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준조세 관련 규제격차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3.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 6. 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0. 상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11.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3. 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 1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15. 2025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6. 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17.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3. 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24.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 25. 2025년도 예산안
- 2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7.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2. 준조세 관련 규제격차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3.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4.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5.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6. 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7.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8.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9.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10. 상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11.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12.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13. 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1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 15. 2025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주시장 제출)
- 16. 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 17.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태종 의원외 11인 발의)
- 18.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19.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20.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21. 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효구 의원외 11인 발의)
- 22. 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순화 의원외 8인 발의)
- 23. 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점숙 의원외 9인 발의)
- 24.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상주시장 제출)
- 25. 2025년도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 2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 27.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세경 의원외 3인 발의)
- 2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상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상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예, 의사팀장 박진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11월 22일 정석용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11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던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가 11월 29일과 12월 6일 각각 접수되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3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던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3건의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 결과를 11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아울러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금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2월 16일 김세경 의원님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11월 22일 정석용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11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던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가 11월 29일과 12월 6일 각각 접수되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3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던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3건의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 결과를 11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아울러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금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2월 16일 김세경 의원님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202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 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202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 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세경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제안 의안인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제안 의안인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광덕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 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광덕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 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준조세 관련 규제격차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김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조세 관련 규제격차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 법규별로 상이한 준조세 성격의 규제 내용에 대한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준조세 성격의 규제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정책의 수행 및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새로이 구축될 청년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 정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상반기 상주시 행정기구 개편 계획에 따라 부서 명칭 변경 및 업무 이관 인수 사항을 반영하여 조직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상주시 상반기 상주시의 행정기구 개편 계획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원활한 시정 업무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상주시가 관리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입법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 운동 기구에 적합한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야외 운동 기구의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2024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사항 중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조례를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건립에 따라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상주시 치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으로의 2025년 예산 출연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부의한 상주시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등 총 2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에 대하여 상주시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탁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조세 관련 규제격차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 법규별로 상이한 준조세 성격의 규제 내용에 대한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준조세 성격의 규제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정책의 수행 및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새로이 구축될 청년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 정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상반기 상주시 행정기구 개편 계획에 따라 부서 명칭 변경 및 업무 이관 인수 사항을 반영하여 조직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상주시 상반기 상주시의 행정기구 개편 계획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원활한 시정 업무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상주시가 관리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입법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 운동 기구에 적합한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야외 운동 기구의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2024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사항 중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조례를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건립에 따라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상주시 치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으로의 2025년 예산 출연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부의한 상주시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등 총 2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에 대하여 상주시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탁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점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준조세 관련 규제격차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점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준조세 관련 규제격차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 소관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점숙 의원 외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순화 의원 외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강효구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 소관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점숙 의원 외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순화 의원 외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강효구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효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효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11월 6일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상주시에 이송한 안건으로 상주시장이 2024년 11월 25일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동 조례안의 가부를 다시 한 번 표결하여 조례로서의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임희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11월 6일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상주시에 이송한 안건으로 상주시장이 2024년 11월 25일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동 조례안의 가부를 다시 한 번 표결하여 조례로서의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임희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지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첫 번째 포괄적 여론조사 시행을 통한 지방의회의 사전 적극적 견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으며, 정책 집행 지연으로 인한 시민 혼란 가중이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상호 분립되어 각각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는 사전적 적극적 개입이 아닌 사후 소극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안은 상주시의 모든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상주시의회에서는 통합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통합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여론조사 재실시 등의 사유로 예산을 4차례나 삭감하였으며, 지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질의 응답 과정에서 발의 사유로 주민소환과 통합 신청사 건립의 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하여 상주시 통합 신청사 이전 부지의 선정은 상주시 의회에서 기의결한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22년 10월 26일 공포 시행에 따라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명과 일반인 10명을 포함하여 전문가 7명, 공개 모집을 통한 주민 대표 11명, 상주시 공무원 9명까지 총 4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합법적,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된 부지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해당 조례안을 상주시의회에서 발의 시행한다는 것은 상주시 의회에서 의결한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제정 취지와 상충하며 상주시 통합 신청사 이전 사업 및 이를 포함한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의 사업의 추진 지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및 시민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재정 부담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단체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상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서 새로운,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안은 이러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여론조사에 수반되는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기준과 비용 추계 등에 대한 검토가 없어 실제 여론조사 시행 시 집행될 각종 비용에 대한 지출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지방의회의 의결 행위를 거치지 않은 여론조사의 시행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결권과 의원 상호 간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방 의원은 독립적으로 의결할 자격을 가진 하나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의원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를 대표한다고 함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안 제4조에서 의결 행위 없이 위원장의 요청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해석상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결권과 의원 상호간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해당 조례안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입법 행위 예측성과 정당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의 조례안 발의 시 공동 발의한 의원의 철회가 기성립된 안건의 성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례안 의결 전에 다수의 의원이 발의를 철회했다면 이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철회 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철회 사유가 밝혀진 바가 없이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조례안 예고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 예고와는 달리 그 근거 법령과 주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지방의회의 조례안 예고 기간을 지방자치단체의 20일 이상 의무 규정에 비하여 5일 이상 임의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입법 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입법 행위 예측성과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한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견제와 균형의 상호 관계를 벗어난 불명확한 조문 내용으로 예산 편성권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무분별한 여론조사 시행으로 인한 지역 발전의 저해와 주민 혼란 발생이 예상되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지위와 개별 의원의 의결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상주시 의회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 어려운 행정 환경의 변화속에서도 우리 시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다시 한 번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첫 번째 포괄적 여론조사 시행을 통한 지방의회의 사전 적극적 견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으며, 정책 집행 지연으로 인한 시민 혼란 가중이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상호 분립되어 각각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는 사전적 적극적 개입이 아닌 사후 소극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안은 상주시의 모든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상주시의회에서는 통합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통합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여론조사 재실시 등의 사유로 예산을 4차례나 삭감하였으며, 지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질의 응답 과정에서 발의 사유로 주민소환과 통합 신청사 건립의 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하여 상주시 통합 신청사 이전 부지의 선정은 상주시 의회에서 기의결한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22년 10월 26일 공포 시행에 따라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명과 일반인 10명을 포함하여 전문가 7명, 공개 모집을 통한 주민 대표 11명, 상주시 공무원 9명까지 총 4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합법적,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된 부지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해당 조례안을 상주시의회에서 발의 시행한다는 것은 상주시 의회에서 의결한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제정 취지와 상충하며 상주시 통합 신청사 이전 사업 및 이를 포함한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의 사업의 추진 지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및 시민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재정 부담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단체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상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서 새로운,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안은 이러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여론조사에 수반되는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기준과 비용 추계 등에 대한 검토가 없어 실제 여론조사 시행 시 집행될 각종 비용에 대한 지출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지방의회의 의결 행위를 거치지 않은 여론조사의 시행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결권과 의원 상호 간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방 의원은 독립적으로 의결할 자격을 가진 하나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의원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를 대표한다고 함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안 제4조에서 의결 행위 없이 위원장의 요청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해석상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결권과 의원 상호간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해당 조례안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입법 행위 예측성과 정당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의 조례안 발의 시 공동 발의한 의원의 철회가 기성립된 안건의 성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례안 의결 전에 다수의 의원이 발의를 철회했다면 이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철회 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철회 사유가 밝혀진 바가 없이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조례안 예고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 예고와는 달리 그 근거 법령과 주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지방의회의 조례안 예고 기간을 지방자치단체의 20일 이상 의무 규정에 비하여 5일 이상 임의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입법 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입법 행위 예측성과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한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견제와 균형의 상호 관계를 벗어난 불명확한 조문 내용으로 예산 편성권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무분별한 여론조사 시행으로 인한 지역 발전의 저해와 주민 혼란 발생이 예상되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지위와 개별 의원의 의결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상주시 의회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 어려운 행정 환경의 변화속에서도 우리 시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다시 한 번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이유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이유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설명 내용 중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조례의 부당함, 부적정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8조, 상주시의회 규칙 제61조 2항을 위반하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다고 하면 상주시에서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의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8조, 상주시의회 규칙 제61조 2항을 위반하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다고 하면 상주시에서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저희들은 법적인 판단을 받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 법적인 판단을 받아 가지고 이 조례가 부당함이 만약에 판결이 된다면 그 모든 몫은 의회가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통과되면 이 조례를 법적인 판단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예. 본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했고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상주시에서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상주시의회는 누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가 상주시 공무원들은 누구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고민을 하면서 이 조례를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재의 요구에 대한 제 반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포괄적 여론조사 시행 등 사전적 적극적 견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 침해 및 정책 집행 지연으로 인한 시민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절차법 제52조에는 행정청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는 이러한 국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 방법의 하나로 여론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주 시민의 대의기관인 상주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후적 소극적 대안 제시로 이 조례안이 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대사회의 사회적 난제들의 복잡성과 대의민주제에 있어서 전통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 방식의 문제점을 볼 때 숙의 민주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여론조사 조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상주시 의회에서 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상호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결과를 전달하더라도 구속용이나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사후적 소극적 대안 제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미청취는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였으나, 주요 시책 진행에 관한 최소 최종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포괄적인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이유로 조례 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상주시에서는 상주시의회를 방문하여 동 조례가 발의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국장님 한 분과 지금 재의 요구서를 읽으신 기획예산실장님이 두 분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이 조례에 대해서 5일 동안 의견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접수받았을 때 아무런 의견이 집행부의 공무원도, 상주시민도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조례안 제8조 예산 지원은 여론조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상주시의회가 요구하는 여론조사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예산 편성 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바가 없을 것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서 예산 규모가 1조 2,200억 원 중 여론조사 비용은 많아도 1억 원 미만으로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상주 시민의 의견을 시청에 반영할 수 있는 상주시의회의 입법권으로 조례 제정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론조사 실시에 수반되는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기준은 여론조사 시행에 앞서 여론조사의 횟수, 대상자 선정, 조사 방법 등의 실행 계획을 수립한 뒤 상주시장에게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므로 오히려 재, 재의 요구는 지방의회의 포괄적인 조례 제정 권한, 즉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위원장의 요청만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지방 의원의 의결권 및 의원 상호 간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4조 적용 범위 의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에 있어 위원장이라 함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장에게 요청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의회 운영 방식입니다.
합의체에 있어 회의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다수결의 방법에 의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로 조례의 전체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일부 단어만을 콕 집어서 의미를 왜곡하는 잘못된 해석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발의자와 위원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안입니다.
4번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입법 행위와 예측성 및 정당성 훼손이라고 하고 있으나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는 상주시 홈페이지에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간 의견을 수렴하여 공고 절차를 거쳤음에도 재의 요구 사유로 거론한 것은 원인을 잘못 짚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주시는 주요 시책에 있어 상주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주요 시책을 오직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공설 추모공원 추진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보아 이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례 제정권은 상주시의 고유 권한으로 집행부의 과도한 조례권 침해는 재의결을 통해 잘못된 판단임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상주시에서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상주시의회는 누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가 상주시 공무원들은 누구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고민을 하면서 이 조례를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재의 요구에 대한 제 반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포괄적 여론조사 시행 등 사전적 적극적 견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 침해 및 정책 집행 지연으로 인한 시민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절차법 제52조에는 행정청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는 이러한 국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 방법의 하나로 여론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주 시민의 대의기관인 상주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후적 소극적 대안 제시로 이 조례안이 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대사회의 사회적 난제들의 복잡성과 대의민주제에 있어서 전통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 방식의 문제점을 볼 때 숙의 민주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여론조사 조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상주시 의회에서 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상호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결과를 전달하더라도 구속용이나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사후적 소극적 대안 제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미청취는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였으나, 주요 시책 진행에 관한 최소 최종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포괄적인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이유로 조례 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상주시에서는 상주시의회를 방문하여 동 조례가 발의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국장님 한 분과 지금 재의 요구서를 읽으신 기획예산실장님이 두 분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이 조례에 대해서 5일 동안 의견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접수받았을 때 아무런 의견이 집행부의 공무원도, 상주시민도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조례안 제8조 예산 지원은 여론조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상주시의회가 요구하는 여론조사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예산 편성 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바가 없을 것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서 예산 규모가 1조 2,200억 원 중 여론조사 비용은 많아도 1억 원 미만으로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상주 시민의 의견을 시청에 반영할 수 있는 상주시의회의 입법권으로 조례 제정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론조사 실시에 수반되는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기준은 여론조사 시행에 앞서 여론조사의 횟수, 대상자 선정, 조사 방법 등의 실행 계획을 수립한 뒤 상주시장에게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므로 오히려 재, 재의 요구는 지방의회의 포괄적인 조례 제정 권한, 즉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위원장의 요청만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지방 의원의 의결권 및 의원 상호 간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4조 적용 범위 의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에 있어 위원장이라 함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장에게 요청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의회 운영 방식입니다.
합의체에 있어 회의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다수결의 방법에 의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로 조례의 전체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일부 단어만을 콕 집어서 의미를 왜곡하는 잘못된 해석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발의자와 위원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안입니다.
4번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입법 행위와 예측성 및 정당성 훼손이라고 하고 있으나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는 상주시 홈페이지에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간 의견을 수렴하여 공고 절차를 거쳤음에도 재의 요구 사유로 거론한 것은 원인을 잘못 짚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주시는 주요 시책에 있어 상주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주요 시책을 오직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공설 추모공원 추진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보아 이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례 제정권은 상주시의 고유 권한으로 집행부의 과도한 조례권 침해는 재의결을 통해 잘못된 판단임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제가 신순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서 1쪽 1번 포괄적 여론조사 시행 등 사전적 적극적 견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 침해 및 정책 집행 지연으로 인한 시민 혼란 가중과 관련해서 신순화 의원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의 제4조 적용 범위는 지방의회의 여론조사 권한을 포괄적이고 사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집행 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률적 근거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사전적 적극적 개입은 지방자치법 위반 우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문 내용은 안 제4조 적용 범위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호, 시의 주요 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2호, 그 밖에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위배 될 수 있는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제49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 대표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지방의회의 권한은 사무 처리 상황에 대한 감사와, 감사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권에 국한되며 이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 침해 우려입니다.
상주시의회가 정책 집행 전 사전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시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정책 결정 및 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상호 견제와 분리 원칙에 위배 됩니다.
다음 포괄적 규정으로 인한 남용 우려입니다. 안 제4조는 모든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허용하여 최소한의 제한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책 집행의 지연, 행정 낭비 및 시민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여론조사의 남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후적 견제의 원칙 위배 우려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9추53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집행 기관의 고유 권한에 대해 소극적, 사후적 범위 내에서만 개입할 수 있으며,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바, 여론조사를 통해 시책 결정 단계에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위 판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 낭비 및 정책 혼란 가중 우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예산 지원에 여론조사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배될 수 있는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142조 및 제148조입니다.
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내용에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8조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의 내용에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존 조례와의 상충 문제 우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회는 이미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심사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조례안을 통해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재차 여론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기존 조례의 취지와 상충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고 시민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 및 재의요구의 정당성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정책 결정 및 집행권을 침해하며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제49조의 위배가 우려되고,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은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 없이 제정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기존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의 상충은 행정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2009추53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사후적, 소극적 견제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여론조사 규정은 이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의 근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 아직 덜 끝났습니다. 재의 요구서 3쪽 2.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안에 대한.
먼저 재의요구서 1쪽 1번 포괄적 여론조사 시행 등 사전적 적극적 견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 침해 및 정책 집행 지연으로 인한 시민 혼란 가중과 관련해서 신순화 의원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의 제4조 적용 범위는 지방의회의 여론조사 권한을 포괄적이고 사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집행 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률적 근거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사전적 적극적 개입은 지방자치법 위반 우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문 내용은 안 제4조 적용 범위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호, 시의 주요 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2호, 그 밖에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위배 될 수 있는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제49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 대표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지방의회의 권한은 사무 처리 상황에 대한 감사와, 감사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권에 국한되며 이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 침해 우려입니다.
상주시의회가 정책 집행 전 사전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시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정책 결정 및 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상호 견제와 분리 원칙에 위배 됩니다.
다음 포괄적 규정으로 인한 남용 우려입니다. 안 제4조는 모든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허용하여 최소한의 제한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책 집행의 지연, 행정 낭비 및 시민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여론조사의 남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후적 견제의 원칙 위배 우려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9추53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집행 기관의 고유 권한에 대해 소극적, 사후적 범위 내에서만 개입할 수 있으며,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바, 여론조사를 통해 시책 결정 단계에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위 판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 낭비 및 정책 혼란 가중 우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예산 지원에 여론조사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배될 수 있는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142조 및 제148조입니다.
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내용에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8조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의 내용에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존 조례와의 상충 문제 우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회는 이미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심사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조례안을 통해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재차 여론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기존 조례의 취지와 상충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고 시민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 및 재의요구의 정당성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정책 결정 및 집행권을 침해하며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제49조의 위배가 우려되고,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은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 없이 제정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기존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의 상충은 행정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2009추53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사후적, 소극적 견제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여론조사 규정은 이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의 근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 아직 덜 끝났습니다. 재의 요구서 3쪽 2.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안에 대한.
○신순화 의원 실장님 한 건 한 건의 번호가 4번까지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4번까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4번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실장님 재의요구를 재의요구를 4번까지 하셨으니까 1번에 대해서 내 반론에 반론을 하셨으니 1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2번, 3번, 4번 오늘 하루 종일 차수 변경까지 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하십시오.
○의장 안경숙 자, 마저 설명 듣고 신 의원 한 번에 답변해 주세요.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면 자꾸 혼란이 오니까요. 실장님 제 조례 제정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조례 제정권은 집행부와 의회 모두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조례 제정권은 발의권은 집행부와 의회가 있지만요.
조례 제정권은 의회에만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발의권은 상주시 집행부도 있고 상주시의회도 있는데 제정권은 상주시의 입법권으로 상주시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조례 제정권은 의회에만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발의권은 상주시 집행부도 있고 상주시의회도 있는데 제정권은 상주시의 입법권으로 상주시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잘 아시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묻지 마십시오.
○신순화 의원 아니 지금 한 5분 이상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간단하게 묻고 있어요. 예산 편성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집행부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없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그러니 이 조례 제정권은 상주시의회의 고유 권한이고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 편성권은 상주시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그렇게 부당하시다면 예산 편성을 안 하시면 돼요.
저희 상주시의회의 조례 제정권에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그렇게 부당하시다면 예산 편성을 안 하시면 돼요.
저희 상주시의회의 조례 제정권에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여기서는 그 신순화 의원님하고 저하고 따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견만 얘기하십시오. 저한테 따지시.
○신순화 의원 따지려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의원 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의견만 얘기하십시오. 저도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 의원님 잠시만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한테 묻지 말고 의견만 얘기하십시오.
○의장 안경숙 신순화 의원님 잠시만요. 신순화 의원님 잠시만요.
○신순화 의원 적극적 사전적.
○의장 안경숙 자, 이 조례는.
○신순화 의원 그게 아니라고요. 사후적, 소극적 조례로 입법권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러니까 신순화 의원님은 저하고는 의견이 상충되니까 여기서 자꾸 얘기해 봐야 그 결론이 안 납니다.
○신순화 의원 방송실 자료 2번 좀 올려주세요.
○의장 안경숙 자,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 의원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 아직 답변도 덜 했습니다.
답변도 덜했습니다.
(장내 소란)
답변도 덜했습니다.
(장내 소란)
○신순화 의원 자료 2번을 보시면. 종목에 17개, 17.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제 답변 듣고 또 얘기하십시오.
○의장 안경숙 신순화 의원님.
○정길수 의원 의장님 지시에 따라줘요.
○신순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자, 이 조례는 사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충분히 의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집행부로 넘겼고, 두 분이 이렇게 설전을 하지 않으셔도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의장 안경숙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최대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서 3쪽 2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미청취 등 예산 편성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편성권 침해 우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예산 지원 의장은 여론조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배될 수 있는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8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의 내용에는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있고, 둘째 지방자치법 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재의요구서 3쪽 2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미청취 등 예산 편성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편성권 침해 우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예산 지원 의장은 여론조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배될 수 있는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8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의 내용에는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있고, 둘째 지방자치법 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의장 안경숙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의장 안경숙 그 내용은 상주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니요. 좀 제가 구체적으로 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의 내용은 지방 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는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예산 편성권과 심의 확정권의 분리 원칙 위반 우려입니다.
예산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단체장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8조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여론조사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예산 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권한 분리 및 상호 견제 원칙에 위배가 우려됩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미청취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예산 부담이 발생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상주시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의결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괄적 규정과 강제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론조사 경비의 우선 지원을 사실상 의무화하며 지방자치 단체장의 예산 편성과 집행 재량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의 내용은 지방 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는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예산 편성권과 심의 확정권의 분리 원칙 위반 우려입니다.
예산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단체장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8조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여론조사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예산 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권한 분리 및 상호 견제 원칙에 위배가 우려됩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미청취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예산 부담이 발생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상주시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의결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괄적 규정과 강제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론조사 경비의 우선 지원을 사실상 의무화하며 지방자치 단체장의 예산 편성과 집행 재량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제, 그 상세하게 안 돼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이걸로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성성호 의원 내용은 거의.
○강경모 의원 끝나가는데 굳이, 하면 되는데 그냥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의장 안경숙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의장 안경숙 그 말씀하실 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한 상세히 설명드리면 한 10분 넘을 것 같습니다.
○의장 안경숙 자, 실장님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본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와 관련하여 질의가 상당히 길어짐에 따라 질의의 종결을 위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 충분히 숙지가 안되시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본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와 관련하여 질의가 상당히 길어짐에 따라 질의의 종결을 위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 충분히 숙지가 안되시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경모 의원 의장님?
○정길수 의원 의장님, 충분히 설명을 내용을 듣고 이게 아주 중요한 표결입니다. 이런 표결이기 때문에 신순화 의원은 차수까지 변경해 가지고 하자 하는데 충분히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의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의장 안경숙 자, 이 질의 토론이 길어지면은.
○성성호 위원 의장님?
○의장 안경숙 네. 말씀하십시오.
○성성호 의원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서로 숙지할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의장 안경숙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마이크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의장님 이게 회의에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맡고 회의의 방법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장님께서 신순화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받아들이신 다음에 그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을 듣지 않는 것은 시민의 귀를 막는 것입니다.
시간이 1시간, 2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도 의견을 들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0분 정도 잠시 듣고 진행을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의 진행을 맡고 회의의 방법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장님께서 신순화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받아들이신 다음에 그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을 듣지 않는 것은 시민의 귀를 막는 것입니다.
시간이 1시간, 2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도 의견을 들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0분 정도 잠시 듣고 진행을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종 의원 질의 토론의 종결을 건의합니다.
○의장 안경숙 정길수 의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어요.
○정길수 의원 우리 미증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예결위원이, 예결위원회가 3일씩이나 연장하면서 미증유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 이거 잠시 설명을 더 부연하는 거 10분 정도를 못 듣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듣고 또 신순화 의원도 어느 정도 뭐 한 10분에 끝내고요. 끝내 주시고,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고 또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집행부에서는 법원에 법적인 판단을 받을 겁니다. 거기에 따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듣고 또 신순화 의원도 어느 정도 뭐 한 10분에 끝내고요. 끝내 주시고,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고 또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집행부에서는 법원에 법적인 판단을 받을 겁니다. 거기에 따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자, 의원님 여러분 나머지 설명을 다 듣고 표결하자는 안과 또 충분히 숙지가 돼 있으니 여기서 표결로 들어가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예. 성성호 의원님.
자, 어떻게.
예. 성성호 의원님.
○성성호 의원 네. 그 질의 답변에 의해 가지고 조례 제정권과 그다음에 예산 편성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를 했고 이 조문이 맞지 않으면 법리적 판단까지 받아본다고 했으니 이 후에 진행이 돼도 서로 간에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고 본 의원들은 충분히 숙지를 했다고 사료되어서 투표를 하면 좋겠다 하는 찬성과 재청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 진행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 진행하기를 요청합니다.
○의장 안경숙 자, 그러면 질의 토론을 여기서 중단하고 표결로 들어가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 손 들고 계세요.
총 16명의 의원님 중에 의장 빼고.
자,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거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 손 들고 계세요.
총 16명의 의원님 중에 의장 빼고.
자,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에 대해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및 동 규칙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기명투표와 호명투표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어떤 방법으로 표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호명투표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자, 호명 투표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호명투표와 기명투표가 있는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에 대해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및 동 규칙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기명투표와 호명투표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어떤 방법으로 표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호명투표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자, 호명 투표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호명투표와 기명투표가 있는데.
○정길수 의원 의장님 회의진행 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표결할 때는 발언할 수 없잖아요.
○정길수 의원 우리가.
○의장 안경숙 자, 정길수 의원님 표결로 들어가면은.
○정길수 의원 우리가 중요한 사안에 표결을 하는데 기명투표나 무기명비밀투표로 가면 지금 분위기로 우리 의원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자. 비밀 투표를 하자는 정길수 의원님의 안이 나왔습니다.
○정길수 의원 뭐 무서워서 기명투표하려합니까? 비밀투표해서 당당하게 대해야 되지.
○의장 안경숙 자,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 의원 우리가 지금 안 그렇습니까?
○의장 안경숙 정길수 의원님 의제와 관련된 말씀만 하세요.
○진태종 의원 기명투표하는 게 더 확실한 거 아니에요? 뭐가 뭐가 확실하다는 거에요?
○정길수 의원 아니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의회 분위기가 할 말도 못하잖아요. 할 말도 못하고.
○의장 안경숙 자. 재청이.
○정길수 의원 분위기에 다 쓸려 가잖아요.
○의장 안경숙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자 목소리 낮추세요.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호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예산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건의 질의 토론 종결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획예산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건의 질의 토론 종결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다시 말씀해 주셔요.
○김호 의원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시면 우리 표결 방법에 있어서 의장, 부의장 선거라든지 아니면, 제32조, 제120조, 또는 121조, 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좀 찾아 보시고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법을 좀 찾아 보시고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의장 안경숙 자, 지금 김호 의원님.
○김호 의원 네.
○의장 안경숙 질의 종결을 하고 질의 종결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김호 의원 질의 종결에 대한 호명 투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장 안경숙 예.
○김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의장 안경숙 자, 정길수 의원님 흥분 가라앉히시고.
○의사팀장 박진우 예. 의사팀장 박진우입니다.
호명 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편의상 의원님들 의석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장님은 맨 나중에 호명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여론조사 조례 재의 요구 건에 대한 질의 종결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 이준상 주무관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준상 주무관은 사회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님.
호명 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편의상 의원님들 의석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장님은 맨 나중에 호명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여론조사 조례 재의 요구 건에 대한 질의 종결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 이준상 주무관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준상 주무관은 사회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님.
○김세경 의원 찬성입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박점숙 의원님.
○박점숙 의원 찬성입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강효구 의원님.
○강효구 의원 찬성입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김익상 의원님.
○김익상 의원 찬성입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김호 의원님.
○김호 의원 질의 종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박광덕 의원님.
○박광덕 의원 찬성입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박주형 의원님.
○박주형 의원 찬성입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성성호 의원님.
○성성호 의원 질의 종결의 찬성입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정석용 의원님.
○정석용 의원 찬성합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진태종 의원님.
○진태종 의원 찬성합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한구홍 의원님.
○한구홍 의원 찬성합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강경모 의원님.
○강경모 의원 반대합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 의원 질의와 토론의 종결에 찬성합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이경옥 의원님.
○이경옥 의원 찬성합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 의원 반대합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안창수 의원님.
○안창수 의원 반대합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안경숙 의장님.
○의장 안경숙 찬성합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집계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집계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17인 중 찬성 13인, 반대 4인.
반대 4인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관한 질의 토론 종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 제6항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 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229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했던 조례안 자체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투표에 앞서 회의 규칙 제50조 제2항에 따라 투표 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을 지명합니다.
이번 표결 감표위원으로 김호 의원님과 박광덕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 등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 검)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호명에 따라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적의원 17인 중 찬성 13인, 반대 4인.
반대 4인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관한 질의 토론 종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 제6항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 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229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했던 조례안 자체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투표에 앞서 회의 규칙 제50조 제2항에 따라 투표 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을 지명합니다.
이번 표결 감표위원으로 김호 의원님과 박광덕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 등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 검)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호명에 따라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예. 의사팀장 박진우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장소는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게 되겠으며, 투표하시는 순서는 편의상 의원님들 의석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은 맨 나중에 호명해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에 마련된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의사 표시를 정확히 기재하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직원이 대리로 수령하여 전달하는 명패 및 투표 용지에 의장석에서 기표하신 후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표시의 방법은 상주시 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가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부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투표용지에 의사 표시인 가 또는 부 이외에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1분 투표종료)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장소는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게 되겠으며, 투표하시는 순서는 편의상 의원님들 의석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은 맨 나중에 호명해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에 마련된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의사 표시를 정확히 기재하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직원이 대리로 수령하여 전달하는 명패 및 투표 용지에 의장석에서 기표하신 후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표시의 방법은 상주시 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가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부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투표용지에 의사 표시인 가 또는 부 이외에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1분 투표종료)
○의장 안경숙 의원님 중에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7개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출석 의원 수와 같은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7매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네.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17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7표 중 찬성 10표, 반대 5표, 무효 2표, 따라서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네,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7개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출석 의원 수와 같은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7매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네.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17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7표 중 찬성 10표, 반대 5표, 무효 2표, 따라서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경모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예.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개최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중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은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응급복구 및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읍면동 예산 심사시에 23개 읍면동을 4개 읍면, 함창읍, 사벌국면, 낙동면, 중동면과 19개 면동으로 구분한 후에 각각 일괄 상정하여 일괄 표결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에 대하여 어떤 근거 규정이 있는지 명확한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이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방자치법,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이런 곳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상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제3항을 보면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로 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일괄 상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일괄 표결과 일괄 의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예산 심사는 어떤 규정을 적용해서 회의가 진행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어 국회법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국회법 제110조에는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월에 국회사무처에 발행한 국회법 해설에는 국회법 제110조 표결 선포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건명이 동일한 여러 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하나의 의제로 하였을 때에는 관례에 따라 일괄하여 표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일괄 상정한 안건 중 일부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반대 의견이 있는 안건을 분리하여 표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날 회의에서 각 읍면동별로 예산 삭감 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도 읍면동 예산안을 보시면 읍면동 예산안을 정확하게 부서명, 정책 사업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이 모두 다릅니다.
국회법 해설을 적용해 보면 23개 읍면동의 안건명이 모두 다릅니다.
설사 비슷비슷해서 동일한 안건명이라고 치더라도 본 의원이 분명히 다른 의견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진행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칙과 법안까지도 표결하시겠습니까?
국회의 의원은 의제의 성립에 대해 다수의 의견에 의사진행을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필리버스터를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잠시 중지하며 이 내용에 대하여 논의를 요청드리며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개최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중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은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응급복구 및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읍면동 예산 심사시에 23개 읍면동을 4개 읍면, 함창읍, 사벌국면, 낙동면, 중동면과 19개 면동으로 구분한 후에 각각 일괄 상정하여 일괄 표결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에 대하여 어떤 근거 규정이 있는지 명확한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이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방자치법,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이런 곳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상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제3항을 보면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로 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일괄 상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일괄 표결과 일괄 의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예산 심사는 어떤 규정을 적용해서 회의가 진행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어 국회법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국회법 제110조에는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월에 국회사무처에 발행한 국회법 해설에는 국회법 제110조 표결 선포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건명이 동일한 여러 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하나의 의제로 하였을 때에는 관례에 따라 일괄하여 표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일괄 상정한 안건 중 일부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반대 의견이 있는 안건을 분리하여 표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날 회의에서 각 읍면동별로 예산 삭감 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도 읍면동 예산안을 보시면 읍면동 예산안을 정확하게 부서명, 정책 사업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이 모두 다릅니다.
국회법 해설을 적용해 보면 23개 읍면동의 안건명이 모두 다릅니다.
설사 비슷비슷해서 동일한 안건명이라고 치더라도 본 의원이 분명히 다른 의견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진행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칙과 법안까지도 표결하시겠습니까?
국회의 의원은 의제의 성립에 대해 다수의 의견에 의사진행을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필리버스터를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잠시 중지하며 이 내용에 대하여 논의를 요청드리며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회의 진행 절차에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 발언의 적극적 수용은 물론 안건별 표결을 통하여 최종 심사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그리고 의원님 상호 간의 열정적인 예결위의 최종 심사를 거쳤으며 아직도 본회의의 의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 발언의 적극적 수용은 물론 안건별 표결을 통하여 최종 심사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그리고 의원님 상호 간의 열정적인 예결위의 최종 심사를 거쳤으며 아직도 본회의의 의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신청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순화 의원 조금 전 강경모 의원이 말씀하신 게 저희 상주시 회의 규칙에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진위와 다르므로 제가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의장 안경숙 발언해 주세요.
○신순화 의원 상주시 회의규칙 제31조 여기서 의장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의장은 위원장이고, 제가 읍면동 24개 3개 읍면동을 할 때 제가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히 진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조 안건 심의에 있어서 3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가 2건 이상 4건과 19건으로 나누어서 의제를 했습니다.
4건하고 왜 23개 읍면동을 같이 하지 왜 나누어서 했냐 하면 금액이 사업명은 같았으나 금액이 달랐습니다.
함창읍, 사벌국면, 낙동면, 공성면은 주민생활편익 사업에 있어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 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원이었는데 매년 3,500만 원만 편성되었는데 25년도 다르게 1억이 편성되어서 6,500만 원 삭감안이었고요.
나머지 19개 동에 대해서는 매년 3,000만 원 편성되었으나 1억 원이 똑같이 편성되어서 7,000만 원으로 금액이 달랐으므로 4개 읍면과 19개 동면을 나누어서 일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회의규칙 제27조 동의의 의제 성립에 보면 이 규칙에서 규정안 외에 회의 중에 토의할 안건을 제기할 경우에는 동의자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상주시 의결 정족수에 의해서 예산안의 수정 동의에 있어서는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동의했을 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예결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이 읍면동 예산의 심의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히 진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조 안건 심의에 있어서 3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가 2건 이상 4건과 19건으로 나누어서 의제를 했습니다.
4건하고 왜 23개 읍면동을 같이 하지 왜 나누어서 했냐 하면 금액이 사업명은 같았으나 금액이 달랐습니다.
함창읍, 사벌국면, 낙동면, 공성면은 주민생활편익 사업에 있어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 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원이었는데 매년 3,500만 원만 편성되었는데 25년도 다르게 1억이 편성되어서 6,500만 원 삭감안이었고요.
나머지 19개 동에 대해서는 매년 3,000만 원 편성되었으나 1억 원이 똑같이 편성되어서 7,000만 원으로 금액이 달랐으므로 4개 읍면과 19개 동면을 나누어서 일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회의규칙 제27조 동의의 의제 성립에 보면 이 규칙에서 규정안 외에 회의 중에 토의할 안건을 제기할 경우에는 동의자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상주시 의결 정족수에 의해서 예산안의 수정 동의에 있어서는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동의했을 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예결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이 읍면동 예산의 심의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경모 의원님 정회를 요청 했죠?
자,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회의중지)
자,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김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어떤 내용이시죠?
○김호 의원 총무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뭐 어떤 이의 제기를 말씀드린다기보다 제 개인적인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또 어떤 회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의장 안경숙 자, 상주시 의회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여기서 다양한 의견들을 도출해서 거기서 중지를 모아서 가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 의원 의장님.
○의장 안경숙 간단하니 의사진행을 해 주세요. 발언해 주세요.
○김호 의원 의장님 제가 등단을 해서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안경숙 그 자리에서 하세요.
○의장 안경숙 김호 의원님.
○김호 의원 예.
○김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네. 우선 저에게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저는 화서, 화남, 화북, 화동, 내서, 모동, 모서 지역구 의원 김호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상주시는 2024년 본 예산 1조 1,750억 원에서 450억 원이 증가된 1조 2,200억 원의 2025년도 예산안을 상주시의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에 의존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 상주시는 2,425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75억 원의 투자유치진흥기금, 1,334억 원의 통합청사건립기금 등 향후를 대비한 적립금으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의 편성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산안에 대해 상주시 의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33억 6,500만 원의 예산안을 삭감하는 의결을 하였고, 저는 제가 속한 총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11일 동안 예산안 심의 과정 중 다소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4실 3국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7,200만 원 삭감에 대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내부 직원의 격려나 지원에 대하여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부서 내 화합을 도모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성격과는 달리 말 그대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사업, 공모사업 등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이며, 시의 기준액은 도에서 산식을 결정하여 활용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1조 2,200억 원 예산 중 자체 재원인 1,0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교부세, 보조금 등의 의존 재원인데 중앙부처를 상대로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과연 묻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은 600만 원으로 총무과를 포함한 10개 부서를, 경제산업국은 600만 원으로 투자경제과를 포함한 7개 부서를, 건설도시국은 600만 원으로 건설과를 포함한 8개 부서의 시책을 이끌어 가야 하며,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은 그마저도 없이 버텨야 합니다.
참고로 상주시의회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 예산안 중 4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꼭 1년 전부터 본예산을 비롯한 추경예산에서 4차례 삭감이 된 통합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의 심의에서 본 의원은 신청사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의 이유가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라면 타당성 조사의 항목에 이전 예정지인 잠사곤충사업장의 부지 타당성 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용역을 의뢰하자는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한다면 명확한 이유 제시와 금번 2기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상주시 의회 배정분의 의원 3명, 추천 위원 10명을 채우지 않은 사유를 물어보았으나 돌아오는 답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함창읍, 사벌국면, 낙동면, 공성면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각 6,500만 원 삭감, 중동면을 비롯한 19개 읍면동의 각 7,000만 원 삭감 또한 논리적이지 못한 삭감의 사유를 들었고, 그에 대한 반박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시 의회를 반박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것이고, 다수결에 의한 의결이므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시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과 시의원은 시정 전반에 관하여 법적 또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서 예산의 심의 확정에 대해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예산심의 확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44조 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며 우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심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였는가입니다.
인구소멸 위기의 도시인 우리 상주시가 국도비 공모 사업에 소극적 대처를 할 수밖에 없고,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공간혁신구역선도 사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의 부담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기후 위기 속에서 재해 재난을 제대로 대비할 수 없는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상주시의회의 고유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이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같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동반자적인 입장인 만큼 시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서 궁극적 목표인 행복 도시 상주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시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으로 협치를 통해 시민들께서 희망하는 상주 건설에 힘쓰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저에게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저는 화서, 화남, 화북, 화동, 내서, 모동, 모서 지역구 의원 김호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상주시는 2024년 본 예산 1조 1,750억 원에서 450억 원이 증가된 1조 2,200억 원의 2025년도 예산안을 상주시의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에 의존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 상주시는 2,425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75억 원의 투자유치진흥기금, 1,334억 원의 통합청사건립기금 등 향후를 대비한 적립금으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의 편성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산안에 대해 상주시 의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33억 6,500만 원의 예산안을 삭감하는 의결을 하였고, 저는 제가 속한 총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11일 동안 예산안 심의 과정 중 다소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4실 3국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7,200만 원 삭감에 대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내부 직원의 격려나 지원에 대하여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부서 내 화합을 도모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성격과는 달리 말 그대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사업, 공모사업 등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이며, 시의 기준액은 도에서 산식을 결정하여 활용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1조 2,200억 원 예산 중 자체 재원인 1,0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교부세, 보조금 등의 의존 재원인데 중앙부처를 상대로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과연 묻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은 600만 원으로 총무과를 포함한 10개 부서를, 경제산업국은 600만 원으로 투자경제과를 포함한 7개 부서를, 건설도시국은 600만 원으로 건설과를 포함한 8개 부서의 시책을 이끌어 가야 하며,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은 그마저도 없이 버텨야 합니다.
참고로 상주시의회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 예산안 중 4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꼭 1년 전부터 본예산을 비롯한 추경예산에서 4차례 삭감이 된 통합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의 심의에서 본 의원은 신청사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의 이유가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라면 타당성 조사의 항목에 이전 예정지인 잠사곤충사업장의 부지 타당성 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용역을 의뢰하자는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한다면 명확한 이유 제시와 금번 2기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상주시 의회 배정분의 의원 3명, 추천 위원 10명을 채우지 않은 사유를 물어보았으나 돌아오는 답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함창읍, 사벌국면, 낙동면, 공성면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각 6,500만 원 삭감, 중동면을 비롯한 19개 읍면동의 각 7,000만 원 삭감 또한 논리적이지 못한 삭감의 사유를 들었고, 그에 대한 반박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시 의회를 반박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것이고, 다수결에 의한 의결이므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시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과 시의원은 시정 전반에 관하여 법적 또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서 예산의 심의 확정에 대해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예산심의 확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44조 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며 우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심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였는가입니다.
인구소멸 위기의 도시인 우리 상주시가 국도비 공모 사업에 소극적 대처를 할 수밖에 없고,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공간혁신구역선도 사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의 부담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기후 위기 속에서 재해 재난을 제대로 대비할 수 없는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상주시의회의 고유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이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같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동반자적인 입장인 만큼 시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서 궁극적 목표인 행복 도시 상주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시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으로 협치를 통해 시민들께서 희망하는 상주 건설에 힘쓰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신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순화입니다.
지난 12월 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규모 1조 2,200억 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1,348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348억 원으로 40개 부서에서 68건 233억 6,5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2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도 142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1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도 71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규모 1조 2,200억 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1,348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348억 원으로 40개 부서에서 68건 233억 6,5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2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도 142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1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도 71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 조금 전에 우리 김호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책 업무추진비 2억 8,600만 원 중 1억 7,600만 원이 삭감되어 그 삭감 비율은 61.5%입니다.
우리의회는 기관운영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 운영비는 성격은 다르지만 그 활용면이라든가 유용한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의회의 경우 시책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비는 올해.
우리의회는 기관운영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 운영비는 성격은 다르지만 그 활용면이라든가 유용한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의회의 경우 시책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비는 올해.
○신순화 의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이 아니고 의회의 시책업무추진비는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올해 기준 총 7,71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비가, 이 기관운영비도 균형 있게 우리가 예결위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 다 균형이 있어야 안 되나 이래 맞춰야 안 되나 그런 논리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관운영비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관운영비는 90%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61.5%인 4,746만 3,000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데는 상주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기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니지만 기관운영비는 시책업무추진비보다도 활용도가 낮은데도 우리는 이렇게 많이 삭감,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예산 삭감의 명분도 있고 설득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삭감할 때 국회 보셨죠?
검경 활동비 508억 총 1조 2,000억 삭감하는데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사용했는 증빙서 내용을 가지고 와라 살려줄게, 제출 못 했습니다.
우리는 1억 7,600만 원을 삭감할 때 집행부에 그 내용 부당하게 또는 부정하게 사용했거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했는지 확인했습니까?
기관운영비가, 이 기관운영비도 균형 있게 우리가 예결위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 다 균형이 있어야 안 되나 이래 맞춰야 안 되나 그런 논리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관운영비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관운영비는 90%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61.5%인 4,746만 3,000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데는 상주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기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니지만 기관운영비는 시책업무추진비보다도 활용도가 낮은데도 우리는 이렇게 많이 삭감,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예산 삭감의 명분도 있고 설득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삭감할 때 국회 보셨죠?
검경 활동비 508억 총 1조 2,000억 삭감하는데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사용했는 증빙서 내용을 가지고 와라 살려줄게, 제출 못 했습니다.
우리는 1억 7,600만 원을 삭감할 때 집행부에 그 내용 부당하게 또는 부정하게 사용했거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했는지 확인했습니까?
○신순화 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 의원님이 총무위원도 아니시고 예산결산위원도 아니셔서 본회의에서 이런 질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총무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집행부와 의회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였으나 저희 예산결산위원회가 9일, 10일 이틀간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13일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자료 요구를 하였으나 자료가 6시까지 도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심도 있게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의하였고요.
또 이에 대해서 정길수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다면 상주시 회의 규칙 제76조 예산안을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의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상주시 회의 규칙이 민주적으로 잘 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 조례에 의해서 재심을 청구하시면 다시 예결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총무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집행부와 의회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였으나 저희 예산결산위원회가 9일, 10일 이틀간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13일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자료 요구를 하였으나 자료가 6시까지 도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심도 있게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의하였고요.
또 이에 대해서 정길수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다면 상주시 회의 규칙 제76조 예산안을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의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상주시 회의 규칙이 민주적으로 잘 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 조례에 의해서 재심을 청구하시면 다시 예결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화 의원 네.
○정길수 의원 근데 그 삭감 사유를 문의를 하니까 의회 의정백서도 4년 만에 발행하니까 시정백서도 4년마다 하라.
균형 맞추기 위해서, 시정 업무는 의회 업무 대면 제가 생각하기 몇 배나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의정백서는 우리 시의원님들을 포함해서 48명이고요.
시에는 1,260명입니다. 예산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십 배 됩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자료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4년마다 발행하라 그게 정당한 감액 사유가 되는지요?
균형 맞추기 위해서, 시정 업무는 의회 업무 대면 제가 생각하기 몇 배나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의정백서는 우리 시의원님들을 포함해서 48명이고요.
시에는 1,260명입니다. 예산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십 배 됩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자료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4년마다 발행하라 그게 정당한 감액 사유가 되는지요?
○신순화 의원 감액사유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는 상주 시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총무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을 심의 의결하였으므로 그 예산에 정길수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다면 상주시 회의규칙 76조 예산안의 재심 요구권을 발동하셔서 동의를 받으셔서 의제로 성립하시고 그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상주시의회 17명 의원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계시는데요.
정길수 의원님의 한 분의 생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의가 오랫동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상주 시민은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뭐 설명과 답변을 해도 저의 답변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총무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을 심의 의결하였으므로 그 예산에 정길수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다면 상주시 회의규칙 76조 예산안의 재심 요구권을 발동하셔서 동의를 받으셔서 의제로 성립하시고 그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상주시의회 17명 의원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계시는데요.
정길수 의원님의 한 분의 생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의가 오랫동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상주 시민은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뭐 설명과 답변을 해도 저의 답변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신순화 의원님께서 상주 시민이 힘들어 하시고 하신다는 건 혼자 판단입니다. 상주시민도.
○신순화 의원 지금 재심 요구도 심사 숙고하지 않았던 거도 정길수 의원님 혼자만의 생각이십니다.
○정길수 의원 여기서도 정당하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고 난 뒤에, 뒤에 조치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그럼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 의원 예.
○의장 안경숙 자,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 의원 예.
○의장 안경숙 건건이 질의를 하실 것 같으면.
○정길수 의원 아닙니다. 제가 아니요. 의회에서.
○의장 안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좀 하세요.
○정길수 의원 예예. 말씀하십시오.
○의장 안경숙 재심의 요청을 해서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짚었던 부분을 이렇게 건건이 짚는 거는 이게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정길수 의원 제가 중요한 사항만 하고요.
○의장 안경숙 몇 건이나 됩니까?
○정길수 의원 여기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20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 허락해 주십시오. 의장님.
그다음에요. 의장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관례가.
그래 허락해 주십시오. 의장님.
그다음에요. 의장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관례가.
○신순화 의원 의장님 제가.
○의장 안경숙 신순화 의원 책상에 자료를.
○신순화 의원 예. 제가 좀 자료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정길수 의원님 진행해 주세요.
○정길수 의원 우리 관광진흥과에 축제 예산 2억 삭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지난번 세계 모자 축제가 작년보다는 훌륭히 됐다고 칭찬을 많이 여러 위원들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대표 축제는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 준비해야 될 거, 투자해야 될 거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대표 축제가 자리매김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 축제 예산을 삭감할 때 삭감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지난번 세계 모자 축제가 작년보다는 훌륭히 됐다고 칭찬을 많이 여러 위원들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대표 축제는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 준비해야 될 거, 투자해야 될 거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대표 축제가 자리매김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 축제 예산을 삭감할 때 삭감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까?
○신순화 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예. 작년이 아니고 2023년 10월에 제2회 모자 축제의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 의원 말씀하세요. 내 정확한.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길수 의원 정확한 금액을 모릅니다.
○신순화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12억 9,000입니다.
○정길수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첫 해 23년도 모자 축제 예산이 10억에서 시작했고요.
거기서 추경에 더 세워 달라 해서 저희가 2억 9,000을 더 세워드렸습니다. 그래서 12억 9,000을 세웠고요.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상주의 모자 축제가 공장도 없고 모자에 대한 뭐 어떤 유례도 없고 전통도 없는데 왜 모자 축제를 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시민들도 다수 계시고요.
이 모자 축제로 인해서 저희는 축제만으로서의 축제가 아닌 지역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상주 농수산물에 대한 어떤 판매라든지, 어떤 경제에 기여하기를 바라지만 저희가 관광진흥과에서 설명 들었을 때 제가 전날 윤용운 팀장님이 저에게 와서 모자 축제 예산 15억을 꼭 세워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자 축제 이꼴 농축산물 판매 이꼴 경제 효과 여기에 대한 답을 부서장님이 가져오시면 제 목숨을 걸고 15억을 세우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다음 날 관광진흥과 저희 예산 심의할 때 부서장님은 열심히 하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유만으로 15억을 세워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거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산삭감 이유를 지금 말씀드렸듯이 모자 축제 이꼴 농축산물 판매 이꼴 경제 효과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저는 발견하지 못하여서 예산 2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5억 삭감하는 안과 2억 삭감하는 안이 총무위원회에서 나왔고요.
본의원은 2억 삭감안에 동의했고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2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추경에 더 세워 달라 해서 저희가 2억 9,000을 더 세워드렸습니다. 그래서 12억 9,000을 세웠고요.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상주의 모자 축제가 공장도 없고 모자에 대한 뭐 어떤 유례도 없고 전통도 없는데 왜 모자 축제를 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시민들도 다수 계시고요.
이 모자 축제로 인해서 저희는 축제만으로서의 축제가 아닌 지역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상주 농수산물에 대한 어떤 판매라든지, 어떤 경제에 기여하기를 바라지만 저희가 관광진흥과에서 설명 들었을 때 제가 전날 윤용운 팀장님이 저에게 와서 모자 축제 예산 15억을 꼭 세워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자 축제 이꼴 농축산물 판매 이꼴 경제 효과 여기에 대한 답을 부서장님이 가져오시면 제 목숨을 걸고 15억을 세우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다음 날 관광진흥과 저희 예산 심의할 때 부서장님은 열심히 하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유만으로 15억을 세워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거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산삭감 이유를 지금 말씀드렸듯이 모자 축제 이꼴 농축산물 판매 이꼴 경제 효과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저는 발견하지 못하여서 예산 2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5억 삭감하는 안과 2억 삭감하는 안이 총무위원회에서 나왔고요.
본의원은 2억 삭감안에 동의했고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2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뭔가 하면은 지금 2회째 개최했습니다. 2회째 개최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채워 나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경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산천어 축제 아시죠?
뭔가 하면은 지금 2회째 개최했습니다. 2회째 개최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채워 나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경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산천어 축제 아시죠?
○신순화 의원 산천어 축제 압니다. 그런데.
○정길수 의원 산천어축제.
○신순화 의원 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정길수 의원 산천어 축제 100만 명이 왔다 120만 명이 왔다.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산천어를 기르는 과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적자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적자,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뭐 120만 명, 110만 명 왔다고 해 가지고 야!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겠네.
인원수로는 최고 많이 산천어 축제가 동원합니다.
근데 이 우리가 추상적인데 15억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경제 효과가 얼마나 일어나는가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나은 축제, 좀 더 발전한 축제로 해서 대표 축제로 만들어 가지고 몇 년 후에는 진짜 한국에서도 이름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대표 축제를 만들기 위하여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면은 그 가는 과정이 순탄하겠습니까?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산천어를 기르는 과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적자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적자,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뭐 120만 명, 110만 명 왔다고 해 가지고 야!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겠네.
인원수로는 최고 많이 산천어 축제가 동원합니다.
근데 이 우리가 추상적인데 15억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경제 효과가 얼마나 일어나는가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나은 축제, 좀 더 발전한 축제로 해서 대표 축제로 만들어 가지고 몇 년 후에는 진짜 한국에서도 이름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대표 축제를 만들기 위하여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면은 그 가는 과정이 순탄하겠습니까?
○신순화 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제 말은요. 2회 24년도 10월에 모자 축제에 대해서 1회보다는 좋아진 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대부분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스가 120개 이상 설치되었는데 그 부스 중에 우리 시민이나 아니면 축제에 오신 분이 방문하지 않은 부스도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축산물을 말씀드렸는데요.
샤인머스캣 코너가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그 구석에 세 군데가 있었고요.
누룽지 판매, 그리고 한과 같은 경우에 약과 같은 경우 다른 지역의 업체가 왔고요.
송로버섯 해서 농축산물 판매 지역도 한 곳에 집중되지 않았고 하물며 샤인머스캣이나 한과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농산물을 다시 되돌아가는 거를 원치 않아서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사서 또 지인들에게 나눠준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총무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는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24년도 예산과 같이 12억 9,000에 또 12억 9,000 천 단위 천 단위까지 끊으면 너무 매정한 것 같아서 13억에 하고 2억을 삭감하는 안에 다수의 의원이 동의하셔서 의결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부스가 120개 이상 설치되었는데 그 부스 중에 우리 시민이나 아니면 축제에 오신 분이 방문하지 않은 부스도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축산물을 말씀드렸는데요.
샤인머스캣 코너가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그 구석에 세 군데가 있었고요.
누룽지 판매, 그리고 한과 같은 경우에 약과 같은 경우 다른 지역의 업체가 왔고요.
송로버섯 해서 농축산물 판매 지역도 한 곳에 집중되지 않았고 하물며 샤인머스캣이나 한과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농산물을 다시 되돌아가는 거를 원치 않아서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사서 또 지인들에게 나눠준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총무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는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24년도 예산과 같이 12억 9,000에 또 12억 9,000 천 단위 천 단위까지 끊으면 너무 매정한 것 같아서 13억에 하고 2억을 삭감하는 안에 다수의 의원이 동의하셔서 의결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정길수 의원 예. 여기서 뭐 공방할 건 많지만 시간상 더 이상 안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신순화 위원께서 시정질의하실 때 그 일부 내용에 보면 뭐 상희학교가 추진 예정도 없는데 추진 또는 뭐 결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허위 문서 작성이니 이런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국책 사업이고, 도 사업이고, 시 사업이고 공모 사업이나 큰 사업을 할 때 그 모든 요건을 정비해 놓고 사업이 들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상주, 상주 김천간 고속도로를 설립한다고 하면은 중앙부서에 다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심의를 받을 때 상주 김천간 모든 용지확보 모든 걸 다 해결해 놓고 신청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주객이 전도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신순화 위원께서 시정질의하실 때 그 일부 내용에 보면 뭐 상희학교가 추진 예정도 없는데 추진 또는 뭐 결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허위 문서 작성이니 이런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국책 사업이고, 도 사업이고, 시 사업이고 공모 사업이나 큰 사업을 할 때 그 모든 요건을 정비해 놓고 사업이 들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상주, 상주 김천간 고속도로를 설립한다고 하면은 중앙부서에 다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심의를 받을 때 상주 김천간 모든 용지확보 모든 걸 다 해결해 놓고 신청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주객이 전도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순화 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저희가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2023년 6월 7일 국토부에 신청할 때 중앙초등학교를 추진 중이라 말씀하셨는데 중앙초등학교는 처음부터.
○정길수 의원 아니 그거는.
○신순화 의원 잠깐만 제가 답변할 시간입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
○신순화 의원 제가 답변할 시간입니다. 존치라고 이야기하였고.
○정길수 의원 내가 그 설명은 다 들었어요.
○신순화 의원 상주 도립도서관은 존치라고 처음부터 얘기해서 존치로 갔고요.
제가 허위 공문서라고 말한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이 2023년 5월 26일 상주시의회 공유재산 심의에서 연원동 825번지에서 복룡동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 이미 공유재산 심의까지 이루어졌는데 23년 6월 7일 공문에 연원동 825번지로 결정 고시한 공문이 첨부되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이라고 말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희학교는 경상북도 교육청에 알아본 바 TF팀이 구성되어서 25년도 3월, 4월까지 심의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거기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반박을 하실 것 같으시면 충분한 공적 문서를 가지고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허위 공문서라고 말한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이 2023년 5월 26일 상주시의회 공유재산 심의에서 연원동 825번지에서 복룡동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 이미 공유재산 심의까지 이루어졌는데 23년 6월 7일 공문에 연원동 825번지로 결정 고시한 공문이 첨부되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이라고 말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희학교는 경상북도 교육청에 알아본 바 TF팀이 구성되어서 25년도 3월, 4월까지 심의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거기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반박을 하실 것 같으시면 충분한 공적 문서를 가지고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10분 주십시오.
○의장 안경숙 정길수 의원님.
○신순화 의원 의장님 상주시회의규칙 제39조 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까지만 발언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 의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 간단한 발언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한 가지만 짧게 해 주세요. 이미 정길수 의원님께서 주어진 시간 20분을 다 소진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 이게 중요한 예산을 질의하고 하는데 제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제약 20분을 제약하는 거는 참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제약 20분을 제약하는 거는 참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경숙 자, 회의 규칙에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날 서울에 갔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 이야기 그만하세요. 그거.
○정길수 의원 아니요. 가만히 있어 봐요.
○진태종 의원 뭘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요?
○정길수 의원 가만 있어 봐요.
○의장 안경숙 자,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 의원 들어보세요.
○신순화 의원 자, 상주시 회의 규칙 제38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을 다르게 해서는 아니 된다.
(장내 소란)
의장은 의원이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 시킬 수 있다.
(장내 소란)
의장은 의원이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 시킬 수 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 안경숙 회의 속개는.
○신순화 의원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의장 안경숙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질의 토론의 종결을 건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질의 토론의 종결을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신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신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경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0회 상주시의회 2차 정례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 등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 업무 추진 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주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진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0회 상주시의회 2차 정례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 등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 업무 추진 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주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진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18일 2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호명투표 찬반 의원 성명】
의원님 여러분 기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18일 2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호명투표 찬반 의원 성명】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관한 질의 토론 종결 호명투표
투표 의원(17인)
찬성 의원(13인)
김세경 박점숙 강효구 김익상 박광덕
박주형 성성호 정석용 진태종 한구홍
신순화 이경옥 안경숙
반대 의원(4인)
김 호 강경모 정길수 안창수
투표 의원(17인)
찬성 의원(13인)
김세경 박점숙 강효구 김익상 박광덕
박주형 성성호 정석용 진태종 한구홍
신순화 이경옥 안경숙
반대 의원(4인)
김 호 강경모 정길수 안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