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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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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석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정석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장은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산서안 29쪽 중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이 10억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35쪽 중간에 산업단지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예산 중 2억 중에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29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은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여 출연금 10억 원의 12배수인 1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출연금 예산은 예산 편성 전에 의회 동의를 먼저 받은 후에 편성하는 것은 원칙이나 업무추진상의 누락으로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좀 늦게 제출되어서 절차적인 문제로 상임위에서 10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 동의 절차를 선행하지 못해 절차적 문제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지역 활력이 떨어지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본 특례보증 출연을 통해 대출이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의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특히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 대상자인 소상공인은 현재 관내 14,000여 명으로 매년 3년간 평균을 보면 600건 정도가 소상공인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2018년부터 현재까지 3,709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월, 12월입니다마는 신보에 매월 300건에서 400건 정도의 자금 문의가 이어질 정도로 수요가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증표이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특히 시가지 내에 빈 점포와 폐업이 늘고 있는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예산인 만큼 어려운 시기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재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중간 산업단지 조성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입니다.
   기존 산업단지는 청리일반산업단지 1개소였으나 금년도 상주일반산업단지가 최종 승인남으로 해서 2개소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산업단지 응급복구와 상주 일반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 합병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사용 용처는 저수지 준설, 비탈사면 정비, 제설 작업, 도로 응급복구, 교통시설물 정비, 호우 피해 및 예방, 환경정비 등 산업단지에 꼭 필요한 경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상주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33쪽 산업유산 상주주조 복원 재생사업 전시시설 설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위원   여기 토지 매입비는 얼마 들어갔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토지 매입비 자료는 지금 저한테 없어서 정확히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빨리 뒤에 부탁해서 자료 받아주세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이게 몇 번째 산업유산 상주 주조에 몇 번째 올라오는 예산인지 아세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게 이제 건물은 다 준공이 됐고요. 내년에 이제 임대를 줘야 되는데.
신순화 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그냥 우리 간단 명료하게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네네.
신순화 위원   산업주조, 산업유산 상주 주조에 대한 예산이 8대 때부터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22년 2월부터 해서 지금 다섯 번째 올라오는 예산이에요.
   제가 세 번째 올라올 때 이 예산을 이렇게 사업을 계속 변경하고 다시 하고, 변경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속 올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위원   그런데 기투자된 게 9억인데 아직도 이 사업을 또 여기 보면 인테리어 공사한다, 전시시설 설치한다, 뭐 술을 한 데다가 청년카페를 한다다가 전기 공사한 다다가 인테리어 공사한다다가 지금 계속 예산 올라오고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제 사업은 사실상 준공이 됐고요. 중간에 여러 번 증액된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처음에 이제 단순 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계속 변경이 이루어졌고요.
   이게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손을 대다 보니까 계속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가 거진 다 됐고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되고 이 예산은 준공 처리되고 나면 그 안에 상주주조 관련 전시 공간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중에 임대를 누가 들어와서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거기에 대한 시설, 그다음에 그 앞에 우물터가 있는데 우물터 복원이라든지 그 주민들이 옛날에 우물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라든지 상주주조 굴뚝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포괄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건축을 할 때 인테리어 부분은 빼놓고 건축을 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안에 실내는 지금 마감은 다 됐습니다. 됐지만 앞으로 그 공간을 쓰려고 하면 전시 공간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공간이 전시공간.
신순화 위원   무엇을 전시하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거기 상주박물관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썼던 장부라든지 상주박물관에서 지금 그 자료를 협조를 해서 그쪽에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뭐와 관련돼서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상주 주조와 관련된, 그다음에 그 당시에 주조 산업과 관련된 자료들을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복원하면서 나왔는 부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신순화 위원   이 사업이 최한영 과장님이 투자경제과장님을 하실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었고요.
   그 매번 계속 지금 다섯 번째 예산을 1억 5,000, 3억, 지금은 2억 5,000 계속 올리고 있어요.
   토지 매입비까지 처음에는 많은 돈을 저희가 처음에 많은 예산을 제가 8대 때 많은 예산을 세워 드려서 그 당시에도 이거를 한 번만 더 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섯 번째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사업, 뭐 대단위 사업도 아니고 얼마 되지 않는 사업을 이렇게 다섯 번이나 예산을 계속 증액해서 올리는 이유가 저는 뭔지 대단히 궁금해요.
   건축을 하고, 건축을 할 때 어떻게 안에 전기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구조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거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지 다시 2억 5,000 올려 갖고 인테리어 공사한다. 전시시설 설치한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신순화 위원   예산의 낭비예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닙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내부는 가보시면 마감이 다 됐고요.
   전시 공간, 그다음에 임대사업자가 들어오면 그 공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우물 복원이라든지, 굴뚝 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굴뚝 주변에 정비도 좀 해야 됩니다.
   우거져 있어 가지고.
신순화 위원   아니 처음부터 굴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굴뚝이 나타났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있었는데 당초 사업은 건물 새로 정비하는 사업비만 있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면 그때 사업비를 잘 산정해서 해야 되지 4년에 걸쳐서 22년, 23년, 24년, 25년 지금 4년에 걸쳐서 그 작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계속 반복해서 올리는 거는 이거는 계획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작은 사업하는데도 이렇게 과장님이 세 번 바뀔 동안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계속 예산은 낭비하는 사업 기간, 사업 기간도 이렇게 4년에 걸쳐서 하는 이런 거는 잘못된 계획이고 잘못된 집행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마무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 매입비는 말씀하셨는데 4억 9,000 투입됐다고 이야기.
신순화 위원   그럼 토지 매입비 4억 9,000에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 11억 여기 2억, 9억까지 해서 13억 9,000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토지 매입비하고 공사비가 9억 들어갔습니다. 예.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13억 9,000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그 사업이 완성이 안 되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건물은 다 됐습니다. 당초 목표 했는 건물에 대한 사업은 다 됐고 이제 마무리 사업만 남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토지 매입비 감정을 제대로 해서 몇 년도에 토지 매입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토지 매입 했는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직전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 가지고.
신순화 위원   21년도에 했어요. 21년도에요. 토지 매입을.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위원   왜냐하면 8대 때 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위원   22년도에 제가 9대 선거를 했으니까 4억 9,000에 대해서는 21년도에 했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위원   그럼 지금 5년째예요. 21년도 토지 매입을 해서 22년도 2월달에 설계 용역 및 실시설계를 해서 9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아직도 전시실 해야 되고 인테리어 공사해야 되고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 지금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안에 들어가면 등하고 벽하고는 다 돼 있습니다.
   있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시시설 그 가면 공간을 다섯 군데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임대가 누가 들어오게 되면 시설 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앞에 우물터 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마당 쪽에 그 저.
신순화 위원   그 얘기 지금 계속 들었으니까요. 됐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아까 동의안이 늦어서 이 예산 10억 원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뭐 사실은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는 부분이기는 한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그냥 일반예산도 아니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을 살려주시면 더 좋고 회기 중인 정리 추경의 조건부로 정리추경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는 방향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정리추경에 일부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에 소상공인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이 예산 삭감됐고 예측하고 정리추경에 또 5억 올렸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올렸습니다. 그.
신순화 위원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어디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동의안이 상임위에서 동의안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정리추경에 올려놔야지 뭐.
신순화 위원   자, 정리추경에 이 출연금 5억을 올릴 그런 정리추경이 그런 사업을 하는 추경입니까?
   예를 들어 남고 빼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거를 정리추경하는 거지 사업비를 올리는 게 정리 추경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닙니다. 모든.
신순화 위원   이 예산은 10억 원 살려달라고 그러고 또 정리추경에 5억 조건부로 올렸습니다. 지금 뭐 행정을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거꾸로 가자는 얘기에요. 지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그렇다면 10억이 만약에 저희가 예결위원님들께서 이걸 삭감을 하시면요 내년 상반기에 당장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이라 하는 게 사업비가 안 올라가라 하는 방법 없고요.
   만약에 정리추경에 세워서 금년도에 우리는 신보에다가 2024년도 예산을 충분히 지출하겠습니다.
   다 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서 소상공인들.
신순화 위원   정리추경에 5억을 하면 14일 동안 60억을 다 소진할 수 있다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소진이 아니고 일단 예산 집행상의 문제는 없고요. 금년 연말과 내년 연초에 걸쳐서 그 예산들이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정리추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지만은 지금 뭐 약간은.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자꾸 정리추경이 과장님 생각에 5억 올라온 게 지금 이 10억도 삭감되지, 저희가 내일 본회의를 해서 이게 예를 들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지금 예결위로 올라왔어요.
   그럼 예결위에서 오늘 계수조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협의나 어떤 결정이 나는데 이 결정이 나지도 않아서 정리추경에 5억을 다시 올렸다는 거는 행정절차상이나 예산편성 기준이나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이 정말로 딱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거는 여기 계신 시의원분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 행정에 있어서 아직 삭감도 되지 않은 것을 정리추경에 다시 5억에 올렸다는 거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는.
신순화 위원   예산 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닙니다. 예산.
신순화 위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의원님 예산 편성 기준에는 위배 된 게 없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10억 올리는 것은 2025년도 본예산이 되겠고요.
   정리추경에 올리는 것은 2024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차이가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과장님은 정리추경 5억 올렸는 거는 본예산에서 삭감될 거를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올렸다는 말씀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행정.
신순화 위원   36쪽에요.
   상주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 예산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저희 지방투자 심사에서 재검토로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게 재검토 내려왔는 게요.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고 투자를 받아라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2월에 지금 최종 심의가 들어갔고요.
   12월에 지정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나지 않았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직은 나지 않았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10월 18일 중앙에서 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내려왔는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위원   아무리 빨리 올려도 지금 서류를 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재검토가 들어온 걸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죠?
   그것도 국토부에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신순화 위원   국토부에서 다시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반영 후 재상정하라고 재검토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자, 행정을 함에 있어서 투자심사가 사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쪽에서 지정 승인을 받고 하라 했기 때문에 지정승인을.
신순화 위원   이게 투자심사가 사후에 이루어진 겁니까? 투자심사를 신청했는데 재검토라는 중앙에서 국토부에서 재검토라는 결정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게 왜 투자심사를 사후에 하라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신청했지만 재검토가 내려왔어요.
   그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후 재상정하라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재검토 사유로 내려왔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근데.
신순화 위원   그런데 투자심사가 안 됐는데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올렸어요. 16억 7,900이에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위원   예. 말이 안 되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자, 근데 아니 투자심사는 예산상의 시설비만 계상 못하도록 돼 있고요. 사전 용역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16억 7,900이 다 용역비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대부분 용역비입니다. 지금 용역비고.
신순화 위원   아니 대부분이 아니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시설비는 없습니다. 지금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고요. 자, 내년에 4월달에 투자심사를 받게 되면요. 그때 가서 추경에 세우고 이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최소한 사업이 1년 정도 딜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지금 예산이 확정돼, 되려고 지금.
신순화 위원   자, 시설비가, 시설비가 아니라고 하셨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시설비 아닙니다.
신순화 위원   36쪽 상단에 저희 예산편성 기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제2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예? 여기 해가지고 또 그 밑에 상주 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이렇게 해서 여기 시설비로 올라왔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공사, 투자심사에는 규정에 보면 공사 사업비만 제한하도록 돼 있고요. 사전 용역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신순화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시설비를 투자심사가 되지 않으면 시설비를 세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주시 예산편성에는 시설비로 올라왔다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시설비 안에 공사비가 있고요. 사전 용역비가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위원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의원님 그리고 이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용역비를 사전 편성했는 거지요.
신순화 위원   재검토라는 것은요. 조건부 추진도 아니고 재검, 중앙 국토부에서 중앙에서 그것도 경상북도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재검토하라는 거는 그 요건을, 조건부 추진도 아니에요. 재검토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게 중앙투자심사가 돼야지 조건부 추진이든 뭐 투자가 통과가 돼야지 예산을 편성하지 그 자체로 재검토가 내려왔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의원님.
신순화 위원   자, 그 예산편성 기준 어디에 중앙투자에 재검토가 내려왔는데 예산 편성해도 된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 사업에.
신순화 위원   아니 어디에 있냐고 묻잖아요. 예산편성 기준에 어디에 있냐고요. 16억 7,900을 세우라는 기준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그러면 의원님.
신순화 위원   예산의 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거 아니에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의원님.
신순화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자, 그러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투융자를 사후에 다 받습니다. 대부분,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중앙부처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투융자를 받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지정 승인이나 그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신순화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잘못했네요. 재검토 공문을 내려보낸 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원칙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신순화 위원   예. 원칙대로 예산을 편성해야죠. 원칙에 어긋난 재검토가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예산편성 기준에도 없고 중앙부처에서 재검토가 내려왔으면 그 재검토 사유를 반영 후에 중앙투자심사를 마친 후에 조건부 추진이든, 추진이든 맡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그 어디에도 예산편성 기준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신순화 위원   예. 없으니까 안 된다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의원님 말씀도.
신순화 위원   자, 그러면 여기 입주수요 및 적정 분양 단가 등 산업단지 조성 시기, 적정성 이런 거에 대한 그게 다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자료가, 그 자료도 없는데 이 예산편성부터 하는 건 잘못된 거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지정 승인이 들어가.
신순화 위원   자 위원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재검토 공문과 국토부의 재검토 공문과 이 산업단지 예산편성 기준에 어디에서 16억 7,009, 9,000만 원을 세웠는지 편성 상세 내역과 그리고 지금 다시 중앙부처에 중앙투자심사를 올렸다는 그 공문과 그 최초의 공문과 재검토 공문과 이후에 다시 올린 공문과 16억 7,900 상세 시설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상세 내역 16억 7,900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상세 내역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의원님 투자심사는 아직 안 올렸습니다.
신순화 위원   또 조금 전에 올렸다 하셨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저번에 올려서 재검토가 났고요. 지정 승인이 나면 내년 상반기에 투자심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4월에.
신순화 위원   분명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요. 두 번째 질의에 제가 두 번째 질의했을 때 투자심사를 올렸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닙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월달에 투자심사를 받게 되면 투자심사를 받고 그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신순화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 시간에, 정회 시간에 투자경제과장님이 금방 했는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재상정, 그러니까 국토부에 재, 이 투자심사를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속기록을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하여튼 그거는 또 추후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위원장 정석용   예. 자료요청은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정회 시간에 또 두 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익상 위원   잠깐만 잠깐 잠깐.
○위원장 정석용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실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심호흡 한번 해요.
   31쪽에 한번 보시면 제일 밑에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돌봄 지원사업.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참 좋은 사업일세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25년도에 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후에는 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 내년에는 인원을 10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당초에 저희가 7명 목표했는데 7명이 지금 다 지원이 됐고요. 내년에는 10명 신청을 해서.
김익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 자들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소상공인들이 출산이나 하게 되면.
김익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릴게요. 1년에 아기를 출산하는 인원이 그렇게 안 많습니까?
   얼마, 몇 명 정도 됩니까? 1년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1년에 금년도 지금 뭐 10월 말까지 한 280여 명 지금 출생아 있는 걸로.
김익상 위원   아니 아니 소상공인들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소상공인 아니지요. 전체, 상주시 전체.
김익상 위원   소상공인 들이 말이라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는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1억 2,000만 원 가 있는데 6개월에 1년 이내 6개월 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래 놨어요. 1인당 2,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200만 원씩 6개월 해가지고 1,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6개월.
김익상 위원   6개월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1,200만 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1,200만 원 같으면 10명밖에 안 되겠네.
   내년에 10명 계획을 잡고 있다 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10명입니다. 10명, 도비 사업 같이 붙여서 나오는 거 가지고 인원을 신청을 해서 금년보다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10명 신청해 놨습니다.
김익상 위원   만약에 10명 더 되면 어떡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10명 더 되면 도내 전체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7명인데 처음에 5명 했다가 2명 증 돼 가지고 더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청이 많아가지고 타시군 보다.
김익상 위원   아 도에다가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안 그래도 참 좋은 생각 내가 안그래도 돈이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왕이면 한 10억 정도 해서 고만 이래 푹 집어주면 좋겠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게 도비 사업이고 보니까 타 시군에는 지금 이 사업이 우리는 7건을 다 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는 2건, 3건 이래가지고.
김익상 위원   저는 타 시군에는 관계, 관심 없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러니까 수요가 적은 것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타시군에는 관심 없고 우리는 또 우리 지역에 우리 소상공인들을 말하는 거지 포옹하는 거지 타시군까지 내가 포옹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위원장 정석용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최초 신청 공문, 재검토 공문 및 예산편성 근거, 예산편성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농업정책과는 특별히 보충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 삭감된 거는 예산서 110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입간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인데요.
   1,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 개인 생각은 이게 어떤 각종 재난이나 아니면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훼손되고 이랬을 때 저희들이 개보수나 설치를 해주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난 사항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 전액 삭감을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도 이게 노후됐거나 이런 거 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체험마을로 봐서는 우리 얼굴입니다.
   이게 입간판이, 그래가지고 개보수를 좀 하려고 해놓은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교체할 그런 상황은 없지만 내년도에도 어떤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재해 상황이 일어나면 또 개보수나 아니면 또 새로 설치할 어떤 그런 상황도 생기는데 일단은 삭감이 됐으니까 살려주시면 고맙겠지만 그게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이라도 해서 그 어떤 그런 상황을 대처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기봉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단위 사업인 축산산업 육성사업의 세부사업인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 육성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홍보 활동비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계수 조정되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지역 방송국 및 SNS, IPTV 광고를 활용한 명실상감한우 홍보를 통한 고객층 확보 및 우수성을 알리고 상주시 축산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사업안을 원안대로 재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명실상감 브랜드 홍보 활동비로 주로 24년도에 예산은 얼마였고 어떤 활동을 했지요?
○축산과장 신기봉   브랜드 활동 운영비로 쓰는 거는 주로 이제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방송 매체에 홍보하는 내용 등입니다.
   작년도는 우리가 TBC FM 라디오 하고 IPTV 이렇게 두 군데 홍보했고요.
   제작비로는 TV하고 라디오 제작비 3,300만 원 들어갔고 한기웅 씨 모델비가 2,200만 원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래 저는 이 한기웅 씨가 가끔씩 TV에 나와서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에 대해서 광고하는 걸 봤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구수한 목소리로.
○축산과장 신기봉   고맙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50%만 저희가 지원을 하면 1억 4,000중에 홍보물 제작, 방송매체 TBC, 한기웅 씨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신기봉   우리가 7,000만 원 세워주면 축협에서 7,000만 원 세워서 이게 홍보하는 건데 사실은 저는 얼마 전에도 지금 축협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협의를 한번 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순화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저는 조금 제 마음에는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신순화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이게 지역의 뭐 라디오나 IPTV는 방송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IPTV는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요거 보다, 요거도 하면서 저는 제 생각에는 서울시청 광장 앞쪽, 청계천 사거리, 아니면 뭐 광화문 이런 쪽에 있는 우리 미디어 방송할 수 있는 전광판 같은 데 방송을 좀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시에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계속 이 정도밖에 못 올리고 또 예산 부서에서 삭감도 되고 이래서 못 하는데 사실은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좀 더 할 수 있다면 아까처럼 그런 전광판 광고를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예산을 좀 더 올려주셨으면 하는 건데 일단 시에 돈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많이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지금 우리가 사육 두수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죠?
○축산과장 신기봉   한우는 전국 최고입니다.
신순화 위원   전국 최고예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은 판매 이걸 뭐죠?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생산소득이, 생산 소득은 사육 두수는 전국 1위고 그러면 저희 뭐죠. 생산 소득이라고 해야 되나 소득은요?
○축산과장 신기봉   그거 전체 한우 소득 이런 거를 통계를 내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사실은 지금 이거 하는 우리가 예산 세우려 하는 거는 브랜드 홍보비거든요.
신순화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브랜드 홍보비, 그래서 이게.
신순화 위원   아니 브랜드 홍보가 잘 되면 상주 한우에 대한 이미지가 위상이 높아지니까 한우 소비량이 늘어나면 소득이 증가하겠죠.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저희 그렇게는 사실은 제가 해보지 않았고요.
우리가 등급 비율이라 하는 게 있어요. 
신순화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일반 농가들 소하고 우리가 브랜드 농가들 소하고의 뭐 투뿔 출현율 그다음에 뭐 1등급 출현율 이런 것들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전국이 이제 전국에서 일반 한우 농가들은 투뿔 출현율이 한 30 한 3%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상감한우 브랜드 투뿔 나오는 거는 36프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한우 농가들이 키우는 한우 보다가는 브랜드우들이 더 좋은 소를 키운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1투뿔이 있고 1 원뿔이 있고 1등급이 있고 그런데 전체 다 따져서 저희가 그 브랜드 우가 차지하는 등급률은 한 9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등급 이상에 나오는 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좋은 소들을 우리가 뭐 꼭 먹어봐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좋은 고기의 이미지라든지 또 맛있게 먹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옛날에 저희가 보면 옛날에 우리가, 우리가 브랜드 우수, 우수 인증 이런 것들은 2002년도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17년 동안 연속 1위를 했습니다. 했고, 옛날에 10년도에 보면 서울 G20 정상회의 때 공식 만찬에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가려면 이게 홍보가 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계수 조정하는 거 하시는 것처럼 삭감을 하시게 되면 지금도 적은 예산인데 삭감하시면 아마 계속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신순화 위원   그럼 이 브랜드 홍보비를 지금 저희가 몇 년 정도 했죠?
○축산과장 신기봉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7년 정도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신순화 위원    7년 정도 했는데 이제 안 하게 되면 어쨌든 홍보가 좀 줄어들다 보면 또 다른 데서 후발주자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축산과장 신기봉   전국의 브랜드를 가진 지자체는 다 홍보비를 세우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옆에 있는 문경 같은 경우도 약, 뭐 약돌한우하고 약돌 한우를 홍보하고 있는데 브랜드 없이 지어지는 지자체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신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돈사 매입 철거 사업해가지고 7억 5,000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위치가 신봉동 682-2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신순화 위원   그럼 여기 이제 그라운드골프장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철거하고 난 뒤에?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저기 매입은 끝났고요.
신순화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이제 철거비 요번에 세워주시면.
신순화 위원   철거비가 7억 5,000이나 들어가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세워주시면 그거 철거하고 나면 아까처럼 새마을과로 이관해 가지고 골프장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냄새 안 나는 환경에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신순화 위원   본 의원은 중덕지 있죠?
○축산과장 신기봉   네.
신순화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정비공사해서 가로수 1.5km 하고 에어컨하고 해서 2억 5,000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중덕지에 돈사하고 축사가 있죠. 주변에.
○축산과장 신기봉   많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왜 그러냐면 이제 돈사가 이게 지금 철거비용 7억 5,000이 왔는데 앞으로 시내권이나 아니면 관광지나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빨리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축산과장 신기봉   당연히 환경이나 이렇게 냄새나는 부분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되겠죠.
   없어지면 좋죠. 그리고 일부 농가들은 또 오래된 축사라서 본인들이 팔고 싶어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뭐 다 돈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한 농가만.
신순화 위원   저는 포괄적인 얘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중덕지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가로수 정비해서 1.5km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돈사나 축사가 있는 한 이 가로수 정비를 해놨을 때 과연 주민들이 이용을 하겠냐 이거예요.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축산과와 환경과가 서로 좀 상호 협의를 해서 가로수를 세우기 전에 저는 돈사 축사가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의 중덕지에 있는 돈사 축사 문제를 어떻게 추경이라도 올릴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관리과 이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요.
○축산과장 신기봉   네. 그건 환경관리과하고 한번 협의해 볼 작정이고요. 뭐 예산만 수반된다면 가능할 수 있는데 거기는 원체 많은 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개를 지금처럼 신봉처럼 1개를 들어내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는 숫자 같으면 뭐 괜찮을 수 있는데 거기는 돈사도 몇 개 있고 우사도 옆에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그걸 다 매입한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냄새나는 것부터 처리한다고 봤을 때도 아마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쪽 부서하고는 한번 협의해서 그거를 하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여건이 있는가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신순화 위원   예. 하여튼 이런 거야말로 정말로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 상주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 그리고 가보고 싶은 중덕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환경과하고 좀 협의를 잘하셔서 추경이라도 우선 시설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냄새가 심각한 시설부터 매년 한두 개씩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일단 환경이나 냄새 문제를 한번 상의해 보고요. 보완하기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네. 과장님?
○축산과장 신기봉   네.
김익상 위원   저도 축사에 대해서 말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김익상 위원   상주 우리 시내 안에 축사가 몇 개 정도 남았어요?
○축산과장 신기봉   시내 안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익상 위원   지금 우리.
○축산과장 신기봉   돈사는 이제 거의 많이 없는데.
김익상 위원   돈사, 돈사.
○축산과장 신기봉   돈사는 뭐.
김익상 위원   축사하고 돈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다른 거는 뭐 일반 우사는 냄새 많이 안 나는데 돈사 같은 경우에는 냄새 많이 나거든요. 많은데 지금 시내 안에는 거의 이제 없다고 봐야 되죠. 계산 쪽에 있는 걸 이번에 없앴기 때문에.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덕 금방 동료 의원이 이야기했던 중덕지하고 그다음에 복룡동 쪽에.
○축산과장 신기봉   예. 그건 냇가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아주 시내라고 못 보고요.
김익상 위원   예. 그런데 안 그래도 동료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이야기했지만 중덕지 같은 데 지금 그게 사실 뒤 위에도 좀 흙도 파내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좀 심각한 문제는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직접 가보고 가가지고 그쪽에.
○축산과장 신기봉   냄새는 많이 납니다.
김익상 위원   나름대로 돈사 주인이 건물을 다시 어떤 재작업을 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냄새가 대단해요.
   비 오는 날은 어마어마하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 관광지라치고는 상당히 불편 사항이 많아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촬영하는 촬영도 와요. 그게.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왔다가 못 견디니까 한두 컷 하고 바로 가거든요.
○축산과장 신기봉   네.
김익상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또 이쪽에 우방 아파트 앞에 복룡동 쪽으로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라요. 그쪽에 보면 거기도 비가 오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비 안 올 때는 그렇게 안 나는데 그것도 참 신경을 써서 정리하는 쪽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일단 환경과 하고 당장은 냄새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요.
김익상 위원   물론 돈이 요구되니까 그 빨리는 안 되겠지만 차차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삭감된 예산은 232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비 6,000만 원입니다.
   백두대간 자생식물 생태정원 조성 사업비 4,000만 원과 생태교육장 전시물 정비 사업비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백두대간 자생식생물 생태정원 조성 사업과 전시관 시설물 정비사업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주로 방문하는 대상객은 관내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유아 청소년들입니다.
   우리시 생태교육장에 한 번 방문한 기관은 숲 해설 프로그램 등을 체험하기 위해 매년 재방문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 말 현재 교육 인원 4,187명으로 월 380명이 다녀갔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2011년에 조성되어 13년이 지났습니다.
   빔프로젝트, 카메라 등 시설물 보수를 꾸준히 해왔으나 잦은 고장으로 시설물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자생식물 생태정원과 전시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유아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삭감된 예산을 꼭 살려주십시오.
   아이, 아이 낳기 좋은 상주,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상주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부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신순화 위원   백두대간에 연간 방문객 수가 제가 알기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지금 1년에 한 평균 잡아 한 7,000명 가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7,000명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신순화 위원   제가 저번 전반기에 보고받을 때랑 갑자기 인원이 많이 늘어났네요.
   전반기 때는 그렇게 보고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월 한 200명 정도 얘기 들었던 거 같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이용객 데이터를 나가 있는 것 중에서 2024년 현재 5,387명, 2023년도 8,268명, 2022년도 7,345명입니다. 지금.
신순화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은 산림조합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산림조합에 이거 말고 저희가 위탁하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산림조합에 다르게 위탁하는 건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백두대간 요 사업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를 들어 숲가꾸기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산림청, 잠깐만 찾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림 사업이라든가, 육림사업 이런 것들을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위탁 계약 수수료를 9% 정도 산림조합에서 가져가면서.
신순화 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위탁하는 사업도 산림조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이거는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지금 산림조합이 흑자 경영을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자 경영이 되고 그렇지만 산을 가꾸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산림조합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모든 지자체에 오는 예산을 조림이라든가, 육림이라든가 천연림 보육사업 하는 거를 위탁해 가지고 계약 업무를 맡도록 그렇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274쪽에 북천변 황톳길 추가 조성 공사인데 지금 여기 얼마 예산이 투입돼서 어떻게 조성되어 있죠?
   274쪽 북천변 황톳길 추가 조성공사 2억.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이거는 북천에 지금 작년에 올해에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한 7,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100m 정도 조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는 설계에는 세족장이라든가, 데크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고 향후 200m 정도 더 이제 황톳길을 만들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m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200m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본 의원은 황톳길이 지금 유행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원한다면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이 위치를 계산동 36-15번지 일원을 보니까 여기더라고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여기 6차선 도로 옆이고 또 4차 이거 뭐죠? 이걸 뭐라고 하죠?
   동서남북 도로가 다 이렇게 길을 끊고 있고 이런 상황에 여기다가 2억에다가 7,000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의 황톳길을 조성했을 때 과연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을까 왜 그러냐면 길을 어디든지 다 지금 6차선을 건너가서 하고 또 여기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변이고 그래서 저는 시립도서관이 있고 우방공원이 저희가 황톳길을 조성하는 데는 그 문화재하고 큰 문제가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거기가 평지고 또 황톳길은 경사가 지면 안 되잖아요. 비에 쓸려 우기에 쓸려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에는 그 정도로 두고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 2억 예산은 우방공원 내에 공원 이용객들이 훨씬 많으니까 거기는 큰 어떤 이런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게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방공원 내에 황톳길 조성을 하는 게 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거기가 이제 북천 벚꽃길 옆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이제 이번에 300m를 이제 황톳길을 만들고 나면 거기서 차후에 만약에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그 밑으로 300m를 더 연결하면 국민교육, 국민체육센터 그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황톳길을 만약에 걷는 게 이제 여기 300m만 완성되더라도 주차는 국민체육센터에 주차를 하고 조금 올라와 가지고 황톳길을 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북천 벚꽃길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황톳길을 300m 걷고 거기서 세족장에서 발을 씻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자리가 되고 특히 그쪽이 지금 그 숲이 잘 우겨져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도로하고 완전히 차단시키.
신순화 위원   제가 지번을 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신순화 위원   여기는 숲이 우거진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근데 위치를.
신순화 위원   도로변이기 때문에 벚꽃나무가 여기까지 여기가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 위치가 지금 조금 서로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계산동 36-15 일원을 출력했을 때 36-5번지 경계가 이렇게 도로변으로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잠깐만요.
신순화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지금 국민체육센터까지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게 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위치가 조금 서로 이제 의원님하고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차후에 이제 보고를 드려서 위치를 다시 정확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여기 보고서에 36-15로 되어 있고, 36-15.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신순화 위원   제가 인터넷.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들어가서 출력해 온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위치를 제가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학교숲 조성 275쪽에 2개소 더 해서 1억 4,000을 지금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초중고등학교 두 곳이 학교 숲을 어디에 어느 학교에 계획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학교숲.
신순화 위원   275쪽에.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아직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거는 공모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공모를 해서 수목을 식재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나무를 식재하신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나무는 지금 그 학교에도 보면 외래수종들이 꽤 많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러니까 외래수종도 제거를 하고 그리고 토종 소나무라든가 그런 식재 위주로 가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학교라든가 이런 데 나무를 심는 거는 첫째 가시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알레르기 성분이 안 나타나야 되고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수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를 들어 수요조사도 안 해보고 이렇게 1억 4,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신청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저희 상주 시내 학교는 대부분 숲이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에 소나무를 심는다고 하시는데 소나무는 지금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생육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이런, 예를 들어 신규 사업안이 나오면 초중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게 수요조사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학교도 수요조사도 하지도 않고 1억 4,000 예산부터 덜렁 세운다.
   이거는 정말로 예산 편성에 예측성과 효율성을 전혀 지금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올해도 지금 그 설치했는 데가 상주여중에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신순화 위원   기투자된 예산이 없다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상주여중에 얼마 예산을 편성해서 썼죠?
   없다라고 지금 보고서에 돼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아! 그거는 보조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보조사업이든 저희 시비 자체 사업이든 국비 사업이든 학교숲을 상주여중에 했다라면 기투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고서에,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에 그렇게 올해 국비보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나니까.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얼마에 어떻게 했냐고요. 여중에.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지금까지는 보니까 화령초등학교 외 21개 학교에 지금까지 했는 게 21개 교에 11억 8,000만 원 들여서 지금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 그래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이.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상주여자고등학교는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신순화 위원   뭘 심었죠? 상주여중에.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 내역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평가를 했을 때 지금 2010년부터 14년 동안 화령초 21개, 화령초를 비롯해서 21개 11억 8,000만 원을 투자했다는데.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신순화 위원   여기에 대한 그 나무가 제대로 식재해서 주로 어떤 수종을 식재했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런 것들은 학교 여건에 맞춰가지고 수종이 됐기 때문에 전체는 다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그래도 21개소에 어떤 학교는 뭐를 했고 어떤 학교는 뭐를 했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수종이 한두 종류는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예를 들어 시목을, 시목을 했다든지, 무궁화를 했다든지, 장미를 했다든지, 감나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늘을 하는 다른 나무를 했다든지 11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10년도부터 집행했는데 어떤 나무를 식재했고 그 나무가 지금 잘, 잘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이 이렇게 1억 4,000이라는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정자 조성사업 275쪽에 2억도 혹시 수요조사를 해서 1개 설치하는 데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한 개 한 4,000만 원 정도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4,000만 원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아! 2,5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1개 하는데 2,500만 원인데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읍면동에서 들어온 예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게 8개인가요? 8개, 8곳 정도 들어왔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여덟 곳 죄송한데 어디 어디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지금 그 장소는.
신순화 위원   지금 이 정자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냐면 주민들이 옆집 동네에 있으면 우리 동네도 정자가 있기를 원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신순화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정자들이 뭐 10개 중에 제가 봐서는 80% 정도는 정자가 그냥 먼지로 방치돼 있는 곳이 많아요.
   저도 제가 8대 때 시의원을 할 때 정자를 한 2개 정도 부탁을 해서 사업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정자를 설치해 놓고 정작 거기 이용하는 사람은 없고요.
   태광 뒤에 보면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는 제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청소년들이 늦게 와서 그 정자에서 놀다가 여러 가지 쓰레기만 버리고 가서 너무 불편하다 그 정자를 옮겨달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덟 곳 어디에 수요가 들어왔는지 질의한 내용은 이게 정말로 그 읍면동에서 8개가 들어왔을 때 현장까지 가서 정자 설치할 곳이라든지 이런 데 면밀히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여덟 곳이 어디에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까지 해서 나중에 역으로 주민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서 정자를 설치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276쪽에 시가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 관리해서 국도 25호선 초산 육교에서 화산 육교에 2km에 메타세쿼이아 500본을 심어서 15억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이 사업은 좀 전에 그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메타세쿼이아를 심으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이 떨어져서 예산은 확보 안 됐습니다.
   밑에 15억은 저희 상주 시내가 명품 가로수길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명품 가로수길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향후 10년 정도 지속 적으로 이제 명품 가로수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수로는.
신순화 위원   국도25호선이 몇 차선이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거기 4차선입니다.
신순화 위원   4차선이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신순화 위원   제가 지도를 들어가서 보니까 초산육교에서 화산육교는 낙동에서 나오는 우회도로에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맞습니다. 예.
신순화 위원   그 우회 도로인데 밑에 논하고 이 도로하고 높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근 8m, 10m 정도 차이 나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메타세쿼이아가 높이가 8m, 10m예요.
   그러면 25호선 차를 4차선을 여기 80km예요.
   속도 제한이.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신순화 위원   쌩쌩 달리는데 그 밑에 메타세쿼이아를 심어놨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신순화 위원   메타세쿼이아 높이가 8m, 10m인데 위에 꽁지만 보여요. 그게 어떻게 15억을, 공모사업이 떨어졌으면 안 해야죠.
   공모사업도 아니고 시비 15억을 그 메타세쿼이아 길에 그 25호선 80km로 쌩쌩 달리는데 머리만 보이는데 거기다 시비 15억을 들어서 메타세쿼이아 길을 조성한다는 이런 정말 허황된 예산 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아닙니다. 의원님 이 사업은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드린 메타세쿼이아 사업이 아닙니다.
   그거는 공모사업에서 올해 떨어져서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여기에.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거기는 있는데.
신순화 위원   102쪽에.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국도 25호선 초산 여기에 지도에 뽑은 대로 초산 육교에서 화산 육교가 여기서 여기고요.
   초산 육교는 끝부분에 오면 우측으로 가면 문경으로 가는 국도 3호선으로 가는 길이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거기서 우회하면 뭐죠? 이걸 톨게이트라 하나요?
   회전을 돌면 상주 시내로 들어오는 이 도로예요.
   국도 3호선. 근데 여기 이 땅 논하고 이게 다 논이에요.
   이게 메타세쿼이아가 누가 가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국도 25호선 여기 4차선은 80킬로로 아주 쌩쌩 달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4차선 80킬로 속도 카메라도 없어요.
   저는 여기 120킬로도 달려요. 근데 그 밑에서 이 나무를 심었을 때 메 타세콰이어 최대 높이가 8m, 10m밖에 안 되는데 꽁지만 보여요.
   어떻게 그게 메타세쿼이아 15억을, 시비 15억을 들인 메타세쿼이아 명품 가로수길이 될 수 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 이름이.
신순화 위원   시민들이 가서 사진 찍을 수도 없고 걸을, 거닐 수도 없는 차만 쌩쌩 다니는 길이 어떻게 메타세쿼이아 명품 길이 되는지 저는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의원님 지금 명품 가로수길 때문에 서로 이제 단어의 차이가 좀 있어가 그런데 이 15억은 좀 전에 말씀드린 명품 메타세쿼이아 길을 만들기 위해 세운 예산은 아닙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시의회에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런데 그거를 안 그래도 첫날 제가 의회에 보고할 때 그 잘못 자료가 잘못 돼가지고.
신순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산건위에서는 그 자료를 질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산건위원회 할 때 이 자료를 잘못했으면 다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제출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결위에도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제가 그날 의회할 때 바로 제출을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위치가 어디로 변경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거기 지금 보면.
신순화 위원   시내 동지역 가로수 해갖고 왕벚나무로 바꿨는데 시내에 가로수도요.
   지금 몇 년에 이팝나무부터 해서 감나무, 이팝나무, 지금 몇 년마다 바뀌는지 몰라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들이 좀 전에 의원님이.
신순화 위원   왕벚나무는 예를 들어 북천변에 그 왕벚나무만 해도 충분히 명품 가로수 거리 조성됐어요. 우리 지금 시내 은행나무, 이팝나무, 은행나무는 뭐예요?
   알 떨어져 가을에 냄새 때문에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은행나무가 익기도 전에 은행잎이 노랗게 변하기도 전에 막 기계 가지고 다 털어내고 이팝나무는 봄 되면 그 알레르기 저희 시민들이 싫어하고 왕벚나무는 충분히 북천에 지금 벚나무 비박페스티벌을 할 정도로 북천에 이미 명품 가로수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왜 이 15억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우리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명품 가로수길은요.
   관광단지에 예를 들어 낙동강 경천섬이라든지 어떤 관광단지 이런 곳에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경천섬에나 관광을 왔을 때 좀 거닐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걸 원하지 시내에 왕벚나무를 심어가지고, 왕벚나무가 심어가지고 이게 조성이 되려면 4년, 5년 많게는 10년까지 돼야지만 가로수길로 되는데 12,000그루를 심는다는 거는 왕벚나무도 또 여기도 한 나무도 아니에요.
   17종이에요. 17종을 심어가지고 어떻게 명품 가로수길이 조성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 가로수길 이 사업은 현재 상주 시내에 심겨 있는 나무가 12,642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미 대경목으로 되어 있는 게 한 3,500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경목이 3,854본, 소경목이 한 5,200본 그리고 감목류가 한 2,972입방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대경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중경목, 소경목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주가 가로수가 안 이쁘다 이상하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로 어느 한 도시를 가보든지 외국을 가봐도 그 도시가 진짜 명품은 대경목의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명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올해 1년 동안 7주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건강센터까지 중앙분리대에 있는 느티나무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양쪽에 있는 가로수는 관리를 안 한 상태고 중간에는 훨씬 늦게 심은 가로수인데도 그래 관리를 하니까 그 키 차이라든가 풍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상주 시내에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 심어만 놨지 우리가 1년 내내 비료도 옳게 안 줍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려 하면 이렇게 관리를 하면 5년 안에 저는 명품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7종을 여기 7종이라고 했는데 7종은 무슨 나무예요? 왕벚나무 등 7종인데 과연 이 7종이 뭔 나무인지 말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예. 지금 보면 17종에 있는 나무가 가장 많은 게 왕벚나무 두 번째가 은행나무, 세 번째가 이팝나무 그리고 감나무, 무궁화, 느티나무, 배롱나무, 메타세쿼이아, 회화나무, 홍가시나무, 단풍나무, 둥근 소나무, 산수유, 복분자, 모감주나무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서 이 17종을 15억 들여서 세우면 지금하고 뭐가 달라지죠?
   지금도 감나무도 있고 이팝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벚나무도 있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이 크기가 커집니다. 크기가.
신순화 위원   시비 공모사업에서 떨어졌으면 사업을 포기하시지 이 15억을 세워 가지고 17종을 지금도 17종이 있어서 시민들이 너무 싫어하는데 차라리 정말로 감나무를 그냥 상주 시내 전체에 심겠다 하면 그나마 제가 감이 떨어져 가지고 도로를 더럽히긴 하지만 좀 감성적으로라도 이해는 돼요.
   근데 왕벚나무를 비롯한 17종을 시비 15억 원을 들여서 명품 가로수길로 조성한다. 정말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신순화 위원    좀 예산 편성이 먼저가 아니고요. 수요조사라든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시의회에서는 명품 가로수길 만들라고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시의회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이 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박점숙 위원   250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박점숙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과장님 우리가 뭐 일일이 개별적으로는 다 파악이 안 됐다하면 집단 발생지가 지금 있죠.
   저희들 우리 상주 지역에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박점숙 위원   예. 거기는 어디 어디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지금 집중적으로 발생 된 거는 함창하고 이안, 공검 이쪽 위주로 지금 많이 발생됐고요.
박점숙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지금 우리가 이제 재선충병이 발생된 거는 2008년도에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지금 피해 면적은 한 18, 182ha.
박점숙 위원   182ha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도 되고요.
박점숙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감염목은 한 6,000본 정도 가까이 됩니다.
박점숙 위원   지금 그러면 이런 집단 발생지라든지, 재선충병이 발생했는데 대해서 우리가 방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매년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재선충병에 걸리는 나무를 베 가지고 이거는 땅속에 깊이 묻거나 또 아니면 그 타프린하는 약재를 해가지고 거적으로 덮어 놓거나 아니면 파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게 파쇄하는 방법이 좋다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 산에서 끄집어 내려와가지고 파쇄를 해가지고 그래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도 파쇄를 해나가지만은 지금 다 못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그거를 재선충병 걸렸는 지금 함창 말씀하셨듯이 함창 금곡 쪽이나 이안, 공검 쪽에 가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냥 봐도 진짜 흉물스러울 정도로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과장님 올해 이 예산을 보니까 재선충병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한 30억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도의 예비비로 해가지고 더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8억을 더 올려놓는 그런 상태고요. 주면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로 방제를 하고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도 계속 방제를 하다 보니까 계속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올해도 우리 상주도 한 20ha 정도 예산이 내려왔는 게 심하게 재선충병이 발생된 곳에 대해서는 전면 벌채를 하고 대체 수종을 식재하는 걸로 그래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발생 면적이 느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마 이게 그냥 그 매개체가 물론 병해충 매개체가 증가됐는 원인도 있겠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재선충병 발생 요인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아쉬운 부분은 우리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에 집중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박점숙 위원   사실 금방 말씀하셨던 시가지 명품 조성,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도 중요하지만 산에 있는 소나무들 이런 데 대한 대책 빨리 좀 수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본 의원이 질의하기를 올해는 지금 감이 풍년이 들고 생산량이 많아서 가격이 많이 저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을 해달라고 과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25년도 예산에 이 감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감에 대한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신청해가지고 거기에 거의 다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박점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자 상자 보급하고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박점숙 위원   저품위감이라든지 우리 농가에서 소득이 지금 많이 감의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 10월달 같았으면은 이번 내년도 예산이 충분히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런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방향 설정을 해서 상의한 결과 단순 곶감 예를 들어 감한테만 주면 모든 농산물한테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또 방법은 최근에 이제 감에 대한 감이 떫은 감이 안 됐을 때는 자조금이라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정부에서 자조금을 내면 예를 들어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든가 이러면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지금 국가에서 마련해가지고 운영 중입니다.
박점숙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많이 일단은 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네. 생감 자조금 사업이 하매 몇 년 전부터 시행됐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입했는 그 자조금 사업에 가입한 농가가 많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00 농가 정도 가입을 했고요.
박점숙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올해는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 2,500농가 정도 그 이제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올해 혜택을 좀 받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거는 저희들이 뭐 해줄 수 없고 자조금협회에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받았다는 그런 연락을 받은 건 없습니다.
박점숙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산림녹지과다 보니까 제가 감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렸는데 앞서 농업정책과에서 질의를 하려다가 제가 그냥 안 했었는데 지금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상주의 농업, 농산물이 지금 다 가격이 저하되고 품질이 저하되고 해서 농가에서는 정말 아우성입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박점숙 위원   그랬으면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조금 편성이 됐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내년 추경도 있고 하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 필요 없는 예산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서 농업인들에 대해서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을 좀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의회에서 삭감만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는 것도 의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중식 이후에 할 테니 이후에 볼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은데요. 시가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 관리에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잘하셨는데 여기에는 방제, 병충해 방제, 제조, 관수 이런 쭉 이야기있는데요.
   사업 내용이, 왕벚나무 17종 외 등 17종 했는데 지금 사실은 시내에 이래 다니면 가로수가 사실 병들고 많이 죽은 게 많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런 거를 베고 없애고 또 보충으로 심어주고 그게 왜 자꾸 나무가 죽죠? 병 걸리고 하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병해충도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이제 시내에 무궁화길을 지금 조성을 해놨는데 잘 크지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좀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충분한 식수대를 그러니까 가로수를 심는 틀을 좀 크게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도로는 넓혀놓고 식수대, 인도 조금 내놓고 식수대는 거의 큰 나무가 클 수 없도록 아주 좁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익상 위원   거기에서 그래서 위로 올라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래서 위로 올라오고 이런 상태도 있고 그리고 그 식수대가 좁다 보니까 이제 물이 많이 안 들어가고 공기 유통이 잘 안되고 이래서 지금 무궁화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사이사이에 나무마다 사이 사이에 통수관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키우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 명품 가로수 사업하는 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니면서 거기 이제 바닥이 흙이 안 맞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렇죠. 폭이 이제 나무 심는 폭이 좁으니까.
김익상 위원   아니 흙이, 흙이.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흙도.
김익상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대부분 새로운 가로수를 심을 때는.
김익상 위원   성장을 못한다 이래 나오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가로수를 심을 때는 대부분 좋은 흙으로 이제 해가지고 심어놓는데 깊이 내려가 가지고 이제 수분을 못 찾으니까 나무가 조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제가 왜 이걸 과장님한테 질의하는가 하면 저번에도 내가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이 조금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나무를, 한 나무를 심고 키우고 어느 정도 컸을 때 그 나무를 누가 우리 시민들이 상해를 주면 엄청난 보상금이 나가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이걸 관리를 안 했으면 그냥 죽어버리면 보상을 누가 하냐 이거라요.
   그리고 또다시 이게 나무 예산이 세워지고 그런 과정인데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병해충 방제 및 제조 나무 관리, 식수 관리 이런 게 예산이 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읍면동에 지금 전체적으로 서가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15억은 시내 관리 예산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외곽지로는 이보다 훨씬 단가가 낮은 뭐 한 3,000원 내외 정도 예산밖에 안 됩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 거 같으면 그쪽에는 나중에 죽으면 그 나무는 괜찮아요? 그래 병들고 이러면 괜찮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런 나무들은 나무가 어느 정도 시내 같은 데는 사방에 콘크리트가 박혀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많이 심고요.
   외곽 같은 데는 밭둑이라든가.
김익상 위원   그래서 잘 살아요. 그래.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렇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낫습니다.
김익상 위원   하여튼 간에 이거를요. 나무를 내가 이제 5분 발의도 하고 했지만은 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심어놓고 10년이 넘어도 나무가 요만해요. 이런 상황 같으면 굳이 이거 심을 필요가 없잖아 안 그래요. 돈 줘 가면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관내에 나무에 가로수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써 가지고 좀 안 죽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예산이 모자라면 좀 더 세워가지고 그래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생태교육장에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위원장 정석용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자라나는 청소년과 유치원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좀 얘기하신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위탁 부분과 또 시 직영 부분과 상주시 내에서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도 그 외에서 이제 홍보 부분이나 참여율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지금 앞으로 계획할 거는 좀 많지요. 여기에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위원장 정석용   그나마, 그나마 조성할 부분들이 있으니 심각하게 또 이거를 또 잘 조성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잘 검토해서 또 다시 뭐가 필요한지는 조금 검토했으면 올려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보충 설명 없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29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3억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보호구역 어디 어디 새로 설정하는가요? 아니면 이렇게 보수하는 개선 공사인데.
○건설과장 김진철   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은 67개 노인보호구역은 116개가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진철   여기에 다 해마다 정부에서 노인 교통사고 예방 등 이런 걸 해서 유지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신순화 위원   뭐 새로 신설은 아니고 유지관리 비용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네.
신순화 위원   그런데 실태조사 용역비 1억은 또 뭐죠? 이게 또 신규 사업이던데?
○건설과장 김진철   이거는 법령 개정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 법에 따라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라고 했는 그런 거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지금 보호구역 개선 공사비 신규 3억,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1억, 노인보호구역 정비공사 2억, 노인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비 1억, 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중복되거든요. 이 다 4개가 다 신규 사업인데 다 중복성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노인 보호구역 정비공사 2억은 이런 거는 지금 올해 2025년도에 마을에서 들어온다든지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사업이 어디 신청된 곳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진철   아직 없어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용역비도 용역하는 것도 1억 수요 이거를 용역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예를 들어 지역에서 수요가 있을 때 들어왔을 때 하면 되는 부분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진철   아! 그건 아니고요.
신순화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진철   이건 법령 개정에 따라가지고.
신순화 위원   법령 정비돼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건설과장 김진철   예. 기존에 다 설치돼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는 겁니다.
신순화 위원   전수조사해서.
○건설과장 김진철   네.
신순화 위원   계속 유지해야 되나 아니면 뭐 폐지해야 되나 신설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용역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뭐 전반적으로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302쪽에요.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3억,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2억, 용수 게이트 정비사업 5억 해서 10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우리는 수리시설이 저수지가 188개, 양수장이 138개소, 관정이 269개소가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진철   여기에 대해서 수리시설이 응급복구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거진 같은 맥락입니다. 5억 정도, 용수 게이트 정비사업은 우리가 원활하게 용저수지라든지 이런 데 수로관을 해놨지 않습니까?
신순화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진철   수로관에서 논, 봄에 이제 논 용수 공급할 적에 그때 보통은 구멍 파가지고 비닐로 이래 막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거를 하기 좋게 용수 게이트로 문을, 수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닫고 열고 하는 거 수문 예, 그런 거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상주가 거진 농업도시 아닙니까?
   농업도시고 경지 정리가 많이 또 돼 있습니다. 이런 데가 지금 많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영농에 농사짓는 데 참 편리합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수로, 예를 들어 수로 농로 정비됐는 지는 하매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또 이거를 이렇게 1식으로 어떤 읍면동의 수요조사도 없이 이렇게 1식으로 10억씩 어떤 예비비성 예산을 세우는 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수리시설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급복구비나 유지관리비 택이고 지금 보면 관정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해도 엄청나게 지금 봄 가뭄이라든지 이래 되면 양수장이라든지 고장이 잦습니다. 내년도 상주시가.
신순화 위원   기존 예를 들어 24년도에는 얼마였죠?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건설과장 김진철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3억, 2억, 5억이었나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신순화 위원   그거 다 소진했나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10억을 다 소진했단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진철   네.
신순화 위원   그리고 296쪽에 도로 응급 복구 공사비가 3억인데 24년도에는 8억이었어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신순화 위원   그 5억이나 삭감된 사유가 뭐죠?
○건설과장 김진철   저들도 예산을 더 처음에는 더 많이 편성했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진철   예산계에서 전반적으로 다 예산 조정이 좀 있어서 저들도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를 들어 8억에서 3억이면 5억을 삭감했으면 거의 70% 정도를 한 68%, 65% 이상을 삭감했는데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토목팀이라든지, 도로관리팀, 농지팀, 하천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도로 응급복구비나 이런 데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더 많았었는데 조금씩 조정을 했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를 들어 지금은 그 밑에 동 지역 차선 도색 정비공사 3억인데 읍면지역 차선 도색 정비공사는 5억에서 3억으로 삭감됐어요. 올해는 5억이었는데 지금 25년도 3억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시골의 읍면동에 가다 보면 차선이 안 보이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번에 예를 들어 청리, 어디에요? 삼괴 지나서 그 동네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돼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읍면지역은 오히려 밤에도 잘 보이게끔 차선 도색을 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안전사고도 있고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신순화 위원   근데 이게 지금 5억에서 3억으로 5억은 24년도 예산은 어떻게 다 집행됐나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이것도 차선도색 다 됐습니다.
신순화 위원   근데 그래 3억으로 거의 이것도 40%가 40%, 4×5=20 40% 지금 2억이 삭감됐는데.
○건설과장 김진철   예. 이러면 추경이 좀 더 많이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필요 불급한 예산은 세우지 않고 오히려 24년보다 삭감이 되고 응급 예비비성 예산은 그대로 삭감되어야 될 예비비성 예산은 전년도에 예를 들어 집행했는 거나 이런 걸 봐서 조정해야 되는데 그건 조정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이 대단히 좀 예산의 편성 어떤 거기에 적정성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307쪽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도 4억에서 2억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서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오히려 더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24년도에 4억에서 25년도에 50% 삭감돼서 2억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건설과에 필요불급한 예산은 세우고 예비비성 예산은 줄여야 되는데 거꾸로 예산 편성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뭔가 좀 안 맞는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처음부터 이렇게 올렸습니까? 삭감해서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김진철   처음에는 제출했는데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 따나 4억 정도 하고 하천은 이래 올렸는데 예산을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주시 전체가 예산계에서 예산팀에서 예산이 많이 오버가 되니까 어느 정도.
신순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필요불급한 항목이 딱 정해진 예산은 24년도 비해 25년도에 거의 50에서 65%, 70%까지 줄어들었고 건설과에서 올렸다고 하시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줄어들었고 또 응급 예비비성 응급복구비 유지관리비 정비 사업비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예비비 차원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신순화 위원   어디에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이 예산은 그대로 편성되었어요.
   24년도하고 동일하게, 그러면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예산 편성 기준에 필요불급한 목이 딱 있는 거는 세워줘야 되고 삭감을 안 해야 되고 이 예비비성 예산은 오히려 정말로 우리 시 재정이 좀 줄어들었다면 예를 들어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이루어지는 게 예산 편성 기준의 적정성이나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지금 저들도 압니다. 이 줄어드는 거는 추경이라든지 우리 상주시가 예산이 좀 많이 여유 있으면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상주시에서 유지관리를 잘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성 예산은 그대로 있고 필요불급한 예산은 50%에서 70%까지 삭감하고 이 예산을 심의하는 본 의원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24년 2회 추경에 14억이라는 어떤 통 예산을 세워 드린 적이 있죠?
○건설과장 김진철   네.
신순화 위원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 해갖고 14억을 세워 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세울 때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의 자료를 받아서 14억을 세웠습니까?
   예산 편성을?
○건설과장 김진철   예산 편성 처음 할 적에는 풀로 세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풀로 세웠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에 14억을 풀 예산으로 세웠을까? 그리고 왜 의회는 여기에 승인을 해줬을까 의문이네요.
   과장님 이거 어떤 이런 예가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러면 2024년도만 왜 이런 풀 예산을 그것도 1회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에 14억을 세웠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긴급하게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카더라 방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저는 분석한 결과 보여요.
   일예를 들면 신흥동 25년도 읍면동 사업비 소규모 사업비 올라온 내역과 오늘 오전에 받은 신흥동 소규모 정비사업 19억 9,000에 대한, 1억 9,969만 원, 2억에 대한 예산하고 굉장히 중복되요. 자, 일예를 들으면 14억을 저희가 풀로 세웠는데 신홍동 같은 경우 신흥 흥각12통 오흥로 5,400만 원, 양촌7통 농로 배수로 공사 6,850만 원, 양촌 7통 오이농장 배수로 정비공사 2,430만 원, 양촌 7통 양촌 들 용배로 정비공사 5,289만 원 이게 우연일까요?
   양촌 7통에만 1억 4,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제 지역구에 이렇게 사업을 해주면 저는 좋아요. 근데 본예산도 아닌 2회 추경에 14억이라는 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한 통에 신흥동이  통이 26개 통인가 있는데 이 7통에 2억 중에 1억 4,000이라는 예산을 세워줬다는 게 과장님 이게 읍면동의 어떤 지역의 형평성이나 시민들의 지금 말씀하신 배수로나 농로의 읍면동 공사에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거는 신흥 7통이 또 2개가 더 올라와 있어요.
   신흥 7통 병성천 뒤 3,000만 원, 신흥 양촌 7통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 원해서 6,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고 어떻게 추경 예산이 14억 중에 신흥 양촌 7통에만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는지에 대한, 이렇게 양촌 7통에 제 지역구인데 저는 양촌 7통에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풀 예산을 양촌 7통에 1억 4,000이나 집행할 만큼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네. 이거는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들이 면을 통해서 이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14억 풀 예산 2회 추경에 세울 때 그냥 풀로 세웠다 했죠?
○건설과장 김진철   네.
신순화 위원   읍면동에 조사해서 수요 조사해서 받은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김진철   처음에는, 예. 1억, 14억을 먼저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그러면 그다음에 수요조사에 제가 4통, 3통, 12통 요구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도 안 됐어요. 제가 요구한 거는?
○건설과장 김진철   저들은 이거는 동을 통해서 자료가 들어왔는 겁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동을 통해서 어떤 지침이 시달되었기에 신순화가 요구한 거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제3자, 몰라요.
   두 의원 중에 누가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의원이 신청한 예산은 이렇게 7통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신순화 신흥동에 36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흥동 정말로 어디가 어딘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신순화가 신흥동에 요구한 예산은 하나도 집행도 편성도 안 되어 있고 어느 분이 집행, 어느 분이 신청한 예산인지 모르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양촌 7통에 그것도 한 통에 1억 4,000이라는 예산 2억 중에 70%가 한 통에 집행됐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의 적정성과 이런 거에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신흥동에 7통만 존재하는 거도 아니고.
   제가요. 읍면동을 다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내서, 건설과에서 내서, 모동, 이안, 화남, 북문, 계림, 동문은 하나도 집행한 내역이 없어요.
   이 14억 중에 제일 많이 한 곳이 1억 9,000으로 신흥동이고 그다음에 사벌국면이고 그다음에 모서면이고 그다음에 화동면이에요.
   무엇을 반증하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면 소외된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가서, 제가 신청사 용역비 1억 5,000을 반대해서 신순화가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편성되지 않고 찬성하는 의원님의 예산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편성되고 이렇게밖에 밖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밖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 상황이, 이 자료가, 행정에서 아무리 시장님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책임자지만 이건 아니다고 봅니다.
   밑에서 공평하게 어느 정도 해야죠? 이렇게 치우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풀 예산이 건설과에 몇 개 있는데 이 예산을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 안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할 다른.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13.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지금 마치지 말고 정회하고, 마치고 정회하고, 마치고 하든지 안 그러면, 마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330쪽 왕산문화거리 먹거리타운 (구)상주극장 보수공사 19억 이게 국·도비 확보는 전혀 어렵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건물을 해체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자체 리델링하는데 이렇게, 4층까지 있습니까?
   3층까지 있죠?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3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물으니까 층수를.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3층까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길래 19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지요?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저도 리모델링비가 너무 들어간다 싶어가지고 이제 의문점을 갖고 이제 서로 담당 팀장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왕산지구는 좀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철거를 하면 그 지역에 이제 건물을 못 짓거든요.
신순화 위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서 매입했는 부지, 그 건물을 이용을 하면 상권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판단에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철거 안 하고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세웠는데 관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내진 보강 그게 들어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그 돈이 무시를 못하고 그리고.
신순화 위원   내진 보강비가 얼마 정도인데요?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가 그, 그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 그 금액하고 또 리모델링비가 내가 농어촌공사도 확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서울시에 준해서 보면 거의 건물을 짓는 비 정도로 그래 들어간다고 저걸.
신순화 위원   지금 연면적이요. 526.82제곱미터로 연면적이 한 170면 정도 돼요. 한 층당 3층으로 나누면 한 60평 좀 안 되거든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그럼 예를 들어 170평을 접는데 19억이면 보강공사를 하더라도 평당 1,130만 원이 돼요.
   지금 신축을 하더라도 신축을 하면 뭐 제가 알기로 한 800만 원, 900만 원.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그 정도인데 리모델링을 왜 그러냐면 건물을 문화재 구역이라서 지을 수 없으니까 리모델링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진 보강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 편성이 과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상세 내역을 여쭤봤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526제곱미터에 19억이라는 예산은 과다한 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본의원은.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저도 과다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미리 좀 사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저번에 제가 공부했는 거를 좀 기억을 해가지고 좀 할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들 체크를 해보니까 이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을 짓……
신순화 위원   왜 그러냐면 1층을 과장님 아시다시피 1층을 우리 청년들 생활시설로 거의 리모델링을 그때도 한 2억 정도 들여가지고 해서 몇 년 동안 지금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1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배치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1층은 이미 어느 정도 다 털어놨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아! 지금 지역이 그 19억 들어 가는 데는 그 지역이 아니고요.
신순화 위원   그러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옛날에 상주극장하던 지역 있잖아요.
신순화 위원   그럼 여기가 어딘데요? 서성동 151-11번지인데.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그쪽에 그쪽에는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신순화 위원   보물상자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도시과장 전재성   아닙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요?
○도시과장 전재성   보물상자를 가기 전에 그 왕산 바로 옆에 붙은.
신순화 위원   서울국기사 그 건물 있는데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 앞쪽에 옛날에 상주극장했던 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이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 건물입니다.
신순화 위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그 건물하고 그 앞쪽에는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도시재생으로 하고 있고요.
신순화 위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이거는 이제 철거를 할까 말까 판단을 하다가 그래도.
신순화 위원   절거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서 그걸 이제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걸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번에 제가 그것 때문에.
신순화 위원   그러면 여기는 더본코리아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아닙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더본코리아는 지금 도시재생 청년들이 했던 그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이 19억은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려고 먹거리타운 하는데 신축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돈을 들여서 지을 수 없으니까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170평 짓는데 170평 리모델링 하는데 19억이 들어간다는 거는 어떤 용도로 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느냐고요.
○도시과장 전재성   그거는 상세 내역은 제가 더 상세히 알아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도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알았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내진보강인가 그거 관계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새 평당 한 800이나 900 정도 하면 신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더 안 낫나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하니까 이제 그 비라도 더, 들어가서 해야 된다며 그래서 결론을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그, 그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나 하면은 더본코리아 그쪽에서 이제 교육기관도 들어오거든요.
신순화 위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그러면 그 교육을 해가지고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게나 이런 데 못 구했을 때 그쪽에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금 쓰려고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지금 자료가 없다니까 난감하긴 한데요. 좀 있으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바로 뒤에 직원분들한테 해서.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19억에 예를 들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고 내진 보강비는 얼마고 예를 들어 어떻게 리모델링하길래 19억 원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상세 내역을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   과장님 336쪽에 남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 해가지고 저희 도비는 1억 2,000이고 국비는 4억 해가지고 총 113억 1,000만 원이죠. 113억 1,000만 원이 총 저희 지금 남산근린공원 조성 사업비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이 중에 지금 도비는 1억 2,000이고 시비는 4억이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시비가 107억 9,000만 원이에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예.
신순화 위원   지금 어떤 사업, 지금 2차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차 사업으로 무엇을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아! 요거는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요. 그 남산 지역에 물길 쉼터라고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신순화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해가지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또 환경보호과인가 해서 지금 그늘막까지, 그늘막 하나에 1,000만 원인가 해서 2억인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도시과장 전재성   우측에 잔디 심어 가지고.
신순화 위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이래 전망 좋은데.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저는 남산근린공원 도시과에서 하는 113억 1,000만 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113억 중에 지금 기집행된 예산이 어디에 얼마만큼 집행, 예를 들어 이게 2차분으로 올랐으니까 1차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얼마가 되었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걸 짚은 내용은 국비하고 도비는 그 물길 쉼터에 기존 남산 지역에 했다는 그런 의미고요.
   작년 예산은 한 2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7억 중에 주차장 한 4억 5,000 향기원이라고 보면 이래 꽃에서 그 향기가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 뒤에, 그게 한 2억 3,000 정도, 그리고 그 전망대 데크가 한 9억 정도, 산책로 정비가 한 5억 8,000, 전기시설이 한 4억, 그리고 설계비하고 이제 기타가 27억 중에 남았는 돈으로 그래 알고 있습   니다.
신순화 위원   지금 과장님 기투자된 금액은 저한테 저희 의회에 제출한 거 보면 37억 8,1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국비 4억, 도비 1억 2,000, 시비 32억 6,100 해서 총 37억 8,100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설명한 거는 27억 정도면 나머지 10억은 어디에 썼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전재성   아! 그거는 저희 돈이 아니고요. 남산안 지역에 있다고 이제 물길 쉼터 그걸 금액을 넣었다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순수하게 국비하고 도비가 없는데 왜 이따가 넣었나 금액을 물어보니까 담당자한테 국비, 도비는 물길 쉼터 하는데 그 돈을 추가를 넣었다.
신순화 위원   그 돈은 5억 2,000인데 10억의 차이가 나요. 과장님?
○도시과장 전재성   그러니까 순수하게 작년 예산은 우리 27억입니다.
   여는 37억 8,100만 원이 돼 있는데.
신순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국·도비가 5억 2,000이면 나머지 4억 8,000은 어디로 갔죠?
그건 어디 예산이죠? 37억 8,100만 원 중에 도시과 예산은 27억이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그 아까 물길 그 사업 해가지고 국비 4억, 도비 1억 2,000해서 5억 2,000이면 나머지 10억 중에 4억 8,000은 어디, 어느 과에서 무슨 사업을 했는데 이 도시과에 지금 남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이렇게 총괄해서 올라왔죠?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 이제 이걸 표기하기 위해서 이제 기투자 이래가지고 왜 우리가 시비밖에 없는데 왜 국비하고 도비가 여기 적혀 있나 물으니까 이제 비율이 있거든요.
   이제 국비, 도비, 시비 이제 물길 쉼터에 그걸 표기하기 위해서 했다 이기라 그러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다른 전혀 다른 돈을.
신순화 위원   헷갈리는 게 아니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전혀 다른 사업이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다른 돈이에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저도.
신순화 위원   이거는 남산근린공원은 처음부터 할 때부터 시비로만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시비로만 한다고 보고를 했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지금 25년도 예산 편성 보충 자료에 이렇게 올라왔느냐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그 이제 남산 지역이라고 쉽게 말하면 기존 남산 지역에 돈을 이제 다른 부서에서 투자했는 거를 표기하느라고 그랬다고.
신순화 위원   그럼 이게 중복 표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복 표기인데 4억 8,000에 대해서는 내역도 없어요. 10억에 차이가 나는데 4억 2,000은 물길 사업에 해서 국도비면 5억 2,000은, 나머지 4억 8,000은 어디로 갔고 그 예산은 어디에 쓰여졌고 어느 과에 편성되었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그거를 이제 참고해가지고 그래 적었으면 저 역시도 안 헷갈렸을 건데.
신순화 위원   예를 들어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뭔가를 표기를 해 주든가.
○도시과장 전재성   예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앞뒤 내용은.
○도시과장 전재성   예예. 약간 좀 혼.
신순화 위원   맞지 않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혼돈이 가도록.
신순화 위원   아니 헷갈리는 게 아니고 맞지 않아요. 맞으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맞지 않으니 이해도 안 되고 자꾸 오해를 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이 예산 지금 25년도에 뭐예요? 29억, 25년 이후에 나머지 46억 2,900을 세웠는데 29년도는 29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시죠?
○도시과장 전재성   아! 올해 사업.
신순화 위원   네. 29억.
○도시과장 전재성   아! 25년도.
신순화 위원   예, 29억 지금 편성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전재성   그게 이제 2차 사업으로 들어가는데요. 숲속 놀이터, 어울림 광장, 숲속 도서관 등 조성해가지고 하는데 저번에 의원님이 게이트볼인가.
신순화 위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그때 도면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설명회도 하고 노인분들하고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이 29억을 세워놨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제 전체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지만 조금 전에 전망대를 9억 가지고 하셨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전망대는 아니고요.
신순화 위원   아까 전망대 9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이제 전망데크라고.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전망데크.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전망데크 상주고등학교에서 보면.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데크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밤에 불도 켜져 있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저거 왜 있지?
   저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도시과장 전재성   처음에는 그런 우려의 소리를 들었는데.
신순화 위원   지금도 그 얘기가 듣기고요. 저는 매주일 한 번씩 그걸 보게 돼요.
○도시과장 전재성   한번 올라가 보시지는 않았잖아요?
신순화 위원   보는데 이거를 돈을 9억 원을 들여서 했을까 왜 이랬을까? 남산근린공원은 근린공원 자체로 공원 자체로 꼭 필요한 것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의시설만 적은 예산으로 들여서 해도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남산근린공원에 대한 기대치나 이게 충족될 텐데 굳이 이렇게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밖에서 도로변에서나 어디에서 봤을 때 저게 왜 저기 있지 자가 왜 저기 있지 이런 어떤 궁금해하고 저한테 묻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이미 엎질러진 물을 제가 또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 앞으로 나머지 다 시비로 하는 사업이 거의 아직 29억 하고 하면 한 76억, 75억 정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4분의 3 정도의 사업이 남아있으니 기할 때는 좀 우리 시의회하고 소통을 하시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남산 주민들도 그 남산 다니시는 분 많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설문조사 같은 것도 기 좀 해서 알바생을 쓰든지 해서 남산에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자연을 훼손을 덜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정말 멋진 남산근린공원이 될지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의원님 말씀이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왜 자연을 훼손하면서 뭘 하지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 그 이미지를 꺾고 일부 온 사람들이 너무도 지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언제 시간 나시면 저하고 한번 올라가서 그 시내를 보면 가슴이 확 트일 겁니다. 
신순화 위원   데크에 코스모스 씨만 그냥 뭐 어떻게 드론으로 뿌렸는지 사람이 뿌렸는지 모르겠는데 가 봤습니다.
   코스모스 꽃만 우후죽순으로 나 있고 왜 이 데크를 여기다 자연을 훼손하고 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본 의원은 의문이 해석이 안 됐고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앞으로는 시의회와 남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필요, 꼭 필요한 정말 명품 남산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왕산 문화의 거리 먹거리타운 보수공사 19억의 상세 사업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사업비 및 상세 내역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정석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4년도 대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시설 개선 수요와 주민의 편의시설 요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감액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본예산을 수립하는 시기가 보통 10월 말까지 주민들 의견이 올라와서 읍면동에서 요청을 하면 본예산에 설정을 하고 그다음 11월부터 보통 1월까지 새로운 또 민원이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추경에 작업을 하는데 현재 지금 읍면동에서 요청 들어왔는 본예산에 요청됐는 거는 반영을 다 했으나 10월달부터 들어오는 사업은 아직까지 반영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요청한 대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나도 안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오늘 의회에 제출한 28억에 대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28억 중에 지금 기 재배정이나 직접 수행으로 여기 대부분 보면 11월부터 11월 5일부터 시작해서 12월 6일까지 8일, 9일까지 지금 배정을 했는데 얼마 지금 집행 예정이죠?
   28억 중에.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28억 중에 재배정했는 것은 13억 4,000 정도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 사업은 14억 4,000입니다.
   여기서 지금 올해 한 20건 정도가 이월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 중에도 예를 들어 100건 중에도 여기 보면 한 100여 건이 돼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신순화 위원   100여 건이 되는데 거의 3,000만 원으로 기준을 따르면 100건이면 얼마 되죠?
   예산이? 30억 정도 되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여기 이제 3,0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 900만 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런데 아까 저한테 아침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실 때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신순화 위원   80% 정도가 이월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현재 이월 조서를 올해 오늘까지 작성을 하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자체 발주했는 것 중에서는 한 20건 정도가 이월될 걸로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14억, 13억 중에 20건이면 거의 한 3억 정도가 되죠. 20건이면 6억 정도 되나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6억 정도 됩니다.
신순화 위원   예. 6억 정도가 이월되지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기 배정이 안 된 예산이 한 14억 정도 되죠.
   14억 아까 얼마 된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읍면동에 재배정하신 거 말씀입니까?
신순화 위원   예. 재배정이 20건 정도 되고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게 또 있잖아요.
   5~6억.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지금 말씀하신 그거 28억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읍면동에 재배정 됐는 게 47건입니다.
   앞에 있는 장이, 그거는 다 배정됐고요. 뒷장에 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앞에 거는 재배정돼서 읍면동에서 다 처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세 장의 자료를 주셨는데 첫째 장 건은.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신순화 위원   읍면동에 배정이 됐고 둘째 셋째 장 한 60건 정도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신순화 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 중에 20건 정도는 사업 착수가 어렵고 이월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40건만 됐을 때는 예산이 28억을 세우셨는데 2회 추경에.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신순화 위원   그 세운 근거가 뭐죠? 풀 예산으로 28억을 세운 근거가 뭐냐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지금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 중에 이제 2차 추경이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11월 초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11월.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왜 9월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28억이 동절기에는 원래 공사나 토목 설계나 이런 걸 토목 기사들이 다 설계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려운데 왜 10월달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11월달 돼 가지고 직접 수행이나 재배정으로 이렇게 했는지 첫째 예산을 왜 28억이나 편성했나 둘째 왜 10월달에는 가만히 있다가 11월달에 이렇게 예산을 직접 수행이나 재배정으로 했나 40, 48건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수요 조사에 했고요. 나머지는 농촌개발과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중에도 또 20건 정도는 이월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신순화 위원   왜 이 두 가지 원인이 뭐냐고요 왜 이렇게 했냐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예산을 수립했는 거는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11월 10일에 이제 다 확정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97건을 다 이제 읍면동에 수요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이게 11월 중에 이제 중순쯤에 확정이 다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것도 설계를 해야 되니까 지금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늦은 이유는 9월 중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요청이 지금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읍면동에서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좀 적극적인 면장님들은 그 중간중간에도 이제 계속 요청을 하셨는데.
신순화 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시면 10월, 10월 30, 25일 날 외서 대전3리 마을 안길 정비 공사가 최초고요. 최고 늦게로는 지금 12월 9일, 10일, 12월 13일 외남 흔평1리 마을 안길까지 오늘이 며칠인데 여기 12월 13일 외남 흔평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해서 직접 수행한다고 돼 있어요.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지금 떨어졌어요. 13일은 도래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13일에 직접 수행을 해가지고 외남 흔평에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12일도 있어요. 화북 입석1리 농로 정비 공사 집적 수행 3,000만 원, 13일 화서 상곡1리 마을 앞들 세천 정비공사 5,660만 원, 5,000만 원,이 공문은 지금 허위 공문이네요. 날짜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의원님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 날짜를 기재해서 드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1월 중에 이제 이게 확정이 돼가지고 용역하는 기간이 보통 한 달쯤 걸립니다.
신순화 위원   제가 자꾸 과장님이 다른 얘기를 하면 제가 자꾸 삼천포로 빠져요.
   딱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첫째 28억 예산을 12월 13일 착공하고 12일 착공하고 도래하지 않는데 착공하는데 왜 2차 추경에 20억을 세웠냐가 첫째 질의 내용이고요.
   왜 28억을 세웠냐가 첫 번째 질의고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신순화 위원   농촌개발과 20억을 세울 때나 건설과 14억을 세울 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시의원들 기존 2억씩 주민 소규모 주민 사업비 주는 것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2회 추경에 이거를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농촌개발과, 처음에는 완강히 시 예산 편성해서 안 된다고 하다가 예산 2회 추경까지 올라오는 시점에 마지막에 그러면 농촌개발과에서 20억을 세워주고 건설과에서 14억을 세워줄 테니까 시의원들 소규모 지금까지 민원 받은 소규모 주민 사업을 2억 범위 내에서 상세 내역을 제출하세요 하고 받았어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 드리고 받고 난 다음에 저희 의원들이 본인들 소규모 주민 사업을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신청 안 하신 분도 계셔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a 의원도 b 의원도 c 의원도 신청을 했는데 d 의원은 신청을 안 했으니까 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abc 의원이 신청을 했는데 ab 의원은 결재가 떨어져서 늦게나마 11월, 12월 이렇게 사업을 직접 수행이나 재배정으로 사업을 하게 됐고요. c의원은 제출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재를 안 하셔서 예산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농촌개발과 입장에서는 읍면동장님들이 요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임의로 사업명을 부기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은 다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그럼 기존의 농촌개발과에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20억 원을 이렇게 풀 예산으로 세운 예가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년에는 보통 뭐.
신순화 위원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농촌개발과에서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이렇게 20억을 추경에 세운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답해 주십시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주민숙원사업 추경 예산 한 적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어느 해에 얼마를 하셨습니까? 바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최근 5년간 추경에 풀 예산으로 소규모 주민 사업을 농촌개발과에서 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   분명히 과장님이 있다고 하셨으니 최근 5년간 이와 관련된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 응급복구비에 대해서 최근에 추경에 세운 예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거랑 최근에 집행한 것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예산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내역과 사업비 집행 내역을 자료 요청드립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진실은 아무리 태양이 떠도 가리고 싶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 속기록에 보면 이 20억 예산과 14억 예산이 어떻게 돼서 편성되고 승인해 주는가에 대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제가 자꾸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긴 하지만 저희 지방의회의 입장에서는 예산은 시장님 거도 아니고 시의원 거도 아니고 상주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편성되어야 되고 쓰여져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집행부가 a는 되고 d는 안 되는 이런 해괴한 일을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응급복구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여기 비고란에 적혀져 있는 날짜는 이게 준공 날짜인가요? 여쭤볼게요. 가만히 계세요. 준공 날짜입니까? 착공 날짜입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제출한 거는 맞는데.
김호 위원   이거는 어디서 제출을 하셨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호 위원   이거 누가 제출을 했습니까?
○최길수 주무관   날짜는 공문에서 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쪽에서 일단 이 자료를 여기까지 받고 날짜까지 요청하셔 가지고 날짜는 저희 공문을 긁어 가지고 이렇게 취합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공문? 공문 나갔는.
김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이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했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만든 겁니까?
○최길수 주무관   아니요. 이 수행 방법까지는 집행부에서 해서 올라 왔고요.
김호 위원   예.
○최길수 주무관   추가적으로 날짜를 요청하셔 가지고 시간상 제약이 있다보니까 저희 정책지원팀에서 해 가지고.
김호 위원   그러니까 이 비고란에 있는 날짜는 착공입니까? 준공입니까?
○최길수 주무관   착공날짜.
김호 위원   그러니까 착공인데 그럼 12월달로 되어 있는 거는 뭘 보고 기재를 하셨는 거예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거 이 서류를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집행부에서 제공했는 자체의 그런 서류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시에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돈도 아니고 시민의 돈이다.
   그 말씀 잘하셨네요. 시민의 돈이고 여기에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어떤 우리 상주시에 일을 하셨는 부분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고 아니고는 나중에 또 판단해 볼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상주가 아니면 문경이라든지 아니면 충청도에 일을 하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호 위원   상주시의 일에 대해서 뭐 어디 지역에 대해서는 일을 했고 누구에 대해서는 일을 안 했고 그래 따지고 나면 우리 상주 신청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판단을 하실 거고요.
   얘기를 듣자듣자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 역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신순화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자, 이 자료는 의회에서 날짜를 비고란에 작성한 것이 아니고 농촌개발과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이름까지는 밝히기가 그런데요. 정 주무관님하고 확인 작업을 다 거쳐서 의회 의원님들께 제출된 공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날짜는 12월 13일 도래하지 않은 12, 13일은 착공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위원장 정석용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추경을 통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 예산 응급복구비 수리 및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농촌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세부 사업 청년농업인 육성 중에 청년농업인 기술 이전 모델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사업비 5,000만 원으로 1개소 5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46쪽에 도비 사업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예산이 적게 배정되어 본 사업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질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한 본위원회에서도 보충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계수 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안에 대하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직계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상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계수 조정 과정에 있어 위원님들 간 의견이 조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록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호명 투표의 방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상주시,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에 있어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백서 발간 중 2,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동의한 의원님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백서 발간 2,200만 원 중에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죄송합니다. 상주시에 제출한 원안에 있어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반대에 가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내 소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백서 발간 2,200만 원 중 삭감하는 것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삭감안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삭감 의견에 반대가 있으므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시해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삭감을 100만 원만 삭감 했으면.
○위원장 정석용   100만 원 삭감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의견이 계십니까?
신순화 위원   저는 2,2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안으로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정석용   원안대로 전액 삭감 나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럼, 그럼 총무위원회 시정백서 발간 2,200만 원 삭감에 대해 먼저 호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9분 투표개시)
○위원장 정석용   시정백서 발간 2,200만 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말씀, 전액 삭감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 위원   2,200만 원 삭감안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성성호 위원님.
성성호 의원   2,200만 원 삭감안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강경모 위원님.
강경모 위원    삭감안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시정백서 발간에 대하여 이제 찬반을 듣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호명 투표라서 지금 그 의견만 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의견만요?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일단 그러기 전에 이거를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해야 되지 무조건 반대 찬성해 가지고.
○위원장 정석용   지금 호명 투표 시간이라서.
안창수 위원   호명투표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정석용   아니 다 정하지 않았습니까?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석용    지방의회 관계, 상주시 회계규칙 46조2항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고 돼 있고 그에 대해서 표결 선포를 했기 때문에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호명투표에.
안창수 위원   표결 선포하신 거예요?
○위원장 정석용   예. 지금 표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창수 위원   지금 선포하신다 했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표결 선포 안 하신 거로 아는데? 묻기만 물었지 언제.
○위원장 정석용   선포.
안창수 위원   표결 선포 하셨습니까? 표결선포 하셨어요?
○위원장 정석용   삭감 하는 것에 호명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창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제가 아는 범위는 삭감안에 대해서 올라오고 예를 들어가지고 가부가 어떻게 그에 대해서 누구 누구며 선포하고 나서 방망이 두드렸어요? 안 두드렸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위원장 정석용   김익상 위원님 그러면 먼저.
김익상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박광덕 위원님.
박광덕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삭감안에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박점숙 위원님.
박점숙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본의원도 찬성입니다.
   지금 아직 발언을 하지 않은 안창수 위원님, 잠시만 그거는 준비되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강경모 위원   결정나시면 하시죠.
안창수 위원   결정이 나야지 예를 들어서 반대인지 찬성인지 답을 할 거 아닙니까? 결정도 안 났는데 어떻게 반대, 찬성을 합니까?
○위원장 정석용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 잠시만 배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네.
신순화 위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안창수 의원이 선포를 안 했다고 하는데 다른 동료 의원은 선포를 한 걸로 간주하나 안창수 의원께서 선포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안에 대해서 다시 의사봉을 가지고 삭감안에 대해서 제가 전액 삭감을 했으니까 제 안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 절차를 다시 밟아서 이 이후부터는 선포를 반드시 의사봉을 통해서 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이와 같은 의문 사항이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거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 다시 의사봉을 통해서 선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찬반 여부를 물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네. 그러면 그 의결안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선포하고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백서 2,200만 원 중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7시 16분 투표개시)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는 건 맞으나 호명으로 할런지 기명으로 할런지 그 안을 물어보고 그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래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의원님 우리 정회 시간에 다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안창수 위원   정회 시간에, 정회 시간에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 자료를 위원장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   기획예산실 시정백서 발간 2,200만 원에 대해서 호명투표로 찬반 여부를 물어주시는 것을 제안드리면서 앞으로 총무위원회 삭감안이나 산업건설위원회의 삭감안 기타 의원발의의 삭감안에 대해서 모두 선포를 하시고 호명투표를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자, 의원님 중에 호명투표를 실시하여 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강경모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강경모 위원   건마다 다 물어서 유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경모 위원   호명으로 할지 기명으로 할지.
○위원장 정석용   할지.
강경모 위원   건수마다 다.
○위원장 정석용   건건마다.
김익상 위원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래 가지고 돼도 안하고.
신순화 위원   자, 저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잠시만요. 김익상 위원님 어떤 이유지요?
김익상 위원   하려고 그러면요 지금.
강경모 위원   동의합니다.
김익상 위원   정회 했는 걸 이야기 말하지, 했던 거 하지 말고 처음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해나가야지 정상적으로 해나가야지 말이 안 나오지 하고 나면 또 뒤에서 튀어 나오고 하고 나면 뒤에서 튀어 나오고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갈겁니까? 그리고 하려고 그러면은 좀 위원장이니까 위원장이 그걸 파워력을 하지 마십시오.
   끌고 나갈 때 치고 나갈 때 치고 나가 주셔야지 끝이 나지 또 이 사람 한마디 하면 이 사람 또 따라가야 되고 저 사람 한마디 하면 저 사람 한마디 따라가고.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이게.
    (장내 소란)
신순화 위원   자, 위원장님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김익상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위원장 정석용   예. 잠시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안 그러면 죽 가다가 (청취 불능)
○위원장 정석용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회의가 이 총무위원회 삭감안하고 산업건설위안에 대한 회의록 작성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좀 완벽하게 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저녁 식사도 있고 해서 6시에 회의 속개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여러분.
김호 위원   위원장님 저녁 먹지 말고요. 오늘 해야죠. 저녁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녁 먹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기록표결로 계수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성성호 위원   호명투표로 합시다.
신순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경모 위원   기명투표할 거는 기명투표하고 호명투표할 거는 호명투표하고요.
○위원장 정석용   두가지지 의견이 나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명투표로 할지 호명 투표로 할지 두 의견에 따라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 위원   저는 호명 투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성성호 위원님.
성성호 위원   예. 호명투표로.
○위원장 정석용   강경모 위원님.
강경모 위원   호명투표할 거는 호명하고 기명투표할 거는 기명투표.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전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김익상 위원님.
김익상 위원   호명투표합시다.
○위원장 정석용   예. 박광덕 위원님.
박광덕 위원   호명투표합시다.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호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박점숙 위원님.
박점숙 위원   호명투표요.
○위원장 정석용   그럼 표결이 조금 의견이 다수한 의견으로 표결 방법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호명투표의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에 있어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백서 발간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그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삭감안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순화 위원   본 의원은 2,2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그럼 상주시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최종 제출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백서 발간 사업 중 2,200 전액 삭감을 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시정백서 발간 중 2,200을 삭감하는 데 찬성하시면 삭감 찬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삭감 반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점숙 의원님.
   죄송합니다. 삭감 찬성이 과반일 경우 금액의 예산이 삭감되며 2,2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며 삭감 반대가 과반일 경우에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아울러 상주시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경우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찬성과 반대가 같은 경우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으므로 삭감되지 않습니다.
   그럼 시정백서 발간 중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8시 52분 투표개시)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어떤 쪽이죠?
안창수 위원   발언을 승낙하셔야지 발언을 하지.
○위원장 정석용   그럼 지금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그거는 선포한 부분은 한 부분이고요.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아니 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의견을 묻겠습니다.
    박점숙 위원님.
박점숙 위원   삭감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삭감 반대.
○위원장 정석용   박광덕 위원님.
박광덕 위원  삭감 찬성.
○위원장 정석용   김익상 위원님.
김익상 위원   찬성.
○위원장 정석용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반대.
○위원장 정석용   강경모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위원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 위원님.
성성호 위원   삭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 위원   2,200만 원 전액 삭감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본 위원도 삭감에 찬성합니다.
   강경모 의원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견을.
강경모 위원   저한테는 묻지 말아요.
○위원장 정석용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8시 53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출석 의원 9명인 중 삭감 찬성표가 6표, 삭감 반대표가 2표, 기권, 한 분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하여 그럼 투표 결과에 따라 시정백서 발간 2,200만 원은 삭감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2,2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주요업무추진 중 4,400만 원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좀 원활하지, 회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 시책추진업무 시정주요업무추진 예산안 중 4,400만 원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는데 그에 대한 가부를 말씀 안 하고 어떻게 넘어갑니까?
○위원장 정석용   아! 아까 그거는 투표 때문에 좀 그렇고 지금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안창수 위원   아 그래, 의사진행 발언 부분에 이게 지금 이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만 지금 심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이거 하고 더 추가로 그거는 또 차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백서 예산안이라는 거는 위원회의 존중이 돼야 되는데 하여간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부간에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나는 산업건설위원회라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물론 말입니다.
   예결위에서 들었지만 잘 모르는 부분은 설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가지만 사전에 우리 또 각 과에서 말씀을 잘 충분히 들었었고 또 많은 얘기가 오가고 했기 때문에 바로 또 다수 의견도 있었고 호명투표를 하자는.
안창수 위원   아 다수의.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한데 다수 의견이 언제 그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 정석용   계수조정을 총 통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다수의 의견이 언제 그것이 있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귀를 먹어가 못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언제 그 회의를 위원장님 하셨어요?
○위원장 정석용   아까 여기 할 때 저희들이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기로 다 약속하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안창수 위원   제가 잘, 그거 못 들었는데요 저는.
○위원장 정석용   그래 원활한 또 회의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반대하신다고 그랬나요?
   예.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 있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정석용   그래서 더 마무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제가 못 들었다 하는데 언제 예를 들어 회의록을요. 그 부분에 있었는 것 같으면 회의록을요.
   예? 갖고 오세요. 회의 했는 부분이 있었는 것 같으면 회의록 갖고 오세요. 저는 못 들었으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그래요. 그러면.
안창수 위원   회의록을 갖다주세요.
○위원장 정석용   아까 다른 의견 말하신 분 계십니까?
강경모 위원   시정백서를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게 또 꼭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인지 담당 과장 퇴근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연락해 보고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정석용   아! 예. 그거는 좀 시간이 또 지났고.
강경모 위원   아니 내 들어봐야지 답을 하니까 그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락 한번 해주세요. 연락 한번 해 봐요.
○위원장 정석용   잠시만요. 그에 대해서 지금 또 우리 의원들도 다수 의견이 있기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도 또.
강경모 위원   다수 의견이 아니고 누구든지 한명이라도 다 허용한다 했잖아요?
성성호 위원   정회시간이 아니고 지금 진행.
○위원장 정석용   예. 맞습니다.
성성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 정석용   발언하시면 됩니다.
성성호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거를 자꾸 누차 반복 재탕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작하기 전에 아까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우선 계수조정을 하고 추후에 일부 질의하실 위원은 부서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그래 보는데 지금 2중, 3중으로 이렇게 자꾸 번복해서 하는 거는 오늘 회의를 지연시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네. 참고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 처음에 뭡니까? 회의할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오고 나서 또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과가 있으면 그 과를 부르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과를 불러서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물어서 그래 지금 그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우리가 아까 그 질의응답 시간은 충분히 논의가 됐고 지금은 계수조정 시간입니다.
   지금.
강경모 위원   그래 계수조정 전에 이제 우리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와야지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자, 계수조정 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보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호 위원   계수조정 전에 충분히 논의가 안 됐고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가지고 지금 찬반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의원이 요구하는.
신순화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   우리는 지금 계수조정 시간이고요.
   정회 시간뿐만 아니라 아까 계수조정을 처음 시작하면서 회의하면서도 각 위원회별로 먼저 처리를 하고 추후에 의원 각 개인이 다른 안이 있으면 그 안을 제시하기로 했으며 또 지금은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고 계수조정에 있어서 의원님들 각 개인의 생각을 찬반을 분명하게 의사표시하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표결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그래 못하겠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나가시는 분은 그러면 불참이나 기권표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강경모 위원   정회 요청 분명히 했습니다. 회의규칙 알아보세요. 의원이 정회 요청했을 때 한명이 동의하면 해야 되는가 아닌가.
신순화 위원   정회 요청에 대해서 동의나 표결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간도 늦었고 공무원도 이미 퇴근 시간이 지고 저희가 계수조정 중에 집행부하고 충분히 질의 응답이 있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어떤 얘기십니까?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석용   예. 여기 말씀하시고 다른 의견을 묻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김익상 위원   잠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우선은 그 동의 부분만 하시고 안창수 위원님 얘기하시니까.
김익상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이런 부분은 의사진행 발언 요청했는데 지금.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지금 우리가 회의를 그대로 계속 진행할 건지 말 건지부터 여기부터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 진행을, 회의 진행을 정회 없이 아까 했던 분이 있죠.
   그거 없이 그대로 진행하자 말자는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분은 또 정회를 요청하셨고 다른 분은 그대로 하자 하니 그거는 의견을 물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님.
박점숙 위원    정회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성성호 위원님.
성성호 위원   예. 계속 진행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강경모 위원   아니 이거 책자에 어디 나옵니까?
○위원장 정석용   안창수 의원님.
강경모 위원   안찾아 보고 그냥 마음대로 진행해요?
○위원장 정석용   잠시만요 하고 또 보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정회를 요청있어 가지고 동의를 하면 정회 해 줘야지요.
○위원장 정석용   잠시만요. 다수 의견을 보고 다수 의견을 다수 의견을 봤으니까. 보시고.
신순화 위원   다섯 분이 얘기했잖아요.
    (장내 소란)
○위원장 정석용   권한을, 권한을 좀 보십시오.
신순화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위원장 정석용   아니 잠시만요. 안창수 위원님.
신순화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강경모 의원님께서 정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66조에 위원회 의사의 의결 정족수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였으니 정회에 대해서 표결도 해주시고요.
   회의에 속개에 대해서 표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정석용   예. 정회 요청하신 부분으로 계셨지만 다수 의원님들이 또 원활한 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회의 속개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4,400만 원에 대한 다른 의견 계십니까?
   반대 의견 있으셨고요.
신순화 위원   저는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부시장 업무추진비 4,400만 원에 대한 전액 삭감안을 제안합니다.
강경모 위원   정회에 동의가 있으면은 정회를 하든지(청취 불능)
○위원장 정석용   하여튼 그거는 제가 특별한 사유나 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보고 신중히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    위원장이 검토하는 게 아니고 회의규칙이나 모든 회의진행에 있어서 내용을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 못 들어보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정석용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르면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로 돼 있고 그 위에 정족수를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 등 개회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라는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요청을 한다지 않습니까? 동의.
○위원장 정석용   아니 동의를 구하셨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분이 동의를 하지 않은 분이 있었으므로.
강경모 위원   동의를 하는 분이 있으면 해야 되지요.
    (장내 소란)
성성호 위원   진행상, 회의의 운영상 진행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위원장 정석용   예. 그럼 죄송하지만.
성성호 위원   너무 잦은 정회를 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런 부분은 위원장이 판단해서 진행을 할 그런 위원장의 역할도 안 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그러면 강경모 의원님은 뭐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시는 거죠? 얘기를 들어 보자고요.
강경모 위원   본의원 판단에는 그랬을 때 정말로 이게 안 해도 되는 건지 집행부의 의사를 한번 더 들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네. 하여튼 충분히 다들 또.
강경모 위원   위원장이 결정하지 마세요. 내 의사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의원님 의사는 맞지만 지금 전체가 함께하는 회의 속결입니다.
강경모 위원   회의, 전체가 같이 하는 건.
○위원장 정석용   예. 저희가 위원회가 벌써 우리 위원회 여러분들이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를 했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회의하는 진행은 맞겠으나 또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또 회의의 원활한 이거와 또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저희들이 정회를 계속했었고 논의도 했었고 하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죄송합니다. 우리 아까.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강경모 위원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안되고요.
○위원장 정석용   제가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함께.
강경모 위원   의원들이 판단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실과소에 답변을 좀 더 들어봐야 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막는 일은 없습니다. 다 얘기를 들었고.
강경모 위원   그래 막지 마시고 확인을 지금 퇴근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퇴근을 했으면 방법이 없지만 퇴근을 안 하고 있다면 잠시 와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석용   저희도, 그럼 죄송합니다. 4,400만 원에 대한 전액 삭감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주요업무추진원 중 4,4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주요업무추진비 중 4,4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9시 11분 투표개시)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왜 마음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의사진행 발언도 있을 것이고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 발언을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예. 발언은 있었으나 하여튼 의원님 그거는 조금.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강경모 위원   웃겨요. 지금?
○위원장 정석용   아닙니다.
강경모 위원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정석용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수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다수, 소수는 말하면 안 돼요.
○위원장 정석용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충분히 다 얘기가 논의가 됐다고 보고 또 차후에 또 이의 있을 때 그때 또 얘기를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강경모 위원   이의가 있다 하잖아요. 그래.
○위원장 정석용   지금 호명 투표 시간 아닙니까? 계수조정 시간이고.
강경모 위원   계수조정 시간이잖아요. 지금 계수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석용   계수조정하기 때문에 호명 투표를 하고 또 이렇게.
강경모 위원   그래 중요한 의사의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에 왜 그걸 표결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성호 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
○위원장 정석용   아! 잠시만요.
강경모 위원   아직 내 이야기가 덜 끝났잖아.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
강경모 위원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다른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원장 정석용   아닙니다. 지금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이게 회의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경모 위원   회의 진행을 하시라니까.
○위원장 정석용   회의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모 위원   그래 내가 의사를 들어보겠다 하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의사는 다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은 그전에 다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강경모 위원   내가 더 들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우리 아까 전부 다 얘기할 때 본인이 하면 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수 조정할 때.
○위원장 정석용   하여튼 그거는 우리 제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고 또 다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성성호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부서별 삭감된 부분에 와서 관련 부서장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위원장 정석용   예. 다 왔습니다.
성성호 위원   이의 없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이의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다 보냈는데 지금 와서 또다시 부른다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죄송합니다. 다들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부시장 4,400만 원 전액 삭감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성성호 위원님.
성성호 위원   전액 삭감안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강경모 위원님.
강경모 위원   지금 진행에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안창수 위원님.
   말씀 없으신가요?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주재하는데 소수의 의견도 의견이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예를 들어 관례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좀 미비한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을 한 번 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5선으로서 그런데 그것을 언론을 막는 것은 그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예를 들어서 우리 박점숙 우리, 우리 의원님도 공직에 계셨었고 하는데 너무나 잘 알 겁니다.
   혹시나 하나의 소수의 의견도 의견이고 그것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강행 적으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의를 방해하려 하는 목적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그거는 잘 제가 하면서 또 수시로 얘기를 들었고 참고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찬성.
안창수 위원   앞부분이 안 됐는데 어째 가지고 있잖아요. 계단이 1층에 안 올라갔는데 2층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그거는 그러면 의견이 없는 걸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안창수 위원   의견이 없다니요?
○위원장 정석용   아니 의견보다도.
안창수 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이 의견이 없다 하면 내가 주관이 없다는.
○위원장 정석용   죄송합니다. 제가.
안창수 위원   주관이 없다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하여튼 여기 건의에 대해서 삭감이나 찬성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요?
   어떠신지요?
안창수 위원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의회가 본의원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를 들어가지고 공과 사는 좀 구분을 했으면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 정석용   예. 김익상 위원님.
김익상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박광덕 위원님
박광덕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이의가 있다고 하는데도 무조건 뭐 때문에 이의가 있는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회의 진행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참 이게 지금 뭐 국회에서 행하는 사실 이런 행보하고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네요.
   시책추진업무비가 특정시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비용인데 우리 상주시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지 내일부터 우리 상주시장은 꼼짝을 하질 말아야 되겠네요.
   군부대도 가지 말고, 국비 사업도 다 포기를 하고 공무원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들.
○위원장 정석용   죄송합니다.
김호 위원   아니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셔야지, 들어보셔야지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끊지 마시고요.
○위원장 정석용   잠시만요. 지금 호명 투표하는 시간 아닙니까? 이의 있을 때 여기에 말씀을 의견을 말.
김호 위원   이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
김호 위원   49조2항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상주시 회의규칙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했었을 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이의가 있다니깐요.
○위원장 정석용   예.
강경모 위원   가결 선포하지 마세요.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갖다 제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각 부서의 시책 추진 업무비를 전부 다 삭감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가 아무리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이런 부분이 과연 이 행태가 맞는지?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박점숙 위원   예.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본의원도 찬성입니다.
(19시 19분 투표종료)
   위원님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출석 의원 9명인 중 삭감 찬성표가 6표 세 분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삭감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4,4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의사진행이고 회의하지 맙시다. 이게 뭐 이게 뭐 이런 회의가 다 있어요.
김호 위원   아니 49조 2항에 표결방법 상주시 회의규칙 나눠준 유인물 한번 보세요.
   49조 표결방법에 2항에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데요.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호 위원   선포하기 전에.
신순화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을.
김호 위원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순화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안 얻었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왜 안 했어요. 내가?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이 하라고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맞습니다. 잠시만요.
신순화 위원   의사진행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김호 위원   그럼 본인은 했습니까?
신순화 위원   아니 얻어서 하시라고요.
강경모 위원   뭘 위원장이 필요해요? 회의도 안 되는데.
○위원장 정석용   조용하십, 조용 하십시오.
강경모 위원   무슨 회의를 해요. 지금.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   자, 49조 표결 방법의 2항에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회의 규칙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의가 있다고 왜 안 물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물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마찬가지고 이의가 있느냐고 물으시지도 않고 방망이를 선포했고 49조2항에 그렇게 안 나오는가요?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이 회의를 주관함에 있어 가지고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물으셨어요?
○위원장 정석용   물었습니다.
김호 위원   물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   조금 전에도 물으셨다고요?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   자 속기록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잠시만요. 조금 전에 안 물었습니다. 물어보고 방망이를 두드렸다고요.
신순화 위원   자 잠깐만요.
김호 위원   아직 의사진행 발언 안 끝났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의가 있는지 물어봤다고요? 조금 전에 물어보셨습니까?
신순화 위원   물었어요. 물어보고 표결했어요.
김호 위원   조금 전에 이의가 있냐고 안 물어봤습니다. 이 표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냐고 물어보시지 않았다고요.
○위원장 정석용   표결할 때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김호 위원   아니 표결할 때 이의를 묻는 게 아니라.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김호 위원   이 표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를.
○위원장 정석용   삭감할 때 이의가 있다고 분명히 삭감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냐고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김호 위원   자, 49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갖다가 물어야지요.
○위원장 정석용   그렇죠. 안건이죠. 삭감하는 안건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를 묻고 거기에 이의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한 후.
김호 위원   그래서 이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이의 있을 때 얘기를 충분히 드렸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여기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래 나오잖아요.
   이의가 있는데 이의가 없었을 때 가결을 선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이의가 있어도.
김호 위원   아니 49조2항을 제대로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다수결 합니까? 이것도.
○위원장 정석용   예. 여기 보면요. 지금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보면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 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위원장 정석용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앞전에 시작, 우리가 호명투표하기 전에 의견을 삭감하는 의견에 대해서 물어서 이의가 있다고 얘기하시면.
김호 위원   자, 전문위원 판단해 보세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49조 2항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는, 인정이라는 게 뭡니까?
강경모 위원   이의 유무가 있다고 했는데 회의진행은 다 무효라요. 어차피 암만 해도.
○위원장 정석용   이의가 없다고.
○최길수 주무관   수정안에 대해서 삭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라고 의사를 물었기, 그래 표결했으니까.
○위원장 정석용   표결로 했잖아, 표결 했잖아요.
○최길수 주무관   수정안이 안건이거든요.
김호 위원   제가 표결을 했는가요? 조금 전에 제가 표결했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안 했다고 제가 말씀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세분의.
김호 위원   이의가 있으니까 제가 표결 안 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표결을 했습니까?
   금방.
강경모 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김호 위원   제가 삭감안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제가 이의를 제기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표출했는 건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간단히만 좀.
안창수 위원   예. 잠시 정회를 하시고 좀 가라앉혀 가지고 그렇게 아마 하는 게 맞고 그리고 회의 도중에 위원장님은 회의를 주재를 우리 위원님들 중구난방으로 중간중간에 위원장 허락도 없이 발언하는 부분은.
○위원장 정석용   예. 제가 그거는.
안창수 위원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석용   회의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하자고 다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이 소관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의견을 물었었고 의견에 대해 말씀을 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다 우리가 듣고 난 뒤에 여기 이 자리에서 또 집행부에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투표로 갔는 상황입니다.
   해서, 해서 기록표결로 가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49조 2항을 잘 물어, 잘 읽어보세요.
   누가 인정을 했습니까? 이의가 있는데.
박점숙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들어왔는 안건부터 우리가 호명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감 반대에 대한 의견부터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과반수 이상이 나왔으니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렇게 처리하면 안됩니까?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지금은 좀.
안창수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회의를 주재를 하실 때 해도 된다고 해갖고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짧게만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하셨고.
안창수 위원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것은 예를 들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짧다고 그거는 따지지 마시고 하여간에 간단하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주재를 하실 때 중간중간에 위원장님 회의를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을 하게끔 회의를 지금 속기록으로 남는데 중간중간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제가 정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잠시 잠깐, 그런 부분에 회의를 잘 좀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에서.
안창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성성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잠깐했다가 그래 아니 이게 좀 이해를 하고 그래 가시죠.
   속개를 하시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아니 잠깐만요. 예. 끝나셨습니까?
안창수 위원   아니 아직 안 끝났는데 중간에 그래 이게 어차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 방송을 우리 시민들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잠시 위원장님 그 정회를 잠깐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잠시 정회를 하셔가지고 그래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죄송스럽지만 이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구난방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제가 다선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그래 잠시 잠깐 정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기록이 남는 부분이 있고 속기록이 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정회를 잠시 잠깐 요청을 드리니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아니 아니요. 다른 의원님 의견은. 예.
성성호 위원   우리 동료 의원께서 49조2항을 말씀하시는데요.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단 이의가,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성립이 안 됐을 때는 표결로 해야 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맞습니다.
성성호 위원   그런 식으로 안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의가 있을 때에는.
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표결을 했냐고요. 했습니까? 제가?
○위원장 정석용   표결을 안 했지만은 표결을 하셔야죠. 그래.
김호 위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표결을 제가 안 했잖아요.
신순화 위원   그랬을 때 다수결로 한다는.
김호 위원   없잖아요. 그래 의사진행 마음대로.
신순화 위원   자, 위원장님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정석용   잠시만요.
   신순화 위원님 발언해주세요.
신순화 위원   위원님들 언제까지 정회 요청하시고 언제까지 의사진행 발언해서 위원장의 회의를 이렇게 계속 지연시키겠습니까?
   법 49조1항, 2항, 51조 1, 2, 3항, 66조1항, 2항 다 우리 지금 그 방식대로 위원장님이 회의를 원활하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라고 하는데 몇 분 의원님들 정말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고 발언은 가능하면 좀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발언권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우리가 또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수, 또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만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이대로 계수조정을 계속하기는 좀 불편한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죄송합니다.
   그럼 상주시.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이러면 원활한 회의가 안 됩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원활한 회의 진.
○위원장 정석용   하지 말자는 건가요? 지금 이게.
안창수 위원   아니요. 지금 저하고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여러 번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안창수 위원   아니 여러 번이고 몇 번이고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강경모 위원   의사 진행 발언을 안 받아 주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말씀해 보세요.
안창수 위원   예. 그 주재는 위원장님이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요구가 있으면 그거에 좀 맞춰가지고 그래 하셔야 되고 의사진행 발언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무슨 참 말씀을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회의록에 남을까 봐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잠깐 정회를 한다 해도 1시간을 하겠습니까? 2시간을 하겠습니까? 잠깐 사담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또 이것은 회의록에도 남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좀 요청드립니다.
   긴 시간 안 됩니다. 긴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익상 위원   정회를 5분 줍시다. 5분.
○위원장 정석용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9시 35분에, 아!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회의중지)

(19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의사진행 아까 다들 충분히 얘기 들었다고.
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 회의규칙 제63조 위원의 발언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십시오.
김호 위원   상주시 회의규칙 제63조 위원의 발언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위원의 1회당 발언 시간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막을 권리는 없으시고요.
   자, 표결 좋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게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으시면 저 역시도 표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고 나면요.
   신순화 부위원장님, 성성호 의원님, 김익상 의원님, 박광덕 의원님, 박점숙 의원님, 정석용 위원장님 삭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또 저 역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의원님 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에 답변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계십니까?
   성성호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계수조정 시간인데 꼭 꼬집어서 굳이 답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그럼.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세요.
강경모 위원   내용이 계속해서 정회를 요청하거나 의사진행 발언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위원장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고 발언을 못하게 하는 것은요.
   굉장한 모순이 있고요. 회의를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되는 사안이고요.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이게 시에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서 중대 사안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회의 진행 방법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생각이 회의 진행 방법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회의 규칙이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의장이나 모든 분들이 너 하지마 난 니 거 안 들을게 이러면 아무것도 안 하지 뭐하려 계수조정 해요.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분들이, 그래서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요. 충분한 이유가 있고요.
   거기에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기도 하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설득도 할 수 있어야 되죠.
   동료 의원들끼리,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각별, 위원회별로 아까 말씀하실 때와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한 같이 위원회별로 다 얘기가 되어 있고 또 다, 다 의견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결할 때는 조례에 따라 규칙에 의해서 표결 방식을 기록표결로 가부 결정을 또 내려야 될 부분이고 또 의견이 다수가 틀리면 그거로 인해서 저기 또 이의가 없다고 할 때는 가결을 선포할 수 있지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또 우리 표결로 하라는 또 있기 때문에 다 의견을 일일이 다 청취하고 함께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해서 또 해왔던 그 방식대로 가결을 물어서 표결을 물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조금 의견이.
김호 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다시 할게요.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예결위에서는 어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를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대체 우리 예결위가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러시고요.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서 토론의 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회를 요청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로 어떤 의견을 갖다가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했는데 표결 방법으로 바로 넘어가게 됐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표결할 때는 발언권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부분 아닙니까?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시장이고 부시장이죠.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시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감액이 되는데 그것도 전액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가 없이 삭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그러면 우리 산건위원들만 계시는 건가요?
   총무위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들이라도 뭐 때문에 삭감을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을 했었을 때 방송을 켜놓고 했습니까?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또 했잖아요. 표결 방법만 시민들한테 알렸을 뿐이지, 왜 삭감이 되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아야지 저희도 납득이 될 거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도 납득이 될 거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충분히 또 검토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하여튼 서로 간에.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강경모 위원   의사진행 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대 사안입니다. 중대 사안이라서 어떠한 내용들을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이 방송을 켜서 전체적으로 기록도 남고 해서 의사 발언도 하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왜 삭감하는지 모른다고 하니 총무위원회에서, 그러니 우리 총무위원회 의원님들에게도 이유를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 여기서도 토론도 해보고 하자고 하는데 왜 못하게,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어떤 의도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석용   그 의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행부 소관이 왔을 때 해명할 수 있는 삭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신 의원들은 얘기하셨고 이의가 없는 분들은 또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의원님은 다시 이거를 논의를 하자는 건가요?
강경모 위원   예. 논의해야죠. 중대 사안인데 정회를 하셔서 하시든지 방송을 하시든지.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아니요. 저 그러기에는 벌써 총무위에서 한 번 거쳐서 오셨고 또 우리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다뤄서 다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의견들이 다 틀리게 하기 때문에 표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해서 다시 재차 듣고자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또 시간상 다 들었다 해서 이해가 됐다는 부분도 계시는 분도 있으니 그거를 다 반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지금 아까 다들 표결에 동참했던 이유가 서로 뜻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로 가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갔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강경모 위원   그렇게 진행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정석용   자,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에 있어 기획예산실 소관 기획업무추진 중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네. 그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삭감안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강경모 위원   이의 있습니다. 삭감안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회의의 진행을 잠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석용   그거는 추후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순화 위원   기획예산실 기획업무추진비 300만 원 전액 삭감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기획업무추진 300만 원 중 3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기획업무추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9시 55분 투표개시)
   김익상 의원님.
김익상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박광덕 의원님.
박광덕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호 의원님.
김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어서 투표를 하지는 못하겠네요. 
○위원장 정석용   이의가 있을 때는 1항에 의해 표결로 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충분히 의견을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잠시 생각 좀 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박점숙 의원님.
박점숙 위원   예.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 위원   300만 원 전액 삭감안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성성호 의원님.
성성호 위원   예. 300만 원 삭감안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강경모 의원님.
강경모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안창수 의원님.
안창수 위원   예. 한 지금 가부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물었는데 문제는 다음에 가면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책업무 가령 추진하는데 주요업무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상임위에서 했는 부분이 집행부 안은 다 삭감하고 우리 시에는 삭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참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선 의원으로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그러면 발을, 공무원들은 예산 없으면 안 하면 돼요.
   본인,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다선의원으로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고 물론 말입니다. 상임위 안이 존중돼야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 봐 우리가 예결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심, 2심, 3심, 3심 제도가 그렇게 있는데 진짜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선으로서 감히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들 거는 챙겨 처먹고 집행부에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것밖에 안 되는 결과가 초래한 부분 아닌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예산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민들이 뽑아준 한 표 한 표를 받아가지고 의회에 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지 제가 의회 다선으로서 의원님들의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추진, 시책추진 뭐 추진, 뭐 추진 과연 이것이 맞는 건지 저들 거는 시민들이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저들 거는 다 챙기고, 의회는 다 챙기고 예? 일하는 예를 들어 공무원, 공무원 부분은 다 삭감, 공무원들은 삭감해 놓으면 일 안 하면 돼요. 본의원이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안창수 위원   아니.
○위원장 정석용   회의규칙에 지금 표결을 그래서 조금 죄송하지만 좀 짧게 좀 부탁을 드린다고.
안창수 위원   아니 언변은 말입니다. 의회 하나의 의원은 개인 독립기관입니다.
   무슨 발언이든지 발언할 시간이 있어 여기 지금 위원장님 한 가지 여쭙게요.
   전문위원 모르면 보조해 주세요. 의원이 발언하는 데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정봉석   1회 10분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10분 됐습니까? 10분 됐습니까?
   예? 아니 위원장님한테 그 말씀을 하시고 제가 10분간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답변을 막는 거는 위원장님으로서 지금 회의를 주재를 하시는데 예?
   이게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다 보니 5선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예산을 다뤄서는 안 돼요.
   서로가 존중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최고 예를 들어 다선의원으로서 과연 이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공직에 계시다가 나왔는 분도 한 분 계세요.
   과연 공무원들은 돈 안 주면 일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시민들이 뽑아준 표 하나 하나로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건지 저들 거는 챙겨, 예를 들어 나쁜 말로 챙겨 먹고 집행부 거는 삭감을 한다 그러면 이 과연 옳은 일일까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 더 생각을, 어차피 민주주의는 과반수입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선으로서 감히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의사진행 발언을 막지는 마세요.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그거는 아무리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했고 그 말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그 말에 대해서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아까 그거는 표결을 선포할 때는 또 안건에 발언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달라는 그 의견에 또 얘기니까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럼, 김호 의원님 아까 말씀을.
김호 위원   예. 저는 이의가 있어서 제가 투표를,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투표를 아직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자,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300만 원이죠.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   27페이지 기획 업무 추진 이게 기획예산실장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인가요?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자 그래서.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아까 저희가 의견을 말씀해 주실 때 그때 말씀을 충분히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표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발언은 좀 할 수가 없으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럼 다음 표결 때 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석용   그래서 표결 의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김호 위원   진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김호 위원   이의가 있는데 진행을 자꾸 하시려고 하니까.
○위원장 정석용   이의가 있을 때는 1항의 방법으로 표결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할 수밖에 없으니 의견을.
   지금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예. 참 지금 이 방송을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저도 예를 들어 가지고 오픈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요. 근데 과연 이, 이것이 방송을 보고 과연 무엇을 느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이 계수조정을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개의를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게 서로 간에 동료 간입니다.
   서로 간에 비공개로 방송을 안 하고 그래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과연 이것이 회의가 참 자들 잘하고 앉아 있네 참 제자신도 하다 보니 5선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감안을 위원장님께서 감안을 한번 의원님들의 뜻이 어떤지 한번 감안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과연 예를 들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말씀드릴게요.
   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는 다수가 원하면 존중돼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 밥 그릇은 챙기고 남의 밥그릇은 찾는다.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과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과연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선으로서 제가 이런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픈된 것도 좋고 비공개도 좋고 다 좋지만은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한테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시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참 부끄러운 부분에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위원님들 뜻을 한번 물어보고 그래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어떻겠나 다선 의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위원님 재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벌써 하기 전에 다 물었고 의사를 물었고 또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 이렇게까지 표결까지 오게 된 것 저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도 진행해야 될 건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또 의원님 의견을 또 다 한 번씩 들어봤던 부분이고 또 주차 이렇게 하면 또 되돌림으로 해서 또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 그대로 좀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전자에 예를 들어 잘못된 부분을 알았을 때 고치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승낙을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발언해도 죄송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 잘못됐을 때를 알았는 것 같으면 고치는 게 맞지 잘못된 길을 정했기 때문에 뭐 법규에 예를 들어 정해져 있는 법 같으면 모르겠는데 충분히 예를 들어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위원장님 독단적인 지금 생각 아니신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발언에 독단적이라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죄송한데 그 발언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최고 다선으로서 제가 한 번 더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광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예예.
박광덕 위원   안창수 의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의회도 저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100% 깔라고 다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은 조금 지나친 것 같으니까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계속 얘기가, 예. 됐습니다.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그건 잘 참고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강경모 의원님 의사진행 아까 한 번 하셨습니까?
강경모 위원   내용이 다른 내용이 있어서.
○위원장 정석용   내용이 달라도 왜냐하면.
강경모 위원   그러면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잠시만요. 예. 의사진행 발언.
강경모 위원   하지 말까요?
○위원장 정석용   아니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균등하게 배분을 좀 주고 해야지 되는데.
강경모 위원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시라 해요.
○위원장 정석용   예. 다른 분 없으시죠? 예. 말씀하세요.
강경모 위원   내용이 중대 사안이라고 해서 이게 예산이 어느 것을 삭감을 하고 어느 것을 삭감해서 일이 되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이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지 아니면 이게 뭐 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해서 이 예산이 없어도 시가 문제가 없고 의회에서 뭐 몰라 위원장들하고 전체 삭감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것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오해를 하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무언가를, 무언가를 찾아가자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받아들여져야 되지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지금은 표결 중이고 표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본의원은 삭감에 찬성합니다.
   자, 세 분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말씀 더 이상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표결.
안창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세요. 잠시만요.
안창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왜 하는가 하면요. 최고 부끄럽지만 다선 의원으로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연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의회는 해놓고 집행부는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에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집행부는 예산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민들이 한 표 한 표 받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을까요?
   이게 전부 다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래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액 예를 들어 가지고 총무위원회 아주 위원님들 존중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사실 제가 나쁜 소리를 좀 한번 할게요.
   예산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일 안 하면 돼요. 과연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선거직은 과연 그럴까요?
   이걸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점이 안 있겠느냐 그 밑으로 아직 저건 안 됐지만 중앙예산 확보하는 데 업무추진비, 그럼 중앙예산도 안 갖고 오면 일 적으면 좋습니다.
   과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최고 다선으로서 우려된다는 부분입니다.
   일이라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면 우리 시민들이 편하겠죠. 더, 그렇습니까?
   위원님들한테 감히 여쭙겠습니다.
   전액이라는 거는 이게 다선으로서 감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이 이렇게 삭감을 하면 공무원들은 편하고 좋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일 안 하면 되니까 출장 안 가면 되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선거직들이 과연 그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예결위에 왔어요. 이게 과연 옳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나 싶습니다.
   전액이라는 부분은 이거는 참 문제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밑으로 아직 안 했지만 중앙예산 확보 이런 것도 하지도 말고 시정공통운영경비 일반수용비 공통운영경비 여기 앉아 계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공직에서 마치시고 우리 위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
   공무원들은 예산 없으면 참 편하죠. 놀면 되니까, 과연 우리 선거직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이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감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성성호 위원   예.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데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게 뭐 또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 삭감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올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누가 이 우리 예결위원 중에서 누구한테 물으면 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왜 삭감이 돼서 올랐는지?
   굳이 말 안 하셔도 되고요.
   아마 삭감하는 데는 조금인따나 무언가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들도 24년도 한 해 동안 지역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적고 큰 주민숙원 사업이나 이런 것 접수를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부터 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한 건도 접수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거는 이번에 건설과하고 농촌개발과하고 통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지요? 여기서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많은 얘기들 감사합니다. 아까 다시 한 번 우리 세 분께 묻겠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김호 의원님 계속 표결에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안창수 의원님.
안창수 위원   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최고 다선으로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공과 사는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제 자신도 100은 못하지만은 과연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최고 다선으로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상주시의회라는 부분이,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재고를, 공무원들은 우리는 선출직이지만 공무원들은 선출직 아닙니다.
   예산 없으면 일 덜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인지,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더 다선 의원으로서 하다 보니 5선까지 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호 위원   예. 안타깝게도 우리가 상임위원회별 다 이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들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그다음에 표결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여러 가지 의사진행 발언이나 정회를 요청해서 상당히 지연되는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회의 진행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의사진행 발언이나 또 이런 부분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 공직 출신 의원하면 누구 있습니까?
   너무 찍어서 그래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서로에게 피해 가는 말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호 위원   제 의견, 아까 제 의견 물어보셨죠?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   예. 김호 의원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직원은 총 31명입니다. 우리 상주시청의 직원은 한 1,230명 정도가 되죠.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4,800만 원이고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4,400만 원입니다.
   1,230명을 상대를 하는 그리고 중앙부처 기관 등을 상대로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업직에 있는 우리 1,230명의 대표격인 상주시장의 업무추진비가 4,800만 원이라는 거죠.
   부시장은 4,400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31명을 대표하는 우리 상주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가 3,12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부의장은 1,480만 원 잡혀져 있죠. 또 상임위원장들 몫으로 해서 2,916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 의장은 상주시를 벗어나서 우리 의장이 시책이라든지, 중앙부처에 가 가지고 어떤 국비를 확보해서 따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역할을 우리 의장이 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껏 우리 상주가 자 지금 군부대 유치부터 해서 공간혁신구역사업부터 해서 국민안전체험관 뭐 수차게 많은 국비사업을 확보를 했죠.
   이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어떤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도대체가 우리 상주시의회 31명의 직원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은 상주시에 국한된 의정활동으로 해서 3,120만 원의 업추비가 잡혀져 있고 우리 시장은 1,230명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 격으로서 4,800만 원으로 잡혀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까지 삭감을 전액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참 한탄스러운 노릇입니다.
   그것이 제 의견입니다.
박점숙 위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세요.
박점숙 위원   예. 좀 전에 동료 안창수 의원님께서 공무원 출신 시의원이라는 말을 몇 번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인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아니 그래도 제가 발언을 위원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박점숙 의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아주 부적절한 말씀이셨습니다. 앞으로는 인격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꼭 삼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시의회의 의장이나 이런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청 직원은 1,000명이 넘고 우리는 30명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에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920만 원이 있고요.
   부시장 같은 경우에 5,61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4,400만 원, 4,8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획 업무추진, 뭐 재정업무 추진 여러 가지 업무, 시책 업무추진비가 많은데요. 다른 우리가 국장님들의 국소장들은 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은 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동료 의원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삭감을 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형평성 있게 맞추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 이 4개 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5급 과장님인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형평성을 맞게 조정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상 제 의사진행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제가 우선 이것부터 표결에 대해서 우선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표결하다가 얘기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세 분에 대해서 아직 표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
강경모 위원   제가 처음부터 정회를 요청했는데 왜 표결을 안합니까?
○위원장 정석용    그러면 지금 정회에 대한 아직 동의가 없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동의를 했는데 그냥 넘어가서 진행을 했잖아요. 첨부터 다시 한번.
○위원장 정석용   우선 표결로, 표결을 좀 결과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표결 말씀 없으시면 그대로 의견 없는 걸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28분 투표종료)
   어떠십니까?
강경모 위원   이의가 있다니까요. 의견이 없다고.
○위원장 정석용   의원님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출석 의원 9인 9명 중 삭감 찬성표가 6표, 3분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상주시의회, 상주시의회 규칙 제66조 1항에 따라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의거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기획업무추진 300만 원은 삭감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3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정회 부분은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0분간 휴식을 요청드립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회의중지)

(2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에 있어 기획예산실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앙예산 확보 및 재정업무 추진 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네. 시책업무추진 업무추진비가 어떤 특정한 시책이라든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정책 관련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여하기 위한 부분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6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중앙예산 확보 및 재정업무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우리 상주시가 중앙예산을 확보하지 말라는 부분인 건지 참 의문이 드네요.
   우리 상주시가 여기 의원님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상주시가 다들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8% 조금 넘죠.
   지방세가 600억이 안 되고 세외수입이 400억 정도 이래 돼서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교부금이라든지 국비에 의존하는 비용 자체가 1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예산 확보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상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의문스럽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신순화 의원님, 성성호 의원님, 김익상 의원님, 박광덕 의원님, 또 박점숙 의원님, 정석용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답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우리 상주시가 중앙예산 확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익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익상 위원   우리 김호 의원님 말씀은 잘 좋은 말씀하셨는데 대답을 하라 하면서 그냥 시의원들한테 있으면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대답을 하라 하면 되지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할 필요성이 뭐 있겠나요?
   아까도 그런 이름을 거론하면서 답을 하라 이러는데 또다시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금 불쾌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경모 위원   예. 예산의 이게 범위가 이게 뭐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가능한 예산이 있고 전체를 삭감을 해서는 안 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표결로, 표결에 의해서 예산을 모든 것을 다룬다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고요.
   이게 왜 이래 됐는지 뭐 지금 예결위원님들 성함을 댔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다 똑같이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왜 그러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고 이거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그걸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무슨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절대적인 것이다.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상응되게 판단이 서야지 무언가를 하는데 그냥 위원장님은 그냥 표결로 붙여서 찬반만 하자고 하고 이걸 어떻게 이거 의회를 이걸 대화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이 하나씩 나오면 의회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면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그 의견이 잘 수용이 되지 않으니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충분히 다 논의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안창수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창수 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먼저 강경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동의안에 정회 요청한 동의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석용   아니 표결을 하고.
신순화 위원   정회에 대해서 표결을 한다고요?
○위원장 정석용   정회 또 너무 잦은 정회와 그리고 또 아까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강경모 위원   정회에 대한 것만 하고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비방하지 마세요. 그냥 판단만 해서 내면 되지요.
○위원장 정석용   아니지요. 그에 대해서.
강경모 위원   그면 이게 회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석용   계속 지금 회의가 금방 정회를 하고 논의를 돼 있고.
강경모 위원   논의를 해야죠.
○위원장 정석용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항에 그러면 논의하는 그 얘기를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의견을.
강경모 위원   논의하려고 정회를 요청했잖아요. 그래.
○위원장 정석용   정회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정회를 해서 하라고 충분히 아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이유에 정회를 요청한다고.
○위원장 정석용   그에 대해서 찬성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고 그 외에 다른 의견 계신 분 계십니까?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 위원   조금 전에 20시 30분부터 20시 40분까지 10분 동안 정회를 했고요.
   그다음 안건이 무엇인지 아는데 정회 시간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으시다가 회의 속개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정회를 하자는 거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밖에 본 의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속개한 지 5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의 속개에 대, 회의를 계속 속개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그 제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세요.
강경모 위원   한 안건의 중요 안건이 있어서 그걸 회의를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시책 주요 업무들이 몇 가지가 다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게 모든 게 표결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게끔 하니까 매 건마다 이거를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토의는 하지 않고 표결로만 계속 가자고 하니 어떻게 이게 발언을 저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투표만 하자고 하니, 그래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토론을 하자고요.
○위원장 정석용   매번 같은 의견이지만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 다른 의원분들은 지금 현재의 그에서 다 논의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말씀을 안 하시니 이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강경모 위원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정석용   그 말씀을 의원님께서 좀 꺼내 보십시오. 다른 의원분들한테.
강경모 위원   그래서 회의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삭감이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되니 본 의원은 이게 왜 삭감이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각 과의 과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봐도 모른다고 하시고 그래 이거, 이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왜 삭감을 하는지 그래서 이걸 토의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래 계수 조정할 때 그래하지 않습니까? 그냥 투표만 했어요.
   이때까지, 정상적인 발언을 하고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비정상적인 내용을 섞어서 해도 안 되고 그래 이거 뭐 이거 옆에 자리에 앉아 있으란 말인지 회의를 하란 말인지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를 하는데도 그거를 또 찬반으로 또 하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방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이게 누군가가 이걸 왜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지 각 실과에서도 얘기를 불러서 얘기를 하든지 그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만 자꾸 저지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실과장이 와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조치가 이루어질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회의 진행을 제가 방해하는 거예요? 진행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 의사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강경모 위원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위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인 것을 법리를 다 질의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중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가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제가 다시 한 번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지금까지 논의 표결, 뭐죠. 이게 지금까지 해왔는 결과 이래보니까 지켜보니까 계속 의원 발의 잦은 정회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래 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정회 해 가지고 뭐 풀 건 풀고 그래 이야기합시다.
   한 5시간, 한 6시간 정도 정회를 합시다. 그래 해가지고 그 뒤에 뭐 다시 하든지 뭐 조금 시작하면 또 정회고 뭘 이래가지고 이래 가나 저래 가라 시간은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6시간 정회를 요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회의 중간에 또 그런 얘기로 이게 또 어수선한 분위기 있지만 그에 동의하시는 의원들이 계실지도 의문이지만 혹시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는지?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잠시만요. 안창수 위원님.
김익상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동의를.
안창수 위원   모든 것이 저는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오픈된 우리 시민들도 우리 위원.
○위원장 정석용   잠시만요.
안창수 위원   죄송한데요. 서로 간에 지킬 예의는 지킵시다.
   저는 성격상 조금 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과연 이 방송은 우리 시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보는 게 오픈된 것을 제가 겁나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요.
   그런데 저도 100은 못 합니다.
   하지만 과연 제가 최다선으로서 지금 예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봤을 때 위원회가 존중돼야 된다는 것은 저는 누차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강조했는 부분이라요. 과연 이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의문이 듭니다.
   과연 우리 상주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상주가 중앙예산 확보하는 예산도 삭감, 뭐도 삭감, 뭐도 삭감 공무원들 일 안 하면 돼요.
   좋아요. 과연 이것이 맞는지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래 갔을 경우에 어  떻게 생각할까 우리 시의회를, 하다 보니 5선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 예를들어가지고 죽 참 이게 회의에 녹음이 돼 가지고 할 말 못 할 말을 다 못하는 점도 저도 제 자신도 부끄러워요.
   과연 이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동료 의원들이 생각을 과연 이것이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독단적인 생각인지 모르나 비공개 오픈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못할 말, 할 말 그건 아니지만 제가 최고 다선으로서 참 부끄럽지만은 정회를 해가지고 비공개로 전환하고 정책은 타협 아닙니까?
   하다 안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차수 변경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동료 위원님들, 우리 위원장님 우리 동료의원들 물어보시고 과연 이 방법이 좋은지, 저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니까 한 번 더 위원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부분에 우리 시민들도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과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김익상 위원님.
김익상 위원   예. 조금 전에 제가 6시간 후에 정회를 하자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6시간 정회를 요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그에 대해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정회를 해서 회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속개해야 된다고 제가 발언을 했고 거기에 동의 찬성이 과반 이상 성립이 되었으면 의사진행 발언은 허용하더라도 정회에 대해서는 이미 정회 요청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고 그 다른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동의 찬성을 과반 이상 하셨으면 계속 진행을 해야죠.
   왜 계속 다른 의견을 물으세요? 
   의사진행 발언은 막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동의 찬성이 과반 이상 일어났으면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정회 시간에 별다른 얘기는 없었지만 또 회의 중간에 의원님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걸 동의를 물어서 또 결정을 내리면.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제 동의를 물어서 과반이 찬성했다고요. 그럼 그렇게 속개로 가야지 똑같은 정회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정회.
신순화 위원   몇 번을 묻는 거예요. 정회 안건에 대해서.
김익상 위원   정회 동의에 정회 건에 대해서 동의를 요했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예. 김익상 위원님 발언을 얻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세요.
김익상 위원   6시간 정회에 대해서 제가 요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그에 동의하는 사람을 물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질의, 그거 회의를 진행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6시간 정회를 요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의견 제시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신순화 위원   a 의원은 정회를 요청했고요. b 의원은 속개를 요청했고 c 의원은 6시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안, 2안, 3안에 대해서 표결로 회의 속개 여부를 정회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자, 그럼 회의 진행에 있어 또 의견을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항은 정회, 2항은 6시간 정회, 3번은 속개 순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이대로 따르는 것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안건을 다루는데 안건에 따라서 정회를 요청하고 안건을 요청하는 거지.
○위원장 정석용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강경모 위원   근데 이게 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 정석용   그러면 할 때마다 의견을 제시하세요. 의견을 제시하시면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을 받고 찬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할때마다 하는데 안 받아 들여지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그러면 그렇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안에 정회 요청하는 부분에 동의하신 분 계십니까?
    (“정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신순화 위원   발언권자가 동의해도 가능합니까?
○위원장 정석용   다른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고 6시간 정회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속개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자는 의견과 속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회하는 의견에 동의, 정회를 원하시는, 원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익상 위원   정회를.
○위원장 정석용   자, 그러면 속개를 원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찬반을 찬성을 해서.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이게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이 건에 대해서 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이 건에 대해서 그래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 독단적으로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은 최고 다선으로서 지금 시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결을 하는 거고 표결을 하지 않습니까?
안창수 위원   표결이 지금 동의, 동의 여부를.
   저는 정회를 하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6시간 시간, 시간을 정해 놓은 부분을 정책은 타협입니다. 타협.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린 거고 시간은 뭐 하다 보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앞으로 미래는,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모르겠습니다. 가부를 물었는지 저는 가부를 앉아 있었는데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운영하는 것이 매끄럽지 않겠나 우리의 민낯을 사실 시민들이 보고 있는 우리의 민낯을 참 제 자신도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꼭 예를 들어 가지고 이래 한다고 과연 그것이 옳은 회의 진행인지는 심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원활하지 못한 진행에 또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아까 대부분 속개를 계속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속개를 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계속, 그러면 정회에 하자는 의견에 계신 의원님들 찬반투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아직 안 왔다 하시니까 제가 그 회의 원활히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속개에 동의하신 의원님 
   예. 한 분, 한 분.
   박점숙 의원님.
박점숙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호 위원님. 속개 동의인지 정회의 시간인지.
김호 위원   정회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정회에 동의하고.
   박광덕 위원님.
박광덕 위원   속개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김익상 위원님.
김익상 위원   6시간 정회.
○위원장 정석용    아 그거는 지났지 않습니까?
김익상 위원   지났어요?
○위원장 정석용   예.
김익상 위원   그럼 계속해요.
○위원장 정석용   예 예. 그겁니다.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저는 사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회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 안 맞겠나 싶어요.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이래가지고는 서로가 동료 간에도 그렇고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어느 것이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그런 부분에 제가 회의를 막으려 하는 부분도 아니고 충분히 예를 들어 자유스럽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안 맞나 싶고 그러면 정회 시간에 어차피 회의를.
○위원장 정석용   예. 의원님.
안창수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정석용   죄송하지만.
안창수 위원   아니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의사.
○위원장 정석용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 않았고 지금 아까 표결에 대해서 속개를 하자 안 하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거를 마무리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부분은 하고 그러면 조금 이따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속개하시는지 정회를 요청하시는 건지?
안창수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발언, 위원장님이 못하게 하니까 저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할 부분에 정회를 해가지고 정회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럼 자유스러운.
○위원장 정석용   알겠습니다. 정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경모 위원님.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의회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입을 막아서는 안 돼요. 아무리 위원장님이라 해도.
○위원장 정석용   지금 표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니.
안창수 위원   표결을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무리 예를 들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게 맞죠. 제 자신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강경모 위원님, 아까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속개에 동의를 하시는지?
강경모 위원   저는 요청했잖아요?
○위원장 정석용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가부를 묻는 상황이니까 묻고.
강경모 위원   예.
○위원장 정석용   예. 성성호 의원님.
성성호 위원   이 상태로는 진행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한 3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정회를 하는지, 정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하시면 요청하십니까?
성성호 위원   정회에 찬성합니다.
신순화 위원   제가 속개 요청을 철회하고 정회 요청을 지금 9시 17분이니까 10시 20분까지 1시간 동안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속개 요청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정회하자는 의견이 많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김익상 의원 안건 했는 거하고 다 마무리하고 가세요. 중간중간 그냥.
○위원장 정석용   아니요. 김익상 의원 없었잖아요.
신순화 위원   강경모 의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드립니다.
   아까 강경모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고요. 김익상 의원이 6시간 정회를 요청했고 제가 속개를 요청했는데 강경모 의원 안에 대해서 김호 의원이 동의를 했고요.
   제 안에 대해서 박점숙 의원하고 박광덕 의원하고 성성호 의원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 6시간 안에 대해서 동의가 없었으므로 표결에 붙이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8분 회의중지)

(2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앙예산 확보 및 재정 업무 추진 관련해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 의견 청취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화 위원   표결에 붙이기를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정석용   어떤.
신순화 위원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상정하셨고 반대 의견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정석용   이거 600만 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앙예산 확보 및 재정업무추진 관련해서.
   예. 그럼.
김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아까 김호 위원님 반대 의견 내시고 의견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김호 위원   했는가요?
○위원장 정석용   예. 했었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을 했을 때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럼.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세요.
안창수 위원   충분히 협의가 됐다.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충분히, 어떤 분은 충분히 토의가 됐다고 말씀, 죄송합니다. 이걸 안 켜놨네. 충분히 토의가 된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위원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에 대해서 토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석용   예 예. 그럼,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시간이 있으니 토의에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세요.
안창수 위원   아무리 적은 정치지만 타협과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실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위원회 안은 존중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부분이든지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시민들이 지금 이거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도 있을 겁니다.
   서로가 동료 간에 존중을 해주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 이게, 이게 녹화를 해가지고 이래 하면 할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정회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전자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예를 들어 가지고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거 나올 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 시민을, 그렇지만 제 자신도 100은 못하지만 하여간에 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차수 변경까지 들어가겠네요.
   보니, 근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 안이 예를 들어 가지고 존중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가 다선으로서 보니까 이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이 우리 상주시민을 위하고 제 자신도 그 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 간에 서로가 얼굴을 붉히면서 다 시민을 위한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다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게 플러스 정치, 마이너스 정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무리 지역이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정회를 해가지고 그래 하는 부분이 안 맞나 다시 한 번 더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 안하고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말씀하세요.
성성호 위원   예. 아니요. 저도 방송으로 하는데 대해서.
○위원장 정석용   의사 발언 진행하십시오.
성성호 위원   아니 정회 시간을 통해서 그만큼 토론을 하고자 했는데 또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또 시작을 하니까 시민들이 보고 있다. 참 참 답답합니다.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할 테니까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호 위원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석용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호 위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용   예.
김호 위원   저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차수의 변경을 건의드립니다. 차수 변경 건의드립니다
신순화 위원   자,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받고.
○위원장 정석용   받고, 예. 정회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하는 의원님도 계셨고 해서 정회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원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박점숙 위원  예.
강경모 위원  표결을 해서 하십시오.
○위원장 정석용   예?
박점숙 위원  찬성합니다. 정회를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정회 찬성합니까?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정회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박광덕 의원님.
박광덕 위원   정회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김익상 의원님 정회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김익상 위원   또 정회라? 정회합시다.
○위원장 정석용   예. 안창수 의원님.
안창수 위원   (청취 불능)
○위원장 정석용   강경모 의원님.
강경모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예. 성성호 의원님.
성성호 위원   제가 정회를.
○위원장 정석용   했고요. 신순화.
신순화 위원   정회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석용   정회 찬성 위원이 많으므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3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9분 회의중지)

(2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간이 자정에 임박해 옴에 따라 회의 차수 변경 관계로 제230회 상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4년 12월 11일 0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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