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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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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총무위원회)
  2.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10시 01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입니다.
   2024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22호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보고서 53쪽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59조 및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며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매년 20억 원 이상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1,333억 350만 3,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4,402만 7,000원으로 2024년말 조성액은 1,334억 4,7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333억 350만 3,000원과 이자수입 1억 4,402만 7,000원 포함해 총수입은 1,334억 4,7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현재까지 별도 지출요인이 없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수입금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수입계획과 57쪽 지출계획 그리고 5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3쪽입니다. 2024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총 948억 7,09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32억 6,91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인건비 상승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사업 13억 원,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1차 사업비 15억 원, 농촌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함창읍, 낙동면 행정복지센터 재건축공사비 37억 원, 상주경찰서 중앙지구대 이전 및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4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단위사업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은 지출관리, 복식부기 회계관리, 단식결산관리 3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677만 4,000원 증액된 1억 7,0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출관리 주요사업으로는 인건비 목에 지출관리 전산업무보조인건비 1,942만 4,000원, 일반운영비목에 하단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관리주요사업으로 284쪽 통합재무재표 자문용역 및 검토용역수수료 2,000만 원을 일반운영비 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식결산관리 주요사업으로 결산자료 전산관리 업무보조 인건비 1,614만 원, 일반운영비목에 결산검사운영수당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5쪽 상단에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200만 원을 민간이전비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단위사업 계약 및 물품관리는 계약관리, 물품관리, 차량관리 3개의 세부사업으로 기간제보수근로자 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임차 및 유지비 등에 전년 대비 2억 8,307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4,5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관리의 주요사업으로는 공사용역계약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3,2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하단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2,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물품관리 주요사업으로는 물품관리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 3,1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정수물품구입 건으로 의회사무국 버스 1대 2억 4,000만 원, 쓰레기수거용트럭 3억 2,000만 원, 화물트럭 7,400만 원, 냉난방기 2억 2,950만 원 등으로 각 부서 수요조사 실시 후 요청 물품을 반영하여 총 10억 5,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7쪽 직원 근무환경개선용 집기구입비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차량관리의 주요사업은 일반운영비목에 운전직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 2,000만 원, 업무용 공용차량 임차비 1억 2,480만 원, 288쪽 상단에 차량유지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는 청사시설보수 및 정비, 청사리모델링 및 증축,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3개의 세부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전년 대비 90억 3,093만 5,000원이 증액된 137억 2,5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보수 및 정비의 주요사업으로는 인건비목에 주차장관리원 인건비 6,662만 2,000원, 일반운영비목에 청사방역수수료 1,386만 2,000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1,740만 원, 289쪽 상단에 청사사무실 임차료 6,000만 원, 청사 공기청정기 임차비 1억 800만 원,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 3억 1,000만 원, 영조물배상공제회비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사업 2개소에 13억 원, 사벌국면외 12개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비 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청사리모델링 및 증축에 주요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통합신청사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1억 5,000만 원, 시청당직실 리모델링비 1억 원,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함창읍 행정복지센터 재신축 1차공사비 20억 원, 낙동면 행정복지센터 재신축공사비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의 주요사업으로 292쪽 시설비및부대비목으로 중앙지구대이전 및 공영주차장조성 부지매입비 40억 원, 구 상주소방서리모델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중 공통기본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전년 대비 3,732만 원이 증액된 6억 9,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회계과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28만 원이 증액된 9,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우리시 직원 인건비 등으로 전년대비 33억 775만 4,000원이 증액된 785억 4,439만 3,000원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공무원 봉급율 2.5% 인상과 공무원 현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의 2024년도 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다름이 아니고 292페이지 보면 구 소방서 리모델링 5억 원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이게 청사만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서 차 주차공간 있지 않습니까? 차 저장 뭐라 그.
○회계과장 성백률   1층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익상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거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사무실만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로 지금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게 이왕 하실 거 같으면 지금 다른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다른 사회단체가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분도 있는 거 같고 한데.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거기 사실 세가 조금 다른데 비해서 조금 높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래서 이왕 좀 할거 바로 그만 다같이 함께 리모델링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뭐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1층이 사실은 주차장 용도로 건물이 되어 있다 보니 그 부분을 리모델링 사무실용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한 2∼3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김익상 위원   아! 그렇게 많이 포함됩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지금 그 단순하게 그냥 주차장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전기설비라든지, 시설, 그리고 안에 내부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판단해 보니 20억, 30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급한 대로 사실 소방서 건물이 사실 많이 좀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 리모델링 해서 그 기존에 있는 사무실 2층, 3층을 한번 운용을 해 보고 만약에 거기서 또 이렇게 더 사무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재검토를 아마 하려고 그렇게 지금.
김익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과장님께서 지금 주위에서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한 사람도 있으니까 단체가 있으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저희가 통합청사건립기금이 1,316억이었고 저희가 2023년도 말에는 1,333억이네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저희가 통합기금을 청사적립기금을 우리가 보통예금통장에 넣어 놓고 있는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보통예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기예금, 정기예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정기예탁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이자율이 몇 프로짜리입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이자율이 2.5%입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이자수익이 1억 4,400인데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이게 2.5%짜리 이자율이 되는 게 맞는가요?
○회계과장 성백률   아! 우리가 이자율은 저희들이 당초에 금고 약정체결할 때 이자율이 딱 확정을 해서 변동을 할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놨거든요. 고시금리가 우리가 금고계약을 3년 체결을 하는데.
김호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고시금액에 예탁기간에 따라서 고시금액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단기로 하면 이자율이 좀 낮아지고 장기로 하면 이자율이 조금 높아지는 어떤 그런 걸로 약정이 체결돼 있거든요.
김호 위원   네. 그 당시에 고시금리가 몇 프로짜리입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고시금리가 지금 6개월 같으면 2.75, 아! 1.7% 정도 됩니다.
김호 위원   1억 4,400, 1,316억에 대한 아까 몇 프로라고 그러셨죠? 2.5%요?
○회계과장 성백률    아! 지금.
   3.45%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2.5%는 앞에 2022년도 이자율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이자수입에 대해서.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저희 기금하고의 수익률 자체가 퍼센테이지가 맞는지를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그 저희들이 대구은행 지금 2금, 우리가 기금은 대구은행에 지금 적립되어 있거든요. 대구은행에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금고계약을 약정 체결할 때 그 1개월에서 3개월, 3개월에서 6개월,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그 고시금리를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3개월 미만 같은 경우는 고시금리가 1.65%, 6개월 미만은 1.7%, 그다음에 1년 미만은 2.15%, 2년 미만은 2.75%, 2년 이상은 2.95%의 가산금리가 조금씩 조금씩 변동이 돼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제일 적은 3개월 미만의 이자율이 아까 1.65%라 그러셨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그때 2022년도에 저희가 기금조성이 얼마나 돼 있었죠?
○회계과장 성백률   2022년도에요?
김호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2022년도말에는 1,292억 원정도 돼 있었습니다.
김호 위원   1,292억 원에 1.65%를 한번 계산을 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요? 이게 이자수익이 계산이 맞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이자수익은 어차피 제가 지금 여기서 뭐 계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적용 금리에 의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호 위원   적용금리를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3개월 미만에 대해서 1.65%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당장 수치상으로, 잠시만요.
   1,200억에 대해서.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1,200억에 대해서 1.65% 하고 나면 2억 1,300 이렇게 나오거든요. 20.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2020.
김호 위원   아! 20억 가까이 되네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예. 이게 3개월 미만으로 약정을 했을 경우에도 이자수익 자체가 20억 이상이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지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우리 기금운용보고서상에 보시면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성백률   아! 2024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호 위원   네.
○회계과장 성백률   아!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2023년도 말에, 금년도 말에는 그 약정을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는 이자율이 낮고 장기로 갈수록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지난번에 2022년도에 아마 6개월 약정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서 자금운용을 좀 이자율이 높은 걸로 적용을 해라. 아마 그런 지적사항.
김호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3개월 미만이 1.65%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3개월이 단기 아무리 적은 3개월을 약정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1,200억이라 그러면 20억의 이자가 붙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충분히 맞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저들이 지금 그 기금에 계좌를 20개 계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9개 계좌는 2년 약정을 해서 지금 이자율이 조금 높고요. 여기에서 지금 1억 6,000만 원이 발생한 거는 1개의 계좌를 저희들이 1년 약정을 했습니다.
   1년 약정을, 1년 기간을 정해서. 왜냐 하면.
김호 위원   자, 과장님 통합청사건립기금에 대한 통장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20개입니다.
김호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우리가 매년 그 적립을 하면 그 적립 그때부터, 적립발생되는 그 시기부터 계좌를 계속 계속 신규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20개 계좌가 별도로.
김호 위원   자, 말씀인 즉은.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1,300억이 되는 통합청사건립기금을.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20개의 계좌에 쪼개서 약정을 하셨단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20개 통장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1개 부분에 대해서만 약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회계과장 성백률   어차피 뭐 20개를 관리를 하든지 1개를 관리를 하든지 이자율은 똑같이 총액으로 이자율이.
김호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이자율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총액에 따른 이자율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1개를 관리하든지 20개를 관리하든지 결과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김호 위원   20개의 통장중에 하나만 적금통장에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회계과장 성백률   아니 적금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김호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약정기간이 지금 장기로 가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20개 중에 19개는 2년 약정을 체결했고 1개의 계좌는 우리가 이후에 기금을 집행할 계획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1개는 1년 약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에 3개월 미만으로 하시더라도 1.65%라면서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단순계산에 대해서 1,200억에 대한 1.65%를 하셔도.
○회계과장 성백률   1,200억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보통 20개 계좌중에 뭐 1,200억이 20개로 나눴다 그러면 보통 한 5억, 6억 이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자, 1,200억을 20개의 통장으로 나눠서요.
○회계과장 성백률   아, 5억이 아니고 50억, 30억, 40억 이정도.
김호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약정을 다하셨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그렇죠.
김호 위원   자, 약정을 최소 전부다 20개 통장을.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3개월 미만으로 다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1.65%라면서요?
○회계과장 성백률   아! 이자발생율은 어차피 저희들이 2년을 보고 2년후에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자발생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집행이 안되거든요. 만기가 돼야지 이자를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2024년도분은 이자가 지금 우리가 만기가 되기 안됐기 때문에 이자를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 위원   그럼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 1억 4,4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20개의 계좌중에.
○회계과장 성백률   1개.
김호 위원   만기가 도래했는 부분에 대한 이자라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성백률   그렇죠. 만기가 도래할 것을 예정하고.
김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아까 최소 3개월이 1.6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한 통합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위원장님?
○위원장 성성호   예.
김호 위원   계좌에 대한 이자율이 명시가 되어 있는.
○위원장 성성호   예.
김호 위원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요. 전국에 한 220개의 지자체 자체가 통합기금을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합기금 조성이 최고 한 31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금리상품에 방치를 해서 이자 손실 자체가 1,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자체 단체 같은 경우에는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예금계좌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통예금통장을 쓴다는 거죠.
   과연 우리 상주시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 싶기도 합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저희들은 지금 그 일반운영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운용할수 있는 한 100억 정도만 일반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예탁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보통예금통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공예금계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세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기금을 운용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 100억에 대한 보통예금에 대해서 얼마든지 부정을 저지르면 저지를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가요? 공공예금계좌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공공예금계좌라는 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  니까?
김호 위원   보통예금계좌 같은경우에는 본인이 일반도장이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 나면 가져 갈수 있겠지만 공공예금계좌는 공적인 어떤 뭐 목적이 아닐때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저희들이 그 회계 어떤 그 관리하고 있는데 회계 계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 어떤 우리가 교부세나 아니면 어떤 지출하고 있는 대부분 통장은 정기예탁금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상시 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한 100억 미만만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해서 상시 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염려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보안장치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네. 각 은행에 보시면 보통예금이 아니고 공공예금에 대한 상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예수금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입출금 예금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회계과에서도 기금운용이라든지 통장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저희들도 지금 뭐 자금의 운용 적인 면에서 충분하게 예탁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예금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저희가 받아 보고.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질의를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네.
○위원장 성성호   이 부분은 기금운용에 대한 예치금 이자수입이 아마 그 올 11월에 국민권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220개 지자체에서 기금운용 설치운용 통합기금 중에서 약 31조 4,000억이 조성돼 있는데 저금리 상품에 방치하는 바람에 한 1,036억 정도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위원장 성성호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제 질의하셨다시피 기금에 대해서 손실 없도록 꼼꼼히 잘 살펴서 예치를 하고 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그런 뜻인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아니 잠깐 이야기 다하고.
   그래 하고,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28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우리 업무용 공용차량 이거는 시장님하고 뭐 국장님 이게 차량이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업무용공용차량요?
강경모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임차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모 위원   임차비가 아니고 어떤 차량을 어디 타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가 싶어서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지금 뭐 시장님, 부시장님, 그다음에 국소장 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시장님은 이제 뭐 제네시스 타고 계시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또 부시장님은 그랜저 타고.
○회계과장 성백률   네.
강경모 위원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성백률   우리 자체적으로 말입니까?
강경모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정해져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부시장님이 제네시스 타면 안 됩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아! 그 부분은 뭐 굳이 안되는 건 아니지만.
강경모 위원   단계별로 딱 그래 좀 차량으로도 딱 이렇게 돼 있길래.
○회계과장 성백률   아무래도 어떤 대내외적으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알아서 반영하는 거죠.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다 보면 계급사회가 되어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업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업무를 보다 보면 뭐 좋은 것도 탈 수 있고 아니면 저렴하게 뭐 또 전기차도 탈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운영의 미를 잘 갖춰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리고 상주소방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단체들이 갈 계획인가요?
○회계과장 성백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구 잠사곤충사업장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회단체.
강경모 위원   새마을, 바르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자총.
○회계과장 성백률   그분들하고.
강경모 위원   다 있죠. 거기에.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는.
○회계과장 성백률   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일반 사회단체도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성백률   일반 사회단체도 가능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공유재산 건물을 사용하려고 하면 임차료를.
강경모 위원   예. 임차료 당연히 내야 되겠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어차피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뭐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다 공개경쟁입찰로 사용자를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다 뭐 장소만 있다 그러면 입찰에 응할 수는 다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특정 단체만 갈수 있는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지 마시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어려운 단체들 아니면 뭔가를 사회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이래 좀 갈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그리고 우리 기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자수익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강경모 위원   그거는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거 같고 항상 그거는 이야기 하는 내용이죠. 이자에 대한 내용이나 다른 기금도 전체적으로 적립이 잘돼 있는지 다 살펴보고 하는 내용이었었는데 우리 기금이 매년 지금 20억씩 2001년부터 우리가 적립을 했었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2001년부터 적립을 했습니다.
강경모 위원   2001년부터 적립을 했었는데 그러면 2001년부터 적립을 했으면 2023년까지 하면 20억씩 하면 얼마가 되죠?
○회계과장 성백률   2000, 우리가 똑같이 하면 뭐 그 연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뭐 현재 지금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이 20억이 아니고 20억 이상이기 때문에.
강경모 위원   그래서 아니, 그래도 계속 20억씩 적립을 했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20억씩 계속 적립을 하다가 한 번에 그 우리가 한 850억 정도를 적립을 했었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그게 그 사실상은 그 기금에 한꺼번에 넣어야 되는 사안은 아니었었는데 그 850억을 넣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강경모 위원   이계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는 사안이죠. 이 기금안에서 어떻게 보면.
○회계과장 성백률   그렇죠.
강경모 위원   예. 내용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예산이 펼쳐져야 됐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다는 것 이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 이게 빨리 환원이 되든지 뭔가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850억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보는데 지금 기금으로 다 너무 오랫동안 이제 들어 있는 거죠.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통합청사건립기금으로 850억 적립하지 않았습니까?
강경모 위원   통합청사기금으로 적립을 했나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강경모 위원   저는 좀 다르게 그때 판단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게 이제.
○회계과장 성백률   이게 기금의 용도가 사실은 부지매입기반조성, 건축관련부지, 관련부대시설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우리 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경모 위원   그 조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돈을 그때 850억을 넣었을 때 그 850억은 어디에 있었던 돈이 그리 들어갔죠. 그러면?
○회계과장 성백률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기금으로 전출한 거 아닙니까?
강경모 위원   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넣었던 것이죠?
○회계과장 성백률   네.
강경모 위원   그 이유가 있어야지 넣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이유는 뭐 통합청사건립기금의 필요에 의해서 뭐 기금을 적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경모 위원   통합청사건립기금에 대한 거는 20억씩 우리가 매년 적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회계과장 성백률   20억 이상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20억씩, 20억 이상 넣기로 했는데 20억씩 계속 넣어왔었는데.
○회계과장 성백률   네.
강경모 위원   그해에 유독 그 850억을 왜 적립을 했느냐, 그게 이제 그 돈이 우리 이제 시민들에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 돈이 계속 잠자고 있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저는 그걸 강조를 하는 거죠?
○회계과장 성백률   어쨌든 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통합청사건립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거고.
강경모 위원   그래 조례 이 자체를 통합청사기금으로만 사용하려고 850억을 넣었던 게 아니고 그때 우리 상주에 어떠한 유치에 대한 내용으로 기금을, 으로 일단은 적립을 해서 이제 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적으로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그래 됐는 사안인데 그때가 축구 그 센터 유치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돈이 시민들에게 다시 나와서 사용이 되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계속해서 빨리금 통합청사가 지어졌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래 미뤄져 왔는데 이 돈들이 빨리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계속 잠자고 있어서는 안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래 신속하게 뭐든지 진행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그러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리고 중앙지구대이전 및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40억 원 해 가지고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제가 행안부하고 국민신문고하고 질의해 놓은 상태고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통화를 해 봤는 상태인데 한번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이게 가능한 내용인지 이런 쪽으로는?
○회계과장 성백률   뭐 교환, 재산 교환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강경모 위원   재산의 교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거 같아서.
○회계과장 성백률   예. 재산의 교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이제 재산의 교환은 동일한 상태에서 동등한 기준과 동등한 내용으로야 교환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건 법리적으로.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그게 너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중앙지구대만을 짓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주차장, 공영주차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40억 원을, 40억 원 중에 6억에서 뭐 8억 사이 정도가 중앙지구대에 가감정 금액이 나올 수 있겠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그 뭐 정확하게 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순 없겠지만 나머지 35억 원에서 30억 원 가까이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한다는 것이 이게 회계 지방회계법이나 공유재산 물품 매입에 대한 것들이 이게 법리적으로 검토가 되었는가를 저도 보고 있는 사안인데 아직은 답이 정확하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아는 분들한테는 전화상으로 이래 답을 들었는 사안인데 문제점이 좀 있다라는 내용을 들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은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이 나왔는 상태고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지 앞으로도 이런 이제 물품의 취득 관계나 여러 가지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런 걸 법리해석을 좀 이래 잘해 놓은 게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중앙지구대와 현재 매입을 하려는 데가 가감정을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정가격이 600만 원이 호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양쪽 다 그게 어떤 데서 가감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래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전체적인 우리 남원동사무소 남원동행정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네.
강경모 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죠?
○회계과장 성백률   65억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65억.
○회계과장 성백률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강경모 위원   부지매입 포함해서 그렇게 건물을 다 짓는 거까지 그래 잡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강경모 위원   하나의 전체적인 남원동에 대한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이 그정도 밖에 안 잡히거든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보면은, 그러는데 중앙지구대 우리 이전에 대한 예산이 40억이 잡혔다. 부지매입에 대한 것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우리 주민들에 대한 편리성이나 여러 가지들이 조금은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볼수가 있는 거 같고요. 예산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다 되어야 된다. 시민들이 의혹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 대화를 다 풀어줘야 되는, 대화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하튼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잘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강경모 위원   예. 잘해 주시고 우리 남원동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공공건축심의회를 마쳤고요.
강경모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공공건축심의회를 마치고 지금 그 설계 공모를 지금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설계공모가 끝나면 실시설계 후에 공사착공, 준공해서 한 2025년 6월에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6월에?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일단 진행이 좀 조금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회계과장 성백률   예. 사전 행정절차를 최대한 당겨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여러 가지들에 대한 문제점을 잘 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당부말씀드리지만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골고루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때 걸러진 부분이나 공유재산심의과정에서 걸러진 부분들은 조금 보충질의 하실 때 간략하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예.
○위원장 성성호   김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예금이자율이 명시된 통합청사건립기금 예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입니다.
   202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  니다. 
   305쪽입니다. 저희부서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억 9,365만 7,000원 증액된 456억 3,2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증가 및 생계급여비 대폭 인상으로 인한 생계급여비 위기사유 확대 등의 이유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자활급여 단가인상으로 인한 자활근로사업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증가 및 주거급여비 인상으로 인한 주거급여비, 신규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 하단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60억 8,316만 원 증액된 245억 8,6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생계급여 지급액이 1인 기준 월 9만 원 정도 대폭 인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 중간부분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 7,736만 원 증액된 10억 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기준액 증액 및 경기부진에 따른 위기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0쪽 자활근로사업에 1억 2,581만 3,000원 인상된 19억 2,51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 증가 및 자활급여 단가인상 예정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1,945만 8,000원 증액된 4억 36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1쪽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3억 1,993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저축계좌등 7개 사업이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대비 2,106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 상단 주거급여사업으로 4억 2,194만 원 증액된 40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이하로 확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하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타복지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40에서 64세 사이의 중장년을 고독사 위험군으로 우선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한국전력에서 전력사용량 통신데이터를 분석하여 1인 가구 안부이상여부를 확인하고 공무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남성1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소액 현물 지원, 반찬가게, 미용실, 빨래방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쿠폰 등을 지급하며 주공3단지, 7단지 등에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16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3,11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에서 65세 사이의 신중년에게 지속적인 경제활동 기회 마련, 지역사회내 일자리창출은 물론 복지정보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설계를 통해 복지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7쪽 일상돌봄서비스사업으로 1억 570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40에서 64세 사이의 중장년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돌봄과 가사서비스 및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지원, 교류증진 지원등을 선택해서 이용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31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으로 2,335만 3,000원 증액된 1억 1,26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직위 승진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및 사무실임차료 공공운영비 상승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하단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발굴 지원으로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력 500여명을 양성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의 사회적 고립 가구를 조기 인지하여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간 소통 및 교류를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20쪽 하단에서 321쪽 상단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1억 1,200만 원 증액된 8억 9,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육아휴직자 복귀, 조리사 정규직 전환등 인건비 상승과 운영비 인상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그 아래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2억 1,100만 1,000원 증액된 2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으로 4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1인당 연 10만 원을 지원하여 미미하나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기어코자 합니다. 
   323쪽 중간부터 324쪽 중간부분까지 현충행사 및 현충시설 관리 운영으로 3,376만 5,000원 감액된 1억 2,2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하단부터 326쪽 상단부분까지 보훈단체 지원으로 4억 1,300만 원 증액된 6억 8,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령장지구전투전승기념행사비 2억 5,000만 원, 통합보훈회관건립 부지매입비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상단부터 328쪽 중간부분까지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관리비로 4,022만 5,000원 증액된 2억 7,62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중간부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5억 388만 원 증액된 32억 5,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수당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자원봉사활동 기반조성에 1,501만 6,000원 증액된 4억 9,03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중간부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 6,638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3년 1회 추경에 계상되었던 사업으로 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148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360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3년 1회 추경에 계상되었던 사업으로 1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30쪽 상단 자원봉사자 활성화비를 1,339만 원 증액된 3억 9,5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이재민재해구호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효자 정재수기념관 유지관리비로 2,188만 3,000원 증액된 9,33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상단 정재수 기념관 야외화장실 보수공사비 1,9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332쪽에서 335쪽까지 부서운영경비로 4억 6,948만 1,000원 편성되었습니다. 335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6,503만 4,000원 감액된 16억 6,68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세입내역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및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324만 4,000원 감액된 20억 3,9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세출내역입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 3,324만 4,000원 감액된 20억 3,96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835만 원, 340쪽 하단 부분에 의료급여기여금 시비부담금 16억 8,68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상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입   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11억 5,715만 3,000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2,840만 3,000원이고 지출은 6,798만 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11억 1,757만 6,000원입니다. 
   6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이 11억 5,715만 3,000원이고 이자수입 2,840만 3,000원으로 총 11억 8,555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6,798만 원, 예치금 11억 1,757만 6,000원입니다. 67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자금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참여자중 내일키움통장 기가입자 10명에게 매칭지원금 360만 원, 자산형성통장가입자 80명에게 매칭지원금으로 월 2만 원씩 1,9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자활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투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활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동력제초기, 전동가위 등 장비구입에 1,548만 원 지원, 보전지출로 자활기금 11억 1,757만 6,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6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4페이지 상주화령장지구전투전승기념행사.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올해 고생하셨죠? 비가 와서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비가 좀.
진태종 위원   내년에는 비 안 오는날 잘 잡아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이번에는 23년도는 2억 9,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2억 5,000으로 좀 낮아졌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2억 9,000은 50사단에서 5,000만 원 보태가지고 2억 9,000이고요. 우리 시비로는 2억 4,200이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2억 5,000 세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맨 또 50사단에 돈은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50사단에 예산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제가 이 말씀 이걸 왜 짚기 시작하는가 하면 가장 힘든 부분이 그런 거 같아요. 군부대와 협의한다는 게 참 좀 어려움이 있었든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가보신 분들이 다 느끼는 공통사항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가장 힘든 부분이 식사 어르신들 모셔 놓고 식사를 그렇게 대접하면 이 행사가 잘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공감합니다.
진태종 위원   공감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그럼 지금부터는 50사단과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주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분들이 당초에 계획서에는 호텔급 뷔페를 준비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 이제 모르겠어요. 그걸 호텔급 뷔페라고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제가 이제 특히 신경쓰라는 거는 어르신들이 전부다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따뜻한 밥 한끼를 좀 잘 대접해서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이게 이제 행사가 커지고 다시 이제 화령장지구전투전승기념행사가 다시 지금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 사실은 그 어르신들이 주인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점점 나이도 더 들어가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식사부분.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최대한 식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50사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협의를 하시는 게 아니고 가서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 거까지.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관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확인을 다하셔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자기들 호텔급이라고 했는데 그거 보고 누가 호텔급 식사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식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비가 와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카퍼레이드가 시작하다가 끝나데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올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국군의 날 행사를 못하다가 갑자기 올해 대대적으로 한다고 모든 장비가 중앙으로 전부 동원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오려고 했던 장비들이 전부 동원이 다 돼서 규모가 좀 줄었고요. 그리고 군악대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진태종 위원   비가 와서.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비가 와서 그 악기를 비속에 노출을 못 시켜서 그거마저도 이제 취소가 되면서 그렇게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제 그거 또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올 것이며 뭐 몇 대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거까지 계획서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더 올 수 있도록 요청을 많이 드렸는데 한계였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역량을 키우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죠? 하여튼간에 화령장전승기념행사 잘 치러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그 311쪽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이게 이번에 신규 편성을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 빠졌기 때문에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예. 이거는 신규편성, 말이 신규편성이고 실질적으로는 매년 하던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이라고 이제 7개 통장을 뭐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1, 2, 청년저축계좌 1, 2 이런 식으로 해서 7개 사업을 펼쳐놨던 걸 정부에서 이름을 바꾸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러면 그 돈을 이제 통장으로 보태줘서 목돈을 만들어 주고 그런 방법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이경옥 위원   예. 그런 방법인데 이게 저는 조금 그게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돈을 지원하는 거보다는 근로를 해서 그 어떤 돈을 만들어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이게 지원기준 자체가.
이경옥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근로를 하는 자.
이경옥 위원   하는 자인데.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근로를 해 가지고.
이경옥 위원   하는 자인데 거기다가.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이경옥 위원   이거를 만들고 하는 여기 보충자료에 보니까 그 내용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이경옥 위원   있는데 이분들에게 그렇게 뭐 통장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이것보다는 좀 더 그 어떤 프로그램으로 근로를 해 가지고 돈을 더 벌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분들에게 이걸 굳이 통장을 관리해주고 이런 거는 좀.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저희들이 통장을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경옥 위원   돈을 만들어 주잖아.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내가 10만 원을 넣으면.
이경옥 위원   보태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정부에서.
이경옥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20만 원을 지원해서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10만 원 버는 사람 20만 원 더 보태서 해서 돈을 목돈을 만들어 줘요. 그래 돈을 자꾸 해주는 거보다는 이 여기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해 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이경옥 위원   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이용해서 더 해서 근로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돈을 더 이렇게 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되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자꾸 고기를 잡아서 얹어주는 거가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무슨 말씀인지.
이경옥 위원   좋은 방법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이경옥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이게 저소득층한테도 있지만 일반 청소년들 대상으로도 정부에서 지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하고 있거든요.
이경옥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이게 이제 이거 외에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고 이거 외에 이제 어디 근로를 할수 있는 자활센터라든지 이런데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연결해 주셔서 이분들이 여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데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자꾸 돈을 얹어주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차상위계층까지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도 근로능력이.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수급.
이경옥 위원   정확하게 있잖아요. 이분들은?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수급자면서 차상위계층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일반 청소년이 아니고.
이경옥 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단위 자체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러니까 수급자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아주 어려운 사람인 거보다는 일할 수 있는데 자꾸 과에서 해주니까 그거는 이분들에게 득이 되는 일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주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양질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찾아서.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2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주시통합보훈회관 건립부지 매입해서.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강경모 위원   이제 우리가 건물도 이거 지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강경모 위원   그래했을 때 이게 지금까지 보면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강경모 위원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높아 가지고 이게 예산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되면.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강경모 위원   집행을 빨리 좀 해야지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1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바로.
강경모 위원   이제 24년 1월에.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감정평가는 이미 끝났고 이래서.
강경모 위원   그래 이제 집행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건축도 해야 되잖아요. 설계도 설계?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일단 부지 매입부터하고.
강경모 위원   그렇죠.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강경모 위원   그래했었을 때 예산이 확보가 되면 부지매입, 설계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준비를 다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강경모 위원   안 그러면 이게 연간 건축비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상승률이 빠르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추가 추경에 예산을 다시 또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성향이 계속해서 발생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강경모 위원   예. 다른 거는 우리 뭐 몇 십억가지고 했다가 백억도 넘게 지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315쪽에.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고독사예방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비용은 많지 않지만 신규 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이쪽하고 319쪽 하단에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발굴 지원이라고 사업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이 사업이 차이점이.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비슷한 겁니다. 이거 앞에 315쪽에는 이제 그 한전하고 협조해서 데이터사용량이라든지 전기사용량 이런 거를 저희들이 이제 분석 받아서 저 집이 위험하다. 저 집이 갑자기 사용량이 떨어졌다. 그런 걸 받으면 저희들이 가서 하는 거고요. 뒤에 319쪽에 이거는 주변에 우리 민간인들이 상주시 민간목표가 514명을 목표로 해서 이분들 양성을 해서 주변에 그런 사람 위험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이제 감시하고 뭐 이렇게 보호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박주형 위원   500명 양성하는데 1,200만 원이면.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강사비하고 그런 거로, 예.
박주형 위원   직접적으로 이 양성인력에 주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그건 아닙니다.
박주형 위원   이분들에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어떤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뭐 관리라든지 관심이라  든지.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한 교육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330쪽 중간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라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새로이.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하나가 사업이 신설되었는데 응급구호비라고 그러면 이거 한번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올 여름에 집중호우로 굉장히 이제 일시대피자도 많이 늘어나고.
박주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이게 매년 있는 건데 이제 도에서 급하게 받아서 기금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했었거든요.
박주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하다가 이제 그게 올해 일시대피자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도에서 아예 도비 100%로 해서 내려준 겁니다. 긴급 그러니까 뭐 태풍피해라든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일시 대피하거나 주거시설이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박주형 위원   이 부분은 이제 화재나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화재도 해당이 됩니다.
박주형 위원   가능한 부분이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작년에, 올해구나. 집중호우시에.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그 체계가 잘되어서 위험지구 있는 사람들 대피시키고 하는 부분을 본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예를 들어 볼게요. 대피를 시켰는데 식사비를 1인당 얼마 줄수 있는 쪽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8,000원까지.
박주형 위원   외남면에 제가 면에 그날 대피시키는 과정에 제가 마침 현장에 있었는데 쓸 방법이 없어요. 관내 식당에서 어떤 카드나 증빙서류를 해야 되는데 외남면 관내에 서류를 그런다고 이게 면에서 하면서 어떻게 서류를 관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도는 참 좋게 되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대피는 시켜 놓고 식사제공을 못하는 경우가.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안그래도 먼 오지 같은 경우에는 빵하고 우유로 그냥 대처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그래서 이 이주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갈수록 기후가 급변하기 때문에 뭐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가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미리미리.
박주형 위원   맞는데 매뉴얼을 한번 정비를 하셔서.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일선에서 정말 충실하게 대피를 시키고 다 잘했는데 나중에 이제 막상 집행할 때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미리 챙겨보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위원장 성성호   저, 우리 자활기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위원장 성성호   67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또 협조를 많이 해서 시간이 조금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위원장 성성호   그 보니까 사회보장 찾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위원장 성성호   사회보장적수혜금중 취약계층 지방재원 이래 가지고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10만 원씩 해 가지고 10명, 그다음에 자산형성지원통장가입 2만 원씩 80명 이래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위원장 성성호   이게 아마 아까 우리 이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좀 전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뭐 30만 원인가 보태서 해주는 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아! 이게 좋은 제도가 맞네요.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청소년하고 이제 자활할 수 있도록 탈기초수급, 탈차상위계층 하기 위한 이런 제도 같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위원장 성성호   참 좋은 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령대가.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위원장 성성호   탈차상위를 하든지 이러려고 하면 조금 어느정도 청소년.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35세까지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아!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위원장 성성호   35세까지고 그러면 인원이 키움통장은 10명이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위원장 성성호   그다음에 통장가입자는 80명인데 이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발굴을 해서 또 올리면.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이거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인 대상자들이.
○위원장 성성호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근로를 하면서 이 통장에 가입을 하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래 잘 발굴해서 탈기초수급자가 또 되고 탈차상위계층도 되고 청소년도 자활이 될수 있도록 잘 발굴해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   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2024년도 아이여성행복과 예산은 402억 2,63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8억 6,8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상주보육원기능보강사업, 북천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등 12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부모급여지원금 인상,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및 아이돌봄수당 등이 지원기준 변경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4쪽 중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에 따른 위탁금 4,0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확대에 따른 놀이시설 교체 6,000만 원, 야외테라스 방수공사 3,000만 원등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하단 영유아 보육료지원입니다. 보육료지원대상 아동수 감소에 따라 8억 3,36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상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부모급여지원 지급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1억 9,11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중간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2억 6,1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상단 부모급여지원입니다. 2024년 부모급여지원금 100만 원으로 인상하여 23억 9,9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하단부터 348쪽 상단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지원입니다. 
   전년대비 아이행복도우미 종사자 인력증원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5,40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하단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입니다. 전년대비 대상아동감소에 따라 2억 1,77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중간 어린이 필요경비지원입니다. 필요경비 확대 지원에 따라 2억 1,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중간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기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로 확대 전환 예정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8,3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저희들이 선정되지 않아서 향후 확정 내시때 감액 예정입니다. 
   356쪽부터 357쪽 상단 아이복지향상입니다. 신규사업인 북천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예산 편성 등 2억 1,2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상단 아이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 아동에 대한 아동연령 소득요건 완화 등 대상아동이 증가할 거로 예상됨에 따라 3억 3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상단 아동수당지원입니다. 아동수당 대상자 감소로 1억 9,66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중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인 정원 25명이상 지역아동센터에 추가 인건비 지원에 따라 9,8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하단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돌봄센터 2개소에 대한 인건비 예산 편성으로 5,12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센터는 1개소입니다. 
   363쪽 중간 상주보육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자립체험 숙사 증축을 위하여 건축단가 현실화 등 시비 10억 추가분을 반영하여 20억 7,3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하단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입니다. 1인당 급식지원단가 인상으로 1억 6,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종사자 호봉상승분 반영 및 추가인력 종사자 인건비 등 9,5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하단 가족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인 가정의달 행사운영비 반영등 2,8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중간 아이돌봄수당 지원입니다. 2024년 두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지원비율 상향, 아이돌봄비 수당 인상 등에 따라 12억 3,6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상단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주시가족센터 운영지원사업에 기존 가족희망드림사업을 통합 편성하고 신규사업인 저소득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추가 및 기존 다배움 대상자가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확대되어 4억 7,197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존 운영비로 가족사지침에 명시돼 있는 가족수당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시비 1,788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억 8,9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하단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등 방문교육서비스 종사자가 2023년에는 13명으로 예산편성되었으나 2024년에는 현재 근무중인 6명으로 예산반영되어 1억 1,54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중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입니다. 지원단가 인상 및 지급기준 지원기간 변경 등으로 7,8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373쪽 중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종사자 복지포인트 및 수당지원이 신규편성되어 8,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중간 아이돌봄부모 부담금 경감지원입니다. 
   아이돌봄이용요금 인상 및 이용자증가에 따라 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중간 청소년체험활동 지원에 청소년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하단 청소년방과후아카테미 운영사업입니다. 종사자 고정급제 급여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간외수당등 제수당 3,771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상단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상담수요 증가에 따른 시간제상담사 증원에 따라 2,6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하단 학교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시간외수당 등 2,6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중간부터 386쪽 상단까지 단위사업 건전아동육성 및 보호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예산으로 총예산액 2억 1,57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인건비 상승분 반영등 1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부터 391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 4억 87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6,263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기존예산이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예산분리되었습니다. 현재 부서인원에 맞게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73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상주시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근거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3쪽 하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10억 1,058만 8,000원이며 2024년 기금수입액은 2,424만 7,000원, 지출액은 800만 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10억 2,683만 5,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5쪽부터 7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으로 먼저 76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이자수입 2,424만 7,000원, 예치금 10억 1,058만 8,000원으로 총 10억 3,483만 5,000원입니다. 
   다음 77쪽 지출계획은 800만 원으로 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공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10억 2,683만 5,000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7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아이여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주형 위원   363쪽 하단에 보면 상주보육원 기능보강 지원사업이 있네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주형 위원   예. 현재 상주보육원에 들어 있는 거기 거주하는 아동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주형 위원   수는 대략 얼마 정도?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63명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63명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주형 위원   현재 주거 형태는 과장님 지금 현재 주거형태.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현재는 1인, 한방에 한 3∼4명 정도 이렇게 같이 초등 중고 구분해서 주거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63명은 주로 어떤 아이들이죠? 그.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러니까 뭐 학대아동이라든지 장애아동.
박주형 위원   또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부모가 없거나.
박주형 위원   고아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주형 위원   그런쪽?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주형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15세 이상 또 어느 정도 성장한 아동들이 또 개인 어떤 정서나 이런 걸 봤을 때 시대나 봤을 때 이게 이제 한 명씩 주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주형 위원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니까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나가는 우리 학생들은 만20세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보통 이제 대학을 갈 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앞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본의원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20세 돼서 나갔을 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주형 위원   우리가 주거비를 일부 지원하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1인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 주거를 지원하고 나서부터는 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인이기 때문에.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주형 위원   관리 사각지대로 이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주형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상주시에 63명이라는 인원도 우리 상주시민 아닙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주형 위원   이부분에서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이 애들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게 후원회라든지.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주형 위원   또는 이런 부분을 좀 뭐 다른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쪽으로 잘 활용하는 사례 같은 게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 시설아동 같은 경우는 시설장이 후견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따로 뭐 후견인 제도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하셨는데 따로 저희들 후견인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고 이 시설에 있던 아동이 이제 자립 청소년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향후 5년간 이렇게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뭐 1년이라든지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이제 주거라든지 그런 걸 확인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한 5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뭐 뒤에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여기 시설아동에 있던 청소년들이 자립 청소년이 되면 저희들한테 주거비 1,000만 원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대부분 자기들이 이제 현재 거주하는 쪽으로 주소를 많이 옮기는 경향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박주형 위원   그래서 1년에 다섯 명이든, 세 명이든 배출되는 우리 자립청소년들이 가급 적이면 이제 상주에 거주를 두고 또 얘들이 크던 쪽에서 자활이든, 자립이든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일시적으로 그냥 허허벌판에 내몰려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박주형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제가 뭐 달리하는 건 아니고 상주보육원에 졸업이라 그래야 됩니까? 퇴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주형 위원   하는 최근 한 3년동안.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주형 위원   몇 명이 퇴소했는지하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우리가 시에서 파악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한번 자료로 좀 제공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우리 과 이름이 아이여성행복과입니다. 그죠? 우리 여성이 행복해 하면 아이도 또 행복할 수 있고 가정도 나아가서 사회도 행복할 수 있는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51쪽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하단부에 여성복지기반 구축 해서 예산이 작년도 대비 한 8,0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이 8,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이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까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가정폭력상담소가 통합상담소로 이제 전환될 때 저희들이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이고 나머지 사업은 작년이랑 거의 비슷, 금년이랑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관련해서 사업이라든지 보면 행사운영비 같은데도 여성지도자 역량강화도 있고 뭐 지도자 교육여비도 있고 많은 이런 세부적인 사업은 있긴 한데 우리 1년 동안 하면서 이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는 혹시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지금 12월 8일.
박점숙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여성리더 평가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대부분이 저희들 뭐 여협활동이 이제 우리 여성단체 활동을 주로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그 보면 하단부에 여성취미클럽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건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팀당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8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점숙 위원   18개 단체가, 그러면 여기는 읍면별로 사업내용도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프로그램이 난타라든지, 뭐 다 다양하게 해 가지고.
박점숙 위원   아!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읍면이나 동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또 이제 기금 쪽에서 보면 77쪽에 양성평등촉진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지원사업에 800만 원 지출계획이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양성평등이나 뭐 성폭력이나 피해자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양성평등기금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공모사업을?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박점숙 위원   그러면 단체에다가 주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공모신청 들어온 사업 중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내용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 본의원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우리가 여성권익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맞는데 항상 보면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여성들이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여성 리더를 양성하는데 좀 많은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이 들어서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우리 기금도 지금 10억이 넘는 기금이 있는데 매년 800만 원 정도 지출을 해서 여성양성평등기금으로 쓴다.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일단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향후에 우리 여성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지금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여성 기회를 확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돌봄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편성해 주면서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여기도 좀 발 빠르게 해서 이번 예산이 그런 좀 많은 안들이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도 물론 적립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데 좀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한번 같이 드립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뭐 여성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3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지원이 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이게 그러면 26개소에 75만 7,307원 이래 적용이 돼 있는데 이렇게 지원이 나갑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니 이게 이제 금액에 해가지고 저희들 어린이집 개소로 나누다 보니까.
김익상 위원   분할 해서 가는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럼 지금 상주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 정도 돼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27개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읍면동 전체가 다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익상 위원   한 개는 왜 빠졌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 한 개는 지금 이렇게 운영을 어린이가 원아가 없어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렇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개인 사립이라든지.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다 합쳐서입니다.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 다합쳐서 26개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비를 주는 이유가 어떤 점에서 주는지 설명좀 해 줄 수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어린이집에 소규모 수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익상 위원   소규모 수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럼 공립이라든지, 사립이라든지 똑같이 지급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럼 큰데는 더 줘야 되고 작은데는 좀 덜 주고 이래야 되지 똑같이 주면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이제 국공립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쪽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이거는 이제 도비지원으로 좀 경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소규모 수선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배정된 예산입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이건 전부다 어린이집이 26개 밖에 없는데 26개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똑같이.
김익상 위원   그런데 취약해 어려운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말이 지금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비지원 일부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또 여기 도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규모 수선이기 때문에 뭐 큰 거는 저희들이 해 드리지 못하고 작은 수선 부분입니다.
김익상 위원   도비는 제외된다면 도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도비가 제외돼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니요. 앞에 보시면은.
김익상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또 347쪽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해 갖고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공립 위주로 지원이 되고 그 뒤쪽에 있는 도비는 26개 어린이집이 똑같이 이제 분할해서 예산 나눠지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이 상주에 27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래서 1개는 왜 빠졌나 물으니까 어린이집이 어린이가 없어서 지금 뺐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지금 47페이지 347페이지 보면 그 200만 원 정도 이거를 한 개소만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익상 위원   국공립만 준다 이래 말씀하셨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거는 이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만 신청에 의해 가지고 지정이 되면 예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그래 국공립에 한 명을 주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한명 국공립이 지금 상주에 어린이집이 몇 개라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27개입니다. 그러니까 1개가 더 왜 있나 그 말씀이시잖아.
김익상 위원   아! 지금 본의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어린이집이 상주에 몇 개인가 물었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익상 위원   27개라고 했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27개 인데 26개 지급하는데 한 개 빠졌는데 왜 빠졌나 물으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이 없어서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쪽에 347페이지 한 개소 이거를 국공립에 준다 그랬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럼 국공립 이게 금방 말씀하신 내용이 27개소, 어린이집 27개 어린이집에.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27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이제 예산은 저희들 어린이집 개소수로 오다 보니까 26개소로 계상돼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김익상 위원   그럼 1개소는, 여 1개소는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그럼 앞에 거.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 금액 자체가 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그러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설명을 다시 한번, 다시한번 설명해 주셔 봐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 상주시에 어린이집이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여 국공립어린이집이 국비로 1개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도에서 예산 계상할 때 저희들 26개소로 내려온 겁니다. 26개소로 내려왔는데 그중에 1개소는 지금 어린이가 없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여기 어린이집환경개선부담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1개소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26개소에서 예산 이제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분담금이 75만 원 정도로 그렇게 나눠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입니다. 
김익상 위원   제가 본의원 저는 이해가 팍 안 오는데 이게 26개, 27개소에서 넘어와 가지고 1개소만 국공립에 하나 준다 그랬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예? 1개소는 없어가지고 안되고 그럼 25개소를 나눠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지금 20.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도에서 내려올 때 저희들 어린이집이 27개다 보니까.
김익상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26개소로 이제 예산 이제 부기가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편성.
김익상 위원   내려왔는데 1개를 여기서 나누니까 이렇게 됐다 이 뜻 아닙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아!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런데 실제로 지급할 때는 1개소당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이 또 실제로 집행할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본위원이 이걸 왜 질의했는가 하면 이제 큰 어린이집이 있고 작은 어린이집이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또 잘되는 어린이집이 있고 잘못되는 어린이집도 있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래서 환경개선비로 준다 그러면 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큰 데는 조금 더 줘야 되고 특히 또 국공립에 대해서는 조금 덜 줘도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을 하는 분들한테 좀 더 신경을 안 써야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질의를 했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 다음에 352페이지요.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여성호신, 여성안심 호신술 교육 지원있죠. 300만 원.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익상 위원   이건 작년부터 시작했죠? 올해부터 했는가?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니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이게 3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지금 그 지원만 하면 여기서 나눠가지고 몇회 교육을 시키고 1년에 그래 하는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이제 호신술 할 수 있는 체육관을 선정해서.
김익상 위원   예. 체육관 선정해서.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여성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한달에 한번, 1회 한 번에.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주 2회나 3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하시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럼 인원이 어느 정도 좀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대개 제가 올해 6월 7월 두달간 운영했는데 조금 뭐 예산 늘려달라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김익상 위원   아니 인원이 좀 얼마 몇 명 정도.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올해는 주간반은 저희들 20명이 참석을 했고 야간반은 3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하는 이게 300만 원 같으면 지금 여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보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래서 좀 예산을 조금 더 풍족하게 좀 더 선정해 가지고 확장시키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 검토해 보시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뭐 다음에 올해 아직 내년에 시간이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좀 세워가지고 한번 좀 내용을 상기시키도록 해 주시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거기 보면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보육원 있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보육원에 그 지금 본 위원이 몇 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이야기도 좀 나누고 했는데 저도 관심이 좀 있어 가지고 거기에 퇴소하는 아이들 상주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또 특히 상주에는 스마트팜이라는 거대한 농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 라인으로 한번 그 입소를 시키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찾아뵈었었는데 얘들이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얘들이 나갈 때 정착금이 1,000만 원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정착금이 1,000만 원 맞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익상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정착금이 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500만 원 저희들 2회로 줍니다.
김익상 위원   아! 정착금을.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1년에 500만 원 주고 다음에.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1인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라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김익상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왜냐하면 자립청소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돈이 생기면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김익상 위원   그렇죠.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뭐 꼭 1년에 50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500만 원, 500만 원 두 번 나눠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  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지금 상주에 지금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로 보면  한 2∼3년 동안에는 상주에 남아 있는 정착하고 있는 애들이 없는 걸로 알고 전부다 얘들이 요새 나이가 되면 한명도 빠짐없이 전부다 대학교로 간다 하더라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대학교 요새 기숙사 이런 내용이 이런 쪽으로는 전부다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서 그래 가지고 그래 좀 본위원도 안타까운 게 이왕이면 상주에 좀 남아 가지고 좀 우리 상주에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아!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진태종 위원   344페이지부터 한번 잠깐 펼쳐보세요. 영유아보육료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그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계속 아동수가 줄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동수가 줄어서.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진태종 위원   345페이지도 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보니까 그런데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2억 6,000 정도 다시 올랐는데 이게 뭐 보육 원생들이 줄어들면 선생님들도 이렇게 감소 되지 않나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선생님들도 사실은 감소 되는데 일단 선생님들이 이제 연도가 바뀌면 호봉상승분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영유아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분기라든지 매월해 갖고 집행액을 도에 보고를 해서 계상이 되는데 이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그냥 호봉상승분 반영돼 가지고 금액이 한 2억 6,000 정도 상승된 걸로 예산 편성됐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선생님들은 안 줄어들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조금 줄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진태종 위원   아! 줄었는데도.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게 도에서 이제 반영 그 부분까지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진태종 위원   반영분해서 늘어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북천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이 운영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용역업체 선정하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그럴.
진태종 위원   시작할 거에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그럴 계획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북천물놀이장이라고 하면 북천 그 잔디밭.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잔디밭에다가.
진태종 위원   에다 만드는 거예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진태종 위원   3주간?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지금 여름방학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한 3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보은 같은 경우도 한 2∼3주, 문경도 2∼3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이지만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한 3주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이제 처음 시행하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진태종 위원   25년도에도 2억 되어 있고. 지금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인데 조금 늦었어요, 그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진태종 위원   자, 북천에 거기서 해서 세부 계획은 5월, 6월에 세우시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진태종 위원   7∼8월달에 시설물 안전점검 및 물놀이장 운영하시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2억 정도 전부다 용역업체에 다 가는 거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렇죠.
진태종 위원   그러면 이제.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거기에 이제 놀이시설 설치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안전요원 인력운영비가 있고 또 부대비가 들어가니까 거의 한 2억 정도는.
진태종 위원   지금 우리 저번에 했던 키즈나라.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진태종 위원   그게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이들이 갈곳이 사실 없잖아요. 저희들 그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진태종 위원   하여튼 준비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 잘하셔서 운영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이경옥 위원   351쪽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이 아주 대폭 증액이 됐어요. 그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그게 뭐 어떤 내용이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게 작년 예산편성할 때 3,370만 원된 이유는 그때 입학아동에 대한 10만 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게 1회 추경에 1억 8,700만 원을 다시 계상을 했었는데 어린이집 입학아동에 대한 필요경비 10만 원하고 어린이들 행사운영비라든지 현장학습비 해 가지고 내년에는 28만 원 정도 1인당 연간 그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보육료외에 필요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무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지금 아이낳기가 뭐 거의 우리가 막 열망을 해도 안되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해서.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예산확보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   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이경옥 위원   이 내용을 봤을 때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 도비가 들어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가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이경옥 위원   예. 그래 그런 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리고요. 358쪽에 아동발달계좌 이게 디딤씨앗통장이라는 그거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지난달에 TV에 이게 막 나오더라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해가지고 그 안 찾아가는 게 뭐 2,000억을 넘는다고 그렇게 나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게 만18세까지 예치하고 있다가 그 이제 통장에 대한 뭐 용도가 없으면 저희들이 24세까지 계속 이제 통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우리시는 지금 현재 대상자가 여기 적용되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현재 이 디딤씨앗통장 가입은 197명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게 지금 0세부터 이게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한 사업량이 400에서 500명 정도로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경옥 위원   아이구 그러면 관리하기가 힘들겠네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거 일일이 지금 현재 얼마나 통장에 있는지 그런 것도 보기가 힘들겠네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주기만 주고 정말 유용하게 잘 쓸수 있나 관리하는 걸 그날 뉴스 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아이여성행복과 할 때 그거를 좀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그래 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챙겨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361쪽에 그 마을돌봄센터 이게 돌봄터인건비 지원하는 게 장소가 어디예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1호점입니다.
이경옥 위원   도시재생.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도시재생에 있는 1호점.
이경옥 위원   거기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예. 도시재생 거긴데 그러면 거기 종사자 하시는 분이 몇분이에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분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 수는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거기 정원이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어떤 마찰이나 민원은 없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현재 위치는 뭐 지역아동센터가 인근에 없다 보니까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게 하는 일이 거의 하는 프로그램이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맞습니다. 이게 초등돌봄이라는 그런 개념이 비슷하고.
이경옥 위원   예. 그래 그렇게 유사한 게 있을때는 미리 하고 있던 그런 쪽에서 어떤 민원에 대한 거를 대처하는 거를 괜히 또 미루다 보면 힘드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빨리빨리 그런 게 발생됐을 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과장님이나 아이여성행복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호 위원   우리 성인지예산을 보면요. 우리 아이여성행복과의 특성상 물론 여성에 국한되는 이런 부분 자체가 많습니다. 우리 성인지 예산서에 보셨을 때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예. 여기 보시면 사업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성, 남성해서 물론 부부기 때문에 동등한 비율을 가진다고 볼수가 있는데요. 여기 사업 수혜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여성의 비율 자체가 높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호 위원   물론 상주시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여성이기도 하고 또 외국 이주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을 할 때 이런 사업시행을 하실 때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남녀를 같이 교육을 하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남성비율도 꼭 좀 참석을 해서 가정불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   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지금 저희들 내년에는 남성들이 참여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로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호 위원   예. 그러시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호 위원   저희가 한해 수입이 되는 우리 기금에 대해서 사업비가 800만 원이라는 자체가 너무 적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 예.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금조성을 하는 이유는 양성평등촉진이라든지 여성의 권익증진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에 쓰일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호 위원   800만 원에 대해서 아까 어떤 구체적인 사업은 말씀을 안하셨는 거 같은데 복지지원사업이다. 뭐 여성인권보호사업이다. 이런데 정확한 명칭 사업이 공모사업을 했는 부분이 뭐죠? 명칭이?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명칭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범죄, 1차 범죄예방피해자에 대한 그런 안심지원사업을 공모해서 저희들이 20명 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김호 위원   20명한테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우리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성인지예산을 보시면요. 작년 2022년도에도 저희가 800만 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2022년도에 사업수혜자가 여성에 6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치가 잘못된 거죠? 성인지예산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한번 봐주세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죄송한데 몇 쪽?
김호 위원   성인지예산서 162쪽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 615명 말씀하시는?
김호 위원   네. 800만 원으로 615명을 지원할 수가 있는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게 이제 사업. 이거는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확인해서 보.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게 동문동에 여성자율방범대 성폭력예방을 위해 갖고 도어락필름이나 이제 그런 걸 부착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관할 여성 인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장실 이용이라든지 그런 인원을 하다 보니까 600명으로 잡았는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도어락 장치를 하셨다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도어락하고 저희들 호신술 스프레이 제공 이런 걸 했습니다.
김호 위원   도어락 장치가 기금의 목적에 맞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작년에 저희들이 도어락필름 했는 거는 이제 폭력예방 관련해 가지고 성폭력 예방 관련해 갖고 지문 필름사업을 했는 거라서 양성평등하고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호 위원   도어락이 양성평등하고 상관이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문으로 문을 여는 거니까 성폭력이나 그런 예방차원에서.
김호 위원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하시는 그런 부분 같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우리 상주시에 양성평등기본조례를 보시면.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여기에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할 수가 있고 기금의 용도 자체가 나와 있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기금의 용도 자체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우리가 800만 원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사업 자체가 굉장히 미비한 이유는 기금의 용도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이다. 이런 부분으로 한정을 짓지마시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의 사회활동참여의 지원이라든지,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의 사회활동참여의 지원이라든지 양성평등 정책 관련 단체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항목을 더추가를 하세요.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그러시고 나서 기금사업을 더 활발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강경모 위원   38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시는 프로그램들이 꽤 굉장히 많네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많습니다.
강경모 위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있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도 있고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면.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강경모 위원   거기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학교밖청소년이 143명이 학교밖청소년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등록돼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성별하고 나이가 어느정도 되는가요. 그러면? 아! 그 자료가 아직 정리가 안되셨는 거 같은데 그러면 아이들에 학교밖청소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편견과 차별이 좀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가야지 사회가 더 밝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 같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강경모 위원   따로 제가 그 자료하고 이런 것들은 따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강경모 위원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복지에 지원을 강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잠깐만요.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위원장 성성호   박주형 위원께서 요구하신 상주보육원 현재 원생 63명의 입소사유와 최근 3년 동안 상주보육원 원생의 퇴소후 자립생활 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서 395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년도 본예산액은 총 1,631억 5,9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1,590억 6,099만 7,000원 대비 40억 8,943만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증가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지원등에서 사업량 및 국도비 보조내시 증가로 증액하였고 감소는 기초연금과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등에서 사업량 및 국도비보조내시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총예산액 1,631억 원의 분야별 예산내역은 기초연금지원등 노인복지분야에 1,397억 원, 장애인복지분야에 225억 원, 승천원 운영관리에 6억 원, 행정운영경비 3억 원입니다. 
   395쪽 위에서 두 번째 노후생활보장으로 노인복지분야예산 1,397억 1,5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0억 2,81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분야예산 1,397억 원은 기초연금지원에 1,006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160억 원,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 110억 원, 경로당운영지원 등에 58억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43억 원, 기타 노인복지분야 세부사업비 20억 원입니다. 
   노인복지분야 예산내역은 395쪽부터 406쪽까지 3개 단위사업에 30개 세부사업입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중간부분 기초연금지원 1,006억 3,15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결과 전년 대비 2억 1,019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397쪽 상단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 및 전국단위 어르신건강대축제 참여종목과 연계하여 시노인회 올곧은 어르신건강대축제 경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쪽 중간부분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57억 6,664만 8,000원은 사업량 증가로 전년대비 53억 4,986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금년도에 2,782명 대비 내년도에는 3,389명으로 607명 증가했습니다. 
   399쪽 상단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2억 3,573만 3,000원은 사업량 증가로 전년 대비 6,394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본사업 수혜대상은 금년도 980명 대비 내년도에는 1,245명으로 265명 증가하였습니다. 
   401쪽 하단부부터 403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상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 보수 및 상주시 노인회관 부대시설 공사등을 위해 시설비 1억 234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단위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 보수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하단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14억 401만 4,000원은 경로당수 증가 및 지원단가 상향조정으로 전년 대비 2억 1,931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05쪽 상단부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재가 노인통합지원센터 폐업으로 인하여 당초 지원대상 시설 3개소에서 2개소로 1개소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406쪽 상단부 경상북도 신규사업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지원대상은 449명 정도이며 복지포인트 1인당 연간 10만 원 지원합니다. 
   하단부 장애인분야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에 225억 5,01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4억 1,10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가 증감되었습니다. 
   장애인분야 예산 225억 원 내역은 관내 13개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86억 원,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에 56억 원, 관내 4개소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39억 원, 장애인 각 유형별 세부사업에 25억 5,000만 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11억 원, 관내 10개 장애인단체 지원에 11억 원입니다. 
   장애인복지분야는 407쪽부터 420쪽까지 3개 단위사업에 40개 세부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2쪽 하단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바우처사업은 서비스지원단가 조정으로 인하여 국도비보조내시 증가로 전년 대비 6억 2,393만 1,000원 증액된 46억 4,1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중간부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지원으로 희망재활원 개보수비 2억 4,17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중간부분 신규사업으로 자해, 타해를 수반하는 자폐 지적장애인에 대한 전문인력 파견 전담돌봄체계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 1 지원사업에 2억 2,88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1,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지원대상은 146명 정도이고 복지포인트 1인당 연간 10만 원 지원합니다. 
   420쪽입니다. 하단부 신규사업으로 아이출산 여성장애인을 위한 여성장애인 양육 서포터즈 운영지원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하단부 건전한 장묘문화 조성을 위한 장묘문화 및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5억 7,2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6억 7,086만 6,000원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금년 2023년도 본예산에 공설추모공원조성사업비 3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은 2건이며 공설묘지관리 운영예산 2,394만 원과 421쪽 중간부분 승천원 운영에 5억 4,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21쪽부터 423쪽까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4쪽 상단부 저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3억 2,11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6,192만 2,000원과 하단부 인력운영비 2억 5,92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목적은 노인복지기반 조성 및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6억 462만 7,000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470만 1,000원, 지출 1,600만 원, 감소 129만 9,000원입니다. 이에 2024년말 조성액은 6억 332만 8,000원입니다. 
   8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금 6억 462만 7,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470만 1,000원을 합하여 6억 1,932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600만 원과 예치금 6억 332만 8,000원입니다. 
   8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6억 1,932만 8,000원이며 지출내역은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1,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금년 2023년에는 공모를 통해 2개 사업에 1,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상주시노인회 장수노인 사진촬영대 800만 원 지원과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디지털문해교육 운영에 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아래 노인복지기금 예치로 6억 332만 8,000원은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겠습니다. 
   8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과장님 신규사업과 중점사업을 알기 쉽게 잘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396페이지 한번 펴 보시죠. 맨 하단에 보면 어버이날 행사 경비 한번 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몇 페이지 몇 쪽.
진태종 위원   396페이지 하단 어버이날 행사경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이게 7,000원에 35,000명 정도로 되어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진태종 위원   이 요즘 7,000원 가지고 어떻게 식사하실 방법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이 경비는 읍면동별로 읍면동에 배부해 가지고 1인당 7,000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효행자 시상이라든가 경로잔치, 뭐 기념품 전달 그렇게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수행합니다.
   꼭 식사를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경비 산출을 위해서 그냥 7,000원에 35,000명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이용해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탄력적으로.
진태종 위원   별 문제 없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아! 알겠습니다. 408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408페이지.
   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 유지관리에 100만 원 이렇게 세워 놓으셨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우리 주요업무보고 때 신규핵심사업으로 노인장애인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을 2,200만 원 한다라고 안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했습니다, 총괄 8,400만 원해가지고 금년도에 2,200만 원 계획을 했는데.
진태종 위원   그럼 그거 왜 빠졌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이번에 수요조사가 아직 안돼 있고 이거를 설치 장소를 설치를 하고 추경에 지금 그거는 반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저는 이제 신규핵심사업인데 본예산에 빠져서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시기가 좀 차이가 나가지고 그렇습  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간에 빨리 설치해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 편리하게 해 줘야 되는 사업인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빠른 시간내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금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대해서 1,6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저희 금년도 내년도 예산?
김호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거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호 위원   네.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죠. 공모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지금 예상되는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시노인회 장수노인 사진촬영, 그리고 상주시종합복지관에서 디지털문해교육 아마 이런 유형으로 들어올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네. 그런 부분으로 공모를 내신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예. 저희가 기금에 운용을 하게 될 때는 해당연도에 잉여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출납을 하게 돼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이거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의 수입이 잉여금 자체가 1,400만 원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수입이 1,400만 원 잡혔던 부분인 거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성인지예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성인지 예산에 물론 현재 우리 상주시에 노인분들 여성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남녀비율이 60% 여자분이 되고 40%가 남자분 정도 됩니다.
김호 위원   네. 그정도 되는 거 같아요. 한 3만 몇 천분 정도 되시는데 여성 비율이 한 58% 남성 비율이 41%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호 위원   그 대부분의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시는 대부분의 사업중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그렇고요. 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도 마찬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사업대상자는 여성대 남성비율이 6대 4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혜자 가까이는 대부분이 한 90%가 여성을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 이용 부분에 보면 거의 여성분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가정에 프로그램 참여하는 그런 의욕이라든가 그런 게 좀 낮은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참여라는 게 있습니까? 사업수혜자가 여성은 70% 그다음에 남성은 30% 이렇게 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남녀의 어떤 여성의 참여비율이 높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여기 수혜대상자가 보면 대부분 고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호 위원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80세, 독거노인 80세 이상인 경우가 되는데 80세 이상이 되면 등급판정에 저희가 참여하는데 그 80대 중반이 되면 남성분들은 급격히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등급판정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여성분들의 수급율이 높고 남성분들이 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인요양시설에 가보면 80%, 최하 70% 이상은 여성분이고 남성분들은 30% 정도 밖에 비율이 안 되고 고령일수록 남녀의 비율차가 차이납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사업대상자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수혜자도 같은 비율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모든 분한테 해당이 되는 그런 수혜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대부분의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시는 대부분이 물론 여성분들이 참여율이 높다는 거는 알고 있겠지만 이게 비율 자체가 차이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고요. 성인지예산서 189쪽 한번 봐주세요.
   자, 지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는 사업대상자가 남성이 60% 여성이 40% 이렇게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또 여성의 비율은 85대 15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이 사업수혜자가 보편적이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자에 비해서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 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해보진 않았는데.
김호 위원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마 이거는 비율보다도 지적장애인의 구성원에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김호 위원   구성원이 위에 사업대상자 아닙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적장애인에 있어서 남녀비율이 같다고는 볼수가 없고 성비에 상관없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김호 위원   자, 사업대상자가 남녀가 6대 4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혜자는 85대 15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사업대상자 중에서 수혜자를 고르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그러시고요. 우리 감사원 결과에서 지적됐는 부분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감사.
김호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주로 저희들이 오면.
김호 위원   장애수당 지급이 부적정했고요. 장애아동수당 지급이 부적정했고 또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자격관리가 부적정했는 부분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호 위원   예. 2022년도 7월부터 2023년도 6월 30일까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3개 항목에 대해서 감사원 결과가 있었는데요. 일부는 추급이 되고 환수조치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그러시고요. 우리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400페이지입니다.
   4억 2,700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자, 여기에 편성의 사유가 노인일자리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신규사업 개발등 업무량 과다로 팀장급 인건비를 시비로 추가 편성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호 위원   시장형 사업단의 노후된 시설 설비교체 및 사업장을 이전할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및 리모델링비등을 시비 추가 편성지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항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노인복지법 제23조의2항을 보시면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호 위원   그 대통령령을 들어가다 보면 대통령령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임행정 규칙에 대해서는 뭐 따로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가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민간위탁 부분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시니어클럽은 현재 민간위탁인데 별도로 노인복지법하고 정부에.
김호 위원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고 거기 안에 설치 운영에 대한 노인복지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전담기관에 설치로 했고 자체.
김호 위원   시니어클럽이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이걸 전담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호 위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리고.
김호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또 그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오다가 금년도에는 이제 기간을 5년단위로 할 수가 또 그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아니고 5년 단위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호 위원   예. 시니어클럽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이나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한 뒤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형 위원   과장님 404쪽 중간에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우리가 지금 행복선생님이 몇분이나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36명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거는 어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직접합니까? 아니면 다른 어느 센터나 이런 쪽에다가 위탁을 좀 줘서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사업을 시노인회에 주고 있습니다. 위탁주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36분이 대략 상주시에 경로당이 한 590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592개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592개 네.
박주형 위원   이게 손길이 못 미치는 데도 있겠네요. 다 다닙니까? 592개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 1인당 경로당 한 18개소 담당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과장님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만들기라든가 그림, 만들기, 그리고 뭐 체조, 그 다음에 노래 행복선생님당 교육을 받아가지고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제 어떤 쪽은 매년 반복되는 교육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앞전에도 노래를 배웠는데 그다음에도 노래가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박주형 위원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해달라. 특히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어르신들이 휴대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박주형 위원   실제로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현실성 있게 이 휴대폰 좀 간단한 기능 같은 경우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 다른 시군같은 쪽을 보면 이제 뭐 가방만들기, 손수건 만들기라든지 뭐 커텐 만들기, 또 뭐 작품전시회까지도 하는 데도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박주형 위원   이 프로그램이 대단히 다양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박주형 위원   이 예산이 또 13억이라는 돈이 들어서 참 말은 그렇지만 592개의 경로당을 또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알찬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420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권익옹호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이쪽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장애인 권익옹호센터는 장애인권익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전화 다솜콜이라 합니다.
박주형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사랑콜이라 하고 그런 상담운영. 그런 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우리가 직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권익협회에다가 우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협회에서 운영합니다.
박주형 위원   지원비를 주는 부분이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태종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한번 펴 보시죠. 청춘노래교실운영비 중단에 보면, 중단에 25만 원 24개소, 지금 노래교실이 2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운영비 25만 원씩 나가는 거에요. 1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진태종 위원   사무관리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현수막이라든가 유인비라든가 그 부분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 밑에를 한번 보세요. 청춘노래교실 강사수당 8만 원 곱하기 800회 해서 6,4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이거 800회를 지금 24개 노래교실이 다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24개 읍면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물론 이제 안하는 동도 있습니다.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안하는데도 있고 1개 읍면동에서 2개소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 지원 어떻게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개소당으로 그.
진태종 위원   각 읍면동에 그냥 재배정해서 거기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안하는데는 지원해요? 안해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안하는데는 아예 운영 자체를 안 하고 지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개소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네.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21개소입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럼 세곳 안되고 있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진태종 위원   자, 21개소가 그러면 운영이 되고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8만 원에 800회 정도가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그러면 뭐 21개로 나누면 한 3∼40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34회에서 35회 정도.
진태종 위원   34회에서 35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진태종 위원   그러면 10개월 정도 나누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개소당.
진태종 위원   뭐 한 3.5.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300만 원 정도.
진태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날짜가 3.5일 정도 밖에 안되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회차로 34회 정도.
진태종 위원   38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진태종 위원   여기 보시면 23년 2월에 수요조사 및 예산 재배정을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0개월간 사용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게 저희 남원동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2개월을 강사가 와서 할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죠? 예산이 없잖아요. 2개월 정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운영이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그거를 번영회에서 돈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읍면에도 지금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노래교실 참석율이 최고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동지역이니까.
진태종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진태종 위원   특히 동지역에는 대단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럼 2개월간 못하는 거를 번영회에서 번영회 회비로 주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남원동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 한번 해 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실태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태종 위원   그래서 자 실태파악을 하셔서 이분들이 어려움 없도록 12개월 전체를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거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필히 검토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고 12개월 전체가 다 노래교실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수 있으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읍면동별로 그리고 또 운영되는 특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장소별로 예산이 차등지원되었을 때 차등지원될 때에 불만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적게 받는 부분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간에 검토하시고 꼭 12개월 전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좀 조치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진태종 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익상 위원   천천히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이번에 많이 증감이 됐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익상 위원   일거리 많이 늘어나서 그런거에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일할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정부시책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했기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까?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사람이 늘어났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익상 위원   안그래도 여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을 하려고 관심이 많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익상 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그 어르신들을 서류를 접수받는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3개소에서 받습니다. 시니어클럽, 시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렇죠. 세군데하고 이게 이제 물론 시내에서 사시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또 조금 어르신들은 깨이신 분들은 이런 데를 다 찾아다닐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조금 외곽지라든지 자연부락에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하고 싶어도 어딘가 몰라서 못 찾아간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 옛날에는 이게 여기서 접수받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받았었는가요. 접수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지금 지역사회환경개선사업 분야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최종 선정되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일자리는 지금은 안 받고 지금 그런데 어르신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금 받습니다. 이 부분은 받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일자리 그거 받고 있습니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은 읍면동에 베치가 되기 때문에.
김익상 위원   그건 받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익상 위원   지금 일자리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이게 노인일자리 한 분야입니다.
김익상 위원   분야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 11월 29일부터 해서 12월 29일까지 접수가 아닙니까? 접수 지금 현재중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이거를 지금 이 내용을 어르신들이 접수할 수 있는 곳이 그럼 네 군데 아닙니까? 세 군데하고 동사무소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이거는 이 분야는 시니어클럽에서만.
김익상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잡으려고 찾으려고 접수하는 공간이 지금 이제 그 세 군데가 되니까 찾아가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접수를 해서 물론 바쁘신 업무에 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 접수를 받아서 물론 집계를 해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분할 저거를 시켜 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일자리사업을 신청받음과 동시에 그 참여하고자하는 어르신의 신체 상황이라든가 면담 그런 부분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가급 적이면 해당 추진 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거는 제 본인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 이제 지금까지 그런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과장님께서 검토는 한번 해보시는 게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403페이지 한번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경로당 냉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엄청 14억 정도 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익상 위원   냉난방비도 지금 그 어르신들 한번 죽 이래 둘러보니까 그 이제 불만이 제일 많은 게 이렇더라고요. 왜 돈을 주고 뺏어가나 이거라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래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래 12월까지 지금 해가지고 이게 결산해 가지고 만약에 남은 경비는 반납하는 게 12월까지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1월, 2월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먼저 많이 넣으면 될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전에 기름이 남은 걸 때고 아껴아껴 때고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 이거라.
   그런 거쯤에 대해서는 좀 유도리 있게 유용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안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익상 위원   또 양곡비가, 양곡비가 지금 1년에 그 경로당에 30인 이상은 3포대죠. 1년 30명 이하는 2포이고요. 지급하는 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지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김익상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다시 30명 미만은 3포, 그리고 30명 4포 상향 조정됐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래 이제 물론 동일하게 똑같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인원이 40명 있는데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 이거라요. 40명, 50명 되는데도 있는데 그런데 3포 가지고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건 좀 불공정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물론 과장님께서 신경도 쓰시겠지만 그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니어클럽은 이제 법적 근거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맞네요. 맞고 거기에 대해서 노인복지법이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지자체장은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담당자를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우리 상주시에서 상주시니어클럽을 한단체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호 위원   그 부분이 있죠. 그죠? 우리 불교재단인 단체에다가 맡기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호 위원   우리가 시니어클럽에 위탁공고를 내실 때 어떤 식으로 내시죠? 그 지금 그런 자료까지는 안 가지고 계실건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호 위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시면요. 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력을 갖출 것 이렇게 해서 시니어클럽 시설 및 인력기준에 보시면 시설의 면적을 합한 시설의 연면적이 1,000㎡이상일 것, 법인단체명의 시설이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자료 또는 확보계획 제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고상의 연면적 얼마이상을 두고 있고 그런 업체들이 공모를 거쳐서 위탁의 대상자가 되는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보증금이나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 예. 원칙상 시니어클럽은 그 하드웨어 건물부분은 우리시가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경우에는 특수하게 지금 상락사 건물을 직지사에서 무상임대로 지금 제공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김호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기준은 우리시가 건립을 하고 그거를 이제 위탁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그게 원칙입니다.
김호 위원   어떻게 보면 통계목에 민간자본보조가 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현재는 법정운영비보조로 되어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물론 기 투자되었던 금액이 있고 본예산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얼마이고 여기에 대해서 리모델링비가 얼마인지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임대보증금은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김호 위원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전액 무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리모델링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6,000만 원해가지고 안에 리모델링했습니다.
김호 위원   리모델링비를 저희가 6,000만 원을 드리면 여기 상락사 건물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주는 게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저희가 직접 리모델링을 해 줬습니다.
김호 위원   예.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했습니다. 그 사업량은 늘어나고 종사자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사무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김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안이 지금 이래 올라왔는데 벌써 선공사를 하셨는 거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닙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김호 위원   아! 금년도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한 겁니다.
김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상락사에서 더 이상 운영위탁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만약에 그 사항이 발생된다면 그리고 그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을 안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저희들이 별도의 공간을 신규로 건립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 부분은 지금, 지금 그 시설도 지금 협소하고 금년도에 다시 사업량이 늘어나가지고 종사자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028년까지는 저희들이 한 5년 정도까지는 운영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여기 편성근거 자체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설치운영인데 저희는 시니어클럽을 한 기관에 위탁을, 위탁운영을 했는 부분인 거고요. 거기에 대한 임대보증금이나 리모델링비의 우리 시비 추가 편성이 맞는지를 질의를 아까 해 봤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 답변을 들었는 부분인 겁니다. 글쎄 이게 과연 합당한 부분인지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관련규정에서 그렇게 저희들 뭐.
김호 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관련 규정이 있으시면 또 저한테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이 보니까 이제 노인일자리 증가하고 냉난방비 증가, 양곡지원비 증가 주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증액이 됐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래 뭐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다시피 노인일자리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609명이나 증가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주로 이제 노인일자리 그러면 나이가 연령이 65세에서 보통 몇세까지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65세 이상이고 기준으로 본다면 신체활동에 인지능력이 있으면 80대 초반까지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그런데 증가요인은 내놔 국도비에 따라서 이래 금년도에도 보니까 3,309명인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여기 보면 시니어 일자리 신청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거는 약간 이제 아마 검토를 좀 해보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위원장 성성호   일자리 신청을 하러 가면 연금수령하시는 노인분들이 꽤 많은 가봐요.  연금수령자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실로 노인일자리를 찾아가서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탈락되거나 이런 예가 있는 거 같은데 진짜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자리를 찾아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진실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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