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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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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2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상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2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 성과지표를 보면 우리 이제 건설과 성과지표는 전부 다 100%씩 달성이 다 됐는데 이게 이제 성과지표 중에 정책 목표를 설정할 때는 우리가 결산검사에 지적됐듯이 이제 예산 집행 실적, 홍보 건수, 출장 횟수 이런 거는 성과지표로 들어가는 게 부적정하다고 이제 결산 지적사항이 나왔어요.나왔는데 우리 의회도 이제 매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2박 3일 정도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거기서도 이제 지적하는 게 예산 집행 실적이나 또는 홍보 건수, 출장 횟수 이런 것을 성과지표로써 이제 정책 목표를 정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우리 교육도 그래 받았는데 우리 여기 보면 대개다 보면 건설과도 이제 집행률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몇 개 있는 것 중에 예산 집행률은 하나 정도로 책정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건설과장 김진철   아, 예.
정길수 위원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네.
정길수 위원   예. 전체 예산을 나머지는 다른 건설과를 대표할 수 있는 정책 그 지표를 성과지표로 책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전년도 이제 이월액 중에 이월액을 이월액이 많은데 이월액을 다시 불용액으로 이제 처리한 게 이제 건설과에서 있는데 이월했는 거는 되도록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월을 1개년도 이월했는데 그게 다시 불용액으로 되니까 예산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이제 그거 됐어요. 지적됐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앞으로 그런 게 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그 국·도비 중에 그 국·도비 중에 건설과에 게 양수장 개선사업에 5,100만 원이 전부 다 불용됐어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이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네. 이게 우리 낙동강 수계 중에 상주보하고 우리 낙단보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진철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보를 다 개방한다고 하면서 보를 철거한다고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양수장들이 더 밑으로 들어가야지 물을 취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당초 4대강 보가 철거가 되면 그거를 대비를 해서 우리가 양수장을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려고 했는데 그 돈입니다. 그게 결국은 4대강 보가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잘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불용이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반납했는데 국·도비를 우리가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되도록 국·도비 보조금 같은 거는 되도록 우리가 전액 반납 없이 집행을 하면 우리 상주 경제나 이런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는 제때제때 파악을 해가지고 잔액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이 수령이 없는데 이제 집행됐는 게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런 거는 예산이 없는데 집행이 됐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가 좀 안 됐는 부분 같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지출원인행위를 해달라고 회계과에 넘기죠?
○건설과장 김진철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회계과에서 이 좀 크로스 체크가 돼가지고 예산이 없는 부분은 원인 행위가 넘어가더라도 집행해 달라 하는 요구가 가더라도 이게 집행이 안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좀 회계과에도 좀 크로스 체킹하는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이런 건 앞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니까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다른 거는 전반적으로 보니까 건설과 이제 보조금 반납이 전체적으로 한 2억 3,400만 원이 돼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2억 3,400만 원 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낙찰 차액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는데 총 금액상으로는 2억 3,4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도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되도록 국·도비도 낙찰 차액이나 이런 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반납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거의 다 국·도비는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 다른 부분은 전반적으로 건설과 이제 예산도 많고 업무가 많은데 다른 부분은 잘 됐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리지구 배수개선사업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예. 청리지구 예,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145쪽에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건설과장 김진철   청리지구 배수개선사업.
안창수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전체가 136억입니다.
안창수 위원   136억이에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정길수 의원님이 지적이 보조금 수령액보다가 더 지급한 부분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이 부분이 보조금보다가 더 지불한 건이에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네.
안창수 위원   얼마나 더 지급했어요?
○건설과장 김진철   이게 이제 당초 국비가 우리가 여기 70% 국비 사업입니다.
안창수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진철   이게 당초 농림부에서 작년에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이제 조기집행이고 우리 신속집행이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25억을 집행을 미리 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진철   그래 작년에 돈이 5억 정도 올 줄 알았는데 이게 올해 2월 올해 2024년도 2월 27일 보조금이 5억이 왔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 작년에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왔어야 될 돈이.
안창수 위원   왔어야 될 돈이 그면 5억이 왔는데 근데 집행은 작년에.
○건설과장 김진철   아니 아니 작년에 와야 될 돈이 전체 25억인데 지금 20억만 먼저 오고 5억이 늦게 왔어요. 늦게 지금.
안창수 위원   그러니까 20억은 작년에 왔는데 5억은 올해 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은 언제 됐어요?
○건설과장 김진철   이게 조기 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빨리 됐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근데 예산도 예를 들어가지고 없는 부분을 조기 집행 부분이라 해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진철   안 됩니다.
안창수 위원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이게 뭐냐 하면.
안창수 위원   국장님 잠깐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아닙니다.
안창수 위원   죄송한데요. 국장님 그런데 조기 집행 때문에 이걸 했다? 이 사실 조기 집행을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왜 그런가 하면 1년 내내 사실 경기가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아침 많이 먹는다고 점심, 저녁 안 먹습니까? 그런 부분이 논란의 소지 그게 조기 집행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러면 5억이 집행되고 나서 왔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업무 처리가.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그래 초과로 이렇게 집행한 부분은 차후에는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국장님 뭐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얻어가지고 제가 말씀, 저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면.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없습니다.
안창수 위원   뭐 말씀하시다가 하여간에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하여튼 시정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저 145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이게 국고가 이게 보조금이 반납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강효구 위원   이 반납된 이유가 뭐지요? 이게.
○건설과장 김진철   이게 4대강 사업했는데 중동에 있는 양수장인데 이게 이제 4대강 보를 철거를 하면 보를 철거를 했을 적에 낙단보를 철거했을 적에 수위가 더 내려갑니다.
강효구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진철   그럴 적에 흡입이 안 돼가지고 더 밑으로 이제 양수장을 좀 낮춰야 합니다. 여기 이거를 이 금액인데 실제 적으로 4대강 보가 철거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해도 되니까 그래 이제 반납이 됐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과장님 건설과 23년 예산 1,008억 중에 374억 34.5%가 이월됐어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위원장 신순화   예를 들어 도로를 놓고 하천을 정비하려면 토지 보상이라든지 또 농번기를 이렇게 비켜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는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17.4%의 이월률인데 지금 저희 부서 중에 건설과가 제일 많이 이월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네. 맞습니다. 저들도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이월이 좀 적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왜 그러냐면 그해 예산은 그해 쓰는 게 맞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이렇게 이월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전액 미집행 내역이 제가 건설과가 제일 많은 4건이 있는데요. 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를 설치, 보를 안 해도 돼서 안 했는 부분인데 위험도로 구조개선 전환사업 144쪽 2억 원은 왜 미집행되었죠?144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44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예를 들어 위험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을 세웠으면 이거는 예산을 세울 때 민원이 있었거나 위험 도로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으리라고 보는데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위원장 신순화   전액 미집행된 사유가 뭐죠?
○건설과장 김진철   아, 당초에는 노선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건설과장 김진철   협의해 노선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향후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터널로 우산이 터널로 해달라.
○위원장 신순화   예.
○건설과장 김진철   이래가지고 지금 터널로 하면 또 사업비가 원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래 지금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우산 터널요?
○건설과장 김진철   이게 터널입니다. 이게.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어느 지역?
○건설과장 김진철   중소, 공검 중소.
○위원장 신순화   예.
○건설과장 김진철   중소리 군도인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군도 거기가 지금 터널로 뚫어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터널 관련한 예를 들어 국·도비 확보라든지 사업 계획은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김진철   이거를 지금 도비를 다시 더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건설과장 김진철   그래가지고 현재 다시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지금 노선을 좀 선형 개량을 하는 쪽으로 하고 그 높은 산을 좀 더 낮추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면 위험도로라는 거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도비를 빨리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위원장 신순화   또 147쪽에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2억도 전액 미집행됐어요. 왜 그러냐면 유수 지장목이라는 거는 물이 흘러가는데 이 지장목이 하천에 뭐 이렇게 좀 피해를 준다든가 위험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이거는 어디고 왜 미집행되었죠?
○건설과장 김진철   이것도 유수 지장목도 이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이월이 돼가지고 이거는 우리 상주 시내가 우리가 하천이 크고 많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건설과장 김진철   다시 여기가 우리 읍면동에 다시 재배정돼가지고 이거는 다 신속하게 다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 집행이 됐어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신순화   아, 그럼 23년도 예산을 24년도에 집행을 했단 말이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신순화   이월 해서.
○건설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럼 24년도에는 이 유수 지장목 관련한 예산이 없었어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지금도 일부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예산인데 예를 들어 23년도 같은 경우 기후변화로 우리 이렇게 뭐죠 비가 와도 많이 오잖아요. 한꺼번에.
○건설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신순화   이런 부분은 또 건설과에서 하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도시과에 이제 부서 성과 중에 정책 목표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이거 이제 100% 다 달성돼가지고 잘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정책 목표가 이제 뭐 이게 각 과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그 공통적인 사항이 이제 목표, 정책 목표가 예산 집행, 홍보 건수, 출장 횟수 이런 건데 우리도 여도 보면 도시과도 이제 예산액하고 결산액을 주로 했어요.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세부 내역은 있지만 이제 지표 3개 중에 예산 집행 실적으로 정책 목표를 정하는 건 한 가지 정도로 하면 어떻겠나 싶어요.과장님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한 가지 정도로 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뉴욕 안 있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뉴욕이 전 세계에서 뉴욕 시내 땅값이 가장 비싼데도 녹지 공간이라든가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전 면적의 27%나 된대요. 세계에서 최고인데 앞으로도 그 보니까 뭐 더 녹지 공간, 공원, 주차 공간 이런 걸 더 확충 더 많이 확충할 계획이라고 나왔어요.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 참 잘하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상주시에도 이 녹지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좋게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좀 많이 넓혀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예산이 많이 따르겠지만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거를 정책 목표로 한번 해가지고 설정해가지고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물론 굉장히 어려운 정책 목표라요.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예산도 수반해야 되고 또 이게 단기간에 되는 사업이 아니고 좀 길게 되는 사업이니까 그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거기 여기 도시과에도 원인행위 없는 사고 이월됐는 금액이 좀 있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거는 좀 이제 다음에 발생할 수 없도록.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 직원들이 좀 노력해 주시면 뭐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래 이게 이제 뭐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좀 해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도시과는 보니까 보조금 반납 잔액이 적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전체 보면 그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면 낙찰 차액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간 앞으로도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 이런 거는 철저히 집행을 해가지고 거의 반납이 없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작년에 예비비가 지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안창수 위원   그 사실 재난이나 이런 긴급한 상황이 없었습니까?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특별한 거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이월 사업비가 타 부서에 보다가 참 도시과가 많은 줄 알았는데 많이 적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안창수 위원   건설과나 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사실 시설비가 도시과가 사실 이게 전자에는 많았었거든요. 이월하는 부분이.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을 이제 보상비나 이런 부분을 먼저 책정을 하고 시설비를 나중에 책정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정이 되다 보니까 많이 적은데 참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이월 안 되도록.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안창수 위원   참 타 부서보다는 월등히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도 봐도 그렇고 미집행 내역도 없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안창수 위원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 도시과 전 팀장님들이나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감사합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0페이지 자전거 시설물 확충 및 유지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제 국토 종주길 축하고 시내 축하고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내 구역에는 이제 인도 쪽하고 또 자전거 길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분리가 돼 있는데 시민들은 또 자전거 쪽만 개선을 하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잘 살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내 부분에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옛날에는 이제 블록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불편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좀 개선하고 국토 종주길은 이제 우리가 인천, 그 인천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종주길이 이제 상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상주는 이제 자전거 메카로 전해지고 있지만은 지금 사실 제가 몇 번 이제 점검을 가보니까 뭐 좀 방치 비슷한 이제 예산이 없는 관계로 그래 작년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올해 이제 예산을 다 소진하면 누가 봐도 그래도 상주가 자전거의 도시가 아닐까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그 명시이월 금액이 있는데 이거 왜 이렇죠?
○도시과장 전재성   그거는 지금 설계 관계나 이런 관계 때문에 결정이 안 돼서 지금 됐는데 지금은 다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다 했습니다. 올해 중으로 다 완료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과장님?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150쪽 도시공원 개발 사업비가 작년에도 71억 4,000만 원이 이월되고 지금 올해도 지금 22억 8,6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23년도도 22억 8,600이 이월되었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며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죠?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거의 이제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발주를 하면 추가 적으로 이래 단계별로 이게 공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퍼뜩 아이템이나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다 보니 그래서 좀 이월 부분도 있고 국비를 받든지 예산 이런 게 좀 늦게 받아서 그런 이월 분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남산 주변에 산림녹지과에서 매입한 그러니까 대지를 도시과에서 다 이관받아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상산김씨 그 밑으로 해서 동아아파트 뒤쪽으로.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근데 거기도 지금 남산공원이 있는데 밑에 또 상산김씨 제실 밑에 또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계세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 우리 주민들의 이제 요구 사항은 공원과 체육시설이 같이 좀 공존해서 공원도 활용하면서 또 운동시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시는데 남산공원 둘레길이나 남산공원이 잘 조성돼 있는데 그 밑에 주거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또 공원을 만든다에 대해서 좀 주민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만약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제 애를 데리고 왔을 때 같이 이제 아기들은 아기들대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 나름대로 게이트볼이나 이런 걸 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그래 남산이 상주로 봐서는 축복된 공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위원장 신순화   예.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 그거를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면 어느 연령층이나 와서 남산 가자 이러면은 이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이래 체계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청룡사 앞부분에.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족욕하는 걸 설치를 했죠? 20, 그걸 산림녹지과에서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그 환경.
○위원장 신순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해가지고 지금 완전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는 않았는데.
○위원장 신순화   예.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풀 정도는 우리가 하고 그 하자 기간 끝나면 우리가 받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 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주민의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져요. 저도 한 두세 번 가봤는데 굳이 거기 가서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나. 왜 그러냐면 걷기만 해도 되는데 그 남이 쓰고 또 오염된 물에 발을 담근다는 게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거를 토지, 비싼 토지를 매입해서 할 때 지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남산공원이 너무나 축복받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과 함께 체육시설이, 체육공원.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공원 플러스 체육, 체육공원의 개념으로 좀 개발을 해줬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계획하시고 예산 이렇게 매년 이월되는 금액이 몇십억씩 되지 않도록.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이건 이제 각 과의 공통 사항인데.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정책 목표에 이제 여기에 네 건이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예산 집행률로 정책 목표를 정했어요. 이거는 이제 정책 목표 4개 중에 앞으로는 좀 한 개 정도로 하면 어떻겠나 싶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결산 그 보고서에도 지적됐고 또 저희들도 여러 번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 좀 해주시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다른 이제 지표 4개 중에 한 2개를 그래 하시든지 다른 지표를 개발해가지고 농촌개발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지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농촌개발과에도 그 원인 행위 없이 사고이월이 됐는 게 두 건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지적됐는 사항인데 원인 행위 없이 이제 이거 예산을 사고이월 시키는 거는 이제 좀 안 되지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거 앞으로 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농촌개발과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이제 거의 낙찰 차액이나 이런 거 빼면 거의 없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보조금 집행이 잘 됐는 걸로 결산 보고서는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래 노력해가지고 좋은 이제 성과나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안창수 위원   그 소하천이 건설과에서 언제부터 개발과에서 하죠? 작년부터 합니까? 올해부터?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올해부터.
안창수 위원   올해부터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관 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올해부터 그게 왜 이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업무 효율성하고 관련 부분하고 해서 이제 넘어왔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걸 이관 받아가지고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느끼신 거 없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현재 업무가 좀 과중하게 늘어났다는 거하고 지금은 적응 단계에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근데 업무가 과중보다가 저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이 이제 읍면동에 맥심을 주잖아요. 예산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안창수 위원   맥심을 주는데 소하천이 그래 들어가면 소하천에 예를 들어 예산이 가령 한 몇억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그거를 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할 수가 없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 부분이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소하천 부분은 별도로 맥심 말고 맥심 부분에서 그래 하는 예산을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그면 하실 계획입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저희들은 농촌개발과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소하천은 업무를 보지 않고요. 세천이라고 비법정.
안창수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하천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렇죠. 세천.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런 부분인데.
안창수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게 이제 우리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어느 면마다 한도를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이제 사업의 위급성이라든지.
안창수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 맥심 부분에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 거기에 해당되지 안 하고 세천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은 별도로 그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요. 그게 업무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전자에는 건설과에서 할 때는 사실 맥심하고는 아무 상관없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을 계속 적으로 개발과에서 하는 거 같으면 앞으로 그 업무를 이제 또 올해 받았으면 계속 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는 맥심하고 상관없이 예산을 노력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이 부분 예를 들어 국장님도 듣고 계시는데 국장님도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그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위원장 신순화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과장님?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위원장 신순화   152쪽에.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위원장 신순화   농촌공간정비사업 간상지구 예산 현액이 57억 5,000인데 지금 49억 6,500이 이월됐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위원장 신순화   전년도에도 그러니까 22년도죠. 예산이 23억이 이월됐는데 지금 전년도 이월금보다 배 이상이 지금 거의 50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렇게 큰 액수가 이월된 사유가 뭘까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산 편성 시 연도별 국비 배분과 매칭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필요 사업비보다 좀 더 과도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사실은 사업 초기에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예산 집행을 위해서 보상하고 농식품부하고 사전 승인할 때 토지 문제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직까지.
○위원장 신순화   지금 사업 진행 속도는 예를 들어 진도율은 몇 프로 정도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한 8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총예산이 이 사업 간상지구 농촌정비사업 총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50억 정도가 있는데 80% 정도가 진도가 나갔다고요? 앞뒤 말이 좀 안 맞으신 것 같은데.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총 간상지구, 묵상지구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아니 간상지구 152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농촌공간정비사업 간상지구 전년도 그러니까 23년도 예산이 34억 5,000인데 22년도 이월금이 23억이 돼서 57억 5,000인데 그러니까 57억 5,000이 23년도 예산인데 23년도에 7억 8,500만 원만 지출이 되었어요.그러니까 23년도 왜 이렇게 사업 진도율이 80%인데 사업 진도가 7억8, 예를 들어 57억 5,000 중에 7억 8,50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 진도율은 80%라 말씀하시고 이월금은 49억 6,500이 남아 있고 이 지금 말씀이 안 맞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지금 승인받을 준비가 됐다 하는 말씀이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농림부 승인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간상지구 사업이 총예산이 얼마예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총예산이 230억입니다. 230억.
○위원장 신순화   230억이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위원장 신순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내에서도 다 알 정도예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위원장 신순화   230억인데 지금 그러면 얼마 집행이 되었어요? 몇 년도 계획이죠? 몇 년도까지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이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22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22년부터 26년이면 2, 3 한 반 정도 지금 도달했네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면 지금 사업 진행 진도율은 얼마 정도 됐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지금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에서 35%쯤 되는데.
○위원장 신순화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제가 말씀드렸는 거는 이제 승인받는 거에 대해가지고 공사는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됐고요. 승인받는 게.
○위원장 신순화   자, 80% 예산 승인을 받아서 80%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22년도에도 23억이 이월되었고 23년도 예산을 34억을 세웠는데 왜 7억 8,500만 23년도 집행이 되고 49억 6,500 그러니까 23년도 왜 사업을 못 해서 49억 6,500이 남았느냐를 지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49억 6,500이 이월된 사유, 이월 사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이제 사업 대상지 농식품부에 승인받을 때 토지를 이제 선매입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이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상이 처음에 당시 사업 계획 당시에는 다 이제 승낙을 하셨다가 막상 보상 들어가니까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주민들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토지 매입이 좀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예산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지금 반이 지나왔는데 아직 토지 매입이 몇 프로 정도 됐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건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2년도에 23억이 이월됐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위원장 신순화   근데 23년도에 34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23년도에는 7억 8,500밖에 지출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23년도에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간상지구 농촌정비사업에 대해서.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지금 그 이월됐는 거는.
○위원장 신순화   자, 24년도에는 얼마 세웠죠? 간상지구.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24년도에 34억 5,000 세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24년도 그거는 23년도 예산에 대한 지금 결산이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아, 예.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상세한 내역을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립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간상지구에 대해서 총예산 230억 중에 토지 보상이 몇 프로 진도가 되었고 사업이 어떤 게 진행이 되었으며 앞으로 예산이 얼마 남아 있는데 26년도까지 어떤 단계로 어떻게 이 사업을 완성할 건가에 대해서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이렇게 간상지구를 하다 보면 제가 봐서는 국·도비 반납하는 사태까지도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제 기간에 못 하면 아니면 사업의 목적대로 제대로 달성이 안 될 수도 있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과장님 조금 전에 자료 요청드린 거 이해하셨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0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교통에너지과는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라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거기 교통에너지과에 이제 결산하면서 이제 그 성과.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정책 목표에 하나 지적됐는 게 있어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홍보 건수를 정책 목표로 해가지고 성과지표로 하는 거는 부적정하다. 그거는 과장님 잘 검토하셔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다른 걸로 좀 바꾸면 안 좋겠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안 그래도 그 보급 실적, 홍보 실적이 아니고 보급 실적으로 내년부터 바꿀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이제 정책 목표 그런 거 할 때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서로 협의 토의해가지고 하면 좋은 정책 목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반납이 보면 1억 2,700이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하는데 어렵게 이제 확보됐는 예산을 되도록 다 집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불가피하게 또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시설비 같은 경우는 100%를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서 우리 예산 대비 0.5% 정도가 보조금 반납됐는데요. 100%는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렇죠.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근데 1억 2,000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잔액 얼마 이제 건수가 많아서 개개 건수로 보면 얼마씩 안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은 이제 결산 보고서상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각 부서에 지적됐는 게 이월액 과다 그다음에 예산 그 원인 행위 없는 이월액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왔는데 교통에너지과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예산 집행이 전체적으로 잘 됐는 것으로 결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과장님 또 수고 많으시고 우리 또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늘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또 감사함을 전하면서요. 보니까 우리 시내버스에 보조금이 72억 정도 들어가고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많이 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많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 혹시 단일요금 손실보전금이라고 지급 내역이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였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단일요금 지원하는 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화서까지, 내서까지 1,000원 같으면 화서는 1,500원, 화북은 2,000원 이렇게 했는데 일률적으로 1,500원, 2,000원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여기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자유 5분 발언을 통해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또 그거는 짧고 길고에 대한 손실 보상금이었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또 얘기 드린 거는 이제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단일요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그건데 여기에서도 지금 지급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내년 부분에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집행 내역이 좀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 있을는지.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의원님 5분 발언하셨는 중에서 이제 요금을 이제 좌석 버스하고 일반 버스하고 가격을 이제 그거를 단일화하면 우리 상주시 예산이 한 1억 6,000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정석용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도내에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단일요금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거기 손실보전금이 5억 7,000 정도 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여기 또 기타 금액 정산으로 있는 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한데.
정석용 위원   아, 이거는 단일요금은 지금 155쪽 정도에 우선은 쭉 나와 있는데 우리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제가 봤거든요. 비수익 노선 보전금도 있고 재정지원금도 있고 단일요금이 있고 벽지노선 해가지고 네 가지 중에.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72억 정도는 다 이루어졌지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9억 8,700 정도가 기타 금액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있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제가 우리가 유가보조금이 1억 7,000이고 오지가 비수익 노선이 58억 5,000.
정석용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단일요금이 5억 7,300.
정석용 위원   5억 7,000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카드 수수료가 4,900, 농어촌버스 운송 재정 지원이 3억 2,000,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3억 1,000 이래 지급이 됐거든요.
정석용 위원   근데 그 외는 합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내부 사항은 세부 전액은 따로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혹시 그리고 지금 여기 정산은 다 잘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산 잘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하여튼 우리가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 지원해 주는 부분 이상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세심한 배려가 계속 주기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길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 정책 목표 두 가지 중에 네 건인데 성과 목표는 전부 다 100% 달성 다 됐다고 나왔어요.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고생하셨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다섯 가지 과제 중에서 다른 걸로 대체할 만한 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건축과 전체적으로 이 사항을 보면 정책 목표가 좋다 이런 거를 좀 새로 개발하든지 발굴해가지고 그래 좀 5개 중에 1개 정도는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책 발굴에 검토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이월액, 불용액이 좀 과다하다고 이번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사유가?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저희들이 그 이월액하고 이제 반납액에 대한 거는 상상주도 화수분 어울림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그 저희들이 2022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화수분 사업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예산을 다 반영을 했었습니다. 시비분하고 근데 2023년도 작년도 3월에 그 화수분 사업이 국토부의 일자리 연계형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그래서 LH하고 저희들이 공동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화수분 사업을 공모할 때 국토부하고 LH 쪽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100억 정도 가까이 예산을 공모 사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비 부담분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올해 다 이제 연차적으로 다 집행되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월에 지난 의회에서 기본협약안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요. 6월에 이제 그 기본 협약을 하고 또 6월 되면 LH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할 겁니다.그래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부분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집행이 안 돼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전액 반납 사업이 지역건축안전센터 4,000만 원이 전액 반납이 있는데요. 그거는 2022년도에 지역안전센터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 7월 5일 자로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설치 의무가 우리시는 제외됐습니다. 그래 관보로 고시되어서 저희들이 제외함에 따라서 전액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결산서 보면 우리 이제 건축과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도 없고 전체적으로 결산은 양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 두 건 외에는 나머지는 집행이 다 잘 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과장님 보충 질의드리는데요.
○건축과장 김덕수   네.
○위원장 신순화   지역건축안전센터 22년도에 2,000만 원 이월됐고 23년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건축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저희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제외된 이유는 뭐죠?
○건축과장 김덕수   그게 그 당초 지역건축안전센터가요. 설치가 인구 50만 미만 시군 해서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 이상에 해당되는 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그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노후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전국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시가 설치 대상에서 아예 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면 22년도에는 2,000만 원을 세울 때는 저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 그 인구 50만 미만, 30% 노후 건축물이 들어갔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신순화   해당이 되었고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23년도에도 2,000만 원을 세웠는데.
○건축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그때는 해당되었을 때 이 안 쓴 이유는 뭐예요? 그때 그러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했으면 됐잖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22년도에 하반기에 이게 관련 법이 22년 6월에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는 게 아니고요. 추경에 편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3년도에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관보 고시가 또 23년 7월 5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가 차이가 얼마 안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 고시되기 전에 계속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는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23년도에 이제 최종적으로 관보로 해서 설치 의무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과장님은 우리가 지금 50만 미만, 30% 미만이라는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덕수   이게 이제 저희들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생기면 건축물 현장이나 이런 점검도 하고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게 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전국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구조기술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구조기술사가 우리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계약직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금액 관계가 월급 관계가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위원장 신순화   그거는 국비 보조가 안 나오나요? 운영비는?
○건축과장 김덕수   나오지만 저희들이 1년 동안 상시 적으로 운영할 때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 지금 구조기술사들이 일당만 해도 한 40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위원장 신순화   근데 앞으로 상주에 예를 들어 인구 50만 미만은 당연히 해당될 거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노후 건축물이 30% 이상에 해당될 확률은 많잖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노후 건축물 수는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게 될 거니까요.
○위원장 신순화   그면 인근에 예를 들어 문경시 같은 경우 의성군 같은 경우 예천군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럼 혹시 인근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 곳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덕수   일부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래 이제 저희들도 이게 원래는 단독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인력 수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근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묶어서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내일인가 하여튼 며칠 이내에 1주공 재건축.
○건축과장 김덕수   내일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재건축 관련해서 4시에 그 주민들이 행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신순화   1주공이 40년 정도 됐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1주공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가 계속 못 했는데 거기서 민원이 생겼어요. 안전진단을 상주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상주시에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구조기술사나 이런 분들이 없어서 어디 국토 무슨 어디.
○건축과장 김덕수   국토안전관리원.
○위원장 신순화   예. 국토안전관리원에 요청을 하는데 예산을 1,500을 세워놨다 하시더라고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1,500을 세워서 거기서 하게 되면 그분들은 국토안전 거기는 전국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상주만 예를 들어 급하다고 와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해줄 거는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렇다 보면 이 민원이 계속 지연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상주에 있었더라면 1,500 예산도 안 세워도 되고 실비 운영비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신속하게 시민들의 그 안전진단에 대한 답변도 드릴 수 있고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23년도에는 제외, 어쨌든 제외되었지만 인근 문경, 의성, 예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빨리 조속히 왜 그러냐면 이게 해당될 확률이 더 많잖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빨리 조속히 같이 긴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저희들도 공동으로 구성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검토하셔서 저희가 어쨌든 운영비를 조금 해당이 돼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면 더더욱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주민들의 긴급한 사안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우리 행복민원과에 우리 상주시 전체 민원도 많고 또 악성 민원도 많이 있죠. 그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그런 악성 민원 또는 이런 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받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고생 많습니다.
   행복민원과 잘하고 있는데 성과지표 있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길수 위원   성과지표에 행복민원과가 이제 두 가지 중에 5개 정도 있는데.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길수 위원   이것도 좀 성과지표 5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행복민원과를 이제 우리 외부에나 전체적으로 볼 때 지표가 좀 행복민원과 지표로서는 괜찮다 이런 거를 발굴 내지는 그걸 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수 지자체 친절 봉사가 굉장히 우수한 지자체 있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길수 위원   이거를 우리 행복민원과 직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우수 지자체에 방문 건수를 예를 들어서 우리 전 직원 연 2회 이래 해가지고 연 2회 하면 좋잖아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거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방송에 보니까 삼성 교육원에 삼성에.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길수 위원   교육원에 직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신청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삼성이 이제 우리 고객 만족 친절도 교육이라든지 이게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낫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길수 위원   그래 내가 그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상공인들 중에 이제 식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고객들한테 친절 봉사가 굉장히 이제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행복민원과에서 우수 지자체에 방문하는 거를 정책 목표로 정하고 또는 삼성교육원 이런데 우리 직원들이 교육받는 거 이런 것도 정책 목표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정길수 위원   그래 지금이 이제 친절 봉사 정도가 옛날에는 고객 만족에서 이제 이게 점점 높아져요. 그죠? 고객 만족, 고객 지금은 삼성에서는 고객 졸도인가 절도로 목표 그러니까 하도 친절 봉사를 잘해가지고 고객이 졸도할 정도로 해라 이제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객 만족도는 행복민원과 어느 정도 높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지금 경북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정길수 위원   제일 나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제일 높습니다.
정길수 위원   제일 나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길수 위원   타 지자체에서.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들이 상급에 속합니다.
정길수 위원   타 지자체에서 우리.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이번 친절도에서도.
정길수 위원   벤치마킹 오는 경우가 있어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까지는 올해는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어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길수 위원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데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지금 서울 지방, 경기도, 서울 쪽입니다. 대부분.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에 우리 이제 지자체 방문해가지고 벤치마킹하면 우리 직원들 안목도 넓어지고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교육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거 잘 하여간.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내년도에는 설정해가지고 진짜 상주 행복민원과에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줄을 설 수 있도록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성인지 사업 선정하는데 좀 이제 그게 좀 미흡하다고 지적이 됐어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길수 위원   행복민원과에서 이제 단지 여성이 방문자 수를 성인지 그 만족도로 이제 해가지고 했다 하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토의를 거쳐가지고 좋은 정책 목표를 하나 설정하면 좋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전체적인 예산 집행은 잘 됐는 걸로 나와 있고 고생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지난번에 국·도비 확보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원인 행위 없는 사고이월이 이제 이번에 결산에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지적이 되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원인 행위 없는 사고이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예.
정길수 위원   있는 거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원인 행위 없이 사고이월 좀 이거는 좀 수정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면 좋겠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다음부터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 사업비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이 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이월액 과다한 원인이 이제 어떤 겁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대부분 저희들 연차 사업으로요 마무리 사업에 있을 경우에는 금액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 총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도 사실은 총사업비에 비하면 소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 사업비가 불용액이 4억 이래 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총사업비의 5% 정도 되는 걸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입찰 잔액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4억 1,000만 원, 하나는 3,8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4억 1,000만 원은 이거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뭐 입찰 차액이나 불가피하게 불용해야 될 예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설계 변경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감됐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이런 거는 결산서에서 지적하면 안 되는데 내용상으로 그죠? 내용상으로는 이월 사업비 불용액이 과다하다 이제 이게 표현이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결산 요원들이 이제 이래 표현을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면 낙찰 차액이라든가 불가피하게 이게 이제 불용액인데 이게 이제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면 이런 거 지적할 때는 해당 부서장님들한테 의견을 안 듣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저희들 조치 결과를 내긴 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제 결산검사에 지적할 때는 이런 게 지적이 안 돼야 되는데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그면 이 결산 보고서를 내기 전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면 결산검사 요원들이 해당 부서에다가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이월액 사업비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하는데 이게 맞는지 점검 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 의원님께서 그냥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과하고 해가지고 일괄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상하수도만.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전도 이제 감사 많이 옛날에 받아 감사원 감사도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적정한지를 다시 물어요. 최종 이제 마지막 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지적해가지고 가가지고 조치를 통보할 참이니까 이게 맞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적정한지를 물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이게 이제 이월 사업 중에서는 뭐 사실은.
정길수 위원   여기 이제 4억 1,000만 원, 3,800만 원짜리 두 개가 불용률이 이제 하나는 56%로 하나는 55%가 나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절반 가까이가 이제 불용됐다고 나오면 이게 해당 부서에다가 우리가 이래 결산에 지적하는데 이게 적정한 건지 아닌지 이 표현상으로는 불용액 과다하다고 이제 지적을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근데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그 했는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 사유는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지적해서는 안 될 사항이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이제 11억 4,000만 원이 있어요. 그죠?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한 추경 예산 16∼7억 중에 13∼4억을 국·도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전체적으로는 또 작년도에 반납이 이제 세부 내역 쪽으로 들어가면 어떤 내용인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전체 금액적으로는 11억 4,000만 원이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이 사유가 큰 사유는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저희들 그 환경부에서 하수관로 사업하는 것 중에서 개인 가구당 배수설비신고 설치하는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정하는 가구당 단가랑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만 원을 집행했지만 서도 환경부에서는 한 가구당 50만 원으로 책정으로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산하면서 남았는 거를 반환해야 되는 반환금이고요. 저희들이 환경부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계속 이의 제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비되는 금액으로 좀 해달라 정산을 그래서 지금 타 시군하고 같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반환금이 발생한 겁니다. 11억.
정길수 위원   차액이 이렇게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저희들 총사업비가 한 400억씩 300억씩 되다 보니까 사실 11억은 거의 한 3%, 2% 이 정도 금액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도 되도록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인데 되도록 잔액이 뭐 진짜 적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할 수 있도록 좀 사전에 면밀한 계획이라든가 또 중간중간에 사업 진행 속도 또는 과정 이런 거를 잘 점검하셔가지고 되도록 국·도비 반납은 거의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소장님 생각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거는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반환액이 없도록 사업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정석용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우리 소장님 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질개선사업도 열심히 또 노력한 결과 달성률도 많이 올렸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186쪽 보면 그 외서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가 보면 또 여기는 예비비 사용으로 돼 있어요. 예비 사용하셨나요? 186쪽에 6,5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이 건은 그 예비비 사항은 저희들 외서면 지방상수도 1단계 사업에서 간접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 소송 판결에 대한 저희들 지급분으로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이게 일반비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저희들 그 이자도 붙고 소송 비용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예비비로 6,500만 원을 지급해 준 겁니다.
정석용 위원   소송은 어떤 관계지요? 여기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간접비 소송이라고요.
정석용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저희들이 공기에 기간이 늘면 거기에 대한 간접비를 달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차수변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1차부터 5차까지가 있으면 1, 2, 3차는 공사를 다 했고 마지막 5차분의 공기가 늘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청구만 간접비를 해야 되는데.
정석용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이분들은 전체 분에 대해서 간접비를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 준다.
정석용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이래서 소송을 해서 판결은 마지막 5차분 공기 연장됐는 그 부분만 주는 걸로 해서 6,500만 원 저희들이 지급 준 겁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 그 예비비에서 간접비 사용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간접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예비비로 준 겁니다.
정석용 위원   예비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석용 위원   간접비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석용 위원   그 예비비로, 이런 사례가 종종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간접비 소송은 한 몇 년에 한 건씩은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그런 예비비 편성을 조금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놨다가 그러면 간접비로 또 사용하게 되면 예비비가 또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신경 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 거는 또 수시로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또 그러면 혹시나 제가 알기로는 그 외서면에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이 지금 2단계에 들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예. 그래서 거기도 지금 보면 28억 5,700만 원에서 진도가 조금 가고 있는데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현재 한 40% 정도는.
정석용 위원   정도 예상을 50%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공정률은.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혹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다른 문제 같은 거는 발생하는 거는 없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공정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예산 부분에도 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석용 위원   그래요. 혹시나 또 이런 부분이 갑자기 또 변경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부족한 부분 상황도 있고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석용 위원   또 잘 준비했던 만큼 체계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고 50% 됐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 농촌지원과 이제 부서 성과도 정책 목표가 한 건에 이제 성과지표는 2개가 나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나와 있는데 이거 성과지표로서 성과지표로서는 이제 좀 농촌지원과 사업 내용은 이제 이게 있지만은 그 측정을 좀 이것도 하지만 다른 거를 좀 신규 발굴 내지는 개발해가지고 농촌지원과 실제적인 업무하고 이것도 연관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업무하고 연관 이 되는 거를 정책 목표로 한 두세 가지 발굴 내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 생각은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도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했던 교육도 있지만 새로 이제 기상이라든지 어쩌면 좀 소득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정책 목표가 이제 다른 부서에도 좀 여러 가지로 공통 적으로 지적됐는 게 많이 있는데 이제 이거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 좀 실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뭐 소득작물개발이라든가 뭐 하여간 좀 새로운 거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예산 집행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좀 몇 개 있어요. 그죠? 큰 금액은 아닌데.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전체가 저희들이 대부분 국·도비도 그렇고 사업 추진하고 잔액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다음에 부가세 환급금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불가피하게 빼면 실제 적으로 보조금 반납은 거의 없는 셈이네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전체 예산은 농촌지원과 이제 그런 거 빼면 전체적인 예산 집행은 아주 잘 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기술보급과가 이제 결산하는데 성과보고서 지표 설정하고 산식 개선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받았어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정길수 위원   과장님은 이 지적받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길수 위원   앞으로 어떤 정책 목표나 지표를 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지금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주로 하는 게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 이런 걸 접목해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목표도 상당히 괜찮지만 또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여기에 측정 산식에 보면 이제 뭐 공통적인 사항이 많고 출장 횟수, 출장 신청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길수 위원   새로운 거 발굴해가지고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길수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직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정책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다른 이제 국·도비 반납이 이제 기술보급과에 전체적으로는 4,900만 원인데 이 세부적으로는 불가피하게 반납, 낙찰 차액이라든가 쓰고 남은 돈 중에 불가피하게 했는 거 하면 큰 금액이 아니지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저희는 거기 전액을 안 쓰고 반납한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다 집행을 했고요.
   다만 저기 화훼 분야 쪽에 보시면 한 건이 농가에서 수해를 입는 바람에 공동 육묘장을 짓기로 했었는데 그게 좀 힘들어져서 사업 내용을 변경을 해서 시설 내부에 환경을 바꾸는 그런 저기 환풍기나 이런 저기 다른 재료비 성격의 이런 것들을 써서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대한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큰 무리가 없고 농가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제 공동으로 육묘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그 수해로 인해서 설치가 어렵게 되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전액을 다 집행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공통적인 사항인데 하여간 국·도비 보조사업은 반납하는 게 없도록 예를 들어서 거의 제로에 가깝도록 집행을 하시면 우리 상주 지역경제에도 좋은 영향이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는 예산 집행에 있어가지고 결산 검사하는데 부적정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간 잘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또 새로운 기술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또 애쓰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성과 지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컨설팅 횟수라든지 지역 소득물 육성 실적으로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출장 횟수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조금 우수 사례 같은 게 뭐 있을까요? 이래 다녀오신 거라든지 보급을 했던 거라든지.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저희는 올해부터 전국 센터에서 유일하게 농작물 병해충 진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농가들이 그 병해충 진단을 원할 때 저희가 현장을 즉시 달려가서 시료 채취를 해서 신속하게 바이러스인지 병해충을 진단을 해서 신속하게 처방함으로 인해서 그 농가들이 피해 확산을 막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도 벌써 한 117건 정도가 지금 저희 쪽에서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하고 있고요. 지난 한 4년간 총 실적이 한 300건 정도였는데 지금 벌써 지금 6월 초인데 올해만 벌써 들어서 지금 117건을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큰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저희는 기술보급과이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 가깝게 농업인들하고 제일 가깝게 저희가 연락을 받고 하면 가고 현장에서 또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또 컨설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기술이 모자란 부분들은 또 저희가 상부 기관인 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 또 의뢰해서 신속하게 처방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술보급과는 현장 중심의 우리 지도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횟수 이렇게 산식으로 넣은 것도 사실은 그 의미가 큰데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서 측정 산식이 좀 약간 좀 왜소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이런 걸 검토해서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을 좀 이렇게 좀 더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산식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요. 진짜 목표를 위한 실적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유익하고 또 정말로 또 보람거릴 수 있는 것들이 좀 주어졌으면 했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여기 다녀오신 분들이라든지 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저희가 신속하게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피해를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는 것들을 신속하게 막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은 차후에 이제 내년도도 그러면은 이 성과 지표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수준으로 가는 건가요?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성과 지표는 저희가 산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검토해서 저기 저희가 하는 일을 좀 더 자세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조금 개선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원래 또 우리 기술보급과는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 이런 거 한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매번 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출장이나 또 이런 보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하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석용 위원   그게 돼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또 목표가 또 될 수 있도록 또 만족도 상황을 또 그렇게 개선했으면 좀 좋은 바람입니다.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이 아, 보조금 반납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딱 한 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석용 위원   예.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술보급.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이게 지금 사고이월인데 어떻게 진행돼서 그러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그게 그.
정석용 위원   딱 한 건이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요. 봄철에 우리 과수 농가에 서리 피해가 전년도에 있어서.
정석용 위원   있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농가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앉히면 서리가 오기 전에 설치가 다 완료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전년도에 2차 추경에 이 사업을 앉혔습니다. 앉혀서 지금 봄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농가에 보일러로 온수를 데펴가지고 이 과수에 미세 기상을 측정해서 만약에 오늘 밤에 서리가 예상된다 그러면 거기에 온수를 데펴서 포그 시스템으로 살포하는 겁니다. 안개 분무처럼 이렇게 살포해서 저온 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인데 전년도에 다 하고 싶었는데 보일러가 품귀 현상을 보여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올봄에 다 설치해서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어떤 과수목이죠? 품목.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우리 그 배 과수원.
정석용 위원   배? 두 곳이?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 두 분이 신청이 됐던 곳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다른 품목은 없었었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석용 위원   경쟁해서 그런 것도 없었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이 됐으면 또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그 우리 이제 부서 성과에 정책 목표가 지표 하나에 성과 지표가 이제 2개인데 여기 미생물 분양 건수를 9,500을 목표로 정하고 실적이 이제 초과 달성해가지고 114%로 나와 있어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이거를 목표를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보통 저희가 분양 건수는 매년 이제 분양되는 거를 몇 년치를 평균 내가지고 저희가 목표 수치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5월에 중화지역의 포도에 저온 피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긴급 적으로 2,700 농가에 저희 6.6톤 미생물을 추가로 긴급하게 이제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나와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달성률이 초과하게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최대한 이제 미생물을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생산하죠.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생산하는 게 1년에 최고로 하면 분양, 이게 분양 건수가 이게 이제 한 농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농가가 두 번 가지고 가면 건수가 2개로 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등록돼 있는 농가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농가들이 가져갔는 거를 건수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거를 건수로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냥 한 농가가 열 번 가지고 갔으면 10건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좀 과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틀린 거는 미생물을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양 예를 들어서 미생물 생산이 1년에 10톤이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10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그럼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이상은 공급을 못 하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생산을 10톤을 하는데 10톤을 정책 목표로 정해가지고 95톤을, 참 9.5톤을 하면 95%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그런 식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길수 위원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아니 제 의견인데 또 과장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그게 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의원님 말씀을 저희 이제 그 담당 직원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해가지고 생산 전체 생산량이 어쨌든 저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변경을 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10톤을 생산하는데 10톤 이상은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8톤, 7톤밖에 공급 못하면 생산 시설이 그거 되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어렵게 생산해가지고 미생물을 공급하면 우리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이런 거는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한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정책 목표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 미래농업과는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것도 한번 과장님이 팀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정책 목표를 한 가지나 두 가지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물론 업무는 늘어나겠죠.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은 우리 결산하는데 지적됐는 부분이 미래농업과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잘 됐고 고생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정책 목표만 좀 수정도 좀 하시고 새로운 거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위원   미생물관 신축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쭤볼게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위원   미생물관 신축이 18억 중에 2024년도에 9억 7,600만 원 정도 이월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 저희가 3월 16일 준공을 했고요. 4월 초에 저희가 이제 서류들을 다 이관해서 준공은 완료가 됐습니다.
강효구 위원   준공 완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그래서 신축 관련해가지고 예산은 지금 이월 했는 예산은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일정 부분 이제 계약이나 이런 잔액들은 남아 있는데 실제 적으로 이제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거 행사 비용으로 보니까 500만 원이 썼던데 이게 적정한 행사 비용인가? 우리 저 행사할 때 이거 준공할 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위원   준공식 행사 비용은 500만 원이 돼 있는 것 같던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 예. 저희 그 개소식 행사하는 것 때문에 추가 그때 1회 추경인가 그때 세웠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1회 추경에.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강효구 위원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기 그 뭐 그 안에 저희가 이제 장소나 이런 것들에 텐트라든지 이런 거 대여하고 또 홍보 자료나 이런 거 만드는 것 때문에 했는 거라서 크게 과다하지 않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 보면 농업 그거 농업 미생물관 확대 장비 구축 사업으로 22억이 장비 구입했잖아요? 22억.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위원   사업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요? 장비가.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 주요 장비들 설비는 다 설치는 다 끝났고요. 이제 전기 공사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실험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 되면 거진 이제 안에 내부들도 설치 장비나 이런 것들 다 끝나고요. 7월에 저희가 이제 그 안에 배양하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시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효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고맙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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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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