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7일(화) 오전 09시 02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5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
- 3. 상주시 농업대책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4.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 2. 2025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
- 3. 상주시 농업 대책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강효구 의원외 9인 발의)
- 4.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김호 의원외 4인 발의)
(09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광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2025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모두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2025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모두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정봉석 전문위원 정봉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입니다.
평소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덕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당초 23억 3,754만 6,000원에서 1억 9,603만 5,000원이 감액된 21억 4,1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상단 의회청사 현황판 900만 원과 환경정비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현황판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변호사 선임비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의 경우 지출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원 국내 연수 직원등록비는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 연수 직원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국회사무처 위탁교육은 1회 실시하였으며 집행잔액인 32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성폭력 예방 및 청렴교육 등 강사수당 200만 원은 전액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삭감하였고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등 심사 수당은 2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난 3월 제257차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행사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국내여비에서 2,54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의원 국내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직원 수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하단 및 202쪽 상단 의정역량강화 외래강사료 300만 원은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정책연구비에서 4,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올해 2개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되어 운영되었습니다.
다음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에서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일반 시민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의회청사 환경정비 2,000만 원은 청사 정비에 따른 예비비적 예산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500만 원은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 1,000만 원, 경북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에 350만 원을 납부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올해는 부담금 추가 납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속기 관련 참가등록비는 전액 미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국외 출장 심사 수당에서 11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 자체 국외연수 시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 국내여비는 의원의 공무상 국내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로 집행잔액 반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하 행정 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덕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당초 23억 3,754만 6,000원에서 1억 9,603만 5,000원이 감액된 21억 4,1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상단 의회청사 현황판 900만 원과 환경정비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현황판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변호사 선임비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의 경우 지출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원 국내 연수 직원등록비는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 연수 직원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국회사무처 위탁교육은 1회 실시하였으며 집행잔액인 32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성폭력 예방 및 청렴교육 등 강사수당 200만 원은 전액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삭감하였고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등 심사 수당은 2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난 3월 제257차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행사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국내여비에서 2,54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의원 국내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직원 수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하단 및 202쪽 상단 의정역량강화 외래강사료 300만 원은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정책연구비에서 4,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올해 2개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되어 운영되었습니다.
다음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에서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일반 시민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의회청사 환경정비 2,000만 원은 청사 정비에 따른 예비비적 예산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500만 원은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 1,000만 원, 경북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에 350만 원을 납부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올해는 부담금 추가 납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속기 관련 참가등록비는 전액 미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국외 출장 심사 수당에서 11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 자체 국외연수 시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 국내여비는 의원의 공무상 국내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로 집행잔액 반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하 행정 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질의해도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성성호 위원 국외 연수나 이런 데는 우리 직원도 같이 동반을 해야 되는데 그 여비나 이런 게 지금 전혀 계상이 안 되고 삭감됐는 부분 이게 직원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 직원들은 수행 경비도 있고 또 직원들 자체 경북의장협의회에서 갔는,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 그 경비는.
○성성호 위원 수행 경비도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성성호 위원 그리고 여 보고서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예결위 할 때 뭡니까? 차수 변경이 되고 이거 늘어나고 이럴 때 늦게까지 근무하고 이럴 때 우리 직원들은 뭐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거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거기서 이제 시간외수당은.
○성성호 위원 아, 지급이 돼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됩니다. 그건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덕 더 질의할 위원님,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점숙 위원 예.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여기 예산 삭감액이 1억 9,600 상당한 금액인 거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박점숙 위원 전체적으로 내역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잘 쓰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해야 될 의원 정책연구비라든지 뭐 연수 관계에서 좀 많이 남았는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박점숙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올해 열심히 하셨지만 내년엔 좀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 내년도에 우리 국장님하고 팀장님들도 우리 의원님들 잘 좀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좀 삭감되는 일이, 절감되는 일이 없도록 좀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박점숙 위원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덕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2분 회의중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2분 회의중지)
(09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김세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김세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세경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세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세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의회 운영 일정은 정례회 2회 38일, 임시회 4회 42일로 합산하여 80일간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제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회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0분 회의중지)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의회 운영 일정은 정례회 2회 38일, 임시회 4회 42일로 합산하여 80일간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제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회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0분 회의중지)
(09시 24분 계속개의)
○성성호 위원 잠깐만요. 여는 뭐 이거 결과보고서로 대체하고?
○박점숙 위원 아니요. 와서 보고해야 되죠.
○신순화 위원 심의를 우리가 이제 예외 규정으로 한단 얘기에요. 보고는 하시고.
○위원장 박광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농업대책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회피하여야 하나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심의에 출석위원 전원 참여하여 심의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분들 모두 안건에 공정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안건마다 연구 결과 청취와 질의 토론 및 의결의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단체 상주시 농업대책 연구회의 대표 의원이신 강효구 의원님께서는 연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농업대책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회피하여야 하나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심의에 출석위원 전원 참여하여 심의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분들 모두 안건에 공정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안건마다 연구 결과 청취와 질의 토론 및 의결의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단체 상주시 농업대책 연구회의 대표 의원이신 강효구 의원님께서는 연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님.
○강효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시 농업대책 연구회 대표 강효구 의원입니다.
상주시 농업대책 연구회는 저를 포함한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상주시 여건에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방안 마련으로 농업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이번 연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단체는 상주시 현황 및 농업여건 분석을 통한 농촌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외국인 근로자 유입확대를 위한 지원 및 제도 운영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세차례의 보고회와 한차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데이터 관리시스템 핵심 내용등을 정리하고 사업 적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확대 정책으로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업으로 입국지원, 차량지원, 농업인 안전보험가입, 인건비 손실부담금 지원, 협력국 담당공무원 초청 등 결과물로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단체는 이번 연구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주시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끝으로 연구모임에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상주시 농업대책연구회 연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시 농업대책 연구회는 저를 포함한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상주시 여건에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방안 마련으로 농업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이번 연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단체는 상주시 현황 및 농업여건 분석을 통한 농촌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외국인 근로자 유입확대를 위한 지원 및 제도 운영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세차례의 보고회와 한차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데이터 관리시스템 핵심 내용등을 정리하고 사업 적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확대 정책으로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업으로 입국지원, 차량지원, 농업인 안전보험가입, 인건비 손실부담금 지원, 협력국 담당공무원 초청 등 결과물로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단체는 이번 연구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주시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끝으로 연구모임에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상주시 농업대책연구회 연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화 위원 네. 연구 용역하는데 앞으로 이 이후에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강효구 의원 예. 앞으로 우리가 저거 이제 정책에 반영할 거는 요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를 해서 차량 임대 지원이나 농업인 안전보험가입, 농협 인건비 손실부담금 지원, 농협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사업 담당자 인건비 지원 이런 식으로 농업정책과에다가 요거 우리가 자료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연구용역에 그치지 않고 농업도시 상주에서 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추후에도 계속 모임을 지속했으면 하고요. 그 모임을 통해서 이게 꼭 정책에 반영돼서 농업수도 상주에 걸맞는 인력 확보를 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농업대책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농업대책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연구단체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의 대표 의원이신 김호 의원님께서는 연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농업대책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농업대책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연구단체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의 대표 의원이신 김호 의원님께서는 연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 대표 김호 의원입니다.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는 저를 포함한 의원 총 5명으로 구성하여 상주시의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정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연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단체는 2024년 5월 기준 상주시 현행 조례 396개 가운데 조례 실효성이 상실되어 타지자체에서 폐지된 조례, 상위법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조항이 남아 있는 조례 등 유명무실한 조례를 정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세차례의 보고회를 통해 상주시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통해 현실여건을 반영하는 등 효과적인 조례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필수조례 정비 17건, 현행 조례개정 제안 31건, 조례 제정 제안 18건, 조례폐지 제안 총 6건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단체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검토를 통해 현실여건을 반영하는 등 효과적인 조례정비와 입법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연구모임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는 저를 포함한 의원 총 5명으로 구성하여 상주시의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정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연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단체는 2024년 5월 기준 상주시 현행 조례 396개 가운데 조례 실효성이 상실되어 타지자체에서 폐지된 조례, 상위법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조항이 남아 있는 조례 등 유명무실한 조례를 정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세차례의 보고회를 통해 상주시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통해 현실여건을 반영하는 등 효과적인 조례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필수조례 정비 17건, 현행 조례개정 제안 31건, 조례 제정 제안 18건, 조례폐지 제안 총 6건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단체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검토를 통해 현실여건을 반영하는 등 효과적인 조례정비와 입법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연구모임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화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수조례 정비 중에 17개 중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세 건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조, 30조, 31조 뭐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조례 정비 중에 17개 중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세 건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조, 30조, 31조 뭐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 의원 네. 필수 조례 정비는 상위법에 근거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에 맞는 조례라기보다는 상위법 정비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에 그 법을 맞춰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용적률, 건폐율, 높이 해서 대부분 건축에 관련된 데 전통시장 상점가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정비해야 된다는데 그럼 저희가 상향되어 있다는 건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떻게 필수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지 제가 전통시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김호 의원 네.
○신순화 위원 예. 다른 것도 다 관심을 가져야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김호 의원 잠시만요.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위치한 시장일 경우에는 또 시장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또 복합형 상가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 대해서는 건축물의 높이 자체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또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이제 수평 거리에 3배에서 4배, 3배 이상 또 4배 이하의 높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포항이라든지 문경, 성주 또 영덕, 영양, 칠곡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수조례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는 건축물의 높이 자체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또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이제 수평 거리에 3배에서 4배, 3배 이상 또 4배 이하의 높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포항이라든지 문경, 성주 또 영덕, 영양, 칠곡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수조례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 이제 본의원이 전통시장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등기조차도 안 되어 있고 저희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정비해가지고 만약에 그 상위법을 따르다 보면 이 전통시장이 불법건축물로 또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아닌 염려가 되어서 또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조금 심도 있게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또 상인회하고 심도 있는 어떤 소통을 통해서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필수 개정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김호 의원 예.
○신순화 위원 그다음에 상주시 조례 폐지제안에 대해서 지금 여섯 건이 있는데.
○김호 의원 네.
○신순화 위원 이 조례는 어떤 이유에서 폐지되어야 되는지 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 의원 사실 실효성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신순화 위원 예.
○김호 의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폐지만이 꼭 어떤 방법이겠나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순화 위원 지금 여기 특히 보면 동 번영회 조례.
○김호 의원 맞습니다. 예.
○신순화 위원 어떤 데는 체육회가 또 활성화되는 거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저희 제 지역구 중에도 이런 문제로 지금 문제가 야기된 곳도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번영회가 체육회를 또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도 지금 폐지를 한다면 또 어떤 다른 법안을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 예를 들어 이 조례를 폐지할 때 다른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런 게 수반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해서 구체적인 것들은 다시 또 대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 후에 용역으로 아까 조금 전에도 농업 인력 대책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단히 많은 양이고 오랫동안 또 수고하셨는데 정비를 한다면 그냥 용역에 그치지 않고 개정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이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추후에 다시 소모임을 해서라도 좀 정비할 거는 정비하고 개정할 거는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추후에 계속 또 소모임을 좀 유지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 후에 용역으로 아까 조금 전에도 농업 인력 대책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단히 많은 양이고 오랫동안 또 수고하셨는데 정비를 한다면 그냥 용역에 그치지 않고 개정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이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추후에 다시 소모임을 해서라도 좀 정비할 거는 정비하고 개정할 거는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추후에 계속 또 소모임을 좀 유지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김호 의원 예.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김호 의원 우리가 폐지 제안 조례 같은 경우에 우리 상주시는 아직도 각 동마다 번영회가 존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담당 용역사에다가 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상주는 번영회 조례가 맞지는 않는 거 같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여기 폐지 제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구 용역상 나왔던 부분이지만 우리 상주에 실정에 맞게끔 그런 또 폐지나 제개정을 거쳐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아주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익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번영회 조례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김호 의원 없애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익상 위원 폐지.
○김호 의원 예.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연구용역은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만든 그러니까 상주시에 존치하는 이 조례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있고 또 저희가 개정에 대해서는 또 상위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삽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 자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거고요.
이 폐지 조례 같은 경우에는 타지자체하고 이제 비교 분석을 했었을 때 어떤 실효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또 기한이 상당히 또 도래했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부분인 거지 저희가 상주에서는 번영회 조례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폐지 조례 같은 경우에는 타지자체하고 이제 비교 분석을 했었을 때 어떤 실효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또 기한이 상당히 또 도래했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부분인 거지 저희가 상주에서는 번영회 조례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김익상 위원 근데 이게 왜냐하면 작년 22년도지 22년도, 22년도죠. 번영회 조례를 내가 한번 개정을 시키려고 했어요.
○김호 의원 예.
○김익상 위원 개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좀 다를 바가 없다.
○김호 의원 네.
○김익상 위원 그래서 놔두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놔뒀는데 이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 밑에 보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조례이다. 지금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 뭐 글이 아주 옛날에 내용 자체로 돼 있으니까.
○김호 의원 예.
○김익상 위원 근데 그거를 바꿔가지고 놔두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6개동 번영회장님 다 모여가지고 담당 팀장이 거기 대해서 이제 의문을, 토의를 한번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그대로 놔두자. 이래 놔두는데 여기 대해서 한번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그 6개동에 회장들 한번 모여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김익상 위원 그 한번 보시고.
○김호 의원 네.
○김익상 위원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 폐지한다 그러면 번영회란 자체 그게 힘이 없어지거든요.
○김호 의원 예.
○김익상 위원 없어지면서 다른 단체 이름이 또 덧붙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김호 의원 예.
○김익상 위원 체육회 같이 일관적으로 나가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호 의원 예.
○김익상 위원 하여튼 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번 더 연구를 한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 의원 다시 추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우리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는 폐지보다는 우리 개정을 통해서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법령을 조례를 개정해 나가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개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여기 계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우리 동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자체 상의 후에 그렇게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동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이 개정의 안을 마련해 주시면 같이 협의해서 우리 번영회에 맞게끔 그렇게 개정을 하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개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여기 계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우리 동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자체 상의 후에 그렇게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동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이 개정의 안을 마련해 주시면 같이 협의해서 우리 번영회에 맞게끔 그렇게 개정을 하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 운영위원회 일정을 모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 운영위원회 일정을 모두.
○강경모 위원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 박광덕 예. 강경모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예. 이번 연구단체를 잘 마쳤는데요. 지금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구성을 하실 때 의회 운영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구성을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구성을 하실 때 의회 운영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구성을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덕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과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모두 건강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