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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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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7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6.    5.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강효구 의원외 13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오늘 회의는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안건 심사는 상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축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상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백률입니다.
   제227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강경모 위원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하고 10년 됐는 걸 5년 이하로 이래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잖아요.
○총무과장 성백률   네.
강경모 위원   그랬었을 때 이게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하고 5년 이상 5일하고 이게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전체적으로 다 5일 해도 큰 무리도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3일하고 5일, 2일 차이를 이거를 꼭 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성백률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휴가로 이제 지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원 복무 연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가는 별도로 있고 그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특별휴가를 부여를 하려고 지금 개정을 하는데 사실은 5년 미만하고 10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사실 5일이나 3일이나 별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떤 근무 기간에 따른 차등은 일부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어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차등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차등의 차이가 이제 3일하고 5일하고.
○총무과장 성백률   네.
강경모 위원   큰 차이가 없이 해서 전체적으로 한 5일 해도 큰 무리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이 조금 조례에 이래 연도별로 이래 차이점이 꼭 필요한지 공무원 이래 1년 이상 하면은 또 특별휴가나 뭐 어떤 여러 가지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 줄 수도 있는 여건이 동일하게 지원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네. 의원님 우리 어떤 직원 어떤 근무 여건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이 나, 다, 라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을 중복 지원 휴가 줄 수 있죠. 공무원 복무조례.
○총무과장 성백률   예 예 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5년 이상 10년 미만이 이 젊은 직원이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자녀 둘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 다, 라는 중복해서 다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네. 가능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데가 나, 다까지는 남성 의원도 의원이나 여성 의원이 같이 중복되는 거고 라는 여성 의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이경옥 위원   그랬을 때에 이 3개를 저출생 저출산에 대해서 좋은 조례고 환영을 하는데 여기가 다 해당이 됐을 때를 하면 몇 명 정도가 그 직원이 해당이 될지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해봤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직원들 저들 저연차 공무원 8급, 9급의 비율이 지금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5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성비로 따지면 지금 신규직 이제 8급, 9급들은 한 지금 한 6 대 4 여성 공무원이 지금 이제 임용자가 지금 많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하여튼 잘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인원이 많을 경우에 그 업무 공백 여기 우리 오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거기에 대한 대처 인력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때 가서 옆에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체 인력 확보가 아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성백률   근데 저희들이 대체 인력은 사실은 육아휴직이나 출산 어떤 휴가를 갔을 때 이제 대체 인력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간.
이경옥 위원   특별휴가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를 다 했을 때는 상당한 나번도 5일이 신설되고 다번도 최대 2명이면 10일이 신설되고 라번이 5일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그랬을 때에 휴가 주는 것에 대해서도 환영을 하고 대체 인력도 충분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총무과장 성백률   네. 그거는 이제 휴가를 시행을 하면서 각 부서장이나 어떤 어떤 위에 어떤 결재권자들이 탄력적으로 어떤 유동적으로 업무에 어떤 공백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잘 휴가를 휴가자를 조정을 하면 큰 업무에 지장이 없을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경옥 위원   예. 보통 장기 재직 휴가가 기관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그랬을 때 장기 재직휴가를 가고 난 뒤에 그 어떤 대체 인력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상당히 옆에 있는 직원들이 불만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성백률   네. 저희들이 특별휴가라든지 장기 재직휴가를 시행을 할 때 동료 직원들이 어떤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업무에 어떤 공백이 안 생기도록 어떤 운용에, 운용의 측면에서 어떤 어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을 파악해서 그 인원이 많은 데는 어떤 이동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에 자꾸 인원을 적게 주려고 애쓰지 말고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시라는 뜻이에요.
○총무과장 성백률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내용 라번에 보시면 임신 16주 이내의 여성 공무원의 경우 5일의 모성권 보장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임신 16주를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저희들이 일반적인 통계로 봐서 임신 초기에 어떤 16주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정도는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떤 임산부가 어떤 건강, 어떤 자녀를 좀 이렇게 하기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16주로 특정을 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16주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간 내에 고생이거든요.사실 힘들어합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그래서 16주라는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시킬 방법은 없는지 해서요.
○총무과장 성백률   사실은 이게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휴가에 저희들이 이제 임산부를 이렇게 보호하고 임산부의 어떤, 어떤 케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휴가를 16주 이내로 특정해서 주는 부분들이고 또 그 외에 또 본인들이 필요하면 그 외에 다른 부분 어떤 특별휴가를 병행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하여튼 여성들은 임신을 하면 분만일이 가까워 올수록 더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지금은 16주 이내로 규정을 하더라도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조금 그런 게 있으면 다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네. 그러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에 다항에 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분리를 해 놨어요. 같은 내용인데.
○총무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굳이 이렇게 또는이라는 말을 써서 할 중요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게 지금 5세 이하의 특별휴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면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분의 초등학교 학령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서 이렇게 저희들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그렇게 특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안 헷갈려요. 그냥 8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성백률   일단은 대상의 폭을 확대시키는 거니까 그 부분들은 8세로 딱 특정을 하면 이게 또 초등학교까지 같이 해주면 예를 들어서 9세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7세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 수혜자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수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이렇게 제공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형 위원   글쎄요. 저는 이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혹시 또 애들 우리 아동 중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학교를 진학 못 하는 애들을 배려해서 8세를 넣었나 하는 쪽에 생각을 해보다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냥 8세로 하면 간단한 부분을 초등학교 2학년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초등학교 2학년도 8세고 애도 8세고 같은 8세인데 왜 또는이라는 말을 넣어서 또 헷갈리게 할까 하는 쪽에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그래서 조례나 법이나 명쾌한 게 낫죠. 나중에 해석의 오류가 자꾸 발생을 하면 이 부분이 맞나 안 맞나 쪽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명확하게 규정을 짓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이 부분은 사실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특별휴가를 수혜하는 어떤 직원의 입장에서는 8세로 딱 하나로 특정하는 것보다는 어떤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범위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 해주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혜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이 저도 공무원들 요사이 신입 또는 신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봉급이라든지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직이 높다고 하는 부분도 듣고 해서 얼마 전에는 수당도 올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농민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분을 만나면서 느끼는 부분은 모든 정책은 처음에 시행할 때만 좋습니다.보조금을 주든 정책을 주든 첫 해만 좋아요. 나머지 부분은 권리가 됩니다.한 번 주고 한 번 시행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 해주면 불만이 폭주를 합니다.그래서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게 권리가 되는 부분인데 본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경옥 의원께서도 조금 전에 같은 맥락으로 지적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민원을 보려고 면사무소나 어떤 찾아갔을 때 관련 부처를 찾아갔을 때 담당 직원이 출장 중이에요.답은 똑같습니다. 담당 직원이 출장이기 때문에 다음에 오세요 입니다.
   출장을 가든 휴가를 가든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업무를 대체해 가지고 서류를 받든지 결제를 하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문제가 없는데요.현실 상황에서는 담당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다음에 또 와서 방문을 하든지 이게 대다수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업무를 보러 가도 마찬가지고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도 신규 직원이라든지 근무 연차가 적은 직원들이 어떤 혜택을 사기앙양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우리 인구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대하는 부분에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부분이고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한데 어떤 제도를 만들면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된다.그래서 총무과장님이시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연 5일이라든지 담당 직원이 빠졌을 때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9급, 8급, 7급 공무원이 빠졌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두리뭉실 말씀하실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상주시 공무원들이 담당 직원이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예. 저희들이 사실은 출장을 관외출장을 간다든지 휴가를 간다든지 하면 반드시 업무대행자를 지정을 하고 출장을 가고 휴가를 가도록 돼 있습니다.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다소 이렇게 민원인이 즉시적으로 대응이 안 돼서 불편한 점은 있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그런 업무 대행 어떤을 하고 연가나 휴가나 출장을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하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또 느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직원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유고시에 다른 동료 업무대행자가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직원 교육을 하고 또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권리가 주어지면 그에 따르는 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이렇게 장기재직휴가라든지 또는 보육휴가라든지 또는 모성권 보장휴가라든지 특별휴가를 줘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만큼 그에 따른 업무 공백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총무과장 성백률   네.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우리 공무원정원 조례 부분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네.
진태종 위원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이 안을 낼 때는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 특히 9급, 8급에 대해서 승진시키는 것을 빨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맞죠.
○총무과장 성백률   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하나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우리 상주시의 시와 영주시 비슷한 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행정직과 세무직의 차이점 이제 세무직은 소수 직렬이죠.
   예?
○총무과장 성백률   네. 행정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진태종 위원   상대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9급에서 8급 되는 게 29개월 행정직, 그다음에 8급에서 7급 39개월 그리고 7급에서 6급 되는 게 6년 2개월 이 정도입니다.행정직은 그런데 우리 세무직은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9급에서 8급은 25개월로 빨랐어요.8급에서 7급 될 때는 40개월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7급에서 6급 될 때는 11년 11개월이 걸립니다.그러면 영주를 하나 비교해 드릴게요. 영주가 행정직이 1년 11개월, 9급에서 8급 될 때, 8급에서 7급 될 때 한 30개월 2년 6개월, 7급에서 6급 될 때 7년 1개월 그러면 이제 세무직은 2년 그러니까 24개월 또 8급에서 7급 될 때 30개월 2년 6개월, 7급에서 6급 될 때 행정직이 7년 1개월인데 세무직은 7년 10개월 여기는 그 차이 나봐야 한 1년 정도 차이 나요.우리는 누적해보면 한 5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여기에 대해서 저연차 공무원들 특히 9급, 8급에 대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도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소수 직렬이라도 어느 정도에 갭이 너무 많이 나는 거는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전 지역의 걸 다 지금 조사해 놨거든요.그런데 가장 비슷한 상주, 영주만 비교한 것뿐입니다.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좀 어떠신지?
○총무과장 성백률   예. 특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저희들 직렬 간의 어떤 승진 소요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고 직렬 간의 어떤 승진 어떤 연수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부 직렬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최초로 임용할 당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어떤 많은 인원이 임용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8급, 7급일 때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지만 한 6급 승진할 때부터는 이렇게 딱 몰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직렬간 형평성이 좀 있다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어떻게 그 부분들을 해소해 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고민하셔서 어느 정도 소수 직렬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게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도표를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우리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아까 좀 전에 박주형 위원님,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아까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하면 고마운데 뒤에 가면 불만이 생깁니다.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1.5%를 변화를 주면 대략 19명 정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방금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9급에서 8급으로 정수를 좀 더 해서 일찍 승진을 시킨다든지 또는 8급 정수를 늘린다든지 하고 또 그에 맞춰서 8급에서 7급으로 가는 부분도 역시 또 346명에서 정원이 353명으로 확대가 되고 했을 때 과장님 3년이나 5년 또는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총무과장 성백률   네네.
박주형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항아리같이 피라미드 형태가 되든 항아리 형태가 되든 가는 인사에서 어느 정도가 되면 또 인사 적체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저희들이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어떤 취지가 사실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대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접근해서 지금 9급, 9급은 조금 줄이고 8급, 7급을 좀 늘리는 어떤 그런 개정안이거든요.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게 되면 저연차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직률이 어떤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처우라든지 급여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어떤 그런 개선 어떤 개정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6급, 5급까지 가려고 하면 어차피 한정된 총원 안에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1.5%를 하향을 시켰을 때 9급 정원이 대략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195명에서 176명으로 19명이 줄어듭니다.그러면 이게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데 시간적으로도 그러면 6개월이든 1년이든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본 의원이 묻는 부분은 그럼 9급이 8급으로 승진을 했어요.334명에서 353명으로 19명이 또 늘어났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예.
박주형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인사 적체가 될 거 아닙니까? 19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똑같이 또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개월을 1년을 승진을 당겨줬다고 봤을 때 그럼 7급이 됐어요.346명에서 353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그럼 6급으로 그러면 또 승진을 이게 7급에서 6급 올라갈 때 불만이 안 생기겠어요? 지금이야 없겠지만.
○총무과장 성백률   의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개정안은 하위 직급 그리고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개정을 한다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이게 그렇게 따지면 6급, 7급, 6급, 5급, 4급 다 인원을 늘려야 되거든요.
박주형 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게 그 얘기예요. 지금 당장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해서 사기 앙양을 시키는 부분에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그랬을 때 5년, 10년 지난 다음에 7급에서 적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단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조금 더 일찍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본의원이 보기에 제가 앞전에 질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혜택을 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상당히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마움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그러나 이게 시행이 되고 진행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권리예요.왜 안 해주느냐고 왜 정당한 권리를 안 해주느냐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물론 아까 질의할 때 또는 이 무슨 뜻입니까라든지 또는 몇 가지 질의를 했는 부분이지만 한 면만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급에 대해서 1.5% 하향을 해가지고 정원을 하향을 해서 승진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그거는 안 됩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승진을 시켰을 때 좋아요. 그럼 이 19명을 승진을 시키고 전문경력관을 빼서 전체적으로 26명의 TO를 늘렸을 때 승진의 9급이나 7급이나 8급에서 그다음 대책까지 생각해 보셨냐는 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3년이나 5년이나 지났을 때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 소요연수가 줄어들지 또는 뒤로 넘어갈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사실 8급, 7급 승진 소요 연수가 당겨지게 되면 6급까지는 사실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근속승진이라는 게 있습니다.근속 승진은 빨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5급부터는 어차피 심사 승진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6급까지의 어떤 승진 연수는 전체적으로 빨라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항상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관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로 정하시겠지만 이게 이 안을 했을 때 또 반대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직원들 사기 진작에 대해서 참 좋은 내용인데요.지금 7, 8, 9급이 0.5% 1.5% 상향으로 됐죠.
○총무과장 성백률   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인원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네.
김익상 위원   7급이라든지 8급이.
○총무과장 성백률   9급은 줄고.
김익상 위원   근데 본의원이 궁금한 건 뭔가 하면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 사무국에 의회사무국에 직원을 배정시켜 줍니까?이 속에서도 늘어난 인원 중에서.
○총무과장 성백률   의회 사무국 말씀하십니까?
김익상 위원   네.
○총무과장 성백률   의회 사무국은 여기 아직 지금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규칙으로.
김익상 위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조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는 상황은 아니고요.
김익상 위원   이 조례가 형성되면 다음 차기에도 그다음 후에라도 의회사무국으로.
○총무과장 성백률   실제적으로 여기가 7급, 8급의 비율이 사실상 전체 정원을 놓고 따져봤을 때 의회에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익상 위원   의회 사무국 직원들도 맹 시청 직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TO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원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김익상 위원   그러면 정원이 올라갔으면 늘어났으면 늘어난 만큼 한 명이라도 의회 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7급 정도 같으면.
○총무과장 성백률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좀 검토해 보시고 안 되면 7급 한 명이라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해 조례안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규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가 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우리 이직률이 많은 직급들이 대개 신규 공무원들 9급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부분들이 많죠.
○총무과장 성백률   네. 지금 이직률을 보면 8급, 9급이 거의 한 80% 이상 차지합니다.
김호 위원   네. 저희가 신규 공무원 임용을 할 때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11.8대 1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지만 막상 공무원 임용을 하고 나서 들어와 보고 나면 본인들이 원했던 워라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게 되어 있고 본인이 이상으로 생각을 했던 그런 공무원에 대한 동경 자체가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부분도 많다는 거죠.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김호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조금 더 이제 승진에 대한 비율을 좀 더 늘리려고 하시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성백률   네. 맞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한 예로 정부에서도 MZ세대에 대해서 2,000명에 대한 정원을 TO를 늘린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지방공무원이 8급이 되고 7급이 되고 이렇게 또 6급에 대한 다만 0.5%씩이라도 조금 늘어나고 나면 다만 우리가 중앙정부라든지 이렇게 교환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확률도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가요?일반적으로 9급보다는 정부에서 원하는 7급이 더 많을 거고 6급이 더 많을 거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인사 교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딱 단정지어서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 위원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도 9급 보다는 아니면 도 같은 경우에도 9급, 8급보다는 7급, 6급을 더 원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한 확보를 더 해놓고 나면 우리 상주시에서도 더 유리한 부분을 또 점지할 수 있다는 생각도 아무래도 드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총무과장 성백률   네. 그렇죠. 아무래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경력이 어느 정도 된 직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같이 공감합니다.
김호 위원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안의 가장 목적은 이직률에 대한,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김호 위원   또 차후에 거기에 또 적체되어 있는 6급이라든지 7급에 대해서 적체되어 있는 부분은 또 차후에 또 풀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일단은 가장 하위 직렬에 계신 9급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성백률   네. 맞습니다.
김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까? 
   과장님 좀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지만 금번 조례안은 중요한 부분이 사기 진작과 승진 적체 해소고 이거는 뭐 듣기 좋은 얘기지만 조기에 이직률이 심한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을 조기에 좀 안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조례를 했는 부분도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이 방편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힘들게 들어와서 이 방법 말고는 좀 안착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 어떤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멘토 멘티를 정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시청이라는 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래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마는 요즘 이제 군에 입대하는 요즘 군 복무 기간도 18개월인데 엊그저께 화령장전투 행사에 참석했는 우리 대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복무 기간이 짧든지 우애든지 그래도 군대는 군기가 확립돼 있어야 되는데 군기 확립 그 단계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물으니까 과거 어떤 군기 확립방법 방식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훈련이나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군기 확립을 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우리 공직자 공무원 역시 저연차 공무원들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병행해서 잘 선배 공무원들이 잘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회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3.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성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아이여성행복과장 나오셔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입니다.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아이여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 보고서 13쪽입니다.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는데 3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사용료 반환 등의 기준에 1번 사용자의 귀책 사유라든지 관리자의 귀책 사유에 보면 다목에 사용 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이렇게 다 돼 있어요.이 사용 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이 지금 사용료 반환 기준에 별표를 신설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 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권익 개선 사업으로 권고를 받은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대부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보면 사용자 측과 관리자 측에 똑같이 위약금이나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 위약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저희들 기존 조례는 그냥 일부 반환과 전액 반환 규정만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별표2를 신설해 가지고 사용자나 관리자의 귀책 사유일 때 반환금 규정을 마련한 건이고 다항 같은 경우는 여기 사용 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란 당일 예약 건이 아니고 2일 이상인 예약 건일 경우 이제 그 당일 하루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반환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용 예정일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시작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시작일 그러면 사용 예정일이 아니라 사용 개시일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사용 개시일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들 기존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사용 예정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준용해가지고 이번에 사용 예정일이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도 맞는 말씀인데 여기서 봤을 때 가목에 보면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요.나목에는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요. 근데 다번에 사용 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라고 부득이 다시 또 특별히 규정을 해놓았는데 비고란에도 보시면 사용 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랑 사용 예정일이 2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했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사용 예정일이면 처음 시작하는 날이 사용 예정일 것이고요.그러면 사용 예정일 당일이라고 하면 두 번째 날도 사용 예정일 당일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2일 이상인 경우라고 명시를 했는 겁니다.그러니까 만약에 하루 같은 경우는 그날이 당일, 당일이 되고 개시하는 날이 되지만 만약에 3일 예약을 했을 경우에는 첫날이 사용 시작일이 되는 거고.
박점숙 위원   예.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다음이 사용 예정일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근데 사용 예정일 이후에 취소한다고 그러면 이 말이 조금 우리가 이해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항목이 꼭 안 들어가도 가번, 나번 나목으로만 해도 충분히 다 반환 위약금 반환이 될 것 같은데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이 다번을 또 추가로 한 것은 기존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일부 반환 사항에 또 그렇게 2일 이상인 경우라고 명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그래 그거를 저희들이 또 그거 앉히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첨가된 거고 특별한 표현상의 오류가 없으면 원안 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번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에는 보면 나항에 2일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말을 굳이 사용 예정일 이후라는 말을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하게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래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이전이니까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일 취소 건이니까.
박점숙 위원   두 번째 날도 당일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은 이제 이거를 3번을 명시한 이유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이렇게 한 3일이나 1일 이상의 경우 2일 이상의 경우를 넣다 보니까 이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개정 조례안에는 보면 우리가 굳이 2일 이상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안 들어갔잖아요. 별표에서만 2일 이상이 들어갔고 별표에서도 비고란 2번을 삭제를 같이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가목, 나목에서 하매 이미 사용 예정일까지 취소가 다 할 경우에 위약금 반환이 됩니다.2일, 3일간 하더라도 둘째 날도 맹 사용 예정일이고 셋째 날도 사용 예정일 하루 전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그러면 비고란 2항을 삭제를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연속해서 2일, 3일, 5일을 쓰더라도 사용 개시일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 예정일이 그다음부터는 사용 예정일이 가능하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가항, 나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박점숙 위원   가항, 나항은 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가목, 나목은 하루를 사용할 경우 예약을 했을 경우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다목은.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2일 이상이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2일 이상을 했는데 굳이 2일 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그러면 비고란에 2번도 같이 삭제를 해버리면 어떤 사용자가 5일을 예약을 하더라도 두 번째 날도 사용 예정일이고 세 번째 날도 사용 예정일이고 다 되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이 사용 예정일이라는 문구를 쓰다 보니까 이제 조금 2일 이상일 경우에 이제 가항, 나항 동일 같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사용 예정일을 시작일로 본다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5일 경우 같은 경우는 둘째 날이 시작일 되지는 않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박점숙 위원   시작일은 아니지만 사용 예정일은 되잖아요. 사용 예정일이잖아요.그러면 예를 들어서 5일을 이분들이 예약을 했는데 첫째 날 사용하고 두 번째 날 못하고 세 번째 날 사용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 거,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까지 거의 이렇게 대부분 당일 취소 건이 많고 2일 이상 취소 건은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사례를 보면 취소한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점숙 위원   굳이 이 부분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조례안에 혼란이 더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위원장 성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잠시 후에 좀 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강경모 위원    38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제4조를 보시면은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위주로 하되 기관 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에 운영 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련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강경모 위원   그런데 이제 현행은 그래 돼 있는데 개정안이 보면 개정한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사용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청소년 관련 행사나 그런 게 아니라도 그냥 일반 행사에 대한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저희들이 단체는 일반을 조금 구체화한 겁니다.
강경모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개정안에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2항에 청소년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요래 나와 있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강경모 위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2항에 보면 31조2항에 따르면 이게 청소년들만 사용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단체도 나와 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네. 거기 저희들이 이제 일반.
강경모 위원   법인단체도 있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일반인 단체가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을 세미나실을 대관할 수 있는 그런 문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소년활동진흥법 31조2항에 명시돼 있는 법인단체, 직장 등에 대한 단체 연수 활동이라든지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야영장에 대한 그런 편의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 공간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구체화한 겁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구체화가 되었는데 그 현행법에는 기관 단체 일반인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이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도 똑같이 이제 다 그런 종류가 나와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강경모 위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완화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밖에, 3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넣어 놓으셨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 이게 더 완화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용하게끔 하려는 의도인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니 조금 구체화하면서 완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경모 위원   이게 뭐 구체화하면서 완화되는 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가면 현행법이 그대로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강경모 위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거 하나 더 추가했는 거.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런 시의 행사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수련관을 대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경모 위원   현행과 개정안이 저는 완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청소년을 위해서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조금 이따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조금 있다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중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의 반환 금액란 중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중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의 반환금액란 중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의 비고 중 제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 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통합적으로 해서 민간 위탁업체 선정 기준 및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민간 위탁업체 선정 절차와 기준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단순히 점수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서비스 제공 능력과 경험을 충분히 검토하는 자에 대해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선정된 업체가 이후 운영 과정에서 법규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업체의 운영 실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 수탁자 선정 방식은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사평가를 해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을 최고 득점 기관으로 선정을 하게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민간위탁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시나 정기 점검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희들 이게 지금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이돌봄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부 평가라든지 그런 게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는 거는 도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통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특히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저희들이 23개 시군 중에 10개 사업을 시행하는데 신청해서 선정된 것만큼 저희들이 아이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아픈 아이 동행 서비스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추진 필요성에 보시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갑작스럽게 자녀가 아픈 경우에 병원에 동행해서 가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라 그러면 주로 어떤 가정을 얘기를 하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맞벌이라든지 이렇게 긴급 상황이 발생해갖고 이제 부모가 동행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경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럼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할 텐데요. 시내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에도 있을 테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분해서.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 이게 그냥 이게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서 이 아픈아이 동행 서비스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당일에 한해서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구미 같은 경우가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오전 같은 경우는 0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운영돼서 2인 1조로 해서 아이를 가정이나 어린이집에서 픽업을 해서 병원 진료 약재까지 다 해서 귀가까지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게 1일 3명 정도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1일 3명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박점숙 위원   우리도 여기 보면 위탁사업 계획에 전담 인력 2명과 렌트 차량 1대가 돼 있는데 이 인력 가지고 이 공백을 얼마큼 메꿔줄 수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 초기라서 이게 얼마만큼 신청이 들어올지 지금 조금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게 가장 되게 긍정적인 사업으로 원장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고 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점숙 위원   필요한 사업이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도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이런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이런 경우에 이 이거 가지고 과연 그 충족이 될는지 조금 걱정이 되어서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지금 사업 시행 초기라서 일단은 저희들이 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걸로 시작을 해갖고 향후에 이게 이용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동행 서비스 외에 이렇게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까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래 지금 이번에 이게 이제 지난번 공모 사업에서 해가지고 예산도 4,0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추진 근거에 보면 다 상위법에 관련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끝에 보면 경상북도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 운영 지침도 있는데 우리 시에도 이런 지침을 마련해 두셨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니 이게 이제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이게 지금 아픈아이 동행서비스도 아이 돌봄 서비스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예.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우리 상위법이라든지 경상북도 사업 지침상에 사업 서비스 기관을 지정해서 공모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박점숙 위원   상위법에 규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또 우리가 잠시 뒤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경우였다면 차라리 조례안을 먼저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상위법에 근거해서 위탁은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조례안하고 동행 서비스 위탁 동의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하여튼 차질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잘 준비를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은 제안을 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운영에 운영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 강화라든지 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하여튼 상위 법령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도 운영 지침을 명확하게 해놓으셔서 그리고 또 이제 추진 상황을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확대라든지 어떤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까? 
   과장님 이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이 신청을 보니까 모이소라 하는 앱을 사용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맞벌이 가정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당부를 드릴 것은 다문화 가정이 요즘 애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위원장 성성호    여는 보면 아직 한글 해독 능력도 아직 조금 부족할 것이고 앱을 찾는 것도 좀 힘들 것인데 이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써서 소외가 안 되도록 그래 잘 당부를 드립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아이여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강효구 의원외 13인 발의) 
(11시 52분)
○위원장 성성호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강효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강효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강효구입니다.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제227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다음 회의는 6월 18일 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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