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석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5년 예산안 등 예비 심사, 각종 조례 및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아 있는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심사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5년 예산안 등 예비 심사, 각종 조례 및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아 있는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심사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봉석 전문위원 정봉석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정석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장은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장은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위원장님 전체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김도윤입니다. 그럼 먼저 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5년도 총예산액은 22억 4,333만 5,000원으로 금년도 22억 458만 원보다 3,875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체적으로 24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중 일부 증액 및 신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의회 환경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노후 등에 따른 사무실 환경정비 예산으로 필요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상단 위탁교육비 중 의원 국내 연수 직원 등록비 기준 단가를 9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하여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 위탁 교육에 따른 직원 교육 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아래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정 수당은 24년 월정 수당에서 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를 반영하여 월 4만 4,92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제에 해당하는 의회운영공통경비, 의회 운영업무추진비는 24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6%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상단 의원 역량 개발비 부분에서는 2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제에 해당하는 의원 역량 개발비 부분에서는 170만 원을 증액한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에 사용되는 회의용 녹음기 교체 구입비와 내방객 기념 사진 제공을 위한 사진 인화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13쪽 중간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 관리 중 사무관리비에 있던 본인 확인 서비스 및 웹 보안 인증서 사용 요금을 공공운영비로 통계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쪽 중간 의회 국외여비는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제 자매도시 방문 국외 상주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 등에 필요한 해외 교류 행사비에 200만 원을 증액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이하 행정 운영 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의 25년도 총예산액은 22억 4,333만 5,000원으로 금년도 22억 458만 원보다 3,875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체적으로 24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중 일부 증액 및 신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의회 환경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노후 등에 따른 사무실 환경정비 예산으로 필요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상단 위탁교육비 중 의원 국내 연수 직원 등록비 기준 단가를 9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하여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 위탁 교육에 따른 직원 교육 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아래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정 수당은 24년 월정 수당에서 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를 반영하여 월 4만 4,92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제에 해당하는 의회운영공통경비, 의회 운영업무추진비는 24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6%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상단 의원 역량 개발비 부분에서는 2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제에 해당하는 의원 역량 개발비 부분에서는 170만 원을 증액한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에 사용되는 회의용 녹음기 교체 구입비와 내방객 기념 사진 제공을 위한 사진 인화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13쪽 중간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 관리 중 사무관리비에 있던 본인 확인 서비스 및 웹 보안 인증서 사용 요금을 공공운영비로 통계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쪽 중간 의회 국외여비는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제 자매도시 방문 국외 상주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 등에 필요한 해외 교류 행사비에 200만 원을 증액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이하 행정 운영 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전반기에 의회의 운영위원회 일원이었었는데요.
우리 하반기에는 의회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 업무추진비라 하면 업무추진비의 4개 항목이 있죠?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4개 항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저는 전반기에 의회의 운영위원회 일원이었었는데요.
우리 하반기에는 의회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 업무추진비라 하면 업무추진비의 4개 항목이 있죠?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4개 항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갑자기 물으시니까 시책운영비하고 기관 운영비 또 부서운영비 한 가지는 정원가산비가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김호 위원 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먼저 그 시책운영비는 각 부서나 기관에서 운영할 때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경비로 알고 있고 또 기관운영비는 부서나 기관내에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 또 부서운영비는 말 그대로 부서에 뭐 회식비라든지 부서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고 있고 정원가산금은 각 인원 20명 이상부터 뭐 몇 명씩 늘 때마다 조금씩 부서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시책 추진업무추진비라 하면 상주시에 어떤 시책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든지 어떤 특정 시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 예를 들어서 정책 관련 행사라든지 간담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김호 위원 그래서 시청의 특정 정책을 알리기 위한 대중 행사에서의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네.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하면 기관장이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또 비용입니다.
그리고 내부 직원에 대한 격려나 지원을 위해서 사용이 되지요.
그래서 직원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사기진작을 위한 간식비 등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서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서내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런 사기 진작을 위한 지출로 또 활용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체육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의회에서 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요.
의회의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이 잡혀져 있고 의안 심사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용도가 뭡니까?
그리고 내부 직원에 대한 격려나 지원을 위해서 사용이 되지요.
그래서 직원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사기진작을 위한 간식비 등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서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서내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런 사기 진작을 위한 지출로 또 활용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체육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의회에서 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요.
의회의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이 잡혀져 있고 의안 심사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용도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금방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호 위원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이제 의회를 운영하면서 대외적인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외부의 인사들과 주로 그쪽에 뭐 식비라든지 그런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의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특정 정책이나 시책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특정 정책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저희 의회를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그.
○김호 위원 의회를 운영하면서 하게 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맞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아! 의회 내는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의회도 의회 홍보를 위해서 뭐 언론인이라든지 뭐 뭐 이런 분들이라든지 뭐 각종 또 뭐 집행부와 또 부서장들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그렇게 사용이 되시죠? 그러면 그 밑에 하단부에 있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 대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의장, 의장이라든지, 부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금방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제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인사들을 기관장들이라든지 또 언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 하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기관장들이나 외부 사람들하고 운영을 할 수 거기에 운영을 쓸 수가 있는 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뭐 기관, 의회 의장이나.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그거는.
○김호 위원 예. 그 조금 전에 기관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부 직원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용하는 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데요. 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 부서에서 알아서 용도에 맞게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우리 의회 업무추진비 700만 원, 의안 심사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는 2025년도에 의회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까?
자, 이제 그런데요. 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 부서에서 알아서 용도에 맞게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우리 의회 업무추진비 700만 원, 의안 심사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는 2025년도에 의회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아무래도 뭐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이 뭐 안 따르겠습니까?
○김호 위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여기에 계신 예결위원님들 중에 의회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또 총무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산건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시장, 부시장 그리고 행정복지국장, 그다음에 어떤 실과소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을 다 했죠.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4,8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에 대해서는 2,6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형평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건데요.
만약에 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삭감이 다 되었는데 우리 의회가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살아 있다고 하면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잣대가 있는 건가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또 총무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산건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시장, 부시장 그리고 행정복지국장, 그다음에 어떤 실과소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을 다 했죠.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4,8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에 대해서는 2,6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형평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건데요.
만약에 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삭감이 다 되었는데 우리 의회가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살아 있다고 하면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잣대가 있는 건가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물론 그.
○김호 위원 물론 의원들의 판단이겠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김호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시장, 부시장님은 전액이 삭감됐으니까 많이 제약이 많이 따를 것이고 여기 의회의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주로 저희 국장하고, 국장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각 국에는 저와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우리 시청에 대해서 모든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청에 대해서 예산 결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 시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우리 시청에 대해서 모든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청에 대해서 예산 결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 시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김호 위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의회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는 어디서 실시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저희들은 그 도 감사 나올 때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도 감사는 1년에 몇 번 받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1년에 아니고 2년인가 3년 만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2년이나 3년 만에 한 번씩 받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김호 위원 물론 우리 의회 사무국의 여러 직원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개개인 한 분 한 분이나 우리 의장이나 부의장 모든 위원장 분들마다 어떤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옳은 지출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집행부에 대한 감사의 권한은 우리 시의회에 있고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2년이나 3년마다 한다는 그 도 감사에 의회를 감사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집행부에 대한 감사의 권한은 우리 시의회에 있고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2년이나 3년마다 한다는 그 도 감사에 의회를 감사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리고 이제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우리 의원들이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김호 위원 의회 운영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네. 맞습니다.
○김호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또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한 형평성에 근거한 그런 잣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을 하지만 뭐가 조금은 맞지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국장님께 질의를 해봤는 부분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을 하지만 뭐가 조금은 맞지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국장님께 질의를 해봤는 부분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 9쪽을 좀 봐주십시오. 9쪽에 의회 청사 환경 정비 안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안창수 위원 이게 조금 전에 설명에 사무실을 환경을 정비한다고 설명이 계셨는데 어느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구체적으로 좀.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아! 예. 이거는 저희들이 그 의회 청사 내에 혹시 뭐 지난해 오늘도 그렇고 누수가 생긴다든지 뭐 조금씩 이래 정비할 부분이 있을 때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지금 이 건물이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까? 생긴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지난번에 생겨가지고 보수도 하고 본회의장도 그렇고 의장실도 그렇고 부의장실도 그렇고 한 번 물이 새 가지고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저 맨 위에 지붕을 보수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아닙니다. 그 위치하고 누수되고 파손된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창수 위원 누수는 위에서 누수가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 라디에이터라든지 이런 게 워낙 오래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녹이 슬고 해서 거기서 이제 누수가 되었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니까 특정 부위는 아니고 누수나 이런 부분은 예비비 성격으로 봐야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봐야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네.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럼 특, 의회 청사 이제 환경 정비라는 건 예비비 성격으로 보고 어떤 부위인지도 모르고 이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렇단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총무위원회 예산 심사 시 의회의 의정백서는 4년마다 발간하기 때문에 시정백서도 4년마다 발간해야 한다며 시정백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백서 2년 단위 발간의 필요성 및 예산 삭감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시정 백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총무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정백서 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백서와 의정백서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정백서는 4년마다 발간되는데, 시정 백서도 4년마다 발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백서는 의원들의 4년 임기 동안의 활동을 정리합니다.
의회의 주요 역할은 입법 예산 심의 및 행정 감시로 업무 특성상 주요 성과를 장기간 축적하여 보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회라는 하나의 기관의 활동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시정백서는 집행부의 전체적인 행정 활동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며 3국, 3국에 22과, 4실, 2개의 직속 기관에 6과, 4개 사업소, 24개 읍면동의 조직과 1,260여 명의 공무원이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투명하게 정리합니다.
즉 시정백서는 다양한 부서와 수많은 사업을 매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시민에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의정백서와 근본적으로 목적과 범위가 다릅니다.
다음 시정백서 발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를 2년 단위로 발간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민의 알권리 보장입니다. 시정백서는 시민이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집행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발간 주기가 길어질수록 시민들이 시정 활동을 제때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 확보입니다. 시정백서는 각 부서의 성과를 기록함으로써 향후 정책수립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매년 수백 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종료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때 기록하지 않으면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약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강조입니다. 집행부는 3국 22개 과, 4개 실, 2개 직속 기관의 6과, 4개 사업소, 24개 읍면동의 조직에서 총 1,260여 명의 공무원이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고와 성과를 투명하게 기록하여 시민께 보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집행부의 현실과 효율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과 과제는 시정 전반에서 다양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며 이를 기록하지 않으면 그간의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년 단위 발간의 합리성으로는 시정백서를 2년 단위로 조정한 것은 예산절감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합리적인 절충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정백서의 발간 주기를 4년으로 연장한다면 시정 활동의 기록과 보고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예산 사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시민과 행정 간의 소통 창구이며, 향후 시정 운영의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적정 예산 규모로 발간 주기를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된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백서의 필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는 시민을 위한 기록이자 행정의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집행부는 2년 단위 발간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시정 기록을 충실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현실과 시정백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시정백서 발간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와 집행부의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안의 형평성과 집행부 예산 삭감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원안대로 유지된 반면, 총무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장, 부시장, 각 부서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액 삭감되고, 국장 업무추진비는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와 실질적인 행정 역량을 고려해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먼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공통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회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과 각 부서장이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두 예산 모두 주민과의 소통, 지역 발전 정책 실행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주민복리와 사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형평성 문제입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유지됐는데, 총무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집행부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주민과의 소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면서 의회의 업무추진비를 유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의회의 자기중심적 판단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삭감이 아니라 행정운영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정입니다.
집행부의 시책업무추진비 삭감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복리와 대민 소통의 약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시장과 부서장들은 주민의 의견 수렴과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소통합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민원 해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이나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실질적인 사업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정책 추진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 정책 사업의 실행력과 유연성을 높이는 예산입니다.
대외기관과 협력해 국비를 확보하거나 사업을 유치하는 정책 협상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다음 긴급 현안 대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이 원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시민의 신뢰와 행정의 균형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함께 협력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면서 스스로의 예산을 유지한 결정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고 대변하는 상주시 의회라는 슬로건과도 맞지 않습니다.
행정의 균형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신뢰 속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예산을 심의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민복리 증진과 대민 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투명한 집행과 상시적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형평성 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시민들에게 더 큰 신뢰와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편익사업 시설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비의 예산을 삭감하신 상황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고,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해당 예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목적과 중요성은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보수, 보안등 설치, 마을 진입로 정비, 배수로 확충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읍면동보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빠르게 해결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발전을 기여합니다.
다음 예산 삭감에 따른 주민들의 영향은 주민 불편이, 주민 불편 사항이 장기화될 것입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예측하지 못했던 불편 사항들이 빠르게 개선되지 못하고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도로나 시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 증가와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됩니다.
주민들은 작은 불편 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읍면동 행정과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이지만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작은 사업이지만 농촌이나 읍면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입장을 이해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아쉬움과 불만을 표시하신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갈등과 관계없이 생활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십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필수 예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일지라도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부터, 사업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과 읍면동장은 주민숙원사업을 지역 내 모든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해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시급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공정한 우선순위와 공평한 혜택이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주민의 대표자로서 일선 행정의 감시와 또한 읍면동장들과의 협력과 소통으로 주민생활 편익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간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시의원과 읍면동장이 함께 의견을 조율하면 갈등을 줄이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을 삭감하실 경우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주민입장에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주민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자치의 참된 역할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 지역 주민을 위한 작은 사업이지만 큰 의미를 가진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총무위원회 예산 심사 시 의회의 의정백서는 4년마다 발간하기 때문에 시정백서도 4년마다 발간해야 한다며 시정백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백서 2년 단위 발간의 필요성 및 예산 삭감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시정 백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총무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정백서 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백서와 의정백서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정백서는 4년마다 발간되는데, 시정 백서도 4년마다 발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백서는 의원들의 4년 임기 동안의 활동을 정리합니다.
의회의 주요 역할은 입법 예산 심의 및 행정 감시로 업무 특성상 주요 성과를 장기간 축적하여 보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회라는 하나의 기관의 활동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시정백서는 집행부의 전체적인 행정 활동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며 3국, 3국에 22과, 4실, 2개의 직속 기관에 6과, 4개 사업소, 24개 읍면동의 조직과 1,260여 명의 공무원이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투명하게 정리합니다.
즉 시정백서는 다양한 부서와 수많은 사업을 매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시민에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의정백서와 근본적으로 목적과 범위가 다릅니다.
다음 시정백서 발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를 2년 단위로 발간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민의 알권리 보장입니다. 시정백서는 시민이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집행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발간 주기가 길어질수록 시민들이 시정 활동을 제때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 확보입니다. 시정백서는 각 부서의 성과를 기록함으로써 향후 정책수립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매년 수백 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종료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때 기록하지 않으면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약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강조입니다. 집행부는 3국 22개 과, 4개 실, 2개 직속 기관의 6과, 4개 사업소, 24개 읍면동의 조직에서 총 1,260여 명의 공무원이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고와 성과를 투명하게 기록하여 시민께 보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집행부의 현실과 효율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과 과제는 시정 전반에서 다양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며 이를 기록하지 않으면 그간의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년 단위 발간의 합리성으로는 시정백서를 2년 단위로 조정한 것은 예산절감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합리적인 절충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정백서의 발간 주기를 4년으로 연장한다면 시정 활동의 기록과 보고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예산 사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시민과 행정 간의 소통 창구이며, 향후 시정 운영의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적정 예산 규모로 발간 주기를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된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백서의 필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는 시민을 위한 기록이자 행정의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집행부는 2년 단위 발간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시정 기록을 충실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현실과 시정백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시정백서 발간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와 집행부의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안의 형평성과 집행부 예산 삭감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원안대로 유지된 반면, 총무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장, 부시장, 각 부서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액 삭감되고, 국장 업무추진비는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와 실질적인 행정 역량을 고려해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먼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공통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회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과 각 부서장이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두 예산 모두 주민과의 소통, 지역 발전 정책 실행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주민복리와 사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형평성 문제입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유지됐는데, 총무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집행부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주민과의 소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면서 의회의 업무추진비를 유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의회의 자기중심적 판단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삭감이 아니라 행정운영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정입니다.
집행부의 시책업무추진비 삭감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복리와 대민 소통의 약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시장과 부서장들은 주민의 의견 수렴과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소통합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민원 해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이나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실질적인 사업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정책 추진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 정책 사업의 실행력과 유연성을 높이는 예산입니다.
대외기관과 협력해 국비를 확보하거나 사업을 유치하는 정책 협상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다음 긴급 현안 대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이 원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시민의 신뢰와 행정의 균형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함께 협력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면서 스스로의 예산을 유지한 결정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고 대변하는 상주시 의회라는 슬로건과도 맞지 않습니다.
행정의 균형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신뢰 속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예산을 심의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민복리 증진과 대민 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투명한 집행과 상시적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형평성 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시민들에게 더 큰 신뢰와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편익사업 시설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비의 예산을 삭감하신 상황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고,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해당 예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목적과 중요성은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보수, 보안등 설치, 마을 진입로 정비, 배수로 확충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읍면동보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빠르게 해결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발전을 기여합니다.
다음 예산 삭감에 따른 주민들의 영향은 주민 불편이, 주민 불편 사항이 장기화될 것입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예측하지 못했던 불편 사항들이 빠르게 개선되지 못하고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도로나 시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 증가와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됩니다.
주민들은 작은 불편 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읍면동 행정과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이지만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작은 사업이지만 농촌이나 읍면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입장을 이해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아쉬움과 불만을 표시하신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갈등과 관계없이 생활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십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필수 예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일지라도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부터, 사업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과 읍면동장은 주민숙원사업을 지역 내 모든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해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시급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공정한 우선순위와 공평한 혜택이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주민의 대표자로서 일선 행정의 감시와 또한 읍면동장들과의 협력과 소통으로 주민생활 편익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간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시의원과 읍면동장이 함께 의견을 조율하면 갈등을 줄이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을 삭감하실 경우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주민입장에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주민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자치의 참된 역할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 지역 주민을 위한 작은 사업이지만 큰 의미를 가진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거는 저희들이 풀로 세웠는 경비는 보통 이제 일반수용비하고 급식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일반수용, 급식비로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안창수 위원 급식비라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희들이 이제 보통 시간외근무도 근무수당도 각 부서에서 있습니다마는 이제 각 부서에, 각 부서에 예산이 서 있는 거는 그 한정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급식비라 하면 말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맞습니다. 그 시간외수당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이제 저녁을 먹는.
○안창수 위원 이 예산이 이게 삭감됐을 때 급식비나 이게 안 나갔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급식비나 시간외수당이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다시 한 번만.
○안창수 위원 이게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는 지급을 못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부서에서도 예산이 다 소진되고 되고 난 뒤에 초과근무하면서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급식비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창수 위원 근데 법으로 주게 돼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한 회기 내에는 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지만 회기가 넘어가면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못 줍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안 줬을 경우에 예산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 이제 사실적으로 근무를, 근무를 하지 말아야 되죠. 밥도 먹지 말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안창수 위원 국내여비는 어디다 쓰이는 돈이에요 그 밑에.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부서 내에 이제 일반적인 국내여비는 다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이제 시책으로 뭐 어디 그 우리 시 전체가 여러 과가 뭐 어울려서 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 외에 대외적인 큰 행사를 가야 될 때 그 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이제 시책으로 뭐 어디 그 우리 시 전체가 여러 과가 뭐 어울려서 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 외에 대외적인 큰 행사를 가야 될 때 그 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시책개발추진용역비 안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안창수 위원 용역비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안 서면 앞으로 용역을 못 하면 중앙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할 수가 없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특히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을 따려면은 그 사전에 미리 예고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1, 2월 달에 거의 뜹니다.
뜨면은 공모 사업 이제 요건이 보통 이제 그 용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로 저희들이 풀용역비 세우는 겁니다.
뜨면은 공모 사업 이제 요건이 보통 이제 그 용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로 저희들이 풀용역비 세우는 겁니다.
○안창수 위원 이제 예산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대비를 해가지고 이제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이게 삭감이 된다면 국비나 도비나 받을 수 없는 결론이 초래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저희들이 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안창수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 장에 말입니다. 재해나 이제 재해나 재난목적이 이제 예비비 안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안창수 위원 예비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응급 복구비가 삭감이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안창수 위원 됐는데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때 응급 복구비를 쓰고 모자랄 경우에 이제 예비비를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때 예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땐 큰 우려가 사실 예상됩니다.
○안창수 위원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산이 없으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안창수 위원 이게 재해나 재난은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우선돼야 되고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상 기후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응급복구비도 우리 산건위에서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된다.
근데 예비비가 깜짝 놀랐어요. 예비비가 이렇게 삭감됐는 걸 보고 총무위원회에서, 그러면 재해 재난이 났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고 예산이 예비비에서 충당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할 수가 없죠. 이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근데 예비비가 깜짝 놀랐어요. 예비비가 이렇게 삭감됐는 걸 보고 총무위원회에서, 그러면 재해 재난이 났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고 예산이 예비비에서 충당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할 수가 없죠. 이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피해는 주민들이 볼 것입니다.
○안창수 위원 시민들이 보죠.
담당관님이 설명을 잘못하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이 설명 과정에 그 모한 말씀도 아주 부적절한 제가 듣기로 아주 부적절한 말씀 같아요.
의회에 예를 들어 위원들의 모한 부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 하고는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미온에 좀 대처를 좀 잘하시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재난이 났든 재해가 났든 모든 책임은 예산이 예비비가 있든 삭감이 되든 응급복구비가 삭감이 되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 피해가 온다는 부분은 동감하시죠?
담당관님이 설명을 잘못하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이 설명 과정에 그 모한 말씀도 아주 부적절한 제가 듣기로 아주 부적절한 말씀 같아요.
의회에 예를 들어 위원들의 모한 부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 하고는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미온에 좀 대처를 좀 잘하시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재난이 났든 재해가 났든 모든 책임은 예산이 예비비가 있든 삭감이 되든 응급복구비가 삭감이 되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 피해가 온다는 부분은 동감하시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맞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안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안창수 위원 기관이 틀리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하지만 대외 활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 활동을 못하는 데에서는 우리 상주시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대외 활동을 못하면 우리 상주시 공무원들은 뭐 뭘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하지만 대외 활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 활동을 못하는 데에서는 우리 상주시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대외 활동을 못하면 우리 상주시 공무원들은 뭐 뭘 해야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 뭐 시내 밖에 못 다닐 것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저 37쪽에 말입니다. 중앙예산 확보 및 재정 업무 추진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삭감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똑같은 거죠.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는 중앙 예산이 필요 없는 겁니, 없는 겁니까? 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국비 활동에 조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장기간 말입니다. 우리 경기 침체와 물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긴축재정 사실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문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해줘야 돼요. 교부세도 줄고 있고 그런데 이 중앙예산을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부분인데 중앙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초래가 있을까요?
맹 마찬가지 아닙니까?
맹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안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실장님 39쪽에 시정공통경비 운영, 일반운영비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억 4,134만 원 중 행사 차출 지급 경비해서 1억을 신규로 세웠나요? 안 세웠나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세웠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거는 올해 그 정부에서 새로 그 휴일이나, 휴일에 행사로 인해서 그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세우라고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신순화 위원 네. 그래서 이걸로 시간외수당을 준다든지 특근비를 준다든지, 간식비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 맞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수용비 기존의 8,000만 원과 저희가 1억을 새로 세워드렸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시정공통 운영경비에서 풀로 세운 일반수용비 8,000만 원을 중복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거는 잘못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세운.
○신순화 위원 같은 항목에 있는 저희 시의원이 봤을 때 실장님 예산 편성권은 어디에 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희들이 있죠.
○신순화 위원 예산 심의 승인권은 어디에 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의회에 있죠.
○신순화 위원 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실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듣고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관계는 안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신규로 1억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8,000만 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러면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설명을 듣고.
○신순화 위원 실시설계 용역.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심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순화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답변을 들었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거는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중복되는 말씀을 다 제안설명에서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된 중복된 답변은 듣지 않아도 제가 심의하고 승인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읍면동.
읍면동.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니 예산을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보충 설명을 들으셔야 되죠.
○신순화 위원 제가 총무위원이라서 충분히 들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럼 다른 위원분들 다.
○신순화 위원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무리 심의가 의회에 있다고 해도.
○신순화 위원 예산 심의 승인권은 의회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렇게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실장님?
○위원장 정석용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신순화 위원 실장님 읍면동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 제가 이따가 농촌개발과에 20억 하고 건설과에 14억 저희가 추경에 세워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자료를 요구할 건데요. 실장님 저희 시의회에서 열한 분의 시의원들이 본 예산에 1년 동안 주민들에게 다니면서 민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주민편익사업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안을 냈습니까?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주민숙원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검토 부탁드린다고 시의회를 통해서 시의원 열한 분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하나도 편성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동이 1억씩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이 섰습니다.
그러면 추경도 있고 저희는 주민의 편익사업이나 숙원사업을 안 해줄 생각은 단 0.1% 0.001%도 없습니다.
근데 시의원들이 민원을 수렴하면서 의회에서 제출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고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으니까요.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읍면동에 1억씩 세우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는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에 읍면동 사업에 보면 제가 신흥동이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신흥동 3통, 5통, 7통, 8통, 10통, 12통 해서 세부적인 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3억 1,700만 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 주민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복구비도 읍면동에 또 안전재난실에, 농촌개발과에 건설과에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그 예산은 하나도 편성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동이 1억씩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이 섰습니다.
그러면 추경도 있고 저희는 주민의 편익사업이나 숙원사업을 안 해줄 생각은 단 0.1% 0.001%도 없습니다.
근데 시의원들이 민원을 수렴하면서 의회에서 제출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고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으니까요.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읍면동에 1억씩 세우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는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에 읍면동 사업에 보면 제가 신흥동이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신흥동 3통, 5통, 7통, 8통, 10통, 12통 해서 세부적인 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3억 1,700만 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 주민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복구비도 읍면동에 또 안전재난실에, 농촌개발과에 건설과에 충분히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서 저희들이.
○신순화 위원 만에 하나 주민들이 숙원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 사업을 하시고 저희가 또 매년, 매년 읍면동에 4개 함창, 낙동, 공성, 사벌 3,500만 원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나머지 읍면동에 3,000만 원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매년 오랫동안 세운 거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설명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듣고 우리는 예산 심의와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삭감할 수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동에 3,000만 원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매년 오랫동안 세운 거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설명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듣고 우리는 예산 심의와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삭감할 수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잠시만요. 우선 우리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예결위원들이 총무위원회만 있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고 됐겠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지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 공무원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들 산업건설위원님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 공무원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들 산업건설위원님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까 그 39페이지에 그 시정공통운영경비와 그 운영수당 그 풀비가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기에도 보시면은 그게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시정공통운영경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그 각 부서내에 편성되어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가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수당 풀은 토요일, 일요일 행사 차출 지급 경비입니다.
이게 어떻게 중복된다고 판단하시는지 제가 의문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 읍면동의 그 사업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읍면동장이 적극적인 그 불편 사항에 대해서 대처가 안 되더라 이거 하고 예산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좀 증액해 주시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확대 간부회의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기에도 보시면은 그게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시정공통운영경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그 각 부서내에 편성되어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가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수당 풀은 토요일, 일요일 행사 차출 지급 경비입니다.
이게 어떻게 중복된다고 판단하시는지 제가 의문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 읍면동의 그 사업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읍면동장이 적극적인 그 불편 사항에 대해서 대처가 안 되더라 이거 하고 예산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좀 증액해 주시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확대 간부회의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없었습니다. 올해.
○김호 위원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올해 개정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맞습니다. 예.
○김호 위원 공무원의 행사 차출 시 경비 지급 근거 신설 반일 4시간 근무 시에는 6만 원, 4시간 초과 시에는 일 상한액 범위 12만 원 내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을 한다.
경비의 성격은 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축제를 위해서 공무원이 별도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비의 성격은 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축제를 위해서 공무원이 별도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맞습니다.
○김호 위원 이 위에 하고는 내용이 틀린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확연히 틀리는 사항입니다.
○김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편하실 거를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의원들한테 있는 재량사업비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2012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을 지양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요. 우리 의원들한테 있는 재량사업비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2012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을 지양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호 위원 자, 저희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주어졌던 2025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보시면요.
자, 4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괄사업 재량비의 세출예산 편성 금지 규정 준수라고 되어 있죠.
법령에 근거 없이 사전에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일정액씩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한다. 이런 부분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4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괄사업 재량비의 세출예산 편성 금지 규정 준수라고 되어 있죠.
법령에 근거 없이 사전에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일정액씩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한다. 이런 부분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맞습니다.
○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실장님 지금 포괄 예산 편성 금지하라고 지방자치단체장 했는데 이 1억은 기존 3,000, 3,500 하던 걸 1억으로 한 이게 바로 포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응급 복구비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신순화 위원 항목을 보세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 시설유지 및 실시설, 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비지 요 응급복구비라는 저는 한글은 알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응급복구 하려면.
○신순화 위원 응급복구비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설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설계 없이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있고 설계가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백서가 2년마다 우리가 발행을 하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위원 의정백서하고 그 이제 차이점이 4년마다 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게 취지였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시민의 알 권리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은 안 드리고요.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성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의회에 우리 모든 업무추진비나 이걸 다 삭감하면 같이 삭감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성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의회에 우리 모든 업무추진비나 이걸 다 삭감하면 같이 삭감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살려야 되는데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지 모든 의회하고 같이 뭐 삭감하자 하는 그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문제나 여러 가지가 대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가 무언가를 시민을 위해서 잘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괄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포괄되어 있다. 여기에서 자꾸만 핑퐁 게임을 하는 여러 가지들이 좀 불편하게 들리고 있고요.
누가 여기서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서로 좁혀가든 서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무언가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어떤 한 공직자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도망을 갈 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라. 길을 열어줘야지만 된다. 퇴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부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고요.
집행부도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회의 심의가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하겠습니까?
뭐 하는 거냐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책자에 필요 없는 예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민을 위한 예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 의원이, 시의원들의 의무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뭐 조례에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관리 감독하고 최고 먼저는 시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의회가 무언가를 시민을 위해서 잘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괄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포괄되어 있다. 여기에서 자꾸만 핑퐁 게임을 하는 여러 가지들이 좀 불편하게 들리고 있고요.
누가 여기서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서로 좁혀가든 서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무언가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어떤 한 공직자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도망을 갈 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라. 길을 열어줘야지만 된다. 퇴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부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고요.
집행부도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회의 심의가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하겠습니까?
뭐 하는 거냐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책자에 필요 없는 예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민을 위한 예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 의원이, 시의원들의 의무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뭐 조례에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관리 감독하고 최고 먼저는 시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것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남용하고 권리를 남용하고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
지금 현재 2025년도의 예산은 서로의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 어떠한 심각성을 대두하지 않고 서로 간에 입장에 처해져서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내 것은 아깝죠.
어떻게 하면은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시민들의 권리를 책임질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의정백서가 시민들에게 2년 만에 알려지고 1년 만에 알려지면 더 좋겠죠.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부시장님께서 공직자들이 발빠르게 뛰어다니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면, 주시면 감사를 감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보기에는 무언가가 불편 사안이 있고, 사항이 있고 서로 간에 권리를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 않나 여러 가지를 했었을 때 판단의 미스가 너무나 많다.
지금 봐서는 의회 업무추진비나 모든 것을 삭감을 하면 집행부의 모든 것들도 다 삭감을 해도 된다.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하튼 아직 심의 중이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2025년도의 예산은 서로의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 어떠한 심각성을 대두하지 않고 서로 간에 입장에 처해져서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내 것은 아깝죠.
어떻게 하면은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시민들의 권리를 책임질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의정백서가 시민들에게 2년 만에 알려지고 1년 만에 알려지면 더 좋겠죠.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부시장님께서 공직자들이 발빠르게 뛰어다니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면, 주시면 감사를 감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보기에는 무언가가 불편 사안이 있고, 사항이 있고 서로 간에 권리를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 않나 여러 가지를 했었을 때 판단의 미스가 너무나 많다.
지금 봐서는 의회 업무추진비나 모든 것을 삭감을 하면 집행부의 모든 것들도 다 삭감을 해도 된다.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하튼 아직 심의 중이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입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4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도시 시 홍보 광고입니다.
예산편성액 9억 원 중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시 그 3억 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세종,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 LED 전광판, 디지털 미디어 기둥, 라이트 박스, 스마트 게이트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하여 농특산물, 관광지, 축제 등 상주시를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상주시 농특산물 판매량 증가 및 관광객 유치, 축제 관람객 유치 등 상주시 시책 홍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연초 유동인구가 많은 좋은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서도 그 원안 예산이 필요하며 상주시에 주요시책 사업을 유치하고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하여 생활 인구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상주시 이미지 확보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55쪽 하단 시 홍보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500만 원 중 전액이 삭감된 건입니다.
언론 시책홍보를 위한 간담회 식비 등 그 언론시책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하단 감사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감사 관계자 간담회 식비, 감사 시책 관련 벤치마킹에 따른 특산품 구입 등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안 54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도시 시 홍보 광고입니다.
예산편성액 9억 원 중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시 그 3억 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세종,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 LED 전광판, 디지털 미디어 기둥, 라이트 박스, 스마트 게이트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하여 농특산물, 관광지, 축제 등 상주시를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상주시 농특산물 판매량 증가 및 관광객 유치, 축제 관람객 유치 등 상주시 시책 홍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연초 유동인구가 많은 좋은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서도 그 원안 예산이 필요하며 상주시에 주요시책 사업을 유치하고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하여 생활 인구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상주시 이미지 확보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55쪽 하단 시 홍보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500만 원 중 전액이 삭감된 건입니다.
언론 시책홍보를 위한 간담회 식비 등 그 언론시책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하단 감사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감사 관계자 간담회 식비, 감사 시책 관련 벤치마킹에 따른 특산품 구입 등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모 위원 실장님?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강경모 위원 3억 원이 방송미디어, 미디어 3억 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예.
○강경모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제가 이유는 못 들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못 들어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강경모 위원 그럼 파악을 하셨어야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강경모 위원 파악을 하셨어야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아! 제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그래 못 들었으면 그거 끝나고라도 의원님들 생각이 뭐 때문에 그러는가는 알아야지 또 여기서도 정리가 될 텐데 이게 지금 한국 언론, 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위탁을 해서 하시는 거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정부 광고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언론에 홍보하는 거는 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게 그 낙수 효과가 뭐 어떤 것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가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저들이 이제 그 저들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하려 하면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저들 지역에 유입하려 하면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홍보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많은 대도시를 집중 타깃으로 해 가지고 저들이 그 옥외광고를 통해 가지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저들 지역에 군부대 같은 시책도 주요 요소에 홍보를 하지만 저희들 농특산물이라든지, 또 관광지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걸 이런 걸 홍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사람을 유입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뭐 광고라 하겠습니다.
홍보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많은 대도시를 집중 타깃으로 해 가지고 저들이 그 옥외광고를 통해 가지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저들 지역에 군부대 같은 시책도 주요 요소에 홍보를 하지만 저희들 농특산물이라든지, 또 관광지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걸 이런 걸 홍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사람을 유입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뭐 광고라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대도시 서울, 세종, 대구, 부산 다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강경모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항 아니에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리고 이제 저들이 연초 되면 각 지자체마다 좋은 장소 선점 때문에 많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장소 선점을 위해서라도 좀 원안과 같이 좀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장소 선점을 위해서라도 좀 원안과 같이 좀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예. 그 부분은 하는데 저희들 정회 때 계수, 계수 조정할 때 저희들 직원을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파악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홍보 광고 안 있습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올해 예산 추경 때까지 포함해 가지고 똑같습니다. 올해는 작년 본예산 때 10억 원 올렸다가 2억이 감액돼가지고 8억이 본 예산에 섰고요.
그리고 1억 원은 추경 2회 추경이 확보해 가지고 9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은 추경 2회 추경이 확보해 가지고 9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이 이제 장소 부분에 언급이 계셨어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그럼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장소나 이런 부분이 줄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연초에 거의 대부분의 좋은 장소를 선점해 가지고 뭐 1년 동안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예를 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진흥재단에 이렇게 하게 되면 장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없고 삭감이 된다면 이제 장소가 줄어들 것이고 나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나중에 하면 안 좋은 장소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홍보를 돌리면서 예를 들면 11월달부터는 곶감 축제, 곶감 축제가 끝나면 또 관광지, 농특산물 그리고 모자 축제 또 뭐 다른 e스포츠 대회라든지 또 뭐 곶감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걸 연달아 가지고 교체를 해 가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 많은데.
유동인구 많은데.
○안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이거는 또 뭐 설명하셔 봐요 어떤 부분이에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저희들 홍보업무 추진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군부대 유치라든지 저희들 시책홍보를 위해 가지고 언론인하고 만나면서 간담회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감사업무추진 200만 원은 저희들이 뭐 감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부기관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명예감사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데 간담회 식대라든지 또 이제 상부기관 방문하면서 혹시 저희들 홍보용 특산품이 필요하면 곶감이라든지 이런 걸 몇 개 사 가지고 그래 홍보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200만 원, 감사업무추진 200만 원은 저희들이 뭐 감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부기관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명예감사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데 간담회 식대라든지 또 이제 상부기관 방문하면서 혹시 저희들 홍보용 특산품이 필요하면 곶감이라든지 이런 걸 몇 개 사 가지고 그래 홍보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저들이 읍면동에 나가면 일절.
○안창수 위원 그런 거 없잖아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안 얻어먹습니다.
○안창수 위원 알고 있어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저들 다류 같은 것도 다 준비를 해가 나가고요.
○안창수 위원 그러면.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그 대신에 명예감사관은 저들이 위촉하고 이러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식사를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명예감사관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겠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입회를 합니다. 예.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밥 사주는 건 거의 없는데.
○안창수 위원 그분들도.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저들이 가면서 혹시 미안해 가지고 뭐 곶감 같은 거 맛보라고 한두 개는 들고 갈 수 있을 돈이 200만 원입니다.
예. 1년 써야 됩니다. 200만 원 가지고.
예. 1년 써야 됩니다. 200만 원 가지고.
○안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덕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광덕 위원 안 그래도 이 광고비를 한 9억 보니까 실장님이 지금 이걸 통과됐을 때 최소 몇억 정도 있어야지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뭐 제 욕심 같으면 9억을 다 세워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뭐 저런 경우는 있습니다. 올해도 저들이 작년에는 10억 가지고 대도시 시 홍보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회 정례회 때 올해 예산은 2억이 깎여서 8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려 보니까 1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고 2회 추경에 이제 1억이 섰는데 왜 이런 예산을 본 예산을 다 세우지 왜 추경에 올리냐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그런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2회 정례회 때 올해 예산은 2억이 깎여서 8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려 보니까 1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고 2회 추경에 이제 1억이 섰는데 왜 이런 예산을 본 예산을 다 세우지 왜 추경에 올리냐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그런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정책실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정책실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입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감액된 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 하단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전액 감액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 70쪽 상단에 연구용역비로 전략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용역비 2,000만 원, 아니 6,000만 원 전액 감입니다. 전략연구용역비는 우리시의 미래 먹거리와 신산업, 신산업 등 중앙과 도의 정책의 변화에 발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세운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89쪽 하단입니다.
귀농 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2억 2,200만 원 중에 1억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 귀농 귀촌인의 농가 주택의 수리에 필요한 사업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37농가 정도 해서 2억 2,200만 원을 수립해 세워 놨습니다. 이상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감액된 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 하단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전액 감액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 70쪽 상단에 연구용역비로 전략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용역비 2,000만 원, 아니 6,000만 원 전액 감입니다. 전략연구용역비는 우리시의 미래 먹거리와 신산업, 신산업 등 중앙과 도의 정책의 변화에 발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세운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89쪽 하단입니다.
귀농 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2억 2,200만 원 중에 1억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 귀농 귀촌인의 농가 주택의 수리에 필요한 사업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37농가 정도 해서 2억 2,200만 원을 수립해 세워 놨습니다. 이상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연구 용역비.
○안창수 위원 설명에 연구용역비.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연구용역비 말씀하십니까?
○안창수 위원 예예. 그게 도에 이런 부분이 설명이 계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하셔봐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들이 지금 미래전략 사업을 당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 전에 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결정되기 전에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미래정책실로 개편되는데 여기 지금 전략사업으로 넣어놓는 거는 우리 중앙이나 도에 지금 들어가는 용역이 전문성이 용역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런 공모사업에 전문성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급하는 연구용역비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기획, 기획예산실에서도 보니까 이제 예산이 감액되고 또 저희들마저 만약에 감액된다고 그러면은 내년도에 연구하고 각종 공모 사업에 대응하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런 공모사업에 전문성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급하는 연구용역비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기획, 기획예산실에서도 보니까 이제 예산이 감액되고 또 저희들마저 만약에 감액된다고 그러면은 내년도에 연구하고 각종 공모 사업에 대응하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용역비가 그 풀에서는 없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풀에서 지금 기획예산실에 보니까 지금 뭐 3억 3억 중에서 2억이 감액돼 가지고 1억이 지금 편성 지금 현재 돼 있던데 저희들 지금마저 만약 6,000만 원이 감액된다고 그러면은 내년도에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렇게 사업하는 데 좀 차질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전자에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과에 돈이 없어가지고 용역비가 모자르다 보니까 풀예산에서 쓰는 경우가 있었었어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안창수 위원 그런 경우가.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기획예산실의 예산도 삭감이고 이것도 삭감인데.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안창수 위원 앞으로 이게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삭감된 부분에 저희들이 좀 큰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전문성이 좀 사실 필요한 게 사실, 사실인데 그런 사업을 배제하고 어떤 공모 사업을 하기, 중앙에서 하는 어떤 공모사업을 좀 하기는 좀 쉽지 않다. 업무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도에나 이런 이제 공모사업 하는 부분에 이 용역이 없으면 그 미래 예를 들어 전략의 예를 들어 먹거리나 이런 부분에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귀농 귀촌 지원 안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안창수 위원 90쪽에 지금 귀농 귀촌이 어때요? 우리 상주에.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저희들이 귀농 귀촌 인구가 이게 지금 당초에 하실 때 우리가 여기 할 때 22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 이거 이제 편성할 때 2억 2,200만 원이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놨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22년도에 이제 41명을.
○안창수 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귀농 귀촌이 지금 어떻게 예를 들어 가지고 추진 현황이 어떠냐고요.
그게 예를 들어 수요가 있어야지 전년도 예산이 1억이라 해가지고 귀농 귀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수요가 있어야지 전년도 예산이 1억이라 해가지고 귀농 귀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귀농 귀촌은 저희들이 경상북도 내에서도 그렇고 거의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로 해서 귀농 인구가 많고요.
현재. 그 수치는 제가 지금 매년 해도 1,800, 1,300에서 한 1,400 정도 이렇게 계속 계속 귀촌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 수치는 제가 지금 매년 해도 1,800, 1,300에서 한 1,400 정도 이렇게 계속 계속 귀촌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안창수 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걸로 귀농귀촌에 30, 뭐 7가구를 한다고 그래 설명이 있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여기 37농가는 저번에 22년도, 23년도, 24년 올해 해가지고 22년, 23년 평균치로 해가지고 예상한 겁니다.
우리 예측치를 했는데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게 21년도에 41명 하고, 23년도에 이제 43명 해서 2억 정도 나갔는데 올해는 25명, 지금 25명 정도밖에 지금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금 그.
우리 예측치를 했는데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게 21년도에 41명 하고, 23년도에 이제 43명 해서 2억 정도 나갔는데 올해는 25명, 지금 25명 정도밖에 지금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금 그.
○안창수 위원 부진하네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실적이 조금 부진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서 최대한 귀농,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서 최대한 귀농,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올해는 그럼 부진한 이유가 홍보를 부족해 가지고 그렇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측은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게 당초에 계속 저희들이 이제 40농가 내외씩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최대한 더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최대한 더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41 농가 하다가 43농가로 가다가 올해는 이제 25.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5농가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조금 들어오는 데도 조금 줄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농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은 부분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우리 다 홍보 이런 것도 좀 다방면으로 조금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홍보라는 거는 몰라서 이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이제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그러면 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진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사실 지금 한 6,600만 원 정도 한 6,600이나 한 7,000 정도 조금 못 쓸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과장님도 언급이 계셨지만은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몰라서 이거는 집행부가 잘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하여튼.
○안창수 위원 예산이 수반되면 그거를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사실 이렇게 불용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이제 예측치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번에 올해 신청, 신청한 귀농인이 좀 적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근데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있는데 그거는 전략실에서 미래전략실에서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반증 밖에 안 되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럼 올해는 한 6,000만 원 정도 불용액 처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안창수 위원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작년에 작년에 얼마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작년에 2억 700만 원, 예산은 2억 2,200만 원인데 2억 700만 원.
○안창수 위원 불용액이 한 6,000만 원 된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안창수 위원 내년에 전망치는 어떻습니까? 귀농 귀촌 부분에 전망하시는 부분이?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제 귀농 귀촌 인구가 저희들 도시에 보면 저희들은 좀 계속 이렇게 그 이상 안 되겠나 조금씩 늘어나지 않겠나 뭐 인구는 물론 감소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최대한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해서 좀 귀농 귀촌인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뭐 이거 밑돌 빼가지고 웃돌 예를 들어 가지고 해봐야 사실 귀농 귀촌이 주소지만 옮긴다고 그게 그런 부분은 아닌데 참, 참 우리나라가 맹랑도 안 합니다.
그 인구는 자꾸 줄고, 소멸 인구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소멸 국가의 1위가 되니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간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인구는 자꾸 줄고, 소멸 인구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소멸 국가의 1위가 되니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간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네.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성성호 위원 그 90쪽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추가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성성호 위원 이게 이제 귀농 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네. 맞습니다.
○성성호 위원 그래 이제 내년도는 금년도 37개소를 했다는 말입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니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성성호 위원 내년 예산이 그렇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37개 농가 정도를 갖다가.
○성성호 위원 그래 전망치는 수요 전망치는 24개 농가 주택쯤 되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성성호 위원 그게 뭐 예산 대비 주택수리비 지원 그 수를 계산을 해 보니까 약 한 지원 금액이.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성성호 위원 그 50% 자부담 50% 보조 이렇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최대한 농가당 600만 원 보조해가지고.
○성성호 위원 600만 원이 맞네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성성호 위원 그런데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공이 그래 300만 원씩.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니 아니 600만 원이니까.
○성성호 위원 600만 원 중에.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600만 원 보조 600만 원 자부담하는데 최대한 600만 원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도배 장판이라든지 자기 수리하는데 한 700∼800만 원 들었다 그러면은 400만 원만 보조 나가는 거죠.
○성성호 위원 아!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최대한 한도가 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최대한 600만 원인데.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성성호 위원 수리를 해보고 뭐 한 700만 원 800만 원 들어가면.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거기에 대한 50%만 보조한다고 합니다.
○성성호 위원 그래 여기 뭐 삭감을 1억 정도 했는데 뭔가 했는 것 같네요. 수치상으로 보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수요가 주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인구가, 인구가 감소하는 게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들 같으면은 아직 그렇게 많이 준다고는 예측은 안 하고 있거든요.
조금 어느 정도까지 계속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들 같으면은 아직 그렇게 많이 준다고는 예측은 안 하고 있거든요.
조금 어느 정도까지 계속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혹시 물가 상승이나 요새 모든 것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성성호 위원 귀농 귀촌 하는데 해보니까 참 이 금액 가지고는 적다.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귀농 귀촌해서 주택수리비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더 필요한 것 같으면은 이 부분은 상향 조정하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귀농 귀촌해서 주택수리비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더 필요한 것 같으면은 이 부분은 상향 조정하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동료위원님들 앞서 말씀 다 하셨는데 우리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예.
○강경모 위원 그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은 우리 도비 시비가 있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렇죠.
○강경모 위원 그 주택 수리 지원 사업은 우리 전체적인 시비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여기에서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하고 매칭을 같이 해서 이게 도비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런 사업을 갖다가 공모 사업이나 매칭되게 같은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조금 저희들이 만약에 1억이 삭감된다고 그러면은 조금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이 많이 뭐 귀농 귀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여하튼 그 예산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그 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시면 부족한 부분을 그쪽으로도 충당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하튼 지금 1억 원 같으면은 거의 2억 2,200만 원에서 거의 뭐 40% 이상이 삭감이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떤 논리적인 삭감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올해 지금 올해 올해 추진 실적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예측치로 해서 전전년도, 전년도 해가지고 그래 이제 편성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이제 좀 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감액을 안 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감액을 안 했는가 싶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보통 여기 지금 거의 보면 1,000만 원에서 1,600만 원 물론 이제 올 수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말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도배 장판이라든지 이런 조금 경미한 사항, 올 수리한다고 그러면 좀 훨씬 더 많이 되겠지만은 보통 들어오는 거는 한 1,400~1,5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강경모 위원 가구당 수리를 해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요즘에.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실질적으로 올수리한다거나 하면은 사실 이게 이제 턱없이 사실은 부족한 실정이 그거는 맞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위원장 정석용 다들 우리 귀농 귀촌인들에 대해서 논의가 많으셨는데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위원장 정석용 좀 작년에 실적에 비해서 또 조금 그런 부진한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위원장 정석용 홍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축과에 질의했을 때는 올 시비 100% 해가지고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월등히 또 이렇게 수요도 많았고 또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좀 했는데 그에 비해서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저도 그때 한 번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 활약을 해서 칠곡군에 MG 공무원들이 찾아라 집 해가지고인가 구해줘 홈인가 해서 과별로 해당하는 부서가 함께 해서 이 부서는 이걸 홍보하고 이걸 해서 이렇게 아주 크게 홍보를 해서 시상도 받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프로그램이나 홍보랑 또 이래 읍면 단위로 배포하면은 이런 사업은 크게 활성화 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때 한 번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 활약을 해서 칠곡군에 MG 공무원들이 찾아라 집 해가지고인가 구해줘 홈인가 해서 과별로 해당하는 부서가 함께 해서 이 부서는 이걸 홍보하고 이걸 해서 이렇게 아주 크게 홍보를 해서 시상도 받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프로그램이나 홍보랑 또 이래 읍면 단위로 배포하면은 이런 사업은 크게 활성화 될 것 같거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위원장 정석용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 보시고 또 다음에 수요가 늘면 또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재난실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재난실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입니다. 이번 2025년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99쪽 하단 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예산은 안전재난실의 업무추진 예산은 공모사업 등 이제 수행 시에 중앙기관을 방문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지역 농산물 특히 곶감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 같이 내년에 2025년도 사업으로 지평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41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103쪽입니다. 103쪽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비상 급수시설 긴급 보수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민방위 시설에 있어서 비상급수시설의 내부 청소 고장 등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북천, 시민운동장 등 10개소에 법적인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가 아닌 일상적일 때는 현재도 시민들의 음용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질이 좋다고 소문이 나 가지고 약수 대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유물이 유출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에어서징을 통해서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항상 좋은 수질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99쪽 하단 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예산은 안전재난실의 업무추진 예산은 공모사업 등 이제 수행 시에 중앙기관을 방문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지역 농산물 특히 곶감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 같이 내년에 2025년도 사업으로 지평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41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103쪽입니다. 103쪽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비상 급수시설 긴급 보수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민방위 시설에 있어서 비상급수시설의 내부 청소 고장 등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북천, 시민운동장 등 10개소에 법적인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가 아닌 일상적일 때는 현재도 시민들의 음용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질이 좋다고 소문이 나 가지고 약수 대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유물이 유출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에어서징을 통해서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항상 좋은 수질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네. 실장님?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성성호 위원 103쪽에 비상급수시설 긴급보수비.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성성호 위원 그래 이게 이제 삭감이 들어왔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그때 이제 의원님께서 한 분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것을 그냥 뭐 재난기금이나 다른 예비비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도 실제 용도는 여기에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원회를 거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긴급 보수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지만 북천이나 시민운동장에 수질이 약간 이상한 것 같다.
이 부유물이 있다 하면 즉각 바로 수리나 청소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 법적인 비상 시설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재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원회를 거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긴급 보수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지만 북천이나 시민운동장에 수질이 약간 이상한 것 같다.
이 부유물이 있다 하면 즉각 바로 수리나 청소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 법적인 비상 시설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성호 위원 예. 조금 짧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성성호 위원 비상 급수 그러면은 여름철 폭염이나 뭐 이럴 때 그래 쓰는 그런 겁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아닙니다. 이제 소방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비상급수도 아니고 국가의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에 상수 정수장에 문제가 생기든지 전쟁이 발발했을 때 비상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음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성성호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전년도 예산에 3,750만 원 해놨다가 1,75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이번에 2,000만 원이 올라 왔잖아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성성호 위원 이게 비상시 그래 이 예산은 항상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사업소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또 국가 재난 사태나 아니면 독극물이나 이런 게 됐을 때 음용수는 항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성호 위원 이게 안 돼 있을 때는 어떻게 중앙이나 검열시나 이런 게 뭐 저기 지적 사항이나.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이거는 법적으로 지켜야 될 시설입니다. 주민들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위원장 정석용 음용 식수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하고는 또 별개인가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별개입니다. 이건 민방위, 법적 민방위 시설이라서 의무적으로 인구가 얼마일 때는 몇 톤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주에는.
○위원장 정석용 상하수도에서도 그게 했을 때 얘기했을 때 이게 있었는데.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아! 그 자체하고 좀 다릅니다. 예. 저희들은 법적인 시설 돼서 10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아니 안전재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미래정책실장, 아니 안전재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는 위원회에서 원활히 또 얘기가 되었고 좀 간단하게 보충 설명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는 위원회에서 원활히 또 얘기가 되었고 좀 간단하게 보충 설명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백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항목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시장 업무추진비 4,800만 원 전액 삭감되었고, 행정복지국장 업무추진비 3,200만 원 중 2,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편성 목적과 삭감 시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기준액을 경상북도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각종 국비사업, 중앙부처 공모 사업 등 중앙부처 예산확보를 위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부처 기관 등을 방문하여 국비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재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항목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시장 업무추진비 4,800만 원 전액 삭감되었고, 행정복지국장 업무추진비 3,200만 원 중 2,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편성 목적과 삭감 시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기준액을 경상북도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각종 국비사업, 중앙부처 공모 사업 등 중앙부처 예산확보를 위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부처 기관 등을 방문하여 국비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재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도 세출예산 중에 삭감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2쪽입니다. 세계 유교 문화축전 개최 지원입니다.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 지역 문화 특화 콘텐츠 사업으로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낙강시제 문학 페스티벌과 문화유산 활용 작은 음악회를 2~3회 개최하고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법인 6.25 문화재단은 경북 북부권 9개 지자체와 안동 문화방송이 공동 설립한 문화재단으로 지역 문화자원 콘텐츠를 통해 지역 문화자원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관광자원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유교 문화축전 사업비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2억에서 3억 5,000 정도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3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 경상감영 야간 개장이 예산 대비 효과가 낮았다고 판단하여 2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1억을 감액했다가 2025년에는 신규 사업계획에 따라 다시 2억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게 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시군 간 편차는 있습니다만 올해 기준으로 문경은 6억 9,000, 안동은 3억 8,000, 영주 청송은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도 세출예산 중에 삭감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2쪽입니다. 세계 유교 문화축전 개최 지원입니다.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 지역 문화 특화 콘텐츠 사업으로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낙강시제 문학 페스티벌과 문화유산 활용 작은 음악회를 2~3회 개최하고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법인 6.25 문화재단은 경북 북부권 9개 지자체와 안동 문화방송이 공동 설립한 문화재단으로 지역 문화자원 콘텐츠를 통해 지역 문화자원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관광자원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유교 문화축전 사업비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2억에서 3억 5,000 정도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3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 경상감영 야간 개장이 예산 대비 효과가 낮았다고 판단하여 2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1억을 감액했다가 2025년에는 신규 사업계획에 따라 다시 2억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게 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시군 간 편차는 있습니다만 올해 기준으로 문경은 6억 9,000, 안동은 3억 8,000, 영주 청송은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안창수 위원 조금 전에 이제 예산이 전년도보다 이제 8,000 올랐는 걸로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안창수 위원 그거 설명 다시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올랐는 이유가.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기존에 그 낙강 시제 문학 페스티벌 그거는 그대로 개최를 하고요.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작은 음악회 고택을 활용하거나 문화재를 활용한 작은 음악회를 한 2~3회 정도 개최하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작은 음악회 고택을 활용하거나 문화재를 활용한 작은 음악회를 한 2~3회 정도 개최하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지금 세계 유교 문화 축전이 이게 지금 경상북도 다 하는 건 아니죠. 북부 지역만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올해 같은 경우, 예. 북부권 9개 지자체.
○안창수 위원 근데 우리가 상주가 북부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 갑니까? 과장님 생각에 경상북도에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북서부권 굳이 나누면 북서부권인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이제 이 유교문화재단이 어떤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을 알리고 그런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뭐 당초에 저희가 가입을 할 때는 하여튼 북부권으로 해서 이게 가입이 됐더라고요. 하매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안창수 위원 지금 도에서도 말입니다.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대구하고 이제 경상북도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제 상주가 북부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도 아닌 부분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이제 낙강시제나 이제 작은 음악회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예산을 보니까 2억이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작년에는 3억이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3억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추경에 1억을 더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작년에는 3억으로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2억.
○안창수 위원 올해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2억.
○안창수 위원 그럼 3억에서 3억에서 2억으로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1억 불었는 동기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게 작년에는 3억 원으로 했는 사업 중에 저게 있었습니다.
경상감영공원 야간 개장 그거를 했었는데 그게 한 보름 정도 그냥 조명 등 이런 걸 설치했다가 다 철거해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사업비 1억 5,000이나 되었는데 그냥 그거를 야간에 조명등하고 설치했다가 다 철거해 가니까 예산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야간 개장은 프로그램 빼고, 빼고 하자 그래서 2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에는 이제 아! 이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작은 음악회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싶으니까 이제 예산이 이제 8,000만 원 올해 대비 8,000만 원으로 증액된.
경상감영공원 야간 개장 그거를 했었는데 그게 한 보름 정도 그냥 조명 등 이런 걸 설치했다가 다 철거해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사업비 1억 5,000이나 되었는데 그냥 그거를 야간에 조명등하고 설치했다가 다 철거해 가니까 예산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야간 개장은 프로그램 빼고, 빼고 하자 그래서 2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에는 이제 아! 이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작은 음악회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싶으니까 이제 예산이 이제 8,000만 원 올해 대비 8,000만 원으로 증액된.
○안창수 위원 야간 개장 그건 없애고 이제 작은 음악회 하는 바람에 8,000이 늘어났다 그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러니까 전년에는 편성하면서 올해 1억 줄었다가.
○안창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말입니다. 2억 8,000이 됐을 때 작은 음악회는 어떻게 할 계획이었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거는 안동 MBC에서 가수 섭외나 그 다음에 장소는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뭐 상산관에서 하든 도남서원에서 하든 그렇게 장소는 그런 데서 하고 어떤 가수 섭외하고 기획하는 부분은 안동 MBC에서 하는 걸로.
○안창수 위원 작은 음악회는 MBC에서 하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안창수 위원 낙강시제는 영남일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아니요. 낙강시제도 맹 유교문화재단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데 우리 상주 한시협회가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한시협회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MBC에서 하게 되면 작은 음악회를 그 자금을 어떻게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저희가.
○안창수 위원 MBC로 바로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유교문화재단으로 줍니다.
○안창수 위원 아! 유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유교 문화재단으로.
○안창수 위원 전체 줘 가지고 거기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안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5억 중 2억 원이 삭감된 상주시 대표축제 개최 지원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1쪽 상단입니다.
상주 세계 모자 축제는 지난 2년간 전국 최초 차별화된 콘텐츠와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우리 시를 대표하는 행사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차를 맞는 2025년도에는 축제의 규모와 내용을 더욱 확대되고 이를 통해 상주의 위상을 높이며 시민들께도 큰 자부심을 드리고자 축제를 15억 예산으로 설계하고자 합니다.
올해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가된 주요 요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축제 전반에 대한 미비점과 개선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축제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의 착공에 따른 축제장의 재설정, 거리 퍼레이드, 모돌이 게임, 모자와 농특산물 판매 부스의 효과적인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 강화와 시민의 자율 참여를 확대하고 축제의 필수적인 준비 사항과 안전 및 편의 기능을 더욱 집중 보완하여 지역을 떠나 우리나라 대표,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가 지역경제와 시민들께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그로 인하여 추가적인 수익 창출 등을 고려했을 때 축제 예산의 증액이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자 축제는 종합적인 문화예술행사로 시민들께 골고루 혜택이 이루어지며 예산 또한 많은 분야에서 지역민들께 지출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소중한 결정이 시민행복과 지역발전, 문화 향유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상주 세계 모자 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15억 원의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5억 중 2억 원이 삭감된 상주시 대표축제 개최 지원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1쪽 상단입니다.
상주 세계 모자 축제는 지난 2년간 전국 최초 차별화된 콘텐츠와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우리 시를 대표하는 행사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차를 맞는 2025년도에는 축제의 규모와 내용을 더욱 확대되고 이를 통해 상주의 위상을 높이며 시민들께도 큰 자부심을 드리고자 축제를 15억 예산으로 설계하고자 합니다.
올해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가된 주요 요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축제 전반에 대한 미비점과 개선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축제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의 착공에 따른 축제장의 재설정, 거리 퍼레이드, 모돌이 게임, 모자와 농특산물 판매 부스의 효과적인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 강화와 시민의 자율 참여를 확대하고 축제의 필수적인 준비 사항과 안전 및 편의 기능을 더욱 집중 보완하여 지역을 떠나 우리나라 대표,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가 지역경제와 시민들께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그로 인하여 추가적인 수익 창출 등을 고려했을 때 축제 예산의 증액이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자 축제는 종합적인 문화예술행사로 시민들께 골고루 혜택이 이루어지며 예산 또한 많은 분야에서 지역민들께 지출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소중한 결정이 시민행복과 지역발전, 문화 향유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상주 세계 모자 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15억 원의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은데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광덕 위원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광덕 위원 무대에서 저 전기에 불 난 거 봤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광덕 위원 전기 부분은 전기 기술자를 하기 위해서 입찰로 돌리세요. 그리고 너무 저단가로 그래 가지고 넘기지 말고 그리고 자신 있습니까? 잘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예. 자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위원장 정석용 혹시 내년에도 거리퍼레이드를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마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올해 무슨 큰 효과를 얻으셨지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제 크게 말씀 이제, 이제 크게 말씀드리자 하면 이제 지역에서 진짜 이제 변화된 모습 종전에 봤을 때 이제 거리퍼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동원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하에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같이 해 가지고 시내에서 규모 있는 정말 시내에서 최대의 인파가 몰려 가지고 그런 행사를 했다는 부분이 좀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최대 인파라, 최대 인파라도 거의 다 예산을 그분들에게 얼마씩 주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불편한 사항들은 따로 없습니까?
이런 얘기 나온 것들은?
이런 얘기 나온 것들은?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정석용 다 좋아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뭐 어차피 100%가 다 공감하고 좋아하는 행사가 없듯이 약간의 불만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불만의 얘기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위원장 정석용 그 외에 또 다른 부분들도 없잖아 소상공인들의 또 어려운 점도 그 나름 있었고 축제면, 축제는 했었고 그래서 그와 매칭이 이것이 잘 되었는지 그거는 나중에 평가 때 또 했었겠지만 저는 또 그 평가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못 들었었고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도 또 계획을 하고 계시고 퍼레이드 비용이 예산이 얼마였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제 그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1억 8,000 정도.
○위원장 정석용 1억 8,000.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1억 8,000, 지금 단순하게 뭐 이제 저희들 이제 사무관리비 운영비에서 6,000, 그다음에 거기 축제 보조금에서 또 지원이 되고 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또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이제 그 정도 내외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그런데 보면은 광고 효과도 보면은 축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홍보용에는 초대 가수 누가 오고 이러면 다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고 하여튼 그게 이렇게 구별은 좀 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고 하여튼 1억 8,000의 효과성이 좀 크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거리퍼레이드도.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분명이 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준비 기간이 좀 짧고 이래가지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이제 본 예산이 확정이 되고 만약에 추진을 한다 하면 내년도는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멋진 거리퍼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이제 본 예산이 확정이 되고 만약에 추진을 한다 하면 내년도는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멋진 거리퍼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입니다.
2025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에 대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259쪽 하단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비가 예산 요구액 14억 4,500만 원 중 7억 9,600만 원이 삭감된 6억 4,900만 원만 의결되었습니다.
만약 총무위원회의 원안대로 삭감될 경우 우리 실업팀 운영이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실업팀 운영이 불가하게 될 경우에 감독, 코치 선수 등에 대해 3개월 전에 고용 해지 통보를 하는 등 그런 상황에도 이르를 수 있고, 또한 1,000명 이상 공공기관에서는 직장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체육진흥 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전액을 회복시켜 상주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실업팀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전국 최강의 실업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에 대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259쪽 하단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비가 예산 요구액 14억 4,500만 원 중 7억 9,600만 원이 삭감된 6억 4,900만 원만 의결되었습니다.
만약 총무위원회의 원안대로 삭감될 경우 우리 실업팀 운영이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실업팀 운영이 불가하게 될 경우에 감독, 코치 선수 등에 대해 3개월 전에 고용 해지 통보를 하는 등 그런 상황에도 이르를 수 있고, 또한 1,000명 이상 공공기관에서는 직장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체육진흥 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전액을 회복시켜 상주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실업팀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전국 최강의 실업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강경모 위원 실업팀이 해체될 위기네요. 예산 삭감.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지금 현재대로 하면 저희가 요구한 금액 중에 55%가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짤 때 우리가 국가 대표가 3명이 있고 전국 최강의 실업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 인건비 비중이 10억이 초과됩니다. 그러면 7억 그 6억 4,900 가지고는 인건비 충당도 안 되고 그랬을 때에는 좀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짤 때 우리가 국가 대표가 3명이 있고 전국 최강의 실업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 인건비 비중이 10억이 초과됩니다. 그러면 7억 그 6억 4,900 가지고는 인건비 충당도 안 되고 그랬을 때에는 좀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 실업팀 이게 항상 의회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강경모 위원 그랬는데 미연에 이런 이렇게 될 줄을 모르셨는가 대비를 안 하셨는 모양이네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나름 대비를 한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했지만 저희도 이제 한 실업팀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래도 이 정도로 이래 이제 그 삭감이 규모가 클 줄은 좀 판단을 못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1~2억 정도는 뭐 삭감이 되면 좀 긴축 재정으로 운영을 해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55% 정도 삭감되리라고는 진짜 판단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실업팀 자체를 운영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통상적으로 한 1~2억 정도는 뭐 삭감이 되면 좀 긴축 재정으로 운영을 해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55% 정도 삭감되리라고는 진짜 판단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실업팀 자체를 운영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강경모 위원 그래 이거를 지금 뭐 긴축재정해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줄여서 더 힘들게 하는 이유도 있고 이 정도 같으면 실업팀을 해체하라는 내용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이클 구성팀이 11명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지금 현재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해서 10명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래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업팀이 주 이제 창설되고 운영하는 목적이 성적을 우수하게 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성적에 대한 이런 홍보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아시안게임에 저번에 이제 우승도 했고 했듯이 그래 됐을 경우에 전 이제 국가적으로 상주시의 실업팀이 우승을 했다든지 이런 홍보 매체로 했을 때 그만큼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모 위원 시민들이 우리 그 실업팀이 있는지를 많이 이제 모르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강경모 위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예산을 제대로 안 쓴다는 이야기도 또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미연에 정확한 설명이 좀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했는 줄 알았는데 이 예산이 또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면.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강경모 위원 실업팀이 실업자 되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이리 되면 이제 이 10명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 파행이 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실업팀이 와해가 된다든지 이래 됐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취업 사실상 취업해 가지고 우리 10명의 이제 직원이 있는 하나의 이제 직장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분들이 다 이제 실업자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분들이 다 이제 실업자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강경모 위원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그러면은 10명이 있으면 뭐 5명으로 줄여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런 내용은 없어,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제 그 계수 조정할 때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못 들어가니까요.
이제 질의하고 이제 답변하고 제가 할 때 그 정황상으로 보면 크게 한 세 꼭지 정도로 그 이유로 해가지고 삭감이 되지 않았겠나 그래 저 개인적으로 유추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의하고 이제 답변하고 제가 할 때 그 정황상으로 보면 크게 한 세 꼭지 정도로 그 이유로 해가지고 삭감이 되지 않았겠나 그래 저 개인적으로 유추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산 사용 우리가 14억 5,000만 원의 예산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나 이런 건 검토를 다 하셨는 내용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부분에는 이제 집행에 대해 가지고 보시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그래 판단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고요.
만약에 이제 그때 된 거는 이제 장비 관리 부분에서 좀 우리가 이제 시에서 직접 이거를 집행을 하고 이래 되면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이게 장비라든지 물품을 이제 법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이게 운영위원회에 이제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래 된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규정도 지금 돼 있는 부분을 더 체계적으로 보완을 해가 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운영위원회에 주는 위탁금으로 서 있지만 내후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공무원이 회계과를 통해 가지고 집행 부분을 직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시민들과 이제 홍보가 덜 됐다 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실업팀의 주 목적이나 이 성적을 잘 내는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그랬고 이제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 초에 이제 각 부서에 사이클 팀이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데 필요로 하게 되면 그 수요 조사를 우리가 내려고 공문을 낼 계획입니다.
내면 거기서 오면 또 실업팀이 기본적인 훈련하고 대회 출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래 이제 활성화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래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분 뭐 일부 미비한 점 때문에 이 예산 자체를 이게 존립, 실업팀 존립을 할 수 있게끔 이래 예산 삭감되는 거는 비건한 예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이거를 개선할 부분은 개선 지적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이래 해 나가면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운영 자체를 못 하게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이 정도로 삭감될 정도는 저는 판단을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일부는 그에 대해 가지고 삭감될 수도 있겠다 그래 생각을 했었지만.
만약에 이제 그때 된 거는 이제 장비 관리 부분에서 좀 우리가 이제 시에서 직접 이거를 집행을 하고 이래 되면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이게 장비라든지 물품을 이제 법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이게 운영위원회에 이제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래 된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규정도 지금 돼 있는 부분을 더 체계적으로 보완을 해가 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운영위원회에 주는 위탁금으로 서 있지만 내후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공무원이 회계과를 통해 가지고 집행 부분을 직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시민들과 이제 홍보가 덜 됐다 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실업팀의 주 목적이나 이 성적을 잘 내는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그랬고 이제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 초에 이제 각 부서에 사이클 팀이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데 필요로 하게 되면 그 수요 조사를 우리가 내려고 공문을 낼 계획입니다.
내면 거기서 오면 또 실업팀이 기본적인 훈련하고 대회 출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래 이제 활성화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래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분 뭐 일부 미비한 점 때문에 이 예산 자체를 이게 존립, 실업팀 존립을 할 수 있게끔 이래 예산 삭감되는 거는 비건한 예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이거를 개선할 부분은 개선 지적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이래 해 나가면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운영 자체를 못 하게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이 정도로 삭감될 정도는 저는 판단을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일부는 그에 대해 가지고 삭감될 수도 있겠다 그래 생각을 했었지만.
○강경모 위원 의회에서 항상 그 지적을 했었던 내용이었고 이래서 충분한 설명과 대책이 좀 더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강경모 위원 여하튼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어려움을 서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잘 헤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체육법에 돼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령에 보면 1,000명 이상 고용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실업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만약 실업팀을 안 하게 되면 어떤 패널티가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거는 그냥 벌칙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그거를 이제 그런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고 따라서 이래 보면 각 지금 도내 같은 경우에도 거의 군부도 실업팀이 2개씩, 3개씩 있는 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명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직장 운동부를 계속 운영하고 그거는 이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그래 가지고 공공기관보다 더 그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꼭 1,000명이 아니더라도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그거를 이제 그런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고 따라서 이래 보면 각 지금 도내 같은 경우에도 거의 군부도 실업팀이 2개씩, 3개씩 있는 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명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직장 운동부를 계속 운영하고 그거는 이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그래 가지고 공공기관보다 더 그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꼭 1,000명이 아니더라도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의회에서 하는 부분 바깥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잘못된 이제 단점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하려하는, 한다 하면 이게 이제 운영 주체가 이제 상주 이제 공무원들이 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섰을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이제 시에서 운영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올해는 이제 위탁금으로 그게 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까지는 실업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되 이제 그 실업팀 운영 규정이 지금 사실은 좀 디테일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비 관리 부분도 우리가 장비 그거는 이제 실행의 문제거든요.
꼭 그게 제도가 안 돼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실행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 감독하고 그 코치단하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고 실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걸 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내후년도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집행 부분을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쪽으로.
그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비 관리 부분도 우리가 장비 그거는 이제 실행의 문제거든요.
꼭 그게 제도가 안 돼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실행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 감독하고 그 코치단하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고 실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걸 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내후년도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집행 부분을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쪽으로.
○안창수 위원 내후년도부터 이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과목이 이제.
○안창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이제 1~2억 정도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런 부분은.
○안창수 위원 그러면 내년, 운영위원회에서 안 하고 맹 내년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1~2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금액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제가 그 절감해가지고 긴축 운영한다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수 선수를 가져와 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안에 14억 4,500중에 10억 5,000 정도가 순수 인건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프로나 이런 걸 봤을 때 성적을 전국 최강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기 위해 가지고는 원안대로 이제 제출 원안대로 해주면 좋지만 그게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 그 S등급 스페셜 등급 선수를 재계약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A등급, B등급 선수로 낮춰가 하게 됩니다.
그래, 그래 됐을 경우에는 이제 성적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전국 최강에 있던 부분이 약간 그 위상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프로나 이런 걸 봤을 때 성적을 전국 최강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기 위해 가지고는 원안대로 이제 제출 원안대로 해주면 좋지만 그게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 그 S등급 스페셜 등급 선수를 재계약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A등급, B등급 선수로 낮춰가 하게 됩니다.
그래, 그래 됐을 경우에는 이제 성적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전국 최강에 있던 부분이 약간 그 위상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결과적으로는 절감 효과는 그러면 인건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A급 선수는 안 되고 B급이나 C급 와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리고 좀 유명무실한 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이만큼 막 8억 가까이가 삭감된다 하는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도 이제 감독, 코치만 여기 왔는데 자기네들 이제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그런데 선수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가면 그 각 지역에 소문이 나가지고 선수들이 상주시청으로 안 올라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기 때문에 선수들은 계속 진천에서 훈련을 하고 감독, 코치만 여기 와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 의회하고 이런 예산 관련을 당신 그 실업팀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같이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본인들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감독, 코치를 호출해서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이만큼 막 8억 가까이가 삭감된다 하는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도 이제 감독, 코치만 여기 왔는데 자기네들 이제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그런데 선수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가면 그 각 지역에 소문이 나가지고 선수들이 상주시청으로 안 올라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기 때문에 선수들은 계속 진천에서 훈련을 하고 감독, 코치만 여기 와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 의회하고 이런 예산 관련을 당신 그 실업팀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같이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본인들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감독, 코치를 호출해서 오라 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실업팀 운영위원회는 우리 부시장이, 부시장 정상원 부시장이 이제 당연직으로 부시장하고, 새마을체육과장, 기획예산 총무 회계 요래 돼 있고요.
다섯 분이, 그리고 이번에 올해 이제 민간위원 한 분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7월달에 한 분 대처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 부분도 이제 11월달에 두 사람을 더 민간위원을 더 위촉을 해가지고 총 8명입니다.
다섯 분이, 그리고 이번에 올해 이제 민간위원 한 분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7월달에 한 분 대처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 부분도 이제 11월달에 두 사람을 더 민간위원을 더 위촉을 해가지고 총 8명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8명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그러면 공무원이 5분 지금 현재는 민간인은 한 사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3명, 3명.
○안창수 위원 3명이 지금 되어 있는 게 8명인데 민간인 세 사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래 이게 이것도 이제 올 상반기까지는 민간위원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이제 의회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고 해가지고.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추가로 더 공모를 해가지고.
○안창수 위원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예? 민간인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공무원들이 다섯 사람이었는데 이 운영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시에서 하면 되지,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시에서 하면 되지,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래 이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위원을 3명까지 지금 확대를 한 상태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요. 음 이거 저 위에 말입니다. 이 사무관리비에.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이 3명으로 지금 현재 3명이지 않습니까? 이 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상반기는 한 사람이 있었다며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안창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3명이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3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면 심의를.
○안창수 위원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수당 안 나갑니다.
○안창수 위원 없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래 부기에 보면 8만 원 곱하기 3명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결과적으로는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는 운영위원회를 그럼 지금까지는 했네요.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 본의원이 생각이 드는데.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거는 지금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집행 자체를 지금 운영위원회에 안 주고 내후년에 시에서.
○안창수 위원 그 운영위원회가 공무원이 다섯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임명을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하셔야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운영위원회가 그러니까 이제 집행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연간 운영 계획이라든지 그 실업팀에 대한 거를 그 의결 심의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안창수 위원 그면 심의하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올 상반기까지는 공무원이 다섯 분이고 민간인이 한 사람인데.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안창수 위원 그게 뭐.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맞습니다. 공무원 위주로 그래 돼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그 부분을.
○안창수 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 55%가 뭐 한 45%가 삭감이 됐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55%.
○안창수 위원 55% 삭감됐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특별하게 3개월 전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노동법에 그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이제 해고 통지할 때 3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돼 있는 일반적인 노동법적인 사안이고 운동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 1년 전에 이거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이제 내년 연말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실업팀을 폐지한다 이래 됐을 때를 미리 통지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내년도에 스카우트 해서 다른 팀에도 갈 수 있는 기한을 줄 수가 있거든요.
○안창수 위원 1년 전이라 하는 거는 이제 운동 선수들이 이제 타 어디 갈 수 있게끔 연초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안창수 위원 이제 노동법에는 이제 법상은 3개월이고 이 말씀이시죠 결과적으로.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안창수 위원 인건비를 A급 선수는 못 와도 B급, C급을 하더라도 이걸로 운영을 한다 해도 우리 상주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효과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결과적으로는 그냥 유명무실한 운영을 한다 해도 그런 실업팀이 됩니다.
○안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 규정 제9조 위탁 운영에 보면 실업팀은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주시 체육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지금 저희 실업팀이 몇 년 정도 운영이 되었죠? 20년 정도가 됐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20 한, 2003년도에 했으니까요. 20 한 1년.
○신순화 위원 근데 상주시 체육회에 위탁 운영할 생각은 지금 민간위원 1명으로 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회의도 거의 없고 이런 상태면 상주시 시체육회에 위탁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걸 체육회에 예를 들어 위탁을 한다 그래도 집행 부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집행 부분이 그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고 인건비를 주고 그걸 하지 선수 모든 전반에 대한 하는 거는 위탁을 준다고 그래도 실업팀 운영위원회 규정이 지금 현재 규정에 보면 연간 계획 운영 이런 게 심의 의결이 다 돼야지 그에 따라 가지고 집행 부분을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순화 위원 심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여기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은 부시장님 부위원장은 새마을체육과장님 그다음에 위원은 운영 관리형 본청 부서장 세 분, 그다음에 체육 업무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체육 관계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20년 동안 이거에 대한 이거 없이 이렇게 방만, 방만 경영이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책임이 없는 이런 성적 위주의 경영을 해서 지금 여기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위탁 운영이라는 제9조에 이런 규정이 있다면 이제라도 체육회 해서 조금 상주시민과 함께하는 사이클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이클팀이 있어도 8대 때 김나름인가요?
김 누구죠? 그분.
아니면 책임이 없는 이런 성적 위주의 경영을 해서 지금 여기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위탁 운영이라는 제9조에 이런 규정이 있다면 이제라도 체육회 해서 조금 상주시민과 함께하는 사이클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이클팀이 있어도 8대 때 김나름인가요?
김 누구죠? 그분.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나아름.
○신순화 위원 그때 아시안게임 때 상 탄 거 말고는 제가 6년 동안 실업팀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실업팀은 저희가 사실상 거의 국내 대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4년에 한 번씩 이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여기에 이제 실업팀이 외국에 이제 상주시청 실업팀 자격으로 외국 대회, 국제대회 출전은 지금 안 됩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돼 가지고 우리나라 대표로 지금.
○신순화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저희가 모자 축제 때 퍼레이드에도 이 사이클팀이 좀 퍼레이드 하는데 앞에서 좀 같이 참여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실업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드렸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또 이번에 곶감 마라톤 대회에서도 우리 실업팀이 우리 상주시민하고 같이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게 지금 처음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실업팀 운영에 관해서 건의도 드리고 또 지적 사항도 말씀드렸고 대안 제시도 했는데 한 번도 반영이 안 돼요. 의회에서 아무리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실업팀은 21년 동안 굳건하게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의회에서는 예산 삭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과장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주시 실업팀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라 해야 되나요?
인지도 관심도는 제로고요.
우리 시의회에서조차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실업팀이 시민과 함께 가는 실업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조례 규정을 금방 받아서 전체적인 사항을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좀 변화를 축소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거를 시민과 함께하는 실업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시의회에서는 예산 삭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과장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주시 실업팀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라 해야 되나요?
인지도 관심도는 제로고요.
우리 시의회에서조차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실업팀이 시민과 함께 가는 실업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조례 규정을 금방 받아서 전체적인 사항을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좀 변화를 축소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거를 시민과 함께하는 실업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의원님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순화 위원 네. 말씀하세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이게 이제 실업팀 운영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시에서 이제 체육회에 위탁을 준다고 그래 가지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실업팀이 된다 하는 그거는 그거 줘야지만 그 시민과 함께하고 하는 그거는 다른,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축제 때는 저희가 10월 11일 전국체전 때문에 또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축제 때나 이런 때 못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올 1월에 여기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업팀 이야기가 나온 게 저번 저 2회 추경 때 올 하반기에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여기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뭐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도 민간인 한 명 있는 부분을 2명, 3명까지 확대를 하고 그리고 그때도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축제하고 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은 내년 초에 공문을 내가지고 그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 훈련 기간이라든지 대회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그래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체육회에서 위탁을 하느냐 운영위원회에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민과 이래 했을 때는 시민과 함께하는 저기 실업팀이고 저래 했을 때는 그게 안 된다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 저희도 이제 시에서도 저도 이제 올 하반기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점차 적으로 지금 바꿔 나가려고 그러고 또 지금 운영 규정을 보셨다 하니까 그 운영 규정도 좀 더 디테일하고 체계적으로 전부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또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해 주시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자꾸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의회에서는 이래 저희 나름대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이제 그 의회에서 원하는 부분만큼 획기적으로 변화가 안 된 부분이 그 이제 그거는 좀 획기적으로 변화가 안 되고 이래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을 해 주신다 그러면 성적도 잘 내면서 시민과 함께하고 그래 하는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반기에 한 몇 달에 걸쳐 이래 좀 변화를 시키고 한 부분도 있으니까 또 내년에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때는 저희가 10월 11일 전국체전 때문에 또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축제 때나 이런 때 못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올 1월에 여기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업팀 이야기가 나온 게 저번 저 2회 추경 때 올 하반기에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여기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뭐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도 민간인 한 명 있는 부분을 2명, 3명까지 확대를 하고 그리고 그때도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축제하고 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은 내년 초에 공문을 내가지고 그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 훈련 기간이라든지 대회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그래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체육회에서 위탁을 하느냐 운영위원회에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민과 이래 했을 때는 시민과 함께하는 저기 실업팀이고 저래 했을 때는 그게 안 된다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 저희도 이제 시에서도 저도 이제 올 하반기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점차 적으로 지금 바꿔 나가려고 그러고 또 지금 운영 규정을 보셨다 하니까 그 운영 규정도 좀 더 디테일하고 체계적으로 전부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또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해 주시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자꾸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의회에서는 이래 저희 나름대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이제 그 의회에서 원하는 부분만큼 획기적으로 변화가 안 된 부분이 그 이제 그거는 좀 획기적으로 변화가 안 되고 이래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을 해 주신다 그러면 성적도 잘 내면서 시민과 함께하고 그래 하는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반기에 한 몇 달에 걸쳐 이래 좀 변화를 시키고 한 부분도 있으니까 또 내년에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변화된 건요. 민간 위원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는 그거 외에는 2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곶감마라톤에도 저희가 축제 때는 대회가 있어서 힘들면 곶감마라톤 할 때라도 앞에 잠깐이라도 좀 부탁을 드린다고 했을 때도 전혀 답이 없었어요.
뭐 대회가 있어서 못 온다든지 아니면 뭐 선수들이 뭐 어떻게 돼서 못 온다든지 전혀 아무런 답이 없어요.
시의회는 너들은 너들끼리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된 거예요. 과장님.
지금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수당이, 수당이 64만 원에서 56만 원 더 늘어나서 한 명일 때는 64만 원이고 3명일 때는 지금 120만 원 해가 그거 늘은 거 그, 그 외에는 지금 예를 들어 여기에 운영 규정조차도 바꾸지도 안 하고 지금 예산부터 올라왔어요.
운영 규정은 지금 한 명이에요. 위원 해서 체육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체육 관계자가 1명인데 이 운영 규정도 안 바꾸고 지금 예산은 3명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곶감마라톤에도 저희가 축제 때는 대회가 있어서 힘들면 곶감마라톤 할 때라도 앞에 잠깐이라도 좀 부탁을 드린다고 했을 때도 전혀 답이 없었어요.
뭐 대회가 있어서 못 온다든지 아니면 뭐 선수들이 뭐 어떻게 돼서 못 온다든지 전혀 아무런 답이 없어요.
시의회는 너들은 너들끼리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된 거예요. 과장님.
지금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수당이, 수당이 64만 원에서 56만 원 더 늘어나서 한 명일 때는 64만 원이고 3명일 때는 지금 120만 원 해가 그거 늘은 거 그, 그 외에는 지금 예를 들어 여기에 운영 규정조차도 바꾸지도 안 하고 지금 예산부터 올라왔어요.
운영 규정은 지금 한 명이에요. 위원 해서 체육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체육 관계자가 1명인데 이 운영 규정도 안 바꾸고 지금 예산은 3명으로 올라왔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거기에 돼 있는 운영 규정은 정원이 따로 10명 이내로 해가지고 있고 거기서는 그 있는 사람 중에 민간위원을 그 위촉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꼭 한 줄이 있다고 그래가 그 사람이 한 명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꼭 한 줄이 있다고 그래가 그 사람이 한 명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대부분 위원회에 두는데요. 부시장님이 자주 바뀌셔요. 그런데 새마을체육과장님도 자주 바뀌시고 이런 상황에 이 운영위원회 규정대로 어떻게 상주시 실업팀이 튼실하게 잘 운영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운영 규정, 예산을 따지기 전에 이 운영 규정부터 실정에 맞게끔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영 규정, 예산을 따지기 전에 이 운영 규정부터 실정에 맞게끔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 부분은 아까 언급했듯이 그 운영규정을 체계적이고 하도록 그래 하겠다고 아까 제가 보충 설명 때도 그렇고 질의 답변하실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안창수 위원 저 상주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 안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안창수 위원 그게 전년도에는 2억 9,800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안창수 위원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게 이제 저희가 2억 9,800에서 3억 5,000으로 5,200이 증액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부분은 당초에 이제 직원들 명절 상여금하고 직원 직급 수당을 체육회 자체 경비로 이제 부담을 해서 집행되는 부분을 체육회에 그 분담금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인건비로 다 쓰니까 그 저 부분에 운영비 부분이 너무 안 돌아가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명절상여금하고 직급 수당은 우리 보조금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그게 이제 명절상여금이 한 3,500, 직급 수당이 1,200 해가지고 4,000 한 700 정도 하고 일부 이제 운영비 부분 이런 게 오른 부분하고 해서 5,2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지금 상주시 체육회로 나가는 돈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전체가.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전체가 한 30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전국대회 그 대회개최 경비 한 20억 좀 넘고 이 부분하고 각종 그거 하면 한 30억에서 40억 사이 정도 됩니다.
○안창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한 40억 되는 돈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안창수 위원 이게 참 체육회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건 체육회 저걸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 체육회 운영 법정 운영 경비는 거기서 씁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운영 경비 신청할 때 그에 대해 그 집행 계획하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해 주고 그래 교부 결정하면 체육회에서.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운영 경비 신청할 때 그에 대해 그 집행 계획하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해 주고 그래 교부 결정하면 체육회에서.
○안창수 위원 관리 감독은 그럼 거기서 와가지고 하고 모든 것을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예산은 정산은.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네. 정산은 받습니다.
○안창수 위원 정산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안창수 위원 이게 좀 문제가 상주시 저 본인 나름대로 상주시 체육회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전자부터 상주시 체육회가 제가 예를 들어 전자부터 문제성이 아주 많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갈등도 심하고 예? 이게 뭐 때문에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자부터 상주시 체육회가 제가 예를 들어 전자부터 문제성이 아주 많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갈등도 심하고 예? 이게 뭐 때문에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어떤 부분에 갈등.
○안창수 위원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한 거.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부분은 제가 뭐 체육회에 그걸 관리하고 있는 관리한다 하면 어폐가 있지만 체육회에 연관돼 가지고 있는.
○안창수 위원 예산을 주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거 맞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네. 맞습니다.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하는 부서장으로서 체육회 내부에 속속들이 종목별이라든지 그 관계까지는 사실은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이제 총괄적으로 그냥 그걸 보자면 이제 꼭 체육회만 그런 게 아니고 각 단체에서 여기 이제 일정 주기로 계속 이제 선거를 합니다.
그 선거의 후유증이 모든 단체도 그렇고 그게 다 파생이 돼 가지고 이제 내부에 그런 분란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총괄적으로 그냥 그걸 보자면 이제 꼭 체육회만 그런 게 아니고 각 단체에서 여기 이제 일정 주기로 계속 이제 선거를 합니다.
그 선거의 후유증이 모든 단체도 그렇고 그게 다 파생이 돼 가지고 이제 내부에 그런 분란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전자에는 명절상여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이렇게 증액됐다 이 말씀이시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안창수 위원 결과적으로는 근데 긴축재정을 한다면서 예? 이렇게 예를 들어 운영비를 올리는 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모순 있는 부분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제가 이제 긴축재정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이제 실업팀 관련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창수 위원 예. 그 모든 부분이 실업팀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예? 운영 경비나 뭐나 예를 들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되는 부분이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네.
○안창수 위원 그런데 실업팀만 줄이고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 하던 대로 안 하고 이게 더 업을 한다 증을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맞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지금 뭐 국가 재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긴축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국가 재정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교부세도 줄고 있고 돈이 없으니까 뭐 우리 시민들은 우리 상주시 예산은 증액됐지만은 결과적으로 기금에서 빼 가지고 있는 돈 빼가고 앞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다 쓰고 나면 어디 걸 뺄 겁니까?
상여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안 맞아요.
과장님 의향은 어때요?
상여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안 맞아요.
과장님 의향은 어때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저희가 이제 이게 보면 타시군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실상 이걸 3억 5,000 한다고 그래도 많이 가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인건비 자체를 저희가 기본급하고 우리가 보면 우리 공무원 인건비에 준하게 이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 이제 85% 정도 우리가 보조금에서 지원이 되는 우리가 3억 5,000을 줬을 때 체육회 전체 인건비에 한 85%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인건비 자체를 저희가 기본급하고 우리가 보면 우리 공무원 인건비에 준하게 이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 이제 85% 정도 우리가 보조금에서 지원이 되는 우리가 3억 5,000을 줬을 때 체육회 전체 인건비에 한 85% 정도 지원이 됩니다.
○안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체육회 저희 상시 상근하는 직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생체 지도자들 빼고는 저희가 이제 법정 운영비에서 집행되는 인건비는 6명 됩니다.
○신순화 위원 6명.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회장을 빼고요. 예.
○신순화 위원 그 40억에는 어디까지의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제가 말한 그 한 40억에는 이게 이제 이거는 체육회 운영 경비가 3억 5,000이고요.
○신순화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나머지는 각 사안별로 이제 경상사업이라든지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체육행사를 유치해 가지고 대회 경비까지 그런 체육회를 통해 집행되는 모든 걸 포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연간 대회를 몇 개 정도 유치하죠. 대표적으로 한 5개 정도만 말씀해 보세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대표적으로 KBS 전국 레슬링 대회, 그리고 곶, MBC 대학농구대회, 그리고 곶감 마라톤 그리고 전국 우수 초중고 윈터리그 농구대회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리고 5월달에 또 저희가 축구대회도 했죠. 문화관광부 장관기 했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이 유동인구하고 이분들이 지역 경제 체육인들 이 유동인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하고 40억에 대한 그리고 또 읍면동 체육회에도 이 어떤 체육회와 관련된 일이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거는 체육회 내부적으로 뭐 예를 들어가 할 때 우리.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체육회가 체육회 내에 어떤 조직의 일부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산하 맹.
○신순화 위원 예, 산하기관으로.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종목별 단체 같이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
○신순화 위원 예. 종목별로 다 있고 산하별로 다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그 규모가 가지는 연간 예산 40억 하고 사이클 실업팀 10명이 가지는 지금 14억 4,500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인건비가 5,200 증액돼 가지고 3억 5,000인데 운영비 지원이 사이클은 지금 실업팀은 올해 1억 5,000이 증액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인건비가 5,200 증액돼 가지고 3억 5,000인데 운영비 지원이 사이클은 지금 실업팀은 올해 1억 5,000이 증액되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래 그거를 실업팀하고 체육 단체하고 그거를 같이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아니요. 같은 실업팀이라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성 저 나주 같은 경우에도 있듯이 나주하고 우리하고 절대적으로 인원수하고 이제 금액하고 비교하기가 딱 어렵듯이 예를 들어 나주같은 경우에는.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주시민과 함께하는 실업팀이면 저희가 자전거 도시에서 상주로 이 실업팀을 가져왔고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고민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20여 년 동안 상주시민이 이 사이클 실업팀에 대한 관심도 또 이 실업팀이 우리 상주시민과 함께한 어떤 그런 거를 다 전반적으로 따져서 지금 체육회 예산은 40억인데 이 예산은 14억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근데 20여 년 동안 상주시민이 이 사이클 실업팀에 대한 관심도 또 이 실업팀이 우리 상주시민과 함께한 어떤 그런 거를 다 전반적으로 따져서 지금 체육회 예산은 40억인데 이 예산은 14억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상주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과연 상주 실업팀 사이클팀에 대한 인지도나 관심도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그리고 운영 규정도 저희 지금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비를 저희가 사이클 팀을 해체하라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10분이 하던 거를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 7억 9,600이 삭감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세 분을 하든, 5분을 하든, 6분을 하든 거기에 맞게끔 해서 25년도 한 해에 잘 정비를 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상주 실업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게 저희 총무위원회에 저는 삭감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 시점에 와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고여 있는 물은 이제는 좀 이렇게 교체나 뭐 이렇게 바꿔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전거 관리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 소송 문제라든지 퇴직금 관계 소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총무위원회에서 했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그냥 이유 없이 실업팀이 시민하고 함께 안 했으니까 삭감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충분히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재차 오시라고 해 가지고 계수 조정할 때도 다시 여쭤봤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감독님하고 코치님도 와 계신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상주 실업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좀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뭐가 우리가 이거를 해체하라 이런 개념의 삭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어쨌든 다시 이거는 이제 다 정말 갈아 엎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많은 금액을 삭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사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 시점에 와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고여 있는 물은 이제는 좀 이렇게 교체나 뭐 이렇게 바꿔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전거 관리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 소송 문제라든지 퇴직금 관계 소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총무위원회에서 했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그냥 이유 없이 실업팀이 시민하고 함께 안 했으니까 삭감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충분히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재차 오시라고 해 가지고 계수 조정할 때도 다시 여쭤봤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감독님하고 코치님도 와 계신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상주 실업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좀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뭐가 우리가 이거를 해체하라 이런 개념의 삭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어쨌든 다시 이거는 이제 다 정말 갈아 엎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많은 금액을 삭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래 운영이 안 되도록 삭감해 놓은 상태에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예산을 살려주시고 하면 그거는 운영은 운영대로 해 가면서 그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팀 이게 창설하는 국민체육법의 주 목적이 그 해당 지자체에 함께하고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요.
원 목적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고 그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실업팀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그 실업팀의 창설하고 그 법 취지는 그거고 부수적으로 그래 하면서 시민들하고 홍보도 하고 같이 하는 건 그건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업팀 이게 창설하는 국민체육법의 주 목적이 그 해당 지자체에 함께하고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요.
원 목적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고 그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실업팀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그 실업팀의 창설하고 그 법 취지는 그거고 부수적으로 그래 하면서 시민들하고 홍보도 하고 같이 하는 건 그건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실업팀 사이클 이 부분은 아마 그 총무위에서 충분히 검토된 부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하실 때 한 2억 정도만 있으면 된다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20년간 없던 실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실업팀을 정리하는 데 최소한의 필요한 돈이 2억이란 말입니까?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하실 때 한 2억 정도만 있으면 된다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20년간 없던 실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실업팀을 정리하는 데 최소한의 필요한 돈이 2억이란 말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게 아니고 2억을 제가 아까 말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한 1~2억 정도만 삭감이 되고.
○성성호 위원 아니 대답을 그래 뭐 명확하지 않게 그래 자꾸 하시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답변이 잘못, 그게 저희가 이제 긴축재정을 하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성적을 내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한 1~ 2억, 2억 정도가 삭감이 되더라도.
○성성호 위원 그래 지금 현재로 지금 삭감 내용에 보면.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노력하겠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성성호 위원 지금,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삭감 금액이 얼마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7억 9,600입니다.
○성성호 위원 그래 이 금액을 삭감하고 들어 가면 뭐 해체 단계까지 가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렇죠. 이게 선수 자체를 구성을 보통 한 최소한 7명에서 7명 내외는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인원도 줄고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인원을 8명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선수 교체를 해 가지고 그 연봉이 낮은 사람 위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성적은 아예 못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게 소문이 나면 선수들이 그 다음, 다음 연도에 우리가 그걸 한다고 그래도 이런 불안정하고 나면 선수들이 상주시청 실업팀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적은 아예 못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게 소문이 나면 선수들이 그 다음, 다음 연도에 우리가 그걸 한다고 그래도 이런 불안정하고 나면 선수들이 상주시청 실업팀을 기피하게 됩니다.
○성성호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러면 인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여러 의원들이 답변도 어지간히 들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성성호 위원 주요한 골자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은 뭐 또 최종 저기 남았으니까 잘 알아서 대처를 하시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이제 너무 과다하게 삭감을 시켰다 이 뜻 아니라요.
그래 이제 과장님도 그거를 이제 왜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금 문제점이 운영을 못하니까 못할 정도로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는 저도 이제 생각을 그래 인정을 할 수 있긴 한데 지금 그 총무위원회에서 그 설명했다시피 사실 이 자전거 실업팀에 대해서는 깨끗하지 못했잖아 안 그래요. 모든 관리라든지 모든 게 그건 시인을 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이제 과장님도 그거를 이제 왜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금 문제점이 운영을 못하니까 못할 정도로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는 저도 이제 생각을 그래 인정을 할 수 있긴 한데 지금 그 총무위원회에서 그 설명했다시피 사실 이 자전거 실업팀에 대해서는 깨끗하지 못했잖아 안 그래요. 모든 관리라든지 모든 게 그건 시인을 했잖아요. 안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장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김익상 위원 전체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쪽으로 봤을 때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상주 시민하고 화합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공통적으로 이제 모든 게 총무위원회했을 때 우리가 다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익상 위원 나눴으니까 그 이제 우리가 느끼고 그거를 자전거 시스템에 대해서 엄청 이제 좀, 좀 실망 정도를 했다고 봐야 되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적어도 안 그래요. 그 정도의 장비라든지 모든 게 준비된 게 한 개도 없고 자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래 했는데 그래 자꾸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뭐 이야기해 봐도 맨 그게 그 말이라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예결위까지 올라왔으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잘 정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예결위에서 잘 상의를 한번 해 가지고 그래 할 테니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적어도 안 그래요. 그 정도의 장비라든지 모든 게 준비된 게 한 개도 없고 자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래 했는데 그래 자꾸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뭐 이야기해 봐도 맨 그게 그 말이라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예결위까지 올라왔으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잘 정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예결위에서 잘 상의를 한번 해 가지고 그래 할 테니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 전국에 있는 사이클 실업팀에 관련된 운영 규정하고요.
거기에 최근 3년간 예산 편성 특히 여기 보면 자료 제출한 며칠 전에 자료 제출한 보면 1년 계약하는데 재계약금을 6,000만 원씩 줬어요.
6,000만 원, 3,500만 원, 7,000만 원, 5,000만 원, 8,000만 원 해 갖고 재계약비만 거의 3억 가까이를 줬어요.
23년도에.
거기에 최근 3년간 예산 편성 특히 여기 보면 자료 제출한 며칠 전에 자료 제출한 보면 1년 계약하는데 재계약금을 6,000만 원씩 줬어요.
6,000만 원, 3,500만 원, 7,000만 원, 5,000만 원, 8,000만 원 해 갖고 재계약비만 거의 3억 가까이를 줬어요.
23년도에.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23년도에.
○신순화 위원 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2년 계약에 6,000만 원 아닙니까?
○신순화 위원 장 땡지 23년 1월 1일에서 24년 12월 3 재계약금이에요. 계약금 8,000만 원.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2년 아닙니까? 계약 기간이 1년이 아니고.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2년인데 재계약금을 연봉은 7,000만 원씩 5,700만 원씩 연봉은 연봉대로 주고 계약금이라는 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아니 그 장 땡 그, 장 선수 같은 경우에는 2년을 계약하면서 8,000만 원 그러니까 연 4,000만 원이 되겠죠. 하고 그와 관련해서 재계약돼 있는 부분은 이 사람이 2003년도에 계약할 때 그, 그전에서 신규 계약이 아니고 2000년도부터 해왔던 선수가 23년도에 재계약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1년이 아니고 2년 계약입니다.
1년이 아니고 2년 계약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게 자료를 요청하면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실업팀, 사이클 실업팀 대한민국 실업팀 전체적인 운영 규정하고요.
최근 3년간 그분들 지금 상주시처럼 계약 기간하고 예를 들어 계약금하고 연봉 정도 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최근 3년간 그분들 지금 상주시처럼 계약 기간하고 예를 들어 계약금하고 연봉 정도 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리고 저 실업팀 전체가 아니고 사이클팀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신순화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운영 규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순화 위원 예. 운영규정하고 그 지자체에 최근 3년간 22, 3, 4.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런데 계약금은 사실상 거의 그 지자체에서 대외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해도 자료를 안 줍니다.
○신순화 위원 계약금은 아니더라도요. 계약 기간하고 연봉은.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네. 그것도 사실은 선수들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자료 구하기가 어렵고요.
규정은 저희가 뭐 출력을 해 드리면 되고 그리고 계약금은 이게 뭐 많고 적음을 단순한 수치 가지고 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프로야구도 그렇고 프로축구도 그렇고 예를 들어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선수 나이가 있을 때는 막 5년 장기 계, 계약으로 가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으면 1년 계약에 50억, 100억 이런 식으로 계약금을 주고 하듯이 이거는 그 해당 선수의 요구 조건이라든지 우리 여기에서 그 선수의 장래성 이런 걸 다 보고 이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규정은 저희가 뭐 출력을 해 드리면 되고 그리고 계약금은 이게 뭐 많고 적음을 단순한 수치 가지고 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프로야구도 그렇고 프로축구도 그렇고 예를 들어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선수 나이가 있을 때는 막 5년 장기 계, 계약으로 가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으면 1년 계약에 50억, 100억 이런 식으로 계약금을 주고 하듯이 이거는 그 해당 선수의 요구 조건이라든지 우리 여기에서 그 선수의 장래성 이런 걸 다 보고 이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신순화 위원 자, 그러면 일 예로 하나 들을게요. 김 땡남 23년 1월 1일에서 23년 12월 31일 여기도 재계약금이에요.
1년에 3,500만 원, 또 24년도에 김 땡남 24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또 3,500만 원 이렇게 지금 이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또 이분이 22년도에도 1년 계약하는 데 재계약 3,500만 원 김땡남이에요.
그다음에 21년도에 이분이 신규 왔는데 1,500만 원 연봉은 4,000만 원이고 또 연봉이 4,000에서 갑자기 2,000이나 이분이요.
2,000이나 1년에 1년에 2,000이나 늘어나서 연봉이 4,000에서 6,000 됐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6,000을 3년 동안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방만 경영에 대해서 우리는 이 예산 편성이 1억 5,000이 증액된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드렸고 분명히 시에서 자료를 주셨고 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요. 위원장님 실업팀 어쨌든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해 주세요.
그리고 실업팀 대한민국 사이클 실업팀 운영 규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1년에 3,500만 원, 또 24년도에 김 땡남 24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또 3,500만 원 이렇게 지금 이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또 이분이 22년도에도 1년 계약하는 데 재계약 3,500만 원 김땡남이에요.
그다음에 21년도에 이분이 신규 왔는데 1,500만 원 연봉은 4,000만 원이고 또 연봉이 4,000에서 갑자기 2,000이나 이분이요.
2,000이나 1년에 1년에 2,000이나 늘어나서 연봉이 4,000에서 6,000 됐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6,000을 3년 동안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방만 경영에 대해서 우리는 이 예산 편성이 1억 5,000이 증액된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드렸고 분명히 시에서 자료를 주셨고 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요. 위원장님 실업팀 어쨌든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해 주세요.
그리고 실업팀 대한민국 사이클 실업팀 운영 규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위원장님 계약금 이게 많고 적음을 가지고 연 단위로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방만 경영이라고 그래 말씀하시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그 선수가 어떤 선수는 1년 단위를 선호하고 그럼 우리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걸 서로 간에 그래하는 거지.
이게 이거는 그 선수가 어떤 선수는 1년 단위를 선호하고 그럼 우리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걸 서로 간에 그래하는 거지.
○신순화 위원 21년도부터 김남 이분이 21년도부터 지금 5년 동안 있는데 그럼 어떤 실적을 냈습니까?
이렇게 계약금을 매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주면서 3,500씩 주면서 또 연봉도 갑자기 4,000에서 6,000으로 거의 몇 프로를 올린 겁니까? 이분이 계속 저희 21년도부터 지금 상주시에 있었는데 이분에 대한 성적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한 분은 같은 경우 국가 대표로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김남 이분은 21년도부터 성적도 없고 계약금은 매년 올라가고 연봉도 4,000에서 6,000으로 올라가고 계속 6,000으로 유지되고 이게 방만 경영이 아니고 뭐가 방만 경영입니까?
이렇게 계약금을 매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주면서 3,500씩 주면서 또 연봉도 갑자기 4,000에서 6,000으로 거의 몇 프로를 올린 겁니까? 이분이 계속 저희 21년도부터 지금 상주시에 있었는데 이분에 대한 성적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한 분은 같은 경우 국가 대표로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김남 이분은 21년도부터 성적도 없고 계약금은 매년 올라가고 연봉도 4,000에서 6,000으로 올라가고 계속 6,000으로 유지되고 이게 방만 경영이 아니고 뭐가 방만 경영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이 선수가 개인 성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선수가 그게 아니고 이 사이클 팀에는.
○신순화 위원 연봉을 올려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봉급을 올려줄 때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기준도 없이 4,000에서 6,000만 원으로 연에 계약한 신규 신규, 신규로 들어왔고 1년 있었는데 그다음에 2년 차에 1,500만 원을 3,500만 원으로 재계약금을 주면서 연봉을 4,000에서 6,000으로 올립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리고 그 200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연봉은 계속 고정돼 있습니다. 6,000으로.
○위원장 정석용 예. 충분히 또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자료 요청을 통해서 검토할 부분은 저희가 또 새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이클실업팀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운영 규정 및 최근 3년간 예산 편성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 계약금 및 계약기간 될 수 있는 것 해서 좀 제출을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쉬었다 그냥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이클실업팀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운영 규정 및 최근 3년간 예산 편성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 계약금 및 계약기간 될 수 있는 것 해서 좀 제출을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쉬었다 그냥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이건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건희입니다.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은 302쪽 통합 신청사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1억 5,000만 원입니다.
통합 신청사 건립 사업은 우리 상주시의 백년대계입니다.
희망과 미래가 있는 도시, 어느 지자체보다 강한 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 그런 상주를 우리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그리고 상주시 의회의 심사 결과는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그 절차는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치열한 경쟁 가운데 하나의 도시가 발전하느냐 쇠퇴하느냐는 빠른 시간 내에 결정될 것입니다.
이웃하고 있는 김천과 문경은 KTX가 달리고 있으며, 의성은 공항 건설로 하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우리 시만의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시기에 통합 신청사 건립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인 심사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은 302쪽 통합 신청사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1억 5,000만 원입니다.
통합 신청사 건립 사업은 우리 상주시의 백년대계입니다.
희망과 미래가 있는 도시, 어느 지자체보다 강한 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 그런 상주를 우리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그리고 상주시 의회의 심사 결과는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그 절차는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치열한 경쟁 가운데 하나의 도시가 발전하느냐 쇠퇴하느냐는 빠른 시간 내에 결정될 것입니다.
이웃하고 있는 김천과 문경은 KTX가 달리고 있으며, 의성은 공항 건설로 하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우리 시만의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시기에 통합 신청사 건립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인 심사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회계과장 이건희 예.
○회계과장 이건희 예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지난 2023년도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심사를 할 때 그때 지금 상주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민 소환 건이 걸려 가지고 있으셨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각이 됐고 저희가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몇 번에 걸쳐서 삭감이 되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각이 됐고 저희가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몇 번에 걸쳐서 삭감이 되었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전체 4번 삭감됐습니다.
○김호 위원 네 번 삭감이 됐었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예. 그러는 세에 우리 상주시는 시민들의 분열이 이제 자꾸 일어나고 뭐 곳곳에서 참 뭐 여러 소리가 오가고 있고 굳이 우리 상주시의 공보감사실에서 우리 상주를 홍보를 안 하더라도 우리 상주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0페이지를 보시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14억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300페이지를 보시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14억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4개소에 대해서 올라왔네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모동, 화북, 내서, 은척입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이거 2025년에 이후에는 또 어디 어디를 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건희 지금 건물이 좀 노후가 심한 곳을 상대로 하면 2026년도에는 화남면, 중동면, 외서면, 청리면, 화동면 5개를 계획하고 있고요.
2027년 이후로 돌린 곳에는 저희들이 신축을 검토하고 있어서 일단은 26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 이후로 돌린 곳에는 저희들이 신축을 검토하고 있어서 일단은 26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25년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25년까지 완료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여건상 그 내진 보강할 읍면동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 계획이 있고 해서 신축 계획을 제출하면 또 행안부에서 또 유예시켜 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축으로 좀 돌려서 신축을 좀 핑계 삼아서 저희들이 계속 좀 한꺼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엊그저께였던가요? 우리 저 뭐 상주에 관련 당에서 와가지고 그 헌혈 행사인가요?
뭐 하고 나니까 차들이 주차를 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었고요.
뭐 하고 나니까 차들이 주차를 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었고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또 며칠 전에 상주시 청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미래정책실에서 하는 리빙랩 사업에 대해서 성과 보고회를 하는데 차 댈 데가 없더라고요.
우리 상주시 청사 같은 경우에 지금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상주시 청사 같은 경우에 지금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 할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지금 우리 남성청사 같은 경우는 166대 주차 가능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 주차 문제를 신청사 건립의 이유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이렇게 좀 말씀드린 부분은 그냥 쉽게 주차 문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단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은 특히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행사 있는 날은 진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주차를 못해서 우리 회계과를 방문해서 항의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주의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정도로 사실은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주차 문제를 신청사 건립의 이유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이렇게 좀 말씀드린 부분은 그냥 쉽게 주차 문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단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은 특히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행사 있는 날은 진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주차를 못해서 우리 회계과를 방문해서 항의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주의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정도로 사실은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김호 위원 예.
○회계과장 이건희 대도시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중소 도시에서도 주차 문제가 이렇게 심, 심각할 수가 있느냐라는 항의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을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을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자, 신청사 건립이 무산이 됐다 이러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 상주시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일단은 내진 보강 사업이 진행돼야 되고요.
○김호 위원 내진 보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건물, 남성 청사에 대해서 의회 청사도 마찬가지고 안에 짐을 다 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이게 리모델링과 좀 달라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시에 전 사무실을 동시에 비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몇 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득이하게 모듈러 사무실을 이용해서 전 사무실을 동시에 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전 사무실을 동시에 비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몇 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득이하게 모듈러 사무실을 이용해서 전 사무실을 동시에 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호 위원 모듈러 사무실이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상주에 그 많은 부서 인력 사람들이요. 짐하고 전부 다 해서.
○회계과장 이건희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비 250억 원을 보고드릴 때에 사실은 부지 임차에 대한 것은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킨 상황인데 저희들이 일단은 가장 부지가 가능한 곳이 시민운동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도 또 사실은 그렇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그래 저희들이 일단 뭐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아니라면 시내에 분산해서 사무실을 수용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럼 임차비가 또 들어가겠네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임차비 이런 거 추가로 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럼 모듈러 사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운동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모듈러, 모듈러 사무실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그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죠?
○회계과장 이건희 모듈러 사무실이 40평 기준해 한 1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우리 시 전체 옮기려고 하면 한 86개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회계과장 이건희 그래서 모듈러 사무실을 1년 6개월 임차하는데 한 120억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럼 내진 보강 비용은 또 얼마가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내진 보강 사업은 지금 130억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김호 위원 예.
○회계과장 이건희 다만 정밀 안전 진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또는 우리가 이제 설계 사업소에다 이제 좀 이렇게 정밀 진단은 아니지만은 좀 어느 정도 들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문의했을 때에 사업비는 한 100억 정도 그리고 전산이라든지 그 행정망을 이전하는 데 한 30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3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자, 그렇게 해서 내진 보강 사업을 하고 나서 1년 반 뒤에 다시 우리 공직자분들이 들어가서 업무를 보려고 하면 공간은 더 협소해 집니까 넓어집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넓어질 일은 전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좁아질 일은 사실은 안에 이제 외부에는 H빔을 대고 내부에도 또한 이제 건물 전체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H빔 형태, H자 형태의 빔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좁아지는 쪽이 맞습니다.
○김호 위원 아무래도 좁아지겠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회계과장 이건희 저는 이렇게 예산을 사실은 다섯 번 연속해서 올린다고 이제 의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 시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상주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사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2003년도 2023년도 2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 결과가 한 86% 7% 정도의 찬성률이 나오고 또 10% 내외에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보다는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의 효과는 더욱더 크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그분들이 아! 내가 비록 반대했지만 지금 결과를 보니까 너무 잘 된 사업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저는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번에는 삭감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깊이 이해해 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 시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상주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사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2003년도 2023년도 2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 결과가 한 86% 7% 정도의 찬성률이 나오고 또 10% 내외에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보다는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의 효과는 더욱더 크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그분들이 아! 내가 비록 반대했지만 지금 결과를 보니까 너무 잘 된 사업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저는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번에는 삭감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깊이 이해해 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자,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상주시 의회에서도 매년 이게 몇 번에 걸쳐서 부결이 되고 있지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그래서 상주시의회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뭐 어떤 여론이 반영이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2023년도 5월달에 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까?
저희가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2023년도 5월달에 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2023년 12월 경 발족했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위촉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지금 12월 12일 날 위촉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거기에 우리 시청 우리 의회에 의원들이 들어가져 있는가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조례에 보면 의원님 세 분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10분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제가, 제가 그 의회 좀 공문 발송하고 좀 찾아뵙고 좀 요청을 드리는 그런, 그렇게 했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의원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현재 추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호 위원 받지 못했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자 우리 의회에서는 오히려 의회 의원 3명의 추천이라고 하면 오히려 4명, 5명 더 늘려서라도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해서 더 목소리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3명의 위원이 왜 추천이 못 됐죠 간절하게 요구를 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공문도 발송하고 그다음에 의회 사무국과의 소통은 계속 했습니다.
하지만은 글쎄 제가 뭐 의회의 그 깊은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물론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라고는 하지만 또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또 일부 반대하는 여론에 그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 또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글쎄 제가 뭐 의회의 그 깊은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물론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라고는 하지만 또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또 일부 반대하는 여론에 그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 또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저희들이 의회 의원 추천을 갖다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김호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3명의 의원이 없다고 이렇게 공문이 다시 반송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 들어갈 의원이 아무도 없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민간위원은 추천을 받으셨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7분 받았습니다.
○김호 위원 7분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위촉식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위촉이 가능하다 의회에 보고 잘 드려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이제 유선으로 요청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10%의 반대 목소리가 저는 청사건립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영되는 것도 저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12일이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위촉식 하기 전까지는 혹시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다면.
그래서 12월 12일이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위촉식 하기 전까지는 혹시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다면.
○김호 위원 과장님 저희가 잠사곤충사업장을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우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모색을 했고 거기에서 결정이 난 부분이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의원 3명이 포함돼 있었었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10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자, 거기에서 결정된 부분을 뭐 공정하지가 못하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
방법이 뭐 성별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법을 다 따랐던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위반되는 게 있었는가요?
방법이 뭐 성별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법을 다 따랐던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위반되는 게 있었는가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위반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김호 위원 저희가 법제처의 질의도 다 받았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임의대로 여론조사, 재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소를 다시 검토하거나라는 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이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김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왜 이게 부결이 되고 어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논리를 주장을 하려고 하면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의원 3명이라도 더 넣었어야 되는 게 맞고 민간위원 3명을 더 포함을 해서 10명을 채웠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저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또 의회에 추가로 요청을 드렸고 제가 위촉식 전까지는 얼마든지 추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반대 목소리 또 다양한 의견들이 우리 통합청사건립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좀 대변될 수 있도록 좀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인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반대 목소리 또 다양한 의견들이 우리 통합청사건립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좀 대변될 수 있도록 좀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인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호 위원 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상주는 예로부터 우리가 뭐 양반 도시를 표방을 한다. 뭐 어떤 부분의 이유로 해서 참 뭐든지 오는 것마다 반대를 했죠. 그게 지금의 우리 상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청사가 건립이 안 되고 신청사 이전이 안 되고 나면 우리 공간혁신구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신청사가 건립이 안 되고 신청사 이전이 안 되고 나면 우리 공간혁신구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공간혁신구역 사업 역시 국토부에서도 사실은 공간혁신구역 사업을 요청하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거기에 올인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통합청사 통합 신청사 건립이 무산되고 그 공간 혁신구역 사업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저는 국토부에서는 지체 없이 저는 아주 그걸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너무 여기 이 사업에 너무 지금 그 올인하고 싶은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에 이 찾아온 좋은 기회를 진짜 좀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모든 신청사 건립이나 공간혁신구역이나 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히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진짜 우리 상주시가 근대화의 시대를 보내면서 진짜 고속도로, 철도 지나가면 안 된다 50단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몇몇 분의 반대 결과로 지금 같은 상주, 같은 읍부로 승격했던 대전시는 광역시가 됐고 우리 상주시는 인구 9만을 겨우 넘는 진짜 중소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저는 군부대 유치 쪽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 상주시 발전을 바라본다면 진짜 우리 반대하시는 분 이 제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말씀을 듣는 시민들 반대하시는 분들은 좀 늘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좀 큰 뜻을 바라, 바라보고 반대보다는 좀 대안을 제시하고 좀 더욱더 잘 나갈 우리 상주시가 더욱더 발전의 길을 달릴 수 있도록 길을 함께 열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진짜 거기에 올인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통합청사 통합 신청사 건립이 무산되고 그 공간 혁신구역 사업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저는 국토부에서는 지체 없이 저는 아주 그걸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너무 여기 이 사업에 너무 지금 그 올인하고 싶은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에 이 찾아온 좋은 기회를 진짜 좀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모든 신청사 건립이나 공간혁신구역이나 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히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진짜 우리 상주시가 근대화의 시대를 보내면서 진짜 고속도로, 철도 지나가면 안 된다 50단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몇몇 분의 반대 결과로 지금 같은 상주, 같은 읍부로 승격했던 대전시는 광역시가 됐고 우리 상주시는 인구 9만을 겨우 넘는 진짜 중소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저는 군부대 유치 쪽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 상주시 발전을 바라본다면 진짜 우리 반대하시는 분 이 제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말씀을 듣는 시민들 반대하시는 분들은 좀 늘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좀 큰 뜻을 바라, 바라보고 반대보다는 좀 대안을 제시하고 좀 더욱더 잘 나갈 우리 상주시가 더욱더 발전의 길을 달릴 수 있도록 길을 함께 열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문로타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빈 점포가 50%가 50% 가까이 육박하는 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서 진짜 공간혁신구역사업마저 날아간다면 진짜 우리 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진짜 그런 아픔을 간직할 것 같습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안부에서 행하는 이 타당성 조사가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이게 모든 사업이 다 끝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아닙니다. 이제 또 경상북도에서 2차 투자심사를 하고요. 마지막 상주시 의회에서 또 이렇게 또 공유재산 측면에서 심사를 해서 세 가지가 진행됩니다.
○김호 위원 타당성, 타당성 조사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죠?
○회계과장 이건희 최소 6개월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봐야 됩니다.
○김호 위원 네.
○회계과장 이건희 워낙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김호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 예산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1월 31일 자까지 넣게 되시는 거고 그렇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마감 기한이 1차 같은 경우는 1월 31일이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넣으시고 나서 최소 10개월 이상이라고 하면 내년 12월 달쯤에 최종 보고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러고 나면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고 나면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받고 자, 그러고 나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있을 거고 예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제동 장치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고요. 제가 조금 전에 보충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는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절차는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지금은 어떤 결과를 받지도 못하고 어떤 조사에 대한 시행도 해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내부적으로 그냥 논의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견이 과연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며 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심사는 받아볼 수 있도록 한번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견이 과연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며 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심사는 받아볼 수 있도록 한번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우리 상주가 경상도의 중심 이렇게 해서 그렇게 컸던 상주가 동래라고 부산에서 서울 한양으로 가는 그 길목에 우리 상주가 있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옛날부터 낙양이라는 지역을 이름을 썼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때 당시에는 수로로 이용을 해서 모든 부분이 어떤 무역의 대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주가 굉장히 거대하고 발전이 많이 됐던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자체가 구미, 김천 이쪽으로 놓여지고 나서 우리 상주는 굉장히 쇠퇴하게 됐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지금 우리 상주는 뭐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군부대도 마찬가지고, 신청사도 마찬가지고요. 적십자병원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우리 상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는 이 예산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께 설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부대도 마찬가지고, 신청사도 마찬가지고요. 적십자병원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우리 상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는 이 예산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께 설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저 역시도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저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비록 지난해 1년 올해 금년 1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찬반으로 나누어지고 시민의 의견도 분열되고 했지만 저는 그 시간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준다면 비록 조금은 늦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심사받고 26년도에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 심사 의결 받으면 저희들 계획했던 32년도 준공은 저는 그 무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상주의 위상, 저는 근대화의 시절을 떠나서 우리가 사실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이르기까지 상주는 사실 이런 작은 도시가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준다면 비록 조금은 늦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심사받고 26년도에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 심사 의결 받으면 저희들 계획했던 32년도 준공은 저는 그 무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상주의 위상, 저는 근대화의 시절을 떠나서 우리가 사실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이르기까지 상주는 사실 이런 작은 도시가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회계과장 이건희 그래서 우리 상주가 진짜 의원님 말씀처럼 진짜 이것저것 가려서 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군 부대를 유치하겠다고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군 부대를 유치하겠다고 했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자, 마무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이런 부분을 좀.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회계과장 이건희 좀 감안하셔서 우리 상주가 다시 한 번 더 좀 발전의 길을 달릴 수 있도록 좀 긍정적인 심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감사합니다.
○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