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9일(금) 오전 09시 01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2. 2025년도 예산안
(09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광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회 제안 조례안에 대한 동의,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회 제안 조례안에 대한 동의,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광덕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 의장에게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 의장에게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봉석 전문위원 정봉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입니다.
평소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덕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5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25년도 총예산액은 22억 4,333만 5,000원으로 금년도 22억 458만 원보다 3,875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4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중 일부 증액 및 신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의회 환경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노후 등에 따른 사무실 환경정비 예산으로 필요시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 상단 위탁교육비 중 의원 국내연수 직원등록비 기준단가를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하여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 위탁 교육에 따른 직원 교육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아래쪽에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정수당은 24년 월정수당에서 2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2.5%를 반영하여 월 4만 4,92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에 해당하는 의회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24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2.6%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상단 의원 역량개발비 부분에서는 2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에 해당하는 의원역량개발비 부분에서는 170만 원을 증액한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에 사용되는 회의용 녹음기 교체구입비와 내방객 기념사진 제공을 위한 사진인화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3쪽 중간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 관리 중 사무관리비에 있던 본인확인 서비스 및 웹 보완 인증서 사용요금을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14쪽 중상단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제자매도시 방문 상주 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 등에 필요한 해외교류행사 여비 200만 원을 증액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행정 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 모두는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덕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5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25년도 총예산액은 22억 4,333만 5,000원으로 금년도 22억 458만 원보다 3,875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4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중 일부 증액 및 신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의회 환경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노후 등에 따른 사무실 환경정비 예산으로 필요시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 상단 위탁교육비 중 의원 국내연수 직원등록비 기준단가를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하여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 위탁 교육에 따른 직원 교육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아래쪽에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정수당은 24년 월정수당에서 2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2.5%를 반영하여 월 4만 4,92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에 해당하는 의회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24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2.6%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상단 의원 역량개발비 부분에서는 2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에 해당하는 의원역량개발비 부분에서는 170만 원을 증액한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에 사용되는 회의용 녹음기 교체구입비와 내방객 기념사진 제공을 위한 사진인화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3쪽 중간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 관리 중 사무관리비에 있던 본인확인 서비스 및 웹 보완 인증서 사용요금을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14쪽 중상단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제자매도시 방문 상주 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 등에 필요한 해외교류행사 여비 200만 원을 증액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행정 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 모두는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화 위원 저기 저희 여비에 있어서 얼마 정도 감액이 되었죠? 총여비에 대해서 국내외 여비.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24년도 대비해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신순화 위원 감액 사유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이건 뭐 감액 사유는 실질적으로 그 지금은 출장 횟수도 많이 줄었고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집행부도 공히 같이 다 줄였습니다.
○신순화 위원 근데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어쨌든 출장을 갈 때는 국내외 출장을 갈 때는 상승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래 상승되는데 이제 그 여비는 지급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 의해서 산출을 하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삭감하면 다음에 예를 들어 저희가 26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범위가 있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범위라기보다는 이게 뭐 저희들이 지난해, 지지난해 계속 운영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여비만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거라 예상하고 그래 삭감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저희 있어서 저희 지금 증원되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직원 두 분이 채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신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증감액은 12만 원? 1만 2,000원인가 12만 원인가요? 1만 2,000원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지금은 현재 기준대로 했고 내년에 이제 추경 돼서 인원이 보충되면 그때 추경에 또 증액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11월 며칟날 2명이 저희 지금 정책팀에 새로 정책팀 1명, 홍보팀 1명이 들어왔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런데 그 2명분에 대해서 25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 편성기준 제출할 때는 그렇게 했고 이게 이제 9월에 우리가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대로 이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필요하면 내년도에.
○신순화 위원 그면 이 2명분에 대해서 저희 2025년도 본예산을 9월에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그때 제출해서 지금 이 2명분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다시 인건비를 세우신다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들 봉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쪽에서 다 집행해주고.
○신순화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 나머지 초과근무라든지 여비라든지 그런 소소한 부분만 추경에.
○신순화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저희 11월에 채용한 이 두 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25년도 인건비에 반영이 되었나.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거는 안 됐습니다.
○신순화 위원 본예산에 안 되었냐를 지금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9월에 편성 기준이 잡혔기 때문에 그때 시점으로 예산을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신순화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집행부는 예를 들어 이런 변동사항이 생기면 저희 의회에 이 본예산이 넘어온 게 11월 20일쯤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11월 10일쯤이면 저희가 그 직원 2명을 채용한다는 거는 이미 통보가 됐잖아요. 당사자들한테, 그런 상황이면 의회도 거기 맞춰서 본예산에 2명에 대한 게 편성이 되어야 되지 그게 추경에 그분들은 1월부터 인건비를 줘야 되는 거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12월도 줘야 되는 거 맞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신순화 위원 예를 들어 12월은 저희가 11월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부분으로 해결을 한다 치더라도 이분들이 24년도에 당연히 근무하고 있고 25년도에 근무할 충분한 그게 되는데 2명이 의회 인력이 2명 충원되었다는 건 집행부에서 충분히 감안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다시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의회와 집행부는 상주시민을 위해서 함께 가는 기관이지 누가 상하기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왜 그러냐면 의회와 집행부는 상주시민을 위해서 함께 가는 기관이지 누가 상하기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런데 이 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다는 거는 편성 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의회를 좀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만약에 집행부에 이 인원이 2명이 11월에 집행부에 이 인원이 충원이 되었다면 본의원이 생각건대 집행부는 25년도 본예산에 이 2명에 대한 인력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근데 의원님,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신규 직원이 같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신순화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같이 뽑아서 그 직원들도 편성기준이 9월이기 때문에 그때는 빼놓고 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히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신순화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인건비 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주는 데 문제가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기준도 똑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편성 권이 있다고 제가 드리고자 얘기하는 건 집행부에 편성 권이 있다고 그 편성을 집행부 편의 위주로 하는 거 아닌가?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건 아닙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주시와 상주시의회가 좀 원만하게 긴밀하게 협의가 돼서 직원들이 자기의 봉급을 다른 용도로 먼저 받고 추경에 편성돼서 받는 거는 그 직원이 일하는 데도 저희는 힘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직원을 정식으로 채용했으면 정식으로 그 위치에 맞게끔 처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점숙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신순화 위원님 얘기 하셨는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가 한 달에 80밖에 안 돼 있어요. 특근매식비가.
우리 신순화 위원님 얘기 하셨는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가 한 달에 80밖에 안 돼 있어요. 특근매식비가.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박점숙 위원 예. 이게 이제 기본인 거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박점숙 위원 사실 우리 의회 직원들 야근도 많이 하고 14쪽.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박점숙 위원 야근도 많이 하고 의회가 있는 날은 의회 기간 내에는 진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집행부에 보면 과별로 계별로 특근매식비가 다 돼 있어요. 기본 매식비 말고 거기다가 모 한 부서에 보면 한 달이 넘는 33일이 편성돼 있는 곳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랑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고 이런 걸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계획, 기본은 8식이라고, 8일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 의정팀이나 의사팀이나 어느 팀 할 거 없이 야근이 수두룩하고 맨날 의전을 하면 밤에 늦게까지 오는 것도 많은데 이 부분은 좀 추경할 때 현실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랑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고 이런 걸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계획, 기본은 8식이라고, 8일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 의정팀이나 의사팀이나 어느 팀 할 거 없이 야근이 수두룩하고 맨날 의전을 하면 밤에 늦게까지 오는 것도 많은데 이 부분은 좀 추경할 때 현실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저들이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박점숙 위원 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박점숙 위원 이렇게 다른 과에는 정말 이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한 달이 넘는 일수가 편성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박점숙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맞춰 주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직원들 고생하는데 그 부분들은 사기 양양 책으로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위원장 박광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9분 회의중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9분 회의중지)
(09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김세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김세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세경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덕 김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5분 산회)
김세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