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1일(수) 오전 00시 3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00시 31분 개의)
○위원장 정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수 조정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과 투표 요령은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 것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수 조정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과 투표 요령은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 것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자, 어제에 이어 표결 방법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요.
우리 의회가 절차도 거치지를 않고 도대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제에 이어서 차수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제윤의정에 누가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이래 나와 있습니다.
1차 본회의 산회 전에 차수 변경의 건을 표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휴회의 건이 가결되지 않았으므로 자동 다음 날 본회의가 잡힌다고 보고 2차 본회의 안내만 하면 될지 표결까지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수 변경의 건 자체가 표결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거수표결이든, 전자투표든, 아니면 구두로 이의 유무를 묻든 반드시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중 1일차 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미처 마치지 못하여 다음 날부터 예정된 전체 의사일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 전체 의사일정을 또다시 운영위와 협의를 거쳐 재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요.
차수 변경은 1일 1회의 원칙에 따라 당일 24시까지 회의를 하여도 의사일정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 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24시 이전에 산회가 하고 다음 날 차수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수 변경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및 회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의안의 발의 등 세부적인 절차는 의회의 의사 자율권의 영역이므로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아니면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차수를 변경하여 며칠 몇 시에 개회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산회를 선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해당 의회에서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이 어느 정도 변경이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전체 의사일정 순서 변경 또는 안건 추가의 경우 운영위와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가 지켰습니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회가 절차도 거치지를 않고 도대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제에 이어서 차수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제윤의정에 누가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이래 나와 있습니다.
1차 본회의 산회 전에 차수 변경의 건을 표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휴회의 건이 가결되지 않았으므로 자동 다음 날 본회의가 잡힌다고 보고 2차 본회의 안내만 하면 될지 표결까지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수 변경의 건 자체가 표결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거수표결이든, 전자투표든, 아니면 구두로 이의 유무를 묻든 반드시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중 1일차 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미처 마치지 못하여 다음 날부터 예정된 전체 의사일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 전체 의사일정을 또다시 운영위와 협의를 거쳐 재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요.
차수 변경은 1일 1회의 원칙에 따라 당일 24시까지 회의를 하여도 의사일정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 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24시 이전에 산회가 하고 다음 날 차수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수 변경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및 회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의안의 발의 등 세부적인 절차는 의회의 의사 자율권의 영역이므로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아니면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차수를 변경하여 며칠 몇 시에 개회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산회를 선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해당 의회에서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이 어느 정도 변경이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전체 의사일정 순서 변경 또는 안건 추가의 경우 운영위와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가 지켰습니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정석용 우리 위원회의 규칙에 따르면 그 의견도 의원님께서 내왔던 내용이 있겠지만 점차 적으로 저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에 정해서 회의 진행을 했습니다.
○김호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차수 변경에 대한 내용인가요?
○위원장 정석용 차수 변경도 맞습니다.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가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보는 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호 위원 그게 어떻게 누가 판단을 그렇게 합니까? 누구 판단으로 그렇게 해요?
○위원장 정석용 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거를 또.
○위원장 정석용 그 얘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대의로 했기 때문에.
○김호 위원 그래 그게 회의 규칙이 그게 맞는지 그게 위원장이 판단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석용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 말에 책임질 수가 있어요.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 저 논리에 의하고 나면 정족수만 채우고 나면 모든 부분을 의장,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위원들이 뭐 때문에 있어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위원들이 뭐 때문에 있어요?
○위원장 정석용 하여튼 논의된 바는.
○김호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둘이 그럼 표결해요. 둘이, 그러면 되겠네.
○신순화 위원 김호 위원님 반말 발언은.
○김호 위원 제 말씀이 안 끝났습니다.
○신순화 위원 김호 의원님.
○김호 위원 제 말씀이 안 끝났다고요.
○신순화 위원 자,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김호 위원 제 말씀이 안 끝났다고요.
○신순화 위원 위원회 발언에 있어서.
○김호 위원 제 말씀이 안 끝났습니다.
○신순화 위원 반댓말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김호 위원 안 끝났어요.
○위원장 정석용 잠시만요.
○신순화 위원 반댓말로 하지 말아주세요.
○김호 위원 안 끝났어요. 제 말씀이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잠시만요. 김호 의원님 언행에 좀 조심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을 지켜가시면서 의회를 이끌어 가세요. 절차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똑바로 하시란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네. 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지금.
차수 변경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자, 하루는 지났어요. 벌써.
자, 1일 1회의 원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위원장님이.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공정하지를 못하고 제대로 의회 의원들의 의사결정을 따르지를 않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차수 변경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자, 하루는 지났어요. 벌써.
자, 1일 1회의 원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위원장님이.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공정하지를 못하고 제대로 의회 의원들의 의사결정을 따르지를 않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네. 말씀하세요.
○강경모 위원 조금 전에 그 의결을 하지 않고 차수 변경을 하셔가지고 이게 좀 문제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났는 관계로 전체적인 내용은 의회는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면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결을 하고 난 이후에 모든 진행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결정을 해서 그러면 회의 규칙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성이 있었나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모든 의사결정이 있으면 의결을 해서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가면 큰 무리가 없어요.
목소리 크게 할 일이 뭐 있어요. 협의해서 하는데 자꾸 방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으로 자꾸 접근하지 말고 의결을 하지 않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협의도 하지 않고, 의원 한 분 한 분한테 의결을 차수 변경에 대한 것도 하지 않았고 다행히 의회 운영위원장이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도 같이 동의도 안 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회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진행을 바로 하셔서 의견을 묻고 협의를 해서 시간과 모든 걸 정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결을 하고 난 이후에 모든 진행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결정을 해서 그러면 회의 규칙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성이 있었나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모든 의사결정이 있으면 의결을 해서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가면 큰 무리가 없어요.
목소리 크게 할 일이 뭐 있어요. 협의해서 하는데 자꾸 방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으로 자꾸 접근하지 말고 의결을 하지 않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협의도 하지 않고, 의원 한 분 한 분한테 의결을 차수 변경에 대한 것도 하지 않았고 다행히 의회 운영위원장이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도 같이 동의도 안 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회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진행을 바로 하셔서 의견을 묻고 협의를 해서 시간과 모든 걸 정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순화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말씀하세요.
○신순화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윤윤정에서의 어떤 질의와 답변과 상주시 회의 규칙에 정해진 내용하고 우리는 어디를 따라야 됩니까?
제윤윤정에 질의한 내용에 따라야 됩니까? 1일 1회차로 회의를 했고 그것을 따르더라도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57조에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하고 협의하여 정한다는 정할 수 있다도 아니고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수 변경하기 전에 김호 의원님께서 차수 변경에 대한 요청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서 정했어요.
그런데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의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위원장이 저 회의록을 읽는 동안 차수변경에 대한 회의를 읽는 동안 이의가 있다고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면서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하는데 의사진행 발언은 하지 않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법대로 어디에 따랐습니까?
상주시 회의 규칙 57조에 따라서 부위원장인 저와 협의해서 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날이, 일이 바뀌도록 의사일정을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의사 발언을 안 합니까?
안 하셔놓고는 묵시적 동의를 하셔놓고는 위원장이 선포하고 난 다음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상주시 회의규칙 57조에 대한 해석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문위원님 57조 조문을 위원장님, 의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윤윤정에 질의한 내용에 따라야 됩니까? 1일 1회차로 회의를 했고 그것을 따르더라도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57조에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하고 협의하여 정한다는 정할 수 있다도 아니고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수 변경하기 전에 김호 의원님께서 차수 변경에 대한 요청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서 정했어요.
그런데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의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위원장이 저 회의록을 읽는 동안 차수변경에 대한 회의를 읽는 동안 이의가 있다고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면서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하는데 의사진행 발언은 하지 않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법대로 어디에 따랐습니까?
상주시 회의 규칙 57조에 따라서 부위원장인 저와 협의해서 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날이, 일이 바뀌도록 의사일정을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의사 발언을 안 합니까?
안 하셔놓고는 묵시적 동의를 하셔놓고는 위원장이 선포하고 난 다음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상주시 회의규칙 57조에 대한 해석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문위원님 57조 조문을 위원장님, 의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 위원 반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세요.
○김호 위원 자,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반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를 했죠.
차수 변경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나 어떤 의사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 있으십니까?
의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돌려보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땅땅땅 쳤는 거 아닙니까?
뭘 함구하고 가만히 묵시적인 암묵을 했다 뭐 그런 말을 하고 계세요? 물어봤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안 물어보셨잖아요.
아니 말씀해 보십시오.
차수 변경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나 어떤 의사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 있으십니까?
의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돌려보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땅땅땅 쳤는 거 아닙니까?
뭘 함구하고 가만히 묵시적인 암묵을 했다 뭐 그런 말을 하고 계세요? 물어봤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안 물어보셨잖아요.
아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정석용 그거 전에 우리가 산회를 선포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김호 의원님 거는 묻혀가는 걸로.
○김호 위원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산회.
○김호 위원 그게, 그게 무슨 논리예요?
○위원장 정석용 산회가 먼저 그거 성립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아 정회, 정회 죄송합니다. 우리 정회 신청이 있어 가지고.
○강경모 위원 잘못됐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예 잠시만요.
○신순화 위원 잠깐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
○위원장 정석용 잠깐만요. 예.
○김호 위원 제가 언제, 녹취록이나 한번 다시 한 번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잘못됐으면 제가 사과를 할 부분이 있고 제가 정정 발언을 할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저는 제가 들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부위원장으로부터 제가 암묵적인 그런 부분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고 하면 만약에 절차가 틀렸다고 하면 제가 여기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켜고 아까 정회 시간을 이용을 했는 건지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했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상입니다.
제가 잘못됐으면 제가 사과를 할 부분이 있고 제가 정정 발언을 할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저는 제가 들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부위원장으로부터 제가 암묵적인 그런 부분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고 하면 만약에 절차가 틀렸다고 하면 제가 여기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켜고 아까 정회 시간을 이용을 했는 건지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했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잠시만요.
○신순화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김호 의원이 제 의사에 대해서 반문을 하셨는데 제가 제 반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 아니.
○신순화 위원 정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익상 위원 정회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동의합니까?
(장내 소란)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잠시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47분 회의중지)
(장내 소란)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잠시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47분 회의중지)
(02시 59분 계속개의)
○강경모 위원 위원장 하지 마세요. 안 맞는 거를.
○위원장 정석용 회의 진행에 있어서 정회 시간을 통해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표결에 좀 이렇게 붙이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산회를 하고 차수 변경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과 서로 의견이 무분별하니 바로 속개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에 찬성하는지, 2안에 찬성하는지, 1안 산회를 하고 차수 변경을 한다에 1안, 2안 바로 속개를 진행한다. 2안입니다.
신순화 의원님.
먼저 회의 진행에 산회를 하고 차수 변경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과 서로 의견이 무분별하니 바로 속개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에 찬성하는지, 2안에 찬성하는지, 1안 산회를 하고 차수 변경을 한다에 1안, 2안 바로 속개를 진행한다. 2안입니다.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 위원 본 의원은 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안에 찬성합니다.
○성성호 위원 속개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강경모 의원님.
○강경모 위원 회의진행에 안 맞는 걸 가지고 뭘해요.
○위원장 정석용 안창수 의원님.
○안창수 위원 차수, 위원장님 차수 변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 규정을 갖고 회의를 해야지 그거 그걸 갖고 오세요.
지방자치법에는 없어요. 차수 변경에 관한 일정이 있는가에 대해서 갖고 오세요.
회의를 해도 되는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그걸 갖고 오세요.
지방자치법에는 없어요. 차수 변경에 관한 일정이 있는가에 대해서 갖고 오세요.
회의를 해도 되는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그걸 갖고 오세요.
○위원장 정석용 김익상 의원님.
○안창수 위원 예?
○김익상 위원 산회는 다 끝났는 걸 다시 또 이걸 다시 나오는 거 뭐라요 이거요.
○위원장 정석용 의견을 제시했잖아.
○김익상 위원 다 끝난 거를 작년에 끝난 거를 어제 끝난 거를 또다시 꺼내 가지고 또 하고 또 오늘 점심 먹고 나서 또다시 하고 나오면 또다시 합니까?
○위원장 정석용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논해서 지금 진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익상 위원 계속 합시다.
○위원장 정석용 예. 박광덕 의원님.
○박광덕 위원 계속 합시다.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의원님.
○김호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산회를 하고 표결에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산회를 하고 뭐 차수 변경을 말씀하셨는데요.
산회를 했었을 때는 차수 변경이 안 됩니다. 차수 변경을 하고 나서 산회를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번복을 하셔 가지고 다시 표결을 붙이세요.
산회를 했었을 때는 차수 변경이 안 됩니다. 차수 변경을 하고 나서 산회를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번복을 하셔 가지고 다시 표결을 붙이세요.
○위원장 정석용 예. 자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좀 오류가 있어서 정정을 하고 다시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확실합니까?
자 그럼 먼저 1안은 다시 정정해서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차수 변경을, 변경을 하고 산회를 하자라는 의견과 2안은 바로 속개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그게 맞는지 확실합니까?
자 그럼 먼저 1안은 다시 정정해서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차수 변경을, 변경을 하고 산회를 하자라는 의견과 2안은 바로 속개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 위원 속개하는 데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성성호 의원님.
○성성호 위원 속개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강경모 의원님.
○강경모 위원 안 맞다니까요. 회의 진행이.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의원님.
○안창수 위원 아니 차수 변경에 대한 그런 규정을, 규정을 갖고 오세요. 위원장님, 예? 그런 규정을 갖다 주고 회의를 진행을 해야지 그것도 안 갖고 와 가지고 무슨 놈의 예를 들어 회의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이건 논의할 부분이 아니에요.
○위원장 정석용 아니 아니요. 이의가 있으신 분은 그 서류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안창수 위원 예? 신순화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이 저한테 언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정석용 저도 했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요?
○위원장 정석용 예. 했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미안한데 그 속기록 좀 뽑아 갖고 와 봐요.
○위원장 정석용 정회 시간에 했었습니다. 정회 시간에 원활히 회의가 안 되니.
○안창수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 그 회의를 예를 들어서 주재를 위원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래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 했는데 위원장님 허락이 떨어지고 예?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예? 그 질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 했는데 위원장님 허락이 떨어지고 예?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예? 그 질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김익상 위원 계속 합시다.
○위원장 정석용 박광덕 의원님.
○박광덕 위원 계속 합시다.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위원장 정석용 그건 다시 논의를 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호 위원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하시고 나서 그러면 표결을 하세요.
○위원장 정석용 자 다음 박점숙 의원님.
○박점숙 위원 속개를 하는 거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다수의 의견이 속개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요. 지금 속개해서 회의 한 거잖아요. 표결로.
○위원장 정석용 아 표결.
그럼 회의에 있어 앞서 논의했던 기획예산실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앙예산 확보 및 재정업무추진에 600만 원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회의에 있어 앞서 논의했던 기획예산실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앙예산 확보 및 재정업무추진에 600만 원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 예.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자 조금 전에가 아니죠. 저희가 속개를 이 지난번에 했었을 때 차수 변경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발언의 기회도 주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암묵적인 긍정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정회를 요청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속기록을 보고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저한테 발언의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신순화 의원님께서는 저한테 그러면 그때 이의를 하지 그랬냐 이랬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속기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예.”
또 제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차수의 변경을 건의드립니다.
차수 변경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자, 정회하고. 예. 정회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셨고 정회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원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님.”
이거 끝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3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간이 자정이 임박해 옴에 따라 회의 차수 변경 관계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4년 12월 11일 0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저한테 뭐 발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나요?
아까 두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정정 발언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했던 차수 변경은 옳지가 않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저한테 발언의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신순화 의원님께서는 저한테 그러면 그때 이의를 하지 그랬냐 이랬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속기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예.”
또 제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차수의 변경을 건의드립니다.
차수 변경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자, 정회하고. 예. 정회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셨고 정회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원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님.”
이거 끝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3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간이 자정이 임박해 옴에 따라 회의 차수 변경 관계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4년 12월 11일 0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저한테 뭐 발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나요?
아까 두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정정 발언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했던 차수 변경은 옳지가 않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신순화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신순화 위원 요 앞에 내용이 회의록이 빠져 있는데 성성호 위원님이 먼저 정회 요청을 그 전에 안창수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고 성성호 의원님이 동의를 하셔서 정회 요청이 먼저 된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호 의원이 차수 변경을 말씀하셔서 정회에 대해서 먼저 안건을 다뤄서 정회에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을 함으로써 정회가 성립되었고요.
그러면서 위원장이 정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차수 변경에 대해서 또 산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회의 시간이 자정이 임박해 옴에 따라 회의 차수 변경 관계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는 2024년 12월 11일 0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발언을 한 200여 자의 발언을 할 동안 정말로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김호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차수 변경을 건의드립니다. 차수 변경을 건의 드립니다 하고 안건을 냈다면 위원장이 이 발언을 하는 동안 충분히 차수 변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였고 제가 묵시적 동의라는 말씀은 그 이후에 차수 변경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산회를 선포할 동안 아무 말씀도 어느 의원도 여기 여덟 분 의원 중에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에 하나 법적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책임지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호 의원이 차수 변경을 말씀하셔서 정회에 대해서 먼저 안건을 다뤄서 정회에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을 함으로써 정회가 성립되었고요.
그러면서 위원장이 정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차수 변경에 대해서 또 산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회의 시간이 자정이 임박해 옴에 따라 회의 차수 변경 관계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는 2024년 12월 11일 0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발언을 한 200여 자의 발언을 할 동안 정말로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김호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차수 변경을 건의드립니다. 차수 변경을 건의 드립니다 하고 안건을 냈다면 위원장이 이 발언을 하는 동안 충분히 차수 변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였고 제가 묵시적 동의라는 말씀은 그 이후에 차수 변경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산회를 선포할 동안 아무 말씀도 어느 의원도 여기 여덟 분 의원 중에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에 하나 법적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책임지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 그러므로 이 회의의 절차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속개해서 속개 여부와 차수 변경을 하고 산회를 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가 표결을 했을 때 5명의 의원이 속개하는 거에 동의를 했고 세 분의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9명의 예결 위원 중 5명이 찬성함으로 속개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논의가 되었고요.
○강경모 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세요.
○강경모 위원 자꾸만 이 속개를 왜 그냥 하려고 하는지 논의할 내용들이 많고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자꾸 속개를, 속개를 한다고 해서 뭐 회의가 자꾸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 아닌데도 뭐 뭐 뭐 때문에 속개를 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정상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면 되는데 그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정대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자꾸 속개를 해가지고 가부, 뭐 가부 의결만 자꾸 하려고 하는 건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절차나 모든 것들이 안 맞다고 하는데 속개를 하는 것도 그렇고 차수 변경을 하는 것도 그렇고 법리적으로 뭔가가 의심쩍은 면이 많고 확실한 답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속개를 해서 찬반을 하는 이런 의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이거를 마무리를 하고 그래 요청을 드립니다.
근데 왜 자꾸 속개를 해가지고 가부, 뭐 가부 의결만 자꾸 하려고 하는 건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절차나 모든 것들이 안 맞다고 하는데 속개를 하는 것도 그렇고 차수 변경을 하는 것도 그렇고 법리적으로 뭔가가 의심쩍은 면이 많고 확실한 답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속개를 해서 찬반을 하는 이런 의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이거를 마무리를 하고 그래 요청을 드립니다.
○신순화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세요.
○신순화 위원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앙예산 확보 및 재정 업무 추진은 이미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만 남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거 표결 후에 정회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안건을 심도 있게 토의하고 난 다음에 표결도 없이 계속 정회를 지금 2시간, 3시간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건에 대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삭감이든, 집행부 원안 가결이든 표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정회 요청이나 뭐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거 표결 후에 정회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안건을 심도 있게 토의하고 난 다음에 표결도 없이 계속 정회를 지금 2시간, 3시간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건에 대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삭감이든, 집행부 원안 가결이든 표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정회 요청이나 뭐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의원님.
○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세요.
○김호 위원 자, 600만 원짜리 현장이 600만 원짜리 예산이든 300만 원짜리 예산이든 예산의 경중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재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속개를 해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까 저희가 뭐 또다시 얘기가 불거지듯이 차수 변경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요청을 해서 저는 정회를 오전 9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자, 위원님, 위원님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그 의견이 두 개 나왔고 또 정회 시간에 이 규정이 없는 거 찾아서 하자고 얘기했고 찾지 못했고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김익상 위원 정회 합시다.
○위원장 정석용 아닙니다.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속개하자고 얘기했고 이에 대해서 속개하자는 얘기는 많이 있었고 여기서 지금 반대 의견과 찬성 반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표결로 붙여서 가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표결로 붙여서 가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안창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세요.
○안창수 위원 차수 변경이 하고 나 가지고 의회는 법과 원칙을 따집니다.
그러면 차수 변경에 대해서 그 절차를,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한 근거를 내놓으라 하니까 상주시 회의 규칙을 지금 갖고 왔습니다.
맞죠? 상주시 시 회의규칙 차수 변경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그 제가 거명을 해 가지고 죄송한데 신순화 위원님이 그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러면 국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제정, 제정 뭡니까? 거기에서 하는 부분에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디 하나라도 지금 예산을 예를 들어 가지고 다루고 그럴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다룰 수가 없어요.
의회라 하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차수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차수 변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도 된다는 회의 규칙이 있는 것 같으면 그 근거를 위원장님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차수 변경에 대해서 그 절차를,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한 근거를 내놓으라 하니까 상주시 회의 규칙을 지금 갖고 왔습니다.
맞죠? 상주시 시 회의규칙 차수 변경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그 제가 거명을 해 가지고 죄송한데 신순화 위원님이 그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러면 국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제정, 제정 뭡니까? 거기에서 하는 부분에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디 하나라도 지금 예산을 예를 들어 가지고 다루고 그럴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다룰 수가 없어요.
의회라 하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차수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차수 변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도 된다는 회의 규칙이 있는 것 같으면 그 근거를 위원장님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제정 이거는 제가 복사를 해 드릴게요.
예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복사를 해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역으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안 거치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해 보세요.
운영위원회가 뭐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예?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회의 규칙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여기 어디 차수 변경해서 날짜에 대해서 있습니까?
없어요. 하여간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회를 해 주시면 제가 복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예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복사를 해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역으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안 거치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해 보세요.
운영위원회가 뭐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예?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회의 규칙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여기 어디 차수 변경해서 날짜에 대해서 있습니까?
없어요. 하여간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회를 해 주시면 제가 복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차수 변경 안 하고 하지 뭐……
○신순화 위원 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십시오.
○신순화 위원 차수 변경에 의사, 차수 변경이 의사일정에 본 의원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수 변경이 의사일정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차수 변경이 의사일정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주시 회의규칙 57조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에 대한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 전에 속개하기로 표결을 하셨고 그러면은 충분한 아까 말씀드린 그 안에 대해서 충분한 저희가 11시 50분까지 토의를 했고요.
11시 50분부터 차수 변경해서 지금 3시간 20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적으로, 법률적으로 이 상주시 회의 규칙 57조를 반하는 어떤 규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 여덟, 아홉 분이 그러므로 조금 전에 의논한 거에 대해서 표결을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응답을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차수 변경이 의사일정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주시 회의규칙 57조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에 대한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 전에 속개하기로 표결을 하셨고 그러면은 충분한 아까 말씀드린 그 안에 대해서 충분한 저희가 11시 50분까지 토의를 했고요.
11시 50분부터 차수 변경해서 지금 3시간 20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적으로, 법률적으로 이 상주시 회의 규칙 57조를 반하는 어떤 규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 여덟, 아홉 분이 그러므로 조금 전에 의논한 거에 대해서 표결을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응답을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모든 의견이 있었었고 또 논의를 했고 또 이렇게 같이 서류를 논의하자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의결을 따를 수 없겠지만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표결이 되었고 해서 이어서 그럼.
그래서 그거 다 의결을 따를 수 없겠지만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표결이 되었고 해서 이어서 그럼.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기획.
○안창수 위원 의사.
○위원장 정석용 아니.
○안창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정회를 하고 예? 제가 이거를.
○위원장 정석용 그러면.
○위원장 정석용 그전에 미리 그전에.
○위원장 정석용 아니 그러면 그전에 하셨어야지 그전에 지금 저희가 이 표결을 다 하고 난 뒤에 또 말씀하시고 그전에 말씀하셔도 되는데 지금 안건이 차수 변경하고 산회를 하자는 안건과 속개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또 속개도 다 했고 표결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안창수 위원 무슨 표결을 붙여요?
○위원장 정석용 속개를 하자고 얘기해 가지고 다 지금 진행을.
○안창수 위원 표결을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회의 진행을 계속하는 우리가 맞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저한테 제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정회를 해 가지고 제가 근거를 갖다가 정회도 없이 지금 근거를 제시하라 합니까?
근거를 제시하라 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정회를 해 가지고 제가 근거를 갖다가 정회도 없이 지금 근거를 제시하라 합니까?
근거를 제시하라 했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그래 근거가 지금 그 시간에는 그때는 좀 지났던 상황입니다.
○박광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박광덕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자, 자꾸 이래 하긴 그렇고 우리도 좀 피곤합니다.
저 김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9시까지 저거 합시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김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9시까지 저거 합시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순화 위원 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본회의가 10시에 잡혀 있고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로 10일 10시부터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회의했는 시간보다 정회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속 회의만 진행이 방해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역할로 표결에 붙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회의가 10시에 잡혀 있고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로 10일 10시부터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회의했는 시간보다 정회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속 회의만 진행이 방해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역할로 표결에 붙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혹 더 하실 분이 있습니까?
○강경모 위원 정회를 냈으면 정회하고 또 넘어가야되죠.
○위원장 정석용 예. 아니요. 그러면 지금 이게 9시에 하자는 의견이 또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표결하자는 거도 제시되었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또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신순화 위원 아니요. 아까 속개하는 걸로 다 회의했잖아요.
○신순화 위원 표결을 하자는데, 그 표결이 끝나고.
○위원장 정석용 잠시만요. 예 예.
○강경모 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성성호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상당히 좀 많이 지치고 헷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그럴수록 조금 차근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이번 안건이 표결까지 갔습니다. 지금, 안까지 가고 우리 안창수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해서 하면은 요청한 자료를 준다고 그랬는데 우선 이 두 건도 되기 전에 또 정회를 요청해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전 그러면은 이 안건을 표결로 가든지 안 그러면 안창수 의원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표결 건은 충분히 논의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바로 표결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럴수록 조금 차근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이번 안건이 표결까지 갔습니다. 지금, 안까지 가고 우리 안창수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해서 하면은 요청한 자료를 준다고 그랬는데 우선 이 두 건도 되기 전에 또 정회를 요청해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전 그러면은 이 안건을 표결로 가든지 안 그러면 안창수 의원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표결 건은 충분히 논의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바로 표결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광덕 의원님께서 지금 정회를 하고 9시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표결을 바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니 그 두 개를 가지고 다시.
예. 그럼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지금 불충분하니 자료를 받고 정회를 해서 자료를 받고 속개하자는 의견과 1안, 2안은 표결을 바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틀리고 하니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지금 불충분하니 자료를 받고 정회를 해서 자료를 받고 속개하자는 의견과 1안, 2안은 표결을 바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틀리고 하니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표결이 먼저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표결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김익상 위원 표결이 먼저 들어 왔으면 표결부터 먼저 해서 그게 끝냈어야 되지 그걸 받아주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양쪽에 또 만약에 또 또 갈리면 어떤 문제가 또 생깁니까? 그것도 또 원위치 아닙니까? 원위치 맞죠?
지금, 그러면 양쪽에 또 만약에 또 또 갈리면 어떤 문제가 또 생깁니까? 그것도 또 원위치 아닙니까? 원위치 맞죠?
○신순화 위원 예.
○위원장 정석용 예.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또 말을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안 자료를 받고 난 뒤에 속개를 하자는 의견과 바로 표결을 붙이자는 2안과의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그러면 더 이상 또 말을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안 자료를 받고 난 뒤에 속개를 하자는 의견과 바로 표결을 붙이자는 2안과의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 위원 예. 제가 표결을 하자고 안을 제시한 후에 안창수 의원이 의사진행을 발언을 해서 정회를 요청, 자료 요청을 하신다고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표결을 먼저 하고 그다음 안창수 의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다시 의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표결을 하기를 찬성합니다.
표결을 하기를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성성호 의원님.
○성성호 위원 예. 표결을 하기를.
○위원장 정석용 예, 강경모 의원님.
○강경모 위원 회의 진행이 안 맞다고 해 가지고 뭘 낸다고 그랬는데 그걸 찬반을 하는 경우는 안 맞죠. 찬반을 할.
○위원장 정석용 자꾸 다른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그 회의를 위원장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무언가를 내서 확인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하겠다고 찬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뭘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내서 확인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하겠다고 찬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뭘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석용 이거는 마무리 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마무리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 하면 회의가 안 됩니다. 그래 그렇게 회의 진행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석용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예. 제가 그 안을 내놓은 부분은 그래 회의는 위원장님이 하시는데 이것이 안 맞으면 회의가 이게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 제가 받은 부분은 어디 하나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 제가 받은 부분은 어디 하나 없어요.
여기에.
○위원장 정석용 알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말씀드릴게요. 회의를 주재를 하시면 위원들은 거기에 따라 승낙을 받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디 뭐 시장터, 어디 뭐 하는 겁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자꾸 드렸어요. 회의 주재를 말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어디 뭐 잡담하는 데입니까? 위원장 승낙 없이 마구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자꾸 드렸어요. 회의 주재를 말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어디 뭐 잡담하는 데입니까? 위원장 승낙 없이 마구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그걸 서로 의견을 또.
○안창수 위원 의견 듣는 거는 의사진행 발언하는 거 의견 듣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 발언권을 받고 나가지고 해야 되지.
○위원장 정석용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우리 발언권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저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말씀드릴게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이 먼저 돼야지 될 부분이고 누가 발언을 먼저 했고 투표를 다수결의 원칙이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본인이 생각을 하시는 건 그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이 먼저 돼야지 될 부분이고 누가 발언을 먼저 했고 투표를 다수결의 원칙이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본인이 생각을 하시는 건 그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하자가 없다 하는 근거를, 근거를 또 위원장님은 제시를 해 주세요.
이게 운영위원회를 우리 예결위원이 이렇게 차수 변경까지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득하지 안하고 있는 문귀를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아는 상식에 대해서는 제가 제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래가지고 이 제시할 시간을 달라고 정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운영위원회를 우리 예결위원이 이렇게 차수 변경까지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득하지 안하고 있는 문귀를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아는 상식에 대해서는 제가 제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래가지고 이 제시할 시간을 달라고 정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자, 김익상 의원님.
○김익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김익상 위원 의원, 동료 의원들께서 그 문제 제기가 들어왔을 때는 먼저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이 다른 그, 의사 발언을 받아야 되지 받아놓고 또 받아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중복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먼저 들어온 것부터 정리하도록 하시고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먼저 들어온 것부터 정리하도록 하시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석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리고 이 문제 건에 대해서는 표결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표결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정회해서 이걸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알겠습니다. 예. 표결 찬, 어떻게.
○김익상 위원 표결, 표결.
○박광덕 위원 저도 표결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지금 이 회의 주관을 위원장님이 하는 건지 다른 분이 하시는 건지 참 이 어떻게 이렇죠 저희가 이 예결위에 뭐 이번 회차 위원장님을.
○위원장 정석용 그에 대해서만 말씀.
○김호 위원 했었을 때는 근데 이거 뭐 옆에서 훈수 두는 것도 아니고 뭐 이랬다 저랬다 이것도 아니고 참 답답합니다.
안창수 의원님께서 자료 제시를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고 뭐 표결을 하든지 표결부터 하고 나면 벌써 이 예산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5대 3인데 그게 제대로 된 절차가 맞는지 아닌지 이것부터 찾아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의원님께서 자료 제시를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고 뭐 표결을 하든지 표결부터 하고 나면 벌써 이 예산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5대 3인데 그게 제대로 된 절차가 맞는지 아닌지 이것부터 찾아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표결을 찬성합니다.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기획예산실. 아니요.
○강경모 위원 없어도 말할 겁니다.
안 해줘도, 회의를 막무가내로 진행하는데 우리도 이거 막무가내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내용 없이 듣지도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할 것 같으면 이게 뭐 순서도 없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가 이게 안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회의를 그래 진행하시면 안 되죠. 예? 회의를 그.
안 해줘도, 회의를 막무가내로 진행하는데 우리도 이거 막무가내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내용 없이 듣지도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할 것 같으면 이게 뭐 순서도 없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가 이게 안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회의를 그래 진행하시면 안 되죠. 예? 회의를 그.
○위원장 정석용 의원님 다 누차 얘기를 드렸고 그 부분은 요거 표결 방법이 논의했기 때문에.
○강경모 위원 논의를 했는 게 아니고요. 논의를 했는 게 아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모든 것들이 안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해서 그냥 그 표결로 해서 사람의 표가 더 많다고 해서 그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 회의 진행을 중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 회의 진행을 중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앙예산 확보 및 재정 업무추진에 600만 원.
○강경모 위원 하지 마세요.
전액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합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앙예산 확보 및 재정업무추진, 추진에 6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03시 37분 투표개시)
박점숙 의원님.
전액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합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앙예산 확보 및 재정업무추진, 추진에 6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03시 37분 투표개시)
박점숙 의원님.
○박점숙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강경모 위원 대단할 겁니다.”
○김호 위원 자, 이게 시책 업무추진비죠?
○위원장 정석용 네.
○김호 위원 자,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1,300명을 책임지는 1,230명을 책임지는 우리 상주시장은 4,800만 원이 있고요.
또 부시장은 4,400만 원이 잡혀져 있고 또 행정복지국장은 3,200이 잡혀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1,000만 원이 잡혀져 있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자 우리 의회는 전혀 삭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시장, 부시장 그다음에 행정복지국장, 그리고 여기 중앙부서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기획예산실에 이런 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까지 삭감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뭐 자꾸 이름을 성함을 거론 안 하고 싶은데요.
뭐 신순화 의원님, 왜 찬성 왜 삭감안에 찬성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성성호 의원님도 왜 삭감안에 찬성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시장은 4,400만 원이 잡혀져 있고 또 행정복지국장은 3,200이 잡혀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1,000만 원이 잡혀져 있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자 우리 의회는 전혀 삭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시장, 부시장 그다음에 행정복지국장, 그리고 여기 중앙부서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기획예산실에 이런 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까지 삭감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뭐 자꾸 이름을 성함을 거론 안 하고 싶은데요.
뭐 신순화 의원님, 왜 찬성 왜 삭감안에 찬성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성성호 의원님도 왜 삭감안에 찬성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지금 시간은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자, 우리 김익상 의원님도 왜 찬성하는지, 삭감안에 찬성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정석용 표결하는 시간이고 표결을 선포할 때는.
○김호 위원 박광덕 의원님.
○위원장 정석용 누구든지.
○김익상 위원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박점숙 의원님.
○위원장 정석용 발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김호 의원님. 잠깐만 잠깐만요.
○김호 위원 제 발언의 자유입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김호 위원 제 발언의 자유입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 됐고요.
○김익상 위원 난 아직까지 우리는 아직까지 찬성 반대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김익상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김호 의원은 이름을 올려가지고 거기 삭감 찬성이 있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호 위원 아! 그럼 제가 찬성을.
○김익상 위원 아직 아직 안했.
○김호 위원 삭감에 반대하시면 제가 다시 정정.
○김익상 위원 아직 안했잖아요. 앞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라요.
○김호 위원 이건 제 마음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박광덕 위원님.
○박광덕 위원 삭감.
○위원장 정석용 김익상 위원님.
○김익상 위원 삭감 찬성.
○박광덕 위원 찬성.
○위원장 정석용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지금 말입니다. 본의원이 제기하는 부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절차 제시 삭감 반대 찬성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 서류를 위원장님도 내놓으시라 하는데 그거 없이 찬성 반대 지금 절차적 하자가 있어요.
그리고 예? 엄연히 본회의는 내일 있습니다. 내일 있는데 이제 의사일정이 이제.
절차 제시 삭감 반대 찬성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 서류를 위원장님도 내놓으시라 하는데 그거 없이 찬성 반대 지금 절차적 하자가 있어요.
그리고 예? 엄연히 본회의는 내일 있습니다. 내일 있는데 이제 의사일정이 이제.
○김익상 위원 본회의는 오늘입니다.
○안창수 위원 오늘, 오늘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결위가 이렇게 안 하면 내일 이제 본회의 오늘, 오늘 있는데 이게 참 환장하겠네.
예산 이 부분은 빠져야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본회의는 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 차수 변경에 대한 안에 대해서 그것이 회의 규칙에 차수 변경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차수 변경이라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다고 이게 어차피 회의를 해봐도 안 되는 회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회를 해가지고 제가 드리고 나서.
이게 이제 우리 예결위가 이렇게 안 하면 내일 이제 본회의 오늘, 오늘 있는데 이게 참 환장하겠네.
예산 이 부분은 빠져야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본회의는 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 차수 변경에 대한 안에 대해서 그것이 회의 규칙에 차수 변경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차수 변경이라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다고 이게 어차피 회의를 해봐도 안 되는 회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회를 해가지고 제가 드리고 나서.
○위원장 정석용 예.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하면 되는 거지.
○위원장 정석용 예,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석용 성성호 위원님.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차수 변경을 아니 차수 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근거 자료를 저도 원했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누차 얘기하지만.
○위원장 정석용 예. 그거는 차후에 또 문제가, 논의가 되겠고.
○안창수 위원 아니 차후가 아니죠. 회의를 하려고 하면 그에 맞는 근거 자료를 내놓으세요.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지금은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안창수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아니 위원장님은 저한테 발언권 주셔가지고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발언권 주셨어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안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렸습니까?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권 주셨어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안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렸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그러면.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발언권을 제가 받아가지고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그러면 그에 대해서.
○안창수 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석용 그에 대해서 짧게만 얘기해. 표결에 대해서만 다른 안건은 중요할 수 있겠지만 표결에 대해서만 그에 대해서만 발언을 좀 해 주시면.
○위원장 정석용 그에 대해서만.
○안창수 위원 아니 말씀을 해 보세요.
○위원장 정석용 예. 그에 대해서만 말씀을.
○안창수 위원 아니 그에 대해서고 뭐고 발언을 하고 있는데 발언권을 주셔가지고 발언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발언권도 안 받고 예를 들어 발언하고 개판이 되고 있는데 이거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발언권을 주셨으면 발언할 기회를 주셨으면 승낙을 했으면 발언할 기회를 주셔야죠.
지금 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발언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제가 발언권 안 주셨는데 제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묻겠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발언권을 주셨으면 발언할 기회를 주셨으면 승낙을 했으면 발언할 기회를 주셔야죠.
지금 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발언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제가 발언권 안 주셨는데 제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묻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마무리 좀.
○안창수 위원 아니 마무리가 아니고 묻잖아요.
그러면 저 회의록 이거 있잖아요. 속기록 갖고, 갖고 와 봐요.
제가 발언권을 안 얻고 제가 발언을 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데 회의 주재는 위원장님이 하시는데 원활한 회의 주재를, 그런 발언권을 주셨으면 바로 하게끔 해 주셔야지.
근데 발언권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발언권을 안 주셨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발언권 안 받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자꾸 예? 발언권을 주셨다는 말씀도 안 계시고 그러면 그 속기록을 확인합시다요.
제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발언권을 안 주셨는데 발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 회의록 이거 있잖아요. 속기록 갖고, 갖고 와 봐요.
제가 발언권을 안 얻고 제가 발언을 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데 회의 주재는 위원장님이 하시는데 원활한 회의 주재를, 그런 발언권을 주셨으면 바로 하게끔 해 주셔야지.
근데 발언권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발언권을 안 주셨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발언권 안 받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자꾸 예? 발언권을 주셨다는 말씀도 안 계시고 그러면 그 속기록을 확인합시다요.
제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발언권을 안 주셨는데 발언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자, 의원님 발언에 좀 마무리 좀 부탁.
○안창수 위원 아니 발언권 안 주시는데 발언하고 있는 거 그 말씀을 하셔 봐요. 제가 발언권을 안 받고 지금 발언을 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의사 진행의 발언에 있어서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즉시 이제 허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논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위원장 정석용 그 이외의 발언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안창수 위원 아니에요. 발언 도중에 예? 제가 저는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위원장 정석용 예. 오해하지 마시고.
○안창수 위원 얻어 가지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발언권도.
○위원장 정석용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오해가 있었다면.
○안창수 위원 아니에요. 속기록.
○위원장 정석용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다른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선후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선후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얼마 안 걸려요 복사해 주는데.
○위원장 정석용 예. 하여튼.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회의를 진행 뭐 자꾸 57조를 말씀하시는데 57조에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거입니까? 지금 회의를 계속하는 근거입니까?
○위원장 정석용 아직, 예, 근거입니다.
○안창수 위원 예?
○위원장 정석용 예. 근거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 이게 근거입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그 근거 하에 속개를 진행하고 있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안창수 위원 날짜를, 그러면 이것이 근거다. 답답하네. 답답해요. 위원장님 이게 절차상 하자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 그 뒤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투표를 하든 뭐 다수결의 원칙이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모르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하자, 아무 필요 없는 회의를 자꾸 예? 연장하는 부분은 아니라요. 아까 전에 제가 정회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우리 상주시의회 운영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날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짜가 변경이 됐어요. 차수 변경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를 거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어디 차수 변경에 날짜가 변경이 돼 가지고 차수 변경에 대해서 글자가 없어요. 문귀가 없어요. 예?
근데 하자, 아무 필요 없는 회의를 자꾸 예? 연장하는 부분은 아니라요. 아까 전에 제가 정회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우리 상주시의회 운영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날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짜가 변경이 됐어요. 차수 변경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를 거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어디 차수 변경에 날짜가 변경이 돼 가지고 차수 변경에 대해서 글자가 없어요. 문귀가 없어요. 예?
○위원장 정석용 예. 의원님 표결은 표결에만 좀.
○안창수 위원 아니 표결을 해 봐도 다 필요가 없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석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창수 위원 그것을 제가 제시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제시하는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위원장 정석용 예. 다른.
○안창수 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창수 위원 회의 규칙을, 회의 규칙을 가지고 이것이 상관없다.
○성성호 위원 삭감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 위원 기획예산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앙예산 확보 및 재정 업무추진 600만 원 전액 삭감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본 의원도 삭감에 찬성합니다.
(03시 51분 투표종료)
위원님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출석 의원 8인 중 삭감 찬성 6표, 두 분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앙예산확보 및 재정업무추진 600만 원은 삭감하는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600만 원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03시 51분 투표종료)
위원님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출석 의원 8인 중 삭감 찬성 6표, 두 분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앙예산확보 및 재정업무추진 600만 원은 삭감하는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600만 원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박광덕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안창수 의원님께서도 그 발언 하시.
○박광덕 위원 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아니에요.
○박광덕 위원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부 의원님들도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저 아까 전에 김호 의원님이나 저나 말씀하셨듯이 9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석용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안창수 위원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거는.
○신순화 위원 정회 요청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9시까지라고, 정회입니까? 몇 시까지입니까?
○위원장 정석용 정회하고 속개.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다선 의원님께서 계속 발언권을 얻어서 말하라고 하는데 제 앞에서 앉아 계신 남성분께서 계속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씀하고 계시고 계속 반말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어떤 말씀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표결을 먼저 제안했고 안창수 의원이 정회 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였으니 그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회의의 속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정회 시간에 의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표결을 먼저 제안했고 안창수 의원이 정회 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였으니 그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회의의 속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정회 시간에 의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할게요.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세요.
○김호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언제 반말했습니까? 속기록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정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제가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저한테 예를 들어 발언권을 안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왜 또 암묵적인 동의냐 이러실까 봐 툭 튀어 나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주장이 원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정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제가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저한테 예를 들어 발언권을 안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왜 또 암묵적인 동의냐 이러실까 봐 툭 튀어 나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주장이 원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
○성성호 위원 예. 그 정회 요청이 두 건이 들어왔는데요. 9시까지 하는 거는 지금 먼저 신순화 위원장, 위원님 정회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 뭐 자료도 제출한다 하고 이러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9시 정회 건은 아마 저 저 뭡니까?
우리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정회를 하자는 의견에는 다 동의를 하셨고 속개는 9시로 얘기가 나와, 주시고 의견을 듣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하기는 그러니 그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하기는 그러니 그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위원장 정석용 안했죠.
○김익상 위원 여기서 먼저 했으니까 여기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9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이걸하고 정회해서 나서 여기를 다시 해야죠.
1차 적으로 안창수 의원의 정회를 내세웠는 거 발의했는 것부터 먼저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1차 적으로 안창수 의원의 정회를 내세웠는 거 발의했는 것부터 먼저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정석용 예. 위원님 여러분.
○안창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세요.
○안창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거명을 한 적이 없어요. 회의 주재를 위원장님께,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예? 그렇게 회의를 주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준비를 하겠고 그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회의 규칙에 이게 문귀에 어디에 있는지 위원장님도 그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지 규칙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으면 자문을 받든지 그거를 위원장님도 그 의원들한테 그것이 있고 나서 회의를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회의가 제가 거론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위원장님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게 뭐 아무리 예를 절차상 하자가 문제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 한 건 뭐 가령 한 건 반대 찬성 그것이 본의원 생각에는 아무 해본들 무용지물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위원장님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게 뭐 아무리 예를 절차상 하자가 문제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 한 건 뭐 가령 한 건 반대 찬성 그것이 본의원 생각에는 아무 해본들 무용지물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완료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 57분 회의중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완료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 57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심도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10시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그럼 심도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10시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