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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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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7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동물보호 조례안
  6.    5.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동물보호 조례안(정석용 의원외 10인 발의)
  6.    5.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덕 의원외 5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입니다.
   심의자료 61쪽 의안번호 3211호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광덕 위원   전 간단히 묻겠습니다. 28조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광덕 위원   기금의 용도 3항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예. 이게 저희들이 이제 공영개발하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그다음에 일반 이제 그 시행사가 하는 산업단지에서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조성비가 보통 평당 한 70∼80만 원 정도 가면 저희들 분양할 수가 없거든요.그래서 이제 저희들 분양 단가를 기금을 이용해가지고 한 50이나 60만 원 정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김천에 비교해서도 만약에 김천에 분양 단가가 50만 원이면 저희도 어느 정도는 50만 원 맞춰줘야 되거든요.근데 그거 분양 단가 맞추지 않으면 기업도 유치할 수 없고 그다음에 또 어느 누구도 산업단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좀 접목시켰습니다.
박광덕 위원   예. 답변은 됐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 칭찬해 드릴 게 외답 산업단지를 한번 둘러봤는데 거의 다 들어왔던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광덕 위원   기업도 괜찮은 기업이죠? 전부 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아바코나 새빗켐, 동천수나 다 기업도 우량 기업이고요. 또 새빗켐이나 아바코는 또 주식도 상장돼 있는 우량한 기업입니다.
박광덕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하고 과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감사합니다.
박광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31조에 그 31조 여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순희   네.
정길수 위원   검토보고서에 31조에 총투자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보조금 지원 한도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래 했어요. 그죠?
○전문위원 민순희   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조례 31조에 30%가 어디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거는 신설.
정길수 위원   신설이면 조례 현행.
   근데 이제 30%면 예를 들어서 SK가 1조 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30%면 약 3,000억이나 되는데 조례에서 30%를 정하는 거는 30%까지는 좀 과다하고 예를 들어 금액별로 예를 들어서 1,000억은 얼마, 3,000억까지는 얼마, 5,000억은 얼마, 1조 원은 1조 원까지는 얼마, 세부적으로 해야되는데 30%까지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니까 30%까지 줄일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장 유치하면 시비는 입지 시설 보조금은 이제 20억 아상 고용 10명 있이 하면 최대 50억까지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지원금은 최대 100억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억은 넘어갈 수 없고요. 우리가 이거 30%로 이야기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이 다 있고 용수 관계나 진입로가 잘 돼 있는데 일반 개인 업체가 들어오는 이제 일반 개별 입지에 보면 대부분 이제 기업체가 들어온 분들이 진입도로 관계나 이제 용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요청하는 게 많습니다.우리가 입지 시설 보증금이나 고용보증을 한도로 정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가 없고 거기에 따른 이제 만약에 진입로가 만약에 100억 투자했는데 만약에 진입로가 막 몇십억 이래 투자할 수 있으면 그 우리가 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오더라고요.그래서 우리가 입지 시설 보증금이나 특별 지급 100억이면 100억에서 더 이상 줄 수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또 별도로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 합해가지고 투자금의 30% 해 줄 수 없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그러니까 이거는 농공단지나 일반 산업단지가 아니고 보통 개별 입지에 들어오는 업체들 때문에 이거 30% 제한을 저희들이 좀 잡아놓은 겁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조례만 봐가지고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저도 그렇고 조례만 봐가지고는 투자, 총투자한 금액의 30%까지 초과할 수 없다 이러면 30%까지 줄 수 있다 이건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오해 소지가 조금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요. 다만 이제 원취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지원금 한도를 100억 이상 만약에 SK가 1조를 투자한, 2조를 투자해도 저희는 100억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그럼 이 항목만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앞에 이제 저희들이 특별지원금이나 이제 우리 입지 시설 보증금 한도를 50만 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한도가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장치를 해놓고요.
정길수 위원   여기 SK 1조 원 투자하면 100억이 최대 한도로 돼 있어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일본이나 일본은 이제 15%, 미국은 20%에서 25%, 유럽은 20%까지 줄 수 있는 거라 그래 삼성이 지금 15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계획만 해놨는데도 미국에서 9조 원을 우리 한화로 9조 원을 지원한다고 이제 신문에도 여러 번 났는데 이런 건 좀 구체적으로 좀 명시하는 게 안 낫나 싶은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제 심의 그 구체적으로 세부 기준에 보면 50억까지는 이제 20억에 30억 투자하면 얼마 주고, 50억 투자하면 얼마 주고 그래서 최대한 50억까지는 이제 기준을 정해놔서 주고 있고요.그다음에 이제 한도가 이제 특별지원금 특별히 이제 그 투자금액이 1,000억 이상이나 고용이 300명 이상 했을 때 특별지원금을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것만 이제 한도로 100억을 투자해놨기 때문에 중복 이제.
정길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 2조 원 투자해서 온다 해도 100억밖에 줄 수 없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현행법으로는 100억뿐이 줄 수 없습니다. 특별지원금은 최대.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삼성이 100억, 2조 투자하는데 100억 준다고 해가지고 오겠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지금 현행 우리 상주시 조례는 지금 100억이 최대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그런 걸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또 사실 우리 상주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또 그만한 줄 수 있는 또 그것도 없고요. 사실 적으로 다른데 워낙 유치에 대해서 시군 간에 경쟁이 치열하지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100억 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100억 특별지원금 100억도 특별히 해놓은 겁니다.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 다른 큰 기업이 SK를 제외한 국내 대기업이 삼성에 뭐 삼성 말고도 2조, 3조 원 투자한다. 2,000억 달라 그면 유치 못하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사실 지금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다른 하여간 과장님 조례 이거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다른 지자체 또는 우리나라가 외국 기업을 투자하는데 지원하는 금액 또는 외국의 사례를 좀 종합해가지고 한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우리가 지금 기업 유치에 할 수 있는 돈이 50억이죠? 조례상.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입지 시설 최대 50억입니다.
안창수 위원   예. 50억인데 저번에 이제 SK를 특별지원금을 줬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100억 줬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100억 주고 나서 그 뒤에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아시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있죠? 근데 기업을 유치를 하는 각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기업의 유치 목적이 뭡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사실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희들이 우리 경제 쪽으로 상주가 워낙 인구 감소도 되고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목적이 있죠. 그다음에 또 상주에 또 경제적으로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안창수 위원   자, 세수 부분 확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하나는 일자리 창출 세 가지 아닙니까?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게 안 되면 기업이 아무리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이라 해도 필요 없는 기업을 유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상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안창수 위원   아니 이 세 가지가 충족이 안 됐을 시에 다시 물을게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안창수 위원   충족이 안 됐을 시에 기업의 유치 그 다른 기업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저희들 유치 자체를 처음부터 안 해야죠.
안창수 위원   안 해야 되는데 유치가 됐어요. 유치가 되고 특별지원금까지 줬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지금.
안창수 위원   특별지원금이라는 건 편법을 써가지고 주신 부분이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주시에서 나간 돈에 대해서 주고 나면 끝입니까? 감사받을 필요도 없습니까?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주고 나서.
안창수 위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이 그 관리는 3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하셨는지 팀장님이 답변을 하셨는지 계장님이 예를 들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지 100억에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도 없고 감사고 뭐고 아무런 탈이 없다. 받을 필요도 없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모 사람이 감사원에도 지금 의뢰를 해가지고 감사 지적되고 저희들 감사도 지금 받고도 있습니다. 감사원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창수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에도 묻겠습니다. 돈이 지급되고 나서 감사도 받을 필요도 없고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이.
안창수 위원   아,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책임을.
안창수 위원   사후 관리나 뭐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을 받아야 되죠.
안창수 위원   아니 책임질 일이 아니고 사후 관리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이제 100억 주고 이제 3년의 기간 안에 저희들이 관리가 들어가야 되죠. 만약에 이분들이 만약에 사업이 안 되고 만약에 다른 데 갈 기미를 보인다든지 폐업할 기미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SK에서는 지금 다른 용도로도 해가지고 지금 계약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엄청난 계약을 지금.
안창수 위원   계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상주업체가 지금 문제가 발생된 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것도.
안창수 위원   하도급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급된 돈은 없지만 SK하고 하도급 해가지고 그 계약이지만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개정안을 이래 보면 시장 권한을 아주 많이 예를 들어가지고 확대해 놨어요. 개정 부분에 맞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맞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도지사 도비하고 시비하고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것도 그렇고 또 시장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또 이게 완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이거는.
안창수 위원   자, 완화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자, 중복 지원도 해줄 수 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중복은 이중으로 중복을 막기 위해서 저걸 해놨기 때문에 그건 삭제했는 거고.
안창수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다음에 그거는 제7조 그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제7조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8조에 넘어간 거고요.그다음에 이 기금의 용도는 시장이 아무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의 용도 그 기금 운용에 관한 변경에 관한 모든 것들은.
안창수 위원   아니 기금 운용 맞습니다. 의회 승인을 안 받으면 나갈 수 없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서.
안창수 위원   근데 편법을 써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사실 그런 부분도 그래 놓고는 의회가 승인을 해줘가지고 했다. 집행부는 또 만약에 예를 들어 삭감을 하면 의회가 삭감을 해서 그렇다.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참 이게 이제 조례안 31조에 이제 보조금 중복 제한 삭제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삭제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재정자립도 부분에 언급이 계셨었어요. 열악해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다르게 지금 집행부는 하고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 얘기는 정길수 위원님이 지금 아까 삼성이랑 비교해가지고 1조를 투자하든 1,000억을 투자 이랬을 때 30% 때 그 비교해서 저희들은 이제 100억까지 뿐이 저희들 더 이상 이제 조례 바꿀 수 없다하는 내용을 내가 답변드린 겁니다.
안창수 위원   아무리 투자유치 기금이라 해도 이 사실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안창수 위원   그때그때 예를 들어 입맛에 따라 지금 집행부가 하고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 기금을 처음으로 우리가 100억을 주다 보니까 앞으로 이거는 이 100억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잘해가지고 만약에 다음에 이런 문제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하면 저희들이 그거는 질타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저희들이 지금 SK에 면밀히 지금 또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투자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계속 캐치는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저희들이 조금만 지켜보면 하반기에는 또 더 2공장도 짓는 계획이 가지고 있고요.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계약도 어느 정도 된 걸 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주면 아마 SK 활성화되지 않을까.
안창수 위원   그래 특별지원금을 줘도 말입니다. 그런 성과가 있을 때 가령 예를 들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됐을 때 그때 줘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앞으로는 그 위원님 말씀.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 예를 들어가지고 단추를 잘못 끼웠단 말입니다. 지금 첫 건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다음부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이런 부분에 기업 유치하는 데는 고생은 많은 건 알지만 세 가지 충족이 안 됐을 때는 그런 기업은 와서는 안 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공사대금 못 받은 상주 영세업체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번에도 위원장님 그 의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SK에서는 지금 그 윤영이앤씨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압류 내용은 지금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SK에서는 만약에 윤영이앤씨하고 우리 하청 업체하고 협의가 안 되면 공탁을 걸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그다음에 이제 그 네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하는 내용도 전달도 됐고요. 아마 업체에서 아마 조치를 취할 겁니다. 조치를 취하면 이번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업체 내용을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래서 그냥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이 내용을 저희가 100억을 3월 29일 줬는데 이 내용을 23년 연말에 이 내용이 불거졌습니까? 안 불거졌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이제 윤영이앤씨에서 저번에도 의장단 간담회에서 말씀.
○위원장 신순화   아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23년 연말에 이 업체의 이런 내용을 투자경제과에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일반 음식점에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 SK에 대해가지고.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은 상주시민을 위해서 공무를 집행하십니까? SK머티리얼즈 SK 사업체를 위해서 공무를 집행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가장 기본이 상주시민을 위해서 제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신순화   시민은 밥값 3,000만 원을 못 받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상주시는 이것을 인지하고도 상위법인 조례에 50억까지 줄 수 있는데 시행규칙에 100억을 줄 수 있다라는 이유로 100억을 지급했습니다. SK는 지금 답변이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하시고 공탁을 거신다고 해요. 공탁을 걸면 5억 2,000에 대해서 이 업체가 한 푼도 받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은.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채권자가 더 우선적인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상주시 집행부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캐치해가지고 일반 회사는 저희들이 몰랐고요. 사실 모 식당에서 와가지고 저희들이 의장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바로 압류를 조치해서 식당에서는 압류로 돼 있고요.그다음에 의장 아까 말씀하신 윤영이앤씨하고 내부 업체하고 지금 상이한 내용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3,000만 원 받을 게 있다고 업체는 얘기하지만 윤영이앤씨에서는 그게 아니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SK에서 지금 내용을 다 파악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위원장 신순화   전달을 했는데 해결책이 뭐냐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해결책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공탁을 걸면 이 네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 말씀드리지 않았습.
○위원장 신순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위원장 신순화   5억 2,000을 SK에서 줄 돈이 있는데 1순위 업체에서 5억을 가져간대요. 그럼 2억 2,800을 2,000만 원밖에 없는데 2억 2,800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1순위가 어디서 가져간다는 얘기는 저는 듣는 게 처음이고요.
○위원장 신순화   그때도 의장단 보고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장 신순화   SK에서 저희 100억을 줄 때 어떤 명목으로 지급을 했죠? 특별지원금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가장 중요한 건 SK에서 그 1,000억 이상 투자했고.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냥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100억을 줄 때 SK에 왜 100억 특별지원금을 지급했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억을 투자금을 지금 공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 또 요청.
○위원장 신순화   공장이 돌아가는데 완제품이 3월에 주면 5월 말까지 완제품을 만들어서 사업을 지속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완제품이 나왔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금방도 SK에서 지금 그룹포틴에서.
○위원장 신순화   아니 예, 아니요만 답을 하세요. 과장님 완제품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은 100%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신순화   자, 99% 나오면 그거를 계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극재 배터리에 대해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5개 업체에서 한 3,000불, 3억 불 한 4,000억 정도가 지금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위원장 신순화   자, 그 계약은 완제품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지요. 그거를 완제품을 믿었기 때문에 계약이 되는 거지.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 본의원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SK 음극재 완제품에 대한 지금 어느 정도인지 자료 요청을 세 번이나 했는데 그 자료가 기업 기밀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 100억을 줄 때는 그 완제품을 만드는 재료비라든지 운영비가 없어서 100억을 달라고 하셨어요.그래서 기업을 유치해 놨기 때문에 그 100억을 특별지원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약속 시간인 5월 말이 지났는데도 아직 완제품에 대한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소식은 지역업체에서 밥값을 포함한 인력, 전기 2억 2,800을 돈을 못 받았다고 아우성입니다.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매일의 상황을 시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런데 저번에 의장단 회의를 하고 나서 가시고 난 다음에도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냥 도의적인 책임만 있습니다. 공탁을 걸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저거 아까도 말씀.
○위원장 신순화   원론적인 답변만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이 집행부의 현 상황을 상주시민들은 세금 100억을 지급했는데 지역업체의 경제 활성화는 어디에도 간 데 없고 일자리 창출도 어디에 간 데도 없고 세금 100억을 줬는데 시민들은 하청의 하청에 돈을 못 받아서 고발하고 이런 사태에 이르렀으면 아까 관리 감독을 하실 의무가 있다고 하시는데요.또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SK머티리얼즈 이차전지 시제품 완성 정도가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완제품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이번 회기 중에 빠른 시간 내에 상주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업체 4개 업체 2억 2,800을 못 받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채권 관련해서는 유영이앤씨에서 가르쳐 준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르쳐줬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가르쳐 줬으면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관계는.
○위원장 신순화   5억 2,000을 공탁을 걸었을 때 상주시 업체 4개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유영이앤씨에서 분명히 가르쳐 준다고 하셨으니 그와 관련된 자료도 빠른 시일 내에 요청을 드립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개인 사정상 그거는 자료를 SK에서 안 주면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아니 SK에서 유영이앤씨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하셨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유영이앤씨에서 내용을 받아가지고 개별적으로 어떻게 조치하라고 전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회사를 누구 누구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조만간 기다리면 SK에서 아마 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이 자리에서 얼마 주고 얼마 준다하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지금 기업 업체는 사실적으로 지금 손해는 안 보도록 해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합의가 SK 부사장님이 오셔서 직접 지급 합의가 계약서에 하청업자하고 계약서에 없기 때문에 공탁을 걸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공탁을 걸었을 때 5억 2,000 돈을 줄 수 있는데 5억은 1순위 업체가 이미 다른 곳에서 있기 때문에 공탁을 걸었을 때도 상주업체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라고 했어요.그래서 유영이앤씨를 설득해서 제안하기를 뭐라고 했냐 하면 SK, 유영이앤씨 그리고 4개 돈 못한 업체가 현금 지급영수증을 써주고 모여서 현장에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도 없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이앤씨에서 채권 1순위가 5억 이상 되는 사람도 지금 없고요.
○위원장 신순화   5억요. 5억 이상이 아니고 5억.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5억 그래 이제 1순위가 만약에 금융권이나 채권단에서 1순위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때는 얘기했지 있다고는 얘기 안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러니까 그거를 SK에서 유영이앤씨한테 받았다고 하셨으니 땡땡땡을 해서라도 이 4개 업체가 공탁을 걸었을 때 순위가 어떻게 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드린다고요. 과장님이 말씀하고.
정길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지금 현 상황하고 다르니까.
정길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지금 조례 심사 기간입니다. 조례 심사하는 시간인데 왜 엉뚱한 그런 질의를 하고 그건 별도로 과장님한테 이야기하시든지.
○위원장 신순화   자, 이 지원금하고 정길수 위원님 이 지원금하고.
정길수 위원   아니 이건 조례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 조례하고.
정길수 위원   조례 심사를 해야 돼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조례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말씀드려요.
정길수 위원   조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지원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의회 위원회 진행을 제대로 좀 하십시오.
○위원장 신순화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길수 위원   아니 그건 별도로 질의하고 별도로 질문해가지고 자료 요청하시라고요.
○위원장 신순화   이 조례에 중복 지원 부분도.
정길수 위원   왜 자꾸 쓸데없이 말이야. 위원회 조례 심사 기간, 심사 시간에 위원장님 개인의 이야기만 말이야 시간을 내서 지연시킵니까? 그래 여 위원들이 일곱 분이나 있어요.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정길수 위원   제대로 좀 위원회를.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잘 진행시켜 주시라고 조례면 조례에 관한 심사를 해야 되지.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 그래서 이 조례가 불합리하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조례안인데 그건 말이지 개개인 사인 간에 말이지 민원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여기서 왜 다룹니까?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이 보조금하고 각종 비용하고 또 입지 보증금하고 지금 중복 지원이 이 조례로 봤을 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중복 지원이라 하면 뭐를 중복 지원이라 우리가 입지 시설 보조금은 최대한 50억까지 줄 수 있도록 못을 박아놨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다음에 특별 지원금도 100억까지밖에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150억을 줄 수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없습니다. 지금은.
○위원장 신순화   그 없는 규정이 어디 있죠? 여기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최대 100억까지 줄 수 있다고 시행규칙에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특별지원금.
○위원장 신순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행규칙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 지원은 될 수 없는 걸로 지금.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그 조항이 어디 있냐고 지금 여쭤봅니다.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는 조항이 어디였는지 시행규칙에는 특별지원금을 100억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조례에는 50억을 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그러면은 150억을 특별지원금하고 입지 보증금하고 다르면 150억을 줄 수 있다는 얘기로 그렇게 그 밖으로 해서 시장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한데 중복 지원을 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지금 31조 2항 이것도 삭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그리고 여기 보면 28조에 각종 비용도 줄 수 있고 출자금 용도도 추가할 수 있고 기반시설 사업비 용도도 추가할 수 있고 또 대규모 투자에 대한 특별지원금도 추가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전체에 중복 지원을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서 만약에 입지보조금 등 만약에 제14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입지보조금 그 50억까지 20% 범위 내에서 14조에 보면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이래 딱 50억까지 못을 박아놨습니다. 50억 이상이 아니고.
○위원장 신순화   자, 조례에 50억을 못을 박았는데 규칙에 100억을 해서 100억을 지금 지급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특별지원금으로 저희들이 또 지금 100억을 지금 얘기 해놨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조례가 우선입니까? 시행규칙이 우선입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의 조례에 있어서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어디 있는가를 질의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러니까 저희들 아까 얘기했지만 앞에 50억까지 한도로 해놓고 또 29조에 보면 특별지원금은 그 예시를 들어나서 29조에 가면 또 특별지원금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특별지원금 한도는 이제 시행규칙에 가면 1,000억 이상에 300명 이상은 10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모든 거를 다 장치는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최대한 여기서 더 이상 준 사례도 없고요. 역대 50억 이상 준 거는 웅진 놔두고는 없습니다.그리고 지금 이번에 특별지원금 100억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래 됐지 사실적으로.
○위원장 신순화   제가 질의한 거는 과장님 조례에 50억과 입지 보증하고 시행규칙에 100억에 대한 이 중복 지원에 대한 금지 조항이 이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어디에 몇 조 몇 항에 있는가를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자꾸 다른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자, 여기에 돈을 줄 수 있는 방안은 28조에 계속 재정의 용도에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와 시행규칙에 대한 중복 지원에 대해서 줄 수 없다라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거는 31조제1항에 보면 그까지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24조까지 따른 31조1항을 한번 보십시오. 31조 1항에 그 보면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위원장 신순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다른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데 그럼 시행규칙하고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 아까 얘기했었지만 이 중복 지원을 지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위원장 신순화   조례에 50억밖에 줄 수 없는데 시행규칙에 100억을 해서 지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특별.
○위원장 신순화   준 사례가 있으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조례에.
○위원장 신순화   이 부분을 시행규칙.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특별지원금 29조에 있지 않습니까? 29조에 보면 특별지원금은 50억은 입지 시설 보조금이고요. 제29조에 보면 특별지원금이 29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어디 중복 지원이 돼 있습니까? 29조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중복 지원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31조 1항에 보면 그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순화   자, 중복 지원할 수 없다라고 지원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그런데 특별지원금하고 보조금하고 다르다고요. 28조에 각종 비용,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각종 비용 및 출자금 용도 추가, 투자유치 관련 기업 지원 보조금 및 각종 경비 추가, 공장 신설 증설 등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 용도 추가, 대규모 투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추가, 추가는 되어 있는데 재정의 용도를 제 말은 31조 2항은 삭제가 돼요.그러면 1항에 제14조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22조부터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이거 외국인 14조2항에 따라서 22조부터 24조까지 중복 지원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지 상주시 투자유치조례와 상주시 시행규칙 50억, 100억에 대한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은 없다라고요. 이 조례에 다르다고요. 내용이 22조하고 24조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32조1항하고 제가 얘기하는 이 중복 지원에 대한 조례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31조1항에, 1항에 법 제14조2에 따른 14조 2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중복 지원할 수 없다라는 중복 지원 항은 있는데 상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하고 상주시 기업투자유치 시행규칙에 대한 특별지원금하고 보조금에 대한 중복 지원할 수 없다라는 조항은 없으니 제31조 2항에 제29조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과 제14조, 제15조, 제16조 2항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여기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31조1항을 계속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내용과는 다르다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게 14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4조2에 따른 제14조2에서 24조까지를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면 이 16조에 보면 국내 기업 지원대상이나 이 16조의 2 이거 해가지고 24조까지에 대해서 중복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이래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까?그 지금 국내 기업이 아니고 국외 기업이 아니고 지금 14조2항에 따른 외국인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24조까지를 지금 해놨기 때문에.
○위원장 신순화   자, 14조2항이 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국인을 5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적 유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최고 10억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상반된다고요. 14조하고 31조하고 31조에는 3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14조 3항에는 20%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내국인 아까 30명 이상 1,000억 이상은 100억이라고 했어요. 특별지원금을, 근데 상위 시행규칙의 상위법인 조례에는 내국인을 50명 이상 그다음에 보조금은 기업당 최고 10억까지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억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지금 다 상충되고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저희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30% 이거는.
○위원장 신순화   아니 14조하고 31조하고 지금 상충된다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보조금을 2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1조에는 30%까지 지원할 수 없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입지 시설 보조금하고 특별지원금을 제외한 이제 뭐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입지에 진입로도 해달라 하는 게 있고 이 진입로에 대해서는 입지 시설 보조금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그리고 그다음에 상수도 넣어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폐수처리시설 해달라 하는 데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 합해가지고 30%까지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는 문구를 넣었는데 이 해석이.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14조하고 31조하고 상이하다고요. 상충된다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입지 시설 보조금은.
○위원장 신순화   자, 보조금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 입지 시설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보조금은 여기에 하는 보조금은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장 신순화   자, 10억까지 줄 수 있고 20%까지 줄 수 있고 50억까지 줄 수 있는데 31조에 신설하는 안은 30%까지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면 이 조례는 지금 상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자체가 앞뒤 말이 조항마다 다 틀려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거는 31조 이거는 다시 한번 수정하라 하면 수정을 하겠습니다만.
○위원장 신순화   자,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봐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필요하고 나서 다시 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러면 이 31조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위원장님께서 좀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 그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이 조례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31조 이게.
○위원장 신순화   이 조례가.
정길수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 신순화   잠깐만요.
정길수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 신순화   아니 제 말이 끝나면 하세요.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아니 그 저 위원장님 이거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다 맞아요.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집에서 얼마나 공부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검토하고 읽어보니까 맞아요.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맞는데 자꾸 위원장은 위원장님 혼자 의견을 자꾸 통하지 않는 의견을 혼자 의견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 사전에 틀리면은 위원회에서 이렇게 오래 시간 끌 게 아니고 사전에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 불러가지고 내가 공부 검토한 바로는 이러니까 위원회 열 때 이래이래 하라고 그래 해야 되지. 이거 가지고 계속 아니다 기다. 오늘 하루종일 할 겁니까? 내가 봐선 맞아요.
○위원장 신순화   뭐가 맞지요?
정길수 위원   맞아요. 하나하나 해봐요.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맞아요.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14조하고 31조하고는 상충되어 있어요.
정길수 위원   맞는데 자꾸 이거요 조례하는데요. 여기서만 우리 조례하는데 검토를 어디까지 합니까? 저게 올라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저희들 문구 하나까지 지금.
정길수 위원   법제처 올라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법제처까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내가 나도 계속 보니까 지금 보니까 맞아요. 맞으면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의를 걸고 틀리다 하면 사전에 그래했으면 사전에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요. 맞다 안 맞다 계속 이거 가지고 끝까지 다른 조례 뒤에 밀려 있는데 계속 이것만 할 겁니까?그래 지금 위원장님이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나는 보니까 다 맞아요.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14조2항하고 31조2항하고 상충됩니다.
정길수 위원   상충 안 돼요.
○위원장 신순화   어떻게 상충이 안 되죠?
정길수 위원   봐요. 14조2항에는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위원장 신순화   14조2항이 왜 그겁니까? 14조2항은 내국인을 5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길수 위원   예. 그거라요.
○위원장 신순화   물적 유통에 필요한 비용이나 전부를 공부는 정길수 위원이 더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아니 내가 항을 잘못 봤어요.
○위원장 신순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길수 위원   내국인 5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심의를 거쳐.
○위원장 신순화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최고 10억까지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입지보조금 등 현금 지원이에요.근데 또 3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2항하고 3항이 상충되고 31조하고 상충된단 얘기예요.
안창수 위원   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그 위원장님은 회의를 주재하시는데 위원 간에 질의 응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라고 이래 말씀하셨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은.
안창수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면 그런 부분을 들어보시고 간단 간단하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 틀린 부분에 대해서 그래 하시면 되지 어디 여 동료 위원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질의 응답하는 자리입니까? 회의를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제31조 2항, 제29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2항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를 넣고 제31조 2항 보조금의 지원 한도 시장이 관내에 투자한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의 합은 해당 기업이 총투자한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입니다.
   83쪽 유통마케팅과 소관 의안번호 제3212호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그다음에 또 그 안에 또 10명의 소위원회를 또 만들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린 이유가 뭐예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 지금 당연직 위원이 대다수고 하다 보니 위촉직 위원을 좀 해서 좀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를 좀 의견 청취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좀 전문가들을 모시기 위해서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고 소위원회는 조례에 만들 때 소위원회의 의결을 그 위원회의 의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왜 소위원회를 했냐 하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좀 더 신속하게 어떤 심의를,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면 위원회 안에 또 소위원회가 있고 그면 위원회가 2개가 존재한다는 이유가 되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한구홍 위원   또 소위원회가.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소위원회라고 하는 게 분과위원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구홍 위원   자,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난 거를 그면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소위원회에서 의결 사항을 위원회 의결로 볼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했는 부분은 위원회 의결로 가늠됩니다.
한구홍 위원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법제처 입안 기준에도 보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규정되어 있습니다.돼 있고 또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 의결을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하려면 본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에 이를 규정해야 한다. 여기에 따라서 입안 기준에 맞춰서 저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구홍 위원   우리가 10명이 기존에 했을 때는 어떻게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지금 10명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대다수가 당연직이 우선으로 구성되다 보니 우리가 사실상 법인이나 조합이나 이쪽 위원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대표자들의 의견을 좀 충실하게 받기 위해서입니다.
한구홍 위원   아,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이번에 들어갑니까? 여기 20명 안에.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거기는 이제 실무위원회라고 말 그대로 우리 부서에 담당자들이라든가 농협에 실무자들은 실무위원회에서 해서 거기서 이제 사전에 좀 검토할 건 검토하고 위원회는 이제 말 그대로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실무위원회는 어떤 조사나 그런 부분 검토하는 거지 그런 어떤 의결 기능은 없는 겁니다.
한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조 홍보에 보면 그 홍보 2에 보면 시장은 상표 활성화를 위해 농·특산물 전시, 판매,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특산품의 전시, 판매, 홍보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상표를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러면 이거를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시장 임의대로 상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이런 거 이제 보통 우리가 판매, 홍보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효구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이런 거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예산 지원 이런 게 없어서 이번에 조례로 이런 홍보나 판매 행사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항을 신규로 설치해.
강효구 위원   아니 이 조항에 보면 좀 애매하잖아요. 이거 보면 도안 등에 표시된 홍보 물품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이래 놨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그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거기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한테는 이거 홍보 제작물을 갖다가 그거 붙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렇죠. 예.
강효구 위원   그면 심의위원회가 뭔 필요가, 무조건 그 전시회에 참여한다고 그게 상주 명실상주 그게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조항이 좀 애매하지 않은가.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니죠. 이거는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에 이런 거를 우리가.
강효구 위원   물품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이래 놨잖아.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러니까요. 이제 어떤 홍보 판매 행사할 때 물품 같은 거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홍보 물품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홍보 문구 이런 것도 해가지고 현수막도 걸 수 있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입니다.
강효구 위원   근데 이 내용으로 봐갖고는 이래 되면 그거 우리 브랜드의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 행사장에 참여했다고 이걸 홍보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붙일 수 있다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더 우리 명실상주 상표를 더 홍보하는데 강화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강효구 위원   아니 그거 상표를 강화하는 건 좋은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그 내용에 맞아야지 뭐 그게 되지 내용도 안 좋은 데다 갖다 그 상표를 붙이면 안 되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우리가 명실상주 상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사 기준에 의해서 선정될 거 아닙니까?
강효구 위원   그런데 이걸 심사를 안 거치고 그 행사장에 참석한 사람한테는 시장의 어떠한 시장.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 여기는 명실상주 상표 사용자들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냥 아무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 물품 가는 거 아니고.
강효구 위원   그러면 전시 판매하는 데는 명실상주 붙인 사람만 전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면.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렇죠. 그런 거 명실상주 상표.
강효구 위원   이거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아닌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여기는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전부 다 명실상주 상표 사용자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효구 위원   사용자들만 참여할 수 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니 그런 분들이 가는데 우리가 홍보나 이런 문구 도안 등의 물품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효구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혹시 과장님 아까 그 마지막 부분에 19조 2항에 아까 말씀하셨는 거에 덧붙여 설명하자면 혹여나 작년에 우리 곶감 축제할 때 부스 운영하신 분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차후에 보조금이라든지 뭘 준다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고, 있었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석용 위원   예. 거기에 대부분하고도 비슷한 맥락입니까? 이게 그렇게 따지면.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렇죠. 이제 그래 우리 명실상주 상표 사용하는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판촉 행사나 우리 홍보 행사에 갔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냥 나가기는 그러니까 거기 현수막이라도 할 수 있고 홍보물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거기도 보면 판촉 행사도 대부분 여건상 못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서 그런 이유 하나로 이렇게 설치를 부과했을 때 정말로 이렇게 그게 확정하게 이제 브랜드화가 돼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또 하셔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주 내용은 이제 그러한 지원 근거입니다. 이제 지원 근거를 알기 위해서 조례 개정한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 여기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10명인데 그러면 그 소위원회 10명 중에 품목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석용 위원   지금 우리 상주시에 품목이 원체 많지 않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석용 위원   그 선정을 할 때 또 만약에 소외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까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우리가 지금 명실상주.
정석용 위원   몇 개를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명실상주 상표 사용이 우리가 전 품목이 아니고 10개 품목에 대해서만 지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곶감, 한우, 새송이, 벌꿀 이런 쌀 이 정도 이제 10개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다른 거 일반 잡곡, 기타 등등 이런 거는 다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 위원회에서 열 분 해가지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런 품목 관련되시는 분들을 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위촉하시는 분 나머지 열세 분은 누가 위촉을 임명을 하지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 위원장이 지금 위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부시장님이.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우리 명실상주라 하는 이 상표가.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전국에서 명실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래도 지금은.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 명실, 명실상주하면 아, 전국에 있는 사람 명실상주가 상주에서 인정하는 좋은 진짜 품질이나 내용까지 인정하는 그런 상표네, 유명한데 뭐 이러고 선호하는 선호도.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래도 지금 보통 우리가 상품 살 때 보면 기준이 보통 이렇게 어떤 상표가 붙었다든가 아니면 안전성 검사를 받았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도 모르면 많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명실상주 그러면 그래도 이 상표가 붙은 거에 대해서는 소비자 인지도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상표는 전국에 우리 국민들이 딱 들으면 상주곶감 이러면 어느, 저도 이제 지금도 외부에 가서 명함 주면 아이구 상주곶감 최고입니다 이러거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곶감에 천년고수라 하는 게 있죠.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천년고수 뜻도 몰라요. 천년고수, 횡성한우 이러면 전국에 다 알려져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상표는 내 이제 그 보니까 가장 쉽게 이해되고 알릴 수 있는 게 가장 상표로서 효과도 있고 효력도 있다고 그래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어려운 거 그 속뜻만, 속뜻을 한문이나 이런 걸로 풀어 써야지만 아는 상표는 상표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천년고수 그렇지요. 명실상주도 이거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상주곶감을 갖다가 다른 걸로 표현해가지고 이때까지 왔다 하면 이렇게 많이 선전 안 됐을 거라요.전국에도 이제 지역명을 붙여가지고 유명해진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주도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고 상품도 더 이제 그게 되는데 명실상주라 하는 이 상표 자체가 삼성이 내가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예를 들었는데 삼성이 지펠 냉장고를요. 전 세계 브랜드로 한다고 지펠 냉장고를 삼성을 안 붙이고 해가지고 나중에 지펠을 없을 때 언론 보도에 보면 여기 뭐 지펠 냉장고 선전하고 제품 해가지고 근 3조 원을 손해를 보고 지펠을 없애고 다시 삼성 냉장고로 들어왔어요.삼성이 세계적인 그걸로 알려져 있는데 왜 지펠을 써가지고 그 많은 여러 해 동안 7∼8년 동안에 광고하고 쏟아부은 돈이 3조 원이나 됐는데 포기했어요. 난 명실상주에 대해서는 내가 몇 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이 품질 좋은 거 잘 선전되면 상주 곶감, 상주 한우, 상주 쌀, 상주 예를 들어서 상주 검은콩, 상주 찹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주 지명을 붙여야지만 광고나 홍보 효과도 있지 그냥 예를 들어서 상주에 상주 고구마가 전국에 1등 가는 게 있다. 명실상주 고구마 이럽니까? 이것도 좀 뭐 이거 조례하고는 좀 그거 할런지 몰라도 이거를 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원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상주곶감 같으면 곶감이라 그런 게 상주곶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곶감보다 더 어떤 고유명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상주라는 곶감은 지역명하고 그냥 상주곶감 자체로 브랜드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근데 이제 다른 분야는 아무래도 여기 우리가 취급하는 쌀이나 포도나, 포도도 사실상 또 저 중화 쪽은 특색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명실상주 상표를 그 어떤 만든 이유가 우리 좀 농·특산물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그 이유가 있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명실 뜻이 뭡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제가 알기로는 명실상주 이게 명실상부한 농산물이라 그래서 명실상부 대신 명실상주로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천년고수도 한문 풀어서 해석 하면 몰라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곶감 그죠?예. 하여간 이거 상표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뭐 이런 데 해가지고 좀 검토해 볼 만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삼성 우리 천년고수 뭐 삼성의 지펠 냉장고가 대표적인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위원장 신순화   이 조례에 위원회, 소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두다 보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용권 신청을 할 때 처리 기한이 혹시 신청서에 며칠로 명시되어 있는지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규칙에 이렇게 신청하면 품질관리원이 30일 이내에 조사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에서 결과를 통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결과 통지 신청일로부터 결과 통지일이 기한이 있는지요? 왜 그러냐 하면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시간 그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시간 이러다 보면 신청을 하신 분은 그게 이제 신청을 했으니까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하다 보면 그런 또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혹시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신청서 내에 처리 기한을 좀 명기해 주시면 우리 농민들이나 이 상표를 명실상주 상표를 쓰시는 분들이 오해의 소지나 또 기다림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데 조례에는 꼭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신청서에 좀 명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신청서에는 안 돼 있고 규칙에 보면 규칙 제10조에 처리 절차에 보면 품질관리원이 이제 이렇게 신청서를 하면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래서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위원장 신순화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위원회에서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11조에 됐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 그러면 이제 37일이면.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최대한이라도.
○위원장 신순화   결과가 예스냐 노냐 나온다는 말씀이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위원장 신순화   예. 그면 또 그 신청서에도 표기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면 명기해 주시면 신청하는 사람이 기다림의 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 규칙에 저들 규칙 개정할 때 그러면 이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도시과장 전재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3213호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혹시 지역특화발전특구 개정 조례안이 지금 언제 개정이 되죠?
○도시과장 전재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3년 6월 15일 그 내용을 말하자면 이제 종전에는 2006년에서 계속 이래 돼 있는 거를 2006년에서 2024년 지정 기간을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석용 위원   절차가 있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23년 이후부터 계속 이런 말들이 나와 있었겠네요? 여기 광고물 이게 옥외 간판에 대해서.
○도시과장 전재성   예. 옛날에는 이제 이게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할 때 이제 그게 되면 그냥 동네 마을 입구에 이제 이걸 간판을 좀 약간 법을 좀 저거 떠나서 그래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걸 연장을 하려면 그 옥외광고물법에 맞춰가지고 그래 하는 그 있어가지고 그래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그래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23년부터 작년에 개정되면서 마을이 있었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주민협의회가 됐다고 하는데 주민 협의가 완료됐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됐습니다.
정석용 위원   어떤 뭐 업체인가요? 개인적으로 했는가 안 그러면.
○도시과장 전재성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도로에서 그 밖에 이제 30m 이상 그래 돼 있거든요.
정석용 위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마을 입구에 있는 거를 30m 이격을 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라 했거든요.
정석용 위원   했는데 그래 주민들하고 뭐 어떤 내용이.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거를.
정석용 위원   나왔던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거를 남장하고 외남 쪽에 이장님하고 관련되시는 분하고 위치를 해가지고 무리 없이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 이장님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그 내외에 이거 특구가 돼 있어가지고 곶감 농가들이 엄청 많을 거고 작목반도 있을뿐더러.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충 얘기들이 오고 간 내용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지역의 하나의 또 홍보물 역할과 거기에 대한 이렇게 활용소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도 지금 생소하고요. 솔직히.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또 만약에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여기에 대한 또 이렇게 가설계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것도 제가 도시과에서 이제 옥외광고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이제 이걸 이행을 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그런 관계를 담당 팀장한테 알아보니까 그게 이제 염두가 되거든요. 사실은.
정석용 위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 그런 문제를 체크를 했나 이러니까 그 관계도 픽스를 박아가지고 어차피 그래 안 하면은 특화 저게 안 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장소까지는 정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개정은 되었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법률상으로 30m 이격을 옮겨야 되는 건 맞겠으나 또 그에 대한 절충안들이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어디로 어느 쪽으로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 그 특구 계획이 지금 남장하고 2개인가요? 이렇게 지금 사진 나와있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남장하고 외남에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외남 지역에요. 예.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외남 이 지구는 어디로 갑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남장에는 송어 양식장 있는데 그쪽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남에는 주차장 있는데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과연 그러면 그 주차장 안에서 들어가야지만 이게 보이는 곳인데 이게 30m 이격이라 하지만도 지금 현재 중앙도로에서만 30m 이격이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도로법에 접촉을 받는 거지요.
정석용 위원   그러면은 그 공원 들어가는 그 도로도 30m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그 도로법에 접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 지정을 해가지고 그래 지정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규제위원회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금 규제위원회에서 이걸 법령을 좀 완화해 달라 그런 뜻에서 그쪽에서도 지금 이거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게 조금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아무리 그래도 쓸데없이 많은 비용과 투자를 했을 때 홍보 효과가 없으면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 주민들하고 합의를 이장님하고 했다 하지만도 한두 분 가지고의 의견으로 이거로 이루어지는 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상당히 지금 그에 대해서도 또 축제 부분도 지금 없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또 보이는 시각도 그런데 그러면 그럼 이 동네 이장님하고만 상의가 된 건가요?
○도시과장 전재성   제가 상의는 직접적으로 안 했고요. 그래 상의를 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관련 부서에서 받았는데 이걸 설치할 때는 더 신중하게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더 경청을 해서 동네 무리 없이 그래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좀 그래 주세요. 그 내에서도 작목반이나 농가가 많고 홍보가 되려면 어차피 또 법이 바뀌었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실용성 있게.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 보면 시행안도 이게 3,500인데 그러면 두 개 합쳐서 그런가요? 각 각인가요?
○도시과장 전재성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산 조치에 광고물 이설, 신설이 반영이 산림녹지과에서 3,500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게 각 각인가요?
○도시과장 전재성   제가 알기로는 각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각각 3,500?
○도시과장 전재성   아, 합쳐서.
정석용 위원   합쳐서 3,500.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게 여기 지금 전에는 예, 그건 별도로 제가 하나 구상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봅니다.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남장동에 신규로 설치하는데.
○도시과장 전재성   예.
박광덕 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법령 개정에 따라가지고 특화지구를 받으려면 그 광고법에 맞게끔 설치를 하라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해야지 이제 특화지구를 새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광고판은 기존 광고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뭐 광고야 이제 그 사용자들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도안이나 이런 거는 하면 되는데 제일 우려 사항이 거리 제한입니다. 지금 입구에 해놨는 걸 30m 떨어져가지고 하라 하는데 또 우예 보면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좀 우리가 설치를 하면서 좀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만 관계자들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좀 현재대로는 특구를 받으려고 하면 이 법에 따라야 되지만 나중에 법령을 좀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광덕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3,500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3,500만 원 가지고 그 효과가 나겠는가요? 그게 기존 광고판 세우고 밑에 저거 하고 이러려면 제 생각에는.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 이제 돈의 문제도 있지만은 어떤 디자인을 해서 한번 봐서 머리에 딱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광덕 위원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광고 효과를 내려면 3,500이 아니라 한 1억은 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의원 생각과 과장님 생각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혹시.
○도시과장 전재성   일단은 도안하는데 전문기관에 한번 맡겨보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규모가 있거든요. 생각하는 게 거기서 이제 모자라는 것 같으면 좀 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예. 이번에 하실 때 확실히 상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과장님?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곶감은 외남하고 남장이 그 옥외광고 그게 되어 있는데 그면 상주 고랭지 포도 특구는 혹시 기존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이게 제가 그 관계까지는 모르는데 이걸 개정하면서 같이 넣자 이래가지고 그런 범위에서 넣었습니다. 고랭지는요.
○위원장 신순화   왜 그러냐면 곶감은 기존에 있는 데서 옥외광고물 중소기업처나 행안부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m 이제 기존 거를 철거하거나 이설 하면 되는데 고랭지 포도 특구는 지금 화동, 모동, 모서 여러 곳에서 포도를 하고 있는데 두 곳만 설치를 한다면 신설하는 경우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건 또 농업정책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특구 지정이 지금 모동하고 모서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화동, 화서도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동네 포도하는 데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소하지만 지역 주민한테는 민원이 굉장히 크게 될 수 있어서 조례 개정과 별개의 부분일 수도 있지만 또 조례 개정을 하고 나면 이렇게 저희가 해야 되니까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농업정책과하고도 또 지역 주민들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동물보호 조례안(정석용 의원외 10인 발의) 
(12시 05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석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동물보호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동물보호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석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덕 의원외 5인 발의) 
(12시 10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광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여기 이제 주차장은 50% 하는데 이제 보통 영유아나 또 임산부가 시내에 와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가 없죠? 장시간.
박광덕 의원   예.
정길수 위원   보통 얼마, 평균 시간이 얼마 되는가 알고 계세요?
박광덕 의원   자,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방문 목적에 따라.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영유아 데리고 시내에 차를 공영주차장에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병원에 간다든지 시장 보는 이런 경우죠.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긴 시간 장기 주차는 없고요.
정길수 위원   없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주차 요금이 얼마 안 되는데 50% 감면되면은 그냥 감면하는 게 안 좋았나 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에 500원이기 때문에.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30분에 500원.
정길수 위원   30분에 500원인데 1시간, 2시간 있다 나오면 1,000원, 2,000원인데 1,000원, 2,000원 다 감면해주는 게 더 실질적인 효과가 안 있겠나.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법에 50%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돈이 소액이지만은 50% 감면해주는 게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맞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100%는 해줄 수 없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법을 상위 법령 주차장법을 근데 또 이 모든 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를 전면 감면하려면.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집행부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 기간이 8월, 의견을 내주셨는데 8월 12일부터 신규 계약이 이루어지면 좀 주민 반상회보라든지 이런데 이 조례안에 대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리고 또 주차장 공영주차장이나 주차타워에 이 내용을 좀 표지판으로 해서 임산부나 교통약자 아이들에게 되는 거에 대한 홍보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6월 18일 오전 10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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