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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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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0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상주시장 제출)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상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1월 27일부터 시작된 230회 상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25년 본예산 및 제4회 추경안 심사, 각종 조례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결위 심사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정석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봉석   전문위원 정봉석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정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획예산실과 투자경제과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그럼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보충 설명과 질의에 해당 건만 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500억 전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상주시에서는 제2일반산단하고 청리 2차전지클러스터의 총 규모가 78만 평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 과정에서는 지금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자심사 산업단지 지정 및 승인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심사 과정에서 지방재정공제회와 행안부 투자 심사 그다음에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이라든지 승인 이런 단계에서 사전 검토 보완 의견으로 지금 현재 78만 평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상주시 재원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재원 부담이 상주시가 78만 평을 재원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규모를 축소하지, 축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재정공제회에 타당성 조사 사전 컨설팅을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심사위원들이 그런 목소리가 있었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2차전지클러스터 관련해서 현장 실사도 나왔습니다.
   상주시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목소리가 충분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저희 투자경제과에서는 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예산계에 투자유치진흥기금 500억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 조사라든지 타당성 조사 마치면 그 자료를 가지고 투자심사를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상주시의 재원 부담이 능력이 적다 그렇게 되면 사업의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되면 사업을 다시 또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 또 지연되는 문제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소명을 잘 해서 이 사람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지 사업이 축소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   예. 앉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언제부터 적립했죠?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잠시만요. 2013년부터 적립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조례는 제정을 언제 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조례 제정, 조례 제정했는 날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뒤에 물어보세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11년도 제정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2011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서요. 2011, 12는 적립을 안 했고 2013년부터 적립을 해서 지금 적립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현재 한 1,6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1,574억 8,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13년부터 적립을 해서 7년 후엔 20년도, 20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썼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위원   써서 지금 한 362억 9,000만 원 정도 썼는데 이 500억에 대해서 투자경제과에서 기획예산실로 요청을 해서 500억이 온 겁니까?
   아니면 투자경제과에서 기금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라고 해서 한 겁, 한 내용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저 78만 평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시비가 5,200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매년도 연차별로 이 재원을 조성해야지만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요.
   기금 자체가 특정 목적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립을 하고 지출을 하기 위해서 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순화 위원   78만 평은 어디에 몇 차 산업 단지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화산동에 20만 평 그 식품산단이 있고요.
신순화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청리에 58만 평 2차전지클러스터 산단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화산동에 이게 지방투자 그게 다 행정 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화산동은 지금 수요 검증 지정은 됐고요. 최종 고시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신순화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저번에도 질의 드렸듯이 24년 10월 18일 자로 재검토가 내려와서 재신청 자체를 안 하셨다고 말씀드렸어, 말씀하셨습니다.
   화산동 20만 평.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신순화 위원   제2차, 제2차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그러면 처음 신청한 거 하고 반려, 재검토 반려된 공문하고 새로 신청한 공문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재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 해서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신순화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의원님 잠깐만요.
신순화 위원   그럼 자료 요청을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투자심사는 내년 4월에 받습니다. 받고.
신순화 위원   투자 심사가 아니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정 승인은, 지정 승인은 재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지정 승인은 지금 수요 검증. 지정은.
신순화 위원   행정 절차에서 행안부와 국토부에 재검토 서류를 자료,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전번에.
신순화 위원   최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위원장님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   화산동 20만 평에 대한 제2차 일반산업단지 신청 서류하고 재검토 서류 자료 요청 드립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는 저번에 저 의원님한테 그 지정 고시, 지정 수요 검증 지정되는 거 보충 자료 드렸고요.
   그다음에 투자 심사는.
신순화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산업건설전문위원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4월 달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 자료 왔습니까? 최초 서류하고 국토부 행안부 재검토 서류 왔습니까?
   제가 요청한 거,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았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전문위원님 뒤에 계시는데 저는 그때 못 받았어요.
   안 왔잖아요 왔어요. 전 못 받았어요. 저번에 예결위할 때. 
   저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위원   500억 원은 그러면은 이 20만 평하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58만 평이요.
신순화 위원   예. 저한테 말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화산동에 20만 평하고 청리에 58만 평해 78만 평을 하려면 5,2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500억을 기획예산실의 투자경제과에서 요청드렸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우리 24년도 상주시 본예산 1차, 2차, 3차 추경 총예산이 얼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1차, 2차, 3차 추경 총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요. 본 예산, 1차, 2차, 3차 총예산이 1조 3,149억이에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위원   근데 500억이 정리 추경도 하지 않았는데 500억이 남았다는 거를 예를 들어 500억이 남을지 300억이 남을지 1,000억이 남을지 모르는데 500억만 요청한 어떤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는 지금 정확히 산출이라기보다도 예산계에서 재원 가용 이 정도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느냐 사전 협의를 해서 이 정도 가능할 것 같다 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전출을 받게 된 겁니다.
신순화 위원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예산실의 통합안정화 재정기금으로 300억이 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5,200억 제2, 화산동 제2일반산업단지나 청리에 58만 평 이거를 하려면 5,200억이 필요하다는데 지금 투자유치진흥 기금은 1,574억 밖에 없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러면은 최소 3,700억이 필요한데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이랑 투자유치기금 500억으로 나눴을까에 대한 또 의문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2차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나 행안부에 그거를 신청하고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5,200억이 필요하다면 800억 전체를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500억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500억 정도 남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500억 남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재원이 규모가.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재원이 추경 정리하는 데 있어서 500억 정도의 재원 규모가 있으니 투자유치기금으로 적립해도 된다는 기획예산실하고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으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예.
신순화 위원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러면 투자경제과장님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 협약서에 보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위원   저희가 저번에 본예산 25년도 본예산에 10억이 올라왔다가 10억이 삭감되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위원   여기 7조에 보면 업무 협약 7조에 보면 효력 발생 및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출연금의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로 하되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은 굳이 출연금 동의안을 일주일 전에 제출 못해서 본예산에 10억을 올릴 것이 아니고 정리 추경에 5억이나 10억을 올렸으면 그냥 되는 문제예요.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가 해달라, 절차가 위반됐으니까 못 해준다 이런 얘기 없이 이 업무 협약만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냥 정리 추경에 10억 올렸으면 소진 시기 때문에 12월 돈만 신용,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돈만 주면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마음을 졸이고 의회가 그거를 업무 출연금 동의안을 안 해줬는데 예산을 삭감해야 되나 예산을 그대로 세워 줘야 되나 이런 고민도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좀 하고 계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의원님, 의원님.
신순화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정리추경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억을 본 예산도 심의 안 했는데 정리추경에 다시 출연금에 대해서 5억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절차적 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억에 대해서 그대로 승인해 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제대로 알고 일을 하시면 의회하고 집행부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해당되는 건만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먼저 정리추경은 중앙 사업비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경비를 가감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입니다.
   또한 세입예산 대비 수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걷힐지 세출예산 대비 실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결산액과 유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추경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 기본법과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은 재정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적 충격을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침체나 지방세 감소,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정수요는 단일 회계 연도 내의 예산 소진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의 특성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은 단일 회계연도에 완성되지 않으며 계획적으로 재원을 축적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재정적 안전판 역할을 하고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을 무리하게 소진하려는 접근보다는 낭비와 비효율적 집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금을 통해 여유자금을 적립하면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사례로서 타시군의 사례는 많습니다.
   춘천시의 지방채 조기 상환이 좋은 사례로 나와 있고요.
   전국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5개 지자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운용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일반회계 가용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23년도에 우리시 지방교부세가 800억, 80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2023년도처럼 지방세와 지방, 지방교부세가 800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해서 긴축예산을 운용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 시에 일반회계 가용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적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정부 국세 재추계로 우리시 지방교부세가 400억 원 감액되는 걸로 확정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번에 감액하지 않고 2개 연도에 걸쳐 2024년도에 200억 원을 감액하고 2026년도에 200억 원을 감액 추진함으로써 지방교부세 재원의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도 정리추경 시 사업집행잔액 감액과 예비비 절감, 자체 수입절감 등 일반 가용재원을 확보하였으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우리 시 대규모 투자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재정안정화기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삭감되면 우리 시의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정리추경인 만큼 심도 있는 의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안창수 위원   불용액이 많으면 교부세가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패널티를 받게 돼.
안창수 위원   패널티 받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안창수 위원   문제가 생기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안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불용액이라 함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무엇 무엇을 불용액이라고 하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당해 연도에 그 집행을 못 하고 그 남는 금액을 이월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을 불용액이라 합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명시이월, 사고이월금도 불용액에 포함이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거는 불용액에 포함 안 됩니다.
신순화 위원   안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남는 금액이 무엇이 그러면 상주시는 지금 24년도 뭐가 남았죠? 얼마만큼 남아 있냐고요. 불용액이?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정리한 결과 한 1,100억 정도가 그 불용액으로 그 예상될 걸로 생각해서 지금 다음 회계연도로 1,100억을 불용액으로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00억 원을 적립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진흥기금에 500억 원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신순화 위원   불용액이 저희가 24년도 총예산이 얼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신순화 위원   아니요. 뭐 어쨌든 추경까지 3차 추경까지 하고 지금 정리추경을 하고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신순화 위원   3차 추경까지가 금액이 얼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1조 3,150억 원입니다.
신순화 위원   네. 1조 3,150억 정도 돼요. 그중에 1,100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럼 몇 프로 정도 되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한 10% 좀 못 됩니다.
신순화 위원   네. 불용액이 10% 정도 됐을 때 저희가 패널티를 얼마를 받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거는 이제 지방교부세 산출할 때 그 여러 가지 항목과 그다음에 그 항목에 따른 산식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자체 노력 산정 공식에 동종 자치단체 중위 불용률 마이너스 해당 상주시 자치단체 불용률 곱하기 해당 자치단체 불용액 총액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패널티를 받는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지금 1,100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500억 원 투자유치기금 30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왜 이 1,100억이라는 돈이 1조 3,149억 중에 10% 정도의 돈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교부세나 모든 세입은 추계입니다. 추계, 그래서 마지막에.
신순화 위원   비용 추계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계획을 할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계에 의해서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그럼 기획예산실장님이잖아요. 제가 다른 분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1,100억이 남았다고 지금 남을 거라고 추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300억, 500억 해서 800억을 기금으로 조성하신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왜 1,100억이 남았는지 추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지만 왜 1조 3,150억, 49억 중에 왜 1,100억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지 25년도 본예산도 세우고 추경도 세우고 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까 저.
신순화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까 제가 말씀 그 드렸다시피 올해 교부세가 400억, 400억 원 줄을 것으로 당초 신문보도상에도 나왔고 그렇지만은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그러면은 2024년도하고 2026년도에 반쯤, 반씩 그래 나눠서 그.
신순화 위원   예. 그 얘기는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800억을 하려고 했는데 400억은 하고 26년도, 27년도 200억씩 나눠서 한다는 얘기는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자, 그래서 800억을 할 거로 예상해서 통합안정재정화기금에서 344억, 349억 7,000만 원을 저희 7개 사업별로 해서 저희 24년 11월, 23년 11월 30일 날 24년도 본예산 할 때 투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갔다가 안 쓰셔가지고 다시 넣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예. 그런데도 이 1,100억 원이 지금 남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남았는 게 아니고 가용재원.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남을 거라 예상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500억, 300억을 한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어디서 남았는지도 궁금하고요. 왜 그러냐면 뭐 110억도 아니고 우리 1조, 1조 3,149억 예산 중에 10%라는 돈이 남았다는 거도 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예산 집행에 두 군데 중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제가 그 상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신순화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제 말하고 난 다음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위원님도 또 시간을 조금만 좀.
신순화 위원   아니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예. 질의 있는데 그 시간 또.
신순화 위원   질의 토론의 시간이 있나요? 제한이, 아니요.
   질의 토론의 시간은 의사진행 발언은 10분이 있지만 질의 토론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제 시간만 재야죠.
○위원장 정석용   예. 질의 보충 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 발언 10분을 여기에.
신순화 위원   그럼 제 시간만 재야죠. 그럼 지금부터 카운트 해 주세요.
    (“답변 포함 같이 돼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순화 위원   아니요. 자. 그래서.
○위원장 정석용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짧게 활용해 주세요.
신순화 위원   자, 실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었다면 또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 1,100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불용이 생겨서 패널티를 맞을 거를 염려해서 500억, 300억 이렇게 넣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미 2,000 한 7~80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투자경제과장님 말씀으로는 저희가 58만 평을 78만 평을 하는데 5,200억 정도 들어간다면 이 800억 전체를 투자유치기금으로 넣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저희가 25년도 본예산을 얼마 전에 심의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심의할 때 몇몇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예산 233억 원이나 깎으면 집행부에서 일을 어떻게 하냐 집행부에 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 왜 그렇게 삭감을 하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23년도 본예산에는 30억, 27억 정도 깎았어요.
   30억 미만을 깎았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24년도 본예산은 저희가 삭감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1,100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어요. 일을, 예산 편성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일을 집행을 잘못했는지 불용액으로 1,100억이 남아서 부득이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500억, 300억으로 하고 나머지 300억 정도는 또 패널티로 계산이 되겠죠.
   이 계산 방식에 의해서, 그렇다면 저희가 233억을 깎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한 800억 정도 제가, 제가 찾아낸 건 한 830억 정도를 찾아냈었어요. 한 830억 정도를 깎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불급하고 피부로 와닿는 예산은 최대한 세워주시고 이렇게 계속사업이나 불용액도 얼마 있는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정석용   의원님?
신순화 위원   불용액도 401건으로.
○위원장 정석용   의원님?
신순화 위원    1,905억으로 67.4%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 정석용   발언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신순화 위원    예산 편성이나 마무리 1분 내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의회에서 예산을 233억 삭감해서 일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들은 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몇천만 원 그 예산 실과소에서 올렸을 때 줄여서 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기획예산실에서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제가 말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실장님 질의 답변은 시간을 초과되었고,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실장님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뭐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들 그 장가보내기 위해서 뭐 적금하듯이 그 정도로 제일 쉬운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자, 저희가 유휴자금을 적립을 해서 회계연도 간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런 용도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저희가 1,100억을 갖다가 불용액이 남아서 패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게 아니라 지금 급변하는 우리 정부 국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 추계 자체가 확실치 않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교부금에 의존하는 우리 상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넣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맞습니다. 예.
김호 위원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 진흥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의 서로 목적은 틀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800억을.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김호 위원   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 아까 그 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 그 김호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이 지방교부세가 추계로 내려옵니다.
   연초에 가내시해가지고 추계로 내려오는데 그게 우리가 그 4회 추경을 거치면서 아 이 정도 내로, 이 정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면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해서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치 못한 그 추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교부세가 668억 남았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87억, 특별교부세 1억, 지방소멸대응기금 85억 그다음에 사업집행잔액이 79억, 예비비 절감액 97억, 자체 수입 증가등 자체 수입 증가에 대한 83억 이게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1, 4차 추경까지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예산에 의해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를 다 충당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재정안정기금은 아까도 그 활용  활용 부분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243개 전국 지자체에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활용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그 지방, 지방자치단체 관리 기본법을, 기본법을 2020년도에 개정을 하면서까지 그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라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대규모 사업을 많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왜 넣느냐고 물으시면은.
김호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의 조례를 보면 이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주시에 세입이라든지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우리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맞습니다. 예.
김호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가 어떤 사업을 행위를 함에 있어서, 좀 집중을 좀 해 주시지요.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또 이 재원이 우리 일반회계로 또, 또 전출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뭐.
김호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까 법 조항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김호 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우리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보면 1항에 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재정안정 개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2호에, 2호에 2호 2항 1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호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김호 위원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수, 세입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했던 것보다 50% 이상 넘는 그 부분에 대한 10%를 적립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저는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 부분인 거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저희가 1조 2,200억 원에 대해서 2025년도에 예산을 안을 다뤘습니다.
   전년도 1조 1,750억 원보다 한 360억 원 정도가 이제 증이 된 금액인데요.
   저희가 교부금은 줄어들죠? 2025년도에.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자, 교부금이 줄어드는 데 비해서 우리 예산안이 이렇게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을 하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앞으로 그게 우리가 갈수록 지방재정은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님 추가 질의는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10분 동안 추가 질의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   예. 자,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아까 1,100억 원에 대해서 교부금이 얼마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죠?
   668억 남았다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668억.
신순화 위원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예비비도 97억, 자체 수입 83억 이렇게 해서 1,100억이 기타 등등해서 생겼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언제부터 적립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20년도입니다.
신순화 위원   20년도에 1,000억, 21년도에 적립 안 했고 22년도에 1,600억, 23년도에 적립 안 하고, 24년도에 적립 안 하고, 지금 25년도에 적립을 하려고 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2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개 사업 347억 9,000만 원 강창교, 적십자 병원, 북문 등 해서 347억 9,000만 원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3년 11월 30일, 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지금 말씀하신 지방교부세가 우리가 줄어들 거를 예상해서 347억 9,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총무위원회나 저희 상주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쓰겠다고 가져가셨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쓰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거는 저 재원.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썼냐 안 썼냐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안 썼습니다.
신순화 위원   안 쓰셨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그리고 다시 넣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예.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거의 지금 3,000억 중에 제가 총무위원회 물었을 때 3,024억 정도가 된다 했어요.
   300억이 들어가면, 그럼 이제 오늘 끝나면 들어가겠죠 내일 본회의에, 그러면 2,700억 중에 300억 빼더라도 2,700억 중에 사용 내역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자, 20년도 1,000억, 22년도 1,600억 그렇게 해서 2,700억 정도가 있어요. 이자까지 해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맞죠? 2,700억 정도 있는데 사용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지금까지.
신순화 위원   집행내역.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올 금년에 300억 전출한 거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 전출도 썼습니까? 347억 9,000만 원 썼어요 안 썼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안 썼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러면 쓴 내역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없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몇 조 몇 항을 읊고 하셨는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자.
신순화 위원   사용 집행 내역이 없고요.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투자유치진흥기금은 5,200억 원이 앞으로 필요하다는데 굳이 그 3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을 것이 아니고 본인이 기획예산실에 최고 책임자라면 800억 전체를 투자유치 진흥금에 넣는 게 상주시의 기금활용도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500억 정도 되면은 안 되겠나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은 그 어디로든지 전출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500억 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가고 우리 그 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 기금 갖고도 모자라면 우리가 전출시켜 주겠다 그래서 한 거지 물론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다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투자유치기금은 그 기금의 목적이 한정돼 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러 용도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신순화 위원   자. 78만 평을 하는데 투자유치과, 투자경제과에서는 5,200억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의견 제시를 했을 거고요.
   기금을 사용하려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사용 가능합니까?
   의회의 사용내역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당연히 기금 사용하려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신순화 위원   예. 그러면은 통합안정재정화기금은 2,700억 중에 한 푼도 쓰지도 않은 상태고 투자유치기금은 5,200억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산출 근거가 비용의 추계가 나와 있으면 당연히 800억이 거기 가야 되고요.
   또 예산을 말씀드렸듯이 1,100억 정도 남는다고 지금 추계가 그것도 교부금이 668억이나 남는다면은 이거 패널티를 안 받으려면 이 300억, 500억 기금 조성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상주 시민들한테 1,100억을 남길 일이 아니고 그 예산을 제대로 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자.
신순화 위원   쓰지도 않으면서 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제가,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자, 재정이 형편이 많다고 해서 그거를 1년 회계연도에 다 쓰면 그 재정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   다 쓰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10%인 1,100억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위원장 정석용   의원님, 의원님?
신순화 위원   문제라고요. 그리고 본예산을.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신순화 위원   25년도, 10분 안 됐어요. 본 예산을 심의할 때 상주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위원장 정석용   마무리,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신순화 위원   일을 못한, 10분 안 됐습니다. 추가, 일을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 233억 삭감했다고 일을 못한다고 시민들한테 방송에 얘기를 하시니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요.
   일을 편성이 잘못됐는지, 집행이 잘못됐는지 1,100억 정도 남아 있다라는 거는 일을 잘못한 거잖아요.
   집행부가 일을 잘못했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일을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시민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됐어요. 예. 또 우리 서로 역할 부분도 있고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또 얘기가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질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에서도 보충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과 결과 보고서 작성 및 통해서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계수조정과 결과 보고서 작성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순화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신순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순화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신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상주 시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다음 임시회와 정례회에 반영하고 서로를 힘들게 했던 말들은 모두 잊으시고 2024년 잘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7차까지 펼쳐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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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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