 될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요율표가 좀 우리가 봤을때는 너무 후한 거 같아요.
   위에 기준점에 맞추는 게 정확하게 같이 그만하는 게 안좋겠어요. 우리 상주시에는 어떤 이용료를 할 때 반환하는 거는 10일 전에 하면 100%고 7일 전에 하면 70%다. 뭐 아니면 5일 전에 하면 50%다. 이런 거를 똑같이 해 주면 헷갈리지를 않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경옥 위원   여기에 봤을 때는 이걸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고 내가 아 3일 전에 하면 얼마를 받겠네. 이거보다는 같이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이게 우리가.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료 반환에 대해서.
이경옥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또 나름대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봤을 때 이게 청소년시설이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전환 그다음에 또 취소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나름대로 봤을 때 다른 데는 환불도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냥 안하는 거로 이래 규정을 하면서 그럼에 불구하고 시설마다 약간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경옥 위원   이거 새로 해서 얼마 받지도 안하네요. 보니까 4인실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씩 받고 1박 하는데 6인실이 6만 원 이러면 정말 저렴하게 여기 오신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건데 굳이 이렇게 뭐 다 내줄수 있는 그거는 안 맞는 거 같고 이거 일관성 있게 적정성을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위원장 성성호   이게 이제 청소년 해양수련관 준공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저희들 이제 당초 계획은 내년 6월인데 공사가 지금 70% 공정율 보이고 있고 하여튼 뭐 그게 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 성성호   예. 알았습니다. 내년 6월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위원장 성성호   6월인데 이게 준공되면 이걸 위탁줄 거 아닙니까? 위탁?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위원장 성성호   그래 상당히 운영조례 일찍 올라왔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아!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왜냐하면 지금 의회동의를 또 민간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성성호   그러면 운영은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위원장 성성호   예. 그래 아직 해 보도 않고 여러 가지가 이제 말하자면 이런 안들이 나왔는데 위탁을 주니까 여기 보니까 5년이네 5년, 위탁업체가 한번 하면 5년간 주는 걸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그거는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계획은 3년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3년.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통상.
○위원장 성성호   그렇다면 이게 한번 뭐 이런 이제 오늘 말하자면 이제 월요일 강경모 위원이 지적한 대로 월요일 딱 박아서 한다. 그럼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자. 이런 건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해본 다음에 또 뭐 어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봤을 때 조례대로 하고.
○위원장 성성호   장단점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게 이제.
○위원장 성성호   3년 같으면 1년을 해 보고 안 맞으면 거기서 또 바꿀수가 있나요?
○관광진흥과장신기승   예. 저희들 뭐 협약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 변경이 가능할 듯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례에 단서조항을 줬기 때문에.
○위원장 성성호   예. 그래 어떻습니까? 우리 강경모 위원님 이거.
강경모 위원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2시 03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입니다. 의안번호 3135호 회계과 소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51쪽 입니다.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1. 상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2시 08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입니다. 461쪽 의안번호 3138호 사회복지과 소관 상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57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성호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위원장 성성호   요즘 80만 원 하면 요즘 얼마나 들어가죠. 한번 저거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지금 저희들이 무연고 시신자에 대해서 일반 무연고 시신자의 경우에는 지금 15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해 줬고요.
○위원장 성성호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법령에서 80만 원만 지침에 주도록 되어 있어서 80만 원만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 이 조례가 생기면 수급자도 최대 20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성성호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2시 14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입니다. 471쪽 의안번호 3139호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  니다.

   (참조)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그 아동 지금현재도 전문가들이 물론 하겠지만 그 아동빈곤예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능을 대신해서 수행한다고 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그렇게 됐을때에 이 전문가가 위촉이 돼야 되는데 위촉할때에 꼭 그쪽에 정말 이게 처음하는 거잖아요. 빈곤아동 여기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할거까지는 아직 우리가 이거를 통과시켜 줘야지 보강하는 데에 필요한 위원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 여기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겠다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해주면.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지금까지는 아동복지심의회에서 했는데 여기는 지역아동빈곤예방이라 하면 상당히 새로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여기에 아동전문가를 좀 보강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지금 이 위원회로 그냥 뭐 대신해서 해 준다. 이게 그냥 쉽게 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에 우리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몇 명이나 되세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12명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12명이면 거기에 당연직으로는 어떻게 누구누구.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당연직 3명입니다. 시장님, 행정국장님, 그리고 담당부서 과장입니다.
이경옥 위원   예. 당연직은 그대로 가더라도 나머지 하는 거는 그러면 이 기간이 언제가 만료기간이 언제에요. 언제까지가 돼 있어요? 이게 아동복지.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위원님 마다 조금씩 다르긴 다른데 향후에 저희들이 새로 위촉할 때는 그 아동전문가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경옥 위원   예. 꼭 그렇게 보강을 해야지 이게 그냥 명실상부하게 그 이 위원회가 좀 정말 여기 빈곤아동을 위한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돼야 되지 그냥 여기에 위원회에서 대신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통 당연직 하시는 분들은 뭐 듣고 그렇게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정책이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되니까 꼭 좀 전문가 보강을 요청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이경옥 위원님께서 보충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아동복지쪽에는 좀 예민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위원회가 뭐 복지, 아동복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가들을 거기에 맞게 위원, 과에 아동복지, 사회복지 그 과에 그에 해당하는 전문 접목이 강한 분들을 이래 선임을 하면 좀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도 마찬가지 보면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아동복지 이런 자격증이 내가 알기로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지금 상주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전문가로 이래 명시되어 있는데 물론 뭐 과장님께서나 또 시에서나 잘 알아서 위원회를 선출하겠지만 그에 맞게 그 해당분야에 맞게 좀 이래 그런 분들을 선임해가지고 특히 아동쪽으로는 예민한 내용이니까 그쪽 애들한테 도움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하고 또 착안을 해내야될 그런 쪽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 위원회에서 저희들 이렇게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강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 위원님 위촉할 때 조금 전문가분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도 물론 저걸 해줘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위원이라요. 위원회에서 뭐 어떤 결정이 올라와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 이래 보고 통과시켜 줘 버리면 그게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좀 이래 해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이안면 두 지역 살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4.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12시 25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이안면 두 지역 살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정책실장 나오셔서 미래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입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이안면 두 지역 살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미래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69쪽 되겠습니다. 이안면 두 지역 살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이안면 두 지역 살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정책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안면 두 지역 살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그 서울농장 운영에 대해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모듈주택 10동과 관리동 1동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우리가 4억을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포함해서 4억을 지금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돼 있는데 그 본예산에 1억 5,000 운영비가 따로 있던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이건 민간위탁금 총 5억 원 통으로 세웠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2억 통으로 세웠습니다.
이경옥 위원   여기 위탁을 주면 위탁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가 1억 5,000이 별도로 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어떤 운영비 말씀입니까?
이경옥 위원   그 이번 여기 우리 요 예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그건 서울농장 운영비입니다. 그건 서울농장 서울시하고 같이하는 거.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 서울농장 운영비입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운영비가 있고 이거는 위탁을 그것도 맹 서울농장 아닙니까? 모듈 주택 서울농장 안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부지는 안에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있는데 지금 서울농장 운영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해서 1억 5,000 저희가 부담하고 해서 서울시민들 와서 교육시키고 하는 사업들은 그 본관 건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별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원화, 한 공간에서 운영비 따로 주고 위탁을 따로 주는데 그러지 말고 그걸 뭉뚱그려서 같이 위탁안에 그런 걸 다 이분들이 운영하게 하고 하면 예산절감이 훨씬 안될까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가급적이면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공모를 해서 위탁되는데 그 업체가 만약에 뭐 어차피 경쟁력 부분에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된다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운영이 되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렇게 운영해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예산절감을 해 줘야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엉뚱하게 여기는 여기대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는 또 와가지고 그거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거는 우리가 인건비나 관리비를 계상해 놨는 거는 서울농장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하고 맞춰서 해 놓은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추가시설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상을 해야 되고 이 예산을 한목으로 묶을 수 없는게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같이 편성하는 예산은 나중에 정산을 따로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 시킬 수밖에 없고요. 단지 금방 걱정하신 부분 인건비 절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검토하셔서 정말 예산절감 해야 되고 서울농장 벌써 몇 년째 합니까? 그래도 매번 보면 특별하게 기여하는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의원님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매년 거기 서울농장에 일단 서울시민들이 한 1,000명 정도 와서 교육을 지금 체험을 상주를 방문하고 있고요. 지금 경상북도나 중앙에서 볼 때 서울농장에 교육하고 체험하는 인원이나 숫자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 이러한 시설 중에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저들이 그만큼 지원하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래도.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거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어차피 생활인구나 그 사람들이 와서 상주에 귀농할 수도 있고 귀촌할 수도 있고 우린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하여튼 예산절감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또 활성화를 해서 하여튼 상주에 귀농하는 걸 원래 처음 생각했는 거는 상주 그냥 뭐 생활인구가 아니라 정말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게 할 그런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하여튼 더 큰 관심으로 그쪽에서 비용 예산 적게 들고 좀 많이 우리한테 남아주기를 그런 정책 필요하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이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이안 두지역 살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지금 이 부분은 모듈러 주택 10동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는 겁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관리도 있고요.
박주형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거기서 이제 단기, 장기 숙소에 와서 살 사람들 단기로 와 살 사람들, 또 장기로 와 살 사람들이 오면 상주를 어떻게 체험하고 느끼고 농가도 가보고 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통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박주형 위원   목적이 뭐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주 목적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결국은 이게 두지역 같이 살기사업이니까 생활인구 확대, 귀농귀촌 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주형 위원   예. 위탁 내용에 보면 지역문제 해결이 우선인데 이 제도를, 이 안을 하고 하는 제일 문제는 결국은 인구유입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서울농장 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두지역 살아보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운영하는 부분이나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며칠 전에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한 내용이 도시 아이들 농촌유학정책과 제가 봐서는 이안에 두지역 살아보기하고 맥이 대단히 의미상통하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이거를 제안을 하고 관계부서에 여러 군데 이렇게 묻기도 하고 해 봤는데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요. 우리 업무다 해가지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년에도 112억이라는 돈이 올 건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예.
박주형 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기금을 쓰기 위해서 우리 것이다 해서 갈라 가지만 막상 간 다음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책임을 져가지고 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거에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누가 해야 되겠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총괄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이제 또.
박주형 위원   이름이 미래정책실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상주의 미래를 끌어가려면 이 부분은 미래정책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1년에 4억이나 모듈러주택 10채, 몇 명이나 올지 모르겠지만 오는 사람들을 민간위탁 관리하는데 4억이라는 돈을 한다면 집 한 채당 3,000만 원의 돈을 줘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1년이나 2년이 지난 다음에 성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 성과가 결국은 아이들이 유입되는 부분이 우리 상주에 남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두지역 살기에는 나이제한 이런 게 없습니다. 가족 간에 올 수도 있고요.
박주형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런 다양한 케이스로 모집할 때 오픈해서 뭐.
박주형 위원   오픈할 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진도군 같은 경우를 보면 빈집을 수리해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전국 공고를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살아보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굳이 수동적으로 해서 인원만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10채를 했는데 100집이 온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선을 긋는다든지 하는 부분이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좀 추상적인 얘깁니다만 저는 이런 그 인구정책이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이안 두지역 살기 프로그램만이 아니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인구정책 부분에서는 민간위탁을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하지만 실장님께서 또는 실에서 이 궁극적인 목적은 인구증가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가급적이면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그 하는 부모들이 많이 올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신청이 들어오면 자녀가 오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주도록 그렇게 모집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사실은 뭐 애들이 상주에 체험해 가지고 귀농귀촌할 일은 별로 없을테지만 그래도 애들하고 부모들이 같이 와서 지역에 살아본다면 뭐 부모들이 향후 이렇게 귀농귀촌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데 우선을 하여튼간에 모집할 때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두 지역 살아보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서울도 살고 상주도 살고 대도시에서 살고 상주에도 살게 하는 게 목적이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도시아이들 농촌유학 정책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도시에도 살고 농촌에도 사는 부분은 거의 100% 일맥상통한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하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답변 잘하셔야 돼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서울농장 운영비가 1억 5,000.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이안면 두지역 살기 운영 민간위탁비가 4억 말씀하셨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2억, 2억.
진태종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2년간 4억입니다.
진태종 위원   아! 2년간 4억.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2억입니다.
진태종 위원   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인력이 만약에 그쪽으로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인력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분이 생긴다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그거를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아 그거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어차피 한곳에서 같은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면요. 뭐 일수계산이라든지 그쪽에도 서울농장 운영하는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노동력 투입되는 대가를 계산해서 총액 개념으로 인건비를 편성해야 되는 거지 별개 사업이라 해서 별 건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면 분명히 서울농장에 대한 인건비 부분, 이 부분 인건비 합쳤을 때.
진태종 위원   잠시만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계산을 해서 하는 부분이지.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합쳤지만 예산을 절감하겠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렇죠. 중복돼 가지고.
진태종 위원   그리고 잠시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과하게는 지출 안 하겠다.
진태종 위원   2년에 걸쳐 4억이라고 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2억이네 2억 1년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2억입니다. 연간 2억입니다.
진태종 위원   서울농장 1억 5,000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총 3억 5,000이네, 1년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래 됩니다. 예.
진태종 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이 서울농장으로 된다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예산절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보고도 꼭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본인은 다름이 아니고요, 사실 지금 우리 미래정책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 그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들이나 또 상주시민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이 투자비해 효과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자,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귀농귀촌 정책이라 하는 게 그냥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투자대비 효과가 A를 투입했을 때 민간영역 같이 2가 나오든지 1을 투입했을 때.
김익상 위원   아니 아니 그 뜻으로 질의하는 게 아니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금 현재 우리가 시의 집행부에서 이래 사업을 하는 거 보면 투자가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집행되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집행된 거만큼 지금까지 이래 보면 앞으로도 추진하고 있고 하지만 했는 거만큼 과연 효과가 나올 건가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장님한테도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딱 떨어지게 뭐 꼭 그 큰 효과를 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안 보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미래정책과에서 사업을 했을 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그 많은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저는 일단은 제가 업무를 보면서 저희가 항상 귀농귀촌이 의성이 1번지가 되고 상주가 2등이 됐는데 뭐 제가 있는 동안에 상주시가 1번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두집 살기 사업도 금방 생활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도 사실 5분 발의를 했었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외국인?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예. 했는데 그렇게 쉽게 팍팍 이뤄지지는 않을 거 같으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실장님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또 외국인 지금 한전부지에 또 있죠?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 신경을 써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저희는 그 부분도 대학교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있고 기업체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 또 상공회의소에서 세무서장하고 기업체 대표들하고 저게 있더라고요.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오늘 특화비자 설명 좀하고 수요나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는데도 들어 보니까 처음에 수요 내라고 할 때는 안 내고 나중에 커터 받아 사람 확정되고 나니까 막 공급해 달라고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김익상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런 인식 부족 차이가 있어 가지고.
김익상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지금 사회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많이 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있으니까 하여튼간에 실장님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한번더 당부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에 바짝 신경써 가지고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래 실장님 아까 그 두지역 살기 이안면에 서울농장 운영비가 1억 5,000인데 그 서울시에서도 내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내려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래 답변해 주시면 될 건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다 포함해서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 맞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우리시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성성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안면 두 지역 살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안면 두 지역 살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등급을 더 잘 받으신 거 같아요. C등급에서 이번에 A등급받으셔 가지고 112억 원 정도 확보를 하셨는 거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감사합니다.
김호 위원   우리가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치력 향상을 위해서 마을내에서 해결을 한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 거보다 지금 현재 있는 주민들이 고령화 돼 있고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1년간은 각종 사례라든지 이런 교육을 사전 교육을 시켜서 어떤 아이템을 발굴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다음에 2년 차에는 사업을 진행할 그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기존에 저희가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소액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런 거는 사실은 주민들이 사업계획서 내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교육과 컨설팅이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연간 2년간 계속 교육과 현장컨설팅 창업컨설팅 이렇게 해서 계속 단기간에 뭐 사업 일시적인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마을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중에 48명 정도를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분명히 우열을 가려서 잘하고 있는 10팀 정도만 선발을 해서 그 팀을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 위원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 자체가 상주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김호 위원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상주시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에가 농촌개발과에서 제정한 조례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농촌개발과에서 만든 조례에 대해서는 중간 지원조직을 만들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그래서 지역개발지원센터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지금 제출하신 건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이게 솔직히 뭐 한 24개 마을을 선정한다면 컨설팅도, 현장컨설팅도 가야 되고 마을현황도 봐야 되고 이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문조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문조직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겁니다.
김호 위원   예. 이부분에 대해서도 2024년도 2월 1일부터 2년 차에 걸쳐서 10억 원의 사업비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개 마을에 대해서 여기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이 교육기관에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10억 원으로 10개 마을을 운영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렇습니다. 그 대상자를 불러서 집합교육도 시키고 현장교육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케어를 할 계획입니다.
김호 위원   그럼 여기 10억의 금액 안에는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가 있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비도 들어가져 있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1년.
김호 위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니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는 쪽에는 1년 차에는 교육예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100%, 2년차에는 창업, 1년 차에는 교육시키고 2년 차에는 창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창업컨설팅 쪽으로 주력할 겁니다. 하고 자, 24개 팀 정도를 처음에 교육에 참여를 시키는데 참여가 들어오면 저희는 읍면당 한 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원한다면, 자, 그중에 10개 팀 정도만 참여율이라든지 이해도가 빠르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아이템 괜찮은 마을을 선정을 해서 2년 차에 창업컨설팅과 아까 이야기했지만 초기 자금, 창업을 하기 위한 초기자금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줘서 기초를 다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중앙부처 매칭사업으로 끌고가서 그 마을을 정착시키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김호 위원   아무래도 내용에 과업의 특성상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나름대로 도움이 될만한 그런 사업 같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젊은 청년들이 다각도로 또 참여를 해 가지고 이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 상주시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저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사실.
김호 위원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파이팅하십시오. 응원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뭐 상주의 미래를 걱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성과 내신 거에 대해서도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여기 보면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리빙랩이라는 뜻이 저는 무슨 뜻인가를 잘 몰라가지고 사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보니까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지역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이라는 그런 의미로 나와 있더라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1년 차에는 교육을 하고 2년 차에는 창업을 하고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청년창업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들리는 거 같은데 그 말이 맞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이거는 마을 단위로 연령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마을 단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젊은 분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시면 되고요.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청년창업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박점숙 위원   아! 청년창업하고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못들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대상이 48명라고 그랬으면 아마 읍면동당 2명이라는 뜻인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사실 읍면동에 지금까지 우리가 상주시에서 수많은 교육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리더양성 교육도 많이 했고 지도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마을활동가라든지 이런 교육을 다 헤아릴수 없을 만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이 교육을 통해서 가장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는 성과라든지 이런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가르켜 주시겠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이제 일본의 이제 이렇게 농촌리더사업을 한 사례가 부흥협력단이라고 해가지고 한 사례가 있고요.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요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있고 뭐 사실상 지금 마을단위에 가보시면 뭐 대표적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낙동 승곡체험마을이라든지, 도재이마을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런데는 그분들이 장기간의 노하우와 경륜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활성화 시키고 있거든요.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런 그거 지금 체험마을이지만 그와 유사한 마을조직들을 우리가 만들자. 만들어야 마을이 살아남지 지금 솔직히 마을에서 마을가꾸기 사업도 그렇습니다.
   개발지원과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거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로 돼 있지만 사실상 용역사에서 다 만들어 줍니다. 마을주민들 이야기 듣고 주민들, 그래서 공모해 따가지고 와서 마을사업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후관리는 그거를 더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모든 사업이 여기서 끝나 버리지 않습니까?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게 주민주도형 리빙랩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용역사에서 계획은 번드리하게 최고로 만들어 갖고 오면 공모사업이 충분히 당선이 될수 있죠. 선정이 될수 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렇지만 그 사업이 왔을 때 현장에 왔을 때는 그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 간에 어떤 의견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여기 수탁자, 위탁조건에 보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공고일 현재 상주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 사무소를 두고 있는 교육관련 단체가 수탁, 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 보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또 최근 3년 이내 공동체 활성화사업 또는 교육실적 1개월 이상의 교육실적이 있는 단체는 해당이 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과연 우리지역에 이런 단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교육 관련된 단체는 한 2개 단체가 있는 거 같고요.
박점숙 위원   2개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다음에 이 사회적기업해 가지고 마을공동체하고 하는 업체도 한 업체가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이 2년간의 과정에서 창업 1년차엔 교육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2년차에 마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창업이나 컨설팅을 할수 있을만한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조건이 됩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일단은, 예. 능력이 안되 면 일단 뭐 관외로라도 풀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박점숙 위원   그래 지금 여기 위탁조건에서는 관외라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니요. 일단 관내에서.
박점숙 위원   관내에서 하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우리 역량 있는지 공모를 해 보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역량 있는 업체가 있다면 거기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어떤 교육단체를 하는 이런 단체를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어차피 우리가 2년에 10억이라는 예산은 큰 예산인   데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냥 지금까지 했던 교육처럼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냥 왔다갔다하는 교육, 나는 교육만, 경력만 쌓는 그런 교육 이런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저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만약 공모사업해가지고 사업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도 따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본 안건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을별로 48명을 읍면동별로 한다 그러면 1년차 교육을 할 때 마을마다 또 나아가서는 읍면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육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그 부분은 어차피 컨설팅 부분이나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박점숙 위원   그렇죠. 10억이면 엄청난 돈이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자, 유통파트를 만약에 어느 마을에서 유통을 생각하고 있고.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나는 체험 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컨설팅을 그쪽 전문가를 따로 붙일 겁니다.
박점숙 위원   컨설팅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분명히 프로그램은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해서 그냥 형식적인 의례적인 교육을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박점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러면 분명히 첫해에는 아이디어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노하우를 경험치를 높이고 능력치를 높인다면 그에 따른 마을 특성과 맞는 아이템을 발굴하게 된다면 그 발굴된 아이템과 맞는 컨설팅을 따로 붙여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박점숙 위원   예. 실장님 말씀 지금 계획이나 이런 포부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믿겠는데 이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쨌거나 실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정말 이 10억이라는 돈이 우리 상주시 읍면동에 유용한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10개 선발해서 10개를 다 100% 활성화 시킨다는 자신은 못 하는데.
○위원장 성성호   예. 실장님 그 부분 아까 대답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5개만 되더라도 나는 성공했다 본다 그래 생각합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교육 관련 단체명이 뭡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상주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육관련단체 이름이 뭐에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교육 관련 단체가 안 그래도 뭐.
진태종 위원   두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두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어디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저쪽에 맹 안 그래도 총무과 미래교육지구쪽에도 맹 그 관련 단체가 두 군데.
진태종 위원   그 두군데가 지금 똑같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는 같죠.
진태종 위원   미래교육지원센터 동의하는데도 두 군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 주고 우리는 이제 24448사회지도자가.??
진태종 위원   자, 이것도 지금 거기를 위해서 만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그거 아닙니다.
진태종 위원   만든 사업 아니에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니 대상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사업계획 공모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맞는 사업을 선정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 전문업체도 있고요. 상주시에.
진태종 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이거는 뒤에 할 미래교육지원센터하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그거하고 더블 안 됩니다.
진태종 위원   똑같은데 지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우린 사회적기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거기를 위해서 만든 사업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나중에 사업계획 들어와 가지고 그 교육기관에서.
진태종 위원   그런데 리빙랩 뜻이 정확하게 뭔지 아세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리빙랩 뜻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리빙랩은 주민스스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진태종 위원   아니 주민스스로 뭐 문제해결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게 리빙랩 아니에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고 해서 정책에 참여하는 게 주민이 아이디어를 정책에 참여시키는 리빙랩 제도입니다. 요새 모든 공모사업에 리빙랩이라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하면 공모사업에 주민참여, 사업 참여를 말하는 거거든요.
진태종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뭐 대답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15. 미래교육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미래교육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미래교육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81쪽입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미래교육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미래교육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교육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의 건 (상주시장 제출) 
  1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4시 38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136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의 건 제안설명)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보고서 87쪽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의 건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의 건 검토보고)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북부분소 이전 때문에 부지구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안 소암으로 확정이 지금 된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 계획상으로는 이안 소암리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여기 지금 편입되는 부지가 7필지인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점숙 위원   이 토지소유자들하고 지금 보상협의는 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감정평가 결과대로 그렇게 매입하기로 되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다행히 이렇게 돼 가지고 금년내로 부지매입을 할수 있으면 좋을 거 같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점숙 위원   여기 심의자료 31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점숙 위원   거기 보면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토지가 7필지인데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점숙 위원   1, 2, 3, 4번까지는 기준가격이 3만 5,000원도 넘고 5만 9,000원도 넘고 이러는데 3번까지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여 보니까 지금 3번, 534-7번지까지는 임대사업장 부지인 거 같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점숙 위원   그 밑에 있는 4필지는 진입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 같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기준가격이 차이가 같은 한 통로에 있는 똑같은 답인데 기준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저희들이 뭐 공시가격을 보고 기재한 겁니다.
박점숙 위원   아무리 공시가격이라도 같은 라인에 있는 같은 인접해 있는 답인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건 저들이 뭐 토지공부상에.
   아! 이게 지금 면적대비 제곱미터당 우리 공부상의 금액을 감안해서 구입 매입금액입니다. 
박점숙 위원   아니죠. 소요 예산은 옆에 맨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4번에 소암리 534-1번지, 56㎡가 들어가는데 308만 원인데 기준 가격은 1,000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건 저희들이 토지 대장을 보고 기준가격을 공시가격으로 기재한.
박점숙 위원   그 기준 그러면 기준 가격돼 있는 거를 한번 지금 보여 주실, 자료를 보여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네 필지는 편입 도로부지로 들어가는 땅을 주고 나면 이 땅들은 또 반쪼가리가 되거든요. 어른들 말씀을 빌리면,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손해, 저렇게 손해 많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라인이.
박점숙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폭을 우리가 4m 정도 더 추가를 할 계획인  데요.
박점숙 위원   그러니까 4m 도로로 그 땅을 때주고 나면 남은 토지는 이렇게 또 짤라지는 거거든요. 당초에는 그 있는 기존의 도로에 딱 인접해서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썼는데 4m를 또 이만큼 주고 나면 그 땅은 또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거 전체 땅 면적 봐서는 4m가 사실 비율로는 뭐 크게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박점숙 위원   많은 면적은 아니라도 지금 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 보시고 534-5번지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변에 지금 인접해 있는 땅인데도 이렇게 기준가격이 낮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자료를 한번 주시고 얘기를 나눠 보실까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 지금.
박점숙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공부 그걸 제가 준비를 안해 가지고요.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일단 이 자료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 좀 있다 박점숙 위원님은 추가로 질문하고,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저 역시도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앞에 비용추계 요약서에 보시면 이안면 소암리 534번지가 2,004㎡에서 5만 5,000원씩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산출 내역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호 위원   그 뒤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이라고 해서 면적도 2,004㎡로 해서 여기에는 기준가격이 3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소요예산은 1억 1,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호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이걸 공시지가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는 앞에 비용추계 산출내역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거지 공시지가가 기준가격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기준 가격이 534번지라든지 534-6번지, 7번지 전부다 공시지가는 1만 7,900원입니다. 1만 7,900원이고요. 534-5번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1만 9,7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534-1번지라든지, 진입도로 확장부지에 포함이 되는 땅은 금액이 이만큼 각 농지에서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낮아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신 거 같은데요.
   공시지가는 1만 7,900원에 대해서 나온 부분인 거고요. 여기 기준가격은 앞에 하고 서류 자체도 맞지 않을뿐더러 기준가격을 뭘로 책정을 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알기로는 토지 그 대장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표기가 저도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요약에 보시면 건축공사비도 1,841㎡ 총 550평입니다. 550평에 1㎡당 300만 원을 하셨는데요. 이래치고 나면 평당 1,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부분으로 지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임대사업장에 평당 1,000만 원이 아파트도 아니고 이게 그런 부분 좀 들어가시는 게 비용추계가 대단히 잘못됐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이거는 이제 기반조성공사까지 포함된 부분인데요. 도로도 성토도 하고 포장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마당이 한 20평 되는데 마당포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건물 지은데가 봉화군에서 새로 지었는데 거기서 보면 평당 한 9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비용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건물 이걸 실제 신축하는 것은 2025년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평당 1,000만 원정도는 들어간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천정 크레인하고 등등 여러 가지 그 정화시설 이런 등등 다른 시설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여기 앞에 진입도로 폭은 몇 미터로 확보를 하셨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 저희들 4m를 추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호 위원   기존 도로가 있고 옆에다가 붙여서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호 위원   개발행위 허가지침에 맞게 하시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건 사전에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다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박점숙.
   좀 있다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성성호   이거는 그냥 지나가선 될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리고 요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드리면.
○위원장 성성호   아니 아니 됐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성성호   이부분은 보류로 해놓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금방 우리 박점숙 위원님, 김호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을 갖다가 근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그래 다시 오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그 아까 비용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바로 좀 하겠습니다. 318쪽에 기준가격이요.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을 곱한겁니다. 공시가격 곱하기.
박점숙 위원   공시가격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게 이제 318페이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17쪽에 비용추계서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 매입할 때 가감정을 통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공시가격을 우리가 표기를 현재는 우리가 완벽한 감정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 표기한 내용은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를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시한 것이고.
   그러니까 면적을 이제 곱을 하면.
   그런데 감정은 지금 이게 앞에 우리가 할 때는 가감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데 이거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위원장 성성호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꺼 주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각 세부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우수인재 단기숙소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 위원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외국인 우수인재 단기숙소 조성사업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총사업비가 그 2024년도에 63억이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예? 63억인데 그 본예산 요구금액이 57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 차이가 왜 나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매입하는 거는 38억만 있으면 되고 매입을 하고.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건축은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경옥 위원   아니 그런데 정확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시차가 좀 걸리기 때문에.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추경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태우면서.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자, 일단 1차 추경 때까지 쓸 수 있는 돈을 일단 계상을 해 놨고요.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부족분은 1차 추경 때 나머지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도 굳이 이렇게 계획돼 있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봤을 때는 63억이 아니고 57억 7,000으로 보이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그게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많이 혼선이 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게. 예. 그런 사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정이 그 예산 지출하고 나서 나가지고 처음에 추계치로 그걸 냈었거든요. 냈었는데 사업하는 데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업이 내년에 한목에 다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설계 뜨고 사전절차 밟고 토지매입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1차 추경때 나머지 예산 다 태워서 사업마무리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저들은 예산서를 받든, 무슨 자료를 받으면 전체를 펴 놓고 연계되는 거 다 맞춰 보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그랬을 때 왜 이래 상이하게 만들었지 하고 이거는 많이 혼선이 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다음부터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참 헷갈려요. 그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대형실내스튜디오 조성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상주 목가리 석조관세음보살입상 정비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 위원   지금 상주 목가리에 개인 집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이경옥 위원   그럼.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과수원도 있고 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주택지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럼 현재 상태가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상태가 이거를 뭐 보수도 못하고 그러니까 뒤쪽에 보면 372쪽에 보면 사진 있습니다. 보면 그냥 보수를 못하니까 지금 슬레이트 비 안 샐 정도로만 슬레이트 올려져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제 보호각을 해서 어떤 우리가 문화재 가치를 더 높이고자 하는 거는 맞고 하는데 이거 한번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거를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땅을 사서 매입을 해서 만들어 주면 이거 맨날 관리는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이거는 개인소장은 아닙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냥 그 자연그대로 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래 지금까지는 관리를 누가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러니까 더 이상 훼손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 부지 소유자께서 자기 땅을 한 발자국도 못 디디게 하고 그래서 이제 팔 의사는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이 문화재를 저희가 보존하고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지금해 가지고 보존하고 만들어 주는 거까지는 문제가 별 문제가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다음부터 이거를 어떻게 또 관리하자면 또 관리하는 분 또 예초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저희가 도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특별관리비라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면 그걸로 가지고 저희가 인부 사서 제초작업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대한 거만 통과를 시켜 주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다음에는 돈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건 없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풀 제초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제초작업하고 또 이제 보호각 건립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으니까 보수비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도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저 뒤에 있는 마애여래입상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조건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마애여래입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 비지정 문화재인데 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는 충분한데 그 토지소유자가 어떤 토지승낙도 안해 주고 이분도 맹 팔 의사는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게 해서 보존하는 거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계속 돈이 들어가고 이게 나중에 힘든 부분이 있을까 봐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도지정을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래 해가지고 더 이상 뭐 예산 수반 안되고 상주의 그런 문화재를 보존하는 거는 좋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계속 또 여기 예산올라올까봐 미리 알아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계속 예산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03년도에 우리가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됐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어떤 부분.
진태종 위원   목가리.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목가리.
진태종 위원   석조관세음보살입상.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2003년도에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걸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없었어요. 땅을?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 당시에는, 아니요. 그 이후로 문화재 지정되고 난 다음에.
진태종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보수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소유자가 내 땅이니까 뭐 장비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아마 예산도 반납했던.
진태종 위원   지정 당시에는 그럼 어떻게 지정받은 거예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정 당시에는 지금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그 윗대 어르신이거나 그래서 아마 토지 승낙을 해 줬던 거 같습니다. 지정할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소유자가 권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후대에 내려와 가지고는 이거 내 땅이다. 장비같은 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진태종 위원   그 이제 팔겠데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아! 다행입니다. 하여튼간에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아까 우리 사벌에 있는 대형실내스튜디오때 제가 질의를 못해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위치도에 보면요. 대상부지라고 해서 사벌국면 삼덕리 산22번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혹시 책자에 360페이지 저희한테 있는 거라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이게 산을 뭐 개간을 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여기다 건물을 짓는 겁니까?
   지금 기존에 삼덕리 일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건축사업부터 바로 들어가져 있는데 대형실내스튜디오라고 해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게 지금 현재 자전거이야기촌 그 사무실 있는 맞은 편쪽 산이거든요.
김호 위원   산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52억으로 뭐 땅도 밀고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지금 현재 이 부지는 자전거이야기촌으로 해서 지구 단위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구 단위 변경해서 스튜디오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부지입니다.
김호 위원   아니 임야에 이야기촌 앞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까 임야라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야기, 자전거이야기촌에서 지구단위로 묶여져 있는 부지거든요.
김호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구단위변경해서 문화시설 그 일정부분을 문화시설로 변경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호 위원   땅이 개관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그 이제 땅 개관하는 거는 저희가 그 계획 실시계획이나 이런 부분해서 부지 정지작업은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1단계 사업이 대형 실내스튜디오 조성이라고 해서 52억이 되어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다음에 2단계가 영상제작지원센터해서 350억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올라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 52억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형실내스튜디오 조성이라고 해서 건축공사비에서, 건축공사비 5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한 우리 아무리 상주시 땅이라고 하더라도 토목공사비도 있을 거고 여기에 이만한 산을 개간을 해야 됨에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되어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52억, 실내스튜디오 조성 52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하고 기반조성 정도는 할 수 있고 그 좀전에 말씀하신 지원센터 부분은 아직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계획이거든요.
김호 위원   52억으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밑에 기반조성을 하고 대형실내스튜디오를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러니까 이부지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다하는 게 아니고 우선 그 실내스튜디오 1,000평 정도의 실내스튜디오를 앉을 위치를 정해 가지고 그 부분을 먼저 기반조성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산 부지 전체를 다 기반조성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내스튜디오가 들어갈만한 1,000평 그 면적에 대해서만 기반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호 위원   산46-1번지라든지 23-3 뭐 산6-1 죽 있겠지만 여기에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1,000평 정도만 앉힐 수가 있는 일부 임야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기반조성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52억이 포함이 돼 있단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렇죠. 스튜디오 짓는 거까지 포함해서 52억입니다. 그러니까 360쪽에 있는 빨간색 지적도면에 있는 그 면적 전체를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김호 위원   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러니까 내년도는 이제 실내스튜디오 1,000평 그 위치를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반조성하고 설계하고 그럴 부분입니다.
김호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52억 3,000중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계용역비라든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다음에 토지기반조성사업부터 해서 또 실내스튜디오를 앉힐수 있는 금액이 다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52억에.
김호 위원   52억 중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 병풍산 고분군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이게 병풍산고분군 정비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45,400㎡이면 이게 한 10,000평이 넘네,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위원장 성성호   이걸 산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원래 고분군 발굴하는데도 전부 사들여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지금 저희가 이 계획한 9필지 부분은 그 고분군 사진자료에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아, 봤습니다. 봤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위원장 성성호   이게 그냥 보통 매입 면적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걸 원래 사서 그래 발굴을 해야 되는 건지? 다른데도 그래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 여쭤 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제 고분군을 이용해서 어떤 우리 경주에 보면 대릉원처럼 시민들이 공원처럼 산책할수 있듯이 그렇게 조성할 계획, 현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분군 앞쪽으로 보면 이렇게 잡목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다 정비를 하고 앞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곡리 마애여래입상 문화재 지정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문화예술과 소관 이상입니다.
   다음 중앙지구대 이전 및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예.
이경옥 위원   그 지구대 이전했을 때 그 중앙지구대 있다가 갑자기 뭐 지금 현재 계획하는 대로 했을 때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시민들이 뭐 특별하게 지구대가 원거리로 이렇게 외곽지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시내권 안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저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도 중앙지구대 그 중앙에 있다가 외곽으로 가는 거죠. 그 정도면, 그래 뭐 민원 같은 건 없을 거 같아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특별히 뭐 민원은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다면 현 지구대에 자리는 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현 지구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방안으로 지금 검토 중인데 저희들이 노인여가 시설이라든지 어떤 사회시설로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당초에 중앙지구대가 얘기 나올 때 남원동사무소를 찍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처음 듣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남원동사무소에는 비공식적으로는 남원동사무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남원동사무소 이전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공공건축물 건축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경옥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준공까지 가려고 그러면 내후년 2025년도 돼야지 남원동사무소 이전 준공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중앙지구대 이전 시기하고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지금 뭐 내년도 예산에 바로 태워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남원동사무소 하고는 약간 어떤 이전의 시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경옥 위원   그래 2년 못 기다려요. 24년, 25년 2년인데.
○회계과장 성백률   경찰서에서 예산 시스템이 저들하고 달라서 경찰서 예산이 확보될 때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향후 언제 추진이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시내에 지구대가 중앙지구대, 또 북문파출소가 있는데 지난번도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북문파출소는 그쪽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아주 원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어떻게 돼 가죠?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저들이 알아보고 있는데 아마 경찰서에서는 지금 현 북문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에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이용을 한다든지 저들한테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의견이 들어왔었거든요.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중앙지구대 안이 나왔을 때 묶어 가지고 다 이룩해 내면 참 정답인데.
○회계과장 성백률   그게 저들이 뭐 사인간에 예를 들어서 토지를 거래를 할 경우에는 뭐 그렇게 묶어서 이렇게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도 있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그 기관 간에 어떤 토지교환을 할 때는 해당되는 토지외에 추가로 토지를 추가해서 같이 교환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는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쪽 지역에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행사도 많고 해서 사실 주차장 땜에 정말 힘들거든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만 그렇게 함께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저들도 뭐 의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심에 따라 저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봤었는데 기존에 북문파출소 부지가 지금 그 옆에 서쪽에 있는 부지보다 지금 층이 2m 정도 이렇게 많이 적기 때문에 거기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이경옥 위원   2단이 되게 돼요. 그러면.
○회계과장 성백률   예.
이경옥 위원   밑에도 확보해 가지고 만들고 위에도 하고 그러면 상당히 차를 많이 주차가 되거든요.
○회계과장 성백률   하여튼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공용지 시설은 저들이 경찰서하고 차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하여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중앙지구대가 협소해서 옮겨야 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거기 현재.
강경모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예.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벌써부터 중앙지구대가 협소하다고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실상적으로, 그래서 매년 그 이전을 하지 못해서 걱정을 하고 그 이후에 갈수 있는 장소가 어디로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했었었는데 이번 기회를, 이번 기회에 이전을 할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마련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중앙지구대가 토지가 몇 평으로 나와 있죠?
○회계과장 성백률   현재 중앙지구대 부지가 342㎡입니다. 한 108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현재 있는 지구대에 108평 정도의 부지에 가감정이든지 감정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중앙지구대 지금 현재 중앙지구대 그 토지하고 건물 가감정을해 보니 한 6억 8,000 정도.
강경모 위원   6억 8,000만 원.
○회계과장 성백률   예. 6억 8,000 정도.
강경모 위원   그러면 6억 8,000만 원이면 평당 단가가.
○회계과장 성백률   한 180만 원 정도. 아! 평당이 아니고 제곱미터당 180만 원 정도.
강경모 위원   그러면 그럴 때에 그 6억 8,000만 원, 629만 6,000원, 629만 원, 623만 원 뭐 이래 나오네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그 일대에 그 토지가 600 얼마라고 측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그 일대가 매입을 다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성백률   어디?
강경모 위원   아 보건소가 아니고.
○회계과장 성백률   아! 적십자병원 말씀하시는.
강경모 위원   예. 적십자병원이.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 거기도 거의 이정도 금액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이제 예상이 될 거 같고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현재 매입하려는 토지의 평당단가가 얼마나 되는가 아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여기는 한 160만 원 정도 이렇게.
강경모 위원   그래 160만 원이면 그것도 600만 원이 넘네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현재 여기에 이 내용을 다 보시는 분이 거기가 갈비집을 하던 데였었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거기에 평당 600만 원을 주고 사라고 그러면 살 사람이 잘 있을까요?
○회계과장 성백률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덩어리도 크고 해서 개인간의 뭐 거래는 사실 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이제 개인간의 거래라기보다 이게 물건이 이래 보면 이게 100만 원짜린지 이게 200만 원짜린지 보면 보통 알잖아요. 과장님 컵이 보통 이래하면 우리가 이래 봤을 때 이거는 뭐 한 비싸 봐야 30원, 50원, 뭐 이 정도 이거는 뭐 마트에 가면 1,000원, 2,000원 이정도 수준인데 지금 그 부지에 대한 우리가 108평에 대한 지가가 6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200평을 주면 이 배를 주는 거죠.
○회계과장 성백률   200평은 저들이 계획이고요.
강경모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어차피 부지교환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따라서 서로 정산하는 겁니다.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강경모 위원   그럴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지금 가감정을 했었을 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현재있는 부지에 금액과 우리가 매입하려는 부지의 금액이 거의 다르지 않다. 금액이, 가감정으로 봤을 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108평을 그러면 그쪽에도 우리가 감정을 했을 때 108평을 우리가 경찰서하고 뭐 행안부하고 해야 되겠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교환을 하게 되면 108평의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거는 뭔가가 조금 맞지 않다. 이게 가격이 여기에는 평당 600만 원 이상의 호가가 된다 그러면 가려고 하는데는 협소해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협소해서 가려고 하면 300만 원 정도나 그 이하의 토지에 가야지만 크게 더 지을 수가 있고 서로간에 교환이 가능하다. 제 생각이 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의원님,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뭐 안한다는.
강경모 위원   공감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따져야 됩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제가 저희들이 여기에 우리 계획이 200평이라는 거는 경찰서에서 이제 지금 기존에 중앙지구대 면적이 협소하니 한 200평 정도는 경찰서에서 필요하다. 그 정도가 돼야지 본인들이 원하는 건물을 신축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200평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200평에 필요한 내용은 이 건물과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경찰서에서는 우리시에 이야기를 했는 내용이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우리시는 그러면 중앙지구대와 교환을 할수 있는 토지를 교환을 해 주겠다라고 했으면 그 토지를 200평에 맞는 금액으로 감정을 해서 가야 되는 방법이 맞지 않나. 그런데 동일한 금액에 평당금액이 나온다. 여기도 600만 원, 여기도 600만 원이 나오면 가면 똑같은 걸로 가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여기에 의원님 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지구대 현 중앙지구대가 한 6억 8,000 정도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200평 정도의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나왔다 이러면 나머지 3억 차액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저들한테 정산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200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의 그 차액을 정산을.
강경모 위원   그게 행안부에 알아보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할 겁니다.
강경모 위원   토지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는 거 같던데요.
○회계과장 성백률   어쨌든 뭐 경찰서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을 확보 못하면 우리는 감정가대로 그 면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들이.
강경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땅만 사 놓고 교환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는 상황이 도래될수 있다. 그러면 차라리 감정이 거기 600만 원 정도가 현재 감정이 620만 원 이상이 나왔으면 300만 원 이하 되는 토지에 대한 것을 감정이 나오는 곳을 찾아서 부지를 찾아서 거기하고 협상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았느냐 108평에서 200 뭐 그러면 16평, 200평 정도 되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아니고 40억짜리의 토지에서 조금을 맞는대로 떼어서 교환을 하겠다. 이건 뭔가가 계산이 지금 취득 대상, 공유재산 취득대상의 목록에 따라서 이거는 형평성이나 모든 것이 계산이 잘못되었다. 이거는.
   그래서 뭔가가 어떤 방법론을 찾아야 될텐데 경찰서 빨리금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합당한 내용을 부지를 선택해서 매입을 해서 빨리 지원을 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108평의 집에서 200평을 맞으면 200평 내외 250평, 뭐 180평 그 되는 부지를 찾아서 이것을 이전을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대두되는 것들이 없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한 가지 한 가지 다 짚으려고 하면 뭐 찾아 가지고 이래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경찰서에서 빨리 지구대를 지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회계과장 성백률   예. 어쨌든 뭐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경찰서에 부지를 제공하고 추천할때는 최종 결정은 뭐 저희들이 여기에 꼭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을 했을 때 경찰서에서 아 이 부지에 적정하다해서 경찰과 어떤 협의에 의해서 장소가 여기에 정해졌기 때문에.
강경모 위원   협의 물론 과장님 협의와 협상은 서로 간에 뭔가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데 내가 돈을 1,000원으로 생각하는데 저쪽에서는 아! 이건 500원으로 생각한다. 이러면 그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성백률   경찰서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모 위원   경찰서에서는, 경찰서에서는 부지에 대한 대처 부지만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해서 교환되는 금액과 이런 상충되는 모든 여러 가지들이 해소를 해서 정확하게 전달만 되면 되는 것이지, 이장소 저장소의 협의를 할 때 이런 불합리한 내용들은 설명을 하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저는.
○회계과장 성백률   예를 들어서 뭐.
강경모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경찰서에서 이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 저들한테 여기에 이 협의가 안됐겠죠. 협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강경모 위원   자, 그런데.
○회계과장 성백률   가격이 비싸다든지.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맞습니다. 그래 이런 내용들을 경찰서에 자 그러면 지금 선택을 하는데 자, 부지가 600만 원의 금이 측정되어 있다. 감정이, 그러면 여기도 600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본인들은 200평의 토지를 하면 계산적으로 수억 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협상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성백률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그건 뭐 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강경모 위원   그렇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게 집을 짓는데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서로 다 형평성에 맞춰서 계획되어서 플랜 되어서 이래 되는 것이지 아 이것은 너들 목이고 이것은 우리 목인데 이렇게 가면 안되겠나 이런 내용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만약에 그 우리시에서 우리 의회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 행안부에 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겠다. 논리적으로 이게 그래 그냥 100평이 아닌 모자란 것을 상주시에서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접근을 했다고 그러면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회계과장 성백률   우리가 상위기관에 부지를 제공하는 거는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행안부에 제가 전체적인 거를 다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올라온 내용들이 합당하지 않다. 본의원은 그래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회의를 해 보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땅을 기존 중앙지구대 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우마실 옮기려고 하는 부지가 있는데 이게 도로변에 붙은 땅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뒤바꿈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앞에 땅을 가지는 겁니까? 뒤에 땅을 가지는 겁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그거는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앞에 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서쪽으로 이렇게 저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부분을 짤라서 한쪽 그러니까 남측 부분을 경찰서 부지로 중앙지구대 부지로 이렇게 제공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면부, 도로 접해 있는 전면부가 아니고.
김호 위원   전면부, 후면부가 아니고.
○회계과장 성백률   그렇죠.
김호 위원   중간을 가운데를.
○회계과장 성백률   예. 한쪽 그 가장자리 쪽으로 어느 부분이든 간에.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간에 업무협조에 따라서 또 이런 사례들이 더러 있어 왔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위원장 성성호   네. 소방서도 그렇고 그래 우리 강경모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면 부지를 사서 필요한 만큼 준다. 이거는 공유재산 계획에 조금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법적 뭐 그게 하자가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공유재산관리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지금 저희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천군의 경찰서도 지금 예천군에서 부지를 제공해 줬고요.
○위원장 성성호   예.
○회계과장 성백률   경주시도 마찬가지고 전남 강진군, 광양시 등등 여러 시군에서 경찰서 부지를 제공해서 그러한 사례가.
○위원장 성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공공기관 간에 업무협조요청인데 우리 뭐 상주시에서 사서 미리 이래 이야기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파출소 지구대에서 요청이.
○회계과장 성백률   그렇죠.
○위원장 성성호   예. 들어와서.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지금 뭐 장소의 문제도 뭐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 장소도 사실은 지금 치안서비스가 지금 터미널근처 그다음에 8주공 이쪽으로 지금 상가, 그다음에 주거가 이쪽으로 이동하다 보니 이제 그쪽으로 치안행정서비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 경찰서에서도 무양동 일대 그 터미널 근처를 저들한테 이렇게 좀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래 이제 차입 관계는 뭐 요청한 대로 200평을 주고 그래 해주면 그 건물은 청에서 지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그렇죠. 저희들은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신축을 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민감하게 질의를 해 주셨고 걱정을 하는데 우리 어떻게 강경모 위원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강경모 위원   협의를 좀하고 그래.
○위원장 성성호   이거를.
강경모 위원   하고 합시다. 다른 건들도 많으니까.
○위원장 성성호   예. 이거를 보류좀 해 놓고 이 건은?
강경모 위원   예. 다른 거 먼저 하시죠.
    (“정회하셔 가지고 이거 마무리하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성호   이거 정회해서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경모 위원   아 지금 내용이 말씀하셨는 의원님들 생각들하고 조금 저하고의 생각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구대 이전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따른 비용추계서부터 시작해서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여 관리계획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앙지구대와 상주시에 현재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 교환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저들 사업계획서 407페이지, 407쪽에 보면 부지활용계획에 매입 후 중앙지구대 이전 부지는 현 중앙지구대 부지와 교환추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교환추진 이렇게 하는데.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상세 내역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회계과장 성백률   제가 당초 제안설명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  고요.
강경모 위원   아니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에 대한 자료에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이거는 취득에 관한 거기 때문에.
강경모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이게 부수적으로 우리가 취득을 해서 나중에 교환은 이후의 문제입니다.
강경모 위원   아니 이후가 아니고 이후에 물론 모든 행위는 지금 의회 이후에 다 이뤄지겠죠. 모든 상황이 그래 이제 부지매입에 매입을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목적이.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었을 때 현재 중앙지구대에 대한, 이전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부지매입이지 않습니까? 이게.
○회계과장 성백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앞에 타이틀에도 있지만 중앙지구대 이전하고 공영주차장 2건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런데 아니 주차장매입이 이게 그 목적물 보다 주차장이 더 방대하게 크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죠.
○회계과장 성백률   어 지금 뭐.
강경모 위원   중앙지구대는.
○회계과장 성백률   중앙지구대가 뭐 주고.
강경모 위원   지구대가 100 몇 평이 필요한데 중앙지구대는 100 몇평이 필요한데 나머지 공간은 몇 배가 남아 있잖아요. 이게.
○회계과장 성백률   제가 아까 박주형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답변을 드렸겠지만 이건 두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중앙지구대 이전도 이전이고 여기가 들어오는 시내 진입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도시경관이 지금 계속해서 흉물로 남아 있어서 경관도 안 좋고 해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개인 간에 거기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우니 시에서 이거를 일정부분 감당을 해서 도시미관도 정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또 경찰서에 어떤 중앙지구대 이전부지와 이게 뜻이 맞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   니다.
강경모 위원   도시미관 정비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공유재산 그 사유지에 대한 매입에 대해서 그건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말씀 같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미관 안좋으면 저쪽에 우리 뭐 쓰레기 막 계속해서 쌓아놨는데 북문동 이런데 가면 많잖아요. 그런 거 다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은 아닌 거 같고 지금 원론적인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지구대를 지어야 된다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판단을 다하는 거 같습니다. 내용들이.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그랬는데 왜 주차장이 저만큼 큰 곳을 왜 매입을 하려는 건지 거기에 대한 1차 적인 생각을 해소를 이해도를 해소하지 못했고요. 경관에 대한 것을 가지고 또 뭐 시 정비를 한다는 거에 대한 논리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해소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평수에 대한 평형에 대한 200평이나 100평이나 맞교환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해소가 되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전체적으로 해소가 안됐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할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 사업이 왜 여기에 밖에 안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맞는 100평이나, 200평이나, 300평이 되는 토지에 중앙지구대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곳이 만약에 한군데나 두 군데 뭐 몇 군데라도 선정을 했는 곳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전혀 판단이 서지 않거든요.
   그러면 중앙지구대에 지금 토지에 대한 것을 몇 군데나 선정을 해서 협의를 하셨는지요?
○회계과장 성백률   아 선정은 아니고요. 저들이 터미널 근처에 의뢰가 들어와서 여러 군데를 터미널 근처 쪽에 사실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토지소유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용도가 뭐 이렇게 좀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경찰서에서 필요로하는 그 면적에 딱 맞는 그런 토지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1단지 전체 소유자가 같은 소유자고 또.
강경모 위원   자,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다행히 이렇게 매물.
강경모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계속 하셨던 내용인데 이해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 내용이고요. 그 경찰서에서 터미널쪽에 이 땅을 사달라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그렇죠.
강경모 위원   경찰서에서 이 땅을 사달라 그랬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이 땅이 아니고요.
강경모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터미널 근처에 지금 치안 수요가 많으니 터미널 근처에 해서 좀 토지를 알아봐 달라. 추천을 좀 해 달라. 그렇게.
강경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땅을 몇 가지를 이래 찾아봐서, 보든지 여러 군데가 죽 있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이제 동서로 나뉘, 지구대가 나뉘었는가요?
○회계과장 성백률   지구대는 동서로 나눠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부지가 동서쪽에나 뭐 이래 서쪽으로 찾아보면 부지가 꽤 많잖아요. 우리 상주시 넓잖아요.
○회계과장 성백률   그런데 의원님 죄송한데요. 최종적인 부지에 대한 결정은 저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이 부지가 마음에 안들면 못합니다.
   우리가, 경찰서에 여기 와서 너들 여기 지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경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이 부지에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이 감정이나 어떤 몇 평형,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땅을 지정하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감정도 해야 되지 평형도 해주지, 예산도 잡아야지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맞교환을 할 수 있는 여건대로 그런 여건에 대해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곳만 찾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상주시에 협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 근처에 어디에 이 부분 이런 내용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그전에도,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에 대한 문제점이 목적물에 맞춰서 이거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상이하게 하는 방법은 행정절차가 맞지 않다. 본의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성백률   목적이 안 맞다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 안 맞다는 말씀입니까?
강경모 위원   목적물을 사고자 하는데 목적물을,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좀 바뀌었는 거 같네요. 내용이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목적물이 뭔가 하면 중앙지구대를 지구대를 이전을 하고자 한다. 그 목적은 협소한 내용이 협소해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첫 번째 목적이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물을 옮길수 있는 방법은 토지매입에 대한 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중앙지구대가 옮기지 못했죠. 이때까지.
○회계과장 성백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현재 있는 중앙지구대의 평수가 108평이다. 108평인데 여기에 감정을 우리시에서 해 보니 600만 원이 호가하는 금액으로 정리가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평수에서 모든 물권이나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면 그 금액에 맞는 토지나 이런 것들을 찾아 보지 그것이 아닌 것을 찾아서 여기에서 그만 시에서 다 사서 잘라서 줄게 이런 내용들은 논리적이지가 않고 행정적이지 못하다.
○회계과장 성백률   그런데 의원님 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위원장 성성호   과장님 그렇습니다. 반복된 질문 반복된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내용들이 지금 절차상이나 모든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틀렸다 맞다는 아니고 본의원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뭐 경찰서든지 안 그러면 행정적이든지 우리가 그전에 이래 보면 의회에서도 약간의 전체적인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큰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뭐 금이 필요해서 많은 돈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런 행정절차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전체적인 동의를 다 얻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목적물보다 2배 이상, 3배 이상 그걸 취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요.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판단에 근거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지.
○회계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래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위원장 성성호   예. 다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훈회관입니까?
   예. 다음 상주시 통합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위원님.
김익상 위원   많이 기다렸죠. 과장님. 그 보훈회관 회원들 한번 만나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요?
김익상 위원   거기 제가 한번 보훈회관 잠깐 들렸었는데 회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면 너무 복잡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차공간이니 모든 공간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익상 위원   그래 밖으로 가서 넓게 지으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개별 회원들은 저희가 못 만나 봤고요. 그 이제 회장님이나 임원들 분들께서는 어르신들이 자가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주차장 근처에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이 부지를 해야지 된다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하죠. 그 이제 그 사실 저번에도 내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익상 위원   그 이제 주위가 전부다 주택이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 땅을 뭐 뒤에 집을 하나 있는 거 그걸 사 매입을 한다 해도 그 뒤에 있는 집 그걸 매입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그 옆에 나대지를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고요.
김익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주차문제도 많이 복잡하고 이래서 저희들 뭐 대안으로 일단 1층은 필로티로 하고 2층, 3층, 4층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럼 1층에는 주차장으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익상 위원   아!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 한번 이번에 한 번 만나는데 그때 가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계획이 그래 잡혔으니까 내가 회원들 만나면 다시 그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익상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 그 보훈회관 8개 단체가 들어온다는데 좀 면적 보니까 조만하던데 안 작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지금 1층 필로티는 그 관리실하고 해서 60㎡ 한 18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성성호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2층, 3층, 4층은 210㎡씩 해서 60 한 60평 정도 됩니다. 3층 그 180평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많이 협소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래 보훈에 관련된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좀 안 작나 싶어서 그래. 그래 이왕 짓는 거 그래도 좀 그래도 공간이 조금 널직해 가지고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저희들도 부지확보 크게 해서 외곽으로 나가서 지으면 정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지만 어르신들이 원하기를 주차장 근처를 벗어나면 안된다라는 게 첫째 조건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7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상주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주형 위원   기존 농관원 부지는 2,721㎡인데 감정가는 나온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정식 감정은 안했고 일단 감정평가서를 통해 가지고 가감정을 해본 결과가 구 농관원 부지는 45억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요구한 신축부지 그건 한 60억 정도 그래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45억 정도는 현재 다 철거한 나대지 상태에서 감정한 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리고 그 아까 말씀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그 농관원에서는 새로 이제 신축부지나 부지 매입을 하려고 15억 이상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마 이게 오늘 공유재산 심의 통과된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연말 1월달 예산해가지고 바로 맞교환해서 차액은 서로 교환하는 거로 그렇게 일단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박주형 위원   우리가 뭐 돈을 한 15억이나 20억 차액을 받으면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일단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위원   그 다 알고 계시는 건 맞는데 지금 그 우리 부지를 지금 선택하는 게 1안이라요. 2안이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처음에.
김익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농관원에서 부지를 거기가 823평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한 1,000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지를 좀 알아봐 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일단 나온 땅이 쉽게 말하면 뭐 결심 받을 때는 엉터리생고기 뒤편에 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 그거는 좀 작다 그래 가지고 다른데 한 번 더 알아보니까 마침 홈마트 자리가 부도가 나고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한 945평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농관원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차액이 이 정도 나는데 어떻게 뭐 저거할수 있냐 하니까 자기들도 신축할 부지매입비를 확보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 나중에 교환할 때 그 차액을 서로 교환해서 정산해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홈마트 자리를 좀 원해 가지고 거기가 훨씬 낫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그래 택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지금 홈마트 자리 거기가 정 상주에 아주 복잡한 도로부지라고 볼수 있는데 그 해놓으면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일이 있을 건데 안 그래도 홈마트 서 있을 때도 주차장이 좀 비좁아서 많이 이래 문제가 좀 있었었는데 그에 대해서 계산을 좀 했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농관원하고도 그거는 일단은 뭐 확정적인 거는 아니지만 지금 뭐 한 200평 좀 넘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2, 3층으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가 900평 945평 정도 되니까 나머지 700평 정도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그것도 좀 모자랄 거 어째보면 지하, 1층 부분을 쉽게 말하면 지하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옥상에도 주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를 할 때 좀 반영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더라고요.
김익상 위원   아직 확정된 거는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위원   그렇게 시설을 설계한다고 확정된 거는 없잖아요? 이야기만 돼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저희들이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이렇게.
김익상 위원   만약에 홈마트가 만약에 안 됐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제2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뭐 거기까지는 생각 안했는데 일단.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1안이 된다 생각하고 1안이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모든 게 다시 또 저거를 해야 될.
김익상 위원   만약에 1안이 안됐을 때 2안으로 가면 2안에는 엉터리생고기 뒤편이 그게 주차장부지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위원   그걸 또 용도변경을 바꿔서 하는 겁니까? 그럴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농관원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그 지금 통로 자체가 사실 조금은 큰도로하고 접해는 있지만 좀 도로 자체가 좁거든요. 이렇게.
김익상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다시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일단은 저희들 측면에서는 이 농관원 부지 지금 현재 임시사무소로 쓰고 있는 게 상주곶감유통센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농업인들이 대중교통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농관원 많이 찾게 되는데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부지를 못 구하니까 일단 외곽 쪽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렇다 보면 우리 농업인들은 더 많은 어떤 불편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회계과장님이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우리 농업인들 편의도 제공하고 또 우리 시내 축산농협 주변으로 해가지고 시내 상권도 이렇게 도심공동화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는 있을 거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주차장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면 그쪽으로 우리 품질농산원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산들에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위원   내가 계속 적으로 본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이 좀 쓰이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동네에서도 좀 계속 적으로 질의를 해요. 그쪽으로 가면, 그렇다 보니까 과장님만 만나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못찾는가요? 물론 목적사업이라서 어떤 방법을 있겠지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익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돈사매입 경영실습임대농장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 자리 말이잖습니까?
김익상 위원   예.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 자리도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화된 우리 농업인들이 대중교통이 접근성이 없으면 거기 나가는데도 사실 가기가 사실 형편이 어렵거든요.
김익상 위원   그게 무슨 뜻이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교통이 안된다는 소리죠. 어째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내버스를 내려가지고 하면 바로 접근성이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대중교통이 없는데는 그 사람들이 시내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소리죠. 갈 수가, 가기 힘이 든다는 소리죠.
김익상 위원   아! 품질관리원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위원   거기 간다고 해서 특별한 저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보다는 좀 엉터리생고기 뒤에 보다는 더 안 낫겠나 싶은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김익상 위원   아니 그래 2안으로 봤을 때 그래 이야기하는 거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하여튼 그거는 아까 뭐 나중에 뭐 1안이 관철이 안됐을 경우에.
김익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사실 아까 우리 2안도 있지만 그 2안 돼 있는 엉터리생고기 뒤에도 확정된 거는 아니니까 농관원과 협의도 해 봐야 되는 거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그쪽에 그런 사안이 생긴다면 화산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다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돈사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축산과장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구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7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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