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30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시정연설의 건
-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4. 2024년도 상주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 및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
- 5.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6.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5분 자유발언
- - 강효구 의원, 김익상 의원
- 1. 제230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시정연설의 건
-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4. 2024년도 상주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 및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상주시장 제출)
- 5.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세경 의원외 3인 발의)
- 6.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의사팀장 박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1월 13일 강효구 의원님, 14일 김익상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서 접수사항 입니다.
11월 20일 신순화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 제6항에 따른 시정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었으며 그에 대한 답변서가 11월 25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8일 진태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11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25일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같은 날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1일 김세경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 입니다.
지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에 대하여 11월 26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1월 13일 강효구 의원님, 14일 김익상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서 접수사항 입니다.
11월 20일 신순화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 제6항에 따른 시정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었으며 그에 대한 답변서가 11월 25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8일 진태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11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25일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같은 날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1일 김세경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 입니다.
지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에 대하여 11월 26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강효구 의원님, 김익상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효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강효구 의원님, 김익상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효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해지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시로 유입되는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상주시는 국내 최고의 농산물 생산량과 품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로서 전국에서 귀농인 수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선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5년간 상주를 찾아온 귀농·귀촌인은 8,476명에 달하며, 이는 연평균 약 1,695명에 해당하며 상주시 출생인구가 5년간 연평균 354명인 것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 상주시가 귀농·귀촌인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상주인구 유치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 귀농·귀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본 의원은 우리시에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정착하는데 실질 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업 기술 부족, 경제적 부담, 특히 기존 주민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귀농·귀촌인들이 결국 농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는 상주시의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정책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개인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상주시는 2010년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조례를 제정하고 귀농·귀촌인의 정착률 제고를 위한 지원으로 농지 및 주택임차료, 주택수리비, 이자 지원 등을 하고 올해는 약 5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연평균 귀농·귀촌 전입인구 대비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약 34만 원 정도로 이 정도의 지원으로는 귀농·귀촌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정착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귀농·귀촌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기존 주민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귀농·귀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과의 원만한 융화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서로가 이질감을 좁히지 못하면 결국 정착에 실패하여 다시 도시로 떠나는 주민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상주에 정착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빠른 시일내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존 주민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의 생활환경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해 서로 간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귀농·귀촌인의 만족도, 정착률, 공동체 활동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귀농·귀촌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그 마을에 꼭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기반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마을 간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하여 상주시 전체의 활력 있는 농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주시의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환영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상주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함께 노력하여 우리 상주가 활기차고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익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해지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시로 유입되는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상주시는 국내 최고의 농산물 생산량과 품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로서 전국에서 귀농인 수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선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5년간 상주를 찾아온 귀농·귀촌인은 8,476명에 달하며, 이는 연평균 약 1,695명에 해당하며 상주시 출생인구가 5년간 연평균 354명인 것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 상주시가 귀농·귀촌인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상주인구 유치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 귀농·귀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본 의원은 우리시에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정착하는데 실질 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업 기술 부족, 경제적 부담, 특히 기존 주민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귀농·귀촌인들이 결국 농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는 상주시의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정책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개인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상주시는 2010년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조례를 제정하고 귀농·귀촌인의 정착률 제고를 위한 지원으로 농지 및 주택임차료, 주택수리비, 이자 지원 등을 하고 올해는 약 5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연평균 귀농·귀촌 전입인구 대비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약 34만 원 정도로 이 정도의 지원으로는 귀농·귀촌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정착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귀농·귀촌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기존 주민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귀농·귀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과의 원만한 융화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서로가 이질감을 좁히지 못하면 결국 정착에 실패하여 다시 도시로 떠나는 주민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상주에 정착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빠른 시일내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존 주민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의 생활환경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해 서로 간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귀농·귀촌인의 만족도, 정착률, 공동체 활동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귀농·귀촌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그 마을에 꼭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기반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마을 간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하여 상주시 전체의 활력 있는 농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주시의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환영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상주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함께 노력하여 우리 상주가 활기차고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익상 의원
○김익상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주시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시는 강영석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 위기라는 전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상주시가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용기내 캠페인"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기내 캠페인"은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주도한 캠페인으로 '용기를 내다'라는 의미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중의적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일상에서 일회용품 대신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활용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분해가 최소 450년이 소요되며 어떤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환경에 남겨지기도 합니다.
스마트 그린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상주시도 이러한 문제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테이크아웃 커피를 구입하면서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심한 소비가 미래 세대에게 어떤 부담을 남길지 깊이 고민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편리함이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많은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플라스틱 일회용품이 전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의식 전환이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환경은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환경은 곧 우리 자신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상주시는 청정 자연과 풍요로운 농촌 문화를 자랑하는 곳이지만최근 상주시 3년간 생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2021년 5,291톤, 2022년 6,661톤, 2023년 7,017톤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어 우리시의 아름다운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소중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선 이미 '용기내 캠페인'이 시행되어,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이 매달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상주시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선, "용기내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개인 용기를 사용하시고, 가게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상주시 내 카페와 식당에서 개인 용기 사용으로 주문하고 상주화폐 어플로 결제 시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주시의 기관, 단체 및 기업들도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상주시에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기관, 단체 및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과 홍보가 중요합니다. "용기내 캠페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플라스틱 사용의 문제점과 이를 줄이는 실천 방법을 잘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 단체 및 기업에서 환경 교육을 강화하고 SNS챌린지 등을 통한 캠페인 홍보 활동을 활발히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용기내 캠페인"은 우리 상주시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상주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노력할 때 이 캠페인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용기가 상주를 더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용기내어' 상주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 나갑시다.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캠페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주시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시는 강영석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 위기라는 전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상주시가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용기내 캠페인"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기내 캠페인"은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주도한 캠페인으로 '용기를 내다'라는 의미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중의적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일상에서 일회용품 대신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활용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분해가 최소 450년이 소요되며 어떤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환경에 남겨지기도 합니다.
스마트 그린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상주시도 이러한 문제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테이크아웃 커피를 구입하면서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심한 소비가 미래 세대에게 어떤 부담을 남길지 깊이 고민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편리함이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많은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플라스틱 일회용품이 전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의식 전환이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환경은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환경은 곧 우리 자신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상주시는 청정 자연과 풍요로운 농촌 문화를 자랑하는 곳이지만최근 상주시 3년간 생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2021년 5,291톤, 2022년 6,661톤, 2023년 7,017톤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어 우리시의 아름다운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소중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선 이미 '용기내 캠페인'이 시행되어,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이 매달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상주시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선, "용기내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개인 용기를 사용하시고, 가게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상주시 내 카페와 식당에서 개인 용기 사용으로 주문하고 상주화폐 어플로 결제 시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주시의 기관, 단체 및 기업들도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상주시에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기관, 단체 및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과 홍보가 중요합니다. "용기내 캠페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플라스틱 사용의 문제점과 이를 줄이는 실천 방법을 잘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 단체 및 기업에서 환경 교육을 강화하고 SNS챌린지 등을 통한 캠페인 홍보 활동을 활발히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용기내 캠페인"은 우리 상주시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상주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노력할 때 이 캠페인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용기가 상주를 더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용기내어' 상주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 나갑시다.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캠페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강효구, 김익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원만하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효구, 김익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원만하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영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경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올한해 시정의 주요성과와 2025년도 예산안 및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안경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올한해 시정의 주요성과와 2025년도 예산안 및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희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희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획예산실))
(끝에 실음)○의장 안경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상주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 및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제40조에 따라 기구·정원 운영 현황 및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백률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제40조에 따라 기구·정원 운영 현황 및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백률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백률입니다.
2024년도 상주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 및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의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과 상주시 기구·정원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상주시 기구·정원 운영현황입니다.
첫 번째 인력재배치 효율화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대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통 쇠퇴기능 축소,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직관리와 시정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구를 조정하고 인력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0월말 현재 8명의 인력을 재배치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입니다. 2024년 11월 현재 상주시 기구 현황은 4국 4실 28과, 4 사업소 24개 읍면동이며 정원은 1,260명으로 2023년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기준인건비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인건비는 1,145억 5,700만 원으로 10월말 기준 1,035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직감사 조직진단 결과입니다. 금년 4월에서 8월까지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실시결과를 토대로 2025년 상반기 행정기구 개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025년부터 2029년도까지 상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으로 향후 상주시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4년 공무원 정원은 1,260명으로 2023년 대비 변동 없으며 2025년도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증원 없이 인력재배치를 통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능별 인력증감 내역입니다. 2025년도에는 10명의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체 증원대신 기능쇠퇴 축소분야 인력감축분을 발굴하여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후 민간위탁계획입니다.
여러 시설물 운영상황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주시 기구·정원 운영현황 및 2025년부터 29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상주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 및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의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과 상주시 기구·정원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상주시 기구·정원 운영현황입니다.
첫 번째 인력재배치 효율화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대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통 쇠퇴기능 축소,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직관리와 시정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구를 조정하고 인력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0월말 현재 8명의 인력을 재배치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입니다. 2024년 11월 현재 상주시 기구 현황은 4국 4실 28과, 4 사업소 24개 읍면동이며 정원은 1,260명으로 2023년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기준인건비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인건비는 1,145억 5,700만 원으로 10월말 기준 1,035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직감사 조직진단 결과입니다. 금년 4월에서 8월까지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실시결과를 토대로 2025년 상반기 행정기구 개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025년부터 2029년도까지 상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으로 향후 상주시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4년 공무원 정원은 1,260명으로 2023년 대비 변동 없으며 2025년도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증원 없이 인력재배치를 통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능별 인력증감 내역입니다. 2025년도에는 10명의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체 증원대신 기능쇠퇴 축소분야 인력감축분을 발굴하여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후 민간위탁계획입니다.
여러 시설물 운영상황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주시 기구·정원 운영현황 및 2025년부터 29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경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 등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업무 추진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주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진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경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 등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업무 추진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주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진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시정에 대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12월 4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시정에 대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12월 4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순화 의원님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신순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순화 의원님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신순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통합신청사 건립 및 공간혁신구역 관련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본 의원은 2023년 6월 26일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첫 번째는 성급한 건립 추진이었고, 두 번째는 여론 수렴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였고, 세 번째로 부지 선정의 문제와 과도한 예산 소요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네 번째 추진 과정에 있어 상주시의회 책임 전가의 문제를 말하였고, 다섯 번째 주민투표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이번 2025년도 본예산에도 상주시의회에서 4번이나 삭감된 통합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1억 5,000만 원이 다섯 번째 또다시 편성됐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액 삭감에 대한 이유를 모르신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삭감 이유에 대해 질의 문답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통합신청사 건립 및 공간혁신구역 관련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본 의원은 2023년 6월 26일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첫 번째는 성급한 건립 추진이었고, 두 번째는 여론 수렴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였고, 세 번째로 부지 선정의 문제와 과도한 예산 소요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네 번째 추진 과정에 있어 상주시의회 책임 전가의 문제를 말하였고, 다섯 번째 주민투표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이번 2025년도 본예산에도 상주시의회에서 4번이나 삭감된 통합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1억 5,000만 원이 다섯 번째 또다시 편성됐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액 삭감에 대한 이유를 모르신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삭감 이유에 대해 질의 문답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강영석 예.
○신순화 의원 상주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1조 의견 청취 등 2항을 보면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되
어 있습니다.
위 조항은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어 있습니다.
위 조항은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시장 강영석 모든 절차를 다 해야 되는 그런 강행 규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주시의회에서 법제처의 조문 해석에 대한 질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그때 의회에 답변한 내용을 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주시의회에서 법제처의 조문 해석에 대한 질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그때 의회에 답변한 내용을 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신순화 의원 그때 법제처나 자문 변호사에게 받은 내용은 그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그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에 대한 자문이었고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은 이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행정법상 강행규정인지 임의 규정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은 이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행정법상 강행규정인지 임의 규정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시장 강영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 판단력이 지금 당장에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의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결국은 법제처에 그때 질의하셨던 그 내용 그거하고 지금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결국은 법제처에 그때 질의하셨던 그 내용 그거하고 지금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순화 의원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지 않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상주시의회 자문 변호사님, 손병희 변호사님과 윤자빈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위원회 조례 및 운영조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11조2항은 강행 규정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차후에 그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질의답변서 3쪽을 보면.
그분들의 말씀은 위원회 조례 및 운영조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11조2항은 강행 규정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차후에 그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질의답변서 3쪽을 보면.
○시장 강영석 잠깐만 예.
○신순화 의원 9개 후보지에 대한 접근성, 지역 발전성, 경제성, 개발 용이성을 평가 항목으로 정량평가를 통해 최종 3개 후보지를 압축하였다고 하셨는데 2022년 12월 12일 제1차 추진위원회와 2023년 1월 19일 1차 실무추진위원회, 2023년 2월 9일 제2차 실무위원회 그 어디에도 9개 후보지를 정량평가로 3곳으로 정한다는 회의 내용도 없으며 정량평가를 누가, 언제, 어디서 정량평가를 왜 9곳에서 3곳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강영석 기본적으로 이러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9개 후보지가 3개지로 압축되고 정량평가를 하는 그 규정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건립된 만들어진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로 했는 것이지 이 진행 과정에 시장으로서 제가 참여할 기회가 있었거나 제 의견을 개진하거나 제가 간섭하거나 한 적이 저는 분명히 없습니다.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건립된 만들어진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로 했는 것이지 이 진행 과정에 시장으로서 제가 참여할 기회가 있었거나 제 의견을 개진하거나 제가 간섭하거나 한 적이 저는 분명히 없습니다.
○신순화 의원 제가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저 어디에도 회의 내용에 정량평가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맞춰서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나는 거기에 관여 안 했지만 그 추진위원회에서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한 일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나는 거기에 관여 안 했지만 그 추진위원회에서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한 일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강영석 자, 여기에요. 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놨고 실무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상정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근거 조항이 있고요.
그러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전체 지금 실무위원회나 전체위원회가 진행됐는 회의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전체 지금 실무위원회나 전체위원회가 진행됐는 회의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그 회의록에 그 내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강영석 아니요. 그거 맞춰가지고 보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자꾸 없다고 하십니까?
○신순화 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시장 강영석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영석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1조2항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후에 일어난 행정절차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본 의원은 원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자켓을 입고 왔는데요. 이렇게 단추를 잠그고 본 의원이 행사장이나 시내에 나간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말을 할까요?
신순화 의원 단추가 잘못 꿰어졌네 다시 풀어서 단추를 바르게 꿰라고 조언할 겁니다.
시민분들이, 시장님께서는 첫 단추를 잘못 꿰었을 때 바르게 꿰어서 다니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잘못된 단추를 계속 이렇게 꿰고 다니십니까?
본 의원이 오늘 자켓을 입고 왔는데요. 이렇게 단추를 잠그고 본 의원이 행사장이나 시내에 나간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말을 할까요?
신순화 의원 단추가 잘못 꿰어졌네 다시 풀어서 단추를 바르게 꿰라고 조언할 겁니다.
시민분들이, 시장님께서는 첫 단추를 잘못 꿰었을 때 바르게 꿰어서 다니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잘못된 단추를 계속 이렇게 꿰고 다니십니까?
○시장 강영석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비유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요.
시장으로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으로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순화 의원 제 질의에 대해 잠깐만요. 시장님.
○시장 강영석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아니요. 제 질의에 대해 질문이 잘못됐다.
○시장 강영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신순화 의원 잘됐다에 대한 평가는 상주시민분들이 하실 거니까 앞으로 그런 평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뭐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평가가 아니고 평가가 아니고 비유가 적절치 못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제가 시작, 생각하기에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작, 생각하기에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순화 의원 제가 질의한 것은 단추를 이렇게 잘못 꿰고 나갔을 때 저는 시민들의 충고를 듣고 바르게 다시 바꾸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장 강영석 저는 단추를 잘못 꿰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강영석 예.
○신순화 의원 제가 앞으로 보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신순화 의원 시장님 2023년 3월 9일에 실시한 정량평가 결과물을 합산하여 3곳에서 한 곳으로 최종 부지를 낙양동 123-29번지 일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부지 선정 과정에 설문조사에 있어서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생각하시는지요?
최종 부지 선정 과정에 설문조사에 있어서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강영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신순화 의원 최종 부지 선정 결정에 있어 설문조사는 시민 1,000명 40%, 공무원 1,068명 전수조사 10%, 정성평가 추진위원회를 대상 39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정량평가 대상자는 누구인지요?
○시장 강영석 정량평가는 정량평가는 정량평가를 하는 평가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평가 기준이 있었고 평가기준을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 기준대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용역사에서 그 기준대로 맞춰가지고 평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있었고 평가기준을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 기준대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용역사에서 그 기준대로 맞춰가지고 평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제가 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량평가 항목은 있는데요.
○시장 강영석 예.
○신순화 의원 누가 그 항목을 평가했는지 또 평가 지표가 예를 들어 1번에서 20번까지 있으면 누가, 몇 명이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집계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객관성을 잃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시장 강영석 추진위원회에서 평가왔는 것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업무에 대한 추진 절차에 대한 점검은 추진위원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으면 추진위원들이 지금 아무 역할을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으면 추진위원들이 지금 아무 역할을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수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제가 회계과로 정량평가 항목 외에 대상자가 누군지, 집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회계과에서 온 답변은 항목만 왔습니다.
그러니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이 항목만 왔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가 나왔는지 본 의원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객관성을 잃었다라고 판단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이 항목만 왔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가 나왔는지 본 의원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객관성을 잃었다라고 판단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강영석 의원님께서 의원님 기준으로 객관성을 잃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정량평가 지표에 추진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정량평가 지표에 의해서 그 업무를 주관하던 그때 용역사가 평가한 것이죠.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그 지표에 의해서 제가 항목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강영석 예.
○신순화 의원 누가.
○시장 강영석 누가는 그 용역사가 어떻게는.
○신순화 의원 아니요.
○시장 강영석 정량평가 지표에 의해서.
○신순화 의원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상주시민 1,000명 950명하고.
○시장 강영석 예.
○신순화 의원 사회단체 50명하고 이렇게 회의록에 보면 있어요.
○시장 강영석 예.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정성평가 10%는 우리 39명 40명 중에 안창수 의원이 참여를 해서, 참여를 하지 않아 39명이 정성평가를 해서 10%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정량평가 40%에 대해서 항목은 있으나 누가 어떻게 평가를 평가 결과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료가.
그런데 나머지 정량평가 40%에 대해서 항목은 있으나 누가 어떻게 평가를 평가 결과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료가.
○시장 강영석 제가 이미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어떻게는 평가지표에 의해서 추진위원으로부터 승인받은 평가지표에 의해서.
○신순화 의원 시장님?
○시장 강영석 누가 용역 주관사가 그것을 평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신순화 의원 2023년 4월 31일 기준 상주시 성별 인구 현황을 보면 남성이 49%, 여성이 51%인데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남성이 67%, 여성이 33%의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설문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강영석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 성별이라든지, 지역, 연령별 이런 거 표본 추출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할 때 조사는 여론조사 기법을 동원한 그런 여론조사 형식의 설문조사가 아니라 회의록을 읽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 토론이 있었고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할 것이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모집단에 대해서 1% 정도의 표본을 하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위원님들 간의 대화 끝에 늘리기 위해서 토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의결해서 1,000명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설문조사.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 토론이 있었고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할 것이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모집단에 대해서 1% 정도의 표본을 하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위원님들 간의 대화 끝에 늘리기 위해서 토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의결해서 1,000명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설문조사.
○신순화 의원 제 질의는 성별 설문조사든 여론조사든.
○시장 강영석 자,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죠.
○신순화 의원 성별이나 지역별이나 연령별이나 어떤 오차 범위가 우리 상주인구 현황하고 설문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는 오차 범위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성별 여성이 51%인데 33%가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고요.
남성은 49%인데 67%가 참여해서 이 설문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성별 여성이 51%인데 33%가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고요.
남성은 49%인데 67%가 참여해서 이 설문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강영석 여론조사 기법하고 설문조사하는 거 하고 너무 섞어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신순화 의원 2023년 4월 31일 상주시 인구 현황을 봤을 때 연령별 설문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20대, 30대는 상주시 인구의 6%를 차지하는데 설문조사는 20대는 2.1%로 3분의 1 정도가 참여한 상태고요.
30대는 3.4%로 2분의 1이 참여한 상태며 40대는 인구의 10%를 차지하는데 설문조사는 7.8%로, 50대는 상주시 인구의 18%를 차지하는데 설문조사는 26.5%로, 60대 이상은 상주시 인구의 59%를 차지하는데 설문조사는 60.2%를 실시하였습니다.
50대 이상이 설문조사 결과 86.7%로 이 설문조사는 연령별 기준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30대는 3.4%로 2분의 1이 참여한 상태며 40대는 인구의 10%를 차지하는데 설문조사는 7.8%로, 50대는 상주시 인구의 18%를 차지하는데 설문조사는 26.5%로, 60대 이상은 상주시 인구의 59%를 차지하는데 설문조사는 60.2%를 실시하였습니다.
50대 이상이 설문조사 결과 86.7%로 이 설문조사는 연령별 기준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강영석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선거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할 때 여론 동향을 추정하기 위해서 인구별, 성별로 연령별로 지역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하고 이번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기본적인 전제나 기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게 설문조사했는 것은 사실은 선착순 우선적으로 와가지고 먼저 참여하는 사람 위주로 지역별로 할당된 수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상주 같은 데 이런 데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20대나 30대의 여론조사 표본 수를 다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여론조사가 이틀씩 가고 사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제나 방법 자체가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한 거를 가지고 여론조사 기법을 대응해 가지고 여론조사 기법대로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상주 같은 데 이런 데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20대나 30대의 여론조사 표본 수를 다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여론조사가 이틀씩 가고 사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제나 방법 자체가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한 거를 가지고 여론조사 기법을 대응해 가지고 여론조사 기법대로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요.
○시장 강영석 아니죠. 이것을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논의를 통해가지고 우리 현실적으로 여론 동향을 파악하자 이게 무슨 1% 차이로 해가지고 당락이 갈리는 문제인 것 같으면 이것이 논란이 될 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후보지에 대해서 어느 여론이 우세한가 정도를 파악하는 설문조사였다는 것을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선거 여론조사에서 0.1% 차이로 여론의 방향이 바뀌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런 설문조사 기법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대체적인 흐름이 어떤가 정도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선거 여론조사에서 0.1% 차이로 여론의 방향이 바뀌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런 설문조사 기법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대체적인 흐름이 어떤가 정도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순화 의원 시장님 저희 상주시에서 23년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 한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고 설문조사입니다.
○시장 강영석 설문조사죠. 그래 맞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신순화 의원 그래서 남원동에서 문자를 받았어요.
○시장 강영석 예.
○신순화 의원 5월 2일 9시 49분에 남원동 1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완료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신순화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별, 연령별 또 어떤 객관성 이런 게 전혀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못한 이 설문조사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시장 강영석 저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신순화 의원 어떤 견해에서 잘못되지 않았다고.
○시장 강영석 제가 이미 아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의 차이점 그다음에 이것이 이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지역의 대체적인 선호 동향 이런 것을 파악하는 거였지 이것이 무슨 선거 여론조사처럼 누가 0.1%라도 더 많은가를 확인하는 그런 조사는 아니었다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통합 신청사가 2001년 5월 3일 조례가 제정된 후에 24년 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시장님께서 그냥 통계 정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면 그 몇 천억을 들여서 상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통합신청사를 짓는데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냥 통계 정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면 그 몇 천억을 들여서 상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통합신청사를 짓는데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강영석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하기보다도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과천에 있던 정부청사를 세종으로 옮겼습니다. 세종으로 옮길 때 그런 여론조사해가지고 했습니까? 정책, 정책 추진 그때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셨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안 들었는 것이 아니라 여론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인기 투표하는 식으로 해서 많은 표 나오는 대로 따라갈 것 같으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정 부분은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정책 담당자가 옳은 방향이라 하는 것을 제시하고 그렇게 저는 이끌어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천에 있던 정부청사를 세종으로 옮겼습니다. 세종으로 옮길 때 그런 여론조사해가지고 했습니까? 정책, 정책 추진 그때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셨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안 들었는 것이 아니라 여론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인기 투표하는 식으로 해서 많은 표 나오는 대로 따라갈 것 같으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정 부분은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정책 담당자가 옳은 방향이라 하는 것을 제시하고 그렇게 저는 이끌어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순화 의원 그렇다면.
○시장 강영석 그리고요.
○신순화 의원 예.
○시장 강영석 그리고요. 이번에 작년에 나왔는 여론조사 설문조사 후보지 선호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히 그전에 했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신순화 의원 시장님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50대 이하 인구 현황은 22%고요.
설문조사는 13.3%로 오차가 8.7%가 생겼고요.
50대 이상 인구 현황은 77%인데 설문조사는 86.7%로 오차가 9.7%나 생겼습니다.
시장님이 몇 천억을 들여서 20몇 년간 추진해오던 사업을 법률, 상주시 신청사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 일을 집행하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저희 의회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 줬고 용역비를 산정해 줬기 때문에 상주시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그 조례를 법률을 지키라고 만들어 드렸죠.
그 조례를 그냥 대통령이 세종청사 짓듯이 그냥 정책적으로 하라고 그 조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법률과 조례가 있으면.
설문조사는 13.3%로 오차가 8.7%가 생겼고요.
50대 이상 인구 현황은 77%인데 설문조사는 86.7%로 오차가 9.7%나 생겼습니다.
시장님이 몇 천억을 들여서 20몇 년간 추진해오던 사업을 법률, 상주시 신청사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 일을 집행하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저희 의회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 줬고 용역비를 산정해 줬기 때문에 상주시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그 조례를 법률을 지키라고 만들어 드렸죠.
그 조례를 그냥 대통령이 세종청사 짓듯이 그냥 정책적으로 하라고 그 조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법률과 조례가 있으면.
○시장 강영석 조례를 지키지, 안 지켰는 것이 없습니다.
○신순화 의원 11조 2항을 위반하였다고 그걸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의원이 지금 10여 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시장 강영석 아닙니다. 그 관련 자료 있으면 이미 드렸고요. 또 추가로 드릴 게 있는 건지는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가지고 당연히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왜 안 드리겠습니까?
왜 안 드리겠습니까?
○신순화 의원 이와 같이 상주시의회는 정량평가의 문제 3곳에서 한 곳으로 최종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합산한 문제, 설문조사 과정의 문제점, 설문조사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객관성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되어 상주시의회는 법률을 위반, 행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4번에 걸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통합 신청사 이전은 원점에서 여론조사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통합 신청사 이전은 원점에서 여론조사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강영석 그럴 생각 없습니다. 만약에 이 청사 짓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불합리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면 저는 이 청사 건립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무엇인가 집행부가 해야 하는 행정 절차에 의한 그런 행정행위도 있고 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심사를 받으려는 거 아닙니까?
상주시가 신청사를 짓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그 심사를 받으려고 거듭 타당성 심사 수수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심사를 받으려는 거 아닙니까?
상주시가 신청사를 짓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그 심사를 받으려고 거듭 타당성 심사 수수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신순화 의원 아니 법률을 위반했는데 그다음 절차는 행정 절차상으로 진행되더라도 원천 무효입니다.
○시장 강영석 법률 위반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의원님이.
○신순화 의원 제가 지금 근거를 10여 분에 걸쳐 제시했고요.
○시장 강영석 아니 근거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서 와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 판단에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자문 변호사인 손병희 변호사와 윤자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말씀드리는 강행규정이라고.
○시장 강영석 자, 변호사는.
○신순화 의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강영석 변호사는 자기의 클라이언트를 위해 가지고 유리하게 방향을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은 법원에서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와서 그런다면 저는 승복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도 지겠습니다.
그러나 판단은 법원에서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와서 그런다면 저는 승복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도 지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그렇게 하십시오.
○신순화 의원 시장님 상주시는 복합 용도구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 내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2024년 8월 23일 국토부 주관 상주 설명회에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에서 그 용도지역 내 최대한도 범위로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다고 설명에 있었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준주거지역의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은 몇 프로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시장님 그러면 준주거지역의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은 몇 프로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시장 강영석 죄송합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그러한 상세한 업무 규정까지는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상주시 신청사 이전을 시장님께서 행정 비즈니스 타운으로 하신다는데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고요. 용적률은 500% 이하입니다. 시장님의 그 제안서에 보면 그거를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이고요.
또 시장님께서 상희학교가 제일 처음에는 이전 확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23년 6월 7일 제안서에는, 그런데 24년 5월 17일 제안서에는 상희학교가 이전 절차 추진 중으로 바뀌었고요.
중앙초등학교가 23년 6월 7일에는 이전 절차 추진 중이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저에게 제출한 답변서에는 중앙초등학교가 존치로 계획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또 시장님께서 상희학교가 제일 처음에는 이전 확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23년 6월 7일 제안서에는, 그런데 24년 5월 17일 제안서에는 상희학교가 이전 절차 추진 중으로 바뀌었고요.
중앙초등학교가 23년 6월 7일에는 이전 절차 추진 중이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저에게 제출한 답변서에는 중앙초등학교가 존치로 계획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시장 강영석 좀 차례차례 하나씩 좀 분리해서 물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순화 의원 지금 복합 용도구역에 대해서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강영석 알겠습니다. 제가 메모해서.
○신순화 의원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상주시청 이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 상주 도립도서관, 상주상희학교, 상주중앙초등학교 부지 22,000평이 다 포함돼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시장 강영석 예.
○신순화 의원 예. 그 22,000평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제안서와 보완서류에서 상희학교가 바뀌었고요.
중앙초등학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관련 서류는 저희가 2020년도 7월에 연원동으로 확정한 것을 2023년도 5월 16일 날 복룡동 삼백농업농촌 테마공원으로 바꿨는데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제안서에 냈는 서류는 연원동 852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고시 내용이 첫 번째 제안서에도 두 번째 보완서류에도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공문서 허위공문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주시가 지자체가 국토부에 서류를 제출하는 데 지금 상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안서에 공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은 저는 공문서 허위 공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관련 서류는 저희가 2020년도 7월에 연원동으로 확정한 것을 2023년도 5월 16일 날 복룡동 삼백농업농촌 테마공원으로 바꿨는데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제안서에 냈는 서류는 연원동 852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고시 내용이 첫 번째 제안서에도 두 번째 보완서류에도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공문서 허위공문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주시가 지자체가 국토부에 서류를 제출하는 데 지금 상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안서에 공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은 저는 공문서 허위 공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강영석 답변드릴까요?
○신순화 의원 아니요.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청도 이전이 지금 4번에 걸쳐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고 문화예술회관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사후 관리 기간 10년 2024년 11월 19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원동으로 결정 고시한 내용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상희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TF팀이 구성되어서 보강을 하냐 이전 신축을 하냐에 대해서 25년 3월까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TF팀을 운영해서 지금 현재는 이전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문화예술회관 말씀드렸고 그리고 도립도서관 같은 경우 복합문화공간으로 해서 존치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상주 역세권 인근 지역으로 주변 성동역 주변 성동들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으로 입안하여 2023년 중부내륙철도 수서~거제 개통에 맞추어 상주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문화예술회관 말씀드렸고 그리고 도립도서관 같은 경우 복합문화공간으로 해서 존치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상주 역세권 인근 지역으로 주변 성동역 주변 성동들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으로 입안하여 2023년 중부내륙철도 수서~거제 개통에 맞추어 상주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시장 강영석 지금부터 답변드릴까요?
○신순화 의원 예.
○시장 강영석 하도 한꺼번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하여튼 기억을 살려가지고 일문 일답 형식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희학교 이전 확정이라고 표현했는 거는 우리가 신청서 낼 때 그 부분은 잘못했는 거 맞습니다.
그거는 이전 추진 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건 실수로 이전 확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 이전 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결정됐는 것은 그건 존치 이렇게 나왔는 거는 당초에 신청서 낼 때 여러 가지 시내 안에 공간을 많이 확보 국공유지를 많이 확보해야지 이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구조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서 사실은 신청서를 우리 안으로 그렇게 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토부에서 심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또 수정하고 해서 중앙초등학교는 사실은 이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이 최종 확정될 때 수정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희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이전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 상희학교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전부터도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희학교를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서로 간에 진행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전 추진 중인 걸 이전 확정 이렇게 오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추진으로 수정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선 상희학교 이전 확정이라고 표현했는 거는 우리가 신청서 낼 때 그 부분은 잘못했는 거 맞습니다.
그거는 이전 추진 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건 실수로 이전 확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 이전 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결정됐는 것은 그건 존치 이렇게 나왔는 거는 당초에 신청서 낼 때 여러 가지 시내 안에 공간을 많이 확보 국공유지를 많이 확보해야지 이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구조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서 사실은 신청서를 우리 안으로 그렇게 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토부에서 심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또 수정하고 해서 중앙초등학교는 사실은 이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이 최종 확정될 때 수정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희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이전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 상희학교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전부터도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희학교를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서로 간에 진행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전 추진 중인 걸 이전 확정 이렇게 오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추진으로 수정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신순화 의원 문화예술회관과 상주시청.
○시장 강영석 문화예술회관 문제, 문화예술회관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이전을 상주 연원동으로 옮긴다 하는 그 자료를 첨부 자료로 냈는 것은 그건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공간혁신구역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어떤 이전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부지확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을 근거로서 제시하기 위해서 상주시가 문화예술회관을 옮기는 계획이 있다.
그것이 당초에는 연원동에 건설하기로 했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건립 장소를 복룡동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상주시가 실제로 이런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확정된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연원동으로 옮기는 그때 계획을 마련했던 것을 그 자료로 들어간 것이고 그 뒤에 신청서에 보면 그 이후에 건립 위치는 복룡동 쪽에 확정이 돼 있다 하는 것이 지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문서 위조다 이런 것보다는 일부는 신청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었다는 것은 뭐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것은 공간혁신구역이 요구하는 그 상황에 맞는 근거를 제출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공간혁신구역 사업이 도시 혁신구역 그다음에 도심형 융복합구역, 입체복합화 구역 이렇게 있는데 이 용도와 밀도 제한 규제가 어느 것이 더 강하고 완화되느냐 이런 차이에 대한 지적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봐, 제가 지난번에 김호 의원께서 시정 질문할 때 그때 조금 답변을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
국토부가, 우리가 국토부에 상주의 공간혁신구역을 신청할 때는 도심 도시 혁신구역으로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가 16개를 선정해서 발표할 때는 어디는 도시 혁신구역이고 어디는 도심 복합구역이고 입체복합구역이고 융복합 지역이고 입체복합구역이고 이것을 분리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분리해서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은 공문에는 보면 그런 분리가 전혀 없었고 국토부가 냈는 보도자료를 제가 참고 자료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국토부가 냈는 보도자료에 공간 혁신구역 1, 2, 3, 3개 설명 뭐는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밑에 16개 선정돼 있는 게 1, 2, 3 어디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상주 원도심 개발이 국토부가 두 번째 설명해 놨는 2번에 표시가 돼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그러면 이해가 부족해서 이것은 상주는 도시 혁신구역이 아니고 도시 융복합구역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이후에 국토부하고 이 컨설팅을 주관했는 도시계획학회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16개를 선정한 것은 도시 혁신구역이든 무슨 구역이든 구분해서 선정하지 않았다.
일단 공간 혁신구역으로 모두 선정을 했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용도에 맞게 신청을 한다면은 그것을 심사를 통해서 나중에 확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건폐율이 얼마가 적용되느냐 또 뭡니까?
용적률이 얼마가 적용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전혀 본말이 전도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 혁신구역으로 신청해서 상주 원도심을 더 밀도 있게 그래 조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간혁신구역을 성동들로 옮겨서 지을 수 있느냐 이거 지금 아까 질문을 하셨죠?
저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공간혁신구역 사업을 국토부가 매년 신청받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선도지구 16개를 선정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국토부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이 사업의 성과를 보고 이것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공간 재구조화, 공간 혁신구역 사업을 다시 신청받을 가능성이 지금 당분간은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주시가 성동들에다가 공간혁신구역 사업 다시 하겠으니까 상주시에 다시 심사해 주십시오 하면 심사 대상이 아예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간 혁신구역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하는 바가 상주 같으면 지금 지방 소멸 위기에서 도심이 공동화되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원도심을 어떻게 재생시킬 것인가 하는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성동들은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 재생이라든지 원도심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성동들의 다 사유지 공간혁신구역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 중의 하나도 그 속에 토지 취득이 용지 매수가 얼마나 용이한가 국공유지가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핵심 심사 조건이었는데 성동들의 그 많은 필지의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그거를 언제 매입을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의원님 취지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 KTX 역이 거기 생기니까 그 역 뒤에 그렇게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나 방향에는 전혀 맞지 않는 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받은 지금 상주시청에 지금 현재 있는 시청에서 KTX역까지 직선거리로 40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간혁신구역 사업하면 KTX역 400m, 적십자병원 재건축하면 거기에 한 300m 상주 원도심 내에서 여러 가지가 활성화되고 공간혁신구역.
문화예술회관 이전을 상주 연원동으로 옮긴다 하는 그 자료를 첨부 자료로 냈는 것은 그건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공간혁신구역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어떤 이전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부지확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을 근거로서 제시하기 위해서 상주시가 문화예술회관을 옮기는 계획이 있다.
그것이 당초에는 연원동에 건설하기로 했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건립 장소를 복룡동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상주시가 실제로 이런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확정된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연원동으로 옮기는 그때 계획을 마련했던 것을 그 자료로 들어간 것이고 그 뒤에 신청서에 보면 그 이후에 건립 위치는 복룡동 쪽에 확정이 돼 있다 하는 것이 지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문서 위조다 이런 것보다는 일부는 신청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었다는 것은 뭐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것은 공간혁신구역이 요구하는 그 상황에 맞는 근거를 제출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공간혁신구역 사업이 도시 혁신구역 그다음에 도심형 융복합구역, 입체복합화 구역 이렇게 있는데 이 용도와 밀도 제한 규제가 어느 것이 더 강하고 완화되느냐 이런 차이에 대한 지적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봐, 제가 지난번에 김호 의원께서 시정 질문할 때 그때 조금 답변을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
국토부가, 우리가 국토부에 상주의 공간혁신구역을 신청할 때는 도심 도시 혁신구역으로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가 16개를 선정해서 발표할 때는 어디는 도시 혁신구역이고 어디는 도심 복합구역이고 입체복합구역이고 융복합 지역이고 입체복합구역이고 이것을 분리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분리해서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은 공문에는 보면 그런 분리가 전혀 없었고 국토부가 냈는 보도자료를 제가 참고 자료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국토부가 냈는 보도자료에 공간 혁신구역 1, 2, 3, 3개 설명 뭐는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밑에 16개 선정돼 있는 게 1, 2, 3 어디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상주 원도심 개발이 국토부가 두 번째 설명해 놨는 2번에 표시가 돼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그러면 이해가 부족해서 이것은 상주는 도시 혁신구역이 아니고 도시 융복합구역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이후에 국토부하고 이 컨설팅을 주관했는 도시계획학회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16개를 선정한 것은 도시 혁신구역이든 무슨 구역이든 구분해서 선정하지 않았다.
일단 공간 혁신구역으로 모두 선정을 했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용도에 맞게 신청을 한다면은 그것을 심사를 통해서 나중에 확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건폐율이 얼마가 적용되느냐 또 뭡니까?
용적률이 얼마가 적용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전혀 본말이 전도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 혁신구역으로 신청해서 상주 원도심을 더 밀도 있게 그래 조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간혁신구역을 성동들로 옮겨서 지을 수 있느냐 이거 지금 아까 질문을 하셨죠?
저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공간혁신구역 사업을 국토부가 매년 신청받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선도지구 16개를 선정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국토부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이 사업의 성과를 보고 이것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공간 재구조화, 공간 혁신구역 사업을 다시 신청받을 가능성이 지금 당분간은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주시가 성동들에다가 공간혁신구역 사업 다시 하겠으니까 상주시에 다시 심사해 주십시오 하면 심사 대상이 아예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간 혁신구역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하는 바가 상주 같으면 지금 지방 소멸 위기에서 도심이 공동화되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원도심을 어떻게 재생시킬 것인가 하는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성동들은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 재생이라든지 원도심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성동들의 다 사유지 공간혁신구역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 중의 하나도 그 속에 토지 취득이 용지 매수가 얼마나 용이한가 국공유지가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핵심 심사 조건이었는데 성동들의 그 많은 필지의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그거를 언제 매입을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의원님 취지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 KTX 역이 거기 생기니까 그 역 뒤에 그렇게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나 방향에는 전혀 맞지 않는 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받은 지금 상주시청에 지금 현재 있는 시청에서 KTX역까지 직선거리로 40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간혁신구역 사업하면 KTX역 400m, 적십자병원 재건축하면 거기에 한 300m 상주 원도심 내에서 여러 가지가 활성화되고 공간혁신구역.
○신순화 의원 시장님.
○시장 강영석 경계로부터 500m.
○신순화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시장 강영석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럼 제가 반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예.
○신순화 의원 또 시장님 자료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1쪽 상주시 도시공간 구조 재구조화 계획에 보면 도심 활성화 및 콤팩트 시티 개발에 공간혁신구역 지정, 상주도시재생사업, 통합신청사 및 종합병원 신축,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및 물류단지 조성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압축도시 콤팩트 시티 내에 역세권 개발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반문을 드리면요. 상주시 공간혁신구역 사업 추진 로드맵에 보면 시장님께서는 상주시청이 이전 확정됐다고 하는데 지금 행안부 타당성 연구 조사 1억 5,000이 4번에 걸쳐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 확정이 아니고 이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섯 곳 중에 문화예술회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사업으로 공문을 그렇게밖에 제출할 수 없었다는 상주시의 궁핍한 변명이고요.
상주도서관은 존치하신다고 하셨고요. 상희학교는 조금 전에 오류를 인정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전 확정으로 첫 번째 제안서에 냈지만 두 번째는 이전 절차 추진 중으로 바꾸셨고요.
중앙초등학교는 아예 경상북도 교육청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요.
아예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이전 절차 추진 중으로 국토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아예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희학교하고 상주 도립도서관은 협의를 거쳤더라고요.
몇 번에 걸쳐 5차에 걸쳐서 했고 또 한 3차에 걸쳐서 하셨는데 상주중앙초등학교는 2013년에 내진 보강 공사를 해서 전혀 이전 계획이 없다고 시장님이 제 답변서에 중앙초등학교는 존치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반문을 드리면요. 상주시 공간혁신구역 사업 추진 로드맵에 보면 시장님께서는 상주시청이 이전 확정됐다고 하는데 지금 행안부 타당성 연구 조사 1억 5,000이 4번에 걸쳐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 확정이 아니고 이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섯 곳 중에 문화예술회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사업으로 공문을 그렇게밖에 제출할 수 없었다는 상주시의 궁핍한 변명이고요.
상주도서관은 존치하신다고 하셨고요. 상희학교는 조금 전에 오류를 인정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전 확정으로 첫 번째 제안서에 냈지만 두 번째는 이전 절차 추진 중으로 바꾸셨고요.
중앙초등학교는 아예 경상북도 교육청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요.
아예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이전 절차 추진 중으로 국토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아예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희학교하고 상주 도립도서관은 협의를 거쳤더라고요.
몇 번에 걸쳐 5차에 걸쳐서 했고 또 한 3차에 걸쳐서 하셨는데 상주중앙초등학교는 2013년에 내진 보강 공사를 해서 전혀 이전 계획이 없다고 시장님이 제 답변서에 중앙초등학교는 존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시장 강영석 맞습니다. 예.
○신순화 의원 이 다섯 곳 중에 이전이 확정된 곳은 문화예술회관 밖에 없고요.
다섯 군데 중에, 그중에 이전 추진이 중단된 이전 추진 중인 시설이 상주시청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하고 도서관은 존치 상태고 상희학교는 2025년 TF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상주시에서 다섯 곳 공간혁신구역 신청한 지역은 그 어디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다섯 군데 중에, 그중에 이전 추진이 중단된 이전 추진 중인 시설이 상주시청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하고 도서관은 존치 상태고 상희학교는 2025년 TF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상주시에서 다섯 곳 공간혁신구역 신청한 지역은 그 어디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시장 강영석 도서관은 이렇습니다. 도서관은 그대로 존치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공간혁신구역 사업에서 예를 들어 상희학교에다가 민간 개발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거기에서 일정 공공기여금을 받아가지고 그거 받는 거 하고 교육청에서 투자하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거하고 합쳐가지고 경상북도 교육청을 새로운 문화 복합문화센터로 시대 상황에 맞는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을 복합화하는 그런 시설로 거기에다가 공간을 재구조화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교육청하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교육청하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순화 의원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강영석 그런 협의를 했고요.
○신순화 의원 예.
○시장 강영석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상주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그 계획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풀어나가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뭐 다 되는 것 같으면 갖다 모으기만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주시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 상황에 맞는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이 상황을 상주의 어떤 발전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이전 논의 이런 것을 사실 한 것도 맞습니다.
제가 왜 그런 구상을 했는가 하면 지금 아직도 윤석열 정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11월에 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월이 지금 다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제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어디를 우선적으로 하느냐 원도심의 공간이 확보되는 지방에다가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러는 것이 큰 틀에서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시대위원장을 하는 우동기 위원장도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정말 그러한 계획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으로 한다면 상주시는 상희 학교는 그전부터 새로 신축을 하거나 이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있었고 우리 상주시가 그러면 중앙초등학교라든지 상주여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전 재배치라든지 학교 통폐합을 통해가지고 공간을 확보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 끝에 이런 공간혁신구역이 또 발표가 되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중앙초등학교도 이전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청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상황으로 통해서 봤을 때 중앙초등학교 이전은 당장에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할 때 안은 그렇게 냈지만 그것을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중앙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거론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입니다.
의원님 지금 우리 시가 하는 노력을 상주를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죄짓고 도둑질하는 방법 아니면 나는 상주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가지고 상주의 발전 방안을 찾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자꾸 흠집 잡아가지고 이것을 뭐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하시고 상주가 상주시가 무슨 범법 행위를 했는 것 같으면 제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상주시가 정말로 국토부에 허위 공문서를 냈는 것 같으면 국토부에서 그거 다 검증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좀 긍정적으로 봐주십시오.
이 일이 풀릴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효과를 내는 쪽으로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주시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 상황에 맞는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이 상황을 상주의 어떤 발전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이전 논의 이런 것을 사실 한 것도 맞습니다.
제가 왜 그런 구상을 했는가 하면 지금 아직도 윤석열 정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11월에 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월이 지금 다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제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어디를 우선적으로 하느냐 원도심의 공간이 확보되는 지방에다가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러는 것이 큰 틀에서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시대위원장을 하는 우동기 위원장도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정말 그러한 계획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으로 한다면 상주시는 상희 학교는 그전부터 새로 신축을 하거나 이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있었고 우리 상주시가 그러면 중앙초등학교라든지 상주여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전 재배치라든지 학교 통폐합을 통해가지고 공간을 확보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 끝에 이런 공간혁신구역이 또 발표가 되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중앙초등학교도 이전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청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상황으로 통해서 봤을 때 중앙초등학교 이전은 당장에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할 때 안은 그렇게 냈지만 그것을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중앙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거론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입니다.
의원님 지금 우리 시가 하는 노력을 상주를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죄짓고 도둑질하는 방법 아니면 나는 상주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가지고 상주의 발전 방안을 찾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자꾸 흠집 잡아가지고 이것을 뭐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하시고 상주가 상주시가 무슨 범법 행위를 했는 것 같으면 제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상주시가 정말로 국토부에 허위 공문서를 냈는 것 같으면 국토부에서 그거 다 검증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좀 긍정적으로 봐주십시오.
이 일이 풀릴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효과를 내는 쪽으로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순화 의원 시장님, 계획은 계획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청 이전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추진 중이고요.
도립도서관을 문화복합공간으로 존치하고 상희학교는 어떤 결론도 지금 나 있지 않습니다.
도립도서관을 문화복합공간으로 존치하고 상희학교는 어떤 결론도 지금 나 있지 않습니다.
○시장 강영석 풀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 의원 중앙초등학교도 나있지 않습니다.
○시장 강영석 풀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 의원 자,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시장님이 신청사 이전 예산 삭감이 4번에 이르도록 상주시의회와 상주시민들과 반대 단체들에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강영석 반대 단체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주민소환투표 청구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시민들로부터 제가 주민 소환이 되지 않았는 것은 시장 생각대로 추진하라는 다수 시민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상주시장에 당선이 되었지만 상주시민 100%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 아닙니다.
그냥 제가 1위 득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으로 당선된 것이고 시장으로서의 권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문제 제기했던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생각은 어떤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각하가 되고 주민소환이 되지 않았는 것은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방법대로 가라는 시민의 저는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느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청사 건립하기 위해서 의회하고 분명히 정무적으로 다 협의를 했습니다.
정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짓자고 모두가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그것을 추진하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제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조례를 승인을 해줬고 타당성 용역을 하라고 예산도 편성을 해줬고 작년까지 아무 문제없이 저는 왔습니다.
왔는데 문제가 된 것이 뭡니까? 금년도 본예산 심의 받을 때 작년 이맘때죠.
의회에서 타당성 심사 수수료를 그때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때 삭감했는 이유는 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청구가 이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 보고, 결과 보고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에서 제가 투표 청구가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이후에 보고하자고 했으면 하는 이야기는 시장이 주민소환, 주민소환이 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주민소환이 되지 않으면 승인해 주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 1회 추경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회 할 때 의회 의원님들 와서 물론 신순화 의원님은 반대하셨습니다.
다수의 의원님들이 청사 짓는 것에 반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타당성 심사하는 데 의회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요구를 하셨고 의회에서 주셨는 안에 대해 가지고 다시 집행부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라고 해가지고 금년 4월달에 보고하러 왔고 그다음에 금년 5월달에 여러분들께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이 타당성 조사 수수료가 왜 필요한지 설득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시청의 담당자들이 얼마나 많이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설명을 했습니까?
그 이야기 부정하시면 안 되죠. 설득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더 설득을 합니까?
거기에서 시민들로부터 제가 주민 소환이 되지 않았는 것은 시장 생각대로 추진하라는 다수 시민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상주시장에 당선이 되었지만 상주시민 100%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 아닙니다.
그냥 제가 1위 득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으로 당선된 것이고 시장으로서의 권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문제 제기했던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생각은 어떤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각하가 되고 주민소환이 되지 않았는 것은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방법대로 가라는 시민의 저는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느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청사 건립하기 위해서 의회하고 분명히 정무적으로 다 협의를 했습니다.
정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짓자고 모두가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그것을 추진하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제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조례를 승인을 해줬고 타당성 용역을 하라고 예산도 편성을 해줬고 작년까지 아무 문제없이 저는 왔습니다.
왔는데 문제가 된 것이 뭡니까? 금년도 본예산 심의 받을 때 작년 이맘때죠.
의회에서 타당성 심사 수수료를 그때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때 삭감했는 이유는 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청구가 이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 보고, 결과 보고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에서 제가 투표 청구가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이후에 보고하자고 했으면 하는 이야기는 시장이 주민소환, 주민소환이 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주민소환이 되지 않으면 승인해 주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 1회 추경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회 할 때 의회 의원님들 와서 물론 신순화 의원님은 반대하셨습니다.
다수의 의원님들이 청사 짓는 것에 반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타당성 심사하는 데 의회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요구를 하셨고 의회에서 주셨는 안에 대해 가지고 다시 집행부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라고 해가지고 금년 4월달에 보고하러 왔고 그다음에 금년 5월달에 여러분들께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이 타당성 조사 수수료가 왜 필요한지 설득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시청의 담당자들이 얼마나 많이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설명을 했습니까?
그 이야기 부정하시면 안 되죠. 설득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더 설득을 합니까?
○신순화 의원 자, 2024년 5월 7일 타당성 용역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날 또 임시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주시 의회의 예산을 두 번 더 삭감할 동안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또 임시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주시 의회의 예산을 두 번 더 삭감할 동안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강영석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신순화 의원 24년 5월 7일 이후에 그전에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장 강영석 24년 5월 7일 이후에 5월 7일 1회 추경에서 감액되고 그 이후에 2회 추경에 대비해서 우리 집행부, 저를 비롯한 우리 집행부의 간부들이 우리 집행부의 전체 직원들이 의회에 와서 얼마나 많은 설명을 했습니까?
그 설명했는 근거를 내라고 그러면 우리 업무 추진 일지 보고 그거 갖다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만나러 다니면서 얼마나 또 설득했습니까?
그거는요 의원님한테는 설득, 의원님은 원체 반대를 하시니까 아예 설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안 찾아갔는지 모르겠는데 개별 의원님들한테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설명했는 근거를 내라고 그러면 우리 업무 추진 일지 보고 그거 갖다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만나러 다니면서 얼마나 또 설득했습니까?
그거는요 의원님한테는 설득, 의원님은 원체 반대를 하시니까 아예 설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안 찾아갔는지 모르겠는데 개별 의원님들한테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17명의 의원이 각 하나의 기관이고요.
○시장 강영석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만 하십시오. 왜 다른 의원님들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신순화 의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집행부의 공무원하고 신청사를 반드시 그 위치에 지어야 된다는 그 어떤 대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 강영석 의원님은 설득해도 안 되신다고 저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 안 힘들게 하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 어떤 근거로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일수록 더 가서 설명을 하셔야죠.
너는 설득이 안 되니까 제외, 너는 설득이 되니까 술 사줘.
너는 설득이 되니까 사업 줘. 너는 설득이 되니까 주민숙원 사업비 내 마음에 드니까 시장님 그러셨다며요.
너는 설득이 안 되니까 제외, 너는 설득이 되니까 술 사줘.
너는 설득이 되니까 사업 줘. 너는 설득이 되니까 주민숙원 사업비 내 마음에 드니까 시장님 그러셨다며요.
○시장 강영석 아니 그런데 의원님 뭐.
○시장 강영석 의원님 우리가 술 사드리고 한 적은 없습니다.
○신순화 의원 아니 잠깐만요. 질의합니다.
○시장 강영석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신순화 의원 시장님 제가 질의합니다.
○시장 강영석 술 사드린 적 없어요. 무슨 술을 사 드려요?
○신순화 의원 시장님 질의합니다. 저희가 3회 추경 때 농촌개발과에 20억, 건설과에 14억을 해서 시의원들 주민숙원사업비로 통으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처하신 그 행위는 내 마음에 드는 시의원 몇 명은 면장, 동장한테 가서 서류를 제출해서 오면 내가 사인을 해주고 신순화 너처럼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처하신 그 행위는 내 마음에 드는 시의원 몇 명은 면장, 동장한테 가서 서류를 제출해서 오면 내가 사인을 해주고 신순화 너처럼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시장 강영석 의원님 이게 다 속기되고.
○신순화 의원 아예 제출조차.
○시장 강영석 방송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제가 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시장 강영석 오히려 의원님 발언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신순화 의원 아니요. 시장님 제가 말하는 중에 듣고 말씀하십시오.
○시장 강영석 예. 그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저는 그 예산을 그렇게 쓸 줄은 몰랐습니다. 그 예산 시장님 돈 아닙니다.
상주시민의 혈세이며 대한민국 정부의 교부세고 국세입니다.
그 세금을 우리가 나 신순화를 위해서 쓰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내 지역구 주민 상주시민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신청사를 반대하니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올라와도 승인 못해줘라고.
상주시민의 혈세이며 대한민국 정부의 교부세고 국세입니다.
그 세금을 우리가 나 신순화를 위해서 쓰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내 지역구 주민 상주시민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신청사를 반대하니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올라와도 승인 못해줘라고.
○시장 강영석 그런 적 없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런 얘기를.
○시장 강영석 사업의 경중을 가려서.
○신순화 의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강영석 필요한 부분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친소관계에 의해서 사업 예산 편성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신순화 의원 자, 그러면 제가 본.
○시장 강영석 발언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으로서 의회에서 발언을 오히려 신중해야 할 부분이 지금 있었습니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신순화 의원 본 의원이 25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2억을 신청했습니다. 편성되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편성을 안하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그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편성을 안하셨습니까?
○시장 강영석 의원님이 의원님께서 의원님 사업을 따로 편성 요구를 했다. 뭐 의원들 사업비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가 예산 편성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신순화 의원 자, 관례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 강영석 아니.
○신순화 의원 본 예산에서.
○시장 강영석 여기서 관례적인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신순화 의원 주민숙원사업비를, 주민숙원사업비를 의회 의원들 각 개인이 많게는 2억 적게는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매년 신청했습니다.
○시장 강영석 지금 바깥에 재량사업비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집행부에 정말로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느냐고 확인이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는 의원님들 그런 사업비를 그런 식으로 편성한 적도 없고요.
의원님들이 지역구의 여러 가지 민원을 집행부에 전달하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의원님과의 친소관계를 확인해서 편성하는 과가 없고 그다음에 의원님 무슨 취지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지금 못 하겠습니다마는 자꾸.
의원님들이 지역구의 여러 가지 민원을 집행부에 전달하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의원님과의 친소관계를 확인해서 편성하는 과가 없고 그다음에 의원님 무슨 취지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지금 못 하겠습니다마는 자꾸.
○신순화 의원 자, 제가 사업.
○시장 강영석 의원님이 요구하는 사업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편성하는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있는 것입니다.
○신순화 의원 예.
○시장 강영석 그 잘못 들으면요.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요구를 해가지고 해결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니까.
○신순화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6년 동안 한 번도 개인적으로.
○시장 강영석 아니 지금 말씀하셨는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산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 강영석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신순화 의원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시장 강영석 아니 지금 속기록 꺼내놓고 나중에 다 확인해 보면 됩니다.
○신순화 의원 그와 관련된, 그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시정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그래 하시죠.
○신순화 의원 상주시 통합청사 기금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존속기한 기금은 존속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적립 금액은 매년 20억 이상으로 한다.
재해 및 재정운용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로 출연할 수 있다.
2021년 5월 3일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조성 금액은 1,334억 원 정도입니다.
이 중 2018년도에 80억, 2019년도에 750억 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건립기금 명목으로 저희가 통합청사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님께서는 제 답변서 13쪽에 24년 동안 건립기금을 꾸준히 적립했다고 하였으나 2011년과 최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은 기금을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영상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25일 제229회 상주시의 임시회에서 김호 의원님과의 시정 질문 일문일답에서.
영상부탁드립니다.
●●(영상 재생후)
제6조 적립 금액은 매년 20억 이상으로 한다.
재해 및 재정운용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로 출연할 수 있다.
2021년 5월 3일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조성 금액은 1,334억 원 정도입니다.
이 중 2018년도에 80억, 2019년도에 750억 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건립기금 명목으로 저희가 통합청사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님께서는 제 답변서 13쪽에 24년 동안 건립기금을 꾸준히 적립했다고 하였으나 2011년과 최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은 기금을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영상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25일 제229회 상주시의 임시회에서 김호 의원님과의 시정 질문 일문일답에서.
영상부탁드립니다.
●●(영상 재생후)
○시장 강영석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1,340억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매년 크게 일반 회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0~40억씩 추가로 또 출연을 한다면 한 10년이면 그 돈도 한 300~400억 이상이 적립이 될 것이고요.
적립액이 늘어나면서 매년 이자가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예측 가능한 이자율로 계산을 해도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이자 수익도 한 300~400억 이상 저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신청사를 짓고 나서 이전하게 되면 구청사 부지를 공간혁신구역 사업에다가 매각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 또한 그 당시에 얼마를 받을지 모르지만 지금 추산으로도 300~400억 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상주시는 이 청사 짓는 데 있어가지고 미래의 불확실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재정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매년 크게 일반 회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0~40억씩 추가로 또 출연을 한다면 한 10년이면 그 돈도 한 300~400억 이상이 적립이 될 것이고요.
적립액이 늘어나면서 매년 이자가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예측 가능한 이자율로 계산을 해도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이자 수익도 한 300~400억 이상 저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신청사를 짓고 나서 이전하게 되면 구청사 부지를 공간혁신구역 사업에다가 매각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 또한 그 당시에 얼마를 받을지 모르지만 지금 추산으로도 300~400억 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상주시는 이 청사 짓는 데 있어가지고 미래의 불확실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재정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순화 의원 위 내용을 요약해보면 적게는 1,340억 원에 세 종류의 900억 해서 2,240억 많게는 1,340억에 1,200억해서 2,540억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주시는, 우리시는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지요?
이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지요?
○시장 강영석 변함없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아니 아니요.
○시장 강영석 아니 저도 좀 설명을 아니 제가 발언하는 시간을 의원님 질문 시간에 안 들어가니까 저한테도 발언 기회를 주셔야죠.
시민들에게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12시가 넘어서요.
○시장 강영석 아니 밤새도록이라도 토론해야죠. 이게 가능한 게 지금 적립돼 있는 것도 오늘 보고에 보면 1,440 얼마 이자가 늘어서 그렇게 1,400억이 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주시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30~40억씩 더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지금 현 청사 부지를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돈을 적립을 하면서 돈이 지출이 되니까 원금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이자는 달라지겠지만 발생하는 이자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제 재원이 되고 그다음에 상주시가 지금 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주시가 지금 대규모 투자 사업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짓는 데도 건립비 한 500억 정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추모공원 마찬가지로 지역 활력타운 마찬가지로 국민안전체험센터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래에 시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매년 매년 지출해야 하는 일반 회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상주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듯이 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나중에 미래에 예측 못했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을 충당을 한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과정대로 본다면 재정적으로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한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24년 동안 적립했다고 하는데 몇 년은 빠져 먹었지 않느냐 그 논쟁 여기서 해봐야 서로 우스운 거고요.
24년간 그동안 적립을 해왔다는 이야기고 축구센터 짓느라고 돈을 850억을 넣었다 그러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850억이 2018년 정리추경부터 해서 2019년 3회 정리추경까지 4번에 걸쳐서 850억이 적립이 됩니다.
2018년 정리추경에 80억, 그다음에 2019년 4월에 있었던 1회 추경에 500억, 그다음에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2019년도 2차 정례회에서 20억, 2019년도 정리추경에서 다시 250억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데 제가 전체 문서를 다 봤어요.
2018년 10월 1일인가 해서 상주시가 행정복합타운인가를 건설한다고 계획을 하더라고요.
행정복합타운을 건설 한다고 하면서 시작한 것이 저 만산동 어디에다가 40,000평을 구입해서 2,000억을 들여서 이 계획을 하더라고요.
이 계획을 하는 것이 10월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비를 들어가는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2018년 정리추경에 저는 80억을 거기에다 불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2019년 1월에 축구센터 유치를 위해서 전국에 24개 자치단체인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2000, 2019년 4월달에 1회 추경을 하고 축구센터는 5월달엔가 확정이 되는데 우리시가 떨어지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2019년 1회 추경에 500억 넣을 때는 이거를 축구센터 유치하면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넣었다.
이치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게 잘못됐는 게 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기금에는 청사 기금을 적립하면 이것은 어떤 목적에 쓴다 하는 것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 보상비라든지, 이전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 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축구센터가 유치돼 가지고 그 돈으로 지원하겠다고 해도 통합청사 기금에 들어갔는 이상 그 기금을 폐지하거나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은 지출할 수가 없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왜 그것을 통합 청사기금에다가 500억을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2019년 3월 15일 날 보니까 상주시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시행이 됩니다.
그 조례가, 그런 것 같으면 그 50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 갖다 넣었는 것 같으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다른 문제없이 즉시 빼가지고 지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을 안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치에 맞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다음에 통합행정복합타운을 만들겠다 하는 계획이 2018년 10월달에 만들었던 계획이 2019년 1월달에 수정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수정이 되는데 당초에 만산동에 40,000평에 2,000억 해서 이야기하더니만 5개 후보지를 거론하게 되더라고요.
만산동, 낙양동 의회 서쪽 논 그다음에 또 라이온스탑, 계산동, 화산동 이렇게 해서 5개 하는데 적게는 10만 평에서 화산동 같은 경우에는 20만 평까지 안을 구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상주시에 있는 모든 행정기관, 의료기관, 우체국 저런 것까지 전부 모아서 그쪽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만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주시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30~40억씩 더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지금 현 청사 부지를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돈을 적립을 하면서 돈이 지출이 되니까 원금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이자는 달라지겠지만 발생하는 이자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제 재원이 되고 그다음에 상주시가 지금 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주시가 지금 대규모 투자 사업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짓는 데도 건립비 한 500억 정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추모공원 마찬가지로 지역 활력타운 마찬가지로 국민안전체험센터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래에 시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매년 매년 지출해야 하는 일반 회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상주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듯이 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나중에 미래에 예측 못했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을 충당을 한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과정대로 본다면 재정적으로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한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24년 동안 적립했다고 하는데 몇 년은 빠져 먹었지 않느냐 그 논쟁 여기서 해봐야 서로 우스운 거고요.
24년간 그동안 적립을 해왔다는 이야기고 축구센터 짓느라고 돈을 850억을 넣었다 그러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850억이 2018년 정리추경부터 해서 2019년 3회 정리추경까지 4번에 걸쳐서 850억이 적립이 됩니다.
2018년 정리추경에 80억, 그다음에 2019년 4월에 있었던 1회 추경에 500억, 그다음에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2019년도 2차 정례회에서 20억, 2019년도 정리추경에서 다시 250억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데 제가 전체 문서를 다 봤어요.
2018년 10월 1일인가 해서 상주시가 행정복합타운인가를 건설한다고 계획을 하더라고요.
행정복합타운을 건설 한다고 하면서 시작한 것이 저 만산동 어디에다가 40,000평을 구입해서 2,000억을 들여서 이 계획을 하더라고요.
이 계획을 하는 것이 10월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비를 들어가는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2018년 정리추경에 저는 80억을 거기에다 불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2019년 1월에 축구센터 유치를 위해서 전국에 24개 자치단체인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2000, 2019년 4월달에 1회 추경을 하고 축구센터는 5월달엔가 확정이 되는데 우리시가 떨어지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2019년 1회 추경에 500억 넣을 때는 이거를 축구센터 유치하면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넣었다.
이치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게 잘못됐는 게 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기금에는 청사 기금을 적립하면 이것은 어떤 목적에 쓴다 하는 것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 보상비라든지, 이전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 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축구센터가 유치돼 가지고 그 돈으로 지원하겠다고 해도 통합청사 기금에 들어갔는 이상 그 기금을 폐지하거나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은 지출할 수가 없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왜 그것을 통합 청사기금에다가 500억을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2019년 3월 15일 날 보니까 상주시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시행이 됩니다.
그 조례가, 그런 것 같으면 그 50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 갖다 넣었는 것 같으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다른 문제없이 즉시 빼가지고 지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을 안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치에 맞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다음에 통합행정복합타운을 만들겠다 하는 계획이 2018년 10월달에 만들었던 계획이 2019년 1월달에 수정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수정이 되는데 당초에 만산동에 40,000평에 2,000억 해서 이야기하더니만 5개 후보지를 거론하게 되더라고요.
만산동, 낙양동 의회 서쪽 논 그다음에 또 라이온스탑, 계산동, 화산동 이렇게 해서 5개 하는데 적게는 10만 평에서 화산동 같은 경우에는 20만 평까지 안을 구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상주시에 있는 모든 행정기관, 의료기관, 우체국 저런 것까지 전부 모아서 그쪽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만드는데.
○신순화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 강영석 그 당시 의회 의원님들 보니까.
○신순화 의원 그것은 계획에 불과하고 그 계획은.
○시장 강영석 저는.
○신순화 의원 그 시장님이 시장직을.
○시장 강영석 저는 신순화 의원님을 높이 사는 이유가 그때나 지금이나 신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신순화 의원 시장직을 그만 두셨기 때문에.
○시장 강영석 반대하는 그 소신에 대해서는 난 높이 삽니다.
○신순화 의원 지금 그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 강영석 축구센터에 넣기 위해서 돈을 적립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순화 의원 자, 영상실 31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시장 강영석 네번의 기금을, 네번의 기금을 적립할 때 속기록 어디에도 축구센터에 넣기 위한 기금이다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네 번의 상임위원회 심의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조례에 보면은 담당 국장이 위원장께서 산회를 선포하기 직전에 참고로 잠깐만 부언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에 돈을 500억을 넣어가지고 돈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축구센터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속기록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네 번의 상임위원회 심의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조례에 보면은 담당 국장이 위원장께서 산회를 선포하기 직전에 참고로 잠깐만 부언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에 돈을 500억을 넣어가지고 돈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축구센터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속기록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신순화 의원 지금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장 강영석 그래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자꾸.
○신순화 의원 제가 8대 때 시의원을 해서요. 그 부분의 문제는.
○시장 강영석 맞습니다.
○신순화 의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 강영석 그래 제가 신순화 의원님은 높이 삽니다.
○신순화 의원 시장님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신순화 의원님은 늘 청사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하고 계십니다.
○신순화 의원 31번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850억이 아니고 830억이고요.
시장님의 말씀 중에 제가 하나하나 수정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시장님의 말씀 중에 오류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의 말씀 중에 제가 하나하나 수정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시장님의 말씀 중에 오류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강영석 뭐 이것이 그래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씩 수치가 틀릴수 있는 것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조금씩이 아니고 조금 오류가 많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7일 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총 사업비를 1,629억 원으로 선정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김호 의원과 시정 질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334억 플러스 900억 또는 1,200억을 더해서 2,240억 또는 2,540억으로 예측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중에 카더라 방송에.
2024년 5월 7일 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총 사업비를 1,629억 원으로 선정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김호 의원과 시정 질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334억 플러스 900억 또는 1,200억을 더해서 2,240억 또는 2,540억으로 예측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중에 카더라 방송에.
○시장 강영석 자, 얼마.
○신순화 의원 의하면, 제가 지금 질의 중입니다. 시장님 통합 신청사 건립 비용으로 2,500억에서 3,000억이 들 것이라는 카더라 방송이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닌 듯싶습니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닌 듯싶습니다.
○시장 강영석 카더라 방송 가지고 의회에서 질문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신순화 의원 본 의원은 물가 상승률, 사업기간.
○의장 안경숙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 의원 지연 등으로 인해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경숙 질의 시간.
○시장 강영석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신순화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그래 아니.
○의장 안경숙 마무리를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다.
○시장 강영석 의장님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는 답변 시간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저는 답변해도 안 됩니까?
○의장 안경숙 시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시장 강영석 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사업비보다는 분명히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 얼마 지금 열거하신 그런 발언은 제가 한 기억이 없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더라도 아까 의원님하고 저하고 토론했듯이 우리가 추가로 더 적립을 하고 현청사 부지를 나중에 매각하고 또 거기에서 적립돼 있는 데서 발생하는 이자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충실하게 적립해 놓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출을 시키고 하면은 재정적으로 감당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 얼마 지금 열거하신 그런 발언은 제가 한 기억이 없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더라도 아까 의원님하고 저하고 토론했듯이 우리가 추가로 더 적립을 하고 현청사 부지를 나중에 매각하고 또 거기에서 적립돼 있는 데서 발생하는 이자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충실하게 적립해 놓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출을 시키고 하면은 재정적으로 감당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는 것입니다.
○의장 안경숙 신 의원님 시정질의는 시간이 초과됐으므로 이걸로 마무리를 해 주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한번 기회를.
○신순화 의원 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드린다고요. 시정질의가 아닌.
○의장 안경숙 시정 질의에 연장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 이 시정 질의와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드린다고요.
○의장 안경숙 이거는 시정질의는 시정질의대로 마무리.
○신순화 의원 그럼 제가 자리에 가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셔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셔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드립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시정질의와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제3차 추경을 할 때 상주시 공무직 노조와 공무원 노조에서 결의문 낭독을 시청사 대회의실이 아닌 상주시 보건소 3층 강당에 와서 한 문제와 지금 상주시 공무원 노조에서 상주시내 요소 요소를 찾아다니며 출근시간 전에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데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는 상주시의회가 명분 없는 예산 삭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상주시가 명분 없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고 여론조사 또는 주민투표로 통합신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제3차 추경을 할 때 상주시 공무직 노조와 공무원 노조에서 결의문 낭독을 시청사 대회의실이 아닌 상주시 보건소 3층 강당에 와서 한 문제와 지금 상주시 공무원 노조에서 상주시내 요소 요소를 찾아다니며 출근시간 전에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데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는 상주시의회가 명분 없는 예산 삭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상주시가 명분 없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고 여론조사 또는 주민투표로 통합신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호 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김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네. 우리 의회의 17명 의원은 한 분 한 분 발언을 함에 있어서 논리에 입각해서 정확한 팩트로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 임시회에서 우리 상주시에서 투자경제과에서 투자를 했던 어떤 뭐 SK스페셜티라든지 그 SK머티리얼즈가 상호가 변경이 되었던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이 매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가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했다 뭐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정 발언은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본회의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상주 시민들이 계실 거고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발언 하나하나는 그분들한테 어떤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분들한테는 그 신뢰를 또 줄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제가 아까 시정 질의 때 시정질문 때 했던 얘기를 들어보고 나면 우리가 11조2항에 그런 부분이 있죠.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11조2항에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분명히 2023년도 7월 31일에 법제처의 질의를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할 이유 자체는 없다 거기에 대해서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요.
상주시 조례 제11조2항은 위원회에 상주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세미나 개최를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를 모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11조2항을 위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위반 사항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상주시 의회에 얼마 전에 저는 우리 총무과에서 신청사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총 4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 3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10명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있죠.
그렇게 해서 40여 명을 채우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17명의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 의회를 통해서 저에게 2년이 지난, 있기 때문에 재위촉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재위촉 의사를 우리 의회에서는 사무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저한테는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타 위원님들한테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연락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이 3명이 신청사 추진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 3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의원이 저희가 신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청취를 해야 되고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정책을 저희가 제시를 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이 의회에서 3명을 포기를 한다는 부분은 우리 의회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타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에게는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연락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는 분명히 우리 의회 의원들의 단톡방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원들한테 지금 신청사 추진위원에 대해서 재위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어떤 위촉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표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분명히 받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잘못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위법한 부분이 아닌지 어떤 부분이 아닌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지난번 우리 임시회에서 우리 상주시에서 투자경제과에서 투자를 했던 어떤 뭐 SK스페셜티라든지 그 SK머티리얼즈가 상호가 변경이 되었던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이 매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가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했다 뭐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정 발언은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본회의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상주 시민들이 계실 거고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발언 하나하나는 그분들한테 어떤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분들한테는 그 신뢰를 또 줄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제가 아까 시정 질의 때 시정질문 때 했던 얘기를 들어보고 나면 우리가 11조2항에 그런 부분이 있죠.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11조2항에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분명히 2023년도 7월 31일에 법제처의 질의를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할 이유 자체는 없다 거기에 대해서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요.
상주시 조례 제11조2항은 위원회에 상주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세미나 개최를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를 모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11조2항을 위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위반 사항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상주시 의회에 얼마 전에 저는 우리 총무과에서 신청사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총 4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 3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10명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있죠.
그렇게 해서 40여 명을 채우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17명의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 의회를 통해서 저에게 2년이 지난, 있기 때문에 재위촉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재위촉 의사를 우리 의회에서는 사무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저한테는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타 위원님들한테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연락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이 3명이 신청사 추진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 3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의원이 저희가 신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청취를 해야 되고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정책을 저희가 제시를 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이 의회에서 3명을 포기를 한다는 부분은 우리 의회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타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에게는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연락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는 분명히 우리 의회 의원들의 단톡방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원들한테 지금 신청사 추진위원에 대해서 재위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어떤 위촉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표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분명히 받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잘못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위법한 부분이 아닌지 어떤 부분이 아닌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좀 전에 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건립 추진위원 40명 중에 의회에도 의원 3명 그리고 의원들이 추천하는 민간인 10명 이렇게 해서 지난 전반기에 이렇게 추진돼 왔습니다.
그리고 임기 2년이 끝나면서 임기 2년 끝나기 전에 의원 한 분께서는 자진 포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두 분께서 현직 위원으로 계셨던 두 분께서도 포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의원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역할이 없다라는 게 우리 의장단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간인 중에 빠진 민간인도 마땅히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그래서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정길수 의원님 그러시겠죠? 의장단에 위임을 했냐고요?
그리고 임기 2년이 끝나면서 임기 2년 끝나기 전에 의원 한 분께서는 자진 포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두 분께서 현직 위원으로 계셨던 두 분께서도 포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의원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역할이 없다라는 게 우리 의장단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간인 중에 빠진 민간인도 마땅히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그래서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정길수 의원님 그러시겠죠? 의장단에 위임을 했냐고요?
○정길수 의원 제가 말씀, 하셨으니까 발언하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도 찾아보십시오.
우리 의장님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에서 의장이지 어떤 우리 의원들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진 의장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 위원들에 관한 결정은 예를 들어서 청사추진위원회 예를 들어서 위원들의 어떤 의정 대상 이런 거를 결정할 때는 의장님이 전체 위원을 소집하십시오.
소집해서 전체 위원이 10명, 10명이 참석한다고 하면 10명 중에 과반수가 6명이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의장님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장단의 어떤 식으로든 법적으로 위임한 적도 없고 또 법적인 그런 권한도 없는데 의장단에서 모든 의원에 관한 거를 의장단에서 결정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청사추진위원회도 임기가 끝났고 안 할 것 같으면 전체 위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청사추진위원회에 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를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아무도 안 들어간다 하면 추천 안 하는 게 맞고 17명 중에 추진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어 원하는 위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그 위원들을 추천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의장단에서 모든 걸 위원에 관한 거를 법적 권한도 없고 우리 위원들이 위임한 적도 없는데 위원에 관한 걸 전부 다 의장단에서 결정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거는 의장님이.
뭔가 하면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도 찾아보십시오.
우리 의장님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에서 의장이지 어떤 우리 의원들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진 의장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 위원들에 관한 결정은 예를 들어서 청사추진위원회 예를 들어서 위원들의 어떤 의정 대상 이런 거를 결정할 때는 의장님이 전체 위원을 소집하십시오.
소집해서 전체 위원이 10명, 10명이 참석한다고 하면 10명 중에 과반수가 6명이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의장님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장단의 어떤 식으로든 법적으로 위임한 적도 없고 또 법적인 그런 권한도 없는데 의장단에서 모든 의원에 관한 거를 의장단에서 결정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청사추진위원회도 임기가 끝났고 안 할 것 같으면 전체 위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청사추진위원회에 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를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아무도 안 들어간다 하면 추천 안 하는 게 맞고 17명 중에 추진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어 원하는 위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그 위원들을 추천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의장단에서 모든 걸 위원에 관한 거를 법적 권한도 없고 우리 위원들이 위임한 적도 없는데 위원에 관한 걸 전부 다 의장단에서 결정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거는 의장님이.
○의장 안경숙 자,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 의원 의장님이 이걸 정정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주신 말씀 참고는 하겠습니다. 참고는 하겠지만 의장단이 왜 구성이 됩니까?
○의장 안경숙 자, 앞으로는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길수 의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강효구 의원님과 김익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강효구 의원님과 김익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창수 의원 의장님 휴회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안창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 예. 지난 우리 본회의 석상에서 정길수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신순화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순화 의원님이 정길수 의원님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윤리특위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정길수 의원님이 카더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고 집행부도 참석을 하셨고 거기에 그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국회의원하고 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어라. 그러면 시의원들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꼭 꼭두각시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 신순화 의원님이 그 물음에 잘못됐으면 주의를 주셔야 되지 주의도 없이 말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신순화 의원님이 정길수 의원님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윤리특위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정길수 의원님이 카더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고 집행부도 참석을 하셨고 거기에 그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국회의원하고 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어라. 그러면 시의원들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꼭 꼭두각시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 신순화 의원님이 그 물음에 잘못됐으면 주의를 주셔야 되지 주의도 없이 말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경숙 국회의원하고 누구하고 뭘 했다는 말씀이에요?
○의장 안경숙 자, 안창수 의원님.
○안창수 의원 예? 그런데.
○의장 안경숙 그 말 뜻은요. 그 말뜻은.
○안창수 의원 아니 마이크를 끕니까?
○의장 안경숙 마이크 들어옵니다. 불 들어왔지 않습니까?
○안창수 의원 그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예를 들어 주의를 주셔야지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의장 안경숙 자, 그 부분은 여기서 그날 지역의 어른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지 그 두 분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합의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창수 의원 그러면, 그러면 그거를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의장님도 계셨고 그러면 신순화 의원님 발언이 잘못된 동료의원을 윤리특위로 보내라 하는 건 잘못된 부적절한 발언 아닙니까?
그럼 주의를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주의를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의장 안경숙 의원님 우리 17명 의원들이 각기 다른 견해와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다른 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이게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른 의원이 다수가 원해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자꾸 본회의장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렴풋이 기억은 신순화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신 위원장.
민주주의가 다른 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이게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른 의원이 다수가 원해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자꾸 본회의장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렴풋이 기억은 신순화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신 위원장.
○신순화 의원 예.
○안창수 의원 속기록 보십시오.
○의장 안경숙 자, 의원님 여러분.
○안창수 의원 그렇게 카더라 방송에.
○의장 안경숙 신 위원장 됐고요.
○안창수 의원 했는 부분에 대해서 윤리특위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본회의장에서 말입니다.
동료 의원이 잘못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윤리특위에 가야 된다.
그렇게 예를 들어가 잘못된 부분은 있는 것 같으면 주의를 주시는 게 당연한 부분 아닙니까?
동료 의원이 잘못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윤리특위에 가야 된다.
그렇게 예를 들어가 잘못된 부분은 있는 것 같으면 주의를 주시는 게 당연한 부분 아닙니까?
○안창수 의원 회의 속기록 다 보고 제가 귀가 멀었는지 몰라도.
○신순화 의원 정길수 의원님께서 다수의 의원들에 대해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윤리특위 위원장으로서 그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 그리고 회의가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항상 제가 회의 주재를 하시면 그 승인을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귀를 안 먹었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윤리특위로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제가 회의 주재를 하시면 그 승인을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귀를 안 먹었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윤리특위로 말씀을 하셨어요.
○신순화 의원 말했다고 했잖아요. 누가 안했다 했어.
○의장 안경숙 자, 의원님, 의원님 여러분 좀 진정들 하시고 각자 하시는 말씀에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의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의장님 권한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님 권한으로, 근데 지금 신순화 의원은 행정사무감사할 중요한 그 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때 기자회견을 나갔습니다.
위원장 자리를 박차고, 기자회견에 나가서 의장 출마한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의장 출마 안 했습니다. 그다음 날 부의장 나온다고 했습니다. 언론인도 속이고 상주시민도 속였습니다. 그다음에 기자회견하고 왔을 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개인적으로 나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거는 의장님이 주의나 경고도 안 주셨어요. 윤리위원회에 회부감입니다. 이건요 직권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난번에 임시회 때 상주시민이나 전부.
의장님 권한으로, 근데 지금 신순화 의원은 행정사무감사할 중요한 그 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때 기자회견을 나갔습니다.
위원장 자리를 박차고, 기자회견에 나가서 의장 출마한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의장 출마 안 했습니다. 그다음 날 부의장 나온다고 했습니다. 언론인도 속이고 상주시민도 속였습니다. 그다음에 기자회견하고 왔을 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개인적으로 나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거는 의장님이 주의나 경고도 안 주셨어요. 윤리위원회에 회부감입니다. 이건요 직권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난번에 임시회 때 상주시민이나 전부.
○의장 안경숙 자, 정길수 의원님.
○의장 안경숙 같은 의원들끼리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정길수 의원 뭐하는 겁니까? 저 정당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막으시면 안 되죠.
○의장 안경숙 발언을 좀 자제하세요.
○정길수 의원 두 가지 저거 뭐라 청리공단 SK 판다고 했습니다.
왜 그거를 100억을 지원했는가 잘못 질의했습니다.
아까 김호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발언으로 상주시민이 엄청난 오해가 갔어요.
저한테도 SK 그거 떠난다고 판다고 하는데 왜 100억을 지원해줬느냐 이 두 가지 문제만 해도 신순화 의원은 윤리위원회의 회부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거를 100억을 지원했는가 잘못 질의했습니다.
아까 김호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발언으로 상주시민이 엄청난 오해가 갔어요.
저한테도 SK 그거 떠난다고 판다고 하는데 왜 100억을 지원해줬느냐 이 두 가지 문제만 해도 신순화 의원은 윤리위원회의 회부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13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