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30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0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께서 건강이 오늘 좋지 않아서 병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조례 제11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그 조항에 따라 오늘 제가 사회를 보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수 조정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미래전략실 소관 전략사업 연구용역 6,000만 원 중 6,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안을 상정합니다.
   삭감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이 전략사업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전액 삭감보다는 50% 삭감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김호 위원님 전략사업 연구용역 6,000만 원 중 50% 삭감안을,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전액 삭감안과 김호 위원이 제안하신 50% 삭감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전략사업 연구용역 6,000만 원 중 6,000만 원 전액 삭감안과 50% 삭감안 중 6,000만 원 삭감안이 금액이 크므로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전략사업 연구용역 6,000만 원 중 6,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8분 투표개시)
   김익상 위원님 전액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익상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박광덕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호 위원님은 조금 전에 50% 삭감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박점숙 위원님 전액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점숙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성성호 위원님 전액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성성호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님 전액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안창수 위원   저는 먼저 반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그럼 안창수 위원님은 전액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전액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강경모 위원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전액 삭감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상주시 회의규칙 제49조 표결 방법 표결할 때는 기명 투표 또는 호명 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의장은 안건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물었을 때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고, 기록 표결 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그래서 강경모 위원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전액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본 위원은 전액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3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출석 의원 8인 중 삭감 찬성 5표, 삭감 반대 2표 한 분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에 따라 미래정책실 소관 전략사업 연구용역 6,000만 원은 삭감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6,000만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미래정책실 소관 귀농 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2억 2,200만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가 총예산이 2억 2,200이죠.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김호 위원   이게 전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홍보 부족으로 예산이 좀 불용이 되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상주로 전입해 오는 인구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상주가 인구소멸 지역으로서 또 향후를 대비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1억에 대한 삭감안을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김호 위원님은 귀농 귀촌인이 앞으로 많이 올지 적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24년도에는 불용액이 생겼지만 25년도에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는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정책실 소관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2억 2,200만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 선포합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귀농 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2억 2,200만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15분 투표개시)
   박점숙 위원님 1억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점숙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호 위원님은 반대하셨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1억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광덕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익상 의원님 1억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익상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성성호 위원님 1억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성성호 위원   반대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1억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강경모 위원님 1억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강경모 위원   1억원을 누가 의제를 냈습니까? 삭감하자고.
○위원장대리 신순화   저희가 회의를 계수 조정 처음 시작할 때 총무위원회 안 그대로 먼저 표결을 하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각 개인이 제안하는 안건에 대해서 이의 유무를 물어서 표결을 하는 그런 안을 저희가 9일 날 예산결산위원회를 시작할 때 모든 의원들이 약속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강경모 위원   (청취 불능)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거는 회의록을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재고 있죠.
강경모 위원   회의록을 참고하면 안되고 안을 김호 위원님 안을 냈는 거에 다른 사람들이 더 냈으니까 의제가 성립돼야지 받아들이지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제51조 수정안의 표결 순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첫째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둘째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셋째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한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1억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강경모 위원   회의를 하지 말자는 내용 (청취 불능)
성성호 위원   표결에 들어갔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근데 2분의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강경모 위원   의제를 누가 얼마를 삭감을 하든지 하자고 해야지 회의가 되는 거지.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위원장이 총무위원회 예산 심의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강경모 위원님은 2분 동안 기다려 드렸지만 발언을 하지 않아 의사 표현이 없는 걸로 결론하겠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1억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안창수 위원   진짜 답답하네 답답해.
○위원장대리 신순화   안창수 의원님 46조에 제가 표결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의제에 관련된 가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조 2항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므로 가부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1억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2분이 지났으므로 안창수 위원도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2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순화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2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아 예. 본 의원은 1억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투표 결과를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출석위원 8인 중 삭감 찬성 4표, 삭감 반대 2표 두 분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에 따라 미래정책실 소관 귀농 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2억 2,200만 원 중 1억 원이 찬성 4표로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1억 원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김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어제 저희가 예결위의 회의 방식하고 오늘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일 저희가 미래전략사업 발굴에 전략사업 연구용역도 그렇고요.
   귀농 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전략사업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50% 삭감안을 제가 제시를 했고요.
   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는 삭감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삭감안에 찬성을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제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는 부분에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안건을 그대로 심의를 한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 부분은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안에 대해서.
김호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떤 분이 의제를 또 발의를 하고 상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9일 날 처음 회의를 시작할 때 의제의 순서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 그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을 심의하고 어제 10, 12일 날 박광덕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사무국을 심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의원 다수께서 그냥 의회사무국은 뒤로 미루자고 말씀하셔서.
김호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래서.
김호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대리 신순화   지금 기타 위원님들이.
김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의사진행 발언 시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의무가.
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대리 신순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김호 위원   아니요. 제가 아직 질문이 덜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기억력이 안 좋아서.
김호 위원   질문이 덜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제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김호 위원   그러니까 질문이 덜 끝났습니다. 저도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질의와 답변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호 위원   자, 저도 질문이 덜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러니까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때그때 질의하면 그때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아니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이시고 그 기억력이 안 좋으신 것까지 제가.
○위원장대리 신순화   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합니다.
김호 위원   그거 위원장님 기억력이 안 좋은 것까지 제가 뭐 할애를 할 필요 자체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껏 화요일부터 지금껏 해왔던 진행 방식에 있어서 삭감안에 발의를 안 했던 분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누군가, 저는 삭감안에 전액 삭감안에 동의를 합니다. 찬성을 합니다. 발의를 합니다. 화요일부터 지금까지 안 그랬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이 상정을 하지 않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안에 표결을 하고 그 전까지 저희가 어떤 표결의 절차를 거쳤는지 속기록을 확인해 보고 다시 진행을 하세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위원장한테 위원님이.
김호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명령할 권한이 없고요. 정회도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회의 시작한 지 25분 밖에 안 됐는데 정회를 요청하는 거는.
강경모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순화   조금 회의의 진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안전재난실 소관 총무위원회에서 한 안전재난 업무추진 200만 원 중 2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 드렸나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김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습니까? 뭐 어제 10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분이 지났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럼 2회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2회가 아니고 아까 1회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질의 답변을 저하고 했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이 종료된 걸로 위원장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드립니다.
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예결위에서 해왔던 이런 회의 진행 방법이나 이런 부분하고 틀렸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액 삭감안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이 의제를 제시한 적 자체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표결을 붙였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회 요청을 했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 확인 절차가 없이 회의 진행되자마자 25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회를 불허한다. 뭐 어떤 걸 불허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위원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장이라 함은 이 회의의 주관을 하는 그런 부분인 거고, 위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확인을 하고 가자 이런 부분이 잘 됐는지 잘못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강경모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진행에 있어서 의제의 성립은 한 건 한 건씩 지금 과마다 하고 있는데 집행부 원안을 하는 건지,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했는 내용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의제를 발표하고 누군가가 하는지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야 되죠.
   위원장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동의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지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김호 위원이.
강경모 위원   내 이야기 다 끝나거든.
○위원장대리 신순화   질의에 아니요.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죠.
강경모 위원   내 이야기가 끝나거든 한꺼번에 하고.
○위원장대리 신순화   질의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강경모 위원   그러시면 안되고.
○위원장대리 신순화   저희가 9일 날 첫 회의를 할 때.
강경모 위원   그래서 9일날 첫 회의고 그런.
○위원장대리 신순화   총무위원회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먼저.
강경모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위원장대리 신순화   질의 토론을 하고 의사진행 발언도 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강경모 위원   그만 얘기하시고 가만 있어 봐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의원님 각.
강경모 위원   그래 하시고.
○위원장대리 신순화   분이 이제 의제가 없는 의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 각 개인이 추가하는 의제에 대해서.
강경모 위원   그래 누가 하는지.
○위원장대리 신순화   질의 토론과 표결을 하는 그 방식으로.
강경모 위원   누가 의제를.
○위원장대리 신순화   회의 진행 방식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강경모 위원   누구하고 무슨 약속을 하는 거에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 방식대로 진행합니다.
   9일 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강경모 위원   누구하고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했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 회의 진행 방법이 지금은 맞지 않아요. 맞지 않고 회의 규칙을 찾아보시든지.
○위원장대리 신순화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으니까.
강경모 위원   회의 진행 방법에.
○위원장대리 신순화   거기에 대해서 회의 규칙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면 강경모 위원이 찾아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위원장이 검토하고 그러라고 있는 건 아니고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그 위원장은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 진행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원이 의제를 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죠.
   찬반 투표하러 왔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찬반 투표하러 올 것 같으면 이거 뭐 그 약속, 약속같이 몇 명이 약속해서 전체 총무위원회 산건 한꺼번에 다 올려 가지고 그냥 방망이 두드리고 집에 가세요.
   그래 약속하지요 왜, 그래 약속하면 되겠네요. 왜 손 들어서, 인원수 많아서, 한꺼번에 올려 가지고 그냥 집에 가면 되겠네요. 그래 약속해서, 그게 회의의 진행 방법이나 규칙과 법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키지 않고 이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뭐 잠시 정회해서 그렇게 약속하고 방망이 두드리고 집에 가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무슨 의회가 필요하고 무슨 안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속하면 되지 인원이 많으면 인원이 적은 숫자는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님 위원회에서 해야 될 말씀과 말씀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예산결산위원을 모독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무슨 모독을 하는 거예요? 위원을 모독하셨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들을 의제를 성립 안 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어제처럼 고성을 지르고 또 싸움을 할 수가 없고 자꾸 그럴 순 없잖아요.
   의회는 협의하는 겁니다. 토론하는 겁니다. 
   단 한 명의 문제가 위원들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맞는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숫자가 적으니까 무시해도 되는 그런 의회가 가서는 안 되죠.
   많이 아팠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님 상주시 회의 규칙 제38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강경모 위원   그래서.
○위원장대리 신순화   본 의원이 이의가 있는 안은.
강경모 위원   안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신순화    총무위원회에서.
강경모 위원   막무가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대리 신순화   상정된 안전재난실 소관.
강경모 위원   무슨 규칙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안전재난업무추진 200만 원 중.
강경모 위원   그 규칙을 지키지 않.
○위원장대리 신순화   2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강경모 위원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하고 제가 의제를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의가 있는.
○위원장대리 신순화   38조 2항.
강경모 위원   위원이.
○위원장대리 신순화   의장.
강경모 위원   얘기를 하는데도 위원장이.
○위원장대리 신순화   위원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강경모 위원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 의원에 대하여.
강경모 위원   지금 이 의회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주의를 주거나 발언의 금지를 시킬수 있다. 본 위원이 더 이상의 발언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위원장이 위원의 말을.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럼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강경모 위원   금지를 하고.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38조 1항에.
강경모 위원   그렇게 간다면.
○위원장대리 신순화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다고 어디에 있는지 가져와서 보세요. 그래.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 보셔요. 책상 위에 다 올려놨습니다.
강경모 위원   나는 나한테는 없고.
○위원장대리 신순화   여기 갖다 드리세요. 저기 있는 분 없다고 하시니까.
강경모 위원   그래서 진행을 잘못했을 때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야 되죠.
○위원장대리 신순화   의제에 관련된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혼자 이래 바보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러니까 의제에 관련된 발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의제에 진행에 회의진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에.
○위원장대리 신순화   지금은 의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시간입니다.
강경모 위원   어떤 의제, 의제를 올리지도 않았고요. 어떤 위원이.
○위원장대리 신순화   제가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습니다.
강경모 위원   어떤 위원이 올렸어요. 의제를?
○위원장대리 신순화   상주시에서 제출하는 예산에 있어 총무위원회에.
강경모 위원   상주시에서.
○위원장대리 신순화   서 삭감된 안전재난실 소관 안전재난 업무 추진 200만 원 중 2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물어서 김호 위원님께서 이의 있다 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강경모 위원님은 이의 있다고 하시지도 않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의사진행 발언은 상주시 회의 규칙 제38조에.
강경모 위원   그만 좀 얘기하시고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만 좀 얘기하시고, 그만 좀 얘기하시고. 예?
   그만 좀 얘기하시고 위원장이 그 위원이 어떤 회의진행이나 발언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적으로 하다 안 되면은 표결에 붙여서 숫자로 하고 단 한 가지라도 여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한 가지라도 여기에 성립됐는 게 있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따져가지고 그래 합니까?
   그래서 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고 회의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한 후에 진행을 하길 요청드립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강경모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 발언 다 하셨냐고 여쭤봅니다.
강경모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 발언을 다 하셨냐고요 10분 지났습니까? 아 30초 남았습니까?
   아 지금 발언이, 정회 요청은 제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김익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잠깐만요. 아니 여기 10분이 아직 안 돼서요. 그리고 김호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김호 위원님이 아까 첫 번째 발언을 하셨고 두 번째 발언을 하신다고 해서 그다음에 김익상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정회를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받고 안 받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동의가 있으면 표결에 붙이든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회의의 원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하세요.
김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 투표의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요.
   표결 전에 충분한 논의가 부재가 되었거나 또 절차적인 요건이 위반이 되었거나 이런 부분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표결은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제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안에 올라온 부분을 의제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법령을 찾아보고 있는 가운데 제가 지금 아직 찾지를 못해서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이 의제라는 것은 집행부 원안이 의제가 돼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요. 
   저희가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예결위도 마찬가지고 본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제는 집행부 원안을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를 의제로 삼는다는 부분이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신순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날 9일날 그렇게 하기로 모든 의원들이 이의 없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호 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위원장대리 신순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그때 총 9명 예결위 위원들 중에서 분명히 이의가 있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부분도 뭐 어떤 표결로 가고 어떤 식으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6대 3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신순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령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신순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6대 3으로 나왔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고요.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고 그다음 의원님, 위원님 각 개인이 제안하는 안에 대해서는.
김호 위원   다수결이라는 부분이.
○위원장대리 신순화   표결에 붙인다고 분명히 9일날, 첫째 날 말씀하셨습니다.
김호 위원   다수결이라는 부분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법위에 군림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법령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회의 진행을 하시고 나서 표결로 바로 붙이고 나서 땅땅땅 치고 선포하고 나서 끝이고 예산을 이렇게 다뤄야 됩니까?
   6,000만 원.
○위원장대리 신순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였고요. 집행부에서도 그 총무위원회 삭감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삭감된 집행부 과, 실이, 실과들이 와서 토의와 질의를 거쳤습니다. 9일 날, 9일날 총무위원회 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호 위원   자 논제를 흐리고 계시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의제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제가.
김호 위원   의제가 성립이 되지 않았는데.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그럼.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장대리 신순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호 위원   표결에 붙일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안전재난실 소관 안전재난 업무추진 200만 원 중 2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다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김호 위원님이 이의 있다 하시고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정안이 나왔.
김호 위원   총무위, 총무위원회.
○위원장대리 신순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김호 위원   총무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아니라.
○위원장대리 신순화   수정안이 나와서 표결.
김호 위원   총무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표결 절차에 있어서 수정안의 표결 순서에 있어서 금액이 큰 것부터 표결하도록 돼 있어서 제가 표결의 실시를 선포했습니다.
김호 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에 대해서는 금액이 큰 부분부터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의제로 삼을 때는, 의제로 삼을 때는 집행부 원안을 갖다가 의제로 삼고 나서 그다음에 표결에 갈 때는 거기에 대해서 삭감안을 주장하는 분하고.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말씀드리잖아요.
김호 위원   저도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우리 9분 중에 6분이.
김호 위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에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여섯 분이 하나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위원회 안에 대해서 하시기로 했고요.
   산업건설위원회 안에 대해서 하시기로 했죠.
김호 위원   저는 총무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총무위 안에 대해서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다음 의원 각 개인이 제안하는 걸 의제로 삼아서 표결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김호 위원   자, 그 표결도 6대 3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러니까 6대 3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호 위원   자, 민주주의.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렇다고 3을, 3에 대한 표결에 대해서.
김호 위원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의결을 선포할 수는 없잖아요.
김호 위원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예요? 이게 6대 3 이게 법 위에 군림하는 겁니까? 다수결이. 자, 그러니까 그 법령을 찾겠다는 거에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법위에 군림 하는게  아니고.
   법에, 법에 다수결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 했고.
김호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원안을 의제로 삼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주세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상주시 회의 규칙 제66제, 6조 위원회의 의사 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 의원 3분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자, 저희가 표결로 붙이고 나면 어떻게 하든 6대 3 밖에 안 되겠죠 무조건 다 깎이는 삭감이 되는 예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만 회의라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참담하네요. 어차피 표결로 가고 나면 여기에 있는 예산 자체가 다 삭감이 될 건데요.
   210억에 대한 예산 자체가, 회의 진행 방법은 옳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누가, 강경모 위원님 두 번, 아 죄송합니다.
   김익상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참 참담하네요. 어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비슷한 레퍼토리로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어느 시점에 가서는 호선 투표라는 그 하나로 해서 시간이 엄청 흘러갔습니다.
   그래 또 하룻밤 자고 오늘은 좋은 일이 있겠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오자마자 하는 내용이 의제 하나로 또 시간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오늘 이거 다 이번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요.
   계수 조정 이거 다 아직도 멀었는데 다 할 수 있겠냐고요.
   어떤 하나의 단어가 나오고 있으면 조항이 나오면은 그거 하나로 그만 거의 몇 시간을 그냥 될지, 1시간이 될지 계속 끌고 들어가니까 계수 조정 내용으로 끌고 간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 다르게 한번 해봅시다. 어제 말씀 좋은 말,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시민 여러분들 많이 찾았잖아요. 
   그럼 시민 여러분들 어제 그만큼 했으면 오늘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계속 이래 나갈 것입니까?
   아!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조금 자중하시고 시민들 보는 앞에서 우리 좋은 의견 내셔 가지고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2회 차고.
강경모 위원   예. 회의의 진행을 원활하게 안 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서로 간에 생각이 상이함에 있어 지금 상주시 의회 예결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서로 얘기를 했을 때 협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협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표결의 방법에서 숫자가 부족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방법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표결로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니 우리 몇 분의 위원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마저도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님 발언,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충분히 상주시 회의 규칙에 의해서 발언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말을 한마디 한마디에 그 자리가 얼마나 크나큰 위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말까지 중간에서 다 자르고 그렇게 합니다.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발휘하세요.
   우리도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대한 모든 것들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살펴주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럼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안전재난실 소관 안전재난 업무추진 200만 원 중 2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의 실시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안전재난실 소관 안전재난 업무추진.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순화   200만 원 중 2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53분 투표개시)
   박점숙 위원님 2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점숙 위원  찬성합니다.
강경모 위원   그냥 진행을 막무가내로 하면 안되고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호 위원님 2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강경모 위원   그것도 대답을 하시는 위원님들.
○위원장대리 신순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강경모 위원   생각을 잘 하십시오. 회의 진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으면 답하는 방망이 두드리면 되는 그런 의회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님 표결 중입니다.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님 2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호 위원님 2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호 위원   의제가 성립이 되는지 지금 법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저는 2분이 지나면 의사, 의사 표시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의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2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광덕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익상 위원님 2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익상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성성호 위원님 2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성성호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의원님 2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강경모 위원   회의 진행을 위원장 혼자서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고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의장이,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여야 합니다.
   그 안건 외에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자제할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죠? 회의 진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저한테 명령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2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강경모 위원님 2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2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2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죄송한데 어느 분의 핸드폰인지 핸드폰을 무음 모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2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2분이 지났으므로 안창수 위원은 의사 표현이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00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8인 중 삭감 찬성표 5표, 세 분은 의견을 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에 따라 안전재난실 소관 안전재난 업무추진 200만 원을 삭감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2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한 회의는 10분을 지연하여 11시 21분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안전재난실 소관 비상급수시설 긴급보수비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김익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안전재난실 소관 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 비상급수시설 긴급보수비 전액 삭감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김익상 위원님 안전재난실 소관 비상급수시설 긴급보수비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전액 삭감안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안전재난실 소관 비상급수시설 긴급보수비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실 소관 비상급수시설 긴급보수비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22분 투표개시)
   박점숙 위원님 삭감합니까? 
   삭감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점숙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2,0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광덕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익상 위원님 2,0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조금 전에 찬성의 제안을 하셨죠?
   성성호 위원님 2,0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성성호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본 위원은 2,0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소현 씨 세 분 한 번만 더 지금 표결 중이라고 표결에 참여해 달라고 가서 요청드려 주세요.
   김호 위원님 안전재난실 소관 비상급수시설 긴급보수비 2,000만 원 전액 삭감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호 위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비상급수시설 긴급보수비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법정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안전재난실장을 호출해서 정확한 용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호 위원님 상주시 회의 규칙 제46조의 표결의 선포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김호 위원님 2,0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시간 재세요.
김호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찬성 유무만 의사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이 예산 자체가 불요불급한 예산 자체가 아니라.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호 위원님 표결에 대해서만 찬성 유무만 의사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님 2,0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호 위원   표결로 이 예산을 다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시간이 30초 남았습니다.
   예. 김호 위원님 시간이 종결되어 김호 위원님은 의사 표현이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안전재난실 소관 비상급수시설 긴급보수비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강경모 위원   지금까지 한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상주시 회의를 지금 예산 결산 2025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로 상주시 회의규칙 제46조2항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 안건 외에는 발언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찬성 유무를 묻고 있지 그 안건에 대한 다른 의사 표현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강경모 위원   회의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님은 의사 표현이 할 의사가 없으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본인 혼자 간주하고 해결하는 회의가 아니죠 이거는.
○위원장대리 신순화   제가 세 번 여쭈어봤습니다. 2,0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분명히 지금은 표결에 들어갔고요.
   표결 외에 가부 외에는 다른 의사 표현을 상주시 회의 규칙 46조 2항에 따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경모 위원   그럼 전체 한꺼번에 상정해 가지고 방망이 두드리고 가세요.
   자꾸 힘들게 앉혀 놓지 말고 그래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산결산위원회 계수 조정을.
강경모 위원   어차피 회의는 무효에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기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기로 김호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그 방식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모든 안건을 한꺼번에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경모 위원님 2,0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강경모 위원은 2,000만 원 전액 삭감안에 대해서 의사 표시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안전재난실 소관 비상급수시설 긴급보수비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2,0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30초 남았습니다. 2,0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5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표, 표시를 묻겠습니다.
   2,0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본 의원은 2,0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31분 투표종료)
   위원님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출석 의원 8인 중 삭감 찬성표가 5표, 세 분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에 따라 안전재난실 소관, 비상급수시설 긴급보수비 2,000만 원은 삭감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2,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 중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총무과 소관 시책추진업무비, 시정주요업무추진 시장님 4,800만 원 전액 삭감안과 시정참여 등 열린시정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정복지국 업무 추진비 2,600만 원입니다.
   이 안은 강경모 의원이 자료를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에 자료를 요구하여 아직 자료가 저희 예산결산에 도달하지 않아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계수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2건의 안에 대해, 두 안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도 마지막까지 이르렀을 때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상정해서 안건의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문화예술과 소관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지원 2억 8,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는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상주시 원안에서 4,000만 원 삭감안을 동의합니다.
   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호 위원님께서 상주시 2억 8,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점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점숙 위원   세계유교 문화축전 개최지원 세계 1억 4,000만 원 삭감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세계유교 문화축전 개최 지원 2억 8,000만 원 중 금액이 많은 1억 4,000만 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지원 2억 8,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34분 투표개시)
   김익상 위원님 1억 4,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익상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조금 큰 목소리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1억 4,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광덕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박점숙 위원님 1억 4,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점숙 위원   제가 아까 안을 냈으니까 찬성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성성호 위원님 1억 4,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성성호 위원   1억 4,000만 원 삭감 찬성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님 1억 4,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성성호 위원   못 들었어?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 반대한다고 아 죄송합니다.
   강경모 의원은 1억 4,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의사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1억 4,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안창수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1억 4,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본 의원은 1억 4,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37분 투표종료)
   위원님 여러분 김호 위원님께서는 4,000만 원 찬성안을 내셨고, 또 안창수 위원님과 강경모 위원님은 1억 4,000만 원에 대한 반대안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성호 의원님, 김익상 의원님, 박광덕 의원님, 박점숙 의원님, 본 의원은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찬성안을 냈습니다.
   투표, 표결 결과 총출석 인원 8인 중 삭감 찬성표 5표, 삭감 반대표 2표, 4,000만 원 삭감안 한 표 해서 투표 결과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지원 1억 8,000만 원은 삭감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관광진흥과 소관, 총무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해 올라온 안 관광진흥과 소관 상주시 대표축제 개최지원 15억 원 중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2억 원 삭감안이 올라왔는데요.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김호 위원님께서는 2억 원 삭감안에 반대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아니 상주시 원안 15억 원을 전액 찬성해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성성호 위원   상주시 대표축제에 2억 삭감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관광진흥관 소관 상주시 대표축제 개최지원 15억 원 중 2억 원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 하도록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상주시 대표 축제 개최지원 15억 원 중 2억 원을 삭감하는 데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40분 투표개시)
김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요. 지금은 표결 중이기 때문에 표결과 관련된 외에는 의사진행 발언은 표결이 마친 후에 의사진행 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자, 표결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신순화   박점숙 위원님.
김호 위원   그렇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2억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점숙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2억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광덕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익상 위원님 2억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익상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2억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2억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안창수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님 2억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강경모 위원님 2억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강경모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반대하십니까? 맞습니까?
   본 위원은 2억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4분 투표종료)
   표결, 위원님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출석위원 8인 중 삭감 찬성표 5표, 삭감 반대표 3표, 김호 위원님께서는 전액 세워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삭감 반대표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에 따라 관광진흥과 소관 상주시 대표 축제 개최지원 15억 원 중 삭감, 15억 원 중 2억 원에 대한 삭감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2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김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금일 다뤘던 예결산의 의제가 미래정책실의 미래전략 사업 발굴에 전략 사업 연구 용역부터 저희가 시작이 되었던가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저한테 질의하신 거예요. 성성호 위원님 보고 계셔서 저한테 질의하셨습니까?
김호 위원   전문위원님.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아니 전문위원님은 여기서 보좌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오늘 금일 회의는 10시 17분쯤 미래정책실 미래 전략사업 발굴 전략 사업 연구 용역비 6,000만 원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김호 위원   네. 조금 전에 저희가 관광진흥과의 상주시 대표 축제 개최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였고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는 한 분이 삭감안에 찬성을 내셨죠.
   그렇게 해서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세계 유교문화축전 개최 지원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 의사를 제시를 했고 삭감안에 동의한다는 의원님이 제시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안전재난 업무 추진이라든지 처음에 시작이 되었던 또 귀농 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전략사업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제시한 반대 의사 외에 삭감안을 제시를 한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상정을 위원장님께서 하셨지요.
   예결위에 모든 의제는 집행부 원안대로 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전에 삭감안에 동의한다는 삭감안을 제시한다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삭감안을 제시를 하셨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호 위원   아니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아닙니다. 제 말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미래 정책실 2건과.
김호 위원   제 말이 아직 안 끝났, 위원장님 제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요. 지금 질의를 하셨으니까.
김호 위원   제 말이 아직 안.
○위원장대리 신순화   위원장인 제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이 다 끝나고 나면 말씀.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요.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김호 위원   아니요. 그거는 왜 그러세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바로 바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제 말이 안 끝났단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그 안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위원회 안에 대해서.
김호 위원   아니 왜 이러십니까? 제 말이 안 끝났다고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의제를 성립했습니다.
김호 위원   제 말이 끝나고 나면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예결위가 총무위의 의제를 다룬다는 이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위원장인 제가.
김호 위원   예결위에 모든 부분은.
○위원장대리 신순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안을 의제로 제시했고 이의 있나 여쭤봤고요.
김호 위원   예결위에 모든 부분은.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래서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받고 그다음에 표결에 붙였기 때문에 의제의 성립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호 위원   예결위에 대해서 거론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원안을 가지고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다루는 게.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호 위원   법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총무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해 무슨 무슨 과, 무슨 무슨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해서 대부분 김호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의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받아들였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 상주시의회 표결 순서에 의해서.
김호 위원   그전에, 그전에 누가 제시를.
○위원장대리 신순화   큰 금액부터, 큰 금액부터 위원장인 저도.
김호 위원   그전에 누가.
○위원장대리 신순화   의제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호 위원   큰 금액부터 하는 부분은요. 큰 금액부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 방법인 거죠.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위원장인 저도.
김호 위원   상정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위원장이기 이전에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의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김호 위원   상정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참담합니다. 회의 진행 방식에 맞지도 않고 일관성이 없게 회의를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제 말씀이 맞는지 속기록을 한번 보시든지 확인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었던 우리 예결산위원회 회의 방식 자체가 어떠한 기준에 근거해서 안건이 상정이 되고 또 표결이 되는지 잘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참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네.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물론 위원장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 것은 맞습니다만 의제의 성립과 불성립에 대해서는 공표를 하셔야죠.
   정확하게, 의제를 냈으면은 동의하는 분이 있으면은 의제가 성립이 되었는지 불성립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다른 또 의제가 나오면은 또 정리를 하고.
○위원장대리 신순화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김호 의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분명히 의제를 삼았습니다.
강경모 위원   얘기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요. 답변을 의제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강경모 위원   답변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위원장대리 신순화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경모 위원   답변해 달라고 얘기 안 드렸고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지금은 의사 표현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의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강경모 위원   위원장으로서 뭔데요 그래 위원장이.
○위원장대리 신순화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강경모 위원   아! 그 회의의 방법이 안 맞다 하잖아요. 거기에 응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대리 신순화   맞고 안 맞고는 위원장이 진행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은 따져볼 문제입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은 회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네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의제의 성립과 불성립에 대해서 위원이 안건을 내면은 한 명이라도 동의가 있으면은 의제가 성립이 됩니다.
   회의 규칙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 회의 규칙 줄줄 외고 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요.
강경모 위원   틀렸습니까? 그럼 회의 규칙 잠시 찾아보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성성호 위원  정회를 좀 요청해서.
강경모 위원   답변해야 된다잖아 위원장이 허락을 안 하는데 어찌 할 수가 있는가.
성성호 위원   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정회 요청과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직 제.
○위원장대리 신순화   가부를 묻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제 말씀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회의 규칙 찾고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정회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가부를 여쭙겠습니다.
   가하시면 예 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성성호 위원   동의 들어왔잖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동의 들어왔는데 전체 의견을 물어야 되니까요.
박점숙 위원   예. 정회합시다.
김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순화   이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예. 동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직 제 말씀이 안 끝났.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지금 제가 의제를 삼은 것은 정회 요청이 들어왔고 정회 요청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의제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전문위원 그 옆에 그 회의 규칙 그거 내가 말씀드리는 거 그거 있는 거 보여주세요.
성성호 위원   정회가 진행됐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요. 지금 이의가 있다고 하시고 이의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강경모 위원   한번 읽어, 회의 규칙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읽으면 또 아니라 하면 위원장의 권한으로 아니라 하면 어쩔 수 없고 본인이 한번 읽어보세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상주시 회의 규칙 27조 동의의 의제 성립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중에 토의할 안건에 대해 제기할 경우에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으로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강경모 위원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위원장대리 신순화   제 의제를 제가.
강경모 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경모 위원   뭐를 말씀했는가 모르겠는데 위원장이 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회의 규칙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위원장도 회의 진행을 하면서 자기의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위원이기 때문에요. 예결위원이면서 예결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입니다.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지요.
강경모 위원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위원장대리 신순화   제가 위원이니까 제가 제안할 수 있다고요.
성성호 위원   자 제발 좀 정회 좀 해서 합시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그러면 정회에 대해서 제안자 동의자, 재청자가 있습니다.
   정회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호 의원님 정회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익상 위원   그냥 정회해요.
 ○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요. 절차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2분 시간 재세요.
강경모 위원   자. 회의를 그 위원장이 마음대로.
○위원장대리 신순화   제가 김호 의원님에게 가부를 정회에 대해서.
강경모 위원   할 수가 없고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본인의 의사 표시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호 의원이 끝나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의사진행 발언 중에.
김호 위원   아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중에 정회가 성립이 됩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 그거는 위원장의 재량입니다.
김호 위원   그게 어떻게 위원장의 재량이에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지금도 지방자치법 94조에 의해서.
강경모 위원   그럼 위원장이 여기 다 통과시키고 다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지방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김호 위원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어제 하신 거는 어제 하신 위원장님이 하신 거고요.
김호 위원   어제 위원장이 그렇게 옆에서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제가 그 위원장의 권한을 받아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옆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회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94조 3항에 의해서 위원장인 제가 회의의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총무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한 새마을체육과 소관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 14억 4,500만 원 중 7억 9,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 14억 4,500만 원 중 7억 9,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표결을 실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 14억 4,500만 원 중 7억 9,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 35분 투표개시)
   박점숙 위원님 7억 9,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점숙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호 위원님 7억 9,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호 위원   1억 4,5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제의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1억, 죄송합니다. 1억 4,500만 원요.
   근데 김호 위원님 저희가 표결의 실시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이의 없다고 해서 표결을 선포했는데 지금 이의에 가부를 답하셔야 되는데 제가 김호 위원님 7억 9,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로 물었는데 지금 이미 표결에 들어갔을 때 이 수정안에 대한 안건 상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호 위원님 7억 9,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호 위원님 새마을체육과 소관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 14억 4,500만 원 중 7억 9,6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호 위원님 새마을체육과 소관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 14억 4,500만 원 중 7억 9,600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김호 위원님 7억 9,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호 위원   1억 4,500만 원 삭감의 제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표결에 들어갔을 때 수정안을 의안으로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호 위원님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분명한 의사 표시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7억 9,600만 원 삭감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광덕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익상 위원님 7억 9,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익상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성성호 위원님 7억 9,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성성호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7억 9,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의사 표현은 분명하게 호명 투표이므로 말씀으로 발언으로 의사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수 투표가 아니고 호명 투표이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의사 표시는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7억 9,600만 원 삭감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안창수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본 의원은 7억 9,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3시 43분 투표종료)
   위원님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출석 의원 7인 중 삭감 찬성 5표, 삭감 반대 1표, 한 분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에 따라 새마을체육과 소관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 14억 4,500만 원. 왜 이래 놨어요. 죄송합니다. 
   14억 4,500만 원 중 7억 9,600만 원 삭감에 찬성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7억 9,6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의사진행 발언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저한테는 10분이라는 기회가 있지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김호 위원   자, 이제 다음 과가 회계과입니다.
   통합신청사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를 저희가 심의를 할 건데요.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가 본예산부터 해서 추경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네 번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회는 어떤 정당한 명분이 있었을 때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고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상주의 발전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신청사건립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총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통합신청사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 의원이 3명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10명이 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논의하에 현 부지에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2년이 지나서 다시 시에서 우리 의회에 재위촉 명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 3명을 구성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인 10명 중에 7명만 구성을 해서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 민청사, 신청사추진위원회의 어떤 재위촉을 바라는 그런 의사를 저는 전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이외에도 전달을 받지 못한 의원님들이 다수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의회의 현실이죠.
   우리 시청과 의회가 어떠한 이유로 이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장 어제였습니다.
   우리 회계과장을 통해서 우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이 항목에 현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항목을 문구를 넣어서 같이 검토를 받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회계과장께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현 부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시고 어떤 여론 조사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제기를 하시는데 이 타당성 조사 용역 항목에 현청사 부지에 대한 저희가 신청사 부지를 새로 옮기는 부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낙양동 부지 (구)잠사곤충사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이 부지가 타당한 지를 내용을 넣자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넣었을 때 부적합이 나오고 나면 우리 상주시에서는 청사를 지을 명분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겠죠.
   자,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항목을 넣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안을 삭감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무엇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하는지를 본인의 이름 석 자를 걸고 명백한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김호 위원께서 회계과 소관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호 위원께서 뭐 여기 계신 예결위원들께 삭감에 찬성한 이유, 아니면 신청사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하시는데 이거는 자유입니다.
   의견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실 분은 의사진행을 신청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저는 조례 제정부터 이 부분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조례 제정이 맞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신청사의 위치에 따라서 상주시민들의 여론이 분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처음부터 조례 제정부터 여론 수렴을 제대로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해서 하기를 원하였으나 저는 그때 신청사 관련 위원회가 아닌 산업건설위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는 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이르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11월 27일 날 상주시장님과 신청사와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한 세 가지,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상주시민들의 알권리 그리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혹 듣지 못하신 시민들을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고 계시죠.
   신청사 추진위원회가 처음 열고 거기서는 위원장과 실무위원만 선출하였습니다.
   상주시통합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는 11조2항에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다는 강행규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진위에서 실무위원을 구성하여 1차 실무위원회에서 9곳인 신청사를, 신청사 후보지를 3곳으로 정하는 데 있어 6번 후보지, 7번 후보지, 8번 후보지 정량 평가하는 데 있어서 6번은 현청사와 상주여중, 7번은 현청사와 문화회관, 8번은 현청사와 중앙초등학교였습니다.
   이것을 정량 평가도 하기 전에 1번 현 잠사곤충장에 합해서 정량 평가를 하였습니다.
   정량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곳에서 3곳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고요.
   그래서 세 곳에서 또 한 곳으로 정할 때 잠사곤충장이 정량평가에서 29점 정도 제가 소수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산동이 22점, 성동 19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세 곳에서 한 곳으로 정할 때 5월 2일에서 5월 4일 설문조사에 있어서 설문조사는 공정해야 되고 어떤 형평성과 설문조사의 적정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설문조사 공지를 하고 선착순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는 점, 제가 시정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주시 인구의 분포도가 여성 51%고 남성 41%인데 여성 51% 중에 33%, 남성 49% 중에 67% 그래서 성별 잘못됐고요.
   연령별 60세 이상이 66%인가 67%로 나와서 연령별 분포도도 예를 들어 20대가 6%의 인구 현황인데 2%밖에 안 되고요.
   30대가 6%인데 3% 정도밖에 안 되고요. 40도, 40대가 또 프로테이지가 미달하였습니다.
   그래서 60대는 많이 초과하였고 2, 3, 4, 50대는 연령이 많이 미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 대한 절차적 하자 공정성이 결여되어서 두 번째 이 신청사는 원점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23년 6월 7일 국토부에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신청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다섯 곳을 후보지로 넣었습니다. 현청사, 문화회관, 중앙초등학교, 상희학교, 시립도서관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은 이미 23년도 5월 26일날 공문을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연원동 825번지에서 복룡동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가 끝난 상황이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위 공문이라고 제가 시정질의에서 말씀드렸고요.
   중앙초등학교는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국토부에 6월 7일 날 제가 중앙초등학교 시정질의하는 과정에서 경상북도 교육청에 질의한 결과 처음부터 존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 시정질의 답변에는 존치로 되어 있었지만 김호 의원이 시정질의할 때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희학교는 처음에도 추진 중, 제가 질의했을 때도 추진 중으로 되어 있지만 TF팀이 25년 3월, 4월까지 운영해서 아직까지 검토 중입니다.
   추진 중이 아니고, 도립도서관은 처음부터 존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섯 곳의 공간재구조화 사업 중에 신청사는 지금 아직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5건 중에 그나마 문화회관이 허위 공문이지만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실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세 가지 사유를 들어 제가 시정질의에서 시민의 여론 조사를 반드시 다시 거쳐서 여론 수렴 후에 통합신청사는 추진함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의 시정질의서의 답변과 그 이후에 시장님이 상주시의회를 대하는 태도, 상주시민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독선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청사 용역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주시 의회서 4번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호 위원님 2차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 어떤 부분이 명명백백히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미에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대변인도 아니고 상주시 의회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면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반론을 하지 않으셨는데 대변인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견을 말씀하셨는 거죠.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사견이 아니고요
김호 위원   아니 자.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번 동안 제 혼자.
김호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요. 질의를 하셨으니까.
김호 위원   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 질의를 안했습니다. 저.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번 동안 제가 제 혼자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김호 위원   그러니까 저 질의를 안했어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다수의 의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김호 위원   자,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신순화   총무위원회에서는 7대 1이고.
김호 위원    저는.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 이후에 예결위원회에서도 9명의 예결위원 중에 6대 3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제가 상주시.
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대리 신순화   상주시 의회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 상주시 의회가 의장도 빤히 있고 그다음에 부의장도 계시고 뭐 다 계시는데 상주시 의회의 입장이라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다들 동의했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
김호 위원   그건 본인의 사유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 삭감한 의원들이 계셔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지만 다수의 의원이 4번을 삭감하였으므로 상주시의회 입장은 삭감안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호 위원   자, 삭감에 대한 의사를 던졌다 뿐이지 거기에 대한 명백한 사유를 저는 여쭤봤는 부분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위원장께서는 본인의 사유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본인이 하실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회계과 소관 통합신청사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1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1억 5,000만 원 삭감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김호 위원님 삭감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모 위원님 동의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안창수 위원님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1억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박광덕 위원님, 박점숙 위원님 또 성성호 위원님 세 분 찬성하셨습니까?
   김익상 의원님은요 예?
김익상 위원   김익상 의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러면 안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도 조금 전에 제 의사를 말씀드렸듯이 삭감안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일일이 호명을 하여서 표결을 할까요?
   지금 의사를 표현하신 거를 호명으로 대신할까요?
김호 위원   호명으로 대신하십시오.
   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1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2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강력히 반대한다는 김호 위원님, 강경모 위원님, 안창수 위원님 안이 있고요.
   또 찬성한다는 박점숙, 박광덕, 김익상, 성성호 위원님 그리고 저와 5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 실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 타당서 조사 약정 수수료 1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 02분 투표개시)
   죄송하지만 박점숙 위원님 1억 5,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점숙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호 위원님 1억 5,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호 위원   강력히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1억 5,000만 원 삭감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광덕 위원  강력히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익상 의원님 1억 5,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익상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1억 5,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안창수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님 1억 5,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강경모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성성호 위원님 1억 5,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성성호 위원   삭감에 찬성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본 의원은 1억 5,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 03분 투표종료)
   위원님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출석 위원 8인 중 삭감 찬성표가 5표, 삭감 반대표가 3표 그럼 투표 결과에 따라 회계과 소관 통합 신청사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찬성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이크 불이 안.
    김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왜 안 들어와?
김호 위원   네. 조금 힘이 들어서 그러는데 정회 조금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뭐 다른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가하시면 예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4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논을 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 제출 예산안에 있어 24개, 23개 읍면동에 대해서 4개 읍·면은 1억 중에 6,500만 원 삭감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왔고요.
   또 19개 동·면은 7,000만 원을 삭감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건 한 건 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5일차 예결위를 하고 시간이 많이 지연됨으로써 위원님들의 동의를 물어서 이거를 6,500만 원 관련 읍·면에 대해서 1건으로 하고 19개 동·면에 대해서 7,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괄 상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동의와 재청과 가를 해 주시면 이렇게 좀 원활하게 회의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박점숙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박광덕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익상 위원님.
김익상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성성호 위원님.
성성호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님.
강경모 위원   1건씩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네. 안창수 위원님 의사 표현.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러면 저도 4개 읍면과 6,500만원 삭감된 일괄 상정하고 19개 동·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해서 하는데 강경모 위원님이 반대하셨고 나머지 의원이 다 찬성함으로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안창수 위원   잠깐.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산안에 있어 총무위원회 소관.
안창수 위원   잠깐 이제 동의는 됐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래이래 나눠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한 5분, 나누는 동안 한 5분 정회를 하시면.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 다 나눠줬고요. 조금.
안창수 위원   다 나눠 놨어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조금 전까지 정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1초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제가 해야 된다는 연락을 위원장님으로부터 받고 제가 한숨도 못 잤습니다.
김호 위원   여기에 관련된 발언만 하시고.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아니 나눠놓으셨는가 물으니까요.
   예.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총무위원회에서 소관 한 것에 대해 조금 전에 위원님들과 의논한 바와 같이 함창읍. 사벌국면.
강경모 위원   저 보세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낙동면.
강경모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순화   공성면 소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 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 각각 1억 원 중 각각 6,500만 원을 삭감하는 데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전 도대체가 여기에 대해서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는 이유 자체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유가 아니고요. 예산을 한 건씩 다루자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님 지금 김호 위원이 발언하는 중이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를.
강경모 위원   발언권을 안 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발언권이 아니고 발언권을 눌렀으면 발언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방송실 강경모 위원님 마이크 꺼주세요.
강경모 위원   마이크를 끄셔도 되고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호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고.
강경모 위원   그래 진행할 거 같으면.
○위원장대리 신순화   발언 안 하실 거면 발언의 종료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경모 위원   여기가 어디 뭐 혼자 진행하는데도 아니고.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저는 상주시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후에 이의 제기를 하셔서 정정을 요청하면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발언권은 발언을 할 수가 없게 하는.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호 위원님 계속 발언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강경모 위원   내용을 계속하실 것 같으면은.
김호 위원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강경모 위원님 마이크 꺼주세요. 방송실.
강경모 위원   진행을 의원이 말을 하는데 방송까지 끄게 하고.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호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그래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호 의원님 발언 안 하시면.
강경모 위원   위원장은.
○위원장대리 신순화   발언 기회를 강경모 의원님한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먼저 말씀하셨으니까요.
김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님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이게 주민숙원 사업이.
○위원장대리 신순화   발언 후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발언권을 그 먼저 했는데도 본인이 그렇게 진행할 것 같으면은 그래 그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그냥 통으로 전체 다 하지 왜 이제 이래 했어요 그러면은?
○위원장대리 신순화   제90, 지방자치법 제94조 회의의 질서 유지 지방의회 위원장은 지방의 의원이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 규칙에 위배 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을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회의 속기하시는 분 강경모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발언을 취소를 명하며 강경모 위원님.
강경모 위원   위원의 발언을.
○위원장대리 신순화   경고드립니다.
강경모 위원   위원의 발언을, 위원의 발언을 무시하거나 그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위원장이 그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신순화   지방의회.
강경모 위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정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의논한 거와 같이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총무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 함창읍, 사벌국면, 낙동면, 공성면 소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 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 각각 1억 원 중 각각 6,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일괄 상정 드리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잠깐만.
김호 위원   저 아까 이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상태에서 정희를.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 어느 쪽이 먼저 하신 거예요?
   예. 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좀 전에 정회 시간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어떠한 이유로 삭감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목을 보자고 하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 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되어 있죠.
   똑같이 우리 상주시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6,500만 원씩이 왜 삭감이 됐는지 그 정당한 사유를 모르겠고요.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김호 위원님께서 집행부 원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창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아니.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 이 안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 잘못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집행부 안에 대해서 안창수 의원 동의 그러니까 집행부 안대로 가기를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걸로 제가 의사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창수 위원   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강경모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아니 이게 한 과씩, 읍면동이 하나씩 다 다르게 있는데 왜 한꺼번에 상정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님 그거는 조금 전에 저희가.
강경모 위원   아니 이건 표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회의 전에 잠깐만요. 회의 전에.
강경모 위원   표결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대리 신순화   일괄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가부를 물었고요.
강경모 위원   그래서.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강경모 위원   좀 조용히 좀 해줘 봐요. 내가 이야기 좀하고.
○위원장대리 신순화   일곱 분의 의원이.
강경모 위원   자.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 하시니까 제가.
강경모 위원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가만히 계셔 보셔봐요. 그래.
○위원장대리 신순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일곱 분의 의원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일괄 상정해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셔서 김호 위원님이 이의 있다 하시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자고 하셨고요.
   안창수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해서 동의하신다고 하셨고 강경모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하시는데 이 의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좀 조용하고 계셔 봐요. 말 끝나거든 하세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님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발언을 하실 말씀이 있고 안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의원을 무시하는 것 태도가 안 좋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니까 내가.
○위원장대리 신순화   상주시 회의규칙에 의해서.
강경모 위원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고.
○위원장대리 신순화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이 과가 예? 함창읍, 사벌국면, 중동면 전체가 다 다르게 올라와 있는데 왜 한꺼번에 상정을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하시려는지 의원이 하나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은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상주시 회의 규칙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강경모 위원   따로따로 해야죠.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제가 조금 전에 여기 계신 예결위원들과 한 분 한 분께 일괄 상정에 대해서 가부를 물었고요.
   동의 재청과 가가 일곱 분이고 한 과 한 과, 한 면, 한 읍면동으로 하자는 분이 한 분의 소수 의견이라서 제가 일괄 상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냐 물었을 때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의가.
○위원장대리 신순화   일괄 상정에 대해서는 이의 없다고 하셨고요. 6,5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는 이의 있다고 김호 위원님 말씀하셨고 안창수 위원님 거기에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강경모 의원님 함창읍, 사벌국면, 낙동면, 공성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 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 각각 1억 원 중에 각각 6,500만 원 삭감하는 것에 대한 의제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의제를 나눠서 해야 됩니다. 예산이 따로따로 다 목이 따로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일괄 상정하면 됩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수의 의견,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일괄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로 동의 재청 가가 있었으므로 4개 읍·면과 19개 동·면이 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경모 위원   예산이 목이 다른 것을 일괄 상정하여서.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목이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보십시오.
강경모 위원   이게 왜 똑같아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목이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 시설 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 각각 1억 원 중 각각 6,500만 원 삭감해서 목이 같습니다. 목이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금액도 다르고.
○위원장대리 신순화   금액은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면 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래서 금액 같은 읍·면이 일괄 상정했습니다.
   금액 다른 동·면은 다른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강경모 위원   자, 함창읍에 제가 의제를 얼마를 낼지 사벌국면의 의제를 어떻게 낼지, 중동면에 내가 의제를 어떻게 낼지, 청리면에 제가 어떻게 낼지 공성면에 어떻게 낼지 모르잖아요.
   또 여기에 외남면도 있네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의제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제가 이 대안, 이 안건에 대해서 한 분 한 분께 여쭈어보고 다수의 의원이 일괄 상정하는 것에 동의하셔서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은 이의 유무를 묻는 과정이지 제가 강경모 의원님의 모르는 것까지 가르쳐 줄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모르는 걸 가르쳐 주고 그럴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요.
   회의 진행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안이 별도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따로따로 다루자고 하면은 다르게 다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째로 묶어서 일괄 상정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강경모 의원님의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계속 똑같은 발언을 하심으로 의사 발언의 중지를 요청드립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이의 있다고 김호 위원님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요.
강경모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지 않았고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집행부, 집행부 원안대로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   지금부터 진행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 의제에 대해서 김호 위원님의 의사 표시는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럼 함창읍, 사벌국면, 낙동면, 공성면 소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 각각 1억 원 중 각각 6,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 심사를 선포합니다.
강경모 위원   표결을 하는 거는 진행을.
○위원장대리 신순화   함창읍, 사벌국면.
강경모 위원   하시는 거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위원장대리 신순화   낙동면, 공성면 소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 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 각각 1억 원 중 각각 6,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 58분 투표개시)
   김익상 의원님 6,5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익상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6,5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광덕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호 의원님은 조금 전에 의사 표시로 집행부 원안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삭감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로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님 각각 6,5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점숙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성성호 위원님 각각 6,5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강경모 위원   회의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정리가 된다고.
○위원장대리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강경모 위원   판단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대리 신순화   각각 6,5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안창수 위원   저는 아까 전에 동의한다고.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 죄송합니다.
   예. 안창수 의원은 김호 의원의 집행부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셔서 각각 6,5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사 표시로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각각 6,5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강경모 의원님 각각 6,5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시간 재세요.
강경모 위원   회의규칙 찾고요. 다 무효예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님 각각 6,5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강경모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지금은 6,5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시간입니다.
강경모 위원   혼자 물, 그래 막 물어 가지고 그거 해결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대리 신순화   함창읍, 사벌국면, 낙동면, 공성면 소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 시설 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 각각 1억 원 중 6,500만 원에 대해서 강경모 의원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강경모 위원   당하는 입장하고 공격하는 입장하고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의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표결에 대한 지금 발언권만 있습니다. 가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님 10초 남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함창읍, 사벌국면, 낙동면, 공성면 소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 시설 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 각각 1억 원 중 6,500만 원 각각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강경모 위원   회의 진행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은 2분이라는 시간을 드렸으므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 02분 투표종료)
   위원님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출석 위원 8인 중 삭감 찬성 5표, 삭감 반대 2표, 기권 1표 그럼 투표 결과에 따라 함창읍, 사벌국면, 낙동면, 공성면 소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 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 각각 1억 원 중 6,500만 원 각각 삭감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함창읍, 사벌국면, 낙동면, 공성면은 각각 6,500만 원의 예산안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참 저희가 주민들의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된 지역의 시의원들인데, 저는 상주시 바선거구의 김호 의원입니다.
   내서, 화서, 화남, 화북, 화동, 모동, 모서의 지역구 의원이고요.
   저는 우리 지역의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안창수 의원님은 사벌, 중동, 낙동, 외서의 주민 숙원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경모 의원님은 남원, 동성, 신흥에 주민 숙원 사업을 삭감안에 반대를 하면서 고군분투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천지에 내 지역구에 주민 숙원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삭감에 동조를 하시는 부분이 당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서 꼭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또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박점숙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네.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세 분의 의원님이 지역에 재량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사업비를 삭감한 이유는 2025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포괄사업비의 재량 포괄사업비의 세출예산 편성 금지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서 그 규정에 보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등의 명목으로 총액 편성을 금지하고 모든 사업 예산의 산출 기초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마을 안길, 농로 포장, 용·배수로 공사, 마을회관, 경로당 등 모든 사업의 산출 기초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 2025년도 예산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1억 원으로 포괄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총무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삭감에 의견을 내셨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금방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 기준이 뭐가 잘못됐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각 읍면동에, 참 어렵네요. 제가 발언할 때마다 전부 다 그러니 참 죽을 지경입니다.
   편성 기준이 위배돼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한번 정확하게 집행부에 한 번 알아보고요.
   모든 예산은 일괄로 올려서 일괄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마음에 좀 안 들고 본인이 뭔가가 서로 간에 소통이 덜 되었어도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야죠. 막무가내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결하지 않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서로 간에 싸움만 계속하신다면은 결국은 누가 더 많은 손해를 볼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호 위원님 2차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우리 2025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거론을 하셨는데요.
   우리 그 동료 의원님이 저와도 전반기에 총무위원회를 같이 하셨던 분이시죠.
   법령에 근거 없이 사전에 수요조사 및 사업 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일정액씩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준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24년도 예산안에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 시설 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해서 3,000만 원 1식, 3,500만 원 1식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사유가 되지 않고요.
   그 발언에 대해서 일관성, 일관성 자체가 없는 발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를 포함한 안창수 의원님과 강경모 의원님께서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더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강경모 위원   네.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의원님 2차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요청을 잠시 그 지금 편성 기준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확인을 잠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올 동안 잠시만 한 뭐 한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그거는 제가 책이 여기 있고요. 제가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는 2025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출할 때 모든 시의원들에게 제출된 25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고요.
   여기 43쪽에 김호 의원이 12월 10일쯤에 이 얘기에 대해서 본 의원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 김호 의원이 이 규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호 의원님께서 포괄적 사업 재량비의 세출예산 편성 금지 규정 준수해서 이 규정을 저한테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공부를 덜 해서 몰랐는데 그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법령 근거 없이 사전에 수요조사 및 사업 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일정액씩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준수,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이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2억 정도의 예산을 해서 한 사업당 3,000만 원 미만으로 매년 6건에서 또 동료 의원 거 받아서 7건씩 1,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 미만으로 제출했습니다.
   집행부에, 그런데 올해만 저희가 24년 2회 추경 때 농촌개발과에 20억, 건설과에 14억을 해서 그 예산을 세워주면 시의원들이 산출, 산출 기초에 의해서 제출하면 소규모 주민 사업비 시의원들이 받은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겠냐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장을 믿고 그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예산을 편성해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저희 시의회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관행적으로 해오던 걸 일방적으로 본인의 시책에 호응하는 의원님에 대해서는 결재를 해 주시고 그 의사진행 내용은 10일 날 산업건설위원회 건설도시국 건설과 질의시 모 의원이 질의하여 모 과장님이 그랬노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조금 전에 김호 의원이 말씀하신 3,000만 원, 3,500만 원 큰, 아까 4개 읍면은 3,500만 원을 풀로 세웠고요.
   이 예산을, 또 나머지 19 면 동·면은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드렸듯이 관행적으로 시의원들이 본예산에 적게는 1억 2,000, 많게는 2억 원을 세웠습니다.
   산출 기초에 근거해서 3,000만 원 미만으로 1,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고 하여튼 3,000만 원 미만으로, 근데 25년도에는 그 예산을 저희 시의원들이 열한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매년 소규모 이 주민 사업비 읍면동에 3,500만 원, 3,000만 원 세우던 걸 1억으로 상향해서 편성했으니 시의원들 민원이 있으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동에 가서 지역 읍면동에 가서 신청을 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린 말이 시책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의원의 소규모 주민사업비는 시장님의 결재가 있고 시책업무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결재가 없다라는 그런 확인까지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모 저 서쪽, 서쪽이라 해야 되나요?
   거기서 면사무소에서 대화를 직접 하셨습니다. 이 카더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 사업 등의 명목으로 총 총액 편성은 금지하고 또는 모든 사업 예산의 산출 기초를 작성하라고 해서 매년 3,500만 원, 3,000만 원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편성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주민사업이라는 건 우리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3,000만 원 부가세해서 미만으로 그래서 소규모 주민사업비를 3,000만 원 정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저희가 제 지역구 남원, 동성, 신흥동 주민들을 제가 잘 모시고 싶은데 제가 예산 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을 잘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시책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장님과 함께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의사진행 발언하실, 자 강경모 의원도 두 번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총무위원회.
강경모 위원   확인을 하러 갔으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산 계수조정에 있어.
강경모 위원   확인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세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중동면, 청리면, 외남면,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강경모 위원   불법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하라니까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외서면, 은척면, 공검면 이안면, 남원동,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동성동, 신흥동 소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 각각 1억 원 중 각각 7,000만 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말씀하십시오.
강경모 위원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확인을 하러 갔고 그렇게 되면은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잘못됐으면 전체 삭감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하십시오.
강경모 위원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의원님 지금.
강경모 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호 의원님이 이의 있다고.
강경모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위원장대리 신순화   발언을 하고 의제에 대해서 지금은 발언하는 시간입니다.
강경모 위원   의제고 뭐고 진행이고 지금 안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김호 의원님 발언 끝났습니까?
강경모 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시작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럼 김호 위원님 발언 계속해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그래서.
김호 위원   의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강경모 위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확인 절차 빨리 가져오세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다른 의원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제재를 합니다. 김호 위원님 의사진행.
김호 위원   자, 조금 전에.
○위원장대리 신순화   의제에 대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그러니까 의제에 대해서 발언을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김호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자, 확인을 어디까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카더라 방송 어디 모 면사무소에서 우리 의회 의장과 시장께서 이런 얘기를 나눴다 이래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책 추진에 대해서 협조가 되는 의원한테는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없고 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이 서류 자체가 저희가 건설과라든지 농촌개발과를 통해서 받았던 서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읍면동이 더 뛰어나게 더 특출나게 아니면 더 눈에 드러나게 어떻게 계약을 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누가 들으면 꼭 이게 어떤 우리 의회에는 참 그런 분이 계세요. 이게 사실 확인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꼭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또 이 말하시고 나면 또 의제하고 또 어긋난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 발언권이 잘릴까 봐 뭐 SK머티리얼즈가 매각이 된다느니 돈을 왜 줬냐느니 이렇게 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본인이 발언을 할 때 그 발언에 책임지는 발언을 하고 본인이 보고, 본인이 듣고, 본인이 확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호 위원님 의제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의제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SK머티리얼즈는.
김호 위원   우리 저기에 브라운관도 있고
○위원장대리 신순화   이 의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김호 위원   예, 우리 저기 브라운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PDF 파일로 해가지고 화면을 띄워서 보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제가 건설과를 통해서 소규모 정비공사 집행 내역을 보고 나면 중동에 1억 1,000, 청리면은 4,600, 그다음에 은척도 3,000, 공성 4,700, 화동 9,100, 은척 4,400, 함창 6,000, 자 그리고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응급복구비는 합계를 내야 되는데요.
   공검에 대해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6개 7개, 공성이 5개, 낙동도 한 일곱 여덟 개 되네요.
   자, 남원도 있고 내서도 한 일곱 여덟 개 되는 것 같습니다.
   모동이 하나 둘 셋 네 개 5개 6개 7개 8개, 자 북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외남 하나 둘 셋 넷, 우리 외남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 우리 시책에 대해 가지고 협조적인 분이 혹시 누가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뭐가 확인된 부분을 좀 거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카더라 방송을 갖다가 꼭 본인이 본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 위원   자, 의제 자꾸 할 수도 없고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제에 대해서.
강경모 위원   정회 좀 하고 하시지.
○위원장대리 신순화   정회를 하고 안하고는,
강경모 위원    정회 요청을 하면 동의를 하면 받아주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강경모 위원   무슨 권한이 있어요? 위원장한테?
○위원장대리 신순화   제가 의제와 관련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말을 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조금 전에 모 의원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제가 건설과에, 농촌개발과에 요청한 자료고요.
   그 자료에 날짜를 표기했는데요. 저희가 2회 추경이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며칠이에요. 2회 추경이 9월 6일날 의결을 했는데 10월 30일까지 거의 두 달 동안 20억 예산, 14억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집행이, 편성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날짜를 보면, 자료는 뭐 제가 뭐 보고 말씀, 제가 기억하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착공 일자가 저희가 10일 날 봤는데 12일, 13일도 있어요. 뭐 계약을 했겠죠 수의 계약을 했거나 이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추경이라는 건 필요 불급한 예산을 세우는데 9월 6일 날 세운 필요불급한 예산이 10월 30일부터 사업 계획이 되고 착공이 되었다는 거는 그 예산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산이라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중에 추경에 필요불급하게 세운 예산 중에 80% 이상 집행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만 말씀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의장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확인하고가 아니고요.
   듣고, 보고, 자료 요청해서 확인한 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씩 하면 됐잖아요. 균등하게.
강경모 위원   그래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삭감하는 것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   있죠.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 본인은 발언을 다 하셨습니다.
   이의 있다고.
강경모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럼 중동면, 청리면, 외남면,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외서면, 은척면, 공검면, 이안면, 남원동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동성동, 신흥동 소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 시설 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 각각 1억 원 중 각각 7,000만 원을 일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의 실시를 선포합니다.
   중동면, 청리면, 외남면,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외서면, 은척면, 공검면, 이안면, 남원동,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동성동, 신흥동 소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 시설 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 각각 1억 원 중 각각 7,000만 원 일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 26분 투표개시)
   박점숙 위원님 각각 7,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점숙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각각 7,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광덕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익상 위원님 각각 7,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익상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김익상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성성호 위원님 각각 7,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성성호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각각 7,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장내 소란)
   안창수 위원님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강경모 위원님 각각 7,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강경모 위원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하고 있어.
○위원장대리 신순화   반말은 회의장에서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내 혼자 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지금 시간 2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부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전체를 삭감하세요. 법리적으로 안 맞으면.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님.
강경모 위원   법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위원장대리 신순화   중동면, 청리면, 외남면.
강경모 위원   전체를 삭감을 해야 되고.
○위원장대리 신순화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강경모 위원   안그러면 법리적으로 맞으면.
○위원장대리 신순화   외서면, 은척면, 공검면, 이안면.
강경모 위원   말씀하시는 것들을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남원동,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동성동, 신흥동 19개 동·면에 대한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 시설 유지비 및 실시설계 용역 각각 1억 원 중 각각 7,000만 원 일괄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상주시 회의 규칙 47조 표결에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2분 지났습니까? 네. 10초 남아서 10초 후에 기권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하셨으니까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2분이 지났으므로 상주시 회의 규칙 제47조 표결에 참가에 대해서 강경모 의원은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은 19개 동·면 1억 중 각각 7,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 30분 투표종료)
안창수 위원   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대리 신순화   잠깐만 이거 발표하고 의사 진행 발언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출석 의원 8인 중 삭감 찬성표가 5표, 삭감 반대표가 2표, 기권표가 1표 그럼 투표 결과에 따라 중동면, 청리면, 외남면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외서면, 은척면, 공검면, 이안면, 남원동,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동성동, 신흥동 소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 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 각각 1억 원 중 각각 7,000, 7,000만 원 맞죠? 7,000만 원 삭감하는, 삭감에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중동면, 청리면, 외남면,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외서면, 은척면, 공검면, 이안면, 남원동,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동성동, 신흥동은 각각 7,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예. 정회를 잠시 요청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지금 3시 30분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회의의 속개는 15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상주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결과에 대해 의안을 상정하여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경제산업국 투자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 예산 10억 원 중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니까 표결까지 안 붙여도 되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그냥 가요?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 투자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 예산 10억 원 중 10억 원 전액 삭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호명 투표를 생략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가 하시면 예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산업국 투자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 예산안 10억 원은 전액 삭감하는 데 대한 예결위 모든 위원이 동의 가 했으므로 10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투자경제과 소관 산업단지 유지 관리 및 응급복구비 예산 2억 중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의 절차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하시면 예 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산업국 투자경제과 소관 산업단지 유지 관리비 및 응급 복구비 예산 2억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체험 휴양마을 입간판 설치 및 개보수 예산 1,500만 원 중 1,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는 것을 생략하여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 체험 휴양마을 입간판 설치 및 개보수 예산 1,500만 원은 전액 삭감하는 데에 대하여 예결위원 전체가 동의함으로 이의 없으므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축산과 소관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홍보 활동비 지원 예산 7,000만 원 중 7,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계수 조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박광덕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덕 위원  삭감 반대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동의 들어왔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하시면 예 하십시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삭감 반대안에 대해서 제안자와 동의자와 재청자가 있었습니다.
   가하시면 예 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삭감안에 대해서 표결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 축산과 소관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홍보 활동비 지원 예산 7,000만 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7,000만 원 전액 삭감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과 같이 7,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기를 원하는 데 대한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7,000만 원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표결, 상주시 원안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에서 제출한 안에 있어 경제산업국 산림녹지과 소관 백두대간 자생식물 생태정원 조성 예산 4,000만 원 중 4,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가시면 예 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주시 산림녹지 경제산업국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백두대간 자생 식물 생태 정원 조성 예산 4,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하는 것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에서 제출한 안에 있어서 경제산업국 산림녹지과 소관 생태교육장 전시물 정비 예산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삭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가하면 예 하십시오.
   가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산업국 산림녹지과 소관 생태교육장 전시물 정비 예산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 소관 생태교육장 전시물 정비 예산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경제산업국 농촌개발과 소관 소규모 시설물 응급 복구비 예산 10억 원 중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에서 예비비가 40억 그리고 100억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인 소규모 시설물 응급복구비 10억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10억이 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 원안대로 10억에 대한, 10억에 대한 예산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경제산업국 소관 농촌개발과 소규모 시설물 응급복구비 예산 10억 원 중 10억 원 전액 삭감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안에 이의 없으신 의원님도 계시고 또 지금 김호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 하시고 집행부 제출 원안 10억을 그대로 예산 편성하기를 원하는 안에 수정 동의안을 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창수 위원   동의하면서 제가.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안창수 의원님 의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이 소규모숙원 우리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호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는데 이 삭감하는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응급복구비가 있으니까 총무위원님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응급 복구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 복구비가 조금 전에 김호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어요.
   재난 제가 총무위원회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이거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건이 나는 1건으로 보고 그랬는데 그게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총무위원회 안대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이 부분은 김호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안창수 의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어떤 것부터 표결해야 돼요? 두 개 다 똑같잖아, 10억, 10억 지금, 그러면 이거는 삭감 먼저 투표해야 돼요 명확하냐고.
   자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안 경제산업국 농촌개발과 소관 소규모 시설물 응급 복구비 예산 10억 원 중 10억 원 전액 삭감하는 안과 김호 의원이 수정한 집행부 원안 10억을 그대로 편성하자는 안에 대해서 안창수 의원이 동의하셨습니다.
   투표 방법에 있어서 순서가 10억 삭감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부터 투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동의 되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촌개발과 소관 소규모 시설물 응급 복구비 예산 10억 원 중 10억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소규모 시설물 응급 복구비 예산 10억 원 중 10억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 02분 투표개시)
   박점숙 위원님 10억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박점숙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호 위원님은 집행부 원안을 말씀하셨고요.
      박광덕 위원님 10억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박광덕 위원  삭감 찬성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익상 위원님 10억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김익상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성성호 위원님 10억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성성호 위원   삭감에 찬성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님 10억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강경모 위원    반대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본 의원은 10억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 03분 투표종료)
   위원님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8인 중 삭감 찬성 5표, 삭감 반대 3표, 그럼 투표 결과에 따라 농촌개발과 소관 소규모 시설물 응급 복구비 예산 10억 원은 삭감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10억 원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우리가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보시면 표결 순서에 대해서요.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항목에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 동료 의원님이 삭감안에 찬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삭감안에 반대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제게 수정안이 될 건데 근데 위원회부터 먼저 하신다.
   2번에 의하면 이제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이런 부분이 또 되어 있지 않나요?
   이게 표결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순화   상주시 회의 규칙 제51조 3항에 보면 의원이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의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표결을 해 왔고요.
김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호 의원님이 아니 제가 호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집행부 원안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지금 계수 조정을 하고 있으므로 1억 삭감안이 많은 거, 많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먼저 표결하게 되었습니다.
김호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뭐 표결이야 바뀔 건 없는데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집행부 원안, 그러니까 위원회 안.
김호 위원   예. 표결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1번, 2번, 3번 항목을 적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2번보다는 1번이 우선한 거고 3번보다는 2번이 우선한 거죠.
   잘 보셔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자, 1번 항목에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고 되어 있고요.
   2번의 항목에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상주시 회의 규칙의 원활한 앞으로의 진행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잠깐만요. 제가.
   예. 뭐 제, 상주시 회의 규칙 제51조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김호 의원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까지 이 표결을 함에 있어서 57조, 51조에 대해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또 이 표결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대리 신순화   제가 51조 3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호 위원   자, 그럼 2항에 있는 항목은 뭡니까? 2항에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자,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3항에 되어 있는 부분이 2항에 먼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겠지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김호 의원이 말씀하신 1억 원은 집행부 원안이고 또 10억 원 그러니까 집행부 원안이고 그 지금 소규모 이거 시설물유지관리 보수비 이거 뭐예요?
   경제산업국 농촌개발과 소관 소규모 시설물 응급 복구비 예산 10억 원은 김호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집행부 원안이고요.
   위원회에서 했는 안은 저희 의원이, 위원회 의원들이 한 안이기 때문에 이 표결 순서에 의해서 집행부 원안보다 우선해서 표결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로 제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10억을 김호 의원님이 수정한 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김호 의원님이 계속 주장하신 집행부 원안에 대해서 되돌아간 거잖아요. 되돌아갔기 때문에 표결을 그렇게 함에 있어서 순서에 뒤바뀜이 없다라고 지금 옆에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셨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김호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를 똑바로 하세요.
   자, 위원장님 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겠지만 표결이 바뀌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지금까지 화요일부터 해왔던 우리 상주시 의회의 회의 규칙상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수정안의 표결 순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맞는 건지.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말씀하세요.
김호 위원   자, 의원의 수정안이라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자, 10억 삭감안이 위원회에서 올라왔는 안이고요.
   저의 수정안은 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안에 대해서 저, 저는 다시 10억을 부활시키는 제가 수정안 발의를 제가 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라는 거는 총무위원회 위원회를 말씀하는 거고.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 여기 산업건설위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김호 위원   예.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김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2번 항목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번 항목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2번 항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수정안이 예를 들어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에 이 3항을 적용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자,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위원장님 여러 개가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억 삭감안, 5억 삭감안, 예를 들어서 뭐 3억 삭감안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럴 때 했었을 때 10억 삭감안부터 먼저 한다는 거고요.
   표결에 대해서, 지금은 10억에 대해서 삭감안하고 위원회에서에 그런 부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6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김호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로 정확하게 제가 의회사무국에 가서 국장님하고도 의논을 드렸는데 정확한 해석의 차이가 분분해요.
   국장님 따로, 또 과장님들 따로, 그래서 이 부분은 김호 의원이 원하신다면 다시 김호 의원의 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김호 위원   이 표결에 안이 분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김호 위원   제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주시 회의 규칙이 어떤 게 맞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지금 전문위원분들한테 여쭤봤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원한다면 표결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결 방법이 조금 전에 좀 잘못됐으니 다시 표결을 붙이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위원장대리 신순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같은 10억 원이라서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전문위원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표결을 하였고요.
   또 전문위원도 설명을 하는데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의회사무국장님 또 두 전문위원 과장님하고 4명이 저랑 5명이 상의한 결과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잘잘못을 가리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요.
   김호 의원이 원하신다면, 김호 의원님 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익상 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김익상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떤 게 정확한 답이 없다 모른다 이래 나왔으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김익상 위원   했으니까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다음에 찾아가지고 다음에 그걸 할 때는 그걸 정확하게 만들어서 하고 지금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도록 빨리 갑시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러니까 그 안을 내신 의원님이 그것을 받아들여야지만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김익상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결정하기에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게 맞다, 안 맞다에 대해서 제 자신도 명쾌한 답을 줄 수 없으므로 한 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10억 삭감안에 대해서 표결을 했고 또 김호 의원님 집행부 원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원하시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익상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어떤 게 답이라 답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자 이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김익상 의원이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고 그 안을 제안하신 의원님의 의견이 보다 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익상 위원   일단 투표를 했잖아요. 표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호 위원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상주시 의회의 회의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타 지자체도 분명히 명시가 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 어떤 회의 진행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제가 원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표결이 잘못됐으니 다시 표결에 붙이.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해석의 차이가 어떤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 의원이 이 10억 안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므로 자문을 구하였으나 그 자문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제가 만약에 잘못됐으면 저는 잘못된 거에서 당연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의견을 여쭤봤을 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전문위원들 세 분이랑 국장님이랑 저랑 5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호 의원님께서 원하시면 표결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호 의원의 안에 대해서.
김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물론 다시 해도 이 표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표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표결의 방법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지금껏 저희가 해왔던 모든 표결에 대해서 속기록을 돌려서 다시 표결을 해야 되는 방법, 다시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표결의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분명히 재 투표를 해야 되는 사유가 명백한 거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성성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예.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은 끝났고 표결 방법도 순서 차이로 해서 지금 거론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 안과 의원 안이 있을 때는 의원 안이 먼저 한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걸 알아본 결과 우리 위원장께서는 명확한 답은 지금 못 갖고 왔잖아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성성호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 우리 김호 의원께서 요구하는 건 명확한 답을 요구하는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성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 김호 의원께서 인정을 하고 다음에 찾을 때까지 이 건은 좀 양해를 구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요청인데 그거 어떻습니까?
김호 위원   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다음부터 진행이 되는 표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서 하실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그러면 그 해답이 올 때까지 보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표결이, 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 회의 규칙에 입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껏 표결을 해 왔고 어떤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전까지 저희가 했던 표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여기에 대한 표결은 보류를 해 두고 그다음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6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초과하여 회의 속개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농촌개발과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소규모 시설물 응급 복구비 10억에 표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과 사과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봉석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의 시나리오 작성과 진행에서.
○위원장대리 신순화   앉아서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정봉석   아! 예. 회의 진행과 시나리오 작성 부분에서 제가 실수가 있었던 점 사과드리고 그리고 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의 표결 순서는 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호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제가 조금 더 관련 규정이나 근거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나리오 작성과 진행 부분에서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아울러 위원장인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회의를 지연하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익상 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김익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익상 위원   그 전문위원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 하다 보면 또 실수도 있고 하다 보면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거 서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아까 조금 전에 또 사과를 했고 그래 했으면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또 이야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거는 넘어갈 거, 일단 뭐라 표결을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찾아보고 연락을 주기로 했으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그렇게 이거를 굳이 뭘 한 개 찾아 가지고 끝까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완전히 그래 시간이 얼마만큼 소요가 됩니까? 이게, 물론 뭐 중요한 것 같으면 아직 해야 되겠지만 소요를 시간이 얼마되든지 간에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빨리빨리 움직이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김익상 의원님 회의 지연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김호 의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혜 부족으로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김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위원장님 지금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상주시 회의 규칙에 맞는 제대로 된 회의 규칙을 찾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화요일부터 시작이 된 우리의 표결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부분도 있고 또 표결 방법이 잘 못된 부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간 해왔던 이 표결을 어떤 속기록을 받아서 다시 또 뭐 표결을 한다 이런 방식이 어떤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표결은 똑같겠죠.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을 하고요.
   물론 다시 재표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회의 규칙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김호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농촌개발과 소관 소규모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비 예산 8억 원 중 8억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계수 조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호 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네. 전 시간과 동일하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예산안을 우리 예결위에서 똑같이 예비비에 대해서 40억이 삭감이 되었고 재해재난 예비비에 대해서 100억이라는 금액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의 의견에, 의견은 이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보수비에 대해서 이 8억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그렇게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김호 위원님께서 이의 있으시다 말씀하시고 집행부 원안대로 표결해 주시기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럼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표결 방법에 대해서 표결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회의 진행 관련 용어 정리를 해 주셨는데 보면은 원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다른 금액, 위원회 수정안 현재 표결하고 있는 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 채택한 안, 위원 수정안 집행부 제출 예산과 다른 금액, 위원님이 제안한 안이 집행부 제출 예산과 같은 금액인 경우는 집행부 원안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산업국 농촌개발과 소관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비 보수비 예산 8억 원 중 8억 원 전액 삭감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부터 표결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장내 소란)
   자, 얘기하잖아요. 이걸 읽어보시면 위원님이 제안한 안이 다섯 번째예요.
   집행부 제출 예산액과 같은 금액인 경우 그러니까 8억, 8억 같은 금액이잖아요.
   김호 의원이 집행부 안대로 그대로 해 주기를 제안하셨어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원안, 그 원안이 김호 의원이 제안한 안이 집행부 원안과 동일하다고요.
   1번 원안과.
김익상 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이 먼저 하는 겁니까? 원안이 먼저 하는 겁니까? 수정안이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방 김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먼저 해야.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수정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원안이라고, 강경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네. 회의 진행에, 회의 진행에 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어 때문에 그러는데요. 집행부 원안과 산업건설위원회의 원안을 이렇게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거를 말씀하실 때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잘 진행을 하셨어요. 잘 진행을 하셨고 이번에 전문위원이 하셨는 것도 맞고 조금 전에 거는 또 이렇게 물을 때 또 집행부 원안이 아닌 또 산업건설위원회 원안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위원장님이 진행을 이렇게 하든지 다 가부를 묻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은 용어상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고요.
   위원회 수정안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 채택한 안을 위원회 수정안이라 하고요.
   김호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이 제안한 안이 집행부 제출액과 같은 금액인 경우는 집행부 원안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 방법에 있어서 제51조 표결 순서에, 맞아요?.
   위원의 수정안.
   네, 원안을 먼저 표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의 수정안이 먼저 표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호 의원이 말씀하신 게 의원의 수정안이면 김호 의원님이 하신 안이 먼저 표결되어야 되지만 김호 의원이 말씀하신 게 집행부 원안과 같으므로 위원의 수정안이 먼저 표결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이해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농촌개발과 소관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 예산 8억 원 중 8억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의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소규모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비 예산 8억 원 중 8억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 38분 투표개시)
   박점숙 위원님 8억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점숙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호 위원님은 조금 전에 집행부 원안대로 가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8억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광덕 위원  찬성합니다.
김익상 위원   김익상 위원님 8억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김익상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성성호 위원님 8억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성성호 위원   삭감에 찬성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님 8억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강경모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8억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안창수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본 의원은 8억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7시 39분 투표종료)
   위원님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출석 의원 8인 중 삭감 찬성 5표, 삭감 반대 3표, 그럼 투표 결과에 따라 농촌개발과 소관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 예산안 8억 원은 삭감 찬성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8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의 결과에 대해서 농촌지원과 소관 청년 농업인 기술 이전 모델화 사업 지원 예산 2,500만 원 중 2,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촌지원과 소관 청년 농업인 기술 이전 모델화 사업 지원 예산에 대한 2,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청년 농업인 기술 이전 모델화 사업 지원 예산 2,500만 원 중 2,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가결로 할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 투표를 하지 않고 가결로 삭감을 하기로 동의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가하면 예 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청년 농업인 기술 이전 모델화 사업 지원 예산 2,500만 원은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되었음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 예산처하고 이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자, 저희가 기획예산처에 자료 요구한 2건과 총무과에 2건과 의회사무국에 자료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의원님 제안 삭감안이나 의원님 안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하기로 하는데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강경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자료도 요청을 했고 집행부도 요청을 했는데 우리 사무국도 안 오고 집행부도 안 오고 됐는 거라도 가져와야 되지.
   그래 자료 보고 한다고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지금 현재 자료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님 정회를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안건으로 인해서 1시간 정도 했고요.
   각 의원들이 우리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안을 제안하실지 앞으로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정회를 오랜 시간 했으니까 지금 5시 44분입니다.
   6시 10분까지 회의를 하고 6시 10분에 원활한 회의와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강경모 위원님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25분 정도 하고 정회를 해서 석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는 제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 여쭤봤을 때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도착하면 즉시 배부해 드려서 총무과 예산안 4건에 대해서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제안하시는 안에 대해서 먼저 안건을 상정해서 가부를 묻고 표결 처리할 거는 표결 처리하고 그냥 이의 유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
   그러니까 의원님 각 개인이 하실 거랑 그래서 제가 지금 안창수 위원님부터 이제 총괄입니다.
   총무위원회, 의회사무국, 산업건설위원회 중에 혹 본인이 위원회에서 안을 상정하지 못한 안에 대해서 상정해 주시면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어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저희가 9월 회의를 할 때 9일 날 저희가 총무위원회 안에서 계수 조정한 안을 먼저 심의하고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10일 날 질의 토론한 거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안을 하기로 했는데 총무위원회 중에 강경모 위원이 총무과와 기획예산실 자료 요구를 함으로써 이 자료가 도착했으면 이게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양해드렸듯이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기획예산실과 총무과에 대한 예산은 안건을 상정해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창수 의원님.
안창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의원님.
강경모 위원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그러면 강경모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안건으로 삼아서 회의를 계수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 위원님.
성성호 위원   예. 그 산업건설위 산림녹지과 275쪽 좀 봐주시죠.
   네. 그 학교 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특별한 계획이 없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수목 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라고 요래 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이 섰을 때 그때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 삭감안을 신청합니다.
   예산, 예산은 1억 4,000입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 한 건 한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왜 그러냐면 심의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건을 같이 하기는 좀 산림녹지과 아까 몇 페이지라 했어요.
성성호 위원   산림녹지과 275쪽.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성성호 위원으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학교 숲 조성 예산 1억 4,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 전액 삭감안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혹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경모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가로숲 조성 사업.
성성호 위원   아니 학교, 학교숲조성사업.
강경모 위원   학교 숲 조성 사업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으니까 몇 가지를 한꺼번에 올려서 한 번 보고 한 개씩 내려가면은 편할 텐데 한 개씩 하면 또 모르면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의원들한테 받아서 한꺼번에 상정을 하고 그거 하나씩 해 가지고 내려가면 일 처리가 빨리 될 텐데 한 가지씩 이렇게 계속하면 또 질의, 모르는 거 물을 데가 없잖아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그러면.
강경모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 잠깐만요. 성성호 위원님이 안건 한 거는 안건을 상정했으니까 다른 의견은 지금 강경모 의원님은 산림녹지과 학교 조성 예산에 대한 의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고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산림녹지과 학교 숲 조성 예산을 처리 후에 의결이나 심의 후에 강경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예산 심의 위원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하자는 게 아니고 무슨 안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바로 찬반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러니까 안건이 상정됐으니까 이 안건을 하고 강경모 의원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양식이 있나요?
   요구하는.
강경모 위원   그럼 지금.
○위원장대리 신순화   만들어서.
강경모 위원   찬반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러니까 이거는 안건이, 안건이 상정되어서 의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게 이 절차입니다. 예산 심의 절차, 그러니까 요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강경모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하셔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질의 토론을 거쳐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의제의 성립은 의제를 내면은 동의자들이 있어야지만 의제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이래 안건을 그냥 냈는 상황인데 이거를 저거 바로 투표를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제가 투표한다고 안 했잖아요.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했으니까 강경모 의원님께서 제가 안건 상정한 거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요 건에 대해서 하고 제가 강경모 의원이 말씀하신 의사 발언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김익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순화   성성호 위원님께서 산림녹지과 소관 학교숲 조성 예산 1억 4,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의 전액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성하고 계시죠?
박점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박점숙 위원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죄송한데 김익상 의원도 다른 의견이 없다 하시고요.
   김호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이 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안창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러면 이 안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학교 숲 조성 예산액 1억 4,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강경모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표결을 안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또 표결로 이어지잖아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강경모 의원님 이 안건은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강경모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들과 협의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
   말씀드렸습니다.
강경모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산림녹지과 소관 학교 숲 조성 예산 1억 4,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의 실시를 선포합니다.
   아니 이의 있다 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박점숙 의원과 김익상 의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기를 제안하셨습니다.
   표결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학교숲 조성 예산 1억 4,000만 원은 전액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하는 안,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강경모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이 어떤 안건을 상정하는지에 대해서 일괄 받아서 순은 의회사무국,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 순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 안건을 받을 수 있는 표를 작성하는 동안 정회를 하고 제가 아까 6시 10분까지 회의를 하고 정회를 하고 석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회를 하고 그 표를 배부해 드리고  석식 후에 그 안건에 대해서 받아서 순서를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창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예. 그러면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안창수 위원   바로 식사를 갔다가 또 이제 무슨 안건인지 뭐 또 생각해 볼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안 낫겠나 싶은데요.
   제 생각은, 안건이 무슨 무슨 안건인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위원장대리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께서는 뭐 석식이나 정회가 조금 늦더라도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강경모 의원이 먼저 안건을 적을 수 있는 상정할 수 있는,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하셨고 또 안창수 의원은 지금 그 안건에 대해서 본인이.
안창수 위원   시간을 주기 위해서.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시간을 필요하다고 하시니 보고 시간이 본인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 안건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니 두 분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각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내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두 분의.
안창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두 사람 관계가 아니에요. 위원장님하고 지금 저하고 관계에요 지금 예? 시간이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 저는 지금.
안창수 위원   어제.
○위원장대리 신순화   이후의 회의 진행 방식에 있어서 강경모 의원님 안하고 지금 안창수 의원님 안하고.
안창수 위원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저는 지금 바로 정회를 하고 예? 정회를 하고 그러면 정회 시간에 식사를 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강경모 의원 부분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받고 하자 하는 안이 나왔고 저는 바로 가자 하는 안이니까.
   예? 안 맞습니까? 제가?
박점숙 위원   순서를 바꾸자는 얘기잖아요. 강경모 의원님은 이거 먼저 내고 식사하러 가고, 안창수 의원님은 식사 먼저 하고 그냥 갔다 와서 내만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안창수 위원   맹 그거나 그거나 똑같죠. 위원장님도 그래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9시 10분에 할까요? 
   30분에 할까요?
안창수 위원   끝나는 대로 들어와 가지고 하면. 끝나는 대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간편한 거 먹으면 19시 10분에 할까요? 30분에 할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작성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19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2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시에 다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마치고 추가 적으로 다룰 예산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사 7시 반까지 제출한 의원님들의 제안 안에 대해서 제가 여기 실과 순으로 총무과, 총무위원회 그리고 의회사무국,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기획예산실과 총무위원회는 총무과 다음으로 총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하고 제일 끝에 산업건설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회사무국하고 총무위원회 의원님들 제안한 거 하고 아까 기획예산실 총무과 못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오늘 25년도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를 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광덕 의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업무추진 예산 700만 원 중 의회 집행, 집행부 600만 원 안과 동일하게 600만 원은 두고 100만 원 삭감안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업무추진 예산 700만 원 중 1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광덕 의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의안심사업무추진 예산 300만 원 중 3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의안심사업무추진 예산 300만 원 중 300만 원 전액 삭감안에 대해서 표결을 생략하고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성성호 위원님.
성성호 위원   뒤에 그. 예.
○위원장대리 신순화    말씀해 주십시오.
성성호 위원   뒤에 누가 요청했는가 그런 건 꼭 말씀을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면은 일괄 고만 진행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럼 의원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제안자에 대한 호명을 하는 것을 안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층 휴카페 리모델링 공사 예산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전액 삭감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청소년 상담복지 1층 휴카페 리모델링 공사 예산 2,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무위원회 안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맞죠?
   어저께, 어저께 심의한 기획예산실 업무추진비하고 총무위원회 총무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공통운영경비 풀 임차료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예산 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공통운영경비 임차료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을 생략하고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 공통 운영 시책 업무 추진비 풀 예산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 공통 시책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총무위원회 예산 심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생략하여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생략하고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총무과 소관 시책 추진 업무 추진 및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시장 4,8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총무위원회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박광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덕 위원   50% 삭감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신순화   가하시면 예 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신 의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 삭감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시장 4,800만 원 중 50%인 2,4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의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50% 2,4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 총무과 소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행정복지국 업무추진비 3,200만 원 중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600만 원을 두고 2,600만 원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행정복지국 업무추진 3,200만 원 중 2,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을 생략하여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생략하고 3,200만 원 중 600만 원만 두고 2,6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안과 조금 전 의원님들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모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 대해서 더 제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투자경제과 소관 상주 제2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 1차분 예산 3억 원 중 3억 원에 예산을 전액 삭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투자경제과 소관 상주 제2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 1차분 예산 3억 원 중 3억 원에 전액 삭감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경제과 소관 상주 제2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 평가 용역 예산 3억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상주 제2 일반산업단지 교통 영향 평가 용역 예산 3억 4,500만 원 중 3억 4,500만 원의 전액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 재청이 있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상주 제2 일반산업단지 교통영향평가 용역 예산 3억 4,500만 원 중 3억 4,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표결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자경제과 소관 상주 제2일반산업단지 교통영향평가 용역 예산 3억 4,500만 원 중 3억 4,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상주 제2 일반산업단지 재해영향평가 용역 예산 3억 6,800만 원 중 3억 6,800만 원의 전액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상주 제2 일반산업단지 재해 영향 평가 용역 예산 3억 6,800만 원 중 3억 6,8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표결을 생략하여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자경제과 소관 상주 제2 일반산업단지 재해영향평가 용역 예산 3억 6,800만 원 중 3억 6,8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제2 일반단지 문화재 지표 조사 용역 예산 1,800만 원 중 1,800만 원의 전액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 재청이 있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상주 제2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예산 1,800만 원 중 1,8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표결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자경제과 소관 상주 제2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지표 조사 용역 예산 1,8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상주 제2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 예산 3억 1,000만 원 중 3억 1,000만 원의 전액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상주 제2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예산 3억 1,000만 원 중 3억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표결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투자경제과 소관 상주 제2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시굴 조사 용역 예산 3억 1,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경제산업국 업무 추진 예산 3,000만 원 중 2,400만 원의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국 저희 의회사무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전부 600만 원으로 그 예산을 형평성 있게 편성하기로 해서 3,000만 원 중 2,400만 원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자경제과 소관 경제산업국 업무 추진 예산 3,000만 원 중 2,400만 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표결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자경제과 소관 경제산업국 업무 추진 예산 3,0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시가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 관리 예산 15억 중 15억 원의 전액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성성호 위원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말씀하세요.
성성호 위원   산림녹지과.
○위원장대리 신순화   276쪽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해서 34억 5,760만 원 중 시가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 관리해서 제가 산림녹지과장님에게 질의 드렸을 때 명품 조성길로 메타세쿼이아 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공모에서 떨어져서 저희 시가지에 왕벚나무를 위주로 해서 17종 12,000여 종의 본을 12,000본 이상의 나무를 식재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예산안을 삭감하고 혹 추경이라도 구체적인 어떤 시 조경에 있어서 성립이 되면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검토해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본 의원이 제안하였습니다.
성성호 위원   그거를 일단은 예산을 살려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순화   근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이 사업이 원래 화산교에서 초산교로 처음에 계획되었던 게 저희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했고요.
   그거를 공모 사업에 신청하였으나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서 전체 15억이 다 시비로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구체적인 제가 질의했을 때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추후 사업 계획서를 보고 편성하는 게 맞다고 사료되어 15억 예산안의 삭감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도 마지막.
   네.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네. 산림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주가 삼백의 고장이고 감입니다.
   영동에 가면 명품 시가지 명품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 명품 가로수길로 확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시가지 부분에 제가 그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가로 그 메타크로스는 아니고 이제 설명 다하기 전에 시가지에 지금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부라도 한 절반이라도 저는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감히 수정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안창수 의원님 안에도 제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1회 추경이 2월이나 4월 회기 중에 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왕벚나무 외 17종 해서 12,000본으로 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충분히 산림녹지과장님에게 질의 드렸고 했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님 좀 제 안을 좀 받아주시면 제가 다음에 뭐 추경에 이 예산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상주시의 명품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상주시에 보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팝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여러 가지 수종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가지를 어떤 수종으로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은 후에 예산이 편성되고 계획에 의해서 편성되고 집행되는 게 좀 더 시가지 우리 명품 가로수길 조성에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식재 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추경이 2월에 할지 언제 할지는 그거는 확정된 부분이 예상이고 그러면 식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히 그러면 한 3분의 1이라도 해놓는 게 안 낫겠나 감히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러면 안창수 위원님 15억 중에 3분의 1이면 5억만 우선 세워 드리고 나중에 계획서를 보고 나머지 추경은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창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안창수 위원의 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동의 재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시가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 관리 예산 15억 중 10억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은 전체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동의 재청으로 표결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소관 시가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 관리 예산 15억 중 10억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혹시 또 더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혹시 다른 제안 있으십니까?
   성성호 위원님 혹시 다른 제안 있으십니까? 
성성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익상 위원님 혹시 다른 제안이 있으십니까?
      예산안에 대한.
김익상 위원   예. 저는 걱정이 조금 되는 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 새로운 안에 대해서, 새로운 안이 없으면 저희 심의한 것에 대해서 재심의 의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박광덕 의원님.
박광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박점숙 위원님.
박점숙 위원   김익상 위원님 발언 아직 말을 덜 하셨잖아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 없다 하셨잖아요.
김익상 위원   아니 그래 사람이 그래 말을 기회를 줘야지 아무리 재심의 못 해도 걱정이 돼서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대리 신순화   아니 새로운 거 없다 하셔 가지고요.
김익상 위원   새로운 거 없다 했지만 그래 그래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해줘, 기회를 줘야지 마지막 기회면서 마지막 기회 아니라요.
   또 다음에 한 번 돌아가면서 한번 줘요. 기회를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아니 저는 없다고 하셔서.
김익상 위원   빨리 가고 이래야 되지. 무조건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요.
   알았어요? 
   투자경제과에 이게 제2단지 2 산업단지 이에 대해서 삭감을 다 했는데 이게 조금 제 나름, 개인적으로 이거 좀 걱정이 좀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재검토해서 문제가 돼 있었지만 이제 그 옆에 그게 산업단지 옆에 이제 정화조, 뭐 그런 형식으로 이제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도 이제 한번 알아보긴 봤는데 왜 이걸 일찍 세웠냐고 물으니까 이게 이제 재검토해 올려 가지고 그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태워 가지고 또 여기 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환경평가 저거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가지고 뭐라 예산 세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환경 평가가 근 1년이 걸린답니다.
   이게, 그래서 같이 동시에 좀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걸 예산을 세웠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지금 삭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페이지 36쪽에 투자경제과 17억 6,300 중 지금 김익상 의원이 걱정하는 환경영향평가 쪽 오폐수 연계 처리 시설 설치 공사라든지 비점 오염시설 유지관리 용역비라든지 또 산업단지 유지관리 및 응급 복구비에 대한 4억 2,2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김익상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혹 그런 긴급한 사항이 생긴다면 다른 예비비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익상 위원   저도 시의원인데 걱정이 안 됩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말씀이 안 맞잖아요.
   신경을 쓰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해야 되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러면 됩니까? 어디,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 결과 작성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7분 회의중지)

(2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한 건설과 소관 업무 추진 예산 2,000만 원 중 1,400만 원의 삭감 요청을 의결하지 않아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삭감안에 대해서 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죠. 
   건설과 소관 건설도시국 업무 추진 예산 2,000만 원 중 1,400만 원의 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셨고요.
   재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 있음)
   예. 동의 재청이 있으므로 그러면 표결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건설도시국 업무 추진 예산 2,0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표결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건설도시국 업무 추진 예산 2,0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계수 조정 결과가 작성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1분 회의중지)

(2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김익상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익상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업무추진 등 2건에서 4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백서 발간 등 11건에서 144억 5,500만 원을 삭감하고, 공보감사실 소관 대도시 시 홍보 광고, 전광판 조명 광고, 스크린 광고 등 3건에서 3억 700만 원을 삭감하고, 미래정책실 소관 미래전략 업무 추진 등 3건에서 1억 6,20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재난실 소관 안전재난 업무 추진 등 2건에서 2,200만 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시장 등 2건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세계 유교 문화 추진 개최 지원에서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관광진흥과 소관 상주시 대표 축제 개최 지원에서 2억 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체육과 소관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에서 7억 9,600만 원을 삭감하고, 회계과 소관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층 휴카페 리모델링 공사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읍면동 소관 예산안 중에서 화남면을 제외한 23개 읍면동 예산 중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 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에 대해 함창읍과 사벌국면, 낙동면, 공성면은 각각 6,5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19개 읍면동에 대한 동 예산은 각각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투자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 등 8건에서 24억 1,5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체험 휴양마을 입간판 설치 및 개보수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백두대간 자생식물 생태정원 조성 등 4건에서 12억 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건설도시국 업무 추진에서 1,4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촌개발과 소관 소규모 시설물 응급복구비 등 2건에서 18억 원을 삭감하고, 농촌지원과 소관 청년 농업인 기술 이전 모델화 사업 지원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234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잠시만요. 잘못 읽었어.
○전문위원 정봉석   잘못 읽으셨어요. 거기는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 죄송한데요. 끝에 기획예산실 내부유보금이 233억 6,5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234억 6,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김익상 위원   233억 6,000만 원, 발음이 그래 됐을 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러면 그 죄송한데 기획예산실 유보금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233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김익상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계수 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이며 12월 18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6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